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제113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4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98호, 2026.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를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람으로 확보해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시 근무"를 "상시 근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5. 11. 25.] [대통령령 제35865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5865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를 "법 제30조의2제4항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검사ㆍ조사의 실시.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는 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
        나. 「먹는물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 중 먹는샘물등(같은 법 제3조제3호 및 제3호의3에 따른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수질검사
        다. 「먹는물관리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중 먹는샘물등의 수질 기준 적합 여부 조사
        라. 「먹는물관리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4. 「먹는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5.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3에 따른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및 운영(특별자치시장이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제40조의3의 제목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취수한 같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샘물 및 염지하수(이하 "샘물등"이라 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나. 음료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먹는샘물등의 제조설비를 사용하는 자가 취수한 샘물등
      2.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취수한 샘물등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가 수입한 먹는샘물등
      ②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ㆍ제공하는 것
      4. 「먹는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심사를 위하여 취수한 샘물등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별로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의3제4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를 "법 제30조의3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30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세제곱미터당 1,320원을 말한다.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산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는 분기별 수입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법 제30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라 개발허가를 받은 자 중 제40조의3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구분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샘물등을 취수한 자를 말한다.
    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를 유예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징수유예 신청서나 분할납부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3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경우: 시ㆍ도지사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때에는 그 유예된 금액, 유예기간, 분할납부 금액, 납부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결정의 효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발생한다.
      ⑤ 신청인에게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 납부고지는 납부만기일 1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가 도달될 수 있도록 발부해야 한다.
      ⑥ 법 제30조의5제2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5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고 등"을 "신고 등: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오염방지조치 등"을 "오염방지조치 등: 201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 2024년 1월 1일

    제43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5조, 제20조제1항 및 제2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 제2호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80>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5. 1. 24.] [대통령령 제35218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218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2제2항"을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업용수
      3. 농ㆍ어업용수

    별표 7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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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2호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3. 5. 2.] [대통령령 제32977호, 2022. 1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977호(2022.11.1)
    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안"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6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26호, 202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2326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추조사"를 "시추조사(試錐調査)"로,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부존(賦存)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을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과 유출지하수"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제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을 "법 제5조제9항"으로, "발행하여야"를 "발행해야"로 한다.

    제6조의2를 제6조의3으로 하고,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1. 지하수의 위치ㆍ수량 등 지하수의 일반현황
      2. 지하수의 이용자ㆍ용도ㆍ이용량 등 지하수의 이용현황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깊이ㆍ지름ㆍ양수설비 등 형태 및 특성
      4.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의 수질
      5.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의3(종전의 제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자료

    제7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7조제6항"을 "법 제5조제9항"으로, "지하수 이용실태를"을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을 "제6항제3호의 사항"으로 한다.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를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4제3항"을 "법 제9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법 제9조의5제3항"을 "법 제9조의5제4항"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의5제3항"을 "법 제9조의5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의5제4항"을 "법 제9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지역
      1의2. 법 제9조의8에 따른 물 공급 취약지역
      1의3.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제1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15조의2 제목의 "(지하수 수위변동 정밀조사)"를 "(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위변동에 대한"을 "수위변동 또는 수질오염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측정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 지하수 측정망을 이용하여 변동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별로 지하수의 변동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변동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의3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
      2. 지하수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량
      3.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담 능력
      ③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감면기준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제43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제44조 중 "법 제39조 및 제40조"를 "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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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㉔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96조까지 생략
    제397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를 표시하여야"를 "용도를 표시해야"로, "음용수(飮用水)"를 "먹는물"로, "함께 표시하여야"를 "함께 표시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13조제6항제2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1. 먹는물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음용수"를 각각 "먹는물"로 한다.
      별표 7 제2호나목1)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398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28호(2020.12.2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링(boring)ㆍ그라우팅(grouting)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자로서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다.
    제9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66조까지 생략
    제167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본문 중 "굴착공"을 "굴착시설"로, "점토"를 "점토(粘土)"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관측정(觀測井)"을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조사방법란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수리지질현황"을 "수리지질(水理地質: 땅속의 물, 특히 지하수와의 관련성 측면에서의 지질) 현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조사방법란 가목2)다) 중 "수리상수(水理常數)"를 "수리상수(水理常數: 지하 수류의 침투 또는 투수에 관한 흙의 성질을 대표하는 계수)"로 한다.
    제168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60호, 2018. 12.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60호(2018.12.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기술자"를 "기술자 또는 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특급기술자"를 각각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술자 중"을 "기술자 또는 기술인 중"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2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대통령령 제29232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의 주기로 보완조사"를 "보완조사"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8. 6. 8.] [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947호(2018.6.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같은 조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83호(2018.1.1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㉜부터 ㊻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21호(2017.12.29)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2조까지 생략
    제183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통지(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통지를 말한다)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4항제5호 중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ㆍ지적도"를 "지적도"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2. 제25조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제184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제37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표자(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제38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표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제39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표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는 제외한다)
    제38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7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17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중 "굴착 지름, 취수계획량"을 "굴착 지름"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호 중 "조경용 또는 공사용"을 "조경용ㆍ공사용ㆍ화장실용ㆍ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한다.

