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3. 10. 19.] [대법원규칙 제3103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03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소장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첩부된 인지는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소장등을 접수할 때 소인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최소인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전력(前歷)이 있고, 그 소(訴)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소장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소장등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제4조의3(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는 소장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가 보류되었다는 취지
2.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통지일등"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
3.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두 폐기된다는 취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ㆍ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
2.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등이 제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④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제출한 자는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최소인지금액 이상의 인지액의 납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반환 신청
가. 법원을 방문하여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나. 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다. 그 밖에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
⑤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접수
2.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기한다.
3.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폐기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되는 소장등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장등"을 각각 "접수된 소장등"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소장등"을 "접수된 소장등"으로,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21. 12. 31.] [대법원규칙 제301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15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를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제4조제1항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9. 1. 29.] [대법원규칙 제2827호, 2019.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1월 2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27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소가" 를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0월 18일 이후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5. 12. 1.] [대법원규칙 제2624호, 2015.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24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한 사람(이하 ‘대표청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에 대하여 소장등을 제출할 때 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여럿의 신청인등 중 일부에게만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사유 또는 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5. 7. 1.] [대법원규칙 제2607호, 2015.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2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07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권고하고,"를 "권고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하고,"로 한다.
제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4. 10. 1.] [대법원규칙 제2541호, 201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7월 1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41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8조의2 본문 중 "2,000만 100원"을 "5천만 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5,000만 100원"을 "1억 원"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법 제9조(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에"를 "법 제10조 및 제12조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2. 12. 3.] [대법원규칙 제2431호, 2012. 1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1월 30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31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로한다.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ㆍ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영수필확인서"로한다.
① 신청인등은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 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기록 접수 시에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하며,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⑥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수납 내역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 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명세표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및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수납정보를 근거로 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수납정보의 내용이 추후 정정되거나 오류가 있음이발견된 때에는 수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현금자동입 출금기를 통한 납부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규칙의 시행 전에 인지액이 납부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2. 9. 11.] [대법원규칙 제2422호, 2012. 9.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9월 11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22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등은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3-1부터 별지 3-4까지 및 별지 4-1부터 별지 4-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2. 3. 1.] [대법원규칙 제2384호, 2012.