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성평등가족부령 제1호(2025.10.1)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8조제1항, 제11조의3, 제15조의2제2항, 제16조,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 별표 4 제3호바목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㉒까지 생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여성가족부령 제214호, 202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14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1 제4호사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제4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서류"를 "서류(전자적 파일 형태의 장부 및 서류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중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등"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라목 및 마목 중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를 각각 "가정폭력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4. 30.] [여성가족부령 제203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20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4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2호 중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등"으로 하며,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가정폭력 상담원"을 "가정폭력등 관련 상담원"으로, "가정폭력 방지"를 "가정폭력등 방지"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가정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가정폭력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폭력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별표 3 제2호의 긴급전화센터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중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하고,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2호 중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하며,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상담소ㆍ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 중 "가정폭력"을 "가정폭력등"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의 제1호 중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하고,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2호 중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를 "가정폭력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2. 17.] [여성가족부령 제185호, 2023.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8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나목6) 중 "욕탕"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3) 중 "영유아로서"를 "아동으로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8. 16.] [여성가족부령 제180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8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신고증 또는 인가증을 첨부하지 않는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표 중 "근거 법령"을 "근거 법조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근거 법조문란(종전의 근거 법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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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고지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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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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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4. 2.] [여성가족부령 제163호, 2021.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63호(2021.4.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2. 26.] [여성가족부령 제161호, 2021.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6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여성학 또는 그 밖에"를 "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여성학 또는 그 밖에"를 "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로 한다.

    별표 4의2 제2호가목 중 "여성학 또는 그 밖에"를 "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여성학 그 밖에"를 "여성학ㆍ아동학ㆍ청소년학,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30.] [여성가족부령 제153호, 2020.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5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소재지, 명칭"을 각각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 본문 중 "8명"을 "14명"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란의 제4호 중 "외국인보호시설"을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상담소ㆍ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의 제4호 중 "외국인보호시설"을 "외국인 대상 상담소 및 외국인보호시설"로 하며, 같은 자격기준란의 제5호 중 "장애인보호시설"을 "장애인 대상 상담소 및 장애인보호시설"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3항"을 "법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또는 제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을 "법 제5조제5항, 제7조제4항,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개요란의 소재지란 다음에 특화운영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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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제1호 중 "상담소명"을 "명칭(특화운영 대상)"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중 "([ ]소재지 [ ]명칭 [ ]소장)"을 "( [  ] 명칭 [  ] 소재지 [  ] 특화운영 대상 [ ]소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변경사항의 변경 전의 소재지란 및 변경 후의 소재지란 다음에 특화운영 대상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상담소([  ] 소재지 [  ] 명칭 [  ] 소장)"를 "상담소([  ] 명칭 [  ] 소재지 [  ] 특화운영 대상 [  ] 소장)"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의 제1호 중 "소재지, 명칭"을 "명칭, 소재지, 특화운영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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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8. 28.] [여성가족부령 제143호, 2019.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43호(2019.8.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여성가족부령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지"를 "운영중단"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마목 중 "CATV"를 "유선방송"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3)라)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6)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전원(轉院)"을 "이동"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1)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1) 중 "전원"을 "이동"으로 한다.
      별표 4의2 제3호 표의 일반과정의 교육내용(과목)란 중 "소진예방"을 "소진(消盡) 예방"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전원 수용할"을 "수용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 "[  ]휴지"를 "[  ]운영중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휴지기간"을 "운영중단기간"으로, "폐지·휴지"를 "폐지·운영중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입소자 조치 계획란 중 "전원(轉院)"을 "다른 보호시설로의 이동"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  ]휴지"를 "[  ]운영중단"으로 하며,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휴지"를 각각 "운영중단"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부터 5. 까지 생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여성가족부령 제133호, 2018.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33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1호의2 제4호라목3)라)를 삭제한다.

