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14.]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2024.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51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교육을 받는 사람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9조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을 "기본교육"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6으로 하고,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 법 제11조의2 및 영 제15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하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의3(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법 제11조의3제1항ㆍ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또는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4(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5(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 경비업자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을 첨부(경비지도사 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하여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ㆍ해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해당 경비현장(경비원 배치장소를 말하며, 이하 "배치지"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경비지도사 선임 신고 시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에 기재한 해임예정일에 경비지도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경비지도사 해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우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지도사 선임신고서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지도사로 선임되거나 선임되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경비지도사 선임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의6(종전의 제11조의2) 중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를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하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를 "일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를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경비원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실무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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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실무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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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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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 제10호의6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및 시간에 관한 경과조치)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의 과목, 시간 및 교육의 면제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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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7.]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2023.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18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17일
              경찰청장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법 제10조제2항제4호"를 "법 제10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4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을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6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을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로 한다.

    제24조제6항 중 "배치폐지 확인증"을 "배치폐지 또는 현재 배치여부 확인증"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3호의 장비기준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통지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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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접수일(종전의 접수일자)란 오른쪽에 처리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신청인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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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접수일(종전의 접수일자)란 오른쪽에 처리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신청인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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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접수일(종전의 접수일자)란 오른쪽에 처리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신고인란 및 처리절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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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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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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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 중 신고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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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의5서식 중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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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신고인란 및 경비원 명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유의사항"을 "작성요령"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종전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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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의3서식 중 "접수일자"를 "접수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접수일(종전의 접수일자)란 오른쪽에 처리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중 경비업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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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의4서식 중 경비업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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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8월 1일
      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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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19.] [행정안전부령 제363호, 2022.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363호(2022.12.19)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의 기준란 중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3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행정안전부령 제298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98호(2021.12.3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을 위한 행정안전부령

    제1조 생략
    제2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조에 따른"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으로,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7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가"를 "총받침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를 "지급해서는 안 되며"로,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의"를 "사직 의사"로 한다.
      별표 5 제6호 장비기준란 중 "안면"을 "얼굴"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PVC(비닐)"를 "폴리염화비닐(PVC)"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작성요령란 중 "수 개"를 "여러 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병과"를 "병과(兵科)"로 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9호, 2021.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6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신고서"라 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비업자는 배치신고서에 특수경비원 전원의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하 이 조에서 "동의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치료경력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관할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서의 기재내용 또는 관계기관의 조회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업자는 해당 특수경비원의 서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정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2. 영 제10조의2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서 1부

    제24조의2제1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 제15호의4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없음"을 "병력(病歷)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에만 해당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배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된 특수경비원의 배치신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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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령 제22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24호(2020.12.31)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6항, 제1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7호 단서, 제19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1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24조제3항,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의5서식 및 별지 제13호의6서식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6조제1항 전단 중 "해당 지방경찰청"을 각각 "해당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6조제1항 후단 중 "관할지방경찰청장"을 각각 "관할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청"을 각각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중 "지방경찰청"을 "시·도경찰청"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23.] [행정안전부령 제112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11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응시원서)"를 "(응시원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경비지도사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에 따라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각 호의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를 시험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험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중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인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18조제4항"을 "영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경비원 교육과목 등)"을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록하여야"를 "기록해야 하며, 교육기관, 교육일, 교육이수증 교부번호 등을 포함한 신임교육 이수자 현황을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영 제19조제4항"을 "영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이나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배치폐지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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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3호(2017.7.2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24.] [행정자치부령 제36호, 2015.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36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10.] [행정자치부령 제7호, 2014.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7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시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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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행정자치부령 제2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2호(2014.11.1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6. 8.] [안전행정부령 제72호, 2014.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안전행정부령 제72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5일
              안전행정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지
      2.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비치된 경비원 명부의 관리

    제12조제2항 중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4시간을 말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임교육이수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비원 복장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④ 경비원은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경비원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여 경비원의 이름을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경비원의 휴대장비)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출동차량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에 대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을 운행하기 전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출동차량 등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보고를 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제2항에 따른 이행보고서를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경비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신고서 또는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비업 허가증 사본
      2.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경비원의 명부)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비원 명부(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배치된 경비원의 명부를 말한다)를 작성·비치하여 두고, 이를 항상 정리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
      2.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출장소
      3. 집단민원현장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집단민원현장에의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경비업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하며, 이하 "배치허가 신청서"라 한다)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각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허가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원 배치예정 일시 전까지 배치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경비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 배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 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받은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3(경비원 근무상황 기록부) ① 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의 인적사항, 배치일시, 배치장소, 배차폐지일시 및 근무여부 등 근무상황을 기록한 근무상황기록부(전자문서로 된 근무상황기록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경비업자는 제1항에 따른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 중 "장구"를 "장비"로, "2014년 1월 1일"을 "2014년 6월 8일"로, "1월 1일 전"을 "6월 8일 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31조제1항"을 각각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도 1부터 별도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지도사 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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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8.] [안전행정부령 제50호, 2014.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안전행정부령 제50호(2014.1.8)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20조에 따른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22.] [안전행정부령 제20호, 2013.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안전행정부령 제20호(2013.10.22)
    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6까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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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호(2013.3.2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5. 31.] [행정안전부령 제297호, 2012.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297호(2012.5.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19부터 별지 21까지와 같이 한다.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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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5.] [행정안전부령 제210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총리부령 제210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경비업자가 허가를 받은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의 명칭·대표자·임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사무소·출장소나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정관의 목적이 변경되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3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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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27.] [행정안전부령 제190호, 201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190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시간”을 “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특수경비원의”를 “특수경비원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그 밖에 정신교양 등으로 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기계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공통교육은 면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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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0.] [행정안전부령 제161호, 201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161호(2010.9.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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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행정안전부령 제90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90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1월”을 “2개월”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일”을 각각 “7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5.] [행정안전부령 제43호, 2008.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3호(2008.12.5)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비업법시행규칙"을 "경비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제5조제3항 본문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 1 및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                                                                            ┃
    ┃제        호                                                                ┃
    ┃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
    ┃(의견제출 통지)                                                             ┃
    ┃                                                                            ┃
    ┃                 귀하                                                       ┃
    ┃                                                                            ┃
    ┃「경비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 ┃
    ┃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과태료      │성 명 ││생년월일│                                          ┃
    ┃부과 대상자 ├───┼┴────┴─────────────────────┨
    ┃            │주 소 │                                                      ┃
    ┠──────┴───┼───────────────────────────┨
    ┃과태료 금액         │                                                      ┃
    ┠──────┬───┼───────────────────────────┨
    ┃과태료 부과 │일 시 │                                                      ┃
    ┃원인 행위   ├───┼───────────────────────────┨
    ┃            │장 소 │                                                      ┃
    ┃            ├───┼───────────────────────────┨
    ┃            │내 용 │                                                      ┃
    ┠──────┴───┼───────────────────────────┨
    ┃적용 법령           │                                                      ┃
    ┠──────────┼───────────────────────────┨
    ┃의견제출 기한       │~                                                    ┃
    ┠──────────┴───────────────────────────┨
    ┃ <의견>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경찰청장┃직인┃                                                      ┃
    ┃  경찰관서장  ┃    ┃                                                      ┃
    ┃              ┗━━┛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                                                                            ┃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
    ┃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  ┃
    ┃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  ┃
    ┃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
    ┃간주합니다.                                                                 ┃
    ┃                                                                            ┃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
    ┃실을 알려주십시오.                                                          ┃
    ┃                                                                            ┃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의 견 제 출 기 관                                                            
    ┏━━━━━━┯┯━━━━┯━━━━━━━━━━━━━━━━━━━━━━━━━┓
    ┃부   서   명││담 당 자│                                                  ┃
    ┠──────┼┼────┼─────────────────────────┨
    ┃주        소││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모사전송│                                                  ┃
    ┗━━━━━━┷┷━━━━┷━━━━━━━━━━━━━━━━━━━━━━━━━┛
    
