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3.] [해양수산부령 제808호, 2026.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80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세부 내용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는 경우 안전조종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상안전교육의 과목ㆍ내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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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과목ㆍ내용 및 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9.] [해양수산부령 제739호, 2025.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3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6월 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영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명조끼 대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다.
      1. 영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서프보드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패들보드를 사용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구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잠수복

    제23조제2항 중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정하여 지시할"을 "제2항에 따른 지시를 할"로 한다.

    제5장의2(제39조의2 및 제39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보험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등록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의 안전검사증 번호를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3. 보험등 계약기간(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의3(보험등 가입 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보험등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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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26.] [해양수산부령 제651호, 2024.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51호(2024.2.5)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 및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세부 내용란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해사안전기본법」 및 「해상교통안전법」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6.] [해양수산부령 제613호, 2023. 7.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61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7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별표 4에 따른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장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표 10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제1호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의 비상구조선 깃발을 갖춰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가)ㆍ(나)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④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자격증(0.5)의 구분란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로,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를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2. 3.] [해양수산부령 제581호, 2023.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81호(2023.2.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으로 한다.
      ⑫부터 ⑱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8. 10.] [해양수산부령 제561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6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1호가목 단서 중 "무거운"을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로, "가중할 수 있다"를 "가중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를 "행정처분의 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을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으로, "후에"를 "후"로,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를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의"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가목 단서 중 "3개월"을 각각 "1년"으로, "무거운"을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로, "가중할 수 있다"를 "가중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를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4, 별표 9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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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24.] [해양수산부령 제536호, 2022.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36호(2022.2.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3 및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 및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시험ㆍ교육ㆍ검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5.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허용 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7. 제29조 및 별표 9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8. 제29조의2에 따른 임시운항허가 요건: 2022년 1월 1일
        9. 제30조 및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35조 및 별표 11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11. 제4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0.]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 17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18 및 별지 19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 20과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 21 및 별지 22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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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해양수산부령 제447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4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구명조끼[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를 "구명조끼[서프보드"로, "착용하여야"를 각각 "착용해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을 "법 제19조제3항"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한다.

    제4장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임시운항허가) ① 영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안전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 승선인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소화기
      3.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
      ②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시운항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임시운항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임시운항 계획서 및 허가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진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운항허가증은 별지 제34호의4서식과 같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표 9의2에 해당하는"을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라 별표 11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10 제1호의 수상레저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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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1호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구명조끼의 내용란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안전모의 내용란 중 "공기주입형 고정식튜브(블록점프)"를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로 하며, 같은 호의 인명구조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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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사목 중 "제48조 및 제49조"를 "제48조, 제48조의2 및 제49조"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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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8.]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432호(2020.8.28)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2. 28.]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9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패들보드(물에서 노를 저어 움직이게 하는 길고 좁은 형태의 보드를 말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ㆍ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서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수시로 부착 또는 분리할 수 있는 것

    제1조의4제2호 중 "기간까지"를 "종료 후 10일까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를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면허시험(제2급 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한정한다)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한다)로"로,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각각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의3의 제목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제4조의4의 제목 중 "조종면허"를 "조종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미리 갱신하려는 사람은 면허증"으로,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면허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종면허증"을 "면허증"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목은"을 "법 제10조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의 과목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상안전교육"을 "안전교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이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조종면허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갱신받으려는"을 각각 "갱신하려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시험업무 종사자"를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책임운영자 및 강사
      2.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3.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안전검사원
      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육대상자별로 1년에 한 번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시험대행기관: 21시간 이상
      2. 안전교육 위탁기관: 8시간 이상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 14시간 이상
      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1년에 8시간 이하의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으로, "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구명슈트"로 하고, "서프보드"를 각각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운항신고)"를 "(항해구역 준수의 예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나목 및 다목"을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으로 한다.
      ① 영 별표 7 제2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은 제외한다.
      1.「수산업법」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수산업법」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수산업법」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제20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폐지를"을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3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중 "자료(승선정원이"를 "자료[승선정원이"로, "모터보트"를 "모터보트ㆍ고무보트"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3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아닌 때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폐업 또는 재개업을"을 "폐업"으로,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증"으로, "폐업 또는 재개업하기 3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를 "폐업하기 3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영 제7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를 "(영 제7조제5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류(영 제7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만 해당한다)"를 "서류"로 하며, 같은 호 아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및 같은 표 제10호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각각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표 1의4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의4)의 제목 중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을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으로 하며,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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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4(종전의 별표 1의3)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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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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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의 안전시설의 내용란 중 "20놋트"를 "20노트"로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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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의 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도면의 종류란 제1호 중 "길이"를 "길이[기구의 선체 전단부터 후단까지의 전장(全長)을 말하며, 선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비영구적 부착물 등은 제외하되, 고무보트의 경우에는 고무튜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7의3 제2호 중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를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및 이 규칙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검사대행자가 정하는"으로 한다.

    별표 9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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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2 수상레저사업의 형태란 제2호 중 "서프보드 또는 윈드서핑을"을 "서프보드, 윈드서핑 또는 패들보드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구명조끼란 다음에 안전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중  "20놋트"를 "20노트"로 하며, 같은 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구명튜브의 내용란 중 "드로우 백(throw bag)"을 "스로 백(throw bag, 구명 구조 로프 가방)"으로 하고, 같은 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의 통신장비의 내용란 중 "2마일"을 "2해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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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제1호의 필기시험란의 수수료 "4,000"을 "4,800"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실기시험란의 수수료 "54,000"을 "64,800"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수수료란 중 "12,000"을 "14,400"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중 "4,000원"을 "4,800원"으로, "54,000원"을 "64,8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6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제1항제6호"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로 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 중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위와 같이 연기를(사전갱신을)"을 "위와 같이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를(사전갱신을)"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의2"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1호 단서 중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를 "효력이 정지된 날 이후에"로, "발생하고, 그렇지 아니한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를 "발생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취소된 사람이 취소된"을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취소 또는 정지된"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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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의3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며,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수상레저기구소유자"를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 한다.

    별지 제24호의4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4호의5서식 제1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제목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으로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폐지를"을 "폐지 또는 수상레저활동 목적 외의 사용을"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수상레저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및 앞쪽 중 "수상레저기구"를 각각 "동력수상레저기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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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1호의2서식 중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중 "시행규칙 제30조ㆍ제31조의2"를 "시행규칙 제30조ㆍ제31조의3"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 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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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4 및 별표 9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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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 [해양수산부령 제25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50호(2017.7.2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총리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제45조제3항·제4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 및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한다.
      제3조제2항 단서 중 "국민안전처"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의4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의2, 제31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제33조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및 제23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 제1호·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 같은 표 제3호·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2서식 (앞쪽) 및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 중 "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해양경찰관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7호의2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해양경비안전서"를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을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총리령 제134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4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5서식"으로,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신청서"를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14일"을 "1개월"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중 "신청서"를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2조 본문 중 "신고서"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9.] [총리령 제1303호, 201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303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7월 19일
              국무총리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단체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4.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이나 단체가 영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운영 및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절차는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등) ①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 지정 취소(업무 정지) 통지서로 한다.

    제4조의4(종전의 제4조의3)제1항 중 "영 제7조의2제1항"을 "영 제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진 1장(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행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라. 「해사안전법」
        마. 「수산업법」
        바. 「내수면어업법」
        사. 「수산자원관리법」
      4. 이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제11조제1항제5호 중 "공유수면"을 "공유수면 등"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안전검사의 면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면제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신청서"를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제30조의2를 제31조의2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는"을 "자(법 제39조의3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제31조의2(종전의 제30조의2) 중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신청 등) ①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갱신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갱신등록 신청서를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갱신을 신청한 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을 "(휴업 등 신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휴업 또는 폐업을"을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을"로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하기"를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기"로 한다.

    제35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중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등"이라 한다)이"를 "시험대행기관 및 검사대행자(이하 "대행기관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46조제7호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의 제9호라목 중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아목 중 "교육기관"을 각각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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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호,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자목 중 "교육기관"을 각각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을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출석부나 CCTV영상 등 교육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표 1의2 제7호 및 제10호 중 "교육기관"을 각각 "면허시험면제교육기관"으로 한다.

    별표 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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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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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중 "2명 이하"를 "4명 이하"로, "영 제37조제4항"을 "영 제3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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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5서식으로 하고, 제4호의2서식부터 제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시행령 제7조의2"를 "시행령 제7조의4"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1호나목 중 "주소의 변경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을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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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 제37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30조의2"를 "시행규칙 제31조의2"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중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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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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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6. 3. 4.] [총리령 제1266호, 2016. 3.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66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3월 4일
              국무총리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24시간 이내로"를 "21시간 이상"으로, "8시간 이내로"를 "7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매매계약서, 그 밖에"를 "매매계약서 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을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로 한다.

    별표 10 제1호 중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워주는 사업(수상레저기구를 태워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을 동시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수상레저사업(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만 주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같은 호 수상레저기구란 중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을 "안전검사를"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 중 "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만 주는 사업"을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으로, 같은 호 수상레저기구란 중 "안전검사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을 "안전검사를"로 한다.

    별표 13 중 바목과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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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3 바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별표 13 바목의 위반사항 중 제45조,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3 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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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19.] [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105호(2014.11.19)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조의3 전단,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1항제3호라목,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제1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제29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2조제1항·제2항, 제45조제3항·제4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의2제2호마목, 같은 표 제4호 본문,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5 제7호·제9호, 별표 6 설비 그 밖의 장비의 수량란, 별표 7의2 비고란의 제1호·제2호, 같은 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별표 7의3 제1호나목·제3호·제4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요원의 내용란,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5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단서,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0호서식 제3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별지 제49호서식 뒤쪽의 제출하는 곳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5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3조,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별표 1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차목,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7호, 같은 표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9호, 별표 10 제1호 인명구조용 장비 등 비상구조선의 내용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단서, 제15조, 제23조제1항제2호, 별지 제8호서식 제2호,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해양경찰관서"를 각각 "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차목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별지 제19호서식 중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해양경찰청장(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을 "국민안전처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으로 한다.
      ㊱부터 ㊶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17.] [해양수산부령 제79호, 2014.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79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정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동력 요트
      2. 윈드서핑
      3. 웨이크보드
      4. 카이트보드
      5. 케이블 수상스키
      6. 케이블 웨이크보드
      7. 수면비행선박
      8. 수륙양용기구
      9.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0. 물추진형 보드
      11. 그 밖에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종면허"를 각각 "조종면허시험"으로 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면허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기관·단체의 교육내용 운영 등)  영 제7조제8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내용 운영 및 해당 기관·단체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절차는 별표 1의2에 따른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안전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 본문"을 "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제14조제1항 중 "래프팅을"을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로 한다.

    제14조의2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영문등록증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 제24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4호의4서식"을 "별지 제24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운전면허증"을 "자동차 운전면허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의3 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연해구역 이상을"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또는 그 밖의 수상레저기구의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설비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나.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주파수통신장치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허가서"를 "허가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별표 9의2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4.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야간운항장비 및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의 조정: 2014년 1월 1일
      5.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 및 말소: 2014년 1월 1일
      6.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2014년 1월 1일
      7. 제32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2014년 1월 1일
      8.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형식승인 및 검정: 2014년 1월 1일
      9. 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6호 중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종면허를"을 "조종면허를"로 한다.

    별표 5 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번호판에는 용도(기구의 종류)와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문자(영문) 또는 숫자로 표시하며, 그 규격과 숫자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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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번호판의 기구의 종류, 명칭 및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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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등록번호판 제작대행자는 등록관청별로 번호판을 배부하고, 그 실적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등록관청은 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발급할 때 등록번호판을 함께 발급하고, 그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마다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7의2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복원성 대상 기구"를 "복원성 적용대상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로 한다.

    별표 7의3 제1호가목 1)·2) 및 같은 표 제2호 중 "동력요트"를 각각 "세일링요트"로 한다.

    별표 8 제1호 중 기본시설의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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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나목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1조제2호"를 "법 제51조제2호·제2호의2"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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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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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4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5서식까지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형태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을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0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조종면허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정지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검사 준비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 준비사항을 갖추고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 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주는 사업(별표 9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형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안전교육 위탁기관이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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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2. 19.] [해양수산부령 제58호, 2013.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58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을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시스템"을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별표 13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바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법 제43조, 제45조"로 하며, 같은 표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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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비고란 제2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4. 다목 2), 3)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은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2호, 2013.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호(2013.3.2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18.] [국토해양부령 제438호, 2012.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38호(2012.1.18)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호의3 제2호 중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 6.] [국토해양부령 제432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32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동력 요트
      2. 윈드서핑
      3. 웨이크보드
      4. 카이트보드
      5. 케이블 수상스키
      6. 케이블 웨이크보드
      7. 수면비행선박
      8. 수륙양용기구
      9. 그 밖에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전단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을 “영 제3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기간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제14조제1항 중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구명조끼[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포함하며 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운항신고) 영 별표 7 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운항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입허가서”를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개인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 제24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별지 제24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정기검사로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신청 시 구조·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제2호는 제외한다)”로,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검사를 한 결과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을 “수상레저기구가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별표 7의2의 구분에 따른 도면(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한다)
      1의3.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에 관한 자료(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만 해당한다)
      ④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안전검사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안전검사증 재발급 신청서에 안전검사증을 첨부(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 최초로 신규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2.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안전검사증을 발급받은 날
      4.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안전검사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안전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방법은 별표 7의3과 같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설비를 비치할 것.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나. 초단파대 무선설비(무선전화 및 디지털 선택호출장치를 포함한다)
      2. 별표 7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선하부 검사를 위한 입거, 상가 또는 거선의 준비를 할 것
      3.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준비를 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준비사항의 절차,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한다)까지 및 제6호(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수상레저교육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교육내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2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의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록번호판에는 연번 및 용도(기구의 종류)와 등록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숫자 또는 문자(영문)로 표시하며, 그 규격과 숫자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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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번호판의 지역명, 기구의 종류 및 일련번호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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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중 제4호란부터 제6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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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응시자란의 ⑤ 전화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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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수입허가서”를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4호의3 및 별지 제24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수상레저기구명세란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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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0호서식의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 서식의 대표자란 다음에 ⑦ 검사대행 기구 및 검사의 범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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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 첨부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비고 중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합니다)까지의 서류만 제출합니다.”를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합니다)까지 및 제6호(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에 따른 서류만 제출합니다.”로 한다.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검사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번호판을 발급·재발급 또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번호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등록번호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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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14.] [국토해양부령 제415호, 2011. 1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1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를 빌려 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첨부서류란의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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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합니다)까지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비고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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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및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및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사업 모두에 대해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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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2.] [국토해양부령 제351호, 2011.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51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검사대행자 및 검정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등”이라 한다)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등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대행기관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3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 46부터 별지 55까지와 같이 한다.
    제21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5. 13.] [국토해양부령 제127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27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5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면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2조(면허시험의 공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실시를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험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4세 미만인 사람: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시험 면제 대상: 영 제7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시험일을 지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사실을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되,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은 응시표를 잃어버렸거나 그 응시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4조(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등) ① 영 제6조제6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별표 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4조의2(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일 전에, 갱신기간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사전갱신)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상레저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상안전교육) 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안전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3. 수상상식
      4. 수상구조
      ③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장 시설 명세서
      2.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영 제9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로 한다.
      ② 안전교육 위탁기관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재발급 신청자 또는 갱신 신청자에게 합격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일,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한다)
      2. 사진 1장(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3. 수상안전교육 수료증(갱신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갱신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제2항제2호의 사진과 같은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즉시 갱신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갱신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대장,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재발급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정지 통지서로 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면허증에 적힌 주소지의 관할 해양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신청)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 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의 경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용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내용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처분 기준 및 절차) ① 해양경찰청장이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시험대행기관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책임운영자 및 시험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구분하되, 정기교육은 1년에 한 번 24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수시교육은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회 8시간 이내로 실시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④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서프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하여야 하며,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할 구명조끼·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6조(사고의 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자는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17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0조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 법 제20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튜브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증
      2.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소속 공무원: 공무원증
    제21조(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측면·우측면 및 후면 각 1매)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만 해당한다)
      ③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등록원부의 열람·발급신청 등) ①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열람·발급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청서)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 그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검사증 사본(구조·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사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제시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말소등록의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2.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도난신고확인서(분실·도난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용 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분실·도난 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①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게 제작된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등록번호판의 제작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법 제36조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0조에 따른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구조물의 설치, 길이·너비·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최대 출력의 변경 또는 추진기관의 교체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검사증(사본)
      2.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의 변경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구조 등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개인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7의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
      2. 검사 면제를 증명하는 서류(면제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신청서(사업자용)에 검사대상 장비 명세서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검사를 한 결과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제5항에 따른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상레저기구별로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중에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안전검사의 면제 등)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신규검사를, 제3호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수상레저기구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제조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제조한 수상레저기구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장에서 정비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4. 법 제4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
    제28조(안전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대행기관(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안전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관리 및 검사 시행절차 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사업계획서(조직도와 전국 단위의 검사업무 이행계획서를 포함한다)
      3.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업무 개시일을 지정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고,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⑤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대행자의 사무실, 검사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관계 공무원이 제5항에 따라 검사대행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9조(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과 같다.
      ② 검사대행자는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안전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0의 등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휴업 또는 폐업 신고 등)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하기 3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3조에 따라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수상레저기구 앞면의 왼쪽·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를 각각 붙여야 한다.
      ④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부착된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의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 제45조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를 떼어 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우수사업장의 인증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사업장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장의 연혁, 조직 및 업무분장 개요
      3. 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제조사업장을 인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우수정비사업장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등) ①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우수사업장의 인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③ 수상레저기구 제조·정비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취소·업무정지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제35조제3항에 따른 우수제조·정비사업장 인증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7조(형식승인의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형식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2.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입허가서(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의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제37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형식승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형식승인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형식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정요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명칭 및 그 소재지가 적힌 서류
      4.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영 제3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0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형식승인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 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4. 사업체의 개요(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부
      ② 형식승인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기준과 그 비용의 산출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1조(검정의 신청 등) ①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업무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형식승인 합격증명서
      3.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4.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5.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부
      6. 사업체의 개요(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부
      7.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검정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검정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형식승인시험기관 등의 처분 통지)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로 한다.
      ②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43조(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51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45조(수수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별표 1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서식부터 별지 제5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7. 1.] [국토해양부령 제31호, 2008.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1호(2008.7.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응시표를 교부 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①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 시작일 전에, 갱신기간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조종면허증갱신기간연기(사전갱신)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을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재교부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에게 합격일(재교부의 경우에는 재교부신청일”을 “재발급 신청자 또는 갱신신청자에게 합격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은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고자 하는”을 “발급받은 자가 법 제9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으려는”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신청서에”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발급신청서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신청서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또는 재교부를”을 “제2항에 따라 갱신 또는 재발급을”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ㆍ재교부신청확인서를”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ㆍ재발급신청확인서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갱신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을 “갱신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갱신 또는 재교부하는”을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이를 갱신 또는 재발급하는”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에”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발급대장,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대장에”로 한다.
    제10조 중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이하 “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갖추어야 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종면허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을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1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으로,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를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로,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로, “구명동의”를 각각 “구명조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신고 등”을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23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구명동의(救命胴衣)”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공무원증”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을 “영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려는”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란 법 제30조에 따른”으로, “변경 등을 말한다”를 “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검사의”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으로,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을 “영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37조제3항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을 “영 제33조제3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으로, “서류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을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4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10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10. 형식승인 시험신청 │ 법 제47조제2항       │형식승인시험기관이  │
    │                      │                      │산출한 금액         │
    ├───────────┼───────────┼──────────┤
    │11. 검정              │ 법 제47조제2항, 제3항│검정업무대행 지정   │
    │                      │                      │기관에서 산출한 금액│
    └───────────┴───────────┴──────────┘
    
