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9. 1.] [대통령령 제36640호, 2026. 9.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4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0조까지 생략
    제1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29일"을 "2022년 1월 1일"로,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112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2. 1.] [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㊺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37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대통령령 제3593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제31조제3항제1호 중 "상근"을 "상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대표자가 경영 분야란 각 호 또는 기술 분야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항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창업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7호(2025.10.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⑰ 및 ⑱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6. 12.] [대통령령 제35379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대통령령 제3537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8. 28.] [대통령령 제34860호, 2024.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대통령령 제3486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국외창업법인"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이 설립하는 국외창업법인은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그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국내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2.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국외창업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을 국내에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나.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3.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의 해당 창업기업을 폐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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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해외창업지원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2조제3항제4호"를 "법 제62조제3항제9호"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해외창업지원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자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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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2호파목부터 터목까지(종전의 자목부터 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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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㊵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6. 1.]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명의"를 "제2호에 따른 서류의"로, "사업자등록증명을"을 "그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본을"을 "서류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3. 15.] [대통령령 제34256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대통령령 제3425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중소기업자가"를 "기업이"로,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등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이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법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4.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

    제38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15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제4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여제한"을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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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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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한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⑱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3. 2. 7.]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대통령령 제3324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일"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법 제43조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9. 20.] [대통령령 제32914호, 2022.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대통령령 제3291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표 1 제1호"를 "별표 1의2 제1호"로, "별표 1 제2호"를 "별표 1의2 제2호"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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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대통령령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0월 8일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7호,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1조제8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6377103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카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제55조제3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의 감면대상란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⑧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⑪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아목4)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로 한다.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⑲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제20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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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㉒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㉓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1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로 한다
      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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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㉖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㉗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㉙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㉚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ㆍ예비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1. 4. 8.] [대통령령 제31611호, 2021.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611호(2021.4.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제4호 및 같은 표의 기술분야란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각각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⑭ 생략
    제6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8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세분류"를 "세세분류"로 한다.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제5조의6제1항제1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8조의2제1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창업지원정책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8조의3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1장에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해당 기업에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법 제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중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업무

    제3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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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8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업무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벤처투자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6호, 같은 조 제7호 및 같은 조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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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의1을 삭제한다.
      ㉔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36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대통령령 제3043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ㆍ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기관
      2. 제1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않게 된 때
      3. 법 제4조의7제3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스스로 지정의 해지를 원하는 때
    제5조의7(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 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1. 제5조의6제1항제1호의 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
      2. 제5조의6제1항제2호의 비영리법인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② 시ㆍ도지사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관할 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관련 정책의 수립 과정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에 대한 수당ㆍ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제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5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2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대통령령 제3015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

    제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의 유형, 업종 및 창업기간 등 창업 전반의 현황
      2. 창업자(개인인 창업자에 한정한다)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자의 재무ㆍ자금, 인력ㆍ조직 등 창업자의 경영 실태
      4.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① 창업진흥원은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 창업 관련 교육ㆍ출판, 행사ㆍ홍보 사업
      3.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창업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변경 또는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의6에 따른 창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진흥원

              부칙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51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대통령령 제2985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나.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을 것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조합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100분의 10 미만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의 조합원을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는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도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장용지면적[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에서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장건축면적(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32조의2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창업진흥전담조직을"을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승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지면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또는 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고자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77호(2019.4.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8조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3. 26.] [대통령령 제29667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대통령령 제2966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15명"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재정부, 교육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종사한 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9조제7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경영 또는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

    제13조의2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나목 전단 및 같은 호 다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9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근하는 전문인력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7조까지 생략
    제4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5호의2,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80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5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담보를"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를"로 한다.

    별표 1 기술분야란 제2호 중 "기사1급으로서"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3호(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2항제6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2항 전단, 제8조, 제8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제1호아목,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4항제1호타목,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2항 전단,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중소기업청 차장"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7호 및 기술분야란 제7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아목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0조까지 생략
    제18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취소의 예외: 2017년 1월 1일
    제182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6. 11. 30.] [대통령령 제27632호, 2016.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63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를 "법 제2조제2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할 것
      2.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조 단서"를 "법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5. 중소기업상담회사

    제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투자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사목 중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투자회사가 법 제3조 단서"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법 제3조제1호 본문, 같은 조 제2호ㆍ제3호"로 한다.
