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7. 7.] [대통령령 제36502호, 2026.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0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를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를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기하려는"을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3항"을 "법 제44조의7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를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를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를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2조제4항"을 "같은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를 제35조의10으로 하고, 제35조의10(종전의 제36조)의 제목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을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안전조치"를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을 "대상: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위"를 "범위: 2024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류"를 "종류: 2024년 1월 1일"로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자목의2를 자목의3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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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자목의3(종전의 자목의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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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우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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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5조까지 생략
    제10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4.] [대통령령 제35837호, 2025.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58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6조의7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을 대행하는 자

    제36조의8 중 "180일"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0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5. 20.] [대통령령 제35533호, 2025.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5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2.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4.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ㆍ보관ㆍ관리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태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실태점검 일시
      3. 실태점검자의 인적사항
      4. 실태점검의 내용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항에서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제36조의5제3항 전단 중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35조의2제1항제2호"를 "제35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바목의2, 바목의3 및 자목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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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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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1호가목 중 "자본금"을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3호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1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8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8조의4제3항"을 "법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48조의4제5항"을 "법 제48조의4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4제5항 본문"을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5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5항 본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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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어목부터 수목까지를 저목부터 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목(종전의 어목)의 위반행위란 및 처목(종전의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법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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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 비고 중 "커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허목과 노목은 제외한다)"을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23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7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간"을 "전년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를 "전년도"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제6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58호, 2024.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258호(2024.2.2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27.] [대통령령 제34234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23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를 "제5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경우"로 한다.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청인이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3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3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24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0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2호, 2023.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361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 제목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가"를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운영ㆍ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제38조제1항 중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이하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① 법 제4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연속해서 30분 이상
      2.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그 중단된 기간의 합이 45분 이상
      ②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원인 및 피해내용
      3. 응급조치 사항
      4. 대응 및 복구대책
      5. 향후 조치계획
      6.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에 대한 대응 및 복구에 필요한 사항
      ③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은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하여 배타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할 것
      2.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① 법 제4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그 밖에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8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문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0조제1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2의4.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제70조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시정명령
      1의3.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 중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별표 9 제2호하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더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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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더목(종전의 하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4"를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5"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어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커목과 퍼목은 제외한다)"을 "커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허목과 노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39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30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54조의3제1항 중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법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④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해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의4제5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이용약관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의 사유 및 내용
      2.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제공 중지 조치의 기간
      3.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4. 법 제49조의2제3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치의 사유, 내용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방법ㆍ절차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서 "경찰청장ㆍ검찰총장ㆍ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경찰청장, 검찰총장 및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명칭,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3.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면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⑤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별표 4의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 머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의4제4항"을 "법 제48조의4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서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처목과 터목은 제외한다)"을 "어목부터 고목까지의 규정(커목과 퍼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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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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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9.] [대통령령 제32868호, 2022. 8.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학위를"을 "학위로 하고"로, "업무를 말한다"를 "업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경력"을 각각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격을 갖추고 상근(常勤)하는 사람으로서"를 "자격과"로, "갖춰야 한다"를 "갖춰야 하며, 상근(常勤)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업무를 말한다"를 "업무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력"을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그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한 경력(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학위 또는 같은 항 제5호의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로 한다.
      <64>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79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대통령령 제3217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가.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자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7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의7제5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의7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상근(常勤)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로 한다.

    제36조의8 중 "발생하게 된 날부터 90일"을 "발생한 날부터 180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0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자

    제7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45조의3"을 "법 제45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53조부터"를 "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부터"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6조의7제2항 및 제4항"을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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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타목부터 누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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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하목(종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3"을 "법 제76조제1항제6호의4"로 하고, 같은 호 누목(종전의 구목)4) 중 "제2호 및 제6호의2"를 "제2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으로 한다.

