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7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5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5개층까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중 "5개층까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1)의 제1종전용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5개층까지
        나. 그 밖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 6개층까지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50호, 2026.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3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25명 이상 30명 이하"를 "4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명"을 "3명"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를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적위원"을 "제1항에 따라 참여가 확정된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공동위원회"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공동위원회"를 "공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의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⑦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을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구조설계"를 "해당 리모델링 구조설계"로,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추천하여야"를 "추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2. 해외체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즉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④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1.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2. 제1호에 따른 동의를 2회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이라 한다)을 요청받은 사업주체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기간 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은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이후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현장점검을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별표 5 제2호타목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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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36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43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지위에 있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시적으로 상실한"을 "상실했다가 재취득한"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추가모집되는 사람: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2.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원되는 사람: 해당 조합 가입 신청일

    제24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지위에 있는 경우"를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의 신청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3.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의 신청
    제3조(조합원의 충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조합원의 충원에 따른 변경인가로 한정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424호(2026.6.23)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㉙부터 ㉞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9조까지 생략
    제110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제11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599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거주의무기간 중 발생한 세대원(거주의무자등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의 사유로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건설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본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의무기간 중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수도권 안에서 이전하여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0조의2제2항제3호 중 "거주의무자가"를 "거주의무자등이"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거주의무기간 중 인사발령을 받아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인사발령을 받아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6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거주의무자가"를 "거주의무자등이"로, "거주의무자의"를 "거주의무자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전단 중 "거주의무자"를 "거주의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주의무자등이 거주의무기간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는 경우. 다만, 거주의무자등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시작되는 날 전까지의 기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도 포함한다.
      9.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매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3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을 지급하는 날까지
        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거주의무자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매입 여부를 통보한 날부터 거주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제60조의2제3항 중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거주의무자등은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의2제4항 중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을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으로, "거주의무자"를 "거주의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0조의2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2.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제82조의2제2항 중 "제60조의2제6항 각 호"를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제96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 신청 결과 통보 및 매입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 및 이 영 제6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거주의무자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위반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 결과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4. 15.] [대통령령 제35450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4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22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파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지형 연립주택: 연립주택.

    제10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제10조제2항제1호 중 "소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승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0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69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각각 "법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속한"을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제5항"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는"을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3조제2항"을 각각 "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감리자는 법 제44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하수급인(같은 법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공자격(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시공감리"를 "감리"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3조의2제2항제1호 단서 중 "날로 한다"를 "날로 하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날로 한다"를 "날로 하되, 전유부분은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각각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해야"를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조치계획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법 제90조"를 "법 제9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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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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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계획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6. 20.] [대통령령 제34581호, 2024.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6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4제3항을 삭제한다.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5년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조"를 "이 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8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최초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나. 법률 제2039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에서의 거주를 중단했다가 거주를 재개하기 위해 입주하는 경우로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90일까지(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전날부터 역산하여 거주를 중단한 날의 다음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90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제2호 중 "근무"를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근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공급"을 "특별공급(「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세대원"으로 한다.

    제60조의2제3항 중 "거주의무자는 법 제57조의2제2항"을 "거주의무자 및 법 제57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4항 중 "거주의무자가 법 제57조의2제1항"을 "거주의무자등이 법 제57조의2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하거나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5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제6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법 제5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거주기간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73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매 동의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동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을 우선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우선 매입 의사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82조의 제목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을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보증금"을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선납 토지임대료 또는 보증금"으로 한다.

    제8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8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2. 거주의무기간은 경과했으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은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한 금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과 입주금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매입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매입비용으로 한다.

    제95조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제5호의4 및 제5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3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7의2. 제73조제5항에 따른 전매 동의에 관한 사무

    별표 3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64조제1항제6호의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10년

    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4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제82조의2제4항 및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91호(2024.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⑭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32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요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9. 12.] [대통령령 제33699호, 2023. 9.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699호(2023.9.12)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50일"을 "50일(「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80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5. 9.] [대통령령 제33456호, 2023. 5.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56호(2023.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가스난방공사업"을 각각 "가스ㆍ난방공사업"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기간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별표 5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마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제48조부터 제6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3. 4. 7.] [대통령령 제33379호, 2023.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37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라목 중 "3분의 1"을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역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제8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사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1.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액의 산정시기와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전매행위 제한기간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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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41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5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욕실"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직전월"을 각각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로 한다.

    제63조제3호 중 "공시내용"을 "공시내용(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수(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건수를 말한다)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
        가.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나.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다.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곳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로 본다.
    제72조의3(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그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분양권(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퍼센트 이하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
        가.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조정대상지역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평균 미분양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입주자가 선정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의 수가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인 지역
        다.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ㆍ도의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제72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를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용: 한국부동산원"을 "운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분석: 한국부동산원"을 "분석"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아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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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제1호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룸형"을 각각 "소형"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1. 4.] [대통령령 제32318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1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
      2.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2.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23호(2021.12.1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호라목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㊶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05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같은 조 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공택지의 범위) 법 제2조제24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 등이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 승인ㆍ인가 등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나 소유자 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2. 제1호 각 목의 자 중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 제1호(10)ㆍ(11)ㆍ(12)ㆍ(17)의 사업 및 같은 표 제2호(3)ㆍ(6)ㆍ(8)ㆍ(10)ㆍ(13)ㆍ(14)ㆍ(15)ㆍ(16)ㆍ(17)ㆍ(20)ㆍ(22)ㆍ(26)ㆍ(27)ㆍ(30)ㆍ(31)ㆍ(32)ㆍ(33)ㆍ(34)ㆍ(35)ㆍ(38)ㆍ(39)ㆍ(41)ㆍ(42)ㆍ(43)ㆍ(48)ㆍ(50)ㆍ(52)ㆍ(53)ㆍ(54)ㆍ(59)ㆍ(64)ㆍ(65)ㆍ(67)ㆍ(68)ㆍ(69)ㆍ(70)ㆍ(71)ㆍ(73)ㆍ(77)ㆍ(80)ㆍ(81)ㆍ(83)ㆍ(84)ㆍ(85)ㆍ(86)ㆍ(87)ㆍ(88)ㆍ(89)ㆍ(92)의 사업
        나.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의 공항개발사업
        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7호의 특화사업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철도건설사업

    제58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세대수 이하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제73조제4항제6호 중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91조제2항제3호 중 "조사"를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으로 한다.

    별표 3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4조제1항제5호의 주택: 제4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2호머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버목(종전의 머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4항"을 "법 제106조제4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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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범위 확대에 따른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승인ㆍ인가 등을 받은 사업으로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986호(2021.9.1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⑲부터 ㉖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72호, 2021. 9.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97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① 법 제6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하는 경우"란 매수인이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이하 이 조에서 "공급질서교란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음을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매수인이 취득한 주택이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가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주택의 소재지(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인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매수인이 공급질서교란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명할 것을 매수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명 요구를 받은 매수인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명 내용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등의 거래계약서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
      3. 주택등 거래대금의 지급내역이 적힌 서류
      4. 그 밖에 주택등의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소명 문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명 내용을 확인하여 매수인이 공급질서교란행위와 관련이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ㆍ사업주체 및 매수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주택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 취소 일정,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금액의 지급 방법 등을 각각 문서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제95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65조제6항에 따른 매수인의 공급질서교란행위 관련 여부 소명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8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87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60조의2의 제목 중 "적용주택"을 "적용주택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1)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2.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경우: 3년
      3. 법 제5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의 경우: 2년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하는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을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사업주체(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업무대행자, 주택 청약접수 및 입주자 선정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2. 19.] [대통령령 제31468호, 2021.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6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소집시기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⑥ 주택조합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1. 총회의 의결사항
      2.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3. 전자투표 기간
      4. 그 밖에 전자투표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2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2.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할 것. 다만, 제20조제5항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제20조제5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를 것. 이 경우 "조합원"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로 본다.

    제58조의4 및 제6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하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이라 한다)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5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 3년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 2년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단서에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의무자(이하 "거주의무자"라 한다)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거주의무자가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거주의무자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거주의무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7. 법 제6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만, 제73조제4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거주의무자의 직계비속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 현재 해당 학기가 끝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학기가 끝난 후 90일까지로 한정한다.
      ③ 거주의무자는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5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을 매입하려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거주의무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출 의견의 처리 결과를 거주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5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도ㆍ파산
      2. 제1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⑦ 법 제57조의2제6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이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제63조제2호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하되,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의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를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수도권으로"를 "수도권 안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우선 매입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매입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95조제5호 중 "법 제54조에"를 "법 제54조 및 제57조의2제7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신설한다.
      5의2. 법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5의3. 법 제57조의3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별표 3 제2호 본문 중 "지위(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위(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위(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의 구분란 가)부터 다)까지 및 같은 목 2)의 구분란 가)부터 다)까지 중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을 각각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나목2)가)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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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06조제4항 위반의 경우: 300만원

    별표 5 제2호머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버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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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49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6제1항"을 "법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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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69조까지 생략
    제370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기재되어야"를 "사항을 적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권종별"을 각각 "종류별"로 한다.
      별표 2 제4호 단서 중 "정압조정실을"을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로 한다.
    제371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계설비공사업"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난방시공업(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또는 가스난방공사업[가스난방공사업 중 난방공사(제1종ㆍ제2종 또는 제3종)를 말하며, 난방설비공사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1. 1. 24.] [대통령령 제31287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28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이하 "하자"라 한다)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하자의 판정기준은 같은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위한 계획(이하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1. 제4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인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2. 그 밖의 하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제5항의 사유가 있거나 입주예정자와 협의(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한다.
        가. 전유부분: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
        나. 공용부분: 사용검사를 받기 전
      ③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사전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로서 사용검사권자가 중대한 하자라고 인정하는 하자를 말한다.
      1. 내력구조부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철근콘크리트 균열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
      2. 시설공사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ㆍ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
        가.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나. 옹벽ㆍ차도ㆍ보도 등의 침하(沈下)
        다. 누수, 누전, 가스 누출
        라.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ㆍ설비 등의 기능이나 작동 불량 또는 파손
          1) 급수ㆍ급탕ㆍ배수ㆍ위생ㆍ소방ㆍ난방ㆍ가스 설비 및 전기ㆍ조명 기구
          2)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
      ⑤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인정받은 사유를 말한다.
      1. 공사 여건상 자재, 장비 또는 인력 등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2. 공정 및 공사의 특성상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을 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3조의3(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하려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내용
      2. 입주예정자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
      4. 감리자의 의견
      5. 그 밖에 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 제53조의2제1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는 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1. 조치를 완료한 사항
      2.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계획
      3. 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확인받은 사항
      ⑤ 사업주체는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모두 완료한 때에는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3조의4(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품질점검단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5에서 같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서 주택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7.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공동주택 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ㆍ시공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의 지방공기업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 시공자 또는 감리자(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하며, 이 호 및 제2호에서는 사업주체등이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최근 3년 내에 사업주체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등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위원이나 위원의 친족이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자인 경우
      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행정구역에 건설하는 주택단지 수 및 세대수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의5(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① 법 제4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0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단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법령,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및 마감자재 목록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2.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전유부분
      3.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품질점검단에 자문을 요청한 사항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6(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①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으로부터 점검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 전단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 점검결과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일부터 5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④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란 제53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⑤ 법 제48조의3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53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제53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⑦ 법 제48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3조의7(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3제7항 단서에 따라 제53조의6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용검사권자의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
      2. 이의신청 내용 관련 설계도서 및 현장사진
      3. 감리자의 의견
      4. 그 밖에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5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3제6항 후단, 이 영 제53조의2제2항 및 제53조의6제6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해야 하는 하자를 조치 완료했는지 여부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1)을 삭제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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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머목(종전의 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버목(종전의 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1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6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43호(2020.12.8)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을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중 "한국감정원"을 각각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㉖부터 ㉝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11호(2020.12.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⑫부터 ⑰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9. 22.] [대통령령 제31033호, 2020.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9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10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의 제1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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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4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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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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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나목2) 및 같은 표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7. 24.] [대통령령 제30864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86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7)을 8)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소재지"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내용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설립 인가일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4. 조합원 수
      5.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인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
      2. 개인인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한 사람
    제24조의3(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또는 2)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계속하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2.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할 것
        나.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② 법 제11조의3제8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조합 발기인과 임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업무대행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사업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5. 법 제11조의6에 따른 청약 철회 및 가입비등(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가입비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치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의4(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법 제11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② 법 제11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모집주체(법 제11조의3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크기로 법 제11조의5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표기하여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9포인트 이상일 것
      2. 제목이 아닌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클 것
      ④ 모집주체는 해당 주택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 및 기간을 표시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제24조의5(가입비등의 예치)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② 모집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가입비등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면 제2항에 따라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예치기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입비등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모집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4조의6(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모집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접수일자가 적힌 접수증을 해당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법 제12조제2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6.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업의 종결 시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2. 청산 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청산 계획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하는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규약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의2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4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의3 중 "법 제56조제3항"을 "법 제56조제9항"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77조제2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95조제3호 중 "조합임원"을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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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781호, 2020.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7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및 제58조의2를 각각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으로 하고, 제3장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2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4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5호"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타목(종전의 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106조제3항제5호"를 "법 제106조제3항제7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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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6호, 2020.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2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6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6. 11.] [대통령령 제30524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52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표보다 공사가 지연된 경우 대책의 검토 및 이행 여부의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337호(2020.1.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각각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⑫부터 ⑯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8호, 2019.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7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이 조에서 "물가상승률"이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를 "투기과열지구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전월(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제61조제2항 중 "입주자모집승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입주자모집승인"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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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한 주택조합인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사업시행자인 경우
    제3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2.] [대통령령 제30146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1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 각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시공 기술사 또는 건축기사
        나. 토목 분야 기술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원의"를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제21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제21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중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8조를 제58조의2로 하고, 제3장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명 이상"을 "6명"으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하여야 한다"를 "위촉하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촉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학"을 "부동산학ㆍ건축학ㆍ건축공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람"을 "사람 4명"으로,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위촉하여야"를 "위촉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지방공사
        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

    제64조제3항 중 "연임할"을 "두 차례만 연임할"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2일"을 "7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회의 개최 전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2조제5항제3호 중 "아니하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를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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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두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4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 전까지는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46호, 2019.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7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9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도로는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한다.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제6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제14호 중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9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54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제9조제2항 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을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기술자"를 각각 "기술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분야기술자"를 "분야 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술자"를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바목1)의 위반행위란 중 "건설기술자"룰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35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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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4호다목 중 "[가목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한다]"를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5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㊷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4호, 2018.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8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8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2호, 2018.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94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 중 "검토"를 "검토(이하 이 조에서 "검토"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이 부득이하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한 차례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말한다.

    제7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토 의뢰를 받은 전문기관은 검토 의뢰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 검토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5. 21.] [대통령령 제28899호, 2018.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89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별표 3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를 "본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수도권"을 "수도권(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표 외의 부분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가목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인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지위(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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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3. 13.] [대통령령 제2869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69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89조제1항에 따른 주택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4호나목의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628호(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62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㉗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⑱부터 ㉔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8호, 2017.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41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같은 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 이 조에서 "물가상승률"이라 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제6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말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64조제1항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광역시가 아닌 지역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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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7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7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건설사업"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공공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7조제4항제4호 중 "다른 주택건설공사"를 "해당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이 공공주택건설사업일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00>부터 <388>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7. 11.] [대통령령 제28182호, 2017.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7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18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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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6. 3.] [대통령령 제28095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809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제20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2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총 공사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제9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8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11조제9항"을 "법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규약 포함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직접 출석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창립총회 또는 의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0호, 2017.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8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중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를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80퍼센트"를 각각 "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외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회 이상 경쟁입찰의 공고를 한 경우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11. 22.]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 11.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60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3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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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3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3호(2016.8.31)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7조제2항 및 제81조제1항제2호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6조(비내력벽 철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4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7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②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81조"를 "「주택법」 제85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7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9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4조"를 "「주택법」 제43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의2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다목"을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4조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88조제3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같은 법 제2조제6호"를 "같은 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3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⑧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전단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25조제9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주택법」 제18조"를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같은 법 제29조"를 "「주택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다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타목 중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를 "「주택법」 제15조, 제19조 및 제30조"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⑯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 및 2)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21조제6호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⑰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75조"를 "「주택법」 제56조"로 한다.
      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부동산거래
      ⑲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⑳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㉑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표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㉒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주택법」 제2조제1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㉓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15조"를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57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제5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을 "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으로 한다.
      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주택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5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4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주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주택법」 제35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은"을 "「주택법」 제54조는"으로 한다.
      ㉖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㉗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㉙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㉚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㉛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㉝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㉞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㉟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㊲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㊳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제4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㊵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2항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163조제1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를 "이하"로 한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㊶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㊷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㊺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주택법」 제2조제5호"를 "「주택법」 제2조제24호"로 한다.
      ㊻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을 "「주택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2조제6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15조"로 한다.
      ㊾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㊿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택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7호"를 "「주택법」 제57조제6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주택법」 제73조"를 "「주택법」 제84조"로 한다.
      <52>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단서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5조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5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5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97조의3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98조의4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8조의7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같은 법 제29조"를 "같은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2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99조의3제3항제2호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7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3호하목 중 "법 제16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10호"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8호다목"을 "법 제2조제13호다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9호나목"을 "법 제2조제14호나목"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10호"를 "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을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단서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5호다목"을 "법 제2조제25호다목"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을 "법 제42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57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0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의4제1항"을 각각 "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4제3항"을 각각 "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5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63조 중 "법 제36조"를 "법 제52조"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을 "「주택법 시행령」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2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21조의6제3항"을 각각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1조의6제5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6제7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6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의2"를 "「주택법」 제57조"로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12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16조"로, "「주택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각각 "「주택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법」 제10조제2항"을 "「주택법」 제5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한다.
      <6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7항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02조제5항제7호 중 "같은 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11조"로 한다.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제2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한다.
      <65>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라목 중 "「주택법」 제69조제1항"을 "「주택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6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6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2조"를 "「주택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의3제5항 단서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의3제6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7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항제1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1>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7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을 "「주택법」 제5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2)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4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115호(2016.4.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호다목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로, "채권금융기관이"를 "금융채권자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로 한다.
      ⑯ 생략
    제5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9.]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제2항 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31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도신고서 또는 양도 허가신청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5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㉒부터 ㉖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2675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호마목 중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자목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지정의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2. 다른 신청인에 대한 제출서류의 공개 및 그 제출서류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전단 중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24조제5항 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제29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사업계획승인권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24조의5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공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5항 전단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5조의3을 삭제한다.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0조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3항 각 호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장의2(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를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7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차목 및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아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카목(종전의 자목)2)의 위반행위란 중 "아목"은 "차목"으로 한다.
  • img22816269

    별표 13 제1호다목4)를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법 제101조의2의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을 "2분의 1"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보목부터 조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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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타목(종전의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같은 호 허목(종전의 퍼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초목을 소목으로 하고, 같은 표 부표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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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 및 별표 1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5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제41조제1항, 제47조제4항제1호, 제6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13 제2호타목·허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교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12. 23.] [대통령령 제2674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749호(2015.12.22)
    주거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및 제9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4)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108조, 제109조, 제109조의2, 제109조의3 및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369호(2015.6.3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을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기금"을 각각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5항제3호 중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69조의6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제6장제1절(제83조부터 제89조까지), 제2절(제90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및 제97조) 및 제5절(제106조 및 제107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121조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을 "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3제20호를 삭제한다.
      별표 12를 삭제한다.
      ㉚부터 ㉜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 4. 1.] [대통령령 제26172호, 2015.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17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항제1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을 "법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을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각각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3까지로 하고, 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종전의 제42조의4)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 제38조의4제1항"을 "법 제38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를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13까지"로 한다.

    제42조의6(종전의 제42조의5)제2호 중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군·구별"을 "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별"로 한다.

    제42조의7(종전의 제42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8(종전의 제42조의7)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9(종전의 제42조의8)제1항 중 "제42조의5"를 "제42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11(종전의 제42조의1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38조의4제4항"을 "법 제38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42조의6제4항"을 "제42조의7제4항"으로 한다.

    제42조의13(종전의 제42조의12)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2조의16제2항 중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을 "법 제38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광역시"를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4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4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6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제1호 중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을 "직전월"로,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아파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3 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1)·2)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13 부표 비고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2항제8호가목 및 제35조의4제2항제6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4항제7호"를 각각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제7호"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80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88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제21조의 제목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을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중 "60제곱미터"를 각각 "85제곱미터"로 한다.

    제40조제2항 본문 중 "토지"를 "토지(공공택지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62조의14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제121조의3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951639

    별표 3 제1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951656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371>부터 <418>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1. 4.] [대통령령 제25702호, 2014.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0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동일한 사업주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외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를 "관리주체의 업무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로,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를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로,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를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로 한다.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제2호 중 "비내력벽의 철거"를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관리주체의 업무 등)"을 "(관리주체의 업무)"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59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3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제60조의4제2항 후단 중 "3일"을 "15일"로 한다.

    제62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정대상시설"을 "심사ㆍ조정대상시설"로 한다.

    별표 3 제5호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제6호 중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46835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한 사업주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를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하자보수 청구 등에 따른 하자보수 기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9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의4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9. 18.] [대통령령 제25617호, 2014.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1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 "자산관리회사"를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제2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라. 지방공사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제117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착공신고의 접수는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168359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3 제2호버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5조까지 생략
    제106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를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를 제121조의3으로 하고,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62조제2항 및 제87조제2항과 이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에 따른 주택임차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4. 법 제46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7.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9.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무
        10.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융자에 관한 사무
        1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증 또는 보증이행 에 관한 사무(보증 또는 보증이행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행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무 중 보증 또는 보증이행에 관한 사무(보증 또는 보증이행 업무의 수행에 따른 채권행사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 대지 신탁의 인수에 관한 사무
        4. 제10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무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 가입을 위하여 보증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협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7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7. 8.] [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448호(2014.7.7)
    도시철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2호 단서 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
      ㉑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6. 11.] [대통령령 제25381호, 2014.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381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20세대"를 "30세대"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세대"를 각각 "30세대"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나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494527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358호(2014.5.2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 2014.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339호(2014.4.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113503
      ㉖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4. 25.] [대통령령 제25320호, 2014. 4.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4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32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제1절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제5호 중 "제55조의4제1항제1호"를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을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제47조의4부터 제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47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5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3조제7항제2호"를 "법 제43조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5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제50조의3제1항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법 제43조제7항제4호"를 "법 제43조제8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을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전자입찰방식"을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2.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8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는"을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잡수입"을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항"으로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제55조의5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4분의 3 이상"을 각각 "과반수"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를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로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43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2. 전자투표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5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층간소음의 종류)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이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58조제6항 중 "관리비등"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관리비등"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5. 안전진단전문기관

    제62조의14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진단전문기관

    별표 3 제7호의 공동주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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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제2호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1) 및 마목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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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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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0호, 제50조의3,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의2, 제54조, 제55조제1항·제2항, 제55조의3제2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58조 및 별표 13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너목·더목·저목의 개정규정: 2014년 6월 25일
      2. 제52조제7항·제8항, 제55조제3항, 제55조의3, 제55조의4제3항 및 별표 13 제2호차목(전자입찰방식의 의무화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파목·하목·거목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3. 제55조의4제1항제3호나목 및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 이 영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4. 제57조제1항제21호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5월 14일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9 제2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이하 이 조에서 "별표 9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9의 시행일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제1차 위반행위로 본다.
      ② 별표 9 제2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별표 9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별표 9의 시행일 이후 최초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점이 같은 위반행위로 경고 처분 또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차 위반행위로 본다.
      ③ 별표 9의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9 제2호라목1) 및 마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3 제2호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별표 13 제2호모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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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별표 13 제2호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는 별표 13 제2호초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중 근거 법조문을 "법 제101조제3항제16호"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㉝ 및 ㉞ 생략
    제3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3호(2014.3.2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별표 3 제1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ㆍ사목ㆍ자목 및 제4호라목의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파목의 시설"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5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3. 18.] [대통령령 제25263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26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을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비투기과열지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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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별표 2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2. 7.] [대통령령 제25154호, 201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1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9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의6(보증상품의 가입)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을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을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별표 8의2 및 별표 8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2호서목부터 허목까지를 각각 저목부터 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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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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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5조까지 생략
    제206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에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2014년 1월 1일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규모: 2014년 1월 1일
        4. 제26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4년 1월 1일
        5. 제44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4년 1월 1일
        6. 제45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4년 1월 1일
        7. 제45조의3에 따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2014년 1월 1일
        8.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4년 1월 1일
        9. 제5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5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2014년 1월 1일
        11.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의 공개: 2014년 1월 1일
        1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 2014년 1월 1일
        13. 제62조에 따른 안전진단: 2014년 1월 1일
        14.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2014년 1월 1일
        15.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014년 1월 1일
        16. 제66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014년 1월 1일
        1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18. 제7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19.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2014년 1월 1일
        20. 제93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사무지정취급기관: 2014년 1월 1일
        21.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4년 1월 1일
        22. 제107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23.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규정: 2014년 1월 1일
        24. 제107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2014년 1월 1일
    제207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12. 5.] [대통령령 제24909호, 2013.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90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제18조의3부터 제18조의5까지로 하고,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13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제18조의4제1항(종전의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의4"를 "제18조의5"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주택건설기준등"을 "주택건설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주택건설기준등"을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은 제외한다)의 주택건설기준 등"으로 한다.