    [별지 2]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                                                                                    ┃
    ┃봉 함 엽 서                                                                         ┃
    ┃보내는 사람                                                                         ┃
    ┃○○ 지방경찰청장(경찰관서장)                         우체국                        ┃
                                                           요금후납                       ┃
    ┃ 
    ┃주  소                                                                              ┃
    ┃□ □ □ - □ □ □                                                                 ┃
    ┃                                                    받는 사람                       ┃
    ┃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중 │
      └────────────┘
                                                                                 귀하     ┃
    ┃                                                     □ □ □ - □ □ □            ┃
    ┃                                                                                    ┃
    ┗━━━━━━━━━━━━━━━━━━━━━━━━━━━━━━━━━━━━━━━━━━┛
    
                                                  접 는 선
                                                 접 는 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
      납부자 :             주민(법인)번호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  소 :                                              ┃          │        ┃
                                                            ┗━━━━━┷━━━━┛
    
    귀하에 대하여「경비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
    ┃위반│일시  ││위반내용│  ┃
    ┃사항├───┼┼────┼─┨
    ┃    │장소  ││적용법령│  ┃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 후 수납 불가
                                             ┌──┐
      지방경찰청장                           │직인│
      경찰관서장                             │    │
                                             └──┘
    
                       년   월   일   수납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접는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경찰청
                                                              ┏━━━━━┯━━━━┓
      납부자 :               주민(법인)번호 :         -*******┃세입징수관│계좌번호┃
                                                              ┠─────┼────┨
      주  소 :                                                ┃          │        ┃
                                                              ┗━━━━━┷━━━━┛
    ┏━━━━━━┯┯━━━━┯━┓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
                                     지방경찰청장│직인│
                                     경찰관서장  │    │
                                                 └──┘
    
                                                   수납인
    접는선
    < 안 내 말 씀 >
      ? 앞쪽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납부기한 내에 우리 경찰관서(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2008. 3. 6.] [행정안전부령 제4호, 2008. 3.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안전부령 제4호(2008.3.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2006. 9. 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2006. 9.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345호(2006.9.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의 정관 1부
      제3조본문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항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명칭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3. 임원 변경의 경우 :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4.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허가증 원본
        5.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법인의 정관 1부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중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을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후단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지 제2호서식]                                                                                                                                                                        
    ┏━━━━━━━━━━━━━━━━━━━━━━━━━━━━━━━━━━━━━━━━━━━━━━━┯━━━━━━━━━━━━━━━━━━━━━━━━━━━━━━━━━━━━━━━━━━━┓
    ┃경비업                                  □신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변경                                                ├───────────────────────────────────────────┨
    ┃                                        □갱신                                                │15 일                                                                                 ┃
    ┠────┬─────────────┬────────────────────────────┴───────────────────────────────────────────┨
    ┃신청인  │①법인명칭                │                                                                                                                                                ┃
    ┃        ├─────────────┼────────────────────────────────────────────────────────────────────────┨
    ┃        │②주사무소의              │(전화 :             )                                                                                                                           ┃
    ┃        │  소재지                  │                                                                                                                                                ┃
    ┃        ├─────────────┼────────────────────────────────────────────────────────────────────────┨
    ┃        │③출장소의                │(전화 :             )                                                                                                                           ┃
    ┃        │  소재지                  │                                                                                                                                                ┃
    ┠────┼─────────────┼────────────────────────────────────────────────────────────────────────┨
    ┃신청    │④신청경비업무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
    ┃내용    │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
    ┃        ├─────────────┼────────────────────────────────────────────────────────────────────────┨
    ┃        │⑤자본                    │                                                                                                                                                ┃
    ┃        ├─────────────┼────────────────────────────────────────────────────────────────────────┨
    ┃        │⑥손해배상(공             │                                                                                                                                                ┃
    ┃        │탁·보험·공제)           │                                                                                                                                                ┃
    ┠────┴─────────────┴────────────────────────────────────────────────────────────────────────┨
    ┃                                                                                                                                                                                      ┃
    ┃   「경비업법」 제4조제1항·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
    ┃제3조·제6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신규·변경·갱신)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                                                          ┃
    ┃서│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신규(변경)      │1. 법인의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10,000원                                                  ┃
    ┃  │허가신청서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                                      │                                                          ┃
    ┃  │                │3.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각                   │                                      │                                                          ┃
    ┃  │                │1부(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갖출                      │                                      │                                                          ┃
    ┃  │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갱신허가        │1.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1부)                  │                                                          ┃
    ┃  │신청서          │2. 정관 1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합                     │                                      │                                                          ┃
    ┃  │                │니다.)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6호서식]                                                                                                                                                    
    ┏━━━━━━━━━━━━━━━━━━━━━━━━━━━━━━━━━━━━━━━━━━━━┯━━━━━━━━━━━━━━━━━━━━━━━━━━━━━━━━━━━━┓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고인  │①법인명칭            │                            │②허가번호│                                                                                      ┃
    ┃        ├───────────┼──────────────┴─────┴───────────────────────────────────────────┨
    ┃        │③소재지              │(전화 :                )                                                                                                        ┃
    ┠────┼───────────┼────────────────────────────────────────────────────────────────┨
    ┃신고    │④현재                │                                                                                                                                ┃
    ┃내용    ├───────────┼────────────────────────────────────────────────────────────────┨
    ┃        │⑤변경후              │                                                                                                                                ┃
    ┃        ├───────────┼────────────────────────────────────────────────────────────────┨
    ┃        │⑥사유                │                                                                                                                                ┃
    ┠────┴───────────┴────────────────────────────────────────────────────────────────┨
    ┃                                                                                                                                                                  ┃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
    ┃제5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비│                │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                │                                                      ┃
    ┃서│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류├────────┼───────────────────┼──────────────────────┼───────────────────────────┨
    ┃  │명칭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1부)                        │2,000원                                               ┃
    ┃  │변경의 경우     │                                      │                                            │                                                      ┃
    ┃  ├────────┼───────────────────┼──────────────────────┤                                                      ┃
    ┃  │대표자          │1.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                                                      ┃
    ┃  │변경의 경우     │2. 허가증 원본                        │                                            │                                                      ┃
    ┃  ├────────┼───────────────────┼──────────────────────┤                                                      ┃
    ┃  │임원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                        │                                                      ┃
    ┃  │변경의 경우     │                                      │                                            │                                                      ┃
    ┃  ├────────┼───────────────────┼──────────────────────┤                                                      ┃
    ┃  │주사무소        │허가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1부)                        │                                                      ┃
    ┃  │또는 출장소     │                                      │                                            │                                                      ┃
    ┃  │변경의 경우     │                                      │                                            │                                                      ┃
    ┃  ├────────┼───────────────────┼──────────────────────┤                                                      ┃
    ┃  │정관의 목적     │법인의 정관 1부                       │                                            │                                                      ┃
    ┃  │변경의 경우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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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2006. 2. 5.] [행정자치부령 제318호, 2006.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318호(2006.2.2)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가목중 "법인등기부등본 1부"를 "법인등기부등본 1부(출장소 변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청장은 일반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연도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새로이 채용한 때에는 근무배치후 1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하는 일반경비원의 경우에는 근무배치 전까지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중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를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격훈련등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사복"을 "제복외의 복장"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경비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 업무의 수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경비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장소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3. 주택재개발·재건축관련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5.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6. 건물·토지 등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운영권·관리권·점유권 등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제 제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9조제1항관련)                  
                                                                      
