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2013. 12. 12.] [대통령령 제24853호, 2013. 11. 20., 타법폐지]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853호(2013.11.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95>부터 <129>까지 생략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1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081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채용자격)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해당 직위에 설정된 직무수행 요건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채용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채용자격 및 채용조건
③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가급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④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은 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정하여 일간신문·관보·공보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계약직공무원은 계약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무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5.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계속되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전체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시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⑦ 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제6항의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른 시험실시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채용기간)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5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사업을 계속하거나 해당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게 된 경우
7. 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채용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준용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기준 및 방법, 채용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법 제5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
④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계약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10. 3. 26.] [대통령령 제22091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6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22091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을 “때에는 채용예정 직위에 필요한 학력, 경력, 자격증 등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정하여”로,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 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을 3개월의 범위에서 채용하는 경우. 다만, 결원 보충 등의 사유가 끝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총채용기간”을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채용기간”으로, “범위안에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범위에서 제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을 “방법,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시 평가결과의 반영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외훈련은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후 1년 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계약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공고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3항에 따라 국외훈련 중이거나 국외훈련을 허가받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08. 7. 23.] [대통령령 제20924호, 2008.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24호(2008.7.23)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비서관 또는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기구의 신설, 신속한 결원보충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ㆍ제6호 및 제7호”를 “제3호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외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게 된 때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 및 업무수행실적의 평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의 근무성적평정 방법을 준용하되,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3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다른 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종전의 별표) 다의 자격기준란 제1호ㆍ제2호 중 “직위분야”를 각각 “직무분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공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나. 휴가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휴가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기로 계약되어 있는 날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마. 휴가에 관하여 이 표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가
가. 연가는 시간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제7조에 따른 × ───────────────── × 8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 제3호가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하여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병가
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지참ㆍ조퇴 및 외출의 합산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채용기관의 장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4. 공가 및 특별휴가