    제4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제60조의2"를 각각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로 한다.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리주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다만, 나목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의 집행은 관리주체가 한다.
        가.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나.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55조의4제2항 중 "관리주체"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한다.

    제58조제7항 후단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의2"를 "제60조의2, 제60조의4"로 한다.

    제60조의2를 제60조의4로 하고,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위원회가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3.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제60조의3(하자의 조사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의2제1호 중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제6항 중 "법 제55조제4항"을 "법 제55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자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다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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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차목부터 커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퍼목(종전의 처목)의 근거 법조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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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6. 19.] [대통령령 제24622호, 201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622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12제곱미터"를 "14제곱미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제4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제62조의11"을 각각 "제62조의16"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의2 및 제62조의8"을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보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2조의9부터 제62조의11까지를 각각 제62조의14부터 제62조의16까지로 하고, 제62조의7 및 제62조의8을 각각 삭제하며,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제62조의6부터 제62조의9까지로 하고,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제62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2조의6(종전의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사건"을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를 "사람이 해당 사건의"로 한다.

    제62조의7(종전의 제62조의4)제3호 중 "제62조의3제1항"을 "제62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62조의8(종전의 제62조의5)제1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한다.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10(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판정일자
      6. 판정이유
      7. 판정결과
    제62조의11(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하자의 발생 위치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4. 신청의 취지
      5. 조정일자
      6. 조정이유
      7. 조정결과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13(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의4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2.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제62조의14(종전의 제62조의9)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으로, "임명하는 자가"를 "임명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買入消却)의 방법으로 중도상환하도록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3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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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새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위원을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룸형 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원룸형 주택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5. 31.] [대통령령 제24569호, 2013.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56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지역"을 "도시지역[제2호의 경우에는 도시관리 또는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제108조제1항 중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4조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을 "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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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 영 시행 당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의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비내력벽 철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 같은 조 제2항제9호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9항, 제52조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5조제1항제7호, 제57조제4항제1호, 제60조의2제5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8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2항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8조의2제6항, 별표 3 제6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란, 별표 12 제3호다목 및 같은 표 부표 제7호나목 매입대상란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4조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제42조의16제2항,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5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5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제3호, 제6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0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3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7조제3항ㆍ제5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의2제2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9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7조의4제2호,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다목 전단, 같은 표 제2호아목14) 위반행위란, 별표 2 제3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단서 및 별표 2의2 제1호가목 비고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ㆍ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농림수산식품부차관ㆍ지식경제부차관"을 "교육부차관ㆍ안전행정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단서 중 "정보통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78>부터 <146>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 2013.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307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5호 중 “제55조의4제1호”를 “제55조의4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46조제4항제3호 중 “제55조의4”를 “제55조의5”로 한다.

    제5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제50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하되, 한 차례만”을 “하며, 한번만”으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명”을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ㆍ해임 및 임기”로 한다.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제5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방식(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⑧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55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를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제2항에서도 같다”로, “계약”을 “경쟁입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계약과정에 입회할”을 “입찰과정을 참관할”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5조의4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하는”을 “침해하는”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제1항제3호의2 중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선임 및 임기”를 “선임ㆍ해임 및 임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제1항제22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7조제2항 전단 중 “체결하는”을 “체결할”로,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로, “게시하거나”를 “공고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제58조제4항 중 “인양기”를 “주민운동시설, 인양기”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58조제9항 중 “주택관리업자”를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찰공고 내용
      2. 선정결과 내용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58조제10항 중 “제9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8 중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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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3호가목1)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이전동기”를 “이전등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2) 장기주택저당대출(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방식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에 가입한 사람

    별표 12 부표 제9호의 매입금액란 중 “면허수수로”를 “면허수수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제5호의2,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7항ㆍ제8항, 제55조의4제1항제4호(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부분에 한정한다), 제55조의4제3항(전자입찰방식 부분에 한정한다), 제55조의5, 제57조제1항제22호 및 제5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의 입찰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및 제55조의4제3항의 입찰 제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규약의 제정과 개정 시 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자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7. 27.] [대통령령 제23988호, 2012.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2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98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 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 면적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본문”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20호”를 “20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30호)”로,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를 “2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20세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으로, “공구로”를 “구역으로”로, “건설하고자 하는 때”를 “건설하려는 경우”로, “공구의”를 “구역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구를”을 “구역을”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 및 대지규모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전체 세대수가 1천세대 이상인 주택단지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역별 인구 및 주택수요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3항 중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5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을 “법 제1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8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100호”를 “100호(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5조제4항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제1항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으로,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권리변동계획의 내용) 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 조합원의 비용분담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본문”을 “법 제1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제2호아목4)부터 15)까지를 각각 5)부터 1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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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허가기준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평 또는 별도의 동의 증축 및 세대 분할 외의 방법으로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 중 “법 제16조제8항”을 “법 제16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착공신고 이전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인정한다.
    제5조(주택단지의 공구 분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주체가 종전의 제15조제3항에 따라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분할하고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고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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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 2012.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28호(2012.7.4)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8호,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 중 “제62조의10”을 각각 “제62조의11”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62조의7”을 “제62조의8”로 한다.
      제62조의3의 제목 “(위원의 제척 등)”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10까지를 각각 제62조의5부터 제62조의11까지로 하고, 제6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2조의8(종전의 제62조의7)제1항 중 “제62조의9제2항”을 “제62조의10제2항”으로 한다.
      제109조의2 및 제10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제109조의3 및 제1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9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5조제5항 중 “위촉”을 “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7. 1.] [대통령령 제23886호, 2012.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886호(2012.6.2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아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5. 1.]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59호(2012.5.1)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제33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험시행일 30일전에”를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로 한다.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7조제5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65>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3. 17.] [대통령령 제23665호, 2012.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1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665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제12조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에”를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말하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 중 “금액”을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동산등기부”를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입주자등의”를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제5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의7제1항 중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을 위하여”로 한다.

    제62조의10 중 “분쟁을 조정하기”를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제73조제1항제2호 중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로,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제1항제3호”를 “법 제6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입주자의”를 “해당 주택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로 한다.

    제107조의3의 제목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를 삭제한다.
      4.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제118조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를 “시·도지사는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시·도지사”로,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을 “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을 “1)”로 한다.

    별표 9 제2호아목3)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19호가목(1)(가)의 매입대상란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가격”으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예정세대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택지 매입가격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택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근무경력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무경력 인정은 2010년 7월 6일 이후 근무경력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양보증 환급이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되는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과 직인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주택관리업 등록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별표 9 제2호아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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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9조까지 생략
    제140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금수탁자는 법 제63조제1항제8호 및 제16호의2에 따른 융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0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52>부터 <54>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1. 25.] [대통령령 제23282호, 2011.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282호(2011.11.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4호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⑥부터 ⑧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3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14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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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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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113호(2011.8.30)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2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2994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299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3호 단서 중 “2011년 6월 30일”을 “2013년 6월 3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20세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세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2.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3호, 201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89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를 각각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동별 대표자
      2.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57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항 각호”를 “제4항 각 호”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각각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122조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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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㉚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538호, 2010.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53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제3항제3호 중 “취득세액의 5배”를 “취득세의 2.5배”로 한다.

    별표 13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3항제3호 및 별표 13 부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과태료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표]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1.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                    ┃
    ┃                                                        │                    ┃
    ┃ 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호에서    │취득세의 0.5배      ┃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                    ┃
    ┃미만인 경우                                             │                    ┃
    ┃                                                        │                    ┃
    ┃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취득세의 1배        ┃
    ┃미만인 경우                                             │                    ┃
    ┃                                                        │                    ┃
    ┃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취득세의 1.5배      ┃
    ┃미만인 경우                                             │                    ┃
    ┃                                                        │                    ┃
    ┃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취득세의 2배        ┃
    ┃미만인 경우                                             │                    ┃
    ┃                                                        │                    ┃
    ┃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2.5배      ┃
    ┃                                                        │                    ┃
    ┃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가. 제107조의3제5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0.5배      ┃
    ┃                                                        │                    ┃
    ┃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10퍼센트  │취득세의 0.5배      ┃
    ┃미만인 경우                                             │                    ┃
    ┃                                                        │                    ┃
    ┃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1배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1.5배      ┃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2배        ┃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50퍼센트  │취득세의 2.5배      ┃
    ┃이상인 경우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에 따른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후단, 제44조제2항제1호가목,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5조제5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8>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0.] [대통령령 제22479호, 201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1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47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장과”를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로 한다.

    제5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호에”를 “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업무

    별표 8의 주택관리사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 1명 이상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종전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111> 부터 <136> 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6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5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고시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제1호의2 본문 중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각각 “원룸형 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는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제2호의 원룸형 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으로, “20세대”를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으로, “20세대”를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를 “건축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42조의2제3항 후단 중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을 “법 제38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건설”을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제46조제1항 본문 중 “제57조제3항”을 “제5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4.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5. 제55조의4제1호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7.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8.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9.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1.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12.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3.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0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를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경우에는”을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6월 이상”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회장 1명
      2. 감사 1명 이상
      3. 이사 2명 이상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⑦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의2를 제50조의3으로 하고,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의3(종전의 제50조의2) 제목 중 “운영 교육”을 “운영 및 윤리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를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교육”을 “운영 및 윤리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를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로 한다.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동주택의”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장기수선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로 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집하여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를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7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견을 청취하고”를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감사ㆍ입찰계약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의3(관리비등의 회계감사)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관리주체(제2호에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1.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3.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

    제57조제1항제3호 중 “선임ㆍ해임 및 임기”를 “선거구ㆍ선출절차ㆍ해임사유(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제57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을 기재하여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한다.

    제5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제58조제5항 중 “시설이”를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를 “관리비등을”로,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5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를 “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및 제62조의7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로, “요구”를 “청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을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로, “보수일정”을 “보수일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를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를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9조제6항 전단”을 “제59조의2”로 한다.

    제6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제62조의2의 제목 중 “직무”를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2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을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2조의6부터 제62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조정 거부 이유 통보)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7(사실조사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 제62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조정대상시설을 출입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의8(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9(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62조의10(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중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제6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제7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증설정을 한”을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제7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을 “제53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시험방법 등”을 “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제2절에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17호”를 “법 제63조제1항제22호”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1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ㆍ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제1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마목ㆍ사목ㆍ자목”으로 한다.

    별표 4 기술인력의 기준란 제1호 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합리화법ㆍ소방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전기사업법」ㆍ「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에너지이용 합리화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로 하며, 같은 표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장비│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
    ┃    │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 ┃
    ┃    │대 이상                                                 ┃
    ┃    │                                                        ┃
    ┃    │                                                        ┃
    ┗━━┷━━━━━━━━━━━━━━━━━━━━━━━━━━━━┛
    


    별표 5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ㆍ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
    ┃수선유지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
    ┃비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          │ㆍ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
    ┃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          │ㆍ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
    ┃          │ㆍ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
    ┣━━━━━┿━━━━━━━━━━━━━━━━━━━━━━━━━━━━━━━━━┫
    ┃9.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
    ┃위탁관리수│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
    ┃수료      │                                                                  ┃
    ┗━━━━━┷━━━━━━━━━━━━━━━━━━━━━━━━━━━━━━━━━┛
    


    별표 8의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설ㆍ장비│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          │사무실                                  ┃
    ┗━━━━━┷━━━━━━━━━━━━━━━━━━━━┛
    

      <비 고>
      1. 위 표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위 표의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제5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는 제외한다.
      3. 위 표의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별표 9 제1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 중 “가목”를 “1)”로 한다.

    별표 10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제1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등록사업자가”를 “주택관리사등이”로 하고, 같은 목 1) 중 “등록말소”를 “자격취소”로, “등록말소처분”을 “자격취소처분”으로 하며, 같은 목 2) 전단 중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로 하고, 같은 목 2) 후단 중 “영업정기기간”을 “자격정지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가목 및 나목”을 “나목”으로 하며, 같은 목 2)다) 중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로 하고, 같은 목 2)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호나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증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별표 12 부표 제8호란 및 제1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제13호, 제24호 및 제25호는 각각 삭제한다.
    ┌────────────────┬───────────────────────────┐
    │8.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   │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
    │경우는 제외한다)                │이 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이    │
    │                                │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     │
    │                                │호 또는 제11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
    │                                │산정 시 제외한다.                                     │
    └────────────────┴───────────────────────────┘
    
                                                                                                
    ┌────────────────┬───────────────────────────┐
    │11.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납입   │
    │및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
    │등록(갱신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호 또는 이 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8    │
    │                                │호 또는 이 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8호   │
    │                                │또는 이 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    │
    │                                │정시 제외한다.                                        │
    └────────────────┴───────────────────────────┘
    


    별표 13 제7호의2 중 “법 제45조제3항”을 “법 제4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55조의2제3항(이 영            │법            │150만원 ┃
    ┃제72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101조제2항제│        ┃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14호의2       │        ┃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6, 제58조제3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의2, 제62조의6부터 제62조의9까지, 제65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및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탁관리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9호 및 별표 5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종전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관리규약 준칙 등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후 2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리규약 준칙을 이 영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 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이 영에 적합하게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의 개정에 따른 행정사무 등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관리규약에 따른다.
    제9조(주택관리사등의 보증설정 서류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다목 중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을 “원룸형 주택”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6항제1호가목 중 “위탁관리수수료와 같은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58> 부터 <192> 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3호, 2010.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33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같은 항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로 한다.

    제4조의2 중 “증축을 하는 행위를”을 “전유부분을 증축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53> 부터 <187> 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8.] [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47호(2009.11.2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등”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으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제6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1. 5.] [대통령령 제21810호, 2009.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1월 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81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중 “3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2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제1항제1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을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23.] [대통령령 제21791호, 2009. 10.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91호(2009.10.19)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13부터 제42조의1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8.] [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74호(2009.1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3호마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9. 25.] [대통령령 제21746호, 2009.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7년 │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10년│                        
      └─────────────────────────┴──┘                        
    
      ※ 이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결정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가목 외의 주택                                                                
      ┌───────────────┬───────────┬───────────┐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제6조제1항에 따른     │                      │  
      │                              │과밀억제권역          │                      │  
      ├──────┬────────┼───────────┼───────────┤  
      │공공택지에  │주거전용면적    │5년                   │3년                   │  
      │서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                      │                      │  
      │주택        ├────────┼───────────┼───────────┤  
      │            │주거전용면적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85제곱미터 초과 │                      │비투기과열지구: 1년   │  
      ├──────┼────────┼───────────┼───────────┤  
      │민간택지에  │주거전용면적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서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                      │비투기과열지구: 1년   │  
      │주택        ├────────┼───────────┼───────────┤  
      │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85제곱미터 초과 │비투기과열지구: 1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  
      └──────┴────────┴───────────┴───────────┘  
    
                                                                                          
      2. 제1호 외의 지역                                                                  
      ┌───────────┬────────┬───────┐                        
      │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3년             │1년           │                        
      │주택                  │                │              │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1년(충청권 3년) │-             │                        
      │주택                  │                │              │                        
      └───────────┴────────┴───────┘                        
    