    ┏━━━━━━━┯━━━━━━━━━━━━━━━━━━━━┯━━┓
    ┃구분          │과목                                    │시간┃
    ┃(교육시간)    │                                        │    ┃
    ┠───────┼────────────────────┼──┨
    ┃공통교육      │ 「경비업법」                           │4   ┃
    ┃(28시간)      ├────────────────────┼──┨
    ┃              │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경찰법」 │3   ┃
    ┃              ├────────────────────┼──┨
    ┃              │ 테러 대응요령                          │3   ┃
    ┃              ├────────────────────┼──┨
    ┃              │ 화재대처법                             │2   ┃
    ┃              ├────────────────────┼──┨
    ┃              │ 응급처치법                             │3   ┃
    ┃              ├────────────────────┼──┨
    ┃              │ 분사기 사용법                          │2   ┃
    ┃              ├────────────────────┼──┨
    ┃              │ 교육기법                               │2   ┃
    ┃              ├────────────────────┼──┨
    ┃              │ 예절 및 인권교육                       │2   ┃
    ┃              ├────────────────────┼──┨
    ┃              │ 체포·호신술                           │3   ┃
    ┃              ├────────────────────┼──┨
    ┃              │ 입교식·평가·수료식                   │4   ┃
    ┠───────┼────┬───────────────┼──┨
    ┃자격의 종류별 │일반경비│ 시설경비                     │2   ┃
    ┃교육          │지도사  ├───────────────┼──┨
    ┃(16시간)      │        │ 호송경비                     │2   ┃
    ┃              │        ├───────────────┼──┨
    ┃              │        │ 신변보호                     │2   ┃
    ┃              │        ├───────────────┼──┨
    ┃              │        │ 특수경비                     │2   ┃
    ┃              │        ├───────────────┼──┨
    ┃              │        │ 기계경비개론                 │3   ┃
    ┃              │        ├───────────────┼──┨
    ┃              │        │ 일반경비현장실습             │5   ┃
    ┃              ├────┼───────────────┼──┨
    ┃              │기계경비│ 기계경비운용관리             │4   ┃
    ┃              │지도사  ├───────────────┼──┨
    ┃              │        │ 기계경비기획및설계           │4   ┃
    ┃              │        ├───────────────┼──┨
    ┃              │        │ 인력경비개론                 │3   ┃
    ┃              │        ├───────────────┼──┨
    ┃              │        │ 기계경비현장실습             │5   ┃
    ┠───────┼────┴───────────────┼──┨
    ┃계            │                                        │44  ┃
    ┗━━━━━━━┷━━━━━━━━━━━━━━━━━━━━┷━━┛
    

                                                                          
      [별표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2조제1항관련)                
                                                                          
    ┏━━━━━━┯━━━━━━━━━━━━━━━━━━━━━━━┯━━┓
    ┃구분        │과목                                          │시간┃
    ┃(교육시간)  │                                              │    ┃
    ┠──────┼───────────────────────┼──┨
    ┃이론교육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원 │4   ┃
    ┃(7시간)     │경찰법」                                      │    ┃
    ┃            ├───────────────────────┼──┨
    ┃            │ 범죄예방론(신고 및 순찰요령을 포함한다)      │3   ┃
    ┠──────┼───────────────────────┼──┨
    ┃실무교육    │ 테러 대응요령                                │3   ┃
    ┃(18시간)    ├───────────────────────┼──┨
    ┃            │ 화재대처법                                   │2   ┃
    ┃            ├───────────────────────┼──┨
    ┃            │ 응급처치법                                   │3   ┃
    ┃            ├───────────────────────┼──┨
    ┃            │ 분사기 사용법                                │2   ┃
    ┃            ├───────────────────────┼──┨
    ┃            │ 예절 및 인권교육                             │2   ┃
    ┃            ├───────────────────────┼──┨
    ┃            │ 체포·호신술                                 │3   ┃
    ┃            ├───────────────────────┼──┨
    ┃            │ 질문·검색요령(관찰·기록기법을 포함한다)    │3   ┃
    ┠──────┼───────────────────────┼──┨
    ┃기타(3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3   ┃
    ┠──────┼───────────────────────┼──┨
    ┃계          │                                              │28  ┃
    ┗━━━━━━┷━━━━━━━━━━━━━━━━━━━━━━━┷━━┛
    

                                                                                      
      [별표 3]                                                                        
      특수경비원 교육기관 시설 및 강사의 기준(제14조제1항관련)                        
                                                                                      
    ┏━━━━━━┯━━━━━━━━━━━━━━━━━━━━━━━━━━━━━━━━┓
    ┃구분        │기준                                                            ┃
    ┠──────┼────────────────────────────────┨
    ┃1. 시설기준 │○ 100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165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
    ┃            │○ 감지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132제곱미터 이상의 기  ┃
    ┃            │계경비실습실                                                    ┃
    ┃            │○ 100인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체육   ┃
    ┃            │관 또는 운동장                                                  ┃
    ┃            │○ 소총에 의한 실탄사격이 가능하고 10개 사로 이상을 갖춘 사격장 ┃
    ┠──────┼────────────────────────────────┨
    ┃2. 강사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과목 관련학과 ┃
    ┃            │의 전임강사(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연구 실적  ┃
    ┃            │이 있는 사람                                                    ┃
    ┃            │○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
    ┃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
    ┃            │는 사람                                                         ┃
    ┃            │○ 교육과목 관련 분야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
    ┃            │사람                                                            ┃
    ┃            │○ 체포·호신술 과목의 경우 무도사범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
    ┃            │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 폭발물 처리요령 및 예절교육 과목의 경우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
    ┃            │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
    
      ※ 비고 : 교육시설이 교육기관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 등을 통하여 교육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15조제1항관련)              
                                                                        
    ┏━━━━━━┯━━━━━━━━━━━━━━━━━━━━━━┯━━┓
    ┃구분        │과목                                        │시간┃
    ┃(교육시간)  │                                            │    ┃
    ┠──────┼──────────────────────┼──┨
    ┃이론교육    │ 「경비업법」·「경찰관직무집행법」 및 「청 │8   ┃
    ┃(15시간)    │원경찰법」                                  │    ┃
    ┃            ├──────────────────────┼──┨
    ┃            │ 「헌법」 및 형사법(인권, 경비관련 범죄 및  │4   ┃
    ┃            │현행범체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    ┃
    ┃            ├──────────────────────┼──┨
    ┃            │ 범죄예방론(신고요령을 포함한다)            │3   ┃
    ┠──────┼──────────────────────┼──┨
    ┃실무교육    │ 정신교육                                   │2   ┃
    ┃(69시간)    ├──────────────────────┼──┨
    ┃            │ 테러 대응요령                              │4   ┃
    ┃            ├──────────────────────┼──┨
    ┃            │ 폭발물 처리요령                            │6   ┃
    ┃            ├──────────────────────┼──┨
    ┃            │ 화재대처법                                 │3   ┃
    ┃            ├──────────────────────┼──┨
    ┃            │ 응급처치법                                 │3   ┃
    ┃            ├──────────────────────┼──┨
    ┃            │ 분사기 사용법                              │3   ┃
    ┃            ├──────────────────────┼──┨
    ┃            │ 출입통제 요령                              │3   ┃
    ┃            ├──────────────────────┼──┨
    ┃            │ 예절교육                                   │2   ┃
    ┃            ├──────────────────────┼──┨
    ┃            │ 기계경비 실무                              │3   ┃
    ┃            ├──────────────────────┼──┨
    ┃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6   ┃
    ┃            ├──────────────────────┼──┨
    ┃            │ 시설경비요령(야간경비요령을 포함한다)      │4   ┃
    ┃            ├──────────────────────┼──┨
    ┃            │ 민방공(화생방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6   ┃
    ┃            ├──────────────────────┼──┨
    ┃            │ 총기조작                                   │3   ┃
    ┃            ├──────────────────────┼──┨
    ┃            │ 총검술                                     │5   ┃
    ┃            ├──────────────────────┼──┨
    ┃            │ 사격                                       │8   ┃
    ┃            ├──────────────────────┼──┨
    ┃            │ 체포·호신술                               │5   ┃
    ┃            ├──────────────────────┼──┨
    ┃            │ 관찰·기록기법                             │3   ┃
    ┠──────┼──────────────────────┼──┨
    ┃기타(4시간) │ 입교식·평가·수료식                       │4   ┃
    ┠──────┼──────────────────────┼──┨
    ┃계          │                                            │88  ┃
    ┗━━━━━━┷━━━━━━━━━━━━━━━━━━━━━━┷━━┛
    

