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4. 7.]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2026.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7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9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해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을 "생년월일을 적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3조제5항 중 "주민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전단 중 "합격통지서"를 "합격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8조의2제11호, 제13호, 제19호, 제23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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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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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의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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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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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12.]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 2026.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제3호, 제6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 제21호, 제24호, 제26호, 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3.]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전단 중 "시ㆍ도를"을 "시ㆍ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간을"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5조제5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교육과정"을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 운행실습이 8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 중 "터미널사업자"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명령) 시ㆍ도지사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도로의 노면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 승차ㆍ하차하여 여객의 안전이 저해되거나 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
      2.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환승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공중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 정비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의4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표자ㆍ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93조의10제2항제7호가목 중 "자동차 관리 계획"을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3조의12제2항제1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ㆍ임원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5. 운송가맹점의 자동차 관리 계획(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라는 사실을 해당 자동차의 외관에 표시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4의3 제1호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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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신청인 제출서류의 양수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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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선운송사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선운송사업자가 종전의 제4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2025.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4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조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를 "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과"로 한다.

    제49조제5항 중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의"를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9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8.] [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2025. 7.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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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4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에 관하여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2024.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3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1개의 시ㆍ도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8조제8항제1호나목 본문 중 "1개소"를 "2개소 이내"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를 "안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의"로 하며,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구간
          2) 중간정차지와 중간정차지 간의 구간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0씨씨"를 "1,000시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600씨씨"를 각각 "1,600시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900씨씨"를 "1,900시시"로 하며,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2,800씨씨"를 "2,800시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택시정책위원회의"로 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제55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이하 "택시운전자격증"이라 한다) 사본

    제21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명(이하 "택시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 택시운전자격증

    제32조제3항제3호 중 "법 제5조의2제4항"을 "법 제5조의3제4항"으로, "법 제5조의2제3항"을 "법 제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5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사목을 삭제한다.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3조의10의 제목 중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한다.

    제103조제5호 중 "장애인 등"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승용자동차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별표 2 제3호라목의 시설기준란 중 "운송종사자"를 "운수종사자"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특별시 및 광역시란 중 "20대"를 "10대"로 하고, 같은 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주사무소와 영업소에 배치되는 자동차의 대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에 상주(常住)하는 자동차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 내 주차율, 장거리 영업 비중, 공영차고지 이용현황 등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자가 실제 보유한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줄인 자동차 대수를 해당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대수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의3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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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운전자격증,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및 검사공무원증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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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31.]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 2024.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41호(2024.5.31)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생략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비고 제7호 중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경형ㆍ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보유 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2.0을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1.]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9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이 항 제3호에 따라 행정구역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관할관청이 고속국도 또는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하였다가 별도의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다시 기점 행정구역에 돌아오는 것으로 인정하는 운행경로의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제3호나목 중 "제2항 각 호"를 "제3항 각 호"로 한다.

    제33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일"을 말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을 "가로ㆍ세로ㆍ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센티미터 이하이거나 총중량이 3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 중 "2장"을 "1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을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으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중 "2장"을 "1장"으로 한다.

    제103조의2제1항 중 "9년"을 "1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년"을 "13년"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단서 중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를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8조제5항제1호"를 "제8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8조제5항제4호"를 "제8조제6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제8조제7항제1호"를 각각 "제8조제8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중 "제8조제7항제2호"를 각각 "제8조제8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중 "제8조제7항제3호"를 각각 "제8조제8항제3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본문 중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하며, 이 별표에서 같다) 안"을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하며, 이 별표에서 같다) 또는 해당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의 "즉시"를 "5일 이내"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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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서식의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2장"을 각각 "1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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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33조제8항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서 차령 기간이 31일 이내로 남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검사기간 내에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103조의2제3항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조(특정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정기검사 중 가장 최근에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10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2. 2023년 7월 3일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종전의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이 만료된 자동차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가장 최근 받은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이후 받는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만큼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이 새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 기간을 넘겨서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령이 추가로 부여되는 경우에도 제10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대 차령을 넘겨 해당 자동차를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8. 28.] [국토교통부령 제1246호, 2023. 8.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4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키거나 영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대여(해당 자동차가 등록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까지 편도로 이용하도록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15일을 초과하여 상시 주차시켜서는 안 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여자동차의 편도이용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달리하여 반환되어 있는 자동차(15일을 초과하여 반환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0.]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9호를 삭제한다.
        28. 제93조의11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04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별표 4 제1호나목2)라) 중 "자동차는"을 "자동차, 플랫폼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운송가맹점의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변경신고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인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이 규칙 시행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일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국토교통부령 제1128호, 2022.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2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해당 사업의 노선을 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경우
        가. 기존 노선의 운행경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점 및 종점을 변경하지 않을 것
        나. 노선을 신설하려는 경우: 기점과 종점 사이의 최단 운행경로를 기준으로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제1호에 따라 운행경로를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노선에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포함되어 운행시간(신설하는 노선은 제1호나목에 따른 최단 운행경로의 운행시간을 말한다) 단축이 가능한 경우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범위
        가.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

