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2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9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ㆍ시기: 2014년 1월 1일
    제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 2025.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직인란 중 "고지서를"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고지서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통지서를"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7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제8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및 제10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제5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4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호 단서, 제4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52조의6제6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4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78조의4제4항, 제7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제4호, 제89조제2항, 제90조제6항 전단, 제91조제4항제4호, 제91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 제98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제10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단서,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별표 5 제4호, 별표 6 제2호, 별표 10 제1호1) 비고 제1호, 같은 호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 Ⅰ지역의 범위란 라목, 같은 호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호 Ⅲ지역의 범위란, 별표 12의2 제3호, 별표 1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표 제2호나목9) 비고 제5호, 별표 14의4 제2호, 별표 18의2 제2호의 검사방법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부지면적    ㎡)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㉖부터 <98>까지 생략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19.] [환경부령 제1186호, 2025. 9.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86호(2025.9.19)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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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환경부령 제1184호, 2025.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84호(2025.8.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11.] [환경부령 제1169호, 2025.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9호(2025.4.11)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0.] [환경부령 제1165호, 2025.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6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방류수를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나목에 따른 확인의 신청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준공 전에 시운전 과정에서도 할 수 있다.
        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한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5호 중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을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폐수를 나목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증명 및 확인의 신청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운전 기간에도 할 수 있다.
        가. 초과의 원인 및 영향
          1) 초과 원인이 오직 염 성분[바닷물의 주성분인 염화이온(Cl-), 나트륨이온(Na+), 황산이온(SO42-), 마그네슘이온(Mg2+), 칼슘이온(Ca2+) 및 칼륨이온(K+)을 말한다. 이하 같다] 때문이라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증명(이하 이 표에서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것
          2)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Aliivibrio fischeri)와 윤충류(Brachionus  plicatilis)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독성 영향이 없다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이하 이 표에서 "독성영향확인"이라 한다)을 받을 것
        나. 방류방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으로 방류하는 방법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1) 외의 방법으로 방류하는 방법
            가) 별표 4 제2호의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나) 가)에 해당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202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4호 중 "제3호에 따른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을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0 제1호2) 비고 제4호ㆍ제5호 및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3호ㆍ제4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24.] [환경부령 제1150호, 2025. 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5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5를 제30조의6으로 하고,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완충저류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오수ㆍ폐수 등의 특성 조사
      2.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방안 시행에 필요한 기간, 예산 및 예산 확보방안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완충저류시설의 관리상태 개선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다.
      1.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기술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결과: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④ 법 제21조의4제6항 전단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의6(종전의 제30조의5) 중 "법 제21조의4제4항"을 "법 제21조의4제8항"으로 한다.

    제7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용을 포함하여야"를 "구분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나.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2. 폐수관로: 다음 각 목의 내용
        가. 유량 및 수질 조사
        나. 연결 상태 진단
        다.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라.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법 제5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하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2. 사업장 건물 배치도
      3. 오ㆍ폐수 배출 공정도 및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5. 제품 등 생산량
      6. 오ㆍ폐수 배출량 및 수질을 예측한 내역서(근거자료를 포함한다)
      7.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2. 공장등록증명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대장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③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용량
      2.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⑤ 영 제71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⑥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배수설비 공사계획 설명서(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를 포함한다)
      2. 오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 계획서
      ⑦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과 관련하여 배수설비의 규모 및 위치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8항에 따른 승인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영 제71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란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배수설비 설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
      ⑨ 영 제71조의2제7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란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 신청서를 말한다.
      ⑩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은 별지 제32호의7서식으로 한다.
      ⑪ 영 제71조의2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2호의8서식의 배수설비 사용 중지, 폐쇄 등 신고서를 말한다.
      ⑫ 법 제51조제10항에 따른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2의2 제목 중 "(제30조의5 관련)"을 "(제30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6 제목 중 "(제72조 관련)"을 "(제72조제12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2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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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3호 중 "환경보전협회"를 "한국환경보전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인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인력등을 고용한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2.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3. 재해,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이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7.] [환경부령 제1128호, 2024.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2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뢰하여야"를 "의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2. 한국환경공단에 조사ㆍ연구반을 두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한국환경공단 소속 임직원과 물환경 관련 전문가

    제20조제3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8. 오염부하량 초과 또는 오염총량목표수질 미달성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ㆍ분석 및 관리대책 검토
      9. 오염총량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및 통계 자료의 작성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연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해당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서"로 한다.

    제41조제1호 단서 중 "제2조제6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제52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90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로 한다.

    제90조의2제3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그 사본을"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로 한다.

    제91조의2제4항제5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테이프ㆍ디스켓 등을 이용한 전산적인"을 "전산에 의한"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라목 중 "해조류ㆍ갑각류ㆍ조개류를"을 "수산물을 포획 또는"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78)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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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9) 비고 제2호 중 "해당 사업장"을 "폐수배출시설"로, "유입시키는"을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아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하 이 표에서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4 제3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42조제1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2) 제42조제3호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경우

    별표 20 제2호다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1) 단서 및 같은 목의 폐수재이용업란 1) 단서 중 "아파트형 공장"을 각각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6)바)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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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0호 중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를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자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비고 제2호 중 "7)"을 "8)"로 하며, 같은 비고 제3호 중 "5)"를 "6)"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비고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해당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해당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0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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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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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의3서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및 기준란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인란 중 성명(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 다음에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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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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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수질오염방지시설란의 폐수처리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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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그 사본을"을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서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⑥ 폐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또는 재이용시설의 처리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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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1호 중 "등기사항증명서(상호 변경 시)"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상호 변경 시)"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국가기술자격증(기술능력의 변경 시)"을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그 사본"을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5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17.] [환경부령 제1032호, 2023. 4.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2023년 1월 1일
        1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23년 1월 1일
      제10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27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4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경우는"을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89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별표 19 제7호2) 중 "위탁처리해야"를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직접 처리하여 배출해야"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전단 중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을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20호(2023.1.5)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4의3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제2쪽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1호를"로, "관련"을 "해당"으로 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 사항을"을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를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8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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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0.] [환경부령 제954호, 2021.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54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의 장"으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을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의"를 "다음 각 호의"로, "첨부하여"를 "첨부해"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1조제2호 중 "성상(性狀)이"를 "성질ㆍ상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배수관거설치도면"을 "배수관 설치도면"으로 한다.

    제50조제5호 중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을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48시간"을 "48시간(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0시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월"을 "12월"로,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여야 하는"을 "해야 하는"으로, "조사계획"을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으로, "5월"을 "3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87조 중 "법 제60조제4항"을 "법 제60조제6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1호나목 중 "설치계획"을 "설치명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라목"을 "바목"으로 한다.
        마. 별표 20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바. 마목에 따른 계약의 내용(계약기간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제91조제4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를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기관의 관리기준"을 "검사세부기준"으로 한다.

    제91조의3의 제목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가. 검사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나. 조치명령의 내용
        다. 이행기간
      ④ 폐수처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명령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의3.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제10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ㆍ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수수료: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인지로 납부

    제10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을 "전복양식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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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1)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같은 호 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및 같은 호 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0809"를 각각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0809"로 하고, 같은 호 28)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및 같은 호 30)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기타 기초유기화합물"을 각각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유기화학 물질"로, "구 표준산업분류"를 각각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하며, 같은 호 3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가스제조"를 "연료용 가스제조"로 하고, 같은 호 33)의 폐수배출시설란 중 "합성염료"를 "염료, 조제 무기안료"로 하며, 같은 호 34)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35)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301"을 "20201"로 하며, 같은 호 36)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302"를 "20202"로, "20303"을 "20203"으로 하고, 같은 호 38)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1"을 "2032"로 하며, 같은 호 39)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2"를 "2041"로 하고, 같은 호 40)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31"을 "20421"로, "20432"를 "20422"로 하며, 같은 호 41)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33"을 "20423"으로 하고, 같은 호 42)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 중 "20434"를 "20424"로 하며, 같은 호 4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26294"를 "26293"으로 하고, 같은 호 45)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구 표준산업분류"를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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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48)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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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제2호67)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26294"를 "26293"으로 하고, 같은 호 73)의 한국표준산업분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76)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오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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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1호가목4) 중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9) 비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6. 특례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의 경우로 한정한다)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되, 방류수 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 중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를 "폐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를 "지정폐기물처리업자"로,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4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 중 "가두리양식어장"을 "가두리양식업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어양식장 및 일반양어장"을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수조식양식어업시설"을 "육상수조식해수양수업시설"로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비고 제2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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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아니하여도 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아니하여도 된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3.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ㆍ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ㆍ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실험기기ㆍ기구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실험기기ㆍ기구 또는 시약을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 항목 전부에 대하여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중에는 실험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0의2 제1호나목 중 "혼합하여 처리해서는 안 된다"를 "해당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방법 등을 결정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확인사항을 확인할 때에 유해성등의 확인기준을 초과하여 폭발,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처리해야 하며, 그 밖에 작업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자의 시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폐수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반송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21 제11호 중 "운반시설로서"를 "폐수운반장비로"로, "하여서는 아니"를 "해서는 안"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공동처리구역"을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이하이여야"를 "이하여야"로 하고, 같은 표 제15호 중 "제2호라목 3)의 라)"를 "제2호나목3)라)"로, "수탁하여야"를 "수탁해야"로, "분리ㆍ저장하여야"를 "분리ㆍ저장해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 중 "제2호라목 3)의 라)"를 "제2호나목3)라)"로, "제2호나목1)"을 "제3호나목1)"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가)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1) 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32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1)의 위반사항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1)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7항"을 "법 제6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1) 가)의 위반사항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1) 나)의 위반사항란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2)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5항ㆍ제6항"을 "법 제60조제7항ㆍ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중 "조업정지일로부터"를 "조업정지일부터"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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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10485719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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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5호 중 "란에는 ⑦"을 "란에는 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의 양식어장란 및 골프장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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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의 양식어장란 및 그 밖의 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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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처리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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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42호(2021.9.1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제7호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7호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환경부령 제921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21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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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7.] [환경부령 제890호, 202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90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1월 2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제3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제32조의 제목 "(오염원 등의 조사방법)"을 "(오염원의 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사하여야"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오염원의 조사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위탁처리하여야"를 "위탁처리해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3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제73조제6항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를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84조의2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①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을 말한다.
      ②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처리대상 폐수의 종류 및 그 처리방법
        나. 처리시설의 설치계획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처리방법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와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폐수재이용업의 경우에는 폐수성상별로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 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을 적은 서류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64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가. 폐수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의 변경
        나.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시설 및 장비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가. 대표자의 변경
        나.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다.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라. 별표 20에 따른 허가요건 중 기술능력의 변경
      ② 폐수처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의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변경 전
      2.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3. 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2조제3항제5호에 따른 폐수 간 반응여부 등의 확인방법은 별표 20의2와 같다.
      ③ 법 제62조제3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 ①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20의3에 따른 검사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검사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받아야 한다.
      ④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 사본
      2. 폐수처리시설의 설계도면 및 처리용량계산서
      3. 직전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최초 정기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직전 정기검사 이후 폐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
      5.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전ㆍ유지관리계획서
      6. 폐수처리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⑤ 검사기관은 정기검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7호서식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검사방법 등 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선명령의 경우: 1년
      2. 사용중지명령의 경우: 6개월
      ②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선 등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106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변경등록"을 "변경허가ㆍ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3조제5호에 따른 정기검사: 폐수처리시설의 종류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06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 검사기관에 현금으로 납부

    별표 2에 제59호부터 제6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과불화옥탄산(PFOA)
      60.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61.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의 표 중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금지행위

    별표 14 제2호사목 중 "등록을 한"을 각각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단서 중 "영 제79조제2호"를 "법 제62조제2항제2호"로,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2호4)의 위반사항란 중 "해소된"을 "없어진"으로 한다.

    별표 20의 제목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을 "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등록기관"을 각각 "허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등록번호"를 각각 "허가번호"로 한다.

    별표 20의2 및 별표 2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제91조제2항 관련)"을 "(제91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등록을 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중 "등록기준"을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5)부터 7)까지를 각각 6)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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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사목1)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증"을 "허가증"으로 하며, 같은 목 3)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4)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같은 목 4)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5)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준"을 각각 "허가요건"으로 하며, 같은 목 7)다)의 위반사항란 중 "변경등록을 하지"를 "변경허가를 받지"로 하고,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중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을 "영업정지 3개월"로, "등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8)가)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8)나)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고, 같은 목 11)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로 하며, 같은 목 11)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4)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제2호사목14)의 근거법령란 "법 제64조"를 "법 제64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목 17)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둥록취소"를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18)의 위반사항란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5조"로 하고, 같은 목 18)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 같은 목 20)의 행정처분기준의 3차란, 같은 목 21)의 행정처분기준의 2차란 및 같은 목 22)의 행정처분기준의 4차란 "등록취소"를 각각 "허가취소"로 하며, 같은 목 23)의 위반사항란 중 "등록기관"을 "허가기관"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사목26)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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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 제4호 중 "등록"을 "허가"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부터 별지 제4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6605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4조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ㆍ재이용업 허가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5조(폐수처리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기한까지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 2022년 12월 31일
      2. 법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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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7.] [환경부령 제848호, 2020.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48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3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제78조의6 및 제78조의7로 하고,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시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원리, 구조 및 제원(諸元) 등을 포함한 설명서와 그 도면
      2.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사용된 재료 목록 및 각 재료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내부·외부 기기 및 장치의 운전 조건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유지관리 비용 및 재료의 교체주기를 포함해야 한다)
      ② 법 제53조의3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구조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재료[여과재, 포장재, 채움재, 수처리제(水處理劑)에 한정한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전 방법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세부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전자화폐·전자결재"를 각각 "전자화폐·전자결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73조제2호의2에 따른 성능검사 수수료: 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정한 금액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며, 수수료를 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정내용을 한국환경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수료: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
      2. 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납부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0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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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31.] [환경부령 제83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3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시ㆍ도시자"를 "시ㆍ도지사"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한다.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3조제5항제1호 및 영 제74조에 해당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려는 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 강우유출수의 수질분석자료(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인 사업장은 강우유출수 수질분석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업장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증가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장 입지현황 및 도면
      3.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차단시설계획
        가. 자재관리 및 공정과정이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나. 시설이 고장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빗물에 노출되는 경우
      4. 도로, 주차장 등 빗물에 노출된 사업장 내 부지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④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74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91조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4호"를 "법 제62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3. 제26조의2에 따른 토사 유출 등의 기준: 2020년 1월 1일

    별표 4 제1호가목2)나)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별표 11의 남강댐(낙동강)의 대상도로란 중 "군도"를 각각 "시도"로 하고, 같은 란 "제18호"를 "제18호 ∼ 지방도 제1049호"로 한다.

    별표 11의 밀양댐(낙동강)의 구간란 중 "고례로(고점사거리)"를 "배내로(고점사거리)"로 한다.

    별표 15 제2호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4)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0조제3항"을 "법 제50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전자문서·모사전송"을 "전자문서·팩스"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대상란 중 "양만장(養鰻場)"을 "장어양식장"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가) 중 "광유류(鑛油類)"를 "광유류(석유 등 광물성원료로부터 얻어진 기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26)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스테빌라이즈"를 "염(鹽)류제거·황산화물 제거·납성분 제거·스트리핑(stripping: 휘발성분 제거)·스테빌라이즈(원유 등에 함유된 부탄보다 낮은 끓는점의 성분을 증류로 제거하여 증기압을 조절하기 위한 정류탑)"로, "수첨분해·이성화"를 "수소첨가분해·이성화(異性化: 화합물을 형성하는 분자를 다른 물체로 변화시키는 화학반응)"로 한다.별표 4 제2호 55)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열간압연"을 "열간압연(熱間壓延: 금속재료를 재결정온도 이상에서 하는 압연)"으로, "인발제품"을 "인발제품(금속관 등의 끝부분을 끌어당겨 지름, 관벽 두께를 감소시킨 제품)"으로, "연신 및 제관시설"을 "연신(원료를 가늘게 늘이는 공정) 및 제관시설(관을 만드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72)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세병"을 "세병(洗甁)"으로 하며, 같은 호 75)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혐기성분해시설"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시설"로 하고, 같은 호 81)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세륜(洗輪)시설"을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로 한다.
      별표 5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접촉조(接觸槽: 폐수를 염소 등의 약품과 접촉시키기 위한 탱크)
      별표 6 제1호가목3) 중 "유공(有孔)포장"을 "투수성(透水性)포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와류(渦流)형"을 "소용돌이형"으로, "와류"를 "소용돌이"로 한다.
      별표 8 가목 중 "대수정규분포"를 "대수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 對數正規分布)"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2)의 표 항목란, 3)의 표 항목란, 4)의 표 항목란, 5)의 표 항목란, 6)의 표 항목란, 7)의 표 항목란 및 8)의 표 항목란 중 "PCB함유량"을 각각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함유량"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중 "전자문서·모사전송"을 "전자문서·팩스"로 한다.
      별표 16 제2호 중 "관정은"을 "관 종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관경"을 "관경(관지름)"으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중 "관경(管徑)·관종(管種)이"를 "관경·관 종류가"로, "내경"을 "안지름"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가목1)가) 중 "절토·성토하여"를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하여"로, "사면"을 "경사면"으로, "제반"을 "각종"으로 하고, 같은 1)다) 중 "사석(砂石)"을 "모래와 돌"로 하며, 같은 1)라) 중 "사면"을 "경사면"으로 하고, 같은 1)아) 중 "여과쇄석"을 "여과용 깬돌"로 하며, 같은 목 3)가) 중 "공극(孔隙)이"를 "틈새가"로 하고, 같은 3)마) 중 "암거"를 "지하 관로"로 한다.
      별표 17 제2호나목2)의 제목 중 "와류형(渦流形)"을 "소용돌이형"으로 하고, 같은 2)가) 중 "와류"를 "소용돌이"로 한다.
      별표 18 제2호가목3)가) 중 "공극이"를 "틈새가"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와류(渦流)형"을 "소용돌이형"으로 하며, 같은 목 5)나) 중 "부하변동이"를 "오염물질 부하량의 변화가"로 한다.
      별표 19 제1호가목1) 중 "부상(浮上)사료"를 "물에 뜨는 사료"로 하고, 같은 목 3) 중 "부상사료"를 "물에 뜨는 사료"로 하며, 같은 목 6) 중 "어병(魚病)"을 "물고기 질병"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 중 "양만장"을 "장어양식장"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어병"을 "물고기 질병"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양만장"을 "장어양식장"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1호의 표 구분란 중 "시료도입(튜빙류)"를 "시료도입[튜빙(tubing: 배관)류]"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제2호의 표 폐수종류란 중 "B-1(보일러 세관(탈청))"을 "B-1[보일러 세관(녹제거)]"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시설 종류란 중 "벽천형"을 "벽면분수"로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시설 종류란 중 "벽천형"을 "벽면분수"로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호 시설 종류란 중 "벽천형"을 "벽면분수"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폐수부호란 중 "보일러세관(탈청)"을 "보일러세관(녹제거)"으로 한다.
    제11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7.] [환경부령 제829호, 2019.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2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 제목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9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7항"을 "법 제33조제9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호 본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4항"을 각각 "법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라 한다) 납부 통지 내용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이의신청서에 영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5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의6서식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65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30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2.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3.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 계획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리공법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기간 및 기준을 초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 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추진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 매 분기별 추진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73조제2항제3호 중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3항제3호"를 "법 제53조제5항제3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4항제2호"를 "법 제53조제6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4항제3호"를 "법 제53조제6항제3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한다.

    제77조 중 "법 제53조제5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이행사항을"을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6항"을 "법 제53조제8항"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78조의3 및 제7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① 법 제53조의5제7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투수면적률: 대상지역의 전체면적 대비 불투수면적 비율의 백분율
      2. 물순환율: 1에서 직접유출률(대상지역의 전체 강우량 중 빗물이 토양으로 침투·저류되거나 증발산 되지 않고 지표면 위로 직접 흐르는 양의 비율을 말한다)을 뺀 값의 백분율
      ② 제1항에 따른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4(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1.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등 목표 설정
      2.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3. 물순환 목표 달성도 평가
      4.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수계특성
      5. 물순환 관리와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
      6. 물순환 목표 설정 및 관리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의5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평가
      1의2.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87조 중 "법 제60조제2항"을 "법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법 제60조제3항"을 "법 제60조제5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3호 중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를 "검사주기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9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돌려주어야"를 "돌려줘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89조의3 중 "법 제61조의2제2항"을 "법 제61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5호"를 "법 제62조제3항제5호"로 한다.

    제7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1 제6호의 시설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의 대상란 나목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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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호의 거점소독시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방역기준에 따른 거점소독시설을 말한다.

    별표 2 제8호 및 제1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을 각각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대청호의 지방도 제32호란 다음에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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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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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8)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별표 13 제2호나목8)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총대장균군 배출허용기준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된 폐수를 모두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3 제2호나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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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제2호마목 중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해야 하며, 입력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유해성·위해성이 우려되는 폐수(폐산, 폐알칼리,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수 등)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폐수를 위탁하려는 경우 폐수수탁처리업자가 해당 폐수를 충분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한다.

    별표 14의3 제2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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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제5호의 기타수질오염원의 구분란 중 "안경점"을 "안경원"으로 하고, 같은 호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란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별표 1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9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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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도지사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기타수질오염원 배출수의 수질기준(위 표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한다)을 정하거나 별도의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9의2 제1호나목1) 중 "수질검사기관에"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해야 한다.

    별표 19의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 후단 중 "5일"을 "14일"로 한다.
        나. 운영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1) 저류조(貯溜槽)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0 제2호나목의 폐수재이용업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유기탄소량(TOC)

    별표 2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수를 수탁받은 때에는 한국산업수처리협회에서 일련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44호서식의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며, 거짓으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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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가목6)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6)다)(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6)바)(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10)라)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의 위반사항란  중 "(동작불량·통신불량)"을 "(동작불량·통신불량·일시정지)"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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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다목1)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나)(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목 2)가)(1)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3)가)(1) 중 "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법 제3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마목 표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3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목 표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1)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5항"을 "법 제60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60조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목 2)의 근거법령란 중 "법 제60조제3항·제4항"을 "법 제60조제5항·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7112189

    별표 22 제2호사목19)를 삭제하고, 같은 목 16)부터 18)까지를 각각 17)부터 19)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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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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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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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의3서식 점검항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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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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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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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운영 주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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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호의 신고 사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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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별표 13(제2호가목1)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한다.
    제3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같은 목 1) 비고 제2호 및 같은 목 2) 비고 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4의3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폐수처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등록을 신청한 자의 등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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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4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월 17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로 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제9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오염총량초과부과금 납부통지 등)"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부통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2. 수면관리자가 수면관리 차원에서 조사한 물환경에 관한 정보

    제2장의 제목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환경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을 "(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을 "시·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가 법 제9조제3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가 법 제9조제3항"을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 전단"으로,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을 "수질의 관리 등을 위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로, "기간 내에 그 결과를"을 "기간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측정,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를 "(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고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이하 "측정망 설치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측정망 설치를 시작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그 측정망 설치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법 제9조의2제1항·제2항"을 "법 제9조의3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을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제8조의2 각 호의 항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전산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하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4 및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고시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하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시기
      2. 조사 지점
      3. 조사 항목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수생태계 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을 "(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평가·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결과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결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에 따른 전산망"을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으로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수질오염도 상시측정 및 수질 조사 결과
      2. 법 제9조의3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결과

    제27조의2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의"를 "물환경"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이하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댐, 보(洑), 저수지 등이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2. 하도(河道), 하안(河岸), 홍수터(홍수 때 저수로를 넘쳐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방 등이 공공수역과 수변지역 간 수생태계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
      ②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기준) ①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
        가. 댐, 보,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생태계 연속성 훼손
        가. 댐, 보 및 저수지 등의 인공 구조물로 인하여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나. 하도, 하안, 홍수터 및 제방과 그 주변에서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훼손의 세부적인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단절 또는 훼손된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정 보호종 또는 회유성(回遊性) 어종의 존재여부
      2. 하천 상·하류의 수생태계 건강성
      3. 하천의 수질 및 건천화(乾川化) 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해당 조치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댐, 보 및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2. 어도(魚道)의 설치 또는 개선
      3. 하도의 복원, 홍수터의 복원·관리, 제방 개선, 저류지 설치
      4. 그 밖에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2장제2절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물환경 관리 관련 경제·사회·기술 변화 및 전망
      3. 국가 물환경 관리 연구 및 기술개발계획
      4. 물환경 관리·보전을 위한 투자계획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직전에 수립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중점관리가 필요한 관할 중권역 현황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할 중권역이 물환경 목표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물환경 및 물이용의 목적이 변화하여 중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장제3절의 제목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호소의 물환경 보전"으로 한다.

    제46조 본문 중 "가동시작신고서를"을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따른 개선계획서는"을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으로, "따른다"를 "따른 개선계획서에 세부 개선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선사유서를 제출하려는 사업자등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 개선사유서에 별표 14의2에 따른 경미한 개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첨부하여"를 "1부씩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제63조 및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절차·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개계획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 소명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를 결정하여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른 처리결과 통보서를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계획을 통보한 날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전산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정보 및 통계가 전산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한 정보 및 통계를 공유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①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3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 원본 1부 및 사본 4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토기준과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⑤ 영 제6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 분야별 사업비 및 그 산출 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 중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에 관한 서류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에 관한 서류 1부

    제72조의 제목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을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2항"을 "법 제51조제3항"으로, "배수설비"를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로 한다.

    제84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물환경"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 알림란의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2 제2호나목 알림란의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0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82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2)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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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3)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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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4)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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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5)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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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6)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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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7)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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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 제2호나목8) 수온이온농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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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5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6의 제목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을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으로 한다.

    별표 16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배수관의"를 "배수관은 폐수관로와 연결되어야 하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폐수관로는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유입되는 오수·폐수가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다른 폐수관로·맨홀 또는 오수·폐수받이와 연결되어야 한다.
      2. 관정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폐수관로의 기초 지반은 관로의 종류, 매설토양의 특성, 시공방법, 하중조건 및 매설조건을 고려하여 관로의 침하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관로를 시공한 경우에는 경사 검사, 수밀(水密) 검사 및 영상촬영 검사를 활용하여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를 따른다.

    별표 22 제2호가목6)가)부터 다)까지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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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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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다목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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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다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3071088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4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6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6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7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10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53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전단"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제86조제2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후단"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시·도"를 "시·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3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4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의5서식 제1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2 제2호가목6)가)(1), 같은 6) 나)(1), 같은 6) 다)(1), 같은 6) 바)(1), 같은 호 다목1)가)(1), 같은 목 2)가)(1) 및 같은 목 3)가)(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③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6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제6항"으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⑧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⑨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제33조"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⑩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의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한다.
      ⑪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물환경보전법」 제9조"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⑫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나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1호아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2호타목1)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3 제3호 비고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2)가)(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제28조제3항제2호라목 및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46조의2제1항 또는 제68조제1항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2) 거)(5)(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5)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2)나)(1)(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마) (3)(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3) (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마) (4)의 (가)부터 (사)까지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4) (바)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2)다)(1)(나)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별표 5의4 제1호가목1)다)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마)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하며, 같은 마)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2)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별표 2 및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62조"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와 별표 3"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매립시설 침출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화학적 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하며, 같은 가) ○매립시설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14 비고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⑯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5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나목 Ⅱ지역의 범위란 및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를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란의 제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⑲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⑳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시험기기 및 장비란의 제1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제7조의4제1항제5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물환경보전법」제4조의7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㉒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㉓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을 "물환경 목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2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를 각각 "물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水生態係)"를 "물환경"으로 한다.
      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 시설 및 장비란의 2)나)(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2) 위반사항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기관
      제14조제1항제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단서"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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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6. 28.] [환경부령 제705호, 2017. 6.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수생태계 현황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 및 개체수 등이 포함된 조사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물종의 다양성 및 물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부착돌말
      2. 저서성(底棲性) 대형 무척추동물
      3. 어류
      4. 수변식생(水邊植生)
      5. 서식 및 수변환경
      ② 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산망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28.] [환경부령 제688호, 2017.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8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가.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나.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2.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제9조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5까지로 하고,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50조제4호 중 "현황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를 "현황을"로 한다.

    제52조의3부터 제5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①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사업계획서 1부
      2. 영 별표 8의2의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등록을 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영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6제1항 후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를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 뒤쪽에 변경 내용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의 가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것
      2.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실적보고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 등 대행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3. 등록된 기술인력이 법 제38조의8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게 할 것
      4.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측정기기 관리업무의 대행을 맡긴 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에 관한 서류 1부
      2.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술인력의 교육이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관련 행정처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확정한 경우에는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하거나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대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4조의 제목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을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을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질오염물질"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로 한다.

    제56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66조제7호"를 "영 제6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7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66조"를 "영 제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6조"를 "영 제6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8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의 예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강우, 재해 또는 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할 수 있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개축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1조의 제목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에서 우수한 시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폐수 유입률 및 폐수처리의 효율 제고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실적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실적
      3.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횟수
      ②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완료한 후 60일 이내에 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시행자가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의 특성 조사
      2. 공정별 처리효율 분석
      3. 시설 및 운영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안
      ② 시행자는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진단 결과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기술진단을 대행하는 자가 기술진단을 대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일"을 "30일"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들을"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분석 등을 의뢰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69조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드는 경비의 보조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까지,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는다"를 "뒤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을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랑 검사"로 한다.

    제5장에 제89조의2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②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3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6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의4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2. 시설의 소재지
      3. 시설의 유형 또는 종류
      4. 연중 운영기간
      5. 바닥면적 또는 용수의 종류
      6. 저류조 용량 또는 청소 주기
      7. 여과기 설치 여부 또는 소독방법
      ④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의 뒤쪽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90조제7항 중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6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30일"을 "30일 이내에,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60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을 "(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제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기술인 등"을 "기술인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및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2.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제9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일"을 "4일"로 한다.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제97조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으로, "실시한"을 "실시하였을"로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으로, "환경기술인이나 기술요원"을 "기술인력등"으로, "시·도지사"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의"를 "기술인력등의"로 한다.

    제100조 중 "법 제67조제2항"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102조의 제목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종말처리시설)"을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로 하고, 같은 조 중 "따른"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4조의 제목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등"으로 한다.

    별표 2에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별표 3에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스티렌
      3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33. 안티몬

    별표 4 제2호77)의 포함시설 또는 제외시설란, 같은 호 79)의 포함시설 또는 제외시설란 및 같은 호 81)의 포함시설 또는 제외시설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및 같은 표 제1호 비고의 제1호·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1 대청호의 지방도 제509호란 및 지방도 제604호∼지방도 제32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동복호의 군도 제4호란의 구간란 중 "몰염로"를 각각 "물염로"로 하며, 같은 표 덕동호의 일반국도 제4호란을 지방도 제945호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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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의2의 제목 중 "제30조의4 관련"을 "제30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2) 비고 제3호 단서, 같은 목 3)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같은 목 4)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같은 목 5)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같은 목 6) 비고 제2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5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 7)의 제목 중 "2017년 1월 1일부터"를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목 7) 비고 제2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5호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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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의2 펜타클로로페놀란 다음에 아크릴아미드란, 나프탈렌란, 폼알데하이드란, 에피클로로하이드린란, 스티렌란, 비스(2-에틸헥실) 아디페이트 및 안티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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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 제2호라목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의 제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의 각 목 외의 부분 중 "방류수수질검사"를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법 제38조의5에 따라 관제센터로 측정자료가 전송되는 항목은 제외한다)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5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2 비고 제10호 중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을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11호 전단 중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을 "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3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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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의3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제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쪽 내용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쪽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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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제목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4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0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폐수처리업 변경등록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9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③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호목 시설 규모의 기준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④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라목2)나)(1)(다) 및 같은 2)거)(5)(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나목2)마)(3)(다)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제2호나목2)마) 단서, 같은 마) 후단, 제3호가목2)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⑥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 및 제7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⑦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⑨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제1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5제8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⑪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4)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6 제3호라목1)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5 제3호나목1) 및 2)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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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환경부령 제652호, 2016.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5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9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55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별표 3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별표 13 제2호나목6)의 제목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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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3의2 중 폐놀류란을 삭제하고, 브로모포름란 다음에 페놀란 및 펜타클로로페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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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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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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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설치를 준비 중인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 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의 설치를 준비 중인 자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2, 별표 3, 별표 13 제2호나목6)·7)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및 별표 1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2. 22.] [환경부령 제629호, 2015.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29호(2015.12.2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1 제목 중 "제91조제1항"을 "제9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4호 중 "이하이어야 하며,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를 "이하이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6. 16.] [환경부령 제600호, 2015.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0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16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타 수질오염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타 수질오염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량(「하수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폭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량(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시점(始點)"을 "진입 지점"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측정기기"를 "측정기기(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및 변경내용"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설치신고증명서를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공사가 완료된 사업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 설립된 부지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제86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8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0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제107조의2제1항제8호 및 제9호 중 "기타 수질오염원"을 각각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6조의2에 따른 토사 기준: 2015년 6월 1일

    별표 1의 제목 중 "기타 수질오염원"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다목 중 "제43조제2항제2호"를 "제41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0의2의 제목 중 "(제26조의2제1항 관련)"을 "(제26조의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 제목 및 같은 표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란 중 "기타 수질오염원"을 각각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가목 후단 중 "초기강우 5밀리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작업장면적에서 발생하는 강우를"을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로 하며, 같은 목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9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기타 수질오염원"을 각각 "기타수질오염원"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2호사목 중 "가산금: 오염총량초과부과금×5/100 _______________원"을 "가산금: 오염총량초과부과금×3/100 _______________원"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시점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9 제6호가목 후단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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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3. 25.] [환경부령 제58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8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가. 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
        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本流)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ㆍ탐진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정한다)의 경계(「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의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
      4.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량이 1천톤 이상이거나 면적 1제곱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① 법 제21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
      6. 완충저류시설 설치ㆍ운영비용의 부담(추정 소요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재원조달과 비용분담 방안, 운영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7. 사고유출수 및 초기우수 처리기능 등을 고려한 완충저류시설의 저류용량과 이에 대한 산정근거 자료
      8. 수질오염사고 발생 가능성,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 조건, 경제성 등 평가자료
      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 유수지,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의 활용방안
      ② 법 제21조의4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완충저류시설의 추진일정 및 설치장소
      2. 완충저류시설의 시설용량 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25 이상의 증가
      3.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저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4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7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하여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법(이하 "저영향개발기법"이라 한다) 등을 고려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영향개발기법(제7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저영향개발기법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등을 포함한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2항제3호 및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완충저류시설에 관한 개선명령 등)"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에 관한 개선명령)"으로 한다.
      제49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7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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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583호, 2014.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83호(2014.12.2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부터 ⑳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환경부령 제581호, 2014. 12.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81호(2014.12.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0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10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 2015년 1월 1일
        3. 제105조 및 별표 22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4.] [환경부령 제577호, 2014.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7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24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본문 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로 한다.

    별표 4 제2호31)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으로 하고, 같은 호 33)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 중 "염료엑기스"를 "염료추출물"로 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중 "구좌 입금"을 각각 "계좌 입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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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17.] [환경부령 제563호, 2014. 7.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63호(2014.7.17)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관로
      ② 생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4. 30.]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53호(2014.4.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방법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및 연장기간: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7.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8. 제8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변경신고 기한 및 설치·관리 신고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9. 제87조 및 별표 19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2014년 1월 1일
        10. 제89조제1항에 따른 골프장의 맹독성·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주기: 2014년 1월 1일
        11. 제90조제1항·제2항·제6항 및 별표 20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등록 대상: 2014년 1월 1일
        12. 제93조제1항 및 제94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의 종류·시기 및 교육과정의 종류·기간: 2014년 1월 1일
    제17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31.] [환경부령 제543호, 201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2조제12호의2"를 "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를 "법 제5조제1항"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6조의2를 제26조의3으로 하고,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①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1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방제조치의 대집행 지원을 마쳤을 때에는 별표 10의2의 비용부담 범위 내에서 그 지원에 든 비용을 산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산정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10년마다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의 조사(이하 "취약성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은 홍수(태풍 및 호우를 포함한다), 가뭄, 폭염, 폭설 및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한다.
      1. 기후노출 정도: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과거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 정도
      2. 기후변화 민감도: 기후 관련 자극에 의하여 해당 시설이 해롭거나 이로운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정도
      3. 기후변화 적응능력: 해당 시설이 기후변화에 맞게 스스로 조절하거나 우려되는 피해를 감소시키는 등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③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취약성등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약성등 조사의 조사항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가동개시"를 "가동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및 단서 중 "가동개시"를 각각 "가동시작"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동개시"를 각각 "가동시작"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3항 본문"을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환경부령이"를 "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동개시"를 "가동시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부지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비용, 과태료 및 벌금 등에 대한 분담명세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환경공단
      3.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9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를 "제4항에 따라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등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폐수처리업의 등록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폐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62조제2항제3호"를 "법 제62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53조,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및 제103조 중 "환경부령이"를 각각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의 1) 및 같은 목의 폐수재이용업란의 1) 중 "8시간"을 각각 "8시간(1일 8시간 이상 가동할 경우 1일 최대가동시간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의 3)라)(3)을 삭제하며, 같은 3) 마)(3)을 삭제한다.

    별표 21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제6호의 업무내용란 중 "신고상황"을 "현황"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등 조사는 2015년에 실시한다.
    제3조(폐수처리업 등록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9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폐수처리업의 저장시설 용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별표 20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4년 7월 31일까지 같은 표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가동개시"가 "가동시작"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2"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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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환경부령 제533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3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방사능 조사 방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1. 조사할 하천·호소 등의 선정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나. 수질변화 경향 파악의 용이성
        다. 수질오염 가능성
      2.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중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물질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할 것
      3.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는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할 것
      ② 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하천·호소 등의 선정, 조사 대상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조사 주기 및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9. 5.] [환경부령 제515호, 2013.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1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5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기기의 도입 및 교체 시마다 측정기기의 현황을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5. 측정기기의 점검 및 교정 시마다 점검·관리사항을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영 제37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할 것

    제107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8장(제108조)을 삭제한다.

    별표 2에 제49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나프탈렌
      50. 폼알데하이드
      51.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2. 톨루엔
      53. 자일렌

    별표 3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별표 10 제1호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의 경우 그 원인이 오직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성분 때문이라고 증명된 때에는 그 방류수를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 또는 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5. 제4호에 따른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오직 염 성분 때문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5)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비고의 제5호를 삭제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별표 13 제2호나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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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5)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비고의 제3호 중 "5)의 나)"를 "5) 중 이 규칙 제50조제3호에 따른 자동측정자료 전송의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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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3에 제15호란부터 제17호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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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호·제5호, 별표 2, 별표 3, 별표 1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1호 비고의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측정기기의 현황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5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따라 측정기기 보유현황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거나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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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2. 31.] [환경부령 제493호, 2012.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93호(2012.12.3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94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0.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 2012. 10.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9호(2012.10.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나목 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8. 2.] [환경부령 제470호, 201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7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저수지의 위치, 시설관리자, 저수용량, 오염도
      2.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의 목적 및 필요성
      3.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오염 정도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기준 이하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점관리저수지의 관리자와 그 저수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중점관리저수지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및 오염현황
      2. 중점관리저수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거주인구 등 일반현황
      3.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관리목표
      4.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방안
      5. 그 밖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책을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관계 전문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3개월 이내에 대책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에 관한 대책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저수지에 대한 수질 오염 방지활동 실적과 수질 개선 계획의 추진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22.] [환경부령 제467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67호(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5.] [환경부령 제465호, 2012.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6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5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를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9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3. 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4.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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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1. 19.] [환경부령 제443호, 2012.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43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월 19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 31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5항제3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 위한 측정망
      9.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측정망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을 “제1호의 경우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5. 지적도

    제38조제1항제6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제40조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1조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별표 14”를 “별표 6”으로, “제37조”를 “제14조”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로, “제37조”를 “제14조”로 한다.

    제43조제3호나목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로, “제37조”를 “제14조”로 한다.

    제4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영 제40조제1항”을 “영 제40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장”을 “사업장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개선완료보고서”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①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4의2와 같다.
      ② 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사유서 검토결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3일내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은 시·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69조제3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7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90조제2항제7호 중 “기술자격증”을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을 “기술능력 보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경우”로, “서류를”을 “사본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를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로,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한다.

    제91조제2항제3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을 “「해양환경관리법」 제3조제5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측정기기의 운영상황 확인 및 운영관리기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규모란 중 “신고한”을 “신고대상인”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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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 시설 중 증발과 누수로 인하여 줄어드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 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은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아목에 해당되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 3), 4) 및 5)의 사염화탄소(㎎/L) 및 1,1-디클로로에틸렌(㎎/L)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4) 및 5)의 비고란에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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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특례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류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구분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5 제5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태독성(TU)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9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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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2 제2호나목3) 중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를 “방치하여 측정항목별 상태정보(동작불량·통신불량)가 1일 2회 이상 나타나는 경우가 연속 7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비고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5)의 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조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적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⑥란의 “㎥/일”을 “㎥/시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나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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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10. 29.] [환경부령 제428호, 201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28호(2011.10.28)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 2. 9.] [환경부령 제397호, 201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요원을 고용한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고용한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에게”를 “기술요원(이하 “환경기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을 “교육을 받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초교육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제9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환경기술인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인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기술요원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별표 1 제4호가목의 규모란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를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규모란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2)가)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를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 중 “두부제조시설”을 “두부 및 떡 제조시설”로 하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며, “두부제품”을 “두부 및 떡 제품”으로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1)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9 제2호 제목 외의 부분을 1)로 하고 같은 호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조정지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0. 1.] [환경부령 제380호, 2010.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80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1일
              환경부장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0호 및 제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클로로포름
      43.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8. 아크릴아미드
    별표 3 제19호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클로로포름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5. 아크릴아미드
    별표 13 제2호나목3)의 제목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항목란 중 “클로로폼”을 “클로로포름”으로 하며,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지역 구분                       │청정      │가        │나        │특례      │
    │항  목                          │지역      │지역      │지역      │지역      │
    ├────────────────┼─────┼─────┼─────┼─────┤
    │수온이온농도                    │5.8 ~ 8.6│5.8 ~ 8.6│5.8 ~ 8.6│5.8 ~ 8.6│
    ├────┬───────────┼─────┼─────┼─────┼─────┤
    │노말헥산│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추출물질├───────────┼─────┼─────┼─────┼─────┤
    │함유량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
    ├────────────────┼─────┼─────┼─────┼─────┤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
    ├────────────────┼─────┼─────┼─────┼─────┤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
    ├────────────────┼─────┼─────┼─────┼─────┤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  │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
    ├────────────────┼─────┼─────┼─────┼─────┤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
    ├────────────────┼─────┼─────┼─────┼─────┤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사염화탄소(㎎/L)                │0.004 이하│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
    │니켈(㎎/L)                      │0.1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
    ├────────────────┼─────┼─────┼─────┼─────┤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         │0.02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HP)(㎎/L)                       │          │          │          │          │
    ├────────────────┼─────┼─────┼─────┼─────┤
    │염화비닐(㎎/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4)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지역 구분                       │청정      │가        │나        │특례      │
    │항  목                          │지역      │지역      │지역      │지역      │
    ├────────────────┼─────┼─────┼─────┼─────┤
    │수온이온농도                    │5.8 ~ 8.6│5.8 ~ 8.6│5.8 ~ 8.6│5.8 ~ 8.6│
    ├────┬───────────┼─────┼─────┼─────┼─────┤
    │노말헥산│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추출물질├───────────┼─────┼─────┼─────┼─────┤
    │함유량  │동식물유지류(㎎/L)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
    ├────────────────┼─────┼─────┼─────┼─────┤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
    ├────────────────┼─────┼─────┼─────┼─────┤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
    ├────────────────┼─────┼─────┼─────┼─────┤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  │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
    ├────────────────┼─────┼─────┼─────┼─────┤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
    ├────────────────┼─────┼─────┼─────┼─────┤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사염화탄소(㎎/L)                │0.004 이하│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클로로포름(㎎/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
    │니켈(㎎/L)                      │0.1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바륨(㎎/L)                      │1.0 이하  │10.0이하  │10.0 이하 │10.0 이하 │
    ├────────────────┼─────┼─────┼─────┼─────┤
    │1,4-다이옥산(㎎/L)              │0.05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8 이하  │
    │HP)(㎎/L)                       │          │          │          │          │
    ├────────────────┼─────┼─────┼─────┼─────┤
    │염화비닐(㎎/L)                  │0.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
    ├────────────────┼─────┼─────┼─────┼─────┤
    │아크릴로니트릴(㎎/L)            │0.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1.0 이하  │
    ├────────────────┼─────┼─────┼─────┼─────┤
    │브로모포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질오염물질 등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된 “클로로폼” 및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클로로포름” 및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본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7. 1.]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74호(2010.6.3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2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4. 2.] [환경부령 제366호, 2010.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66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4월 2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5항”을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할 때까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3조제4항 중 “7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별표 1 제2호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한 골프장은 제외한다)              ┃
    └────────────────────────────────┚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의 대상란 중 “7491”을 “733”으로 한다.
    ┌─────────────────────────────────┒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별표 4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잠실의 일반국도 제43호(천호대교)란 다음에 특별시도 제248호(광진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특별시도│○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88│1.1km │
    │제248호 │○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71│      │
    │(광진교)│                                    │      │
    └────┴──────────────────┴───┘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의 제2호 중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을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 비고의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3)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영 제79조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골프장 │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
    ┃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별표 20 제2호라목3)라)(3) 및 같은 목 3)마)(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입수와 방류수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입수와 방류수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5)가) 중 “법 제8조”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                    
      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                      
      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            
      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                  
      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                  
      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포함 또는 제외시설                          │
    │                            │산업분류│                                            │
    ├──────────────┼────┼──────────────────────┤
    │                            │        │                                            │
    │                            │        │                                            │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
    │                            │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
    │                            │        │포함한다.                                   │
    │                            │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
    │                            │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                            │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
    │                            │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06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                            │        │                                            │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
    │                            │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
    │                            │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
    │                            │        │포함한다.                                   │
    │                            │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
    │                            │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                            │        │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     │
    │                            │        │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       │
    │                            │        │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        │
    │                            │        │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4) 도축, 육류·수산물 가    │101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
    │공 및 저장·처리시설        │102     │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
    │                            │        │신선·냉장·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
    │                            │        │육류를 건조·훈연·염장·염수장 및 기       │
    │                            │        │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
    │                            │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
    │                            │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
    │                            │        │시설로서 가축·가금·조류·고래 및 수       │
    │                            │        │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중     │
    │                            │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        │
    │                            │        │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
    │5) 과실·채소 가공 및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위    │
    │저장·처리시설              │        │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6) 동·식물성 유지제조      │104     │                                           │
    │시설                        │        │                                            │
    │                            │        │                                            │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
    │류 제조시설                 │        │                                            │
    │                            │        │                                            │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                                           │
    │                            │        │                                            │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                                           │
    │                            │        │                                            │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     │108     │                                           │
    │식품 제조시설               │        │                                            │
    │                            │        │                                            │
    │11) 설탕 제조시설           │1072    │                                           │
    │                            │        │                                            │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      │1074    │                                           │
    │물 제조시설                 │        │                                            │
    │                            │        │                                            │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
    │                            │1073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        │
    │                            │1079    │품, 커피·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
    │                            │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       │
    │                            │        │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                           │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   │
    │                            │        │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    │
    │                            │        │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방앗간은 제외       │
    │                            │        │한다.                                       │
    │                            │        │                                            │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                                            │
    │                            │        │                                            │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     │112     │                                           │
    │음 제조시설                 │        │                                            │
    │                            │        │                                            │
    │16) 담배 제조시설           │12      │                                           │
    │                            │        │                                            │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     │131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     │
    │시설                        │132     │함한다.                                     │
    │                           │133     │                                            │
    │                            │        │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                                            │
    │                            │        │                                            │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      │139     │                                            │
    │시설                        │        │                                            │
    │                            │        │                                            │
    │20) 가죽·모피가공 및       │142     │                                            │
    │제품 제조시설               │151     │                                            │
    │                            │        │                                            │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152     │                                            │
    │제조시설                    │        │                                            │
    │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     │16      │                                            │
    │조시설                      │        │                                            │
    │                            │        │                                            │
    │23) 펄프·종이 및 종이      │17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출판·인쇄·사진처      │18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      │
    │리 및 기록매체 복제         │581     │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        │
    │시설                        │592     │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733     │                                            │
    │                            │        │                                            │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     │
    │시설                        │        │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                            │        │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감압), 석유전   │
    │                            │        │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      │
    │                            │        │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       │
    │                            │        │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
    │                            │        │포함한다.                                   │
    │                            │        │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저유소로 한     │
    │                            │        │정한다.                                     │
    │                            │        │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핑·   │
    │                            │        │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수첨분해      │
    │                            │        │·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을 포함한다.      │
    │                            │        │                                            │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   │
    │물 제조시설                 │        │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
    │                            │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      │
    │                            │        │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       │
    │                            │        │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
    │                            │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
    │                            │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
    │                            │        │한정한다.                                   │
    │                            │        │                                            │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      │20112   │                                           │
    │합물 제조시설               │        │                                            │
    │                            │        │                                            │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
    │제조시설                    │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
    │                            │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       │
    │                            │        │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                            │        │                                            │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
    │조시설                      │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      │
    │                            │        │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
    │                            │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      │
    │                            │        │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
    │                            │        │을 포함한다.                                │
    │                            │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   │
    │                            │        │배합·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
    │                            │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20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                                            │
    │                            │        │                                            │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202     │                                           │
    │제조시설                    │        │                                            │
    │                            │        │                                            │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    │
    │                            │        │함한다.                                     │
    │                            │        │                                            │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     │2030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303   │함한다.                                     │
    │                            │        │                                            │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
    │품 제조시설                 │        │포함한다.                                   │
    │                            │        │                                            │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2041    │                                           │
    │제조시설                    │        │                                            │
    │                            │        │                                            │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2042    │                                           │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                                            │
    │                            │        │                                            │
    │40) 계면활성제·치약·      │20431   │                                           │
    │비누 및 기타 세제 제        │20432   │                                            │
    │조시설                      │        │                                            │
    │                            │        │                                            │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                                           │
    │                            │        │                                            │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      │2043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가향제 제조시설             │        │                                            │
    │                            │        │                                            │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     │266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체, 사진용 화학제품         │20491   │                                            │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        │                                            │
    │                            │        │                                            │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     │20492   │                                           │
    │조시설                      │        │                                            │
    │                            │        │                                            │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
    │제조시설                    │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
    │                            │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
    │                            │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
    │                            │        │한정한다.                                   │
    │                            │        │                                            │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     │20493   │                                           │
    │조시설                      │        │                                            │
    │                            │        │                                            │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     │20494   │                                           │
    │조시설                      │        │                                            │
    │                            │        │                                            │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
    │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       │
    │                            │        │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
    │                            │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       │
    │                            │        │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
    │                            │        │                                            │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                                           │
    │                            │        │                                            │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      │22      │                                           │
    │틱제품 제조시설             │        │                                            │
    │                            │        │                                            │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     │231     │                                           │
    │조시설                      │        │                                            │
    │                            │        │                                            │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     │2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53) 시멘트·석회·플라스터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
    │품 제조시설                 │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                            │        │                                            │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
    │                            │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      │
    │                            │        │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
    │                            │        │                                            │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                                           │
    │                            │        │                                            │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24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류    │
    │및 합금 제조시설            │        │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       │
    │                            │        │설을 포함한다.                              │
    │                            │        │                                            │
    │58) 동 압연·압출 및 연     │24221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59) 알루미늄 압연·압출     │24222   │                                           │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24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         │        │                                            │
    │조시설                      │        │                                            │
    │                            │        │                                            │
    │61)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    │                                           │
    │제조시설                    │        │                                            │
    │                            │        │                                            │
    │62) 금속주조시설            │243     │                                           │
    │                            │        │                                            │
    │63) 금속가공제품 제조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     │
    │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     │        │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        │
    │하는 표준산업분류 25        │        │한다.                                       │
    │부터 31까지의 제조          │        │                                            │
    │시설)                       │        │                                            │
    │                            │        │                                            │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     │283     │                                           │
    │조시설                      │        │                                            │
    │                            │        │                                            │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282     │                                           │
    │제조시설                    │        │                                            │
    │                            │        │                                            │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     │284     │                                           │
    │조시설                      │        │                                            │
    │                            │        │                                            │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261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제조시설                    │262     │                                            │
    │                            │        │                                            │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     │265     │                                           │
    │조시설                      │        │                                            │
    │                            │        │                                            │
    │69) 가구 및 기타 제품       │32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    │
    │제조시설                    │33      │(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        │
    │                            │        │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장신구 및 관       │
    │                            │        │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        │
    │                            │        │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        │
    │                            │        │한다.                                       │
    │                            │        │                                            │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    │
    │                            │        │한다.                                       │
    │                            │        │                                            │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    │
    │                            │        │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     │
    │                            │        │설은 제외한다.                              │
    │                            │        │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    │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     │
    │                            │        │은 제외한다.                                │
    │                            │        │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46313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
    │700제곱미터 이상)           │47213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         │
    │                            │        │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        │
    │                            │        │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       │
    │                            │        │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       │
    │                            │        │외한다.                                     │
    │                            │        │                                            │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61     │○ 수술실·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     │
    │「의료법」에 따른 종        │        │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       │
    │합병원 규모 이상인          │        │은 제외한다.                                │
    │시설)                       │        │                                            │
    │                            │        │                                            │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     │381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     │
    │장시설 및 폐기물처리        │382     │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업의 폐수발생시설           │        │경우는 제외한다.                            │
    │                            │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    │
    │                            │        │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        │
    │                            │        │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        │
    │                            │        │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
    │                            │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
    │                            │        │제외한다.                                   │
    │                            │        │                                            │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     │
    │곱미터 이상 또는 용         │        │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       │
    │수 시간당 1세제곱미         │        │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       │
    │터 이상)                    │        │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
    │                            │        │시설은 제외한다.                            │
    │                            │        │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     │공통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    │
    │분진, 세정·응축시설        │        │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
    │(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        │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       │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이상)                       │        │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
    │                            │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       │
    │                            │        │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해당 처리        │
    │                            │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공통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     │
    │(정수능력이 1일 당          │        │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100세제곱미터 이상)         │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
    │                            │        │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공통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    │
    │이 100제곱미터 이상)        │        │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        │
    │                            │        │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       │
    │                            │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       │
    │                            │        │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
    │                            │        │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        │
    │                            │        │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
    │                            │        │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                            │        │                                            │
    │                           │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
    │                            │        │                                            │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    │
    │                            │        │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       │
    │                            │        │는 제외한다.                                │
    │                            │        │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     │
    │차 또는 세척시설            │        │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        │
    │                            │        │설을 포함한다.                              │
    │                            │        │                                            │
    │                           │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     │
    │                            │        │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
    │                            │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                            │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       │
    │                            │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        │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       │
    │                            │        │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       │
    │                            │        │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        │
    │                            │        │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        │
    │                            │        │당 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
    │                            │        │제외한다.                                   │
    │                            │        │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      │
    │                            │        │(洗輪)시설은 제외한다.                      │
    │                            │        │                                            │
    │82) 제1호부터 제81호까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
    │지의 분류에 속하지          │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        │
    │아니하는 시설               │        │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       │
    │                            │        │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
    │            ├──────┬──────┬──────────────────┬───────────────────┤
    │            │2010.12.31. │2011.1.1.   │2012.1.1.부터 2012.12.31.까지       │2013.1.1. 이후                        │
    │            │까지        │부터        ├────┬────┬────┬───┼────┬────┬────┬────┤
    │            │            │2011.12.31.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
    │            │            │까지        │        │        │        │      │        │        │        │        │
    ├──────┼──────┼──────┼────┼────┼────┼───┼────┼────┼────┼────┤
    │생물화학적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10(10)  │10(10)  │10(10)  │10(10)  │
    │산소요구량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BOD)       │            │            │        │        │        │      │        │        │        │        │
    │(mg/L)      │            │            │        │        │        │      │        │        │        │        │
    ├──────┼──────┼──────┼────┼────┼────┼───┼────┼────┼────┼────┤
    │화학적      │40(40)      │40(40)      │40(40)  │40(40)  │40(40)  │40(40)│20(40)  │20(40)  │40(40)  │40(40)  │
    │산소요구량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COD)       │            │            │        │        │        │      │        │        │        │        │
    │(mg/L)      │            │            │        │        │        │      │        │        │        │        │
    ├──────┼──────┼──────┼────┼────┼────┼───┼────┼────┼────┼────┤
    │부유물질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10(10)  │10(10)  │10(10)  │10(10)  │
    │(SS)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mg/L)      │            │            │        │        │        │      │        │        │        │        │
    ├──────┼──────┼──────┼────┼────┼────┼───┼────┼────┼────┼────┤
    │총질소      │40(60)      │40(60)      │40(60)  │40(60)  │40(60)  │40(60)│20(20)  │20(20)  │20(20)  │20(20)  │
    │(T-N)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mg/L)      │            │            │        │        │        │      │        │        │        │        │
    ├──────┼──────┼──────┼────┼────┼────┼───┼────┼────┼────┼────┤
    │총인        │4(8)        │4(8)        │0.2(0.2)│0.3(0.3)│0.5(0.5)│4(8)  │0.2(0.2)│0.3(0.3)│0.5(0.5)│2(2)    │
    │(T-P)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mg/L)      │            │            │        │        │        │      │        │        │        │        │
    ├──────┼──────┼──────┼────┼────┼────┼───┼────┼────┼────┼────┤
    │총대장균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군    수    │            │            │        │        │        │      │(3,000) │(3,000) │(3,000) │(3,000) │
    │(개/mL)     │            │            │        │        │        │      │        │        │        │        │
    ├──────┼──────┼──────┼────┼────┼────┼───┼────┼────┼────┼────┤
    │생태독성    │-           │1(1)        │1(1)    │1(1)    │1(1)    │1(1)  │1(1)    │1(1)    │1(1)    │1(1)    │
    │(TU)        │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2. 적용대상 지역                                                                                                        
      ┌───┬────────────────────────────┐                                                    
      │구  분│범    위                                                │                                                    
      ├───┼────────────────────────────┤                                                    
      │      │                                                        │                                                    
      │      │                                                        │                                                    
      │Ⅰ지역│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                                                    
      │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                                                    
      │      │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                                                    
      │      │지역                                                    │                                                    
      │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                                                    
      │      │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                                                    
      │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                                                    
      │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                                                    
      │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                                                    
      │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   │                                                    
      │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      │                                                        │                                                    
      │      │                                                        │                                                    
      ├───┼────────────────────────────┤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                                                    
      │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                                                    
      │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                                                    
      │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                                                    
      │      │지역                                                    │                                                    
      ├───┼────────────────────────────┤                                                    
      │Ⅲ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                                                    
      │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                                                    
      │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                                                    
      │      │Ⅱ지역을 제외한다)                                      │                                                    
      ├───┼────────────────────────────┤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통행증발급신청서          ├──────────────────────────┨
    ┃                          │15일                                                ┃
    ┠─────┬─────┬─┴──────────────────────────┨
    ┃신청인    │성     명 │                                                        ┃
    ┃          │          │                                                        ┃
    ┃          ├─────┼────────────────────────────┨
    ┃          │주     소 │                                                        ┃
    ┃          │          │                                                        ┃
    ┠─────┼─────┼────────────────────────────┨
    ┃소유자    │성     명 │                                                        ┃
    ┃          │          │                                                        ┃
    ┃          ├─────┼────────────────────────────┨
    ┃          │주     소 │                                                        ┃
    ┃          │          │                                                        ┃
    ┠─────┼─────┼────────────────────────────┨
    ┃자동차    │종류(명칭)│                                                        ┃
    ┃          │          │                                                        ┃
    ┃          ├─────┼────────────────────────────┨
    ┃          │등록번호  │                                                        ┃
    ┃          │          │                                                        ┃
    ┃          ├─────┼────────────────────────────┨
    ┃          │용    도  │                                                        ┃
    ┃          │          │                                                        ┃
    ┠─────┼─────┼────────────────────────────┨
    ┃차의 운행 │통행기간  │                                                        ┃
    ┃          │          │                                                        ┃
    ┃          ├─────┼────────────────────────────┨
    ┃          │대상도로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
    ┃                        ├───────────────────────────┨
    ┃                        │없  음                                                ┃
    ┠────────────┴───────────────────────────┨
    ┃                                                                                ┃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적으십시오.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협의기관      ┃
    ┃                    │(시·군·구)      │(관계 부서)   ┃
    ┠──────────┼─────────┼───────┨
    ┃                    │                  │              ┃
    ┃                    │                  │              ┃
    ┃┌───────┐  │    ┌─────┐│              ┃
    ┃│신청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행증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행기간이 끝난 때에는 통행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폐수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신고서                                    ├───────────┨
    ┃                                                                              │뒤쪽 참조             ┃
    ┠─┬─────────┬───────────────────────────┴───────────┨
    ┃신│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② 대표자         │                                                                              ┃
    ┃신├─────────┼───────────────────────────────────────┨
    ┃고│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인│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신│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              │⑥ 주생산품       │                            ┃
    ┃청├─────────┼──────────────┼─────────┼──────────────┨
    ┃?│⑦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⑧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신├─────────┴──────────────┴─────────┴──────────────┨
    ┃고│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
    ┃?├────────────┬───────────┬───────────┬────────────┨
    ┃내│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폐수배출시설의       │        시간/일       │⑪ 수질오염방지시설의 │       시간/일          ┃
    ┃  │조업시간 및 연간        │         일/연        │조업시간 및 연간      │        일/연           ┃
    ┃  │가동일                  │                      │가동일                │                        ┃
    ┃  ├────────────┼───────────┴───────────┴────────────┨
    ┃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
    ┃  ├────────────┼────────────────────────────────────┨
    ┃  │⑬ 측정기기 부착항목    │                                                                        ┃
    ┃  ├────────────┼────────────────────────────────────┨
    ┃  │⑭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설치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1만원               ┃
    ┃                                                                                └──────────┨
    ┃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
    ┃서류                                                                                                  ┃
    ┃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
    ┃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
    ┃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
    ┃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
    ┃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 작성요령                                                     ┃
    ┃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
    ┃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
    ┃투입점과 폐수·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
    ┃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에는                                       ┃
    ┃   가.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평균량을 적되, ┃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
    ┃최대량·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
    ┃합니다.                                                         ┃
    ┃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
    ┃대한 최대·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⑭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신고인)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신청서(신고서)  │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또는     │◀  │    │결  재    │                    ┃
    ┃│신고증명서 발급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처리기간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
    ┃제    호│                                    │뒤쪽 참조                       ┃
    ┠─┬──┴────┬─────────────┴────────────────┨
    ┃신│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청│              │                                                            ┃
    ┃인├───────┼──────────────────────────────┨
    ┃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설치개시 예정일│    │⑥ 가동개시 예정일│                                  ┃
    ┃                  │    │                  │                                  ┃
    ┠─┬───────┴──┴┬────────┴─────────────────┨
    ┃변│  ⑦ 변경 전          │⑧ 변경 후                                          ┃
    ┃경│                      │                                                    ┃
    ┃사├───────────┼──────────────────────────┨
    ┃항│                      │                                                    ┃
    ┃  │                      │                                                    ┃
    ┃  │                      │                                                    ┃
    ┠─┴─────────┬─┴──────────────────────────┨
    ┃⑨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                                              │5,000원                         ┃
    ┃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요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⑨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의견조회  ▶│관계 전문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회신    │              │┃
    ┃  │          │    └┬────┘                └───────┘┃
    ┃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                                                  │처리기간  ┃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
    ┠────────┤                                                  ├─────┨
    ┃제       호     │                                                  │뒤쪽 참조 ┃
    ┠─┬──────┼─────────────────────────┴─────┨
    ┃신│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
    ┃고│            │                                                              ┃
    ┃인├──────┼───────────────────────────────┨
    ┃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전화번호:                )                                   ┃
    ┠─┬──────┴───────────┬───────────────────┨
    ┃변│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
    ┃경├──────────────────┼───────────────────┨
    ┃사│                                    │                                      ┃
    ┃항│                                    │                                      ┃
    ┠─┴─────────┬────────┴───────────────────┨
    ┃⑦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         ┃
    ┃                                        □ 제33조제3항                          ┃
    ┃                                                                                ┃
    ┃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없  음    ┃
    ┃                                                                    └─────┨
    ┃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작성요령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⑦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
    ┃신고하여야 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
    ┃│신고서│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  │    │결  재    │                                            ┃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폐수배출시설 및                               │처리기간┃
    ┃신고번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        ┃
    ┠───────┤                                              ├────┨
    ┃제       호   │                                              │즉시    ┃
    ┠─┬─────┴─┬─────────────────────┴────┨
    ┃신│① 사업장명   │                                                    ┃
    ┃고├───────┼──────────────────────────┨
    ┃인│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
    ┃                  │                                                    ┃
    ┠─────────┼──────────────────────────┨
    ┃⑥ 가동개시 예정일│년         월      일                               ┃
    ┃                  │                                                    ┃
    ┠─────────┼──────────────────────────┨
    ┃⑦ 설치명세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없  음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또는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개시일     │처리기간            ┃
    ┃신고번호          │변경신고서                                │                    ┃
    ┠─────────┤                                          ├──────────┨
    ┃제      호        │                                          │5일                 ┃
    ┠─┬───────┴┬────────────────────┴──────────┨
    ┃신│① 사업장명     │                                                              ┃
    ┃청├────────┼───────────────────────────────┨
    ┃인│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당    초                                │변    경                                  ┃
    ┠─────────┬──────────┼─────────┬───────────┨
    ┃④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⑤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⑥ 변경신청사유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개시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없습니다.                                        ├──────────┨
    ┃                                                              │없  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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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접  수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허가번호 또는 │□ 측 정  기 기               개선계획서│처리기간        ┃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제       호   │                            │          │4일             ┃
    ┃              │                          ━┘          │(검사기간 제외) ┃
    ┃              │                                        │                ┃
    ┠─┬─────┴───┬────────────────┴────────┨
    ┃사│① 사업장명       │                                                  ┃
    ┃업├─────────┼─────────────────────────┨
    ┃자│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⑥ 주생산품│                    ┃
    ┠───────────┼────────┼─────┼──────────┨
    ┃⑦                    │                │⑧ 개선계획서│                    ┃
    ┃측정기기·폐수배출시설│                │   제출사유│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부적정 운영(예정)일   │                │          │                    ┃
    ┠───────────┼────────┼─────┼──────────┨
    ┃⑨                    │                │⑩        │                    ┃
    ┃개선완료·가동중단·  │                │개선(가동중단│                    ┃
    ┃위탁처리(예정)일      │                │·위탁)기간│                    ┃
    ┠───────────┼────────┼─────┼──────────┨
    ┃⑪ 부적정 운영명세    │측정기기 및     │규격      │수량                ┃
    ┃                      │시설명          │          │                    ┃
    ┃                      ├────────┼─────┼──────────┨
    ┃                      │                │          │                    ┃
    ┠───────────┼──┬─────┼──┬──┴──┬───────┨
    ┃⑫ 수질오염물질       │항목│          │    │          │              ┃
    ┃   배출농도           ├──┼─────┼──┼─────┼───────┨
    ┃                      │농도│          │    │          │              ┃
    ┠───────────┼──┴─────┼──┴──┬──┴───────┨
    ┃⑬ 폐수위탁처리       │위탁처리방법    │위탁업체명│위탁처리량          ┃
    ┃                      ├────────┼─────┼──────────┨
    ┃                      │                │          │㎥/일               ┃
    ┠───────────┼────────┼─────┴──────────┨
    ┃⑭ 예상평균 폐수배출량│          ㎥/일 │⑮ 일일 가동 예상시간: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자체개선계획서 1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폐수배출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제출자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계획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허가번호 또는│□ 측 정  기 기               자체개선완료보고              │처리기간          ┃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서                            │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4일               ┃
    ┃제       호 │                            │                              │(검사기간 제외)   ┃
    ┃            │                          ━┘                              │                  ┃
    ┃            │                                                            │                  ┃
    ┠──┬───┴──────┬───────────────────────┴─────────┨
    ┃보  │① 사업장명         │                                                                  ┃
    ┃고  ├──────────┼─────────────────────────────────┨
    ┃인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⑥ 주생산품               │                        ┃
    ┠─┬───────────┴──────┴──────┬──────┴────────────┨
    ┃⑦│□측 정  기 기        의    □부적정운영 시작일   │    년    월    일                    ┃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 채취일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측 정  기 기        의    □가동중단기간        │    년    월    일                    ┃
    ┃  │□폐수배출시설    ─┐      □위탁처리기간        │   ~     년    월    일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측 정  기 기        의    □개선완료일          │    년    월    일                    ┃
    ┃  │□폐수배출시설    ─┐      □재가동개시일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부적정 운영 개선명세   │측정기기명  │규격│수량                  │개선내용              ┃
    ┃                          │또는 시설명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 측 정  기 기       의  ┃
    ┃                                                                    □ 폐수배출시설           ┃
    ┃                                                                    □ 수질오염방지시설       ┃
    ┃                                                                                              ┃
    ┃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보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
    ┃확정배출량 명세서                                                                                                                 ┃
    ┠───┬──────────┬────────────────────────┬─────────────┬───────────┨
    ┃제    │① 사업장명         │                                                │② 종 류                  │           종         ┃
    ┃출    ├──────────┼────────────────────────┴─────────────┴───────────┨
    ┃인    │③ 대 표 자         │                                                                                                    ┃
    ┃      ├──────────┼──────────────────────────────────────────────────┨
    ┃      │④ 주 소            │(전화번호:               )                                                                          ┃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오염배출량 산정                                                                       ┃
    ┠─────────┬────────┬───────┬───────┬───────┬───────┬───────┬──┬───┨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평균  ┃
    ┃                  ├─┬─┬──┬─┼─┬─┬─┬─┼─┬─┬─┬─┼─┬─┬─┬─┼─┬─┬─┬─┼─┬─┬─┬─┤    │      ┃
    ┃                  │일│일│일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      ┃
    ┠───┬─────┼─┼─┼──┼─┼─┼─┼─┼─┼─┼─┼─┼─┼─┼─┼─┼─┼─┼─┼─┼─┼─┼─┼─┼─┼──┼───┨
    ┃배출  │생물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농도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L)├─────┼─┼─┼──┼─┼─┼─┼─┼─┼─┼─┼─┼─┼─┼─┼─┼─┼─┼─┼─┼─┼─┼─┼─┼─┼──┼───┨
    ┃      │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일유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생물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염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물질  ├─────┼─┼─┼──┼─┼─┼─┼─┼─┼─┼─┼─┼─┼─┼─┼─┼─┼─┼─┼─┼─┼─┼─┼─┼─┼──┼───┨
    ┃배출  │화학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량    │산소요구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정산정                                                         ┃
    ┠─────────┬─────────────────────┬────────┬────┬─────┬───────┬─────┨
    ┃구분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                      │수질오염물      │합계    │평균      │일일평균      │일일평균  ┃
    ┃                  ├─────┬─────┬───┬─────┤질의 측정에     │        │          │방류수 수질   │기준 이내 ┃
    ┃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따른 산출       │        │          │기준 이하     │배출량    ┃
    ┃                  │          │          │      │          │                │        │          │배출량        │          ┃
    ┠───┬─────┼─────┼─────┼───┼─────┼────────┼────┼─────┼───────┼─────┨
    ┃배출  │생물화학적│          │          │      │          │                │        │          │              │          ┃
    ┃농도  │산소요구량│          │          │      │          │                │        │          │              │          ┃
    ┃(㎎/L)├─────┼─────┼─────┼───┼─────┼────────┼────┼─────┼───────┼─────┨
    ┃      │화학적    │          │          │      │          │                │        │          │              │          ┃
    ┃      │산소요구량│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일일유량(㎥)      │          │          │      │          │                │        │          │              │          ┃
    ┠───┬─────┼─────┼─────┼───┼─────┼────────┼────┼─────┼───────┼─────┨
    ┃수질  │생물화학적│          │          │      │          │                │        │          │              │          ┃
    ┃오염  │산소요구량│          │          │      │          │                │        │          │              │          ┃
    ┃물질  ├─────┼─────┼─────┼───┼─────┼────────┼────┼─────┼───────┼─────┨
    ┃배출  │화학적    │          │          │      │          │                │        │          │              │          ┃
    ┃량    │산소요구량│          │          │      │          │                │        │          │              │          ┃
    ┃(㎏)  ├─────┼─────┼─────┼───┼─────┼────────┼────┼─────┼───────┼─────┨
    ┃      │부유물질  │          │          │      │          │                │        │          │              │          ┃
    ┠───┴─────┴─────┴─────┴───┴─────┴────────┴────┴─────┴───────┴─────┨
    ┃⑧ 확정배출량산정                                                                                                                 ┃
    ┠────┬────────────────────────┬───────────────────┬───────────────┨
    ┃구분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                    │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             │확정배출량(㎏)                ┃
    ┠────┼────────────────────────┼───────────────────┼───────────────┨
    ┃유기물질│                                                │                                      │                              ┃
    ┠────┼────────────────────────┼───────────────────┼───────────────┨
    ┃부유물질│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
    ┃따라 (    )년도     (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
    ┃  1.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사본 1부                                                                                       ┃
    ┃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
    │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
    │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3. ⑥의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
    │ 4. 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
    │산정합니다.                                                                       │
    │ 5. ⑦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⑦의 “평균”란의 수치를       │
    │적습니다.                                                                         │
    │ 6. ⑦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
    │ 7. ⑦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8. ⑦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 9. ⑦의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
    │10. ⑧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⑦의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수질)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                                                            
    ┏━━━┯━━━━┯━━━━┯━━━━┯━━━━┯━━┯━━┯━━━━┯━━━━━━━┓
    ┃오염  │배출농도│기준농도│초과농도│일일유량│종류│지역│부과기간│배출부과금    ┃
    ┃물질명│(㎎/L)  │(㎎/L)  │(㎎/L)  │(L/일)  │    │구분│(일)    │ 부과에 따른  ┃
    ┃      │        │        │        │        │    │    │        │위반횟수      ┃
    ┠───┼────┼────┼────┼────┼──┼──┼────┼───────┨
    ┃      │        │        │        │        │    │    │        │              ┃
    ┗━━━┷━━━━┷━━━━┷━━━━┷━━━━┷━━┷━━┷━━━━┷━━━━━━━┛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원(A)                                
       나. 배출허용기준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 × 부과기간      
                          ㎏(B)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농도÷기준농도×100=(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F)                                            
       사.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               원(G)                                      
       아. 초과부과금=(A)×(B)×(C)×(D)×(E)×(F)+(G)                 원                  
          가산금: 초과부과금 × 5/100                 원                                    
          납기후 부과금: 초과부과금 + 가산금 =                 원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3. 기본부과금 부과산정 명세                                          
    ┏━━━━┯━━━━━━┯━━━━━━━━━┯━━━━┯━━━━┯━━┓
    ┃수질오염│평균배출농도│일일평균 기준 이내│지역구분│조업일수│종류┃
    ┃물질명  │(㎎/L)      │ 배출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과기간:    ~    (  일)  (기간 중 미조업일수:    일)          
       가. 수질오염물질 ㎏당 부과금액                 원(A)                
       나. 기준이내 배출량(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조업일수)               ㎏(B)  
       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계수: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100 = (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사업장별 부과계수                 (F)                            
       사. 기본부과금 = (A)×(B)×(C)×(D)×(E)×(F)                 원    
           가산금: 기본부과금 × 5/100                 원                  
           납기후 부과금: 기본부과금+가산금 =                 원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10일      ┃
    ┠─┬────────┬────────────────────┴─────┨
    ┃신│① 사업장명     │                                                    ┃
    ┃청├────────┼──────────────────────────┨
    ┃인│② 대표자       │                                                    ┃
    ┃  │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당초 부과명세                                                             ┃
    ┠────────┬───────┬──────┬──────┬──────┨
    ┃④ 납부통지서   │⑤ 납부통지서 │⑥ 부과일시 │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 ┃
    ┃수령일          │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
    ┃⑨ 환급금 수령  │                                                        ┃
    ┃계좌번호        │                                                        ┃
    ┠────────┼────────────────────────────┨
    ┃⑩ 조정신청 사유│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실 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                                                                  │5일         ┃
    ┠─┬────────┬──────────────────────┴──────┨
    ┃납│① 업 소 명     │                                                          ┃
    ┃부├────────┼─────────────────────────────┨
    ┃의│② 대 표 자     │                                                          ┃
    ┃무├────────┼─────────────────────────────┨
    ┃자│③ 주소 또는 거소│                                                          ┃
    ┃  │                │(전화번호: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징수유예 │                                                                  ┃
    ┃신청사유    │                                                                  ┃
    ┠──────┴─┬──────┬──────┬────────┬────────┨
    ┃⑥ 부과일자     │⑦ 부과기간 │⑧ 부과금액 │⑨ 유예신청기간 │⑩ 유예신청금액 ┃
    ┠────────┼──────┼──────┼────────┼────────┨
    ┃                │            │            │                │                ┃
    ┠────────┴──────┴──────┴────────┴────────┨
    ┃⑪ 분납신청사항                                                                 ┃
    ┠───────┬────┬────┬─────┬────────┬───────┨
    ┃분납일자      │분납금액│분납일자│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
    ┠──┬────┼────┼───┬┼─────┼──┬─────┼───────┨
    ┃1차 │        │        │5차   ││          │ 9차│          │              ┃
    ┠──┼────┼────┼───┼┼─────┼──┼─────┼───────┨
    ┃2차 │        │        │6차   ││          │10차│          │              ┃
    ┠──┼────┼────┼───┼┼─────┼──┼─────┼───────┨
    ┃3차 │        │        │7차   ││          │11차│          │              ┃
    ┠──┼────┼────┼───┼┼─────┼──┼─────┼───────┨
    ┃4차 │        │        │8차   ││          │12차│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납부통지서 1부                                                 ├─────┨
    ┃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  3.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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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허가번호  │□ 폐수배출시설       의  □ 개  선      명령 이행보고서│처리기간  ┃
    ┃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       □ 조업정지                   │          ┃
    ┃신고번호  │                          □ 사용중지                   │          ┃
    ┠─────┤                          □ 폐  쇄                     ├─────┨
    ┃제    호  │                                                        │4일       ┃
    ┃          │                                                        │(검사기간 ┃
    ┃          │                                                        │제외)     ┃
    ┠─┬───┴─────┬──────────────────────┴─────┨
    ┃보│① 사업장명       │                                                        ┃
    ┃고├─────────┼────────────────────────────┨
    ┃인│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사업종류           │                                                        ┃
    ┃                      │                                                        ┃
    ┠───────────┼────────────────────────────┨
    ┃⑥ 폐수배출시설명 및  │                                                        ┃
    ┃수질오염방지시설명    │                                                        ┃
    ┠───────────┼────────────────────────────┨
    ┃⑦ 개선(조업정지·사용│                                                        ┃
    ┃ 중지·폐쇄)사항      │                                                        ┃
    ┠───────────┼────────────────────────────┨
    ┃⑧ 개선(조업정지·사용│                                                        ┃
    ┃ 중지·폐쇄) 이행일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
    ┃                                                                                ┃
    ┃    □ 개  선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    □ 조업정지                                                                 ┃
    ┃    □ 사용중지                                                                 ┃
    ┃    □ 폐  쇄                                                                   ┃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구비서류: 없습니다.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보고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필요시)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
    ┃허가번호        │환경기술인      □ 임명   신고서              │처리기간  ┃
    ┃또는            │                □ 개임                       ├─────┨
    ┃신고번호        │                                              │즉시      ┃
    ┠────────┤                                              │          ┃
    ┃제    호        │                                              │          ┃
    ┠───┬────┴──────┬────────────────┴─────┨
    ┃신    │① 사업장명           │                                            ┃
    ┃고    ├───────────┼──────────────────────┨
    ┃인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                                            ┃
    ┃                              │(전화번호:                 )                ┃
    ┠───────────────┼──────────────────────┨
    ┃⑤ 폐수배출시설 종류          │           대기     종,     수질     종     ┃
    ┃                              │                                            ┃
    ┠────┬────┬────┬┴───┬─────┬──────┬──┬──┨
    ┃⑥환경  │성명    │생년월일│자격구분│자격취득일│취업일      │직위│비고┃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
    ┃                                                                            ┃
    ┃      □ 임명   을 신고합니다.                                              ┃
    ┃      □ 개임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해당 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을  │수수료    ┃
    ┃기록한 후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또는 환경기술인                  ├─────┨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                                                                └─────┨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 기관명     │            │② 대표자             │                              ┃
    ┃청├───────┼──────┴───────────┴───────────────┨
    ┃인│③ 소재지     │                                                                    ┃
    ┃  │              │(전화:                )                                             ┃
    ┠─┼───────┼──────┬───────────┬───────────────┨
    ┃사│④ 사업장 위치│            │⑤ 용도지역           │      지역      지구          ┃
    ┃업├───────┼─────┬┴─────┬─────┼───────┬───────┨
    ┃계│사업내용      │⑥사업종류│⑦ 사업규모 │⑧ 사업비 │⑨ 예상원인자 │⑩사업비부담자┃
    ┃획│              │          │및 부지면적 │          │              │              ┃
    ┃  │              ├─────┼──────┼─────┼───────┼───────┨
    ┃  │              │          │            │          │              │              ┃
    ┃  ├───────┼─────┴──────┴┬────┴───────┴───────┨
    ┃  │시행기간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
    ┃따라 위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5부(원본 1부, 사본 4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환경관리공단 검토         │┃
    ┃                    │                  └─┬───────────┘┃
    ┃                    │                      │                        ┃
    ┃                    │                                                ┃
    ┃                    │                    ▼                          ┃
    ┃                    │                  ┌─────────────┐┃
    ┃                    │                  │(변경)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승인서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① 기관명     │              │② 대표자   │                      ┃
    ┃        ├───────┼───────┴──────┴───────────┨
    ┃        │③ 소재지     │                                                    ┃
    ┃        │              │(전화:                  )                           ┃
    ┠────┼───────┼───────┬──────┬───────────┨
    ┃사업내용│④ 사업장 위치│              │⑤ 사업종류 │      지역      지구  ┃
    ┃        ├───────┼───────┼──────┼───────────┨
    ┃        │⑥ 총사업비   │              │⑦ 시행기간 │                      ┃
    ┠────┼───────┼─────┬─┴───┬──┴──┬────────┨
    ┃비용부담│⑧ 원인자비용 │⑨ 원인자 │⑩ 원인자 │⑪ 원인자 │⑫ 비용부담금액 ┃
    ┃계획    │부담총액      │유형별    │선정대상  │선정기준  │결정기준        ┃
    ┃        │              │사업체수  │지역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67조에 따라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  음        ┃
    ┃                                                              └───────┨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 1부                                            ┃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1부                                 ┃
    ┃                                                                              ┃
    ┗━━━━━━━━━━━━━━━━━━━━━━━━━━━━━━━━━━━━━━━┛
    