    제14조의3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원상복구 예정일

    제14조의3제2항제3호 중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을 "지열냉난방시설"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등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을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1일 양수능력이"를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제40조의3제1항제3호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위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2호가목2)나) 중 "16시간"을 "12시간"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기술사 1명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명 이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응용지질ㆍ지하수 기사, 토목ㆍ지하수ㆍ굴착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2명 이상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각각 확보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ㆍ상하수도ㆍ수질관리ㆍ토양환경 기술사 1명 이상이나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명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ㆍ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ㆍ토양환경 기사, 토목ㆍ지하수ㆍ수질환경ㆍ폐기물처리 산업기사,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3명 이상

    별표 7 제2호나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85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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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6조까지 생략
    제217조(「지하수법 시행령」의 개정)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3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24조에 따른 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2014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2014년 1월 1일
        4. 제26조의2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2014년 1월 1일
        5. 제32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1월 1일
        6. 제38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7. 제39조의2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2014년 1월 1일
    제218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3. 11. 23.] [대통령령 제24819호, 201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819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그 내용을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을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로,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기본계획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4항 중 "법 제6조의2제2항에"를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법 제6조의2제2항에"로,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같은 조 제4항"으로,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지역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시ㆍ군ㆍ구"를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9조제4항 중 "법 제12조제6항제3호"를 "법 제12조제7항제3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를 "고시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 사실 및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특별자치시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를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8항"을 "법 제17조제9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양도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일부터 3개월 이내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조의2제1항"으로, "변경수립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를 "변경수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시ㆍ군ㆍ구"를 "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로 한다.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매년 2월 말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0조의2제6항 후단"을 "법 제30조의2제6항 본문"으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으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기중기운전"을 "기중기운전ㆍ천공기운전"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후단을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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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3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46>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2. 6. 8.] [대통령령 제23846호, 2012.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846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10년의 주기로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수위 분포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3. 지하수개발·이용 실태
      4. 그 밖에 보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법 제5조제3항 본문”을 “법 제5조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3항 단서”를 “법 제5조제4항 단서”로, “사유”를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조제4항”을 각각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5조제5항”을 “법 제5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5조제6항”을 “법 제5조제7항”으로, “매년 말”을 “매년 12월 31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및 관측망 설치·운영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계획
      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의2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와 그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시·도”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중 “취수계획량”을 “취수계획량,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오염방지 시설 설치내용 중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grouting) 두께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을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14조의4제4항제4호 중 “해당되는 시설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해당하는 시설,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위변동 실태조사 또는 지하수 수위 등의 변동실태조사 결과 지하수 수위가 불안정한 지역
      2. 하천수 및 호소수(湖沼水)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② 법 제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제15조의2(지하수 수위변동 정밀조사) 법 제10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환경조사
      2. 지하수의 수위·수질 조사
      3. 지하수 수위변동에 대한 원인분석
      4. 그 밖에 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3항 중 “기초로 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하수 수위실태를 종합한 지하수관측연보를 발행하고, 장기적인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로 한다.

    제32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8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군”을 “시·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군”을 각각 “시·군·구”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제3항 단서에 따라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과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별표 1 제1호가목 본문 중 “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를 “사람을 2명 이상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임대계약”을 “1년 이상의 임차계약”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인력을”을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임대계약”을 “1년 이상의 임차계약”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인력을”을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 중 “임대계약”을 “임차계약”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14조의5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조제1항 단서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준공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보유하고 등록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착정 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측정장비의 소유자와 1년 미만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5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0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470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水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賦存)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水文地質圖)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水理的)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用水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조사
      2.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①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지하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매년 말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보내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자료
      3. 그 밖에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 중 지하수의 조사·이용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계획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 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7.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계획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현저하게 낮아져 수원(水源) 고갈이나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대수층(帶水層)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④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6.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③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구분 시 음용수(飮用水)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2. 공업용수: 공장이나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할 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2(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등) ①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 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을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 또는 지역 여건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양수능력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의 처음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2.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⑥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이용중지명령 또는 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 설치내용 중 굴착 깊이, 굴착 지름, 취수계획량
        나. 양수설비 명세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 지름, 설치 깊이, 양수능력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기간을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이행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또는 공사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굴착 깊이 또는 굴착 지름
      2. 시공업체명
      ② 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探査)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열(地熱)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③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란 해당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검사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전쟁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非常給水用)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질불량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 용도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다만,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淨水處理)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도인 경우로 한다.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간을 처음 통지한 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처음 통지받은 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지름”이란 50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수를 보전하거나 그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지역과 섬지역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가 부존된 지층 안으로 바닷물이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 수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12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본계획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수질 특성 및 오염상태
      3. 지하수 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해당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6.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⑥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사유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地籍告示)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지적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승인·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① 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의4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 전까지 법 제14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預置)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 제7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 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나거나 해당 지역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4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내려앉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 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 예정일 7일 전까지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원상복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처음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 슬러리, 점토 등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울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스며들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울 수 있다.