    별표 14 제3호의 항목란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진란 중 “(2.5㎝×3.5㎝)”를 “3㎝×4㎝(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을 “「수상레저안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⑤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⑤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발급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⑥교부일자란, ⑦교부번호란, ⑨교부일자란 및 ⑩교부번호란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대장”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①교부번호란 및 ③교부연월일란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제목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교부대장”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①교부번호란 및 ③교부연월일란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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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려드립니다.                                                                          ┃
    ┃○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
    ┃집행됩니다.                                                                               ┃
    ┃                                                                                          ┃
    ┃○ 조종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조종면허 취소처분ㆍ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
    ┃90일 또는 있은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
    ┃수 있습니다.                                                                              ┃
    ┃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첫번째 숫자까지만 표기합니다.                                    ┃
    ┗━━━━━━━━━━━━━━━━━━━━━━━━━━━━━━━━━━━━━━━━━━━━━┛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의 시험대행기관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의 ⑤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쪽의 주소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⑤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및 수수료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수수료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        ┃
    ┃서│                                              │제출)                     │        ┃
    ┃류├───────────────────────┼─────────────┼────┨
    ┃  │1. 안전검사증(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500원 ┃
    ┃  │2.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        ┃
    ┃  │수입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                          │        ┃
    ┃  │서류                                          │                          │        ┃
    ┃  │3.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                          │        ┃
    ┃  │좌ㆍ우측면, 평면 각 1매)                      │                          │        ┃
    ┃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        ┃
    ┃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상호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주소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취소(정지)사유의 다음란 중 “해양경찰청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를 “발급한 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종사자 및 안전요원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비고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주소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시험비용란 중 “시험비용”을 “수수료”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비고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의 다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
    ┃서┃                                                        ┃서류 제출)                    ┃
    ┃류┠────────────────────────────╂───────────────┨
    ┃  ┃ 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2부                              ┃경우에 한정함)                ┃
    ┃  ┃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에 ┃2. 사업자등록증 또는          ┃
    ┃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공장등록증 사본 2부           ┃
    ┃  ┃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                              ┃
    ┃  ┃한함) 2부                                               ┃                              ┃
    ┃  ┃ 4.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                              ┃
    ┃  ┃수입실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
    ┃  ┃2부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의 비고란의 다음란 중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주민등록번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험대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상레저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조종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3조 │면허취소  │        │        │        ┃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제1항제1호│          │        │        │        ┃
    ┃경우                                │          │          │        │        │        ┃
    ┠──────────────────┼─────┼─────┼────┼────┼────┨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법 제13조 │면허취소  │        │        │        ┃
    ┃조종을 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13조 │면허취소  │        │        │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제1항제3호│          │        │        │        ┃
    ┃범죄행위를 한 경우                  │          │          │        │        │        ┃
    ┠──────────────────┼─────┼─────┼────┼────┼────┨
    ┃라.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법 제13조 │면허취소  │        │        │        ┃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제4호│          │        │        │        ┃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          │          │        │        │        ┃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          │          │        │        │        ┃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          │        │        │        ┃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마. 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갱신기간    │법 제13조 │경고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이내에 면허를 갱신 받지             │제1항제5호│          │2월     │6월     │        ┃
    ┃아니한 경우                         │          │          │        │        │        ┃
    ┠──────┬───────────┼─────┼─────┼────┼────┼────┨
    ┃바. 조종 중 │고의로 사람을         │법 제13조 │면허정지  │면허취소│        │        ┃
    ┃고의 또는   │사상하거나 과실로     │제1항제6호│6월       │        │        │        ┃
    ┃과실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          │          │        │        │        ┃
    ┃사람을      │3주 이상의 치료를     │          │          │        │        │        ┃
    ┃사상하거나  │필요로 하는 의사의    │          │          │        │        │        ┃
    ┃다른        │진단이 있는 상해를    │          │          │        │        │        ┃
    ┃사람의      │입힌 경우 또는        │          │          │        │        │        ┃
    ┃재산에      │고의로 다른           │          │          │        │        │        ┃
    ┃중대한      │사람에게 중대한       │          │          │        │        │        ┃
    ┃손해를      │재산상 손해를 입힌    │          │          │        │        │        ┃
    ┃입힌 경우   │경우                  │          │          │        │        │        ┃
    ┃            ├───────────┼─────┼─────┼────┼────┼────┨
    ┃            │과실로 3주 미만의     │법 제13조 │경고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항제6호│          │2월     │6월     │        ┃
    ┃            │의사의 진단이 있는    │          │          │        │        │        ┃
    ┃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          │          │        │        │        ┃
    ┃            │사람에게 중대한       │          │          │        │        │        ┃
    ┃            │재산상 손해를 입힌    │          │          │        │        │        ┃
    ┃            │경우                  │          │          │        │        │        ┃
    ┠──────┴───────────┼─────┼─────┼────┼────┼────┨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법 제13조 │면허정지  │면허정지│면허취소│        ┃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제1항제7호│3월       │6월     │        │        ┃
    ┠──────────────────┼─────┼─────┼────┼────┼────┨
    ┃아.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법 제13조 │면허정지  │면허취소│        │        ┃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1항제8호│6월       │        │        │        ┃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          │          │        │        │        ┃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          │          │        │        │        ┃
    ┃조종한 경우                         │          │          │        │        │        ┃
    ┠──────────────────┼─────┼─────┼────┼────┼────┨
    ┃자.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법 제13조 │경고      │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취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제1항제9호│          │2월     │6월     │        ┃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비고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되,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만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5.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2차                      
      위반은 경고처분일로부터 3개월까지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은                        
      2개월의 면허정지기간까지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 4차 위반은 6개월의                          
      면허정지기간까지 갱신 받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6.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해당 조종면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별표 3]                                                                          
                                                                                        
                                                                                        
      시험대행기관의 시험장별 실기시험시설기준(제10조 관련)                            
                                                                                        
    ┏━━━━━━━━━━┯━━━━━━━━━━━━━━━━━━━━━━━━━━━━━┓
    ┃구분                │내용                                                      ┃
    ┣━━━━━━━━━━┿━━━━━━━━━━━━━━━━━━━━━━━━━━━━━┫
    ┃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영 별표 2에 따른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의 규격에 적합한  ┃
    ┃                    │수상레저기구 3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단, 요트의 경우는  ┃
    ┃                    │2대 이상으로 한다.)                                       ┃
    ┠──────────┼─────────────────────────────┨
    ┃실기시험 코스       │별표 1 제1호나목 또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운항코스와       ┃
    ┃                    │유사한 형상 및 구조를 갖춘 실기시험 코스를 갖출 것. 다만, ┃
    ┃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운항코스에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
    ┃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
    ┃안전시설            │비상구조선(속력: 20노트 이상, 정원: 4명 이상으로서 1대    ┃
    ┃                    │이상), 구명조끼(20개 이상), 구명부환(5개 이상),           ┃
    ┃                    │소화기(3개 이상), 예비노(3개 이상), 조난신호장비 및       ┃
    ┃                    │구급용장비(비상의약품ㆍ들것)를 갖출 것                    ┃
    ┠──────────┼─────────────────────────────┨
    ┃부대시설            │안전교육장(60㎡ 이상), 행정실(20㎡ 이상), 감독실(10㎡     ┃
    ┃                    │이상) 및 화장실을 갖추고 응시자가 이용할 수 있는          ┃
    ┃                    │주차공간이 있을 것                                        ┃
    ┗━━━━━━━━━━┷━━━━━━━━━━━━━━━━━━━━━━━━━━━━━┛
    

                                                                                                    
      [별표 10]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0조제3항 관련)                                                      
                                                                                                    
    ┏━━━━━━━━━━━┯━━━━━━━━━━━━━━━━━━━━━━━━━━━━━━━━━━┓
    ┃항목                  │내용                                                                ┃
    ┠───────────┼──────────────────────────────────┨
    ┃사업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장ㆍ탑승장, 매표소ㆍ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
    ┃                      │갖추어야 한다.                                                      ┃
    ┠────┬──────┼──────────────────────────────────┨
    ┃수상레저│자격기준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제1급 조종면허 또는     ┃
    ┃기구 및 │            │요트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다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
    ┃인명구조│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
    ┃용 장비 ├──────┼──────────────────────────────────┨
    ┃등      │수상레저기구│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
    ┃        │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        ├──────┼──────────────────────────────────┨
    ┃        │구명조끼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
    ┃        │            │구명조끼(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
    ┃        │            │한다.                                                               ┃
    ┃        ├──────┼──────────────────────────────────┨
    ┃        │비상구조선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
    ┃        │            │수상스키ㆍ패러세일ㆍ워터슬래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
    ┃        │            │제외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
    ┃        │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를 초과하는 50대 마다   ┃
    ┃        │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
    ┃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 이를 정하여    ┃
    ┃        │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
    ┃        │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
    ┃        │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     ┃
    ┃        │            │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
    ┃        │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
    ┃        ├──────┼──────────────────────────────────┨
    ┃        │구명부환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래드를     ┃
    ┃        │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
    ┃        │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
    ┃        │            │갈음하여 드로우 백(throw bag)(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직경 6mm    ┃
    ┃        │            │이상, 길이 25m 이상이어야 한다)을 갖출 수 있다.                     ┃
    ┃        ├──────┼──────────────────────────────────┨
    ┃        │구명줄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 이상, 길이 30m    ┃
    ┃        │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        ├──────┼──────────────────────────────────┨
    ┃        │예비용 노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
    ┃        │ㆍ상앗대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
    ┃        │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
    ┃        │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
    ┃        ├──────┼──────────────────────────────────┨
    ┃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
    ┃        │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
    ┃        │소화기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ㆍ조타실 및         ┃
    ┃        │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의 4명        ┃
    ┃        │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
    ┃        │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
    ┃인명구조요원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며 래프팅의      ┃
    ┃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
    ┃                      │두어야 한다. 다만, 1인승이나 2인승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한 래프팅기구의 수에   ┃
    ┃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
    ┃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
    ┃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     ┃
    ┃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
    ┃                      │정하여 고시한다.                                                    ┃
    ┗━━━━━━━━━━━┷━━━━━━━━━━━━━━━━━━━━━━━━━━━━━━━━━━┛
    
      ※ 비고 : 제30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3]                                                                                
                                                                                                