    별표 9 비고 중 "버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저목과 커목은 제외한다)"을 "서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처목과 터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29호(2021.2.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5조까지 생략
    제35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7제3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66조의9제1항 중 "모사전송번호"를 "팩스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별표 6의 매체구분란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35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7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대통령령 제312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장의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8까지를 각각 제6장의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9까지로 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3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제36조의5(종전의 제36조의4)제1항 중 "제36조의2제1호"를 "제36조의3제1호"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가입하여야"를 "가입해야"로, "별표 1의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정부는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이용자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4제4항"을 "법 제47조의4제3항"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법 제48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터넷진흥원
      2.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과 관련된 침해사고의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시해야 한다.
      1.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이하 "정보보호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보호인증 대상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사용자 설명서
      3. 그 밖에 정보보호인증에 필요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하 "정보보호인증시험"이라 한다)을 의뢰해야 한다.
      ③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설치된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보호인증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법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성질ㆍ형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① 정보보호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약점의 보완 요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보보호인증시험에 관한 사항을 업무로 하는 법인일 것
      2.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3.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설비와 시험공간 등 시험환경을 갖출 것
      4. 정보보호인증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②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층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을 지정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 그 지정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재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인증시험대행기관은 전년도 인증시험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기재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시험대행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6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1. 제6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신청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시험의 실시 의뢰, 정보보호인증시험 결과보고서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의 공고
      2. 제60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정보보호인증서 발급 및 정보보호인증의 공고
      3. 제60조의6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의 취약점 보완 검토 및 취약점 보완요청서 발송 지원
    제69조의2(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중 "제36조의6제2항"을 "제36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6조의4 관련)"을 "(제36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등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로서 법 제50조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했으나,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위반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9 제2호 차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거목(종전의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7조의4제3항"을 "법 제47조의4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 및 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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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 비고 중 "머목부터 터목까지의 규정(어목과 처목은 제외한다)"을 "버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저목과 커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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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1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21호(2020.12.8)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4호, 2020.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89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개인정보의 보호"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한다.

    제9조의3제1항제4호가목 중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제9조의6에서 같다)"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인정보 침해"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제64조제2항 중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1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자등과"를 "제공자와"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공자등"을 "제공자"로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을 "법 제22조의2,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으로, "업무(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만 해당한다)"를 "업무(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ㆍ폐지ㆍ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0조,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및 공표명령
      2. 법 제50조, 제50조의4제4항,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7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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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69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69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64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6조까지 생략
    제117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8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886호(2019.6.2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52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85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교부하거나"를 "발급하거나"로, "모사전송을 통하여"를 "팩스를 통해"로 한다.

    제16조의2, 제17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촉진 및 지원)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
      2. 개인정보보호 활동계획의 이행실적 및 활동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평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ㆍ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18조의2(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사업자"라 한다)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2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을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이고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자
      ②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학위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위를,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같은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자
      ④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ㆍ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상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1.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어야 한다) 이상인 사람

    제36조의7 중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45조의3제1항"으로, "신고하려는"을 "신고해야 하는"으로, "제3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를 "신고의무가 발생하게"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6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3제4항"을 "법 제45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라 한다)"를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를 "법 제45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제71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2020년 1월 1일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6조제2항을"을 "법 제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법 제46조제2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정하여 신고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기한을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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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9.] [대통령령 제29633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버목부터 주목까지 및 추목부터 푸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추목까지 및 투목부터 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 및 쿠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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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39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대통령령 제293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을 제66조의7로 하고, 제66조의7(종전의 제66조의8)제1항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로 하며, 제6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법 제5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이하 "구매자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요청대상 결제내역: 결제에 사용된 전화번호, 결제일시 및 금액
      3. 개별 재화 또는 용역별로 구분 기재된 구매자정보를 요청한다는 내용
      ②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청서에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제공 요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9제1항 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3항"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8호 중 "제66조의8"을 "제66조의7"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9 제2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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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수목부터 투목까지를 각각 우목부터 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우목(종전의 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59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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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2호, 2018.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192호(2018.9.28)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으로, "위임ㆍ위탁"을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7.] [대통령령 제29053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05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 및 제9조의6을 각각 제9조의6 및 제9조의7로 하고,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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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28.] [대통령령 제28919호, 2018.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919호(2018.5.28)
    신산업 등의 규제혁신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5.] [대통령령 제28283호, 2017. 9.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83호(2017.9.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를 각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0호(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제2항, 제36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7,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2항ㆍ제8항, 제48조제2항,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전단,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5조의2제2항, 제55조의3제5항, 제57조제1호ㆍ제3호, 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1항ㆍ제3항, 제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6조의5제2항ㆍ제3항, 제66조의8제1항제9호,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의7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라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별표 7 제3호, 별표 9 제2호노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투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23.] [대통령령 제27951호, 2017.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95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ㆍ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제15조제4항제2호 중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를 "바이오정보"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3조제3항"을 "법 제22조의2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쿠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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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 비고 중 "노목부터 조목까지의 규정(모목과 소목은 제외한다)"을 "도목부터 초목까지의 규정(보목과 오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이 영 시행 전에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운영체제 또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제조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운영체제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2조까지 생략
    제173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2.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4.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5.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제7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4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23.] [대통령령 제27510호, 2016.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51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를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 및 제34조에서 破棄)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각각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신고)"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을 "분실·도난·유출"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급을"을 "처리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정보취급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취급위탁"을 각각 "처리위탁"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개인정보의 누출등"을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인정보의 누출등이 발생한"을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을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급을"을 "처리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별표 9 제2호바목 및 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취급위탁"을 각각 "처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호 루목부터 수목까지를 각각 우목부터 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퍼목부터 두목까지를 각각 노목부터 부목까지로 하고, 아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자목, 고목 및 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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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카목(종전의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취급방침"을 "처리방침"으로 하며, 같은 호 모목(종전의 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소목(종전의 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12호의4"로 하며, 같은 호 쿠목(종전의 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퍼목부터 보목까지"를 "노목부터 조목까지"로, "노목과 로목"을 "모목과 소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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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별도 저장·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2.] [대통령령 제27188호, 2016.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1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인증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인증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9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6항"을 "법 제4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제52조 전단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의2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53조의4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한다.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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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표 9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7조제7항"을 "법 제47조제9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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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57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75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8조 및 제9조)을 삭제한다.