                                              210㎜×297㎜(신문용지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                          ┃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변경)승인서 작성 │┃
    ┃                    │    └┬────────┘┃
    ┃                    │      │                  ┃
    ┃                    │                          ┃
    ┃                    │      ▼                  ┃
    ┃┌──────┐    │    ┌─────────┐┃
    ┃│승인서 발급 │◀  │    │결  재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    │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    ├────────┼───────────────────────────────┨
    ┃인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신│공│⑤ 사업종류     │                │⑥ 영향 하천·호소 및 │                    ┃
    ┃고│통│                │                │   해양의 명칭        │                    ┃
    ┃내│  ├────────┼────────┼──────────┬┴──────────┨
    ┃용│  │⑦ 시설설치완료 │      년  월  일│⑧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
    ┃  │  │   예정일       │                │                    │                      ┃
    ┃  │  ├────────┴─┬──────┼──────────┴─┬─────────┨
    ┃  │  │⑨ 사업승인(면허)일 │            │⑩ 사업승인(면허)기관   │                  ┃
    ┃  │  ├──────────┼──────┴────────────┴─────────┨
    ┃  │  │⑪ 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양│⑫ 면허(신고) │    │⑬ 사용 │      │⑭ 수중 │    │⑮  │최대 및 최소      ┃
    ┃  │식│   면적       │    │  면적  │      │   용적 │    │양식├─────────┨
    ┃  │어│              │㎡  │        │㎡    │        │㎡  │수  │ 마리~   마리    ┃
    ┃  │장├───────┼──┴┬───┴┬──┴────┼──┴──┼─────────┨
    ┃  │  │ 면허기간     │      │ 양식   │              │ 사료먹이량│㎏/일             ┃
    ┃  │  │              │      │   어종 │              ├─────┼─────────┨
    ┃  │  │              │      │        │              │ 먹이횟수 │회/일             ┃
    ┃  ├─┼───────┼───┴────┴─┬─────┴──┬──┴─────────┨
    ┃  │골│ 홀수         │                    │ 사업장총면적   │㎡                      ┃
    ┃  │프├───────┼──────────┼────────┼────────────┨
    ┃  │장│ 등록일       │                    │ 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
    ┃  ├─┼───────┼────┬─────┼────────┼────┬───────┨
    ┃  │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
    ┃  │  ├───────┼────┼─────┼────────┼────┼───────┨
    ┃  │기│              │        │          │                │        │              ┃
    ┃  │타├───────┼────┼─────┼────────┼────┼───────┨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  2. 원료·사료·약품·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없  음          ┃
    ┃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및 조치 ├────────┨
    ┃계획서 1부                                                            │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결  재    │                    ┃
    ┃│발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신고번호          │                                                            ┃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
    ┃제       호       │                                                            ┃
    ┠─────────┼──────────────────────────────┨
    ┃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② 대 표 자       │                                                            ┃
    ┃                  │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
    ┃④ 사업종류       │                  (주생산품:               )                ┃
    ┃                  │                                                            ┃
    ┠─────────┼────────────┬────────────┬────┨
    ┃⑤ 면허(승인)기간 │                        │⑥ 사업시작(예정)일     │        ┃
    ┃                  │                        │                        │        ┃
    ┠─┬───────┼───────┬────┼────────────┼────┨
    ┃  │ 양식어장     │⑦ 시설면적   │    ㎡  │⑧ 면허(허가·신고)면적 │㎥      ┃
    ┃신│              │              │        │                        │        ┃
    ┃고│              ├───────┼────┼────────────┼────┨
    ┃사│              │⑨ 수중용적   │㎡      │⑩ 호소·하천 및 해양의 │        ┃
    ┃항│              │              │        │명칭                    │        ┃
    ┃  ├───────┼───────┼────┴───┬────────┼────┨
    ┃  │ 골프장       │⑪ 총사업장의 │㎡              │⑫ 홀수         │홀      ┃
    ┃  │              │   면적       │                │                │        ┃
    ┃  │              ├───────┼────────┴────────┴────┨
    ┃  │              │⑬ 조정지     │개소       (총 저장능력:         ㎥)        ┃
    ┃  │              │              │                                            ┃
    ┃  ├───────┼───────┼────────┬────────┬────┨
    ┃  │ 그 밖의 시설 │⑭ 시설명     │                │⑮ 시설규모(수) │ ㎡(   )┃
    ┃  │              │              │                │                │        ┃
    ┃  │              ├───────┼───┬────┼───┬────┴┬───┨
    ┃  │              │ 약품사용량   │㎏/일 │ 용수량 │㎥/일 │ 폐수량   │㎥/일 ┃
    ┃  ├───────┼───────┴───┴────┴───┴─────┴───┨
    ┃  │ 수질오염     │                                                            ┃
    ┃  │   저감시설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도지사        ┃직인┃                                                    ┃
    ┃  시장·군수·구청장┃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
    ┃신고번호│                                                    │신고│   년  월  일 ┃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일자│              ┃
    ┃제    호│                                                    │    │              ┃
    ┠─┬──┴───┬──────────────────────┼──┴───────┨
    ┃신│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⑩ 특정시설 배치도  ┃
    ┃고├──────┼──────────────────────┼──────────┨
    ┃인│② 대 표 자 │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
    ┃④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                       │                    ┃
    ┠────────┼─────┬───────┬────────┤                    ┃
    ┃⑤ 업  종       │          │⑥ 면허(승인) │                │                    ┃
    ┃                │          │   기관       │                │                    ┃
    ┠───┬───┬┴──┬──┴┬────┬─┴──┬─────┤                    ┃
    ┃⑦    │면허  │시설  │수중  │면허    │양식    │1일       │                    ┃
    ┃양식  │(신고)│면적  │용적  │기간    │어종    │먹이량    │                    ┃
    ┃어장  │면적  │      │      │        │        │및 횟수   │                    ┃
    ┃      ├───┼───┼───┼────┼────┼─────┤                    ┃
    ┃      │      │      │      │  부터  │        │kg/일     │                    ┃
    ┃      │      │      │      │  까지  │        │회/일     │                    ┃
    ┠───┼───┴─┬─┴─┬─┴───┬┴────┼─────┤                    ┃
    ┃⑧    │면적      │사업장│조정지    │사업 승인 │등록      │                    ┃
    ┃골프장│          │면적  │용량(㎡)  │일자      │일자      │                    ┃
    ┃      ├─────┼───┼─────┼─────┼─────┤                    ┃
    ┃      │㎡        │㎡    │(   개소)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⑨    │시설명      │시설      │폐수발생량  │수질오염물질  │⑪ 수질오염 │      ┃
    ┃기타  │            │규모(수)  │            │발생량        │   저감시설 │      ┃
    ┃시설  ├──────┼─────┼──────┼───────┤   및 저감  │      ┃
    ┃      │            │          │㎥/일       │kg/월         │   방법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⑫ 사용원료·사료·약품·농약 또는 그 밖의  │  ⑭ 관리내용 및 처분내용 ┃
    ┃오염원인물질사용량(연간)                    │                          ┃
    ┠──┬───┬──┬────────────┼┬────────────┨
    ┃품명│사용량│품명│사용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고인│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② 대 표 자   │                                                      ┃
    ┃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                                                      ┃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공  │상호            │        │                                            ┃
    ┃통  ├────────┼────┼──────────────────────┨
    ┃    │사업장 소재지   │        │                                            ┃
    ┠──┼────────┼────┼──────────────────────┨
    ┃양  │면허기간        │        │                                            ┃
    ┃식  ├────────┼────┼──────────────────────┨
    ┃어  │면허면적(㎡)    │        │                                            ┃
    ┃장  ├────────┼────┼──────────────────────┨
    ┃    │사용면적(㎡)    │        │                                            ┃
    ┃    ├────────┼────┼──────────────────────┨
    ┃    │수질오염저감시설│        │                                            ┃
    ┠──┼────────┼────┼──────────────────────┨
    ┃골  │규모(㎡)        │        │                                            ┃
    ┃프  ├────────┼────┼──────────────────────┨
    ┃장  │조정지          │        │                                            ┃
    ┠──┼────────┼────┼──────────────────────┨
    ┃그  │설치시설        │        │                                            ┃
    ┃    ├────────┼────┼──────────────────────┨
    ┃밖  │수질오염저감시설│        │                                            ┃
    ┃의  ├────────┼────┼──────────────────────┨
    ┃    │그 밖의 변경내용│        │                                            ┃
    ┃시  │                │        │                                            ┃
    ┃설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
    ┃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신고증명서│◀  │    │결  재    │                    ┃
    ┃│발급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
    ┃폐수                □ 수탁처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재이용업                                   ├────────┨
    ┃                                                                  │15일            ┃
    ┠──┬──────┬───────────────────────┴────────┨
    ┃신청│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인  ├──────┼────────────────────────────────┨
    ┃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착공일         │    년    월    일  │⑥ 설치완료일       │    년    월     일 ┃
    ┠─────────┴──────────┴──────────┴──────────┨
    ┃⑦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재이용시설                                                   ┃
    ┠───────┬──┬─────────┰─────────┬──┬────────┨
    ┃시설명        │규격│대수              ┃시설명            │규격│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
    ┠───────┬─────────────┬──────────┬─────────┨
    ┃처리대상 폐수 │                          │처리능력            │           ㎥/일  ┃
    ┠───────┼─────────────┴──────────┴─────────┨
    ┃처리방법      │                                                                    ┃
    ┠───────┼──┬─────────┰─────────┬──┬────────┨
    ┃시설명        │규격│대수              ┃시설명            │규격│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폐수운반방법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 폐수 수탁처리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폐수 재이용업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 1부                                                 │10,000원      ┃
    ┃                                                                    └───────┨
    ┃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                                                                                    ┃
    ┃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도면 1부                                                ┃
    ┃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
    ┃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
    ┃  8.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가.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   나.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
    ┃등록번호│폐수          □ 수탁처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재이용업                               ├───────┨
    ┃제    호│                                                        │10일          ┃
    ┠───┬┴─────┬──────────────────────┴───────┨
    ┃신청인│①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② 대 표 자 │                                                            ┃
    ┃      ├──────┼──────────────────────────────┨
    ┃      │③ 주    소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장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⑤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⑥ 설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⑦ 변경등록명세                                                                   ┃
    ┠──────┬────────┬───────────────┬─────────┨
    ┃변경등록사항│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                                                                                  ┃
    ┃ 시행규칙 제90조제7항에 따라  □ 폐수 수탁처리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폐수 재이용업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
    ┃                                                                │각 5,000원      ┃
    ┃                                                                └────────┨
    ┃  2.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가. 폐수처리의 용량·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를 ┃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상호 변경 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
    ┃    2) 상호 변경 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 관련 부서)┃
    ┠────────┼───────────────────┨
    ┃                │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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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36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2년 이내에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환경부령 제335호, 2009.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35호(2009.6.30)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란 제1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별표 13 제1호가목4)에 따른 특례지역 중 농공단지 내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93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의 주기 등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 1. 30.] [환경부령 제307호, 2008.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07호(2008.10.2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42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1,4-다이옥산
      43.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44. 염화비닐
      45. 아크릴로니트릴
      46. 브로모포름
      47. 퍼클로레이트
    별표 3에 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1,4-다이옥산
      21.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별표 13 제2호나목2)의 제목 중 "2008년 1월 1일부터"를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
    │지역 구분                       │청정      │가        │나        │특례      │
    │항  목                          │지역      │지역      │지역      │지역      │
    ├────────────────┼─────┼─────┼─────┼─────┤
    │수온이온농도                    │5.8 ~ 8.6│5.8 ~ 8.6│5.8 ~ 8.6│5.8 ~ 8.6│
    ├────┬───────────┼─────┼─────┼─────┼─────┤
    │노말헥산│광유류(㎎/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추출물질├───────────┼─────┼─────┼─────┼─────┤
    │함유량  │동식물유지류(㎎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L)]                  │          │          │          │          │
    ├────┴───────────┼─────┼─────┼─────┼─────┤
    │페놀류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
    ├────────────────┼─────┼─────┼─────┼─────┤
    │시안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크롬함유량(㎎/L)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용해성철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아연함유량(㎎/L)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L)            │1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수은함유량(㎎/L)                │0.001 이하│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
    │유기인함유량(㎎/L)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비소함유량(㎎/L)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
    ├────────────────┼─────┼─────┼─────┼─────┤
    │납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L)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L)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L)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
    ├────────────────┼─────┼─────┼─────┼─────┤
    │PCB함유량(㎎/L)                 │불검출    │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100 이하  │3,000 이하│3,000 이하│3,000 이하│
    ├────────────────┼─────┼─────┼─────┼─────┤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
    ├────────────────┼─────┼─────┼─────┼─────┤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총질소(㎎/L)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
    ├────────────────┼─────┼─────┼─────┼─────┤
    │총인(㎎/L)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L)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L)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L)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벤젠(㎎/L)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L)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
    │생태독성(TU)                    │1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셀레늄함유량(㎎/L)              │0.1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사염화탄소(㎎/L)                │0.004 이하│0.04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1,2-디클로로에탄(㎎/L)          │0.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클로로폼(㎎/L)                  │0.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
    └────────────────┴─────┴─────┴─────┴─────┘
    
    비고: 1.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 제2호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같은 호 19)의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호 23)의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색소첨가 제품만 해당한다) 제조시설에만 적용한다.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되는 폐수배출시설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정지역에 설치된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TU 2를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TU 1을 적용한다.
          4.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별표 4 제2호의 18), 48)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4를 적용하고, 같은 호의 31) 및 3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은 TU 8을 적용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TU 2를 적용한다.
          5. 영 별표 13에 따른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사업장에 적용하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에 설치된 시설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 4. 7.] [환경부령 제283호, 2008.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83호(2008.4.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중 생태독성(TU)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태독성(TU)│- │- │1(1) 이하 │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12. 28.] [환경부령 제263호, 2007. 12.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5.] [환경부령 제252호, 2007.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52호(2007.10.2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하고, 제22조제3호 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24.] [환경부령 제251호, 2007. 10.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51호(2007.10.2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호 중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비고란 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⑰ 까지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 [환경부령 제250호, 2007.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50호(2007.10.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 [환경부령 제249호, 2007.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49호(2007.10.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제69조제1항이나 제2항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4.] [환경부령 제239호, 2007.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39호(2007.7.4)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영 제34조제2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⑤영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총사업비·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는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총 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2.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금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3.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동일 읍·면·동 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의3 (기본계획의 고시)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 45조의2 각 호의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 및 열람 기간
      4.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45조의4 (기본계획서의 열람) ①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30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48조의2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의5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영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3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의2 서식 및 제23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3호의2 서식]               (앞쪽)                                    
    ┏━━━━━━━━━━━━━━━━━━━━━━━━━━━━━━━━━┯━━━━┓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기본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30일    ┃
    ┠─┬──────┬──────┬─────────┬───────┴────┨
    ┃신│①기관명    │            │②대표자          │                        ┃
    ┃청├──────┼──────┼─────────┼────────────┨
    ┃인│③소재지    │            │④전화번호        │                        ┃
    ┠─┼──────┼──────┼─────────┼────────────┨
    ┃사│⑤사업장위치│            │⑥용도지역        │      지역      지구    ┃
    ┃업├──────┼─────┬┴────┬────┼──────┬─────┨
    ┃계│사업내용    │⑦사업종류│⑧사업규모│⑨사업비│⑩예상원인자│⑪사업비부┃
    ┃획│            │          │및부지면적│        │            │담자      ┃
    ┃  │            ├─────┼─────┼────┼──────┼─────┨
    ┃  │            │          │          │        │            │          ┃
    ┃  ├──────┼─────┴─────┴┬───┴──────┴─────┨
    ┃  │시행기간    │⑫착공예정일            │⑬준공예정일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와     ┃
    ┃같이 기본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귀하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기본계획서2부                                                     │없음    ┃
    ┗━━━━━━━━━━━━━━━━━━━━━━━━━━━━━━━━━┷━━━━┛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
    ┃                  │                                                  ┃
    ┃┌──────┐  │      ┌──┐    ┌──────────────┐┃
    ┃│신청서작성  │  │  ▶  │접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승인서작성            │┃
    ┃                  │                  └─┬────────────┘┃
    ┃                  │                      │                          ┃
    ┃                  │                                                  ┃
    ┃                  │                    ▼                            ┃
    ┃┌─────┐    │                  ┌──────────────┐┃
    ┃│승인서교부│◀  │                  │결재                        │┃
    ┃│          │  ─┼─────────┤                            │┃
    ┃│          │    │                  │                            │┃
    ┃└─────┘    │                  └──────────────┘┃
    ┃                  │                                                  ┃
    ┗━━━━━━━━━┷━━━━━━━━━━━━━━━━━━━━━━━━━┛
    
      [별지제23호의3 서식]                    (앞쪽)                                  
    ┏━━━━━━━━━━━━━━━━━━━━━━━━━━━━━━━━━┯━━━━━┓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①기관명      │              │②대표자  │                        ┃
    ┃        ├───────┼───────┼─────┼────────────┨
    ┃        │③소재지      │              │④전화번호│                        ┃
    ┠────┼───────┼───────┼─────┼────────────┨
    ┃사업내용│⑤사업장위치  │              │⑥사업종류│      지역      지구    ┃
    ┃        ├───────┼───────┼─────┼────────────┨
    ┃        │⑦총사업비    │              │⑧시행기간│                        ┃
    ┠────┼──────┬┴─────┬─┴────┬┴─────┬──────┨
    ┃비용부담│⑨원인자비용│⑩원인자유형│⑪원인자선정│⑫원인자선정│⑬비용부담금┃
    ┃계획    │부담총액    │별사업체수  │대상지역    │기준        │액결정기준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비     ┃
    ┃용부담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
    ┃2. 원인자별 비용부담세부내역 1부                                              ┃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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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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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처리기관                ┃
    ┃                  ├────────────┨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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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작성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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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승인서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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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서교부│◀  │    │결재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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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12. 18.] [환경부령 제221호, 2006.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29호(2006.12.18)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확정배출량명세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직전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결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그 수질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간 3회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 등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수질관리 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한 수질관리 분야 기술사
    별지 제1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19.] [환경부령 제216호, 2006.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16호(2006.7.19)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①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배출농도를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②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25조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연결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측정자료를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측정기기의 고의조작, 고장, 천둥·전자파 등의 돌발현상,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측정·기록되는 자료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의 확인자료 또는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30조중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제29조제3항에 따른 측정자료"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라 함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원료·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법 제8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규정된 검출한계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의 표중 4. 도축, 고기·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란을 다음 표와 같이 한다.
    ┏━━━━━━━━━━━━━┯━━┯━━━━━━━━━━━━━━━━━━━━━┓
    ┃4. 도축, 고기·수산물가공 │1511│○1511 각종 육지동물을 자영 또는 임가공   ┃
    ┃및 저장·처리시설         │1512│방식으로 도축하여 신선·냉장 또는 냉동상  ┃
    ┃                          │    │태의 고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가    ┃
    ┃                          │    │금·조류·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
    ┃                          │    │포함한다.                                 ┃
    ┃                          │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
    ┃                          │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     ┃
    ┃                          │    │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별표 9 제2호 나목(1) 표의 청정란 및 동목(2) 표의 청정지역란중 구리함유량(㎎/L)의 "0.5 이하"를 각각 "1 이하"로 하고, 동란중 수은함유량(㎎/L)의 "불검출"을 각각 "0.001 이하"로 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 나목중 "내역서"를 "내역서(「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하고, 동 서식 뒤쪽 작성요령란의 제3호 나목중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기재하여야 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라목 단서에 따른 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폐수부호란중 "P-3 사진정착"을 "P-3 사진세척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측정기기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이 규칙 시행당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9조제1항 및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해당하는 부착기한까지 방지시설(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에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대시설을 부착하여야 한다.
    ┏━━━━━━━━━┯━━━━━━━━━━━━━━━┯━━━━━━━━━━┓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능력      │부착기한            ┃
    ┣━━━━━━━━━┿━━━━━━━━━━━━━━━┿━━━━━━━━━━┫
    ┃1종 사업장 및     │4,000㎥/일 이상인 사업장      │2007년 8월 31일까지 ┃
    ┃공동방지시설      ├───────────────┼──────────┨
    ┃설치·운영 사업장 │2,000㎥/일 이상 4,000㎥/일 미 │2007년 9월 30일까지 ┃
    ┃                  │만인 사업장                   │                    ┃
    ┠─────────┼───────────────┼──────────┨
    ┃2종 사업장 및     │700㎥/일 이상 2,000㎥/일 미만 │2008년 9월 30일까지 ┃
    ┃공동방지시설      │인 사업장                     │                    ┃
    ┃설치·운영 사업장 │                              │                    ┃
    ┠─────────┼───────────────┼──────────┨
    ┃3종 사업장 및     │200㎥/일 이상 700㎥/일 미만   │2009년 9월 30일까지 ┃
    ┃공동방지시설      │인 사업장                     │                    ┃
    ┃설치·운영 사업장 │                              │                    ┃
    ┗━━━━━━━━━┷━━━━━━━━━━━━━━━┷━━━━━━━━━━┛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사업장은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 부착하는 폐수적산유량계의 경우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자료의 전송이 가능하도록 제1항의 부착기한까지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폐수적산유량계를 연결하여야 한다.
      [별표 10의2]                                                                            
      측정기기의 종류·부착대상 사업장 및 부착방법(제29조관련)                                
      1.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대상 사업장                                                  
    ┏━━━━━━━━━━━━━━━━━┯━━━━━━━━━━━━━━━━━━━━━━━━━┓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대상 사업장                                   ┃
    ┠─┬───────────────┼─────────────────────────┨
    ┃수│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       ┃
    ┃질├───────────────┤영사업장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
    ┃연│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측정│사업장과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3종        ┃
    ┃속│기                            │사업장                                            ┃
    ┃자├───────────────┤                                                  ┃
    ┃동│화학적산소요구량(COD) 측정기  │                                                  ┃
    ┃측├───────────────┤                                                  ┃
    ┃정│부유물질량(SS) 측정기         │                                                  ┃
    ┃기├───────────────┤                                                  ┃
    ┃기│총질소(T-N) 측정기            │                                                  ┃
    ┃  ├───────────────┤                                                  ┃
    ┃  │총인(T-P) 측정기              │                                                  ┃
    ┠─┴───────────────┼─────────────────────────┨
    ┃적산전력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       ┃
    ┠─┬───────────────┤영사업장과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5        ┃
    ┃적│용수적산유량계                │종 사업장                                         ┃
    ┃산├───────────────┼─────────────────────────┨
    ┃유│폐수적산유량계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       ┃
    ┃량│                              │영사업장, 영 별표 8에 따른 제1종 내지 제4         ┃
    ┃계│                              │종 사업장과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        ┃
    ┃  │                              │질 폐수배출량이 1일 30㎥ 이상인 사업장            ┃
    ┗━┷━━━━━━━━━━━━━━━┷━━━━━━━━━━━━━━━━━━━━━━━━━┛
    
      비고 : 1. 사업장의 지역적 여건이나 폐수의 특성이 달라 방지시설을 2개 이상 설치·가      
      동하는 사업장은 방지시설별로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는 부대시설인 자동시료채취기, 자        
      료수집기(Data Logger) 및 중간자료수집기(FEP, 최종방류구가 2개 이상인 사                
      업장에 한한다)를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3.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전부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가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서 폐      
      수의 순환·재이용 등을 하는 경우로서 최대 폐수배출량이 1일 200㎥ 미만                  
      인 사업장                                                                              
               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로 전        
      량 유입하는 사업장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폐수종말처리시                    
      설·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 처리할 예정인 사업장을 포함한                    
      다)                                                                                    
               라. 영 제10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                
               마.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이전계획이 확정·승인 또는 통보된 경우와 연간 30      
      일 미만으로 조업하는 사업장                                                            
               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 type)으로 처리하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원폐수 중에 생물화학적산소요      
      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총질소, 총인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              
      니하거나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오염물질의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5. 시·도지사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중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신고서, 오염도검사기관 측정결과, 기본부과금 확정배출량 자료를 확인              
      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과 화학적산소요구량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                
      출농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에 해당하는 측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하                
      게 할 수 있다.                                                                          
             6. 적산전력계·용수적산유량계 또는 폐수적산유량계 부착대상 사업장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산전력계·용수적산유량계 또는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기 전에 일정한 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전량      
      순환·재이용하여 실질적으로 폐수가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수적산                  
      유량계 및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영 제10조에 따른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는 적산전력계 및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                  
      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은 제외한다)로서 1종 내지 4종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폐수적산유량계를 설                  
      치하여야 한다.                                                                          
      2.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가. 적산전력계는 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전력을 적산할 수 있도록 부착하        
      되, 방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함께 적산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분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용수적산유량계를 설치한 것으로 한다.                                        
        다. 폐수를 1차 처리한 후 공동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유입시켜 폐수를 2차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1차 처리수 방류구에            
      각각 폐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에 부착하는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와 그        
      부대시설 및 폐수적산유량계는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자료가 수질오염공정시험            
      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전송이 가능            
      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215호(2006.7.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3항은 제7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을 별지 7와 같이 한다.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6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폐수                □ 수탁처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재이용업                         ├────────┨
    ┃                                                        │15일            ┃
    ┠─┬───────┬─────────┬──────┬─┴────────┨
    ┃신│①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②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전화번호 :                )                          ┃
    ┠─┴───────┼───────────────────────────┨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⑤착공일          │    년    월    일│⑥설치완료일│    년    월     일 ┃
    ┠─────────┴─────────┴──────┴──────────┨
    ┃⑦폐수배출시설 및 재이용시설                                              ┃
    ┠───┬──────┬────────┰───┬─────┬───────┨
    ┃시설명│규격        │대수            ┃시설명│규격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⑧수질오염방지시설                                                        ┃
    ┠───────┬────────────┬──────┬─────────┨
    ┃처리대상폐수  │                        │처리능력    │           ㎥/일  ┃
    ┠───────┼────────────┴──────┴─────────┨
    ┃처리방법      │                                                          ┃
    ┠───┬───┴──┬────────┰───┬─────┬───────┨
    ┃시설명│규격        │대수            ┃시설명│규격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폐수운반방법│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
    ┃조제2항에 따라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 1부                                     │10,000원        ┃
    ┃                                                        └────────┨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
    ┃                                                                          ┃
    ┃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
    ┃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 표시도┃
    ┃면 1부.                                                                   ┃
    ┃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  7.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  8.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7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등록번호│폐수          □ 수탁처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재이용업                           ├───────┨
    ┃제    호│                                                    │10일          ┃
    ┠─┬──┴────┬──────────┬───────┬──┴───────┨
    ┃신│①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청├───────┼──────────┼───────┼──────────┨
    ┃인│②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③주소        │                          (전화번호 :             )       ┃
    ┠─┴─────┬─┴─────────────────────────────┨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⑤착공예정일  │     년    월    일   │⑥설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⑦변경등록내역                                                                ┃
    ┠───────┬────┬────────────────┬─────────┨
    ┃변경 등록 사항│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 후단, 동법 시행령 제44조 및 동법 시행규칙        ┃
    ┃                                                                              ┃
    ┃  제62조제6항에 따라  □ 폐수수탁처리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폐수재이용업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폐수수탁처리업 또는 폐수재이용업등록증 원본.           ├────────┨
    ┃                                                            │각 5,000원      ┃
    ┃                                                            └────────┨
    ┃  2.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가. 폐수처리용량·방법 및 소재지 변경의 경우 :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변경의 경┃
    ┃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제출) ┃
    ┃: 상호변경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
    ┃                                                                              ┃
    ┃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
    ┃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4.] [환경부령 제203호, 2006. 4. 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4. 3.] [환경부령 제194호, 2006.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94호(2006.1.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1,2-디클로로에탄
      16. 클로로포름
    별표 1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30호 내지 제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총대장균군
      30. 유기인화합물
      31. 6가크롬화합물
      3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3. 트리클로로에틸렌
      34.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35. 벤젠
      36. 사염화탄소
      37. 디클로로메탄
      38. 1,1-디클로로에틸렌
      39. 1,2-디클로로에탄
      40. 클로로포름
    별표 2에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1,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별표 3의2 제3호 가목의 규모란중 "면적 200㎡ 이상(사무실 및 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을 "면적 200㎡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중 비고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페놀류등 오염물질                                                              ┃
    ┠─────────────────┬─────┬─────┬─────┬─────┨
    ┃지역구분                          │청정      │가        │나        │특례      ┃
    ┃항목                              │          │          │          │          ┃
    ┠─────────────────┼─────┼─────┼─────┼─────┨
    ┃수온이온농도                      │5.8~8.6   │5.8~8.6   │5.8~8.6   │5.8~8.6   ┃
    ┠──────┬──────────┼─────┼─────┼─────┼─────┨
    ┃노말헥산추출│광유류(㎎/ℓ)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물질함유량  ├──────────┼─────┼─────┼─────┼─────┨
    ┃            │동식물유지류(㎎/ℓ) │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
    ┠──────┴──────────┼─────┼─────┼─────┼─────┨
    ┃페놀류함유량(㎎/ℓ)               │1 이하    │3 이하    │3 이하    │5 이하    ┃
    ┠─────────────────┼─────┼─────┼─────┼─────┨
    ┃시안함유량(㎎/ℓ)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크롬함유량(㎎/ℓ)                 │0.5 이하  │2 이하    │2 이하    │2 이하    ┃
    ┠─────────────────┼─────┼─────┼─────┼─────┨
    ┃융해성철함유량(㎎/ℓ)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아연함유량(㎎/ℓ)                 │1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구리(동)함유량(㎎/ℓ)             │0.5 이하  │3 이하    │3 이하    │3 이하    ┃
    ┠─────────────────┼─────┼─────┼─────┼─────┨
    ┃카드뮴함유량(㎎/ℓ)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수은함유량(㎎/ℓ)                 │불검출    │0.005 이하│0.005 이하│0.005 이하┃
    ┠─────────────────┼─────┼─────┼─────┼─────┨
    ┃유기인함유량(㎎/ℓ)               │0.2 이하  │1 이하    │1 이하    │1 이하    ┃
    ┠─────────────────┼─────┼─────┼─────┼─────┨
    ┃비소함유량(㎎/ℓ)                 │0.0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0.25 이하 ┃
    ┠─────────────────┼─────┼─────┼─────┼─────┨
    ┃납(연)함유량(㎎/ℓ)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6가크롬함유량(㎎/ℓ)              │0.1 이하  │0.5 이하  │0.5 이하  │0.5 이하  ┃
    ┠─────────────────┼─────┼─────┼─────┼─────┨
    ┃용해성망간함유량(㎎/ℓ)           │2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
    ┠─────────────────┼─────┼─────┼─────┼─────┨
    ┃플로오르(불소)함유량(㎎/ℓ)       │3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
    ┠─────────────────┼─────┼─────┼─────┼─────┨
    ┃PCB함유량(㎎/ℓ)                  │불검출    │0.003 이하│0.003 이하│0.003 이하┃
    ┠─────────────────┼─────┼─────┼─────┼─────┨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  │1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3000 이하 ┃
    ┠─────────────────┼─────┼─────┼─────┼─────┨
    ┃색도(도)                          │2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
    ┠─────────────────┼─────┼─────┼─────┼─────┨
    ┃온도(℃)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40 이하   ┃
    ┠─────────────────┼─────┼─────┼─────┼─────┨
    ┃총질소(㎎/ℓ)                     │3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
    ┠─────────────────┼─────┼─────┼─────┼─────┨
    ┃총인(㎎/ℓ)                       │4 이하    │8 이하    │8 이하    │8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ℓ)           │0.06 이하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ℓ)         │0.02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음이온계면활성제(㎎/ℓ)           │3 이하    │5 이하    │5 이하    │5 이하    ┃
    ┠─────────────────┼─────┼─────┼─────┼─────┨
    ┃벤젠(㎎/ℓ)                       │0.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
    ┠─────────────────┼─────┼─────┼─────┼─────┨
    ┃디클로로메탄(㎎/ℓ)               │0.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0.2 이하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중 별표 2 제18호 또는 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9. 8.] [환경부령 제180호, 200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80호(2005.9.8)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명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동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에 의한 공장에 한한다)에 의한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8조제2항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며, 제13조제3항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고, 제14조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4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제15조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며, 제16조제1항제2호 다목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24조제4항제4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4조의2제2항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제55조제1호 가목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 가목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하며, 동호 마목중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 규칙」"으로 하고, 제57조제1호 나목 본문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어선업법」"으로 하며, 동목 단서중 "내수면어업법시행령"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바목 단서중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 어업법」"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하고, 제59조제7항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하며, 제69조제1항제2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76조의2제4항제1호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항 제2호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4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하며, 제83조 전단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나목(2)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74.의 배출시설란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하며, 동호 82.가목의 배출시설란 및 나목의 배출시설란중 "수도법"을 각각 "「수도법」"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내수면어업법"을 각각 "「내수면어업법」"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대상란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6호 가목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특례지역란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표 제1호의 비고란 제1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비고란 제3호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비고란 제7호 표 외의 부분 단서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비고란 제8호 표 외의 부분 단서중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제1호 가목2) 본문중 "사료관리법"을 "「사료관리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1) 본문중 "농약관리법시행령"을 "「농약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2) 단서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 가목의 1. 및 2.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호 나목의 1. 및 2.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며, 동목의 2.(2)중 "낚시어선업법"을 "「낚시어선업법」"으로 하고, 동목의 2.(7)중 "수산자원보호령"을 "「수산자원보호령」"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란 제5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마목(18)의 위반사항란중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오염방지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4호 및 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5. 7. 22.] [환경부령 제179호, 2005. 7.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79호(2005.7.2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69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⑫내지 ㉒생략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12. 15.] [환경부령 제165호, 2004.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65호(2004.12.15)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중 "법 제2조제5호의2"를 "법 제2조제5호의3"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제8호"를 "제8호의2"로 한다.
      2.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6의2.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허가·신고관청 및 배출시설이 동일하고, 입지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 제5호"로 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제한대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10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다음의 물질을 말한다.
      1. 납 및 그 화합물
      2. 비소 및 그 화합물
      3. 수은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물
      5. 유기인화합물
      6. 6가크롬화합물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8. 테트라클로로에틸렌
      9. 트리클로로에틸렌
      10. 페놀류
      11.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2.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3. 벤젠
      14. 사염화탄소
    제13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시 제출서류 등)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2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2. 영 제2조제8항제3호 각목의 시설 설치계획서
      3.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
      ②법 제10조제2항·제10조의2 및 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에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을 말한다.
    제15조제4호중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을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품, 제품의 원료, 다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 또는 연구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양 및 사용용도, 사용처 등에 관한 서류
    제2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해당되는 경우에는"을 "해당되는 경우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18호서식,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으로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운영일지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법 제15조제3항"을 각각 "법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하수종말처리시설)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영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1종 내지 4종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3조제1항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제2호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2"로 한다.
    제43조의 제목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중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4조"를 "법 제23조제1항"으로,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및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단서중 "사업장의 명칭이"를 "사업장의 명칭 및 대표자가"로 한다.
    제5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교부하고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를 "교부한 후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환경부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동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중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5. 사업장의 대표자의 변경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영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백만원으로 하고, 폐수처리업의 종류별 부과계수는 폐수수탁처리업에 대하여는 2.0, 폐수재이용업에 대하여는 0.5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우
      2.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3.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치한 경우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통지에 관하여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 제목·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2항제2호 및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4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환경기술인과정 및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시·도지사등이"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1호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를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로 한다.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시·도지사에게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 69. 기타 제품제조시설의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중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제품"을 "귀금속(별표 3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구 및 관련제품"으로 하고, 동호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이상)란 및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공통시설│-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 │
    │    (정수능력 100㎥/일  │        │  로만 처리하는 시설 제외             │
    │    이상)               │        │- 수영장의 정수시설 제외              │
    ├────────────┼────┼───────────────────┤
    │81. 운수장비 수선·세차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
    │    또는 세척시설       │        │  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
    │                        │        │  설 포함                             │
    │                        │        │-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 오수·분│
    │                        │        │  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수종말│
    │                        │        │  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
    │                        │        │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
    │                        │        │  과정중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설│
    │                        │        │  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 │
    │                        │        │  시설 제외                           │
    └────────────┴────┴───────────────────┘
    
    별표 3의2 제4호 대상란의 라목중 "하는 시설"을 "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 포함)"으로 하고, 동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금은판매점의 │가.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폐수발생량│
    │   세공시설 또는│    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준주│1일 0.01㎥│
    │   안경점       │    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이상      │
    │                │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 포함)에서 발 │          │
    │                │    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          │
    │                │나. 안경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하수종말│1대 이상  │
    │                │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에 한한다)                              │          │
    └────────┴──────────────────────┴─────┘
    
    별표 5 제2호 항목란중 "대장균군수(개/㎖)"를 "총대장균군(群)(총대장균군수/㎖)"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9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 시설구분란중 "5. 사진처리시설 또는 X-Ray시설"을 "5.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으로 한다.
    별표 11 구분란중 "대장균수(개/㎖)"를 "총대장균군(총대장균군수/㎖)"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 제6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5 제7호중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를 "이 기록문서 또는 전산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표 제12호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20 제2호 가목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을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으로 하고, 동목(5)중 행정처분기준 1차란의 "사용중지 명령"을 "조업정지 명령"으로 하며, 동목(8)중 "법 제15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동목(9)(다)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며, 동목(13)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에 1의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3.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의 보고자란중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표 5. 환경관리인의 자격별·업종별 신고상황의 업무내용란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
    │1의2. 폐수무방류배│                │허가(변경허가)후  │                │
    │ 출시설의 설치허가│수시            │10일 이내         │시·도지사      │
    │ (변경허가)현황   │                │                  │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을 각각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수산물가공·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안경점의 렌즈제작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 (대표자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9의3]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제48조의2제2항관련)
                     ─────────────
    ┏━━━━┯━━━━━━━━┯━━━━━━━━━━━━━━━━━━━┯━━━┓
    ┃상수원명│  대 상 도 로   │           구         간              │ 거리 ┃
    ┠────┼────────┼───────────────────┼───┨
    ┃ 팔당호 │일반국도 제6호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
    ┃        │                │         (팔당대교 입구)              │      ┃
    ┃        │                │ - 경유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대 │  12㎞┃
    ┃        │                │          교 입구)                    │      ┃
    ┃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      ┃
    ┃        ├────────┼───────────────────┼───┨
    ┃        │일반국도 제45호 │○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      ┃
    ┃        │                │         (도마삼거리)                 │   7㎞┃
    ┃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
    ┃        │                │         (팔당댐)                     │      ┃
    ┃        ├────────┼───────────────────┼───┨
    ┃        │지방도 제337호  │○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6.8㎞┃
    ┃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      ┃
    ┃        ├────────┼───────────────────┼───┨
    ┃        │국도 제45호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
    ┃        │(북한강 강변)   │         (국도 제6호 합류점)          │27.0㎞┃
    ┃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구암리│      ┃
    ┃        │                │         (국도 제46호 합류점)         │      ┃
    ┠────┼────────┼───────────────────┼───┨
    ┃  잠실  │특별시도 제254호│○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27 │ 1.3㎞┃
    ┃        │(잠실철교)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4 │      ┃
    ┃        ├────────┼───────────────────┼───┨
    ┃        │특별시도 제278호│○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69 │ 1.5㎞┃
    ┃        │(올림픽대교)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4 │      ┃
    ┃        ├────────┼───────────────────┼───┨
    ┃        │일반국도 제43호 │○시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2 │ 1.2㎞┃
    ┃        │(천호대교)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0 │      ┃
    ┠────┼────────┼───────────────────┼───┨
    ┃ 대청호 │지방도 제509호  │○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
    ┃        │                │         (미천6구삼거리)              │   2㎞┃
    ┃        │                │○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
    ┃        │                │         (미천삼거리)                 │      ┃
    ┃        ├────────┼───────────────────┼───┨
    ┃        │지방도 제32호   │○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리│      ┃
    ┃        │                │         (하석교)                     │11.4㎞┃
    ┃        │                │○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
    ┃        │                │         (미천삼거리)                 │      ┃
    ┃        ├────────┼───────────────────┼───┨
    ┃        │지방도 제32호   │○시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신│      ┃
    ┃        │                │         흥사 입구)                   │   9㎞┃
    ┃        │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대청│      ┃
    ┃        │                │         교)                          │      ┃
    ┃        ├────────┼───────────────────┼───┨
    ┃        │지방도 제629호  │○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삼거리│      ┃
    ┃        │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검문│  19㎞┃
    ┃        │                │         소삼거리)                    │      ┃
    ┃        ├────────┼───────────────────┼───┨
    ┃        │지방도 제571호  │○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삼거  │      ┃
    ┃        │                │         리)                          │  18㎞┃
    ┃        │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      ┃
    ┃        │                │         리(남대문교)                 │      ┃
    ┠────┼────────┼───────────────────┼───┨
    ┃ 보령호 │지방도 제617호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      ┃
    ┃        │                │         (늑전교)                     │ 9.8㎞┃
    ┃        │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      ┃
    ┃        │                │         리(도화담삼거리)             │      ┃
    ┃        ├────────┼───────────────────┼───┨
    ┃        │군도 제1호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동오리│      ┃
    ┃        │                │         (화산교삼거리)               │ 4.0㎞┃
    ┃        │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리│      ┃
    ┃        │                │         (늑전교삼거리)               │      ┃
    ┃        ├────────┼───────────────────┼───┨
    ┃        │농어촌도로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용수리│      ┃
    ┃        │                │         (댐)                         │ 9.4㎞┃
    ┃        │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담│      ┃
    ┃        │                │         리(도화담삼거리)             │      ┃
    ┠────┼────────┼───────────────────┼───┨
    ┃ 용담호 │지방도 제795호  │○시점 : 전북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정 │      ┃
    ┃ (금강) │(댐 인접)       │         천면휴게소삼거리)            │20.0㎞┃
    ┃        │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송풍리(용 │      ┃
    ┃        │                │         담댐삼거리)                  │      ┃
    ┠────┼────────┼───────────────────┼───┨
    ┃        │군도 제22호     │○시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와용리(영 │      ┃
    ┃        │(댐 인접)       │         강교)                        │ 5.5㎞┃
    ┃        │                │○종점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옥거리(지 │      ┃
    ┃        │                │         방도 제795호 합류점)         │      ┃
    ┠────┼────────┼───────────────────┼───┨
    ┃ 주암호 │시 도 제8호     │○시점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리│  25㎞┃
    ┃        │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      ┃
    ┃        ├────────┼───────────────────┼───┨
    ┃        │일반국도 제15호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      ┃
    ┃        │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절산리  │ 5.3㎞┃
    ┃        │                │         (합수목교삼거리)             │      ┃
    ┠────┼────────┼───────────────────┼───┨
    ┃ 동복호 │군도 제21호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      ┃
    ┃        │                │         (묘치삼거리)                 │11.7㎞┃
    ┃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구산리  │      ┃
    ┃        │                │         (야사삼거리)                 │      ┃
    ┃        ├────────┼───────────────────┼───┨
    ┃        │군도 제4호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      ┃
    ┃        │                │         (신기마을 입구)              │ 7.5㎞┃
    ┃        │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다곡리  │      ┃
    ┃        │                │         (하다마을 입구)              │      ┃
    ┠────┼────────┼───────────────────┼───┨
    ┃ 상사호 │지방도 제58호   │○시점 : 전남 순천시 상사면 쌍지리(지 │      ┃
    ┃(이사천)│(시도 제4호)    │         방도 제818호 합류점)         │ 9.0㎞┃
    ┃        │                │○종점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석흥리(지 │      ┃
    ┃        │                │         방도 제857호 합류점)         │      ┃
    ┠────┼────────┼───────────────────┼───┨
    ┃ 회야호 │군도 제18호     │○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천│      ┃
    ┃        │                │         리(못산소류지 입구)          │ 4.2㎞┃
    ┃        │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천│      ┃
    ┃        │                │         리 양천마을(회야댐초소 앞)   │      ┃
    ┠────┼────────┼───────────────────┼───┨
    ┃ 덕동호 │일반국도 제4호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보블로│      ┃
    ┃        │                │         삼거리)                      │12.6㎞┃
    ┃        │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
    ┃        │                │         (장항삼거리)                 │      ┃
    ┠────┼────────┼───────────────────┼───┨
    ┃ 운문댐 │국도 제20호     │○시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대천리(지 │      ┃
    ┃(낙동강)│(댐 관통)       │         방도 제69호 합류점)          │12.9㎞┃
    ┃        │                │○종점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지 │      ┃
    ┃        │                │         촌2교(지방도 제921호 합류점) │      ┃
    ┠────┼────────┼───────────────────┼───┨
    ┃ 남강댐 │국도 제7호      │○시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정곡리 완 │      ┃
    ┃(낙동강)│(댐 상류)       │         사                           │ 3.1㎞┃
    ┃        │                │○종점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 장 │      ┃
    ┃        │                │         신                           │      ┃
    ┃        ├────────┼───────────────────┼───┨
    ┃        │군도 제18호     │○시점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231│      ┃
    ┃        │(댐 인접)       │○종점 : 경남 진주시 냉동면 내평리 산 │18.0㎞┃
    ┃        │                │         23-2                         │      ┃
    ┠────┼────────┼───────────────────┼───┨
    ┃ 밀양댐 │지방도 제1050호 │○시점 : 경남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댐 │      ┃
    ┃(낙동강)│(댐 인접)       │         관리소 입구)                 │ 6.6㎞┃
    ┃        │                │○종점 : 경남 양산시 원동면 대리(대리 │      ┃
    ┃        │                │         사거리)                      │      ┃
    ┗━━━━┷━━━━━━━━┷━━━━━━━━━━━━━━━━━━━┷━━━┛
    