      수상레저사업등록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제44조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51조 │등록취소│        │        │        ┃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1호     │        │        │        │        ┃
    ┠──────────────────┼─────┼────┼────┼────┼────┨
    ┃나.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법 제51조 │등록취소│        │        │        ┃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
    ┃다.           │고의로 사람을       │법 제51조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
    ┃수상레저사업  │사상하거나 과실로   │제3호     │        │        │        │        ┃
    ┃자 또는 그    │사람을 죽게 하거나  │          │        │        │        │        ┃
    ┃종사자의 고의 │3주 이상의 치료를   │          │        │        │        │        ┃
    ┃또는 과실로   │필요로 하는         │          │        │        │        │        ┃
    ┃사람을 사상한 │의사의 진단이       │          │        │        │        │        ┃
    ┃경우          │있는 상해를 입게    │          │        │        │        │        ┃
    ┃              │한 경우             │          │        │        │        │        ┃
    ┃              ├──────────┼─────┼────┼────┼────┼────┨
    ┃              │과실로 3주 미만의   │법 제51조 │경고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              │치료를 필요로       │제3호     │        │        │        │        ┃
    ┃              │하는 의사의         │          │        │        │        │        ┃
    ┃              │진단이 있는         │          │        │        │        │        ┃
    ┃              │상해를 입게 한      │          │        │        │        │        ┃
    ┃              │경우                │          │        │        │        │        ┃
    ┠───────┴──────────┼─────┼────┼────┼────┼────┨
    ┃라.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30조,     │법 제51조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부터        │제4호     │        │        │        │        ┃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          │        │        │        │        ┃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          │        │        │        │        ┃
    ┃이용한 경우                         │          │        │        │        │        ┃
    ┠──────────────────┼─────┼────┼────┼────┼────┨
    ┃마.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1조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        │        │        │        ┃
    ┠──────────────────┼─────┼────┼────┼────┼────┨
    ┃바.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법 제51조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등록취소┃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 또는        │제6호     │        │        │        │        ┃
    ┃명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비고 :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의하며,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하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후에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중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개별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
    ┃응 시 표                                                          ┃
    ┃                                                                  ┃
    ┃접수번호   : 제                     호                            ┃
    ┃접수연월일   년   월   일                                         ┃
    ┠─┬────┬────┬─────────┬─┬─────────┨
    ┃응│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진              ┃
    ┃시├────┼────┴─────────┴─┤3㎝×4㎝          ┃
    ┃자│주소    │                                │(탈모,            ┃
    ┃  ├────┼────┬──┬──────┬─┤상반신으로 뒷     ┃
    ┃  │국적    │        │전화│자 택       │- │그림 없이         ┃
    ┃  │        │        │번호├──────┼─┤6개월 이내        ┃
    ┃  │        │        │    │휴대전화    │  │촬영한 것)        ┃
    ┠─┴────┼────┴──┼──────┼─┤(접수인)          ┃
    ┃응시면허종별│        면허  │E-mail      │  │                  ┃
    ┠──┬───┴───────┴──┬───┴─┴─────────┨
    ┃응시│필기시험                    │실기시험                      ┃
    ┃회수├──┬─────┬──┬──┼──┬────┬──┬────┨
    ┃    │시험│응시번호  │판정│확인│시험│응시번호│판정│확인    ┃
    ┃    │일시│          │    │    │일시│        │    │        ┃
    ┠──┼──┼─────┼──┼──┼──┼────┼──┼────┨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5   │    │          │    │    │    │        │    │        ┃
    ┠──┼──┼─────┼──┼──┼──┼────┼──┼────┨
    ┃6   │    │          │    │    │    │        │    │        ┃
    ┠──┼──┼─────┼──┼──┼──┼────┼──┼────┨
    ┃7   │    │          │    │    │    │        │    │        ┃
    ┠──┼──┼─────┼──┼──┼──┼────┼──┼────┨
    ┃8   │    │          │    │    │    │        │    │        ┃
    ┠──┼──┼─────┼──┼──┼──┼────┼──┼────┨
    ┃9   │    │          │    │    │    │        │    │        ┃
    ┠──┼──┼─────┼──┼──┼──┼────┼──┼────┨
    ┃10  │    │          │    │    │    │        │    │        ┃
    ┠──┼──┼─────┼──┼──┼──┼────┼──┼────┨
    ┃11  │    │          │    │    │    │        │    │        ┃
    ┠──┴──┼─────┼──┴──┴──┴────┼──┴────┨
    ┃수상안전  │일    시  │대   행    기   관        │확   인       ┃
    ┃교육확인  ├─────┼─────────────┼───────┨
    ┃          │          │                          │              ┃
    ┃          ├─────┼─────────────┼───────┨
    ┃          │          │                          │              ┃
    ┃          ├─────┼─────────────┼───────┨
    ┃          │          │                          │              ┃
    ┠─────┼────┬┴──────┬───┬──┴───────┨
    ┃확인      │면제과목│주민등록증    │담당  │수수료              ┃
    ┃          │        │대조필        │      │                    ┃
    ┃          ├────┼───────┼───┼──────────┨
    ┃          │(인)    │(인)          │(인)  │필기시험 : 4,000원  ┃
    ┃          │        │              │      │실기시험 : 54,000원 ┃
    ┃          │        │              │      │(뒤쪽 첨부)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수입인지 붙이는 곳                                                        ┃
    ┠──┬─┬─┬─┬────────────────────────────┨
    ┃1.  │2.│3.│4.│5.                                                      ┃
    ┠──┼─┼─┼─┼────────────────────────────┨
    ┃6.  │7.│8.│9.│10.                                                     ┃
    ┠─┬┴─┴─┴─┴────────────────────────────┨
    ┃주│                                                                      ┃
    ┃의│1.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30분 전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2.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
    ┃항│신분증명서(사진이 첨부된 것에 한합니다)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
    ┃  │지참하여야 합니다.                                                    ┃
    ┃  │3. 불합격되었을 때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하고자    ┃
    ┃  │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를 새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4. 시험에 합격되었어도 조종면허증을 받기 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
    ┃  │조종하면 무면허조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
    

                                                                                  
      [별지 제4호의2서식]                                                        
    ┏━━━━━━━━━━━━━━━━━━━━━━━━━━━━━━━━┯━━━━┓
    ┃                                           접수번호 :        호 │처리기간┃
    ┃┃              □갱신기간연기          │                      ├────┨
    ┃┃          ┌─              ─┐      ┃                      │즉시    ┃
    ┃┃          │                  │      │                      │        ┃
    ┃┃          │                  │      │                      │        ┃
    ┃┃조종면허증│                  │신청서│                      │        ┃
    ┃┃          │                  │      │                      │        ┃
    ┃┃          │  □사전갱신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      ├─────┼┬──────┬───────────────────┨
    ┃      │면허번호  ││연   락   처│                                      ┃
    ┃      ├─────┼┴──────┴───────────────────┨
    ┃      │갱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기(사전갱신)사유│                                                      ┃
    ┠─────────┼───────────────────────────┨
    ┃연기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조종면허 갱신기간 연기(사전갱신)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해 양 경 찰 서 장 귀하                  ┃
    ┠─────────────────────────────────────┨
    ┃첨부서류 : 갱신기간 연기 또는 사전갱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
    ┃┌──────────────────────────────┐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Boat or Yacht Operator's License)│      ┃
    ┃│(면허종별)                  (면허번호)                      │      ┃
    ┃├──────────────────────────────┤      ┃
    ┃│                                                            │      ┃
    ┃│┌──────────┐                                    │      ┃
    ┃││사    진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3.0㎝×4.0㎝        │주       소 :                       │      ┃
    ┃││(탈모, 상반신으로   │면  허  증 :                        │      ┃
    ┃││뒷 그림 없이 6개월  │갱 신 기 간                         │      ┃
    ┃││이내 촬영한 것)     │                                    │      ┃
    ┃│└──────────┘                                    │      ┃
    ┃│  (발급일자)            해 양 경 찰 청 장                   │      ┃
    ┃└──────────────────────────────┘      ┃
    ┃                                                                      ┃
    ┗━━━━━━━━━━━━━━━━━━━━━━━━━━━━━━━━━━━┛
    
      ※참고: 바탕색은 밝고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뒤 쪽)                                                                
    ┏━━━━━━━━━━━━━┯━━━━━━━━━━━┯━━━━━━━━━┓
    ┃년 월 일                  │기  재  사  항  변  경│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ㆍ 조종면허 갱신기간 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조종면허의  ┃
    ┃취소ㆍ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1차 경고, 2차 면허정지 2개월, 3차 면허정지 ┃
    ┃6개월, 4차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ㆍ 해양경찰청 : http://www.kcg.go.kr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재발급신청서            ├──────────┨
    ┃                                                  │14일                ┃
    ┠───┬─────┬──┬──┬─────┬───┴──────────┨
    ┃신청인│①성명    │한글│한자│②주민등록│                            ┃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③주소    │                                                    ┃
    ┃      │          │                                                    ┃
    ┠───┼─────┼──────────────────────────┨
    ┃소지  │④면허번호│                                                    ┃
    ┃하고  │          │                                                    ┃
    ┃있는  ├─────┼──────┬────────┬──────────┨
    ┃      │⑤면허    │            │⑥갱신기간      │                    ┃
    ┃      │  발급일자│            │                │                    ┃
    ┠───┼─────┼──────┼────────┼──────────┨
    ┃재발급│⑦접수일자│            │⑧접수번호      │                    ┃
    ┃내용  │          │            │                │                    ┃
    ┃      ├─────┼──────┼────────┼──────────┨
    ┃      │⑨재발급  │            │⑩재발급        │                    ┃
    ┃      │  사유    │            │  사유코드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합니다)│4,000원               ┃
    ┃  2. 사진(3㎝×4㎝) 1매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청            ┃
    ┠──────────┼───────────┨
    ┃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발급 │◀  │    │ 면허증 재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
    ┃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ㆍ재발급신청확인서                  ┃
    ┃                                                                  ┃
    ┠─────────┬─────┬──┬─┬─────────┬──┨
    ┃사진              │①성명    │한글│  │②생년월일        │    ┃
    ┃3㎝×4㎝          │          ├──┼─┤                  │    ┃
    ┃(탈모 상반신으로  │          │한자│  │                  │    ┃
    ┃뒷그림 없이 6개월 ├─────┼──┴─┴────┬────┴┬─┨
    ┃이내 촬영)        │③주소    │                  │④전화번호│  ┃
    ┃                  │          │                  │          │  ┃
    ┃                  ├─────┼─────────┴─────┴─┨
    ┃                  │⑤발급번호│                                  ┃
    ┃                  │          │                                  ┃
    ┠─────────┼─────┴───┬─────┬───────┨
    ┃⑥면허종별        │                  │⑦면허번호│              ┃
    ┃                  │                  │          │              ┃
    ┠─────────┼─────────┼─────┼───────┨
    ┃⑧신청일자        │                  │⑨유효기간│발급일부터 7일┃
    ┃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
    ┃갱신ㆍ재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해양경찰서장                                      │인│      ┃
    ┃                                                      └─┘      ┃
    ┃                                                                  ┃
    ┃                                                                  ┃
    ┃                                                                  ┃
    ┃                                                                  ┃
    ┃                                                                  ┃
    ┃                                                                  ┃
    ┃ <발급시 유의사항>                                                ┃
    ┃  사진을 붙인 후 기관장의 관인으로 간인하고, 투명스티커 등으로 덧붙인다.┃
    ┃ <이용자 유의사항>                                                ┃
    ┃  이 확인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ㆍ재발급의 신청을 한 사실을 ┃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면허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
    ┃면허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입니다.┃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
    ┃                                                                          ┃
    ┃원거리수상레저활동신고서                                                  ┃
    ┃                                                                          ┃
    ┠────┬──────┬─────┬────────┬──────────┨
    ┃신고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④연락처        │자택                ┃
    ┃        │            │          │                ├──────────┨
    ┃        │            │          │                │휴대전화            ┃
    ┃        ├──────┼─────┴────────┴──────────┨
    ┃        │⑤면허번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
    ┠────┼──────┼─┬────┬───────┬──────┬───┨
    ┃레저기구│⑥ 종류     │  │⑦ 선명 │              │⑧ 톤수     │      ┃
    ┃제원    ├──────┼─┼────┼───────┼──────┼───┨
    ┃        │⑨ 선질     │  │⑩ 정원 │              │⑪ 활동자수 │      ┃
    ┃        ├──────┼─┴────┴───────┴──────┴───┨
    ┃        │⑫ 등록번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한함)                         ┃
    ┠────┼──────┴─────────────────────────┨
    ┃활동지역│                                                                ┃
    ┠────┴───────────────┬────────────────┨
    ┃출항                                    │입항                            ┃
    ┠───┬────┬───────┬───┼──────┬─────┬───┨
    ┃⑬일시│⑭출항지│입항 예정     │?확인│?일시      │?입항지  │?확인┃
    ┃      │        ├───┬───┤      │            │          │      ┃
    ┃      │        │⑮일시│?장소│      │            │          │      ┃
    ┠───┼────┼───┼───┼───┼──────┼─────┼───┨
    ┃      │        │      │      │      │            │          │      ┃
    ┠─┬─┴─┬──┴───┴─┬─┴───┴──────┴┬────┴───┨
    ┃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승│      │                │                          │                ┃
    ┃  ├───┼────────┼─────────────┼────────┨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                                                                          ┃
    ┃   ○○ 해양경찰서장   귀하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앞면)                          
    ┏━━━━━━━━━━━━━━━━━━━━━━━━━━━━━━━━━━━┓
    ┃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                                              ┃
    ┃                                                                      ┃
    ┠───────┬────────────────────┬──────┨
    ┃항목          │내용                                    │비고        ┃
    ┠───────┼───────┬───────┬────┼──────┨
    ┃①접수연월일  │.     .     . │②등록종별    │        │            ┃
    ┃              │              │              │        │            ┃
    ┠───────┼───────┴───────┴────┼──────┨
    ┃③등록일련번호│                                        │            ┃
    ┃              │                                        │            ┃
    ┠───────┼───────┬───────┬────┼──────┨
    ┃④기구의종류  │              │⑤기구의 명칭 │        │            ┃
    ┃              │              │  (선명)      │        │            ┃
    ┠───────┼───────┴───────┴────┼──────┨
    ┃⑥보관장소    │      시(도)    군     구 (   읍   면  동)│            ┃
    ┃              │                                        │            ┃
    ┠───────┼───────┬───────┬────┼──────┨
    ┃⑦기구의 길이 │              │⑧기구의 너비 │        │            ┃
    ┃              │              │              │        │            ┃
    ┠───────┼───────┼───────┼────┼──────┨
    ┃⑨기구의 깊이 │              │⑩총톤수      │        │            ┃
    ┃              │              │              │        │            ┃
    ┠───────┼───────┼───────┼────┼──────┨
    ┃⑪추진기관의  │              │⑫기관의 수   │        │            ┃
    ┃  종류 및 형식│              │              │        │            ┃
    ┠───────┼───────┴───────┴────┼──────┨
    ┃⑬소유자의    │                                        │            ┃
    ┃  성명 및 주소│                                        │            ┃
    ┠───────┼────────────────────┼──────┨
    ┃⑭공유자의 수 │                                        │            ┃
    ┃              │                                        │            ┃
    ┠───────┼────────────────────┼──────┨
    ┃⑮소지한      │                                        │            ┃
    ┃  면허의 종류 │                                        │            ┃
    ┠───────┼────────────────────┼──────┨
    ┃등록번호판    │                                        │            ┃
    ┃    번호      │                                        │            ┃
    ┠───────┼────────────────────┼──────┨
    ┃등록의 목적   │                                        │            ┃
    ┃              │                                        │            ┃
    ┠───────┼────────────────────┼──────┨
    ┃등록 연월일   │                                        │            ┃
    ┃              │                                        │            ┃
    ┠───────┼────────────────────┼──────┨
    ┃통지 연월일   │                                        │            ┃
    ┃              │                                        │            ┃
    ┗━━━━━━━┷━━━━━━━┳━━━━━━━┯━━━━┿━━━━━━┫
                                    ┃입력확인      │담당확인│책임자 날인 ┃
                                    ┠───────┼────┼──────┨
                                    ┃              │        │            ┃
                                    ┃              │        │            ┃
                                    ┃              │        │            ┃
                                    ┗━━━━━━━┷━━━━┷━━━━━━┛
    