        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2장의2(제13조의2 및 제1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제13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요건)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6. 「보험업법」
      7. 「산업발전법」
      8. 「상호저축은행법」
      9. 「새마을금고법」
      10. 「신용보증기금법」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신용협동조합법」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은행법」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16. 「외국환거래법」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④ 법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상근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에서 3년 이상 창업기획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창업보육센터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액셀러레이터
          4)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해당하는 사람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근무 당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에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회사의 임원으로서 해당 회사를 기업공개하거나 50억원 이상의 매각대금으로 매각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아.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카. 이공계열ㆍ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타.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시설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초기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이 경우 사무실은 액셀러레이터가 소유하거나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한다.
        나. 시제품 제작 지원장비(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초기창업자를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의3(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투자조합"을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조합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100분의 10 미만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면 그 집합투자기구의 조합원을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상담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란"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창업투자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액셀러레이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을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항제7호"를 "법 제40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1조의3을 제31조의4로 하고,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2의1과 같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3) 중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로 한다.

    제8조, 제9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바목, 같은 호 아목,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1)ㆍ2)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 같은 목 2) 가)부터 차)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목 4), 같은 목 5)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가목,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 제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호,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제31조의2제1호, 같은 조 제2호, 제32제1항제1호의2,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마목, 같은 호 바목, 같은 항 제2호, 제32조의3제2호,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5호의2 중 "창업투자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같은 호 라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목 1), 같은 목 2) 가)부터 차)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목 4), 같은 목 5)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항 제6호가목, 제11조제3항,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4호ㆍ제5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제31조의2제2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 제32조의3제6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7호의2 중 "창업투자조합"을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별표 2의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1조의3 관련)"을 "(제31조의4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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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7호, 2016.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40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로 한다.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장에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 중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청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의3(정책협의회의 기능)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3. 법 제4조의3에 따른 재창업지원
      4. 법 제4조의4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창업의 지원
      5. 법 제5조에 따른 창업 정보의 제공
      6. 법 제7조에 따른 창업 교육
      7.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과 관련한 부처 간 사업기능 조정
      8. 그 밖에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4(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 차입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제10조제4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주주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주주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다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다음의 해당 법령에서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로 규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요출자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는 제외한다)와 거래하는 경우
            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 제20조제4항"을 "법 제20조제5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육성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치의 지원에 관한 업무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별표 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
      <55>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5호, 2016.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6905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적이 있거나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설립자 및 상장할 당시의 대표이사

    제9조제7항제1호아목(종전의 사목) 중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업무(해당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이 조에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변경등록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업무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다음 각 목의 자료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자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자료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록 말소신청에 관한 자료
        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마.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자료
        바. 법 제43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
        사.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자료
        아.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자료
      2.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에 관한 업무

    제32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48조제1항"을 "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1호"를 각각 "법 제50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를 각각 "법 제50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3호"를 각각 "법 제50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4호"를 각각 "법 제50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5호"를 각각 "법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8조제1항제7호"를 "법 제50조제1항제7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4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04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에 제5호의2, 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3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결산 보고 절차, 회수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한 처리 방법: 2016년 1월 1일
        7의2. 제17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결산 보고 절차,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 작성: 2016년 1월 1일
        8의2.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의 절차 및 변경승인 사항: 2016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600호(2015.10.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⑱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 5. 4.] [대통령령 제26222호, 201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222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2제2항"을 "법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3제1항"을 "법 제39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ㆍ지원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2항, 제31조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중단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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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 3. 31.] [대통령령 제26181호, 201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618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 중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카)를 삭제한다.