    제66조의5제1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5항제4호 중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명령"을 "등록취소"로 한다.

    제71조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8 제1호 중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를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준금액의 산정

    별표 8 제2호가목1) 및 2) 중 "기본과징금"을 각각 "기준금액"으로, "일반"을 각각 "보통"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필수적 가중·감경"으로, "기본과징금"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추가적 가중·감경"으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필수적 가중·감경을 거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필수적 가중·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파목) 및 타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고목부터 오목"을 "퍼목부터 보목"으로, "로목과 보목"을 "노목과 로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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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29.] [대통령령 제25789호, 2014.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7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를 "비밀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4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누출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배상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의6을 제36조의8로 하고, 제36조의6 및 제36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하는 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28조제6호에 따라 고시된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6.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자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려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8(종전의 제3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3제3항"을 "법 제45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영리목적의"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로 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란 전자우편을 말한다.

    제62조 중 "법 제50조제7항"을 "법 제50조제6항"으로, "영리목적의"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로 한다.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3. 처리 결과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제66조의8의 제목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을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9조의2제4항 중 "과징금의 산정기준은"을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
      2.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자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자)"로, "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를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을 "법 제50조,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5까지,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신고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변경등록,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및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명령
      5.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6.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약관변경의 권고
      7. 법 제61조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
      8.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9.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제7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2015년 1월 1일
      2.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51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사후관리와 통보: 2015년 1월 1일
      4.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2015년 1월 1일
      6. 제66조의5제1항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등록 취소: 2015년 1월 1일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얻는 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15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4. 제27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201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의무자의 범위 및 보관기간: 2014년 1월 1일

    별표 6,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8일 전에 수집하거나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자가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36조의6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6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을 해당 재화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로 본다.
    제6조(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안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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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418>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제12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제70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열람, 검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제125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0조까지 생략
    제20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8조에 따른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2014년 1월 1일
        2. 제7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2. 제66조의2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66조의8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의무자의 범위 및 보관기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2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5호(2013.3.2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위임"을 각각 "위임·위탁"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두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16.] [대통령령 제24102호, 2012.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102호(2012.9.14)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18.] [대통령령 제24047호, 2012.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0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사목 중 “법 제23조의2제1항”을 “법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개인정보 누출등의 통지ㆍ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ㆍ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ㆍ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ㆍ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조치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을 “침입차단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

    제4장에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ㆍ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조 및 운영환경
      2. 제1호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자산 중 보호해야 할 대상의 식별 및 위험성
      3. 보호대책의 도출 및 구현현황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① 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이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2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사전점검 준비
      2. 설계 검토
      3. 보호대책 적용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규모
      2.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참가하는 자의 전문성
      3.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필요한 기간
    제36조의6(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 연구 및 수립 지원
      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침해사고 분석 및 대책 연구
      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교육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능력 및 전문성 향상
      4. 정보통신서비스 보안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9조부터 제4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제51조 및 제52조로 하고, 제47조,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로 하며, 제50조를 제47조로 한다.