                                                                                      
      [별지 제15호서식]                                                              
    ┏━━━━━━━━━━━━━━━━━━━━━━━━━━━━━━━━━━┯━━━━┓
    ┃                 경비원           □ 배치        신고서             │처리기간┃
    ┃                                  □ 배치폐지                       ├────┨
    ┃                                                                    │즉시    ┃
    ┠─┬───────┬──────────────┬──────┬──┴────┨
    ┃신│ ①법인명칭   │                            │ ②허가번호 │              ┃
    ┃고├───────┼──────────────┴──────┴───────┨
    ┃인│ ③소재지     │                                 (전화 :               )  ┃
    ┃  ├───────┼─────────────────────────────┨
    ┃  │ ④배치장소   │                                 (전화 :               )  ┃
    ┠─┴───────┼───────┬──────────────┬──────┨
    ┃ ⑤배치일시       │              │⑥배치폐지(예정)일시        │            ┃
    ┠─────────┼───────┴──────────────┴──────┨
    ┃ ⑦경비의 목적    │                                                          ┃
    ┃   또는 내용      │                                                          ┃
    ┠─────────┴─────────────────────────────┨
    ┃경비원 배치(폐지) 내용                                                        ┃
    ┠────────┬───────┬────────┬─────────────┨
    ┃⑧배치 경비업무 │⑨경비원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경비원 신임교육         ┃
    ┃                │              │                │이수증 번호               ┃
    ┠────────┼───────┼────────┼─────────────┨
    ┃                │              │-               │                          ┃
    ┠────────┴───────┴────────┴─────────────┨
    ┃                                                                              ┃
    ┃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         ┃
    ┃   □ 배치                                                                    ┃
    ┃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배치폐지                                                                ┃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위의 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번호는 신임교육을 받은 경비원에   ├─────┨
    ┃한하여 기재합니다.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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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10.] [행정자치부령 제259호, 2004. 12.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259호(2004.12.10)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경비업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경비업법시행규칙의 개정) 경비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호송경비통지서"를 "호송경비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조 각호외의 부분중 "변경허가신청서"를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합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합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중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를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합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중 "응시원서"를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경비원배치신고서"를 "경비원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경비원배치폐지신고서"를 "경비원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2003. 12. 19.] [행정자치부령 제209호, 2003.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209호(2003.11.17)
    경비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경비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허가사항 변경등의 신고)"를 "(폐업 또는 휴업 등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서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서·영업재개신고서 및 휴업기간연장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5호중 "정관"을 각각 "정관의 목적"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특수경비원의 신체조건)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이라 함은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을 말한다.
    제2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중 "경비업자"를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로 한다.
    제28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2. 강사기준의 기준란 마지막 항목 다음에 다음을 신설한다.
      ○교육과목과 관련이 있는 분야(기계경비실무·시설경비·소방·총기조작·총검술·사격·체포술 및 호신술 분야에 한한다)의 실무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
    ┃                         □ 폐        업                        │처리기간┃
    ┃                         □ 휴        업                        ├────┨
    ┃                 경비업                   신고서                │        ┃
    ┃                         □ 영 업  재 개                        │즉    시┃
    ┃                         □ 휴업기간연장                        │        ┃
    ┠─┬────────┬────────┬───────┬────┴────┨
    ┃  │ ①법 인  명 칭 │                │②허 가  번 호│                  ┃
    ┃신├────────┼────────┴───────┴─────────┨
    ┃  │ ③소   재   지 │                                (전화 :            )┃
    ┃고├────────┼────────┬───────┬─────────┨
    ┃  │ ④대   표   자 │                │⑤주민등록번호│                  ┃
    ┃인├────────┼────────┴───────┴─────────┨
    ┃  │ ⑥주        소 │                                (전화 :            )┃
    ┠─┼────────┼──────────────────────────┨
    ┃신│ ⑦폐업  연월일 │                                                    ┃
    ┃고├────────┼──────────────────────────┨
    ┃내│⑧휴업기간 또는 │                                                    ┃
    ┃용│ 영업재개 연월일│                                                    ┃
    ┠─┼────────┴──────────────────────────┨
    ┃⑨│                                                                      ┃
    ┃사│                                                                      ┃
    ┃유│                                                                      ┃
    ┠─┴───────────────────────────────────┨
    ┃                            휴 · 폐 업 상 황                             ┃
    ┠─────────┬───────┬───────┬───────────┨
    ┃  ⑩계약 회사명   │  ⑪경비장소  │⑫경비원 성명 │ ⑬경비원에 대한 조치 ┃
    ┠─────────┼───────┼───────┼───────────┨
    ┃                  │              │              │                      ┃
    ┠─────────┴───────┴───────┴───────────┨
    ┃                                                                          ┃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 폐        업                     ┃
    ┃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 휴        업 을(를) 신고합니     ┃
    ┃                                      □ 영 업  재 개                     ┃
    ┃                                      □ 휴업기간연장                     ┃
    ┃  다.                                                                     ┃
    ┃                                                                          ┃
    ┃                           .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허가증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
    ┃                                                                │처리기간┃
    ┃                 경비업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
    ┃                                                                │   7일  ┃
    ┠────┬─────┬────────┬──────┬─────┴────┨
    ┃        │①법인명칭│                │ ②허가번호 │                    ┃
    ┃신 고 인├─────┼────────┴──────┴──────────┨
    ┃        │③소 재 지│                                (전화 :            )┃
    ┠────┼─────┼──────────────────────────┨
    ┃        │④현    재│                                                    ┃
    ┃신    고├─────┼──────────────────────────┨
    ┃        │⑤변 경 후│                                                    ┃
    ┃내    용├─────┼──────────────────────────┨
    ┃        │⑥사    유│                                                    ┃
    ┠────┴─────┴──────────────────────────┨
    ┃                                                                          ┃
    ┃    경비업법 제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
    ┃                                                                          ┃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사항 등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 명칭 변경의 경우         │ 대표자 변경의 경우             │수 수 료┃
    ┃  ├…………………………………┼…………………………………………┼────┨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2,000원┃
    ┃구│2. 허가증 원본            │2. 법인 대표자의 이력서 1부     └────┨
    ┃  │                          │3. 허가증 원본                            ┃
    ┃  ├…………………………………┼………………………………………………………┨
    ┃비│ 임원 변경의 경우         │ 주사무소 또는 출장소 변경의 경우         ┃
    ┃  ├─────────────┼─────────────────────┨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서│2.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2. 허가증 원본                            ┃
    ┃  ├─────────────┴─────────────────────┨
    ┃  │ 정관의 목적 변경의 경우                                              ┃
    ┃류├……………………………………………………………………………………………┨
    ┃  │ 법인의 정관 1부                                                      ┃
    ┃  ├……………………………………………………………………………………………┨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방식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기  ┃
    ┃  │   부등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                           □배    치                           │처리기간┃
    ┃                   경비원             신고서                    ├────┨
    ┃                           □배치폐지                           │즉    시┃
    ┠──┬─────┬──────────┬──────┬─────┴────┨
    ┃ 신 │①법인명칭│                    │ ②허가번호 │                    ┃
    ┃    ├─────┼──────────┴──────┴──────────┨
    ┃ 고 │③소 재 지│                                    (전화 :           ) ┃
    ┃    ├─────┼────────────────────────────┨
    ┃ 인 │④배치장소│                                    (전화 :           ) ┃
    ┠──┴─────┼──────────┬──────────┬──────┨
    ┃ ⑤배 치 일 시  │                    │⑥배치폐지(예정)일시│            ┃
    ┠────────┼──────────┴──────────┴──────┨
    ┃ ⑦경비의 목적  │                                                        ┃
    ┃   또는 내용    │                                                        ┃
    ┠────────┴────────────────────────────┨
    ┃                       경 비 원 배 치 (폐지) 내 용                        ┃
    ┠────────┬────────┬───────┬───────────┨
    ┃ ⑧경 비 용 역  │                │              │                      ┃
    ┃                │ ⑨경 비 장 소  │⑩경비원 성명 │ ⑪주 민 등 록 번 호  ┃
    ┃   도급회사명   │                │              │                      ┃
    ┠────────┼────────┼───────┼───────────┨
    ┃                │                │              │          -          ┃
    ┠────────┴────────┴───────┴───────────┨
    ┃                                                                          ┃
    ┃    경비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원    ┃
    ┃                                                                          ┃
    ┃  □ 배    치                                                             ┃
    ┃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배치폐지                                                             ┃
    ┃                                                                          ┃
    ┃                           .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경찰서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없 음                                               │수 수 료┃
    ┃ ※ 위의 신고인은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경비  ├────┨
    ┃    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를 말합니다.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9.] [행정자치부령 제141호, 2001. 7. 9.,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99. 10. 1.] [행정자치부령 제66호, 1999.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66호(1999.9.21)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을 "경비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용역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경비업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도급받은 용역경비업자가"를 "경비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호송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기계경비시설의 설치등 신고) 경비업자가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시설의 설치·폐지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기계경비시설설치(폐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의 사용승인서 사본 1부
      2. 출동차량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영 제16조제3호"를 "경비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용역경비업무"를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용역경비업무"를 "경비업무"로 한다.
    제6조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진(응시원서 제출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반명함판) 3매
      2. 경력증명서(시험의 일부면제자에 한한다) 1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교육비용의 부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용역경비업자"를 "경비업자"로, "용역경비"를 "경비"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용역경비업자"를 "경비업자"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중 "용역경비협회"를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라 한다)"로, "용역경비업자"를 "경비업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용역경비업자"를 "경비업자"로 하며, 동조제4항중 "용역경비협회"를 "경비협회"로 하고, 동조제5항중 "용역경비업자"를 "경비업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소속용역경비업자"를 "소속경비업자"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용역경비업허가신청서"를 "경비업허가신청서"로 하며, 동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항, 제11조제2항·제5항, 제13조 및 제15조중 "용역경비업자"를 각각 "경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중 학술의 과목란중 "용역경비업관계법"을 "경비업관계법"으로 한다.
    별도 3의 도면 및 제2호중 "용역경비"를 각각 "경비"로, 제3호중 "용역경비업체별"을 "경비업체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을 "경비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용역경비업법시행령"을 "경비업법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용역경비원"을 "경비원"으로,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을 "경비업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용역경비업법시행령"을 "경비업법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용역경비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경비업허가증재교부신청서"로 하고, "용역경비업법시행령"을 "경비업법시행령"으로, "용역경비업허가증"을 "경비업허가증"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용역경비업"을 각각 "경비업"으로, "용역경비업법"을 "경비업법"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중 "용역경비업허가사항등의 변경신고서"를 "경비업허가사항등의 변경신고서"로, "용역경비업법시행령"을 "경비업법시행령"으로, "용역경비업"을 "경비업"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1]
                 경비지도사 교육의 교과과목과 시간(제7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교    과    과    목         | 시   간 |
    +-----------------------+---------------------------------------+---------+
    |                       |○ 경비업법                            |    4    |
    |                       |○ 법학개론                            |    2    |
    |       공    통        |○ 청원경찰법                          |    2    |
    |       (20시간)        |○ 경비실기                            |    4    |
    |                       | - 봉술 및 호신술                      |         |
    |                       |○ 교육기법                            |    4    |
    |                       |○ 입교·졸업·평가                    |    4    |
    +--------+--------------+---------------------------------------+---------+
    |        |              |○ 시설경비                            |    5    |
    |        |              |○ 호송경비                            |    5    |
    |        |일반경비지도사|○ 신변보호                            |    5    |
    |        |              |○ 기계경비개론                        |    2    |
    |실    습|              |○ 일반경비현장실습                    |    7    |
    |(24시간)+--------------+---------------------------------------+---------+
    |        |              |○ 기계경비운용관리                    |    7    |
    |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기획 및 설계               |    7    |
    |        |              |○ 인력경비개론                        |    3    |
    |        |              |○ 기계경비현장실습                    |    7    |
    +--------+--------------+---------------------------------------+---------+
    |          계           |                                       |    44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
    +----------------------------------------------------------------+--------+
    |                                □ 설  치                       |처리기간|
    |                  기계경비시설  □ 폐  지  신고서               +--------+
    |                                □ 변  경                       |즉    시|
    +--------+------------+------------------+------------+----------+--------+
    |        |① 법인명칭 |                  |② 허가번호 |                   |
    | 신고인 +------------+------------------+------------+-------------------+
    |        |③ 소 재 지 |                                                   |
    +--------+------------+--------------+-----------------+------------------+
    |        |  구    분  |   수    량   |   형식(모델)명  |      구입처      |
    |        +------------+--------------+-----------------+------------------+
    | 신  고 |④ 감지장치 |              |                 |                  |
    |        +------------+--------------+-----------------+------------------+
    |        |⑤ 송신장치 |              |                 |                  |
    | 내  용 +------------+--------------+-----------------+------------------+
    |        |⑥ 수신장치 |              |                 |                  |
    |        +------------+--------------+-----------------+------------------+
    |        |⑦ 관제시설 |              |                 |                  |
    +--------+------------+--------------+-----------------+------------------+
    | ⑧ 폐지 및 변경내용 |              |                 |                  |
    +---------------------+--------------+-----------------+------------------+
    |                                                                         |
    |     경비업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시설을 설치(폐지· |
    |   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없  음 |
    |                                                                +--------+
    |                                                                         |
    | 1. 감지장치·송신장치·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의 사용승인서 사본 1부       |
    | 2. 출동차량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
    