      210㎜×297㎜( 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
    ┃   구분 │                                                      │지분┃
    ┃        │공유자 인적사항                                       │(%) ┃
    ┃순위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자)│(           ) │            │                │    ┃
    ┃        ├───┼───────┴──────┴────────┤    ┃
    ┃        │주소  │                             (전화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저당권 설정 등                        │
    ├───┬───┬───┬───────┤
    │순 위 │구 분 │사항란│등록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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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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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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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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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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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등록사항변경신청서                                              ├──────┨
    ┃                                                                │즉시        ┃
    ┠───┬────────┬─────────┬────────┬┴──────┨
    ┃신청인│①성명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 :              )┃
    ┠───┴────────┼─────────┬───────┬────────┨
    ┃ ④기구의 명칭          │                  │ ⑤기구의 종류│                ┃
    ┃                        │                  │              │                ┃
    ┠────────────┼─────────┴───────┴────────┨
    ┃ ⑥등 록 번 호          │                                                    ┃
    ┠────────────┼──────────────────────────┨
    ┃ ⑦계류(보관)하는 장소  │                                                    ┃
    ┠─┬──────────┼──────────┬───────────────┨
    ┃⑧│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
    ┃변├──────────┼──────────┼───────────────┨
    ┃경│                    │                    │                              ┃
    ┃사├──────────┼──────────┼───────────────┨
    ┃항│                    │                    │                              ┃
    ┃  ├──────────┼──────────┼───────────────┨
    ┃  │                    │                    │                              ┃
    ┃  ├──────────┼──────────┼───────────────┨
    ┃  │                    │                    │                              ┃
    ┠─┴───┬──────┴──────────┴───────────────┨
    ┃⑨변경사유│                                                                  ┃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00원   ┃
    ┃  3. 안전검사증서(사본)                                           │          ┃
    ┃  4. 보험가입증명서 사본(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한정함)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군ㆍ구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판 부착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변경된  │◀  │    │등록증 개서│    ┃
    ┃│등록번호판 교부   │  ─┼──┤또는 재작성│    ┃
    ┃│(주소변경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제1쪽)                        
    ┏━━━━━━━━━━━━━━━━━━━━━━┯━━━━━━━━━━━━━━┓
    ┃                                            │처리기간                    ┃
    ┃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사업자용>     ├──────────────┨
    ┃□신규  □정기  □임시                      │14일                        ┃
    ┃                                            │                            ┃
    ┠───┬──────┬┬───────┬──┴──────────────┨
    ┃소유자│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      │            ││              │                                  ┃
    ┃      ├──────┼┴───────┴─────────────────┨
    ┃      │③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
    ┠───┴──────┼─┬─────┬──────────────────┨
    ┃④사업장의 명칭     │  │⑤수상레저│                                    ┃
    ┃                    │  │  기구대수│                                    ┃
    ┃                    │  │          │                                    ┃
    ┠──────────┼─┴─────┴──────────────────┨
    ┃⑥사업장 소재지     │                                                    ┃
    ┃                    │                                                    ┃
    ┃                    │                                                    ┃
    ┠──────────┼──────────────────────────┨
    ┃⑦안전검사를 받고자 │                                                    ┃
    ┃  하는 장소 및 위치 │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청장                                                           ┃
    ┃   특별ㆍ광역시장, 도지사    귀하                                         ┃
    ┃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장)                                                ┃
    ┃                                                                          ┃
    ┠────────────────────┬────────────────┨
    ┃                                        │수수료                          ┃
    ┃  첨부서류: 검사대상장비명세서          ├────────────────┨
    ┃                                        │신규 : 35,000원                 ┃
    ┃                                        │정기 : 35,000원                 ┃
    ┃                                        │임시 : 15,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
    ┃                                                                  ┃
    ┃안전검사를 받고자하는 수상레저기구명세                            ┃
    ┃                                                                  ┃
    ┠──┬──┬───┬───┬────┬────┬────┬────┨
    ┃순번│종류│기구명│총톤수│승선정원│제조년월│기관형식│최대출력┃
    ┃    │    │      │      │        │        │(모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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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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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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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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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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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청(안전검사대행기관)┃
    ┃                        │특별ㆍ광역시, 도(안전검사대행기관)┃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전검사증 교부 │◀  │    │검사필 또는 미필│    ┃
    ┃│또는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제    호                                                                  ┃
    ┃                                                                          ┃
    ┃안전검사증                                                                ┃
    ┃                                                                          ┃
    ┃□ 신규    □ 정기    □ 임시                                             ┃
    ┠─────┬──────┬────────────────────────┨
    ┃소유자    │①상호명    │                                                ┃
    ┃          │            │                                                ┃
    ┃          ├──────┼─┬───────┬──────────────┨
    ┃          │②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④주소      │                                                ┃
    ┃          │            │                                                ┃
    ┃          ├──────┼────────────────────────┨
    ┃          │⑤사업장위치│                                                ┃
    ┃          │            │                                                ┃
    ┠─────┼──────┼┬─────┬───┬─────┬───────┨
    ┃레저기구의│⑥종류      ││⑦기구명  │      │⑧톤수    │              ┃
    ┃          │            ││          │      │          │              ┃
    ┃제원      ├──────┼┼─────┼───┼─────┼───────┨
    ┃          │⑨등록번호  ││⑩제조년월│      │⑪승선정원│              ┃
    ┃          │            ││          │      │          │              ┃
    ┃          ├──────┼┼─────┼───┼─────┼───────┨
    ┃          │⑫기관형식  ││⑬고유번호│      │⑭최대출력│              ┃
    ┃          │            ││          │      │          │              ┃
    ┃          ├──────┼┼─────┼───┼─────┼───────┨
    ┃          │⑮길이      ││너비      │      │깊이      │              ┃
    ┃          │            ││          │      │          │              ┃
    ┠─────┼──────┼┼─────┼───┼─────┼───────┨
    ┃안전검사  │정비ㆍ수리  ││제조ㆍ정  │      │확인자    │              ┃
    ┃면제확인  │일자        ││비 사업장 │      │          │              ┃
    ┠─────┼──────┴┴─────┴───┴─────┴───────┨
    ┃유효기간  │□ 사업자용      년    월    일       ~      년    월    일  ┃
    ┃          │□ 개 인 용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해양경찰청장                                                              ┃
    ┃특별ㆍ광역시장ㆍ도지사                            ┌────┐            ┃
    ┃(안전검사대행기관의 장)                           │인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                    ┃
    ┃변경사항            ┃
    ┃                    ┃
    ┃                    ┃
    ┠────┬──┬──┨
    ┃연 월 일│내용│확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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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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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호, 2008. 3.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호(2008.3.1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및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3.] [해양수산부령 제392호, 2007.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92호(2007.12.3)
    ⊙국방부령 제639호(2007.12.3)
    선박안전 조업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을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8. 24.] [해양수산부령 제382호, 2007.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82호(2007.8.2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야간 운항장비)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나침반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통신기기
      5. 전등
      6. 구명부환(救命浮環)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위성항법장치
      10. 등(燈)이 부착된 구명동의(救命胴衣)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0의 항목란 중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상레저│자격기준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인 이상은 제1급 조    ┃
    ┃기구 및 │            │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다만, 무동력수  ┃
    ┃인명구조│            │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
    ┃용 장비 │            │그러하지 아니하다.                                      ┃
    ┃등      ├──────┼────────────────────────────┨
    ┃        │수상레저기구│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   ┃
    ┃        │            │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        ├──────┼────────────────────────────┨
    ┃        │구명동의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    ┃
    ┃        │            │의 구명동의(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
    ┃        │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        ├──────┼────────────────────────────┨
    ┃        │비상구조선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    ┃
    ┃        │            │키·패러세일·워터슬래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
    ┃        │            │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
    ┃        │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를   ┃
    ┃        │            │초과하는 50대 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    ┃
    ┃        │            │을 갖추어야 한다.                                       ┃
    ┃        │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    ┃
    ┃        │            │이를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   ┃
    ┃        │            │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        │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인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
    ┃        │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  ┃
    ┃        │            │개 이상, 호루라기 1개 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   ┃
    ┃        │            │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   ┃
    ┃        │            │아야 한다.                                              ┃
    ┃        ├──────┼────────────────────────────┨
    ┃        │구명부환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   ┃
    ┃        │            │터슬래드를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 이상    ┃
    ┃        │            │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   ┃
    ┃        │            │력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갈음하여 드로우 백       ┃
    ┃        │            │(throw bag)을 갖출 수 있다.                             ┃
    ┃        ├──────┼────────────────────────────┨
    ┃        │구명줄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 이    ┃
    ┃        │            │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        ├──────┼────────────────────────────┨
    ┃        │예비용 노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퍼센트   ┃
    ┃        │·상앗대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
    ┃        │            │한다.                                                   ┃
    ┃        │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
    ┃        │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
    ┃        ├──────┼────────────────────────────┨
    ┃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    ┃
    ┃        │            │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    ┃
    ┃        │            │추어야 한다.                                            ┃
    ┃        ├──────┼────────────────────────────┨
    ┃        │소화기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조타  ┃
    ┃        │            │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
    ┃        │            │그 외의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   ┃
    ┃        │            │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별표 11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우수사업장의 인증을 받은 법 │법 제46조 │인증취소│││┃
    ┃인이 해산한 때                  │제4항제2호│        │││┃
    
                                                                    


    별표 12의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7조 │승인취소│        │        │        ┃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5항제1호│        │        │        │        ┃
    ┠─────────────────┼─────┼────┼────┼────┼────┨
    ┃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7조 │정지3월 │정지6월 │승인취소│        ┃
    ┃검정을 받은 경우                  │제5항제2호│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  │법 제46조 │경고    │정지3월 │정지6월 │승인취소┃
    ┃속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제5항제3호│        │        │        │        ┃
    ┗━━━━━━━━━━━━━━━━━┷━━━━━┷━━━━┷━━━━┷━━━━┷━━━━┛
    

    별표 13의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법 제51조 │등록취소│        │        │        ┃
    ┃을 한 경우                                                        │제1호     │        │        │        │        ┃
    ┠─────────────────────────────────┼─────┼────┼────┼────┼────┨
    ┃나.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법 제51조 │등록취소│        │        │        ┃
    ┃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호     │        │        │        │        ┃
    ┠──────────────────┬──────────────┼─────┼────┼────┼────┼────┨
    ┃다. 수상레저                        │고의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법 제51조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
    ┃사업자 및                           │한 경우 또는 중과실로 사람  │제3호     │        │        │        │        ┃
    ┃그 종사자의                         │을 죽게 하거나 3주 이상의   │          │        │        │        │        ┃
    ┃고의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사의   │          │        │        │        │        ┃
    ┃중대한 과실                         │진단이 있는 상해를 입게 한  │          │        │        │        │        ┃
    ┃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경우                        │          │        │        │        │        ┃
    ┃                                    ├──────────────┼─────┼────┼────┼────┼────┨
    ┃                                    │중과실로 3주 미만의 치료를  │법 제51조 │경고    │정지1월 │정지2월 │등록취소┃
    ┃                                    │필요로 하는 의사의 진단이   │제3호     │        │        │        │        ┃
    ┃                                    │있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    │          │        │        │        │        ┃
    ┠──────────────────┴──────────────┼─────┼────┼────┼────┼────┨
    ┃라. 법 제43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                             │법 제51조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등록취소┃
    ┃49조 또는 위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                                │제4호     │        │        │        │        ┃
    ┃반한 경우                                                         │          │        │        │        │        ┃
    ┗━━━━━━━━━━━━━━━━━━━━━━━━━━━━━━━━━┷━━━━━┷━━━━┷━━━━┷━━━━┷━━━━┛
    


    별표 14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9. 형식승인 신청 │ 법 제47조제2항, 제3항│3,000(품목당) ┃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제21조제2항 본문, 제28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 본문, 제31조제1항 단서, 제35조제2항 본문, 제37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 본문 및 제40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등록사항변경신청서                                          ├─────┨
    ┃                                                            │3일       ┃
    ┠─┬─────────┬─────────┬───────┬┴─────┨
    ┃신│①성명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청│(대표자명)        │(                )│              │            ┃
    ┃인├─────────┼─────────┴───────┴──────┨
    ┃  │③주소            │                                                ┃
    ┃  │                  │                                                ┃
    ┃  ├─────────┼────────────────────────┨
    ┃  │④상호            │(전화 :              )                          ┃
    ┃  │                  │                                                ┃
    ┠─┴─────────┼────────────────────────┨
    ┃⑤계류(보관)하는 장소 │                                                ┃
    ┃또는 사업장 소재지    │                                                ┃
    ┠─┬─────────┼──────────┬─────────────┨
    ┃⑥│변경일자          │변경전              │변경후                    ┃
    ┃변├─────────┼──────────┼─────────────┨
    ┃경│                  │                    │                          ┃
    ┃사│                  │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변경사유│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항, 동법 시행  ┃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500원 ┃
    ┃  3. 안전검사증서(사본)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청      ┃
    ┠─────────────┼─────────┨
    ┃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번호판 부착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및 변경된  │◀  │    │등록증 개서│    ┃
    ┃│등록번호판 교부   │  ─┼──┤또는 재작성│    ┃
    ┃│(주소변경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                  ├──────────────┨
    ┃                                        │5 일                        ┃
    ┠─┬───────┬──────────┴──────────────┨
    ┃신│①상호(명칭)  │                                                  ┃
    ┃청│              │                                                  ┃
    ┃인├───────┼─┬───────┬───────────────┨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④주소        │                                                  ┃
    ┃  │              │                                                  ┃
    ┠─┴───────┼─────────────────────────┨
    ┃⑤사업장의 위치   │                                                  ┃
    ┃                  │                                                  ┃
    ┠─┬───────┴──┬──────────────────────┨
    ┃⑥│변경전              │변경후                                      ┃
    ┃변├──────────┼──────────────────────┨
    ┃경│                    │                                            ┃
    ┃사│                    │                                            ┃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변경사유│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 ┃
    ┃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해양경찰서장                                                    ┃
    ┃귀하                                                                  ┃
    ┃시장·군수·구청장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000원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청, 시·군·구청┃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등록증 개서 │    ┃
    ┃│            │  ─┼──┤또는 재작성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                      □ 제조                                         │처리기간  ┃
    ┃                  ┌━            ━┐                                │          ┃
    ┃                  │                │                                │          ┃
    ┃                  │                │                                ├─────┨
    ┃우수              │                │사업장인증신청서                │30일      ┃
    ┃                  │                │                                │          ┃
    ┃                  │  □ 정비       │                                │          ┃
    ┃                  └─            ─┘                                │          ┃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                    (전화 :            )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⑦인증받으려는  │                                                                ┃
    ┃기구의 종류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
    ┃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서│                                        │해당 서류 제출)         │          ┃
    ┃류├────────────────────┼────────────┼─────┨
    ┃  │1. 우수사업장인증기관의 인증기준에 적합 │법인등기부등본          │최초인증  ┃
    ┃  │함을 증명하는 서류                      │                        │100,000원 ┃
    ┃  │2.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개요 │                        ├─────┨
    ┃  │3.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에 관한 자체규정  │                        │품목추가  ┃
    ┃  │(우수제조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30,000원  ┃
    ┃  │4. 수상레저기구의 정비에 관한 자체규정  │                        ├─────┨
    ┃  │(우수정비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품목변경  ┃
    ┃  │                                        │                        │30,000원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             ┃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해양경찰청        ┃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서 교부 또는  │◀  │    │지정 또는 미지정│    ┃
    ┃│결과 통보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
    ┃ 제          호                                         ┃
    ┃                                                        ┃
    ┃                          □ 제조                       ┃
    ┃        ┌────────        ─┐                  ┃
    ┃        │                          │                  ┃
    ┃        │                          │                  ┃
    

    ┃우수    │                          │ 사업장인증서     ┃
    ┃        │                          │                  ┃
    ┃        │                □ 정비   │                  ┃
    ┃        └────────        ─┘                  ┃
    ┃                                                        ┃
    ┃                                                        ┃
    ┃                                                        ┃
    ┠───┬───────┬────────────────┨
    ┃사업장│①명칭        │                                ┃
    ┃      │              │                                ┃
    ┃      ├───────┼────────────────┨
    ┃      │②소재지      │                                ┃
    ┃      │              │                                ┃
    ┃      ├───────┼────────────────┨
    ┃      │③전화번호    │                                ┃
    ┃      │              │                                ┃
    ┠───┼───────┼───────┬───────┬┨
    ┃대표자│④성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
    ┃      ├───────┼───────┴───────┴┨
    ┃      │⑥주소        │                                ┃
    ┃      │              │                                ┃
    ┠───┴───────┼────────────────┨
    ┃⑦인증받은 기구의 종류│                                ┃
    ┠───────────┴────────────────┨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
    ┃제35조제3항에 따라 우수제조·정비사업장으로 인증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해양경찰청장                              │인│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50호서식]                                                                
    ┏━━━━━━━━━━━━━━━━━━━━━━━━━━━━━━┯━━━━━━━━━┓
    ┃                                                            │처리기간          ┃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
    ┃                                                            │30일              ┃
    ┠───┬─────────────┬────────────┴─────────┨
    ┃신청인│①상호(명칭)              │                                            ┃
    ┃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④주소                    │(전화 :            )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
    ┠─────────────────┼──────────────────────┨
    ┃⑥형식승인·검정을 대행하려는 기구│                                            ┃
    ┃의 종류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형식승인시험·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해당서류 제출)        ┃
    ┃류├──────────────────────────┼───────────┨
    ┃  │1.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
    ┃  │2. 검정요원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검정업무│경우로 한정합니다)    ┃
    ┃  │대행기관로 한정합니다)                              │                      ┃
    ┃  │3.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명칭 및 그 소재지가 기재│                      ┃
    ┃  │된 서류                                             │                      ┃
    ┃  │4.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합격서(검정업│                      ┃
    ┃  │무대행기관로 한정합니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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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28.] [해양수산부령 제360호, 2007.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60호(2007.3.28)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결격사유통보대장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때에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2조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영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그 사실을"을 "그 사실을 전자적 형태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가"를 "제1급조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동승하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23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신청서에 별표 7의 검사대상장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중 "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법 제13조 │면허정│면허취││┃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 │제1항제7호│지 6월│소    ││┃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          │      │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때    │          │      │      ││┃
    