      ㊱ 및 ㊲ 생략
    제5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7호, 2014.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80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휴양콘도 운영업"을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용 세탁업"을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5조의3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자의 판로 지원
      6.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3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 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여부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및 확인 등에 관한 업무
      ④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투자관리전문기관
      3.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4. 1. 14.] [대통령령 제25079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07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창업촉진사업) 법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교육
      2. 창업 관련 정보 제공
      3. 창업 공간 지원
      4. 시제품 제작 지원

    제7조의 제목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을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임대료"를 각각 "사용료"로 한다.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월 단위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입주자가 동일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한다.
    제7조의3(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조정
      2. 대학 내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 및 창업 교육 제고
      3.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4.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지원기구 관리
      5. 해당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지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자금 등 지원
      7.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해당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9.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제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바목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을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 "회사에서"를 "회사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에서"로 한다.
      ⑥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9조 또는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제10조제3항제2호 중 "제9조제6항제2호"를 "제9조제7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⑥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란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공장용지면적
      4. 공장건축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시설면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의 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법인의 경우
        가.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서 및 창업일이 속한 달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사업의 일부를 분리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업종 추가 후 2분기 동안의 매출신고서(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3.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부담금 면제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 신고 업무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경영 건전성 기준) 법 제4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건전성 기준"이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일 것을 말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등록취소의 예외) 법 제43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한 경우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창업투자조합이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법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투자를 한 경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5에 따른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진흥전담조직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제7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 면제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을 한 자로서 제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까지 해당 각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2017년 2월 6일
      2. 제9조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2월 6일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제211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신청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9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10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제한되는 행위 및 예외: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및 산정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2조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한도의 비율: 2014년 1월 1일
        6. 제14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2014년 1월 1일
        7. 제16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및 계산 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9. 제2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승인취소 절차: 2014년 1월 1일
    제212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본문 및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32호(2013.3.23)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8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 같은 항 제6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⑬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317호(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창업진흥전담조직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에 따른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 9. 2.] [대통령령 제24076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6호(2012.8.31)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경영분야란 제1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1. 6. 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라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㊶부터 ㊼까지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1. 6. 8.] [대통령령 제22966호, 201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대통령령 제2296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창업투자회사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3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문화콘텐츠 사업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창업투자회사가 동일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4) 중 “창업투자조합(해당 창업투자조합이 정부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창업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70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대통령령 제2287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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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9호, 2010.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2519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2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창업촉진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및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협약에서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부담금 면제 관련 자료의 요청)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2)다)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91>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0. 4. 20.] [대통령령 제22131호, 2010.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0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 경 환

    ⊙대통령령 제2213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본인인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해당 창업투자조합이 정부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그 창업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거래하는 경우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법 제20조제3항”을 “법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를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투자회사 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로 창업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 및 제9조제6항제1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4호 및 기술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 7. 31.]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56>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90호(2009.6.30)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 5. 28.] [대통령령 제21506호, 2009.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대통령령 제215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을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7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명(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창업투자회사는 3명)"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을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중 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나)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
            다)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차)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3)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또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는 투자지분의 회수를 위하여 거래하는 경우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35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제29조제2항제6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7.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8.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해당 여부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33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47호(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로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9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8. 5. 9.] [대통령령 제20780호, 2008. 5.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80호(2008.5.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제4조제7호 중 "그 밖의 서비스업"을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로 한다.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제1호마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나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가.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로서 그 업무가 창업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회사의 업무로 적합함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합이나 회사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의 거래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창업투자조합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다. 기업구조조정조합
        라.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0조제4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6개월(그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나 창업투자조합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칠 우려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할 것
        나.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의 성립일부터 7년(매각을 위한 협의가 늦어지는 등 해당 주식이나 지분을 매각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음을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에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전부 매각할 것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만,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제4항 중 "누구든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21조제3항 본문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40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③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과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제1호가목ㆍ다목 및 라목,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보고, 그 밖의 규정의 경우에는 "창업투자회사"는 각각 "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별표 1의 기술분야란 중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8호(2008.2.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 제4조제8호,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4항제4호·제8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0조제2항제2호, 제21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33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7. 11. 18.] [대통령령 제20388호, 2007. 1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88호(2007.11.1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7. 10. 28.]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331호(2007.10.23)
    통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통계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
      ㉖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㉗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62호, 2007. 9.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7. 4. 27.] [대통령령 제20029호, 2007.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29호(2007.4.2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2) 중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7. 3. 27.] [대통령령 제19956호, 2007.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956호(2007.3.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이라 함은 별표 1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①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입주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가 동일한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해당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한다)에게 주식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제9조제4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창업투자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 또는 자산 매각 등 투자행위에 수반되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제9조의2제1항중 "법 제8조의2 본문"을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3의 제목중 "해외투자요건"을 "해외투자한도"로 하고, 동조중 "법 제8조의3 전단"을 "법 제8조의3제2항"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99인"을 "49인"으로 한다.