    별표 2 제4호다목3)라)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사자의 수
        가. 보호시설에는 보호시설의 장 1명과 상담원 등 그 밖의 종사자를 다음과 같이 두어야 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재정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은 겸임할 수 있으며, 장애인보호시설의 경우 입소정원 10명당 보조인력 1명을 증원하여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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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호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여성가족부령 제122호, 2018.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2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비용의 지원 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인원, 보호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4항"으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 중 "법 제8조의3제3항"을 "법 제8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의3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4 제3호사목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신란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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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1. 29.] [여성가족부령 제115호, 2017.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15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본인 또는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입소 동의를 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연장 사유 및 기간을 포함한 보호기간 연장 결정을 보호기간을 연장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의 긴급전화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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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여성가족부령 제104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04호(2016.12.27)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3의2.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필요한 서류
      별표 1의2 제3호나목4)를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나목8)을 삭제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9. 3.] [여성가족부령 제97호, 2016.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97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소자의"를 "보호시설 입소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6.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제12조제2항 중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轉院)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서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폐지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3항 중 "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교육훈련시설이 업무가 정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을 "교육훈련시설의 폐쇄, 업무의 정지ㆍ폐지 또는 인가가 취소되는"으로,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소자ㆍ이용자가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2.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그 이행을 확인하는 조치
      3.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조치
      4. 그 밖에 입소자ㆍ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별지 제10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호시설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상담소 이용자 조치계획서(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수강생이 납부한 교육비의 반환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14.] [여성가족부령 제82호, 2015.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8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제18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0. 22.] [여성가족부령 제79호, 2015.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79호(2015.10.22)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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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여성가족부령 제61호, 2014.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61호(2014.12.1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법인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법인의 정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법인의 정관"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의 수
        2. 제6조 및 별표 2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
        3.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4. 제11조 및 별표 4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강사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5. 제11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기준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상담실적, 보호시설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실적의 반기별 보고
        7.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8. 제15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
        9. 제1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별표 1의2 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활관리
          상담소의 장은 상담자의 나이, 성격,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시보호 대상자의 경과에 따라 귀가조치 또는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轉院)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4)를 삭제하고, 같은 목 5) 및 6)을 각각 4) 및 5)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란 제3호와 긴급전화센터의 장란 제3호 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사목 중 "3과목"을 "4과목"으로 한다.
        라. 상담소ㆍ보호시설ㆍ긴급전화센터의 장 또는 상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4의2 제2호마목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법인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법인의 정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를 "법인의 정관"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2.] [여성가족부령 제56호, 2014. 7.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5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15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관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31.] [여성가족부령 제50호, 2014.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50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28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업무수행 방해 가정폭력행위자의 통보)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표 5 제1호가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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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1. 18.] [여성가족부령 제9호, 2010.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법 제7조의5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 상담소ㆍ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의 자격기준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구비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구비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구비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호(2010.3.19)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별표 1의 제4호가목 단서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1. 9.] [여성부령 제9호, 2009. 1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부령 제9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1월 2일
              여성부장관 (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여성부장관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일반가구와 가정폭력 피해가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취업 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 발생 요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가정폭력 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5조(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시설이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기준) 및 종사자 수
      2. 제9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호기간의 연장)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단기보호 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단기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과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에 그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지 또는 휴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에 대해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轉院)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자가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운영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의 보존)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상담 및 입소자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에 관한 사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에 관한 사항(교육훈련시설만 해당한다)
      3. 재무ㆍ회계 기록에 관한 사항
    제14조(보고) ①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실적, 보호시설의 운영실적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실적을 보고받은 때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소ㆍ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업무가 정지되거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교육훈련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 조치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시설의 수강료) 여성부장관은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할 수강료의 상한을 매년 정한다.
    제17조(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 ① 가정폭력피해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정폭력행위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긴급전화센터 설치ㆍ운영기준(제2조의2 관련)                                              
      1. 규모                                                                                
        긴급전화센터는 연면적 100㎡ 이상의 독립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종사자 및 이용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한 규모 및                    
      구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긴급전화센터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담실                                                                            
            33㎡ 이상의 규모로 구획된 전화상담실 및 개별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상담내용이 노출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원                  
      간에 방음이 될 수 있는 차단벽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긴급피난시설                                                                      
         야간, 심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정폭력피해자를 일시적으로 긴급보호하기            
      위하여 16.5㎡ 이상 규모의 긴급피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피해              
      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긴급피난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상재해대피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기 및 피난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 실정에 맞도록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종사자 수 등                                                                        
        가. 긴급전화센터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1명과 8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는 주요                    
      외국어별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긴급전화센터의 장과 상담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4.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긴급전화센터는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1년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안내ㆍ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8시간 3교대 근무체계로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상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로서 교대근무 및 야간 상담원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원을 다르게 배치할                    
      수 있다.                                                                                
      1) 주간운영(09시 이후 ~ 18시 이전)                                                      
        서비스 대상자와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긴급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        
      전화 회선을 5개 회선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상담 또는 연계기능을 빠른 시간 내로 완결    
      하여 상시 긴급통화가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야간운영(18시 이후 ~ 09시 이전)                                                      
        정보 제공, 의료 서비스 및 위기개입 서비스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한다.        