    ┖────────────────┴─────┴───┴───┴┴┚


    ┎────────────────┬─────┬──┬────┬────┬──┒
    ┃아.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수│법 제13조 │경고│면허정지│면허정지│면허┃
    ┃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제1항제8호│    │2월     │6월     │취소┃
    ┃위한 명령을 위반한 때           │          │    │        │        │    ┃
    ┗━━━━━━━━━━━━━━━━┷━━━━━┷━━┷━━━━┷━━━━┷━━┛
    


      4.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만을 취소하거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5.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해당 조종면허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란 제1호 및 제3호중 "면허정지"를 각각 "정지"로 한다.
    별표 9의 비고란 제1호 및 제3호중 "면허정지"를 각각 "정지"로 한다.
    별표 10의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 등란중 수상레저기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상레저기구│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
    │            │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
    


    별표 11의 비고란 제1호 및 제3호중 "면허정지"를 각각 "정지"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1호 및 제3호중 "면허정지"를 각각 "정지"로 한다.
    별표 13의 비고란 제1호 및 제3호중 "면허정지"를 각각 "정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처리기간란중 "7일"을 "14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앞쪽 처리기간란중 "7일"을 "14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 등록사항란중 "⑧최대속력"을 "⑧최대출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앞쪽 신청사항란중 "신청인"을 "소유자"로, "⑧톤수"를 "⑧총톤수"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제1쪽 신청사항란중 "신청인"을 "소유자"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조종면허결격사유통보대장                                    
    ┏━━┯━━━━━━━━━┯━━━━━━━━━━━━━━━━┓
    ┃일련│인적사항          │조종면허 결격사유               ┃
    ┃번호├──┬──────┼─────────┬──────┨
    ┃    │성명│주민등록번호│정신질환          │약물중독    ┃
    ┃    │    │            ├──┬──┬───┼──┬───┨
    ┃    │    │            │종류│등급│판정일│종류│중독  ┃
    ┃    │    │            │    │    │      │    │판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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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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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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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                                                                ┃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Boat or Yacht Operator's License)│┃
    ┃│(면허종별)                  (면허번호)                      │┃
    ┃├──────────────────────────────┤┃
    ┃│                                                            │┃
    ┃│┌─────────┐                                      │┃
    ┃││사진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2.5㎝×3.5㎝      │주소 :                                │┃
    ┃││(탈모, 상반신으로 │면허증 :                              │┃
    ┃││뒷 그림 없이 6개  │갱신기간                              │┃
    ┃││월 이내 촬영한    │                                      │┃
    ┃││것)               │                                      │┃
    ┃│└─────────┘                                      │┃
    ┃│  (교부일자)                                                │┃
    ┃│                                  ┌─┐                    │┃
    ┃│                      해양경찰청장│인│                    │┃
    ┃│                                  └─┘                    │┃
    ┃│                                                            │┃
    ┃└──────────────────────────────┘┃
    ┃                                                                ┃
    ┗━━━━━━━━━━━━━━━━━━━━━━━━━━━━━━━━┛
    
      ※참고 : 바탕색은 밝고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를 넣어야 한다.            
                                                                        


    ┏━━━━━━━━━━━━━━━━━━━━━━━━━━━━━━━━━━━┓
    ┃(뒤쪽)                                                                ┃
    ┠────┬──────┬───────────────────────┨
    ┃년 월 일│기재사항변경│확인인                                        ┃
    ┠────┼──────┼───────────────────────┨
    ┃        │            │                                              ┃
    ┠────┼──────┼───────────────────────┨
    ┃        │            │                                              ┃
    ┠────┼──────┼───────────────────────┨
    ┃        │            │                                              ┃
    ┠────┴──────┴───────────────────────┨
    ┃ ○ 갱신기간 내에 수상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 ┃
    ┃가 부과되며,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에 따라 1차 경고, 2차    ┃
    ┃면허정지 2월, 3차 면허정지 6월 후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
    ┃                                                                      ┃
    ┃ ○ 해양경찰청 : http://www.kcg.go.kr                                 ┃
    ┗━━━━━━━━━━━━━━━━━━━━━━━━━━━━━━━━━━━┛
    
      86㎜×54㎜(PVC(비닐) 980.4g/㎡)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26.]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2006.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40호(2006.6.26)
    행정정보 공유 및 문서감축을 위한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해당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등본(해당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
      제3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조하는 자의 공장등록증 사본 2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및 별지 제5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 20>, <별지 21>, <별지 22>, <별지 23>, <별지 24>, <별지 25>, <별지 26> 및 <별지 27>과 같이 한다.
    제11조 내지 제2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20(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조정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      -                ┃
    ┠────┼───────┼────────────────────────────────┨
    ┃신청기관│④명칭        │                                                                ┃
    ┃        ├───────┼────────────────────────────────┨
    ┃        │⑤소재지      │                                                                ┃
    ┠────┼───────┼─┬───────────────┬──────────────┨
    ┃대표자  │⑥성명        │  │⑦주민등록번호                │-                          ┃
    ┃        ├───────┼─┴───────────────┴──────────────┨
    ┃        │⑧주소        │                                  (전화)      -                ┃
    ┃        ├───────┼────────────────────────────────┨
    ┃        │⑨수상레저관련│                                                                ┃
    ┃        │  근무경력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                 ┃
    ┃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정면허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1. 실시시험장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대기시설의 도면 │법인등기부등본                  ┃
    ┃  │을 포함합니다)                                      │                                ┃
    ┃  │2. 사업계획서                                       │                                ┃
    ┃  │3.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시험장별 책임  │                                ┃
    ┃  │운영자 및 시험관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4.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실시시험 시설  │                                ┃
    ┃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1(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소│①성명      │한자 :                                │②주민등록번호│-               ┃
    ┃유│  (대표자명)│(             )                       │              │                ┃
    ┃자├──────┼───────────────────┴───────┴────────┨
    ┃  │③주소      │(전화 :               )                                                 ┃
    ┃  ├──────┼────────────────────────────────────┨
    ┃  │④상호      │(전화 :               )                                                 ┃
    ┠─┴──────┼───────┬───────────────────┬────────┨
    ┃⑤기구의 명칭   │              │⑥제조 또는 수입일자                  │    .    .    . ┃
    ┠────────┼───────┴───────────────────┴────────┨
    ┃⑦선체제조지    │                                                                        ┃
    ┃  (제조자)      │                                                                        ┃
    ┠────────┼──────┬──────┬──────┬───────┬───────┨
    ┃⑧기구의 종류   │            │⑨선질      │            │⑩정박지      │              ┃
    ┃                │            │  (색상)    │(        )  │              │              ┃
    ┠────────┼──────┼──────┼──────┼───────┴─┬─────┨
    ┃⑪기관의 종류   │            │⑫최대출력  │            │⑬기관의 수       │          ┃
    ┠────────┼──────┼──────┼──────┼─────────┼─────┨
    ┃⑭추진기관모델명│            │⑮승선정원  │            │⑯총톤수        │          ┃
    ┃  (고유번호)    │(          )│            │            │                  │          ┃
    ┠────────┼──────┼──────┼──────┼─────────┼─────┨
    ┃⑰길이        │            │⑱너비    │            │⑲깊이          │          ┃
    ┠────────┼──────┼──────┼──────┴─────────┴─────┨
    ┃⑳공유자      │            │㉑취득원인│□신조    □수입    □기타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동법           ┃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        ┃
    ┃서│                                                  │제출)                   │        ┃
    ┃류├─────────────────────────┼────────────┼────┨
    ┃  │1. 안전검사증(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500원 ┃
    ┃  │2. 주민등록증(해당수상레저기구가 법인의 소유인    │2. 주민등록등본         │        ┃
    ┃  │경우를 제외합니다)                                │                        │        ┃
    ┃  │3. 선체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 │                        │        ┃
    ┃  │허가서, 그 밖에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4. 등록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 │                        │        ┃
    ┃  │우측면, 평면 각 1매)                              │                        │        ┃
    ┃  │5. 보험가입증명서(사본)                           │                        │        ┃
    ┃  │6.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별지 22(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                                                                                        ┃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                                                              ┃
    ┃                                                                                        ┃
    ┠─────┬────┬─────────────────────────────────┨
    ┃신청      │①명칭  │                                                                  ┃
    ┃기관·단체│        │                                                                  ┃
    ┃          ├────┼─────────────────────────────────┨
    ┃          │②소재지│                                                                  ┃
    ┃          │        │                                                                  ┃
    ┠─────┼────┼──────┬──────────┬───────────────┨
    ┃대표자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⑤주소  │                                                                  ┃
    ┃          │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안                ┃
    ┃전검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해양경찰청장                                                                      ┃
    ┃                                                                                        ┃
    ┃                                  귀하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1. 검사업무규정(기술인력관리 및 검사시행절차 등 검│법인등기부등본                  ┃
    ┃  │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2. 사업계획서                                     │                                ┃
    ┃  │3.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원의 자격 │                                ┃
    ┃  │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  │①상호(명칭)  │                                                                    ┃
    ┃청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④주소        │                                                                    ┃
    ┠──┴───────┼──────────────────────────────────┨
    ┃⑤사업장의 위치     │                                                                    ┃
    ┠──────────┼──────────────────────────────────┨
    ┃⑥영업구역          │                                                                    ┃
    ┠──────────┼──────────────────────────────────┨
    ┃⑦수상레저기구명세  │                                                                    ┃
    ┠──────────┼──────────────────────────────────┨
    ┃⑧사업기간          │                                                                    ┃
    ┠──────────┼───┬───────────────┬──────────────┨
    ┃⑨영업시간          │      │⑩요금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                  ┃
    ┃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또는 인)                                                         ┃
    ┃                                                                                          ┃
    ┃                                                                                          ┃
    ┃                        해양경찰서장                                                      ┃
    ┃                                                                                          ┃
    ┃                                                            귀하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
    ┃  │2. 사업장 명세서                                    │                                ┃
    ┃  │3.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면허증              │                                ┃
    ┃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장비 명세서            │                                ┃
    ┃  │5.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합니   │                                ┃
    ┃  │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6.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
    ┃  │7.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                 ┃
    ┃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                    □제조                                                ┃
    ┃                ┌━            ━┐                                      ┃
    ┃                │                │                                      ┃
    ┃                │                │                                      ┃
    ┃우수            │                │사업장인증신청서                      ┃
    ┃                │                │                                      ┃
    ┃                │  □정비        │                                      ┃
    ┃                └─            ─┘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전화 :            )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 :            )          ┃
    ┠───────┼─────────────────────────────┨
    ┃⑦사업구역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 ┃
    ┃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
    ┃서│                                          │제출)                     ┃
    ┃류├─────────────────────┼─────────────┨
    ┃  │1. 우수사업장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법인등기부등본            ┃
    ┃  │증명하는 서류                             │                          ┃
    ┃  │2. 사업장의 연혁·조직 및 업무분장 개요   │                          ┃
    ┃  │3. 수상레저기구 제조에 관한 규정(자체규정)│                          ┃
    ┃  │4. 수상레저기구 정비에 관한 규정(자체규정)│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5(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
    ┃                                                                                          ┃
    ┃형식승인신청서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전화 :            )                                        ┃
    ┠──────┼───────┼──────────────────────────────┨
    ┃수상레저기구│⑥품명(종류)  │                                                            ┃
    ┃또는        ├───────┼──────────────────────────────┨
    ┃추진기관    │⑦규격        │                                                            ┃
    ┃            ├───────┼──────────────────────────────┨
    ┃            │⑧형식        │                                                            ┃
    ┠──────┼───────┴──────────────────────────────┨
    ┃⑨비고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
    ┃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
    ┃서│                                                          │제출)                     ┃
    ┃류├─────────────────────────────┼─────────────┨
    ┃  │1. 형식승인합격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
    ┃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사업자등록증           ┃
    ┃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
    ┃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                          ┃
    ┃  │따른 서류                                                 │                          ┃
    ┃  │4. 수입허가서(수입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26(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
    ┃                                                                                          ┃
    ┃형식승인시험기관·검정대행기관지정신청서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                                                    ┃
    ┃                    ├───────┼┬─────────┬───────────────┨
    ┃                    │②성명(대표자)││③주민등록번호    │                              ┃
    ┃                    ├───────┼┴─────────┴───────────────┨
    ┃                    │④주소        │(전화 :            )                                ┃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                                                ┃
    ┠──────────┼──────────────────────────────────┨
    ┃⑥형식승인·검정을  │                                                                    ┃
    ┃대행하고자 하는     │                                                                    ┃
    ┃기구의 종류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형식승인시험·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                  ┃
    ┃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해양경찰청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1.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  │2. 검정요원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검정업무대 │                                ┃
    ┃  │행기관에 한합니다)                                  │                                ┃
    ┃  │3. 설비 또는 시설의 명세서, 명칭 및 그 소재지가 기재│                                ┃
    ┃  │된 서류                                             │                                ┃
    ┃  │4. 형식승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합격서(검정업│                                ┃
    ┃  │무대행기관에 한합니다)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27(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                                                                                            ┃
    ┃형식승인시험신청서                                                                          ┃
    ┃                                                                                            ┃
    ┠──────┬───────┬┬──────────────┬───────────────┨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                              ┃
    ┃            ├───────┼┼──────────────┼───────────────┨
    ┃            │③성명(대표자)││④주민등록번호              │                              ┃
    ┃            ├───────┼┴──────────────┴───────────────┨
    ┃            │⑤주소        │(전화 :            )                                          ┃
    ┠──────┼───────┼───────────────────────────────┨
    ┃수상레저기구│⑥품명(종류)  │                                                              ┃
    ┃또는        ├───────┼───────────────────────────────┨
    ┃추진기관    │⑦규격        │                                                              ┃
    ┃            ├───────┼┬──────────────┬───────────────┨
    ┃            │⑧형식        ││⑨제조번호                  │                              ┃
    ┠──────┴───────┼┴──────────────┴───────────────┨
    ┃⑩형식승인시험을 받고자     │                                                              ┃
    ┃하는 장소 및 일자           │                                                              ┃
    ┠──────┬───────┴───────────────────────────────┨
    ┃⑪비고      │                                                                              ┃
    ┠──────┴───────────────────────────────────────┨
    ┃                                                                                            ┃
    ┃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상                    ┃
    ┃레저기구의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형식승인시험기관의장  귀하                                                               ┃
    ┃                                                                                            ┃
    ┠─┬───────────────────────────┬────────────────┨
    ┃첨│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서├───────────────────────────┼────────────────┨
    ┃류│1. 수상레저기구의 제조사양서, 구조도면, 사진 및 사용방│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 ┃
    ┃  │법에 관한 설명서 2부                                  │본 2부                          ┃
    ┃  │2.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및 검사설비 개요서와 품질관리  │                                ┃
    ┃  │에 관한 기준을 정한 서류 2부                          │                                ┃
    ┃  │3. 수입허가서 사본(수입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에 한  │                                ┃
    ┃  │합니다) 2부                                           │                                ┃
    ┃  │4. 사업체의 개요(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제조 또는 수입실 │                                ┃
    ┃  │적, 인원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2부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1.] [해양수산부령 제329호, 2006. 2. 13.,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8. 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77호(2004.8.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의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면허시험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를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중 "이용요금(변경)신고서"를 "이용요금(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를 "안전검사대행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03. 9. 5.] [해양수산부령 제254호, 2003.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54호(2003.9.5)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 시설 등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 해양경찰공무원증
      2. 시·군·자치구(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소속 공무원 :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증표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사자와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실기시험 코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별표 1 제1호 나목 또는 별표 1 제2호 나목의 운항코스와   │
      │실기시험 코스 │유사한 형상 및 구조를 갖춘 실기시험 코스를 갖출 것.     │
      │              │다만,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운항코스에는 별표 1 제1호 │
      │              │나목의 ① ∼ ④의 기준을 갖출 것                        │
      └───────┴────────────────────────────┘
    