    [별표 20]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                              │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법 제20조 │허가취소│        │        │        ┃
    ┃    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무방 │          │        │        │        │        ┃
    ┃    류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 │          │        │        │        │        ┃
    ┃    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 │          │        │        │        │        ┃
    ┃    에서 같다)를 속임수 그 밖 │          │        │        │        │        ┃
    ┃    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          │        │        │        │        ┃
    ┃    우                        │          │        │        │        │        ┃
    ┃(2)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법 제20조 │조업정지│허가취소│        │        ┃
    ┃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  30일  │        │        │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제20조 │        │        │        │        ┃
    ┃    지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          │        │        │        │        ┃
    ┃    된 행정처분               │          │        │        │        │        ┃
    ┃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조업정지│허가취소│        │        ┃
    ┃      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          │  30일  │        │        │        ┃
    ┃      을 가동한 경우          │          │        │        │        │        ┃
    ┃ (나)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          │조업정지│허가취소│        │        ┃
    ┃      하는 방법의 변경에 관한 │          │  30일  │        │        │        ┃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        │        │        │        ┃
    ┃      임의로 변경하여 가동한  │          │        │        │        │        ┃
    ┃      경우                    │          │        │        │        │        ┃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법 제20조 │조업정지│허가취소│        │        ┃
    ┃    한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 │          │  명령  │        │        │        ┃
    ┃    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          │        │        │        │        ┃
    ┃(5) 법 제15조제2항 각호의 어느│법 제20조 │        │        │        │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          │        │        │        │        ┃
    ┃    는 경우                   │          │        │        │        │        ┃
    ┃ (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 │          │조업정지│허가취소│        │        ┃
    ┃      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          │  3월   │        │        │        ┃
    ┃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          │        │        │        │        ┃
    ┃      는 경우                 │          │        │        │        │        ┃
    ┃ (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 │          │조업정지│허가취소│        │        ┃
    ┃      수를 사업장밖으로 반출  │          │  30일  │        │        │        ┃
    ┃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할│          │        │        │        │        ┃
    ┃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          │        │        │        │        ┃
    ┃      경우                    │          │        │        │        │        ┃
    ┃ (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 │          │조업정지│허가취소│        │        ┃
    ┃      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          │  3월   │        │        │        ┃
    ┃      시설 폐수와 혼합하여 처 │          │        │        │        │        ┃
    ┃      리하는 경우             │          │        │        │        │        ┃
    ┃ (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 │          │조업정지│허기취소│        │        ┃
    ┃      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          │  30일  │        │        │        ┃
    ┃      시설폐수와 혼합하여 처리│          │        │        │        │        ┃
    ┃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          │        │        │        │        ┃
    ┃      는 경우                 │          │        │        │        │        ┃
    ┃ (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 │          │조업정지│허가취소│        │        ┃
    ┃      수를 다른 배출시설에서  │          │  3월   │        │        │        ┃
    ┃      재이용하는 경우         │          │        │        │        │        ┃
    ┃ (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 │          │종업정지│허가취소│        │        ┃
    ┃      수를 동일한 폐수무방류배│          │  3월   │        │        │        ┃
    ┃      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          │        │        │        │        ┃
    ┃      니하고 화장실 용수, 조경│          │        │        │        │        ┃
    ┃      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 │          │        │        │        │        ┃
    ┃      로 사용하는 경우        │          │        │        │        │        ┃
    ┃(6) (5)의(가) 내지 (바)중 어느│법 제20조 │허가취소│        │        │        ┃
    ┃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        │        │        │        ┃
    ┃    으로써 취수중단 또는 사람 │          │        │        │        │        ┃
    ┃    ·가축에 대한 피해 발생 등│          │        │        │        │        ┃
    ┃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          │        │        │        │        ┃
    ┃    경우                      │          │        │        │        │        ┃
    ┃(7)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법 제20조 │  경고  │조업정지│조업정지│조업정지┃
    ┃    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          │        │  10일  │  20일  │  30일  ┃
    ┃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 │          │        │        │        │        ┃
    ┃    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          │        │        │        │        ┃
    ┃    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8)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법 제20조 │조업정지│조업정지│허가취소│        ┃
    ┃    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          │  10일  │  20일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 │          │        │        │        │        ┃
    ┃    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          │        │        │        │        ┃
    ┃    방치한 경우               │          │        │        │        │        ┃
    ┃(9)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법 제20조 │조업정지│허가취소│        │        ┃
    ┃    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 │          │        │        │        │        ┃
    ┃    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 │          │        │        │        │        ┃
    ┃    속한 경우                 │          │        │        │        │        ┃
    ┃(10)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 │법 제21조 │        │        │        │        ┃
    ┃     정에 의한 폐수무방류배출 │          │        │        │        │        ┃
    ┃     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아니 │          │        │        │        │        ┃
    ┃     하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        │        │        │        ┃
    ┃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          │        │        │        │        ┃
    ┃ (가)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          │사용중지│        │        │        ┃
    ┃      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          │  명령  │        │        │        ┃
    ┃      지역일 경우             │          │        │        │        │        ┃
    ┃ (나) 당해 지역이 폐수무방류배│          │폐쇄명령│        │        │        ┃
    ┃      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        │        │        │        ┃
    ┃      지역일 경우             │          │        │        │        │        ┃
    ┃ (다) 방지시설의 개선 등에도  │          │폐쇄명령│        │        │        ┃
    ┃      불구하고 폐수무방류배출 │          │        │        │        │        ┃
    ┃      시설의 폐수가 공공수역으│          │        │        │        │        ┃
    ┃      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 │          │        │        │        │        ┃
    ┃      고 인정되는 경우        │          │        │        │        │        ┃
    ┃(1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 제20조 │        │        │        │        ┃
    ┃     환경기술인과 관련된 행정 │법 제23조 │        │        │        │        ┃
    ┃     처분                     │          │        │        │        │        ┃
    ┃ (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          │환경기술│  경고  │조업정지│조업정지┃
    ┃      니한 경우               │          │인선임명│        │  5일   │  10일  ┃
    ┃                              │          │령      │        │        │        ┃
    ┃ (나) 환경기술인의 자격이 기준│          │  경고  │  경고  │  경고  │조업정지┃
    ┃      에 미달된 경우          │          │        │        │        │  5일   ┃
    ┃ (다) 환경기술인이 비상근하는 │          │  경고  │  경고  │  경고  │조업정지┃
    ┃      경우                    │          │        │        │        │  5일   ┃
    ┗━━━━━━━━━━━━━━━┷━━━━━┷━━━━┷━━━━┷━━━━┷━━━━┛
    
    비  고
    1. 사용중지기간은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2. (5)의 (가) 내지 (바)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5)의 (가) 내지 (바)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차수를 합산한다.
    3. (4)의 조업정지기간은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9)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하되,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폐수배출시설설치                               ├─────┨
    ┃                                 □ 신고서                    │뒤쪽 참조 ┃
    ┠─┬────────┬────────────────────┴─────┨
    ┃신│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신├────────┼─────────┴───────┴────────┨
    ┃고│                │                                                    ┃
    ┃∪│④주          소│                                (전화 :            )┃
    ┃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
    ┃  │⑥업          종│    (분류번호    )│⑦주  생  산  품│              ┃
    ┃  ├────────┼─────────┼────────┼───────┨
    ┃  │⑧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  ├────────┴─────────┴────────┴───────┨
    ┃  │                      ⑩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신├────────┬────────┬────────┬────────┨
    ┃  │                │제품별 생산능력 │   폐수배출량   │  폐수처리방법  ┃
    ┃청│   배출시설명   │                │                │                ┃
    ┃∩│                │    (  /일)     │    (㎥/일)     │    및 능력     ┃
    ┃신├────────┼────────┼────────┼────────┨
    ┃  │                │                │                │                ┃
    ┃고├────────┼────────┼────────┼────────┨
    ┃∪│                │                │                │                ┃
    ┃내├────────┼────────┼────────┼────────┨
    ┃  │                │                │                │                ┃
    ┃용├────────┼────────┼────────┼────────┨
    ┃  │  ⑪배출시설의  │         시간/일│ ⑭방지시설의   │         시간/일┃
    ┃  │   조업시간 및  │                │   조업시간 및  │                ┃
    ┃  │   연간 가동일  │           일/연│   연간 가동일  │           일/연┃
    ┃  ├────────┼────────┼────────┼────────┨
    ┃  │ ⑬오염물질배출 │                │                │                ┃
    ┃  │   항        목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
    ┃                                                                          ┃
    ┃        □ 허가를                                                         ┃
    ┃  설치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고를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 1만원  ┃
    ┃     예측서 1부.                                                └────┨
    ┃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
    ┃      제외합니다)                                                         ┃
    ┃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      제외합니다)                                                         ┃
    ┃  4.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8항제3호 각목의 시설 설치계획서(도면 포  ┃
    ┃     함)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도 ┃
    ┃     면 포함) 1부(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 처리기간 :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 작성요령                                                               ┃
    ┃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
    ┃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 ┃
    ┃    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
    ┃    공정 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 ┃
    ┃    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 및 제품┃
    ┃    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을 나타내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
    ┃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어야 합니다.                          ┃
    ┃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에는 ┃
    ┃   ○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평 ┃
    ┃      균량을 기재하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
    ┃      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용수는 공급원(지하수, 하천수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 간접냉각수  ┃
    ┃      등)별 일일 최대·평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오염물질발생예측서에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
    ┃      에 대한 최대·평균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4. 오염물질 처리계획서는 오염물질을 자체처리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
    ┃    그 도면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
    ┃   ○ 방지시설설치내역서는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
    ┃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이용·자┃
    ┃      가처리·위탁처리)이 포함되어야 하고                                 ┃
    ┃   ○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
    ┃      자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과  ┃
    ┃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해당사업장에 한함), 최종┃
    ┃      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세부시설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 ┃
    ┃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가 ┃
    ┃    표시되어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신    고    인)    │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신고서)작성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의견조회 ┌────┐: ┃
    ┃                        │    │              │:───→ │관계전문│: ┃
    ┃                        │    │ 검        토 │:←─── │기    관│: ┃
    ┃                        │    │              │:의견회신 └────┘: ┃
    ┃                        │    └───┬───┘:                     : ┃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
    ┃                        │            │        : 한함)               : ┃
    ┃  ┌───────┐    │            ↓        └………………………… ┘ ┃
    ┃  │ 허가증 또는  │    │    ┌───────┐                          ┃
    ┃  │신고필증 교부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허가번호│                                                    │ 처리기간 ┃
    ┠────┤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제    호│                                                    │뒤쪽 참조 ┃
    ┠─┬──┴────┬─────────────────────┴─────┨
    ┃  │①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신├───────┼─────────┬────────┬────────┨
    ┃청│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설치 개시 예정일│                  │⑦가동개시예정일│                ┃
    ┠─┬───────┴─────────┼────────┴────────┨
    ┃  │         ⑧변    경    전         │         ⑨변    경    후         ┃
    ┃변├─────────────────┼─────────────────┨
    ┃경│                                  │                                  ┃
    ┃사│                                  │                                  ┃
    ┃항│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
    ┃                                                                          ┃
    ┃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
    ┃   2. 이미 허가받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5,000원┃
    ┃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처리기간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의견조회 ┌────┐: ┃
    ┃          │            │    │              │:───→ │관계전문│: ┃
    ┃          │            │    │ 검        토 │:←─── │기    관│: ┃
    ┃          │            │    │              │:의견회신 └────┘: ┃
    ┃          │            │    └───┬───┘:                     : ┃
    ┃          │            │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
    ┃          │            │            │        : 한함)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별지 제18호의2서식]
                                                                                                           (앞  쪽)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 결 │ 관리인 │ 부서장 │ 공장장 │ 대표자 ┃
                ────────────────────            ┃    ├────┼────┼────┼────┨
                                                                    ┃ 재 │        │        │        │        ┃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
    ┃      시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시간대
    ┏━━━━━━┯━┯━┯━┯━┯━┯━┯━┯━┯━┯━┯━┯━┯━┯━┯━┯━┯━┯━┯━┯━┯━┯━┯━┯━┓
    ┃      시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대별  │                                                                                              ┃
    ┃  근 무 자  │                                                                                              ┃
    ┃  직·성명  │                                                                                              ┃
    ┗━━━━━━┷━━━━━━━━━━━━━━━━━━━━━━━━━━━━━━━━━━━━━━━━━━━━━━━┛
    
    3. 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발생량
    ┏━━━━━━━┯━━━━━┯━━━━━┯━━━━━┯━━━━━┯━━━━━┯━━━━━┯━━━━━┯━━━━┓
    ┃          항목│ 전일지침 │ 금일지침 │  사용량  │  검  침  │      항목│ 전일지침 │ 금일지침 │ 누  계 ┃
    ┃구분          │   (㎥)   │   (㎥)   │  (㎥/일) │  시간대  │구분      │   (㎥)   │   (㎥)   │  (㎥)  ┃
    ┠───────┼─────┼─────┼─────┼─────┼─────┼─────┼─────┼────┨
    ┃      계      │          │          │          │          │폐수발생량│          │          │        ┃
    ┠────┬──┼─────┼─────┼─────┼─────┼─┬───┼─────┼─────┼────┨
    ┃        │1호 │          │          │          │          │  │소  계│          │          │        ┃
    ┃ 상수도 ├──┼─────┼─────┼─────┼─────┤  ├───┼─────┼─────┼────┨
    ┃        │2호 │          │          │          │          │  │      │          │          │        ┃
    ┠────┼──┼─────┼─────┼─────┼─────┤  │재이용│          │          │        ┃
    ┃        │1호 │          │          │          │          │  │      │          │          │        ┃
    ┃공업용수├──┼─────┼─────┼─────┼─────┤  ├───┼─────┼─────┼────┨
    ┃        │2호 │          │          │          │          │폐│ 증발 │          │          │        ┃
    ┠────┼──┼─────┼─────┼─────┼─────┤수│      │          │          │        ┃
    ┃        │1호 │          │          │          │          │처│ 농축 │          │          │        ┃
    ┃ 지하수 ├──┼─────┼─────┼─────┼─────┤리├───┼─────┼─────┼────┨
    ┃        │2호 │          │          │          │          │량│      │          │          │        ┃
    ┠────┼──┼─────┼─────┼─────┼─────┤  │ 건조 │          │          │        ┃
    ┃        │1호 │          │          │          │          │  │      │          │          │        ┃
    ┃ 하천수 ├──┼─────┼─────┼─────┼─────┤  ├───┼─────┼─────┼────┨
    ┃        │2호 │          │          │          │          │  │      │          │          │        ┃
    ┠────┼──┼─────┼─────┼─────┼─────┤  │ 소각 │          │          │        ┃
    ┃해수 등 │1호 │          │          │          │          │  │      │          │          │        ┃
    ┃        ├──┼─────┼─────┼─────┼─────┼─┴───┼─────┼─────┼────┨
    ┃  기타  │2호 │          │          │          │          │폐수보관량│          │          │        ┃
    ┗━━━━┷━━┷━━━━━┷━━━━━┷━━━━━┷━━━━━┷━━━━━┷━━━━━┷━━━━━┷━━━━┛
    
    4. 증발·농축·건조·소각 후 슬러지(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량
    ┏━━━━━━━━━━┯━━━━━━━━━━┯━━━━━━━━━━┯━━━━━━━━━━┯━━━━━━━━━━┓
    ┃  슬러지발생량(톤)  │   처  리  량(톤)   │   보  관  량(톤)   │   함  수  율(%)   │    보 관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자가처리장소 :                        위탁처리업소명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
    ┃    원료 또는 첨가제 등     │        │        │        │        │        │        │        │        ┃
    ┠──────────────┼────┼────┼────┼────┼────┼────┼────┼────┨
    ┃    사     용     량(㎏)    │        │        │        │        │        │        │        │        ┃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기재할 것
    6. 전력사용량
    ┏━━━━━━━━┯━━━━━━━┯━━━━━━━━━━━┯━━━━━━━┯━━━━━━━━━┯━━━━━━━┓
    ┃                │  사  용  량  │    금일폐수 1㎥당    │              │                  │              ┃
    ┃    가동시간    │              │                      │   검침시간   │  적산전력계지침  │   참고사항   ┃
    ┃                │    (kWh)     │  소모전력량(kWh/㎥)  │              │                  │              ┃
    ┠────────┼───────┼───────────┼───────┼─────────┼───────┨
    ┃                │              │                      │              │                  │              ┃
    ┗━━━━━━━━┷━━━━━━━┷━━━━━━━━━━━┷━━━━━━━┷━━━━━━━━━┷━━━━━━━┛
    
    7. 약품사용량
    ┏━━━━━┯━━━━┯━━━━━━┯━━━━┯━━━┯━━━━┯━━━━┯━━━━━━┯━━━━┯━━━━━┓
    ┃  약품명  │ 구입량 │ 약품소모량 │ 잔고량 │ 비고 │ 약품명 │ 구입량 │ 약품소모량 │ 잔고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개·보수현황
    ┏━━━━━━━━━┯━━━━━━━━━┯━━━━━━━━━┯━━━━━━━━┯━━━━━━━━━┯━━━━━┓
    ┃    시  설  명    │  고  장  내  용  │   개·보수내용   │   기      간   │   개·보수업체   │  내  용  ┃
    ┠─────────┼─────────┼─────────┼────────┼─────────┼─────┨
    ┃                  │                  │                  │                │                  │          ┃
    ┗━━━━━━━━━┷━━━━━━━━━┷━━━━━━━━━┷━━━━━━━━┷━━━━━━━━━┷━━━━━┛
    
    9. 수질오염물질 측정결과
    ┏━━━━┯━━━━━━━━━━━━━━━━━━━━━━━━┯━━━━━━━━━━━━━━━━━━━━━━━━┓
    ┃ 구  분 │                 일  반  항  목                 │                특정수질유해물질                ┃
    ┠────┼────┬────┬────┬────┬────┼────┬────┬────┬────┬────┨
    ┃ 원폐수 │  BOD   │  COD   │   SS   │  T-N   │  T-P   │        │        │        │        │        ┃
    ┠────┼────┼────┼────┼────┼────┼────┼────┼────┼────┼────┨
    ┃ 원폐수 │        │        │        │        │        │        │        │        │        │        ┃
    ┠────┼────┼────┼────┼────┼────┼────┼────┼────┼────┼────┨
    ┃ 처리수 │        │        │        │        │        │        │        │        │        │        ┃
    ┃(재이용)│        │        │        │        │        │        │        │        │        │        ┃
    ┗━━━━┷━━━━┷━━━━┷━━━━┷━━━━┷━━━━┷━━━━┷━━━━┷━━━━┷━━━━┷━━━━┛
    
    10. 수질오염방지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11. 지도·점검 받은 사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29.] [환경부령 제153호, 2004.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53호(2004.1.29)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별표 3 제2호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19101 원피가공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ℓ)            │
    │   구분   ├───────────────┬───────────────┤
    │          │        2005.12.31까지        │        2006.1.1 이후         │
    ├─────┼───────────────┼───────────────┤
    │   청정   │            30이하            │            30이하            │
    ├─────┼───────────────┼───────────────┤
    │    가    │           200이하            │            60이하            │
    ├─────┼───────────────┼───────────────┤
    │    나    │           200이하            │            60이하            │
    ├─────┼───────────────┼───────────────┤
    │   특례   │           200이하            │            60이하            │
    └─────┴───────────────┴───────────────┘
    
      8. 별표 3 제2호 80. 도금시설과 도금시설외의 폐수배출시설로서 도금공정이 있는 시설(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른 폐수와 섞어서 처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위 표의 총질소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적용기간 및 총질소 배출허용기준(㎖/ℓ)            │
    │          ├──────────┬──────────┬─────────┤
    │   구분   │                    │    2006.1.1부터    │                  │
    │          │   2005.12.31까지   │                    │  2006.1.1 이후   │
    │          │                    │   2007.12.31까지   │                  │
    ├─────┼──────────┼──────────┼─────────┤
    │   청정   │       30이하       │       30이하       │      30이하      │
    ├─────┼──────────┼──────────┼─────────┤
    │    가    │      200이하       │      120이하       │      60이하      │
    ├─────┼──────────┼──────────┼─────────┤
    │    나    │      200이하       │      120이하       │      60이하      │
    ├─────┼──────────┼──────────┼─────────┤
    │   특례   │      200이하       │      120이하       │      60이하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4. 1. 16.] [환경부령 제152호, 2004.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52호(2004.1.16)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3. 6. 17.] [환경부령 제139호, 2003.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39호(2003.6.17)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8호의2"로 한다.
    제24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제44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5조중 "별표 9의2"를 "별표 9"로 한다.
    제47조중 "별표 9"를 "별표 9의2"로 한다.
    제52조중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수종말처리시설방류수수질기준"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전단중 "관보"를 "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제79조제2항중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를 "환경보전과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83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의 규모란중 "면적 30만㎡이상"을 "면적 3만㎡ 이상 또는 3홀 이상"으로 하고, 동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사진처리 또는│가.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    1대 이상    │
    │   X-Ray시설    │나. 별표 3 제2호 24. 사진처리시설     │    1대 이상    │
    │                │    (X-Ray시설 포함)중에서 폐수를 전량│                │
    │                │    위탁처리하는 시설                 │                │
    └────────┴───────────────────┴────────┘
    
    별표 6 제2호 바목중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와 계약을 하여 처리하는 등 폐수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으로 하고, 동호의 아목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2호의 시설 또는 조치란중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골프장안에 초기 우수 5㎜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5호의 시설구분란중 "사진처리시설"을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로 하고, 동호의 시설 또는 조치란중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외 사진처리 또는 X-Ray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 가목(10)의 행정처분기준란중 2차란의 "개선명령"을 "조업정지 5일"로 하고, 동호 바목의 행정처분사항란중 "행정처분사항"을 "행정처분기준"으로, 동호 바목(1)(가)의 행정처분기준란(종전의 행정처분사항란)중 3차란과 동목(1)(나)의 행정처분기준란(종전의 행정처분사항란)중 4차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기술적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받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이 되는 골프장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 수질오염원이 되는 사진처리시설 및 X-Ray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시설의 사업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골프장의 조정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2의 적용대상 기타수질오염원이 되는 골프장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인 골프장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골프장안에 별표 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별표 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정지를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골프장의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거나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하수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방류수수질기준)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제2호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
                                                                    ┃결│ 관리인 │
     부서장 │ 공장장 │ 대표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  ├────┼
    ────┼────┼────┨
                     ───────────────                 ┃  │        │
            │        │        ┃
                                                                    ┃재│        │
            │        │        ┃
                                                                    ┗━┷━━━━┷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1. 배출시설 가동(조업)시간대
    ┏━━━━━┯━┯━┯━┯━┯━┯━┯━┯━┯━┯━┯━┯━┯━┯━┯━┯━┯━
    ┯━┯━┯━┯━┯━┯━┯━┓
    ┃    시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지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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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대별 │
                                ┃
    ┃ 근 무 자 │ ※ 시간대 표시는 흑색
                                ┃
    ┃ 직·성명 │
                                ┃
    ┗━━━━━┷━━━━━━━━━━━━━━━━━━━━━━━━━━━━━━━━━
    
    ━━━━━━━━━━━━━━┛
      3. 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
    ━┯━━━━┯━━━━━━━┓
    ┃          항목│전일지침│금일지침│사 용 량│검  침││          항목│전일지
    침│금일지침│배출 및 사용량┃
    ┃              │        │        │        │      ││              │
      │        │              ┃
    ┃구분          │  (㎥)  │  (㎥)  │(㎥/일) │시간대││구분          │  (㎥)
      │  (㎥)  │   (㎥/일)    ┃
    ┠───────┼────┼────┼────┼───┼┼───────┼───
    ─┼────┼───────┨
    ┃      계      │        │        │        │      ││  폐수발생량  │
      │        │              ┃
    ┠───┬───┼────┼────┼────┼───┼┼───────┼───
    ─┼────┼───────┨
    ┃      │ 1호  │        │        │        │      ││              │
      │        │              ┃
    ┃상수도├───┼────┼────┼────┼───┤│  폐수배출량  ├───
    ─┼────┼───────┨
    ┃      │ 2호  │        │        │        │      ││              │
      │        │              ┃
    ┠───┼───┼────┼────┼────┼───┼┼───────┼───
    ─┼────┼───────┨
    ┃공  업│ 1호  │        │        │        │      ││              │
      │        │              ┃
    ┃      ├───┼────┼────┼────┼───┤│   냉각수량   ├───
    ─┼────┼───────┨
    ┃용  수│ 2호  │        │        │        │      ││              │
      │        │              ┃
    ┠───┼───┼────┼────┼────┼───┼┼───────┼───
    ─┼────┼───────┨
    ┃      │ 1호  │        │        │        │      ││   소    모   │
      │        │              ┃
    ┃지하수├───┼────┼────┼────┼───┤│              ├───
    ─┼────┼───────┨
    ┃      │ 2호  │        │        │        │      ││   (증발량)   │
      │        │              ┃
    ┠───┼───┼────┼────┼────┼───┼┼───────┼───
    ─┼────┼───────┨
    ┃      │ 1호  │        │        │        │      ││              │
      │        │              ┃
    ┃하천수├───┼────┼────┼────┼───┤│   재사용량   ├───
    ─┼────┼───────┨
    ┃      │ 2호  │        │        │        │      ││              │
      │        │              ┃
    ┠───┼───┼────┼────┼────┼───┼┼───────┼───
    ─┼────┼───────┨
    ┃해  수│ 1호  │        │        │        │      ││              │
      │        │              ┃
    ┃  등  ├───┼────┼────┼────┼───┤│  생활용수량  ├───
    ─┼────┼───────┨
    ┃기  타│ 2호  │        │        │        │      ││              │
      │        │              ┃
    ┗━━━┷━━━┷━━━━┷━━━━┷━━━━┷━━━┷┷━━━━━━━┷━━━
    ━┷━━━━┷━━━━━━━┛
    
      4. 슬러지의 발생 및 처리량
    ┏━━━━━━━━━━┯━━━━━━━━━┯━━━━━━━━━┯━━━━━━━━
    ━━┯━━━━━━━━━━━┓
    ┃  슬러지발생량(㎥)  │  처  리  량(㎥)  │  보  관  량(㎥)  │  함   수  율(%
    )   │    보  관  장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가처리장소 :                              위탁처리업소명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뒷  쪽)
      5. 원료 또는 첨가제 등의 사용량
    ┏━━━━━━━━━━━━━┯━━━━┯━━━━┯━━━━┯━━━━┯━━━━┯
    ━━━━┯━━━━┯━━━━┓
    ┃   원료 또는 첨가제 등    │        │        │        │        │        │
            │        │        ┃
    ┠─────────────┼────┼────┼────┼────┼────┼
    ────┼────┼────┨
    ┃    사    용    량(㎏)    │        │        │        │        │        │
            │        │        ┃
    ┗━━━━━━━━━━━━━┷━━━━┷━━━━┷━━━━┷━━━━┷━━━━┷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할 것
      6. 전력사용량
    ┏━━━━━━━━┯━━━━━━┯━━━━━━━━━━┯━━━━━━━━┯━━━
    ━━━━━┯━━━━━━━━┓
    ┃                │ 사  용  량 │   금일폐수 1㎥당   │                │
              │                ┃
    ┃ 가  동  시  간 │            │                    │ 검  침  시  간 │ 적산
    전력계지침 │ 참  고  사  항 ┃
    ┃                │   (㎾h)    │ 소모전력량(㎾h/㎥) │                │
              │                ┃
    ┠────────┼──────┼──────────┼────────┼───
    ─────┼────────┨
    ┃                │            │                    │                │
              │                ┃
    ┗━━━━━━━━┷━━━━━━┷━━━━━━━━━━┷━━━━━━━━┷━━━
    ━━━━━┷━━━━━━━━┛
    
      7. 약품사용량
    ┏━━━━┯━━━━┯━━━━━━┯━━━━┯━━━┯┯━━━━┯━━━━┯━━
    ━━━━┯━━━━┯━━━━┓
    ┃ 약품명 │ 구입량 │ 약품소모량 │ 잔고량 │비  고││ 약품명 │ 구입량 │ 약
    품소모량 │ 잔고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폭기조 운전상태(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경우)
    ┏━━━━━┯━━━━━┯━━━━━┯━━━━━┯━━━━━┯━━━━━┯━━━
    ━━━━━┯━━━━━━━━┓
    ┃    pH    │  수  온  │    DO    │   SV30   │   MLSS   │   SVI    │ 폭
    기  시  간 │  주미생물상태  ┃
    ┠─────┼─────┼─────┼─────┼─────┼─────┼───
    ─────┼────────┨
    ┃          │          │          │          │          │          │
              │                ┃
    ┗━━━━━┷━━━━━┷━━━━━┷━━━━━┷━━━━━┷━━━━━┷━━━
    ━━━━━┷━━━━━━━━┛
    
    ※ 미생물관찰 : 현미경보유(600배율 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불량으로 기재
      9. 방지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10. 오염물질측정내용
    ┏━━━━━━━┯━━━┯━━━┯━━━┯━━━┯━━━┯━━━┯━━┯━━┯━
    ━┯━━┯━━┯━━━━━━┓
    ┃          항목│      │ BOD  │      │      │      │      │    │    │
      │    │    │            ┃
    ┃              │  pH  │      │  SS  │n-Hex │  CN  │  Cu  │    │    │
      │    │    │ 분  석  일 ┃
    ┃구분          │      │ COD  │      │      │      │      │    │    │
      │    │    │            ┃
    ┠───────┼───┼───┼───┼───┼───┼───┼──┼──┼─
    ─┼──┼──┼──────┨
    ┃  원  폐  수  │      │      │      │      │      │      │    │    │
      │    │    │            ┃
    ┠───────┼───┼───┼───┼───┼───┼───┼──┼──┼─
    ─┼──┼──┼──────┨
    ┃  방  류  수  │      │      │      │      │      │      │    │    │
      │    │    │            ┃
    ┗━━━━━━━┷━━━┷━━━┷━━━┷━━━┷━━━┷━━━┷━━┷━━┷━
    ━┷━━┷━━┷━━━━━━┛
    
    ※ 자가의 경우 분석자명 :                         위탁의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
    11. 유기물 등 오염물질 자동측정결과
    ┏━━━━━┯━━━┯━━━┯━━━┯━━━┯━━━┯━━━┯━━━┯━━━┯━
    ━━┯━━━┯━━━┯━━━┓
    ┃      항목│      │      │      │      │      │      │      │      │
        │      │      │      ┃
    ┃          │평  균│0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4
    :00 │02:00 │04:00 │06:00 ┃
    ┃구분      │      │      │      │      │      │      │      │      │
        │      │      │      ┃
    ┠─────┼───┼───┼───┼───┼───┼───┼───┼───┼─
    ──┼───┼───┼───┨
    ┃COD 측정치│      │      │      │      │      │      │      │      │
        │      │      │      ┃
    ┃ (㎎/ℓ)  │      │      │      │      │      │      │      │      │
        │      │      │      ┃
    ┗━━━━━┷━━━┷━━━┷━━━┷━━━┷━━━┷━━━┷━━━┷━━━┷━
    ━━┷━━━┷━━━┷━━━┛
    
    12. 지도·점검 받은 사항
    ※ 제1호 내지 제4호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부분 반드시 기

        제5호 내지 제12호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2. 10. 1.] [환경부령 제131호, 2002.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  환경부령 제131호(2002.10.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6호중 "시·도지사등과"를 "시·도지사와"로 한다.
    제16조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4항중 "시·도지사등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9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중 "시·도지사등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46조·제47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45조·제46조 및 제47조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2항 본문중 "시·도지사등"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시·도지사등이"를 "시·도지사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등"을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도지사등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교육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제8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등록신청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허가신청·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도지사등이 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별표 21중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별표 9 및 별표 9의2를 각각 별표 9의2 및 별표 9로 한다.
    별표 9(종전의 별표 9의2)의 제목중 "제46조관련"을 "제45조관련"으로 하고, 별표 9의2(종전의 별표 9)의 제목중 "제45조 관련"을 "제47조관련"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1호의 보고자란중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각각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을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및 제32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각각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중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2. 8. 17.] [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28호(2002.8.17)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제44조의2, 제47조제1항·제2항, 제59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제6항, 제72조제2항제2호, 제76조의2제4항 본문, 제81조제2항, 별표 9의2 제2호·제6호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5 제12호중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별표 21 보고자란중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또는 환경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 또는 폐기물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뒷쪽중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유역환경청(환경관리과), 지방환경청(환경관리과)"으로 한다.
      ⑪내지 ㉖생략
    제5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1. 12. 22.] [환경부령 제119호, 2001.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9호(2001.12.22)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사항, 검사결과 등을 기재한 서면을 사업자 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행함에 있어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을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제1항
      2. 소음·진동규제법 제51조제1항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
      4. 폐기물관리법 제43조제1항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1항
    별표 3 제2호(폐수배출시설의 분류)의 표중 배출시설란의 "2. 금속광업시설"을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기타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로, "74. 병원시설(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을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로, "82. 기타 폐수배출시설(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
    82. 기타 폐수배출시설(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0.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0.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나. 일반시설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가 1㎥/시간 이상(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서는 2㎥/일 이상) 발생되는 사업장의 시설
    별표 5 제2호(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비고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9의2 제5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오염도검사에서 당해 방류수를 채취한 날부터 최근 2년간 3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   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설치·운영자"를 "설치·관리자"로 한다.
    별표 15 제7호중 "3년이상"을 "3년간"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일반기준)나목중 "가. 및 라."를 "가."로 하고, 동표 제2호(개별기준)가목(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의 표 (12)(가)의 행정처분기준 2차란중 "폐쇄명령"을 삭제하며, 동호마목(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표의 1 위반사항란의 (1)중 "법 제40조"를 "법 제43조의2"로 하고, 동표의 근거법령란중 "법 제43조제4항"을 "법 제43조의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별표 3의 적용대상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의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0. 10. 23.] [환경부령 제100호, 2000.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00호(2000.10.23)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기타수질오염원)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8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제9조제4호중 "총량규제구역"을 "사업장별 오염물질배출량 할당 등 총량규제구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오염물질의 경우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다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역의 배출허용기준
      2.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경우 :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청지역의 배출허용기준
    제14조제1호 본문 및 제2호중 "20세제곱미터이내로"를 각각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이내)으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1조제4항"으로,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사업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영수증 사본을"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영수증 사본. 다만,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기한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공정도 및 수량, 폐수 재이용율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근거 자료
    제44조의 제목중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을 "관리사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호소
      2.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②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③법 제2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법 제29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군용자동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와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통행증을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의 제목 "(특정시설의 설치신고)"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특정시설을 설치하고자"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로, "시설설치"를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로, "특정시설설치신고서"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서"로 하며, 동항제1호중 "특정시설의 설치명세서"를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특정시설설치변경신고서"를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변경신고서"로 하며, 동조제3항중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으로, "특정시설관리카드"를 "기타수질오염원관리카드"로 한다.
    제50조의 제목중 "특정시설 설치·운영자"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로 하고, 동조중 "특정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특정시설 설치·운영자"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로 한다.
    제53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 (주민의견의 수렴) 시·도지사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의 범위·지정목적 등을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 또는 지방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 (조정의 신청 등) ①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5조 (관리대상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별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4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1일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1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1년간 보존할 것
        나.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거름망을 설치하고 수거된 음식찌꺼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지 아니할 것
        마.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이 호소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것
        바. 세탁업의 경우에는 무인세제(無燐洗劑)를 사용할 것
      2. 영 제4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할 것
        나. 사료공급후 2시간이 지난 때에 10퍼센트 미만으로 가라앉는 사료를 사용할 것.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료의 유실방지대를 수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마.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약품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바. 분뇨조를 갖추고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사.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3. 영 제4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빗물 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나. 축사 등을 청소하는 때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축산폐수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 내지  마목을 준용한다
      5. 영 제43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지 아니할 것
        나.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폐기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56조 (안내판의 규격 등) 영 제4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57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9조제5항제6호 및 제6항중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폐수처리업자"로 한다.
    제76조의2제1호중 "방지시설 또는 특정시설"을 "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호중 "수탁폐수의 적정처리 여부등을"을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 등 적정 처리실태를"로 한다.
      5의2. 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 시공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2.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5호를 삭제하며, 동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정지역으로 본다.
      3.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항목에 한하여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색도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3 제2호 18의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9의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및 23의 펄프·종이(색소첨가 제품에 한한다) 제조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6. 청정, 가, 나, 특례지역의 구분은 제1호의 지역구분과 같다.
    별표 6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능력과 처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9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특정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동표 제2호중 "골프장시설"을 "골프장"으로 하며, 동호의 시설 또는 조치란의 1)중 "농약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독성농약"을 "농약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맹독성 및 고독성농약"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 제2호를 삭제하고, 동란 제3호 및 제4호중 "특정시설"을 각각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한다.
      1.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수조식육상양식어업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별도의 시설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11의 비고란 제1호중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 제1호 가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1)중 "수질환경기사 2급"을 "수질환경산업기사"로, 동란 (2)중 "수질환경기사 2급 또는 화공기사 2급"을 "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로 하고, 동목의 폐수재이용업란중 "수질환경기사 2급"을 "수질환경산업기사"로 하며, 동표제2호가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 및 폐수재이용업란중 "다음 항목"을 각각 "다음 항목중 위탁받은 폐수의 오염물질항목"으로 하고, 동호라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2)중 "30㎥"를 "60㎥"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5호중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 처리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건조시설·증발농축시설 또는 허가·신고기관이 이러한 시설과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같은 성상의 폐수만을 이송·처리하는 경우로서 등록기관이 당해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1호를 삭제하고, 동표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방치된 폐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5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운반장비·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은 항상 등록기준(표지판의 설치를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20 제2호가목(4)의 본문중 "법 제13조"를 "법 제11조제4항"으로 하고, 동목(5)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중 "경고"를 "사용중지명령"으로 하며, 동목(9)(나)의 행정처분기준의 1차란중 "경고"를 "조업정지"로 하고, 동목에 (14)란 및 (15)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 │법 제26조 │경    고│개선명령│개선명령│개선명령┃
    ┃     을 위반한 경우           │의2       │        │        │        │        ┃
    ┃(15) 법 제38조의3제2항의 규정 │법 제38조 │경    고│사용중지│사용중지│사용중지┃
    ┃     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의3       │        │명    령│명    령│명    령┃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별표 20 제2호가목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제3호중 "(9)의 가"를 "(9)의 가 및 (15)"로, "(12)"를 "(5)와 (12)"로 한다.
      2. (9)의 (나)의 조업정지일수는 조업정지명령기간중 조업일수의 4배로 한다.
    별표 20 제2호다목(2)의 (다)란을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마목(4)에 (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목(18)중 "운반선"을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한다.
    ┏━━━━━━━━━━━━━━━┯━━━━━┯━━━━┯━━━━┯━━━━┯━━━━┓
    ┃  (카) 기타 등록기준에 미달된 │          │경    고│경    고│영업정지│영업정지┃
    ┃       경우                   │          │        │        │  10일  │  10일  ┃
    ┗━━━━━━━━━━━━━━━┷━━━━━┷━━━━┷━━━━┷━━━━┷━━━━┛
    
    별표 20 제2호바목의 제목중 "특정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하고, 동목(1)(가)의 위반사항란 및 동목의 비고란중 "특정시설 설치신고"를 각각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로 한다.
    별표 21 제2호의 업무내용란중 "특정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의 폐수부호란중 "B-2 보일러세관(중화)"를 "B-2 보일러세관(중화)  G 귀금속가공수"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허용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종전의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고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영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수수탁처리업의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5조관련)
                              ──────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
          이 0.01㎥ 이상인 시설, 출판·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나.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을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
            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2)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당해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3) 1일 최대 폐수량이 10㎥ 이하로서 원폐수중 오염물질이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 한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수질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허가·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 산정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
          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며, 위탁처리·재이용 또는 폐수
          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를 폐수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                          │                참  고  사  항                ┃
    ┃                          ├────┬──────────────────┨
    ┃      배  출  시  설      │표준산업│                                    ┃
    ┃                          │        │         포함 또는 제외시설         ┃
    ┃                          │분    류│                                    ┃
    ┠─────────────┼────┼──────────────────┨
    ┃ 1. 석탄 광업시설         │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2. 금속 광업시설         │  1100  │- 10300 우라늄 및 토륨광업시설 포함 ┃
    ┠─────────────┼────┼──────────────────┨
    ┃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 ┃
    ┃                          │        │  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 토사석┃
    ┃                          │        │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당┃
    ┃                          │        │  해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                          │        │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
    ┠─────────────┼────┼──────────────────┨
    ┃ 4. 도축, 고기·수산물가공│  1511  │- 1512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중 해상 ┃
    ┃    및 저장·처리시설     │  1512  │  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3의2의  ┃
    ┃                          │        │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 제 ┃
    ┃                          │        │  외                                ┃
    ┠─────────────┼────┼──────────────────┨
    ┃ 5. 과실·채소가공 및 저장│  151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보관을 ┃
    ┃    ·처리시설            │        │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 제외  ┃
    ┠─────────────┼────┼──────────────────┨
    ┃ 6. 동·식물성 유지제조시 │  1514  │                                    ┃
    ┃    설                    │        │                                    ┃
    ┠─────────────┼────┼──────────────────┨
    ┃ 7.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1520  │-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
    ┃    제조시설              │        │                                    ┃
    ┠─────────────┼────┼──────────────────┨
    ┃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  1531  │                                    ┃
    ┠─────────────┼────┼──────────────────┨
    ┃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  1532  │                                    ┃
    ┠─────────────┼────┼──────────────────┨
    ┃10. 사료 제조시설         │  1533  │                                    ┃
    ┠─────────────┼────┼──────────────────┨
    ┃11. 설탕 제조시설         │  1542  │                                    ┃
    ┠─────────────┼────┼──────────────────┨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  1545  │                                    ┃
    ┃    제조시설              │        │                                    ┃
    ┠─────────────┼────┼──────────────────┨
    ┃13. 기타식품 제조시설     │  1540  │- 두부 및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
    ┃                          │  1541  │  수 및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
    ┃                          │  1543  │  제품, 커피·차류 및 조제스프, 인삼┃
    ┃                          │  1544  │  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
    ┃                          │  1549  │  하는 식료품제조시설 포함          ┃
    ┃                          │        │- 국수 및 유사식품제조시설중 자체조 ┃
    ┃                          │        │  리판매용시설 제외                 ┃
    ┃                          │        │- 1541 빵 및 곡분과자 제조시설중 100┃
    ┃                          │        │  ㎡ 미만의 제과점·떡 방앗간 제외  ┃
    ┠─────────────┼────┼──────────────────┨
    ┃14.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  1551  │- 증류주 및 합성주, 발효주, 맥아 및 ┃
    ┃                          │  1552  │  맥주 제조시설 포함                ┃
    ┃                          │  1553  │                                    ┃
    ┠─────────────┼────┼──────────────────┨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  1554  │                                    ┃
    ┃    제조시설              │        │                                    ┃
    ┠─────────────┼────┼──────────────────┨
    ┃16. 담배 제조시설         │  1600  │                                    ┃
    ┠─────────────┼────┼──────────────────┨
    ┃17. 제사 및 방적시설      │  1710  │- 직물직조 및 편조시설 포함         ┃
    ┃                          │  1720  │                                    ┃
    ┃                          │  1730  │                                    ┃
    ┠─────────────┼────┼──────────────────┨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1740  │                                    ┃
    ┠─────────────┼────┼──────────────────┨
    ┃19.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  1790  │                                    ┃
    ┠─────────────┼────┼──────────────────┨
    ┃20.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시설 ┃
    ┃    제조시설              │  1910  │  포함                              ┃
    ┠─────────────┼────┼──────────────────┨
    ┃21. 신발 제조시설         │  1930  │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  2000  │- 2020 가구제조시설, 코르크 제조시설┃
    ┃    시설                  │        │  포함                              ┃
    ┠─────────────┼────┼──────────────────┨
    ┃23.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    제조시설              │        │                                    ┃
    ┠─────────────┼────┼──────────────────┨
    ┃24. 출판, 인쇄, 사진처리  │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 ┃
    ┃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  7491  │  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3의2의 기타 ┃
    ┃                          │        │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 제외   ┃
    ┠─────────────┼────┼──────────────────┨
    ┃25.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 │  2310  │                                    ┃
    ┃    조시설                │        │                                    ┃
    ┠─────────────┼────┼──────────────────┨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 감압), 석┃
    ┃                          │        │  유전화(분해, 개질) 석유정제, 윤활 ┃
    ┃                          │        │  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
    ┃                          │        │  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                          │        │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소에  ┃
    ┃                          │        │  한함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
    ┃                          │        │  핑·스테빌라이즈·개질·접촉분해·┃
    ┃                          │        │  수첨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                          │        │  포함                              ┃
    ┠─────────────┼────┼──────────────────┨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
    ┃    제조시설              │        │  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
    ┃                          │        │  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
    ┃                          │        │  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
    ┃                          │        │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
    ┃                          │        │  제조시설 포함                     ┃
    ┠─────────────┼────┼──────────────────┨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 24112  │                                    ┃
    ┠─────────────┼────┼──────────────────┨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    제조시설              │        │                                    ┃
    ┠─────────────┼────┼──────────────────┨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 24119  │                                    ┃
    ┃    조시설                │        │                                    ┃
    ┠─────────────┼────┼──────────────────┨
    ┃31.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    설                    │        │  및 알카리,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
    ┃                          │        │  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 ┃
    ┃                          │        │  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 ┃
    ┃                          │        │  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 ┃
    ┃                          │        │  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
    ┃                          │        │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포함    ┃
    ┠─────────────┼────┼──────────────────┨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 24121  │-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
    ┠─────────────┼────┼──────────────────┨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 │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함   ┃
    ┃    타 착색제 제조시설    │        │                                    ┃
    ┠─────────────┼────┼──────────────────┨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  2414  │                                    ┃
    ┃    조시설                │        │                                    ┃
    ┠─────────────┼────┼──────────────────┨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
    ┃                          │        │  포함                              ┃
    ┠─────────────┼────┼──────────────────┨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 │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제조시설 포┃
    ┃    스틱물질 제조시설     │        │  함                                ┃
    ┠─────────────┼────┼──────────────────┨
    ┃37. 의약품 제조시설       │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
    ┃                          │        │  포함                              ┃
    ┠─────────────┼────┼──────────────────┨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  2431  │                                    ┃
    ┃    조시설                │        │                                    ┃
    ┠─────────────┼────┼──────────────────┨
    ┃39.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    제품 제조시설         │        │                                    ┃
    ┠─────────────┼────┼──────────────────┨
    ┃40. 계면활성제, 치약, 비  │ 24331  │                                    ┃
    ┃    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 24332  │                                    ┃
    ┃    설                    │        │                                    ┃
    ┠─────────────┼────┼──────────────────┨
    ┃41. 화장품 제조시설       │ 24333  │                                    ┃
    ┠─────────────┼────┼──────────────────┨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 24334  │- 왁스제조시설 포함                 ┃
    ┃    제 제조시설           │        │                                    ┃
    ┠─────────────┼────┼──────────────────┨
    ┃43.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 │ 24342  │                                    ┃
    ┃    광재료 제조시설       │        │                                    ┃
    ┠─────────────┼────┼──────────────────┨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 │ 24391  │                                    ┃
    ┃    시설                  │        │                                    ┃
    ┠─────────────┼────┼──────────────────┨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 │ 24392  │                                    ┃
    ┃    조시설                │        │                                    ┃
    ┠─────────────┼────┼──────────────────┨
    ┃46. 접착제 및 제라딘 제조 │ 24393  │                                    ┃
    ┃    시설                  │        │                                    ┃
    ┠─────────────┼────┼──────────────────┨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 │ 24394  │                                    ┃
    ┃    시설                  │        │                                    ┃
    ┠─────────────┼────┼──────────────────┨
    ┃48.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24399  │                                    ┃
    ┃    제조시설              │        │                                    ┃
    ┠─────────────┼────┼──────────────────┨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  2440  │                                    ┃
    ┠─────────────┼────┼──────────────────┨
    ┃5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  2500  │                                    ┃
    ┃    제조시설              │        │                                    ┃
    ┠─────────────┼────┼──────────────────┨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 │  2610  │                                    ┃
    ┃    시설                  │        │                                    ┃
    ┠─────────────┼────┼──────────────────┨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 │  2620  │                                    ┃
    ┃    품 제조시설           │        │                                    ┃
    ┠─────────────┼────┼──────────────────┨
    ┃5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    및 그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외  ┃
    ┠─────────────┼────┼──────────────────┨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  2690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 ┃
    ┃    조시설                │        │  금속 광물 제조시설 포함           ┃
    ┠─────────────┼────┼──────────────────┨
    ┃55. 제1차 철강산업시설    │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
    ┃                          │        │  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
    ┃                          │        │  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  ┃
    ┃                          │        │  포함                              ┃
    ┠─────────────┼────┼──────────────────┨
    ┃56. 합금철 제조시설       │ 27112  │                                    ┃
    ┠─────────────┼────┼──────────────────┨
    ┃57.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루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    합금 제조시설         │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
    ┃                          │        │  정련시설 포함                     ┃
    ┠─────────────┼────┼──────────────────┨
    ┃58. 동 압연·압출 및 연신 │ 27221  │                                    ┃
    ┃    제품 제조시설         │        │                                    ┃
    ┠─────────────┼────┼──────────────────┨
    ┃59.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27222  │                                    ┃
    ┃    연신제품 제조시설     │        │                                    ┃
    ┠─────────────┼────┼──────────────────┨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압│ 27229  │                                    ┃
    ┃    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        │                                    ┃
    ┃    설                    │        │                                    ┃
    ┠─────────────┼────┼──────────────────┨
    ┃61.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  2729  │                                    ┃
    ┃    업시설                │        │                                    ┃
    ┠─────────────┼────┼──────────────────┨
    ┃62. 금속주조시설          │  2730  │                                    ┃
    ┠─────────────┼────┼──────────────────┨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 │        │  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
    ┃    는 중분류 28-35까지의 │        │  함                                ┃
    ┃    제조시설)             │        │                                    ┃
    ┠─────────────┼────┼──────────────────┨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  3130  │                                    ┃
    ┃    시설                  │        │                                    ┃
    ┠─────────────┼────┼──────────────────┨
    ┃65. 축전지 및 1차 전지제조│  3140  │                                    ┃
    ┃    시설                  │        │                                    ┃
    ┠─────────────┼────┼──────────────────┨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 │  3150  │                                    ┃
    ┃    시설                  │        │                                    ┃
    ┠─────────────┼────┼──────────────────┨
    ┃67.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 │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    품 제조시설           │        │                                    ┃
    ┠─────────────┼────┼──────────────────┨
    ┃68.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 │  3230  │                                    ┃
    ┃    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69. 기타 제품 제조시설    │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
    ┃                          │        │  속·장신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 ┃
    ┃                          │        │  되지 아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
    ┃                          │        │  용품 제조시설 포함                ┃
    ┠─────────────┼────┼──────────────────┨
    ┃70. 발전시설              │  4011  │- 화력발전시설에 한함               ┃
    ┃                          │        │- 10만㎾/시간 미만 제외             ┃
    ┠─────────────┼────┼──────────────────┨
    ┃71. 수도사업시설          │  4100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
    ┃                          │        │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외        ┃
    ┃                          │        │- 정수능력 1,000㎥/일 미만 제외     ┃
    ┠─────────────┼────┼──────────────────┨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  4100  │- 세병·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 ┃
    ┃                          │        │  조시설 제외                       ┃
    ┃                          │        │- 취수능력 10㎥/일 미만 제외        ┃
    ┠─────────────┼────┼──────────────────┨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  51313 │- 건어물·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 ┃
    ┃    ㎡ 이상)              │  52213 │  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 ┃
    ┃                          │        │  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
    ┃                          │        │  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 ┃
    ┃                          │        │  는 경우에는 제외                  ┃
    ┠─────────────┼────┼──────────────────┨
    ┃74. 병원시설(의료법에 의한│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원┃
    ┃    종합병원)             │        │  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 ┃
    ┃                          │        │  병원 제외                         ┃
    ┠─────────────┼────┼──────────────────┨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 │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
    ┃    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  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 ┃
    ┃    폐수발생시설          │        │  리하는 경우 제외                  ┃
    ┠─────────────┼────┼──────────────────┨
    ┃76. 세탁시설(용적 2㎥ 이상│  9391  │-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
    ┃    또는 용수 1㎥/시간 이 │        │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설치한 ┃
    ┃    상)                   │        │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
    ┃                          │        │  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
    ┃                          │        │  입시키는 시설 제외                ┃
    ┠─────────────┼────┼──────────────────┨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
    ┃    진, 세정·응축시설(분 │        │  수 및 하수종말 처리시설, 폐기물처 ┃
    ┃    무량 또는 응축량 0.01 │        │  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를  ┃
    ┃    ㎥/시간 이상)         │        │  당해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
    ┃                          │        │  제외                              ┃
    ┠─────────────┼────┼──────────────────┨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공통시설│-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
    ┃    수능력 100㎥/일 이상) │        │  처리하는 시설 제외                ┃
    ┠─────────────┼────┼──────────────────┨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
    ┃    100㎡ 이상)           │        │  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
    ┃                          │        │  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당해 처┃
    ┃                          │        │  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 ┃
    ┃                          │        │  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
    ┃                          │        │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해당하┃
    ┃                          │        │  는 경우 제외                      ┃
    ┠─────────────┼────┼──────────────────┨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    또는 세척시설         │        │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  는 시설 포함                      ┃
    ┃                          │        │- 별표 3의2의 기타수질오염원과 오수 ┃
    ┃                          │        │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  ┃
    ┃                          │        │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 ┃
    ┃                          │        │  소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 처리시┃
    ┃                          │        │  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82. 기타 폐수배출시설(1∼ │공통시설│※ 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생재료┃
    ┃    81의 분류에 속하지 아 │        │   가공처리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
    ┃    니하는 시설)          │        │   설과 같이 분류하되, 별표 3의2의  ┃
    ┃                          │        │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 제┃
    ┃                          │        │   외                               ┃
    ┗━━━━━━━━━━━━━┷━━━━┷━━━━━━━━━━━━━━━━━━┛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제5조의2관련)
                             ───────
    ┏━━━━━━━━━┯━━━━━━━━━━━━━━━━┯━━━━━━━━━━┓
    ┃   시 설 구 분    │          대        상          │      규    모      ┃
    ┠─────────┼────────────────┼──────────┨
    ┃1. 수산물 양식시설│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의 규정에 │면허대상            ┃
    ┃                  │    의한 가두리식 양식어장(법 제│                    ┃
    ┃                  │    34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 │                    ┃
    ┃                  │    보전구역에 설치된 것을 제외 │                    ┃
    ┃                  │    한다)                       │                    ┃
    ┃                  │나. 내수면어업법 제6조 또는 제11│수조면적 합계 500㎡ ┃
    ┃                  │    조의 규정에 의한 양만장 또는│이상                ┃
    ┃                  │    일반양어장                  │                    ┃
    ┃                  │다.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 │수조면적 합계 500㎡ ┃
    ┃                  │    한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  │이상                ┃
    ┠─────────┼────────────────┼──────────┨
    ┃2. 골프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면적 30만㎡ 이상    ┃
    ┃                  │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
    ┠─────────┼────────────────┼──────────┨
    ┃3. 운수장비정비 또│가.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 │면적 200㎡ 이상(사무┃
    ┃   는 폐차장시설  │    ·기구 및 장비류를 정비하는 │실 및 검사장 면적을 ┃
    ┃                  │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        │포함한다)           ┃
    ┃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 1,500㎡ 이상   ┃
    ┠─────────┼────────────────┼──────────┨
    ┃4. 농·축·수산물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 │물사용량 1일 5㎥ 이 ┃
    ┃   단순가공 시설  │    설                          │상                  ┃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물사용량 1일 5㎥ 이 ┃
    ┃                  │    시설                        │상                  ┃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 │용량 10㎥ 이상      ┃
    ┃                  │    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                    ┃
    ┃                  │    설                          │                    ┃
    ┃                  │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 │물사용량 1일 5㎥ 이 ┃
    ┃                  │    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해│상)바다에 붙어 있는 ┃
    ┃                  │    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 │경우에는 물사용량 1 ┃
    ┃                  │    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일 20㎥ 이상)       ┃
    ┃                  │    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                    ┃
    ┃                  │    세척만 하는 시설            │                    ┃
    ┠─────────┼────────────────┼──────────┨
    ┃5. 사진 처리시설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            ┃
    ┗━━━━━━━━━┷━━━━━━━━━━━━━━━━┷━━━━━━━━━━┛
    
