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6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대통령령 제29469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한다.

    제5조의2를 제5조의3으로 하고,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월 환산액의 산정) 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월 환산액은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8. 3. 20.] [대통령령 제28711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711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1조까지 생략
    제132조(「최저임금법 시행령」의 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3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대통령령 제2338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1. 3. 30.] [대통령령 제22805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2805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법 제31조제1항제1호 │100만원                         │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                    │                                │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                    │                                │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         │                    │                                │
    │                              │                    │                                │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법 제31조제1항제2호 │100만원                         │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                    │                                │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                              │                    │                                │
    │다.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법 제31조제1항제3호 │100만원                         │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                    │                                │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                    │                                │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                    │                                │
    │경우                          │                    │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1> 까지 생략
      <122>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호, 제15조, 제19조,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본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123> 부터 <136> 까지 생략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572호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제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ㆍ사 대표자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11조(주지 의무)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6조(실비변상)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증표)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및 광역시: 2009년 7월 1일
      2.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지역: 2010년 7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 2012년 7월 1일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조항   │부과금액┃
    ┠────────────────────────┼──────┼────┨
    ┃1.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법          │        ┃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제31조제1항 │        ┃
    ┃알리지 아니한 자                                │제1호       │        ┃
    ┃  가. 고의인 경우                               │            │80만원  ┃
    ┃  나. 과실인 경우                               │            │50만원  ┃
    ┃2. 법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            │        ┃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법          │        ┃
    ┃  가. 고의인 경우                               │제31조제1항 │80만원  ┃
    ┃  나. 과실인 경우                               │제2호       │50만원  ┃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            │80만원  ┃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            │        ┃
    ┃거짓 진술을 한 자                               │법          │        ┃
    ┃                                                │제31조제1항 │        ┃
    ┃                                                │제3호       │        ┃
    ┃                                                │            │        ┃
    ┗━━━━━━━━━━━━━━━━━━━━━━━━┷━━━━━━┷━━━━┛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07. 1. 1.] [대통령령 제19771호, 2006.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771호(2006.12.21)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중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를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으로 하여 동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1일"을 "1주"로 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의 유효기간)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적용에 관한 특례)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9>생략
      <210>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제14조제1호 및 제15조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로 한다.
      제18조중 "직급"을 "직위"로 한다.
      <211>내지 <241>생략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05. 9. 1.] [대통령령 제19029호, 2005.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29호(2005.8.31)
    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최저임금법시행령"을 "최저임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중 "연소자"를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로 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중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최저임금위원회"로 하고, 동조 본문중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을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노동법학"을 "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서 5년이상"을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중 "노동법학"을 "노동법학·사회학·사회복지학"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제16조,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8조 및 제19조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1조중 "최저임금법"을 "「최저임금법」"으로 하고, 제6조제4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하며, 제21조중 "근로감독관규정"을 "「근로감독관규정」"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3항관련)
                          ─────────
    ┏━━━━━━━━━━━━━━━━━━━━━━━┯━━━━━━━┯━━━━━┓
    ┃             위    반    행    위             │   해당조항   │ 부과금액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지의무를 이행│법 제31조제1항│          ┃
    ┃   하지 아니한 자                             │제1호         │          ┃
    ┃ 가. 고의인 경우                              │              │  80만원  ┃
    ┃ 나. 그 밖의 경우                             │              │  50만원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 │법 제31조제1항│          ┃
    ┃   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2호         │          ┃
    ┃ 가. 고의인 경우                              │              │  80만원  ┃
    ┃ 나. 그 밖의 경우                             │              │  50만원  ┃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검사│법 제31조제1항│  80만원  ┃
    ┃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제3호         │          ┃
    ┃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          ┃
    ┗━━━━━━━━━━━━━━━━━━━━━━━┷━━━━━━━┷━━━━━┛
    
    비고 :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
            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2005. 7. 1.] [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911호(2005.6.30)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최저임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⑰생략
    제7조 생략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312호(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75조 생략
    제276조 (최저임금법시행령의 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77조 내지 제32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1999. 3. 17.] [대통령령 제16190호, 1999.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6190호(1999.3.17)
    최저임금법시행령중개정령

    최저임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9인"을 "4인"으로 한다.
    제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근로기준법 제49조제3호"를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로 한다.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제13조제4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21조중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를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 (권한의 위임)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삭제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1994. 1. 1.] [대통령령 제14035호, 199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4,035호(1993·12·29)
    최저임금법시행령중개정령

    최저임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6월30일까지"를 "3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1989. 7. 4.] [대통령령 제12746호, 1989.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746호(1989·7·4)
    최저임금법시행령중개정령

    최저임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광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을 "상시 9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에 의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은 이 영 시행후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1988. 7. 7.] [대통령령 제12488호, 1988.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제12,488호(1988·7·7)
    최저임금법시행령중개정령

    최저임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조업"을 "제조업·광업 및 건설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1987. 7. 1.] [대통령령 제12207호, 1987. 7. 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