      ※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㊶ 까지 생략
      ㊷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단서, 제16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제42조의4제2항 전단,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다목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85조제5항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2조의6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제111조제2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116조제4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㊸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8. 4.] [대통령령 제21660호, 2009.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제52조제6항”을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별표 13의 제7호란 다음에 제7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의2.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법 제101조│100만원 ┃
    ┃자                                              │제2항제8호│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관리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㊿ 까지 생략
      <5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52>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무실 면적은 2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제55조”를 “제52조제6항, 제55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받은 경우”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 2009.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44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라목”을 “법 제2조제6호라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의2 중 “법 제2조제13호”를 “법 제2조제1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을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건설하고자 하는”을 “건설하려는”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유권”을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주택건설대지”를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로, “이하 이 호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 제2조제9호가목”을 “법 제2조제11호가목”으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설립인가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택건설예정세대수”로,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법 제41조의2”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를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제4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을 “인정받으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전단 중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거쳐”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별표 1ㆍ별표 9ㆍ별표 11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2조, 제1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공동사업시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3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9월 1일 전에 최초로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20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등록말소  │          │          ┃
    ┃등록한 경우                           │제13조제1 │          │          │          ┃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항제1호   │          │          │          ┃
    ┃미달하게 된 경우                      │법        │          │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제13조제1 │영업정지  │          │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항제2호   │3개월     │          │          ┃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          │          │          │          ┃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          │          │          │          ┃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법        │          │          │          ┃
    ┃경우                                  │제13조제1 │          │          │          ┃
    ┃  1)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를 잘못     │항제3호   │등록말소  │          │          ┃
    ┃시공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          │          │          │          ┃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인하여         │          │          │          │          ┃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          │          ┃
    ┃  2)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          │6개월     │9개월     │          ┃
    ┃물의를 일으킨 경우                    │          │          │          │          ┃
    ┃  3)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          │3개월     │6개월     │6개월     ┃
    ┃  4) 재시공 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          │          │3개월     │3개월     ┃
    ┃경우                                  │          │          │          │          ┃
    ┃라. 법 제1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          │          │          ┃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          │          │          │          ┃
    ┃제11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          │          │          ┃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제13조제1 │          │          │          ┃
    ┃다른 사람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항제4호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1) 개인인 등록사업자가              │          │등록말소  │          │          ┃
    ┃등록사업자의 결격 사유에              │          │          │          │          ┃
    ┃해당하는 경우                         │          │등록말소  │          │          ┃
    ┃  2)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          │          │          │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          │          │          │          ┃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          │          │          ┃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까지 그         │          │          │          │          ┃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3) 법인인 등록사업자의 임원이       │          │          │3개월     │3개월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          │          │          │          ┃
    ┃때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          │          │          │          ┃
    ┃그 임원을 다른 사람으로               │          │          │          │          ┃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말소  │          │          ┃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등록증의     │          │          │          │          ┃
    ┃대여 등을 한 경우                     │          │          │          │          ┃
    ┃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경우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3조제1 │1개월     │2개월     │2개월     ┃
    ┃제21조의5제1항 또는                   │항제5호   │          │          │          ┃
    ┃제36조의17에 따른 시정명령을          │법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제1 │          │1개월     │1개월     ┃
    ┃  2) 「건설기술관리법」               │항제6호   │          │          │          ┃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          │          │          │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          │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          │          │2개월     │3개월     ┃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          │          │          ┃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          │          │1개월     │1개월     ┃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4) 「건설기술관리법」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제26조의2의에 따른 안전점검을         │          │6개월     │1년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사. 「택지개발촉진법」                │          │          │          │          ┃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택지를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전매한 경우                           │          │6개월     │1년       │          ┃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법        │          │          │          ┃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제1 │이미      │이미      │          ┃
    ┃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항제7호   │처분한    │처분한    │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법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제13조제1 │기간의    │기간의    │          ┃
    ┃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항제8호   │1.5배.    │2배.      │          ┃
    ┃중 영업을 한 경우                     │          │다만, 그  │다만, 그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은    │기간은    │          ┃
    ┃                                      │          │1년을     │1년을     │          ┃
    ┃                                      │          │넘지      │넘지      │          ┃
    ┃                                      │          │못한다.   │못한다.   │          ┃
    ┃                                      │          │          │          │          ┃
    ┃                                      │          │          │          │          ┃
    ┃                                      │          │          │          │          ┃
    ┃  3) 법 제16조에 따른                 │          │등록말소  │          │          ┃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을               │          │          │          │          ┃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시행한 경우                           │          │6개월     │9개월     │          ┃
    ┃   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사업을 시행한 경우                    │          │6개월     │1년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          │          │          ┃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          │          │          │          ┃
    ┃경우                                  │          │          │          │          ┃
    ┃  4)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          │          │          │          ┃
    ┃위반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          │          │          │영업정지  ┃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방수ㆍ위생 및                         │          │3개월     │6개월     │          ┃
    ┃냉ㆍ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경우        │          │          │          │          ┃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          │          │          │          ┃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하게         │          │          │          │          ┃
    ┃한 경우                               │          │등록말소  │          │          ┃
    ┃  5) 법 제21조에 따른                 │          │          │          │영업정지  ┃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사업을 시행한 경우                    │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
    ┃  6)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하자가      │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
    ┃발생 한 경우                          │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
    ┃   가)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
    ┃안전진단결과 붕괴우려가 있는          │          │2개월     │3개월     │          ┃
    ┃경우                                  │          │          │          │          ┃
    ┃   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          │          │          │          ┃
    ┃하자가 발생한 경우                    │          │          │          │          ┃
    ┃   다) 그 밖의 구조부에 중대한        │          │등록말소  │          │          ┃
    ┃하자가 발생 한 경우                   │          │          │          │          ┃
    ┃  7) 법 제24조에 따른 감리자의        │          │          │          │          ┃
    ┃시정통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공사를 계속 한 경우.                  │          │6개월     │9개월     │          ┃
    ┃  8)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주택을      │          │          │          │          ┃
    ┃건설ㆍ공급한 경우                     │          │          │          │          ┃
    ┃   가)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          │          │          │영업정지  ┃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공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
    ┃공급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   나) 입주자모집승인 시 해당         │          │3개월     │6개월     │          ┃
    ┃주택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이행을 연대보증한 사람이              │          │6개월     │1년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          │          │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   다) 입주자모집승인 시 승인된       │          │3개월     │6개월     │          ┃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          │          │          │          ┃
    ┃경우                                  │          │          │          │          ┃
    ┃   라) 입주자선정방법ㆍ순서를         │          │          │          │          ┃
    ┃위반하여 공급한 경우                  │          │          │          │          ┃
    ┃  9)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          │          │          │영업정지  ┃
    ┃설정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
    ┃경우                                  │          │1개월     │2개월     │          ┃
    ┃  10)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          │          │          │          ┃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등록말소  │          │          ┃
    ┃  1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          │          │          │          ┃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          │          │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주자등이       │          │          │          │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          │          │          │          ┃
    ┃보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가)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지   │          │6개월     │1년       │          ┃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          │          │          │          ┃
    ┃아니하거나 지체한 경우                │          │          │          │          ┃
    ┃   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          │          │          │          ┃
    ┃아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          │          │          │          ┃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          │          │          │          ┃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1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          │          │          │영업정지  ┃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6개월     ┃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
    ┃잔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하자가      │          │경고      │영업정지  │3개월     ┃
    ┃발생하고, 이에 대한 2회 이상의        │          │          │2개월     │          ┃
    ┃하자보수명령 또는                     │          │          │          │          ┃
    ┃손실보상명령을 이행하지               │          │          │          │          ┃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지체한           │          │          │          │영업정지  ┃
    ┃경우                                  │          │경고      │영업정지  │6개월     ┃
    ┃  13)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          │          │3개월     │영업정지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채발행 등에        │          │경고      │영업정지  │2개월     ┃
    ┃따른 조치에 위반한 경우               │          │          │1개월     │영업정지  ┃
    ┃   가) 사채의 납입금을 제102조제1항   │          │경고      │영업정지  │6개월     ┃
    ┃각 호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          │3개월     │          ┃
    ┃   나) 사채의 납입금을                │          │          │          │          ┃
    ┃제102조제2항에 따른 납입금            │          │등록말소  │          │          ┃
    ┃관리기관 외의 기관이 관리하게         │          │          │          │          ┃
    ┃한 경우                               │          │          │          │          ┃
    ┃  14)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      │          │          │          │          ┃
    ┃또는 검사 등의 규정에 위반한          │          │경고      │영업정지  │          ┃
    ┃경우                                  │          │          │1개월     │          ┃
    ┃   가)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          │          │          │          ┃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          │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15) 법 제9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          │          │          │          ┃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자. 처분의 통산 조치 등               │          │          │          │          ┃
    ┃  1)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3년간       │          │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          │          │          │          ┃
    ┃통산하여 18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2)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1) 외에 법  │          │          │          │          ┃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          │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          │          │          │          ┃
    ┗━━━━━━━━━━━━━━━━━━━┷━━━━━┷━━━━━┷━━━━━┷━━━━━┛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영업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말소인 경우(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 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등록말소  │          │          ┃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54조제1 │          │          │          ┃
    ┃                                    │항제1호   │          │          │          ┃
    ┃                                    │          │          │          │          ┃
    ┃나.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법        │          │          │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54조제1 │          │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항제2호   │영업정지  │          │          ┃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를            │          │3개월     │          │          ┃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2) 가목에 해당되어 영업정지처분을 │          │등록말소  │          │          ┃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는       │          │          │          │          ┃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          │          │          │          ┃
    ┃경우                                │          │          │          │          ┃
    ┃                                    │          │          │          │          ┃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법        │          │          │          ┃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제54조제1 │          │          │          ┃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항제3호   │          │          │          ┃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          │6개월     │1년       │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2개월     │3개월     │3개월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경고      │영업정지  │          ┃
    ┃  3) 경미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          │          │1개월     │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라.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  │법        │          │          │          ┃
    ┃및 업무 내용 등을 위반하여          │제54조제1 │          │          │          ┃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항제4호   │          │          │          ┃
    ┃  1)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의 해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          │3개월     │6개월     ┃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5일          │          │          │          │          ┃
    ┃이내에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2) 별표 4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갖추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          │          │1개월     │3개월     ┃
    ┃관리한 경우                         │          │          │          │          ┃
    ┃                                    │          │          │          │          ┃
    ┃마. 최근 3년간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법        │등록말소  │          │          ┃
    ┃없는 경우                           │제54조제1 │          │          │          ┃
    ┃                                    │항제5호   │          │          │          ┃
    ┃                                    │          │          │          │          ┃
    ┃바.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법        │          │          │          ┃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제54조제1 │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항제6호   │          │          │          ┃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          │          │2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3)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신고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보고를 게을리한 경우                │          │          │1개월     │1개월     ┃
    ┃                                    │          │          │          │          ┃
    ┃사.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법        │등록말소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54조제1 │          │          │          ┃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항제7호   │          │          │          ┃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          │          │          │          ┃
    ┃                                    │          │          │          │          ┃
    ┃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법        │          │          │          ┃
    ┃경우                                │제54조제1 │          │          │          ┃
    ┃  1) 법 제54조에 따른               │항제8호   │이미      │이미      │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          │처분한    │처분한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의    │기간의    │          ┃
    ┃                                    │          │1.5배.    │2배.      │          ┃
    ┃                                    │          │다만, 그  │다만, 그  │          ┃
    ┃                                    │          │영업정지  │영업정지  │          ┃
    ┃                                    │          │기간은    │기간은    │          ┃
    ┃                                    │          │1년을     │1년을     │          ┃
    ┃                                    │          │넘지      │넘지      │          ┃
    ┃  2) 법 제42조제2항의 행위를 허가   │          │못한다.   │못한다.   │영업정지  ┃
    ┃또는 신고 없이 한 경우              │          │경고      │영업정지  │6개월     ┃
    ┃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          │          │3개월     │영업정지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          │경고      │영업정지  │1개월     ┃
    ┃아니한 경우                         │          │          │1개월     │          ┃
    ┗━━━━━━━━━━━━━━━━━━┷━━━━━┷━━━━━┷━━━━━┷━━━━━┛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영업정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위반행위                            │해당      │행정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자격취소  │          │          ┃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제57조제1 │          │          │          ┃
    ┃                                    │항제1호   │          │          │          ┃
    ┃                                    │          │          │          │          ┃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법        │          │          │          ┃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제57조제1 │          │          │          ┃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항제2호   │          │          │          ┃
    ┃경우                                │          │자격정지  │자격정지  │          ┃
    ┃  1)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          │6개월     │1년       │          ┃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          │          │          │          ┃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
    ┃  2)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잘못      │          │3개월     │6개월     │6개월     ┃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          │          │          │          ┃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56조제4항제1호 또는        │법        │자격취소  │          │          ┃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제57조제1 │          │          │          ┃
    ┃된 경우                             │항제3호   │          │          │          ┃
    ┃                                    │          │          │          │          ┃
    ┃라. 법 제59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법        │          │          │          ┃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제57조제1 │          │          │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          │          │2개월     │3개월     ┃
    ┃한 경우                             │          │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          │경고      │자격정지  │자격정지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1개월     │2개월     ┃
    ┃                                    │          │          │          │          ┃
    ┃마. 법 제88조를 위반하여 다른       │법        │자격취소  │          │          ┃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57조제1 │          │          │          ┃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항제5호   │          │          │          ┃
    ┃대여한 경우                         │          │          │          │          ┃
    ┃                                    │          │          │          │          ┃
    ┃                                    │          │          │          │          ┃
    ┃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자격취소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57조제1 │          │          │          ┃
    ┃                                    │항제6호   │          │          │          ┃
    ┃                                    │          │          │          │          ┃
    ┃사.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법        │자격취소  │          │          ┃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제57조제1 │          │          │          ┃
    ┃취업한 경우                         │항제7호   │          │          │          ┃
    ┃                                    │          │          │          │          ┃
    ┃아.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법        │자격취소  │          │          ┃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57조제1 │          │          │          ┃
    ┃                                    │항제8호   │          │          │          ┃
    ┃                                    │          │          │          │          ┃
    ┃자.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        │자격정지  │자격정지  │          ┃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제57조제1 │6개월     │1년       │          ┃
    ┃                                    │항제9호   │          │          │          ┃
    ┃                                    │          │          │          │          ┃
    ┃차. 주택관리사등이 법 제55조제1항을 │법        │자격정지  │자격정지  │          ┃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제57조제1 │6개월     │1년       │          ┃
    ┃                                    │항제10호  │          │          │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200만원     ┃
    ┃                                                │제101조제2  │            ┃
    ┃                                                │항제1호     │            ┃
    ┃                                                │            │            ┃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법          │40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감리자            │제101조제2  │            ┃
    ┃                                                │항제2호     │            ┃
    ┃                                                │            │            ┃
    ┃3.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법          │500만원     ┃
    ┃자                                              │제101조제2  │            ┃
    ┃                                                │항제3호     │            ┃
    ┃                                                │            │            ┃
    ┃4.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법          │300만원     ┃
    ┃자                                              │제101조제2  │            ┃
    ┃                                                │항제4호     │            ┃
    ┃                                                │            │            ┃
    ┃5.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법          │300만원     ┃
    ┃아니하고 행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5호     │            ┃
    ┃                                                │            │            ┃
    ┃6.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법          │100만원     ┃
    ┃구성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6호     │            ┃
    ┃                                                │            │            ┃
    ┃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법          │200만원     ┃
    ┃구성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7호     │            ┃
    ┃                                                │            │            ┃
    ┃8.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지        │법          │500만원     ┃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9호     │            ┃
    ┃                                                │            │            ┃
    ┃9.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법          │200만원     ┃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0호    │            ┃
    ┃                                                │            │            ┃
    ┃10.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법          │1000만원    ┃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제101조제1  │            ┃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항          │            ┃
    ┃대표자                                          │            │            ┃
    ┃                                                │            │            ┃
    ┃11.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법          │150만원     ┃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1호    │            ┃
    ┃                                                │            │            ┃
    ┃12.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법          │200만원     ┃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2호    │            ┃
    ┃                                                │            │            ┃
    ┃1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법          │100만원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3호    │            ┃
    ┃                                                │            │            ┃
    ┃14.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법          │100만원     ┃
    ┃자                                              │제101조제2  │            ┃
    ┃                                                │항제14호    │            ┃
    ┃                                                │            │            ┃
    ┃15. 법 제58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법          │150만원     ┃
    ┃                                                │제101조제2  │            ┃
    ┃                                                │항제15호    │            ┃
    ┃                                                │            │            ┃
    ┃16. 법 제59조제1항 또는 제90조제1항에 따른      │법          │300만원     ┃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1조제2  │            ┃
    ┃                                                │항제16호    │            ┃
    ┃                                                │            │            ┃
    ┃                                                │            │            ┃
    ┃17.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부표의 금액 ┃
    ┃게을리한 자                                     │제101조의2  │            ┃
    ┃                                                │제1항제1호  │            ┃
    ┃                                                │            │            ┃
    ┃18.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법          │부표의 금액 ┃
    ┃                                                │제101조의2  │            ┃
    ┃                                                │제1항제2호  │            ┃
    ┗━━━━━━━━━━━━━━━━━━━━━━━━┷━━━━━━┷━━━━━━┛
    




                                                                                  
      [부표]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
    ┠────────────────────────────┼────────┨
    ┃1.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                ┃
    ┃경우                                                    │                ┃
    ┃                                                        │                ┃
    ┃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이하 이       │취득세의 1배    ┃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                ┃
    ┃1개월 미만인 경우                                       │                ┃
    ┃                                                        │                ┃
    ┃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취득세의 2배    ┃
    ┃미만인 경우                                             │                ┃
    ┃                                                        │                ┃
    ┃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취득세의 3배    ┃
    ┃미만인 경우                                             │                ┃
    ┃                                                        │                ┃
    ┃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취득세의 4배    ┃
    ┃미만인 경우                                             │                ┃
    ┃                                                        │                ┃
    ┃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5배    ┃
    ┃                                                        │                ┃
    ┃2. 법 제80조의2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
    ┃                                                        │                ┃
    ┃                                                        │                ┃
    ┃ 가. 제107조의3제5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1배    ┃
    ┃                                                        │                ┃
    ┃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1배    ┃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2배    ┃
    ┃10퍼센트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3배    ┃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4배    ┃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
    ┃                                                        │                ┃
    ┃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취득세의 5배    ┃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에 따른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3. 18.] [대통령령 제21358호, 2009.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35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으로,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 중 “7년”을 “5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2항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4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7조ㆍ제55조ㆍ제57조제3항ㆍ제59조 내지 제62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를 “제47조,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를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로, “제59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를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로, “제48조부터 제67조까지”를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로 한다.

    제50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용부분에”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로 한다.

    제58조제7항 중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분양전환하고자 하는”을 각각 “분양전환하려는”으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는 때에”를 “제출할 때”로 한다.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의5(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제113조 본문 중 “위원회 또는”을 “심의회 또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4조 중 “위원회 및”을 “심의회 및”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에   ┃
    │따른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별표 3 제3호의 공동주택의 허가기준란 및 같은 표 제5호의 공동주택의 허가기준란 중 “당해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을 각각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                              │                              ┃
    │공동주택 및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
    │입주자 공유가 │건축물(유치원 및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
    │아닌 복리시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
    │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증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
    │              │따른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의   │규정」에서 정한               ┃
    │              │위치ㆍ규모 및 용도가 법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
    │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
    │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한다)하거나               ┃
    │              │다만, 「건축법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
    │              │제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는    ┃
    │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경우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                              │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2. 3.] [대통령령 제21290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29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5조제2항 전단 중 “정부투자기관”을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및 「은행법」 제2조ㆍ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6조제1항제2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상환받고자 하는”을 “상환받으려는”으로, “정부투자기관”을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

    별표 12의 부표 제26호의 매입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6.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그 밖의 학예에  │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
    ┃의 건설공사도급계약(도급계약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
    ┃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 2008.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15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제8조제1항 중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로, “관계 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로,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8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법 제24조제2항제5호”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1) 과밀억제권역: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법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얻어”를 “받아”로,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5조제2항에 따라”로, “얻지”를 각각 “받지”로, “각목”을 “각 목”으로, “보증에 한한다”를 “보증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용검사 및”을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3호 중 “사용검사”를 “사용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각각 “아파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제10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거래가액”을 “주택거래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5. 주택거래가액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이 신청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3조(주택거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1. 5.] [대통령령 제21106호, 2008. 1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10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5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 중 “발행총액”을 “종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행기간”을 “만기”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보증과 관련된 업무)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증채무를 면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ㆍ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법 제7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심사 및 이행(재산조사를 포함한다)을 위한 조사 및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ㆍ공정현황ㆍ사용자재 및 품질 등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청
      3. 사용검사의 신청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의 이행과 관련된 업무

    별표 5에 제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의2. 지능형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   ┃
    ┃홈네트워크    │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
    ┃설비 유지비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
    ┃              │전기료에 포함한다.                                            ┃
    
    ┖───────┴───────────────────────────────┚

    별표 6 제2호에 제1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가. 홈네트워크망 공사   ││○││┃
    ┃                                ├────────────┼┼─┼┼┨
    ┃                                │나. 홈네트워크기기 공사 ││○││┃
    ┃                                ├────────────┼┼─┼┼┨
    ┃                                │다. 단지공용시스템 공사 ││○││┃
    
    ┖────────────────┴────────────┴┴─┴┴┚

    별표 12의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별표 12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입금액은 별지 부표와 같다.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해당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1호, 제22호 및 제28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12의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농어민”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ㆍ축산자금ㆍ어업자금ㆍ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2)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

    별표 12 부표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호의 매입대상란 중 “엽총소지자허가”를 “엽총소지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사행행위영업허가       │        ┃
    ┃                          │        ┃
    ┃ 가. 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500,000 ┃
    ┃                          │        ┃
    ┃ 나. 기타 사행행위업      │300,000 ┃
    
    ┖─────────────┴────┚

    별표 12 부표 제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연면적 165제곱미터”를 “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65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란 나목(1) 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부표 제8호의 매입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  ┃
    │평가액.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록 후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 또  ┃
    │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
    └──────────────────────────────────────┚
    

    별표 12 제11호의 매입대상란 중 “정보통신공사업허가”를 “정보통신공사업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2호의 매입대상란 중 “전기공사업신규면허”를 “전기공사업신규등록”으로 하며, 같은 부표 제13호의 매입대상란 중 “소방시설공사업면허”를 “소방시설공사업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5호란을 삭제한다.

    같은 부표 제16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식품영업허가”로 하고, 같은 호의 다목란부터 마목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부표 제17호의 매입대상란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19호가목(1)(가)의 매입대상란  중 “고시”를 “공시”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매입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
    ┃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저당권 설정금액 2천만원 이상                                          │
    
    ┖─────────────────────────────────────┘  

    별표 12 부표 제20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부표 제21호의 매입대상란 중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 제23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26호의 매입대상란 중 “공사도급계약”을 “건설공사도급계약”으로 하고, 같은 부표 제27호의 매입대상란 중 “「하천법」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ㆍ사력의 체취허가”를 “「하천법」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허가”로 하며, 같은 부표에 제28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8. 카지노업허가  │3,000,000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유지비 및 하자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5호의2,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를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㉙ 까지 생략
      ㉚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건축법」 제29조"를 "「건축법」 제38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다목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각각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4호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 란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㉛ 부터 ㊳ 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0.]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 단서 중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를 "그"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79조 중 "위원회의 위원과 시험감독업무"를 "시험감독업무"로 한다.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9. 22.] [대통령령 제21020호, 2008. 9.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20호(2008.9.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4호 중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91조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95>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22.] [대통령령 제20849호, 2008.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49호(2008.6.20)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분양전환계획서”를 “분양전환승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11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6. 13.] [대통령령 제20819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19호(2008.6.1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투기과열지구 안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밖의 경우 1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제1호,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제9호·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본문·단서, 제15조제5항제1호카목·제2호다목 단서·바목, 제1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1호가목(6)·제2항제9호 후단·제7항,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제3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마목, 제47조제3항, 제50조제5항·제6항, 제52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제5호, 제55조제1항제7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제8호·제2항제2호, 제65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6조제1항·제2항, 제87조제1항·제2항제5호, 제91조제5항 전단·후단·제6항, 제95조제2항 후단·제4항 후단, 제95조의2제1항·제2항, 제96조제2항 단서, 제98조제2항, 제100조제4항, 제101조제2항 단서, 제105조, 제107조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18조의2제6항, 제122조제5항, 별표 3 제6호, 별표 12 제3호다목 및 별표 12 부표 제7호나목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전단·제5항 전단, 제15조제4항제1호·제2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2항·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제4호·제2항, 제34조제1항,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가목·나목, 제45조의3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3호, 제70조제4항 후단, 제73조제1항제5호, 제74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제2항 전단, 제77조제1항제5호·제3항·제5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81조제2항 후단,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87조제1항, 제8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4항 전단·제5항 전단·제6항,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1항·제2항 후단, 제95조제3항·제4항 전단,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14호·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호·제3항, 제103조제2항 전단, 제105조,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제2항·제3항제5호·제4항,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호·제3호,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9조, 제1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2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전단·제5항, 별표 1 제7호 파목, 별표 2 제3호·제5호 및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5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제5항 전단, 제93조제2항 전단·후단·제3항, 제95조제3항 및 제105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가족부차관·환경부차관 및 노동부차관
      제108조제3항제3호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표 2 제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제5호 중 "정보통신부장관과"를 "정보통신위원회와"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42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8년 4월 21일)
      제107조의4제2호 및 제10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93> 부터 <138> 까지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06호(2007.12.31)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제49조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2항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8. 4. 21.] [대통령령 제20429호, 2007.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29호(2007.11.3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을 "임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제48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공동주택(「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②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3 (보증설정의 변경) ① 보증설정을 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의4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6장의3(제107조의4부터 제107조의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3 공제사업
    제107조의4 (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07조의5 (공제규정)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 마련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 경우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107조의6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회"를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8. 17.] [대통령령 제20222호, 2007.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22호(2007.8.1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제45조"를 "제56조"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8호, 2007.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08호(2007.7.3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류"를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를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입가격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매입하는데 따른 제세공과금·법정수수료 등 증빙할 수 있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제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5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2조의6 (구성)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의7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의8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제42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9 (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10 (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출장·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1 (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12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1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 ①법 제38조의5제1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분양하는 자(분양한 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분양한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그 건물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해당 주택의 세대별 공급면적에 상당하는 토지이용지분에 대한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료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과 택지 조성에 소요된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④토지소유자는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거나 지료의 증액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2년이 지난 후 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증액률은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차임등의 증액청구 한도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의14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환매기간·환매가격 등) ①법 제38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5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이라 한다)의 입주자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그 환매조건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예정일 3개월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그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환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매가격에 관한 사항은 법 제38조의5제2호의 환매조건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환매가격은 해당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에 환매일까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매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15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등) 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5에 따라 공급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종전의 공급조건과 달리하여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7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7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년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가.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의 지역의 경우 1년
        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 6개월

    제95조제4항 전단 중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관"을 "차장"으로 한다.

    별표 1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법 제13조제1항제6호의2│영업정지 1년┃
    ┃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                      │            ┃
    
    별표 12에 제3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종전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 매입가격의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택지비의 매입가격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본다. 다만,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가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매각허가결정이나 매각결정, 매입계약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경·공매로 매입한 토지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결정이 있은 토지
      2.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로서 그 매입계약이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이루어진 토지
      3.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8383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 전에 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의 신고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가 이루어진 토지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5. 16.] [대통령령 제20058호, 2007.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58호(2007.5.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7. 3. 16.] [대통령령 제19935호, 2007.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35호(2007.3.1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을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호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2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2)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4)중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을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으로 한다.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3호다목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20호중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를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가축"을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5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제6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하고, 동조제3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당해 공동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로, "합격한 후 다음 각호의 1"을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3 제1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은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3 제7호의 구분란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으로 하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20년"을 "15년"으로 하며, 동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의 주택 외의 시설은 주택의 증축 면적비율의 범위 안에서 증축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목중 "제53조제1항 및 제5항관련"을 "제53조제1항 및 제6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란중 제1호의 "민법총칙"을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으로 하고, 동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을 포함한다)