    비  고 : 수산물 양식시설의 대상란 나목 및 다목의 시설중 증발과 누수에 의하여
              줄어드는 양에 해당하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을 제외한다.
    [별표 9의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제46조관련)
                    ────────────────
    1. 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이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등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운영자가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처리
        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
        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
        관리청장에게 제출하고 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3. 처리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방류량, 약품투입량, 관리·운영자 기타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4.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방류수수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가.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류수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2,000㎥/일 이상 규모의 시설은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방류수수질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방류수수질검사일 2년전부터 검사일까지 방류수수질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을
           받고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그 결과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9의3]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제48조의2제2항관련)
                     ─────────────
    ┏━━━━┯━━━━━━━━┯━━━━━━━━━━━━━━━━━━━┯━━━┓
    ┃상수원명│   대 상 도 로  │           구         간              │ 거리 ┃
    ┠────┼────────┼───────────────────┼───┨
    ┃        │                │○ 시점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 │      ┃
    ┃        │                │   리(팔당대교 입구)                  │      ┃
    ┃        │일반국도 제6호  │   - 경유 :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용담 │  12㎞┃
    ┃        │                │     대교 입구)                       │      ┃
    ┃        │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      ┃
    ┃        ├────────┼───────────────────┼───┨
    ┃팔 당 호│                │○ 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도마리 │      ┃
    ┃        │일반국도 제45호 │   (도마삼거리)                       │   7㎞┃
    ┃        │                │○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 │      ┃
    ┃        │                │   리(팔당댐)                         │      ┃
    ┃        ├────────┼───────────────────┼───┨
    ┃        │지방도 제337호  │○ 시점 :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16.8㎞┃
    ┃        │                │○ 종점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      ┃
    ┠────┼────────┼───────────────────┼───┨
    ┃        │특별시도 제254호│○ 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5동 27│ 1.3㎞┃
    ┃        │(잠실철교)      │○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674│      ┃
    ┃        ├────────┼───────────────────┼───┨
    ┃잠    실│특별시도 제278호│○ 시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69│ 1.5㎞┃
    ┃        │(올림픽대교)    │○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4│      ┃
    ┃        ├────────┼───────────────────┼───┨
    ┃        │일반국도 제43호 │○ 시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2│ 1.2㎞┃
    ┃        │(천호대교)      │○ 종점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310│      ┃
    ┠────┼────────┼───────────────────┼───┨
    ┃        │                │○ 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 │      ┃
    ┃        │지방도 제509호  │   리(미천6구삼거리)                  │   2㎞┃
    ┃        │                │○ 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 │      ┃
    ┃        │                │   리(미천삼거리)                     │      ┃
    ┃        ├────────┼───────────────────┼───┨
    ┃        │                │○ 시점 : 충청북도 청원군 현도면 하석 │      ┃
    ┃        │지방도 제32호   │   리(하석교)                         │11.4㎞┃
    ┃        │                │○ 종점 :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미천 │      ┃
    ┃        │                │   리(미천삼거리)                     │      ┃
    ┃        ├────────┼───────────────────┼───┨
    ┃        │                │○ 시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      ┃
    ┃대 청 호│지방도 제32호   │   (신흥사 입구)                      │   9㎞┃
    ┃        │                │○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미호동(대 │      ┃
    ┃        │                │   청교)                              │      ┃
    ┃        ├────────┼───────────────────┼───┨
    ┃        │                │○ 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삼거 │      ┃
    ┃        │지방도 제629호  │   리                                 │  19㎞┃
    ┃        │                │○ 종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삼정동(검 │      ┃
    ┃        │                │   문소삼거리)                        │      ┃
    ┃        ├────────┼───────────────────┼───┨
    ┃        │                │○ 시점 :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삼거 │      ┃
    ┃        │지방도 제571호  │   리)                                │  18㎞┃
    ┃        │                │○ 종점 :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면 남대 │      ┃
    ┃        │                │   문리(남대문교)                     │      ┃
    ┠────┼────────┼───────────────────┼───┨
    ┃        │                │○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 │      ┃
    ┃        │지방도 제617호  │   리(늑전교)                         │ 9.8㎞┃
    ┃        │                │○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 │      ┃
    ┃        │                │   담리(도화담삼거리)                 │      ┃
    ┃        ├────────┼───────────────────┼───┨
    ┃        │                │○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동오 │      ┃
    ┃보 령 호│군도 제1호      │   리(화산교삼거리)                   │ 4.0㎞┃
    ┃        │                │○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늑전 │      ┃
    ┃        │                │   리(늑전교삼거리)                   │      ┃
    ┃        ├────────┼───────────────────┼───┨
    ┃        │                │○ 시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용수 │      ┃
    ┃        │농어촌도로      │   리(댐)                             │ 9.4㎞┃
    ┃        │                │○ 종점 :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도화 │      ┃
    ┃        │                │   담리(도화담삼거리)                 │      ┃
    ┠────┼────────┼───────────────────┼───┨
    ┃        │                │○ 시점 :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광천 │      ┃
    ┃        │시도 제8호      │   리                                 │  25㎞┃
    ┃        │                │○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      ┃
    ┃주 암 호├────────┼───────────────────┼───┨
    ┃        │                │○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복교리 │      ┃
    ┃        │일반국도 제15호 │○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절산리 │ 5.3㎞┃
    ┃        │                │   (합수목교삼거리)                   │      ┃
    ┠────┼────────┼───────────────────┼───┨
    ┃        │                │○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서리 │      ┃
    ┃        │군도 제21호     │   (묘치삼거리)                       │11.7㎞┃
    ┃        │                │○ 종점 :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구산리 │      ┃
    ┃        │                │   (야사삼거리)                       │      ┃
    ┃동 복 호├────────┼───────────────────┼───┨
    ┃        │                │○ 시점 :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창랑 │      ┃
    ┃        │군도 제4호      │   리(신기마을 입구)                  │ 7.5㎞┃
    ┃        │                │○ 종점 : 전라남도 화순군 북면 다곡리 │      ┃
    ┃        │                │   하다마을 입구)                     │      ┃
    ┠────┼────────┼───────────────────┼───┨
    ┃        │                │○ 시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통 │      ┃
    ┃회 야 호│군도 제18호     │   천리(못산소류지 입구)              │ 4.2㎞┃
    ┃        │                │○ 종점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동 │      ┃
    ┃        │                │   천리 양천마을(회야댐초소 앞)       │      ┃
    ┠────┼────────┼───────────────────┼───┨
    ┃        │                │○ 시점 :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보블 │      ┃
    ┃덕 동 호│일반국도 제4호  │   로삼거리)                          │12.6㎞┃
    ┃        │                │○ 종점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 │      ┃
    ┃        │                │   리(장항삼거리)                     │      ┃
    ┗━━━━┷━━━━━━━━┷━━━━━━━━━━━━━━━━━━━┷━━━┛
    
    [별표 12]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제56조관련)
                             ──────────
    1. 규격
                                 150∼180㎝
                    │←──────────────→│
    
                    ┢━━━━━━━━━━━━━━━━╅─
                    ┃                                ┃↑
                    ┃                                ┃│
                    ┃                                ┃│120∼
                    ┃                                ┃│150㎝
                    ┃                                ┃│
                    ┃                                ┃│
                    ┃                                ┃↓
                    ┗━━━┳━┳━━━━┳━┳━━━┹─
                            ┃  ┃        ┃  ┃ ↑
                            ┃  ┃        ┃  ┃ │ 120∼
                            ┃  ┃        ┃  ┃ │ 150㎝
                            ┃  ┃        ┃  ┃ ↓
                    ────┨  ┠────┨  ┠────
                            ┃  ┃        ┃  ┃ ↑
                            ┃  ┃        ┃  ┃ │  80㎝
                            ┃  ┃        ┃  ┃ │
                            ┃  ┃        ┃  ┃ ↓
                            ┗━┛        ┗━┹────
    
                  ○ 두께 및 재질 : 3∼4㎜ 두께의 철판
                  ○ 바   탕   색 : 청색
                  ○ 글        씨 : 흰색
    2. 내 용
      가. 낚시금지구역
    ┏━━━━━━━━━━━━━━━━━━━━━━━━━━━━━━━━━━━━━┓
    ┃                                                                          ┃
    ┃                              알        림                                ┃
    ┃                                                                          ┃
    ┃ 1. 이 지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    ┃
    ┃    구역입니다.                                                           ┃
    ┃                                                                          ┃
    ┃ 2. 낚시금지구역에서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
    ┃    4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낚시행위를  ┃
    ┃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지게 되오  ┃
    ┃    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경찰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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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낚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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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        림                               ┃
    ┃                                                                          ┃
    ┃ 1. 이 지역은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제한    ┃
    ┃    구역입니다.                                                           ┃
    ┃                                                                          ┃
    ┃ 2. 낚시제한구역에서는 호소의수질보전을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
    ┃    4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
    ┃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여지게 되오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    ┃
    ┃    시기 바랍니다.                                                        ┃
    ┃                                                                          ┃
    ┃                               아        래                               ┃
    ┃                                                                          ┃
    ┃  (1)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   ┃
    ┃      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
    ┃  (2)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
    ┃      영위하는 행위                                                       ┃
    ┃  (3)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
    ┃  (4)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
    ┃      행위                                                                ┃
    ┃  (5)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
    ┃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  (6)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밧데리·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
    ┃  (7)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
    ┃  (8)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  ┃
    ┃      하는 사항)                                                          ┃
    ┃                                                                          ┃
    ┃                          년        월        일                          ┃
    ┃                                                                          ┃
    ┃                                       ○ ○ 시장·군수·구청장           ┃
    ┃                                       ○ ○ 경찰서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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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배 출 시 설 운 영 일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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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    재     │가동시간│  원료사용량  │용  수│폐  수│                 폐수위탁처리                 │보  관│기타┃
    ┃연월일├───┬─────┤        ├─┬─┬─┬─┤사용량│발생량├─────┬───────────┬─────┤폐수량│중요┃
    ┃      │대표자│환경관리인│  (∼)  │  │  │  │  │ (ℓ) │ (ℓ) │위탁량(ℓ)│위·수탁확인서일련번호│처리업소명│ (ℓ)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
                                                                                                                        (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일      시│    년    월    일    요일┃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                            ┃업  체  명│                          ┃
                               ─────────────────────                             ┠─────┼─────────────┨
                                                                                                      ┃환경관리인│                          ┃
                                                                                                      ┗━━━━━┷━━━━━━━━━━━━━┛
    
    1. 폐수처리업 운영현황
    ┏━━━━━━━━━━━━━━━━┯━━━━━━━━━━━━┯━━━━━━━━━━━━━━━━━━━━━━━┯━━━━━━━━━━━━━━┓
    ┃         폐수수탁량(ℓ)         │     폐수처리량(ℓ)     │               폐기물처리량(㎏)               │       폐수배출량(㎥)       ┃
    ┠───┬──────┬─────┼─────┬──────┼────┬─────┬─────┬──────┼────┬────┬────┨
    ┃  계  │전일처리잔량│금일수탁량│금일처리량│금일처리잔량│전일잔량│금일발생량│금일처리량│금일처리잔량│ 발생량 │재이용량│ 방류량 ┃
    ┠───┼──────┼─────┼─────┼──────┼────┼─────┼─────┼──────┼────┼────┼────┨
    ┃      │            │          │          │            │        │          │          │            │        │        │        ┃
    ┗━━━┷━━━━━━┷━━━━━┷━━━━━┷━━━━━━┷━━━━┷━━━━━┷━━━━━┷━━━━━━┷━━━━┷━━━━┷━━━━┛
    
    2. 폐수처리현황
    ┏━━━━━━┯━━┯━━━━┯━━━━┯━━━┯━━━━┯━━━━┯━━━┯━━━┯━━━┯━━━┯━━━┯━━━━┯━━━━┯━━━━┯━━━━━┯━━━━━━┯━━━━━━┯━━━━┯━━━┓
    ┃            │    │  H-1   │  H-2   │ H-3  │  H-4   │  H-5   │ A-1  │ K-1  │ M-1  │ P-1  │ P-2  │  P-3   │  P-4   │  P-5   │   P-6    │    B-1     │    B-1     │   G    │  EX  ┃
    ┃  폐수종류  │합계│ (도금  │ (도금  │(도금 │(실험실 │ (기타  │(폐산)│(폐알 │(기타 │(사진 │(사진 │(사진   │(인쇄제 │(인쇄제 │(인쇄제판 │(보일러세관 │(보일러세관 │(귀금속 │(기타)┃
    ┃            │    │산화계) │환원계) │혼합) │ 폐수)  │중금속) │      │칼리) │금속) │현상) │정착) │세척수) │판정착) │판현상) │ 세척수)  │  (탈청))   │  (중화))   │가공수) │      ┃
    ┠──────┼──┼────┼────┼───┼────┼────┼───┼───┼───┼───┼───┼────┼────┼────┼─────┼──────┼──────┼────┼───┨
    ┃전일처리잔량│    │        │        │      │        │        │      │      │      │      │      │        │        │        │          │            │            │        │      ┃
    ┠──────┼──┼────┼────┼───┼────┼────┼───┼───┼───┼───┼───┼────┼────┼────┼─────┼──────┼──────┼────┼───┨
    ┃ 금일수탁량 │    │        │        │      │        │        │      │      │      │      │      │        │        │        │          │            │            │        │      ┃
    ┠──────┼──┼────┼────┼───┼────┼────┼───┼───┼───┼───┼───┼────┼────┼────┼─────┼──────┼──────┼────┼───┨
    ┃ 금일처리량 │    │        │        │      │        │        │      │      │      │      │      │        │        │        │          │            │            │        │      ┃
    ┠──────┼──┼────┼────┼───┼────┼────┼───┼───┼───┼───┼───┼────┼────┼────┼─────┼──────┼──────┼────┼───┨
    ┃금일처리잔량│    │        │        │      │        │        │      │      │      │      │      │        │        │        │          │            │            │        │      ┃
    ┗━━━━━━┷━━┷━━━━┷━━━━┷━━━┷━━━━┷━━━━┷━━━┷━━━┷━━━┷━━━┷━━━┷━━━━┷━━━━┷━━━━┷━━━━━┷━━━━━━┷━━━━━━┷━━━━┷━━━┛
    
    3. 폐수위탁업소별 수탁량
    ┏━━━━━┯━━━━┯━━━━━┯━━━━━┳━━━━━┯━━━━┯━━━━━┯━━━━━┳━━━━━┯━━━━┯━━━━━┯━━━━━┓
    ┃          │        │          │ 위·수탁 ┃          │        │          │ 위·수탁 ┃          │        │          │ 위·수탁 ┃
    ┃위탁업체명│폐수부호│수탁량(㎥)│          ┃위탁업체명│폐수부호│수탁량(㎥)│          ┃위탁업체명│폐수부호│수탁량(㎥)│          ┃
    ┃          │        │          │확인서번호┃          │        │          │확인서번호┃          │        │          │확인서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
                                                                                                                                       (뒤  쪽)
    4. 약품·연료 및 전기사용량
    ┏━━━━━┯━━━━━━━━━━━━━━━━━━━━━━━━━━━━━━━━━━━━━┳━━━━━━━━━━━┳━━━━━━━━━━━━┓
    ┃          │                         약  품  사  용  량  (㎏)                         ┃    연료사용량(ℓ)    ┃                        ┃
    ┃ 구    분 ├──┬──┬───┬───┬───┬───┬───┬───┬───┬───╂───┬───┬───┨     전 기 사 용 량     ┃
    ┃          │NaOH│HCI │      │      │      │      │      │      │      │      ┃ 경유 │ B-C  │      ┃                        ┃
    ┠─────┼──┼──┼───┼───┼───┼───┼───┼───┼───┼───╂───┼───┼───╂────┬───────┨
    ┃ 전일잔량 │    │    │      │      │      │      │      │      │      │      ┃      │      │      ┃전일검침│              ┃
    ┠─────┼──┼──┼───┼───┼───┼───┼───┼───┼───┼───╂───┼───┼───╂────┼───────┨
    ┃금일입고량│    │    │      │      │      │      │      │      │      │      ┃      │      │      ┃금일검침│              ┃
    ┠─────┼──┼──┼───┼───┼───┼───┼───┼───┼───┼───╂───┼───┼───╂────┼───────┨
    ┃금일사용량│    │    │      │      │      │      │      │      │      │      ┃      │      │      ┃사 용 량│              ┃
    ┠─────┼──┼──┼───┼───┼───┼───┼───┼───┼───┼───╂───┼───┼───╂────┼───────┨
    ┃  재고량  │    │    │      │      │      │      │      │      │      │      ┃      │      │      ┃비    고│              ┃
    ┗━━━━━┷━━┷━━┷━━━┷━━━┷━━━┷━━━┷━━━┷━━━┷━━━┷━━━┻━━━┷━━━┷━━━┻━━━━┷━━━━━━━┛
    
    5. 처리시설가동 및 폐기물처리현황
    ┏━━━━━━┯━━━━━━━━━━━━━━━━━━━━┳━━━━┯━━━━━━━━━━━━━━━━━━━━━━━━━━┳━━━━━━━━┓
    ┃            │        처 리 시 설 가 동 현 황         ┃        │              처 리 시 설 가 동 현 황               ┃                ┃
    ┃  구    분  ├───┬───┬───┬────┬───┨ 구  분 ├────┬─────┬─────┬────┬────┨   위탁업소명   ┃
    ┃            │전처리│소  각│건  조│증발농축│기  타┃        │전일잔량│금일발생량│금일처리량│금일잔량│보관장소┃                ┃
    ┠──────┼───┼───┼───┼────┼───╂────┼────┼─────┼─────┼────┼────╂────────┨
    ┃  보유대수  │      │      │      │        │      ┃ 합  계 │        │          │          │        │        ┃                ┃
    ┠──────┼───┼───┼───┼────┼───╂────┼────┼─────┼─────┼────┼────╂────────┨
    ┃금일가동대수│      │      │      │        │      ┃ 슬럿지 │        │          │          │        │        ┃                ┃
    ┠──────┼───┼───┼───┼────┼───╂────┼────┼─────┼─────┼────┼────╂────────┨
    ┃가동시간(시)│      │      │      │        │      ┃ 소각재 │        │          │          │        │        ┃                ┃
    ┠──────┼───┼───┼───┼────┼───╂────┼────┼─────┼─────┼────┼────╂────────┨
    ┃폐처리량(ℓ)│      │      │      │        │      ┃ 기  타 │        │          │          │        │        ┃                ┃
    ┗━━━━━━┷━━━┷━━━┷━━━┷━━━━┷━━━┻━━━━┷━━━━┷━━━━━┷━━━━━┷━━━━┷━━━━┻━━━━━━━━┛
    
    6. 용수사용 및 재이용현황
    ┏━━━━━━━━━━━━━━━━━━━━━━━━━━━━━┳━━━━━━━━━┯━━━━━━━━━━━━━━━━━━━━━━━━━━━━┓
    ┃                  처리시설가동사용량(㎥)                  ┃                  │                폐  수  배  출  량  (㎥)                ┃
    ┠─────┬─────┬─────┬─────┬─────┨  생활용수량(㎥)  ├──────┬───────┬──────┬──────┨
    ┃    계    │ 상    수 │ 공업용수 │ 지하수축 │ 하천수등 ┃                  │ 폐수발생량 │ 재 이 용 량  │ 증  발  량 │ 방  류  량 ┃
    ┠─────┼─────┼─────┼─────┼─────╂─────────┼──────┼───────┼──────┼──────┨
    ┃          │          │          │          │          ┃                  │            │              │            │            ┃
    ┗━━━━━┷━━━━━┷━━━━━┷━━━━━┷━━━━━┻━━━━━━━━━┷━━━━━━┷━━━━━━━┷━━━━━━┷━━━━━━┛
    
    7. 오염물질측정현황
    ┏━━━━━━┯━━━┯━━━┯━━━┯━━━━┯━━━━┯━━━━┯━━━━┯━━━━┯━━━━┯━━━━┯━━━━┯━━━━┯━━━━┓
    ┃  항    목  │  pH  │ COD  │n-Hex │        │        │        │        │        │        │        │        │        │        ┃
    ┠──────┼───┼───┼───┼────┼────┼────┼────┼────┼────┼────┼────┼────┼────┨
    ┃  원 폐 수  │      │      │      │        │        │        │        │        │        │        │        │        │        ┃
    ┠──────┼───┼───┼───┼────┼────┼────┼────┼────┼────┼────┼────┼────┼────┨
    ┃  방 류 수  │      │      │      │        │        │        │        │        │        │        │        │        │        ┃
    ┗━━━━━━┷━━━┷━━━┷━━━┷━━━━┷━━━━┷━━━━┷━━━━┷━━━━┷━━━━┷━━━━┷━━━━┷━━━━┷━━━━┛
    
    8. 처리시설 개·보수현황
    ┏━━━━━━━━━┯━━━━━━━━━┯━━━━━━━━━┯━━━━━━━━━┯━━━━━━━━━┯━━━━━━━━━━━━━━━━━━┓
    ┃    시  설  명    │  고  장  내  용  │   개·보수내용   │    기      간    │   개·보수업체   │        내               용         ┃
    ┠─────────┼─────────┼─────────┼─────────┼─────────┼──────────────────┨
    ┃                  │                  │                  │                  │                  │                                    ┃
    ┗━━━━━━━━━┷━━━━━━━━━┷━━━━━━━━━┷━━━━━━━━━┷━━━━━━━━━┷━━━━━━━━━━━━━━━━━━┛
    
    9. 지도점검 등 특기사항
    [별지 제30호서식]
                                 통행제한도로 통행증
                                 ──────────
    ┏━━━━━━━━━━━━━━━━━━━━━━━━━━━━━━━━┓───
    ┃                           [그림생략]                           ┃  ↑
    ┃                                                                ┃  ↑
    ┃                        No.                                     ┃  │
    ┃                           ──────                         ┃  │
    ┠────────────────────────────────┨  │30㎜
    ┃                                                                ┃  │
    ┃                       통      행      증                       ┃  │
    ┃                                                                ┃  │
    ┃                                                                ┃  ↓
    ┠────────────────────────────────╂───
    ┃    1. 자동차 등록번호 :                                        ┃  ↑
    ┃                                                                ┃  │
    ┃    2. 통행기간 :          ∼          (    년)                 ┃  │
    ┃                                                                ┃  │
    ┃    3. 대상도로(                    호)                         ┃  │
    ┃                                                                ┃  │
    ┃      가. 시점 :                                                ┃  │
    ┃                                                                ┃  │
    ┃      나. 종점 :                                                ┃  │70㎜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  │인│                      ┃  │
    ┃                                    └─┘                      ┃  │
    ┃                                                                ┃  ↓
    ┗━━━━━━━━━━━━━━━━━━━━━━━━━━━━━━━━┛───
    │                                                                │
    │←──────────────────────────────→│
    │                             100㎜                              │
    
    비고 : 1. 바탕색은 노랑색으로 한다.
            2. 글씨는 "통행증"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 글씨는 흑색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통  행  증  발  급  신  청  서                 ├────┨
    ┃                                                                │  15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
    ┃        │성      명│                  │            │                  ┃
    ┃소 유 자├─────┼─────────┴──────┴─────────┨
    ┃        │주      소│                                                    ┃
    ┠────┼─────┼──────────────────────────┨
    ┃        │차종(차명)│                                                    ┃
    ┃        ├─────┼──────────────────────────┨
    ┃자 동 차│등록  번호│                                                    ┃
    ┃        ├─────┼──────────────────────────┨
    ┃        │용      도│                                                    ┃
    ┠────┼─────┼──────────────────────────┨
    ┃        │통행  기간│                                                    ┃
    ┃        ├─────┼─────────┬──────┬─────────┨
    ┃차의운행│          │                  │            │                  ┃
    ┃        │대상  도로│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
    ┃    ○ ○ ○ ○  귀하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  음                                             ├────┨
    ┃                                                                │없    음┃
    ┠────────────────────────────────┴────┨
    ┃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    ┃
    ┃     하십시오.                                                            ┃
    ┗━━━━━━━━━━━━━━━━━━━━━━━━━━━━━━━━━━━━━┛
    
                                                                     210㎜×297㎜
                                                                (일반용지 60g/㎡)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                        │      (시·군·구)      │    (관 계  부 서)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확인├──┼─→│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행증교부│←──┼───│결      재│    │                      ┃
    ┃    └─────┘      │      └─────┘    │                      ┃
    ┃                        │                        │                      ┃
    ┃                        │                        │                      ┃
    ┗━━━━━━━━━━━━┷━━━━━━━━━━━━┷━━━━━━━━━━━┛
    
    ※ 통행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통행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
    ┃                                                                │   4일  ┃
    ┠───┬───────┬────────┬───────┬───┴────┨
    ┃      │①상      호  │                │③주민등록번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
    ┃  고  │②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
    ┃  인  ├───────┼────────┴───────┴────────┨
    ┃      │④주      소  │                              (전화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
    ┃  │  │⑥업        종│                │⑦영향하천호소 및 해양명│      ┃
    ┃  │  ├───────┼────────┼────────┬───┴───┨
    ┃  │공│⑧시설설치완료│                │⑨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  │  │  예   정   일│    년   월   일│                │              ┃
    ┃  │  ├───────┴─┬──────┼────────┴─┬─────┨
    ┃  │통│⑩사업승인(면허)일│            │⑪사업승인(면허)기관│          ┃
    ┃신│  ├─────────┼──────┴──────────┴─────┨
    ┃  │  │⑫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⑬면허  │    │⑭사용│    │⑮수중│    │ ⑯ │ 최대 및 최소 ┃
    ┃고│양│ (신고) │    │      │    │      │    │      ├───────┨
    ┃  │식│  면적  │ ㎡ │  면적│ ㎡ │  용적│ ㎡ │양식수│  마리∼  마리┃
    ┃  │어├────┼──┴───┼──┴─┬─┴─┬┴───┴──┬────┨
    ┃  │장│⑰면허│            │⑱양식│      │⑲사료먹이량│   ㎏/일┃
    ┃내│  │        │            │        │      ├───────┼────┨
    ┃  │  │    기간│            │    어종│      │⑳먹이횟수  │   회/일┃
    ┃  ├─┼────┴┬─────┴───┬┴───┴───┬───┴────┨
    ┃  │골│㉑홀  수│                  │㉒사업장총면적│              ㎡┃
    ┃용│프├─────┼─────────┼────────┴┬───────┨
    ┃  │장│㉓등록일│                  │㉔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  ├─┴┬────┴┬────┬───┴┬──────┬─┴──┬────┨
    ┃  │    │설치시설명│ 규  모 │시 설 수│오염저감시설│ 규  모 │시 설 수┃
    ┃  │㉕├─────┼────┼────┼──────┼────┼────┨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
    ┃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없    음┃
    ┃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
    ┃  3.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
    ┃     설치 및 조치계획서 1부                                               ┃
    ┗━━━━━━━━━━━━━━━━━━━━━━━━━━━━━━━━━━━━━┛
    
                                                                     210㎜×297㎜
                                                                (일반용지 60g/㎡)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 ┃
    ┃                            │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
    ┃                            │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        │              │              │            ┃
    ┃      │          │←───┼───────┤결          재│            ┃
    ┃      │ 교    부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 변경신고서               ├────┨
    ┃                                                                │   4일  ┃
    ┠─┬────────┬─────────────────────┴────┨
    ┃신│①상          호│                                                    ┃
    ┃  │  (사업장 명 칭)│                                                    ┃
    ┃고├────────┼────────┬───────┬─────────┨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인├────────┼────────┴───────┴─────────┨
    ┃  │④주          소│                                (전화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 :            )┃
    ┠──────────┼─────────────┬────────────┨
    ┃   변  경  사  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공│상            호│                          │                        ┃
    ┃  ├────────┼─────────────┼────────────┨
    ┃통│사 업 장 소 재지│                          │                        ┃
    ┠─┼────────┼─────────────┼────────────┨
    ┃  │면  허    기  간│                          │                        ┃
    ┃양├────────┼─────────────┼────────────┨
    ┃식│면 허  면 적(㎡)│                          │                        ┃
    ┃어├────────┼─────────────┼────────────┨
    ┃장│사 용  면 적(㎡)│                          │                        ┃
    ┃  ├────────┼─────────────┼────────────┨
    ┃  │수질오염저감시설│                          │                        ┃
    ┠─┼────────┼─────────────┼────────────┨
    ┃골│규        모(㎡)│                          │                        ┃
    ┃프├────────┼─────────────┼────────────┨
    ┃장│조     정     지│                          │                        ┃
    ┠─┼────────┼─────────────┼────────────┨
    ┃기│설  치    시  설│                          │                        ┃
    ┃타├────────┼─────────────┼────────────┨
    ┃시│수질오염저감시설│                          │                        ┃
    ┃설├────────┼─────────────┼────────────┨
    ┃  │기타 변 경 명 세│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필증 1부                                ├────┨
    ┃  2.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210㎜×297㎜
                                                                (일반용지 60g/㎡)
                           ───────────────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 ┃
    ┃                            │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
    ┃                            │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신 고 서 ├────┼──────→│접          수│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        │              │              │            ┃
    ┃      │          │←───┼───────┤결          재│            ┃
    ┃      │ 교    부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     신고번호     │                                                      ┃
    ┠─────────┤           기 타 수 질 오 염 원 신 고 필 증           ┃
    ┃     제    호     │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지│                                   (전화 :           )┃
    ┠─────────┼───────────────────────────┨
    ┃⑤업            종│                                   (주생산품 :       )┃
    ┠─────────┼──────────┬───────────┬────┨
    ┃⑥면 허(승인)기 간│                    │⑦사 업 개 시(예 정)일│        ┃
    ┠─┬───────┼─────┬────┼───────────┼────┨
    ┃  │              │⑧시설면적│      ㎡│⑨면허(허가·신고)면적│      ㎥┃
    ┃  │   양식어장   ├─────┼────┼───────────┼────┨
    ┃  │              │⑩수중용적│      ㎡│⑪호소·하천 및 해양면│        ┃
    ┃신├───────┼─────┼────┴────┬──────┼────┨
    ┃  │              │⑫총사업장│                ㎡│⑬홀      수│      홀┃
    ┃  │   골 프 장   │  의  면적│                  │            │        ┃
    ┃고│              ├─────┼─────────┴──────┴────┨
    ┃  │              │⑭조 정 지│        개소      (총저장능력 :      ㎥)  ┃
    ┃  ├───────┼─────┼──────┬────────┬─────┨
    ┃사│              │⑮시 설 명│            │⑯시설규모(수)│   ㎡(   )┃
    ┃  │   기타시설   ├─────┼────┬─┴─┬────┬─┴─┬───┨
    ┃  │              │⑰약  품│        │ ⑱ │        │ ⑲ │      ┃
    ┃항│              │    사용량│   ㎏/일│용수량│   ㎥/일│폐수량│ ㎥/일┃
    ┃  ├───────┼─────┴────┴───┴────┴───┴───┨
    ┃  │⑳수질오염  │                                                      ┃
    ┃  │    저감시설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인│   ┃
    ┃                                                                 └─┘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변경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신고번호│                                                                  │        │              ┃
    ┠────┤                 기 타 수 질 오 염 원 관 리 카 드                 │신고일자│    년  월  일┃
    ┃제    호│                                                                  │        │              ┃
    ┠─┬──┴──────┬──────────────────────────┼────┴───────┨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⑪특정시설 배치도    ┃
    ┃신├─────────┼────────┬───────┬─────────┼────────────┨
    ┃고│②성명(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주            소│                                (전화 :            )│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 :            )│                        ┃
    ┠───────────┼───────┬────────┬─────────┤                        ┃
    ┃ ⑥업             종  │              │⑦면허(승인)기관│                  │                        ┃
    ┠────┬──────┴┬────┬─┴──┬────┬┴───┬─────┤                        ┃
    ┃        │              │        │        │        │        │일일먹이량│                        ┃
    ┃        │면허(신고)면적│시설면적│수중용적│면허기간│양식어종│          │                        ┃
    ┃⑧양  식│              │        │        │        │        │ 및  횟수 │                        ┃
    ┃  어  장├───────┼────┼────┼────┼────┼─────┤                        ┃
    ┃        │              │        │        │    부터│        │     ㎏/일│                        ┃
    ┃        │              │        │        │    까지│        │     회/일│                        ┃
    ┠────┼─────┬─┴───┬┴────┴─┬──┴───┬┴─────┤                        ┃
    ┃        │ 면    적 │사업장면적│조정지용량(㎡)│사업승인일자│등 록  일 자│                        ┃
    ┃⑨골프장├─────┼─────┼───────┼──────┼──────┤                        ┃
    ┃        │        ㎡│        ㎡│  (    개소)  │  년  월  일│  년  월  일│                        ┃
    ┠────┼─────┼─────┴──┬────┴───┬──┴──────┼───────┬────┨
    ┃⑩기  타│ 시 설 명 │  시설규모(수)  │   폐수발생량   │  오염물질발생량  │⑫수질오염저감│        ┃
    ┃        ├─────┼────────┼────────┼─────────┤  시설 및 저감│        ┃
    ┃  시  설│          │    (      )    │           ㎥/일│             ㎏/월│  방법        │        ┃
    ┗━━━━┷━━━━━┷━━━━━━━━┷━━━━━━━━┷━━━━━━━━━┷━━━━━━━┷━━━━┛
    
                                                                                                 297㎜×210㎜
                                                                                      (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⑬사용원료·사료·약품·농약 또는 기타 오염원인물질 사용량(연간)     │    ⑮관리 및 처분내용    ┃
    ┠────────┬─────────┬────────┬─────────┼──────┬──────┨
    ┃   품      명   │  사  용  량(㎏)  │   품      명   │  사  용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발생예상되는 오염물질의 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30.] [환경부령 제98호, 2000. 8.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98호(2000.8.30)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행정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제55조 내지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2항제1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제76조의2제6호중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를  "수탁폐수"로 한다.
      제8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③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6.] [환경부령 제87호, 1999.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7호(1999.12.6)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제52조관련)
                             --------------
    +---------------------+------------+------------+------------+-------------+
    |  \                 | 생물화학적 |   화학적   | 부유물질량 |   기  타    |
    |      \ 항목        | 산소요구량 | 산소요구량 |            |             |
    | 구분      \        |   (BOD)    |   (COD)    |    (SS)    |             |
    |              \     |   (㎎/1)   |   (㎎/1)   |   (㎎/1)   |   (㎎/1)    |
    +----+----------------+------------+------------+------------+-------------+
    |하수| 특별대책지역 및|   10이내   |   40이내   |   10이내   |총질소:20이내|
    |종말| 잠실수중보권역 |            |            |            |총  인: 2이내|
    |처리+----------------+------------+------------+------------+-------------+
    |시설| 기타 지역      |   20이내   |   40이내   |   20이내   |총질소:60이내|
    |    |                |            |            |            |총  인: 8이내|
    +----+----------------+------------+------------+------------+-------------+
    |폐수종말처리시설(논공|            |            |            |             |
    |단지 오·폐수종말처리|   30이내   |   40이내   |   30이내   |총질소:60이내|
    |시설 포함)           |            |            |            |총  인: 8이내|
    +---------------------+------------+------------+------------+-------------+
    
    비고 : 1.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 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 5 제2호
              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 처리시설 설치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이 표에서 특별대책지역은 한강수계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으로 하며, 잠실수중보
              권역은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사이의 하천(지천을 포함한다)의 집수구역
              (빗물이 자연적으로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8. 9.] [환경부령 제81호, 1999. 8.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1호(1999.8.9)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중 "동법시행규칙 제8조"를 "동법시행규칙 제37조"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폐기물운반선"을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동법시행규칙 제8조"를 "동법시행규칙 제37조"로 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5호중 "영 제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 제목 "(시설설치의 부합여부 확인등)"을 "(시운전 기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일부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로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제26조제1항 전단중 "중요사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로 하고, 동항 후단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의2를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시·도지사등은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외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의 제목 "(개선계획서등)"을 "(개성명령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개선계획서"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서"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자가측정기록부"를 "오염물질의 측정기록"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부적정운영신고의 개선완료일)"을 "(개선완료일)"로 하고, 동조중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신고를 한 날"을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중 "자가측정"을 각각 "오염물질의 측정"으로 한다.
    제55조의 제목 "(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등)"을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9조제1항중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로, "폐기물운반선"을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한다.
    제61조 내지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환경공무원교육원"을 "국립환경연구원"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삭제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제7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 (보고 및 검사등) 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방지시설 또는 특정시설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 오염물질처리실태의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의 적정처리 여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1조제1항제3호중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폐수처리업의 등록"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또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을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으로 한다.
    별표 2에 제13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1-디클로로에틸렌
    별표 5 제1호의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수도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제1호 가목을 삭제하고, 동표 제3호 나목중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정 운영신고를 하고 배출하거나"를 "영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12의 제목중 "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시설등의 기준"을 "방지시설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표의 자본금 또는 재산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3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으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동란 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으로 하며, 동란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의 제목 "기술능력·자본금·시설등"을 "기술능력·시설등"으로 하고, 동호의 나목란을 삭제한다.
    별표 15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내지 별표 1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1호 나목중 "위반행위가 있는 날(적발일)"을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하며, 동표 제2호 가목(9)의 (라)란 및 동목의 (11)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목(13)(나) 및 (다)의 행정처분기준란중 "환경관리인변경명령"을 각각 "경고"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최근 1년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3), (8), (13)의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1단계 낮은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20 제2호 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다목(1)(가)의 위반사항란중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 신고없이"를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로 하고, 동목(3)(다)의 위반사항란중 "부적정운영 신고없이"를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라목(3)의 위반사항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동목(13)의 위반사항중 "자본금·기술능력"은 "기술능력"으로 하며, 동목(13)의 (가)란 및 (나)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2호 마목(3)의 위반사항란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하고, 동목(4)의 위반사항중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하며, 동목(4)의 (가)란·(나)란 및 동목의 (13)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중 ⑨란을 삭제하고, 동 서식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고"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7호의 제목 "수질자가측정내용"을 "오염물질측정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⑦란 및 ⑧란중 "자가측정"을 각각 "오염물질의 측정"으로 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중 "자가측정기록부"를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1호중 "자가측정"을 "오염물질의 측정"으로 하고, 동란 제3호중 "자가측정기록부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로 하며, 동란 제5호 및 제7호중 "자가측정"을 각각 "오염물질의 측정"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의 제2호 사목중 "종별부과금"을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으로 하고,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초과부과금=(A)×(B)×(C)×(D)×(E)×(F)+(G)- - - - -                 원
                                                             -----------------------
          가산금 : 초과부과금×5/100 - - - - - - - - - - - - -                 원
                                                              ----------------------
          납기후 부과금 : 초과부과금+가산금- - - - - - - - - -                 원
                                                              ----------------------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중 "□조업정지등"을 각각 "□조업정지"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⑥란중 "(사무실면적     ㎡)"를 삭제하고, 동 서식의 ⑧란중 "(실험실면적     ㎡)를 삭제하며, 동 서식의 ⑨란을 삭제하고, 동 서식의 구비서류란 제4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7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9. 2. 9.] [환경부령 제64호, 1999.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4호(1999.2.9)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9호중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6.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제14조제1호 본문 및 동조제2호중 "10세제곱미터"를 각각 "20세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제19조제2호 본문 및 단서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지시설의 집수조 또는 유량조정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자가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사업자가 법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자의 명칭 및 그의 기술능력에 관한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은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중 "중요사항등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중요사항 및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이하 "자가측정"이라 한다)결과를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측정대행성적통보서로 자가측정결과의 기록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운영일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디스켓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③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39조의 제목중 "부과기준"을 "부과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자가측정기록부"를 각각 "운영일지"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단서중 "사업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다.
    제5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능력의 변경
    제5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발생후 15일이내에,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시설변경전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로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상호의 변경
    제66조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중 "14일"을 "5일"로 한다.
    별표 3 제127호란 및 제131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7. 자동식 사진처리(현상·            | 5020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인화·정착)시설 1대이상                |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영 별표 |
    |(X-Ray시설포함)                        |         |10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에  |
    |                                       |         |해당하는 시설 제외           |
    |131 세탁시설(용적2㎥이상               | 9301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또는 용수 1㎥/시간이상)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
    |                                       |         |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
    |                                       |         |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
    |                                       |         |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합병정화|
    |                                       |         |조에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별표 5 제2호 비고란의 제1호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총질소·총인의 경우에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처리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5 제2호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총질소·총인의 경우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중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제2호 마목중 "3년간"을 "1년간"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중 "(제42조관련)"을 "(제26조제3항관련)"으로 한다.
    별표10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사진            |1)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
    |  처리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           |
    |  시설             |리하여야 한다.                                            |
    |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           |
    |                   |·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           |
    |                   |호 라목을 준용한다.                                       |
    |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
    |                   |1년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별표 12의 실험실란중 "40㎡"를 삭제하고, 동표의 사무실란중 "50㎡"를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 제1호중 "7년"을 "5년"으로 하고, 동란제5호 본문중 "자본금·재산 및 사무실"을 각각 "자본금 또는 재산"으로 하며, 동호 가목의 사무실란 및 동호 나목의 사무실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제1호 다목, 동호 라목의 폐수수탁처리업란의 (1) 및 동목의 폐수재이용업란의 (1)을 각각 삭제하고, 동표제2호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을 보유한 측정대행업자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등과 측정대행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실험기기·기구 및 시약은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7의 실험실란중 "50㎡이상"을 삭제하고, 동표의 비고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험기기 및 장비중 가스크로마토그라피(GC)에 대하여는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실험기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8 제6호 및 제7호중 "3년간"을 각각 "2년간"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나목의 (1)(아)란을 삭제하고, 동목(2)(다)의 위반사항란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며, 동호 라목의 (13)(마)란 및 동호 마목의 (4)(라)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목(4)(마)의 위반사항란중 "사무실 또는 실험실"을 "실험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10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간란중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의 변경"을 "사업장의 명칭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14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4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및 별지 3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5일"을 각각 "4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의 대표자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처   리    기    간   |
    +----+-----------------+
    |등록|  변  경  등  록 |
    +----+-----------------+
    |10일| 5일(소재지 변경 |
    |    | 의 경우에는 7일)|
    +----+-----------------+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대표자 및 상호변경시"를 "상호변경시"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15일"을 "10일"로 하고, 동 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중 "7일"을 "5일"로 하고, 동 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상호 또는 대표자"를 "상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8. 4. 8.] [환경부령 제47호, 1998.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47호(1998.4.8)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중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승인신청 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승인·변경승인·변경신고시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을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 본문중 "영 제4조제1항제2호"를 "영 제4조제2호"로 하고, 동조제3호중 "영 제4조제1항제3호"를 "영 제4조제3호"로,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은"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으로 한다.
    제15조 본문중 "영 제4조제1항제3호"를 "영 제4조제3호"로, "환경부령으로"를 "환경부령이"로 하고, 동조제2호중 "경우"를 "경우 또는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방지시설 설치면제승인)"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다목중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를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의 승인신청)"을 "(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의 제목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승인등)"을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변경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변경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유입사업장 수의 변경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변경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시·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일부터 15일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에 필요한 기간) 영 제9조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제27조제1항 본문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중 "이전명령·사용중지명령"을 "사용중지명령"으로 한다.
    제53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 제목중 "허가기준등"을 "등록기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허가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허가를 받고자"를 "등록을 하고자"로, "허가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허가여부"를 "등록여부"로 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허가를"을 "등록을"로,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허가취소"를 "등록취소"로 하며, 동조제5항제6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자본금·기술능력"을 "기술능력"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변경허가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로,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정대행항목의 변경
      5. 실험기기 및 장비의 변경
      6. 기술능력의 변경
    제73조중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당해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를 "당해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교육경비)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5천원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등록,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1만원
      4.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의 변경등록,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또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5천원
    제8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기간 및 이의방법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제2호란·제19호란·제25호란·제26호란·제127호란·제128호란·제138호란 및 제14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생동물 가공·처리시설             | 1512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영  |
    |                                       |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 |
    |                                       |         |설에 해당되는 시설 제외      |
    |19. 해조류 가공·처리시설              | 15498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영  |
    |                                       |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 |
    |                                       |         |설에 해당되는 시설 제외      |
    |25. 제사, 방적 및 직조시설             | 1711    |1730 편조시설 포함           |
    |26.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 1712    |                             |
    |127.자동식 사진처리(현상·인화·정착)  | 5020    |치과의원의 X-Ray 및 수표촬영 |
    |    시설 1대이상(X-Ray시설포함)        |         |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제외|
    |128.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이상)     | 5220    |건어물,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 |
    |                                       |         |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
    |                                       |         |어를 판매하는 시설로서 발생되|
    |                                       |         |는 폐수를 오수정화시설 또는  |
    |                                       |         |합병정화조에 유입하는 경우에 |
    |                                       |         |는 제외                      |
    |138. 이화학 실험실(면적 100㎡이상)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 |
    |                                       |         |설,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 |
    |                                       |         |험폐수를 당해처리시설로 유입 |
    |                                       |         |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 중|
    |                                       |         |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하고, 실 |
    |                                       |         |험생산 시설은 포함           |
    |140.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      |공통시설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 |
    |    척시설                             |         |기등 운송장비를 수선·세차 또|
    |                                       |         |는 세척하는 시설은 포함하되, |
    |                                       |         |특정시설과 오수·분뇨 및 축산|
    |                                       |         |폐수처리시설, 폐수 및 하수종 |
    |                                       |         |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 |
    |                                       |         |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당해처리|
    |                                       |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
    |                                       |         |제외                         |
    
    별표 4의 비고란중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를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한 채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 비고란 제1호 본문중 "종말처리장 배수구역"을 "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으로, "동처리장"을 "동처리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설계기준농도"를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동호단서중 "하수종말처리장"을 각각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수구역"을 각각 "처리구역"으로 하며, 동표제2호의 비고란 제1호중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 "폐수종말처리시설설계기준농도"를 "동 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 처리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로 하고, 동란제3호중 "카. 섬유제조시설"을 "제26호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과 제27호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방지시설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제17조관련)"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7조관련)"으로 하고, 동표제1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별표 6 제1호 가목중 "시설설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이"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로,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시설설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이"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가목중 "위탁처리자로 승인얻을 당시의"를 "폐수를 위탁하는"으로 한다.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별표 6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바목중 "허가를 받은"을 각각 "등록을 한"으로, "허가의"를 "영업의"로 하며, 동호사목중 "반기별로 다음 반기 시작후 5일이내에"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로 한다.
      나. 폐수위탁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에 한한다.
    별표 6 제3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별표 6 제3호 가목중 "승인을 얻은 대상시설"을 "대상시설"로 하고, 동호나목중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하고 배출하거나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제3호중 "방지시설설치면제 사업장"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 "공동방지시설"을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으로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가 월 1회이상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0 제1호의 시설 또는 조치란의 2)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제2호의 시설 또는 조치란의 2)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표 제3호의 시설 또는 조치란의 5)중 "전작업장"을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으로 하고, 동란의 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0의 비고란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업단지 기타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특정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하나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과 특정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1의 비고란중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을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4호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각각 "수질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4의 제목중 "허가기준"을 "등록기준"으로 한다.
    별표 15 제1호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고, 동표제12호중 "허가를 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며, 동표제13호중 "허가받은"을 "등록을 한"으로 하고, 동표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기타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 기술능력란의 제2호중 "수질환경기사 2급"을 "수질환경기능사"로 하고, 동란의 제4호 및 동표 비고란의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8 제1호중 "수질환경기사 2급이상 취득한 자"를 "수질환경기능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고, 동표제2호중 "환경기술지원및개발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측정대행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0 제2호 가목·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16조 |         |         |         |         |
    |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 조업중 | 법 제17조 |         |         |         |         |
    |   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           |         |         |         |         |
    |   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방|           |         |         |         |         |
    |   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 |           |         |         |         |         |
    |   미숙등으로 인하여 법 제8조의  |           |         |         |         |         |
    |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 |           |         |         |         |         |
    |   과한 경우                     |           |         |         |         |         |
    |   (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
    |      한 특별대책지역외에 있는 사|           |         |         |         |10일     |
    |      업장의 경우                |           |         |         |         |         |
    |   (나)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
    |      한 특별대책지역안에 있는 사|           |         |         |10일     |20일     |
    |      업장의 경우                |           |         |         |         |         |
    | (2)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법 제20조  |허가취소 |         |         |         |
    |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           |또는     |         |         |         |
    |   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포 |           |폐쇄명령 |         |         |         |
    |   함)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           |         |         |         |         |
    |   로 받은 경우                  |           |         |         |         |         |
    | (3)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법 제20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
    |   정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           |         |         |5일      |10일     |
    |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법 제20조  |         |         |         |         |
    |   시설(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           |         |         |         |         |
    |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 |           |         |         |         |         |
    |   치·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           |         |         |         |         |
    |   (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      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         |또는     |         |         |
    |                                 |           |         |폐쇄명령 |         |         |
    |   (나) 오염물질 처리계통변경에  |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조업정지 |
    |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           |         |10일     |20일     |30일     |
    |      고 임의로 처리계통을 변    |           |         |         |         |         |
    |      경하여 가동한 경우         |           |         |         |         |         |
    | (5)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20조  |경고     |허가취소 |         |         |
    |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 |           |         |또는     |         |         |
    |   고 조업을 한 경우             |           |         |폐쇄명령 |         |         |
    | (6)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법 제20조  |         |         |         |         |
    |   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         |         |         |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 |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 |           |10일     |3월      |또는     |         |
    |      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           |         |         |폐쇄명령 |         |
    |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 |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 |           |10일     |30일     |또는     |         |
    |      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           |         |         |폐쇄명령 |         |
    |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 |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           |10일     |30일     |또는     |         |
    |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 |           |         |         |폐쇄명령 |         |
    |      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         |         |         |         |
    |      할 수 있는 배관장치등의 시 |           |         |         |         |         |
    ]      설을 설치하는 경우         |           |         |         |         |         |
    |   (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 |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희석하 |           |10일     |30일     |또는     |         |
    |      여 배출하는 경우           |           |         |         |폐쇄명령 |         |
    |   (마)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 |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희석인정 |
    |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 |           |         |10일     |20일     |취소     |
    |      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하|           |         |         |         |         |
    |      는 경우                    |           |         |         |         |         |
    |   (바)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           |10일     |30일     |또는     |         |
    |      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           |         |         |폐쇄명령 |         |
    |      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           |         |         |         |         |
    |      배출하는 경우              |           |         |         |         |         |
    |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 |법 제20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   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6)에 |           |3월 또는 |또는     |         |         |
    |   해당하여 취수중단 또는 사람· |           |허가취소 |폐쇄명령 |         |         |
    |   가축에 대한 피해발생등 중대한 |           |         |         |         |         |
    |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         |         |         |         |
    | (8)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 제20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           |         |         |10일     |20일     |
    |   관한 관리기록을 허위로 기재하 |           |         |         |         |         |
    |   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           |         |         |         |         |
    |   경우                          |           |         |         |         |         |
    | (9)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법 제20조  |         |         |         |         |
    |   한 경우                       |           |         |         |         |         |
    |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           |         |또는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폐쇄명령 |         |         |
    |   (나)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규 |           |경고     |허가취소 |         |         |
    |      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받|           |         |또는     |         |         |
    |      은 자가 조업정지일이후에 조|           |         |폐쇄명령 |         |         |
    |      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다)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           |         |10일     |30일     |또는     |
    |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           |         |         |         |폐쇄명령 |
    |      기기를 부착하는등 필요한 조|           |         |         |         |         |
    |      치를 하지아니 하거나 부착한|           |         |         |         |         |
    |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           |         |         |         |         |
    |   (라)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
    |      의한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         |         |5일      |10일     |
    |      경우                       |           |         |         |         |         |
    | (10)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 |법 제17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
    |   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 |법 제20조  |         |         |10일     |20일     |
    |   간(연장기간 포함)내에 개선명령|           |         |         |         |         |
    |   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           |         |         |         |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
    | (1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 |법 제20조  |         |         |         |         |
    |   한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           |         |         |         |         |
    |   은 경우                       |           |         |         |         |         |
    |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
    |       나 자가측정횟수 및 항목이 |           |         |         |5일      |10일     |
    |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           |경고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
    |       였거나 기록부를 보존·비치|           |         |         |5일      |10일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12)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법 제21조  |         |         |         |         |
    |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           |         |         |         |         |
    |   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 아니하|           |         |         |         |         |
    |   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 |           |         |         |         |         |
    |   을 설치한 경우                |           |         |         |         |         |
    |   (가)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 |           |사용중지 |폐쇄명령 |         |         |
    |      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           |명령     |         |         |         |
    |   (나)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 |           |폐쇄명령 |         |         |         |
    |      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         |         |         |         |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없|           |         |         |         |         |
    |      는 경우 또는 당해지역이 배 |           |         |         |         |         |
    |      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           |         |         |         |         |
    |      역일 경우                  |           |         |         |         |         |
    | (1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 |법 제20조, |         |         |         |         |
    |   경관리인과 관련된 행정처분    |법 제23조  |         |         |         |         |
    |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 |           |환경관리 |경고     |조업정지 |조업정지 |
    |      니한 경우                  |           |인 선임명|         |5일      |10일     |
    |                                 |           |령       |         |         |         |
    |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이 기준 |           |환경관리 |경고     |경고     |조업정지 |
    |      에 미달된 경우             |           |인 변경명|         |         |5일      |
    |                                 |           |령       |         |         |         |
    |   (다) 환경관리인이 비상근하는  |           |환경관리 |경고     |경고     |조업정지 |
    |      경우                       |           |인 변경명|         |         |5일      |
    |                                 |           |령       |         |         |         |
    +---------------------------------+-----------+---------+---------+---------+---------+
    
    비고 :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의 기간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5) 및 (9)의 (나)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조업정지명령등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4)의 (가)의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완료일까지, (9)의 (가)의 경우에
    는 당해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12)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일까지로
    한다.
           4.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6)의 (가) 내지 (바)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를 합산한다.
           5. (6)의 (라)에서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라 함은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
    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6. (2), (4), (5), (6), (7), (9)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규정은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한다.
           7.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1) 또는 (10)의 기준에 의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로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
    기준보다 1단계 낮은 기준(당해위반이 최초 또는 5회차이상인 경우를 제외)을 적용하고, 배
    출허용기준 초과율이 200%이상 600%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100%이상 300%미만)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600%이상(특
    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에는 30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을 적용
    한다.
    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  |법 제20조  |         |         |         |         |
    |    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   |           |         |         |         |         |
    |    로 배출하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         |         |         |         |
    |    설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           |개선명령 |허가취소 |         |         |
    |      적정운영 신고없이 오염물질 |           |         | 또는    |         |         |
    |      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           |         |폐쇄명령 |         |         |
    |      배출하는 경우              |           |         |         |         |         |
    |   (나) 배출시설의 변경없이 사용 |           |개선명령 |허가취소 |         |         |
    |      원료·부원료등을 변경하    |           |         | 또는    |         |         |
    |      여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   |           |         |폐쇄명령 |         |         |
    |      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           |         |         |         |         |
    |      경우                       |           |         |         |         |         |
    +---------------------------------+-----------+---------+---------+---------+---------+
    | (2)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법 제20조 |         |         |         |         |
    |    여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유로|           |         |         |         |         |
    |    방지시설 설치하지 아니한 자  |           |         |         |         |         |
    |   (가)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 |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      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또는     |         |
    |                                 |           |         |         |폐쇄명령 |         |
    |   (나)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      그냥 배출한 경우           |           |10일     |30일     |또는     |         |
    |                                 |           |         |         |폐쇄명령 |         |
    |                                 |           |         |         |         |         |
    |   (다) 폐수위탁확인서를 비치하  |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      지 아니한 경우             |           |         |         |또는     |         |
    |                                 |           |         |         |폐쇄명령 |         |
    |   (라)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  |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      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           |         |         |또는     |         |
    |      자를 변경한 경우           |           |         |         |폐쇄명령 |         |
    |   (마)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  |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      치하지 아니한 경우(변경    |           |         |         |또는     |         |
    |      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폐쇄명령 |         |
    |   (바)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 |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      간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           |         |         |또는     |         |
    |      경우                       |           |         |         |폐쇄명령 |         |
    |   (사) 성상이 서로 다른         |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      폐수를 혼합보관한 경우     |           |         |         |또는     |         |
    |                                 |           |         |         |폐쇄명령 |         |
    |   (아) 기타 위탁처리가 지켜야   |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    |           |         |         |또는     |         |
    |      니한 경우                  |           |         |         |폐쇄명령 |         |
    +---------------------------------+-----------+---------+---------+---------+---------+
    |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  |법 제20조  |         |         |         |         |
    |    하여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  |           |         |         |         |         |
    |    으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는 |           |         |         |         |         |
    |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           |         |         |         |         |
    |    아니한 자                    |           |         |         |         |         |
    |   (가) 자가처리대상시설에서 오  |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허가취소 |
    |      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           |         |         |         |또는     |
    |      경우                       |           |         |         |         |폐쇄명령 |
    |   (나) 폐수자가처리 실적을 기간 |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    |           |         |         |         |또는     |
    |      우                         |           |         |         |         |폐쇄명령 |
    |   (다) 부적정운영신고 없이 폐수 |           |개선명령 |조업정지 |조업정지 |허가취소 |
    |      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           |         |10일     |30일     |또는     |
    |      배출하는 경우              |           |         |         |         |폐쇄명령 |
    |   (라) 기타 자가처리자가 지켜야 |           |경고     |경고     |경고     |허가취소 |
    |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    |           |         |         |         |또는     |
    |      니한 경우                  |           |         |         |         |폐쇄명령 |
    +---------------------------------+-----------+---------+---------+---------+---------+
    
    비고: 1.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규정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폐쇄명령을 적용
    한다.
          2.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당해시설의 개
    선완료일까지로 한다.
    마.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행  정  처  분  기  준                |
    |                                 |           +---------+---------+---------+---------+
    |                                 |           | 1  차   | 2  차   | 3  차   | 4  차   |
    +---------------------------------+-----------+---------+---------+---------+---------+
    | (1) 법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법 제43조제|등록취소 |         |         |         |
    |   는 경우                       |4항        |         |         |         |         |
    |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           |등록취소 |         |         |         |
    |   등록을 한 경우                |           |         |         |         |         |
    | (3)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 |           |등록취소 |         |         |         |
    |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           |         |         |         |         |
    |   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    |           |         |         |         |         |
    |   는 경우                       |           |         |         |         |         |
    | (4)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           |         |         |         |         |
    |   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가) 등록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는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    |           |         |10일     |1월      |2월      |
    |   (나) 등록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           |등록취소 |         |         |         |
    |      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경우 |           |         |         |         |         |
    |   (다)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           |         |10일     |1월      |2 월     |
    |      경우                       |           |         |         |         |         |
    |   (라) 사무실 또는 실험실 면적이|           |경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10일     |1월      |
    |   (마)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실이 없는 경우            |           |         |10일     |1월      |2월      |
    |   (바)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           |경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초자류가 부족한 경우       |           |         |         |10일     |1월      |
    |   (사)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초자류가 전혀 없는 경우    |           |         |10일     |1월      |2월      |
    |   (아)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및 장비가 부족한 경우      |           |         |10일     |20일     |1월      |
    |   (자)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         |10일     |1월      |2월      |
    |   (차) 처리시설이 등록기준에 맞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지 아니하는 경우           |           |15일     |1월      |2월      |3월      |
    | (5)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단변경한 경우                |           |         |10일     |1월      |2월      |
    | (6) 운반차량과 관련하여         |           |         |         |         |         |
    |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우                         |           |10일     |1 월     |2월      |3월      |
    |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           |경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경우                       |           |         |         |10일     |1월      |
    |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경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운반차량을 증차 또는 감    |           |         |         |10일     |1월      |
    |      차한 경우                  |           |         |         |         |         |
    |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여 폐수를 운반하거나 성    |           |         |10일     |1 월     |2월      |
    |      상별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           |         |         |         |         |
    |      혼합하여 운반하는 경우     |           |         |         |         |         |
    | (7)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  |           |         |         |         |         |
    |    리하지 아니하고 방류한 경우  |           |         |         |         |         |
    |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      축에 대한 피해발생등 중    |           |3월이상  |         |         |         |
    |      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           |또는     |         |         |         |
    |      경우                       |           |등록취소 |         |         |         |
    |   (나) 기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1 월     |3 월     |6 월     |         |
    | (8)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           |경고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
    |   기술미숙등으로 처리한 폐수    |           |         |         |10일     |1월      |
    |   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
    | (9)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에게 위탁처리한 경우          |           |         |10일     |1월      |2월      |
    | (10)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경우     |           |         |  10일   |1월      |2월      |
    | (11)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영업활동에 사용하게 한 경우   |           |1 월     |3 월     |         |         |
    |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           |         |10일     |1월      |2월      |
    |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처리하    |           |         |         |         |         |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13) 이 법에 의한 폐수수탁수수료|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           |         |10일     |1월      |2월      |
    | (14) 반기별 처리실적 보고를 지  |           |경고     |경고     |영업정지 |         |
    |   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     |           |         |         |10일     |         |
    |   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         |         |         |
    | (15) 변경등록을 태만히 한 경우  |           |경고     |경고     |영업정지 |         |
    |   {(6)(다)인 경우는 제외}       |           |         |         |10일     |         |
    | (16) 폐수인수·인계에 따른 폐수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위(수)탁 확인서를 발부하지    |           |         |10일     |1월      |2월      |
    |   아니하거나 보관·비치하지     |           |         |         |         |         |
    |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을 사    |           |         |         |         |         |
    |   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           |         |         |         |         |
    | (17)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           |등록취소 |         |         |         |
    |   경우                          |           |         |         |         |         |
    | (18) 해양오염방지법 제21조의 규 |           |등록취소 |         |         |         |
    |   정에 의하여 운반선의 등록     |           |         |         |         |         |
    |   이 취소된 경우                |           |         |         |         |         |
    | (19)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    |           |         |10일     |1월      |2월      |
    |   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           |         |         |         |         |
    | (20) 폐수위(수)탁 확인서를 허위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로 발급한 경우                |           |1월      |3월      |         |         |
    | (21)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폐수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처리업 영업을 한 경우         |           |1월      |3월      |         |         |
    | (22)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   배관을 설치한 경우            |           |3월      |         |         |         |
    | (23)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수 없도록 하거나, 시료채취    |           |         |10일     |30일     |         |
    |   가 쉽지 아니하도록 설치한     |           |         |         |         |         |
    |   경우                          |           |         |         |         |         |
    | (24)기타 이 법에서 정한 준수사  |           |경고     |경고     |영업정지 |         |
    |   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10일     |         |
    +---------------------------------+-----------+---------+---------+---------+---------+
    
    비고: 폐수처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2. 개별기준중 가목의
    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동기준중 마목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별표 20 제2호 바목의 (3)란 및 (4)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목의 비고란중 "완료일까지, (4)의 경우에는 이전완료일까지로 한다."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별표 21의 업무내용란의 제3호중 "허가"를 "등록"으로 하고, 동표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의 보고기일란의 제5호중 "다음 해 15일까지"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로 한다.
    |4. 폐수위탁·자가처리      |         |다음 해 1월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                           |연 1회   |               |                         |
    | 현황 및 처리실적          |         |15일까지       |지방환경관리청장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허가                  "□설치를       허가
    별지 제3호서식의 앞쪽중 "설치      를 수리합니다."를                      합니다."로 한다.
                                 □신고                   □설치신고를   수리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의 "5일"을 "뒷쪽참조"로 하고, 동서식 앞쪽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하며, 동서식의 뒷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뒷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중 "허가번호"를 "허가 또는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뒷쪽의 제3호중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ℓ)"을 "일일평균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제7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앞쪽중 "허가번호"를 "허가 또는 신고번호"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앞쪽중 "⑫면적"을 "⑫총사업장의 면적"으로,
    +----------------+---------------+
    "+---------------+---------------+"   "+------------------+---------------+"
     |⑬면        적 |             ㎡| 를  |⑬홀           수 |             홀| 로 한다.
     +---------------+---------------+     +------------------+---------------+
    