      2.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복구기간 내에 제4항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어업용수를 개발·이용 시 제4호에 따른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안(제1호가목에 따라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 모양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공신고의 확인 시 제1항제2호에 따른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는 제2항의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 오염방지 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통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매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해당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류·하류 구간에 대한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
      ②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③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 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및 수질측정 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 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오염 범위, 오염 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적은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 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 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해당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지하수의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③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 작성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정화조치가 시작되기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 적용대상 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측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관측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달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측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 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측망의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지름 등 형태·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 지하수 수질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결과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음용수로 개발·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수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4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
      3. 별표 4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⑥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제3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와 법 제2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승계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5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에 따라 지질 및 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자연과학(이학) 또는 공학 관련 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6. 그 밖에 지하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
      3. 별표 5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6의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은 제외한다)
      3.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란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0조의2, 제40조의3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 용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0조의2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②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시·군 조례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竹木), 토석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5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를 각각 별표 5부터 별표 7까지로 하여 이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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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1. 4. 4.] [대통령령 제22828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828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26호(2011.1.1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전부개정령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별표 6 제1호가목 및 나목,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㉟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1. 1. 28.] [대통령령 제22556호, 2010.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56호(2010.12.28)
    광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탐사
      ⑥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㉓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9. 12. 15.] [대통령령 제21887호, 2009. 12.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87호(2009.12.15)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한다.
      ㉜ 부터 ㊳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6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66호(2009.6.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광업진흥공사법시행령”을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㊷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5호, 2009.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65호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8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44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8호, 2008.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78호(2008.10.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8. 6. 29.] [대통령령 제20877호, 2008.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877호(2008.6.2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조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제3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제38조제1항제4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0조의3제1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와 수질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의 조사방법은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복시험으로 한정할 수 있다.
    별표 8 위반행위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의2.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법 제39조제5호의2 │400만원 ┃
    ┃이행종료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                  │        ┃
    ┃따른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                  │        ┃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별표 8에 제5호의2란, 제13호의2란 및 제13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40조제1호    │100만원 ┃
    ┃거짓으로 신고한 자                                    │                  │        ┃
    ┃13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법 제40조제1호의2 │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                  │        ┃
    ┃  가. 제13조제6항제1호에 따른 명의 변경신고를 하지    │                  │50만원  ┃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        ┃
    ┃  나. 제13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용도의 │                  │300만원 ┃
    ┃변경신고(음용수 사용 여부의 변경신고를                │                  │        ┃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거짓으로 변경신고를        │                  │        ┃
    ┃한 자                                                 │                  │300만원 ┃
    ┃  다. 제13조제6항제3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                  │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                  │        ┃
    ┃한 자                                                 │                  │        ┃
    
    별표 8 제14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법 제40조제1호”를 “법 제40조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법 제40조제1호의2”를 “제40조제1호의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22호(2008.2.2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3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2항·제3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4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별표 2 제1호다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제1호나목·제2호다목·제2호마목·제3호다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5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제3항·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제5호·제6항제6호·제9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40조제4항 및 제42조제6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96> 부터 <138> 까지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428호(2007.11.30)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7. 10. 5.] [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97호(2007.9.2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7. 9. 28.]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90호(2007.9.2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토양환경보전법」·「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⑯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7. 9. 10.] [대통령령 제20256호, 2007.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56호(2007.9.10)
    광업법시행령 전부개정령
    광업법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업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 중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3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7. 9. 6.] [대통령령 제20241호, 2007. 9.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241호(2007.9.6)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먹는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6. 4. 30.]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 4.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63호(2006.4.2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제39조의2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㉛내지 ㊶생략
    제3조 생략

지하수법 시행령

[시행 2005. 12. 1.] [대통령령 제19158호, 2005.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58호(2005.11.30)
    지하수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하수법시행령"을 "지하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제2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조사
      2.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은 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건설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4항 단서"를 "법 제6조제5항 단서"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4.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계획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하수의 수량관리 및 이용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계획
      ③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수원고갈이나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2.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수질의 개선 또는 정화가 요구되는 경우
      3.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대수층내로 해수가 침입한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지하수의 이용이 어렵게 되는 경우
      ④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군수와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응용지질"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질 및 지반"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지질 및 지반, 지하자원개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5.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이하 "지하수정화업자"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표하부보호벽의 상단부는 지표면 위로 설치되게 할 것. 다만, 지형여건상 지표면 아래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부보호시설이 훼손·파손 또는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보호시설에 배수구가 설치되게 할 것
      3. 상부보호시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이 부착되도록 할 것
      ④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구분시 음용수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 :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7조제6항"을 "법 제7조제6항 본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허가사항중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허가사항 중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으로, "7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2. 지하수의 개발·이용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3호중 "50미터이내인 지역에서 2개이상"을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2항 본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변경하는 경우"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4호 본문중 "3월이상 중지하는"을 "3월 이상 중지하는"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농업용 또는 어업용"을 "농·어업용"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법 제8조제2항"을 "법 제8조제2항 본문"으로, "7일이내"를 "1월 이내"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신고대상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의2제3항중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등을"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 등을"로, "7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7일이내"를 "1월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5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9조제2항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시설설치 내용 중 굴착깊이, 굴착지름, 취수계획량
        나. 양수설비 내역 중 동력장치, 토출관 안쪽지름, 설치깊이, 양수능력
      ⑤시장·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의 기간 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 (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또는 공사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14조의3의 제목중 "굴착행위등"을 "굴착행위의 신고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1. 굴착깊이 또는 굴착지름
      2. 시공업체명
    제14조의3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중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공사(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라 함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를 말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기간 연장 및 이행 결과 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법 제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기는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기는 매 5년으로 한다.