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2월 24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84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를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별지 3-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3-1의 이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3-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3-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3-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4-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4-1의 이면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4-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4-3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4-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1. 9. 30.] [대법원규칙 제2359호, 2011.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9월 28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59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소비자단체소송)”을 “(단체소송)”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1. 9. 8.] [대법원규칙 제2343호, 2011.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7월 28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43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가,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 또는 영수필확인서에 소인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고,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박·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인지의 현금납부)”를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 중 “법 제9조 내지 제12조”를 “법 제9조(제9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① 신청인등은 제27조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본다.
④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민사소송비용법」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제29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청인등은 현금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3-1부터 3-4까지와 같은 양식의,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별지 4-1부터 4-4까지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등은 제1항에 따라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지 아니한 채 기록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기록 접수 시에 이를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 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송달료규칙」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하고,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일계표 또는 수납명세표를 작성하고,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등이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이면(뒷면)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4-1호 서식부터 별지 제4-4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9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원에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적용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11. 8. 1.] [대법원규칙 제2324호, 2011.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2월 22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24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10만원을 초과하는”을 “1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18호, 200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18호(2007.11.28)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2 중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2, 제18조"를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시행 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1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001호(2006.3.23)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①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제9조제4항"을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조 중 "민사소송등인지법"을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2문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민사소송규칙"을 "「민사소송규칙」"으로 하며, 제12조제10호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고, 제14조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제27조제3항 단서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민사조정법"을 "「민사조정법」"으로 하며, 제29조제5항 중 "송달료규칙"을 "「송달료규칙」"으로 하고, 제33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34조 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2004. 11. 1.] [대법원규칙 제1910호, 2004. 10.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910호(2004.10.18)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②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2004. 2. 1.] [대법원규칙 제1865호, 200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865호(2004.1.28)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현금납부의 범위) ①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납부절차) ①신청인등은 별지 3-1 내지 3-4와 같은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수납은행에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납은행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를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영수증,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신청인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대조, 확인한 후 영수필확인서는 소장등에 첩부하여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영수필통지서는 소장등과 분리하지 아니한 채 기록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기록 접수시에 이를 소장등과 분리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지체없이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수납은행은 매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없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입금수납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관리은행은 매영업일마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서류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및 납부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수납일계표 또는 현금수납명세표를 작성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입금 수납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수입징수결정등) ①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서류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4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제2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등이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신청인등 외에 당해 사건의 재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환급청구절차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④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수납기관 등의 지정) 제28조 및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납은행 및 관리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