    별표 3의 부대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계류장(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
      │   부대시설   │2대 이상 동시 계류가 가능하고, 비트를 설치할 것)·      │
      │              │안전교육장(24㎡ 이상)·대기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출 것   │
      └───────┴────────────────────────────┘
    
    별표 4의 인명구조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원을 두어야 한다. │
      │              │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
      │              │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
      │   인명구조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
      │     요원     │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
      │              │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
      │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
      │              │   수상레저활동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할    │
      │              │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5호,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제4조제1항관련)
                   ────────────────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
      가. 채점기준
    ┏━━━━┯━━━━━┯━━━━━━━━━━━━┯━┯━━━━━━━━━━━┓
    ┃        │          │                        │감│                      ┃
    ┃  과제  │  항  목  │     세  부  내  용     │  │    채  점  요  령    ┃
    ┃        │          │                        │점│                      ┃
    ┠────┼─────┼────────────┼─┼───────────┨
    ┃1. 출발 │가. 구명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3 │출발전 점검시 착용상태┃
    ┃   전   │    동의  │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  │를 기준으로 1회 채점한┃
    ┃   점검 │    착용  │지 아니한 때(구명동의 착│  │다.                   ┃
    ┃   및   │    불량  │용불량)                 │  │                      ┃
    ┃   확인 ├─────┼────────────┼─┼───────────┨
    ┃        │나. 점검  │출발 전 점검사항[구명부 │3 │(가) 점검사항중 1가지 ┃
    ┃        │    불이행│환(구명부환)·소화기·예│  │     이상 확인하지 아 ┃
    ┃        │          │비 노·엔진·연료·밧데 │  │     니한 경우 1회 채 ┃
    ┃        │          │리·핸들·속도전환레버·│  │     점한다.          ┃
    ┃        │          │계기판·자동정지줄]을 확│  │(나) 확인사항을 행동  ┃
    ┃        │          │인하지 아니한 때(점검사 │  │     및 말로 표시하지 ┃
    ┃        │          │항 누락)                │  │     아니한 경우에도  ┃
    ┃        │          │                        │  │     확인하지 아니한  ┃
    ┃        │          │                        │  │     것으로 본다. 다  ┃
    ┃        │          │                        │  │     만, 특별한 신체적┃
    ┃        │          │                        │  │     장애 또는 사정이 ┃
    ┃        │          │                        │  │     있는 경우에는 말 ┃
    ┃        │          │                        │  │     로 확인하지 아니 ┃
    ┃        │          │                        │  │     할 수 있다.      ┃
    ┠────┼─────┼────────────┼─┼───────────┨
    ┃2. 출발 │가. 시동  │속도전환레버를 중립에 두│2 │세부 내용에 대하여 1회┃
    ┃        │    요령  │지 아니하고 시동을 건때 │  │만 채점한다.          ┃
    ┃        │    부족  │또는 엔진이 시동된 상태 │  │                      ┃
    ┃        │          │에서 시동키를 돌리거나  │  │                      ┃
    ┃        │          │시동이 걸린 후에도 시동 │  │                      ┃
    ┃        │          │키를 2초 이상 돌린 때   │  │                      ┃
    ┃        │          │(시동불량)              │  │                      ┃
    ┃        ├─────┼────────────┼─┼───────────┨
    ┃        │나. 이안  │(1) 계류줄을 걷지 아니하│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    (이안)│    고 출발한 때(계류줄 │  │1회만 채점한다.       ┃
    ┃        │    불량  │    묶임)               │  │                      ┃
    ┃        │          │(2) 출발시 보트 선체가  │  │                      ┃
    ┃        │          │    계류장 또는 다른 물 │  │                      ┃
    ┃        │          │    체와 부딪히거나 접촉│  │                      ┃
    ┃        │          │    한 때(출발시 선체접 │  │                      ┃
    ┃        │          │    촉)                 │  │                      ┃
    ┃        ├─────┼────────────┼─┼───────────┨
    ┃        │다. 출발  │출발지시후 30초 이내에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        │    시간  │출발하지 못한 때(30초 이│  │     1회만 채점한다.  ┃
    ┃        │    지연  │상 출발지연)            │  │(나) 다른 항목의 세부 ┃
    ┃        │          │                        │  │     내용을 원인으로  ┃
    ┃        │          │                        │  │     하여 출발하지 못 ┃
    ┃        │          │                        │  │     한 경우에도 적용 ┃
    ┃        │          │                        │  │     하며 병행 채점한 ┃
    ┃        │          │                        │  │     다.              ┃
    ┃        │          │                        │  │(다) 출발하지 못한 사 ┃
    ┃        │          │                        │  │     유가 시험선 고장 ┃
    ┃        │          │                        │  │     등 조종자의 책임 ┃
    ┃        │          │                        │  │     이 아닌 경우를 제┃
    ┃        │          │                        │  │     외한다.          ┃
    ┃        ├─────┼────────────┼─┼───────────┨
    ┃        │라. 속도  │(1) 속도전환레버를 급히 │2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전환  │    조작하거나 급히 출  │  │     하여 1회만 채점한┃
    ┃        │    레버등│    발한 때(급조작·급  │  │     다.              ┃
    ┃        │    조작  │    출발)               │  │(나) 탑승자의 신체일부┃
    ┃        │    불량  │(2) 속도전환레버 조작불 │  │     가 젖혀지거나 엔 ┃
    ┃        │          │    량으로 클러치 마찰음│  │     진 회전소리가 갑 ┃
    ┃        │          │    이 발생하거나 엔진이│  │     자기 높아지는 경 ┃
    ┃        │          │    정지된 때(레버마찰음│  │     우에도 급출발로  ┃
    ┃        │          │    발생 또는 엔진정지) │  │     채점한다.        ┃
    ┃        │          │(3) 지시 없이 엔진트림  │  │                      ┃
    ┃        │          │    (trim)조절스위치를  │  │                      ┃
    ┃        │          │    조작한 때(트림스위치│  │                      ┃
    ┃        │          │    작동)               │  │                      ┃
    ┃        ├─────┼────────────┼─┼───────────┨
    ┃        │마. 안전  │(1) 자동정지줄을 착용하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미확인│    지 아니하고 출발한  │  │     하여 1회만 채점한┃
    ┃        │          │    때(자동정지줄 미착  │  │     다.              ┃
    ┃        │          │    용)                 │  │(나) 고개를 돌려서 안 ┃
    ┃        │          │(2) 전후좌우의 안전상태 │  │     전상태를 확인하고┃
    ┃        │          │    를 확인하지 아니하거│  │     말로 이상 없음을 ┃
    ┃        │          │    나 탑승자가 앉기 전 │  │     표시하지 아니한  ┃
    ┃        │          │    에 출발한 때(안전 미│  │     경우에도 확인하지┃
    ┃        │          │    확인·앉기전 출발)  │  │     아니한 것으로 본 ┃
    ┃        │          │                        │  │     다.              ┃
    ┃        ├─────┼────────────┼─┼───────────┨
    ┃        │바. 출발  │(1) 출발 후 15초 이내에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    침로  │    지시된 방향 ±10˚  │  │1회만 채점한다.       ┃
    ┃        │    (침로)│    이내의 침로를 유지하│  │                      ┃
    ┃        │    유지  │    지 못한 때(15초 이내│  │                      ┃
    ┃        │    불량  │    출발침로 ±10˚ 이내│  │                      ┃
    ┃        │          │    유지불량)           │  │                      ┃
    ┃        │          │(2) 출발 후 일직선으로  │  │                      ┃
    ┃        │          │    운항하지 못하고 침로│  │                      ┃
    ┃        │          │    가 ±10˚ 이상 좌우 │  │                      ┃
    ┃        │          │    로 불안정하게 변한  │  │                      ┃
    ┃        │          │    때(출발침로 ±10˚  │  │                      ┃
    ┃        │          │    이상 불안정)        │  │                      ┃
    ┠────┼─────┼────────────┼─┼───────────┨
    ┃3. 변침 │가. 변침  │(1) 제한시간내(45˚·90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변침)│    불량  │    ˚내외 변침은 15초, │  │     하여 2회까지 채점┃
    ┃        │          │    180˚내외 변침은 20 │  │     할 수 있다.      ┃
    ┃        │          │    초)에 지시된 침로의 │  │(나) 변침은 좌·우현을┃
    ┃        │          │    ±10˚ 이내로 변침하│  │     달리하여 3회 실시┃
    ┃        │          │    지 못한 때(지시각도 │  │     하고 변침 범위는 ┃
    ┃        │          │    ±10˚ 초과)        │  │     45˚·90˚ 및 180┃
    ┃        │          │(2) 변침 완료후 침로가  │  │     ˚내외로 각 1회  ┃
    ┃        │          │    ±10˚ 이내에서 유지│  │     실시하여야 하며  ┃
    ┃        │          │    되지 아니한 때(±10 │  │     나침의로 변침방위┃
    ┃        │          │    ˚ 이내 침로유지 불 │  │     를 평가한다.     ┃
    ┃        │          │    량)                 │  │(다) 변침후 10초 이상 ┃
    ┃        │          │                        │  │     침로를 유지하는  ┃
    ┃        │          │                        │  │     지 확인하여야 한 ┃
    ┃        │          │                        │  │     다.              ┃
    ┃        ├─────┼────────────┼─┼───────────┨
    ┃        │나. 안전  │(1) 변침전 변침 방향의  │2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    확인  │    안전상태를 미리 확인│  │2회 까지 채점할 수 있 ┃
    ┃        │    및    │    하고, 말로 표시하지 │  │다.                   ┃
    ┃        │    선체  │    아니한 때(변침전 안 │  │                      ┃
    ┃        │    동요  │    전상태)             │  │                      ┃
    ┃        │          │(2) 변침시 선체의 심한  │  │                      ┃
    ┃        │          │    동요, 급경사가 발생 │  │                      ┃
    ┃        │          │    한 때(선체동요)     │  │                      ┃
    ┃        │          │(3) 변침시 10노트 이상  │  │                      ┃
    ┃        │          │    15노트 이내의 속력을│  │                      ┃
    ┃        │          │    유지하지 못한 때    │  │                      ┃
    ┃        │          │    (변침속력)          │  │                      ┃
    ┠────┼─────┼────────────┼─┼───────────┨
    ┃4. 운항 │가. 조종  │(1) 핸들을 정면으로 하여│2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자세  │    조종하지 아니하거나 │  │     하여 1회만 채점한┃
    ┃        │    불량  │    창틀에 팔꿈치를 올려│  │     다.              ┃
    ┃        │          │    놓고 조종한 때(핸들 │  │(나) 특별한 신체적 장 ┃
    ┃        │          │    비정면·창틀 팔)    │  │     애 또는 사정으로 ┃
    ┃        │          │(2) 시험관의 조종자세 교│  │     인하여 이 항목의 ┃
    ┃        │          │    정지시에 불응한 때  │  │     적용이 어려운 경 ┃
    ┃        │          │    (교정지시 불응)     │  │     우에는 감점하지  ┃
    ┃        │          │(3) 한 손으로만 계속 핸 │  │     아니한다.        ┃
    ┃        │          │    들을 조작하거나 필요│  │                      ┃
    ┃        │          │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                      ┃
    ┃        │          │    조종한 때(한손·서서│  │                      ┃
    ┃        │          │    조종)               │  │                      ┃
    ┃        │          │(4) 필요없이 속도를 조절│  │                      ┃
    ┃        │          │    하는 등 불필요하게  │  │                      ┃
    ┃        │          │    속도전환레버를 반복 │  │                      ┃
    ┃        │          │    조작한 때(불필요한  │  │                      ┃
    ┃        │          │    레버조작)           │  │                      ┃
    ┃        ├─────┼────────────┼─┼───────────┨
    ┃        │나. 지정  │(1) 증속 및 활주지시후  │4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속력  │    15초 이내에 활주 상 │  │     하여 2회까지 채점┃
    ┃        │    유지  │    태가 되지 아니한 때 │  │     할 수 있다.      ┃
    ┃        │    불량  │    (활주시간 15초 초과)│  │(나) 시험관은 세부내용┃
    ┃        │          │(2) 시험관의 지시가 있을│  │     에 대하여 1회 채 ┃
    ┃        │          │    때까지 활주상태를 유│  │     점시 시정지시를  ┃
    ┃        │          │    지하지 못한 때(활주 │  │     하여야 하며 시정 ┃
    ┃        │          │    상태 유지불량)      │  │     지시 후에도 시정 ┃
    ┃        │          │(3) 15노트 이하 또는 25 │  │     하지 아니하거나  ┃
    ┃        │          │    노트 이상으로 운항한│  │     재발하는 경우 2회┃
    ┃        │          │    때(저속 또는 과속)  │  │     채점한다.        ┃
    ┠────┼─────┼────────────┼─┼───────────┨
    ┃5. 사 행│가. 반대  │첫 번째 부이(buoy)로부터│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  (사행)│    방향  │시계방향으로 진행하지 아│  │     1회만 채점한다.  ┃
    ┃        │    진행  │니하고 반대방향으로 진행│  │(나) 반대방향으로 진행┃
    ┃        │          │한 때(반대방향 진행)    │  │     하는 경우 과제 5.┃
    ┃        │          │                        │  │     의 다른 항목은 정┃
    ┃        │          │                        │  │     상적인 사행과 동 ┃
    ┃        │          │                        │  │     일하게 적용한다. ┃
    ┃        ├─────┼────────────┼─┼───────────┨
    ┃        │나. 통과  │(1) 부이로부터 3m 이내  │9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간격  │    접근한 때(부이 3m   │  │     하여 2회까지 채점┃
    ┃        │    불량  │    접근)               │  │     할 수 있다.      ┃
    ┃        │          │(2) 첫 번째 부이 전방 25│  │(나) 부이를 사행하지  ┃
    ┃        │          │    m 지점과 세 번째 부 │  │     아니한 때라 함은 ┃
    ┃        │          │    이 후방 25m지점의 양│  │     부이를 중심으로  ┃
    ┃        │          │    쪽 옆 각 15m지점을  │  │     왼쪽 또는 오른쪽 ┃
    ┃        │          │    연결한 수역을 벗어난│  │     으로 반원(타원)형┃
    ┃        │          │    때 또는 부이를 사행 │  │     으로 회전하지 아 ┃
    ┃        │          │    하지 아니한 때(15m  │  │     니한 경우를 말한 ┃
    ┃        │          │    초과·미사행)       │  │     다.              ┃
    ┃        ├─────┼────────────┼─┼───────────┨
    ┃        │다. 침로  │(1) 첫 번째 부이 약 30m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    이탈  │    전방에서 3개의 부이 │  │1회만 채점한다.       ┃
    ┃        │          │    와 일직선으로 침로를│  │                      ┃
    ┃        │          │    유지하지 못한 때(사 │  │                      ┃
    ┃        │          │    행진입 불량)        │  │                      ┃
    ┃        │          │(2) 세 번째 부이 사행 후│  │                      ┃
    ┃        │          │    3개의 부이와 일직선 │  │                      ┃
    ┃        │          │    으로 침로를 유지하지│  │                      ┃
    ┃        │          │    못한 때(사행후 침로 │  │                      ┃
    ┃        │          │    불량)               │  │                      ┃
    ┃        ├─────┼────────────┼─┼───────────┨
    ┃        │라. 핸들  │(1) 사행중 핸들조작 미숙│3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조작  │    으로 선체가 심하게  │  │     하여 1회만 채점한┃
    ┃        │    미숙  │    동요하거나 선체후미 │  │     다.              ┃
    ┃        │          │    의 급격한 쏠림이 발 │  │(나) 선회가 부자연스러┃
    ┃        │          │    생하는 때(심한 동요 │  │     운 때라 함은 완만┃
    ┃        │          │    ·쏠림)             │  │     한 곡선으로 회전 ┃
    ┃        │          │(2) 사행 중 갑작스런 핸 │  │     이 이루어지지 아 ┃
    ┃        │          │    들조작으로 선회가 부│  │     니한 경우를 말한 ┃
    ┃        │          │    자연스러운 때(부자연│  │     다.              ┃
    ┃        │          │    스러운 선회)        │  │                      ┃
    ┠────┼─────┼────────────┼─┼───────────┨
    ┃6. 급정 │가. 급정지│(1) 급정지 지시후 3초 이│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지 및│    불량  │    내에 속도전환레버를 │  │1회만 채점한다.       ┃
    ┃   후진 │          │    중립으로 조작하지 못│  │                      ┃
    ┃        │          │    한 때(급정지 3초 초 │  │                      ┃
    ┃        │          │    과)                 │  │                      ┃
    ┃        │          │(2) 급정지시 후진레버를 │  │                      ┃
    ┃        │          │    사용한 때(후진레버  │  │                      ┃
    ┃        │          │    사용)               │  │                      ┃
    ┃        ├─────┼────────────┼─┼───────────┨
    ┃        │나. 후진  │(1) 후진레버 사용전 후방│2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동작  │    의 안전상태를 확인하│  │     하여 1회만 채점한┃
    ┃        │    미숙  │    지 아니하거나 후진중│  │     다.              ┃
    ┃        │          │    지속적으로 후방의 안│  │(나) 탑승자의 신체 일 ┃
    ┃        │          │    전상태를 확인하지 아│  │     부가 후진으로 인 ┃
    ┃        │          │    니한 때(후진방향 미 │  │     하여 한쪽으로 쏠 ┃
    ┃        │          │    확인)               │  │     리거나 엔진회전소┃
    ┃        │          │(2) 후진시 진행 침로가  │  │     리가 갑자기 높아 ┃
    ┃        │          │    ±10˚이상 벗어난 때│  │     지는 경우 이 항목┃
    ┃        │          │    (후진침로 ±10˚이  │  │     세부내용(3)의 "후┃
    ┃        │          │    상)                 │  │     진레버 급조작·급┃
    ┃        │          │(3) 후진레버를 급히 조작│  │     후진"으로 채점한 ┃
    ┃        │          │    하거나 급히 후진한  │  │     다.              ┃
    ┃        │          │    때(후진레버 급조작·│  │(다) 응시자는 시험관의┃
    ┃        │          │    급후진)             │  │     정지 지시가 있을 ┃
    ┃        │          │                        │  │     때까지 후진하여야┃
    ┃        │          │                        │  │     하며, 후진은 후진┃
    ┃        │          │                        │  │     거리를 감안하여  ┃
    ┃        │          │                        │  │     15초에서 20초 이 ┃
    ┃        │          │                        │  │     내로 실시한다.   ┃
    ┠────┼─────┼────────────┼─┼───────────┨
    ┃7. 인명 │가. 물에  │(1) 물에 빠진 사람 발생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구조 │    빠진  │    고지후 3초 이내에 5 │  │     하여 1회만 채점한┃
    ┃        │    사람에│    노트 이하로 감속하고│  │     다.              ┃
    ┃        │    게 접 │    물에 빠진 사람의 위 │  │(나) 물에 빠진 사람의 ┃
    ┃        │    근불량│    치를 확인하지 아니한│  │     위치 확인시 확인 ┃
    ┃        │          │    때(3초이내 물에 빠진│  │     유·무를 말로 표 ┃
    ┃        │          │    사람 미확인)        │  │     시하지 아니한 경 ┃
    ┃        │          │(2) 물에 빠진 사람 발생 │  │     우도 미확인으로  ┃
    ┃        │          │    고지후 5초 이내에 물│  │     채점한다.        ┃
    ┃        │          │    에 빠진 사람이 발생 │  │                      ┃
    ┃        │          │    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                      ┃
    ┃        │          │    아니한 때(5초 이내  │  │                      ┃
    ┃        │          │    물에 빠진 사람 발생 │  │                      ┃
    ┃        │          │    방향 미전환)        │  │                      ┃
    ┃        │          │(3) 물에 빠진 사람을 조 │  │                      ┃
    ┃        │          │    종석 1m 이내로 접근 │  │                      ┃
    ┃        │          │    시키지 아니한 때(조 │  │                      ┃
    ┃        │          │    종석 1m 이내 접근불 │  │                      ┃
    ┃        │          │    량)                 │  │                      ┃
    ┃        ├─────┼────────────┼─┼───────────┨
    ┃        │나. 속도  │(1) 물에 빠진 사람 방향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    조정  │    으로 방향 전환후 물 │  │1회만 채점한다.       ┃
    ┃        │    불량  │    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                      ┃
    ┃        │          │    15m 이내에서 3노트  │  │                      ┃
    ┃        │          │    이상의 속도로 접근한│  │                      ┃
    ┃        │          │    때(3노트이상 접근)  │  │                      ┃
    ┃        │          │(2) 물에 빠진 사람이 시 │  │                      ┃
    ┃        │          │    험선의 선체에 근접하│  │                      ┃
    ┃        │          │    였을 때 속도전환레버│  │                      ┃
    ┃        │          │    를 중립으로 하지 아 │  │                      ┃
    ┃        │          │    니하거나 후진레버를 │  │                      ┃
    ┃        │          │    사용한 때(미중립·  │  │                      ┃
    ┃        │          │    후진사용)           │  │                      ┃
    ┃        ├─────┼────────────┼─┼───────────┨
    ┃        │다. 구조  │(1) 물에 빠진 사람(부이)│6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실패  │    과 충돌한 때(물에 빠│  │     하여 1회만 채점한┃
    ┃        │          │    진 사람과 충돌)     │  │     다.              ┃
    ┃        │          │(2) 물에 빠진 사람 발생 │  │(나) 시험선의 방풍막을┃
    ┃        │          │    고지 후 2분 이내에  │  │     기준으로 선수부에┃
    ┃        │          │    물에 빠진 사람을 구 │  │     물에 빠진 사람이 ┃
    ┃        │          │    조하지 못한 때(2분  │  │     부딪히는 경우에는┃
    ┃        │          │    이내 구조실패)      │  │     충돌로 채점한다. ┃
    ┃        │          │                        │  │     다만, 바람·조류 ┃
    ┃        │          │                        │  │     ·파도 등으로 인 ┃
    ┃        │          │                        │  │     하여 시험선의 현 ┃
    ┃        │          │                        │  │     측에 가볍게 접촉 ┃
    ┃        │          │                        │  │     하는 경우를 제외 ┃
    ┃        │          │                        │  │     한다.            ┃
    ┃        │          │                        │  │(나) 항목 가. 세부내용┃
    ┃        │          │                        │  │     의 (3) 또는 항목 ┃
    ┃        │          │                        │  │     나. 세부내용에 해┃
    ┃        │          │                        │  │     당하는 경우에는  ┃
    ┃        │          │                        │  │     응시자로 하여금  ┃
    ┃        │          │                        │  │     재접근하도록 하여┃
    ┃        │          │                        │  │     야 한다.         ┃
    ┠────┼─────┼────────────┼─┼───────────┨
    ┃8. 접안 │가. 접근  │계류장으로부터 30m의 거 │3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        │    속도  │리에서 속도를 5노트 이하│  │     1회만 채점한다.  ┃
    ┃        │    불량  │로 낮추어 접근하지 아니 │  │(나) 접안시 시험관은  ┃
    ┃        │          │한 때 또는 계류장 접안  │  │     정확한 접안위치를┃
    ┃        │          │위치에서 속도를 3노트 이│  │     응시자에게 알려  ┃
    ┃        │          │하로 낮추지 아니하거나  │  │     주어야 한다.     ┃
    ┃        │          │속도전환레버가 중립이 아│  │                      ┃
    ┃        │          │닌 때(후진을 사용하는 경│  │                      ┃
    ┃        │          │우를 포함한다) (접안속도│  │                      ┃
    ┃        │          │초과)                   │  │                      ┃
    ┃        ├─────┼────────────┼─┼───────────┨
    ┃        │나. 접안  │(1) 접안위치에서 시험선 │3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불량  │    과 계류장이 1m 이내 │  │     하여 1회만 채점한┃
    ┃        │          │    의 평행이 되지 아니 │  │     다.              ┃
    ┃        │          │    한 때(평행상태)     │  │(나) 선수란 방풍막을  ┃
    ┃        │          │(2) 계류장과 선수 또는  │  │     기준으로 앞쪽 굴 ┃
    ┃        │          │    선미가 부딪힌 때    │  │     곡부를 지칭한다. ┃
    ┃        │          │    (계류장 충돌)       │  │                      ┃
    ┃        │          │(3) 접안위치에 접안을 하│  │                      ┃
    ┃        │          │    지 못한 때(접안실패)│  │                      ┃
    ┠────┴─────┴────────────┴─┴───────────┨
    ┃비고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 1. 3회 이상 출발지시에도 출발(속도전환레버를 조작하여 계류장을 이탈하는  ┃
    ┃    것)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의사를 밝힌 경우(3회 이상 출발불 ┃
    ┃    가 및 응시자 시험포기)                                                ┃
    ┃ 2. 속도전환레버 및 핸들의 조작미숙 등 조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인 ┃
    ┃    정되는 경우(조종능력부족으로 시험진행 곤란)                           ┃
    ┃ 3. 사행부이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 ┃
    ┃    한 경우(현저한 사고위험)                                              ┃
    ┃ 4.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거나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
    ┃    음주로 인하여 원활한 시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음주 상태)         ┃
    ┃ 5.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하거나 시험 ┃
    ┃    관의 지시 없이 2회 이상 임의로 시험을 진행하는 경우(지시 통제불응 또는┃
    ┃    임의 시험 진행)                                                       ┃
    ┃ 6.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 ┃
    ┃    수 합격기준 미달)                                                     ┃
    ┗━━━━━━━━━━━━━━━━━━━━━━━━━━━━━━━━━━━━━┛
    