가. 공가ㆍ경조사휴가ㆍ출산휴가ㆍ여성보건휴가ㆍ포상휴가 및 재해구호휴가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다.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1호(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0> 부터 <105> 까지 생략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505호, 200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04. 11. 11.] [대통령령 제18585호, 200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85호(2004.11.1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간신문·관보·공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시험비용의 과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을 "총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계약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63호, 200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863호(2002.12.31)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외국인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조 각호외의 부분중 "채용기관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해지하여야 한다."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 본문중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약사업이나 계약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6.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9조제2항 전단중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후 직무에 복귀하여 1년이상"을 "국외훈련후 1년 이상"으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을"을 "국외훈련을"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3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273호(2001.6.30)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채용자격) ①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법 제2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제1항중 "예산"을 "정원 및 예산"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
│ 연봉등급 │ 적용대상 │ 상한액 │ 하한액 │
├─────┼───────────────────┼────┼────┤
│ │·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1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41,028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2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8,7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3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 │ 35,984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 │·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 │ │
│ 4호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 52,589 │ 32,127 │
│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 │
└─────┴───────────────────┴────┴────┘
비고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2,589,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57,18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
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조제3항제3호에 규정된 계약직공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외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제2호나목에 규정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공무원의 징계관할에 의하고, 그 밖의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
┃ │·20일(전공사상 당시의 소속기관 및 ┃
┃ 등 록 신 청 서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 ┃
┃ │ 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을 제외한다) ┃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
┃ │ 공로자에 한한다) ┃
┠──┬────┬───────┬──┴─┬─────┬────┬─────┨
┃ │ │ │주민등록│ - │군 별│ ┃
┃ │성 명│ │ │ │ │ ┃
┃국지│ │ │번 호│ │(소 속)│ ┃
┃가원├────┼───────┼────┼─────┼────┼─────┨
┃유대│ │ │계 급│ │ │ ┃
┃공상│입 대 일│ │ │ │군 번│ ┃
┃자자│ │ │(직 급)│ │ │ ┃
┃ ├────┼───────┼────┼─────┼────┼─────┨
┃ 또 │ │□전상 □공상 │ │ │ │ ┃
┃ 는 │전공사상│□전사 □순직 │전공사상│ │전 역 일│ ┃
┃ │포상훈격│□상이 □사망 │·포상일│ │(퇴직일)│ ┃
┃ │ │□포상(훈격: )│ │ │ │ ┃
┠──┼────┴─┬─────┼────┼─────┼────┼─────┨
┃ │국가유공자 │ │ │ │주민등록│ ┃
┃ 신 │ │ │성 명│ │ │ ┃
┃ 청 │등과의 관계 │ │ │ │번 호│ ┃
┃ 인 ├────┬─┴─────┴────┴─────┼────┼─────┨
┃ │주 소│ (전화: )│상 벌│ ┃
┠──┼────┴─┬───┬──────┬─────┼────┼─────┨
┃ │국가유공자 │ │ │ │ │ ┃
┃ │ │성 명│주민등록번호│ 학 력 │ 직 업 │ 월소득 ┃
┃유 │등과의 관계 │ │ │ │ │ ┃
┃ ├──────┼───┼──────┼─────┼────┼─────┨
┃족 │ │ │ - │ │ │ ┃
┃ ├──────┼───┼──────┼─────┼────┼─────┨
┃및∧│ │ │ - │ │ │ ┃
┃ 신├──────┼───┼──────┼─────┼────┼─────┨
┃가청│ │ │ - │ │ │ ┃
┃ 인├──────┼───┼──────┼─────┼────┼─────┨
┃족 │ │ │ - │ │ │ ┃
┃ 포├──────┼───┼──────┼─────┼────┼─────┨
┃사함│ │ │ - │ │ │ ┃
┃ ∨├──────┼───┼──────┼─────┼────┼─────┨
┃항 │ │ │ - │ │ │ ┃
┃ ├──────┼───┼──────┼─────┼────┼─────┨
┃ │ │ │ - │ │ │ ┃
┠──┼──────┴───┼──────┴─────┼────┴─────┨
┃ 재 │ 부 동 산 │ 기타 부동산 │ 월평균소득액(천원) ┃
┃ ├──┬──┬────┼───┬───┬────┼───┬───┬──┨
┃ 산 │종류│면적│ 평가액 │ 종류 │ 규모 │ 평가액 │ │ │ ┃
┃ │ │(㎡)│ (천원) │ │(단위)│ (천원) │ │ │ ┃
┃ 상 ├──┼──┼────┼───┼───┼────┼───┼───┼──┨
┃ │ │ │ │ │ │ │ │ │ ┃
┃ 태 │ │ │ │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뒷 면)
┏━━━━━━━━━━━━━━━━━━━━━━━━━━━━━━━━━━━━━┓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
┃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의 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보 훈 청 장 ┃
┃ 귀하 ┃
┃ 보 훈 지 청 장 ┃
┠──┬──────┬────┬──┬────┬────┬────┬────┨
┃ 접 │ 년 월 일 │ 번 호 │ 결 │ 담 당 │ 주 무 │ 과 장 │(지)청장┃
┃ ├──────┼────┤ ├────┼────┼────┼────┨
┃ 수 │ . . .│ │ 재 │ │ │ │ ┃
┠──┴─┬────┼────┴──┴────┴────┴────┴────┨
┃ │신청사유│ ┃
┃ ├────┼────┬─────┬────┬─────┬─────┨
┃재 확 인│최 종│일 자│ │ │ 승 인 │ 불승인 ┃
┃신체검사│신체검사├────┼─────┤(지)청장├─┬───┴─────┨
┃ │결 과│심사위원│ │소 견│사│ ┃
┃ │ │소 견│ │ │유│ ┃
┠────┴────┴────┴─────┴────┴─┴─┬───────┨
┃ <구비서류> │수수료 : 없음 ┃
┃ └───────┨
┃ 1. 공통제출서류 ┃
┃ 가. 호적등본 1통 ┃
┃ 나.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가목의 호적등본 ┃
┃ 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통 ┃
┃ 다.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
┃ 2. 개별제출서류 ┃
┃ 가.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무공훈장증·보국훈장 ┃