      나. 긴급보호 조치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가까운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112, 119 등에 의하여 즉시 조      
      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긴급피난 및 긴급보호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는 긴급보호 조치를 한 후 관련 기관      
      (상담소, 복지시설, 112, 119, 행정기관, 수사기관, 병원 등)과 협조하여 계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를 지역 실정에 알맞게 설치ㆍ유지하고, 연계      
      횟수가 많은 기관과는 전용선을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대상자에게 외부 서비스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                                
      2) 서비스 대상자를 해당 외부서비스기관에 의뢰                                          
      3) 서비스 대상자를 위해 자원(資源) 동원(프로그램, 전문인력 지원, 비용공제, 각종 정      
      보)을 요청                                                                              
      4) 외부 서비스기관과 프로그램 계획, 홍보활동, 자원 발굴 등을 공동으로 수립ㆍ시행        
      라. 정보교류 및 자원공유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DB 구축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자원에 대한 목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연초에 관련 기관과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고려하여 홍보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      
      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        
      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관리규정                                                                          
         긴급전화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긴급전화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긴급전화센터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 분장                                                                  
         3) 긴급전화센터 이용자에 대한 대응요령                                              
         4) 긴급전화센터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사. 장부 등의 비치                                                                    
         긴급전화센터의 장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긴급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직원 관계철(인사기록카드ㆍ이력서ㆍ사진을 포함한다)                            
           다) 회의록 관계철                                                                  
           라) 소속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관계결의 서류                      
           마) 문서철(보고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 송신 또는 수신한 문서를 포함한다)            
           바) 문서접수ㆍ발송대장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긴급전화센터의 이용자 관계 서류(신상조사서, 임시보호의 경과,                  
      지도ㆍ상담, 법률 지원의 내용 등)                                                        
           나) 운영일지 및 상담일지                                                          
           다) 상담원 교육 관계 서류                                                          
         3) 재무ㆍ회계에 관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보조부                                                
           나) 금전출납부 및 그 증명서류                                                      
           다) 예산서 및 결산서                                                              
           라) 비품수불대장                                                                  
           마) 비품관리대장                                                                  
           바) 재산대장ㆍ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 서류                                                    
           아) 각종 증명서류                                                                  
      [별표 3]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은 제2호의 개별기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8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
    │구분      │자격기준                                                        │
    ├─────┼────────────────────────────────┤
    │상담소ㆍ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
    │보호시설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의 장     │사람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    │
    │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가정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
    │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
    │          │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
    │긴급전화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  │
    │센터의    │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
    │장        │경력이 있는 사람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ㆍ  │
    │          │성폭력 또는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    │
    │          │람                                                              │
    │          │3. 가정폭력ㆍ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  │
    │          │한 후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
    │          │또는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
    │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만 해당한다)          │
    ├─────┼────────────────────────────────┤
    │          │                                                                │
    │          │                                                                │
    │상담소ㆍ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보호시설  │졸업자(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을               │
    │에        │포함한다)                                                       │
    │근무하는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상담원    │3. 사회복지시설ㆍ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
    │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
    │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          │4.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사람(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          │                                                                │
    │          │                                                                │
    ├─────┼────────────────────────────────┤
    │긴급전화  │1.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
    │센터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상담업무에 1     │
    │근무하는  │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상담원    │2.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외국어 서비스를  │
    │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한다)                                     │
    └─────┴────────────────────────────────┘
    