    제12조의2 단서중 "동호라목 본문 및 동항제2호"를 "동호라목, 동항제2호 및 제4호의4"로 한다.
    제12조의3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의3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해산당시에 평가된 조합자산의"를 "조합자산의"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3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제6조제1항제2호"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동표의 경영분야란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란의 제7호중 "제1호 내지 제6호"를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별표 2의 위반행위란 제6호 및 제7호중 "제12조의2"를 각각 "제12조의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제1호라목, 동항제4호의4 및 제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거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④(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한 창업투자조합 및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분하는 투자수익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6. 3. 24.] [대통령령 제19394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394호(2006.3.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주식 등의 보유자산을 당해 창업투자조합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 한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의2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단서, 동호 다목, 동호 라목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각각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본다.
    제24조의 제목중 "보고"를 "보고 및 검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부·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감사보고서
      2. 창업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3.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창업투자회사의 사무실 확보현황에 관한 서류
      5. 창업투자회사의 주주 명부
      6. 창업투자조합의 출자자 명부
      7.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8.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9.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 명부 및 법인등기부등본
      ④법 제2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 변경등록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건전성 준수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칙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5. 10. 30.] [대통령령 제19100호, 2005.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00호(2005.10.26)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다만, 전체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창업투자회사가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주식을 최초의 주식 취득일부터 9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4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만, 제4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4항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4의3.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나.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고, 창업한 지 7년이 경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7년 이내의 기간동안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여서 인정하는 투자행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제12조의3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주식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주식"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투자조합의 수익배분)"을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투자수익"을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투자수익의 배분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배분을 받은"을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성과보수로 지급받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17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창업관련 비영리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진흥전담조직(이하 "창업진흥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창업진흥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2. 창업자에 대한 자금·인력·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보급
      4. 창업의 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교류 및 협력
      6.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③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업무수행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제26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근 거 법 령     │과태료금액┃
    ┠────────────────────┼──────────┼─────┨
    ┃1. 법 제7조제1항 후단 또는 제11조제1항  │ 법 제32조제1항제1호│   300만원┃
    ┃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                    │          ┃
    ┃   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                    │          ┃
    ┃                                        │                    │          ┃
    ┃2.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법 제32조제1항제2호│   300만원┃
    ┃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3.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법 제32조제1항제2호│   500만원┃
    ┃   양수 등의 신고를 허위로 한 자        │                    │          ┃
    ┃                                        │                    │          ┃
    ┃4.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창업투자회 │ 법 제32조제1항제2호│   300만원┃
    ┃   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의2                │          ┃
    ┃                                        │                    │          ┃
    ┃5.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른 창업투자회 │ 법 제32조제1항제2호│   500만원┃
    ┃   사의 공시를 허위로 한 자             │ 의2                │          ┃
    ┃                                        │                    │          ┃
    ┃6.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 │ 법 제32조제1항제3호│   300만원┃
    ┃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          ┃
    ┃                                        │                    │          ┃
    ┃7. 법 제10조 또는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 │ 법 제32조제1항제3호│   500만원┃
    ┃   결산서를 허위로 제출한 자            │                    │          ┃
    ┃                                        │                    │          ┃
    ┃8.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 법 제32조제1항제4호│   300만원┃
    ┃   하지 아니한 자                       │                    │          ┃
    ┃                                        │                    │          ┃
    ┃9.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 법 제32조제1항제4호│   500만원┃
    ┃   허위로 한 자                         │                    │          ┃
    ┃                                        │                    │          ┃
    ┃10.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 법 제32조제1항제4호│   500만원┃
    ┃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                                        │                    │          ┃
    ┃11.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구분 │ 법 제32조제1항제5호│   500만원┃
    ┃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기업구조조정 │                    │          ┃
    ┃    전문회사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                    │          ┃
    ┃                                        │                    │          ┃
    ┃12.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 │ 법 제32조제1항제6호│   500만원┃
    ┃    명칭을 사용한 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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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 2005. 4. 1.] [대통령령 제18766호, 2005. 3.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766호(2005.3.3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100억원"을 "70억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7조제2항제2호 바목"을 "법 제7조제2항제2호 바목 및 자목"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7조제2항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인(법 제8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는 3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 다만, 법 제7조제2항제2호 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제9조제1항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한국증권선물 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창업투자지원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 행위
    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의2 본문에서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창업투자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에 투자회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은 투자의무이행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법 제8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라 함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이 창업투자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0을 말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 (창업투자조합재산의 운용)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출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창업투자조합재산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16조제2항제1호 후단중 "분야를 달리하는 2인"을 "2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9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설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 (사전협의 절차) ①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의 미달) 법 제2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하여 출자자 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자본잠식률(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에 미달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결산보고 및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결산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공시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및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결산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제25조제3항중 "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또는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각각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전단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며, 제3조제2호 본문 및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을 각각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제7조,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다목, 제17조제2항, 별표의 경영분야란 제6호 및 기술분야란 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4. 「신탁업법」