      1.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소요수량의 규모등)"을 "(수질불량의 정도)"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수처리한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을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 용도"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제3항중 "7일이내"를 "15일 이내"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법 제12조제1항제1호 다목"을 "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 또는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2.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가 부존(賦存)된 지층내로 해수가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변경"을 각각 "변경지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변경"을 "변경지정"으로, "축척 5천분의 1이상"을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변경요청"을 "변경지정요청"으로 하며,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로, "20일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지정변경사유"를 "변경지정 사유"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공람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승인·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하수개발제한지구(지하수보전구역중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을 "지하수보전구역 안"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등에"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로, "20일이상"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제22조제1항중 "법 제8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법 제9조의4제1항"으로, "허가·인가등"을 "허가·인가 등"으로, "보증서·유가증권등"을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3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5조제1항 본문 단서"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3월이내"를 "1월 이내"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는 원상복구를 하기 전에 시장·군수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원상복구 실시일을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할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움할 수 있다.
      2.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나목중 "농업용수 또는 어업용수"를 "농·어업용수"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적산유량계"를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중 "농업용 또는 어업용"을 "농·어업용"으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중 "농업용 또는 어업용"을 "농·어업용"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업용 또는 어업용"을 "농·어업용"으로, "30센티미터이상"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등"을 "관할 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으로,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관할구역안"을 "관할 구역 안"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질검사결과등"을 "제30조제5항의 수질검사자료를 포함한"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수설비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개발가능량 및 개발·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의 실시 및 원인 분석
      2. 제1호의 조사·분석 결과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요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의 용도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규모·세부용도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및 어업용수"를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용도별로"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음용수의 용도"를 "음용수"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공업용수"를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활용수·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
    제32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법 제23조 각호의 1"을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신청 및 신고는"을 "신청은"으로, "15일이내"를 "1월 이내"로 한다.
      ④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
      3.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제34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보수공사"를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를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법 제23조 각호의 1"을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받은 자"를 "승계받은 자"로,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를 "승계일부터 3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로 한다.
    제36조중 "미리 발주자 및 시·도지사에게"를 "지체 없이 발주자 및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등에"를 "지체 없이 공보 등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전문인력과 장비"를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응용지질"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질 및 지반"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를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법 제28조 각호의 1"을 "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⑤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
      3.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제39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등에"를 "지체 없이 공보 등에"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중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자본금·기술능력과 시설을"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기술능력·자본금과 시설 및 장비를"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법 제23조 각호의 1"을 "법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29조의2제2항 단서"로 한다.
      ③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또는 임원(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외한다)
      3.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④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변경"을 "변경지정"으로 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 또는 시·군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법 제30조의2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 조례로 정한 용도
      ②시장·군수는 법 제3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말까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회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규모
      2. 전년도 세입·세출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4. 차입금의 상환계획
      5. 그 밖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법 제30조의2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수립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운영계획 중 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제4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②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조례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지하수취수량·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 (교육 등) ①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의 기술인력
      2. 별표 6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인력
      3. 별표 7 제1호에 해당되는 지하수정화업체의 기술인력
      ②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수 관련 법 및 정책
      2. 지하수 개발 및 보전·관리에 관한 기술
      3. 그 밖에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자는 법 제22조제1항, 법 제27조제1항,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교육훈련대상자가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이의기간등"을 "이의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 또는 시·군"을 "시·군"으로 한다.
    제1조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대한광업진흥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6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6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의2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1호(종전의 제1항제1호)중 "광업법시행령"을 "「광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동항제5호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 별표 6 내지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제1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한 검사주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기의 기산시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신고 등을 한 날로 한다.