[별지 3-1]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은행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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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코드 기 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 납 액 법 원 별 납 부 번 호 ┃
┃ ┃
┃ 은행번호 : ┃
┗━━━━━━━━━━━━━━━━━━━━━━━━━━━━━━━━━━━━━━━━━━━━━━━━━━┛
┏━━━━━━━┯━━┯━━┯━━┯━━┯━━┯━━┯━━━━━━┯━━┯━━┯━━┯━━┯━━┯━━┓
┃법 원 코 드│ │ │ │ │ │ │ 관서계좌 │ │ │ │ │ │ ┃
┗━━━━━━━┷━━┷━━┷━━┷━━┷━━┷━━┷━━━━━━┷━━┷━━┷━━┷━━┷━━┷━━┛
┏━┯━━━━━┯━━━━━━━━━━━━━━━━━┯━━━━┯━┯━┯━┯━┯━┯━┯━┯━┯━┯━┓
┃ │ 금 액 │ │숫자금액│ │ │ │ │ │ │ │ │ │ ┃
┃납├─┬───┼───────────────┬─┴────┴─┴┬┴─┴─┴─┴─┴─┴─┴─┴─┨
┃ │납│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부├───┼───────────────┴─────────┴────────────────┨
┃ │인│주 소│ ┃
┃인├─┼───┼───────────────┬─────────┬────────────────┨
┃ │사│사건명│ │사 건 번 호│ ┃
┃사│ ├───┼───────────────┴─────────┴────────────────┨
┃ │건│상대방│ ┃
┃용├─┴───┼──────────────────────────────────────────┨
┃ │ 관할법원 │ ┃
┃란├─────┼──────────────────────────────────────────┨
┃ │ 심 급 │ ①1심 ②단독사건항소 ③합의사건항소 ④행정사건 1심 ⑤상고심 ┃
┗━┷━━━━━┷━━━━━━━━━━━━━━━━━━━━━━━━━━━━━━━━━━━━━━━━━━┛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납부인 (인)
─────────────
※ 납부인란에는 소 (상소)의 제기나 각종 신청을 하는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관할법원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
[이면]
법원별 코드 및 관서계좌
────────────
┏━━━━━━━━┯━━━┯━━━┯━━━━━━━━┯━━━┯━━━┯━━━━━━━━┯━━━┯━━━┓
┃ │ 법원 │ 관서 │ │ 법원 │ 관서 │ │ 법원 │ 관서 ┃
┃ 법 원 명 │ │ │ 법 원 명 │ │ │ 법 원 명 │ │ ┃
┃ │ 코드 │ 계좌 │ │ 코드 │ 계좌 │ │ 코드 │ 계좌 ┃
┠────────┼───┼───┼───┬────┼───┼───┼───┬────┼───┼───┨
┠────────┼───┼───┼───┼────┼───┼───┼───┼────┼───┼───┨
┃대 법 원 │ 100 │181754│ │ │ │ │ │ │ │ ┃
┃서울고등법원 │ 200 │180043│ │본원 │ 280 │080004│ │본원 │ 420 │140818┃
┃대전고등법원 │ 600 │081964│대 전│홍성지원│ 281 │930028│창 원│진주지원│ 421 │950024┃
┃대구고등법원 │ 300 │040002│지 방│공주지원│ 284 │081100│지 방│통영지원│ 422 │141040┃
┃부산고등법원 │ 400 │031066│법 원│논산지원│ 282 │081113│법 원│밀양지원│ 423 │141545┃
┃광주고등법원 │ 500 │060008│ │서산지원│ 285 │930015│ │거창지원│ 424 │950011┃
┃광주고법제주부 │ 501 │060008│ │천안지원│ 283 │935010│ │ │ │ ┃
┃특허법원 │ 700 │181880│ │ │ │ │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10 │180056│ │ │ │ │ │ │ │ ┃
┠────────┼───┼───┤ │ │ │ │ │ │ │ ┃
┃서울동부지방법원│ 211 │012674│ │ │ │ │ │ │ │ ┃
┠────────┼───┼───┤ │ │ │ │ │본원 │ 510 │060011┃
┃서울남부지방법원│ 212 │012687│ │본원 │ 270 │090007│ │목포지원│ 511 │050445┃
┠────────┼───┼───┤청 주│충주지원│ 271 │090667│광 주│장흥지원│ 512 │050458┃
┃서울북부지방법원│ 213 │012690│지 방│제천지원│ 272 │090670│지 방│순천지원│ 513 │920012┃
┠────────┼───┼───┤법 원│영동지원│ 273 │090683│법 원│해남지원│ 514 │050461┃
┃서울서부지방법원│ 215 │012771│ │ │ │ │ │가정지원│ 515 │061298┃
┠───┬────┼───┼───┤ │ │ │ │ │ │ │ ┃
┃의정부│본원 │ 214 │900016│ │ │ │ │ │ │ │ ┃
┃지 방│ │ │ │ │ │ │ │ │ │ │ ┃
┃법 원│고양지원│214807│001106│ │ │ │ │ │ │ │ ┃
┠───┴────┼───┼───┼───┼────┼───┼───┼───┼────┼───┼───┨
┃서울가정법원 │ 230 │180030│ │ │ │ │ │ │ │ ┃
┠────────┼───┼───┤ │ │ │ │ │ │ │ ┃
┃서울행정법원 │ 220 │181893│ │본원 │ 310 │040015│ │ │ │ ┃
┠───┬────┼───┼───┤ │안동지원│ 311 │910019│ │ │ │ ┃
┃인 천│본원 │ 240 │110437│ │경주지원│ 312 │170260│ │본원 │ 520 │070001┃
┃지 방│ │ │ │대 구│포항지원│ 317 │170859│전 주│군산지원│ 521 │070852┃
┃법 원│부천지원│ 241 │111504│지 방│김천지원│ 313 │905011│지 방│정읍지원│ 522 │070865┃
┠───┼────┼───┼───┤법 원│상주지원│ 314 │905024│법 원│남원지원│ 523 │070878┃
┃수 원│본원 │ 250 │130006│ │의성지원│ 315 │910022│ │ │ │ ┃
┃지 방│성남지원│ 251 │130983│ │영덕지원│ 316 │170273│ │ │ │ ┃
┃법 원│여주지원│ 252 │130996│ │가정지원│ 318 │041768│ │ │ │ ┃
┃ │평택지원│ 253 │132855│ │ │ │ │ │ │ │ ┃
┃ │안산지원│250826│001041│ │ │ │ │ │ │ │ ┃
┠───┼────┼───┼───┼───┼────┼───┼───┼───┴────┼───┼───┨
┃춘 천│본원 │ 260 │100007│부 산│본원 │ 410 │030009│ │ │ ┃
┃지 방│강릉지원│ 261 │150507│지 방│동부지원│ 412 │031134│ │ │ ┃
┃법 원│원주지원│ 262 │100492│법 원│가정지원│ 413 │031118│제주지방법원 │ 530 │120003┃
┃ │속초지원│ 263 │150510├───┴────┼───┼───┤ │ │ ┃
┃ │영월지원│ 264 │150523│울산지방법원 │ 411 │160513│ │ │ ┃
┗━━━┷━━━━┷━━━┷━━━┷━━━━━━━━┷━━━┷━━━┷━━━━━━━━┷━━━┷━━━┛
[별지 3-2]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증
────────────
┏━━━━━━━━━━━━━━━━━━━━━━━━━━━━━━━━━━━━━┓
┃법원코드 기 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 납 액 법 원 별 납 부 번 호 ┃
┃ ┃
┃ 은행번호 : ┃
┗━━━━━━━━━━━━━━━━━━━━━━━━━━━━━━━━━━━━━┛
┏━━━━━━━┯━┯━┯━┯━┯━┯━┯━━━━━┯━┯━┯━┯━┯━┯━┓
┃법 원 코 드│ │ │ │ │ │ │ 관서계좌 │ │ │ │ │ │ ┃
┗━━━━━━━┷━┷━┷━┷━┷━┷━┷━━━━━┷━┷━┷━┷━┷━┷━┛
┏━┯━━━━━┯━━━━━━━━━━━━━━┯━━━━┯┯┯┯┯┯┯┯┯┯┓
┃ │ 금 액 │ │숫자금액││││││││││┃
┃납├─┬───┼──────────┬───┴────┴┼┴┴┴┴┴┴┴┴┨
┃ │납│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부├───┼──────────┴─────────┴────────┨
┃ │인│주 소│ ┃
┃인├─┼───┼────────────┬─────────┬──────┨
┃ │사│사건명│ │사 건 번 호│ ┃
┃사│ ├───┼────────────┴─────────┴──────┨
┃ │건│상대방│ ┃
┃용├─┴───┼─────────────────────────────┨
┃ │ 관할법원 │ ┃
┃란├─────┼─────────────────────────────┨
┃ │ 심 급 │①1심②단독사건항소③합의사건항소④행정사건 1심⑤상고심 ┃
┗━┷━━━━━┷━━━━━━━━━━━━━━━━━━━━━━━━━━━━━┛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은행 지점 (수납인)
──────────
[이면]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에 따른 유의사항
───────────────────
1.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십시오.