    제47조(종전의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정보보호 관리체계 명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
      2.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의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3.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4.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주요 문서의 목록
      5.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관련된 국내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명세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대책을 포함한 인증기준 등(이하 “관리체계인증고시”라 한다)에 따라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는 관리체계인증고시에 따라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는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⑤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 때에는 그 인증신청을 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①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제51조, 제52조 및 제53조(종전의 제52조, 제53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47조제8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47조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문서ㆍ송장ㆍ광고 등에 표시ㆍ홍보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를 5명 이상 보유할 것
      2.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증심사원의 교육ㆍ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의2(종전의 제48조)의 제목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를 “법 제47조제5항”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을 각각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인증심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수행능력 심사”를 “업무수행 요건ㆍ능력 심사”로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제53조의2(종전의 제48조)제3항 중 “인정신청”을 “지정신청”으로, “제47조제1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를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의3(종전의 제49조)의 제목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8조”를 “제53조의2”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7조, 제48조 및 제1항”을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의4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제54조의2(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법 제47조의3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수수료ㆍ사후관리 및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ㆍ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3제4항”을 “법 제47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기간
      2. 정보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예산
      3. 정보보호 관리 활동 및 보호조치 수준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를 위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인증심사원만 수행할 수 있다.
      ④ 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제55조의2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관리등급 부여를 신청한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신청ㆍ심사 및 정보보호 관리등급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급표시 및 홍보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제5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8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정보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통신사업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접수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4조”를 “제36조의4”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1년”을 “2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제54조의2,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별표 2, 별표 3, 별표 9 중 제2호어목ㆍ저목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이용 기간의 기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은 2012년 8월 18일 이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기산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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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5.] [대통령령 제23876호, 2012.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876호(2012.6.2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69호, 201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169호(2011.9.2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제71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제71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6조제2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9 위반행위란의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8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29.] [대통령령 제23104호, 2011.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0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ㆍ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사.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아. 접속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ㆍ관리 및 보호하기 위한 설비
        나. 대체수단을 생성ㆍ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출입통제 및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설비
        라.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호설비
        마. 화재ㆍ수해 및 정전 등 재난 방지를 위한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업무 수행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9조의3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본인확인기관지정서를 발급하고, 본인확인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지정일 등 지정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 지정심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로 한다.

    제63조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한다.

    제66조의7을 삭제한다.

    제66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ㆍ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에 제18호의2란부터 제18호의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3호의 위반행위란 중 “구매ㆍ이용 내역 및 이의신청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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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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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73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7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중 “4년”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3년)”으로, “5년”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6년”을 “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5년)”으로, “7년”을 “7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27.]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50호(2010.12.2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0조까지 생략
    제101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을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24호(2010.10.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0. 1.] [대통령령 제22423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0월 1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4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2조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57조제3호 중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을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보호진흥원”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6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4조의3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보호진흥원”을 각각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7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별표 2 제2호다목 중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감리사”를 “「전자정부법」 제60조에 따른 감리원”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과징금 부과기준을 포함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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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 본문 및 제66조의3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2> 부터 <192> 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69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㊴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9. 10.] [대통령령 제21719호, 2009.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19호(2009.9.9)
    항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⑮ 부터 ⑰ 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 8.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92호(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73조를 각각 삭제한다.
      ㉕ 부터 ㉘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 28.] [대통령령 제21278호, 2009.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7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5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게임서비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게임물과 사행성게임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자상거래 서비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 그 밖의 정보통신서비스의 경우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3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전년도말”을 “전년도 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과 운영
      4.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④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2.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의 암호화 저장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4.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백신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제30조의 제목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으로 한다.
      ①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소프트웨어사업자중”을 “소프트웨어사업자 중”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제3항제8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법 제52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5조제7항”을 “법 제64조제10항”으로 한다.