    별표 10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2호중 "입주자관리"를 "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으로 한다.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방법 변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관리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6]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구분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1년 │2년 │3년 │4년 ┃
    ┠──────────────┬───────────────┼──┼──┼──┼──┨
    ┃1. 대지조성공사             │가. 토공사                    │    │○  │    │    ┃
    ┃                            ├───────────────┼──┼──┼──┼──┨
    ┃                            │나. 석축공사                  │    │○  │    │    ┃
    ┃                            ├───────────────┼──┼──┼──┼──┨
    ┃                            │다. 옹벽공사                  │    │○  │    │    ┃
    ┃                            ├───────────────┼──┼──┼──┼──┨
    ┃                            │라. 배수공사                  │    │○  │    │    ┃
    ┃                            ├───────────────┼──┼──┼──┼──┨
    ┃                            │마. 포장공사                  │    │    │○  │    ┃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가. 공동구공사                │    │○  │    │    ┃
    ┃                            ├───────────────┼──┼──┼──┼──┨
    ┃                            │나. 지하저수조공사            │    │○  │    │    ┃
    ┃                            ├───────────────┼──┼──┼──┼──┨
    ┃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    │    ┃
    ┃                            ├───────────────┼──┼──┼──┼──┨
    ┃                            │라. 옥외급수 관련 공사        │    │○  │    │    ┃
    ┠──────────────┼───────────────┼──┼──┼──┼──┨
    ┃3. 지정 및 기초             │가. 직접기초공사              │    │    │○  │    ┃
    ┃                            ├───────────────┼──┼──┼──┼──┨
    ┃                            │나. 말뚝기초공사              │    │    │○  │    ┃
    ┠──────────────┼───────────────┼──┼──┼──┼──┨
    ┃4. 철근콘크리트공사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    │    │○  ┃
    ┃                            ├───────────────┼──┼──┼──┼──┨
    ┃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    │    │    │○  ┃
    ┃                            ├───────────────┼──┼──┼──┼──┨
    ┃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    │    │○  ┃
    ┠──────────────┼───────────────┼──┼──┼──┼──┨
    ┃5. 철골공사                 │가. 구조용철골공사            │    │    │○  │    ┃
    ┃                            ├───────────────┼──┼──┼──┼──┨
    ┃                            │나. 경량철골공사              │    │○  │    │    ┃
    ┃                            ├───────────────┼──┼──┼──┼──┨
    ┃                            │다. 철골부대공사              │    │○  │    │    ┃
    ┠──────────────┼───────────────┼──┼──┼──┼──┨
    ┃6. 조적공사                 │가. 일반벽돌공사              │    │○  │    │    ┃
    ┃                            ├───────────────┼──┼──┼──┼──┨
    ┃                            │나. 점토벽돌공사              │    │○  │    │    ┃
    ┃                            ├───────────────┼──┼──┼──┼──┨
    ┃                            │다. 블럭공사                  │    │○  │    │    ┃
    ┠──────────────┼───────────────┼──┼──┼──┼──┨
    ┃7. 목공사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  │    │    ┃
    ┃                            ├───────────────┼──┼──┼──┼──┨
    ┃                            │나. 수장목공사                │○  │    │    │    ┃
    ┠──────────────┼───────────────┼──┼──┼──┼──┨
    ┃8. 창호공사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    │○  │    │    ┃
    ┃                            ├───────────────┼──┼──┼──┼──┨
    ┃                            │나. 창호철물공사              │    │○  │    │    ┃
    ┃                            ├───────────────┼──┼──┼──┼──┨
    ┃                            │다. 유리공사                  │○  │    │    │    ┃
    ┠──────────────┼───────────────┼──┼──┼──┼──┨
    ┃9. 지붕 및 방수공사         │가. 지붕공사                  │    │    │    │○  ┃
    ┃                            ├───────────────┼──┼──┼──┼──┨
    ┃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    │    │○  ┃
    ┃                            ├───────────────┼──┼──┼──┼──┨
    ┃                            │다. 방수공사                  │    │    │    │○  ┃
    ┠──────────────┼───────────────┼──┼──┼──┼──┨
    ┃10. 마감공사                │가. 미장공사                  │○  │    │    │    ┃
    ┠──────────────┼───────────────┼──┼──┼──┼──┨
    ┃                            │                              │    │    │    │    ┃
    ┃                            │                              │    │    │    │    ┃
    ┃                            │나. 수장공사                  │○  │    │    │    ┃
    ┃                            ├───────────────┼──┼──┼──┼──┨
    ┃                            │다. 칠공사                    │○  │    │    │    ┃
    ┃                            ├───────────────┼──┼──┼──┼──┨
    ┃                            │라. 도배공사                  │○  │    │    │    ┃
    ┃                            ├───────────────┼──┼──┼──┼──┨
    ┃                            │마. 타일공사                  │    │○  │    │    ┃
    ┃                            ├───────────────┼──┼──┼──┼──┨
    ┃                            │바. 단열공사                  │    │○  │    │    ┃
    ┃                            ├───────────────┼──┼──┼──┼──┨
    ┃                            │사. 옥내가구공사              │    │○  │    │    ┃
    ┠──────────────┼───────────────┼──┼──┼──┼──┨
    ┃11. 조경공사                │가. 식재공사                  │    │○  │    │    ┃
    ┃                            ├───────────────┼──┼──┼──┼──┨
    ┃                            │나. 잔디심기공사              │○  │    │    │    ┃
    ┃                            ├───────────────┼──┼──┼──┼──┨
    ┃                            │다. 조경시설물공사            │    │○  │    │    ┃
    ┃                            ├───────────────┼──┼──┼──┼──┨
    ┃                            │라. 관수 및 배수공사          │    │○  │    │    ┃
    ┃                            ├───────────────┼──┼──┼──┼──┨
    ┃                            │마. 조경포장공사              │    │○  │    │    ┃
    ┃                            ├───────────────┼──┼──┼──┼──┨
    ┃                            │바. 조경부대시설공사          │    │○  │    │    ┃
    ┠──────────────┼───────────────┼──┼──┼──┼──┨
    ┃12. 잡공사                  │가.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  │    │    │○  │    ┃
    ┃                            │함)                           │    │    │    │    ┃
    ┃                            ├───────────────┼──┼──┼──┼──┨
    ┃                            │나. 주방기구공사              │    │○  │    │    ┃
    ┃                            ├───────────────┼──┼──┼──┼──┨
    ┃                            │다. 옥내 및 옥외설비공사      │    │○  │    │    ┃
    ┃                            ├───────────────┼──┼──┼──┼──┨
    ┃                            │라. 금속공사                  │○  │    │    │    ┃
    ┠──────────────┼───────────────┼──┼──┼──┼──┨
    ┃13. 난방·환기, 공기조화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    │○  │    │    ┃
    ┃    설비공사                ├───────────────┼──┼──┼──┼──┨
    ┃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  │    │    ┃
    ┃                            ├───────────────┼──┼──┼──┼──┨
    ┃                            │다. 닥트설비공사              │    │○  │    │    ┃
    ┃                            ├───────────────┼──┼──┼──┼──┨
    ┃                            │라. 배관설비공사              │    │○  │    │    ┃
    ┃                            ├───────────────┼──┼──┼──┼──┨
    ┃                            │마. 보온공사                  │    │○  │    │    ┃
    ┃                            ├───────────────┼──┼──┼──┼──┨
    ┃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    │○  │    │    ┃
    ┠──────────────┼───────────────┼──┼──┼──┼──┨
    ┃14. 급·배수위생설비공사    │가. 급수설비공사              │    │○  │    │    ┃
    ┃                            ├───────────────┼──┼──┼──┼──┨
    ┃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    │○  │    │    ┃
    ┃                            ├───────────────┼──┼──┼──┼──┨
    ┃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    │○  │    │    ┃
    ┃                            ├───────────────┼──┼──┼──┼──┨
    ┃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    │○  │    │    ┃
    ┃                            ├───────────────┼──┼──┼──┼──┨
    ┃                            │마. 철 및 보온공사            │    │○  │    │    ┃
    ┃                            ├───────────────┼──┼──┼──┼──┨
    ┃                            │바. 특수설비공사              │    │○  │    │    ┃
    ┠──────────────┼───────────────┼──┼──┼──┼──┨
    ┃15. 가스 및 소화설비공사    │가. 가스설비공사              │    │○  │    │    ┃
    ┃                            ├───────────────┼──┼──┼──┼──┨
    ┃                            │나. 소화설비공사              │    │    │○  │    ┃
    ┃                            ├───────────────┼──┼──┼──┼──┨
    ┃                            │다. 제연설비공사              │    │    │○  │    ┃
    ┃                            ├───────────────┼──┼──┼──┼──┨
    ┃                            │라. 가스저장시설공사          │    │    │○  │    ┃
    ┠──────────────┼───────────────┼──┼──┼──┼──┨
    ┃                            │                              │    │    │    │    ┃
    ┃                            │                              │    │    │    │    ┃
    ┃16.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가. 배관·배선공사            │    │○  │    │    ┃
    ┃                            ├───────────────┼──┼──┼──┼──┨
    ┃                            │나. 피뢰침공사                │    │○  │    │    ┃
    ┃                            ├───────────────┼──┼──┼──┼──┨
    ┃                            │다. 조명설비공사              │○  │    │    │    ┃
    ┃                            ├───────────────┼──┼──┼──┼──┨
    ┃                            │라. 동력설비공사              │    │○  │    │    ┃
    ┃                            ├───────────────┼──┼──┼──┼──┨
    ┃                            │마. 수·변전설비공사          │    │    │○  │    ┃
    ┃                            ├───────────────┼──┼──┼──┼──┨
    ┃                            │바. 수·배전공사              │    │○  │    │    ┃
    ┃                            ├───────────────┼──┼──┼──┼──┨
    ┃                            │사. 전기기기공사              │    │○  │    │    ┃
    ┃                            ├───────────────┼──┼──┼──┼──┨
    ┃                            │아. 발전설비공사              │    │    │○  │    ┃
    ┃                            ├───────────────┼──┼──┼──┼──┨
    ┃                            │자. 승강기 및 인양기설비공사  │    │    │○  │    ┃
    ┠──────────────┼───────────────┼──┼──┼──┼──┨
    ┃17.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    │○  │    │    ┃
    ┃  공사                      ├───────────────┼──┼──┼──┼──┨
    ┃                            │나. TV공청설비공사            │    │○  │    │    ┃
    ┃                            ├───────────────┼──┼──┼──┼──┨
    ┃                            │다. 방재설비공사              │    │○  │    │    ┃
    ┃                            ├───────────────┼──┼──┼──┼──┨
    ┃                            │라. 감시제어설비공사          │    │○  │    │    ┃
    ┃                            ├───────────────┼──┼──┼──┼──┨
    ┃                            │마.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  │    │    ┃
    ┃                            ├───────────────┼──┼──┼──┼──┨
    ┃                            │바.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  │    ┃
    ┃                            ├───────────────┼──┼──┼──┼──┨
    ┃                            │사. 정보통신설비공사          │    │○  │    │    ┃
    ┗━━━━━━━━━━━━━━┷━━━━━━━━━━━━━━━┷━━┷━━┷━━┷━━┛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11. 7.] [대통령령 제19726호, 2006.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26호(2006.11.7)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 하며, 동호에 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금융기관"을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45조의2제4항제6호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8조제7항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제118조의2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수사결과"를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중 "조사결과통지서"를 "수사결과통지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저당권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매행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터 적용한다.
    ④(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6. 12.]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63조 생략
    제64조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4. 1.] [대통령령 제19422호, 2006. 3.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22호(2006.3.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㉒생략
      ㉓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3호중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 등"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㉔내지 ㉖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 2006.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56호(2006.2.2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3항 전단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다목 단서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법 제23조제1항"을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법 제41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10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나. 가목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제45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

    제4장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제1항 단서중 "제64조 및 제65조"를 "제64조·제65조·제72조 및 제7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7조"를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로 한다.

    제47조제5항 전단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관리규약"으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입주자등외의 자"를 "입주자등 외의 자"로 하며, 동항제20호를 제22호로 하고, 동항에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는 다음 각호"를 "주택관리업자·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2조제5항 전단중 "제2종 및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95조제4항 전단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 (국민주택채권의 분할 발행)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상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분할하여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자는 주택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50퍼센트 이상 매입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해당 주택의 잔금납부시기 이전에 나머지를 매입할 수 있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8조제4항중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1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 (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포상금의 지급 및 이 영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사의뢰, 통보의 접수 등에 관한 업무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업무를 협회"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협회"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등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4.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조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제1호 공동주택의 허가기준란 및 동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동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7호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 나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영업정지 6월"을 "영업정지 3월"로 하고, 동호 다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영업정지 3월"을 "영업정지 1월"로 한다.

    별표 12 제1호 라목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바목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부동산투자회사법」"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단서중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를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동표 제3호 가목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1)중 "민법"을 "「민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목(2)중 "사립학교법"을 "「사립학교법」"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6호 가목의 매입금액란중 "500,000"을 "100,000"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매입금액란중 "100,000"을 "50,000"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2 부표 제7호 나목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목(1)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목욕장용 건축물"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장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로 하며, 동호 다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16호 다목중 "일반음식점영업"을 "일반음식점영업 및 위탁급식영업"으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로 하고, 동 부표 제18호중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19호 가목(1)(가)중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을 "시가표준액[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1)에서 같다] 2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별표 12 부표 제23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며, 동 부표 제27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위반행위란중 "제16조제7항"을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3항·제108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관리규약의 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시·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의 준칙을 제57조제1항제20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종전의 관리규약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의 준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제3종국민주택채권 매입 공공택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9. 16.] [대통령령 제19053호, 2005.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53호(2005.9.16)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증축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5항"을 "법 제16조제6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6항 단서"를 "법 제16조제7항 단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4항중 "법 제16조제7항"을 "법 제16조제8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제46조제2항중 "제59조 내지 제62조"를 "제47조 및 제59조 내지 제62조"로 한다.

    제59조제1항중 "시설구분에 따른 하자보수책임기간 등은 별표 6"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중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내"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로 하며, 동항(종전의 제2항) 후단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4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2항 후단"을 "제3항 후단"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60조제2항중 "제59조제2항 전단"을 "제59조제2항"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제59조제5항 전단"을 "제59조제6항 전단"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을 "(안전진단)"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단서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을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의 공동주택의 허가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전체 소유자의      │      │
    │    │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  │      │
    │    │    │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      │
    │    │    │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다만,     │      │
    │    │    │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    │    │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  -  │
    │    │    │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
    │    │    │     아니하다.                                        │      │
    │    │    │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      │
    │    │    │     것                                               │      │
    └──┴──┴───────────────────────────┴───┘
    

    별표 6의 제목중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제목 및 구분란중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제62조제1항관련)"을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제목중 "하자보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의 위반행위란중 "법 제16조제6항"을 "법 제16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78호(2005.7.27)
    식품위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부표의 제16호 라목의 매입대상란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3. 9.] [대통령령 제18733호, 2005. 3.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33호(2005.3.8)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산정한다."를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4항"을 "법 제16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5항 단서"를 "법 제16조제6항 단서"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제3항제3호중 "전 기간(법 제2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만이 진행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을 "전 기간"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 제16조제6항"을 "법 제16조제7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제37조제4항중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제4장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의 경우 : 5년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3년
      ③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제6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1. 법 제6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
      2. 법 제6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
      3.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제92조제5항 전단중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제2종 및 제3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9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체결한 공공택지의 공급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그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별표 12의 제3호 마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 또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제1조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4조제1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제8조제2항제8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제10조제2항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2조 각호외의 부분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동조제1호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13조제2호 전단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14조제4항 본문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 마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차목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다목 단서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며, 제18조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25조제3항제2호 후단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며,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제제5항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제33조제2항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3)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40조제2항제1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44조제2항제1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화의법"을 "「화의법」"으로,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며, 제45조제1항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부동산등기법"을 "「부동산등기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 나목 전단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제46조제1항 단서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제58조제1항제6호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제59조제2항 전단중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기술사법"을 "「기술사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60조제3항제4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62조제3항제3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며, 제6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각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67조제1항제3호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며, 제84조제2항 단서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하고, 제85조제1항제1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을 "「군인연금 특별회계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제89조제1호 및 제91조제3항 전단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하며, 제99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임대주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7조의2제1항제1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나목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며, 제116조제4항제1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05. 1. 5.] [대통령령 제18670호, 2005.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70호(2004.1.5)
    주택법시행령일부개정령

    주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택법시행령"을 "주택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2의 부표중 제19호 가목 및 나목의 매입대상란 및 매입금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                    │
      │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                    │
      │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                    │
      │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1) 주택                                        │                    │
      │   (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
      │                                                  │   〃   13/1,000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19/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1/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6/1,000    │
      │   (라)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3/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마)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6/1,000    │
      │    2) 그 밖의 지역                               │   〃   21/1,000    │
      │   (바)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31/1,000    │
      │    2) 그 밖의 지역                               │   〃   26/1,000    │
      │  (2) 토지                                        │                    │
      │   (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5/1,000    │
      │    2) 그 밖의 지역                               │   〃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4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3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5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45/1,000    │
      │  (3)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
      │   (가)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1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8/1,000    │
      │   (나)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16/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다)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   20/1,000    │
      │    2) 그 밖의 지역                               │   〃   18/1,000    │
      │ 나. 상속(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1)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18/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   14/1,000    │
      │  (2)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28/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   25/1,000    │
      │  (3)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                    │
      │   (가) 특별시 및 광역시                          │   〃   42/1,000    │
      │   (나) 그 밖의 지역                              │   〃   39/1,000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㉜생략
      ㉝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㉞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9. 17.] [대통령령 제18547호, 2004. 9.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47호(2004.9.17)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2조제4항 단서중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를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 관련 비영리공익법인의 국민주택건설사업 지원

    제106조제1항제1호 가목중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을 "분양(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으로, "입주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임대(사용검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로, "임대보증금"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택사업금융보증 : 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금융으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는 금융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8. 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중 주택건설 하도급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별표 3 제7호중 리모델링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복 │      │
    │                │리시설을 리모델링(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
    │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      │
    │ 입주자 공유가  │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      │
    │ 아닌 복리시설  │분의 1 이내이여야 하고, 증축범위는 건축법시행령 │      │
    │                │제6조제2항제2호 나목에 의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로│      │
    │                │서 복리시설 전체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조안 │      │
    │                │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
    │                │때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복리시설의 리모델링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복리시설의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관리규약이 제52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관리업자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2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30.] [대통령령 제18348호, 2004.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48호(2004.3.29)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지역을 제외한다)지역에 있어서의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법 제2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만이 진행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제38조제1항제1호 가목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를 "이에"로 한다.

    제7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7조제2항중 "7인"을 "25인"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1조제1항중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를 "발행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고,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은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채권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이미 등록된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그 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채권등록기관은 상속·유증 및 강제집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권리의 이전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을 그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상환일전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을 얻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발행의 방법·절차, 상환통지 및 매입내역의 전자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국민주택채권등록부의 작성·관리 등 국민주택채권의 등록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채권등록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제2항 후단의 규정은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 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6조제2항중 "증명을 말한다"를 "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실증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제1호중 "번호"를 "발행번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권종별 액면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성명"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제6장의2(제107조의2 및 제107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주택의 거래
    제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또는 동호 나목의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4.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②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
        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하 이 항에서 "재건축·재개발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아파트
      2.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재건축·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연립주택
      3.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종류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3. 신고대상 공동주택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7조의3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22조제1항중 "법 제101조"를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2분의 1"을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로 하며, 동항 후단중 "500만원"을 "500만원(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중 "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를 "제10호·제16호 내지 제18호·제20호·제22호 및 제23호"로 하고, 동표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3에 제16호란 및 제1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에 부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법 제101조의2제1항제1호 │부표의 금액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
      │    게을리 한 자              │                        │              │
      │17.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부표의 금액   │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
    
       [부표]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시 과태료부가금액
                       ─────────────────────
       ┌──────────────────────────┬─────────┐
       │                        위반행위                    │  과태료부과금액  │
       ├──────────────────────────┼─────────┤
       │1.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   게을리 한 때                                     │                  │
       │ 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기간(이하 이  │   취득세의 1배   │
       │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                  │
       │     만료일부터 1월 미만인 때                       │                  │
       │ 나.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상 3월    │   취득세의 2배   │
       │     미만인 때                                      │                  │
       │ 다.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상 6월    │   취득세의 3배   │
       │     미만인 때                                      │                  │
       │ 라.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6월 이상 12월   │   취득세의 4배   │
       │     미만인 때                                      │                  │
       │ 마.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2월 이상인 때  │   취득세의 5배   │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짓으로 한 때 │                  │
       │ 가. 제107조의3제5호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취득세의 1배   │
       │ 나. 제107조의3제5호의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                  │
       │  (1)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   취득세의 1배   │
       │      10퍼센트 미만인 때                            │                  │
       │  (2)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   취득세의 2배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때              │                  │
       │  (3)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   취득세의 3배   │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때              │                  │
       │  (4)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   취득세의 4배   │
       │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때              │                  │
       │  (5)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거래가액의       │   취득세의 5배   │
       │      50퍼센트 이상인 때                            │                  │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태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0조·제91조·제94조 내지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중 연립주택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갖는다.
    ③(국민주택채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상환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4. 1.] [대통령령 제18316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6호(2004.3.17)
    복권및복권기금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4. 3. 1.] [대통령령 제18297호, 2004.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97호(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⑱내지 ⑳생략
    제5조 생략