    (주)
       가. 세분내용란 각호의 ( )안에 표시한 것은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
           으키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나. 시험 진행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종료
           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운영자 등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다. 과제 2. 라. 항목과 과제 4.의 채점기준은 시험의 과정에 적용한다.
       라. 과제 2. 마. 항목의 세부내용 (2)의 채점기준은 정지후 출발하는 모든 경우
           에 적용한다.
       마. 속력은 당해 시험선의 속도(력)계 또는 RPM게이지를 기준으로 채점하며 RPM
           을 기준으로 채점할 때에는 출발전에 응시자에게 기준 RPM을 고지하여야 한
           다.
       바.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안(離岸)이라 함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
             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발(出發)이라 함은 정지된 상태에서 속도전환레버를 조작하여 전진 또는
             후진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주(滑走)라 함은 모터보트의 속력과 양력(揚力)이 증가되어 선수미(선수
             미)가 수면과 평행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4) 침로(針路)라 함은 모터보트가 진행하고 있는 방향의 나침의 방위를 말한
             다.
         (5) 변침(變針)이라 함은 모터보트가 침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행(蛇行)이라 함은 50m 간격으로 설치된 3개의 부이를 각기 좌·우를 달
             리(첫번째 부이는 왼쪽으로부터 회전)하면서 회전하는 것을 말한다.
         (7) 사행(蛇行)준비 또는 사행침로유지라 함은 사행코스에 설치된 3개의 부이
             와 일직선이 되도록 시험선의 침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8) 접안(接岸)이라 함은 시험선을 계류할 수 있도록 접안위치에 정지시키는
             동작을 말한다.
      나. 운항코스
                                      [그림생략]
        ①계 류 장 : 2대 이상 동시 계류가 가능하고, 비트(bitt)를 설치할 것
        ②고정부이(buoy) : 3∼5개를 설치할 것
        ③이동부이 : 시험용 수상레저기구마다 1개씩 설치할 것
        ④사행코스에서의 부이와 부이 사이의 거리 : 50m로 할 것
    2.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
    가. 채점기준
    ┏━━━━┯━━━━━┯━━━━━━━━━━━━┯━┯━━━━━━━━━━━┓
    ┃        │          │                        │감│                      ┃
    ┃  과제  │  항  목  │     세  부  내  용     │  │    채  점  요  령    ┃
    ┃        │          │                        │점│                      ┃
    ┠────┼─────┼────────────┼─┼───────────┨
    ┃1. 출발 │가. 로프  │(1) 8자묶기를 하지 못한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
    ┃   전   │    취급  │    때(8자 묶기)        │  │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점검 │    미숙  │(2) 바우라인(bowline)묶 │  │                      ┃
    ┃   및   │          │    기를 하지 못한 때   │  │                      ┃
    ┃   확인 │          │    (bowline묶기)       │  │                      ┃
    ┃        │          │(3) 클로브(clove) 묶기를│  │                      ┃
    ┃        │          │    하지 못한 때(clove묶│  │                      ┃
    ┃        │          │    기)                 │  │                      ┃
    ┃        │          │(4) 클리트(cleat) 묶기를│  │                      ┃
    ┃        │          │    하지 못한 때(cleat묶│  │                      ┃
    ┃        │          │    기)                 │  │                      ┃
    ┃        ├─────┼────────────┼─┼───────────┨
    ┃        │나. 구명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4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
    ┃        │    동의  │하였거나 올바르게 착용하│  │만 채점한다.          ┃
    ┃        │    착용  │지 아니한 때(구명동의 착│  │                      ┃
    ┃        │    불량  │용 불량)                │  │                      ┃
    ┃        ├─────┼────────────┼─┼───────────┨
    ┃        │다. 출발  │(1) 분담된 임무에 해당하│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    준비  │    는 위치를 선정하지  │  │1회만 채점한다.       ┃
    ┃        │    불량  │    못한 때(위치선정불  │  │                      ┃
    ┃        │          │    량)                 │  │                      ┃
    ┃        │          │(2) 출발전 전후좌우 물표│  │                      ┃
    ┃        │          │    (물표) 및 장애물을  │  │                      ┃
    ┃        │          │    확인하지 아니한 때  │  │                      ┃
    ┃        │          │    (ⓢ출항전 안전확인) │  │                      ┃
    ┠────┼─────┼────────────┼─┼───────────┨
    ┃2. 출발 │가. 크루  │스키퍼(skipper)가 크루  │4 │세부내용에 대하여 1회 ┃
    ┃   및   │    (crew)│(crew)에게 지시를 하지  │  │만 채점한다.          ┃
    ┃   기주 │    지휘  │아니하거나 부정확한 지시│  │                      ┃
    ┃  (기주)│    불량  │또는 시험관이 들을 수 없│  │                      ┃
    ┃        │          │을 정도의 목소리로 지시 │  │                      ┃
    ┃        │          │한 때(ⓢ지휘불량)       │  │                      ┃
    ┃        ├─────┼────────────┼─┼───────────┨
    ┃        │나. 이안  │(1) 요트의 선체가 직접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
    ┃        │    (이안)│    계류장과 부딪친 때  │  │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불량  │    (ⓢ계류장 충격)     │  │                      ┃
    ┃        │          │(2) 이안후 펜더(fender) │  │                      ┃
    ┃        │          │    를 달고 운항한 때   │  │                      ┃
    ┃        │          │    (ⓒ펜더달고 운항)   │  │                      ┃
    ┃        │          │(3) 이안후 계류줄을 정리│  │                      ┃
    ┃        │          │    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                      ┃
    ┃        │          │    때(ⓒ계류줄 미정리) │  │                      ┃
    ┃        │          │(4) 출항준비 지시후 계류│  │                      ┃
    ┃        │          │    줄을 걷지 아니하는  │  │                      ┃
    ┃        │          │    등 준비상태가 불량한│  │                      ┃
    ┃        │          │    때(ⓒ출항준비 불량) │  │                      ┃
    ┃        │          │(5) 2회 이상 이안 시도후│  │                      ┃
    ┃        │          │    에도 계류장을 벗어나│  │                      ┃
    ┃        │          │    지 못한 때(ⓢ2회 이 │  │                      ┃
    ┃        │          │    상 이안곤란)        │  │                      ┃
    ┃        ├─────┼────────────┼─┼───────────┨
    ┃        │다. 이안시│(1) 엔진시동을 하지 못한│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
    ┃        │    급발진│    때(ⓢ엔진시동 미숙) │  │1회만 채점한다.       ┃
    ┃        │    및 엔 │(2) 엔진시동중 레버조작 │  │                      ┃
    ┃        │    진정지│    의 잘못으로 엔진이  │  │                      ┃
    ┃        │          │    정지한 때(ⓢ레버조작│  │                      ┃
    ┃        │          │    불량)               │  │                      ┃
    ┃        │          │(3) 레버를 급히 조작함으│  │                      ┃
    ┃        │          │    로써 급하게 발진한  │  │                      ┃
    ┃        │          │    때(ⓢ레버급조작·급 │  │                      ┃
    ┃        │          │    출발)               │  │                      ┃
    ┃        ├─────┼────────────┼─┼───────────┨
    ┃        │라. 항내  │항내 기주시 규정속도를  │4 │(가) 세부내용에 대하여┃
    ┃        │    기주시│초과한 때(ⓢ항내기주 5노│  │     2회까지 채점할 수┃
    ┃        │    속력  │트 초과)                │  │     있다.            ┃
    ┃        │    미준수│                        │  │(나) 시험관은 당해 시 ┃
    ┃        │          │                        │  │     험장의 제한속도를┃
    ┃        │          │                        │  │     응시자에게 제시하┃
    ┃        │          │                        │  │     여야 한다.       ┃
    ┃        │          │                        │  │(다) 바람 또는 충돌위 ┃
    ┃        │          │                        │  │     험 회피 등의 사유┃
    ┃        │          │                        │  │     로 시험관의 지시 ┃
    ┃        │          │                        │  │     에 따라 속력을 초┃
    ┃        │          │                        │  │     과한 경우를 제외 ┃
    ┃        │          │                        │  │     한다.            ┃
    ┃        ├─────┼────────────┼─┼───────────┨
    ┃        │마. 침로  │(1) 지시된 침로를 15초  │4 │(가) 각 세부내용에 대 ┃
    ┃        │    기주  │    이내에 ±5˚이내로  │  │     하여 3회까지 채점┃
    ┃        │    불량  │    유지하지 못한 때(ⓢ │  │     할 수 있다.      ┃
    ┃        │          │    지정침로±5˚초과)  │  │(나) 변침은 좌·우현을┃
    ┃        │          │(2) 변침 후 침로를 ±5˚│  │     달리하여 3회 실시┃
    ┃        │          │    이내에서 유지하지 못│  │     하고, 변침 범위는┃
    ┃        │          │    한 때(ⓢ침로유지 불 │  │     45˚·90˚및 180 ┃
    ┃        │          │    량)                 │  │     ˚내외로 각 1회  ┃
    ┃        │          │                        │  │     실시하여야 하며  ┃
    ┃        │          │                        │  │     나침의로 변침 방 ┃
    ┃        │          │                        │  │     위를 평가한다.   ┃
    ┃        │          │                        │  │(다) 변침후 15초 이상 ┃
    ┃        │          │                        │  │     침로를 유지하는  ┃
    ┃        │          │                        │  │     지 확인하여야 한 ┃
    ┃        │          │                        │  │     다.              ┃
    ┠────┼─────┼────────────┼─┼───────────┨
    ┃3. 범주 │가. 크루  │(1) 스키퍼의 "태킹준비" │3 │(가) 본 과제 평가시 바┃
    ┃  (범주)│    태킹  │    지시에 따른 필요한  │  │     람이 없어 범주가 ┃
    ┃        │  (tacking│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     불가능한 경우에는┃
    ┃        │  : 맞바람│    때(ⓒ준비동작 불량) │  │     기주에 의하여 범 ┃
    ┃        │    방향  │(2) 스키퍼의 "태킹" 지시│  │     주를 평가할 수 있┃
    ┃        │    전환) │    에 따른 필요한 동작 │  │     다.              ┃
    ┃        │    역할  │    을 취하지 아니하거나│  │(나) 각 세부내용에 대 ┃
    ┃        │    불량  │    민첩한 동작이 이루어│  │     하여 3회까지 채점┃
    ┃        │          │    지지 아니한 때(ⓒ태 │  │     할 수 있다.      ┃
    ┃        │          │    킹동작불량)         │  │                      ┃
    ┃        │          │(3) 태킹후 위치 선정이  │  │                      ┃
    ┃        │          │    불량한 때(ⓒ위치선정│  │                      ┃
    ┃        │          │    불량)               │  │                      ┃
    ┃        │          │(4) 태킹후 돛의 조절 또 │  │                      ┃
    ┃        │          │    는 시트상태가 불량한│  │                      ┃
    ┃        │          │    때(ⓒ돛 또는 시트상 │  │                      ┃
    ┃        │          │    태불량)             │  │                      ┃
    ┃        ├─────┼────────────┼─┼───────────┨
    ┃        │나. 스키퍼│(1) 태킹이 이루어지지 아│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
    ┃        │ (skipper)│    니하거나 태킹이 지나│  │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태킹  │    쳐 클로스 리치(close│  │                      ┃
    ┃        │    불량  │    reach) 이상 회전한  │  │                      ┃
    ┃        │          │    때(ⓢ태킹 불량)     │  │                      ┃
    ┃        │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  │                      ┃
    ┃        │          │    또는 부정확하거나 적│  │                      ┃
    ┃        │          │    은 목소리로 지시를  │  │                      ┃
    ┃        │          │    한 때(ⓢ태킹지휘 불 │  │                      ┃
    ┃        │          │    량)                 │  │                      ┃
    ┃        │          │(3) 태킹후 침로 및 지정 │  │                      ┃
    ┃        │          │    침로를 유지하지 못  │  │                      ┃
    ┃        │          │    한 때(ⓢ태킹후 침로 │  │                      ┃
    ┃        │          │    유지 불량)          │  │                      ┃
    ┃        │          │(4) 태킹후 위치이동이 불│  │                      ┃
    ┃        │          │    량한 때(ⓢ위치이동  │  │                      ┃
    ┃        │          │    불량)               │  │                      ┃
    ┃        ├─────┼────────────┼─┼───────────┨
    ┃        │다. 크루  │(1) 스키퍼의 "자이빙준  │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3┃
    ┃        │    자이빙│    비" 지시에 따른 필요│  │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gybing│    한 동작을 취하지 아 │  │                      ┃
    ┃        │  : 뒷바람│    니한 때(ⓒ준비동작  │  │                      ┃
    ┃        │    방향  │    불량)               │  │                      ┃
    ┃        │    전환) │(2) 스키퍼의 "자이빙" 지│  │                      ┃
    ┃        │    역할  │    시에 따른 필요한 동 │  │                      ┃
    ┃        │    불량  │    작을 취하지 아니하거│  │                      ┃
    ┃        │          │    나 민첩한 동작을 취 │  │                      ┃
    ┃        │          │    하지 아니한 때(ⓒ자 │  │                      ┃
    ┃        │          │    이빙 동작불량)      │  │                      ┃
    ┃        │          │(3) 자이빙후 위치선정이 │  │                      ┃
    ┃        │          │    불량한 때(ⓒ위치선정│  │                      ┃
    ┃        │          │    불량)               │  │                      ┃
    ┃        │          │(4) 자이빙후 돛의 조절  │  │                      ┃
    ┃        │          │    또는 시트상태가 불량│  │                      ┃
    ┃        │          │    한 때(ⓒ돛 또는 시트│  │                      ┃
    ┃        │          │    상태불량)           │  │                      ┃
    ┃        ├─────┼────────────┼─┼───────────┨
    ┃        │라. 스키퍼│(1) 자이빙이 이루어지지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2┃
    ┃        │    자이빙│    아니하거나 자이빙이 │  │회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불량  │    지나쳐 브로드 리치  │  │                      ┃
    ┃        │          │    (broad reach) 이상  │  │                      ┃
    ┃        │          │    회전한 때(ⓢ방향전환│  │                      ┃
    ┃        │          │    불량)               │  │                      ┃
    ┃        │          │(2) 필요한 지시의 생략  │  │                      ┃
    ┃        │          │    또는 부정확하거나 적│  │                      ┃
    ┃        │          │    은 목소리로 지시를  │  │                      ┃
    ┃        │          │    한 때(ⓢ자이빙 지휘 │  │                      ┃
    ┃        │          │    불량)               │  │                      ┃
    ┃        │          │(3) 자이빙후 침로 및 지 │  │                      ┃
    ┃        │          │    정침로를 유지하지 못│  │                      ┃
    ┃        │          │    한 때(ⓢ자이빙후 침 │  │                      ┃
    ┃        │          │    로 유지불량)        │  │                      ┃
    ┃        │          │(4) 방향전환후 위치이동 │  │                      ┃
    ┃        │          │    이 불량한 때(ⓢ위치 │  │                      ┃
    ┃        │          │    이동 불량)          │  │                      ┃
    ┠────┼─────┼────────────┼─┼───────────┨
    ┃4. 입항 │가. 접안  │(1) 지정계류석으로부터  │4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
    ┃        │    불량  │    50m의 거리에서 3노트│  │회만 채점한다.        ┃
    ┃        │          │    이하로 속도를 낮추지│  │                      ┃
    ┃        │          │    아니하거나 접안위치 │  │                      ┃
    ┃        │          │    에서 변속기어를 중립│  │                      ┃
    ┃        │          │    으로 하지 아니한 때 │  │                      ┃
    ┃        │          │    (ⓢ50m전방 3노트 초 │  │                      ┃
    ┃        │          │    과, 미중립)         │  │                      ┃
    ┃        │          │(2) 계류장과 선체가 직접│  │                      ┃
    ┃        │          │    부딪힌 때(ⓢ계류장  │  │                      ┃
    ┃        │          │    충돌)               │  │                      ┃
    ┃        │          │(3) 시험선과 계류장이 2m│  │                      ┃
    ┃        │          │    이내의 평행이 되게  │  │                      ┃
    ┃        │          │    접안하지 못한 때(ⓢ │  │                      ┃
    ┃        │          │    접안 불량)          │  │                      ┃
    ┃        ├─────┼────────────┼─┼───────────┨
    ┃        │나. 계류  │(1) 계류하여야 할 위치에│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
    ┃        │    불량  │    계류하지 못한 때(ⓢ │  │회만 채점한다.        ┃
    ┃        │          │    계류위치 부적절)    │  │                      ┃
    ┃        │          │(2) 계류줄의 묶는 방법이│  │                      ┃
    ┃        │          │    틀리거나 풀리기 쉽게│  │                      ┃
    ┃        │          │    묶은 때(ⓒ결색 불량)│  │                      ┃
    ┃        ├─────┼────────────┼─┼───────────┨
    ┃        │다. 펜더  │(1) 펜더를 요트 접안현의│3 │각 세부내용에 대하여 1┃
    ┃        │  (fender)│    적당한 높이에 달지  │  │회만 채점한다.        ┃
    ┃        │    취급  │    못한 때(ⓒ펜더높이  │  │                      ┃
    ┃        │    미숙  │    부적절)             │  │                      ┃
    ┃        │          │(2) 펜더에 달린 로프의  │  │                      ┃
    ┃        │          │    묶은 부분이 느슨하거│  │                      ┃
    ┃        │          │    나 풀린 때(ⓒ펜더 묶│  │                      ┃
    ┃        │          │    인 상태 부적절)     │  │                      ┃
    ┃        ├─────┼────────────┼─┼───────────┨
    ┃        │라. 뒷정리│로프를 제대로 정리하지  │3 │세부내용에 대하여 2회 ┃
    ┃        │    불량  │아니한 때(ⓒ계류후 로프 │  │까지 채점할 수 있다.  ┃
    ┃        │          │정리불량)               │  │                      ┃
    ┠────┴─────┴────────────┴─┴───────────┨
    ┃비고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으로 한다.              ┃
    ┃  1. 출발지시후 3분 이내에 계류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포기의 ┃
    ┃     의사를 표시한 경우(3분 이내 출발불가·응시자시험포기)                ┃
    ┃  2. 주어진 위치 및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각종 장치의 조작미숙 등 조종 ┃
    ┃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현저한 조종능력 부족)    ┃
    ┃  3. 계류장 등과 심하게 충돌하는 등 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조종능력의 부 ┃
    ┃     족으로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사고 일으킴·현저한 사고위험)┃
    ┃  4. 사고의 예방과 시험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시 ┃
    ┃     험관의 지시·통제 불응)                                              ┃
    ┃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경우(중간점┃
    ┃     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
    