    제44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① 법 제21조제10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동차등록번호
      2. 운송계약의 당사자
      3. 계약일시
      4. 탑승자 수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8조제4항제1호"를 "제8조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8조제4항제4호"를 "제8조제5항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제8조제6항제1호"를 각각 "제8조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 중 "제8조제6항제2호"를 각각 "제8조제7항제2호"로 하며, 같은 호 사목 및 아목 중 "제8조제6항제3호"를 각각 "제8조제7항제3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차고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하며, 이 별표에서 같다) 안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과 맞닿은 행정구역 안에 차고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제3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 안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로서 그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ㆍ군에 임차할 수 있는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중 점검ㆍ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시ㆍ군 안의 점검ㆍ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여객의 안전한 승차ㆍ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3일"을 "10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5일"을 "1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5, 별표 4,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44조의5,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제23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유상운송 허가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유상운송 또는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51호서식 및 제5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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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별지 48과 같이 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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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1102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제21조제3항제2호라목 및 제35조제5항제2호사목에서 같다)"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55조제4항"을 "제55조의제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라.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21조제5항 중 "제56조제4항 후단"을 "제55조의2제2항"으로, "폐기하여야"를 "폐기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자동차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5항제2호가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제8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사. 반명함판 사진 2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관할관청은 제5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양도자: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나. 운전경력증명서
        다. 해외이주 확인서(제19조제5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양수자: 제1호가목 및 나목(나목의 경우에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포함한다)의 서류
      ⑦ 관할관청은 제6항에 따른 확인 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확인되면 양도ㆍ양수인가를 해서는 안된다.
        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이 정지되었거나 해당 정지사유가 있는 경우

    제112조 중 "제2호더목"을 "제2호머목"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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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6조제1항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
       4.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2항"을 "법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 3)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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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9. 24.] [국토교통부령 제891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9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시외우등고속버스,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고급고속버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별표 1 제2호라목, 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시외직행버스 또는 시외고급직행버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 제2호마목 또는 바목"을 "별표 1 제2호사목 또는 아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할 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범위, 구역, 시간 등을 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업무범위, 구역 및 시간대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ㆍ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등록일이"을 "등록일, 길이, 너비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등록일이"를 "등록일, 길이, 너비가"로 한다.

    제6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낡은 차의 대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변경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보유 차고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4조의2 및 제94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자동차 등록증 등의 반납 면제)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제8조제3항제1호"를 "제8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8조제3항제4호"를 "제8조제4항제4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제8조제5항제1호"를 각각 "제8조제6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ㆍ라목ㆍ마목 및 바목을 각각 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외고급고속버스: 제8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별표 1 제2호 라목(종전의 다목) 및 마목(종전의 라목) 중 "제8조제5항제2호"를 각각 "제8조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종전의 마목) 및 아목(종전의 바목) 중 "제8조제5항제3호"를 각각 "제8조제6항제3호"로 한다.  
        바. 시외고급직행버스: 제8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2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별표 6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적기준 : 보유 자동차 1대당 해당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별표 6 비고 제2호나목 중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를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차고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 제6호 중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를 "100분의 5를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3호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신청인 제출서류 제2호 중 "등록일이"를 "등록일, 길이, 너비가"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중 일시 상주 자동차 대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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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 중 "등록일이"를 "등록일, 길이, 너비가"로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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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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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별표 6 비고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한정면허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제3호,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제6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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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제7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차) 중 "격벽시설"을 "칸막이벽시설"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란 중 "발착시간"을 "출발ㆍ도착시간"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④ 및 ⑤ 중 "결행"을 각각 "미운행"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첨부서류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중 "탈모, 상반신으로"를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을"로 한다.
    제48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8.] [국토교통부령 제839호, 2021.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발급 등)"을 "(면허증 등의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면허ㆍ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3.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허가의 갱신
      5.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
      6.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사업의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을 "운수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으로, "면허대장"을 "면허대장, 허가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를 "기록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으로,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각각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면허증(등록증)"을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으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를 "재발급신청을 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를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로 한다.
      4.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대장
      5.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면허를 했을 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6.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대장