    제5조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은 2008년 12월 1일까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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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
    ┠─────────┼──────────────────────┼─────────┨
    ┃1. 수문지질(수    │ 가.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허가신청량이 신   ┃
    ┃문지질) 현황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규개발가능량 이   ┃
    ┃및 원수의 개      │여건에 따라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내일 것           ┃
    ┃발가능량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                  ┃
    ┃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    │                  ┃
    ┃                  │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      │                  ┃
    ┃                  │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                  ┃
    ┃                  │ 나.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                  ┃
    ┃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     │                  ┃
    ┃                  │질현황을 조사한다.                          │                  ┃
    ┃                  │  (1)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                  ┃
    ┃                  │  (2) 하천의 현황                           │                  ┃
    ┃                  │  (3)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                  ┃
    ┃                  │ 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 │                  ┃
    ┃                  │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      │                  ┃
    ┃                  │능량을 산정한다.                            │                  ┃
    ┃                  │ 라. 다목에서 산정된 조사지역의 지하수 개발 │                  ┃
    ┃                  │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                  ┃
    ┃                  │고려한 지하수 신규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                  ┃
    ┃                  │                                            │                  ┃
    ┃2. 적정취수량 및  │ 가. 대수성시험(帶水性試驗)을 통하여 대수층 │·허가신청량이 1  ┃
    ┃영향범위 산정     │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일 적정취수량 이  ┃
    ┃                  │  (1) 단계대수성시험                        │내일 것           ┃
    ┃                  │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 3단계 이상    │                  ┃
    ┃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        │·영향범위내 기존 ┃
    ┃                  │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시설물이나 잠재   ┃
    ┃                  │   (나)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오염원이 있어 영  ┃
    ┃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          │향을 받는 경우    ┃
    ┃                  │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이에 대한 대책을  ┃
    ┃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마련할 것         ┃
    ┗━━━━━━━━━┷━━━━━━━━━━━━━━━━━━━━━━┷━━━━━━━━━┛
    ┏━━━━┯━━━━━━━━━━━━━━━━━━━━━━━━┯━━━━┓
    ┃조사항목│조사방법                                        │평가기준┃
    ┠────┼────────────────────────┼────┨
    ┃        │  (2) 연속대수성시험                            │        ┃
    ┃        │   (가) 단계대수성시험의 완료 후 지하수의       │        ┃
    ┃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 양수율 조             │        ┃
    ┃        │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의 양수              │        ┃
    ┃        │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측             │        ┃
    ┃        │정한다. 다만,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        ┃
    ┃        │양수정에서만 지하수 수위의 강하를               │        ┃
    ┃        │측정할 수 있다.                                 │        ┃
    ┃        │   (나)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6시간 이상        │        ┃
    ┃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다)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강하를       │        ┃
    ┃        │측정한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        ┃
    ┃        │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               │        ┃
    ┃        │(水理傳導度)·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          │        ┃
    ┃        │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        ┃
    ┃        │  (3) 수위회복시험                              │        ┃
    ┃        │   (가)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       │        ┃
    ┃        │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양수시간에               │        ┃
    ┃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        ┃
    ┃        │   (나) 양수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측정한       │        ┃
    ┃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        ┃
    ┃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        ┃
    ┃        │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        ┃
    ┃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        ┃
    ┃        │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        ┃
    ┃        │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        ┃
    ┃        │간격                                            │        ┃
    ┃        │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        ┃
    ┃        │간격                                            │        ┃
    ┃        │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        ┃
    ┃        │1시간 간격                                      │        ┃
    ┃        │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        ┃
    ┃        │2시간 간격                                      │        ┃
    ┗━━━━┷━━━━━━━━━━━━━━━━━━━━━━━━┷━━━━┛
    ┏━━━━┯━━━━━━━━━━━━━━━━━━━━━━┯━━━━━━━━━━━━┓
    ┃조사항목│조사방법                                    │평가기준                ┃
    ┠────┼──────────────────────┼────────────┨
    ┃        │ 나. 각각의 대수성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예정  │                        ┃
    ┃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    │                        ┃
    ┃        │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                        ┃
    ┃        │ 다.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                        ┃
    ┃        │지하수를 취수할 때에 5년 후의 영향범위      │                        ┃
    ┃        │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    │                        ┃
    ┃        │한다.                                       │                        ┃
    ┃        │ 라.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                        ┃
    ┃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기존 시설물이나      │                        ┃
    ┃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제시한   │                        ┃
    ┃        │다.                                         │                        ┃
    ┃        │                                            │                        ┃
    ┃3. 수질 │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   │사용용도에 대한         ┃
    ┃        │하여야 하며, 수질검사의 방법과 항목은 제31  │수질의 적정성           ┃
    ┃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
    
        비고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조사항목을 한정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제2호            
      의 경우에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갈음하여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시 수행한      