주택법시행령

[시행 2003. 11. 30.] [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7. 1.] [대통령령 제18046호, 2003.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046호(2003.6.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1인당 1개"를 "1인당 1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를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로 한다.
    제34조의4제2호 단서 및 동조제3호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을 "주택조합"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 각호 및 동조제5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6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3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설립된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경우에는 동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제42조의4 내지 제42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5제1항제4호중 "등록업자"를 "등록업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시공자를 말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의 사업계획승인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지역조합 및 직장조합 구성원의 교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조합 또는 직장조합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42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54호(2002.12.30)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㉗내지 ㊳생략
    제8조 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42조제9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55>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3호, 2002.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93호(2002.12.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호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기금수탁자"를 "기금수탁자 및 기금수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자"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직장소재지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42조제5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8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 시장등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시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조합주택건설예정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주택건설예정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광고를 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시장등은 제6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추가모집에 따른 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1호가목중 "세대주원"을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하며, 동호라목중 "거주하는 자"를 "6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제42조제6항(종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등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6항(종전의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제42조제10항(종전의 제7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제43조의5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에 한한다)
    제43조의5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합주택 시공보증 :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조합주택에 대한 시공책임(착공신고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공사이행 책임을 의미한다)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시공을 책임지는 보증
      5.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보증금의 반환 또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책임지는 보증
    제43조의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회사는 그가 행하는 각종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 책임범위 및 조건 등에 관하여 약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표 3 부표 제23호다목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동호동목 매입금액란의 단서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하며, 동 부표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        500,000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부표 제2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원의 추가모집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인가받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인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15호(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7>생략
      <14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149>내지 <152>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 2000.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910호(2000.7.22)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91호(2000.7.1)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㉗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874호(2000.6.27)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주택"으로 한다.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3. 28.] [대통령령 제16764호, 2000.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64호(2000.3.2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를 "건설업자"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중 "4인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 실적"을 "주택건설 실적"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를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로 하며, 동항 단서중 "500세대이상"을 "300세대이상"으로 한다.
    제11조의5 및 제11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제11조의6 (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법 제10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은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할인 또는 할증 매각할 수 있다.
      ②국민주택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현저하게 국민주택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거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③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7일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을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는 그 위탁받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제2항 본문중 "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을 "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관리하는 기금수탁자는 그 자금을"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을 "기금수탁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을 "기금수탁자는"으로, "한국주택은행의"를 "기금수탁자의"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을 "기금수탁자는"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중 "한국주택은행장은"을 "기금수탁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5제2호중 "한국주택은행"을 "기금수탁자"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주택기금이 양도한 대출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중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제24조 본문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지방공사"로 한다.
    제26조의3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당해대지에 건설하는 주택수의 50퍼센트를 말한다"로 한다.
    제31조의3제4항중 "입주예정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를 "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을 신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의2중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34조의4제1호중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일 것"을 "건설업의 등록(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한한다)을 한 자일 것"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카목의 위반행위란중 "관리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관리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를 "관리한 때"로 하며, 동표 제4호 다목을 삭제한다.
    │                                                    │                    │                    │
    │아. 법 제33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 │                    │영업정지 1년        │
    │  하여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공동주택의 방   │                    │                    │
    │  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사를 시공한 때 또는 주  │                    │                    │
    │  택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시공  │                    │                    │
    │  하게 한 때                                        │                    │                    │
    │                                                    │                    │                    │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3의 부표 제9호의 매입대상란중 "건설업면허"를 "건설업등록"으로 하고, 동 부표 제32호의 매입대상란중 "설계변경등으로 증액된 경우"를 "설계변경등으로 증액되거나 장기계속공사로서 5억원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57호(2000.3.24)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생략
      <1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업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⑯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2. 14.]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709호(2000.2.1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⑳내지 ㉓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2. 7.] [대통령령 제16611호, 1999.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6611호(1999.12.7)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9의3. 당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인 미만(제2호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 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2.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 199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83호(1999.4.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중 "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를 "기간도로, 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행정자치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산업자원부차관
      6. 정보통신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환경부차관
      9. 노동부차관
      10.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조정관
      11. 대통령비서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12. 대한주택공사 사장
      13. 한국토지공사 사장
      14. 한국주택은행장
      1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인이내
      ③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제14호"를 "제1항제15호"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을 "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4제1항중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를 "등록업자"로,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후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을 "등록말소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를 "등록업자"로 한다.
    제14조의4제3호를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중 "제21조"를 "제15조의4"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주택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복권의 발행을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제23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시·도의 조례로"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지정업자"를 각각 "등록업자"로 하며, 동조제3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25조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2항"으로, "지정업자"를 "등록업자"로 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 또는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증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보증에 관한 서류
    제31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파산등"을 "파산등(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3 (부기등기등) ①법 제3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는 "이 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주체가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3.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4. 사업주체의 재무상황 및 금융거래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분양보증을 행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회사에 신탁하게 한 경우
      ④사업주체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거나 제3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신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법 제32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해대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동항제4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대지를 양수한 경우
      2.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시공을 보증한 자(당해주택의 분양보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주예정자들이 당해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2항제8호중 "철거계획서"를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중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를 각각 "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중 "시공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를 "시공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제2항 및 제3항 전단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제34조의4제4호 후단을 삭제한다.
    제34조의11을 제34조의12로 하고, 제3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1 (주택업무의 전산처리절차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업무와 관련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전산처리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전산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조합규약"을 "조합규약(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4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당해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및 지위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등으로 변경된 경우
    제4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주택조합은 등록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받아 개발한 택지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실시계획인가등을 받아 개발한 택지
    제42조제7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7의2.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8.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제4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3. 매수인이 3월이상 부재중인 경우로서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43조의2의 제목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을 "(협회의 설립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각 협회 또는 공제조합은"을 "협회는"으로 하고, 동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2제3항 본문중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을 "협회는 지회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지점등"을 각각 "지회"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을 "협회는 주사무소 또는 지회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지점등을"을 "지회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을 "협회는"으로, "지점등"을 "지회"로 하고, 동조제6항중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점등을"을 "협회는 지회를"로, "지점등"을 "지회"로 한다.
    제43조의3 본문중 "각 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43조의4제1항 본문중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을 "협회"로 하고, 동항제4호중 "회원 또는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며,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중 "회원 또는 조합원"을 "회원"으로 하며, 동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1호중 "지점등"을 "지회"로 하고, 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제43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5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보증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입주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
        나. 주택임대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등의 사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임대보증금의 환급(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책임지는 보증
      2. 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3. 감리비 예치보증 : 등록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와 관련하여 감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감리비의 지급에 대한 보증
      4. 기타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②회사는 당해회사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등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6 (회사의 업무) 법 제47조의7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주택상환사채보증업무등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3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7 (보증업무의 수행) ①회사는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보증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회사는 사업주체에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보증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증이행의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
      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에 대한 시공방법, 공정현황, 사용자재 및 품질등에 관한 의견제시의 요구
    제43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8 (출자) 법 제47조의8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등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주주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43조의9 내지 제43조의19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의2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0 (협회의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기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1 (회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법 제47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준을 만들어 이를 사전에 회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회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5조제3호·제4호·제4호의2·제4호의3·제6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제9조의2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등록사항의 변경신고서의 접수
      2. 등록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2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
      3.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및 월별 분양계획등의 접수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시장등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하목 및 동표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제3호 다목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주택사업공제조합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와"로 한다.
    별표 3의 부표의 제10호·제11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중에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로서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배제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본금을 기준에 맞게 갖추어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주택사업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행한 보증업무는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093호(1999.0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㉖내지 ㊼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8. 27.] [대통령령 제15873호, 1998.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873호(1998·8·27)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1조의4제5항제1호중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로 인하여"를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로 한다.
    제34조의6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리자의 능력·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의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누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기타 건축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제37조제2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도매물가상승률"을 "생산자물가상승률"로 한다.
      4의3.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2회이상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채무상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동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대출받은 주택자금의 전부를 상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전매동의를 하기 전에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3항제1호가목중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이전부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로 하고, 동호나목을 삭제하며 동호라목중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로,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를 "거주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당해 시·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의2를 삭제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조합원이 제37조제2항 각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되어 전매동의를 얻은 경우
    별표3 부표 제23호가목중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를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4. 30.] [대통령령 제15786호, 1998.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86호(1998·4·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항제10호"를 "제1항제14호"로 한다.
      1. 행정자치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제10조의2의 제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으로 하며, 동항제2호 후단중 "동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동시행령 별표 1 제3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를 "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중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까지"를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로 한다.
    제11조제5항중 "건설업법 제13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2조"를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1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제1항제2호중 "70퍼센트미만"을 "90퍼센트미만"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의2중 "건설업법 제6조"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가.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사업주체가 재건축조합인 때
      4.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 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본문중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를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직장소재지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가목 단서를 삭제하며, 동호나목중 "공급받을 수 있다."를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호다목을 삭제한다.
    제42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이혼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제42조의3 내지 제4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등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4 (안전진단의 실시) ①시장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안전진단신청이 있는 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주택이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당해 주택이 제4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③시장등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가. 내외벽체균열의 원인과 평가
        나. 부위별 철근의 부식 및 노후의 정도
        다. 콘크리트강도시험의 결과
        라. 구조물의 변위·변형에 대한 검토
      2. 배관 등 설비에 관한 사항
      3. 지하층·외벽·옥상 등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유지·보수방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시장등은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수수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⑦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5 (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 ①법 제44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희망사업주체, 사업기간중의 주거대책 등에 관하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2조의6(1조합원 1주택의 예외) 법 제44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42조의7 (대규모 재건축사업) 법 제4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노후·불량주택의 수가 1천세대이상이거나 재건축사업시행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43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
      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④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2.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⑤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16제2항 본문중 "17인"을 "12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12인"을 "4인"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2인"을 "1인"으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2인"을 "1인"으로 한다.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연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주택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제43조의17제1항중 "이사 3인"을 "이사 4인"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제12조의2제1항 후단·제3항, 제13조제1항 후단, 제15조제1항·제2항 본문, 제15조의3제1항·제5항 전단,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및 제22조의2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45조제4호의3 및 제5호중 "직할시지역"을 각각 "광역시지역"으로 한다.
    [별표1] 제2호가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표 제8호라목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로 한다.
    [별표2] 비고란의 가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란의 라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
    [별표3] 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동표 제2호 단서중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를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14호"로 하며, 동표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사목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를 "업무중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
      다.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입대상항목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3] 부표 제4호·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부표에 제14호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부표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부표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부표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부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부표 제28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지원부장관"으로 하고, 동부표 제32호중 "국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한다)"로 한다.
      +-----------------------------------------------------------+-----------------------------------------------------------+
      | 4.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    100,000                                                |
      +-----------------------------------------------------------+-----------------------------------------------------------+
      +-----------------------------------------------------------+-----------------------------------------------------------+
      |8. 건축허가(내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 |                                                           |
      |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주거전용건축물은 |                                                           |
      |주거전용면적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 |                                                           |
      |함한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이 국민주택|                                                           |
      |규모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 |                                                           |
      |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은 연면적이 165제 |                                                           |
      |곱미터(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  |                                                           |
      |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
      |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  |                                                           |
      |을 뺀 금액(1973.2.26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2.27   |                                                           |
      |이후 1975.12.4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후 |                                                           |
      |의 주거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미만인 주거전용건축물에 있어  |                                                           |
      |서는 증축후의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  |                                                           |
      |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
      |매입하게 한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
      |주거전용면적 또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                                                           |
      |한 금액을 뺀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한다.          |                                                           |
      | 가. 주거전용 건축물                                       |                                                           |
      |   (1) 주거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초과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300                                |
      |   (2)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32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
      |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300                              |
      |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000                               |
      |   (3) 주거전용면적 132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
      |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400                              |
      |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000                              |
      |   (4)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상 231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
      |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5,000                              |
      |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4,000                              |
      |   (5) 주거전용면적 231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0,000                             |
      |   (6) 주거전용면적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17,000                             |
      |   (7) 주거전용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                 |주거전용면적 제곱미터당 28,000                             |
      | 나. 주거전용외의 건축물(산업단지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                                                           |
      |   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지역에서 신·증축 |                                                           |
      |   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용,종교 |                                                           |
      |   용,자선용,기타 공익용과 농업 및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
      |   제외한다)                                               |                                                           |
      |   (1) 극장·영화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                                    |
      |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 및 특수목욕장용 건축물     |                                                           |
      |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                                    |
      |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                                    |
      |   (4) 시멘트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연면적 제곱미터당 600                                      |
      | 다.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제곱미터당 500                                      |
      |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주 |                                                           |
      |     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목 및|                                                           |
      |     나목을 적용한다.                                      |                                                           |
      |   (2)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연면|                                                           |
      |     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정한 금|                                                           |
      |     액과 전체연면적을 비거주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
      |     적용한다.                                             |                                                           |
      +-----------------------------------------------------------+-----------------------------------------------------------+
      +-----------------------------------------------------------+-----------------------------------------------------------+
      |9.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2/1,000               |
      +-----------------------------------------------------------+-----------------------------------------------------------+
      +-----------------------------------------------------------+-----------------------------------------------------------+
      |14.정보통신공사업허가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
      +-----------------------------------------------------------+-----------------------------------------------------------+
      |15의2. 소방시설공사업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
      +-----------------------------------------------------------+-----------------------------------------------------------+
      +------------------------------------------------------------+----------------------------------------------------------+
      |23.부동산등기(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 |                                                          |
      |  지분율에 다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 |                                                          |
      |  대당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                                                          |
      |  따라 시가 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                                                          |
      |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  |                                                          |
      |  나의 필지로 본다)                                         |                                                          |
      |  가.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전(공  |                                                          |
      |    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
      |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                                                          |
      |    제외한다)                                               |                                                          |
      |    (1) 주거전용건축물                                      |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시가표준액의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5/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0/1,000                                     |
      |      다)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
      |      라) 시가표준액 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
      |      마)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55/1,000                                     |
      |      바)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7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65/1,000                                     |
      |    (2) 주거전용건축물외의 부동산                           |                                                          |
      |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
      |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
      |      다)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
      | 나.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시가표준액 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
      |   (2)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
      |   (3) 시가표준액 1억원이상                                 |                                                          |
      |       특별시 및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60/1,000                                     |
      |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55/1,000                                     |
      |  다. 저당권의 설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                                                          |
      |    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
      |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이상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
      +------------------------------------------------------------+----------------------------------------------------------+
      |25의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등록                           |  500,000                                                 |
      +------------------------------------------------------------+----------------------------------------------------------+
      +------------------------------------------------------------+----------------------------------------------------------+
      |26.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                       |                                                          |
      |  가. 자동차정비업등록(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한다)           |                                                          |
      |    (1) 특별시 및 광역시                                    |  1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80,000                                                 |
      |    (3) 기타 지역                                           |   50,000                                                 |
      |  나. 자동차매매업등록                                      |  100,000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1호마목·제3호다목의 개정규정과 별표3 부표 제8호나목 및 동부표 제14호·제15호의2·제25호의2·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년 6월 1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제43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5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4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69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69호(1997·12·31)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⑲내지 ㉒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11. 23.]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11호(1997·11·19)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7. 4. 1.] [대통령령 제15328호, 1997.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328호(1997·3·3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15호(1996·2·15)
    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토지공사사장
    제12조의2제3항, 제24조 본문, 제32조제4항제2호 및 제45조제4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㉛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 1995. 10.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78호(1995·10·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내무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농림수산부장관
      4. 통상산업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보건복지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0. 행정조정실장
      11. 대한주택공사사장
      12.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13. 한국주택은행장
      14.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이내
    제6조제3항중 "간사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과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이 된다"를 "간사는 재정경제원 및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외국인인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상을 말한다)
    제9조의2제4항중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이 경우 동시행령 별표 1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등록 기준 및 사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규정에 의한 청문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다만,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편입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제32조제1항제2호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를 "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로,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동조제3항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를 "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로 하며,동조제6항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를 "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중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5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여 이를 제6호로 하고,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택사업의 육성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시장등"을 "조합주택 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으로 하고,동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이전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3항제1호나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동호라목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한다.
      다만,주택조합의 설립인가후 부양가족의 사망·이혼등 시장등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당해 시·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동일한 국가기관·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의 직장으로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이상 근무한 근로자
      ⑪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와 조합원의 자격확인절차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정신청서의 접수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다목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부표의 8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동부표의 11·17·18·19·20·21·23 및 26중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각각 "특별시 및 광역시"로 하며,동부표의 28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5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체신부장관"을 "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5. 8. 4.] [대통령령 제14744호, 1995.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744호(1995·8·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 |가목              |            |
    |      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규정|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1월 |
    |      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때|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법 제7조제1항제8호|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다목              |            |
    |      경우로서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 |                  |영업정지3월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로 실시한 때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영업정지1월 |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라목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㊴생략
      ㊵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5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㊶내지 <68>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5, 항공주사보17, 전무주사보4, 전무서기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4 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제6조제1항·제8항, 제7조제2항·제8조,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12조의2제1항·제3항,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의3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제28조,제29조제1항·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2항·제4항, 제3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의3제2항·제3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의10,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제2항, 제43조의16제2항, 제43조의17제2항·제4항, 제43조의20,제44조·제45조 및 제4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8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3항중 "건설부 주택국장"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으로 하며,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8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의2, 제27조의3제2항, 제27조의4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의5,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6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제3항·제6항, 제43조의5제1항 및 제43조의21제1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7>내지 <205>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6호(1994·12·23)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11]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별표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40>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1>생략
      <202>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3>내지 <327>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7. 30.] [대통령령 제14349호, 199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349호(1994·7·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의2본문중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를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외의 주택으로서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
    제6조제8항제2호중 "임원중에서"를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2인이상"을 각각 "1인이상"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100호 또는 100세대에"를 "300호 또는 300세대에"로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 후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주택채권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7조의 제목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국민주택채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중"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 자중 투기우려등을 감안하여 건설부령이정하는 자로 한다.
    제20조의2·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를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의3 내지 제3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 (사전결정의 규모등)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100세대이상이거나 10층이상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조성사업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개발지역
      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지역
      5.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역
    제31조의4 (사전결정의 절차등) ①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및 현황도(지적 및 지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도로·상하수도의 설치계획도
      4. 편입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사전결정외의 다른 심의등의 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법 제32조의4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의 확장 또는 축소로 인하여 대지면적·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등이 10퍼센트이상 변경되는 경우
      2.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의 변경등으로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제31조의5 (사전결정의 내용) 사전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의 배치 및 층의 수
      2. 주택의 규모 및 건설호수
      3. 건폐율 및 용적율
      4. 진입도로등 간선시설의 위치와 규모
      5.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6호의3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4"로 하며, 동항제8호중 "철거계획서"를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의 규모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미만인 경우
      3. 주택이 200세대미만인 경우
    제34조제1항중 "건축법에 관한"을 삭제한다.
    제34조의4를 제34조의11로 하고, 제34조의3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이를 제34조의4로 한다.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4조의3 및 제34조의5 내지 제34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 (임시사용 승인등) ①법 제3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완성된 건축물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34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출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6 (감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리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의7 (감리자의 업무) 법 제33조의6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에 관한 감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등의 검토·확인
    제34조의8 (이의신청의 처리등) ①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법 제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공자·사업주체 및 감리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34조의9(감리자의 교체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이상 묵인한 경우
      2. 시정통지한 위반사항이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이유없다고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사업주체 및 당해 감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감리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제34조의10 (부실감리자등에 대한 조치) 건설부장관은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 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입히는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 내지 제4호에"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받아 당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제1호라목중 "동일한"을 "동일 또는 인접한"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4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를 "제1호 내지 제4호에"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합원이 전산조회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제42조제5항단서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43조의2제3항제2호, 동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제1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5제1항제1호 본문중 "주택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주택하자의"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리스지급보증으로 구분한다"를 "리스지급보증 및 기타지급보증으로 구분한다"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타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용부지의 매입신청 또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에 의한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채무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제43조의5제1항제5호중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시공보증등을 말한다"를 "채무에 대한 보증과, 조합원이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에게 시공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로 한다.
    제43조의16제2항 본문중 "11인의"를 "17인의"로 하고, 동항 제1호중 "6인"을 "12인"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위원장 1인을"을 "부위원장 2인을"로 한다.
    제43조의21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등을 위하여 당해 공사의 감리자로부터 시공방법·공정 및 사용자재등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호 단서중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과"를 삭제하고,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에 관한 권한. 다만, 수도권지역 또는 직할시 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6의2.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등에 관한 권한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등록·승인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제4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및 월별 분양계획등의 접수
    [별표1] 제2호의 자목 내지 하목을 각각 카목 내지 너목으로 하고,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 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자가 발생한 때                                     |     |            |
      |  (1) 내력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안전진단 결과 붕괴우려가 있을 때                          |     |등록말소    |
      |  (2)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     |영업정지 6월|
      |  (3) 기타 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                                             |     |영업정지 3월|
      | 차.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해공사를 계속한 때|     |영업정지 3월|
      +----------------------------------------------------------------------------------------+-----+------------+
    
    [별표1] 제5호가목의 행정처분기준란중 "영업정지 1년"을 "등록말소"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제1호다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중 "산림조합법에"를 "임업협동조합법에"로, "산림조합중앙회와"를 "임업협동조합중앙회와"로 하며, 동호 나목(1)중 "불교재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교단체와 그에 소속된 종교단체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된 종교단체"로 하고, 동호다목(3)중 "의료보험법 제7조"를 "의료보호법 제10조"로 하며, 동표 제3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47조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법 제4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3] 제4호중 "5천원"을 각각 "1만원"으로 하고, "2천5백원"을 각각 "5천원"으로 한다.
    [부표] 제8호 본문중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을 말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은"을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을 말하되, 공동주택(여러가구가 한건물에 거주하되 각각의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건축된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외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부표] 제8호나목 본문중 "공업단지 및 공업배치법상"을 "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으로 하고, 동목(1)중 "휴흥음식점"을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으로, "사치성욕장용"을 "특수목욕장용"으로 한다.
    [부표] 제10호중 "면허"를 "등록"으로 하고, 동표 제13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하며, 동표 제14호를 삭제한다.
    [부표] 제18호다목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일반음식점 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에 한한다)"로 하고, 동호라목중 "휴게음식점 영업"을 "휴게음식점 영업(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한한다)"로 한다.
    [부표] 제21호중 "목욕탕업"을 "목욕장업"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독탕(터키탕 및 증기탕을 포함한다)"을 "특수목욕장업"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공중탕(사우나 포함분에 한한다)"을 "일반목욕장업(가족탕업 및 한증막업에 한한다)"로 한다.
    [부표] 제23호가목본문중 "분할등기 하는 경우와 동일소유자 명의로 분필 또는 합필의 등기를 하는 경우는"을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종료에 따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로 한다.
    [부표] 제27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31호중 "주택관리업면허"를 "주택관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32호중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설계변경등으로 증액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조제1항의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리자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
                                   지정업자의 지정기준(제11조제2항관련)
                                  --------------------
      1. 지정기준
      +--------+------------------------------------------------------------------------------+
      | 구  분 |                           지    정    기    준                               |
      +--------+------------------------------------------------------------------------------+
      | 자본금 |50억원 이상                                                                   |
      +--------+------------------------------------------------------------------------------+
      |기술능력|1. 건축분야기술자 : 4인이상. 다만,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        |2. 토목분야기술자 : 2인이상. 다만, 기사 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        |3. 전기분야기술자 : 1인이상                                                   |
      |        |4. 기계분야기술자 : 1인이상                                                   |
      |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1인이상                                               |
      |        |6.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기술사 : 1인이상                                       |
      +--------+------------------------------------------------------------------------------+
      |주택건설|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300호 또는 300세대이상                       |
      |실    적|                                                                              |
      +--------+------------------------------------------------------------------------------+
    
      비고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 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다만,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을 제외한다).
        라.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전기분야기술자격취득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에 한한다)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제1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중에서 당해 신청자의 경영상태·신용도·기술개발·품질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종합평가하여 그 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63호(1993·12·31)
    중기관리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내지 ⑱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8. 30.] [대통령령 제13971호, 1993.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71호(1993·8·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제3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 연부연납 또는 조세의 납부시기를 연기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동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3·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9>생략
      <16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161>내지 <188>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3. 1.] [대통령령 제13850호, 1993.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50호(1993·2·2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제4조의2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를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제54조의 재해위험구역내의 주택으로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택
    제6조제5항중 "통리"를 "통할"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이 경우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의2제4항중 "1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을 "시장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군별로 종합하고"를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등"이라 한다)별로 종합하고"로, "시·군별"을 "시·군등별"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본문중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를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단서중 "500세대"를 "최근 3년간 500세대"로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를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이 경우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등록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또한 같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경영상태진단등의 실시)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기준에 미달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에 대하여 경영상태 진단이나 실태조사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연금기금
    제14조의4를 제14조의5로 하고,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법 제10조의4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공제조합에의 융자
      4. 건축자재의 생산지원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 제목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을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각각 "국민주택채권"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로 한다.
      4.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제23조제1항중 "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조 본문 및 제3호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지방공사"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등)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지구내에서 행하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의 건축행위 또는 용도변경은 법 제20조제1항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말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 내지 제2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등록업자의 사채발행)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이상인 법인
      2.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200호 또는 200세대 이상인 자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이내로 한다.
    제27조의3 (사채의 발행요건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사채모집공고전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사채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서류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사채발행을 승인한 때에는 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4 (사채의 상환등) ①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본문 단서와 동조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중 "50퍼센트"를 "75퍼센트(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①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당해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체의 파산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융자받은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고,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4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로 하고, 동항제6호의2중 "제10조의2제1항 각호"를 "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등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등"으로 한다.
    제32조의4를 삭제한다.
    제32조의5의 제목중 "고시"를 "고시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법 제33조제11항"으로, "고시"를 "고시 또는 공고"로 하며, 동조 제1항제5호중 "고시"를 "고시 또는 공고"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고시 또는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준공검사등)"을 "(사용검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준공검사"를 각각 "사용검사"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시공보증자등의 사용검사)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1호중 "건설업면허"를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 및 하자 보수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 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제1항중 "준공검사일"을 "사용검사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국민주택"을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법 제38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매수인 또는 전차인이 3회이상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매수인 또는 전차인을 알 수 없거나 3월이상 장기출타중인 때
      3. 지급액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
      ⑦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급한 주택에 대한 입주현황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동조제7항 내지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내지 3년의 범위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이전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에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설립인가후 부양가족의 사망·이혼등 건설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한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내에 1년전부터 계속 거주한자
      2. 직장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동일한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각급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다만, 1세대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나.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다.
        다. 임대용 주택 또는 사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④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조합의 구성원 수가 20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이 해외이주 또는 2년이상 해외거주를 하게 되는 경우
      3. 조합원이 확정판결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주택조합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7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5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 "을 "시장등은"으로 하며, 동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무자격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8.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⑩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시장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7조의3의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또는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 회의록
      5. 임원으로 임용될 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력서 및 본인의 승낙서
      ②각 협회 또는 공제제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자본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③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
      ④조합이 주사무소나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구소재지와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주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2. 지점등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그 지점등의 구소재지 및 다른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이전한 뜻, 그 지점등의 신소재지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항
      3.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이전한 때에는 주사무소 및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이전한 뜻
      ⑤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⑥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점등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제43조의3 (협회의 사업) 각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에 대한 주택건설기술의 지도
      3. 주택건설공사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4. 주택건설산업에 관한 홍보환동 및 간행물의 발간
      5. 건설부장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제43조의4 (정관의 기재사항등) ①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7. 회원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출자 1좌의 금액, 최저출자좌수와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3. 공고방법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대리인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최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의5 (보증의 종류와 수수료) ①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자보수보증은 주택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주택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의무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의무기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나. 장기하자보수보증 : 건설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주요구조부분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10년·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당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3. 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현금지급등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대출보증·리스지급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대출보증 : 조합원이 금융기관·보험기관·다른 사업주체 기타 채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대출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나. 리스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 대여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4. 분양보증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보증으로서 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및 주택착공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공제조합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나. 주택임대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임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임대계약에따라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 주택착공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공정에 미달하는 때에 그 미달하는 공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이미 납부된 계약금의 환급 또는 미달하는 건축공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기타보증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외에 조합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으로부터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시공보증등을 말한다.
      ②공제조합은 당해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수수료·대출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에 대하여 신용도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43조의6 (출자증권의 발행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4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권을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연월일
      3. 출자금 총액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6. 출자연월일
      7. 출자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제43조의7 (지분의 양도등) ①공제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가 소유한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게 제시하고 그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공제조합의 질권은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지분의 양도 및 입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입질의 방법에 의한다.
      ⑤민사소송절차나 조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가압류는 지시채권의 압류·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제43조의8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이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한 때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제43조의9 (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증을 받아 보증한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한도 및 단위사업별 보증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의10 (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 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의11 (공제조합의 준비금등) 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4. 공제조합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기부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제43조의12 (자본금 전입) ①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전입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자본금의 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43조의13 (공제조합의 책임)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이 영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포함한다)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의 이행 또는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을 이행하거나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43조의14 (공제조합총회의구성) ①공제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대의원이 되는 요건 및 그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43조의15 (공제조합총회의 의결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사업계획·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감사 및 제43조의16제2항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공제조합이 제43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총회의 의사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의16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6인
      2. 건설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2인
      3. 각 협회의 회장
      4. 공제조합의 이사장
      ③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제43조의17 (조합임원의 정원·선출방법 및 임기) ①공제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이사 3인과 감사 2인을 두되, 감사중 1인을 비상임으로 한다.
      ②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3조의18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공제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자금의 차입 및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소
      4. 이사장의 추천 및 이사의 임면 인준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보증이행을 대행할 자의 지정
      8.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의19 (공제조합의 운영규정) 공제조합의 회계등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3조의20 (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감독) 건설부장관은 법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이나 조합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각 협회나 공제조합의 운영계획등 업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4. 기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21 (공제조합의 시공지도등) 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상황을 조사하거나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받은 조합원은 지체없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의 제목 "(감독)"을 "(사업주체등에 대한 감독)"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시장·군수가"를 "시장등이"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제46조 본문중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를 "각 협회에 위탁한다"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지정신청서의 접수
      3.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월별분양계획 및 분양현황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제목 "지정업자의지정기준"을 "지정업자의지정기준(제11조제2항관련)"으로 하고, 제1호가목중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토목건축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로 하며, 동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바목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전기분야기술자격취득자는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이상에 한한다)"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납입자본금 보다 적을 때에는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별표3]의 제목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을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매입기준(제17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단서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도시철도법시행령"으로, "지하철도채권"을 각각 "도시철도채권"으로 하며, 제3호 라목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한한다)
    [별표3]의 [부표]중 제7호란을 삭제하고, 제8호란중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경우"를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 "증축(건축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신고에 의한 증축 또는 설계변경을 포함한다)"를 "증축"으로 하며, 동호나목(1)중 "유기장법"을 "공중위생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며,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호란중 "관광사업법"을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 법률"로 하며, 제31호란중 "주택관리인"을 "주택관리업"으로 한다.
      +----------------------------------------+---------+
      |20. 공중위생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   |         |
      |  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50,000 |
      |  나. 각 도청소재지                     |  30,000 |
      |  다. 기타지역                          |  20,000 |
      +----------------------------------------+---------+
    