      [별표 4]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및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제11조 관련)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인당 연면적 1㎡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체 강의실만으로 교육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에 적합한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교육인원 1인당 면적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은 교수연구 및 사무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화장실ㆍ급수시설ㆍ소방시설ㆍ방음장치ㆍ채광시설ㆍ환기시설ㆍ냉난방시설ㆍ        
      조명시설 및 그 밖에 학습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7호(제7호의 경우 같은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으로 인정되는 학교만            
      해당한다)에 따른 학교(「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가정관리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ㆍ여        
      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가정폭력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5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가정관리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ㆍ여        
      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훈련과정 운영기준                                                      
        가.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분야  │교육과목                    │이수시간                          ┃
    ┣━━━━━┿━━━━━━━━━━━━━━┿━━━━━━━━━━━━━━━━━┫
    ┃          │                            │                                  ┃
    ┃          │                            │                                  ┃
    ┃소양분야  │- 가족복지 및 정책          │15                                ┃
    ┃          │- 여성학ㆍ여성복지 및 정책  │                                  ┃
    ┃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
    ┃          │- 여성인권과 폭력           │                                  ┃
    ┃          │                            │                                  ┃
    ┃          │                            │                                  ┃
    ┠─────┼──────────────┼─────────────────┨
    ┃전문분야Ⅰ│- 가정폭력의 이해           │30                                ┃
    ┃          │-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 법│                                  ┃
    ┃          │- 법률구조실무              │                                  ┃
    ┃          │- 법적 절차 및 대응         │                                  ┃
    ┃          │- 의료지원실무              │                                  ┃
    ┠─────┼──────────────┼─────────────────┨
    ┃전문분야Ⅱ│- 상담심리개론              │35                                ┃
    ┃          │- 상담의 기법 및 프로그램   │                                  ┃
    ┃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                                  ┃
    ┃          │- 대상별 상담과정           │                                  ┃
    ┠─────┼──────────────┼─────────────────┨
    ┃전문분야Ⅲ│- 상담 사례 연구 및 실무실습│20                                ┃
    ┃          │- 역할연습                  │                                  ┃
    ┠─────┼──────────────┼─────────────────┨
    ┃총계      │                            │100                               ┃
    ┗━━━━━┷━━━━━━━━━━━━━━┷━━━━━━━━━━━━━━━━━┛
    
        나.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교육과목별 이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 이수시간은 최소 1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교육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마. 강좌당 수강생은 7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바. 수강료는 제16조에 따라 여성부장관이 정한 상한의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사. 강사 1명이 3과목 이상 강의할 수 없으며,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매          
      교육기간별 강사의 인적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4의2]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및 내용(제11조의2 관련)                                      
      1.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보수교육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2일 이상의 집합교육(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기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가정관리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                  
      ㆍ여성학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교과목을 3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ㆍ사회학ㆍ심리학ㆍ법학ㆍ가정관리학ㆍ의학ㆍ간호학ㆍ교육학ㆍ여              
      성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의사 및 변호사의 자격 또는 담당 교육과목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            
         라.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마.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가정폭력ㆍ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보수교육의 내용                                                                  
         보수교육 과정별 개설강좌와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및 종사자의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개설강좌 및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교육과정│개설강좌            │교육내용(과목)                                    ┃
    ┠────┼──────────┼─────────────────────────┨
    ┃        │                    │                                                  ┃
    ┃        │                    │                                                  ┃
    ┃일반과정│상담 실무자 과정    │ㅇ 상담이론                                       ┃
    ┃        │                    │ㅇ 상담구조화                                     ┃
    ┃        │                    │ㅇ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        │                    │ㅇ 상담원의 소진예방ㆍ자기치유                    ┃
    ┃        │                    │ㅇ 피해자 의료 지원                               ┃
    ┃        │                    │ㅇ 피해자 수사 및 법률 지원                       ┃
    ┃        │                    │ㅇ 피해자 지원 연계체계                           ┃
    ┃        │                    │ㅇ 가정폭력 관련 법제                             ┃
    ┃        │                    │                                                  ┃
    ┃        │                    │                                                  ┃
    ┠────┼──────────┼─────────────────────────┨
    ┃전문과정│피해자 프로그램     │ㅇ 치유프로그램 목적과 구성                       ┃
    ┃        │                    │ㅇ 관계형성                                       ┃
    ┃        │                    │ㅇ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                           ┃
    ┃        │                    │ㅇ 피해자의 증상과 치료                           ┃
    ┃        │                    │ㅇ 피해자의 문제해결중심 접근                     ┃
    ┃        ├──────────┼─────────────────────────┨
    ┃        │행위자 프로그램     │ㅇ 행위자 상담의 형식과 내용                      ┃
    ┃        │                    │ㅇ 행위자 상담모델과 배경이론                     ┃