    제68조의2ㆍ제69조의2 및 제6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ㆍ횟수ㆍ매체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69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란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9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64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4호, 제33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57조제2호 및 제71조의 제목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을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각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에는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9> 까지 생략
      <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91>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7. 3.] [대통령령 제20896호, 2008. 7.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96호(2008.7.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신청장에게 위탁”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3. 28.] [대통령령 제20756호, 2008.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56호(2008.3.2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민간사업자"를 "민간사업자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법 제58조"를 "법 제67조"로 한다.
    제66조 다음에 제6장의2(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제66조의2 (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5명 이상의 임직원
        나. 통신과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
        다.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66조의3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4. 출자자(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출자자는 제외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지분율
      ② 제1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66조의2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보호계획서(제66조의7부터 제66조의9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흠결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법 제5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본인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제66조의5 (행정처분) ①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는 별표 7과 같다.
    제66조의7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2.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의 상호와 연락처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과 그 명세
      4.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제66조의8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거래 상대방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6조의9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7조 앞에 "제6장의3 국제협력"을 삽입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4조제4항"을 "법 제63조제4항"으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5조제1항제3호"를 "법 제6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5조"를 "법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56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법 제67조"를 "법 제7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6조제3항"을 "법 제6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법 제55조제1항"을 각각 "법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 외의 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법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및 제50조의7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을 체신청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
      2.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항 전단"을 "법 제67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1항"을 "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9조제5항"을 "법 제68조제5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의2제1항"을 "법 제6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9조의2제3항"을 "법 제6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제66조의6 관련)          
                                                                                      
                                                                                      
      1. 관리적 조치                                                                  
        가. 업무처리지침의 제정·시행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화재·지진·수해 또는 전산장애 등에 대비한 비상 시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3) 해킹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관한 사항                                          
          5)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계의 구분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회계와 그 밖의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다.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1)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운영체제 등 주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유        
      지·보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발생 시 장애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전산자료의 유출·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그 현황을 점검하도록 하며, 중요한 전산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그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2. 기술적 조치                                                                  
        가. 정보처리시스템은 서버, 통신기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    
      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나. 해킹을 방지하고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등을 구      
      축·운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의 세부내용은 방송통신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8호, 2008. 2.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68호(2008.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7. 27.] [대통령령 제20199호, 2007.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199호(2007.7.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제4장에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①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 또는 영업양수자등이 과실 없이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③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이용자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동의획득방법)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법 제26조의2에 따라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하 "동의 내용"이라 한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2.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용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용자가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3. 동의 내용이 기재된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4.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중 "청소년보호 등"을 "이용자 보호 등"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영상 또는 음향정보 보관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로부터 6개월간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
    제22조의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①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4조의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적용기간 및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제22조의4(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22조의5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6 (정보제공의 절차)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22조의4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7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의 만료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22조의8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 한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2조의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①법 제44조의8에 따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사무국의 조직·정원·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0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법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제22조의11 (심의위원회) ①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며, 분야별 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위원회 규칙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하거나 윤리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의12 (시정요구 등) ①윤리위원회는 법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심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정보가 법 제44조의7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의13 (이의신청 등) ①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는 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시정요구의 문서번호
      3. 이의신청의 사유
      4. 이의신청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그 밖에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2조의14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본다.
      ⑦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10인 이상 보유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능력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원의 요건 및 업무수행능력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7을 제23조의8로 하고, 제23조의6제1항 중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을 "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연락처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로 하여 제23조의7제1항으로 하며, 제23조의6제2항을 제23조의7제2항으로 하고, 제23조의5를 삭제하고,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5 및 제23조의6으로 하며,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 때에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4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①제23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만료전 6개월부터 만료일까지 재지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지정의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때까지는 그 지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재지정에 관하여는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9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법 제50조의5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장치"란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7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자료제출 등) 제5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42조의3제3항의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청소년보호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저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9조의2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은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사업을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인확인조치의무자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44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인터넷언론서비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3. 200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전문손수제작물매개서비스(이용자가 직접 만든 디지털콘텐츠를 전문적으로 매개하는 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3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10. 29.] [대통령령 제19719호, 2006. 10.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19호(2006.10.2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⑪내지 ⑲생략
    제6조 생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31.] [대통령령 제19424호, 200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24호(2006.3.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55조제5항"을 "법 제55조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55조제3항"을 "법 제5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법 제50조 및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를 "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를 "법 제50조·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제2호 나목의 2. 후단중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을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이나 수신자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3. 31.] [대통령령 제18759호, 200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59호(2005.3.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그 부설연구소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3·제21조의4 및 제2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년도말 기준 직전 3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자
        나. 정보통신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
    제21조의4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이하 "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계획의 수립
      2.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3. 정보통신업무 종사자에 대한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교육
      4.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5. 그 밖에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의5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23조의6제1항중 "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50조제1항 및 제4항 각호외의 부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50조제2항"을 "법 제5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의7의 제목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을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50조제5항"을 "법 제50조제7항"으로, "수신거부용"을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으로 한다.