    21026-28911민                                               210mm×297mm
    96. 7. 3개정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처리기간|
    |                          경비업허가신청서                      +--------+
    |                                                                |  15일  |
    +----+---------------+-------------------------------------------+--------+
    | 신 |① 법인명칭    |                                                    |
    |    +---------------+----------------------------------------------------+
    | 청 |② 소 재 지    |                                     (전화 :       )|
    |    +---------------+----------------------------------------------------+
    | 인 |③ 지사소재지  |                                     (전화 :       )|
    +----+---------------+----------------------------------------------------+
    | 신 |④ 신청경비업무|□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
    |    +---------------+----------------------------------------------------+
    | 청 |⑤ 자    본    |                                                    |
    |    +---------------+----------------------------------------------------+
    | 내 |⑥ 손해배상방  |                                                    |
    |    |   법(공탁·보 |                                                    |
    | 용 |   험·공제)   |                                                    |
    +----+---------------+----------------------------------------------------+
    |                                                                         |
    |                                                                         |
    |     경비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10,000원 |
    |                                                             +-----------+
    | 1. 법인의 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각 1부                                    |
    | 2. 법인임원의 이력서 및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 각 1부        |
    | 3.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등 확보계획서 각 1부                           |
    | 4.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
    +-------------------------------------------------------------------------+
    