    별지 제35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앞쪽중 "허가신청서"를 "등록신청서"로, "허가를"을 "등록을"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앞쪽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⑫허가조건"을 "등록조건"으로, "허가를 합니다."를 "등록을 증명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앞쪽중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변경허가신청서"를 "변경등록신청서"로, "⑧변경허가명세"를 "⑧변경등록내역"으로, "변경허가사항"을 "변경등록사항"으로, "변경허가를"을 "변경등록을"로 하고, 동서식의 앞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중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하며, 동란의 제2호중 "변경허가내용"을 "변경등록내용"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호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측정대행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상호 또는 대표자
        ○ 측정대행항목
        ○ 실험기기 및 장비
        ○ 기술능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정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에 있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89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6]
                         폐수수탁처리수수료(제61조관련)
                         ------------------
    +--------+------+---------------+--------+---------------+-------------------------+
    |폐수종류|성  상|  농  도  별   |㎥당처리| 운반비(원/㎥) |      합          계     |
    |        |      |               |수수료  +------+--------+                         |
    |        |      |               | (원)   |기본금|거리요금|                         |
    |        |      |               |        |(㎥당)|(1㎞당) |                         |
    +--------+------+---------------+--------+------+--------+-------------------------+
    |도금폐수|산화계|100㎎/ℓ이하   |  85,900| 3,400|     450|처리수수료+기본금+거리요 |
    |        |      +---------------+--------+      |        |금                       |
    |        |CN등  |100㎎/ℓ초과~  | 109,300|      |        |                         |
    |        |      |1,000㎎/ℓ이하 |        |      |        |                         |
    |        |      +---------------+--------+      |        |                         |
    |        |      |1,000㎎/ℓ초과 | 133,500|      |        |                         |
    |        +------+---------------+--------+      |        |                         |
    |        |환원계|200㎎/ℓ이하   |  90,600|      |        |                         |
    |        |Cr+6등+---------------+--------+      |        |                         |
    |        |      |200㎎/ℓ초과~  | 173,900|      |        |                         |
    |        |      |2,000㎎/ℓ이하 |        |      |        |                         |
    |        |      +---------------+--------+      |        |                         |
    |        |      |2,000㎎/ℓ초과 | 300,400|      |        |                         |
    |        +------+---------------+--------+      |        |                         |
    |        |혼합계|300㎎/ℓ이하   | 111,900|      |        |                         |
    |        |      +---------------+--------+      |        |                         |
    |        |      |300㎎/ℓ초과~  | 199,400|      |        |                         |
    |        |      |3,000㎎/ℓ이하 |        |      |        |                         |
    |        |      +---------------+--------+      |        |                         |
    |        |      |3000㎎/ℓ초과  | 333,600|      |        |                         |
    +--------+------+---------------+--------+------+--------+-------------------------+
    |실험실  |중금속|300㎎/ℓ이하   | 109,700|      |        |                         |
    |폐 수   |함 유 +---------------+--------+      |        |                         |
    |        |      |300㎎/ℓ초과~  | 179,400|      |        |                         |
    |        |      |3,000㎎/ℓ이하 |        |      |        |                         |
    |        |      +---------------+--------+      |        |                         |
    |        |      |3000㎎/ℓ초과  | 257,900|      |        |                         |
    +--------+------+---------------+--------+      |        |                         |
    |기타 중 |Pb, Cu|300㎎/ℓ이하   |  90,500|      |        |                         |
    |금속폐수|Cd, Hg+---------------+--------+      |        |                         |
    |        |As등  |300㎎/ℓ초과~  | 160,200|      |        |                         |
    |        |      |3,000㎎/ℓ이하 |        |      |        |                         |
    |        |      +---------------+--------+      |        |                         |
    |        |      |3000㎎/ℓ초과  | 278,000|      |        |                         |
    +--------+------+---------------+--------+------+--------+-------------------------+
    |폐   산 |황산계|5%이하         |  88,500|      |        |                         |
    |        |      +---------------+--------+      |        |                         |
    |        |      |5%초과~        | 114,600|      |        |                         |
    |        |      |10%이하        |        |      |        |                         |
    |        |      +---------------+--------+      |        |                         |
    |        |      |10%초과~       | 164,000|      |        |                         |
    |        |      |30%이하        |        |      |        |                         |
    |        |      +---------------+--------+      |        |                         |
    |        |      |30%초과~       | 248,100|      |        |                         |
    |        |      |50%이하        |        |      |        |                         |
    |        |      +---------------+--------+      |        |                         |
    |        |      |50%초과~       | 287,700|      |        |                         |
    |        |      |70%이하        |        |      |        |                         |
    |        |      +---------------+--------+      |        |                         |
    |        |      |70%초과        | 363,400|      |        |                         |
    |        +------+---------------+--------+      |        |                         |
    |        |염산계|5%이하         | 108,700|      |        |                         |
    |        |      +---------------+--------+      |        |                         |
    |        |      |5%초과~        | 148,500|      |        |                         |
    |        |      |10%이하        |        |      |        |                         |
    |        |      +---------------+--------+      |        |                         |
    |        |      |10%초과~       | 219,900|      |        |                         |
    |        |      |30%이하        |        |      |        |                         |
    |        |      +---------------+--------+      |        |                         |
    |        |      |30%초과        | 342,900|      |        |                         |
    +--------+------+---------------+--------+------+--------+-------------------------+
    |폐알칼리|가  성|10%이하        |  63,400|      |        |                         |
    |        |소다계+---------------+--------+      |        |                         |
    |        |      |10%초과~       | 105,200|      |        |                         |
    |        |      |30%이하        |        |      |        |                         |
    |        |      +---------------+--------+      |        |                         |
    |        |      |30%초과~       | 127,500|      |        |                         |
    |        |      |50%이하        |        |      |        |                         |
    |        |      +---------------+--------+      |        |                         |
    |        |      |50%초과~       | 170,000|      |        |                         |
    |        |      |70%이하        |        |      |        |                         |
    |        |      +---------------+--------+      |        |                         |
    |        |      |70%초과        | 179,800|      |        |                         |
    |        +------+---------------+--------+      |        |                         |
    |        |암모니|10%이하        |  68,500|      |        |                         |
    |        |아  계+---------------+--------+      |        |                         |
    |        |      |10%초과        | 108,600|      |        |                         |
    +--------+------+---------------+--------+------+--------+-------------------------+
    |기타    |Fe, Zn|1,000㎎/ℓ이하 |  73,800|      |        |                         |
    |금속폐수|Al, Ni+---------------+--------+      |        |                         |
    |        |등    |1,000㎎/ℓ초과~|  96,000|      |        |                         |
    |        |      |4,000㎎/ℓ이하 |        |      |        |                         |
    |        |      +---------------+--------+      |        |                         |
    |        |      |4,000㎎/ℓ초과 |  98,900|      |        |                         |
    +--------+------+---------------+--------+------+--------+-------------------------+
    |기타일반|COD,  |1,000㎎/ℓ이하 |  55,000|      |        |                         |
    |폐    수|SS등  +---------------+--------+      |        |                         |
    |        |      |1,000㎎/ℓ초과~|  60,300|      |        |                         |
    |        |      |5,000㎎/ℓ이하 |        |      |        |                         |
    |        |      +---------------+--------+      |        |                         |
    |        |      |5,000㎎/ℓ초과 |  68,400|      |        |                         |
    +--------+------+---------------+--------+------+--------+-------------------------+
    |보일러  |      |탈청액         |  80,000|      |        |                         |
    |세관수  |      +---------------+--------+      |        |                         |
    |        |      |중화액         |  68,400|      |        |                         |
    +--------+------+---------------+--------+------+--------+-------------------------+
    |사진폐수|현상소|현상액         | 236,700|      |        |                         |
    |        |X-Ray +---------------+--------+      |        |                         |
    |        |인쇄제|정착액         | 236,700|      |        |                         |
    |        |판등  +---------------+--------+      |        |                         |
    |        |      |세척액         | 236,700|      |        |                         |
    +--------+------+---------------+--------+------+--------+-------------------------+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               폐수배출시설설치 □ 허가신청서                           +---------+
    |                                □ 신고서                               |   10일  |
    |                                                                        +---------+
    |                                                                                  |
    +--+----------------+--------------------------------------------------------------+
    |신|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청+----------------+---------------------+----------------+-----------------------+
    |∩|②대 표 자      |                     |③주민등록번호  |                       |
    |신+----------------+---------------------+----------------+-----------------------+
    |고|④주       소   |                                 (전화 :                   )  |
    |∪|                |                                                              |
    |인|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신|⑥업   종       |     (분류번호     ) |⑦주 생 산 품   |                       |
    |청+----------------+---------------------+----------------+-----------------------+
    |∩|⑧설치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
    |신+----------------+---------------------+----------------+-----------------------+
    |고|                 ⑩폐 수 배 출 시 설 및 방 지 시 설                            |
    |∪+------------------+--------------------+-----------------+---------------------+
    |내| 배출시설명       |제품별생산능력( /일)|폐수배출량(㎥/일)|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⑪배출시설의 조업 |         시간/일    |⑫방지시설의 조업|             시간/일 |
    |  |시간 및 연간가동일|         일/연      |시간및 연간가동일|               일/연 |
    |  +------------------+--------------------+-----------------+---------------------+
    |  |⑬오염물질배출항목|                                                            |
    +--+------------------+------------------------------------------------------------+
    |                                                         □허가를 받고자 신청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합니다.|
    |                                                         □신고를                 |
    |                                                     년     월    일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  1만원 |
    |    발생예측서 1부                                                       +--------+
    |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   -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 서류 1부                                               |
    |   -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 서류 1부                                          |
    |   - 공동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1부                                              |
    +----------------------------------------------------------------------------------+
    
    51318-39211민                                                        210㎜×297㎜
    ´96.7.12 제정                                                    (신문용지 54g/㎡)
                                                                                (뒷쪽)
       작성요령
    +----------------------------------------------------------------------------------+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에 성명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 용수. 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에는 원료|
    |   의 최초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가지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을 나타내 |
    |   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어야 합니다.       |
    |3.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에는          |
    |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평균량을 기 |
    |     재하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
    |     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용수는 공급원(지하수, 하천수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 간접냉각수등)별 일일 |
    |     최대·평균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오염물질발생예측서에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
    |     최대·평균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4. 오염물질처리계획서는 오염물질을 자체처리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
    |   을,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면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
    |   야 하며,                                                                       |
    |   ˚방지시설설치내역서는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
    |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이용·자가처리·위탁처리) |
    |     이 포함되어야 하고                                                           |
    |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
    |     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과 방류수질을 확인할  |
    |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해당사업장에 한함),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
    |     합니다.                                                                      |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   |
    |                 |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신청서(신 | ---+-----------------→ |   접         수    |                      |
    | |고서)작성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허가증 또는|← +------------------- |   결         재    |                      |
    | |신고필증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뒷 쪽)
    처리기간
      5일. 다만,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
    |-----------------+----------------------------------------------------------------+
    |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   |
    |                 |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신고필증   |← +-------------------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
    |허가 또는 신고번호|                                                     |처리기간 |
    +------------------+       폐수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청서      +---------+
    | 제            호 |                                                     |   5일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②성명(대 표 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④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            당         초               |             변         경               |
    +------------------+---------------------+-----------------+-----------------------+
    |⑤가동개시 예정일 |      년     월    일|⑥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
    +------------------+---------------------+-----------------+-----------------------+
    |⑦변경신청사유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시설등에 대한 가동  |
    | 개시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수료 |
    |                                                                         +--------+
    |                                                                         |   없음 |
    |                                                                         +--------+
    |                                                                                  |
    +----------------------------------------------------------------------------------+
    
    51317-02211민                                                        210㎜×297㎜
    ´96.7.12 개정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15호서식]
                                                                              (뒷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
    |-----------------+----------------------------------------------------------------+
    |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   |
    |                 |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
    |허가 또는|            □배출시설                                      | 처리기간  |
    |신고번호 |     폐수               부적정운영신고서                    +-----------+
    +---------+            □방지시설                                      |     7일   |
    |제     호|                                                            |           |
    +--+------+---------------+--------------------------------------------+-----------+
    |신|①상호  (사업장명칭)  |                                                        |
    |  +----------------------+-----------------+----------------+---------------------+
    |고|②성명  (대 표 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④주             소   |                              (전화: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⑥업        종           |                 |⑦주생산품      |                     |
    +-------------------------+-----------------+----------------+---------------------+
    |⑧배출시설(방지시설)     |                                                        |
    | 부적정운영(예정)일      |                                                        |
    +-------------------------+--------------------------------------------------------+
    |⑨배출시설(방지시설) 변경|                                                        |
    | 또는 개선완료 예정일    |                                                        |
    +-------------+-----------+----------+----------+----------------------------------+
    |⑩부적정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 결 함 내 역           |
    | 운영내역    |           |          |          |         □ 고       장           |
    |             +-----------+----------+----------+----------------------------------+
    |             |           |          |          |                                  |
    +-------------+---------+-+--------+-+--------+-+--------+------------+------------+
    |⑪오염물질   | 항 목   |          |          |          |            |            |
    |배출 예상농도+---------+----------+----------+----------+------------+------------+
    | 예상농도    | 농 도   |          |          |          |            |            |
    +-------------+---------+----------+----------+----+-----+------------+------------+
    |⑫개선기간중 예상배출량|                  ㎥/시간 |⑬일일가동예상기간:            |
    +-----------------------+--------------------------+-------------------------------+
    |                       |                                                          |
    |⑭개    선    계    획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을 신고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 수수료 |
    |           1부                                                           +--------+
    |                                                                         |   없음 |
    |                                                                         +--------+
    |                                                                                  |
    +----------------------------------------------------------------------------------+
    
    51317-03211민                                                        210㎜×297㎜
    ´92.6.29 승인                                                    (신문용지 54g/㎡)
                                                                               (뒷 쪽)
        작성요령
          1.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      리     기     관                          |
    |                 |                                                                |
    |-----------------+----------------------------------------------------------------+
    |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   |
    |                 |도과),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지도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 |   접         수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통   보  |← +------------------- |   결         재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
    |허가 또는|             □배출시설    □개선                           | 처리기간  |
    |신고 번호|       폐수             의 □조업정지등  명령이행보고       +-----------+
    +---------+             □방지시설    □사용중지                       |     5일   |
    |제     호|                           □폐쇄                           |(검사기간  |
    |         |                                                            | 제    외) |
    +--+------+-----------+------------------------------------------------+-----------+
    |보|①상호(사업장명칭)|                                                            |
    |  +------------------+---------------------+----------------+---------------------+
    |고|②성명(대 표 자)  |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④주        소    |                                  (전화:               )    |
    +--+------------------+------------------------------------------------------------+
    |⑤사업장소재지       |                                  (전화:               )    |
    +---------------------+------------------------------------------------------------+
    |⑥업        종       |                                                            |
    +---------------------+------------------------------------------------------------+
    |⑦배출시설 및 방지시 |                                                            |
    | 설명                |                                                            |
    +---------------------+------------------------------------------------------------+
    |⑧개선(조업정지      |                                                            |
    |·사용중지·폐쇄)사항|                                                            |
    +---------------------+------------------------------------------------------------+
    |⑨개선(조업정지      |                                                            |
    |·사용중지·폐쇄)이행|                                                            |
    |일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조업정지등,         |
    |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51317-03811민                                                        210㎜×297㎜
    ´92.6.29 승인                                                    (신문용지 54g/㎡)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8. 12.] [환경부령 제23호, 1996. 8. 1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 1996.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4호(1996.1.8)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별표 3과 같다."를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과 같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를 "배출시설의 증설의 경우로서 당초 폐수배출량보다"로, "증설"을 "증가"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물리적처리방법을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변경하거나 화학적처리방법을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중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관리자와 협의서류"를 "관리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와의 협의서류"로 한다.
      1. 이미 허가받은 폐수배출공정 흐름도상의 원료·부원료·용수의 투입점 또는 폐수·폐기물의 배출점이 변경된 경우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적정운영신고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시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전미숙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이행보고서 개선내역을 포함시켜 제출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항목란중 "대장균군수(개/㎎)"을 "대장균군수(MPN/100㎖)"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 5.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별표 1의 5종사업장은 제외한다.
    별표 7의 시설구분란의 3. 중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상액과 정착액은 혼합하지 아니하고 각각 수거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보관용기는 20ℓ이상의 합성수지용기로서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 세로 4㎝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의 경우는 황색바탕에 검정글씨로 "현상폐수", 정착액의 경우는 녹색바탕에 검정글씨로 "정착폐수"라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7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시설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의 경우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3조제4항 및 별표 4에 의한 배수침전시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침전물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1. 수산물양식시설의 다.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의 1)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의 2. 실험기구·운반장비의 다. 저장시설의 폐수수탁처리업란의 (4)중 "유입폐수를 계측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와 보관된"을 "유입폐수와 보관된"으로 하고, 동표의 2. 실험기구·운반장비의 라. 처리시설의 폐수수탁처리업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리시설은 소각시설, 건조시설, 증발농축시설 또는 허가기관에서 이러한 시설과 동등이상의 효율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는 경우 또는 고정관망 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이송량의 10퍼센트미만을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외의 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14의 비고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이 환경관리인의 자격요건이상이고, 폐수처리시설과 배출시설이 동일한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관리인을 중복하여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33조의2·제41조·제45조제1항·제47조제5항 및 제53조제1항중 "총리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본문, 제16조제6호, 제41조제6호, 제48조, 제58조제1항제3호·제2항제1호 라목 및 제3호, 제60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9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②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폐수수탁업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배  출  시  설(제5조관련)
                            ==============
    +-------------------------------------+-------------------------------------+
    |                                     |        참    고    사    항         |
    |         배    출    시    설        +--------+----------------------------+
    |                                     |표준산업|     포함 또는 제외시설     |
    |                                     |분    류|                            |
    +-------------------------------------+--------+----------------------------+
    | 1. 육지동물 가공·처리시설          | 1511   |                            |
    | 2. 수생동물 가공·처리시설          | 1512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제외  |
    | 3. 과실 및 채소가공·저장 처리시설  | 1513   |단순 물세척만하거나 수송·보|
    |                                     |        |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
    |                                     |        |시설 제외                   |
    | 4.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 1514   |                            |
    | 5. 낙농품제조·가공시설             | 1520   |조류의 알 세척시설 제외     |
    |                                     |        |15204 빙과류제조시설 제외   |
    | 6. 아이스크림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5204  |                            |
    | 7. 곡물가공시설                     | 1531   |                            |
    | 8. 전분 및 당류제조시설             | 1532   |                            |
    | 9. 동물 사료제조시설                | 1533   |                            |
    |10. 빵, 곡분과자제조시설             | 1541   |100㎡미만의 제과점, 떡방앗간|
    |                                     |        |제외                        |
    |11. 설탕제조시설                     | 1542   |                            |
    |12.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제조시설  | 1543   |                            |
    |13. 국수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 1544   |자체조리 판매용 시설 제외   |
    |14.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 1545   |                            |
    |15. 커피, 차류 및 조제수프등 제조시설| 15490  |15491 커피가공시설 포함     |
    |                                     |        |자체조리판매용 시설 제외    |
    |16.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 15494  |                            |
    |17. 인삼식품 제조시설                | 15495  |                            |
    |18. 건강식품 제조시설                | 15497  |                            |
    |19. 해조류 가공·저장시설            | 15498  |                            |
    |2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시 | 15499  |중분류15 음식료품제조시설   |
    |    설                               |        |                            |
    |21.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 1551   |1552 발효주 제조시설포함    |
    |22. 맥아 및 맥주 제조시설            | 1553   |15496 맥아 액기스 제조시설  |
    |                                     |        |포함                        |
    |23. 비알콜성 음료품 제조시설         | 1554   |                            |
    |24. 담배 제조시설                    | 1600   |                            |
    |25. 제사, 방직 및 직조시설           | 1711   |2430과 구분                 |
    |26.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       | 1712   |1730 편조시설 포함          |
    |27. 기타 섬유제품 제조가공시설       | 1720   |                            |
    |28.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 1910   |1820 모피가공시설 포함      |
    |29. 신발 제조시설                    | 1920   |                            |
    |30. 제재, 목재 가공 및 콜크제조시설  | 2010   |2020 콜크 제조시설 포함,    |
    |                                     |        |3610 가구제조시설 제외      |
    |3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 2100   |                            |
    |32. 출판·인쇄시설                   | 2200   |신고대상배출시설 및 그 규모 |
    |                                     |        |이하 제외                   |
    |33.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310   |                            |
    |34. 석유 저장시설                    | 2321   |석유정제, 저유소에 한함     |
    |35. 석유증류(상압, 감압)시설         | 2321   |가스회수, 탈염, 스트리핑, 스|
    |                                     |        |테빌리이즈 포함             |
    |36. 석유 전화(분해, 개질)시설        | 2321   |개질, 접촉분해, 수첨분해, 이|
    |                                     |        |성화, 알킬화, 중합시설 포함 |
    |37. 석유정제시설                     | 2321   |탈황·탈납시설 포함         |
    |3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시설  | 2321   |                            |
    |39.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시설        | 23221  |                            |
    |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정제 부산 | 23229  |                            |
    |    물 재처리시설                    |        |                            |
    |41. 가스 제조시설                    | 24111  |4020 가스제조시설 포함      |
    |42. 황산, 질산, 염산 제조시설        | 24112  |                            |
    |43.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카리 제조시| 24112  |                            |
    |    설                               |        |                            |
    |44. 암모니아 합성 및 유도제품제조시설| 24112  |                            |
    |45. 무기안료 제조시설                | 24112  |                            |
    |46.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제조| 24112  |                            |
    |    시설                             |        |                            |
    |47. 화학원소 단체물질 제조시설       | 24112  |                            |
    |48.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 24112  |                            |
    |    로겐 화합물 제조시설             |        |                            |
    |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초 무기화학 | 24112  |2412 비료 및 질소화학물 제조| 
    |    물 제조시설                      |        |시설중 비료제조시설 제외    |
    |50. 유연제,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 | 24113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
    |    설                               |        |품 제조시설 제외            |
    |51. 염료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24114  |동물성 염료엑기스 및 그 조제|
    |                                     |        |품 제조시설 포함            |
    |52. 석탄화학물 제조시설              | 24115  |                            |
    |53.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화학물질 제조| 24116  |                            |
    |    시설                             |        |                            |
    |54. 부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55. 부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56. 사이크로펜타디엔계 화학물질 제조 | 24116  |                            |
    |    시설                             |        |                            |
    |57. 이소프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58. 방향족탄화수소계 화학물질 제조시 | 24116  |                            |
    |    설                               |        |                            |
    |59. 사이크로헥산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60. 아세틸렌계 화학물질 제조시설     | 24116  |                            |
    |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석유화학계 기 | 24116  |                            |
    |    초화학물질 제조시설              |        |                            |
    |62. 검 및 나무화학물 제조시설        | 24117  |                            |
    |6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초화학물 제 | 24119  |                            |
    |    조시설                           |        |                            |
    |64. 비료 제조시설                    | 2412   |                            |
    |65. 합성고무 제조시설                | 24131  |                            |
    |66. 합성수지 제조시설                | 24132  |                            |
    |67.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 | 24133  |                            |
    |68.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화학제품  | 2421   |                            |
    |    제조시설                         |        |                            |
    |69. 도료, 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 2422   |24291 필기용 잉크 제조시설  |
    |                                     |        |포함                        |
    |70.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2423   |                            |
    |     제조시설                        |        |                            |
    |71. 비누 제조시설                    | 24242  |                            |
    |72. 계면활성제 및 합성세제 제조시설  | 24243  |24241 유기계면활성제 제조시 |
    |                                     |        |설 포함                     |
    |73. 치약 제조시설                    | 24244  |                            |
    |74. 화장품 제조시설                  | 24245  |                            |
    |75. 왁스 및 표면광택제 제조시설      | 24246  |                            |
    |76.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누, 세정광택| 24249  |                            |
    |    제, 화장품 제조시설              |        |                            |
    |77.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 24292  |                            |
    |78.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 24293  |                            |
    |79.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 24294  |                            |
    |80. 비감광성 기록매체 제조시설       | 24295  |                            |
    |81.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제조시 | 24296  |                            |
    |    설                               |        |                            |
    |82. 가공염, 정제염 제조 및 고즙 회수 | 24298  |                            |
    |    ·처리시설                       |        |                            |
    |8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 24299  |24297 조제윤활유 및 윤활제품|
    |    제조시설                         |        |제조 포함                   |
    |84. 화학섬유 제조시설                | 2430   |1711과 구분                 |
    |85. 고무제품 제조시설                | 2510   |                            |
    |86.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 2520   |                            |
    |87.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 2610   |                            |
    |88. 도자기 제조시설                  | 2691   |                            |
    |89. 요업제품 제조시설(도자기, 유리제 | 2692   |2693 비내화성 포함          |
    |    외)                              |        |                            |
    |90.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제조시설  | 2694   |                            |
    |91. 시멘트, 석회 및 프라스터제품 제조| 2695   |수증기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
    |    시설                             |        |제외                        |
    |92. 석제품 제조시설                  | 2696   |                            |
    |93. 달리 분류되지 않는 비금속광물 제 | 2699   |                            |
    |    조시설                           |        |                            |
    |94. 제철시설                         | 27111  |                            |
    |95. 합금철강 제조시설                | 27112  |                            |
    |96. 제강시설                         | 27113  |                            |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시| 27119  |                            |
    |    설                               |        |                            |
    |98. 열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 27121  |                            |
    |    설                               |        |                            |
    |99.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시| 27122  |                            |
    |    설                               |        |                            |
    |100. 철강선 제조시설                 | 27123  |                            |
    |101. 강관 제조시설                   | 27125  |27124 주철강관 제조시설 포함|
    |10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철강압연, 압 | 27129  |                            |
    |     출, 연신 및 제관시설            |        |                            |
    |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철강 산 | 2719   |                            |
    |    업시설                           |        |                            |
    |104. 구리제련 및 정련시설            | 27211  |27221 구리2차 제련 및 정련시|
    |                                     |        |설 포함                     |
    |105. 알루미늄 제련 및 정련시설       | 27212  |27222 알루미늄 2차 제련 및  |
    |                                     |        |정련시설 포함               |
    |106. 납 제련 및 정련시설             | 27213  |27229의 납제련 및 정련시설  |
    |                                     |        |포함                        |
    |107. 아연 제련 및 정련시설           | 27214  |27229의 아연제련 및 정련시설|
    |                                     |        |포함                        |
    |10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제련| 27219  |27229중 납·아연을 제외한 기|
    |     및 정련시설                     |        |타 비철금속제련 및 정련시설 |
    |                                     |        |포함                        |
    |109. 구리 압연 및 압출시설           | 27231  |                            |
    |110.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시설       | 27232  |                            |
    |1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압연| 27239  |                            |
    |     및 압출시설                     |        |                            |
    |112. 기타 비철금속 산업시설          | 2729   |                            |
    |113. 금속 주조시설                   | 2730   |                            |
    |114. 조립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 2800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 |
    |     않은 중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 |        |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않 |
    |     설)                             |        |는 경우 포함                |
    |11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 3130   |                            |
    |116. 축전지 및 일차 전지제조시설     | 3140   |                            |
    |11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 3150   |                            |
    |118.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시설 | 3200   |                            |
    |119. 가구 제조시설                   | 3610   |                            |
    |120.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 3691   |                            |
    |     설                              |        |                            |
    |121. 악기 제조시설                   | 3692   |                            |
    |122.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시설       | 3693   |당구, 보링, 골프용구 제조시 |
    |                                     |        |설 포함                     |
    |1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장난감, 장식 | 3699   |3694, 3695의 제조시설 포함  |
    |     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           |        |                            |
    |124. 화력발전시설(10만㎾/시간이상)   | 4010   |                            |
    |125. 수도사업시설(정수능력 1,000㎥/일| 4100   |역세를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
    |     이상)                           |        |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 제 |
    |                                     |        |외                          |
    |126. 먹는 샘물제조시설(취수능력 10㎥/| 4100   |세병,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  |
    |     일이상)                         |        |샘물 제조시설 제외          |
    |127. 자동식사진처리(현상·인화·정착)| 5020   |신고대상 배출시설 및 그 규모|
    |     시설(0.1㎥/시간 또는 0.2㎥/일이 |        |이하 제외                   |
    |     상)                             |        |                            |
    |128.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이상)   | 5220   |건어물, 젖갈류를 판매하는 곳|
    |                                     |        |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는 제외|
    |129. 병원시설(80병상이상)            | 8510   |수술실, 처치실이 없는 정신  |
    |                                     |        |병원 제외                   |
    |130.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 90024  |                            |
    |131.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 9301   |                            |
    |     1㎥/시간이상)                   |        |                            |
    |132. 석탄광업시설(채탄능력 8,000톤/월| 1000   |                            |
    |     이상)                           |        |                            |
    |133.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 | 1300   |1200 우라늄 톨륨광업시설 포 |
    |     처리시설에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        |함                          |
    |     량이상을 배출하는 시설)         |        |                            |
    |134. 토사석 채취·가공시설           | 1410   |폐수를 당해 채취지점 또는 가|
    |                                     |        |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않 |
    |                                     |        |는 시설은 제외              |
    |13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광업 및 채석 | 1420   |                            |
    |     업(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에 |        |                            |
    |     서 기타시설의 폐수배출량이상을  |        |                            |
    |     배출하는 시설)                  |        |                            |
    |136.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 |공통시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
    |     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        |, 폐수및하수종말처리시설, 폐|
    |     ㎥/시간이상)                    |        |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
    |                                     |        |·응축수를 당해처리장으로 유|
    |                                     |        |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      |
    |137.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공통시설|역세를 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
    |     ㎥/일이상)                      |        |만 처리하는 시설 제외       |
    |138. 이화학시험시설(면적 100㎡이상)  |공통시설|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
    |                                     |        |, 폐수및하수종말처리시설, 폐|
    |                                     |        |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
    |                                     |        |·응축수를 당해처리장으로 유|
    |                                     |        |입처리하는 경우와 국민학교, |
    |                                     |        |중학교 실험실은 제외        |
    |139. 도금시설                        |공통시설|주공정이 도금공정인 경우를  |
    |                                     |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
    |                                     |        |2800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140.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시설       |공통시설|자동차, 중기, 열차, 항공기등|
    |                                     |        |의 운송장비 수선, 세차시설  |
    |                                     |        |포함. 신고대상시설 제외     |
    |141. 위의 모든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기타시설|*임가공시설과 중분류 37의 재|
    |     다음의 시설                     |        |생재료 가공처리시설은 원생산|
    |     (특정시설)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        |제품 제조시설 분류와 같게 분|
    |     이 포함된 0.1㎥/시간이상의 폐수 |        |류                          |
    |     를 발생하는 사업장의 시설. 다만,|        |                            |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 |        |                            |
    |     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으|        |                            |
    |     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        |                            |
    |     서는 0.2㎥/일 이상              |        |                            |
    |     (일반시설)특정유해물질 및 중금속|        |                            |
    |     이 포함되지 아니하나, 배출허용기|        |                            |
    |     준을 초과하여 1㎥/시간이상의 폐 |        |                            |
    |     수를 발생하는 사업장의 시설. 다 |        |                            |
    |     만,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        |                            |
    |     상수보호구역 또는 이에 인접한 지|        |                            |
    |     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 |        |                            |
    |     역에서는 2㎥/일 이상            |        |                            |
    +-------------------------------------+--------+----------------------------+
    
    비고 : 1.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20㎥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
                  질·중금속 또는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하수도법 제2
                  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허가기관에
                  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두부제조시설에서 완성된 두부제품을 냉
                  각·침지한 폐수는 폐수량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20㎥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
                  가 항상 당해배출시설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이내
                  로 유지될 수 있다고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1일 10㎥이하로서 원폐수중의 오
                  염물질 항목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
                  질기준 항목에 국한되고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동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허가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0.01㎥미만 발
                  생하거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1일 0.1㎥미만 발생하는 시설의 경우
              마. 용수를 원료·부원료 또는 세척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정중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제1호 내지 제23호의 배출시설중 타영업소에 생산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자체 조리·판매하는 제과점·방앗간등의 경우로서 허가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라 함은 위탁처리·재이
                  용 또는 폐수배출공정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을 말하며 방지시설에서 처리한 폐수
                  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폐수배출량과 구별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                                                             | 처 리 기 간 |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                                                             |     10일    |
    +----+--------------+-----------------------------------------+-------------+
    | 신 |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주   업   종|      (분류번호     )|⑦주  생  산  품|                |
    |    +--------------+---------------------+----------------+----------------+
    | 신 |⑧설치개시예정|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
    |    |  일          |                     |                |                |
    |    +--------------+---------------------+----------------+----------------+
    |    |                    ⑩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 청 +-------------+-------------------+----------------+-------------------+
    |    | 배출시설명  |  제품별 생산능력  |   폐수배출량   |  폐수처리방법 및  |
    |    |             |     (   /일)      |     (㎥/일)    |  능력             |
    |    +-------------+-------------------+----------------+-------------------+
    | 내 |             |                   |                |                   |
    |    +-------------+-------------------+----------------+-------------------+
    |    |             |                   |                |                   |
    |    +-------------+-------------------+----------------+-------------------+
    | 용 |             |                   |                |                   |
    |    +-------------+-------------------+----------------+-------------------+
    |    |⑪배출시설의 |                   |⑫방지시설의 조 |                   |
    |    |  조업시간 및|          시간/일  |  업시간 및 연간|          시간/일  |
    |    |  연간 가동일|            일/연  |  가동일        |            일/연  |
    |    +-------------+-------------------+----------------+-------------------+
    |    |⑬오염물질 배|                                                        |
    |    |  출항목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 |  10,000원  |
    |     생 예측서 1부.                                           +------------+
    |  3. 오염물질 처리계획서(선택)                                             |
    |     ­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     ­ 방지시설설치면제지정신청서 1부.                                    |
    +---------------------------------------------------------------------------+
    
    51318-3129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5.12.18 제정
                                                                          (뒷쪽)
      ※ 작성요령
    +---------------------------------------------------------------------------+
    |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내 배출시설의 위치, 용수, 폐수의 흐름 |
    |     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
    |     공정 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 |
    |     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 폐기물 및 제품|
    |     의 배출점(정비시의 배출점은 제외)을 나타내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
    |     공정인 경우에는 각각 나타내어야 합니다.                               |
    |  2.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내역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는   |
    |   ○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평균|
    |      량을 기재하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 각각 시설|
    |      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용수는 공급원(지하수, 하천수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등) |
    |      별 일일 최대·평균량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오염물질발생예측서는 발생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
    |      대한 최대·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3. 오염물질처리계획서는 오염물질을 자체처리할 경우 방지시설설치 내역서와 |
    |     그 도면을,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방지시설설치 면제 |
    |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   ○ 방지시설설치 내역서는 폐수처리 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
    |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이용·자 |
    |      가처리·위탁처리)이 포함되어야 하고                                  |
    |   ○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과 방류수질을 확|
    |      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위치(해당사업장에 한함), 최종방류구의 위치 |
    |      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광역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 허 가 번 호 |                                                             |
    +-------------+            폐 수 배 출 시 설 설 치 허 가 증                 |
    | 제       호 |                                                             |
    +-------------+-+----------------------------+----------------+-------------+
    |①사 업 장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대   표   자 |                            |④주민등록번호  |             |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업        종|          (분류번호    )|⑦종       별 |               종  |
    +---------------+------------------------+--------------+-------------------+
    |⑧배출시설 일일|                        |⑨방지시설 일 |                   |
    | 조업시간 및 연|                        | 일 가동시간  |                   |
    | 간 가동일     |                        | 및 연간가동일|                   |
    +---------------+------------------------+--------------+-------------------+
    |                 ⑩ 폐  수  배  출  요  인  명  세                         |
    +------------------+------------------+------------------+------------------+
    |  원    료    명  |  사    용    량  |  생 산 제 품 명  |  생    산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⑪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따로 붙임                                   |
    |    +----------------------------------------------------------------------+
    |    |                    ⑫ 폐  수  배  출  및  처  리  명  세             |
    | 허 +------------+--------------+----------------+------------+------------+
    |    | 배출시설명 |  폐수배출량  |오염물질배출항목|폐수처리방법|폐수처리능력|
    |    +------------+--------------+----------------+------------+------------+
    | 가 |            |              |                |            |            |
    |    +------------+--------------+----------------+------------+------------+
    |    |            |              |                |            |            |
    | 사 +------------+--------------+----------------+------------+------------+
    |    | ⑬ 폐수처리계통도 : 따로 붙임                                        |
    |    +----------------------------------------------------------------------+
    | 항 |          ⑭ 허     가     조     건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인             |
    |                                                                           |
    +---------------------------------------------------------------------------+
    
    51318-39311 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5.12.18제정
                                                                          (뒷쪽)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쪽)
    +-------------+-----------------------------------------------+-------------+
    | 허 가 번 호 |                                               | 처 리 기 간 |
    +-------------+         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 제       호 |                                               |     10일    |
    +----+--------+-----+-----------------------------------------+-------------+
    | 신 |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설치개시예정일   |                       |⑦가동개시예정일|              |
    +----+--------------+----------------------++----------------+--------------+
    |    |          ⑧ 변     경     전        |      ⑨ 변     경     후       |
    |    +-------------------------------------+--------------------------------+
    | 변 |                                     |                                |
    |    |                                     |                                |
    | 경 |                                     |                                |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   5,000원  |
    |     내역 및 증빙서류 1부.                                    +------------+
    |                                                                           |
    +---------------------------------------------------------------------------+
    
    51318-394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5.12.18 제정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쪽)
    +-------------+-----------------------------------------------+-------------+
    | 허 가 번 호 |                                               | 처 리 기 간 |
    +-------------+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
    | 제       호 |                                               |     5 일    |
    +----+--------+-----+-----------------------------------------+-------------+
    | 신 |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청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⑥ 변     경     전        |      ⑦ 변     경     후       |
    |    +-------------------------------------+--------------------------------+
    | 변 |                                     |                                |
    |    |                                     |                                |
    | 경 |                                     |                                |
    |    |                                     |                                |
    | 사 |                                     |                                |
    |    |                                     |                                |
    | 항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등의 변경사항을 신고  |
    |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  2.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   없  음   |
    |     내역 및 증빙서류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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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2.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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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11.] [총리령 제470호, 199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470호(1994.11.1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와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수처리방법의 변경으로 허가받은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방지시설을"을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경우"를 "경우(제19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2. 폐수배출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여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제12조의2를 제19조의2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별지 제6호서식"을 "수산물 양식시설 및 골프장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타 시설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사용량 및 용수사용량"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설치계획서"를 "설치 및 오염물질처리계획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억제하기 위한"을 "억제하거나 처리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설치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제18조의 제목중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의"를 "방지시설설치면제자의"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이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설과 동일시설일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중 동일한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되, 동호에 다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당해시설에 사용하는 물 및 액체물질의 양과 재이용량
        라. 당해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다가 오염물질의 농도변화등으로 재이용할 수 없어 배출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오염물질의 처리계획서(배출량, 배출주기, 배출농도등)
        마. 라목의 처리계획서에서 오염물질을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제18조제1항제1호 다목중 "(사진제판시설 및 자동필름현상시설등 사진폐수위탁업소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삭제하여 이를 제2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나. 당해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다. 당해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에 관한 설명자료
        라.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가. 당해배출시설의 사용원료·부원료 및 기능·공정의 특성상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농도에 대한 검토
        나.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자료에 대한 검토
      2. 위탁처리지정신청의 경우
        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처리대상 폐수 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인지의 여부
        나. 폐수의 성상별(산화계·환원계 폐수 또는 산·알칼리계 폐수등)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여부
        다. 위탁처리대상인 폐수외의 배출되는 폐수의 적정처리여부
      3. 자가처리지정신청의 경우
        가. 오염물질의 공정밖으로의 배출여부
        나. 폐수 재이용의 경우는 재이용 폐수의 오염물질의 농도변화등으로 재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
        다. 재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수를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위탁량 및 위탁주기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제18조제5항중 "위탁처리 및 자가처리의"를 "방지시설설치면제자"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를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확정하여 분담부담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사항"을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변경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변경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이용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이용사업장수의 변경
    제2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중 제5항 각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법 제13조제3항"을 "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를 "(배출시설가동개시의 신고)"로 하고, 동조중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설치 또는 변경완료후 가동개시의 신고"로, "설치·변경완료신고서"를 "가동개시신고서"로 하며,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확인결과가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업정지기간은 제2항의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에서 제외한다.
      1. 부적합사항이 경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을 명시한 시설개선명령
      2. 부적합사항이 중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업정지명령
      3. 제1호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조업정지명령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여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정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적정운영시켜야 할 기간이 동절기(당해 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70일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제25조제3항 본문, 동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③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물질을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한 오염물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결과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제25조제5항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를 한 자중 방지시설설치 면제자 지정을 받았거나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 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오염도 검사절차를 생략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농도가 높거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그 상태로는 생물학적처리가 어려운 경우와 화학적처리에서 폭발의 위험등 그 상태로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또는 희석량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 발생량, 희석배율 또는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업자" 다음에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삽입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중 "비정상운영신고"를 각각 "부적정운영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개선완료신고"를 "개선완료보고"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적정운영신고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제25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중 "배출시설설치완료신고"를 "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로 한다.
    제3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관리인은 사업장에 상근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4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제47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 제목 "(측정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을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 제목 "(측정대행자의 지정신청등)"을 "(측정대행업의 등록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측정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로, "측정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로, "제출하여 가지정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측정대행자를 지정한"을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수리한"으로, "측정대행자지정서를"을 "측정대행업등록증을"로 하여, 이를 제2항으로 한다.
      1.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2. 대표자의 이력서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제53조의 제목 "(측정대행자의 지정사항변경)"을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측정대행자로 지정된"을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으로, "측정대행자지정서"를 "측정대행업 등록증을"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 (측정대행업의 등록등의 공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및 제57조중 "측정대행자"를 각각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에 "이때 일시는 복수로 정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동조제2항중 "일시에"를 "복수일시중 원하는 일시에"로 한다.
    제68조중 "허가·등록 또는 지정신청"을 "허가 또는 등록신청"으로, "허가·등록 또는 지정사항"을 "허가 또는 등록사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 또는 등록신청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할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할 때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3]의 아. 식료품제조시설의 배출시설란중 "세척시설"을 "세척시설(조류의 알 및 1차 농산물 물세척시설 제외)"로, "침지시설(직접냉각시설 포함)"을 "침지시설(직접냉각시설 포함. 다만, 1차농산물의 소금절임시설제외)"로 하고, 파.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석유 및 석탄제품 제외)의 배출시설란 및 시설합계란의 "수양생 시설"다음에 "(수증기 양생시설 제외)"를 추가하며, "용적 1㎥이상(수증기 양생시설의 경우는 5㎥이상)"을 "용적 20㎥이상"으로 하고, 하. 운수시설 및 장비수선시설의 배출시설란 및 시설합계란중 "정비시설" 및 "면적 230㎡이상"을 각각 삭제하고, 배출시설란의 "자동식 세차시설"을 "자동식(반자동식 포함)세차시설"로 하며, 머. 인쇄 및 출판시설의 배출시설란 및 시설합계란의 "필름현상시설" 및 "용적 0.1㎥이상"과 "자동감광판현상시설" 및 "자동감광판현상기 1대이상"을 각각 삭제하고, 버. 사진처리시설란을 삭제하며, 서. 사회서어비스시설의 배출시설란중 "병원시설" 다음에 "(수술실, 처치실이 없는 정신병원 제외)"를 추가하고, 배출시설란 및 시설합계란의 "X-ray 필름현상시설" 및 "2셋트이상"을 각각 삭제하며, 커. 공통시설(구분 "가" 내지 "처"의 모든 시설)의 배출시설란중 "정수시설" 다음에 "수돗물 및 지하수를 물리적 처리로만 정수하는 시설 제외)"를 추가하고, 터. 기타시설 시설합계란중 "수도법 제3조"를 "수도법 제5조"로 하며, 동표 비고란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폐수배출시설중 용수를 원료, 부원료 또는 세척수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공정중에서 폐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3. 터. 기타시설의 일반시설에 해당되는 정수시설중 원수를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5]의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표중 대상규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가목 및 나목의 비고란중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대 상 규 모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
    +--------------+--------------------------+--------------------------+
    
      2. 폐수배출량은 당해사업장의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이때 용수사용량에는 수돗물,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및 해수등 당해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 다만, 생산공정중 또는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기 전에 일정관로를 통하여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물은 제외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중 증발량+기타 방류구로 배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물의 량)+공정중발생량
    [별표 6]·[별표 7]·[별표 8]·[별표 9]·[별표 17]·[별표 18] 및 [별표 2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의 실험기기 및 시공장비란의 1호 가목중 "특정수질유해물질(PCB제외)"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하고, 동표의 비고 제1호중 "(환경공학전공에 한한다)"를 "수질분야전공에 한한다)"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중 "자가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4. 시설 및 장비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산업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제도설비·시공장비,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제2호의 라. 처리시설의 폐수수탁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란 (4)중 "한다."를 각각 "하고,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동란에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비고란의 제5호중 "법 제39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또는 자가측정대행"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산업을"로 한다.
          (5) 폐수를 처리하여 최종배출하는 방류구는 외부에서의 방류상태 관찰 및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가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5]의 제8호중 "(위탁)확인서"를 "별지 제35호의 위탁확인서"로, "비치하여야 한다."를 "비치하고, 위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한다.
    [별표 20]의 제2호중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동표의 제2호 라목 위반사항란의 (2)중 "허위"를 "사위"로 하며, 동표의 제2호 마목 위반사항란의 (2)중 "허위"를 "사위"로, "등록한"을 "허가를 받은"으로 하며, (20)란을 (24)란으로 하고, 동호 마목에 (7)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20)란 내지 (2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 |법 제43|     |     |     |     |
    |  하고 방류한 경우                        |조제4항|     |     |     |     |
    |                                          |       |     |     |     |     |
    | (가) 취수중단 또는 사람 및 가축에 피해발 |       |영 업|허 가|     |     |
    |   생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경우   |       |정 지|취 소|     |     |
    |                                          |       |3월이|     |     |     |
    |                                          |       |상 또|     |     |     |
    |                                          |       |는 허|     |     |     |
    |                                          |       |가 취|     |     |     |
    |                                          |       |소   |     |     |     |
    | (나) 기타                                |       |영 업|영 업|영 업|허 가|
    |                                          |       |정 지|정 지|정 지|취 소|
    |                                          |       | 1월 | 3월 | 6월 |     |
    +------------------------------------------+-------+-----+-----+-----+-----+
    +------------------------------------------+-------+-----+-----+-----+-----+
    |(20) 폐수위탁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할 경우  |법 제43|영 업|영 업|허 가|     |
    |                                          |조제4항|정 지|정 지|취 소|     |
    |                                          |       | 1월 | 3월 |     |     |
    +------------------------------------------+-------+-----+-----+-----+-----+
    |(21)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폐수처리업 영업 |법 제43|영 업|영 업|허 가|     |
    |  을 한 경우                              |조제4항|정 지|정 지|취 소|     |
    |                                          |       | 1월 | 3월 |     |     |
    +------------------------------------------+-------+-----+-----+-----+-----+
    |(22) 폐수처리에 필요하지 아니한 배관을 설 |법 제43|영 업|허 가|     |     |
    |  치한 경우                               |조제4항|정 지|취 소|     |     |
    |                                          |       | 3월 |     |     |     |
    +------------------------------------------+-------+-----+-----+-----+-----+
    |(23) 폐수방류구를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허 가|
    |  거나, 시료채취가 용이하지 아니하도록 설 |조제4항|     |정 지|정 지|취 소|
    |  치한 경우                               |       |     | 10일| 30일|     |
    +------------------------------------------+-------+-----+-----+-----+-----+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내지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 내지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2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앞면중 "설치완료"를 "가동개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11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뒷면중 "시·도(시·군·구),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을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 또는 지도과)"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앞면중 구비서류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별지 제39호서식]중 "측정대행자"를 "측정대행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허가받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허가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그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등을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측정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별표 17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영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종에서 1종으로 변경되는 사업장의 경우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6]
               배출시설(신고대상) (제14조제1항관련)
               =================
    +----------+------------------------------------------------+---------------+
    | 시설구분 |        대                            상        |  규       모  |
    +----------+------------------------------------------------+---------------+
    |1. 수산물 | 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면허대상       |
    |  양식시설|   두리양식어장(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호소|               |
    |          |   수질관리구역에 설치된 것 제외)               |               |
    |          | 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 |500㎡이상      |
    |          |   정에 의한 양만장 또는 일반 양어장            |               |
    |          | 다.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조식 육상양|500㎡이상      |
    |          |   식 어업시설                                  |               |
    +----------+------------------------------------------------+---------------+
    |2. 골프장 |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호 |18홀이상       |
    |  시설    |   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시설                    |               |
    +----------+------------------------------------------------+---------------+
    |3. 필름· | 가. 인쇄 및 출판시설의 필름 현상시설           |1대이상        |
    |  인화지·| 나. 인쇄 및 출판시설의 자동감광판 현상시설     |1대이상        |
    |  감광판현| 다. 사회서비스시설의 X-ray 필름 현상시설       |2대이상        |
    |  상시설( | 라. 사진처리시설,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 시설 |1대이상        |
    |  허가대상|   의 자동식필름 현상시설(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 |               |
    |  시설의  |   름 현상시설 제외)                            |               |
    |  기타 시 | 마. 사진처리시설,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시설의|1대이상        |
    |  설에 해 |   자동식인화지현상시설(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               |
    |  당되는  |   현상시설 제외)                               |               |
    |  용량미만|                                                |               |
    |  의 시설)|                                                |               |
    +----------+------------------------------------------------+---------------+
    |4. 운수· | 가. 동력으로 움직여지는 모든 기계·기구 및 장비|면적 200㎡이상 |
    |  장비 정 |   류를 정비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시설           |(사무실, 검차장|
    |  비 또는 |                                                | 포함)         |
    |  폐차장시| 나.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 1,500㎡이 |
    |  설      |                                                |상             |
    +----------+------------------------------------------------+---------------+
    |5. 농·축 | 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시설                |물사용량       |
    |  산물가공|                                                | 1일 5㎥이상   |
    |  시설    | 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하는 시설               |물사용량       |
    |          |                                                | 1일 5㎥이상   |
    |          | 다. 농산물의 보관·수송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 |용량 10㎥이상  |
    |          |   임하는 시설                                  |               |
    +----------+------------------------------------------------+---------------+
    |6. 기타 시| 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
    |  설      |                                                |               |
    +----------+------------------------------------------------+---------------+
    
    비고 : 1. 수산물 양식시설의 나 및 다 대상시설중 증발과 누수에 의한 물의 감
             소량에 해당하는 용수를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
            2. 필름·인화지·감광판현상시설중 별표 3의 허가대상시설의 기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7]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처리
         ==================================================================
         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또는 시설(제14조제4항관련)
         ====================================
    +----------+------------------------------------------------+---------------+
    | 시설구분 |                조치 또는 시설                  |   비     고   |
    +---+------+------------------------------------------------+---------------+
    |1. |가. 가| 1) 급이후 2시간경과시 10%미만 침전되는 부상사료|               |
    | 수| 두리 |  사용. 다만, 10㎝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
    | 산| 식 양|  제외한다.                                     |               |
    | 물| 식어 | 2)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               |
    | 양| 장   |  장관이 고시한 공정규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 |               |
    | 식|      |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               |
    | 시|      |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설|      |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               |
    |   |      |  10㎝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 |               |
    |   |      |  실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4) 분뇨조를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
    |   |      |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 |               |
    |   |      |  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
    |   |      | 5)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               |
    |   |      |  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처리|               |
    |   |      |  하여야 한다.                                  |               |
    |   |      |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과|               |
    |   |      |  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나. 양| 1) 사료찌거기·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 |               |
    |   | 만장 |  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               |
    |   | 및 일|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 |               |
    |   | 반양 |  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를 1m이하로 할 수 있다) |               |
    |   | 어장 |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 |               |
    |   |      |  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               |
    |   |      |  기구류를 세척할 경우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1)의 |               |
    |   |      |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등  |               |
    |   |      |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3) 양식수조를 청소할 경우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               |
    |   |      |  횟수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
    |   |      | 4)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침전시설에|               |
    |   |      |  침전된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               |
    |   |      |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때 여과시|               |
    |   |      |  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세목|               |
    |   |      |  여과망 또는 모래여과상등)                     |               |
    |   |      | 5)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               |
    |   |      |  지 아니하도록 안전처리하여야 한다.            |               |
    |   |      |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는 과|               |
    |   |      |  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다. 수| 1) 사료찌거기·배설물 기타 슬러지등을 적정처리 |               |
    |   | 조식 |  하기 위하여 사육시설면적의 20%이상이고 깊이가 |               |
    |   | 육상 |  1m∼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이상 체류 |               |
    |   | 양식 |  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를 1m이하로 할 수 있다) |               |
    |   | 어업 |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율을 입증할 수 있는 수 |               |
    |   | 시설 |  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 2) 위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의 조치 또는 시설|               |
    |   |      |  중 2) 내지 6)의 사항                          |               |
    +---+------+------------------------------------------------+---------------+
    |2. 골프장 | 1) 골프장안의 잔디 및 수목등에 농약관리법 제18 |               |
    |  시설    |  조의 규정에 의한 고독성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 |               |
    |          |  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전염병등의 방제를  |               |
    |          |  위하여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               |
    |          |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규정에|               |
    |          |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골프장업  |               |
    |          |  사업계획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3. 사진처 | 1) 현상액과 정착액은 혼합하지 아니하고 각각 수 |               |
    |  리시설  |  거 보관하여야 한다.                           |               |
    |          | 2) 수거된 현상액과 정착액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               |
    |          |  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
    |          |  자체 재이용 또는 자체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               |
    |          |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3) 사진처리용약품과 위탁 또는 처리하는 폐수의  |               |
    |          |  량은 항상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
    +----------+------------------------------------------------+---------------+
    |4. 운수· |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시 엔진부분 |               |
    |  장비 정 |  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한 지붕시설을 하여야 |               |
    |  비 또는 |  한다.                                         |               |
    |  폐차장시|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               |
    |  설      |  닥을 방수처리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               |
    |          |  것을 막아야 한다.                             |               |
    |          |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한한 흡착제등을  |               |
    |          |  이용 흡착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               |
    |          |  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          | 4) 3)에 의한 방법으로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               |
    |          |  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 |               |
    |          |  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               |
    |          |  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 5) 강우시 작업장바닥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
    |          |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 |               |
    |          |  치하여야 한다. 이때 침전시설의 규모는 5mm강우 |               |
    |          |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작업장의 강우량을 2시간이 |               |
    |          |  상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
    |          |  성능은 배출수의 노르말핵산추출물을 30㎎/ℓ이하|               |
    |          |  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
    |          |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cm이 |               |
    |          |  상 퇴적되기전에 제거하여 2차오염이 발생되지 아|               |
    |          |  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
    +----------+------------------------------------------------+---------------+
    |5. 농·축 | 1) 수면위의 부유 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 |               |
    | 산물 단순|  다.                                           |               |
    | 가공시설 |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               |
    |          |  하고, 이때 침전물은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               |
    |          |  한다.                                         |               |
    |          | 3) 염분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 |               |
    |          |  여야 한다.                                    |               |
    +----------+------------------------------------------------+---------------+
    
    비고 :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수조식 육상양식어업시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시설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별표 8]
                  방지시설설치 면제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켜야 할
                  ================================================
                  준수사항(제19조관련)
                  ========
      1.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방지시설설치 면제자의 경우
        가. 시설설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이 고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시설설치 면제를 받은 배출시설이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 부원료등을 바꾸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탁처리의 경우
        가. 위탁처리자로 지정받을 당시의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전에 새로운 계약서를 첨부하여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고 위탁계약서는 항상 사업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폐수위탁은 지정을 받은 폐수에 한하여 위탁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장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성상별로 발생량의 5일분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눈금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는 별도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인수에 따른 폐수수탁처리확인서에 서로 날인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바.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행정처분에 따른 허가의 일시정지등의 사항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폐수수탁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하여 처리하는 등 폐수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 분기별로 다음 분기 시작후 15일이내에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폐수수탁처리업소등을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자가처리의 경우
        가. 자가처리의 지정을 받은 대상시설에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중에 순환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폐수등 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 운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분기별로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가처리상황을 다음 분기 시작후 15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9]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36조제3항관련)
                  =============================
    +------------------+----------------------------------+---------------------+
    |  대  상  규  모  |       측    정    항    목       |   측  정  횟  수    |
    +------------------+----------------------------------+---------------------+
    | 1종 및 2종 사업장|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 | 주 1회이상          |
    |                  |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
    |                  |(SS), 크롬(Cr) 및 특정유해물질중  |                     |
    |                  |해당항목                          |                     |
    +------------------+----------------------------------+---------------------+
    | 3종 사업장       |        상             동         | 월 2회이상          |
    +------------------+----------------------------------+---------------------+
    | 4종 사업장       |        상             동         | 2월 1회이상         |
    +------------------+----------------------------------+---------------------+
    | 5종 사업장       |        상             동         | 매반기 1회이상      |
    +------------------+----------------------------------+---------------------+
    
    비고 : 1. 2월 1회이하 측정해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측정하여야 한
              다. 다만,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
              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수배출량은 방지시설 단위배출구별로 영 제10조제1항 [별표 1]의 규
              정에 의한 산출방법으로 산정하고, 측정횟수는 단위배출구별로 산정된
              폐수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한다.
            3. 방지시설설치면제 사업장,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공동방지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하여도 되는 폐수종말처리구역내의 사업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폐수의 오염도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측정항목이 자동측정·기록되는 계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측정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7]
                      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제51조관련)
                      =====================
    +---------------------+-----------------------------------------------------+
    |                     |           시     설     및     장     비            |
    |     기 술 능 력     +--------------------------------------+--------------+
    |                     |      실  험  기  기  및  장  비      |   실 험 실   |
    +---------------------+--------------------------------------+--------------+
    |1. 수질환경기사 1급  |가. 다음 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50㎡이상     |
    |   1인이상           |  의하여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              |
    |2. 수질환경기사 2급  |  험기기                              |              |
    |   1인이상           | (1) 수소이온농도(pH)                 |              |
    |3. 수질분석요원      | (2)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화학|              |
    |   1인이상           |   적산소요구량(COD)                  |              |
    |4. 수질오염공정시험법| (3) 부유물질(SS)                     |              |
    |   상 가스크로마토그 | (4) 크롬(Cr)                         |              |
    |   라피법으로 측정할 | (5) 특정유해물질중 측정하고자 하는 항|              |
    |   경우에는 원자력법 |   목                                 |              |
    |   제72조에 의한 방사|나. 시료운반용 소형차 1대이상[시료변질|              |
    |   선안전관리책임자  |  방지용 설비(아이스박스) 포함]       |              |
    |   1인이상           |                                      |              |
    +---------------------+--------------------------------------+--------------+
    