      5. 「증권거래법」
      6. 「선물거래법」
      7.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 회사법」
      22. 「산업발전법」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가목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변리사법"을 "「변리사법」"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마목 및 바목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바목 및 제9조제2항제2호중 "산업발전법"을 각각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별표 경영분야란 제5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각각 "「공인회계사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한다.
    별표의 경영분야란 제4호중 "변호사법"을 "「변호사법」"으로 하고, 동표의 기술분야란 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란 제6호 가목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란 제6호 나목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창업투자조합재산의 운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성되는 창업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54조 생략
    제25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6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조중 "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금전채무) ①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1.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1조중 "비송사건절차법 제133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내지 제163조"를 "비송사건절차법 제140조 내지 제163조"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2조제7호"를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제한업종"을 "법 제29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보증제한업종"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수수료)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사유)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월이 경과한 때
      2. 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이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때
      3. 기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폐업한 때
      다.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사회가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채권자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호중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2조제7호나목"을 "법 제2조제7호나목 및 영 제4조제1항"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이"를 "업무방법서에서"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제28조중 "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법 제2조제6호(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를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무"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업무의 위탁) ①기금은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금융기관에,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법 제2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각각 위탁할 수 있다.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제24조제2항, 제25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⑥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⑦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⑨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⑩법인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각각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⑫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⑬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⑭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별표 2중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⑯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⑰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㉑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㉒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㉓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㉔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㉕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㉖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㉗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6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㉘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㉙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㉚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㉛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1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㉝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㉞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㉟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신용보증기금법  
      ㊱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2002. 6. 26.] [대통령령 제17641호, 2002.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641호(2002.6.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중 "표준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출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
    제4조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타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다)
    제7조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2. 은행법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4. 신탁업법
      5. 증권거래법
      6. 선물거래법
      7. 증권투자신탁업법
      8. 증권투자회사법
      9. 보험업법
      10. 상호저축은행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12. 신용보증기금법
      1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14. 신용협동조합법
      15. 새마을금고법
      16.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7. 외국환거래법
      18.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1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1. 외국인투자촉진법
      2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3. 산업발전법
      ③법 제7조제2항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7조제2항제2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⑤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및 사무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상근인 전문인력. 다만, 등록이 취소된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이었던 자(등록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는 자에 한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가.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경상계열 또는 이공계열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이공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를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사.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자격·학력기준을 충족한 자중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자 또는 바목의 규정에 의한 경력기준에 미달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전문인력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③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당해 창업투자회사가 직접 설립한 것에 한한다)
      2. 제8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실(지점을 포함한다)
      3. 그밖에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9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법 제8조제4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하고, 동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가목의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나.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
        다.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라.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
      2.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 상호간 거래하는 행위
      4.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직원에 대한 대출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출
      4의2. 창업투자회사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①법 제8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등록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100분의 20
      2. 등록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100분의 30
      3. 등록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50. 다만, 투자회수 등의 사유로 당해 투자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무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납입자본금이 증액된 경우(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증액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납입자본금이 증액된 후 감액된 경우로서 최근 증액된 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감한 후 잔여 증액분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증액분의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별도로 이를 산정한다.