      대수성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조사항목 중 연속대수성시험과 수위회            
      복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관련)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  
      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기술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帶水性)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 내용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조사결과의 요약                                                          
        (3) 지하수개발·이용방안                                                      
       나. 수문지질현황 및 원수의 개발가능량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가능량 조사                                
        (3)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 산정                                              
       다.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2) 5년 이후의 영향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3) 지하수개발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그 밖의 사항                                                              
        (1) 그 밖의 영향조사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아    
      니하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      
      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별표 3]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제19조제5항관련)                                      
      1. 상류의 주요 지하수함양원(地下水涵養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가. 지하수가 주로 함양되며 지하수의 수직흐름이 지배적인 지역으로서 수질이      
      양호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나. 지하수가 함양되는 지역 중에서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2. 주된 용수공급원이 되는 대수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가. 당해 대수층이 오염되는 경우 대체할 용수원이 없는 지역                      
       나. 당해 대수층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역                                                                    
      3. 공공급수용시설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50미터 이내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      
      되어 당해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질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4. 지하수 고갈 및 지반침하 지역                                                
       가. 관정의 취수율이 지나치게 낮은 지역                                        
       나. 지하수의 개발·이용량이 현저하게 높은 지역                                
       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생태계의 생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    
      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라.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의 구조물·시설 및 지반에 변형이 발생  
      되는 지역                                                                      
      5. 오염발생 및 수질악화 지역                                                    
       가. 인체유해오염시설의 존재지역                                                
       나. 오염유발시설의 밀집지역                                                    
       다. 폐광 및 폐기물처리지역                                                    
       라. 폐기물처리장 분포지역                                                      
       마.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화학약품저장탱크의 분포지역                            
      6. 해안염수침입 지역                                                            
       가.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단위면적당 취수량이 과다하거나 대용량의 지하수시      
      설이 존재하는 지역                                                              
       나. 대수층의 수리특성상 투수성이 높아 해수침입이 용이한 지역                  
      7.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    
      치되어 당해 공공급수용시설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별표 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3항 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        
      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            
      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토목·지질 및 지반 기    
      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지        
      하수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        
      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 개인의 자산평가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        
      한다.                                                                                        
       라.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 이미 확보              
      하고 있는 자본금(출자금·자산평가액)이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다.                                                                                      
      3. 시설 및 장비                                                                              
       가. 착정장비(지하수의 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착정장비는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를 포함한다.              
       나.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              
      보하고 있는 동일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별표 6]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    
      토목 기술사 1인 이상(대학의 연구소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박사 1인 이            
      상을 말한다)이나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            
      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응용지질·지하수기사, 토목·지하수·굴착산  
      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          
      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3인 이상                                              
      2.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 수위측정장비와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      
      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말      
      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등의 측정장비는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7]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관련)                                        
      1. 기술능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          
      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용지질·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토양  
      환경기사, 토목·지하수·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해당 분야의 학사 이          
      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 중 5인 이상                                  
      2. 자본금                                                                          
       가.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나.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            
      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            
      할 수 있다.                                                                        
       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          
      금(출자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각각의 금액을 충족하는 때에는 이로서 가목              
      의 자본금에 갈음할 수 있다.                                                        
       라. 자산평가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시설 및 장비                                                                    
       가.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수소이온농도(pH)·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DO)·산    
      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의 수위측정장비는 대수성시험시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        
      비를 말한다.                                                                        
       다. 수소이온농도(pH), 수온·전기전도도·용존산소(DO)·산화환원전위(Eh) 등의        
      측정장비는 측정장소에서 사용가능한 장비이어야 한다.                                