    21026-29111민                                               210mm×297mm
    96. 7. 3개정                                          (신문용지 54g/㎡)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96. 7. 15.] [내무부령 제691호, 1996. 7.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92. 5. 25.] [내무부령 제563호, 1992.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563호(1992.5.25)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용역경비협회는 신임교육을 받은 자에게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용역경비업자는 주된 사무소에 신임교육을 받은 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위반사항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허가를 받|영 제2조| 경고 | 영업정지 | 허가취소 |
    |    은 후 1월|제2항   |      | 3월      |          |
    |    이내에 경|        |      |          |          |
    |    비장구 미|        |      |          |          |
    |    구비 또는|        |      |          |          |
    |    미신고   |        |      |          |          |
    +-------------+--------+------+----------+----------+
    
    [별지 제8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30일"을 "15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19.] [내무부령 제543호, 1991.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543호(1991.9.19)
    경찰표창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①내지 ⑧ 생략
      ⑨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지방경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도지사가"를 "지방경찰청장이"로,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2]의 비고 제3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중
    "내무부장관"를 각각 "경 찰  청 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별지 제13호서식]중 "내무부장관"를 각각 "경 찰  청 장"으로 한다.
                           시·도지사          지방경찰청장
      ⑩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91. 2. 26.] [내무부령 제525호, 1991. 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내무부령 제525호(1991.2.26)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작업모"를 "기동모"로, "작업복"을 "기동복"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작업모"를 "기동모"로 하고 동항제6호중 "혁대·경봉 및 경적으로"를 "혁대·경적·경봉 및 분사기로"로 한다.
      2. 제1호의 복제의 제식은 각각 경찰공무원의 것과 같이 한다. 다만, 정모·동근무복·하근무복·성하복·외투 및 잠바는 담청색, 기동모·기동복은 청색, 방한모·방한복은 흑색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혁대 및 경봉을 착장하며 경적을 휴대하여야 한다"를 "혁대·경봉 및 경적을 착장 또는 휴대하여야 하며,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작업모·작업복"을 "기동모·기동복"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경비원이 경비시설의 특수성등으로 별도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 관청의 승인을 얻어 별도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복장의 색상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것과 유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분사기의 휴대) 용역경비업자는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 의한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경비원으로 하여금 당해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중 "추가로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추가공탁(보험계약)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추가로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가공탁(보험 또는 공제가입)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신고서 및 허가증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시설의 설치·폐지·변경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2. 제1호의 신고에 대한 신고필증 : 별지 제7호서식
      3.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4.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 별지 제9호서식
      5. 영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6. 영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휴업신고서 : 별지 제11호서식
      7.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8.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하는 경비원의 복장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③(행정처분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행정처분기준 (제9조제1항 관련)
                                          ------------------------------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적   용   법   령   +----------+------------+------------+
    |                                  |                     |1 차 위 반| 2 차 위 반 | 3 차 위 반 |
    +----------------------------------+---------------------+----------+------------+------------+
    | 1. 폐업·휴업신고 불이행         | 법 제4조제2항제1호  |경      고|허 가  취 소|            |
    |                                  | 영 제5조, 제6조     |          |            |            |
    +----------------------------------+---------------------+----------+------------+------------+
    | 2. 허가사항 변경신고 불이행      | 법 제4조제2항제2호  |경      고|경        고|영업정지 1월|
    |                                  | 내지 제5호          |          |            |            |
    |                                  | 영 제7조            |          |            |            |
    +----------------------------------+---------------------+----------+------------+------------+
    | 3. 용역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이 직 | 법 제6조제1항       |경      고|허 가  취 소|            |
    |   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법행위나  |                     |          |            |            |
    |   직권남용으로 용역경비업의 적정 |                     |          |            |            |
    |   한 시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 |                     |          |            |            |
    |   위                             |                     |          |            |            |
    +----------------------------------+---------------------+----------+------------+------------+
    | 4. 용역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경 | 법 제6조제2항       |경      고|영업정지 1월|허 가  취 소|
    |   비업무의 무단 불이행           |                     |          |            |            |
    +----------------------------------+---------------------+----------+------------+------------+
    | 5. 용역경비업자가 불공정 계약등  | 법 제6조제3항       |경      고|영업정지 3월|영업정지 6월|
    |   으로 경비원의 권익침해와 경비  |                     |          |            |            |
    |   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저해  |                     |          |            |            |
    |   하는 행위                      |                     |          |            |            |
    +----------------------------------+---------------------+----------+------------+------------+
    | 6. 무자격 경비원의 채용 또는 경  | 법 제7조            |경      고|경        고|영업정지 1월|
    |   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에 |                     |          |            |            |
    |   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하는 행위 |                     |          |            |            |
    +----------------------------------+---------------------+----------+------------+------------+
    | 7. 경비원에 대한 복장의 불지급   | 법 제8조            |경      고|경        고|영업정지 1월|
    |   또는 규정외 복장의 지급        |                     |          |            |            |
    +----------------------------------+---------------------+----------+------------+------------+
    | 8. 경비원 해면명령 불이행        | 법 제9조            |경      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                                  | 영 제10조           |          |            |            |
    +----------------------------------+---------------------+----------+------------+------------+
    | 9. 경비원명부 비치 의무의 불이행 | 법 제10조           |경      고|경        고|영업정지 1월|
    |   또는 경비원의 배치 및 폐지신고 |                     |          |            |            |
    |   불이행                         |                     |          |            |            |
    +----------------------------------+---------------------+----------+------------+------------+
    | 10. 임검 및 자료제출 명령거부    | 법 제11조제1항      |경      고|영업정지 1월|영업정지 3월|
    +----------------------------------+---------------------+----------+------------+------------+
    | 11. 감독상 필요한 명령·지시 불  | 법 제13조           |경      고|영업정지 1월|허 가  취 소|
    |   이행 및 교육(신임·보수) 미실  | 영 제14조           |          |            |            |
    |   시                             | 규칙 제10조제3항 및 |          |            |            |
    |                                  |  제11조             |          |            |            |
    +----------------------------------+---------------------+----------+------------+------------+
    | 12. 손해배상 불이행              | 법 제14조제1항      |경      고|영업정지 1월|허 가  취 소|
    +----------------------------------+---------------------+----------+------------+------------+
    | 13. 공탁 또는 이행보증보험 및 공 | 법 제14조제2항      |경      고|영업정지 1월|하 가  취 소|
    |   제가입 불이행                  | 영 제18조           |          |            |            |
    +----------------------------------+---------------------+----------+------------+------------+
    
    ※비고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의 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 중 하나
    의 처분을 말한다)에 의한다.
    나. 4차 위반 및 그 이후 위반에 있어서의 영업정지 처분은 3차 위반시의 경우와 같다. 다만,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신임교육의교육과목과교육시간(제10조제2항 관련)
    +--------+------------------------------------+---------+
    |구    분| 과                              목 |시     간|
    +--------+------------------------------------+---------+
    |정신교육| 훈화                               |    2    |
    |        | 새마을 교육                        |    4    |
    +--------+------------------------------------+---------+
    |        | 용역경비업관계법                   |    5    |
    |학    술| 청원경찰관계법                     |    2    |
    |        | 헌법 및 형사법                     |    8    |
    +--------+------------------------------------+---------+
    |        | 시설방호                           |    5    |
    |        | 대공이론                           |    5    |
    |        | 불심검문 요령                      |    2    |
    |실    무| 민방위 총론                        |    2    |
    |        | 민방공                             |    2    |
    |        | 화생방                             |    2    |
    |        | 소  방                             |    8    |
    +--------+------------------------------------+---------+
    |        | 기본훈련                           |    5    |
    |술    과| 봉  술                             |    3    |
    |        | 체포술 및 호신술                   |    3    |
    +--------+------------------------------------+---------+
    |예    비| 입교·졸업 및 평가                 |    4    |
    |        | 예  비                             |    6    |
    +--------+------------------------------------+---------+
    