      2. 납입자본금이 감액된 경우(등록 당시의 납입자본금보다 감액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감액된 후의 납입자본금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등록일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제9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법 제8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중 "경과후"를 "종료후"로,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변경일부터 7일이내에"를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준용규정) 제9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규정은 창업투자조합의 행위제한, 투자의무비율, 해외투자요건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회사"는 이를 "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이를 "출자금"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로, "경과후"를 "종료후"로, "공인회계사"를 "회계법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창업투자조합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조합을 해산하지 아니하려는 사유서 및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이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중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를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월별
      2.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반기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말한다)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중 "제24조"를 "법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결산보고"를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결산보고 및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 결산보고"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결산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④(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창업투자회사에 재직중인 전문인력중 이 영 시행전의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5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제8조제5항제1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 2000. 5.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9. 5. 24.]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26호
    기획예산처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8>생략
      <89>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기획예산처
      <90>내지 <109>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9. 5. 14.] [대통령령 제16311호, 1999.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311호(1999.5.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결산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를 "결산서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2억원이상"을 "5천만원이상"을 하고, 동항제2호중 "5인이상"을 "3인이상"으로, "3인"을 "2인"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30억원이상"을 "1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7호 및 동표의 기술분야란의 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고, 동표의 기술분야란의 제7호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중기초기술분야ㆍ산업기술분야ㆍ공공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8. 2. 28.]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 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729호(1998·2·28)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정경제부.
         나. 행정자치부.
         다. 농림부.
         아. 과학기술부.
         타. 예산청.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12조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7조 및 제33조제4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ㆍ12ㆍ3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4 (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6. 2. 9.] [대통령령 제14909호, 1996. 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09호(1996ㆍ2ㆍ9)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제5호, 제12조제1항제2호ㆍ제2항ㆍ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2항제3호, 제25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호,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제2항,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별표 1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차관"을 "중소기업청차장"으로 하며, 제25조제2항중 "통상산업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⑤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8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887호(1995ㆍ12ㆍ3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중 "창업지원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지원관련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4.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자
    제5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사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중 "법 제8조제2호"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2조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8호, 199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98호(1995ㆍ7ㆍ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창업자에 대한 지원기간등)"을 "(창업의 지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 (종전의 제1항)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2항"으로, "사업의 개시일부터 5년으로"를 "사업개시일부터 7년이내로"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상담회사"라 한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투자ㆍ융자ㆍ출자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사용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1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를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3조중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을 "창업자의 일시적인 자금곤란 또는 자본의 감소등 재무구조의 악화로 인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아니하고는 창업자가 계속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승인하는"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투자회사의 결산보고등) ①투자회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당해 회게연도의 결산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투자회사의 창업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창업투자 자산에 대하여는 투ㆍ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의 상계처리를 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를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후단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금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였거나 배분하기로 확정된 이익금총액과 해산당시에 평가된 출자금총액의 합계가 당초의 출자금총액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1의 상담회사 전문인력중 3인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등이 통상산업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창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상산업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재정경제원
        나. 내무부
        다. 농림수산부
        라. 정보통신부
        마. 환경부
        바. 노동부
        사. 건설교통부
        아. 과학기술처
        자. 산림청
        차. 공정거래위원회.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금융기관 소속의 임원중에서 그 소속단체 및 금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
        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나. 중소기업은행
        다. 신용보증기금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마. 대한상공회의소
      3. 기타 중소기업에 관한 전문가중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5인이내
      ③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제25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소속"을 "통상산업부소속"으로,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전단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를 "창업자"로,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서울특별시,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 후단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를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변경하고자 할 때"를 "변경한 때"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사업계획의 변경등의 권고)"를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공장착공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당해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후 4년이 지나도록 공장건축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창업지원기관) 법 제25조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투자회사
      2. 상담회사
      3. 투자조합
      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제31조의 제목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을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및 군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제2항, 제32조 본문 및 제32조의2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상공자원부장관"을 각각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상공자원부령"을 "통상산업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영분야란의 제6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하고, 동란의 제8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며, 동표의 기술분야란의 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법 제27조"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하고, 동란의 제8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담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담회사의 자본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창업자 및 농어촌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의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㉝내지 <68>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60>생략
      <61>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한다.