       라. 측정장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용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장비의 소유자와 1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갖          
      춘 것으로 본다.                                                                    
      [별표 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제44조제3항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법 제39조제1호    │350만원   ┃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                  │          ┃
    ┃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   │                  │          ┃
    ┃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  │법 제39조제3호    │500만원   ┃
    ┃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3. 법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   │법 제39조제4호    │400만원   ┃
    ┃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4.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  │법 제39조제4호의2 │5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                  │          ┃
    ┃5. 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  │법 제39조제5호    │40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법 제39조제6호    │500만원   ┃
    ┃을 예치하지 아니한 자                   │                  │          ┃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법 제39조제6호의2 │500만원   ┃
    ┃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     │                  │          ┃
    ┃하지 아니한 자                          │                  │          ┃
    ┃8.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법 제39조제6호의3 │400만원   ┃
    ┃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                  │          ┃
    ┃위로 보고한 자                          │                  │          ┃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  │법 제39조제6호의4 │400만원   ┃
    ┃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   │법 제39조제6호의5 │400만원   ┃
    ┃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     │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
    ┃11.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    │법 제39조제7호    │350만원   ┃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                  │          ┃
    ┃또는 기피한 자                          │                  │          ┃
    ┃12. 법 제2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   │법 제39조제7호의2 │500만원   ┃
    ┃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          ┃
    ┃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                  │          ┃
    ┗━━━━━━━━━━━━━━━━━━━━┷━━━━━━━━━┷━━━━━┛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
    ┃13.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법 제39조제8호    │350만원   ┃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
    ┃14. 법 제9조제1항(법 제13조제3항의 규 │법 제40조제1호    │50만원    ┃
    ┃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                  │          ┃
    ┃다)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하지     │                  │          ┃
    ┃아니한 자                             │                  │          ┃
    ┃15.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 │법 제40조제1호의2 │50만원    ┃
    ┃검사결과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                  │          ┃
    ┃16. 법 제21조제1항 또는 법 제34조제1  │법 제40조제2호    │50만원    ┃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                  │          ┃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                  │          ┃
    ┃자료를 제출한 자                      │                  │          ┃
    ┃17.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법 제29 │법 제40조제4호    │300만원   ┃
    ┃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                  │          ┃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지하   │                  │          ┃
    ┃수개발·이용시공업 또는 지하수정화업  │                  │          ┃
    ┃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   │                  │          ┃
    ┃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          ┃
    ┃18. 법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  │법 제40조제5호    │50만원    ┃
    ┃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   │                  │          ┃
    ┃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   │                  │          ┃
    ┃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                  │          ┃
    ┃한 자                                 │                  │          ┃
    ┗━━━━━━━━━━━━━━━━━━━┷━━━━━━━━━┷━━━━━┛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2004. 12. 3.]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㊳생략
      ㊴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각각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㊵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2001. 12. 19.] [대통령령 제17433호, 2001.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433호(2001.12.19.)
    지하수법시행령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시추조사등"을 "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수질조사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자료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자료
      3. 그밖에 지하수의 이용·관리에 관련된 자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제1항 각호의 자료의 생산·관리 및 유통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정보체계의 내용중 지하수의 조사·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기관·단체 및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2. 지하수 오염의 현황 및 예측
      3. 지하수의 수질보호계획
      4.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운영계획
      5.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정보화계획
      6. 그밖에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2항) 본문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제7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 ①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7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관리계획의 목적
      2. 지역관리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7.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8. 지역관리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응용지질"을 각각 "응용지질, 지하자원개발"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5.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지하수정화업자
      6. 먹는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허가받은 사항(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제외한다)"을 "허가받은 사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변경하는 경우
        가. 생활용수·농업용수·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음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나. 농업용수·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의3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4호 단서중 "농업용등으로"를 "농업용 또는 어업용으로"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 시설의 당초의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2.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3조의2·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시정명령 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당초의 이행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의 이행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
      2. 공업용
      3. 농업용
      4. 어업용
      5. 공사용
      6. 소방용
      7. 청소용
      8. 하천유지용
      9. 조경용
    제14조의3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등) ①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
      2.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법 제9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라 함은 당해 토지의 굴착지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설치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5분의 1 이상 감소하게 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질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수질기준(이하 "수질기준"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라 함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간이상수도·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하 "공공급수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지름"이라 함은 50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안 및 도서지방에서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해수가 대수층내로 침입하였거나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공공급수용시설의 지하수의 수량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공공급수용시설의 중심에서 반지름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
      ④법 제12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제4항제2호중 "고갈 또는"을 "수질특성 및"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 지역의 토지 이용현황
      5. 당해 지역의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현황
    제21조제2항중 "제8조제4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신고등"을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승인·신고 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제한지구(지하수보전구역중 지하수개발제한지구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명칭
      3. 지하수개발제한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제22조제3항 본문중 "준공확인 후 3년으로"를 "공사의 착공일부터 5년으로"로 하고, 동항 단서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 및 법 제7조의3"으로, "할 수 있다."를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허가일부터 그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경과된 때에는"을 "경과되거나 당해 지역이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를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착공예정일 7일전까지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 등(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등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등을 절단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벽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한 경우에는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할 것. 다만, 지하수면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 또는 어업용수를 개발·이용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
    제2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설치되는 토출관을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높게 하고, 그 토출관의 끝부분을 "ㄱ"자형으로 한 후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의 확인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산유량계를 봉인하여야 한다.
      ③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2항의 적산유량계의 봉인이 훼손되었거나 고장 등의 사유로 유량계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지하수오염방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당해 시설의 폐쇄·이전 또는 철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 내지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상·하류구간에 대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4. 지하수 수질의 정기적 측정 및 시장·군수에 대한 수질측정결과의 보고
      ②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라 함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인근 지하수로 누출된 때를 말한다.