    ┃        │                    │ㅇ 알코올 상담                                    ┃
    ┃        │                    │ㅇ 자기통제 기술                                  ┃
    ┃        │                    │ㅇ 대인관계 기술                                  ┃
    ┃        │                    │ㅇ 의사소통 기술                                  ┃
    ┃        ├──────────┼─────────────────────────┨
    ┃        │상담 전문가 과정    │ㅇ 장애인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        │ (장애인, 아동,     │ㅇ 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램의 적용     ┃
    ┃        │이주여성 등 대상별) │ㅇ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현황과 특성 및 상담적 접근 ┃
    ┃        │                    │ㅇ 국적, 체류 등 관련 법률 이해                   ┃
    ┃        │                    │ㅇ 폭력피해 수사ㆍ재판 실무                       ┃
    ┠────┼──────────┼─────────────────────────┨
    ┃고급과정│상담사례 연구       │ㅇ 상담사례 연구 및 분석                          ┃
    ┃        │                    │ㅇ (집단)상담실습                                 ┃
    ┃        │                    │ㅇ 역할연습                                       ┃
    ┃        │                    │ㅇ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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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상담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2회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상담소ㆍ보호시설을 양도ㆍ상속하거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전에 해당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및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의 법인이 승계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업무의 폐지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보호시설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입소자를 전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적당한 보호시설이 없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위반│3차 위반      ┃
    ┃                                │            │위반│        │              ┃
    ┠────────────────┼──────┼──┼────┼───────┨
    ┃                                │            │    │        │              ┃
    ┃                                │            │    │        │              ┃
    ┃가.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법          │경고│업무정지│상담소ㆍ교육훈┃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제12조제1호 │    │1개월   │련시설 업무의 ┃
    ┃설치기준이나 운영기준에         │            │    │        │폐지 또는     ┃
    ┃미달하게 된 경우                │            │    │        │보호시설의    ┃
    ┃                                │            │    │        │인가취소      ┃
    ┃                                │            │    │        │              ┃
    ┃                                │            │    │        │              ┃
    ┠────────────────┼──────┼──┼────┼───────┨
    ┃나. 법 제5조제3항, 제7조제4항,  │법          │경고│업무정지│상담소ㆍ교육훈┃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제3항에   │제12조제2호 │    │1개월   │련시설 업무의 ┃
    ┃따른 상담원이나 강사의 수가     │            │    │        │폐지 또는     ┃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            │    │        │보호시설의    ┃
    ┃채용한 경우                     │            │    │        │인가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법          │경고│업무정지│상담소ㆍ교육훈┃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제12조제3호 │    │3개월   │련시설 업무의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            │    │        │폐지 또는     ┃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            │    │        │보호시설의    ┃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            │    │        │인가취소      ┃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
    ┠────────────────┼──────┼──┼────┼───────┨
    ┃라.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법          │경고│업무정지│상담소ㆍ교육훈┃
    ┃목적으로 상담소ㆍ보호시설       │제12조제4호 │    │1개월   │련시설 업무의 ┃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            │    │        │폐지 또는     ┃
    ┃설치ㆍ운영한 경우               │            │    │        │보호시설의    ┃
    ┃                                │            │    │        │인가취소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고인│성         명 ││생년월일      │                                      ┃
    ┃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
    ┃      ├───────┼┤              │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
    ┃      │              │                                (전화:                 )┃
    ┠───┼───────┼────────────────────────────┨
    ┃시설  │명      칭    │                                                        ┃
    ┃개요  ├───────┼────────────────────────────┨
    ┃      │소  재  지    │                                                        ┃
    ┃      ├───────┼┬───────┬───────────────────┨
    ┃      │소장 성명     ││생년월일      │                                      ┃
    ┠───┼───────┴┴───────┴───────────────────┨
    ┃시설  │                                                                        ┃
    ┃설비  │                                                                        ┃
    ┠───┼────────────────────────────────────┨
    ┃종사자│총   명(소장  명, 상담원  명, 기타   명)                                ┃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설치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 1. 건축물대장등본                │
    │    │경우만 해당합니다)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
    │서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해당합니다)                                     │                                  │
    │류  │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
    │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발       급 ││                                │신고증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제        호                                                   ┃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증                                       ┃
    ┃                                                                  ┃
    ┃                                                                  ┃
    ┃ ○ 상담소명:                                                     ┃
    ┃                                                                  ┃
    ┃ ○ 소 재 지:                                                     ┃
    ┃                                                                  ┃
    ┃ ○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
    ┃                                                                  ┃