    비고 : 1. 실험실에 자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적법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기술능력란의 수질환경기사 1급은 수질환경기사 2급의 자격취득 후 해
             당분야에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동란의 수질분석요원
             은 화학분석기능사 2급이상 또는 수질환경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
             한 자이어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
             법의 규정에 의거 허가 또는 등록되는 환경관련산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
             는 공통되는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
             다.
            4.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측정대행업 또는 방지시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실험실 면적은 합계 73㎡ 구비하여야 한다.
            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측정대행업무와 함께 하는 경우에 기술능
             력란 4. 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대기측정대행자의 방사선안전관리책
             임자가 겸임할 수 있다.
            6.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구역이 다른 경우 실험실 소재지별로 제5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8]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56조관련)
                        =======================
      1. 시료채취는 수질환경기사 2급이상 취득한 자가 하여야 한다.
      2. 측정실험기기·장비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측정분석기법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정도관리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측정대행업자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측정·분석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한다.
      4. 측정대행업자는 시료채취차량에 국가기관의 공해검사차량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측정대행업자의 기술인력은 동일업체에 속해있는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선임·근무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기록부를 측정의뢰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시약소모대장·측정대행기록부발송대장 및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7. 측정대행업자는 실험일지·검량선 기록일지등 실험관련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66조관련)
                          ============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근 거 |   행 정 처 분 사 항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5조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제20|     |     |     |     |
    |  행위를 하는 경우                        |조     |     |     |     |     |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 |       |조 업|조 업|허 가|     |
    |   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 |       |정 지|정 지|취 소|     |
    |   우                                     |       | 10일| 3월 |     |     |
    |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 |       |조 업|조 업|허 가|     |
    |   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       |정 지|정 지|취 소|     |
    |   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10일| 30일|     |     |
    | (다)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 |       |조 업|조 업|허 가|     |
    |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라) 환경처장관의 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오 |       |조 업|조 업|허 가|     |
    |   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마)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       |조 업|조 업|허 가|     |
    |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       |정 지|정 지|취 소|     |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       | 10일| 30일|     |     |
    |   는 경우                                |       |     |     |     |     |
    +------------------------------------------+-------+-----+-----+-----+-----+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법 제16|     |     |     |     |
    |  의 신고를 하고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 |조,    |     |     |     |     |
    |  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시설 또는  |법 제17|     |     |     |     |
    |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등으 |조     |     |     |     |     |
    |  로 인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 |       |     |     |     |     |
    |  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     |     |     |     |
    |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개 선|개 선|개 선|조 업|
    |   지역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정 지|
    |                                          |       |     |     |     | 10일|
    |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개 선|개 선|조 업|조 업|
    |   지역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명 령|명 령|정 지|정 지|
    |                                          |       |     |     | 10일| 20일|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 |법 제20|조 업|허 가|     |     |
    |  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     |정 지|취 소|     |     |
    +------------------------------------------+-------+-----+-----+-----+-----+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법 제18|이 전|     |     |     |
    |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조     |명 령|     |     |     |
    |  당해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       |     |     |     |     |
    |  없는 경우                               |       |     |     |     |     |
    +------------------------------------------+-------+-----+-----+-----+-----+
    |(5)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1|     |     |     |     |
    |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조     |     |     |     |     |
    |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가)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       |사 용|     |     |     |
    |   지역일 경우                            |       |금 지|     |     |     |
    |                                          |       |명 령|     |     |     |
    | (나)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       |폐 쇄|     |     |     |
    |   한 지역일 경우                         |       |명 령|     |     |     |
    +------------------------------------------+-------+-----+-----+-----+-----+
    |(6)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0|허 가|     |     |     |
    |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을 사위  |조     |취 소|     |     |     |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     |     |     |     |
    +------------------------------------------+-------+-----+-----+-----+-----+
    |(7)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     |     |     |     |
    |                                          |조     |     |     |     |     |
    |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       |조 업|허 가|     |     |
    |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정 지|취 소|     |     |
    |   우                                     |       |     |     |     |     |
    | (나)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경 고|허 가|     |     |
    |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이후|       |     |취 소|     |     |
    |   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       |     |     |     |     |
    | (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 |       |경 고|조 업|허 가|     |
    |   령을 받은 자가 이전명령기간내에 이전을 |       |     |정 지|취 소|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 |       |경 고|조 업|조 업|허 가|
    |   용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       |     |정 지|정 지|취 소|
    |   있는 기기부착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       |     | 10일| 30일|     |
    |   한 경우                                |       |     |     |     |     |
    +------------------------------------------+-------+-----+-----+-----+-----+
    |(8)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법 제20|경 고|허 가|     |     |
    |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하거나 동|조     |     |취 소|     |     |
    |  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개선·조업|       |     |     |     |     |
    |  정지등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배출시설을|       |     |     |     |     |
    |  가동하여 조업을 한 경우                 |       |     |     |     |     |
    +------------------------------------------+-------+-----+-----+-----+-----+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 |법 제17|개 선|개 선|조 업|조 업|
    |  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조,    |명 령|명 령|정 지|정 지|
    |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 |법 제20|     |     | 10일| 20일|
    |  과한 경우                               |조     |     |     |     |     |
    +------------------------------------------+-------+-----+-----+-----+-----+
    |(10)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 |법 제20|     |     |     |     |
    |  우                                      |조     |     |     |     |     |
    | (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       |     |     |정 지|정 지|
    |   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       |     |     | 5일 | 10일|
    |   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무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11)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법 제20|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 |조     |     |     |정 지|정 지|
    |  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       |     |     | 10일| 20일|
    |  경우                                    |       |     |     |     |     |
    +------------------------------------------+-------+-----+-----+-----+-----+
    |(1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법 제20|     |     |     |     |
    |  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조     |     |     |     |     |
    |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부를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1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특정시설 |법 제20|     |     |     |     |
    |  의 설치의 경우                          |조,    |     |     |     |     |
    |                                          |법 제37|     |     |     |     |
    |                                          |조     |     |     |     |     |
    | (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사 용|폐 쇄|     |
    |                                          |       |     |중 지|명 령|     |
    | (나) 시설의 개선, 오염물질관리의 개선등  |       |개 선|개 선|개 선|사 용|
    |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중 지|
    +------------------------------------------+-------+-----+-----+-----+-----+
    |(14)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 |법 제16|     |     |     |     |
    |  고대상배출시설의 경우                   |조,    |     |     |     |     |
    |                                          |법 제17|     |     |     |     |
    |                                          |조,    |     |     |     |     |
    |                                          |법 제20|     |     |     |     |
    |                                          |조,    |     |     |     |     |
    |                                          |법 제21|     |     |     |     |
    |                                          |조     |     |     |     |     |
    | (가) 신고대상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사 용|폐 쇄|     |
    |                                          |       |     |금 지|명 령|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경 고|사 용|폐 쇄|
    |                                          |       |     |     |금 지|명 령|
    | (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개 선|개 선|개 선|조 업|
    |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정 지|
    +------------------------------------------+-------+-----+-----+-----+-----+
    |(1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과 |법 제20|     |     |     |     |
    |  관련된 행정처분                         |조,    |     |     |     |     |
    |                                          |법 제23|     |     |     |     |
    |                                          |조     |     |     |     |     |
    |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환 경|경 고|조 업|조 업|
    |                                          |       |관 리|     |정 지|정 지|
    |                                          |       |인 선|     | 5일 | 10일|
    |                                          |       |임 명|     |     |     |
    |                                          |       |령   |     |     |     |
    |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       |환 경|경 고|경 고|조 업|
    |                                          |       |관 리|     |     |정 지|
    |                                          |       |인 변|     |     |  5일|
    |                                          |       |경 명|     |     |     |
    |                                          |       |령   |     |     |     |
    | (다) 환경관리인이 비상근하는 경우        |       |환 경|경 고|경 고|조 업|
    |                                          |       |관 리|     |     |정 지|
    |                                          |       |인 변|     |     |  5일|
    |                                          |       |경 명|     |     |     |
    |                                          |       |령   |     |     |     |
    +------------------------------------------+-------+-----+-----+-----+-----+
    |(16)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법 제20|조 업|허 가|     |     |
    |  아니함으로써 (1)에 해당하여 취수중단 또 |조     |정 지|취 소|     |     |
    |  는 사람·가축에 피해발생등 중대한 수질오|       | 3월 |     |     |     |
    |  염을 일으킨 경우                        |       |또 는|     |     |     |
    |                                          |       |허 가|     |     |     |
    |                                          |       |취 소|     |     |     |
    +------------------------------------------+-------+-----+-----+-----+-----+
    
    비고 : 1. 개선명령·조업정지 및 이전명령기간은 당해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
              의 규모·기술능력·기계·기술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조업정지
              의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7)의 (나) 및 (8)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조업정지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금지 또는 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3)의 경우에는 방지
              시설설치완료일까지, (5)의 (가)의 경우에는 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일
              까지, (7)의 (가), (13)의 (나), (14)의 (다)의 경우는 당해시설의 개
              선완료일까지, (7)의 (다)의 경우는 당해사업장 이전완료일까지, (13)
              의 (가) 및 (14)의 (가)·(나)의 경우에는 신고일까지로 한다.
            4. (1)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시 (1)의 (가) 내지
              (마)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위반행위 차수를 합산한다.
            5. (1)의 (라)의 오염물질의 희석처리라 함은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
              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
              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근 거 |   행 정 처 분 사 항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 |법 제44|     |     |     |     |
    |  업자가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 기술능력,  |조제5항|     |     |     |     |
    |  시설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법 제41|     |     |     |     |
    |                                          |조     |     |     |     |     |
    | (가) 기술능력이 없는 경우                |       |등 록|     |     |     |
    |                                          |       |취 소|     |     |     |
    | (나)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가 전혀 없는 경 |       |등 록|     |     |     |
    |   우                                     |       |취 소|     |     |     |
    | (다) 실험실이 전혀 없는 경우             |       |등 록|     |     |     |
    |                                          |       |취 소|     |     |     |
    | (라)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       |경 고|영 업|영 업|등 록|
    |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월 | 3월 |     |
    | (마)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중 일부가 부족  |       |경 고|영 업|영 업|등 록|
    |   또는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월 | 3월 |     |
    | (바) 시료채취용 차량이 없는 경우         |       |영 업|영 업|등 록|     |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월 | 3월 |     |     |
    | (사) 등록한 차량의 구비요건이 미비된 경우|       |경 고|영 업|영 업|등 록|
    |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월 | 3월 |     |
    | (아) 실험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경 고|영 업|영 업|     |
    |                                          |       |     |정 지|정 지|     |
    |                                          |       |     | 15일| 1월 |     |
    +------------------------------------------+-------+-----+-----+-----+-----+
    |(2) 법 제4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     |     |     |     |
    |                                          |조제5항|     |     |     |     |
    |                                          |법 제41|     |     |     |     |
    |                                          |조     |     |     |     |     |
    | (가) 측정결과를 잘못 기재한 경우         |       |경 고|영 업|영 업|     |
    |                                          |       |     |정 지|정 지|     |
    |                                          |       |     |  5일| 15일|     |
    | (나) 측정결과의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거나  |       |영 업|영 업|     |     |
    |   측정결과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 지|정 지|     |     |
    |                                          |       | 15일| 1월 |     |     |
    | (다) 측정대행기록부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       |영 업|영 업|영 업|     |
    |   한 경우                                |       |정 지|정 지|정 지|     |
    |                                          |       | 15일| 1월 | 3월 |     |
    +------------------------------------------+-------+-----+-----+-----+-----+
    |(3) 법 제44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4|     |     |     |     |
    |                                          |조제5항|     |     |     |     |
    |                                          |법 제41|     |     |     |     |
    |                                          |조     |     |     |     |     |
    | (가) 측정대행기록부를 측정의뢰자에게 송부|       |경 고|영 업|영 업|     |
    |   하지 아니한 경우                       |       |     |정 지|정 지|     |
    |                                          |       |     | 15일| 1월 |     |
    | (나) 기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경 고|경 고|영 업|     |
    |                                          |       |     |     |정 지|     |
    |                                          |       |     |     | 15일|     |
    +------------------------------------------+-------+-----+-----+-----+-----+
    |(4) 측정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8|법 제44|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조제5항|     |정 지|정 지|정 지|
    |                                          |법 제41|     | 1월 | 3월 | 6월 |
    |                                          |조     |     |     |     |     |
    +------------------------------------------+-------+-----+-----+-----+-----+
    |(5) 전기·하수도 및 실험대를 설치하지 아니|법 제44|영 업|영 업|     |     |
    |   하여 실험할 수 없는 경우               |조제5항|정 지|정 지|     |     |
    |                                          |법 제41| 15일| 1월 |     |     |
    |                                          |조     |     |     |     |     |
    +------------------------------------------+-------+-----+-----+-----+-----+
    |(6) 측정대행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측정대행 |법 제44|등 록|     |     |     |
    |  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조제5항|취 소|     |     |     |
    |                                          |법 제41|     |     |     |     |
    |                                          |조     |     |     |     |     |
    +------------------------------------------+-------+-----+-----+-----+-----+
    |(7)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측정대행업무를 한|법 제44|영 업|등 록|     |     |
    |  경우                                    |조제5항|정 지|취 소|     |     |
    |                                          |법 제41| 3월 |     |     |     |
    |                                          |조     |     |     |     |     |
    +------------------------------------------+-------+-----+-----+-----+-----+
    |(8) 등록을 한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법 제44|등 록|     |     |     |
    |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조제5항|취 소|     |     |     |
    |  없는 경우                               |법 제41|     |     |     |     |
    |                                          |조     |     |     |     |     |
    +------------------------------------------+-------+-----+-----+-----+-----+
    |(9)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44|     |     |     |     |
    |                                          |조제5항|     |     |     |     |
    |                                          |법 제41|     |     |     |     |
    |                                          |조     |     |     |     |     |
    | (가) 3회                                 |       |영 업|     |     |     |
    |                                          |       |정 지|     |     |     |
    |                                          |       | 1월 |     |     |     |
    | (나) 4회                                 |       |영 업|     |     |     |
    |                                          |       |정 지|     |     |     |
    |                                          |       | 3월 |     |     |     |
    | (다) 5회이상                             |       |영 업|     |     |     |
    |                                          |       |정 지|     |     |     |
    |                                          |       | 6월 |     |     |     |
    +------------------------------------------+-------+-----+-----+-----+-----+
    
    비고 : 이 표에서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라 함은 BOD
           부란기, 수욕조, 건조기, 분광광도계(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pH메타, 비화수소 발생장치, COD환류장치, ECD가스크로마토그라피장치, 화
           학천평, 킬달분해장치를 말한다.
        다.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대한 행정처분
    +------------------------------------------+-------+-----------------------+
    |                                          | 근 거 |   행 정 처 분 사 항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법 제20|     |     |     |     |
    |  시설설치면제지정을 받은 자              |조     |     |     |     |     |
    |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 신|       |개 선|허 가|     |     |
    |   고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       |명 령|취 소|     |     |
    |   여 배출하는 경우                       |       |     |     |     |     |
    | (나) 배출시설의 변경없이 사용원료·부원료|       |개 선|허 가|     |     |
    |   등을 변경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명 령|취 소|     |     |
    |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       |     |     |     |     |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법 제20|     |     |     |     |
    |  위탁 지정을 받은 자                     |조     |     |     |     |     |
    | (가)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       |경 고|경 고|위 탁|     |
    |   한 경우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나)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위 탁|     |     |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 (다) 폐수위탁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 |       |경 고|경 고|위 탁|     |
    |   우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라) 배출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없이 폐수 |       |경 고|경 고|위 탁|     |
    |   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마)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 고|경 고|위 탁|     |
    |   경우(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바) 폐수위탁처리실적을 기간내에 보고하지|       |경 고|경 고|위 탁|     |
    |   아니한 경우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사) 폐수의 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       |경 고|경 고|위 탁|     |
    |   보관한 경우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아) 기타 위탁처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경 고|경 고|위 탁|     |
    |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법 제20|     |     |     |     |
    |  처리의 지정을 받은자                    |조     |     |     |     |     |
    | (가) 자가처리지정을 받은 대상시설에서 오 |       |개 선|개 선|조 업|자 가|
    |   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       |명 령|명 령|정 지|처 리|
    |                                          |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나) 폐수자가처리실적을 기간내에 보고하지|       |경 고|경 고|경 고|자 가|
    |   아니한 경우                            |       |     |     |     |처 리|
    |                                          |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다) 부적정운영신고 없이 폐수등 액상오염 |       |개 선|조 업|조 업|자 가|
    |   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            |       |명 령|정 지|정 지|처 리|
    |                                          |       |     | 10일| 20일|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라) 기타 자가처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경 고|경 고|경 고|자 가|
    |   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     |     |     |처 리|
    |                                          |       |     |     |     |자 지|
    |                                          |       |     |     |     |정 취|
    |                                          |       |     |     |     |소   |
    +------------------------------------------+-------+-----+-----+-----+-----+
    
    비고 : (3)의 (가)의 경우 조업정지기간은 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당해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한다.
    [별표 21]
                             위임업무 보고사항(제69조관련)
                             =================
    +--------------------------------+-------------+---------------+------------+
    |      업    무    내    용      | 보 고 횟 수 |  보 고 기 일  |  보 고 자  |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오염물질|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의 배출상황 검사, 배출시설에  |             |15일이내       |환경관리청장|
    |  대한 업무처리 현황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2. 신고대상배출시설현황         |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
    |                                |             |15일이내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3.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 지도 |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환경관리청장|
    |  ·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             |15일이내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4. 폐수위탁·자가처리현황 및 처 |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
    |  리실적                        |             |15일이내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5.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 및 지도 |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점검실적                    |             |15일이내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 및| 연 2회      |매반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지도·점검실적                |             |15일이내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7. 환경관리인의 자격별·업종별  | 연 1회      |다음해 15일까지|시·도지사, |
    |  신고상황                      |             |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8.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 연 12회     |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
    |  처분실적                      |             |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9. 배출부과금부과실적           | 연 12회     |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
    |                                |             |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10. 배출부과금징수실적 및 체납처|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분현황                        |             |15일이내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11. 배출업소등에 의한 수질오염사|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
    |  고발생 및 조치사항            |             |               |환경관리청장|
    |                                |             |               |, 지방환경관|
    |                                |             |               |리청장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 □ 소음·진동                                               |     10일    |
    +----+--------------+-----------------------------------------+-------------+
    |    |①상호(사업장 |                                                       |
    | 신 |  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명|                |
    |    +--------------+---------------------+----------------+----------------+
    | 신 |⑧설치예정일  |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
    |    +--------------+---------------------+----------------+----------------+
    |    |              ⑩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
    | 청 +---------+------------+------+------+-------------------+------+------+
    |    | 배   출 |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방 지 시 설 명   |용  량|수  량|
    |    | 시설명  |용수사용량  |      |      |                   |      |      |
    | 내 +---------+------------+------+------+-------------------+------+------+
    |    |         |            |      |      |                   |      |      |
    |    +---------+------------+------+------+-------------------+------+------+
    | 용 |⑪배출시설의 조업(예정)시간(연간가동|        ⑫오염물질배출량         |
    |    |  일)                               |                                 |
    |    +---------------+--------------------+----------+-------------+--------+
    |    |  배 출 시 설  | 일일조업(예정)시간 | 종    류 | 배  출  량  | 처  리 |
    |    |               |    (연간가동일)    |          |             | 방  법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 |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  2.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각 10,000원|
    |  3. 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농도)  +------------+
    |     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  4.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및 연간가동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대기배출|
    |     시설에 한한다.) 1부.                                                  |
    |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용도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
    |     내역서 1부.                                                           |
    |  6.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7. 방지시설면제인정 신청내역서(??지시설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한다) 1부.    |
    |  8.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     에 한한다) 1부.                                                       |
    |  9.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
    |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1부.                                 |
    +---------------------------------------------------------------------------+
    
    51317-017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승인
                                                                          (뒷면)
    +---------------------------------------------------------------------------+
    | *작성요령                                                                 |
    |  1. 배출시설설치내역서는 사업장배치도, 세부기계설치도, 배출구위치도, 배출 |
    |   시설별 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시설별 명칭·용량·수량등을 기재하여야 합 |
    |   니다.                                                                   |
    |  2. 공정도는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
    |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업의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료·부원료·첨가 |
    |   물의 투입점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점을 표시하고 폐수처리과정의 흐|
    |   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3. 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는 원|
    |   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오염물질 |
    |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
    |  4. 방지시설설치내역서는 시설명칭, 처리오염물질등 처리용량, 처리효율, 설비|
    |   내용등을 배출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소음·진동, 악취는 배출시설별 또는  |
    |   사업장별) 방지시설의 설계도면, 오염물질등의 처리계통도와 배출구의 정확한|
    |   위치 및 방지시설업 등록증사본(방지시설업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는 경우 |
    |   에 한한다)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5.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   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6. 배출되는 폐기물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각 시설별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   와 배출량을 기재하고,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재생·이용·자가처 |
    |   리·위탁처리로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7. 공공용수 및 생활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명시하고 사용목적별 사용량과 |
    |   배출량을 표시하며,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 및 부착부위를 표시|
    |   하여야 합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
    +-------------+  □ 폐수            배 출 시 설 설 치 허 가 증              |
    | 제       호 |  □ 소음·진동                                              |
    +-------------+-+------------------------------+--------------+-------------+
    |① 상호(사업장 |                              |②종        별|  대기    종 |
    |   명칭)       |                              |              |  수질    종 |
    +---------------+------------------------------+--------------+-------------+
    |③ 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업        종|                        |⑦일일조업시간|                   |
    +---------------+------------------------+--------------+-------------------+
    |⑧ 연료사용량  |                    /년 |⑨ 용수사용량 |             ㎥/일 |
    +---------------+------------------------+--------------+-------------------+
    |⑩ 폐수처리능력|                  ㎥/일 |⑪ 폐수배출량 |             ㎥/일 |
    +----+----------+------------------------+--------------+-------------------+
    |    |          ⑫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
    | 허 +------------+--------------+------+------+--------------+------+------+
    |    | 배출시설명 |  연료사용량  |용  량|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수  량|
    |    +------------+--------------+------+------+--------------+------+------+
    |    |            |              |      |      |              |      |      |
    | 가 +------------+--------------+------+------+--------------+------+------+
    |    |            |              |      |      |              |      |      |
    |    +------------+--------------+------+------+--------------+------+------+
    |    |            |              |      |      |              |      |      |
    | 사 +------------+--------------+------+------+--------------+------+------+
    |    |          ⑬ 허     가     조     건                                  |
    |    +----------------------------------------------------------------------+
    |    |                                                                      |
    | 항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 |
    |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51317-01811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4.7.1 승인
                                                                          (뒷면)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10일    |
    +----+--------+-----+-----------------------------------------+-------------+
    |    |①상호(사업장 |                                                       |
    | 신 |  명칭)       |                                                       |
    | 청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설 치 예 정 일   |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
    +----+----+---------+----------------------++----------------+--------------+
    |    |    |     ⑧ 기   존   사   항       |      ⑨ 변   경   사   항      |
    | 변 | 시 +-------+------------+-----+-----+-------+------------+-----+-----+
    |    | 설 | 시설명|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시설명|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    | 변 |       |용수사용량  |     |     |       |용수사용량  |     |     |
    | 경 | 경 +-------+------------+-----+-----+-------+------------+-----+-----+
    |    |    |       |            |     |     |       |            |     |     |
    |    +----+---+---+------------+-----+-----+-------+------------+-----+-----+
    | 내 | 소재지 |     ⑩ 변 경 전 소 재 지   |     ⑪ 변 경 후 소 재 지       |
    |    |        +----------------------------+--------------------------------+
    |    | 변  경 |                            |                                |
    | 용 +--------+----------------------------+--------------------------------+
    |    | 기  타 |      ⑫ 기  존  사  항     |       ⑬ 변  경  사  항        |
    |    |        +----------------------------+--------------------------------+
    |    | 변  경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및 소음·진동규제 |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  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1부.                                 | 각 5,000원 |
    |  3.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  4. 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농도)을 예측한 내역 |
    |     서 1부.                                                               |
    |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용도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
    |     내역서 1부.                                                           |
    |  6.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및 연간가동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대기배출|
    |     시설에 한한다.) 1부.                                                  |
    |  7. 방지시설면제인정 신청내역서(??지시설설치면제 신청자에 한한다) 1부.    |
    |  8.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9.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     에 한한다) 1부.                                                       |
    |  10.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
    |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1부.                                 |
    +---------------------------------------------------------------------------+
    
    51317-019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                (수산물 양식시설 및 골프장시설)              |     5 일    |
    +----+--------------+-----------------------------------------+-------------+
    |    |①상       호 |                                                       |
    | 신 | (사업장명칭) |                                                       |
    |    +--------------+-----------------------+--------------+----------------+
    |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⑥업     종|                     |⑦영향하천및호소명|              |
    |    |공+-----------+---------------------+----------+-------+--------------+
    |    |  |⑧시설설치 |                     |⑨사업개시|                      |
    | 신 |  | 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예정일  |     년    월    일   |
    |    |  +-----------+------+--------------+----------+---------+------------+
    |    |  |⑩사업승인(면허)일|              |⑪사업승인(면허)기관|            |
    |    |통+------------------+--------------+--------------------+------------+
    | 고 |  |⑫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⑬면허 |       |⑭사용 |       |⑮수중 |       |⑯|최대 및 최소  |
    |    |양| (신고)|       |       |       |       |       |양식+--------------+
    | 내 |  |  면적 |    ㎡ |  면적 |    ㎡ |  용적 |    ㎥ |수  | 마리 ∼  마리|
    |    |식+-------+-------+---+---+---+---+-------+-------+----+--------------+
    |    |  |⑰   |           |⑱   |           |⑲사료급이|              |
    |    |어|       |           |       |           |    량      |        ㎏/일 |
    | 용 |  |  면허 |           |  양식 |           +------------+--------------+
    |    |장|  기간 |           |  어종 |           |⑳급이횟수|        회/일 |
    |    +--+-------+--+--------+-------+--+--------+---------+--+--------------+
    |    |골|㉑홀  수|                   |㉒사업장총면적  |              ㎡ |
    |    |프+----------+-------------------+------------------+-----------------+
    |    |장|㉓등록일|                   |㉔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각 1부.                 +------------+
    |  2. 원료·사료·약품 또는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   없  음   |
    |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
    |     내역서 1부.                                                           |
    |  3.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 |
    |     에 대한 계획서                                                        |
    +---------------------------------------------------------------------------+
    
    51318-09611민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앞면)
    +-------------------------------------------------------------+-------------+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                 | 처 리 기 간 |
    |                                                             +-------------+
    |            (수산물 양식시설·골프장시설외의 시설)           |     5 일    |
    +----+--------------+-----------------------------------------+-------------+
    |    |①상       호 |                                                       |
    | 신 | (사업장명칭) |                                                       |
    |    +--------------+-----------------------+--------------+----------------+
    |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업             종|                       |⑦사업장면적  |                |
    +-------------------+-----------------------+--------------+----------------+
    |                         ⑧ 신     고     내     역                        |
    +--------------+-----------+----------+--------------+-----------+----------+
    |  설치시설명  |  규   모  |  시설수  | 오염저감시설 |  규   모  |  시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
    | 대상배출시설설치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각 1부.                 +------------+
    |  2. 원료·약품 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과 용|   없  음   |
    |     수사용량 또는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  3.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 또는 조치 |
    |     에 대한 계획서                                                        |
    |  4. 발생오염물질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1부. |
    +---------------------------------------------------------------------------+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서              +-------------+
    |                                                             |     5 일    |
    +----+--------------+-----------------------------------------+-------------+
    |    |①상호        |                                                       |
    | 신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⑥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 변 |  |  상        호  |                         |                        |
    |    |공+----------------+-------------------------+------------------------+
    | 경 |  |  대   표   자  |                         |                        |
    |    |통+----------------+-------------------------+------------------------+
    | 신 |  |  사업장소재지  |                         |                        |
    |    +--+----------------+-------------------------+------------------------+
    | 고 |양|  면 허 기 간   |                         |                        |
    |    |  +----------------+-------------------------+------------------------+
    | 내 |식| 면 허 면 적(㎡)|                         |                        |
    |    |  +----------------+-------------------------+------------------------+
    | 용 |어| 사 용 면 적(㎡)|                         |                        |
    |    |  +----------------+-------------------------+------------------------+
    |    |장|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골|규모(홀 또는 면 |                         |                        |
    |    |프|     적)        |                         |                        |
    |    |장+----------------+-------------------------+------------------------+
    |    |  |  조   정   지  |                         |                        |
    |    +--+----------------+-------------------------+------------------------+
    |    |기|  설 치 시 설   |                         |                        |
    |    |타+----------------+-------------------------+------------------------+
    |    |시|수질오염저감시설|                         |                        |
    |    |설+----------------+-------------------------+------------------------+
    |    |  |  기타변경내역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변경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고대상배출시설신고필증 1부.                            +------------+
    |  2.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
    |                                                                           |
    +---------------------------------------------------------------------------+
    
    51318-09611민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신 고 번 호 |                                                             |
    +-------------+                  신고대상배출시설신고필증                   |
    | 제       호 |                                                             |
    +-------------+-----+-------------------------------------------------------+
    |①상 호(사업장명칭)|                                                       |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⑤업             종|                             (주생산품 :            )  |
    +-------------------+---------------------+--------------------+------------+
    |⑥면허(승인)기간   |                     |⑦사업개시(예정일)일|            |
    +----+--------------+----------+----------+-+------------------+---+--------+
    |    |              |⑧시설면적|         ㎡ |⑨면허(허가·신고)면적|      ㎡|
    | 신 | 양 식 어 장  +----------+------------+----------------+-----+--------+
    |    |              |⑩수중용적|         ㎥ |⑪호소 및 하천명|              |
    |    +--------------+----------+------------+----+-----------+--------------+
    |    |              |⑫홀    수|              홀 |⑬면     적|           ㎡ |
    | 고 |  골  프  장  +----------+-----------------+-----------+--------------+
    |    |              |⑭조 정 지|             개소 (총저장능력 :         ㎥) |
    |    +--------------+----------+------------+----------------+--------------+
    |    |              |⑮시 설 명|            |⑯시설규모(수)|     ㎡(    ) |
    | 사 | 기 타 시 설  +----------+--------+---+----+--------+--+-----+--------+
    |    |              |⑰      |        |⑱    |        |⑲    |        |
    |    |              |약품사용량|   ㎏/일|용 수 량|   ㎥/일|폐 수 량|   ㎥/일|
    |    +--------------+----------+--------+--------+--------+--------+--------+
    | 항 |              |                                                       |
    |    |  수 질 오 염 |                                                       |
    |    |  저 감 시 설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신고대상배출시설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
    +---------------------------------------------------------------------------+
    
    51318-09811 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변경사항>                                                           (뒷면)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신 고 번 호 |                                                                 |          |              |
    +-------------+                  신고대상배출시설관리카드                       | 신고일자 |   년  월  일 |
    | 제       호 |                                                                 |          |              |
    +----+--------+-----+-------------------------------------------------------+---+----------+--------------+
    | 신 |①상        호|                                                       | ⑪ 배 출 시 설 배 치 도     |
    |    +--------------+-----------------------+--------------+----------------+-----------------------------+
    | 고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                |                             |
    | 인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⑥업             종|                   |⑦면허(승인)기관|                  |                             |
    +------+---------+--+-----+--------+----+---------+------+-+----------------+                             |
    |  ⑧  | 면허(신 | 시  설 | 수  중 |   면허기간   | 양  식 |  일일급이량    |                             |
    |      | 고)면적 | 면  적 | 용  적 |              | 어  종 |  및 횟수       |                             |
    | 양식 +---------+--------+--------+--------------+--------+----------------+                             |
    |      |         |        |        |         부터 |        |         ㎏/일  |                             |
    | 어장 |         |        |        |         까지 |        |         회/일  |                             |
    +------+---------++-------+----+---+----------+---+--------+----------------+                             |
    |  ⑨  |  홀  수  | 사업장면적 |조정지용량(㎥)|사업승인일자|  등 록 일 자   |                             |
    |골프장+----------+------------+--------------+------------+----------------+                             |
    |      |      홀  |         ㎡ | (      개소) |  년  월  일|   년   월   일 |                             |
    +------+----------+-----+------+---------+----+---------+--+----------------+------------+----------------+
    |  ⑩  |  시   설   명  |  시설규모(수)  |  폐수발생량  |  오염물질발생량   |⑫ 수질오염 |                |
    |      +----------------+----------------+--------------+-------------------+   저감시설 |                |
    | 기타 |                |                |              |                   |      및    |                |
    | 시설 |                |    (        )  |       ㎥/일  |           ㎏/월   |   저감방법 |                |
    +------+----------------+----------------+--------------+-------------------+------------+----------------+
    
    51318-09921비                                                                                297㎜×210㎜
                                                                                        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⑬ 사용원료·사료·약품·농약 또는 기타 오염원인물질 사용량(연간)       |   ⑮ 관리 및 처분내용       |
    +--------------------+----------------+--------------------+----------------+----------+------------------+
    |    품        명    |  사 용 량(㎏)  |    품        명    |  사 용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발생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대기              ┌□설치기간연장          | 처 리 기 간 |
    +-------------+ □폐수      배출시설│                 신청서 +-------------+
    | 제       호 | □소음·진동        └□가동개시일 변경       |    5  일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⑤   신         청         내         역                   |
    +---------------+----------+----------+---------------+----------+----------+
    |  배출시설명   |  용  량  |  수  량  |  방지시설명   |  용  량  |  수  량  |
    +---------------+----------+----------+---------------+----------+----------+
    |               |          |          |               |          |          |
    |               |          |          |               |          |          |
    +---------------+----------+----------+---------------+----------+----------+
    |     당                       초     |     변                        경    |
    +-------------------+-----------------+-------------------+-----------------+
    |⑥설 치 예 정 일   |    년   월   일 |⑧설 치 예 정 일   |    년   월   일 |
    +-------------------+-----------------+-------------------+-----------------+
    |⑦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⑨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⑩연 장 신 청 또 는|                                                       |
    |  변 경 신 청 사 유|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 |
    | 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
    | 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시설에 대한 설치 기간연장 또|
    | 는 가동개시일 변경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
    
    51317-022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   □ 설치면제                                               | 처 리 기 간 |
    |   □ 위탁처리     방지시설 설치면제 지정신청서              +-------------+
    |   □ 자가처리                                               |     10일    |
    +----+--------------+-----------------------------------------+-------------+
    | 신 |①상        호|                                                       |
    |    | (사업장명칭) |                                                       |
    | 고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⑥업                종|               |⑦종        별|            종  |
    |    +----------------------+---------------+--------------+----------------+
    | 신 |⑧주  생  산  품  목  |                                               |
    |    +----------------------+---------------+--------------+----------------+
    |    |⑨배출시설설치허가번호| 제         호 |⑩허   가   일|   년   월   일 |
    | 청 +----------------------+---------------+--------------+----------------+
    |    |⑪설치면제 폐수예정량 |         ㎥/일 |⑫주요오염물질|                |
    |    |                      |               |  배출농도    |                |
    | 내 +----------------------+---------------+--------------+----------------+
    |    |⑬위 탁 폐 수 예 정 량|         ㎥/일 |⑭위탁폐수종류|                |
    |    +----------------------+---------------+--------------+----------------+
    | 용 |⑮폐 수 처 리 업 소 명|                         (전화번호 :        )  |
    |    +----------------------+---------------+--------------+----------------+
    |    |⑯자가처리폐수예정량|         ㎥/일 |⑰ 폐수종류 |                |
    +----+----------------------+---------------+--------------+----------------+
    |                ⑱ 설 치 면 제 폐 수 배 출 시 설 내 역                   |
    +------------------+----------+-------+------------------+----------+-------+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설치면제자, □ 폐수위탁처리자, □ 폐수자가처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  2.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   없  음   |
    |     자료(설치면제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3. 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등에 대한 예측내역서(위탁처|
    |     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  4.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1부    |
    |  5.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공정 및 그 도면(자가처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5.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계약서(위탁처리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     1부                                                                   |
    +---------------------------------------------------------------------------+
    
    51318-10121민                                                  210㎜×297㎜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신 고 번 호 |   □ 설치면제                                 |             |
    +-------------+   □ 위탁처리        지    정    서           +-------------+
    | 제       호 |   □ 자가처리                                 |             |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②업        종|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지    정    사    항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
    +-------------------+-------------------------------------------------------+
    |⑥설 치 면 제 폐 수|                                                       |
    +-------------------+-------+-------+------+----------+----------+----------+
    |⑦위 탁 처 리 폐 수| 성 상 |       |발생량|     ㎥/일| 위 탁 량 |     ㎥/일|
    +-------------------+-------+-------+------+----------+----------+----------+
    |⑧자 가 처 리 폐 수| 성 상 |       |발생량|     ㎥/일|자가처리량|     ㎥/일|
    +-------------------+-------+-------+------+----------+----------+----------+
    |                    ⑨ 설 치 면 제 폐 수 배 출 시 설                       |
    +------------------+----------+-------+------------------+----------+-------+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
    |                  |          |       |                  |          |       |
    +------------------+-+--------+-------+------------------+----------+-------+
    |⑩폐수처리업소명    |                                                      |
    +--------------------+------------------------------------------------------+
    |                       ⑪  지     정     조     건                         |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설치면제자, □ 폐수위탁처리자, □ 폐수자가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                                                                           |
    |                                                                           |
    |                                                           [인]            |
    |                                                                           |
    |                                                                           |
    |                                                                           |
    +---------------------------------------------------------------------------+
    
    51318-10211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변경사항>                                                           (뒷면)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            +-------------+
    |  □ 폐수                                                    |     12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⑨사용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
    |⑩공   사   구   분|    □  전   체                    □  부   분         |
    +-------------------+----------------+--------------------------------------+
    |⑪방지시설의 명칭, | 명칭(처리방법) |                                      |
    |  용량, 수량       +----------+-----+-------------+----------+-------------+
    |                   |  용  량  |                   |  수  량  |             |
    +-------------------+----------+-------------------+----------+-------------+
    |⑫기 타 참 고 사 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 방지시 |
    | 설의 설계·시공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설치내역서 1부.                                  +------------+
    |  2.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없  음   |
    |  3. 원료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농도)을+------------+
    |     예측한 내역서 1부.                                                    |
    |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5. 기술능력현황 1부.                                                     |
    +---------------------------------------------------------------------------+
    
    51317-02311민                                                 210㎜×297㎜
    93.5.2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신청서                 +-------------+
    |                                                             |     15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방 지 시 설 명 칭|                                                       |
    +-------------------+-------------------------------------------------------+
    |⑥방지시설설치장소 |                                (전화번호           )  |
    +-------------------+----------------------+----------------+---------------+
    |⑦업             종|                      |⑧이용사업장수  |               |
    +-------------------+----------------------+----------------+---------------+
    |⑨이용사업장용수사 |               ㎥/일  |⑩폐수유입처리량|        ㎥/일  |
    |  용량             |                      |                |               |
    +-------------------+----------------------+----------------+---------------+
    |⑪오염물질등 처리  |                      |⑫폐수처리능력  |        ㎥/일  |
    |  방법             |                      |                |               |
    +-------------------+----------------------+----------------+---------------+
    |⑬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⑭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을 받고자 신청합 |
    | 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
    |     분의 1 지형도) 각 1부.                                   |   없   음  |
    |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의 농도를 예측 +------------+
    |     한 내역서 1부.                                                        |
    |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및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  |
    |     수배출배관도 포함) 각 1부.                                            |
    |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내역서 1 |
    |     부                                                                    |
    |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
    |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함) 1부.                                    |
    |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1부.                                  |
    +---------------------------------------------------------------------------+
    
    51317-02511민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
    | 승 인 번 호 |                                                             |
    +-------------+             공 동 방 지 시 설 설 치 승 인 서                |
    | 제       호 |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승     인     사     항                              |
    +-------------------+-------------------------------------------------------+
    |④방 지 시 설 명 칭|                                                       |
    +-------------------+-------------------------------------------------------+
    |⑤방지시설 설치장소|                                                       |
    +-------------------+----------------------+----------------+---------------+
    |⑥방 지 시 설 종 류|                      |⑦폐수처리능력  |         ㎥/일 |
    +-------------------+----------------------+----------------+---------------+
    |⑧오염물질등 처리  |                                                       |
    |  방법             |                                                       |
    +-------------------+--------------+-----------+--------------+-------------+
    |⑨오염물질등을     |  이용사업장  |  업   종  |  용수사용량  | 폐수배출량  |
    |  배출하는 사업장  |  명      칭  |           |    (㎥/일)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방 지 시 설 내 역| 이용사 |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 방  지 | 용량 | 수량 |
    |                   | 업장수 |합계(㎥/일)|합계(㎥/일)| 시설명 |      |      |
    |                   +--------+-----------+-----------+--------+------+------+
    |                   |        |           |           |        |      |      |
    +-------------------+--------+-----------+-----------+--------+------+------+
    |⑪승  인  조  건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51317-02621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뒷면)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 승 인 번 호 |                                              | 처 리 기 간  |
    +-------------+        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        +--------------+
    | 제       호 |                                              |     15 일    |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②성    명(대표자)|              |
    +-------------------+---------------------+------------------+--------------+
    |③방 지 시 설 명 칭|                     |④주민등록번호    |              |
    +-------------------+---------------------+------------------+--------------+
    |⑤방 지 시 설 종 류|                     |⑥방지시설설치장소|(전화번호    )|
    +-------------------+---------------------+------------------+--------------+
    |                             변    경    내    용                          |
    +-------------------+---------------------------+---------------------------+
    | 변   경   항   목 |      ⑦ 변   경   전      |      ⑧ 변   경   후      |
    +-------------------+---------------------------+---------------------------+
    |⑨오염물질등       |                           |                           |
    |  처리능력         |                  ㎥/일    |                  ㎥/일    |
    +-------------------+---------------------------+---------------------------+
    |⑩오염물질 방지시설|                           |                           |
    |  처리방법         |                           |                           |
    +-------------------+---------------------------+---------------------------+
    |⑪용 수 사 용 량   |                  ㎥/일    |                  ㎥/일    |
    +-------------------+---------------------------+---------------------------+
    |⑫오염물질등을     |                           |                           |
    |  배출하는 사업장  |                  개소     |                   개소    |
    +-------------------+---------------------------+---------------------------+
    |⑬기   타   사   항|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승인을   |
    | 얻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 원본                              +------------+
    |  2. 기타 공동방지시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근거법령상의    |   없  음   |
    |     첨부서류중 해당서류) 각 1부.                             +------------+
    +---------------------------------------------------------------------------+
    
    51317-027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면)
    +-------------+-----------------------------------------------+-------------+
    | 승 인 번 호 | □ 대기                                       | 처 리 기 간 |
    +-------------+             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 신고서       +-------------+
    | 제       호 | □ 폐수                                       |     5 일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③방지시설 설치장소|                           (전 화 번 호              ) |
    +-------------------+---------------------+------------------+--------------+
    |④방 지 시 설 명 칭|                     |⑤방지시설종류    |              |
    +-------------------+---------------------+------------------+--------------+
    |                             변    경    내    용                          |
    +-------------------+---------------------------+---------------------------+
    | 변   경   항   목 |      ⑥ 변   경   전      |      ⑦ 변   경   후      |
    +-------------------+---------------------------+---------------------------+
    |⑧오염물질등 배출량|                           |                           |
    +-------------------+---------------------------+---------------------------+
    |⑨오염물질등       |                           |                           |
    |  처리능력         |                           |                           |
    +-------------------+------------+-----+--------+------------+-----+--------+
    |⑩오염물질등을     | 사업장명칭 |업 종|오염물질| 사업장명칭 |업 종|오염물질|
    |  배출하는 사업장  |            |     |배 출 량|            |     |배 출 량|
    |                   +------------+-----+--------+------------+-----+--------+
    |                   |            |     |        |            |     |        |
    +-------------------+------------+-----+--------+------------+-----+--------+
    |                   | 시  설  명 |용 량| 수  량 | 시  설  명 |용 량| 수  량 |
    |⑪오염물질방지시설 +------------+-----+--------+------------+-----+--------+
    |                   |            |     |        |            |     |        |
    +-------------------+------------+-----+--------+------------+-----+--------+
    |⑫기   타   사   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4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  |
    | 동방지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 원본                              +------------+
    |  2. 기타 공동방지시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근거법령상의    |   없  음   |
    |     구비서류중 해당서류) 각 1부                              +------------+
    +---------------------------------------------------------------------------+
    
    51317-105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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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배출시설및방지시설의 가동     | 처 리 기 간 |
    +-------------+ □ 폐수         개시신고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7  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
    +-------------------+-------------------------------------------------------+
    |⑦가동개시예정일   |                년         월         일               |
    +-------------------+-------------------------------------------------------+
    |⑧설   치   내   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 |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51317-028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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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대기   □배출시설┐                       | 처 리 기 간 |
    +-------------+                      │   부적정운영신고서    +-------------+
    | 제       호 |   □폐수   □방지시설┘                       |    7  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배출시설(방지시설|                                                       |
    |)부적정운영(예정)일|                                                       |
    +-------------------+-------------------------------------------------------+
    |⑨배출시설(방지시설|                                                       |
    |)변경 또는 개선완료|                                                       |
    |예정일             |                                                       |
    +--------+----------+--------------+------------+---------------------------+
    |⑩부적정|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 결  함  내  역       |
    |  운  영|          |              |            |   □ 고          장       |
    |  내  역+----------+--------------+------------+---------------------------+
    |        |          |              |            |                           |
    +--------+-------+--+-------+------+---+--------+-+----------+--------------+
    |⑪오염물| 항 목 |          |          |          |          |              |
    |질 배출 +-------+----------+----------+----------+----------+--------------+
    |예상농도| 농 도 |          |          |          |          |              |
    +--------+-------+------+---+----------+----------+----------+--------------+
    |⑫개선기간중 예상배출량|                 ㎥/시간 |일일가동예상기간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부적정운영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수질환경   |  수 수 료  |
    |             보전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  +------------+
    |             계획 1부.                                        |   없  음   |
    |                                                              +------------+
    |  *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    제한내용 그리고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51317-032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 작성요령
      1.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대기  □배출시설┐  부적정운영신고자의    | 처 리 기 간 |
    +-------------+                     │  개선완료보고서        +-------------+
    | 제       호 |   □폐수  □방지시설┘                        |    7  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배출시설 □방지|                                                       |
    |  시설의 부적정운영|                                                       |
    |  개시일           |                   년         월        일             |
    +-------------------+-------------------------------------------------------+
    |⑨□배출시설 □방지|                                                       |
    |  시설의 개선완료일|                   년         월        일             |
    +----------+--------+--------------+-------------+--------------------------+
    |⑩ 부적정 | 시설명 |  규      격  |  수     량  |     개   선   내   역    |
    | 운영개선 +--------+--------------+-------------+--------------------------+
    | 내역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개선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
    
    51317-033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 |
    |                         | 과 또는 환경지도과),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 |
    |                         | 방환경관리청(관리과 또는 지도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의3서식]
                              배출부과금 산출내역
                                   (수   질)
      가. 일반현황
        ○ 업소명 :
        ○ 소재지 :
        ○ 대표자 :
      나. 배출부과금 부과산정내역
    +------+--------+--------+--------+--------+----+----+----+-----------------+
    |오  염|배출농도|기준농도|초과농도|일일유량|    |지역|부과| 배출부과금 부과 |
    |      |        |        |        |        |종별|    |기간| 에 따른         |
    |물질명| (㎎/ℓ)| (㎎/ℓ)| (㎎/ℓ)| (ℓ/일)|    |구분|(일)| 위반횟수        |
    +------+--------+--------+--------+--------+----+----+----+-----------------+
    |      |        |        |        |        |    |    |    |                 |
    |      |        |        |        |        |    |    |    |                 |
    +------+--------+--------+--------+--------+----+----+----+-----------------+
    
    ○ 시료채취일 :           ○ 개선완료일 :          (개선기간중휴무일 :    일)
    1.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원(A)
                                                       -----------------------
    2.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
       도×10-6승)×부과기간 ­­­­­­­­­­­­                      ㎏(B)
                                                       -----------------------
    3. 초과율별부과계수 : 초과농도÷기준농도×100=( )%                       (C)
                                                       -----------------------
    4. 지역별 부과계수 ­­­­­­­­­­­­­­­­                       (D)
                                                       -----------------------
    5.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E)
                                                       -----------------------
    6.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 ­­­­­­­­­­­­­                        (F)
                                                       -----------------------
    7. 기본부과금 ­­­­­­­­­­­­­­­­­­                      원(G)
                                                       -----------------------
    8. 처리부과금=(A)×(B)×(C)×(D)×(E)×(F)                             원(H)
                                                       -----------------------
      ※ 총 부과금=기본부과금(G)+처리부과금(H) ­­­                     원
                                                       -----------------------
      가산금 : 총 부과금×5/100 ­­­­­­­­­­­                      원
                                                       -----------------------
      납기후 부과금 : 총 부과금+가산금=                                   원
                                                       -----------------------
                                                      작성일자 :
    51317-10621
    94.7.1 승인                                      작 성 자 :             (인)
    [별지 제35호서식]
    +------------+--------------------------------------------------------------+
    |  일련번호  |                                                              |
    +------------+                 폐수(위)수탁처리 확인서                      |
    |  제    호  |                                                              |
    +----+-------+----------+-------------------+-------------+-----------------+
    | 위 |①상호(사업장명칭)|                   |③대  표  자 |                 |
    | 탁 +------------------+-------------------+-------------+-----------------+
    | 자 |②소     재     지|                   |④전 화 번 호|                 |
    +----+------------------+-------------------+-------------+-----------------+
    | 수 |⑤상호(사업장명칭)|                   |⑥대  표  자 |                 |
    | 탁 +------------------+-------------------+-------------+-----------------+
    | 자 |⑦소     재     지|                   |⑧전 화 번 호|                 |
    +----+------------------+---------+---------+---------+---+-----+-----------+
    |              구     분| ⑨단 위 | ⑩수 량 | ⑪단 가 | ⑫금 액 | ⑬비   고 |
    |                       +---------+---------+---------+---------+-----------+
    | 폐수종류(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특기사항                                                                 |
    +----+----------------------------------------------------------------------+
    |    | H-1 도금산화계    H-2 도금환원계     H-3 도금혼합    H-4 실험실폐수  |
    | 폐 | H-5 기타중금속    A-1 폐산           K-1 폐알칼리    M-1 기타금속    |
    | 수 | P-1 사진현상      P-2 사진정착       P-3 사진세척수  P-4 인쇄제판정착|
    | 부 | P-5 인쇄제판현상  P-6 인쇄제판세척수 B-1 보일러세관(탈청)            |
    | 호 | B-2 보일러세관(중화)                                                 |
    |    | EX  기타폐수(⑭란의 특기사항에 폐수의 종류, 성상등 기재)             |
    +----+----------------------------------------------------------------------+
    |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차량번호 :                   확인자 : 수탁자                    서명   |
    |    운 전 자 :                            위탁자                    서명   |
    |                                                                           |
    |  1. 확인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폐수처리업자가 발행하고, 매권마다 확인서 |
    |     발행대장에 기재한다.                                                  |
    |  2. 확인서는 2장을 작성하여 수탁자, 위탁자가 각 1장씩 보관한다.           |
    |                                                                           |
    +---------------------------------------------------------------------------+
    
    51318-02511 인                                210㎜×297㎜(신문용지 54g/㎡)
    94.7.1 승인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수질            측 정 대 행 업 등 록 신 청 서            +-------------+
    | □ 소음·진동                                               |     20 일   |
    +----+--------------+-----------------------------------------+-------------+
    | 신 |①상호(명  칭)|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신청|⑥측정대행항목|                                                       |
    |    +--------------+-------------------------------------------------------+
    |내용|⑦측정대행구역|                                                       |
    +----+--------------+-------------------------------------------------------+
    |  위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소음 |
    | ·진동규제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자|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각 10,000원|
    |  2. 대표자의 이력서                                          +------------+
    |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4. 시설 및 장비명세서                                                    |
    |                                                                           |
    +---------------------------------------------------------------------------+
    
    51317-0402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환경관리청(시험분석실),                         |
    |                         | 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면)
    +-------------+-------------------------------------------------------------+
    | 등 록 번 호 | □ 대기                                                     |
    +-------------+ □ 수질         측   정   대   행   업   등   록   증       |
    | 제       호 | □ 소음·진동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③영업소 명칭   |                                                          |
    +----------------+----------------------------------------------------------+
    |④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⑤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등 |⑥측정대행항목    |                                                   |
    | 록 +------------------+---------------------------------------------------+
    | 사 |⑦측정대행구역    |                                                   |
    | 항 +------------------+---------------------------------------------------+
    |    |⑧등  록  조  건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 |
    |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환   경   관   리   청   장        [인]              |
    |                       (지 방 환 경 관 리 청 장)                           |
    |                                                                           |
    |                                                                           |
    +---------------------------------------------------------------------------+
    
    51317-04011 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2.6.29 승인
                                                                          (뒷면)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수질             측정대행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
    | □ 소음·진동                                               |      7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청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              |                                                       |
    | 변 |⑤변 경 내 역 |                                                       |
    | 경 |              |                                                       |
    | 신 +--------------+-------------------------------------------------------+
    | 청 |              |                                                       |
    | 내 |⑥변 경 사 유 |                                                       |
    | 용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및 소음·진동규제 |
    |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측정대행업 등록증 원본                                   +------------+
    |  2. 다음 각호의 등록사항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각 5,000원 |
    |    ○ 측정대행업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
    |    ○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    ○ 상호 또는 대표자                                                    |
    +---------------------------------------------------------------------------+
    
    51317-043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청     인     | 환경관리청(시험분석실),                         |
    |                         | 지방환경관리청(측정분석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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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4. 5. 24.] [총리령 제453호, 1994.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453호(1994.5.24)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본문, 제12조의2,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4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2조제1항중 "시·도지사에게"를 각각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18조제2항 본문·제3항 및 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제5항 및 제6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제2항중 "시·도지사는"을 각각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5항중 "시·도지사의"를 각각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로 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중 "시·도지사로부터"를 각각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2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제2호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제64조 본문 및 제66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제69조제1항중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제61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관리인 과정
    [별표 8]제2호 다목중 "관할지방환경청장에게"를 "관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로 한다.
    [별표 15]제11호중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로 한다.
    [별표 21]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지방환경청장"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의2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중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다음에 각각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을 추가하고,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중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다음에 각각 "환경관리청(환경지도과), 지방환경관리청(관리과 또는 지도과)"을 추가한다.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앞면중 "시·도지사"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뒷면중 "시·도 또는 시·군·구"를 "시·도(시·군·구),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으로 하며, [별지 제23호서식]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26호서식]중 "시·도지사로부터"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내지 [별지 제38호서식]중 "지방환경청장"을 각각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중 "지방환경청(관리과)"을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으로 하며, [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중 "지방환경청(계획과)"을 각각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중 "지방환경청(측정분석과)"을 각각 "환경관리청(환경산업과), 지방환경관리청(계획과 또는 관리과)"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3. 7. 31.] [총리령 제426호, 1993.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426호(1993.7.31)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공동처리구역에 설치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종말처리시설의 관리자와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제7호(종전의 제6호)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조제1항 단서의 경우
    제12조제2항 본문중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변경전에, 동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를 삽입하고, 동항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말처리시설의 관리자와의 협의서류(제1항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매년 1회"를 "반기 1회"로 한다.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계획서
    제1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등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제1항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방지시설면제자지정신청"을 "방지시설설치면제자지정신청"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발생된 오염물질의 생산공정안에서의 적정처리 여부
    제23조제1항중 "배출허용기준·자가측정대상"을 "자가측정대상"으로, "제8조 및 제36조"를 "제36"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설치검사"를 "설치확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조사하여야"를 "확인하여야"로, "조사결과"를 "확인결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생물화학적처리(혐기 및 호기성처리)"를 "생물화학적처리"로 하고, 동항제2호중 "25일"을 "30일"로 하며, 동조제4항중 "10일이내에 시료를 채취하고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를 "20일이내에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로 하고, 동조제6항중 "조사하고"를 "확인하고"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정상운영신고서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개선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정상운영신고대상여부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제25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거나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에 필요한 적정기간을 정하여 개선하게 할 때에는"을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영 제6조 및 영 제7조"를 "영 제7조"로 한다.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비정상운영신고의 개선완료일) 영 제1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완료신고를 한 날로 한다.
    제33조의3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7조의 제목 및 제1항과 제38조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환경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7조제3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를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처리효율등을 검토한 후"로 하고, 동조제6항중 "15일이내에"를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후 15일이내에, 제4호의 경우에는 시설변경전에"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제2호, 제59조제1항 본문·동항제4호, 제61조제2항제1호·동조제4항, 제64조 본문 및 동조제1호와 제65조중 "배출시설관리인"을 각각 "환경관리인"으로 한다.
    제65조의2 및 제65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오염도검사기관)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5조의3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서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별표 3]의 비고란중 "2배미만으로서"를 "3배이하로서"로 한다.
    [별표 5]의 제2호의 비고란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란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에 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당해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동 처리시설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설계기준농도이내에서 환경처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9]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중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또는 자가측정대행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제도설비, 시공장비,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하여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각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측정대행자 또는 대학부설연구소 기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보유한 자와 공동사용·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실험기기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4]의 제1호의 표중 폐수수탁처리업의 기술능력란중 "(2)화공기사 2급 1인이상"을 "(2)수질환경기사 2급 또는 화공기사 2급 1인이상"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을 삭제하며, 동표의 제2호의 표중 폐수수탁처리업 및 폐수재이용업의 운반장비란(4)중 "[NS60 청색(하늘색)]"을 각각 "[색번호 10B5-12(1016)]"으로 하고, 동표의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수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폐수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법 제39조 및 법 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또는 자가측정대행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 실험기기 및 기구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의 비고란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술능력란의 환경(수질)기사 1급은 환경(수질)기사 2급의 자격취득 후 환경분야에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동란의 수질분석요원은 화학분석기능사 2급이상 또는 환경(수질)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측정대행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측정대행업무와 함께 하는 경우에 기술능력란 4. 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는 대기측정대행자의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가 겸임할 수 있다.
    [별표 18]의 제3호중 "검정 및 교정을"을 "교정검사를"로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의 제2호중 가., 라. 및 마.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20일"을 각각 "10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7일"을 "5일"로 하고, 동서식중 구비서류란의 "제4호"를 "제5호" 하며, 동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말처리시설관리자와의 협의서류 1부
    [별지 제6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7일"을 "5일"로 하고, 동서식중 구비서류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별지 제7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즉시"를 "5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7일"을 "5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20일"을 "10일"로 하고, 동서식중 구비서류란의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중 처리기간란의 "20일"을 각각 "15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중 "폐수"를 "수질"로 하고, 동서식중 처리기간변경란의 "15일"을 "7일(소재지변경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중 "폐수"를 "수질"로 하고, 동서식 하단의 "신문용지 54g/㎡"를 "인쇄용지(특급) 120g/㎡"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제목중 "폐수"를 각각 "수질"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중 측정의뢰자란의 "⑧배출시설관리인"을 "⑧환경관리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수수탁처리수수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폐수처리가 위탁되거나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폐수수탁처리수수료 및 측정수수료는 별표 16 및 별표 1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9]
                  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제36조제3항관련)
    +------------------+----------------------------------+---------------------+
    |  대  상  규  모  |       측    정    항    목       |   측  정  횟  수    |
    +------------------+----------------------------------+---------------------+
    | 1일 폐수배출량   | 수소이온농도(pH), 생물화학적산소 | 주 1회이상          |
    |      1,000㎥이상 |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                     |
    |                  |(SS), 특정유해물질중 해당항목     |                     |
    +------------------+----------------------------------+---------------------+
    | 1일 폐수배출량   |        상             동         | 월 2회이상          |
    | 500㎥이상 1,000㎥|                                  |                     |
    | 미만             |                                  |                     |
    +------------------+----------------------------------+---------------------+
    | 1일 폐수배출량   |        상             동         | 2월 1회이상         |
    | 50㎥이상 500㎥미 |                                  |                     |
    | 만               |                                  |                     |
    +------------------+----------------------------------+---------------------+
    | 상기외           |        상             동         | 매반기 1회이상      |
    |                  |                                  |                     |
    +------------------+----------------------------------+---------------------+
    
    비고 : 1. 2월 1회이하 측정해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이상 측정하여야 한
              다. 다만,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
              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가측정의 측정횟수는 폐수배출량을 단위배출구별로 산정하여 측정한
              다.
            3. 방지시설 설치면제사업장,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 및 배출시
              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공동방지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폐수의 오염도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측정항목이 자동측정·기록되는 계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측정항목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제40조관련)
      1.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
    |        | 생물화 | 화학적 | 부  유 |                                       |
    |        | 학적산 | 산소요 |        |                                       |
    | 구  분 | 소요구 | 구량   | 물질량 |         기          타(㎎/ℓ)         |
    |        | 량(BOD)| (COD)  | (SS)   |                                       |
    |        | (㎎/ℓ)| (㎎/ℓ)| (㎎/ℓ)|                                       |
    +--------+--------+--------+--------+---------------------------------------+
    |하수종말|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
    |처리시설|        |        |        |                                       |
    |        |        |        |        |                                       |
    |폐수종말|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
    |처리시설|        |        |        |                                       |
    | (농공단|        |        |        |                                       |
    |지 오· |        |        |        |                                       |
    |폐수종말|        |        |        |                                       |
    |처리시설|        |        |        |                                       |
    |을 포함 |        |        |        |                                       |
    |한다)   |        |        |        |                                       |
    +--------+--------+--------+--------+---------------------------------------+
    
      2.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
    +--------+--------+--------+--------+---------------------------------------+
    |        | 생물화 | 화학적 | 부  유 |                                       |
    |        | 학적산 | 산소요 |        |                                       |
    | 구  분 | 소요구 | 구량   | 물질량 |         기          타(㎎/ℓ)         |
    |        | 량(BOD)| (COD)  | (SS)   |                                       |
    |        | (㎎/ℓ)| (㎎/ℓ)| (㎎/ℓ)|                                       |
    +--------+--------+--------+--------+---------------------------------------+
    |하수종말| 20이하 | 40이하 | 20이하 | 총질소 : 60이하                       |
    |처리시설|        |        |        | 총인   :  8이하                       |
    |        |        |        |        |                                       |
    |폐수종말|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
    |처리시설|        |        |        |                                       |
    | (농공단|        |        |        |                                       |
    |지 오· |        |        |        |                                       |
    |폐수종말|        |        |        |                                       |
    |처리시설|        |        |        |                                       |
    |을 포함 |        |        |        |                                       |
    |한다)   |        |        |        |                                       |
    +--------+--------+--------+--------+---------------------------------------+
    