    제9조제2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플랫폼가맹사업자"라 한다)의 상호[법 제49조의11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법 제4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택시운송사업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장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각각 제93조의10부터 제93조의17까지로 하고,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3조의10부터 제93조의17까지(종전의 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장의2에 제93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허가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 대한 사용권을 포함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플랫폼운송 부대시설 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서류
        라.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운송플랫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자동차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ㆍ대수ㆍ형식ㆍ연식
        나. 자동차의 확보 방법
        다. 자동차의 관리 방법
      3.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4. 주된 운행지역 및 운행지역별 자동차 운영대수
      5.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관리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8.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플랫폼운수종사자"라 한다)의 확보 및 교육 등 관리 방안
      9. 운임 또는 요금의 설계 내용
      10. 영업 관리에 관한 계획
      11. 법 제4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나. 자동차의 색상ㆍ마크 및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계획
        다.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다음의 계획
          1) 이용약관의 공정성 관리계획
          2)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서비스 개선 계획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의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청서류가 별표 6의2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3조의3(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등) 법 제49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최저 허가기준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 보험가입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3제6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 등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운송 부대시설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주사무소, 차고지 또는 운송 부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인력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9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5(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 갱신) ① 법 제49조의3제9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허가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허가증 사본
      2. 허가 갱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운영보고서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영기간 동안의 운행현황, 영업손익 등 플랫폼운송사업 운영 실적
      2. 법규 위반 관련 처분내용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49조의4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이하 "사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85조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5회 이상(법 제85조제1항제12호 및 영 별표 3 제2호가목 위반내용란의 제12호바목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의6(기여금ㆍ연체료 수납 등의 위탁 등) ① 법 제49조의5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② 영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기한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에 따른다.
    제93조의7(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7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49조의8제1항제7호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4와 같다.
    제93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운송약관의 신고 및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만 해당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법인의 합병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19조에 따른 사고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목 4)가), 같은 목 6)ㆍ14)ㆍ20)ㆍ21), 같은 호 나목2)나)ㆍ다)ㆍ아) 및 같은 호 다목과 같다. 다만, 운송플랫폼이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에 대한 사항을 승객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가목4)가)에 따른 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송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재가 가능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나목2)나)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관련 기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⑥ 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플랫폼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0(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등) ①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이하 "플랫폼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8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3.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6.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7. 플랫폼가맹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운송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의 총 대수
      4. 사업투자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5. 관리 인력, 상담원 등 인력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리계획
      6. 운송플랫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송플랫폼의 내용
        나.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7. 운송가맹점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및 자동차 관리 계획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 운전자 교육 계획
        다. 운송가맹점의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 계획
      8. 운임 또는 요금 설계 내용
      9.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10. 소비자 편익증진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가. 이용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관리
        나.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에 관한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에 대한 설비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93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93조의11(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49조의10제1항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93조의12(플랫폼가맹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등) ① 법 제49조의10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9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운송가맹점의 현황(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택시 대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49조의10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0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49조의10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3(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49조의11제3항에 따른 상호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1.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2. 상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93조의14(플랫폼가맹사업의 운임ㆍ요금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13제1항에 따른 운임ㆍ요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1서식의 운송가맹점 운임ㆍ요금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임ㆍ요금표
      2. 신ㆍ구 운임ㆍ요금 대비표(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서비스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원가 등 운임ㆍ요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9조의1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3조의16(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49조의18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하 "플랫폼중개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2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4. 플랫폼중개사업에 사용할 운송플랫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2. 법 제49조의19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하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이라 한다)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하려는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 계획
      4. 운송플랫폼 운용 계획 및 운송플랫폼을 통한 중개 계약에 관한 사항
      5. 운송플랫폼을 통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에 관한 사항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93조의18(플랫폼운송중개요금의 신고) 법 제49조의19제2항에 따른 플랫폼운송중개요금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4서식의 플랫폼운송중개요금 신고서에 요금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
          2)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
          3) 운송가맹점의 운수종사자(플랫폼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운송플랫폼을 통해서 사전에 요금을 확정하여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5 제2호나목의 8)부터 11)까지를 각각 10)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13)가)[종전의 11)가)]의 위반행위란 중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택시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을 위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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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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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5호의 납부자란 중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법 제40조제1항, 법 제49조의9 및 법 제49조의16"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의 납부자란 중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를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로 하고, 같은 표 제9호의 납부자란 중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의 납부자란 중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를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법 제49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16에 따라 준용되는 플랫폼가맹사업의"로 하고, 같은 표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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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24호 및 제2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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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으로", "제49조의7"을 "제49조의16"으로, "제93조의9"를 "제93조의15"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8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11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8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11서식까지(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1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1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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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5.] [국토교통부령 제820호, 2021. 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20호(2021.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5.] [국토교통부령 제810호, 2021.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호다목 중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차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29.] [국토교통부령 제80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을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급행형"을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1)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2)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3)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4) 중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한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76조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77조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78조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를 "터미널의 위치의 변경은 시ㆍ도지사에게, 터미널의 규모ㆍ설비 등의 변경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102조제2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03조제4호의2다목 중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을 "차령"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을 "동의하지 않는"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9조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시행하여야"를 "시행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 제87조, 제102조 및 제10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8.] [국토교통부령 제762호, 2020.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6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결함 사실 통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 따른 결함 사실을 통보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발송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2.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연락처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법 제34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임차인의 협조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16호, 2020.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1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다): 택시연합회"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험시행기관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게재하여야"를 "게재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택시운전 자격시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를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연합회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운송서비스의 과목"을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시험시행기관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대장"을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대장"을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더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별지 제23호의7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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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11호, 2020. 4.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1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6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하 "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할 것
      ⑩ 제9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8항 및 제9항"으로, "면허의"를 "면허의 양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0조"를 "법 제14조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9조제9항에 따른 양수자만 해당한다)