    [별표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 ①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이상 20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별표1]
      등록업자의등록말소및영업정지처분에관한기준 (제10조의3제1항 관련)
      ------------------------------------------
      +-----------------------------------+----------+--------------+
      |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행정처분기준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법 제7조  |등록말소      |
      |   한 때                           |제1항제1호|              |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법 제7조  |              |
      |   처분에 위반한 때                |제1항제2호|              |
      |   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          |영업정지1년   |
      |       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등 건설 |          |              |
      |       업법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 |          |              |
      |       한 때                       |          |              |
      |   나.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          |기처분한 영업 |
      |       정지기간중 영업을 영위한 때 |          |정지기간의 2배|
      |   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              |
      |       여 사채발행등에 따른 조치를 |          |              |
      |       위반한 때                   |          |              |
      |    (1) 사채의 납입금을 제29조제1항|          |영업정지 6월  |
      |        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      |          |              |
      |    (2) 사채의납입금을 제29조제2항 |          |영업정지 3월  |
      |        의 납입금관리기관외의 기관 |          |              |
      |        에게 관리하게 한 때        |          |              |
      |   라.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영업정지 6월  |
      |       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              |
      |       시행한 때                   |          |              |
      |   마. 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          |              |
      |       주택을 건설·공급한 때      |          |              |
      |     (1) 입주자모집승인 또는 입주자|          |등록말소      |
      |         모집공고등 공급절차를 거치|          |              |
      |         지 아니하고 공급한 때     |          |              |
      |     (2) 입주자모집승인시 당해 주택|          |영업정지 9월  |
      |         의 준공 또는 저당권말소의 |          |              |
      |         이행을 연대보증한 자가 정 |          |              |
      |         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 |          |              |
      |         지 아니한 때              |          |              |
      |     (3) 입주자모집승인시 승인된 주|          |영업정지 6월  |
      |         택가격을 초과하여 공급한  |          |              |
      |         때                        |          |              |
      |     (4) 입주자선정방법 및 순서를  |          |영업정지 6월  |
      |         위반하여 공급한 때        |          |              |
      |   바. 법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          |영업정지 1년  |
      |       의한 저당권 설정등의 제한 규|          |              |
      |       정을 위반한 때              |          |              |
      |   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              |
      |       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
      |       )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 |          |              |
      |       행한 때                     |          |              |
      |     (1)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          |등록말소      |
      |         고 사업을 시행한 때       |          |              |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          |영업정지 9월  |
      |         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때|          |              |
      |     (3) 경미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          |영업정지 2월  |
      |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 |          |              |
      |         한 때                     |          |              |
      |   아.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영업정지 1년  |
      |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          |              |
      |       방수·위생 및 냉·난방설비공|          |              |
      |       사를 시행하거나 주택건설공사|          |              |
      |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 |          |              |
      |       람에게 시행하게 한 때       |          |              |
      |   자.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영업정지 6월  |
      |       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거나  |          |              |
      |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  |          |              |
      |       업주체의 관리의무를 정당한  |          |              |
      |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차. 법 제38조제14항의 규정에 의 |          |              |
      |       한 하자보수를 정당한 사유없 |          |              |
      |       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입주자|          |              |
      |       등이 하나보수보증금을 사용하|          |              |
      |       여 보수를 한 때를 제외한다) |          |              |
      |     (1)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한 날까|          |영업정지 3월  |
      |         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 |          |              |
      |         니하거나 지체한 때        |          |              |
      |     (2)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아|          |등록말소      |
      |         니하거나 또는 지체하여 영 |          |              |
      |         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 |          |              |
      |         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              |
      |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아|          |              |
      |        니한 때                    |          |              |
      |   카. 법 제38조제15항의 규정에 의 |          |영업정지 1년  |
      |       한 하자보수보증금(하자보수보|          |              |
      |       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을 때 |          |              |
      |       에는 그 잔액을 말한다)을 초 |          |              |
      |       과하는 하자가 발생되어 이에 |          |              |
      |       대한 2회이상의 하자보수명령 |          |              |
      |       또는 손실보상명령에 불응하거|          |              |
      |       나 그 이행을 지체한 때      |          |              |
      |   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
      |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한 주|          |              |
      |       택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          |              |
      |       주택을 건설한 때            |          |              |
      |   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영업정지 6월  |
      |       의 중지 기타 명령을 위반할  |          |              |
      |       때                          |          |              |
      |   하.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보고 또는 검사등의 규정에 위|          |              |
      |       반한 때                     |          |              |
      |     (1)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 |          |영업정지 6월  |
      |         피 또는 방해한 때         |          |              |
      |     (2) 보고 또는 자료제출등의 명 |          |영업정지 2월  |
      |         령에 위반한 때            |          |              |
      | 3. 2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영업실적 |법 제7조  |              |
      |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제3호|              |
      |    호수 또는 면적에 미달하게 된 때|          |              |
      |   가.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          |등록말소      |
      |       없을 때                     |          |              |
      |   나.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          |영업정지 6월  |
      |      기준에 50퍼센트이상 미달한 때|          |              |
      |   다. 2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실적이 |          |영업정지 3월  |
      |      기준에 50퍼센트미만 미달한 때|          |              |
      |   라.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요|          |등록말소      |
      |      구에 대하여 계속 3회이상 불응|          |              |
      |      한 때                        |          |              |
      | 4.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 |법 제7조  |              |
      |    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제1항제4호|              |
      |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이 |          |              |
      |    내에 보완한 경우를 제외한다.   |          |              |
      |   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1월|          |영업정지 6월  |
      |       을 경과한 때까지 보완이 되지|          |              |
      |       아니한 때                   |          |              |
      |   나.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          |등록말소      |
      |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기간 |          |              |
      |       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          |              |
      |       하지 아니한 때              |          |              |
      |   다. 등록된 자본금·기술자 및 사 |          |영업정지 3월  |
      |       무실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날 |          |              |
      |       부터 3월을 경과한 때까지 변 |          |              |
      |       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              |
      |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공 |법 제7조  |              |
      |    상의 하자로 공중에게 위해를 끼 |제1항제5호|              |
      |    치거나 재산상 손실을 일으킨 때 |          |              |
      |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시|          |영업정지 1년  |
      |       공상의 하자로 건축물의 일부 |          |              |
      |       또는 전부가 붕괴되거나 이로 |          |              |
      |       인하여 인명의 피해가 발생한 |          |              |
      |       때                          |          |              |
      |   나.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9월  |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 |          |              |
      |       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          |              |
      |   다.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6월  |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친 때   |          |              |
      |   라. 재시공등의 부분이 건축물의  |          |영업정지 3월  |
      |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 |          |              |
      |       니한 때                     |          |              |
      | 6. 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법 제7조  |              |
      |    의한 등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제1항제6호|              |
      |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등록|          |              |
      |    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              |
      |    있는 경우 6월내에 그 임원을 개 |          |              |
      |    임한 때에는 제외한다.          |          |              |
      |   가. 개인인 등록업자가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
      |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              |
      |   나. 법인인 등록업자의 임원이 등 |          |등록말소      |
      |       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              |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영업 |          |              |
      |       정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          |              |
      |       개임하지 아니한 때          |          |              |
      |   다. 법인인 등록업자의 임원이 등 |          |영업정지 3월  |
      |       록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          |              |
      |       때부터 6월이 경과되는 때까지|          |              |
      |       개임하지 아니한 때          |          |              |
      | 7. 법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 |법 제7조  |등록말소      |
      |    록중의 대여 등을 한 때         |제1항제7호|              |
      | 8. 처분의 통산조치등              |          |              |
      |   가. 3년이내에 2회이상의 영업의  |          |등록말소      |
      |       정지처분을 받으므로서 3년간 |          |              |
      |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그 기|          |              |
      |       간이 통산하여 18월을 초과한 |          |              |
      |       때                          |          |              |
      |   나.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이 법  |          |영업정지 1월  |
      |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          |              |
      |       처분에 위반한 때            |          |              |
      +-----------------------------------+----------+--------------+
    
    [별표6]
      간선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제35조제4항관련)
      ------------------------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 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 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취사 및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세대별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체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지역난방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당해 주택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분기점을 말한다)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6. 22.] [대통령령 제13782호, 1992.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782호(1992·12·21)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1)무도유흥음식점"을 "가.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655호(1992·5·30)
    건축법시행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⑳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563호(1991·12·3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⑫내지 ⑲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8. 24.] [대통령령 제13452호, 199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452호(1991·8·2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5. 28.] [대통령령 제13375호, 1991.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75호(1991·5·28)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의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2호(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1>내지 <148>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3. 16.]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 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52호(1991·1·1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4·별표7 및 별표8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1. 1. 19.] [대통령령 제13184호, 1990.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184호(1990·12·18)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호 단서중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⑩내지 ⑱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0. 7. 16.] [대통령령 제13056호, 1990.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56호(1990·7·16)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제6조제1항제5호의3을 제5호의4로 하고, 동항에 제5호의3 및 제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제10호중 "4인"을 "2인"으로 한다.
      5의3. 교통부장관
      5의5. 환경처장관
    제6조제8항제1호중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 및 환경청장이"를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이"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3년마다 1회 지정업자를 지정하며,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도 지정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5조제3호중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별표2]제1호 나목 및 다목중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는 날"을 각각 "지정신청의 접수마감일"로 한다.
    [별표4]제1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업지역·특정가구정비지구 또는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있다.
    [별표4]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거환경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할 수 없다.
    [별표6]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5조제4항관련)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 (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전기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택지 또는 공동주택의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개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까지로 한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로 한다. 다만, 단지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의 시설물까지로 한다.
    5.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시설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나. 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의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체신부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우편함
       체신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제1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⑳내지 ㊷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9. 11. 3.] [대통령령 제12835호, 1989.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35호(1989·11·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중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을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지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5조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과 수도권지역 또는 직할시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9. 4. 11.] [대통령령 제12682호, 1989. 4.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682호(1989·4·1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10세대"를 "20세대"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5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경우에 등록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제1항중 "재무부장관"을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호중 "제10조의2제1항제3호"를 제10조의2제1항제3호·제2항 단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8. 6. 16.] [대통령령 제12461호, 1988.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61호(1988·6·16)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4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차시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노후·불량주택의 범위)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제5조제6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수산부장관
    제6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 및 환경청장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1인
    제9조제1항중 "3만3천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별표1에 의한"을 각각 "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1억원이상.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2억원이상으로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3. 사무실 33제곱미터이상
    제9조의2제2항중 "법 제7조각호의 사유"를 "법 제6조의2 및 법 제7조각호의 사유"로 하고, 동조제5항중 "별표1에 의한"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개인인 등록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건설업법 적용배제 기준) 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2억원이상.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4억원이상으로 한다.
      2. 건축기사 1급 1인과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분야기술자격취득자 4인이상
      3.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기타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호 또는 50세대이상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5층이하(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이하)이고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한다.
      ③등록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설업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등록업자의 명칭(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 및 영업정지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5항중 "건설업법 제7조의4의 규정"을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지정의 취소)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최근 3년간 연평균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
      ②법 제9조제1항제4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3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주택을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다세대주택, 독신자용주택(23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한한다)등 공동주택의 성격·기능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중 "10세대"를 각각 "20세대"로, "3만3천제곱미터이상"을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구분하여 순차로"를 "구분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중 "단지"를 "대지"로 한다.
      6의2.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의3. 제34조의2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2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자로부터 당해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가 대지의 사용·처분, 사업비부담, 사업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말소 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명칭(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주택자재명·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의 사유와 영업정지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의2중 ´도지사"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명칭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검사상품명
      4. 검사시설 및 장비
      5. 검사능력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판매금지주택자재명 등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이 금지되었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한 때에는 당해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의 명칭(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 주택자재명 및 주택자재의 수량과 금지 또는 파기 등의 사유와 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금지 또는 파기 등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인 때에는 기존주택이 제4조의2각호의1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기존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한다)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제2항중 "10인이상의"를 "20인이상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직장조합의 조합원은 동일한 국가기관 또는 각급지방자치단체·법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제4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존주택이 제4조의2각호의1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기존주택의 노후·불량의 정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43조의2 제목 "(조립식주택부재의 성능인정)"을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조립식주택부재(이하 "부재"라 한다)의 성능을 인정받고자"를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고자"로, "조립식주택부재성능인정신청서"를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부재의 성능"을 "우량주택자재"로 "등급별로 이를 인정한다"를 "이를 인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재의 성능을"을 "우량주택자재를"으로 "조립식주택부재성능인정서"를 "우량주택자재인정서"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재의 성능인정"을 "우량주택자재인정"으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인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중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8조"로 하고,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등"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청문의 절차) ①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피청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재지 또는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본문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등록 및 등록말소"를 "등록·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로 하며, 동조제7호중 "법 제41조"를 "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2"로, "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말소"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권한의 위탁)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1.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로부터의 주택건설실적의 접수와 그 통계의 유지·관리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1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2]의 1. 지정기준의 표와 동표밑의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서          울          지          역               |            기          타          지          역            |
      +------------+--------------------------------------------------------------------+--------------------------------------------------------------+
      |  자 본 금  |  30억원이상                                                        |  15억원이상                                                  |
      +------------+--------------------------------------------------------------------+--------------------------------------------------------------+
      |  기술능력  |  1. 건축분야기술자:4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 |  1. 건축분야기술자:2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
      |            |  어야 한다.                                                        |   1인이상 이어야 한다.                                       |
      |            |  2. 토목분야기술자:2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 |  2. 토목분야기술자:1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에     |
      |            |  어야 한다.                                                        |   한한다.                                                    |
      |            |  3. 전기분야기술자:1인이상                                         |  3. 전기분야기술자:1인이상                                   |
      |            |  4. 기계분야기술자:1인이상                                         |  4. 기계분야기술자:1인이상                                   |
      |            |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1인이상                                     |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1인이상                               |
      |            |  6. 건축사:1인이상                                                 |                                                              |
      +------------+--------------------------------------------------------------------+--------------------------------------------------------------+
      |주택건설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100세대이상                      |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100세대이상                |
      +------------+--------------------------------------------------------------------+--------------------------------------------------------------+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건설업법상 토목공사업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자에 한한다.
    [별표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양축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민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융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3]의 [부표]중 매입대상란의 제18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중 "요정"을 "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무도유흥음식점
    [별표3]의 [부표]중 제6호·제29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6. 수렵면허                         |                                 |
      |  가. 1종면허                         |               500,000           |
      |  나. 2종면허                         |               100,000           |
      |  다. 3종면허                         |                50,000           |
      +--------------------------------------+---------------------------------+
      +--------------------------------------+---------------------------------------+
      |  29. 주택건설사업자등록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
      |                                      |               2/1,000                 |
      +--------------------------------------+---------------------------------------+
      |  31. 주택관리인 면허                 |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
      |                                      |                2/1,000                |
      +--------------------------------------+---------------------------------------+
    
    [별표4]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2의 건축물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지하층의 높이는 2.7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높이를 2.1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4] 제2호나목중 "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를 "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4제곱미터이하[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이하 시·군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0.4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그 대지 안에 주택규모가 20세대이상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2제곱미터)의 비율로,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2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매세대마다 1.1제곱미터(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안에 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6]의 제5호가목중 "전기통신법시행령 제43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9조"로 한다.
    [별표7]의 벽돌의 품명란중 "소성벽돌"을 "보통벽돌"로 하고, 동란에 "경량벽돌"을 신설하며, 블록의 품명란중 "소성블록"을 "보통블록"으로, "시멘트블록"을 "속빈시멘트블록"으로 하고, 동란에 "경량블록"을 신설하며, 기와의 품명란중 "시멘트기와"를 "보통시멘트 기와"로, "스레트 기와"를 "가압시멘트판 기와"로 한다.
    [별표8]의 업종별란의 제1호중 "소성벽돌"을 "보통벽돌"로, "소성블록"을 "보통블록"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시멘트블록"을 "속빈시멘트블록"으로, "시멘트 기와"를 "보통 시멘트 기와"로 하며, 동란의 제8호중 "스레트 기와제품"을 "가압시멘트판기와제품"으로 하고, 동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9. 경량제품(경량벽돌, 경량블록)     |  1. 배합시설                        |
      |   생산업                             |  2. 혼합시설                        |
      |                                      |  3. 양생시설                        |
      |                                      |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 (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및 "스레트 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 "보통블록",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 기와", "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7. 1. 19.] [대통령령 제12023호, 1986.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023호(1986·12·29)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4. 11. 14.] [대통령령 제11541호, 1984.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541호(1984·11·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세대"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세대"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20세대"를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10세대"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주택조합은 20인이상의 조합원"을 "주택조합은 1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별표1]중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란중 법인란의 "자본금 5천만원이상"을 ´자본금 1억원이상"으로, 개인란의 ´재산평가액 1억원이상"을 "자산평가액 2억원이상"으로 하고, 동표중 대지조성사업자의 자본금란중 개인란의 "재산평가액"을 "자산평가액"으로 한다.
    [별표3]의 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3]의 [부표] 매입대상란 제23호의 가목중 "소유권 보존"을 "소유권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4]의 제2호 가목중 "공동주택"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100세대이하"를 "20세대이상 100세대이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4. 1. 1.] [대통령령 제11315호, 198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315호(1983·12·3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대지" 다음에 "·벽"을 삽입한다.
    제1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제4항중 "제1항 단서의"를 "제3항 단서의"로 한다.
    제32조의3중 "상하수도 공급시설"을 "상하수도시설"로 한다.
    제5조제1항, 동조제2항본문·제2호·제3호,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과 제10조제1항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별표1]의 난밖의 하단에 동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임대주택만을 건설하기 위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윗표의 등록기준중 자본금란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별표3]의 부표 제8호 가목의 매입금액란중 "연면적 3.3제곱미터당 1,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3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4,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3,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7,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2,4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6,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2,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15,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5,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12,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50,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7,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80,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28,000"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매입금액란중 "연면적 3.3제곱미터당 12,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4,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4,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3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3,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1,000"으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2,0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600"으로 하며, 동호 다목의 매입금액란중 "연면적 3.3제곱미터당 1,500"을 "연면적 제곱미터당 500"으로 한다.
    [별표3]의 부표 제8호 라목(2)중 "건축물의"를 "건축물(주거부분이 공동주택인 경우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별표3]의 부표 제22호중 "골프장의 허가"를 "골프장업의 신규등록"으로 하고, 제23호의 제목중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공유지분율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는 그 필지들을 합하여 하나의 필지로 본다"로 하며, 동 부표 제24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3. 5. 11.] [대통령령 제11119호, 1983.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119호(1983·4·3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그 발행금액"을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민주택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제15조의3제1항 내지 제4항중 "국민주택채권"을 각각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등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의"를 "제1항단서의"로 한다.
      다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목중 "국민주택채권"을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을 "국민주택채권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와 제3항중 "국민주택채권"을 각각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과 동조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중 "국민주택채권"을 각각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국민주택채권원부를"을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로 한다.
    제36조제2항중 "연10푼의 금리를"을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상환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금리)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중 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란의 서울·부산지역 및 기타지역란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서울·부산지역                                      |                        기   타   지   역                                |
      +------------------------------------------------------------------------+-------------------------------------------------------------------------+
      | 2.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일 경우: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150호 (또는  | 2.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경우:3년간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80호(또는 세대) |
      |    세대) 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500호 (또는   |   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사 도급실적이 250호(또는 새대)이상  |
      |    세대)이상                                                           |                                                                         |
      +------------------------------------------------------------------------+-------------------------------------------------------------------------+
    
    [별표2]의 제2호중 "신용·자재생산능력"을 "신용"으로 한다.
    [별표3]의 제목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을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으로 하고, 동표제3호 가목중 "융자금임을 확인한 경우" 다음에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를 삽입하고, 동호 다목(8)중 "태양열주택" 앞에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과"를 삽입하며, 동표의 부표 제8호중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주거전용면적을 말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말한다)"로 하고, 동 부표 제23호 본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 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동 부표 제24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다. 일반차(1급 내지 3급공무원,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대령이상의 군인의 자가운전용으로서 국회   |                  |
    |  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또는 총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과, 장관급 장교 및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책임기술원 및  |                  |
    |  9호봉 내지 15호봉인 선임연구원 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1) 갑종(배기량 1,500씨씨이상의 차)                                                                                       |    대당 700,000  |
    |    (2) 을종(배기량 1,000씨씨이상의 차)                                                                                       |    대당 250,000  |
    |    (3) 병종(배기량 1,000씨씨미만의 차)                                                                                       |    대당 120,000  |
    +------------------------------------------------------------------------------------------------------------------------------+------------------+
    