                                                    계68시간
    ※비고 : 교육과목중 실무분야와 술과분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1. 경위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경사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내무부장관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별지 제5호서식]
    +-----------------------------------------------------------+----------+
    |                                                           | 처리기간 |
    |              추가공탁(보험·공제계약)신고서               |          |
    |                                                           | 즉    시 |
    +----+------------+----------------------------+------------+----------+
    |신  |①명      칭|                            |②허가증번호|          |
    |(법 +------------+----------------------------+------------+----------+
    |고  |②주      소|                                                    |
    | 인)+------------+-----------+----------+---------+--------+----------+
    |인  |③공탁  일시|           |⑤공탁번호|         |⑥공탁자|          |
    +----+------------+--------+--+----------+---------+--------+----------+
    |    |            |⑦현  금|                                           |
    | 공 |            +----+---+--+------+------+--------+--------+--------+
    |    |공 탁  금 액|유가|⑧종류|⑨번호|⑩매수|⑪총액면|⑫권면액|⑬시  세|
    | 탁 |            |    +------+------+------+--------+--------+--------+
    |    |            |증권|      |      |      |        |        |        |
    +----+------------+----+------+------+------+--------+--------+--------+
    |이행|⑭계약  체결|                         |⑮계약자|                 |
    |보증|  일      시|                         |        |                 |
    |보험+------------+-------------------------+--------+-----------------+
    |계약|⑯계약체결|                         |⑰계약|                 |
    |    |  보험회사명|                         |    금액|                 |
    +----+------------+-------------------------+--------+-----------------+
    |    |⑱계약일자|                                                    |
    |공제+------------+--------------------+---------+---------------------+
    |    |            |                    |⑳공 제|                     |
    |계약|⑲계 약 서|                    |         |                     |
    |    |            |                    |    계 약|                     |
    +----+------------+--------------------+---------+---------------------+
    |㉑추가공탁 또는|                                                    |
    |                 |                                                    |
    | 보험공제계약사유|                                                    |
    +-----------------+----------------------------------------------------+
    |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대  표  자              (인)     |
    |                                                                      |
    | 내무부장관                                                           |
    | 시·도지사    귀하                                                   |
    +---------------------------------------------------------------+------+
    |                                                               |수수료|
    | 첨부서류 : 1. 공탁 또는 보험·공제계약증서 사본 1부           +------+
    |                                                               |없  음|
    +---------------------------------------------------------------+------+
    
      21026-28811민                                          190mm×268mm
      ´90.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
    |                                                           | 처리기간 |
    |            기계경비시설(설치·폐지·변경)신고서           +----------+
    |                                                           |    7일   |
    +------+----------+------------------+--------------+-------+----------+
    |  대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표  |----------+------------------+--------------+------------------+
    |  자  |③주    소|                                                    |
    +------+----------+------------------+--------------+------------------+
    |  법  |④명    칭|                  |⑤허가증  번호|                  |
    |      +----------+------------------+--------------+------------------+
    |  인  |⑥소 재 지|                                                    |
    +------+----------+------------------+----------------+----------------+
    |      |⑦시 설 명|   ⑧허가(승인)   |  ⑨허가(승인)  |  ⑩허가(승인)  |
    |      |          |     연  월  일   |    관     청   |    번     호   |
    |  시  +----------+------------------+----------------+----------------+
    |      |          |                  |                |                |
    |  설  +----------+------------------+----------------+----------------+
    |      |⑪송 신 기|                                                    |
    |  내  +----------+----------------------------------------------------+
    |      |⑫수 신 기|                                                    |
    |  용  +----------+----------------------------------------------------+
    |      |⑬무 선 국|                                                    |
    +------+----------+----------------------------------------------------+
    |⑭폐지및 변경내용|                                                    |
    +-----------------+----------------------------------------------------+
    |   용역경비업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시설을 설치· |
    | 폐지·변경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내무부장관                                                           |
    |               귀하                                                   |
    | 시·도지사                                                           |
    +----------------------------------------------------------------------+
    |첨부서류 : 1. 송신기·수신기·사용승인서 사본 1부                     |
    |                                                         +------------+
    |           2. 무선국사용허가서 사본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2106-28911민                                           190mm×268mm
      ´90.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
    | 제    호                                                             |
    |                                                                      |
    |                     신      고      필     증                        |
    |                                                                      |
    |                                                                      |
    | 1. 법인명칭                                                          |
    |                                                                      |
    | 2. 위    치                                                          |
    |                                                                      |
    | 3. 경비구역                                                          |
    |                                                                      |
    | 4. 대 표 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용역경비업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시설의 설치|
    |  ·폐지·변경 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
    |                                                                      |
    |                                                                      |
    |                                      년      월     일               |
    |                                                                      |
    |                                                                      |
    |                                      내 무 부 장 관                  |
    |                                                            [인]      |
    |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
    |                                                                      |
    +----------------------------------------------------------------------+
    
      2106-29011일                                           190mm×268mm
      ´90.11.29 승인                                  (신문용지 100g/㎡)
    [별지 제8호서식]
    +-----------------------------------------------------------+----------+
    |                                                           | 처리기간 |
    |                      용역경비업허가신청서                 +----------+
    |                                                           |   30일   |
    +------+----------+------------------+--------------+-------+----------+
    |  대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표  |----------+------------------+--------------+------------------+
    |  자  |③주    소|                     (전화        )                 |
    +------+----------+----------------------------------------------------+
    |      |④명    칭|                                                    |
    |  법  +----------+----------------------------------------------------+
    |      |⑤본    사|                     (전화        )                 |
    |  인  +----------+----------------------------------------------------+
    |      |⑥지    사|                                                    |
    +------+----------+------+------+-------+------+-------+--------+------+
    |경  비|⑦용역계약|      |⑧경비|       |⑨경비|       |⑩관 련 |      |
    |구역등|  회 사 수|      |장소수|       |  원수|       |시·도명|      |
    +------+----------+------+--+---+-------+------+-------+--------+------+
    |용  역|⑪자              본|                                          |
    |      +--------------------+------------------------------------------+
    |      |⑫손   해    배   상|                                          |
    |능  력| (공탁·보험·공제) |                                          |
    +------+--------------------+------------------------------------------+
    |   용역경비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  |
    |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내무부장관                                                           |
    |               귀하                                                   |
    | 시·도지사                                                           |
    +-----------------------------------------------------------+----------+
    |                                                           | 수 수 료 |
    | 첨부서류                                                  +----------+
    |                                                           |  10,000  |
    | 1. 신청인이 법인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2통              +----------+
    | 2. 법인 임원의 이력서 및 구청장, 읍·면장이 발행한 신원증명서(법 제5 |
    |  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것) 2통                              |
    | 3. 공탁이행보증보험 계약 또는 공제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2통           |
    | 4. 법인정관 2통                                                      |
    | 5. 경비장비보유현황 조서 또는 확보계약서 2통                         |
    +----------------------------------------------------------------------+
    