    제43조의2제5항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8호"를 "법 제26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93조의6 중 "법 제49조의2제3항"을 "법 제49조의2제5항"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1호가목의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란 중 "8%"를 "1%"로, "4천대"를 "5백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란 중 "12%"를 "1.5%"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란 중 "16%"를 "2%"로 하고, 같은 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①의 기준란 중 "수신설비"를 "수신설비(승객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신한 호출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③의 기준란 중 "통신설비"를 "통신설비(이동통신단말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맹점 차량이 호출상담실과 통신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로 한다.
      비고
       운송가맹사업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최소 1대 이상 자동차를 확보하고 운송가맹사업자가 확보한 자동차 전체 대수가 각 사업구역별 확보기준을 합산한 대수 이상이면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9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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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7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기점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을 "직행좌석형"으로, "수도권 내에 위치한 노선"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역 내에 위치한 노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고, 법 제7조에 따른 운송개시 후 지역 여건 등이 변경되어 정류소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2개까지의 정류소에 추가로 정차하면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1) 중 "40퍼센트"를 "40퍼센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 2) 중 "30퍼센트"를 "30퍼센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40퍼센트)"로 하며, 같은 목 3) 중 "20퍼센트"를 "20퍼센트(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로서 11시부터 17시사이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제44조제3항 중 "법 제21조제12항"을 "법 제21조제13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별표 4의3 제2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0. 1.] [국토교통부령 제653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5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나"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의2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제44조의4"를 "제45조"로 한다.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방법 등) ①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기록장치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는 해상도를 갖출 것
      2. 영상기록장치는 사업용 자동차의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최대한의 승객 상황이 촬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것
      ② 법 제27조의3제8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제공 방법 및 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으로 정한다.
      1. 영상기록의 보관기간은 3일 이상일 것
      2. 보관기간이 지난 영상기록을 삭제할 것. 다만, 보관기간 내에 법 제27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라 영상기록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 영상기록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

    제100조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및 단서 중 "조정하여야"를 각각 "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하여야"를 "집행해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로 한다.

    제103조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호의2다목 중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할"을 각각 "6년)을 초과하지 않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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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국토교통부령 제649호, 2019. 8.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0.] [국토교통부령 제609호, 2019.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09호(2019.3.20)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시행규칙"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30.] [국토교통부령 제590호, 2019.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9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법 제10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0조제3항제3호"를 "법 제10조제5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0조제3항제5호"를 "법 제10조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 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단서 중 "다른"을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남도 내에 주 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2. 제1호 외의 시ㆍ도의 경우: 동일한 시ㆍ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할 것

    별표 3 제1호의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의 비고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이상"을 각각 "이상(임대차계약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로서 그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시ㆍ군에 임차할 수 있는 운송부대시설 중 점검ㆍ정비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로 맞닿은 시ㆍ군 안의 점검ㆍ정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7 제6호의2 및 제10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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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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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22.] [국토교통부령 제526호, 2018. 6.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2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교통안전정보 대상 및 평가 항목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의 공시 대상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정보(이하 "교통안전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1.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 관련 조직 구성ㆍ운영, 교통업무 종사자 관리, 차량 점검 및 운행 관리, 교통사고 조사ㆍ처리 등 교통안전의 관리
      2. 교통안전실태: 교통사고, 법규 위반 등 교통안전의 실태
      ③ 교통안전정보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④ 교통안전정보는 반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기마다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⑤ 교통안전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정보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제46조제3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 본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4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전단 및 후단, 제54조의4제3항 및 제4항, 제55조의2제1항, 제58조제3항 및 제58조의3제1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12.] [국토교통부령 제487호, 2018. 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8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관청이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제공항ㆍ관광단지ㆍ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3.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으로서 기점ㆍ종점이 모두 수도권 내에 위치한 노선 중 관할관청이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조제4호나목의 대형 택시운송사업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단위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반명함판 사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운행계통별 투입 운수종사자의 수 및 제44조의6에 따른 휴식시간 기준 충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후단"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한다)

    제40조의2제2항제5호 중 "물품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영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 제3조제2호가목 및 다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를 "법 제21조제12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 중 "법 제21조제6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법 제21조제8항제4호"를 "법 제21조제9항제4호"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법 제21조제9항제3호"를 "법 제21조제10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9항"을 "법 제21조제10항"으로 한다.