2. 현금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만 소장 등에 풀로 붙여 주시고, 현금영수필통지
서(법원제출용 : 수입징수관 송부용)는 소장 등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납부한 당일의 영업시간 마감전에 수납은행으로부터 교
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으로부터 납
부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3-3]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 : 수입징수관 송부용)
───────────────
┏━━━━━━━━━━━━━━━━━━━━━━━━━━━━━━━━━━━━━┓
┃법원코드 기 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 납 액 법 원 별 납 부 번 호 ┃
┃ ┃
┃ 은행번호 : ┃
┗━━━━━━━━━━━━━━━━━━━━━━━━━━━━━━━━━━━━━┛
┏━━━━━━━┯━┯━┯━┯━┯━┯━┯━━━━━┯━┯━┯━┯━┯━┯━┓
┃법 원 코 드│ │ │ │ │ │ │ 관서계좌 │ │ │ │ │ │ ┃
┗━━━━━━━┷━┷━┷━┷━┷━┷━┷━━━━━┷━┷━┷━┷━┷━┷━┛
┏━┯━━━━━┯━━━━━━━━━━━━━━┯━━━━┯┯┯┯┯┯┯┯┯┯┓
┃ │ 금 액 │ │숫자금액││││││││││┃
┃납├─┬───┼──────────┬───┴────┴┼┴┴┴┴┴┴┴┴┨
┃ │납│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부├───┼──────────┴─────────┴────────┨
┃ │인│주 소│ ┃
┃인├─┼───┼────────────┬─────────┬──────┨
┃ │사│사건명│ │사 건 번 호│ ┃
┃사│ ├───┼────────────┴─────────┴──────┨
┃ │건│상대방│ ┃
┃용├─┴───┼─────────────────────────────┨
┃ │ 관할법원 │ ┃
┃란├─────┼─────────────────────────────┨
┃ │ 심 급 │①1심②단독사건항소③합의사건항소④행정사건 1심⑤상고심 ┃
┗━┷━━━━━┷━━━━━━━━━━━━━━━━━━━━━━━━━━━━━┛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인 (인) (수납인)
─────────────
※ 유의사항 : 이 현금영수필통지서는 소장 등에 풀로 붙이지 말고 단지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3-4]
소송등인지의 현금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
───────────────
┏━━━━━━━━━━━━━━━━━━━━━━━━━━━━━━━━━━━━━┓
┃법원코드 기 번 조작자 수납일 수납점 수 납 액 법 원 별 납 부 번 호 ┃
┃ ┃
┃ 은행번호 : ┃
┗━━━━━━━━━━━━━━━━━━━━━━━━━━━━━━━━━━━━━┛
┏━━━━━━━┯━┯━┯━┯━┯━┯━┯━━━━━┯━┯━┯━┯━┯━┯━┓
┃법 원 코 드│ │ │ │ │ │ │ 관서계좌 │ │ │ │ │ │ ┃
┗━━━━━━━┷━┷━┷━┷━┷━┷━┷━━━━━┷━┷━┷━┷━┷━┷━┛
┏━┯━━━━━┯━━━━━━━━━━━━━━┯━━━━┯┯┯┯┯┯┯┯┯┯┓
┃ │ 금 액 │ │숫자금액││││││││││┃
┃납├─┬───┼──────────┬───┴────┴┼┴┴┴┴┴┴┴┴┨
┃ │납│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부│부├───┼──────────┴─────────┴────────┨
┃ │인│주 소│ ┃
┃인├─┼───┼────────────┬─────────┬──────┨
┃ │사│사건명│ │사 건 번 호│ ┃
┃사│ ├───┼────────────┴─────────┴──────┨
┃ │건│상대방│ ┃
┃용├─┴───┼─────────────────────────────┨
┃ │ 관할법원 │ ┃
┃란├─────┼─────────────────────────────┨
┃ │ 심 급 │①1심②단독사건항소③합의사건항소④행정사건 1심⑤상고심 ┃
┗━┷━━━━━┷━━━━━━━━━━━━━━━━━━━━━━━━━━━━━┛
위와 같이 소송등인지를 현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 (수납인)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2002. 9. 1.] [대법원규칙 제1790호, 2002.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90호(2002.8.26)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소가 산정의 방법 등) ②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지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2002. 7. 1.] [대법원규칙 제1773호, 200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73호(2002.6.28)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소가의 인정)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민사소송법 제130조, 민사소송규칙 제26조의2"를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규칙 제2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제1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제16조 중 "민사소송법 강제집행편"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16조제2호ㆍ제3호ㆍ제4호 중 "채무명의"를 "집행권원"으로 한다.