    별표 제1호중 전화란 및 모사전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1.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
    │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
    │          │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
    │          │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
    │          │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
    │   전화   │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
    │          │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          │3.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
    │          │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
    │          │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
    │          │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1. 부호·문자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
    │          │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
    │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
    │          │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
    │          │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 모사전송 │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
    │          │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
    │          │   한다.                                                      │
    │          │3.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
    │          │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
    │          │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
    │          │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별표 제1호중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표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을 추가로 정한 경우, 그 추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한다.
      2. 전화란 및 모사전송란중 "수신의 거부"는 법 제5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제2호 나목의 2중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을 "전자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을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8호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22조 단서중 "방송법"을 "「방송법」"으로 한다.

    제23조의2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호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국가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가목의 (성인광고)란 4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기한에 관한 특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5월말까지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7. 30.] [대통령령 제18505호, 200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05호(2004.7.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22조제2항제5호"를 "법 제2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본문중 "소위원회"를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당해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소위원회"를 "조정부의 회의"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제23조의6 및 제23조의7로 하고, 제6장에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대상자) 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국적으로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망과 연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제23조의3 (침해사고 대응조치) 법 제4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침해사고 대응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접속경로(침해사고 확산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접속경로에 한한다)의 차단 요청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또는 배포한 자에 대한 당해 소프트웨어의 보안상 취약점을 수정·보완한 프로그램(이하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작·배포 요청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취약점보완프로그램의 정보통신망 게재 요청
      3. 언론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제4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사고 예보·경보의 전파
      4. 국가 정보통신망 안전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
    제23조의4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동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4. 정보보호산업에 종사하는 자중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제23조의5 (침해사고 신고자) 법 제48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3조의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
      2.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명령
      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통신사업자외의 자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법 제50조 및 제50조의2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58조 전단"을 "법 제58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을 위하여 수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사업 및 감독) ①법 제5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사업환경 조성 및 상호협력 활동
      2.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인력개발 및 홍보활동
      3.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4.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 및 신기술 보급 활동
      5.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에 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을 한 때
    제30조제1항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중 "제23조의2제2항관련"을 "제23조의6제2항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40조 생략
    제241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2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9. 15.] [대통령령 제18100호, 2003.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100호(2003.9.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전송 금지 매체) 법 제42조의2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의 연락처(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를 제외한다)로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①법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라 함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명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23조의3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거부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당해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법 제52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이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인정보침해와"를 "개인정보침해 및 광고성 정보전송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법 제67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를 "법 제67조제1항제2호 내지 제11호, 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2. 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고충처리 및 상담사항에 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23조의2제2항관련)
          ───────────────────────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매체구분 │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
    ┃          │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
    ┃          │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
    ┃          │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
    ┃          │ 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인터 ┃
    ┃ 전자우편 │     넷 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의 인터넷 주소 등 수신자가 쉽게 ┃
    ┃          │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
    ┃          │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 ┃
    ┃          │     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
    ┃          │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라.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
    ┃          │     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
    ┃          │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 부호·문자·화상 또는 영상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
    ┃          │   요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          │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여야 한다.                         ┃
    ┃          │2. 전송자의 명칭                                              ┃
    ┃          │3. 수신거부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 ┃
    ┃ 전    화 │   하여 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 ┃
    ┃          │   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
    ┃          │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
    ┃          │   를 얻어 전송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          │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 ┃
    ┃          │   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 부호·문자 또는 화상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정보의 주요 내 ┃
    ┃          │   용을 제목으로 명시하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
    ┃          │   (성인광고)를 명시하여야 한다.                              ┃
    ┃          │2. 전송자의 명칭 및 주소                                      ┃
    ┃          │3. 수신거부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 ┃
    ┃          │   하여 쉽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고, 그 전화번 ┃
    ┃ 모사전송 │   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
    ┃          │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
    ┃          │   를 얻어 전송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          │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 ┃
    ┃          │   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1. 제목란에 관한 사항                                         ┃
    ┃          │ 가.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를 표시하고 ┃
    ┃          │     제목이 끝나는 부분에 @를 표시하여야 한다.               ┃
    ┃          │ 나. 본문란의 주요 내용을 제목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다. 예외사항 : 전송되는 정보의 제목란과 본문란의 구분이 어려 ┃
    ┃          │     운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또는 (성인┃
    ┃          │     광고)를 표시하고 이어서 @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목란에 명 ┃
    ┃  전자적  │     시하는 사항을 갈음한다.                                  ┃
    ┃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
    ┃ 전송매체 │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
    ┃          │ 나.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
    ┃          │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거부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하는 방식 ┃
    ┃          │     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
    ┃          │     조치는 한글 및 영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          │ 다.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
    ┃          │     처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
    ┃          │     명시하여 수신거부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비고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 표에서 정한 사항외의 사항
            을 추가로 정한 경우, 그 추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한다.