    ┃ ○ 상담소장 성명:                   (생년월일:               )   ┃
    ┃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    경    사    항                      ┃
    ┠─────┬───────┬───────┨
    ┃날     짜 │내          용│기  록  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소장 □명칭 □소재지)                        ├────────────────────────────┨
    ┃                                                │5일                                                     ┃
    ┣━━━┯━━━━━┯┯━━━━━━━┯━━━━━┷━━━━━━━━━━━━━━━━━━━━━━━━━━━━┫
    ┃신고인│성     명 ││생년월일      │                                                                    ┃
    ┃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
    ┃      ├─────┼┤              │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시   설   명      │                                                                                      ┃
    ┠─────────┼──────┬──────┬─────────────────────────────┨
    ┃소 장 성 명       │            │변경 연월일 │                                                          ┃
    ┠───┬─────┼─────┬┴───┬──┴─────────────────────────────┨
    ┃변경  │구      분│소장 성명 │명   칭 │소  재  지                                                      ┃
    ┃사항  │          │(생년월일)│        │                                                                ┃
    ┃      ├─────┼─────┼────┼────────────────────────────────┨
    ┃      │변  경  전│          │        │                                                                ┃
    ┃      ├─────┼─────┼────┼────────────────────────────────┨
    ┃      │변  경  후│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상담소장 □명칭 □소재지)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장의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
    │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  │말합니다)                                       │                            │
    │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                            │
    │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                            │
    │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                            │
    │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6. 상담소 신고증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발       급     ││                            │신고증 변경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청인│성      명  ││생년월일        │                                      ┃
    ┃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
    ┃      ├──────┼┤                │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시설  │명        칭││시 설 종 류     │                                      ┃
    ┃개요  ├──────┼┴────────┴───────────────────┨
    ┃      │소   재   지│                                                          ┃
    ┃      ├──────┼┬────────┬───────────────────┨
    ┃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남/여) │                                      ┃
    ┃      ├──────┼┼────────┼───────────────────┨
    ┃      │운영예정    ││입 소 정 원     │                                      ┃
    ┃      │연월일      ││                │                                      ┃
    ┠───┼──────┴┴────────┴───────────────────┨
    ┃시설  │                                                                        ┃
    ┃설비  │                                                                        ┃
    ┠───┼────────────────────────────────────┨
    ┃종사자│ 총   명    (시설장   명,상담원    명,    기타     명)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비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1. 건축물대장등본│
    │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서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발       급 ││                                    │인가증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
    ┃제       호                                                         ┃
    ┃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증                                      ┃
    ┃                                                                    ┃
    ┃○ 시    설    명:                                                  ┃
    ┃○ 소    재    지:                                                  ┃
    ┃○ 입  소  정  원:       명                                         ┃
    ┃○ 운 영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                   ┃
    ┃○ 시 설 장 성 명:(생 년 월 일:                )                    ┃
    ┃○ 인  가  조  건: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
    ┃설치를 인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    경    사    항                        ┃
    ┠─────┬───────┬────────┨
    ┃날     짜 │내          용│기   록   자    ┃
    ┃          │              │(서명 또는 날인)┃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명칭 □소재지 □시설장 □입소정원)                           ├──────────────────────────┨
    ┃                                                                │5일                                                 ┃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
    ┃      ├─────┼─────┤                │                                                                    ┃
    ┃      │법 인 명  │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시    설    명    │                                                                                                  ┃
    ┠─────────┼──────┬──────┬───────────────────────────────────┨
    ┃시설장 성명       │            │변경 연월일 │                                                                      ┃
    ┠───┬─────┼────┬─┴───┬──┴──────┬────────────────────────────┨
    ┃변경  │구      분│시설명칭│소  재  지│시 설 장  성 명   │입소정원                                                ┃
    ┃사항  │          │        │          │(생년월일/남ㆍ여) │                                                        ┃
    ┃      ├─────┼────┼─────┼─────────┼────────────────────────────┨
    ┃      │변  경  전│        │          │                  │                                                        ┃
    ┃      ├─────┼────┼─────┼─────────┼────────────────────────────┨
    ┃      │변  경  후│        │          │                  │                                                        ┃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5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시설명칭 □소재지 □시설장 □입소정원)의 변경인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
    │    │변경의결서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
    │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해당합니다)                 │
    │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                            │