    비고 : 1.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당해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 별표 5중 2. 페
               놀류등 오염물질의 표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내에서
               당해처리시설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2. 총질소 및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호소등 지
               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16]
                          폐수수탁처리수수료(제50조관련)
    +------+--------+--------------------+----------+---------------+-----------+
    | 폐수 |        |                    |  ㎥  당  |운 반 비(원/㎥)|           |
    |      |        |                    |  처  리  +------+--------+           |
    |      |  성상  |    농   도   별    |  수수료  |기본금|거리요금|  합   계  |
    | 종류 |        |                    |   (원)   |(톤당)| (1㎞당)|           |
    +------+--------+--------------------+----------+------+--------+-----------+
    | 도금 | 산화계 | 100㎎/ℓ이하       |   55,400 | 3,000|  170   |처리수수료 |
    | 폐수 | CN등   +--------------------+----------+      |        |+기본금+ |
    |      |        | 101-1000㎎/ℓ      |   72,900 |      |        |거리요금   |
    |      |        +--------------------+----------+      |        |           |
    |      |        |1001㎎/ℓ이상       |   92,100 |      |        |           |
    |      +--------+--------------------+----------+      |        |           |
    |      | 환원계 | 300㎎/ℓ이하       |   58,500 |      |        |           |
    |      | Cr+6등+--------------------+----------+      |        |           |
    |      |        | 301-3000㎎/ℓ      |  115,900 |      |        |           |
    |      |        +--------------------+----------+      |        |           |
    |      |        | 3001㎎/ℓ이상      |  207,200 |      |        |           |
    |      +--------+--------------------+----------+      |        |           |
    |      | 혼합계 | 300㎎/ℓ이하       |   72,200 |      |        |           |
    |      |        +--------------------+----------+      |        |           |
    |      |        | 301-3000㎎/ℓ      |  132,900 |      |        |           |
    |      |        +--------------------+----------+      |        |           |
    |      |        | 3001㎎/ℓ이상      |  230,100 |      |        |           |
    +------+--------+--------------------+----------+------+--------+-----------+
    |실험실| 중금속 | 300㎎/ℓ이하       |   70,800 | 3,000|  170   |           |
    |폐  수| 함  유 +--------------------+----------+      |        |           |
    |      |        | 301-3000㎎/ℓ      |  119,600 |      |        |           |
    |      |        +--------------------+----------+      |        |           |
    |      |        | 3001㎎/ℓ이상      |  177,900 |      |        |           |
    +------+--------+--------------------+----------+------+--------+-----------+
    | 기타 |Pb,Cu,Hg| 300㎎/ℓ이하       |   58,400 | 3,000|  170   |           |
    |중금속|,As 등  +--------------------+----------+      |        |           |
    | 폐수 |        | 301-3000㎎/ℓ      |  106,800 |      |        |           |
    |      |        +--------------------+----------+      |        |           |
    |      |        | 3001㎎/ℓ이상      |  191,700 |      |        |           |
    +------+--------+--------------------+----------+------+--------+-----------+
    | 폐산 | 황산계 | 10%이하            |   57,100 | 3,000|  220   |           |
    |      |        +--------------------+----------+      |        |           |
    |      |        | 11-30%             |  109,500 |      |        |           |
    |      |        +--------------------+----------+      |        |           |
    |      |        | 31-50%             |  165,400 |      |        |           |
    |      +--------+--------------------+----------+      |        |           |
    |      |        | 51%이상            |  198,400 |      |        |           |
    |      +--------+--------------------+----------+      |        |           |
    |      | 염산계 | 10%이하            |   70,100 |      |        |           |
    |      |        +--------------------+----------+      |        |           |
    |      |        | 11-30%             |  146,600 |      |        |           |
    |      |        +--------------------+----------+      |        |           |
    |      |        | 31%이상            |  236,500 |      |        |           |
    +------+--------+--------------------+----------+------+--------+-----------+
    |폐알카|  가성  | 10%이하            |   40,900 | 3,000|  170   |           |
    |리    | 소다계 +--------------------+----------+      |        |           |
    |      |        | 11-30%             |   70,100 |      |        |           |
    |      |        +--------------------+----------+      |        |           |
    |      |        | 31%이상            |   85,000 |      |        |           |
    |      +--------+--------------------+----------+      |        |           |
    |      |암모니아| 10%이하            |   44,200 |      |        |           |
    |      |계      +--------------------+----------+      |        |           |
    |      |        | 11%이상            |   74,900 |      |        |           |
    +------+--------+--------------------+----------+------+--------+-----------+
    | 기타 |Fe,Zn,Al| 500㎎/ℓ이하       |   47,600 | 3,000|  170   |           |
    | 금속 |,Ni 등  +--------------------+----------+      |        |           |
    | 폐수 |        | 501-2000㎎/ℓ      |   55,800 |      |        |           |
    |      |        +--------------------+----------+      |        |           |
    |      |        | 2001-5000㎎/ℓ     |   64,000 |      |        |           |
    |      |        +--------------------+----------+      |        |           |
    |      |        | 5001㎎/ℓ이상      |   68,200 |      |        |           |
    +------+--------+--------------------+----------+------+--------+-----------+
    | 기타 | COD,SS | 1000㎎/ℓ이하      |   35,500 | 3,000|  170   |           |
    | 일반 | 등     +--------------------+----------+      |        |           |
    | 폐수 |        | 1001-5000㎎/ℓ     |   40,200 |      |        |           |
    |      |        +--------------------+----------+      |        |           |
    |      |        | 5001㎎/ℓ이상      |   47,200 |      |        |           |
    +------+--------+--------------------+----------+------+--------+-----------+
    |보일러|        | 탈청액             |   53,300 | 3,000|  170   |           |
    |세관수|        +--------------------+----------+      |        |           |
    |      |        | 중화액             |   45,600 |      |        |           |
    +------+--------+--------------------+----------+------+--------+-----------+
    |사진폐| 고농도 | 폐현상·정착액     |  157,800 | 3,000|  170   |           |
    |수(고 |        +--------------------+----------+      |        |           |
    |농도폐|        | 유해물질 및 유기물 |  157,800 |      |        |           |
    |수)   |        | 질함유             |          |      |        |           |
    |은희수|        |                    |          |      |        |           |
    |후폐수|        |                    |          |      |        |           |
    |      |        |                    |          |      |        |           |
    +------+--------+--------------------+----------+------+--------+-----------+
    
    [별표 19]
                             측정수수료(제57조관련)
      1. 측정분석 수수료
                                                                (단위 : 원/항목)
    +------------------------------------------------+--------------------------+
    |           측      정      항      목           |      수    수    료      |
    +------------------------------------------------+--------------------------+
    | 수소이온농도                                   |           2,200          |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          15,000          |
    | 화학적산소요구량                               |          10,000          |
    | 부유물질                                       |           3,800          |
    | 시안, 페놀, 불소, 비소, 수은                   |          12,500          |
    | 카드뮴, 납, 6가크롬, 구리, 철, 망간, 기타 중금 |          11,000          |
    | 속                                             |                          |
    | 유기인                                         |          30,100          |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29,000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43,800          |
    | 트리클로로에틸렌                               |          44,800          |
    +------------------------------------------------+--------------------------+
    
      2. 출장수수료
                                                            (단위 : 원/출장횟수)
    +------------------------------------------------+--------------------------+
    |           측     정     항     목              |      수    수    료      |
    +------------------------------------------------+--------------------------+
    | 출장수수료(차량운영비, 주행비등)               |          12,000          |
    +------------------------------------------------+--------------------------+
    
    비고 : 동일차량을 이용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측정대행자의 시료채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측정대행자의 시료채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측정대행자의 측정을 할 경우에는 1개분야의 출장수수료
           만 징수한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66조관련)의 제2호중】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근 거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   |법 제20|     |     |     |     |
    |  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하지 아니한 |조     |     |     |     |     |
    |  다음과 같은 경우                        |       |     |     |     |     |
    | (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 |       |조 업|조 업|허 가|     |
    |   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나) 방지시설의 일부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       |조 업|조 업|허 가|     |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다)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경우("(마)" |       |조 업|조 업|허 가|     |
    |   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라)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       |조 업|조 업|허 가|     |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마)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 |       |조 업|조 업|허 가|     |
    |   우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월 |     |     |
    +------------------------------------------+-------+-----+-----+-----+-----+
    |(2)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 |법 제16|     |     |     |     |
    |  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조,    |     |     |     |     |
    |  오염물질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법 제17|     |     |     |     |
    |  이나 고장 또는 운전미숙등으로 인하여 법 |조     |     |     |     |     |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       |     |     |     |     |
    |  한 경우                                 |       |     |     |     |     |
    |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개 선|개 선|개 선|조 업|
    |   지역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정 지|
    |                                          |       |     |     |     | 10일|
    |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개 선|개 선|조 업|조 업|
    |   지역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명 령|명 령|정 지|정 지
    |                                          |       |     |     | 10일| 20일|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 |법 제20|조 업|허 가|     |     |
    |  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     |정 지|취 소|     |     |
    +------------------------------------------+-------+-----+-----+-----+-----+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법 제18|이 전|     |     |     |
    |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조     |명 령|     |     |     |
    |  당해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       |     |     |     |     |
    |  없는 경우                               |       |     |     |     |     |
    +------------------------------------------+-------+-----+-----+-----+-----+
    |(5)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1|     |     |     |     |
    |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조     |     |     |     |     |
    |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가)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       |사 용|     |     |     |
    |   지역일 경우                            |       |금 지|     |     |     |
    |                                          |       |명 령|     |     |     |
    | (나)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       |폐 쇄|     |     |     |
    |   한 지역일 경우                         |       |명 령|     |     |     |
    +------------------------------------------+-------+-----+-----+-----+-----+
    |(6)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0|     |     |     |     |
    |                                          |조     |     |     |     |     |
    |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       |조 업|허 가|     |     |
    |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정 지|취 소|     |     |
    |   우                                     |       |     |     |     |     |
    | (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       |경 고|허 가|     |     |
    |   이후에 조업을 계속할 때                |       |     |취 소|     |     |
    | (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 |       |경 고|조 업|조 업|허 가|
    |   령을 받은 자가 이전명령기간내에 이전을 |       |     |정 지|정 지|취 소|
    |   하지 아니한 경우                       |       |     | 10일| 30일|     |
    | (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 |       |경 고|조 업|조 업|허 가|
    |   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를 확인할 |       |     |정 지|정 지|취 소|
    |   수 있는 기기부착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       |     | 10일| 30일|     |
    |   니한 경우                              |       |     |     |     |     |
    +------------------------------------------+-------+-----+-----+-----+-----+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을 받 |법 제20|경 고|허 가|     |     |
    |  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판정을 받은 상태에서|조     |     |취 소|     |     |
    |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동조제3항의 규정에  |       |     |     |     |     |
    |  위반하여 조업을 한 경우                 |       |     |     |     |     |
    +------------------------------------------+-------+-----+-----+-----+-----+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 |법 제17|개 선|개 선|조 업|조 업|
    |  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조,    |명 령|명 령|정 지|정 지|
    |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 |법 제20|     |     | 10일| 20일|
    |  과한 경우                               |조     |     |     |     |     |
    +------------------------------------------+-------+-----+-----+-----+-----+
    |(9)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     |     |     |     |
    |                                          |조     |     |     |     |     |
    | (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       |     |     |정 지|정 지|
    |   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       |     |     | 5일 | 10일|
    |   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무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10)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법 제20|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 |조     |     |     |정 지|정 지|
    |  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       |     |     | 10일| 20일|
    |  경우                                    |       |     |     |     |     |
    +------------------------------------------+-------+-----+-----+-----+-----+
    |(1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법 제20|     |     |     |     |
    |  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조     |     |     |     |     |
    |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부를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특정시설 |법 제20|     |     |     |     |
    |  의 설치의 경우                          |조,    |     |     |     |     |
    |                                          |법 제37|     |     |     |     |
    |                                          |조     |     |     |     |     |
    | (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사 용|폐 쇄|     |
    |                                          |       |     |중 지|명 령|     |
    | (나) 시설의 개선, 오염물질관리방법의 개선|       |개 선|개 선|개 선|사 용|
    |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중 지|
    +------------------------------------------+-------+-----+-----+-----+-----+
    |(1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법 제16|     |     |     |     |
    |  배출시설의 경우                         |조,    |     |     |     |     |
    |                                          |법 제17|     |     |     |     |
    |                                          |조,    |     |     |     |     |
    |                                          |법 제20|     |     |     |     |
    |                                          |조     |     |     |     |     |
    | (가) 신고대상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사 용|폐 쇄|     |
    |                                          |       |     |금 지|명 령|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경 고|사 용|폐 쇄|
    |                                          |       |     |     |금 지|명 령|
    | (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개 선|개 선|개 선|조 업|
    |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정 지|
    +------------------------------------------+-------+-----+-----+-----+-----+
    |(1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과 |법 제20|     |     |     |     |
    |  관련된 행정처분                         |조,    |     |     |     |     |
    |                                          |법 제23|     |     |     |     |
    |                                          |조     |     |     |     |     |
    | (가)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환 경|경 고|조 업|조 업|
    |                                          |       |관 리|     |정 지|정 지|
    |                                          |       |인 선|     | 5일 | 10일|
    |                                          |       |임 명|     |     |     |
    |                                          |       |령   |     |     |     |
    | (나)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경우 |       |환 경|경 고|경 고|조 업|
    |                                          |       |관 리|     |     |정 지|
    |                                          |       |인 변|     |     |  5일|
    |                                          |       |경 명|     |     |     |
    |                                          |       |령   |     |     |     |
    | (다) 환경관리인의 비상근 또는 다른 업무종|       |환 경|경 고|경 고|조 업|
    |   사                                     |       |관 리|     |     |정 지|
    |                                          |       |인 변|     |     |  5일|
    |                                          |       |경 명|     |     |     |
    |                                          |       |령   |     |     |     |
    +------------------------------------------+-------+-----+-----+-----+-----+
    
    비고 : 1. 개선명령·조업정지 및 이전명령기간은 당해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
              의 규모·기술능력·기계·기술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조업정지
              의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6)의 (나) 및 (7)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조업정지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금지 또는 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6)의 (가), (12)의
              (나), (13)의 (다)의 경우는 당해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5)의 (가)의
              경우는 배출시설의 적합판정일까지, (6)의 (다)의 경우는 당해사업장
              이전완료일까지, (12)의 (가) 및 (13)의 (가)·(나)의 경우는 신고일까
              지로 한다.
            4. (1)의 (가), (나), (다),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합산한
              다.
            5. (1)의 (라)의 오염물질의 희석처리라 함은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
              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
              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경
              처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66조관련)의 제2호중】
    라.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근 거 |   행 정 처 분 사 항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등 록|     |     |     |
    |                                          |조     |취 소|     |     |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법 제41|등 록|     |     |     |
    |  경등록을 한 경우                        |조     |취 소|     |     |     |
    +------------------------------------------+-------+-----+-----+-----+-----+
    |(3) 등록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법 제41|등 록|     |     |     |
    |  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조     |취 소|     |     |     |
    |  경우                                    |       |     |     |     |     |
    +------------------------------------------+-------+-----+-----+-----+-----+
    |(4) 도급받은 방지시설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법 제41|등 록|     |     |     |
    |  경우                                    |조     |취 소|     |     |     |
    +------------------------------------------+-------+-----+-----+-----+-----+
    |(5)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법 제41|등 록|     |     |     |
    |  영업을 한 경우                          |조     |취 소|     |     |     |
    +------------------------------------------+-------+-----+-----+-----+-----+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41|영 업|등 록|     |     |
    |                                          |조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법 제41|영 업|등 록|     |     |
    |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조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
    |(8) 등록된 종류외의 방지시설업을 행한 경우|법 제41|영 업|등 록|     |     |
    |                                          |조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
    |(9) 방지시설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 |법 제41|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게 한 |조     |     |정 지|정 지|정 지|
    |  경우                                    |       |     | 1월 | 3월 | 6월 |
    +------------------------------------------+-------+-----+-----+-----+-----+
    |(10) 영업에 관련된 서류를 영업소 소재지에 |법 제41|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조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11) 실험일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1|경 고|경 고|영 업|영 업|
    |                                          |조     |     |     |정 지|정 지|
    |                                          |       |     |     | 1월 | 3월 |
    +------------------------------------------+-------+-----+-----+-----+-----+
    |(12) 방지시설 및 방지기기의 성능과 효과를 |법 제41|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과대하게 선전한 경우                    |조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1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법 제41|     |     |     |     |
    |  가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기술능력·시설 |조     |     |     |     |     |
    |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가) 등록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자본금이|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나) 등록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자본금이|       |등 록|     |     |     |
    |   전혀 없는 경우                         |       |취 소|     |     |     |
    | (다)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력이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라)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       |등 록|     |     |     |
    |   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취 소|     |     |     |
    | (마) 사무실 또는 실험실면적이 등록기준에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미달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바)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       |영 업|등 록|     |     |
    |   우                                     |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 (사)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부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아)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 |       |등 록|     |     |     |
    |   혀없는 경우                            |       |취 소|     |     |     |
    | (자)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제도설비 및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시공장비가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차)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제도설비 및 |       |등 록|     |     |     |
    |   시공장비가 전혀없는 경우               |       |취 소|     |     |     |
    | (카) 전기·상하수도시설 또는 실험대가 없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어 실험할 수 없는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14)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법 제41|     |     |     |     |
    |                                          |조     |     |     |     |     |
    | (가) 3회                                 |       |영 업|     |     |     |
    |                                          |       |정 지|     |     |     |
    |                                          |       | 1월 |     |     |     |
    | (나) 4회                                 |       |영 업|     |     |     |
    |                                          |       |정 지|     |     |     |
    |                                          |       | 3월 |     |     |     |
    | (다) 5회이상                             |       |영 업|     |     |     |
    |                                          |       |정 지|     |     |     |
    |                                          |       | 6월 |     |     |     |
    +------------------------------------------+-------+-----+-----+-----+-----+
    
    【[별표 20] 행정처분기준(제66조관련)의 제2호중】
      마.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근 거 |   행 정 처 분 사 항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3|허 가|     |     |     |
    |                                          |조제4항|취 소|     |     |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3|허 가|     |     |     |
    |                                          |조제4항|취 소|     |     |     |
    +------------------------------------------+-------+-----+-----+-----+-----+
    |(3) 허가를 받은 후 1년이내 영업을 개시하  |법 제43|허 가|     |     |     |
    |  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 |조제4항|취 소|     |     |     |
    |  이 없는 경우                            |       |     |     |     |     |
    +------------------------------------------+-------+-----+-----+-----+-----+
    |(4)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허가 |법 제43|     |     |     |     |
    |  기준에 미달된 경우                      |조제4항|     |     |     |     |
    | (가) 허가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자본금이|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나) 허가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자본금이|       |허 가|     |     |     |
    |   전혀 없는 경우                         |       |취 소|     |     |     |
    | (다) 허가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력이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라) 사무실 또는 실험실 면적이 허가기준에|       |경 고|경 고|영 업|영 업|
    |   미달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10일| 1월 |
    | (마)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바)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       |경 고|경 고|영 업|영 업|
    |   부족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10일| 1월 |
    | (사)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혀 없는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아)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부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20일| 1월 |
    | (자)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 및 장비가 전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혀 없는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5) 처리시설 또는 처리방법을 무단변경한 경|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우                                      |조제4항|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6) 운반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법 제43|     |     |     |     |
    |                                          |조제4항|     |     |     |     |
    | (가) 운반차량이 전혀 없는 경우           |       |영 업|영 업|영 업|영 업|
    |                                          |       |정 지|정 지|정 지|정 지|
    |                                          |       | 10일| 1월 | 2월 | 3월 |
    | (나) 운반차량에 표시가 없는 경우         |       |경 고|경 고|영 업|영 업|
    |                                          |       |     |     |정 지|정 지|
    |                                          |       |     |     | 10일| 1월 |
    |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차량을 |       |경 고|경 고|영 업|영 업|
    |   증차 또는 감차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10일| 1월 |
    | (라)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폐수를 운|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반하는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7) 폐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처리하지 아니 |법 제43|영 업|영 업|영 업|허 가|
    |  하고 방류한 경우                        |조제4항|정 지|정 지|정 지|취 소|
    |                                          |       | 10일| 1월 | 2월 |     |
    +------------------------------------------+-------+-----+-----+-----+-----+
    |(8) 방지시설의 결함, 가동요원의 기술미숙등|법 제43|경 고|경 고|영 업|영 업|
    |  으로 처리한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조제4항|     |     |정 지|정 지|
    |  경우                                    |       |     |     | 10일| 1월 |
    +------------------------------------------+-------+-----+-----+-----+-----+
    |(9) 폐수를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위탁처|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리한 경우                               |조제4항|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10) 허가사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 |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로 변경한 경우                          |조제4항|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11)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영업활동에|법 제43|영 업|영 업|허 가|     |
    |  사용된 경우                             |조제4항|정 지|정 지|취 소|     |
    |                                          |       | 1월 | 3월 |     |     |
    +------------------------------------------+-------+-----+-----+-----+-----+
    |(12) 휴업·영업정지사항을 위탁자에게 통보 |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하지 아니하여 위탁자가 폐수를 적정처리하|조제4항|     |정 지|정 지|정 지|
    |  지 아니한 경우                          |       |     | 10일| 1월 | 2월 |
    +------------------------------------------+-------+-----+-----+-----+-----+
    |(13) 이 법에 의한 폐수수탁수수료를 초과하 |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여 징수한 경우                          |조제4항|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14) 분기별 처리실적보고를 지정한 기간내에|법 제43|경 고|경 고|영 업|     |
    |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조제4항|     |     |정 지|     |
    |                                          |       |     |     | 10일|     |
    +------------------------------------------+-------+-----+-----+-----+-----+
    |(15) 변경신고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법 제43|경 고|경 고|영 업|     |
    |                                          |조제4항|     |     |정 지|     |
    |                                          |       |     |     | 10일|     |
    +------------------------------------------+-------+-----+-----+-----+-----+
    |(16) 폐수인수·인계에 따른 위탁·수탁확인 |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하지 아니|조제4항|     |정 지|정 지|정 지|
    |  한 경우                                 |       |     | 10일| 1월 | 2월 |
    +------------------------------------------+-------+-----+-----+-----+-----+
    |(17) 배출해역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법 제43|허 가|     |     |     |
    |                                          |조제4항|취 소|     |     |     |
    +------------------------------------------+-------+-----+-----+-----+-----+
    |(18) 해양오염방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 제43|허 가|     |     |     |
    |  운반선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조제4항|취 소|     |     |     |
    +------------------------------------------+-------+-----+-----+-----+-----+
    | (19)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48조|법 제43|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게 한 경우  |조제4항|     |정 지|정 지|정 지|
    |                                          |       |     | 10일| 1월 | 2월 |
    +------------------------------------------+-------+-----+-----+-----+-----+
    |(20) 기타 이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법 제43|경 고|경 고|영 업|     |
    |  지 아니한 경우                          |조제4항|     |     |정 지|     |
    |                                          |       |     |     | 10일|     |
    +------------------------------------------+-------+-----+-----+-----+-----+
    
    비고 : 폐수처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2. 개별
           기준중 가. 의 처분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때에는 동 기준중 마.
           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처분한다.
    [별표 21] 위임업무보고사항(제69조관련)
    +--------------------------------+-------------+---------------+------------+
    |      업    무    내    용      | 보 고 횟 수 |  보 고 기 일  |  보 고 자  |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오염물질|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의 배출상황 검사, 배출시설에  |             |15일이내       |            |
    |  대한 업무처리 현황            |             |               |            |
    +--------------------------------+-------------+---------------+------------+
    |2. 신고대상배출시설현황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             |15일이내       |            |
    +--------------------------------+-------------+---------------+------------+
    |3.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 지도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지방환경청장|
    |  ·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             |15일이내       |            |
    +--------------------------------+-------------+---------------+------------+
    |4. 폐수위탁·자가처리현황 및 처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리실적                        |             |15일이내       |            |
    +--------------------------------+-------------+---------------+------------+
    |5.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 및 지도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점검실적                    |             |15일이내       |            |
    +--------------------------------+-------------+---------------+------------+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 및|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지도·점검실적                |             |15일이내       |            |
    +--------------------------------+-------------+---------------+------------+
    |7. 환경관리인의 자격별·업종별  | 연 2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신고상황                      |             |15일이내       |            |
    +--------------------------------+-------------+---------------+------------+
    |8.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 연 12회     |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
    |  처분실적                      |             |               |            |
    +--------------------------------+-------------+---------------+------------+
    |9. 행정명령대상업소의 행정명령이|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행 보고서 제출                |             |15일이내       |            |
    +--------------------------------+-------------+---------------+------------+
    |10. 배출부과금부과실적          | 연 12회     |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
    |                                |             |               |            |
    +--------------------------------+-------------+---------------+------------+
    |11. 배출부과금징수실적 및 체납처| 연 12회     |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
    |  분현황                        |             |               |            |
    +--------------------------------+-------------+---------------+------------+
    |12. 배출업소등에 의한 수질오염사|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
    |  고발생 및 조치사항            |             |               |            |
    +--------------------------------+-------------+---------------+------------+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   권리·의무승계신고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5  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승   계   사   유|                                                       |
    +-------------------+-------------------------------------------------------+
    |                        신       고       사       항                      |
    +-------------------+---------------------------+---------------------------+
    |     구     분     |        승   계   전       |        승   계   후       |
    +-------------------+---------------------------+---------------------------+
    |⑦사업자성명(법인의|                           |                           |
    |경우 그 대표자성명)|                           |                           |
    +-------------------+---------------------------+---------------------------+
    |⑧상 호(사업장명칭)|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소음· |
    | 진동규제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
    |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의 경우 양도계약서 |   없  음   |
    |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의 경우 호적등본 및 상속+------------+
    |     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해당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
    |     수 있는 서류)                                                         |
    +---------------------------------------------------------------------------+
    
    51318-26811민                                                 210㎜×297㎜
    93.5.2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          +-------------+
    |  □ 소음·진동                                              |     12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공   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⑨사용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
    |⑩공   사   구   분|    □  전   체                    □  부   분         |
    +-------------------+----------+--------------------------------------------+
    |⑪방지시설의       |  명  칭  |                                            |
    |  명칭·용량·수량 |(처리방법)|                                            |
    |                   +----------+-------------------+----------+-------------+
    |                   |  용  량  |                   |  수  량  |             |
    +-------------------+----------+-------------------+----------+-------------+
    |⑫기 타 참 고 사 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11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  |
    | 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설치내역서 1부                                   +------------+
    |  2.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없  음   |
    |  3. 원료(연료 및 용수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
    |     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5. 기술능력현황 1부                                                      |
    |   ※ 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술검토결과서로 1. - 4. 의 |
    |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
    +---------------------------------------------------------------------------+
    
    51317-02311민                                                 210㎜×297㎜
    93.5.2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 결 |관리인|부서장|공장장|대표자|
                                                    |    +------+------+------+------+
                                                    |    |      |      |      |      |
                                                    | 재 |      |      |      |      |
                                                    +----+------+------+------+------+
    
               년      월     일     요일,          날씨 :           온도 :        
    1. 배출시설가동(조업)시간대
    +--------+--+--+--+--+--+--+--+--+--+--+--+--+--+--+--+--+--+--+--+--+--+--+--+--+
    |\시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방지시설가동시간대(처리방법 :               )
    +--------+--+--+--+--+--+--+--+--+--+--+--+--+--+--+--+--+--+--+--+--+--+--+--+--+
    |\시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3| 4| 5| 6| 7| 8| 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간대별|                                                                       |
    |근 무 자|                                                                       |
    |직·성명| ※ 시간대 표시는 흑색                                                 |
    +--------+-----------------------------------------------------------------------+
    
    3. 원료 또는 첨가제등의 사용량
    +-----------------+------+------+------+------+------+------+------+------+------+
    |원료또는첨가제등 |      |      |      |      |      |      |      |      |      |
    +-----------------+------+------+------+------+------+------+------+------+------+
    |사   용   량(㎏) |      |      |      |      |      |      |      |      |      |
    +-----------------+------+------+------+------+------+------+------+------+------+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또는 공통어로 기재할 것
    4. 용수공급원별 사용량과 폐수배출량
    +--------+--------+--------+--------+------+-------+--------+--------+-----------+
    |\항  목|전일지침|금일지침|사 용 량|검  침|\항 목|전일지침|금일지침|배출 및 사 |
    |구  분\|  (㎥)  |  (㎥)  | (㎥/일)|시간대|구 분\|  (㎥)  |  (㎥)  |용량(㎥/일)|
    +--------+--------+--------+--------+------+-------+--------+--------+-----------+
    |   계   |        |        |        |      | 폐 수 |        |        |           |
    |        |        |        |        |      |발생량 |        |        |           |
    +----+---+--------+--------+--------+------+-------+--------+--------+-----------+
    | 상 |1호|        |        |        |      | 폐 수 |        |        |           |
    | 수 +---+--------+--------+--------+------+       +--------+--------+-----------+
    | 도 |2호|        |        |        |      |배출량 |        |        |           |
    +----+---+--------+--------+--------+------+-------+--------+--------+-----------+
    |공업|1호|        |        |        |      | 냉 각 |        |        |           |
    |    +---+--------+--------+--------+------+       +--------+--------+-----------+
    |용수|2호|        |        |        |      | 수 량 |        |        |           |
    +----+---+--------+--------+--------+------+-------+--------+--------+-----------+
    | 지 |1호|        |        |        |      | 소 모 |        |        |           |
    | 하 +---+--------+--------+--------+------+ (증발 +--------+--------+-----------+
    | 수 |2호|        |        |        |      |  량)  |        |        |           |
    +----+---+--------+--------+--------+------+-------+--------+--------+-----------+
    | 하 |1호|        |        |        |      | 재 사 |        |        |           |
    | 천 +---+--------+--------+--------+------+       +--------+--------+-----------+
    | 수 |2호|        |        |        |      | 용 량 |        |        |           |
    +----+---+--------+--------+--------+------+-------+--------+--------+-----------+
    |해수|1호|        |        |        |      | 생 활 |        |        |           |
    | 등 +---+--------+--------+--------+------+       +--------+--------+-----------+
    |기타|2호|        |        |        |      |용수량 |        |        |           |
    +----+---+--------+--------+--------+------+-------+--------+--------+-----------+
    
    51318-10911비
    92.5.20. 승인
    5. 전력사용량                                                             (뒷면)
    +----------+----------+-------------------+----------+----------------+----------+
    | 가동시간 | 사 용 량 |   금일폐수1㎥당   | 검침시간 | 적산전력계지침 | 참고사항 |
    |          |   (Kwh)  |소모전력량(Kwh/㎥) |          |                |          |
    +----------+----------+-------------------+----------+----------------+----------+
    |          |          |                   |          |                |          |
    +----------+----------+-------------------+----------+----------------+----------+
    
    6. 약품사용량
    +--------+------+----------+------+-----+--------+------+----------+------+------+
    |약 품 명|구입량|약품소모량|잔고량|비 고|약 품 명|구입량|약품소모량|잔고량|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7. 수질자가측정내용
    +-------+------+-----+------+-------+------+-----+----+----+----+----+----+------+
    |\항 목|  pH  | BOD |  SS  | n-Hex |  CN  |  Cu |    |    |    |    |    |분석일|
    |구 분\|      | COD |      |       |      |     |    |    |    |    |    |      |
    +-------+------+-----+------+-------+------+-----+----+----+----+----+----+------+
    | 원폐수|      |     |      |       |      |     |    |    |    |    |    |      |
    +-------+------+-----+------+-------+------+-----+----+----+----+----+----+------+
    | 방류수|      |     |      |       |      |     |    |    |    |    |    |      |
    +-------+------+-----+------+-------+------+-----+----+----+----+----+----+------+
    
    ※ 자가의 경우 분석자명 :           위탁의 경우 측정대행업소명 :
    8. 유기물등 자동측정기
    +-------+------+-----+-----+-----+-----+-----+-----+-----+-----+-----+-----+-----+
    |\항 목|평  균|08:00|10:00|12:00|14:00|16:00|18:00|20:00|24:00|02:00|04:00|06:00|
    |구 분\|      |     |     |     |     |     |     |     |     |     |     |     |
    +-------+------+-----+-----+-----+-----+-----+-----+-----+-----+-----+-----+-----+
    |  COD  |      |     |     |     |     |     |     |     |     |     |     |     |
    | 측정치|      |     |     |     |     |     |     |     |     |     |     |     |
    |(㎎/ℓ)|      |     |     |     |     |     |     |     |     |     |     |     |
    +-------+------+-----+-----+-----+-----+-----+-----+-----+-----+-----+-----+-----+
    
    9. 폭기조운전상태(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경우)
    +--------+--------+--------+--------+--------+-------+------------+--------------+
    |   pH   |  수은  |   DO   |  SV30  |  MLSS  |  SVI  |  폭기시간  | 주미생물상태 |
    +--------+--------+--------+--------+--------+-------+------------+--------------+
    |        |        |        |        |        |       |            |              |
    +--------+--------+--------+--------+--------+-------+------------+--------------+
    
    ※ 미생물관찰 : 현미경보유(600배율이상), 주미생물상태는 양호, 불량으로 기재
    10. 슬러지처리시설
    +------------------+---------------+---------------+---------------+-------------+
    | 슬러지발생량(㎥) |  처 리 량(㎥) |  보 관 량(㎥) |  함 수 율(㎥) | 보 관 장 소 |
    +------------------+---------------+---------------+---------------+-------------+
    |                  |               |               |               |             |
    
    ※ 자가처리장소 :                   위탁처리업소명 :
    11. 방지시설 고장유무 및 특기사항         12. 지도·점검 받은 사항
    +--------+------+------+------+-------+   +-----+--------+-----+-----------------+
    |고장시설|고  장|고  장|조  치| 특 기 |   |단 속| 점검자 |위 반| 위반사항에 대한 |
    |명      |시  간|상  태|상  태| 사 항 |   |기 관|        |사 항| 조치계획        |
    +--------+------+------+------+-------+   +-----+--------+-----+-----------------+
    |        |      |      |      |       |   |     |        |     |                 | 
    
    ※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 사용 가능  
                                                                        260㎜×380㎜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대기   □배출시설┐                       | 처 리 기 간 |
    +-------------+                      │    비정상운영신고서   +-------------+
    | 제       호 |   □폐수   □방지시설┘                       |    7  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배출시설(방지시설|                                                       |
    |)비정상운영(예정)일|                                                       |
    +-------------------+-------------------------------------------------------+
    |⑨배출시설(방지시설|                                                       |
    |)변경 또는 개선완료|                                                       |
    |예정일             |                                                       |
    +--------+----------+--------------+------------+---------------------------+
    |⑩비정상|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 결 함 ┐ 내역        |
    |  운  영|          |              |            |   □ 고 장 ┘             |
    |  내  역+----------+--------------+------------+---------------------------+
    |        |          |              |            |                           |
    +--------+-------+--+-------+------+---+--------+-+----------+--------------+
    |⑪오염물| 항 목 |          |          |          |          |              |
    |질 배출 +-------+----------+----------+----------+----------+--------------+
    |예상농도| 농 도 |          |          |          |          |              |
    +--------+-------+------+---+----------+----------+----------+--------------+
    |⑫개선기간중 예상배출량|                 ㎥/시간 |일일가동예상기간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에 관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 |  수 수 료  |
    |             보전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  +------------+
    |             계획 1부.                                        |   없  음   |
    |                                                              +------------+
    |  *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    제한내용 그리고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51317-03211 민                                                 210㎜×297㎜
    92.6.29. 승인                                             (신문용지 54g/㎡)
    * 작성요령
      1.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대기  □배출시설┐  비정상운영신고자의    | 처 리 기 간 |
    +-------------+                     │  개선완료신고서        +-------------+
    | 제       호 |   □폐수  □방지시설┘                        |    7  일    |
    +----+--------+-----+-----------------------------------------+-------------+
    |    |①상        호|                                                       |
    | 보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배출시설 □방지|                                                       |
    |  시설의 비정상운영|                                                       |
    |  개시일           |                   년         월        일             |
    +-------------------+-------------------------------------------------------+
    |⑨□배출시설 □방지|                                                       |
    |  시설의 개선완료일|                   년         월        일             |
    +----------+--------+--------------+-------------+--------------------------+
    |⑩ 비정상 | 시설명 |  규      격  |  수     량  |     개   선   내   역    |
    | 운영시설 +--------+--------------+-------------+--------------------------+
    | 의 개선  |        |              |             |                          |
    | 내역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개선완료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
    
    51317-03311 민                                                210㎜×297㎜
    92.6.2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
    |    신     고     인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부과기관통보용)             (환경처통보용)         (환경관리공단통보용)         (수납은행보관용)             (납부자보관용)
    배출부과금부과및납부통지서     배출부과금납부필증        배출부과금납부필증         배출부과금납부필증          배출부과금납부필증
                                                                                                                +------------------------+
              발행기관번호(  )          발행기관번호(  )           발행기관번호(  )                             |문의전화번호            |
    +--+---+--+--+--+--+-----+ +--+---+--+--+--+--+-----+ +--+---+--+--+--+--+-----+ +--+---+--+--+--+--+-----+ +--+---+--+--+--+--+-----+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  |  |과|  |     | |  |   |  |  |과|  |     | |  |   |  |  |과|  |     | |  |   |  |  |과|  |     | |  |   |  |  |과|  |     |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드+--+--+--+--+-----+ |  | 드+--+--+--+--+-----+ |  | 드+--+--+--+--+-----+ |  | 드+--+--+--+--+-----+ |  | 드+--+--+--+--+-----+
    |년| 번|  |  |  |  |     | |년| 번|  |  |  |  |     | |년| 번|  |  |  |  |     | |년| 번|  |  |  |  |     | |년| 번|  |  |  |  |     |
    |도| 호|  +--+--+--+     | |도| 호|  +--+--+--+     | |도| 호|  +--+--+--+     | |도| 호|  +--+--+--+     | |도|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 |              | |  | 상호 |              | |  | 상호 |              | |  | 상호 |              | |  | 상호 |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  |명칭) |              | |  |(명칭)|              | |  |(명칭)|              | |  |(명칭)|              | |  |(명칭)|              |
    |부+------+---+----+-----+ |부+------+---+----+-----+ |부+------+---+----+-----+ |부+------+---+----+-----+ |부+------+---+----+-----+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무|      |   |번호|     | |무|      |   |번호|     | |무|      |   |번호|     | |무|      |   |번호|     | |무|      |   |번호|     |
    |  +------+---+----+-----+ |  +------+---+----+-----+ |  +------+---+----+-----+ |  +------+---+----+-----+ |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  |소재지|              | |  |소재지|              | |  |소재지|              | |  |소재지|              | |  |소재지|              |
    +--+-+----+--------+-----+ +--+-+----+--------+-----+ +--+-+----+--------+-----+ +--+-+----+--------+-----+ +--+-+----+--------+-----+
    |납부| . .|납 기 내|     | |납부| . .|납 기 내|     | |납부| . .|납 기 내|     | |납부| . .|납 기 내|     | |납부| . .|납 기 내|     |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 +----+----+--------+-----+ +----+----+--------+-----+ +----+----+--------+-----+ +----+----+--------+-----+
    |가산|    |납 기 후|     | |가산|    |납 기 후|     | |가산|    |납 기 후|     | |가산|    |납 기 후|     | |가산|    |납 기 후|     |
    |금  |  원|금    액|   원| |금  |  원|금    액|   원| |금  |  원|금    액|   원| |금  |  원|금    액|   원| |금  |  원|금    액|   원|
    +----+----+--------+-----+ +----+----+--------+-----+ +----+----+--------+-----+ +----+----+--------+-----+ +----+----+--------+-----+
    |         | 미  수 |     | |         | 미  수 |     | |         | 미  수 |     | |         | 미  수 |     | |         | 미  수 |     |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 |         +--------+-----+ |         +--------+-----+ |         +--------+-----+ |         +--------+-----+
    |                        | |  부과일    년  월  일  | |  부과일    년  월  일  | |  부과일    년  월  일  | | 위 금액을 부과하오니 이|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 |통지서를 가지고 아래장소|
    |통지합니다.             | |통지합니다.             | |통지합니다.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수납은행 :             | |※납부장소 :            |
    |                        | |                        | |                        | |                        | |                        |
    +------------+           | +------------+           | +------------+           | +------------+           | +------------+위금+------+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액을|취급자|
    +------------+           | +------------+           | +------------+ 환경관리공| +------------+           | +------------+영수|인    |
    |            |      귀하 | |            | 환경처장관| |            | 단 이사장 | |            |           | |            |합니+------+
    |            |           | |            |      귀하 | |            |      귀하 | |            |       (인)| |            |다. |      |
    +------------+-----------+ +------------+-----------+ +------------+-----------+ +------------+-----------+ +------------+----+------+
    
    51317-03411 일                                                                                                          364㎜×257㎜
    93.5.20. 승인                                                                                                      (신문용지 54g/㎡)
    (뒷면)
    ※ 유의사항
      1. 납기내에 배출부과금을 내지 못하면 납기경과 1개월내에는 납기후 금액(5%가산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후 매 1개월마다 2%씩의 중가산금(최고 20%까지)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 배출부과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과금이 기재된 업체는 미수부과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2이상이 있을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4.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예 : 시·도지사)을 경유하여 재결청(예 : 환경처장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귀업소의 배출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오 염 물 질 및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금(원)  |
    |   초  과  농  도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배 출 부 과 금 징 수 유 예 및 분 납 신 청 서        +-------------+
    |                                                             |     7 일    |
    +----+----------------+---------------------------------------+-------------+
    | 납 |①업    소    명|                                                     |
    | 부 +----------------+---------------------+--------------+----------------+
    | 의 |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무 +----------------+---------------------+--------------+----------------+
    | 자 |④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
    |    +----------------+-----------------------------------------------------+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⑥  |                                                                      |
    |징수|                                                                      |
    |유예|                                                                      |
    |신청|                                                                      |
    |사유|                                                                      |
    +----+---------+-------------+--------------+---------------+---------------+
    |⑦ 부 과 일 자|⑧부 과 기 간|⑨ 부 과 금 액|⑩유예신청기간 |⑪유예신청금액 |
    +--------------+-------------+--------------+---------------+---------------+
    |              |             |              |       ∼      |               |
    +--------------+-------------+--------------+---------------+---------------+
    |                 ⑫ 분   납   신   청   사   항                            |
    +-------------+----------+-------------+----------+-------------+-----------+
    |   분납일자  | 분납금액 |   분납일자  | 분납금액 |   분납일자  | 분납금액  |
    +----+--------+----------+----+--------+----------+----+--------+-----------+
    | 1차|        |          | 5차|        |          | 9차|        |           |
    +----+--------+----------+----+--------+----------+----+--------+-----------+
    | 2차|        |          | 6차|        |          |10차|        |           |
    +----+--------+----------+----+--------+----------+----+--------+-----------+
    | 3차|        |          | 7차|        |          |11차|        |           |
    +----+--------+----------+----+--------+----------+----+--------+-----------+
    | 4차|        |          | 8차|        |          |12차|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7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7항 및 오 |
    | 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
    |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귀하                                                   |
    +------+--------------------------------------------------------------------+
    | 구비 |  1. 납부통지서                                                     |
    |      |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서류 |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
    +------+--------------------------------------------------------------------+
    
    51318-26711 민                                                 210㎜×297㎜
    93.5.2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8호서식]
    +-------------+-----------------------------------------------+-------------+
    | 허 가 번 호 | □ 대기                    □ 임명┐          | 처 리 기 간 |
    +-------------+ □ 수질        환경관리인         │ 신고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개임┘          | 즉       시 |
    +----+--------+-----+-----------------------+--------------+--+-------------+
    | 신 |①상        호|                       |③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명칭) |                       |              |                |
    | 고 +--------------+-----------------------+--------------+----------------+
    |    |②성명(대표자)|                                                       |
    | 인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배 출 시 설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         |
    +--+--------+-------+----------+----------------+----------+-------+--------+
    |  | 성  명 | 주민등| 자격구분 | 자 격 취 득 일 | 취 업 일 | 직 위 | 비  고 |
    |  |        | 록번호|          |                |          |       |        |
    |  +--------+-------+----------+----------------+----------+-------+--------+
    |⑦|(가)    |       |          |                |          |       |        |
    |  +--------+-------+----------+----------------+----------+-------+--------+
    |환|(나)    |       |          |                |          |       |        |
    |경+--------+-------+----------+----------------+----------+-------+--------+
    |관|(다)    |       |          |                |          |       |        |
    |리+--------+-------+----------+----------------+----------+-------+--------+
    |인|(라)    |       |          |                |          |       |        |
    |  +--------+-------+----------+----------------+----------+-------+--------+
    |  |(마)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 □ 임명 ┐을 신고합니다.      |
    |                                             □ 개임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해당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기 |  수 수 료  |
    |             록후 반환) 또는 환경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
    |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  음   |
    |                                                              +------------+
    |                                                                           |
    +---------------------------------------------------------------------------+
    
    51317-04411 민                                                 210㎜×297㎜
    92.6.29.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2호서식]
                                                                          (앞면)
    +-------------------------------------------------------------+-------------+
    |              □ 폐수수탁처리업                              | 처 리 기 간 |
    |                                  허가신청서                 +-------------+
    |              □ 폐수재이용업                                |     20일    |
    +----+--------------+-----------------------------------------+-------------+
    | 신 |①상호(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⑦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                     ⑧ 폐수배출시설 및 재이용시설                         |
    +----------------+-----------+--------+----------------+-----------+--------+
    |  시   설   명  |  규   격  | 대  수 |  시   설   명  |  규   격  | 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수  질  오  염  방  지  시  설                     |
    +----------------+----------------------+-------------+---------------------+
    | 처리대상폐수   |                      | 처 리 능 력 |              ㎥/일  |
    +----------------+----------------------+-------------+---------------------+
    | 처  리  방  법 |                                                          |
    +----------------+-----------+--------+----------------+-----------+--------+
    |  시   설   명  |  규   격  | 대  수 |  시   설   명  |  규   격  | 대  수 |
    +----------------+-----------+--------+----------------+-----------+--------+
    |                |           |        |                |           |        |
    +----------------+-----------+--------+----------------+-----------+--------+
    |                |           |        |                |           |        |
    +----------------+-----------+--------+----------------+-----------+--------+
    |⑩폐수운반방법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
    | 정에 의하여 □ 폐수수탁처리업, □ 폐수재이용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환경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   10,000원 |
    |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
    |  4. 폐수성상별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
    |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해야 할 적산유  |
    |     량계의 설치부위표시도면 1부                                           |
    |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이  |
    |     용등)                                                                 |
    |  7. 자본 또는 대표자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인 : 등기부등본, 개인 : |
    |     토지 및 건물등에 대한 재산평가액)                                     |
    |  8.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원본 1부           |
    |  9.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1부      |
    +---------------------------------------------------------------------------+
    
    51318-12211민                                                  210㎜×297㎜
    91.1.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수탁처리업                        | 처 리 기 간 |
    +-------------+     폐수                변경허가신청서        +-------------+
    | 제       호 |          □ 재이용업                          |      15일   |
    +----+--------+-----+-----------------------------------------+-------------+
    | 신 |①상호(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공 사 착 공 일   |     년   월   일  |⑦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                       ⑧  변  경  허  가  내  역                          |
    +------------------+---------------+----------------+-----------------------+
    |   변경허가사항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6항의   |
    | 규정에 의하여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재이용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폐수수탁처리업 또는 폐수재이용업허가증 원본              +------------+
    |  2. 변경허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각 5,000원 |
    |    ○ 대표자 및 상호변경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신원증+------------+
    |       명서, 대표자 신원증명서)                                            |
    |    ○ 폐수처리용량 및 방법과 소재지변경의 경우(소재지변경의 경우 필요시 휴|
    |       업계 추가 1부)                                                      |
    +---------------------------------------------------------------------------+
    
    51318-12111민                                                  190㎜×268㎜
    91.1.28.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 [총리령 제405호, 1992.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405호(1992.8.8)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미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에 의하여 증설되는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누계가 동 변경신고전에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증설되는 경우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신고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이미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다른 업종의 배출시설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미 허가받은 동일종류의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 증설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3.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본문중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시설설치 15일전까지"를 삽입한다.
    제16조제1호중 "5세제곱미터이하"를 "10세제곱미터이하"로 하고, 동조제2호중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5세제곱미터이하"를 "10세제곱미터이하"로 하며, 동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등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1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계약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하는 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제18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처리대상폐수 또는 제1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인 지의 여부
    제20조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수를 정수하여 공정에 전량 재사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1조제1항 본문중 "기술능력 및 장비를"을 "기술능력을"로,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5. 기술능력현황
    제22조제1항 본문중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한다.
    제24조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할 때에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7일이내에 설치완료된 시설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부적합판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한 후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연간 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제4항의 기간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시켜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처리(혐기 및 호기성 처리)방법인 경우 : 적합판정일부터 50일. 다만, 정상운영시켜야 할 기간이 동절기(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월 31일)에 시작되는 경우에는 70일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화학적처리방법인 경우 : 적합판정일부터 25일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정의 통지를 한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시료를 채취하고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완료신고를 한 자중 방지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기존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시설이 배출시설변경허가사항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이에 부합될 때에는 적합판정의 통지를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하되, 적정한 기간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각각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5조제3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를 "시·도지사로부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이"를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제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소·실험실 및 시공장비소재지의 변경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각각 "환경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중 카. 섬유제조시설란의 배출시설인 부잠처리시설란 다음에 탈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탈수시설 |용적 2㎥이상      |
    +----------+------------------+
    
    [별표 3]중 하. 운수시설 및 장비수선시설란의 포함시설란중 "육상운수시설"을 "육상운수시설, 주차장시설"로 하고, 동시설란의 배출시설인 윤활유교환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식세차|1대이상           |
    |시설      |                  |
    +----------+------------------+
    
    [별표 3]중 머. 인쇄 및 출판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머. 인쇄| 세척시설 |용적 1㎥이상 또는 |인쇄 및 출판 관련시설               |
    |  및 출 |          |용수 0.5㎥/시간이 |                                    |
    |  판시설|          |상                |                                    |
    |        | 연마시설 |동력 3마력이상    |                                    |
    |        | 필름현상 |용적 0.1㎥이상    |                                    |
    |        | 시    설 |                  |                                    |
    |        |자동감광판|자동감광판현상기  |                                    |
    |        |현상시설  |1대이상           |                                    |
    |        | 탈막시설 |용적 0.1㎥이상    |                                    |
    |        | 부식시설 |1대이상           |                                    |
    |        | 도금시설 |용적 0.1㎥이상    |                                    |
    +--------+----------+------------------+------------------------------------+
    
    [별표 3]중 커. 공통시설란의 배출시설인 위탁폐수저장시설의 시설합계란중 "용적 0.1㎥/일이상"을 "용적 0.5㎥이상"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란중 "시설합계의 2배이하로서"를 "시설합계란의 최소규모의 2배미만으로서"로 한다.
    [별표 4]중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 내지 3. 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처리시설
    [별표 5]중 1.의 가. 및 나. 의 비고란중 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배수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 처리장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설계기준농도이내에서 환경처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수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능력이 배수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별표 5]중 2. 의 표중 페놀류함유량(㎎/ℓ)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페 함 |
    | 놀 유 |
    | 류 량 |
    |(㎎/ℓ)|
    |       |
    +-------+
    | 1 (1) |
    | 이 하 |
    +-------+
    | 5 (3) |
    | 이 하 |
    +-------+
    | 5 (3) |
    | 이 하 |
    +-------+
    |  5 (5)|
    | 이 하 |
    +-------+
    
    [별표 5]중 2. 의 표중 테트라클로로에틸렌(㎎/ℓ)란 다음에 음이온계면활성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음 활 |
    | 이    |
    | 온 성 |
    | 계    |
    | 면 제 |
    |(㎎/ℓ)|
    |       |
    +-------+
    |   3   |
    | 이 하 |
    +-------+
    |   5   |
    | 이 하 |
    +-------+
    |   5   |
    | 이 하 |
    +-------+
    |   5   |
    | 이 하 |
    +-------+
    
    [별표 5]중 2. 의 비고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비고란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는 두 항목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에는 광유류란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6. 페놀류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1993년 1월 1일부터는 (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7. 음이온계면활성제의 배출허용기준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6]중 3. 및 4.를 각각 4. 및 5. 로 하고, 동표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의 어장의 규모가 1,000㎡이상인 육상양식어업시설
    [별표 7]의 신고시설란중 "2.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을 "2. 양만장·일반양어장 및 육상양식어업시설"로 하고, 동표의 3. 골프장시설의 일반사항란의 가. 중 "맹독성 또는"을 삭제하며, 동란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다.를 삭제하며, 동표의 비고란중 "맹독성 또는"을 삭제한다.
      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골프장업사업계획에 따라 조정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에 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방지시설업자는 실험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4]중 1. 의 가.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 1. 의 표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기술능력 | (1) 수질환경기사2급 1인이상  | 수질환경기사2급 1인이상      |
    |             | (3) 화공기사2급 1인이상      |                              |
    +-------------+------------------------------+------------------------------+
    
    비고 : 1일 폐수처리능력 150㎥미만인 사업장 또는 수질환경기사1급 또는 2급
            2인이상 확보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화공기사2급을 화학분석기능사2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5]의 11. 중 "지방환경청장"을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표 17]의 기술능력란중 4. 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원자력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1인이상(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상 가스크로마토그라피법으로 측정할 경우에 한한다)
    [별표 20]중 1. 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2. 개별기준의 가. 및 라. 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별표 20]중 2. 의 가. 및 라.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내지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 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신고대상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1]
                         방류수수질기준(제40조관련)
      1.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
    +--------+--------+--------+--------+---------------------------------------+
    |        | 생물화 | 화학적 | 부  유 |                                       |
    |        | 학적산 | 산소요 |        |                                       |
    | 구  분 | 소요구 | 구량   | 물질량 |         기          타(㎎/ℓ)         |
    |        | 량(BOD)| (COD)  | (SS)   |                                       |
    |        | (㎎/ℓ)| (㎎/ℓ)| (㎎/ℓ)|                                       |
    +--------+--------+--------+--------+---------------------------------------+
    |하수종말| 30이하 |        | 70이하 |                                       |
    |처리시설|        |        |        |                                       |
    |        |        |        |        |                                       |
    |폐수종말| 30이하 | 50이하 | 70이하 | 수소이온농도     :  5∼9              |
    |처리시설|        |        |        |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
    | (농공단|        |        |        |   ┌광   유   류 :  5이하             |
    |지 오· |        |        |        |   └동식물유지류 : 30이하             |
    |폐수종말|        |        |        | 페     놀     류 :  5(3)이하          |
    |처리시설|        |        |        | 시            안 :  1이하             |
    |을 포함 |        |        |        | 크            롬 :  2이하             |
    |한다)   |        |        |        |        철        : 10이하             |
    |        |        |        |        | 아            연 :  5이하             |
    |        |        |        |        | 구        리(동) :  3이하             |
    |        |        |        |        | 카     드     뮴 : 0.1이하            |
    |        |        |        |        | 수            은 : 0.005이하          |
    |        |        |        |        | 유     기     인 :  1이하             |
    |        |        |        |        | 비            소 : 0.5이하            |
    |        |        |        |        |        납(연)    :  1이하             |
    |        |        |        |        | 6   가   크   롬 : 0.5이하            |
    |        |        |        |        | 용 해 성 망 간   : 10이하             |
    |        |        |        |        | 플루오르(불소)   : 15이하             |
    |        |        |        |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0.003이하  |
    |        |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이하            |
    |        |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이하          |
    |        |        |        |        | 온            도 : 40℃이하           |
    +--------+--------+--------+--------+---------------------------------------+
    
      2.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
    +--------+--------+--------+--------+---------------------------------------+
    |        | 생물화 | 화학적 | 부  유 |                                       |
    |        | 학적산 | 산소요 |        |                                       |
    | 구  분 | 소요구 | 구량   | 물질량 |         기          타(㎎/ℓ)         |
    |        | 량(BOD)| (COD)  | (SS)   |                                       |
    |        | (㎎/ℓ)| (㎎/ℓ)| (㎎/ℓ)|                                       |
    +--------+--------+--------+--------+---------------------------------------+
    |하수종말| 20이하 |        | 20이하 | 총질소 : 60이하                       |
    |처리시설|        |        |        | 총인   :  8이하                       |
    |        |        |        |        |                                       |
    |폐수종말| 30이하 | 40이하 | 30이하 | 수소이온농도     :  5∼9              |
    |처리시설|        |        |        | 노말핵산추출물질함유량                |
    | (농공단|        |        |        |   ┌광   유   류 :  5이하             |
    |지 오· |        |        |        |   └동식물유지류 : 30이하             |
    |폐수종말|        |        |        | 페     놀     류 :  3이하             |
    |처리시설|        |        |        | 시            안 :  1이하             |
    |을 포함 |        |        |        | 크            롬 :  2이하             |
    |한다)   |        |        |        |        철        : 10이하             |
    |        |        |        |        | 아            연 :  5이하             |
    |        |        |        |        | 구        리(동) :  3이하             |
    |        |        |        |        | 카     드     뮴 : 0.1이하            |
    |        |        |        |        | 수            은 : 0.005이하          |
    |        |        |        |        | 유     기     인 :  1이하             |
    |        |        |        |        | 비            소 : 0.5이하            |
    |        |        |        |        |        납(연)    :  1이하             |
    |        |        |        |        | 6   가   크   롬 : 0.5이하            |
    |        |        |        |        | 용 해 성 망 간   : 10이하             |
    |        |        |        |        | 플루오르(불소)   : 15이하             |
    |        |        |        |        |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 0.003이하  |
    |        |        |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3이하            |
    |        |        |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1이하          |
    |        |        |        |        | 온            도 : 40℃이하           |
    |        |        |        |        | 총  질  소(T-N)  : 60이하             |
    |        |        |        |        |        인(T-P)   : 8이하              |
    +--------+--------+--------+--------+---------------------------------------+
    
    비고 : 1. 페놀류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은 1993년 1월 1일부터는 ( )안의 기준
               을 적용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과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의 방류수수질기준은 1993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총질소 및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처장관이 지정하는 호소등 지
               역에 대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2]
         방지시설업의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제43조관련)
    +------------------+-----------------------+--------------------------------+
    |  자본금          |                       |  시    설    및    장    비    |
    |  또는            |   기   술   능   력   +------------------+------+------+
    |  재산            |                       |실험기기및시공장비|실험실|사무실|
    +------------------+-----------------------+------------------+------+------+
    | 법인 : 자본금    | 1. 수질괸리기술사     |1. 다음 항목을 측 | 40㎡ | 50㎡ |
    |       2억원이상  |  1인이상              |  정·분석할 수 있|      |      |
    | 개인 : 재산평가액| 2. 수질환경기사1급    |  는 실험기기     |      |      |
    |       4억원이상  |  1인이상              | 가. 특정수질유해 |      |      |
    |                  | 3. 다음 각 항목중 2항 |     물질(PCB제외)|      |      |
    |                  |  목이상 해당자        | 나. pH           |      |      |
    |                  |  각 1인 이상          | 다. BOD          |      |      |
    |                  |   가. 일반기계기사 1급| 라. COD          |      |      |
    |                  |    , 건설기계기사 1급 | 마. SS           |      |      |
    |                  |    또는 공정설계기사 1| 바. 유분         |      |      |
    |                  |    급                 |2. 제도설비 : 2조 |      |      |
    |                  |   나. 화공기사 1급 또 |  이상            |      |      |
    |                  |    는 공업화학기사 1급|3. 시공장비       |      |      |
    |                  |   다. 토목기사 1급    | 가. 용접기(전기·|      |      |
    |                  |   라. 전기기사 1급, 전|   산소·알곤) :  |      |      |
    |                  |    기공사기사 1급, 전 |   각 1대이상     |      |      |
    |                  |    기기기기능장 또는  | 나. 압축기 : 5마 |      |      |
    |                  |    전기공사기능장     |   력이상 1대이상 |      |      |
    |                  |                       | 다. 전압변환기 : |      |      |
    |                  |                       |   5kw이상 1대이상|      |      |
    |                  |                       | 라. 절단기(컷터기|      |      |
    |                  |                       |   ) : 3마력이상 1|      |      |
    |                  |                       |   대이상         |      |      |
    |                  |                       | 마. 드릴(햄머·핸|      |      |
    |                  |                       |   드) : 각 1대이 |      |      |
    |                  |                       |   상             |      |      |
    |                  |                       | 바. 연마기 : 100 |      |      |
    |                  |                       |   ㎜이상 1대이상 |      |      |
    |                  |                       | 사. 체인브록 : 1.|      |      |
    |                  |                       |   5톤이상 1대이상|      |      |
    |                  |                       | 아. 파이프머신 : |      |      |
    |                  |                       |   3인치이상 1대이|      |      |
    |                  |                       |   상             |      |      |
    +------------------+-----------------------+------------------+------+------+
    
    비고 : 1. 수질관리기술사는 상하수도기술사·화학장치설비기술사·화학공장설계
              기술사·유체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기술사 또는 공학박사(환경공학
              전공에 한한다)학위소지자 또는 수질환경기사 1급 자격취득 후 수질오
              염방지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 1급은 당해분야 기사 2급 자격취득 후 수질오염방지분야 또는 당
              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
              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을 하고자 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
              시에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중 1인은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며, 1
              인이 2종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기술능력중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
              질환경기사 1급(이에 대체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은 그 기술능력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4.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
              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을 하고자 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
              시에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제도설비 및 시공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5.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
              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
              을 하고자 하거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동
              시에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자본금·재산 및 사무실에 대체하여 갖추어야
              할 자본금·재산 및 사무실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의 경우
                +-------------------+------------------+------+
                |                   |  자본금(법인)    |      |
                |     구     분     |  또는            |사무실|
                |                   |  재산(개인)      |      |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법인 : 1억원이상 | 25㎡ |
                |의 등록을 한 자의  | 개인 : 3억원이상 | 이상 |
                |경우               |                  |      |
                +-------------------+------------------+------+
                |소음·진동방지시설 | 법인 : 1억원이상 | 35㎡ |
                |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개인 : 3억원이상 | 이상 |
                |경우               |                  |      |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법인 : 9천만원이 | 24㎡ |
                |및 소음·진동방지시|        상        | 이상 |
                |설업의 등록을 한 자| 개인 : 2억9천만원|      |
                |의 경우            |        이상      |      |
                +-------------------+------------------+------+
    
                나. 대기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
                |                   |  자본금(법인)    |      |
                |     구     분     |  또는            |사무실|
                |                   |  재산(개인)      |      |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법인 : 1억5천만원|37.5㎡|
                |의 등록도 동시에 하|        이상      | 이상 |
                |고자 하는 경우     | 개인 : 3억5천만원|      |
                |                   |        이상      |      |
                +-------------------+------------------+------+
                |소음·진동방지시설 | 법인 : 1억5천만원|37.5㎡|
                |업의 등록도 동시에 |        이상      | 이상 |
                |하고자 하는경우    | 개인 : 3억5천만원|      |
                |                   |        이상      |      |
                +-------------------+------------------+------+
                |대기오염방지시설업 | 법인 : 1억3천만원| 33㎡ |
                |및 소음·진동방지시|        이상      | 이상 |
                |설업의 등록도 동시 | 개인 : 3억3천만원|      |
                |에 하고자 하는 경우|        이상      |      |
                +-------------------+------------------+------+
    