    제4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①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1.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2.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운수종사자의 현황: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휴식시간 보장내역: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45조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별지 제23호의7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3호의7서식"을 "별지 제23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람(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49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 중 "사본(협의한 경우에만 첨부한다)"을 "사본"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출퇴근 등에 따른 교통수요 변동 및 운행지역ㆍ노선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 단서에 상응하는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라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식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나) 운수종사자가 휴식시간 없이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는 10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 중 "휴게시간"을 "휴식시간"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제5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맞닿은 행정구역"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7호 본문 중 "곱하여"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이하 "수소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2.0을 곱하여"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첨부서류 제3호 중 "2장"을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부터 제23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제23호의6서식부터 제23호의8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6, 제45조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부터 제23호의8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제33조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식시간에 관한 유효기간)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2호파목은 2018년 4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운수종사자는 제4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면허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운송사업 면허ㆍ등록을 신청한 자는 제12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나 변경인가를 신청한 자는 제80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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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2.] [국토교통부령 제427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제6장에 제9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30.] [국토교통부령 제411호, 2017.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11호(2017.3.30)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64조제2항 중 "「항공법」"을 각각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7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2. 28.]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2017.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1), 2), 3), 4) 및 5) 외의 부분 중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노선버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4)에 따른 한정면허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제3항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44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행기록증 2부를 발부하여야"를 "운행기록증을 발부하여야 하며, 발부 현황 자료를 운행기록증 발부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행기록증 1부를"을 "운행기록증을"로, "부착하고, 나머지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를 "부착(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 제23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23호의4서식"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 제23호의7서식"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연합회"를 "교통안전공단, 연합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1항 중 "별표 2의 비고"를 "별표 2 제2호"로,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를 "자동차대여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검사대행자를 통하여 해당 서식을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천연가스자동차(이하 "천연가스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천연가스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별표 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가목1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20) 및 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안전사항에 관한 안내 방송 자료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 운행 전에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방송하게 해야 한다.
        20)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 여부 및 운행경로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 결과 운수종사자가 질병·피로·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대체 운수종사자를 투입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하도록 해야 한다.
        21)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또는 대기실에 난방장치, 냉방장치 및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의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가) 및 나)의 구분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가) 기점부터 종점(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에는 기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의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나) 운수종사자가 휴게시간 없이 2시간 연속운전한 경우에는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천재지변, 교통사고, 차량고장 또는 극심한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휴게소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연장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별표 4 제2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1호라목에 따른 휴게시간을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

    별표 4의3 제1호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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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를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제49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어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수교육은 해당 운수종사자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제3호에 따른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별표 4의3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교통안전수칙(신규교육의 경우에는 대열운행, 졸음 운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 교통사고 요인과 관련된 교통안전수칙을 포함한다)

    별표 5 제2호가목4) 처분기준란 중 "5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목 7)부터 10)까지를 각각 8)부터 11)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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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3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제7항·제8항 및 제10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가목15) 및 2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송개시의 기일 연기 또는 기간 연장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운행기록증 발부 현황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부하는 운행기록증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시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3 제1호의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가목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운수종사자 교육시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및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에 관하여는 별표 4의3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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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0.] [국토교통부령 제400호, 2017.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따른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사업구역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를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하고,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 후단에 따라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7항(종전의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사업구역과 인접한 주요교통시설의 범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과 사업구역 간의 거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이 사업구역과 인접한 것으로 본다.
      1.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의 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2.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3.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50킬로미터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10킬로미터
    제13조의2(연계수송용 승차대의 설치·운영)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주요교통시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주요교통시설에 사업구역을 표시한 승차대를 사업구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승차대를 설치할 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향이 유사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승차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제4항제1호 중 "경형택시 운영 여부, 재무건전성"을 "재무건전성"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중 "제55조제4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을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면제받으려는 자"를 "면제받으려는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8조제1항 본문 중 "사항의"를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로 한다.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중 "② 주민등록번호"를 "②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구역 조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구역에 관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 필기시험 일부 면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를 "평면도"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자동차용 장소"를 "여객용 장소 외의 장소"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3.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6.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7. 제20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11. 제28조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12. 제30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13.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신청 등
        14. 제41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
        15. 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16.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운전자격제도의 운영
        17.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18. 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등
        19. 제60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20. 제63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21. 제6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22.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3. 제7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24. 제79조에 따른 사용약관의 신고
        25. 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6. 제8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27. 제84조에 따른 여객의 혼잡방지 등
        28. 제93조의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9. 제93조의8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30. 제9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31. 제96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32. 제10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33. 제107조에 따른 차령 연장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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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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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응시원서 작성방법란 중 "주민등록번호를"을 "생년월일을"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3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공통란 중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를 "평면도"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3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45일"을 "40일"로 한다.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5일"을 "3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9. 26.] [국토교통부령 제364호, 2016.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6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고급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8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제28조제1항제2호 중 "서류(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고급형은 제외한다)"를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 각 세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13) 중 "택시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 각 세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가) 중 "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세호 나) 중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를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세호 다) 중 "택시 및 수요응답형"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수요응답형"으로 하고, 같은 세호 라) 중 "택시 윗부분에는 택시"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윗부분에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며, 같은 세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세호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호출설비를 갖춰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바) 중 "택시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택시운송사업자[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 중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와 고급형 택시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와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중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서류[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및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9.] [국토교통부령 제349호, 2016.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4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4호"를 "제3항제4호"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3호서식"을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작성된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0조제2항제4호 중 "위치ㆍ규모와 사용계약서"를 "위치ㆍ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예약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2. 예약소의 도면
      3.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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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4.]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2016.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35호(2016.7.4)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업구역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지역을 해당 영업구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주사무소"를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 상주 자동차 신고서"로 한다.
      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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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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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21.] [국토교통부령 제304호, 2016. 4.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0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야 시간대에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조제3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한정면허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등 제1항제3호에 따른 운송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표 1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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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1.] [국토교통부령 제300호, 2016.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0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영 제3조"를 "법 제3조 및 영 제3조"로 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중 소형 승합자동차(13인승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전기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1.67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로 본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중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2. 23.] [국토교통부령 제290호, 2016. 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9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다만, 나목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제4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운전자격증명의 발급 등) ①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이하 "운전자격증명"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은 신청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운송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운전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의 제목 "(운전자격증명의 관리)"를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할 때에는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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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1호나목 전단 중 "해당한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1)다)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및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 제2호나목11)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6.] [국토교통부령 제274호, 2016.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직행버스"를 "별표 1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외우등직행버스 또는 시외직행버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일반버스"를 "별표 1 제2호마목 또는 바목에 따른 시외우등일반버스 또는 시외일반버스"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공장밀집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3조제3항제6호 본문 중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 상호 간의 전환"을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간, 시외직행버스와 시외우등직행버스간 및 시외일반버스와 시외우등일반버스간의 전환"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우등고속"
        나. 시외고속버스: "고속"
        다. 시외우등직행버스: "우등직행"
        라. 시외직행버스: "직행"
        마. 시외우등일반버스: "우등일반"
        바. 시외일반버스: "일반"