제1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28조 중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을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3조제3항"을 "송달료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2001. 5. 1.] [대법원규칙 제1702호, 2001.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702호(2001.4.26)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인지의 확인 등) ①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ㆍ재항고장 기타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액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가,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 또는 현금영수필확인서에 소인하여야 한다.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법원사무관등은 원고ㆍ상소인 기타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현금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고, 별지 1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기타의 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⑥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제5조제1항 후문 중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에"를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로 하고, 제2항 중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에"를 "현금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법 제14조에 의한 법 제2조제4항의 특칙)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100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100원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과 법 제9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1]
1. 일반용
← 3㎝ → ← 5㎝ →
┏━━━━━━━┯━━━━━━━━━━━━━━━━━━━━━━━━━┓
┃소 가│ 원┃↕ 0.7㎝
┠───────┼─────────────────────────┨
┃첩부할 인지액 │ 원┃
┠───────┼─────────────────────────┨
┃첩부한 인지액 │ 원┃
┠───────┼─────────────────────────┨
┃송 달 료│ 원┃
┠──┬────┴────────────────────┬────┨
┃ 비 │ │ ┃ ↑
┃ │ │ 인 ┃1.4㎝
┃ 고 │ │ ┃ ↓
┗━━┷━━━━━━━━━━━━━━━━━━━━━━━━━┷━━━━┛
↔ ← 6㎝ → ← →
0.7㎝ 1.3㎝
2. 청구취지 변경용
← 3㎝ → ← 5㎝ →
┏━━━━━━━┯━━━━━━━━━━━━━━━━━━━━━━━━━┓
┃변 경 후 소 가│ 원┃↕ 0.7㎝
┠───────┼─────────────────────────┨
┃총 인 지 액│ 원┃
┠───────┼─────────────────────────┨
┃기첩부 인지액 │ 원┃
┠───────┼─────────────────────────┨
┃추가첩부인지액│ 원┃
┠──┬────┴────────────────────┬────┨
┃ 비 │ │ ┃ ↑
┃ │ │ 인 ┃1.4㎝
┃ 고 │ │ ┃ ↓
┗━━┷━━━━━━━━━━━━━━━━━━━━━━━━━┷━━━━┛
↔ ← 6㎝ → ← →
0.7㎝ 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8조의2는 이 규칙 시행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첩부할 인지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1998. 10. 8.] [대법원규칙 제1568호, 1998.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68호(1998.10.8)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단서의 "신청서의 인지검열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를 "신청서의 인지검열은 이를 생략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을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제2항의 단서로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검열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제2조제5항의 "원심법원의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를 "원심법원의 재판장이"로 하고, "상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이"를 "상소법원의 재판장이"로 하고, 제5항의 단서로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검열을 생략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를 추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1998. 3. 1.] [대법원규칙 제1512호, 1998.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512호(1998.2.17)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1997. 2. 1.] [대법원규칙 제1456호, 1997.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1456호(1997.1.23)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개정규칙
민사소송등인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토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기재된 토지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토지 "를 삭제하고,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시행 1992. 1. 1.] [대법원규칙 제1179호, 1991. 11. 23.,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