    [별표4]의 제1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2"를 건축법시행령 별표5"로 하고, 동표의 제2호 나목중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를 "대지의 출입구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로 한다.
    [별표6]의 제1호 및 제2호중 "그 길이가 50미터 이상인"을 각각 "그 길이가 200미터 이상인"으로 하고, 동표의 제5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중전화시설
          전기통신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 영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2. 8. 7.] [대통령령 제10882호, 1982.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82호(1982·8·7)
    건축법시행령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2. 5. 20.] [대통령령 제10826호, 1982.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826호(1982·5·2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50호"를 "20호"로, "50세대"를 "20세대"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1년내"를 "6월이내"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1만평방미터"를 "3만3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33조제6항중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를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2년으로"를 "6월로"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주택자재의 품질검사기관등의 지정)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 다음에 "와 한국공업규격은 제정되었으나 당해품목이 한국공업규격에 미달되어 동 규격표시를 할 수 없는 자재"를 추가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제15조의2"를 "동법 제15조의2"로, 동항제2호중 "공산품품질관리법"을 "공산품품질관리법제6조제1항의 규정"으로, 동항제3호중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2조제3항중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를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대상인 직장조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45조제1호중 "주택건설사업자"를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로 하고, 동조제5호 단서중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사업계획"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검사를 받게 하는 권한
    제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별표1], [별표3]의 [부표]중 제8호 본문 가목 및 라목, 동 [부표]중 제19호 다목, [별표4]중 제2호 다목 및 라목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3]의 제3호 나목 (2)중 "학교법인이"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로 하고, 동호 다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자본금이 종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별표3]의 [부표]중 제24호 가목중"2,500cc"를 "2,500씨씨"로 하고, 동호 나목중 "2,000이상의"를 "2,000씨씨이상의"로 하며, 동호 다목중 "cc"를 "씨씨"로 한다.
    [별표3]의 [부표] 제8호의 나목중 "다만, 읍급이하의 지역과"를 삭제한다.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단종공사업"을 "전문공사업"으로 한다.
    [별표3]의 [부표] 제23호의 다목의 매입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한다.
    [별표4]의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매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1킬로미터이내에 이 설치기준 이상의 판매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7]의 제목 "주택자재의 등록 및 검사품목"을 "주택자재의 등록품목"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1. 8. 24.] [대통령령 제10448호, 1981.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48호(1981·8·2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②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3층이하의, 아파트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중 "법 제3조제4호"를 "법 제3조제6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동호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4조중 "법 제3조제5호"를 "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유아교육시설
    제5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매년도 10월말까지"를 "매년 11월말까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총괄 조정하여 12월말까지"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하고, 동조 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설부장관은 5년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2호의2,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0호중 "2인이내´를 "4인이내"로 한다.
      2의2. 문교부장관
      5의2. 노동부장관
      5의3. 체신부장관
    제6조제4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제6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부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가 된다.
      1. 위원 및 환경청장이 당해 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다만, 경제기획원의 경우는 2인으로 한다.
      2. 위원인 공사 등의 사장등이 당해 공사 등의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자 1인
      4. 기타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이내
    제6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3만3천평방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제7조 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등록업자가 별표1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등록업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익년도 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로부터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제출 받으면 사업실적은 이를 시·군별로 종합하고, 사업계획은 지역별 주택공급율과 주택에 대한 수요 및 시·군별 주택사업자금의 확보여부를 참작하여 이를 조정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정업자가 아닌 자가 지정업자의 영업을 양도(건설업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부양도의 경우에 한한다)받아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승계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와 기업경영상태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지정업자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날에 지정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지정업자인 법인이 소멸된 경우 지정업자가 아닌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기금 또는 자금의 범위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특별회계및기금의설치·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 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②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6월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국민복지연금기금
      2. 공무원연금기금
      3. 군인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원연금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예탁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통지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부장관은 당해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 (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①제12조제2항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이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는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 및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국민주택기금계정의 설치등)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월별로 계리하여 법 제10조의4의 용도로 운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장이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업무 등을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은 당해 금융기관이 한국주택은행본점에 납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3 (국민주택기금의 계리) ①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회계와 한국주택은행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등) 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12조 각호의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조달 및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 법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운용계획총칙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국민주택사업주체별 자금지원계획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비율·융자기간·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추정대차대조표
      6. 추정손익계산서
      7. 기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 (결산보고서의 제출) 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4조의4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법 제1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공채 기타 증권거래소에 상징된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주택은행에의 예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 내지 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발행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제15조의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15조의3 (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그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1년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제15조의4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등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등)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한 사항
    제16조의2 (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등) ①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 등이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재발행할 수 있다.
      ④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본문중 "한국주택은행"을 "한국주택은행 기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국민주택기금채권의 발행방법등) ①국민주택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기금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한다.
      ③기금채권의 등록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에는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④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채권등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기금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기금채권의 이율·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금채권은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5조의2제3항, 제15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16조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금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의2 (입주자저축 등) 건설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몇 면적
      3. 개발계획의 개요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구 내에서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 제목 "(주택의 규모와 건설기준등)"을 "(주택의 규모)"로 하고,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주택의 건설기준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택의 건설규모별 및 대지의 규모별 건설기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그 기술적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건설부령으로 이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20세대, 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평방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3.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4.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공구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⑦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공공시설의 귀속범위) 법 제3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지구안에서 도로(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한다), 상하수도공급시설,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기존의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4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등)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아파트지구안에서 행하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의 건축행위 또는 용도변경은 법 제20조제1항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2조의5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제33조제3항중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를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준공검사 등)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공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의2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행하는 기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요율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간선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6천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 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6과 같다.
    제36조중 "보상"을 "상환"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2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38조의3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구성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3.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⑤법 제3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라 함은 당해 주택에 발생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의 손괴를 원상으로 회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9조제2항중 "별표4 및 별표5"를 "별표7 및 별표8"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건설부령이 정하는"을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42조 및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직장조합(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합원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조합의 대표자의 선정방법
      4.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
      5.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6.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7.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8.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⑤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직장조합에 한한다.
    제42조의2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①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고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법인
      2.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②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퇴직적립금의 일부"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3 및 제43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호 및 제3호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하되, 동호 단서중 "국가·대한주택공사"를 "국가·서울특별시·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및 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인가와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서울특별시·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중 3.의 "가" 목 및 동표중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양축가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민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조합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조합의 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또는 단위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축산자금·어업자금의 융자금임을 확인한 경우 융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4.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다만, 5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2천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5천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별표3]의 [부표] 8.의 매입대상란중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한다)"를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제외하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금액"을 "증축(건축법 제5조제1항 단서의 신고에 의한 증축 또는 설계변경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며, 동표 8.의 매입대상란중 "나"목 단서의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 내에서"를 "공업배치법상 유치지역안 또는 읍·면 지역에서"로, "나"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극장·영화관·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 및 사치성욕장용 건축물
    [별표3]의 [부표] 9.의 매입대상란중 본문 "건설업면허"를 "건설업면허(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3]의 [부표] 18. 및 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매                입                대                상                    |  매   입   금   액  |
      +---------------------------------------------------------------------------------------+---------------------+
      |  18. 식품영업허가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가. 유흥음식점 영업                                                                  |                     |
      |    (1) 카바레·나이트클럽                                                             |       700,000       |
      |    (2) 요정·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                     |
      |      (가)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500,000       |
      |      (나) 각도청소재지                                                                |       300,000       |
      |      (다) 기타 지역                                                                   |       100,000       |
      |  나. 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      |                     |
         을 말한다).                                                                          |                     |
      |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                                                      |                     |
      |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150,000       |
      |    (2) 각도청소재지                                                                   |       100,000       |
      |    (3) 기타 지역                                                                      |        70,000       |
      |  다. 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                                                           |                     |
      |    (1) 서울특별시 및 지할시                                                           |       300,000       |
      |    (2) 각도청소재지                                                                   |       200,000       |
      |    (3) 기타지역                                                                       |       100,000       |
      |  라. 유제품제조업·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제조업·식육제품제조업·통조림 또는 병조림제 |                     |
      |  조업·청량음료제조업 및 당류제조업                                                   |                     |
      |    (1) 서울특별시 및 지할시                                                           |       200,000       |
      |    (2) 각도청소재지                                                                   |       150,000       |
      |    (3) 기타 지역                                                                      |       100,000       |
      |  20.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업의 허가                                                |                     |
      |  가. 당구장                                                                           |                     |
      |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100,000       |
      |    (2) 각도청소재지                                                                   |        70,000       |
      |    (3) 기타 지역                                                                      |        50,000       |
      |  나. 기타 유기장                                                                      |                     |
      |    (1)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        50,000       |
      |    (2) 각도청소재지                                                                   |        30,000       |
      |    (3) 기타 지역                                                                      |        20,000       |
      |  22. 관광사업법에 의한 골프장의 허가                                                  |     5,000,000       |
      +---------------------------------------------------------------------------------------+---------------------+
    
    [별표3]의 [부표] 23.의 매입대상란중 "가"목 본문을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와 동일소유자 명의로 분필 또는 합필의 등기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매        입         대         상        |    매    입    금    액    |
      +---------------------------------------------------+----------------------------+
      | 다.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                            |
      |    저당권설정금액이 1천만원 이상                  |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
      +---------------------------------------------------+----------------------------+
    
    [별표3]의 [부표] 11.·17.·19.·21.·23. 및 26.의 매입대상란중 "서울특별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를 각각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로 한다.
    [별표3]의 [부표] 23.의 매입금액란중 "과세표준"을 "관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별표4] 및 [별표5]를 각각 [별표7] 및 [별표8]로 하고, [별표4] 내지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의 품명란중 "경량철골부재"를 "철골부재"로 하고, [별표8] 4.의 (4)중 "절단 및 압축시설"을 "절단시설"로 하며, (5)중 "압축 및 성형시설"을 "성형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간선시설중 5. 통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기금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입주자모집의 공고가 있은 주택에 한한다.
    제4조 (예탁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의2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보되, 그 예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미지급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주택은행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일까지 납입한다.
      2.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금시행일에 납입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자금,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자금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에는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마.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은 합산 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 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중에서 당해 신청자의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별표1]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
                                   ---------------------------------------------
      +--------------+-----------------------------------------------------------------------------------+
      |              |               등               록               기               준               |
      |              +---------------------+-------------------------------------------------+-----------+
      |  구      분  |    자    본    금   |                                                 |           |
      |              +----------+----------+        기              술             자        | 사 무 실  |
      |              |  법  인  |  개  인  |                                                 |           |
      +--------------+----------+----------+-------------------------------------------------+-----------+
      |주택건설사업자|자본금 5천|재산평가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 33평방미터|
      |              |만원 이상 |1억원 이상|  2인 이상                                       | 이상      |
      +--------------+----------+----------+-------------------------------------------------+-----------+
      |대지조성사업자|자본금 5천|재산평가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 33평방미터|
      |              |만원 이상 |1억원 이상|  1인 이상                                       | 이상      |
      +--------------+----------+----------+-------------------------------------------------+-----------+
    
    [별표2]
                                                   지정업자의지정기준
                                                  --------------------
      1. 지정기준
      +-----------+-----------------------------------------+------------------------------------------------+
      |  구  분   |         서  울·부  산  지  역          |          기     타     지     역               |
      +-----------+-----------------------------------------+------------------------------------------------+
      | 자본금 및 |1.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간 연  |1. 자본금이 2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3년간       |
      | 주택건설  |  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호(또는 세대)   |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150호(또는 세대)이상   |
      | 실적      |  이상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 건설공사  |   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이   |
      |           |  도금실적이 1천호(또는 세대) 이상       |   500호(또는 세대)이상                         |
      |           |2.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3년간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경우: 3년간 연평균     |
      |           |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150호(또는 세대) | 주택건설실적이 80호(또는 세대)이상 450호(또는  |
      |           |  이상 900호(또는 세대)미만이거나 3년간  | 세대)미만이거나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공사도급  |
      |           |  연평균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이 500호(또 | 실적이 250호(또는 세대)이상 1천500호(또는      | 
      |           |  는 세대)이상 3천호(또는 세대)미만      | 세대)미만                                      |
      |           |3. 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건   |3.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택건설적 또는  |
      |           |  설실적 또는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을 요  |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하지 아니한다.                         |                                                |
      |기술능력   |1. 건축분야기술자: 4인 이상. 다만, 기사  |1.건축분야기술자: 2인 이상. 다만, 기사1급 이상의|
      |           |  1급 이상의 기술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한  | 기술자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
      |           |  다.                                    |                                                |
      |           |2. 토목분야기술자: 2인 이상. 다만, 기사  |2.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           |  1급 이상의 기술자가1인 이상이어야 한다 | 기술자에 한한다.                               |
      |           |3. 전기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분야기술자: 1인 이상                     |
      |           |4. 기계분야기술자: 1년 이상              |4. 기계분야기술자: 1인 이상                     |
      |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1인 이상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1인 이상                 |
      |           |6. 건축사: 1인 이상                      |                                                |
      +-----------+-----------------------------------------+------------------------------------------------+
    
    [별표4]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
      1. 주택의 건설기준
        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2에 게기하는 건축물(판매시설은 제외한다)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업무시설 기타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이외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없다.
        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2세대이상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단(비상계단을 제외한다) 및 복도의 폭은 각각 1.2미터 및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2세대이상 공동으로 사용되는 계단참(비상계단의 계단참을 제외한다)의 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계단의 폭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참의 폭도 그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계단 및 복도의 난간과 출입문이 있는 옥상의 난간의 높이는 바닥마감면으로부터 1.1미터(옥내계단의 난간인 경우에는 90센티
          미터)이상 이어야하고, 간살구조읜 경우에는 간살의 간격은 10센티미터 이하 이어야 한다.
        바.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주택의 표준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척도(모듈)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 건축설비등은 주거생활의 안전·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는 폭 6미터이상의 진입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매세대당 2평방미터(소매시장인 경우에는 0.6평방미터) 이상 4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그 대지안의 주택규모가 1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평방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이상,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330평방미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매 세대마다 1.1평방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다스트슈트의 내부 단면적은 0.3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스트슈트의 상단부에는 풍력·태양열에너지 또는 동력등으로 작동
           하는 악취배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동주택에는 매 세대당 전기용량을 측정하는 적산전력계·수도계량기 및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주택의 건설규모별로 의무시설, 공동목욕탕,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 가스공급시설, 통신시설, 공동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대지의 조성기준
        가. 절토·성토등의 토공사를 병행하여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 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대지에는 법 제3조제6호에 의한 부대시설과 동조 제8호에 의한 간선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부대시설과 간선시설은 도로·상하수도시설 및 전
           기시설로 한다.
    [별표5]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의탁수수료의 요율기준표
                                                          -------------------------------------------
      +------------+----------------+-------------------------------------------------------------------------------------------------------------------+
      | 토지매수및 |위탁수수료요율기|                                   비                                       고                                     |
      | 보상금액별 |준(토지매수및 보|                                                                                                                   |
      |            |상금액에 대한 비|                                                                                                                   |
      |            |율              |                                                                                                                   |
      +------------+----------------+-------------------------------------------------------------------------------------------------------------------+
      | 10억원이하 |  20/1,000이내  | 1) "토지매수 및 보상금액"이라 함은 토지 또는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장물보상비와 합계를 말한다.       |
      |            |                |                                                                                                                   |
      | 10억원초과 |  17/1,000이내  |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등 법정수수료는 위탁수수료요율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30억원이하 |                |                                                                                                                   |
      |            |                | 3) 매수 및 보상업무완료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분할측량·지목변경 및 소유권변경의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  |
      | 30억원초과 |  13/1,000이내  |   수수료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 
      | 50억원이하 |                |                                                                                                                   |
      |            |                | 4)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 위탁수수료요율기준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
      | 50억원초과 |  10/1,000이내  |                                                                                                                   |
      |            |                | 5)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수 완료일로부터 20일이내에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한다.                  |
      +------------+----------------+-------------------------------------------------------------------------------------------------------------------+
    
    [별표6]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1. 도로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단지의 주된 출입구까지를 말한다)로 하되, 그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상하수도시설로부터 동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돠, 그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전기시설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설로 한다.
      4. 가스공급시설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공동가스저장시설의 설치지점까지로 하되, 동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동단지경계선
        까지의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시설
          전기통신법시행령 제 68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따른다.
        나. 세대별 전화시설
          관로시설은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동 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동 단지안의 최초단자까지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케이블시설의 경우 그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과 체신부장관이 따로 협의하는 바에 의한
          다.
      6. 우편함
        체신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른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1. 7. 23.] [대통령령 제10420호, 1981.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420호(1981·7·23)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0. 11. 12.] [대통령령 제10062호, 1980. 1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062호(1980.11.12)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80. 5. 26.] [대통령령 제9877호, 198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877호(1980·5·26)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3조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안에 각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이라 함은 3층이하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함은 4층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주택조합의 규모)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근로자로 구성된 조합"이라 함은 동일사업체의 상시고용근로자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제5조제5항중 "대한주택공사"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10호중 "4인이내"를 "2인이내"로 한다.
      4의2. 동력자원부장관
      6.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8의2.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제6조제8항제1호중 "예산국장"을 "경제개발예산심의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10의2. 한국토지개발공사부사장
    제15조제4항중 "연 12퍼센트이하로 하되"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외건설공사도급허가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본문 및 동조제3호중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중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호미만의 농촌주택(농어촌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⑨법 제33조제6항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함은 단지 내 도로(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한다)·상하수도 공급시설·도시가스공급시설 및 공원 또는 녹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제1항중 "5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국민주택의 사업주체"를 각각 "사업주체"로 한다.
    제39조의 제목중 "면허"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중 "면허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면허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며, 동조동항 제4호중 "면허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면허"를 "등록"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면허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한다.
    제40조의 제목중 "면허"를 "등록"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를 "등록을 할 수 없다"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주택자재의 품질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행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검사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상품
      2.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지정 상품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한 전기용품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조합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건설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부금 또는 근로자재산형성 저축에 가입한 3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조합:당해 조합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대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토지의 사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가 있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환지예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직장조합:당해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하여 구성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자기부담능력(자기부담능력의 산정방법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이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로부터 지원받는 주택자금의 3배이상일 것.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주택조합의 주택건설계획등)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 등의 주택건설계획은 매년 9월말까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을 받은 때에는 주택조합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
      2. 택지확보현황 및 계획
      3. 자금조달현황 및 계획
      4. 주택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 (조합주택의 건설촉진) 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자는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연간 법인세납부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조립식 주택부재의 성능인정) ①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 주택부재(이하 "부재"라 한다)의 성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또는 제조설명서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3.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4. 생산계획·판매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부재의 성능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별로 이를 인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이 부재의 성능을 인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의 성능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⑤부재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가 법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정에 관한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인정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의 조례를 제외한다)의 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다)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6.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산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중 제1호 "다" 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 다음에 "또는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을 삽입하고, 제3호 "다" 목의 (4)중 "또는 차관을 도입한 차관기업체"를 삭제하며, 제3호 "라"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자가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6월내에 동일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때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시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건축허가시의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만을 추가하여 매입하게 한다.
    [별표3] (부표)중 제6호 "가" 목의 "갑종면허" 다음에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에서 1월미만의 기간동안 수렵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을종면허를 포함한다)"를 삽입하고, 제8호 본문중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를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로 하며,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평방미터)"를 삽입하고, 제9호의 매입금액난중 "1/1,000"을 각각 "2/1,000"로 하며, 제11호 본문중 "면허"를 "등록"으로 하고, 제22호를 삭제하며, 제23호 본문의 "부동산등기" 다음에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를 삽입하고, 동호 "가" 목의 (1)중 "(토지포함)"을 삭제하며, 동호 "가" 목·(1)의 가) 및 동호 "가" 목·(2)의 가)중 "1,0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하고, 동호 "나" 목의 "상속보존"을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다" 목의 매입금액난중 "(다만, 매입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
    [별표3]의 (부표)에 제29호 내지 제3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매           입            대            상           항            목           |    매    입    금    액    |
      +------------------------------------------------------------------------------------------+----------------------------+
      |  29.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                 500,000    |
      |  30. 주택건설지정업자지정                                                                |               1,000,000    |
      |  31. 공동주택관리인 면허                                                                 |                            |
      |    (1) 갑    종                                                                          |               1,000,000    |
      |    (2) 을    종                                                                          |                 500,000    |
      |  32.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공사 도급계약(도급계약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계약금액의    1/1,000    |
      |  33. 하천법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사력의 채취허가                         |   점용료의      5/100      |
      +------------------------------------------------------------------------------------------+----------------------------+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업    종    별    |          등          록          기          준         |
      +----------------------+---------------------------------------------------------+
      | 3. 조립식부재생산업  | (1) 조립식부재 제조 및 생산시설                   1 식  |
      |                      | (2) 운송시설                                      1 식  |
      |                      | (3) 증기양생시설(양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 식  |
      |                      |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별표1]
               등록업자등록기준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자  본 | 법인: 자본금 5,000만원 이상 |
    |        | 개인: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
    | 기  술 | 건축분야 기술자 2인이상     |
    | 사무실 | 33평방미터 이상             |
    | 전  화 | 1대 이상                    |
    +--------+-----------------------------+
    