┃ 증 또는 건축포장증사본(사본제출이 불가능한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발┃
┃ 행하는 상훈기록카드사본으로 갈음합니다) 1통 ┃
┃ 나. 4·19혁명부상자 및 4·19혁명사망자의 유족: 4·19혁명당시 혁명참가자┃
┃ 가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4·19혁명참가확인서와 ┃
┃ 4·19혁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
┃ 류 각 1통 ┃
┃ 다.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 ┃
┃ 빙서류 1통 ┃
┃ 라.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이 있는 자: 부양 또는 양육사실을 입증할 수 있 ┃
┃ 는 서류 1통 ┃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1998. 10. 10.] [대통령령 제15912호, 1998. 10.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912호(1998·10·10)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의 제목·본문,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본문, 제8조 및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중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을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으로 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98. 2. 20.] [대통령령 제15648호, 1998.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648호(1998·2·20)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의 자격기준란중 제1호 내지 제3호, 나의 제1호·제2호, 다의 제1호·제2호 및 라의 제1호·제2호중 "연구·기술분야의"를 각각 "채용예정직무분야와 관련된"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95. 7. 1.] [대통령령 제14692호, 1995. 7.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692호(1995·7·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을"을 "교육감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하며, 동항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후단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2호, 199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3,532호(1991·12·31)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91. 6. 27.] [대통령령 제13402호, 1991. 6.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3,402호(1991·6·27)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및 ⑥생략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91. 2. 1.] [대통령령 제13282호, 1991. 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3,282호(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3>생략
<104>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05>내지 <148>생략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88. 1. 1.] [대통령령 제12253호, 1987. 10. 1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83. 1. 1.] [대통령령 제11017호, 198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1,017호(1982·12·31)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3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및 보수 등에 관하여"를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등급구분·임용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2. 제7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3. 별표3 및 별표4를 각각 삭제한다.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82. 3. 5.] [대통령령 제10746호, 1982. 3. 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지방전문직원규정
[시행 1981. 1. 5.] [대통령령 제10139호, 1981.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0,139호(1981·1·5)
지방전문직원규정중개정령
지방전문직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의 심사를"을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지방전문직원에 대하여는"을 "지방전문직원중 전임직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3]
전임직원의 보수한계표
+-----------------------------------+----------------------+
| 구 분 | 월지급한도액 |
+-----------------------------------+----------------------+
| 1등급연구원, 기사 및 의사 | 500,000원 |
| | |
| 2등급연구원, 기사 및 의사 | 380,000원 |
| | |
| 3 등 급 연 구 원 및 기사 | 306,000원 |
| | |
| 4 등 급 연 구 원 및 기사 | 262,000원 |
| | |
| 5 등 급 연 구 원 및 기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 |
| |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
|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
| |을 얻어 소속지방자치단|
| |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 |
+-----------------------------------+----------------------+
지방전문직원규정
[시행 1980. 7. 1.] [대통령령 제9976호, 1980.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976호(1980·7·19)
지방전문직원규정중개정령
지방전문직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3분의 1"을 "6분의 1"로 한다.
①지방전문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별표4의 지급구분에 의한 정근수당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재직중인 전문직원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7월1일 현재 재직중인 전문직원중 당해연도 6월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전문직원규정
[시행 1980. 1. 1.] [대통령령 제9737호, 1980.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737호(1980·1·23)
지방전문직원규정중개정령
지방전문직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1월말일현재"를 "1월의 보수지급일현재"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전문직원중 전임직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제3장의 규정(제16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병가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1월은 유급, 나머지 1월은 무급으로 허가하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2월의 기간 유급병가로 한다.
[별표2] 지방전문직원의 등급별 자격기준표의 비고난중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로 한다.
[별표3] 전임직원의 보수한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지방전문직원의 연가일수 계산에 있어서의 근무기간은 1980년 1월 1일부터 근무한 기간에 한한다.