    2. (광고) 등 명시대상 및 명시방법
       가. 명시대상
    ┏━━━━━┯━━━━━━━━━━━━━━━━━━━━━━━━━━━━━━━┓
    ┃ 구    분 │                     명    시    대    상                     ┃
    ┠─────┼───────────────────────────────┨
    ┃ (광  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경우. 다만, (성인광고)의 표시대상이  ┃
    ┃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부호· ┃
    ┃          │문자·화상·영상 또는 음향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해당 정보에는 ┃
    ┃          │직접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수신자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등의 기술적 조치가 되어 있는┃
    ┃          │경우를 포함한다)                                              ┃
    ┃(성인광고)│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             ┃
    ┃          │ 2. 청소년에게 범죄의 실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길 수 있는 것     ┃
    ┃          │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 및 자살┃
    ┃          │    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          │ 4.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것  ┃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
    ┃          │    홈페이지 등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곳을 알리는 것           ┃
    ┗━━━━━┷━━━━━━━━━━━━━━━━━━━━━━━━━━━━━━━┛
    
       나. 명시방법
         1. (광고), (성인광고) 및 @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
            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컴퓨터의 키보드상
            에 있는 부호 및 문자를, 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의 입력장치에서 제공하는 부
            호 및 문자를, 전자적 전송매체의 경우에는 해당 매체로 전송되는 정보를 송
            ·수신하는 기기의 입력장치에서 제공하는 부호 및 문자를 조합하여 입력하
            여야 한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가 수신자로부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전송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광고), (성인광고) 또는 @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광고), (성인광고) 또는 @표시에 갈음하여 (동의) 등
            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송정보의 분문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 2001. 8.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83호, 2000.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83호(2000.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개인정보보호지침)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관련 업계 및 이용자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 7. 1.] [대통령령 제16456호, 1999. 6. 3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7. 2. 22.] [대통령령 제15282호, 1997.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282호(1997·2·2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3. 14.] [대통령령 제14947호, 1996. 3.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47호, 199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47호(1995·12·29)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2항·제3항, 제25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1항 및 제25조의8제1항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2. 6. 30.] [대통령령 제13674호, 1992.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74호(1992·6·30)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동조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가기간전산망간 또는 국가기간전산망과 다른 전산망과의 접속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산망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자본금이 1억원이상이고 기술인력을 10인이상 보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의 범위, 사업참여대상자의 선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2항중 "사업참여대상자중에서 기술 및 자금능력등을 고려하여"를 "사업참여대상자중에서"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사업시행자가"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포함된"으로 한다.

    제18조제4호를 동조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
      5. 국가기간전산망사업중 시범사업 개발업무의 지원