    │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                            │
    │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                            │
    │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7. 보호시설 인가증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변경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발       급     ││                              │인가증 변경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고인│성         명 ││생년월일      │                                        ┃
    ┃      │(대   표   자)││(법인등록번호)│                                        ┃
    ┃      ├───────┼┤              │                                        ┃
    ┃      │법   인   명  ││              │                                        ┃
    ┃      ├───────┼┴───────┴────────────────────┨
    ┃      │주  소        │                                                          ┃
    ┃      │              │                                (전화:                   )┃
    ┠───┼───────┼┬───────┬────────────────────┨
    ┃시설  │명      칭    ││시설 종류     │                                        ┃
    ┃개요  ├───────┼┴───────┴────────────────────┨
    ┃      │소  재  지    │                                                          ┃
    ┃      ├───────┼┬───────┬────────────────────┨
    ┃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
    ┠───┼───────┴┴───────┴────────────────────┨
    ┃시설  │                                                                          ┃
    ┃설비  │                                                                          ┃
    ┠───┼─────────────────────────────────────┨
    ┃종사자│                                                                          ┃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비  ├──────────────────────────┼──────────┤
    │서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1. 건축물대장등본  │
    │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
    │    │3. 교육훈련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
    │    │4. 교육훈련시설 종사자의 명단                       │                    │
    │    │5. 교육훈련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신고서 작성 │││접       수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발       급 │││신고증 작성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                                                                      ┃
    ┃  제        호                                                        ┃
    ┃                                                                      ┃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                                                                      ┃
    ┃                                                                      ┃
    ┃ ○ 시 설 명:                                                         ┃
    ┃                                                                      ┃
    ┃ ○ 소 재 지:                                                         ┃
    ┃                                                                      ┃
    ┃ ○ 운영자(법인)명:                 (생년월일:                      ) ┃
    ┃                                      (법인등록번호:                ) ┃
    ┃                                                                      ┃
    ┃ ○ 시설장 성명:                    (생년월일:                   )    ┃
    ┃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
    ┃교육훈련시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  ┃직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변    경    사    항                      ┃
    ┠─────┬───────┬───────┨
    ┃날     짜 │내          용│기   록   자  ┃
    ┃          │              │(서명 또는 인)┃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                   ├────────────────────────────────────┨
    ┃                                                        │5일                                                                     ┃
    ┠───┬─────┬───────┬───────┬──┴────────────────────────────────────┨
    ┃신고인│성     명 │              │생년월일      │                                                                              ┃
    ┃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
    ┃      ├─────┼───────┤              │                                                                              ┃
    ┃      │법 인 명  │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시   설   명      │                                                                                                              ┃
    ┠─────────┼────────┬───────┬──────────────────────────────────────┨
    ┃시설장 성명       │                │변경 연월일   │                                                                            ┃
    ┠───┬─────┼──────┬─┴──┬────┼──────────────────────────────────────┨
    ┃변경  │구      분│시설장 성명 │명   칭 │소재지  │교육정원                                                                    ┃
    ┃사항  │          │(생년월일)  │        │        │                                                                            ┃
    ┃      ├─────┼──────┼────┼────┼──────────────────────────────────────┨
    ┃      │변  경  전│            │        │        │                                                                            ┃
    ┃      ├─────┼──────┼────┼────┼──────────────────────────────────────┨
    ┃      │변  경  후│            │        │        │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시설장 □명칭 □소재지 □교육정원)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뒤쪽 확인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비  │1. 교육훈련시설의 소재지, 명칭, 교육정원 또는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 및   ┃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교육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
    ┃서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해당합니다)                 ┃
    ┃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류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                            ┃
    ┃    │해당합니다)                                         │                            ┃
    ┃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                            ┃
    ┃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5.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정원 및 소재지가     │                            ┃