    [별표4]
                              주택자재의 등록 및 검사품목
                             -----------------------------
    +--------+------------------------------------------------------------+----------------+
    | 품  목 |               품                      명                   |  비        고  |
    +--------+------------------------------------------------------------+----------------+
    | 벽  돌 | 소성벽돌                                                   | 원료 및 제작방 |
    |        | 시멘트벽돌                                                 | 법에 관계없이  |
    |        | 고압벽돌                                                   | 각종 품명을 포 |
    |        | 토공벽돌                                                   | 함한다.        |
    |        | 연탄재벽돌                                                 |                |
    | 블  록 | 소성블록                                                   |                |
    |        | 시멘트블록                                                 |                |
    |        | 고압블록                                                   |                |
    |        | 토공블록                                                   |                |
    |        | 연탄재블록                                                 |                |
    | 기  와 | 시멘트기와                                                 |                |
    |        | 토공기와                                                   |                |
    |        | 연탄재기와                                                 |                |
    |        | 스레트기와                                                 |                |
    | 창호및 | 목제창호 및 틀                                             |                |
    | 틀     | 콘크리트 창호 및 틀                                        |                |
    |        | 알루미늄 창호 및 틀                                        |                |
    |        | 철제 창호 및 틀                                            |                |
    |        | 합성수지 창호 및 틀                                        |                |
    | 조립식 | 콘크리트부재:벽판, 바닥판, 지붕판, 기초, 기둥, 보, 계단 및 |                |
    | 부  재 | 문틀                                                       |                |
    |        | 경량철골부재:벽판, 바닥판, 지붕판, 보, 계단 및 문틀        |                |
    |        | 목질부재:벽판, 바닥판, 지붕판, 기둥, 보, 계단 및 문틀      |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9. 11. 21.] [대통령령 제9666호, 1979.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66호(1979·11·2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건설공급비율이 건축연면적의 4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를 "건설공급비율을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이상으로 하되, 그 규모별 건설비율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3]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중 3의 다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태양열주택의 보급확대등 국가시책상 필요하거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9. 11. 21.] [대통령령 제9665호, 1979. 1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65호(1979.11.21)
    공동주택관리령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9. 10. 13.] [대통령령 제9641호, 1979. 10.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641호(1979.10.13)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8. 3. 14.] [대통령령 제8888호, 1978. 3.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820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820호(1977·12·3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연 10퍼센트이하로 하되,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1] 국민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자와 첨가매입기준중 제3호 첨가매입의 일부면제등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서울특별시지역에 있어서는 별표1. 부표 국민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 및 금액표 제13호 및 제24호 내지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자가 해당액의 지하철 건설을 위한 서울특별시 지방공채를 매입한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7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7. 3. 25.] [대통령령 제8492호, 197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492호(1977·3·1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100호 이상"을 "50호 이상"으로, "100세대 이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한다.
    제22조의2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대한주택공사가 동일한 규모의 국민주택(국민주택과 동일한 규모의 주택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주택공사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 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1]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표]
                                   국민주택채권첨가매입대상및금액표
                                  ━━━━━━━━━━━━━━━━━
                                                                              (단위 : 원)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  가  매  입  금  액  │
      ├─────────────────────────────┼─────────────┤
      │ 1. 귀금속점포영업허가                                    │              100,000     │
      │ 2. 엽총소지자 허가                                       │               30,000     │
      │ 3. 사행행위 허가                                         │                          │
      │   가. 복표발행(현상을 포함한다)                          │              500,000     │
      │   나. 스러트머신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              300,000     │
      │   다. 카지노                                             │            3,000,000     │
      │ 4. 주류판매업 허가(도매업)                               │              100,000     │
      │ 5. 주류제조업 면허                                       │              300,000     │
      │ 6. 수렵면허                                              │                          │
      │   가. 갑종면허                                           │                5,000     │
      │   나. 을종면허                                           │              100,000     │
      │ 7. 특정외래품 판매업 허가                                │               50,000     │
      │ 8. 건축허가(대수선 허가를 제외한다)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 │                          │
      │   면적이 85평방미터(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
      │   말한다)를 초과하는 때와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은 연면적│                          │
      │   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
      │   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                          │
      │   금액(1973. 2. 26)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년2월27│                          │
      │   일 이후 1975년12월4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                          │
      │   로서 증축후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미만인 주거전용 건축│                          │
      │   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난을 기준으로 │                          │
      │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산정한 금액)의 주택채권을 첨가 │                          │
      │   매입하게 한다.                                         │                          │
      │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연면적 │                          │
      │   을 기준으로 하되, 용도변경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의 │                          │
      │   주택채권을 첨가매입하게 한다.                          │                          │
      │   가. 주거전용 건축물                                    │                          │
      │    (1) 연면적 85평방미터 초과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1,000│
      │    (2)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132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
      │        단독주택                                          │                     4,000│
      │        공동주택                                          │                     3,000│
      │    (3) 연면적 132평방미터 이상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
      │        단독주택                                          │                     7,000│
      │        공동주택                                          │                     6,000│
      │    (4)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23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
      │        단독주택                                          │                    15,000│
      │        공동주택                                          │                    12,000│
      │    (5) 연면적 231평방미터 이상 3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30,000│
      │    (6)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50,000│
      │    (7)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3.3평방미터당 80,000│
      │   나. 주거전용 이외의 건축물(다만,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 │                          │
      │      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며,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
      │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
      │      축산업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
      │    (1) 극장, 영화관, 뺘, 갸바레, 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  │연면적3.3평방미터당 12,000│
      │       욕장용 건축물                                      │                          │
      │    (2) 기타 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연면적3.3평방미터당  4,000│
      │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연면적3.3평방미터당  3,000│
      │    (4) 시멘트벽돌 및 분록조의 건축물                     │연면적3.3평방미터당  2,000│
      │   다. 관광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              │연면적3.3평방미터당  1,500│
      │   라.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                  │                          │
      │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과 비 │                          │
      │       주거부분을 구분하여 각 용도의 면적에 대하여 각각 가│                          │
      │       목, 나목을 적용한다.                               │                          │
      │    (2)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 │                          │
      │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                          │
      │       보아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                          │
      │ 9. 건설업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 │
      │   가. 일반공사업                                         │산평가액)의         1     │
      │                                                          │                 ───   │
      │                                                          │                  1000    │
      │   나. 특수공사업                                         │                    1     │
      │                                                          │                 ───   │
      │                                                          │                  1000    │
      │   다. 단종공사업                                         │                    1     │
      │                                                          │                 ───   │
      │                                                          │                  1000    │
      │ 10. 해외건설업 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 │
      │                                                          │산평가액)의         1     │
      │                                                          │                 ───   │
      │                                                          │                  1000    │
      └───────────────────────────────────────────┘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  가  매  입  금  액  │
      ├─────────────────────────────┼─────────────┤
      │ 11. 주택자재생산업 면허                                  │                          │
      │   가. 시멘트 가공제품생산업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50,000  │
      │    (3) 기타 지역                                         │                  30,000  │
      │   나. 기타 생산업                                        │                 100,000  │
      │ 12. 공유수면 매립 면허                                   │면허수수료의       20     │
      │                                                          │                 ───   │
      │                                                          │                   100    │
      │ 13. 중기 신규등록                                        │과세표준액의        5     │
      │                                                          │                ────  │
      │                                                          │                  1000    │
      │ 14. 중기사업 신규허가                                    │                          │
      │   가. 대여업                                             │                          │
      │    (1) 종합중기대여업                                    │                 200,000  │
      │    (2) 단종중기대여업                                    │                 100,000  │
      │   나. 정비업                                             │                          │
      │    (1)종합중기정비업                                     │                 100,000  │
      │    (2)부분중기정비업                                     │                  50,000  │
      │ 15.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 │
      │                                                          │산평가액)의      1        │
      │                                                          │              ────    │
      │                                                          │                1000      │
      │ 16. 측량업 등록                                          │                  50,000  │
      │ 17. 건축사 사무소등록                                    │                          │
      │   가.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00,000  │
      │   나. 각 도청소재지                                      │                  50,000  │
      │   다. 기타 지역                                          │                  30,000  │
      │ 18. 식품영업허가                                         │                          │
      │   가. 유흥전문음식점 영업                                │                 700,000  │
      │   나. 일반유흥음식점 영업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5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300,000  │
      │    (3) 기타 지역                                         │                 100,000  │
      │   다. 대중음식점영업(특수유흥음식점영업, 전문음식점영업  │                          │
      │      및 휴게실영업을 포함한다)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5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100,000  │
      │    (3) 기타 지역                                         │                  70,000  │
      │   라. 과자점·다방영업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3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200,000  │
      │    (3) 기타 지역                                         │                 100,000  │
      │   마. 유제품·마아가린 및 쏘트닝유·식육제품·통조림· 또│                          │
      │      는 병조림·청량음료 및 당류제조업 허가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2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150,000  │
      │    (3) 기타지역                                          │                 100,000  │
      │ 19. 숙박영업허가                                         │                          │
      │   가. 호텔업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5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400,000  │
      │    (3) 기타 지역                                         │                 300,000  │
      │   나. 여관 영업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70,000  │
      │    (3) 기타 지역                                         │                  50,000  │
      │   다. 여인숙영업(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에 한한다)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7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50,000  │
      │    (3) 기타 지역                                         │                  30,000  │
      │ 20. 유기장업 허가                                        │                          │
      │   가. 당구장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70,000  │
      │    (3) 기타 지역                                         │                  50,000  │
      │   나. 기원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3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20,000  │
      │    (3) 기타 지역                                         │                  10,000  │
      │   다. 골프장                                             │               5,000,000  │
      │   라. 골프연습장                                         │                          │
      │       옥  외                                             │                 200,000  │
      │       옥  내                                             │                 100,000  │
      │   마. 볼링장                                             │               1,000,000  │
      └───────────────────────────────────────────┘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  가  매  입  금  액  │
      ├─────────────────────────────┼─────────────┤
      │ 21. 목욕탕업 허가                                        │                          │
      │   가. 독탕(터키탕 및 증기탕을 포함한다)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0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700,000  │
      │    (3) 기타 지역                                         │                 500,000  │
      │   나. 공중탕(사우나 포함분에 한한다)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500,000  │
      │    (2) 각 도청소재지                                     │                 400,000  │
      │    (3) 기타 지역                                         │                 300,000  │
      │ 22. 전화가설허가                                         │                          │
      │   가. 9급지이상 자동구역                                 │              대당12,000  │
      │   나. 6급지이상 8급지 자동구역                           │              대당 6,000  │
      │   다. 가입전신 가입승락(텔렉스)                          │              대당24,000  │
      │ 23. 부동산 등기                                          │                          │
      │   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                          │
      │    (1) 주거전용 건축물                                   │                          │
      │       건축물(토지포함)의 과세표준액이                    │                          │
      │    (가)1,000만원이상 2,000만원미만                       │                 20       │
      │                                                          │             ─────   │
      │                                                          │                1,000     │
      │    (나)2,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35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30       │
      │                                                          │             ─────   │
      │                                                          │                1,000     │
      │    (다)3,000만원이상 4,000만원미만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4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35       │
      │                                                          │              ────    │
      │                                                          │                1,000     │
      │    (라)4,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50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   │
      │                                                          │                1,000     │
      │     기타 지역                                            │                 45       │
      │                                                          │               ────   │
      │                                                          │                1,000     │
      │    (마)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6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55       │
      │                                                          │               ───     │
      │                                                          │                1,000     │
      │    (바)1억원이상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7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65       │
      │                                                          │               ───     │
      │                                                          │                1,000     │
      │    (2) 주거전용건축물 이외의 부동산과세표준액이          │         과세표준액의     │
      │    (가) 1,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25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20       │
      │                                                          │               ───     │
      │                                                          │                1,000     │
      │    (나)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4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35       │
      │                                                          │              ────    │
      │                                                          │                1,000     │
      │    (다)1억원이상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5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45       │
      │                                                          │              ────    │
      │                                                          │                1,000     │
      │   나. 상속보존 과세표준액이                              │           과세표준액의   │
      │    (1)1,0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25       │
      │                                                          │               ────   │
      │                                                          │                1,000     │
      │      기타지역                                            │                 20       │
      │                                                          │               ────   │
      │                                                          │               1,000      │
      │    (2)3,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4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35       │
      │                                                          │               ────   │
      │                                                          │                1,000     │
      │    (3)1억원이상                                          │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6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55       │
      │                                                          │               ────   │
      │                                                          │                1,000     │
      │   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과세표준액이 500만원 이상      │          과세표준액의    │
      │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0       │
      │                                                          │               ────   │
      │                                                          │                1,000     │
      │      기타 지역                                           │                  5       │
      │                                                          │               ────   │
      │                                                          │                1,000     │
      │                                                          │                          │
      │                                                          │                          │
      │ 24. 자가용 승용차 신규등록                               │                          │
      │   가. 특급차(수입가격 500만원 이상의 차이거나 배기량     │          대당 2,300,000  │
      │     2,500cc이상의 차)                                    │                          │
      │   나. 고급차(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                   │          대당 1,000,000  │
      │   다. 일반차(군장관급장교와 국방과학연구소에 근무하는 책 │                          │
      │     임연구원·책임기술원 및 선임연구원(9호봉 내지 15호봉)│                          │
      │     용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
      │    (1)갑종(배기량 1,500cc 이상의 차)                     │           대당 700,000   │
      │    (2)을종(배기량 1,000cc 이상의 차)                     │           대당 250,000   │
      │    (3)병종(배기량 1,000cc 미만의 차)                     │           대당 200,000   │
      │   라. 소형차( , 퍼브리카)                                │           대당 120,000   │
      │ 25.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또는 대여사업 면허              │                500,000   │
      │ 26. 자동차 정비사업 및 중고자동차매매업 신규허가         │                          │
      │   가. 정비사업의 신규허가(1급에 한한다)                  │                          │
      │    (1)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00,000   │
      │    (2)각 도청소재지                                      │                 80,000   │
      │    (3)기타 지역                                          │                 50,000   │
      │   나.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신규허가                       │                100,000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6. 3. 29.] [대통령령 제8045호, 197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045호(1976·3·2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주택건설계획수립 등) ①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호수
      2. 위치
      3. 주택의 유형
      4. 자금조달방안
      5. 대지의 확보방안
      6.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관한 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의 현황
      2. 당해 연도의 주택건설현황
      3. 당해 연도의 주택감실현황
      4. 대지조성사업현황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거나 주택조사를 시행할 사업주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할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2. 주택조사를 행할 자 :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사업주체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건설사업계획서(대지만을 조성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서류(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선행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군수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국가 및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다)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관계부·처·청의 장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분양가격 등의 승인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격 및 가임(임대보증금 및 월세액 등을 포함한다)의 승인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리비의 산정 기준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은 경제기획원 예산국장·내무부 지방국장·재무부 이재국장·건설부 주택도시국장과 주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5조의2의 제목 "(국민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국민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국민주택의주요구조부용자재의면허품목
    +----------+----------------+--------------+
    | 품    목 | 품          명 | 비        고 |
    +----------+----------------+--------------+
    | 벽    돌 | 소  성  벽  돌 |              |
    |          | 시 멘 트 벽 돌 |              |
    | 블    록 | 소  성  블  록 |              |
    |          | 시 멘 트 블 록 |              |
    | 판    재 | P·    C    판 |              |
    | 상    판 | P·    C    판 |              |
    | 기    와 | 시 멘 트 기 와 |              |
    | 창    호 | 목  재  창  호 |              |
    |          | 콘크리트창호   |              |
    |          | 알루미늄창호   |              |
    |          | 철  재  창  호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령의 정  |
    | 하는 구조부용자재                        |
    +------------------------------------------+
    

    [별표 3]
                   면  허  기  준
                  ================
    +-----------------+------------------------+
    | 업    종    별  |   면   허   기   준    |
    +-----------------+------------------------+
    | 1. 점토소성제품 |(1) 배합 및 토련시설 1식|
    |   (소성벽돌·소 |(2) 소성시설         1식|
    |   성블록)생산업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
    |                 |  하는 시설             |
    +-----------------+------------------------+
    | 2. 시멘트  가공 |(1) 배합 및 혼연시설 1식|
    |   제품(시멘트벽 |(2) 양생시설         1식|
    |   돌·시멘트블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
    |   록·시멘트기  |  하는 시설             |
    |   와)생산업     |                        |
    +-----------------+------------------------+
    | 3. P.C판 생산업 |(1) 콘크리트 제조 및 생 |
    |                 |  산장치             1식|
    |                 |(2) 반송시설         1식|
    |                 |(3) 증기양생시설     1식|
    |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
    |                 |  하는 시설             |
    +-----------------+------------------------+
    | 4. 창호(창과 창 |(1) 건조및양생시설   1식|
    |   틀,  문과  문 |(2) 배합및혼연시설   1식|
    |   틀)제품생산업 |(3) 절단및압축시설   1식|
    |                 |(4) 가공및조립시설   1식|
    |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
    |                 |  하는 시설             |
    +-----------------+------------------------+
    | 업종별 면허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설부 |
    | 령으로 정한다.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5. 12. 5.] [대통령령 제7882호, 1975.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882호(1975·12·5)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의 "연립주택"이라 함은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2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제1항제3호의 "아파트"라 함은 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지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330평방미터이상, 3층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건물배치계획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바닥면적이 그 이하인 때에도 이를 아파트로 한다.
      ④제1항의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본문3. 다의 (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1 본문3의 다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는 법인과 생활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자의 의료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의료시설을 경영하는 법인
        (8)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의로서 합병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자.
    별표1의 별지 부표중 제8호 본문과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가매입금액         |
      +---------------------------------------------------------------------------------------------------+-----------------------------+
      |  8. 건축허가                                                                                      |                             |
      |    주거전용 건축물은 연면적이 85평방미터(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말한다)를 초과하는 |                             |
      |  때, 주거전용 이외의 견축물은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인 때에 한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후의 연|                             |
      |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증축전에 매입한 금액을 뺀 금액(1973·2·26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축물과, 1973|                             |
      |  ·2·27 이후 이 영 공포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주거전용 건축물로서 증축후의 연면적이 165평방미터 미 |                             |
      |  만인 주거전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증축후의 연면적에 해당하는 란을 기준으로 하되, 증가면적에 한하여 |                             |
      |  산정한 금액)의 주택채권을 첨가 매입하게 한다.                                                    |                             |
      |  가. 주거전용 건축물(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 |                             |
      |  전용으로 본다)                                                                                   |                             |
      |    (1) 연면적 85평방미터 초과 1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연면적 3.3평방미터당  1,000 |
      |    (2) 연면적 132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연면적 3.3평방미터당  3,000 |
      |    (3) 연면적 16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000 |
      |    (4) 연면적 231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연면적 3.3평방미터당 10,000 |
      |    (5) 연면적 33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연면적 3.3평방미터당 20,000 |
      |    (6) 연면적 66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 연면적 3.3평방미터당 30,000 |
      |    (7)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 연면적 3.3평방미터당 50,000 |
      +---------------------------------------------------------------------------------------------------+-----------------------------+
    
    별표1의 별지 부표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가매입금액  |
      +----------------------------------------+----------------+
      |  10. 주택자재생산업면허                |                |
      |    가. 시멘트가공제품생산업            |                |
      |      (1) 서울특별시                    |                |
      |        부산시                          |     100,000    |
      |        대구시                          |                |
      |        인천시                         .|                |
      |      (2) 각 도청 소재지                |      50,000    |
      |      (3) 기타지역                      |      30,000    |
      |    나. 기타 생산업                     |     100,000    |
      +----------------------------------------+----------------+
    
    별표1의 별지 부표중 제13호 나 목중 "다과점영업"을 "양과점영업 또는 다방영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4. 12. 31.] [대통령령 제7486호, 197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486호(1974·12·3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일사업자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별로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의 호수 또는 세대주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당해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철회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이 기각·반려 각하 또는 철회된 경우(그 사무를 취급한 기관의 장이 사실증명을 발급한 때에 한한다).
      2. 착오로 인하여 매입대상이 아닌 자가 매입하였거나 법정매입 금액을 초과하여 과도매입한 경우(그 사무를 취급한 기관의 장의 착오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당해매입필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한 때에 한한다).
    제31조의2 (국민주택자재의 사용) ①국민주택자금을 사용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지역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은 생산업자가 생산한 주택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민영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지역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생산한 주요구조부용 자재를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국민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등) ①시장·군수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민영주택을 포함한다)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건축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의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1 본문3중 "나"를 "다"로 "다"를 "라"로하며, "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다"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에 게기하는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첨가매입하지 아니한다.
        1)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불교단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이 종교용 또는 사회복지용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때.
        2)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교육용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그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때.
      다. 다음의 자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입대상항목의 일부를 지정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별표1. 본문 5의 나중 "소실 등의 사유로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을 "소실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재발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1의 별지부표중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가매입금액     |
      +-----------------------------------------------------------------------------------------------------------------------------+---------------------+
      |  8. 건축허가                                                                                                                |                     |
      |    연면적 165평방미터이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연면적으로 하며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의 증가로 165평방미터이상이되는때  |                     |
      |  에는 1973·2·26. 이전의 기존건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가면적에 한하여 해당기준에 따라 첨가 매입토록 한다)                    |                     |
      |  가. 주거전용 건축물(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은 주거부분이 50퍼센트 이상에 한하여 주거전용으로 본다)               |                     |
      |    1) 165평방미터이상 231평방미터미만                                                                                       |3.3평방미터당  10,000|
      |    2) 231평방미터이상 330평방미터미만                                                                                       |3.3평방미터당  20.000|
      |    3) 330평방미터이상 660평방미터미만                                                                                       |3.3평방미터당  30,000|
      |    4) 600평방미터이상                                                                                                       |3.3평방미터당  50,000|
      |  나. 주거전용이외의 건축물(다만,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며,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                     |
      |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산업 등에 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1) 극장, 영화관, 빠, 캬바레, 요정, 오락장 및 사치성욕장용 건축물                                                         |3.3평방미터당  10,000|
           2) 기타철근 및 철골조의 건축물                                                                                           |3.3평방미터당   3,000|
      |    3) 연와조 및 석조의 건축물                                                                                               |3.3평방미터당   2,000|
      |    4) 시멘트 벽돌 및 블록조의 건축물                                                                                        |3,3평방미터당   1,000|
      |  다. 관광사업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                                                                                 |3.3평방미터당   1,500|
      +-----------------------------------------------------------------------------------------------------------------------------+---------------------+
    
    별표1의 별지부표중 제13항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가매입금액  |
      +------------------------------------------------------------------------------------------------------------------+----------------+
      |  다. 기타 유흥음식점 영업 및 음식점 영업(음식점 영업은 객석과 객실을 합한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150,000|
      |    2) 각 도청소재지                                                                                              |         100,000|
      |    3) 기타지역                                                                                                   |          70,000|
      |  라. 유제품, 마이가린 및 쏘트닝유, 식육제품, 통조림 또는 병조림, 청량음료 및 당류 제조업 허가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200.000|
      |      2) 각 도청소재지                                                                                            |         150,000|
      |      3) 기타지역                                                                                                 |         100,000|
      +------------------------------------------------------------------------------------------------------------------+----------------+
    
    별표1의 별지부표중 제14항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가매입금액        |
      +---------------------------------------------------------------+----------------------------+
      |  다. 여인숙업(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에 한한다)               |                            |
      |      1)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                      70,000|
      |      2) 각 도청소재지                                         |                      50.000|
      |      3) 기타지역                                              |                      30,000|
      +---------------------------------------------------------------+----------------------------+
    
    별표1의 별지부표중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첨    가    매     입    대    상      |        첨가매입금액        |
      +--------------------------------------------+----------------------------+
      |  18. 부동산 등기                           |                            |
      |    가.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               |                            |
      |      1) 주거전용 건축물                    |                            |
      |       건축물(토지포함)의 과세표준액이      |         과세표준액의       |
      |        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            20/1,000        |
      |        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30/1,000        |
      |        다)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35/1,000        |
      |        라)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40/1,000        |
      |        마)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50/1,000        |
      |        바) 1억원 이상                      |            60/1,000        |
      |      2) 주거전용 건축물 이외의 부동산      |                            |
      |       과세표준액이                         |        과세표준액의        |
      |        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20/1,000        |
      |        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0/1,000        |
      |        다) 1억원 이상                      |            40/1,000        |
      |    나. 상속보존                            |                            |
      |     과세표준액이                           |         과세표준액의       |
      |      1)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             20/1,000       |
      |      2)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0/1,000       |
      |      3) 1억원 이상                         |             50/1,000       |
      |    다. 저당권 설정 및 이전                 |                            |
      |      과세표준액이 500만원이상              |         과세표준액의       |
      |                                            |              5/1,000       |
      |                                            | (다만, 첨가매입금액은 5,000|
      |                                            |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의 면허품목
      +--------+------------------------------------------+-----------------------+
      | 품  목 |            품              명            |    비             고  |
      +--------+------------------------------------------+-----------------------+
      | 벽  돌 | 소성벽돌                                 |                       |
      |        | 시멘트 벽돌                              |                       |
      +--------+------------------------------------------+-----------------------+
      | 블  록 | 소성블록                                 |                       |
      |        | 시멘트 블록                              |                       |
      +--------+------------------------------------------+-----------------------+
      | 판  재 | PC판                                     |                       |
      +--------+------------------------------------------+-----------------------+
      | 상  판 | PC판                                     |                       |
      +--------+------------------------------------------+-----------------------+
      | 기  와 | 시멘트, 기와                             |                       |
      +--------+------------------------------------------+-----------------------+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부용 자재               |
      +---------------------------------------------------------------------------+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    허    기    준
      +-----------------------------------+---------------------------------+
      |        업        종        별     |     면     허     기     준     |
      +-----------------------------------+---------------------------------+
      | 1. 점토소성제품(소성벽돌, 소성블록| 1) 배합 및 토련시설 1식         |
      |  )생산업                          | 2) 소성시설 1식                 |
      |                                   | 3) 기타 필요시설                |
      | 2. 시멘트, 가공제품(시멘트벽돌, 시| 1) 배합 및 혼연시설 1식         |
      |  멘트블럭, 시멘트기와)생산업      | 2) 양생시설 1식                 |
      |                                   | 3) 기타 필요시설                |
      | 3. PC판 생산업                    | 1) 콘크리트 제조 및 생산장치 1식|
      |                                   | 2) 반송시설 1식                 |
      |                                   | 3) 증기양생시설 1식             |
      |                                   | 4) 기타 필요시설                |
      +-----------------------------------+---------------------------------+
      | 업종별 면허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3. 11. 9.] [대통령령 제6930호, 1973. 1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6930호(1973·11·9)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 및 상환일)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은 실제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상환일은 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 해당일로 한다.
      ②주택은행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의 실제 매출일로부터 매출일까지의 이자를 선급할 수 있다.
    제8조제7호중 "발행일"을 "매출일 및 실제 매출일"로 한다.
    제23조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준) 중 "그 종류와"를 "그 종류에 대한"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연 6분으로 한다.
    별표1의 본문3의 나중 "기한부로"와 "(5)"를 각각 삭제하고, 3의 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일인이 1년이내에 동일사업에 대하여 두가지이상의 면허 또는 허가나 인가를 받거나 동일인이 1년이내에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두가지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기준매입액의 국민주택채권을 첨가매입하게 한다. 다만, 낮은 기준매입액을 먼저 첨가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기준매입액과의 차액을 추가하여 첨가매입하게 한다.
    별표1의 별지 부표중 8항의 첨가매입대상 및 첨가매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첨     가     매     입     대     상                   | 단위:원    첨가매입금액     |
     +-------------------------------------------------------------------------+-----------------------------+
     |  8. 건축허가                                                            |                             |
     |    가. 주택전용                                                         |                             |
     |     연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 증축을 포 |                             |
     |     함한다)                                                             |                             |
     |     1) 철근 및 철골조                                                   |       3.3평방미터당 10,000  |
     |     2) 연와조 및 석조                                                   |       3.3평방미터당  3,000  |
     |     3) 세멘트벽돌 및 부럭조                                             |       3.3평방미터당  2,000  |
     |    나. 주택전용 이외의 건축물                                           |                             |
     |     (다만, 공장의 경우는 인구 50만인 이상의 지역에 한하며, 재무부장관이 |                             |
     |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교육용, 종교용, 자선용 기타 공익용과 축|                             |
     |     산업등에 직접쓰이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
     |     연면적 165평방미터 이상(증축을 포함한다.)                           |                             |
     |     1) 철근 및 철골조                                                   |       3.3평방미터당  3,000  |
     |     2) 연와조 및 석조                                                   |       3.3평방미터당  2,000  |
     |     3) 세멘트벽돌 및 부럭조                                             |       3.3평방미터당  1,000  |
     |    다. 관광사업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호텔                            |       연면적에 대하여       |
     |                                                                         |       3.3평방미터당  1,500  |
     |                                                                         |       (증축을 포함한다.)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시행 1973. 2. 26.] [대통령령 제6518호, 1973. 2. 26.,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