    제33조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58호(1991·12·31)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④생략
      ⑤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일반통신사업자 또는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특정통신사업자
      ⑥내지 ⑮생략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7. 8.] [대통령령 제13413호, 1991.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13호(1991·7·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산망 사업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2호(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3>생략
      <144>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5>내지 <148>생략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9. 4. 4.] [대통령령 제12680호, 1989.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2,680호(1989·4·4)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총괄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의 및 예산의 확보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5. "이용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간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6. "전담사업자"라 함은 전국적 대규모의 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20조의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추진사업·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를 말한다.
      7. "전문기관"이라 함은 상당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자로서 위원회가 제20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추진사업 및 독자추진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자를 말한다.
    제4조 본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9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주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이용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4. 전담사업자
    제9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의 수립
      2.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추진실적 평가
      3. 분야별 전산망사업의 감리요청 및 그 결과의 처리
      5. 전담사업자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검토 및 관련기기의 일괄공급에 대한 검토
    제20조제2항중 "전산망에 관한 기술"을 "정보·전산망에 관한 기술"로 한다.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구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대상업무의 성질과 정보의 공동활용범위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구분한다.
      1. 우선추진사업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산망사업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나. 관계 국가기관등이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다. 전국규모의 사업
        라. 전국민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시키는 사업
        마. 정보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동추진사업
        우선추진사업외에 국가기관등의 공통업무 및 정보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독자추진사업
        이용기관의 고유업무 및 보안관련업무를 대상으로 주관기관 또는 이용기관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을 말한다.
    제20조의3 (국가기간정산망사업의 추진구분) 국가기관등의 장은 전산망사업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진한다.
      1. 우선추진사업
        총괄기관·주관기관 및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추진한다.
      2. 공동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총괄기관 및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전담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한다.
      3. 독자추진사업
        주관기관이 전담사업자·전문기관 또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활용하거나 주관기관이 직접 추진한다.
    제20조의4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절차)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분야의 전산망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이 개별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종합한 후 분야별전산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산화업무범위·사업추진일정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분
      2. 전산망구성방법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 구축방안
      3. 소요자금등 자원조달방안 및 이용자의 교육·훈련
      4. 법령 및 제도의 개선사항
      ④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가기관등의 장은 확정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전담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①국가기관등의 장이 전담사업자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담사업자는 소관 전산망사업에 관하여 당해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 및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는 우선추진사업에 관한 계획에 한한다.
      ②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담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 ①직할시와 도 및 시·군의 행정전산망사업은 내무부장관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교육위원회와 시·군의 교육청의 행정전산망사업은 문교부장관이 종합추진한다.
      ②내무부장관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지방행정업무를 전산화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등을 서울 특별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및 문교부장관은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미리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은 제20조의2제1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20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추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5조 (행정전산망사업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 ①정부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가 행정전산망사업을 미리 추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소요된 자금을 한국전산원의 감리결과에 따라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산원은 감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은 감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중 시험기술, 망의 설계·운영, 사업총괄등 공통경비로 사용된 자금은 총괄기관의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개발 및 시험운영에 직접 사용된 자금은 주관기관의 예산에 계상하여 일정기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내지 제25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행정사무의 표준화 협의)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행정서식 및 각종 행정코드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의3 (국가기간전산망의 감리에 관한 규정) ①감리는 회계분야의 감리와 기술분야의 감리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한국전산원은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담사업자의 요청으로 감리를 실시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관기관등 관계기관의 장은 감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리를 요청한 기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4 (기기의 일괄 공급) ①정부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에 관련된 기기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간전산망 내부 또는 상호간에 호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가기간전산망에 관련된 기술의 도입과 기기의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상 경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가기간전산망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전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전자계산조직
      2. 단말기기 및 주변기기
      3. 전기통신설비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기의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기
    제25조의5 (기기의 설치에 관한 심의등) ①국가기관등이 제25조의4제2항각호에 규정된 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심의·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전산망용표준다기능사무기기등 위원회가 정하는 기기의 설치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및 심의·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기간의 호환성 및 표준화 계획에의 부합여부
      2.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에 대한 장애여부
      ②기기의 설치에 관한 심의기간은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의 경우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이 설치협의 요청을 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의 경우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가 끝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파괴된 전산시설의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등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의 사전검토 또는 심의·조정을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의6 (정보의 이용체제 구축과 공동활용) ①국가기관등의 장은 소관전산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정보의 이용체제를 구축하고 공동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공동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제20조 내지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추진과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기설치의 심의·조정을 할 때 정보이용체제의 구축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③다른 국가기관등이 보유하고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국가기관등은 정보의 누설방지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의7 (전산망개발결과의 공동활용) ①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 개발의 결과를 유사업무에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개발결과를 다른 기관에 전수하도록 개발한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항의 전수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의8 (전산시설의 공동이용) ①한 기관의 전산시설을 다른 기관이 공동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그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야별 추진위원회는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에게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전산시설 설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산시설을 공동이용할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산시설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분야별 추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및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업무전산화추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전자계산조직의도입및이용에관한규정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87. 1. 1.] [대통령령 제12049호, 1986. 12.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