    제44조제3항 중 "법 제21조제9항 및 법 제26조제1항제8호"를 "법 제21조제10항 및 제26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각각 제45조 및 제46조로 하고,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5(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의 발부) ①  법 제21조제9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자동차등록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9항 및 영 제12조의3에 따라 운행정보를 신고하려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행정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계약서
      2. 운행계획서(운행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조합은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운행기록증 2부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증 1부를 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중앙 하단에 부착하고, 나머지 1부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시외우등직행버스: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라. 시외직행버스: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직행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마. 시외우등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바.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3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별표 5의 제목 중 "택시운전자격"을 "운전자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5)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87조제1항제5호"를 "법 제8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목 6)을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10)(종전의 6))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87조제1항제6호"를 "법 제87조제1항제8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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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3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7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3항, 제44조의5 및 별표 5 제2호가목6)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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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9.]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2015.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의 등록기준란 중 "예약소"를 "영업소 및 예약소"로 한다.

    별표 6의 비고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64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해당 지역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갖추어야 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를 계약한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차고의 면적 또는 주차면수만큼 감면할 수 있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만"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1. 11.] [국토교통부령 제248호, 201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감차계획에 따라 택시를 감차한 경우에는 감차한 대수만큼의 택시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21.] [국토교통부령 제231호, 2015.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3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3.6미터 이하이면서 너비 1.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2. 소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제1호에 따른 경형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이하이거나 너비 1.7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3. 중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씨씨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나. 길이 4.7미터 초과이면서 너비 1.7미터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제9조제6호 중 "3,000씨씨"를 "2,800씨씨"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택시운송사업의"를 "고급형 택시 외의 택시운송사업의"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고급형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모범", "고급""을 ""모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중 "게시"를 "게시(고급형 택시의 경우에는 전자적 매체ㆍ기기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4)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3)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가) 중 "택시"를 "택시(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나) 중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 택시"를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라) 단서 중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를 "고급형 택시는"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마) 중 "모범택시, 대형택시 및 고급형 택시"를 "모범택시 및 대형택시"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2)바) 중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카목 중 "(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를 "(구간운임제 시행지역 및 시간운임제 시행지역의 운수종사자와 고급형 택시의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8. 24.] [국토교통부령 제226호, 2015. 8.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2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비고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록기준 대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보유 자동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전기자동차 대수에 1.67을 곱하여 산출한 값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이 경우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20.] [국토교통부령 제222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2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4호가목 본문 중 "학교"를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103조제4호나목 중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를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로 한다.