    (주)
       가. 세부내용란의 ( )안에 표시한 약자는 시험관이 채점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키
           지 아니하도록 채점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
       나. 세부내용란의 ( )안에 표시한 ⓒ는 크루(crew)를, ⓢ는 스키퍼(skipper)를
           의미하며, ( )안에 표시된 ⓒ, ⓢ에 대하여 그 세부내용을 적용하고, 표시
           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모두에게 적용한다.
       다. 시험 진행중 감점사항을 즉시 고지하면 응시자에게 불안심리를 조성할 수 있
           으므로 감점사유 발생시에는 「채점표」에 정확히 표시하였다가 시험종료후
           응시자가 채점내역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책임운영자 등이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어야 한다.
       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안(離岸)이라 함은 계류줄을 걷고 계류장에서 이탈하여 출발할 수 있도
             록 준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주(機走)라 함은 엔진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3) 범주(帆走)라 함은 돛(Sail)만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키퍼(skipper)라 함은 선장, 정장(艇長) 등 요트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
             한다.
         (5) 크루(crew)라 함은 스키퍼를 제외한 요트의 운항을 돕는 승조원(乘助員)
             을 말한다.
         (6) 클로스 리치(close reach)라 함은 바람방향에서 70˚∼75˚정도로 바람을
             거슬러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7) 브로드 리치(broad reach)라 함은 바람방향에서 약간 뒤쪽(110˚∼120˚)
             으로 바람을 받아 범주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운항코스
                                      [그림생략]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01. 10. 20.]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01.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08호(2001.10.20)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의 득점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한다."를 "시험을 실시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득점자를 교육이수자로 인정한다."로 한다.
    별표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등의 비상구조선의 내용란의 첫째 항목중 "(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를 "(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패러세일·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등의 구명부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
    ┃              │   슬레드를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
    ┃구  명  부  환│   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에 이┃
    ┃              │   용되는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에 갈음하여 드로우 백  ┃
    ┃              │   (throw bag)을 갖출 수 있다.                            ┃
    ┗━━━━━━━┷━━━━━━━━━━━━━━━━━━━━━━━━━━━━━┛
    
    별표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등의 예비용 노·상앗대의 내용란의 둘째 항목중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개이상의 예비용 노 및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를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동표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등의 소화기의 내용란중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1개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를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시행 2000. 2. 9.] [해양수산부령 제158호, 2000. 2. 8.,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