      ③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수질측정
      2. 오염물질의 제거
      3.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④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사고의 원인과 내용
      2.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농도 및 누출량
      3. 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수질을 측정한 지점
      4. 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
      5. 지하수오염사고의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및 수질측정결과의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결과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위해성·오염범위·오염원인에 대한 평가 및 오염방지대책 등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는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지하수오염범위에 대한 정밀조사
      2. 지하수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
      3. 지하수오염물질의 운송·저장·처리방식의 변경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사업
      5. 당해 시설의 설비·운영의 개선
      6. 자연적 감소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가 자연정화되고 있는지 또는 자연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의 조사
      ③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지침·작성내용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정화조치의 개시 30일 이전 또는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화사업의 방법과 종류
      2. 정화사업기간 및 정화사업지역(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 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 등 정화작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정화작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아니할 경우의 비상대책
      ③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을 전국의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300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 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월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측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추세를 분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측망의 설치기준·측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수질검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음용수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세부용도 등에 해당하는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 및 어업용수
      ②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하수를 음용수의 용도로 개발·이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3.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 및 정기적인 수질측정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치의 상세내용을 문서에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업용수"를 "농업용수·어업용수"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농업용수"를 "농업용수·어업용수"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제3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제3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법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전문인력 또는 장비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3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7의 자본금·기술능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7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정화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④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⑥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이라 함은 정화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정화작업을 말한다.
      ⑦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지하수관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2.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4.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제44조제5항중 "시·군·구"를 "시·군"으로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법 제8조제1항 및 이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1월 17일까지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2001. 3. 27.]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7175호(2001.3.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 1999.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512호(1999.8.6)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다목(2)중 "전문건설협회"를 "협회"로 하고, 동호 라목중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를 "보링·그라우팅공사업등록"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마목 및 동표 제3호 다목중 "면허를 가진 자"를 각각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9. 5. 10.] [대통령령 제16297호, 1999. 5.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297호(1999.5.10)
    지하수법시행령중개정령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5조제1항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 개발·이용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및 제4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 제목 "(착공신고등)"을 "(준공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7일이내"를 "5일이내"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며, 동항 후단중 "7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를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각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중 "시·도시사"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①법 제7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호 및 제3호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원상복구기간의 연장 및 원상복구결과의 통보"를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내에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2호중 "상부보호공안"을 "상부보호공안(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안의 적절한 곳)"으로 한다.
      다만,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법 제8조의 규정에"를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다만,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5년의 범위안에서 용도별로"를 "용도별로"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수질검사전문기관)"을 "(수질검사전문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5호중 "도농촌진흥원"을 "도농업기술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지하수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정수처리를 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제4항 본문중 "경우로 한다."를 "변경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2호중 "자산평가액 또는 기술능력을 변경하는 경우"를 "자산평가액·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제3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제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이용시설중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이고 굴착직경이 50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암반관정이 아닌 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제36조의 제목중 "등록취소처분등"을 "등록취소처분"으로 하고, 동조중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각각 "등록취소처분"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등록취소기준등"을 "등록취소절차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제1항"을 "법 제25조제1항"으로,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등록취소처분"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등록취소"로, "필요한 사항"을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동항제4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정받고자"를 "등록하고자"로, "지정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38조제3항중 "지정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지정한"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으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지정대장"을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으로, "지정서를"을 "등록증을"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지정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중 "지정취소기준등"을 "등록취소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지정취소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치처분을 한 때"를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로 한다.
    제40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시·도"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제41조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은 조사를 위하여 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굴착지점과 굴착관정의 수등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기술능력)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자본금)가목중 "자산평가액 5천만원"을 "자산평가액 3천만원"으로 한다.
      1. 기술능력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지구물리·응용지질·지하수·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분야의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굴착·시추 분야의 기능사보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이상의 지하수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지하수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받은 자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의 제목중 "지정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표 제1호(전문인력)가목(1)중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를 "해당분야의 박사"로 하며, "해당전문분야의 인정기술자로서 특급기술자 1인이상"을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이상"으로 하고, 동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응용지질·지하수기사, 토목·지하수·굴착산업기사,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중 3인이상
    별표 7을 삭제 한다.
    별표 8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4호의 위반행위란중 "착공신고 또는 준공신고"를 "준공신고"로 하며, 동표 제8호를 삭제하고, 동표에 제1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  법 제38조의2     |  500만원   |
      |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                   |            |
      |  한 자                                     |                   |            |
      |11.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   법 제40조제8호  |  500만원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        |                   |            |
      |  한 자                                     |                   |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9. 1. 29.]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09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㉗생략
      ㉘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㉙내지 ㊼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8. 1. 1.]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5,598호(1997·12·31)
    지하수법시행령중개정령
    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7. 8. 8.] [대통령령 제15451호, 1997. 8.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6. 4. 6.] [대통령령 제14971호, 1996. 4.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971호(1996·4·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국립보건원"을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한다.
      ③및 ④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5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5호(1994·12·23)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중 "농업기술연구소"를 "농업과학기술원"으로 한다.
      ⑩생략
    제6조 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50호(1994·12·23)
    환경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3호 및 제16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15조제8호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④내지 <68>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447호(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지하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6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⑥내지 <205>생략

지하수법시행령

[시행 1994. 7. 23.] [대통령령 제14340호, 1994. 7. 2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