    제103조제4호다목 중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중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소유"를 "소유(공동소유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3조제4호의2나목 본문 중 "어린이집"을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제103조의2에 따른 차령(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①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이하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라 한다)의 차령은 9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의 합은 1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4조제3항제1호 중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를 칠하여야 하며, 시설명을 반드시"를 "시설명을"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유치원ㆍ어린이집ㆍ학원 또는 체육시설 통학용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2019년 1월 1일 이후에도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령요건을 갖추어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관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유치원 통학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3조제4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통학용 자동차는 제103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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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29.] [국토교통부령 제179호, 2015.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7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1) 중 "해당 운행계통의"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도의 구역에서 해당 운행계통의"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에 16)부터 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대열운행(같은 계약에 따라 같은 목적지로 이동하는 2대 이상의 차량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7)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8)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1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의 운행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1) 노선버스"를 "1)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1)가) 중 "노선버스(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를 "노선버스(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하며, 같은 목 1)나) 단서 중 "농어촌버스"를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 1)다) 중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하며, 같은 목 1)라) 중 "마을버스 및 일반형시외버스"를 "마을버스, 일반형시외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 1)차)중 "시내일반버스"를 "시내일반버스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 1)에 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2) 택시"를 "2) 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2)다) 중 "택시"를 "택시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하며, 같은 목 2)사)를 아)로 하고, 같은 목 2)에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요응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별표 4 제2호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

    별표 5 제2호가목4)부터 7)까지를 각각 같은 목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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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70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도권"을 "대도시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상 노선"을 "대상 노선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나. 운행대수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보조금의 지급
        바.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행노선 또는 운행구역
        나. 운행차종, 대수 및 운행방법
        다. 서비스의 수준
        라. 면허기간
        마. 운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바. 보조금의 지급
        사. 그 밖에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라목"을 "제1항제1호가목4)"로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지역 여건상 해당 시·도에 걸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신규노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 노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마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 중 "10회 이상"을 "10회 이상 60회 미만"으로 한다.
      1)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4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제33조제1항제3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운행계통"을 "평일(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및 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별"을 "사업자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의 등록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감은 제외한다.
      1.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공동배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행계통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 모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 다만,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 해당 운행계통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 간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나.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 등록을 한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제45조 및 제4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규검사와 특별검사"를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으로 한다.
      ① 법 제25조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교육
      2. 보수교육
      3. 수시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5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운송사업자가 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직접교육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1. 교육일정, 교육장소 확보 등 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2. 교육과목 및 강사 선임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담당자 선임 여부
      4. 전년도 교육실적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운수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별표 1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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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사람은 제49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월 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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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영업소의 설치: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에 따른 사업면허신청: 2015년 1월 1일
        5. 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2015년 1월 1일
        6. 제18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2015년 1월 1일
        7. 제20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특례: 2015년 1월 1일
        8.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조합 상근직 임원의 기준: 2015년 1월 1일
        10. 제2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2015년 1월 1일
        11. 제30조에 따른 운송약관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2. 제38조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2015년 1월 1일
        13. 제41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등: 2015년 1월 1일
        14. 제43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2015년 1월 1일
        15.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운전자격제도의 운영: 2015년 1월 1일
        16. 제59조에 따른 운전자격의 취소: 2015년 1월 1일
        17. 제60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 등: 2015년 1월 1일
        18. 제63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구역: 2015년 1월 1일
        19. 제65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2015년 1월 1일
        20. 제67조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015년 1월 1일
        21. 제7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신청: 2015년 1월 1일
        22. 제79조에 따른 사용약관의 신고: 2015년 1월 1일
        23. 제8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인가신청 등: 2015년 1월 1일
        24. 제81조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기능의 유지 등: 2015년 1월 1일
        25. 제84조에 따른 여객의 혼잡방지 등: 2015년 1월 1일
        26. 제93조의6 및 별표 6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 2015년 1월 1일
        27. 제93조의8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2015년 1월 1일
        28. 제95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 2015년 1월 1일
        29. 제96조에 따른 연합회의 설립: 2015년 1월 1일
        30. 제10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2015년 1월 1일
    제1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2. 5.] [국토교통부령 제152호, 2014. 1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법 제21조제8항"을 "법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6)가) 중 "정류소"를 "정류소 또는 택시승차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1. 22.] [국토교통부령 제143호, 2014. 1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3조에 따라 작성한 노선도"를 "노선도(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4 및 제44조의5를 각각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으로 하고, 제4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4(교통안전정보 및 제공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8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수종사자의 채용일
      2. 법 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이수 여부(조회일부터 과거 2년 이내의 교육만 해당한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경력(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경력만 해당한다)
      4. 「도로교통법」 제163조제1항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였거나, 같은 법 제165조에 따른 즉결심판 또는 정식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실(조회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사실만 해당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의 만료일 및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만료일
      ②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제2항(종전의 제44조의4제2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제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교통안전체험교육의 공고) ① 교통안전공단은 월 1회 이상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되, 해당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을 최초 교육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은 신청 수요와 운수종사자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 횟수를 월 1회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②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일시·장소
      2. 신청 요건
      3. 신청 절차
      4. 수료 요건
      5. 수료자 발표일과 발표 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4조의3(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신청)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49조제2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의4(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방법 등) ① 교통안전체험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교통안전체험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③ 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안전체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을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예약소의 명칭·도면 및 위치, 그 주차장의 위치·규모와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4조제1항 중 "시 지역"을 "시·군 지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사) 중 "행선지"를 목적지"로 한다.
      15)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자동차의 운행 전에 승객들에게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안전사항에 관하여 안내 방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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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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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8호, 2014.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변경"을 "변경(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필요성이 있는 등"을 "필요성이 있거나 택시운송사업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5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화물 운송에 관한 사항(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 제18조에 따라 소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2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기간 동안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거부