[별표3]
전임직원의 보수 한계표
========================
+----------------------------------------+--------------------------------------------------------+
| 구 분 | 월 지 급 액 |
+----------------------------------------+--------------------------------------------------------+
| 1 등 급 연 구 원 , 기 사 및 의 사 | 440,000원이하|
+----------------------------------------+--------------------------------------------------------+
| 2 등 급 연 구 원 , 기 사 및 의 사 | 330,000원이하|
+----------------------------------------+--------------------------------------------------------+
| 3 등 급 연 구 원 및 기 사 | 266,200원이하|
+----------------------------------------+--------------------------------------------------------+
| 4 등 급 연 구 원 및 기 사 | 227,700원이하|
+----------------------------------------+--------------------------------------------------------+
| 5 등 급 연 구 원 및 기 사 |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승|
| | 인을 얻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 |
+----------------------------------------+--------------------------------------------------------+
지방전문직원규정
[시행 1979. 1. 1.] [대통령령 제9317호, 1979.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9,317호(1979·2·10)
지방전문직원규정중개정령
지방전문직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월보수액을 기준으로"를 "평균월보수액(상여금 지급기간중 당해인에게 지급한 월보수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하고,
을
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정근수당) ①지방전문직원으로서 1월말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1월1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별표4의 지급구분에 의한 정근수당을 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채용기관의 장은 소속지방전문직원이 제13조제1항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정근수당을 3분의1의 범위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4]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3]
전임직원의 보수한계표
---------------------
+------------------------------+--------------------+
| 구 분 | 월 지 급 액 |
+------------------------------+--------------------+
| 1등급연구원, 기사 및 의사 | 400,000원 이하 |
+------------------------------+--------------------+
| 2등급연구원, 기사 및 의사 | 300,000원 이하 |
+------------------------------+--------------------+
| 3등급연구원 및 기사 | 242,000원 이하 |
+------------------------------+--------------------+
| 4등급연구원 및 기사 | 207,000원 이하 |
+------------------------------+--------------------+
| 5등급연구원 및 기사 |내무부장관 또는 문 |
| |교부장관의 승인을 거|
| |쳐 소속 지방자치단체|
| |의 장이 정하는 금액 |
+------------------------------+--------------------+
[별표4]
정근수당지급구분표
------------------
+-------------------+----------------------------+
|실제로 근무한 기간 | 지 급 액 |
+-------------------+----------------------------+
| 1년 미만 | 월보수액의 50% 해당금액 |
+-------------------+----------------------------+
| 1년 이상 2년미만 | 월보수액의 55% 해당금액 |
+-------------------+----------------------------+
| 2년 이상 | 월보수액의 60% 해당금액 |
+-------------------+----------------------------+
지방전문직원규정
[시행 1978. 11. 6.] [대통령령 제9194호, 1978. 11. 6.,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지방계약직원규정
[시행 1978. 1. 1.] [대통령령 제8804호, 1977.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804호(1977·12·31)
지방계약직원규정중개정령
지방계약직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
전임직원의 보수한계표
=====================
+---------------------------+------------------+
| 구 분 | 월지급액 |
+---------------------------+------------------+
| 1급연구원·기사 및 의사 | 325,000원 이하 |
+---------------------------+------------------+
| 2급연구원·기사 및 의사 | 260,000원 〃 |
+---------------------------+------------------+
| 3급연구원 및 기사 | 195,000원 〃 |
+---------------------------+------------------+
부칙
이 영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계약직원규정
[시행 1976. 10. 1.] [대통령령 제8261호, 1976.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8,261호(1976·10·6)
지방계약직원규정중개정령
지방계약직원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고용계약의 기간) 지방계약직원의 계약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지방계약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2] 계약직원의 등급별 자격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
계약직원의 등급별 자격기준
+-------------------------+--------------------------------------------------------------------------------------------------+
| 등 급 | 자 격 기 준 |
+-------------------------+--------------------------------------------------------------------------------------------------+
| 1급연구원·기사 및 의사 |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4.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면허를 취득한 자 |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2급연구원·기사 및 의사 | 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 | 2.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 |
| | 5. 국가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 |
+-------------------------+--------------------------------------------------------------------------------------------------+
| 3급연구원 및 기사 | 1.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2. 해당분야의 전문학교 졸업자로서 7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 3. 의료기사법에 의한 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
[별표3] 전임직원의 보수한계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3]
전임직원의 보수한계표
+---------------------------+------------------+
| 구 분 | 월지급액 |
+---------------------------+------------------+
| 1급연구원·기사 및 의사 | 270,000원 이하 |
+---------------------------+------------------+
| 2급연구원·기사 및 의사 | 216,000원 이하 |
+---------------------------+------------------+
| 3급연구원 및 기사 | 162,000원 이하 |
+---------------------------+------------------+
부칙
이 영은 197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계약직원규정
[시행 1975. 9. 1.] [대통령령 제7877호, 1975.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7,877호(1975·11·19)
지방계약직원규정중개정령
지방계약직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상여금) ①지방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여금 지급기간중 및 상여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지급일 전에 제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해지된 지방 계약직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무월수
○월보수액×---------------=상여금액
상여금지급기간
②지방 계약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회수,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197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1975년 9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지방계약직원에 대하여는 1975년 5월 1일부터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
지방계약직원규정
[시행 1974. 4. 3.] [대통령령 제7102호, 1974. 4. 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