      2016-29111민                                           190mm×268mm
      ´90.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9호서식]
    +----------------------------------------------------------------------+
    | 제    호                                                             |
    |                                                                      |
    |                     허          가         증                        |
    |                                                                      |
    |                                                                      |
    | 1. 법인명칭                                                          |
    |                                                                      |
    | 2. 위    치                                                          |
    |                                                                      |
    | 3. 경비구역                                                          |
    |                                                                      |
    | 4. 대 표 자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    용역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내 무 부 장 관                             |
    |                                                  [인]                |
    |                           시 · 도 지 사                             |
    |                                                                      |
    |                                                                      |
    |                                                                      |
    |                                                                      |
    |                                                                      |
    |                                                                      |
    +----------------------------------------------------------------------+
    
      2106-29211일                                           190mm×268mm
      ´90.11.29 승인                               (인쇄용지(특)120g/㎡)
    [별지 제10호서식]
    +-----------------------------------------------------------+----------+
    |                                                           | 처리기간 |
    |             용역경비업허가증 재교부신청서                 +----------+
    |                                                           |    7일   |
    +------+-------------+-------------------------------+------+----------+
    |      |①법   인  명|                               |②전화|          |
    |  법  +-------------+-------------------------------+------+----------+
    |      |③법인 주소지|                                                 |
    |      +-------------+----------------+--------------+-----------------+
    |      |④대   표  자|                |⑤주민등록번호|                 |
    |  인  +-------------+----------------+--------------+-----------------+
    |      |⑥대표자 주소|                                                 |
    +------+-------------+----------------+--------------+-----------------+
    |  허  |⑦허 가 관 청|                |⑧ 허가연월일 |                 |
    |  가  +-------------+----------------+--------------+-----------------+
    |  청  |⑨허 가 번 호|                |⑩영 업 구 역 |                 |
    +------+-------------+----------------+--------------+-----------------+
    |⑪재  교  부  사  유|                                                 |
    +--------------------+-------------------------------------------------+
    |⑫첨   부    서   류| 허가증(훼손시)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신고인            (인)           |
    |                                                                      |
    |                                                                      |
    |                                                                      |
    |                                                                      |
    |                                                                      |
    | 내무부장관                                                           |
    |               귀하                                                   |
    | 시·도지사                                                           |
    |                                                                      |
    |                                                                      |
    |                                                           +----------+
    |                                                           | 수 수 료 |
    |                                                           +----------+
    |                                                           |   400    |
    +-----------------------------------------------------------+----------+
    
      21026-29311 민                                          190mm×268mm
      ´90.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
    |                             휴업                          | 처리기간 |
    |                  용역경비업       신고서                  +----------+
    |                             폐업                          |   즉시   |
    +------+----------+------------------+--------------+-------+----------+
    |  대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표  |③주    소|                                                    |
    |      +----------+------------------+--------------+------------------+
    |  자  |④명    칭|                  |⑤허가증 번 호|                  |
    |      +----------+------------------+--------------+------------------+
    |  법  |⑥본    사|                             (전화            )     |
    |      +----------+----------------------------------------------------+
    |  인  |⑦지    사|                             (전화            )     |
    +------+----------+----------------------------------------------------+
    | ⑧휴업기간 또는                                                      |
    |                       .    .    . 부터     .    .    .까지(   월간)  |
    |   폐업 연 월 일                                                      |
    +----------------------------------------------------------------------+
    | ⑨사         유                                                      |
    +----------------------------------------------------------------------+
    |                       휴    폐    업    상    황                     |
    +--------------+---------------+--------------+------------------------+
    | ⑩계약회사명 | ⑪경 비 장 소 | ⑫경비원성명 |  ⑬경비원에 대한 조치  |
    +--------------+---------------+--------------+------------------------+
    |              |               |              |                        |
    |              |               |              |                        |
    +--------------+---------------+--------------+------------------------+
    |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5조·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
    |  내 무 부 장 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
    +--------------------+------------------------------------+------------+
    |   첨  부  서  류   |                                    |  수 수 료  |
    +--------------------+                                    +------------+
    |  허가증 1부        |                                    |  없    음  |
    |  (폐업신고에 한함) |                                    |            |
    +--------------------+------------------------------------+------------+
    
      21026-29411민                                          190mm×268mm
      ´90.11.2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
    |                                                           | 처리기간 |
    |               용역경비업허가사항등의 변경신고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대  |----------+------------------+--------------+------------------+
    |  표  |③주    소|                                                    |
    |  자  +----------+------------------+--------------+------------------+
    |  법  |④명    칭|                  |⑤허가증 번 호|                  |
    |  인  +----------+------------------+--------------+------------------+
    |      |⑥본    사|                                                    |
    +------+----------+----------------------------------------------------+
    |  ⑦현         재|                                                    |
    +-----------------+----------------------------------------------------+
    |  ⑧변   경    후|                                                    |
    +-----------------+----------------------------------------------------+
    |  ⑨사         유|                                                    |
    +-----------------+----------------------------------------------------+
    |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사항등  |
    |                                                                      |
    |  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인)            |
    |                                                                      |
    |  내 무 부 장 관                                                      |
    |                   귀하                                               |
    |  시 · 도 지 사                                                      |
    |                                                                      |
    |                                                                      |
    +--------------------+------------------------------------+------------+
    |   첨  부  서  류   |                                    |  수 수 료  |
    +--------------------+                                    +------------+
    |   없          음   |                                    |    400     |
    +--------------------+------------------------------------+------------+
    
      21026-29511민                                          190mm×268mm
      ´90.11.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
    |                                                           | 처리기간 |
    |                       공탁금회수승인신청서                +----------+
    |                                                           |   7일    |
    +--+----------+----------------------+--------------+-------+----------+
    |대|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표|----------+----------------------+--------------+------------------+
    |자|③주    소|                                                        |
    +--+----------+----------------------+--------------+------------------+
    |④법 인 명 칭|                      |⑤허가증 번 호|                  |
    +--+----------+--------------+-------+--+---------+-+------+-----------+
    |공|⑥공탁일시|              |⑦공탁번호|         |⑧공탁자|           |
    |  +----------+----------+---+----------+---------+--------+-----------+
    |탁|  현    금|⑨공탁금액|                                             |
    |  +----------+----------+-----------+-----------+----------+----------+
    |내|          |⑩종    류|⑪번     호|⑫매     수|⑬액 면 가|⑭시    세|
    |  |  유가증권+----------+-----------+-----------+----------+----------+
    |용|          |          |           |           |          |          |
    +--+----------+---+------+-----------+-----------+----------+----------+
    |회|⑮현금차인잔액|                                                    |
    |수+----------+---+------+-----------+-----------+----------+----------+
    |공|          |⑯종  류|⑰번   호|⑱매   수|⑲액면가|⑳시  세|
    |탁|  유가증권+----------+-----------+-----------+----------+----------+
    |내|          |          |           |           |          |          |
    |용+----------+-+--------+-----------+-----------+----------+----------+
    |  |㉑차인증권|                                                      |
    +--+----------+-+------------------------------------------------------+
    |㉒회수사유 |                                                        |
    +-------------+--------------------------------------------------------+
    |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회수 승인을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내 무 부 장 관                                         +------------+
    |                     귀하                                |  수 수 료  |
    |  시 · 도 지 사                                         +------------+
    +----------------------------+                            |  없    음  |
    |  첨부서류···신청서 2통  |                            |            |
    +----------------------------+----------------------------+------------+
    |  위와 같이 공탁금의 회수를 승인함.                                   |
    |                                        년      월     일             |
    |                                                                      |
    |                                        내무부장관                    |
    |                                                      [인]            |
    |                                        시·도지사                    |
    |                                                                      |
    +----------------------------------------------------------------------+
    
      21026-29611민                                          190mm×268mm
      ´90.11.20 승인                                   (신문용지 54g/㎡)

용역경비업법시행규칙

[시행 1977. 11. 22.] [내무부령 제242호, 1977. 11. 2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