    [별표 20]의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
    |                                          | 근 거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법 제20|     |     |     |     |
    |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하지 아니한   |조     |     |     |     |     |
    |  다음과 같은 경우                        |       |     |     |     |     |
    | (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 |       |조 업|조 업|허 가|     |
    |   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나) 방지시설의 일부를 임의로 철거한 경우|       |조 업|조 업|허 가|     |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다)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경우("(마)" |       |조 업|조 업|허 가|     |
    |   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라)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       |조 업|조 업|허 가|     |
    |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 30일|     |     |
    | (마)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 |       |조 업|조 업|허 가|     |
    |   우                                     |       |정 지|정 지|취 소|     |
    |                                          |       | 10일|3개월|     |     |
    +------------------------------------------+-------+-----+-----+-----+-----+
    |(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판 |법 제16|     |     |     |     |
    |  정을 받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조,    |     |     |     |     |
    |  오염물질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법 제17|     |     |     |     |
    |  이나 고장 또는 운전미숙등으로 인하여 법 |조     |     |     |     |     |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       |     |     |     |     |
    |  한 경우                                 |       |     |     |     |     |
    |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개 선|개 선|개 선|조 업|
    |   지역외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정 지|
    |                                          |       |     |     |     | 10일|
    | (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       |개 선|개 선|조 업|조 업|
    |   지역안에 있는 사업장의 경우            |       |명 령|명 령|정 지|정 지|
    |                                          |       |     |     | 10일| 20일|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 |법 제20|조 업|허 가|     |     |
    |  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조     |정 지|취 소|     |     |
    +------------------------------------------+-------+-----+-----+-----+-----+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법 제18|이 전|     |     |     |
    |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조     |명 령|     |     |     |
    |  당해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       |     |     |     |     |
    |  없는 경우                               |       |     |     |     |     |
    +------------------------------------------+-------+-----+-----+-----+-----+
    |(5)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     |     |     |
    |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지|       |     |     |     |     |
    |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     |     |     |     |
    | (가)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법 제21|사 용|     |     |     |
    |   지역일 경우                            |조     |금 지|     |     |     |
    |                                          |       |명 령|     |     |     |
    | (나) 당해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 |법 제21|폐 쇄|     |     |     |
    |   한 지역일 경우                         |조     |명 령|     |     |     |
    +------------------------------------------+-------+-----+-----+-----+-----+
    |(6)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법 제20|조 업|허 가|     |     |
    |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조     |정 지|취 소|     |     |
    |   우                                     |       |     |     |     |     |
    | (나)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법 제20|경 고|허 가|     |     |
    |   이후에 조업을 계속할 때                |조     |     |취 소|     |     |
    | (다)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 |법 제20|경 고|조 업|허 가|     |
    |   령을 받은 자가 이전명령기간내에 이전을 |조     |     |정 지|취 소|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 |법 제20|경 고|조 업|조 업|허 가|
    |   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여부를 확인할 |조     |     |정 지|정 지|취 소|
    |   수 있는 기기부착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       |     | 10일| 30일|     |
    |   니한 경우                              |       |     |     |     |     |
    +------------------------------------------+-------+-----+-----+-----+-----+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판정을|법 제20|경 고|허 가|     |     |
    |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판정을 받은 상태에|조     |     |취 소|     |     |
    |  서 배출시설을 가동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 |       |     |     |     |     |
    |  에 위반하여 조업을 한 경우              |       |     |     |     |     |
    +------------------------------------------+-------+-----+-----+-----+-----+
    |(8)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 |법 제17|개 선|개 선|조 업|조 업|
    |  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조,    |명 령|명 령|정 지|정 지|
    |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 |법 제20|     |     | 10일| 20일|
    |  과한 경우                               |조     |     |     |     |     |
    +------------------------------------------+-------+-----+-----+-----+-----+
    |(9) 다음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0|     |     |     |     |
    |                                          |조     |     |     |     |     |
    | (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나)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무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10)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법 제20|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허 |조     |     |     |정 지|정 지|
    |  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       |     |     | 10일| 20일|
    |  경우                                    |       |     |     |     |     |
    +------------------------------------------+-------+-----+-----+-----+-----+
    |(1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법 제20|     |     |     |     |
    |  에 관한 다음의 경우                     |조     |     |     |     |     |
    | (가)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횟수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나) 자가측정을 허위로 기록하였거나 기록 |       |경 고|경 고|조 업|조 업|
    |   부를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     |     |정 지|정 지|
    |                                          |       |     |     | 5일 | 10일|
    +------------------------------------------+-------+-----+-----+-----+-----+
    |(1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호소특정시설 |법 제20|     |     |     |     |
    |  의 설치의 경우                          |조,    |     |     |     |     |
    |                                          |법 제37|     |     |     |     |
    |                                          |조     |     |     |     |     |
    | (가) 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사 용|폐 쇄|     |
    |                                          |       |     |중 지|명 령|     |
    | (나) 시설의 개선, 오염물질관리방법의 개선|       |개 선|개 선|개 선|사 용|
    |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중 지|
    +------------------------------------------+-------+-----+-----+-----+-----+
    |(1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법 제16|     |     |     |     |
    |  배출시설의 경우                         |조,    |     |     |     |     |
    |                                          |법 제17|     |     |     |     |
    |                                          |조,    |     |     |     |     |
    |                                          |법 제20|     |     |     |     |
    |                                          |조     |     |     |     |     |
    | (가) 신고대상시설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사 용|폐 쇄|     |
    |                                          |       |     |금 지|명 령|     |
    | (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경 고|사 용|폐 쇄|
    |                                          |       |     |     |금 지|명 령|
    | (다)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개 선|개 선|개 선|조 업|
    |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명 령|명 령|명 령|정 지|
    +------------------------------------------+-------+-----+-----+-----+-----+
    |(1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관리 |법 제20|     |     |     |     |
    |  인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조,    |     |     |     |     |
    |                                          |법 제23|     |     |     |     |
    |                                          |조     |     |     |     |     |
    | (가)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 |       |배 출|경 고|조 업|조 업|
    |   우                                     |       |시 설|     |정 지|정 지|
    |                                          |       |관 리|     | 5일 | 10일|
    |                                          |       |인 선|     |     |     |
    |                                          |       |임 명|     |     |     |
    |                                          |       |령   |     |     |     |
    | (나)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기준이 미달된  |       |배 출|경 고|경 고|조 업|
    |   경우                                   |       |시 설|     |     |정 지|
    |                                          |       |관 리|     |     |  5일|
    |                                          |       |인 변|     |     |     |
    |                                          |       |경 명|     |     |     |
    |                                          |       |령   |     |     |     |
    | (다) 배출시설관리인의 비상근 또는 다른 업|       |배 출|경 고|경 고|조 업|
    |   무종사                                 |       |시 설|     |     |정 지|
    |                                          |       |관 리|     |     |  5일|
    |                                          |       |인 변|     |     |     |
    |                                          |       |경 명|     |     |     |
    |                                          |       |령   |     |     |     |
    +------------------------------------------+-------+-----+-----+-----+-----+
    
    비고 : 1. 개선명령·조업정지 및 이전명령기간은 당해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
              의 규모·기술능력·기계·기술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조업정지
              의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6)의 (나) 및 (7)의 경우 1차 경고를 한 때에는 5일이내에 조업정지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금지 또는 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6)의 (가), (12)의
              (나), (13)의 (다)의 경우는 당해시설의 개선완료예정일까지, (5)의
              (가)의 경우는 배출시설설치허가취득예정일까지, (3)의 경우는 방지시
              설설치완료예정일까지, (6)의 (다)의 경우는 당해사업장이전완료예정일까
              지, (12)의 (가) 및 (13)의 (가)·(나)의 경우는 신고완료예정일까지로
              한다. 다만, 개선완료예정일·배출시설설치허가취득예정일·방지시설설
              치완료예정일·사업장이전완료예정일 또는 신고완료예정일이 실제 완료
              일과 다를 때에는 변경처분을 하여야 한다.
            4. (1)의 (가), (나), (다),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합산한
              다.
            5. (1)의 (라)의 오염물질의 희석처리라 함은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
              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
              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환경
              처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표 20]의 라. 방지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근 거 |   행 정 처 분 기 준   |
    |     위        반        사        항     |       +-----+-----+-----+-----+
    |                                          | 법 령 | 1차 | 2차 | 3차 | 4차 |
    +------------------------------------------+-------+-----+-----+-----+-----+
    |(1) 법 제4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등 록|     |     |     |
    |                                          |조     |취 소|     |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       |등 록|     |     |     |
    |  우                                      |       |취 소|     |     |     |
    |(3) 등록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       |등 록|     |     |     |
    |  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       |취 소|     |     |     |
    |  경우                                    |       |     |     |     |     |
    |(4) 도급받은 방지시설 공사를 일괄하도급한 |       |등 록|     |     |     |
    |  경우                                    |       |취 소|     |     |     |
    |(5) 영업정지처분기간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       |등 록|     |     |     |
    |  영업을 한 경우                          |       |취 소|     |     |     |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영 업|등 록|     |     |
    |                                          |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지시설의    |       |영 업|등 록|     |     |
    |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한 경우       |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8) 등록된 종류외의 방지시설업을 행한 경우|       |영 업|등 록|     |     |
    |                                          |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9) 방지시설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불참하게 한 |       |     |정 지|정 지|정 지|
    |  경우                                    |       |     | 1월 | 3월 | 6월 |
    |(10) 영업에 관련된 서류를 영업소 소재지에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11) 실험일지를 작성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경 고|경 고|영 업|영 업|
    |                                          |       |     |     |정 지|정 지|
    |                                          |       |     |     | 1월 | 3월 |
    |(12) 방지시설 및 방지기기의 성능과 효과를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과대하게 선전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1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       |     |     |     |     |
    |  가 보유하여야 할 자본금·기술능력·시설 |       |     |     |     |     |
    |  및 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     |     |     |     |
    | (가) 등록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자본금의|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1/2미만이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나) 등록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자본금의|       |영 업|영 업|영 업|등 록|
    |   1/2이상이 부족한 경우                  |       |정 지|정 지|정 지|취 소|
    |                                          |       | 1월 | 3월 | 6월 |     |
    | (다) 등록기준에 필요한 재산 또는 자본금이|       |등 록|     |     |     |
    |   전혀 없는 경우                         |       |취 소|     |     |     |
    | (라)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력의 1/2미만이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마)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       |영 업|영 업|영 업|등 록|
    |   력의 1/2이상이 부족한 경우             |       |정 지|정 지|정 지|취 소|
    |                                          |       | 1월 | 3월 | 6월 |     |
    | (바)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 속하는 기술인 |       |등 록|     |     |     |
    |   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취 소|     |     |     |
    | (사) 사무실 또는 실험실면적이 등록기준에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미달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아) 1월이상 사무실 또는 실험실이 없는 경|       |영 업|등 록|     |     |
    |   우                                     |       |정 지|취 소|     |     |
    |                                          |       | 6월 |     |     |     |
    | (자)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의 1/2|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미만이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차)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의 1/2|       |영 업|영 업|영 업|등 록|
    |   이상이 부족한 경우                     |       |정 지|정 지|정 지|취 소|
    |                                          |       | 1월 | 3월 | 6월 |     |
    | (카) 구비하여야 할 시약 또는 초자류가 전 |       |등 록|     |     |     |
    |   혀없는 경우                            |       |취 소|     |     |     |
    | (타)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제도설비 및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시공장비의 1/2미만이 부족한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파)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제도설비 및 |       |영 업|영 업|영 업|등 록|
    |   시공장비의 1/2이상이 부족한 경우       |       |정 지|정 지|정 지|취 소|
    |                                          |       | 1월 | 3월 | 6월 |     |
    | (하) 구비하여야 할 실험기기·제도설비 및 |       |등 록|     |     |     |
    |   시공장비가 전혀없는 경우               |       |취 소|     |     |     |
    | (거) 실험실의 자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 (너) 전기·상하수도시설 또는 실험대가 없 |       |경 고|영 업|영 업|영 업|
    |  어 실험할 수 없는 경우                  |       |     |정 지|정 지|정 지|
    |                                          |       |     | 1월 | 3월 | 6월 |
    |(14) 1년에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가) 3회                                 |       |영 업|     |     |     |
    |                                          |       |정 지|     |     |     |
    |                                          |       | 1월 |     |     |     |
    | (나) 4회                                 |       |영 업|     |     |     |
    |                                          |       |정 지|     |     |     |
    |                                          |       | 3월 |     |     |     |
    | (다) 5회이상                             |       |영 업|     |     |     |
    |                                          |       |정 지|     |     |     |
    |                                          |       | 6월 |     |     |     |
    +------------------------------------------+-------+-----+-----+-----+-----+
    
    [별표 21]
                          위임업무 보고사항(제69조관련)
    +--------------------------------+-------------+---------------+------------+
    |      업    무    내    용      | 보 고 횟 수 |  보 고 기 일  |  보 고 자  |
    +--------------------------------+-------------+---------------+------------+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오염물질|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배출상황 검사, 배출시설에 대한|             |15일이내       |            |
    |  업무처리 현황                 |             |               |            |
    +--------------------------------+-------------+---------------+------------+
    |2. 신고대상배출시설현황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             |15일이내       |            |
    +--------------------------------+-------------+---------------+------------+
    |3. 폐수처리업에 대한 허가, 지도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지방환경청장|
    |  ·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   |             |15일이내       |            |
    +--------------------------------+-------------+---------------+------------+
    |4. 폐수 위탁·자가처리 현황 및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처리실적                      |             |15일이내       |            |
    +--------------------------------+-------------+---------------+------------+
    |5.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 및 지도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점검실적                    |             |15일이내       |            |
    +--------------------------------+-------------+---------------+------------+
    |6.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 및|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지도·점검실적                |             |15일이내       |            |
    +--------------------------------+-------------+---------------+------------+
    |7. 배출시설관리인의 자격별·업종| 연 2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별 신고상황                   |             |15일이내       |            |
    +--------------------------------+-------------+---------------+------------+
    |8.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 연 12회     |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
    |  처분실적                      |             |               |            |
    +--------------------------------+-------------+---------------+------------+
    |9. 행정명령대상업소의 행정명령이|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행 보고서                     |             |15일이내       |            |
    +--------------------------------+-------------+---------------+------------+
    |10. 배출부과금부과 및 징수실적  | 연 12회     |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
    |                                |             |               |            |
    +--------------------------------+-------------+---------------+------------+
    |11. 배출부과금체납처분현황      | 연 4회      |매분기 종료후  |시·도지사  |
    |                                |             |15일이내       |            |
    +--------------------------------+-------------+---------------+------------+
    |12. 배출업소등에 의한 수질오염사| 수시        |사고발생시     |시·도지사  |
    |  고발생 및 조치사항            |             |               |            |
    +--------------------------------+-------------+---------------+------------+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
    | □ 소음·진동                                               |     20일    |
    +----+--------------+-----------------------------------------+-------------+
    |    |①상호(사업장 |                                                       |
    | 신 |  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명|                |
    |    +--------------+---------------------+----------------+----------------+
    | 신 |⑧착공예정일  |      년   월   일   |⑨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
    |    |              ⑩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
    | 청 +---------+------------+------+------+-------------------+------+------+
    |    | 배   출 |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방 지 시 설 명   |용  량|수  량|
    |    | 시설명  |용수사용량  |      |      |                   |      |      |
    | 내 +---------+------------+------+------+-------------------+------+------+
    |    |         |            |      |      |                   |      |      |
    |    +---------+------------+------+------+-------------------+------+------+
    | 용 |    ⑪배출시설의 조업(예정)시간     |         오염물질배출량          |
    |    +---------------+--------------------+----------+-------------+--------+
    |    |  배 출 시 설  | 일일조업(예정)시간 | 종    류 | 배  출  량  | 처  리 |
    |    |               |    (연간가동일)    |          |             | 방  법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  2.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각 10,000원|
    |  3.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  +------------+
    |     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  4.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및 연간가동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대기배출|
    |     시설에 한함) 1부                                                      |
    |  5.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
    |     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  6. 특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
    |     시설에 한함) 1부                                                      |
    |  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
    |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함) 1부                                     |
    |   * 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술검토결과서로 1. - 5. 의  |
    |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
    +---------------------------------------------------------------------------+
    
    51317-017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뒷면)
    +---------------------------------------------------------------------------+
    | *작성요령                                                                 |
    |  1. 배출시설설치내역서는 사업장배치도, 세부기계설치도, 배출구위치도, 배출 |
    |   시설별 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시설별 명칭·용량·수량등을 기재하여야 합 |
    |   니다.                                                                   |
    |  2. 공정도는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에서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
    |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업의 흐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료·부원료·첨가 |
    |   물의 투입점과 폐기물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점을 표시하고 폐수처리과정의 흐|
    |   름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3.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   을 예측한 내역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
    |   생산량, 예상오염물질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 |
    |   여야 하며 이 경우 오염물질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   합니다.                                                                 |
    |  4. 방지시설설치내역서는 시설명칭, 처리오염물질등 처리용량, 처리효율, 설비|
    |   내용등을 배출구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소음·진동, 악취는 배출시설별 또는  |
    |   사업장별) 방지시설의 설계도면, 오염물질등의 처리계통도와 배출구의 정확한|
    |   위치 및 방지시설업등록증사본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5.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배출시설 또는 사업장|
    |   별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6. 배출되는 특정폐기물을 예측한 내역서에는 각 시설별로 배출되는 특정폐기 |
    |   물의 종류와 배출량을 기재하고,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며, 재생이용·|
    |   자가처리·위탁처리로 구분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
    |  7.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명시하고 사용목적별 사용량과 |
    |   배출량을 표시하며, 그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종류 및 부착부위를 표시|
    |   하여야 합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
    +-------------+  □ 폐수            배 출 시 설 설 치 허 가 증              |
    | 제       호 |  □ 소음·진동                                              |
    +-------------+-+------------------------------+--------------+-------------+
    |① 상호(사업장 |                              |②종        별|  대기    종 |
    |   명칭)       |                              |              |  수질    종 |
    +---------------+------------------------------+--------------+-------------+
    |③ 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⑥ 업        종|                                                           |
    +----+----------+-----------------------------------------------------------+
    |    |          ⑦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방지시설                 |
    |    +---------+------------+------+------+-------------------+------+------+
    | 허 | 배   출 |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방 지 시 설 명   |용  량|수  량|
    |    | 시설명  |용수사용량  |      |      |                   |      |      |
    | 가 +---------+------------+------+------+-------------------+------+------+
    |    |         |            |      |      |                   |      |      |
    | 사 +---------+------------+------+------+-------------------+------+------+
    |    |         |            |      |      |                   |      |      |
    | 항 +---------+------------+------+------+-------------------+------+------+
    |    |         |            |      |      |                   |      |      |
    |    +---------+------------+------+------+-------------------+------+------+
    |    |          ⑧ 허     가     조     건                                  |
    |    +----------------------------------------------------------------------+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51317-01811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2.6.29. 승인
                                                                          (뒷면)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20일    |
    +----+--------+-----+-----------------------------------------+-------------+
    |    |①상호(사업장 |                                                       |
    | 신 |  명칭)       |                                                       |
    | 청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착공예정일       |                     |⑦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    |    |     ⑧ 기   존   사   항       |      ⑨ 변   경   사   항      |
    | 변 | 시 +-------+------------+-----+-----+-------+------------+-----+-----+
    |    | 설 | 시설명|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시설명|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    | 변 |       |용수사용량  |     |     |       |용수사용량  |     |     |
    | 경 | 경 +-------+------------+-----+-----+-------+------------+-----+-----+
    |    |    |       |            |     |     |       |            |     |     |
    |    +----+---+---+------------+-----+-----+-+-----+------------+-----+-----+
    | 내 | 소재지 |     ⑩ 변 경 전 소 재 지     |     ⑪ 변 경 후 소 재 지     |
    |    |        +------------------------------+------------------------------+
    |    | 변  경 |                              |                              |
    | 용 +--------+------------------------------+------------------------------+
    |    | 기  타 |      ⑫ 기  존  사  항       |       ⑬ 변  경  사  항      |
    |    |        +------------------------------+------------------------------+
    |    | 변  경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각 5,000원 |
    |  3.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  4. 원료(연료와 용수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  |
    |     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  5. 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및 연간가동예정일을 예측한 내역서(대기배출|
    |     시설에 한함) 1부                                                      |
    |  6.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
    |     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  7. 특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특정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
    |     시설에 한함) 1부                                                      |
    |  8.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
    |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함) 1부                                     |
    |   * 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술검토결과서로 1. - 6. 의  |
    |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
    +---------------------------------------------------------------------------+
    
    51317-019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배출시설변경신고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7일    |
    +----+--------+-----+-----------------------------------------+-------------+
    |    |①상호(사업장 |                                                       |
    | 신 |  명칭)       |                                                       |
    |    +--------------+-----------------------+--------------+----------------+
    |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변   경   사   유|                                                       |
    +-------------------+---------------------+----------------+----------------+
    |⑦설 치 예 정 일   |      년   월   일   |⑧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    |    |     ⑨ 기   존   사   항       |      ⑩ 변   경   사   항      |
    | 변 | 시 +-------+------------+-----+-----+-------+------------+-----+-----+
    |    | 설 | 시설명|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시설명|연료사용량및|용 량|수 량|
    | 경 | 변 |       |용수사용량  |     |     |       |용수사용량  |     |     |
    |    | 경 +-------+------------+-----+-----+-------+------------+-----+-----+
    | 사 |    |       |            |     |     |       |            |     |     |
    |    +----+---+---+------------+-----+-----+-+-----+------------+-----+-----+
    | 항 | 기  타 |      ⑪ 기  존  사  항       |       ⑫ 변  경  사  항      |
    |    |        +------------------------------+------------------------------+
    |    | 변  경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
    |  2.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없  음   |
    |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4.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2. - 4. 의 서류중 관계되는 서류만 첨부                               |
    |                                                                           |
    +---------------------------------------------------------------------------+
    
    51317-020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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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신고대상배출시설설치신고서                +-------------+
    |                                                             |      7일    |
    +----+--------------+-----------------------+-----------------+-------------+
    |    |①상       호 |                       |                 |             |
    | 신 | (사업장명칭) |                       |                 |             |
    |    +--------------+-----------------------+--------------+--+-------------+
    |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⑥업     종|                     |⑦영향하천및호소명|              |
    |    |공+-----------+---------------------+----------+-------+--------------+
    |    |  |⑧시설설치 |                     |⑨사업개시|                      |
    | 신 |  | 완료예정일|     년    월    일  |  예정일  |     년    월    일   |
    |    |  +-----------+------+--------------+----------+---------+------------+
    |    |  |⑩사업승인(면허)일|              |⑪사업승인(면허)기관|            |
    |    |통+------------------+--------------+--------------------+------------+
    | 고 |  |⑫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⑬면허 |       |⑭사용 |       |⑮수중 |       |⑯|최대 및 최소  |
    |    |양| (신고)|       |       |       |       |       |양식+--------------+
    | 내 |  |  면적 |    ㎡ |  면적 |    ㎡ |  용적 |    ㎥ |수  | 마리 ∼  마리|
    |    |식+-------+-------+---+---+---+---+-------+-------+----+--------------+
    |    |  |⑰   |           |⑱   |           |⑲사료급이|              |
    |    |어|       |           |       |           |    량      |        ㎏/일 |
    | 용 |  |  면허 |           |  양식 |           +------------+--------------+
    |    |장|  기간 |           |  어종 |           |⑳급이횟수|        회/일 |
    |    +--+-------++----------+-------+--------+--+-------+----+-----+--------+
    |    |골|㉑홀수|       홀 |㉒사업장총면적|       ㎡ |㉓등록일|        |
    |    |프+--------+----------++---------------+--+-------+----+-----+--------+
    |    |장|㉔조정지저장능력  |      개소     ㎥ |㉕차수방법|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 각 1부                  +------------+
    |  2. 원료·사료·약품 또는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   없  음   |
    |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
    |     내역서 1부                                                            |
    +---------------------------------------------------------------------------+
    
    51318-096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신고대상배출시설변경신고서                +-------------+
    |                                                             |   즉   시   |
    +----+--------------+-----------------------------------------+-------------+
    |    |①상호        |                                                       |
    | 신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⑥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 변 |  |  상        호  |                         |                        |
    |    |공+----------------+-------------------------+------------------------+
    | 경 |  |  대   표   자  |                         |                        |
    |    |통+----------------+-------------------------+------------------------+
    | 신 |  |  사업장소재지  |                         |                        |
    |    +--+----------------+-------------------------+------------------------+
    | 고 |양|  면 허 기 간   |                         |                        |
    |    |  +----------------+-------------------------+------------------------+
    | 내 |식| 면 허 면 적(㎡)|                         |                        |
    |    |  +----------------+-------------------------+------------------------+
    | 용 |어| 사 용 면 적(㎡)|                         |                        |
    |    |  +----------------+-------------------------+------------------------+
    |    |장|수질오염저감시설|                         |                        |
    |    +--+----------------+-------------------------+------------------------+
    |    |골|규모(홀 또는 면 |                         |                        |
    |    |프|     적)        |                         |                        |
    |    |장+----------------+-------------------------+------------------------+
    |    |  |  조   정   지  |                         |                        |
    |    +--+----------------+-------------------------+------------------------+
    |    | 기 타 변 경 내 역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대하여 변경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고대상배출시설신고필증 1부                             +------------+
    |  2.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
    |                                                                           |
    +---------------------------------------------------------------------------+
    
    51318-097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 신 고 번 호 |                                                             |
    +-------------+                  신고대상배출시설신고필증                   |
    | 제       호 |                                                             |
    +-------------+-----+-------------------------------------------------------+
    |①상 호(사업장명칭)|                                                       |
    +-------------------+-----------------------+--------------+----------------+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⑤업             종|                             (주생산품 :            )  |
    +-------------------+---------------------+--------------------+------------+
    |⑥면허(승인)기간   |                     |⑦사업개시(예정일)일|            |
    +----+--------------+----------+----------+-+------------------+---+--------+
    |    |              |⑧시설면적|         ㎡ |⑨면허(허가·신고)면적|      ㎡|
    | 신 | 양 식 어 장  +----------+------------+----------------+-----+--------+
    |    |              |⑩수중용적|         ㎥ |⑪호소 및 하천명|              |
    |    +--------------+----------+------------+----+-----------+--------------+
    | 고 |              |⑫홀    수|              홀 |⑬면     적|           ㎡ |
    |    |  골  프  장  +----------+-----------------+-----------+--------------+
    |    |              |⑭조 정 지|             개소 (총저장능력 :         ㎥) |
    | 사 +--------------+----------+--------------------------------------------+
    |    |⑮            |                                                       |
    |    |  수 질 오 염 |                                                       |
    | 항 |  저 감 시 설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하여 신고대상배출시설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
    +---------------------------------------------------------------------------+
    
    51319-09811 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2.6.29. 승인
    <변경사항>                                                           (뒷면)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면)
    +-------------+-----------------------------------------------------------------+----------+--------------+
    | 신 고 번 호 |                                                                 |          |              |
    +-------------+                  신고대상배출시설관리카드                       | 신고일자 |              |
    | 제       호 |                                                                 |          |              |
    +----+--------+-----+-------------------------------------------------------+---+----------+--------------+
    | 신 |①상호(사업장 |                                                       | ⑩ 배 출 시 설 배 치 도     |
    | 고 |       명칭)  |                                                       |                             |
    | 인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
    |⑥업             종|                                                       |                             |
    +------+---------+--+-----+--------+--------------+--------+----------------+                             |
    |  ⑦  | 면허(신 | 시  설 | 수  중 |   면허기간   | 양  식 |  일일급이량 및 |                             |
    |      | 고)면적 | 면  적 | 용  적 |              | 어  종 |  회         수 |                             |
    | 양식 +---------+--------+--------+--------------+--------+----------------+                             |
    |      |         |        |        |         부터 |        |         ㎏/일  |                             |
    | 어장 |      ㎡ |     ㎡ |     ㎥ |         까지 |     ㎡ |         회/일  |                             |
    |      +---------++-------+----+---+----------+---+--------+----------------+                             |
    |  ⑧  |  홀  수  | 사업장면적 |조정지용량(㎥)|사업승인일자|  등 록 일 자   |                             |
    |골프장+----------+------------+--------------+------------+----------------+                             |
    |      |      홀  |         ㎡ | (      개소) |            |                |                             |
    +------+----------+------------+--------------+------------+----------------+                             |
    | ⑨ 수질오염저감 |                                                         |                             |
    |   시설 및 저감방|                                                         +----+------+----+------------+
    |   법            |                                                         | ⑪ |      | ⑫ |            |
    |                 |                                                         |면허|      |면허|  년  월  일|
    |                 |                                                         |또는|      |또는|       부터 |
    |                 |                                                         |승인|      |승인|  년  월  일|
    |                 |                                                         |기관|      |기간|       까지 |
    +-----------------+---------------------------------------------------------+----+------+----+------------+
    
    51318-09921비                                                        297㎜×210㎜(인쇄용지(특급) 120g/㎡)
    92.6.29. 승인
                                                                                                        (뒷면)
    +---------------------------------------------------------------------------+-----------------------------+
    |   ⑬ 사용원료·사료·약품·농약 또는 기타 오염원인 물질 사용량(연간)      |   ⑮ 관리 및 처분내용       |
    +--------------------+----------------+--------------------+----------------+----------+------------------+
    |    품        명    |  사 용 량(㎏)  |    품        명    |  사 용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⑭ 발생 예상되는 오염물질의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배출시설설치기간연장신청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7  일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    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⑤   기   간   연   장   신   청   내   역                   |
    +---------------+----------+----------+---------------+----------+----------+
    |  배출시설명   |  용  량  |  수  량  |  방지시설명   |  용  량  |  수  량  |
    +---------------+----------+----------+---------------+----------+----------+
    |               |          |          |               |          |          |
    +---------------+----------+----------+---------------+----------+----------+
    |     당                       초     |     연   장   신   청   기   간     |
    +-------------------+-----------------+-------------------+-----------------+
    |⑥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⑧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
    +-------------------+-----------------+-------------------+-----------------+
    |⑦설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⑨설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⑩연 장 신 청 사 유|                                                       |
    |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4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조제4항 또는 소 |
    | 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기간을 연장받 |
    | 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
    
    51317-022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서식]
                                                                          (앞면)
    +-------------------------------------------------------------+-------------+
    |           □ 위탁처리                                       | 처 리 기 간 |
    |                           지  정  신  청  서                +-------------+
    |           □ 자가처리                                       |     20일    |
    +----+--------------+-----------------------------------------+-------------+
    | 신 |①상        호|                                                       |
    |    | (사업장명칭) |                                                       |
    | 고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    |⑥업                종|               |⑦종      별  |            종  |
    | 신 +----------------------+---------------+--------------+----------------+
    |    |⑧주  생  산  품  목  |                                               |
    | 청 +----------------------+---------------+--------------+----------------+
    |    |⑨배출시설설치허가번호| 제         호 |⑩허   가   일|   년   월   일 |
    | 내 +----------------------+---------------+--------------+----------------+
    |    |⑪위 탁 폐 수 예 정 량|         ㎥/일 |⑫위탁폐수종류|                |
    | 용 +----------------------+---------------+--------------+----------------+
    |    |⑬폐 수 처 리 업 소 명|                         (전화번호 :        )  |
    |    +----------------------+---------------+--------------+----------------+
    |    |⑭자가처리 폐수 예정량|               |⑮폐 수 종 류 |                |
    +----+----------------------+---------------+--------------+----------------+
    |                ⑯ 폐  수  배  출  시  설  내  역                        |
    +------------------+----------+-------+------------------+----------+-------+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폐수방지시설명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폐수위탁처리자, □ 폐수자가처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
    |  2. 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등에 대한 예측|   없  음   |
    |     내역서(위탁처리지정의 경우에 한함) 1부                   +------------+
    |  3.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사진제 |
    |     판시설 및 자동필름 현상시설등 사진폐수 위탁업소의 경우를 제외) 1부    |
    |  4. 자가처리에 따른 처리공정 및 그 도면(자가처리지정의 경우에 한함) 1부   |
    |  5. 폐수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계약서(위탁처리지정의 경우에 한함)1부|
    |  6. 기술감리결과에 의한 의견서(자가처리지정의 경우에 한함) 1부            |
    +---------------------------------------------------------------------------+
    
    51318-1012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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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
    | 신 고 번 호 |            □ 위탁처리                                      |
    +-------------+                           지  정    서                      |
    | 제       호 |            □ 자가처리                                      |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②업        종|                |
    +-------------------+-----------------------+--------------+----------------+
    |③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
    +-------------------+-----------------------+--------------+----------------+
    |                             지    정    사    항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
    +-------------------+-------+-------+------+----------+----------+----------+
    |⑥위 탁 처 리 폐 수| 성 상 |       |발생량|     ㎥/일| 위 탁 량 |     ㎥/일|
    +-------------------+-------+-------+------+----------+----------+----------+
    |⑦자 가 처 리 폐 수| 성 상 |       |발생량|     ㎥/일|자가처리량|     ㎥/일|
    +-------------------+-------+-------+------+----------+----------+----------+
    |                      ⑧ 폐  수  배  출  시  설                            |
    +------------------+----------+-------+------------------+----------+-------+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시   설   명   |  규  모  | 대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폐수처리업소명    |                                                      |
    +--------------------+------------------------------------------------------+
    |                         ⑩  지    정    조    건                          |
    +---------------------------------------------------------------------------+
    |                                                                           |
    |                                                                           |
    |                                                                           |
    |                                                                           |
    +---------------------------------------------------------------------------+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폐수위탁처리자, □ 폐수자가처리자로 지정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51318-10211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2.6.29. 승인
    <변경사항>                                                           (뒷면)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신청서          +-------------+
    |  □ 소음·진동                                              |     20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              ⑧ 공  사  기  간          |⑨사용개시예정일|                |
    +------+------------+--------+------------+                |    년   월   일|
    | 착공 |  년  월  일|설치완료|  년  월  일|                |                |
    |예정일|            |예정일  |            |                |                |
    +------+------------+--------+------------+----------------+----------------+
    |⑩방지|  명    칭  | 용  량 |  수     량 |⑪공  사  구  분|    전    체    |
    |시설의| (처리방법) |        |            |                |                |
    |명칭·+------------+--------+------------+----------------+----------------+
    |용량·|            |        |            |                |    부    분    |
    |수량  |            |        |            |                |                |
    +------+------------+--------+------------+----------------+----------------+
    |⑫기 타 참 고 사 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11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방지시설의 설계·시공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  |
    | 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배출시설설치내역서 1부                                   +------------+
    |  2.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배관도 포함) 1부  |   없  음   |
    |  3. 원료(연료 및 용수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  +------------+
    |     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  4.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1부                                   |
    |  5. 기술능력현황 1부                                                      |
    |   ※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술검토결과서로 1. - 4. 의  |
    |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
    +---------------------------------------------------------------------------+
    
    51317-023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
    | 승 인 번 호 | □ 대기                                                     |
    +-------------+ □ 폐수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승인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명(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승     인     사     항                              |
    +-------------------+-----------------------------+-------------------------+
    |⑤방지시설의 명칭  |         용       량         |        수       량      |
    |   및 처리방법     |                             |                         |
    +-------------------+-----------------------------+-------------------------+
    |                   |                             |                         |
    +-------------------+-----------------------------+-------------------------+
    |                   |                                                       |
    |⑥승  인  조  건   |                                                       |
    |                   |                                                       |
    +-------------------+-------------------------------------------------------+
    |⑦승  인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11  |
    |                                                                           |
    |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을 승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
    +---------------------------------------------------------------------------+
    
    51317-02411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2.6.29. 승인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공 동 방 지 시 설 설 치 승 인 신 청 서      +-------------+
    | □ 소음·진동                                               |     20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방 지 시 설 명 칭|                                                       |
    +-------------------+-------------------------------------------------------+
    |⑥방지시설설치장소 |                                (전화번호           )  |
    +-------------------+----------------------+----------------+---------------+
    |⑦업             종|                      |⑧이 용 업 소 수|               |
    +-------------------+----------------------+----------------+----+----------+
    |⑨오염물질등 배출량|                      |⑩오염물질등 처리능력|          |
    +-------------------+----------------------+---------------------+----------+
    |⑪오염물질등 처리  |                                                       |
    |  방법             |                                                       |
    +-------------------+-------------------+----------------+------------------+
    |⑫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⑬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
    |     분의 1 지형도) 각 1부                                    |   없   음  |
    |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
    |     예측한 내역서 1부                                                     |
    |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 및 공정도(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  |
    |     수배출배관도 포함) 각 1부                                             |
    |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연결관(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내역서 1 |
    |     부                                                                    |
    |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
    |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함) 1부                                     |
    |  6.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1부                                   |
    |  ※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술검토결과서로 1. - 5. 의   |
    |     서류를 대신할 수 있음                                                 |
    +---------------------------------------------------------------------------+
    
    51317-025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신     청     인     |   처리기관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
    | 승 인 번 호 | □ 대기                                                     |
    +-------------+ □ 폐수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
    |①상호(사업장명칭) |                                                       |
    +-------------------+-----------------------+--------------+----------------+
    |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승     인     사     항                              |
    +-------------------+-------------------------------------------------------+
    |④방 지 시 설 명 칭|                                                       |
    +-------------------+-------------------------------------------------------+
    |⑤방 지 시 설 종 류|                                                       |
    +-------------------+----------------------+---------------------+----------+
    |⑥방지시설 설치장소|                      |⑦오염물질등 처리능력|          |
    +-------------------+----------------------+---------------------+----------+
    |⑧오염물질등 처리  |                                                       |
    |  방법             |                                                       |
    +-------------------+------------+-----+--------+------------+-----+--------+
    |⑨오염물질등을     | 사업장명칭 |업 종|오염물질| 사업장명칭 |업 종|오염물질|
    |  배출하는 사업장  |            |     |배 출 량|            |     |배 출 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배출시설 및      | 배출시설 |연료사용량 및| 용량 |  방 지 |용 량| 수  량 |
    |     방지시설      |          |용수사용량   |      |  시 설 |     |        |
    |                   +----------+-------------+------+--------+-----+--------+
    |                   |          |             |      |        |     |        |
    +-------------------+----------+-------------+------+--------+-----+--------+
    |⑪승  인  조  건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인]            |
    |                                                                           |
    +---------------------------------------------------------------------------+
    
    51317-02621일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92.6.29. 승인
                                                                          (뒷면)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 승 인 번 호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공동방지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20 일    |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②성    명(대표자)|              |
    +-------------------+---------------------+------------------+--------------+
    |③방 지 시 설 명 칭|                     |④주민등록번호    |              |
    +-------------------+---------------------+------------------+--------------+
    |⑤방 지 시 설 종 류|                     |⑥방지시설설치장소|(전화번호     |
    |                   |                     |                  |             )|
    +-------------------+---------------------+------------------+--------------+
    |                             변    경    내    용                          |
    +-------------------+---------------------------+---------------------------+
    | 변   경   항   목 |      ⑦ 변   경   전      |      ⑧ 변   경   후      |
    +-------------------+---------------------------+---------------------------+
    |⑨오염물질등 배출량|                           |                           |
    +-------------------+---------------------------+---------------------------+
    |⑩오염물질등       |                           |                           |
    |  처리능력         |                           |                           |
    +-------------------+------------+-----+--------+------------+-----+--------+
    |⑪오염물질등을     | 사업장명칭 |업 종|오염물질| 사업장명칭 |업 종|오염물질|
    |  배출하는 사업장  |            |     |배 출 량|            |     |배 출 량|
    |                   +------------+-----+--------+------------+-----+--------+
    |                   |            |     |        |            |     |        |
    +-------------------+------------+-----+--------+------------+-----+--------+
    |                   | 시  설  명 |용 량| 수  량 | 시  설  명 |용 량| 수  량 |
    |⑫오염물질방지시설 +------------+-----+--------+------------+-----+--------+
    |                   |            |     |        |            |     |        |
    +-------------------+------------+-----+--------+------------+-----+--------+
    |⑬기   타   사   항|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제2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 설치변경승인을 얻고자 신청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공동방지시설설치승인서 원본                              +------------+
    |  2. 기타 공동방지시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근거법령상의    |   없  음   |
    |     첨부서류중 해당서류) 각 1부                              +------------+
    |  ※기술감리단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술검토결과서로 2. 의 서류를 |
    |    대신할 수 있음                                                         |
    +---------------------------------------------------------------------------+
    
    51317-027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 처 리 기 간 |
    +-------------+ □ 폐수       변경완료신고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7  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
    | 고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
    +-------------------+-------------------------------------------------------+
    |⑦설치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
    |                   |                                                       |
    |⑧설   치   내   역|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기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51317-02811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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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대기   □배출시설┐                        | 처 리 기 간 |
    +-------------+                     │ 비정상운영자진신고서   +-------------+
    | 제       호 |  □폐수   □방지시설┘                        |    7  일    |
    +----+--------+-----+-----------------------------------------+-------------+
    |    |①상        호|                                                       |
    | 신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배출시설(방지시설|                                                       |
    |)비정상운영(예정)일|                                                       |
    +-------------------+-------------------------------------------------------+
    |⑨배출시설(방지시설|                                                       |
    |)변경 또는 개선완료|                                                       |
    |예정일             |                                                       |
    +--------+----------+--------------+------------+---------------------------+
    |⑩비정상|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 결 함 ┐ 내역        |
    |  운  영|          |              |            |   □ 고 장 ┘             |
    |  내  역+----------+--------------+------------+---------------------------+
    |        |          |              |            |                           |
    +--------+-------+--+-------+------+---+--------+-+----------+--------------+
    |⑪오염물| 항 목 |          |          |          |          |              |
    |질 배출 +-------+----------+----------+----------+----------+--------------+
    |예상농도| 농 도 |          |          |          |          |              |
    +--------+-------+------+---+----------+----------+----------+--------------+
    |⑫개선기간중 예상배출량|                 ㎥/시간 |일일가동예상기간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
    | 배출시설(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에 대하여 자진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개선계획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또 |  수 수 료  |
    |             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
    |             함) 1부.                                         |   없  음   |
    |                                                              +------------+
    |  *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    제한내용 그리고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    경우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51317-032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 작성요령
      1. 개선기간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제한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선계획란에 명시하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신     고     인     |   처리기관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                  |
    |     |신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 □대기  □배출시설┐ 비정상운영 자진신고자의  | 처 리 기 간 |
    +-------------+                   │ 개 선 완 료 보 고 서     +-------------+
    | 제       호 | □폐수  □방지시설┘                          |    7  일    |
    +----+--------+-----+-----------------------------------------+-------------+
    |    |①상        호|                                                       |
    | 보 | (사업장명칭) |                                                       |
    | 고 +--------------+-----------------------+--------------+----------------+
    | 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⑦주  생  산  품|                |
    +-------------------+---------------------+----------------+----------------+
    |⑧□배출시설 □방지|                                                       |
    |  시설의 비정상운영|                                                       |
    |  개시일           |                   년         월        일             |
    +-------------------+-------------------------------------------------------+
    |⑨□배출시설 □방지|                                                       |
    |  시설의 개선완료일|                   년         월        일             |
    +----------+--------+--------------+-------------+--------------------------+
    |⑩ 비정상 | 시설명 |  규      격  |  수     량  |     개   선   내   역    |
    | 운영시설 +--------+--------------+-------------+--------------------------+
    | 의 개선  |        |              |             |                          |
    | 내역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
    | 여 배출시설(방지시설)을 개선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
    
    51317-033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보     고     인     |   처리기관 : 특별시(환경과), 직할시(환경보호과),|
    |                         |              도(환경관리과 또는 환경지도과)     |
    +-------------------------+-------------------------------------------------+
    |                         |                                                 |
    |                         |                                                 |
    |     +----------+        |                   +----------+                  |
    |     |보고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부과기관)               (환경처통보용)         (환경관리공단통보용)         (수납은행보관용)              (개인보관용)
    배출부과금부과및납부통지서     배출부과금납부필증        배출부과금납부필증         배출부과금납부필증          배출부과금납부필증
                                                                                                                +------------------------+
              발행기관번호(  )          발행기관번호(  )           발행기관번호(  )                             |문의전화번호            |
    +--+---+--+--+--+--+-----+ +--+---+--+--+--+--+-----+ +--+---+--+--+--+--+-----+ +--+---+--+--+--+--+-----+ +--+---+--+--+--+--+-----+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종|구|초|역|발 행|
    |  |   |  |  |과|  |     | |  |   |  |  |과|  |     | |  |   |  |  |과|  |     | |  |   |  |  |과|  |     | |  |   |  |  |과|  |     |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코|별|분|율|별|번 호|
    |  | 드+--+--+--+--+-----+ |  | 드+--+--+--+--+-----+ |  | 드+--+--+--+--+-----+ |  | 드+--+--+--+--+-----+ |  | 드+--+--+--+--+-----+
    |년| 번|  |  |  |  |     | |년| 번|  |  |  |  |     | |년| 번|  |  |  |  |     | |년| 번|  |  |  |  |     | |년| 번|  |  |  |  |     |
    |도| 호|  +--+--+--+     | |도| 호|  +--+--+--+     | |도| 호|  +--+--+--+     | |도| 호|  +--+--+--+     | |도|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 |              | |  | 상호 |              | |  | 상호 |              | |  | 상호 |              | |  | 상호 |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납|사업장|              |
    |  |명칭) |              | |  |(명칭)|              | |  |(명칭)|              | |  |(명칭)|              | |  |(명칭)|              | 
    |부+------+---+----+-----+ |부+------+---+----+-----+ |부+------+---+----+-----+ |부+------+---+----+-----+ |부+------+---+----+-----+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  | 성명 |   |배출|     |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의|(대표 |   |시설|제 호|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  | 자)  |   |허가|     | 
    |무|      |   |번호|     | |무|      |   |번호|     | |무|      |   |번호|     | |무|      |   |번호|     | |무|      |   |번호|     | 
    |  +------+---+----+-----+ |  +------+---+----+-----+ |  +------+---+----+-----+ |  +------+---+----+-----+ |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자|사업장|              | 
    |  |소재지|              | |  |소재지|              | |  |소재지|              | |  |소재지|              | |  |소재지|              |
    +--+-+----+--------+-----+ +--+-+----+--------+-----+ +--+-+----+--------+-----+ +--+-+----+--------+-----+ +--+-+----+--------+-----+
    |납부| . .|납    부|     | |납부| . .|납    부|     | |납부| . .|납    부|     | |납부| . .|납    부|     | |납부| . .|납    부|     |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기한|    |금    액|   원|
    +----+----+--------+-----+ +----+----+--------+-----+ +----+----+--------+-----+ +----+----+--------+-----+ +----+----+--------+-----+
    |         | 미  수 |     | |         | 미  수 |     | |         | 미  수 |     | |         | 미  수 |     | |         | 미  수 |     |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부 과 금|   원|
    |         +--------+-----+ |         +--------+-----+ |         +--------+-----+ |         +--------+-----+ |         +--------+-----+
    |                        | |  부과일    년  월  일  | |  부과일    년  월  일  | |  부과일    년  월  일  | | 위 금액을 부과하오니 이|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 |                        | |통지서를 가지고 아래장소|
    |통지합니다.             | |통지합니다.             | |통지합니다.             | |                        |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수납은행 :             | |※납부장소 :            |
    |                        | |                        | |                        | |                        | |                        |
    +------------+           | +------------+           | +------------+           | +------------+           | +------------+위금+------+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           | |수납날짜도장|액을|취급자|
    +------------+           | +------------+           | +------------+ 환경관리공| +------------+           | +------------+영수|인    |
    |            |      귀하 | |            | 환경처장관| |            | 단 이사장 | |            |           | |            |합니+------+
    |            |           | |            |      귀하 | |            |      귀하 | |            |       (인)| |            |다. |      |
    +------------+-----------+ +------------+-----------+ +------------+-----------+ +------------+-----------+ +------------+----+------+ 
    
    51317-03411 일                                                                                         364㎜×257㎜(신문용지 54g/㎡)
    ′92.6.29.승인
    (뒷면)
    ※ 유의사항
      1. 납기내에 배출부과금을 내지 못하면 국세징수법을 적용, 재산압류등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배출부과금은 체납된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미수부과금이 기재된 업체는 미수부과금을 우선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2이상이 있을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4. 납기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마감일로 합니다.
      5.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예 : 시·도지사)을 경유하여 재결청(예 : 환경처장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귀업소의 배출오염물질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오 염 물 질 및   | 부과대상기간 |  부과금(원)  |
    |   초  과  농  도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
    |                                                                           |
    |                          기         관         명                         |
    |                            (전화번호 :         )                          |
    |                                                                           |
    | 문 서 번 호                                                               |
    | 시 행 일 자                                    발  신          [인]       |
    | 받       음                                                               |
    |               □ 대기 ┐             □ 조정부과 ┐                       |
    | 제        목          │  배출부과금             │  통지서               |
    |               □ 폐수 ┘             □ 환    급 ┘                       |
    +---------------------------------------------------------------------------+
    |                        □ 조정부과 ┐                                     |
    |                                    │  내   역                            |
    |                        □ 환    급 ┘                                     |
    +------+--------+------------+----------+------------+--------------+-------+
    |① 계 |②부과금|③미수부과금| ④□조정 |⑤□조정부과|⑥□수급┐은행|⑦기 타|
    |      |        |            |   □환급 |  □환    급|  □환급┘    |       |
    |      |        |            |   부과금 |    결정일자|  및 구좌번호 |       |
    +------+--------+------------+----------+------------+--------------+-------+
    |      |        |            |          |            |              |       |
    +------+--------+------------+----------+------------+--------------+-------+
    |  ⑧  □ 조정부과 ┐                                                       |
    |                  │  사   유                                              |
    |      □ 환    급 ┘                                                       |
    +---------------------------------------------------------------------------+
    |⑨납부통지서 코드번호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2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배출부과금을 □ 조정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                 □ 환    급┘                                             |
    |                                                                           |
    |                                                                           |
    +---------------------------------------------------------------------------+
    
    51317-03511 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승인
                                                                          (뒷면)
    +---------------------------------------------------------------------------+
    | ※ 작성요령                                                               |
    |  1. 받음란에는 □ 조정부과   대상사업자(납부의무자)의 업체명, 대표자, 성명|
    |                □ 환    급                                                |
    |    업체주소를 명시                                                        |
    |  2. □ 조정부과   사유란에는 □ 조정부과   하게된 사유를 간략하게 명시    |
    |     □ 환    급              □ 환    급                                  |
    |  배출부과금 과다납입금 환급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사   업   자   |  시 · 도 지 사  |   환경관리공단   |  환  급  은  행  |
    +------------------+------------------+------------------+------------------+
    |                  |                  |                  |                  |
    |                  |  +-----------+   |    +-----------+ |                  |
    |                  |  |환 급 결 정|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환 급 통 지|──┘  |입 금 통 지|──→|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     출 |←──────────────────────|구 좌 입 금|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배  출  부  과  금  조  정  신  청  서          +-------------+
    |  □ 폐수                                                    |     14일    |
    +----+--------------+-----------------------------------------+-------------+
    | 신 |①상        호|                                                       |
    |    | (사업장명칭) |                                                       |
    | 청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당   초   부   과   내   역                      |
    +---------------+---------------+--------------+--------------+-------------+
    | ⑤ 납부통지서 | ⑥ 납부통지서 |⑦ 부 과 일 시|⑧ 부 과 금 액|⑨납 부 기 한|
    |    수  령  일 |    코드번호   |              |              |             |
    +---------------+---------------+--------------+--------------+-------------+
    |               |               |              |              |             |
    |               |               |              |              |             |
    +---------------+---------------+--------------+--------------+-------------+
    | 환급금수령    |                                                           |
    | 계좌번호      |                                                           |
    +---------------+-----------------------------------------------------------+
    | ⑩조 정 신 청 |                                                           |
    |   사       유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1.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없  음   |
    |                                                              +------------+
    |                                                                           |
    +---------------------------------------------------------------------------+
    
    51317-037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5호서식]
                                                                          (앞면)
    +-------------+-----------------------------------------------+-------------+
    | 허 가 번 호 |□대기· □배출시설┐   □개    선  ┐         | 처 리 기 간 |
    +-------------+□폐수·           │   □이    전  │ 명령이행+-------------+
    | 제       호 |□소음·           │의 □조업정지등│ 보고서  |      5일    |
    |             |  진동             │   □사용금지  │         |  (검사기관  |
    |             |         □방지시설┘   □폐    쇄  ┘         |       제외) |
    +----+--------+-----+-----------------------------------------+-------------+
    | 보 |①상        호|                                                       |
    |    | (사업장명칭) |                                                       |
    | 고 +--------------+-----------------------+--------------+----------------+
    |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인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업             종|                                                       |
    +-------------------+-------------------------------------------------------+
    |⑦배출시설 및 방지 |                                                       |
    |  시설 위치(이전   |                                                       |
    |  위치)            |                                                       |
    +-------------------+-------------------------------------------------------+
    |⑧배출시설 및 방지 |                                                       |
    |  시설명           |                                                       |
    +-------------------+-------------------------------------------------------+
    |⑨개선(이전·조업정|                                                       |
    |  지·사용금지·폐 |                                                       |
    |  쇄)사항          |                                                       |
    +-------------------+-------------------------------------------------------+
    |⑩개선(이전·조업정|                                                       |
    |  지·사용금지·폐 |                                                       |
    |  쇄)이행일        |                                                       |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또는  |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이전, □조업정|
    | 지등, □사용금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기에 보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
    
    51317-038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기      관      명
    주    소                        /전화                 /전송                
    ---------------------------------------------------------------------------
    문서번호                                              
    시행일자
    받    음
                 □ 전  기 ┐
     제    목              │  설치·공급중단 협조 요청
    
                 □ 수  도 ┘
    ---------------------------------------------------------------------------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소음·진
    동규제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폐쇄명령미이행)업소에 대한 전기·수
    도의 설치·공급을 아래와 같이 중단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주
    시기 바랍니다.
                  1. 업 소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설치·공급중단사유 :
                  5. 설치·공급중단기간 :    년   월   일부터 다음 협조요청시까지
                    ※ 참고사항 : 관계조문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
    51317-03611 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뒷면)
    +---------------------------------------------------------------------------+
    |                                                                           |
    | ※ 전기·수도의 설치·공급중단 협조요청사항 관련법 조문                   |
    |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19 |
    | 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①환경처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
    | 또는 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
    | 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 |
    |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배출시설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를 명하여야  |
    | 한다.                                                                     |
    |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수도의 설치나  |
    | 공급을 중단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 |
    |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5조 및 소음·|
    | 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단전·단수등의 조치)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제2항,|
    | 수질환경보전법 제21조제2항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 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전기·수도의 설치나 공급의 중단요청을 받|
    | 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
    | 를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
    | 허 가 번 호 | □ 대기                      □ 임명          | 처 리 기 간 |
    +-------------+ □ 폐수       배출시설관리인         신고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개임          | 즉       시 |
    +----+--------+-----+-----------------------+--------------+--+-------------+
    | 신 |①상        호|                       |③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명칭) |                       |              |                |
    | 고 +--------------+-----------------------+--------------+----------------+
    |    |②성명(대표자)|                                                       |
    | 인 +--------------+-------------------------------------------------------+
    |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배 출 시 설 종 별|   대기            종     수질           종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구분 |자 격 취 득 일| 취업일 |직 위|비 고|
    |    +--------+--------------+----------+--------------+--------+-----+-----+
    | ⑦ |(가)    |              |          |              |        |     |     |
    | 배 +--------+--------------+----------+--------------+--------+-----+-----+
    | 출 |(나)    |              |          |              |        |     |     |
    | 시 +--------+--------------+----------+--------------+--------+-----+-----+
    | 설 |(다)    |              |          |              |        |     |     |
    | 관 +--------+--------------+----------+--------------+--------+-----+-----+
    | 리 |(라)    |              |          |              |        |     |     |
    | 인 +--------+--------------+----------+--------------+--------+-----+-----+
    |    |(마)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관리인 □ 임명 ┐을 신고합니다.  |
    |                                                 □ 개임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구비서류 : 해당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기 |  수 수 료  |
    |             록후 반환) 또는 배출시설관리인 자격기준에 적합하 +------------+
    |             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없  음   |
    |                                                              +------------+
    |                                                                           |
    +---------------------------------------------------------------------------+
    
    51317-044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별지 제30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 대기                        □ 등록 ┐                   +------+------+
    | □ 폐수           방지시설업           │   신청서          |등  록|변  경|
    | □ 소음·진동                  □ 변경 ┘                   +------+------+
    |                                                             | 20일 | 15일 |
    +----+--------------+-----------------------------------------+------+------+
    | 신 |①상        호|                                                       |
    |    +--------------+-----------------------+--------------+----------------+
    | 청 |②대표자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방지시설업의 종류|                                                       |
    +-------------------+-------------------------------------------------------+
    |⑥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사무실면적 :    ㎡ )  |
    +-------------------+-------------------------------------------------------+
    |⑦시공장비의 소재지|                                                       |
    +-------------------+-------------------------------------------------------+
    |⑧실 험 실 소 재 지|                                (실험실면적 :    ㎡ )  |
    +-------------------+-------------------------------------------------------+
    |⑧자 본 금 (재 산) |                                                       |
    +-------------------+-------------------------------------------------------+
    |⑨ □ 등록   사유  |                                                       |
    |   □ 변경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 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변경┘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 방 환 경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①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  +-----------+----------+
    |    의 신원증명서) 각 1부                           |  등   록  |  변  경  |
    |  ②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  ③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0,000원|각 5,000원|
    |    각 1부                                          +-----------+----------+
    |  ④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⑤방지시설업등록증원본(변경신청시에 한함)                                |
    +---------------------------------------------------------------------------+
    
    51317-065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1호서식]
                                                                          (앞면)
    +-------------+-------------------------------------------------------------+
    | 등 록 번 호 | □ 대기                                                     |
    +-------------+ □ 폐수           방 지 시 설 업 등 록 증                   |
    | 제       호 | □ 소음·진동                                               |
    +-------------+-----+-------------------------------------------------------+
    |①상            호 |                                                       |
    +-------------------+-----------------------+--------------+----------------+
    |②대 표 자 성 명   |                       |③주민등록번호|                |
    +-------------------+-----------------------+--------------+----------------+
    |④방지시설업종류   |                          방지시설업                   |
    +-------------------+-------------------------------------------------------+
    |⑤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
    |⑥시공장비의 소재지|                                                       |
    +-------------------+-------------------------------------------------------+
    |⑦실험실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⑧등   록   조   건|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43조|
    | 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지   방   환   경   청   장       [인]               |
    |                                                                           |
    |                                                                           |
    |                                                                           |
    +---------------------------------------------------------------------------+
    
    51317-06611 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뒷면)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 대기                    □ 가지정                        +------+------+
    | □ 폐수        측정대행자             신청서                |가지정|지  정|
    | □ 소음·진동              □ 지  정                        +------+------+
    |                                                             | 15일 | 30일 |
    +----+--------------+-----------------------------------------+------+------+
    | 신 |①상호(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⑤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번호           )  |
    +----+--------------+-------------------------------------------------------+
    |    |⑥측정대행항목|                                                       |
    | 신 +--------------+-------------------------------------------------------+
    | 청 |⑦측정대행구역|                                                       |
    | 내 +--------------+-------------------------------------------------------+
    | 용 |⑧측정대행조의|                                                       |
    |    |  수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측정대행자의 □ 가지정, □ 지정 |
    | 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환 경 청 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설립계획서) 1부                |가지정 |  지   정  |
    |  2. 대표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법인설립예정자의 경 +-------+-----------+
    |     우 법인의 대표자가 될 자) 1부                     | 없 음 |각 10,000원|
    |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지정+-------+-----------+
    |     신청의 경우 기술능력확보계획서) 1부                                   |
    |  4. 시설 및 장비명세서(가지정신청의 경우 시설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
    |  5. 사업계획서 1부                                                        |
    +---------------------------------------------------------------------------+
    
    51317-0402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환 경 청(측 정 분 석 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면)
    +-------------+-------------------------------------------------------------+
    | 지 정 번 호 | □ 대기                                                     |
    +-------------+ □ 폐수         측   정   대   행   자   지   정   서       |
    | 제       호 | □ 소음·진동                                               |
    +-------------+--+--------------------------+--------------+----------------+
    |①성  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
    |③영업소 명칭   |                                                          |
    +----------------+----------------------------------------------------------+
    |④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⑤실험실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지 |⑥측정대행항목    |                                                   |
    |    +------------------+---------------------------------------------------+
    | 정 |⑦측정대행구역    |                                                   |
    |    +------------------+---------------------------------------------------+
    | 사 |⑧측정대행조의 수 |                                                   |
    |    +------------------+---------------------------------------------------+
    | 항 |⑨지  정  조  건  |                                                   |
    |    |                  |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지   방   환   경   청   장       [인]               |
    |                                                                           |
    |                                                                           |
    |                                                                           |
    +---------------------------------------------------------------------------+
    
    51317-04211 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뒷면)
    +---------------------------------------------------------------------------+
    | <변경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분사항>                                                                |
    +-------------+-----------------------------------------------+-------------+
    |  일     자  |       내                             용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면)
    +-------------------------------------------------------------+-------------+
    | □ 대기                                                     | 처 리 기 간 |
    | □ 폐수             측정대행자지정사항변경신청서            +-------------+
    | □ 소음·진동                                               |      7일    |
    +----+--------------+-----------------------------------------+-------------+
    | 신 |①상호(명칭)  |                                                       |
    |    +--------------+-----------------------+--------------+----------------+
    | 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    +--------------+-----------------------+--------------+----------------+
    | 인 |④주        소|                                (전화번호           )  |
    +----+--------------+-------------------------------------------------------+
    |    |              |                                                       |
    | 변 |⑤변 경 내 역 |                                                       |
    | 경 |              |                                                       |
    | 신 +--------------+-------------------------------------------------------+
    | 청 |              |                                                       |
    | 내 |⑥변 경 사 유 |                                                       |
    | 용 |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규 |
    | 제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의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지 방 환 경 청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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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측정대행자지정서원본                                     +------------+
    |  2. 다음 각호의 지정사항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각 5,000원 |
    |    ○ 측정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
    |    ○ 영업소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                                         |
    |    ○ 상호 또는 대표자                                                    |
    +---------------------------------------------------------------------------+
    
    51317-04311 민                                210㎜×297㎜(신문용지 54g/㎡)
    92.6.29. 승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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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지 방 환 경 청(측 정 분 석 과)         |
    +-------------------------+-------------------------------------------------+
    |                         |                                                 |
    |                         |                                                 |
    |     +----------+        |                   +----------+                  |
    |     |신청서작성|─────────────→| 접    수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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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9.] [총리령 제393호, 1991.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393호(1991.9.9)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0조제4항"을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으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제6항중 "해양오염방지법 제11조"를 각각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로, "동법시행규칙 제6조"를 각각 "동법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9.] [총리령 제392호, 1991. 9.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392호(1991.9.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중 "어·축산시설"란을 삭제한다.
      별표 11중 "분뇨종말처리시설"란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8조 생략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시행 1991. 2. 2.] [총리령 제376호, 1991. 2. 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