    ┃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6.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변경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발       급     ││                                │신고증 변경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                                        │처리기간                                ┃
    ┃가정폭력 관련     (□휴지 □운영재개 □폐지)  신고서                                    ├────────────────────┨
    ┃                                                                                        │6일                                     ┃
    ┠───┬──────┬─┬───────┬───────────────────────┴────────────────────┨
    ┃신고인│성      명  │  │생년월일      │                                                                                        ┃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      ├──────┼─┤              │                                                                                        ┃
    ┃      │법  인  명  │  │              │                                                                                        ┃
    ┃      ├──────┼─┴───────┴────────────────────────────────────────────┨
    ┃      │주      소  │                                                                                                            ┃
    ┃      │            │                                (전화:                    )                                                 ┃
    ┠───┴──────┼──────────────────────────────────────────────────────┨
    ┃시설의 명칭         │                                                                                                            ┃
    ┠──────────┼─┬───────┬────────────────────────────────────────────┨
    ┃소      재      지  │  │시 설 장 성 명│                                                                                        ┃
    ┠──────────┼─┼───────┼────────────────────────────────────────────┨
    ┃폐지 또는 운영재개  │  │휴  지  기  간│부터    까지                                                                            ┃
    ┃연  월  일          │  │              │                                                                                        ┃
    ┠──────────┼─┴───────┴────────────────────────────────────────────┨
    ┃폐지ㆍ휴지 또는     │                                                                                                            ┃
    ┃운영재개 사유       │                                                                                                            ┃
    ┠───┬──────┼─┬───────┬────────────────────────────────────────────┨
    ┃입소자│귀     가   │명│취          업│명                                                                                      ┃
    ┃조  치├──────┼─┼───────┼────────────────────────────────────────────┨
    ┃계  획│전원(轉院)  │명│퇴          소│명                                                                                      ┃
    ┃      ├──────┼─┼───────┼────────────────────────────────────────────┨
    ┃      │위     탁   │명│기          타│명                                                                                      ┃
    ┠───┴──────┴─┴───────┴────────────────────────────────────────────┨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상담소 □보호시설 □교육훈련시설)의 (□폐지 □휴지 □운영재개)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  음                                    ┃
    ┃                                                                                      └─────────────────────┨
    ┃  1.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교육훈련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4. 상담소 신고증,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5.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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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     고     인  │처   리   기   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신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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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3. 4.] [여성부령 제1호, 2008. 3.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부령 제1호(2008.3.4)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제3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및 별표 4의 제3호바목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6. 10. 29.] [여성가족부령 제10호, 2006. 10. 2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5. 6. 23.] [여성가족부령 제1호, 2005. 6.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가족부령 제1호(2005.6.23)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10. 16.] [여성부령 제11호, 2004. 10.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부령 제11호(2004.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신고서"를 "상담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통지서"를 "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인가신청서"를 "보호시설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변경통지서"를 "변경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 각호외의 부분중 "신고서"를 "휴지 또는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4. 5. 21.] [여성부령 제9호, 2004.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부령 제9호(2004.5.2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치료보호비용을 지급한 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경유)
    제  목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

                                                                                        (단위 : 명)
    ┏━━━━━┯━━━━━━━━━┯━━━━━━━━━━━━━━┯━━━━━━━━━━━━━━━┓
    ┃          │    상 담 실 적   │        상 담 조 치         │       보호시설운영실적       ┃
    ┃상담소 및 ├──┬──┬───┼──┬──┬──┬──┬──┼───┬───┬───┬───┨
    ┃보호시설의│    │본인│보호자│    │선도│시설│치료│    │전년도│연도중│연도중│연도말┃
    ┃명      칭│ 계 │    │및행위│ 계 │    │    │    │기타│말수용│      │      │현재수┃
    ┃          │    │상담│자상담│    │귀가│입소│의뢰│    │인  원│입  소│퇴  소│용인원┃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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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명    의   │인│
                                                            └─┘
    
    ━━━━━━━━━━━━━━━━━━━━━━━━━━━━━━━━━━━━━━━━━━━━━━━
    기안자(직위 / 직급)     서명    검토자(직위 / 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 / 직급)    서명
    협조자(직위 / 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97㎜×210㎜(보존용지(2종) 75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1. 1. 31.] [여성부령 제1호, 2001.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여성부령 제1호(2001.1.31)
    여성부직제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③및 ④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8. 11. 3.] [보건복지부령 제84호, 1998. 11. 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