      <62>내지 <205>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38호(1994ㆍ12ㆍ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178>생략
      <17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경제기획원차관"을 "재정경제원차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180>내지 <327>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4. 5. 30.] [대통령령 제14276호, 1994.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276호(1994·5·30)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3. 8. 4.] [대통령령 제13947호, 1993.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47호(1993ㆍ8ㆍ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ㆍ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비스업
      3.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
    제31조의2제1항중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다음에 "분기별로"를 삽입한다.
    대통령령 제13,373호 부칙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납입자본금은 1995년 5월 31일까지 100억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통령령 제13,373호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3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3. 7. 1.]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922호,(1993ㆍ7ㆍ1)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제16호, 제25조제2항, 제27조의2,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별표1] 및 [별표2]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㉚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70호(1993ㆍ3ㆍ6)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9>생략
      <110>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1조후단, 제31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2조 및 제32조의2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제25조제2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하며,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27조 및 제33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11>내지 <188>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3. 2. 24.] [대통령령 제13862호, 1993.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862호(1993ㆍ2ㆍ2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기금의 관리ㆍ운용)"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상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이사중에서 기금출납담당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상공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1의 상담회사 전문인력중 2종이상의 전문인력을 5인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그중 3인은 상근으로 할 것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지침고시)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작성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제ㆍ동의 또는 결정등의 기준(이하 "인ㆍ허가 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ㆍ허가기준을 상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ㆍ허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의3을 삭제하고,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4 (청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거나 상공부장관이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동조제2호 내지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신청서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상공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담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담회사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담회사는 이 영 시행 후 1년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1. 5. 23.] [대통령령 제13373호, 1991.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373호(1991ㆍ5ㆍ2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투자 또는 융자"를 "투자ㆍ융자 또는 출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2호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1.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제1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자계획에 기금의 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에게 당해 출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투자조합은 투자수익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투자수익 성과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업무운용상황보고등) ①투자회사 및 업무집행조합원은 상공부장관에게 업무운용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되는 추가자료제출의 요구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제31조의3 (등록의 취소) ①상공부장관은 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창업자에 대한 투자실적이 등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최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에 미달할 때
      4.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결산서를 제출한 때
      5. 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②상공부장관은 상담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상담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제31조의4 (청문) 상공부장관은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 또는 상담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미리 당해 투자회사 또는 상담회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권한의 위탁) 상공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요령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 결산보고의 징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회사 결산보고의 징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등에 관한 보고의 징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위탁업무의 보고) 상공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투자회사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납입자본금을 100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상담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담회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납입자본금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전문인력을 5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1990. 8.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063호(1990·8·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2조"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99호(1990·1·3)
    환경처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호 내지 제15호를 제3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제2호로 "환경처장관"을 삽입한다.
      ⑰내지 ㊷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89. 12. 22.] [대통령령 제12858호, 1989.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858호(1989ㆍ12ㆍ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3년"을 "사업의 개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20억원"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5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별표1] 경영분야란의 제7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하고, 기술분야란의 제6호중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투자회사는 이 영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시행 1986. 7. 19.] [대통령령 제11948호, 1986. 7. 1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