    제3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표 3 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의 범위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물품적재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신선도의 유지가 필요한 농산물·축산물 또는 수산물류
      2. 혈액, 제대혈 등 응급환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구조 물품 또는 재난 구호 물품
      4. 긴급을 요하는 서류
      5. 그 밖에 신속히 운송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물품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운송할 수 없다.
      1. 화약 및 폭발물 등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품
      2. 무기, 마약 및 밀수품 등 법령에 따라 휴대 또는 취급이 금지되는 물품
      3. 살아 있는 동물
      4. 수신인 또는 발신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
      5.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물품
      6. 그 밖에 반사회적이거나 여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④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활용하여 해당 물품이 제3항에 따른 운송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후 운송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소화물의 부피 및 무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은 부피가 4만 세제곱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2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한다.
      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수신인·발신인 및 물품명 등 운송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소화물 운송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신인·발신인의 성명·전화번호 및 소화물의 종류 등을 기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1조제7항"을 "법 제21조제8항"으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에어백을 설치할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그 옆좌석의 정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현황(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5(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운수종사자 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제44조의4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정보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연합회, 조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공동 이용하려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자료의 공동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를 "택시연합회"로 한다.

    제58조제3항 본문 중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로 한다.

    제58조의2를 제58조의3으로 하고,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58조의3(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과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범죄경력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제10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차령 만료일·차령 연장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3개월 이전 및 1개월 이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제1호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자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에 한정한다)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6)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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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호나목4)라)를 삭제하고, 같은 목 5)란 중 "가)부터 라)"를 각각 "가)부터 다)"로 하며, 같은 목 9) 및 10)을 각각 10) 및 11)로 하고, 같은 목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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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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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비고란 제1호라목 중 "2년"을 "1년"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고 면적"을 "차고 면적(또는 주차면수)"로,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을 "산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기준면적"을 각각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관청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기준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50퍼센트[제2호에 따라 차고면적(또는 주차면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50퍼센트에서 그 감면비율을 제외한 비율]의 범위에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다.
      6.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면적기준(또는 주차면수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별지 제23호의4서식, 별지 제23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및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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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6.] [국토교통부령 제57호, 2014.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4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운임·요금의 신고: 2014년 1월 1일
        2.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2014년 1월 1일
        3. 제107조에 따른 차령 연장: 2014년 1월 1일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1. 7.] [국토교통부령 제35호, 2013.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통학버스"를 "자동차"로 하며, 같은 호 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조에서 "학원"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일 것. 다만,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로 출고되었으나 장애아동의 승ㆍ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구조 변경이 승인된 차량의 경우에는 9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통학이나 시설이용에 이용되는 자동차일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의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4조제3항제1호 중 "통학버스"를 "제103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학교명"을 "시설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통학이나 시설이용 목적을 위하여 운행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차령이 9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103조제4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령이 9년을 초과하기 전까지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본문,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5조의2,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제22조의2제3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제43조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4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제5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3제1항·제2항,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2조제2항·제3항, 별표 4 제1호나목1)차), 같은 목 2)사), 같은 호 다목5),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및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48호의4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8호의5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제50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72>부터 <126>까지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1. 24.] [국토해양부령 제535호, 2012.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각각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ㆍ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나목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하는”을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에서 내리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제39조제1항제5호다목 중 “특별시 및 광역시”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조제4항제1호 중 “노력”을 “노력, 경형택시 운영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통사고율”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5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한다.

    제44조의3을 제44조의4로 하고, 제44조의3 및 제4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3(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58조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2.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시기
      ③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되,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5(좌석안전띠 착용 안내방법 등) 운수종사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게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경형승합자동차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① 법 제80조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 간 게시할 수 있다.
      ②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내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3조제4호나목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결정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결정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 2012. 8.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0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등기부 등본”을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자동차운전면허증 및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매년”을 “매년 2회 이상”으로 한다.
      ① 영 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행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운송사업자가 신고하여 결정된 운임·요금의 산정 기초가 된 기준승차인원

    제49조제1항에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교통안전공단

    제51조의 제목 중 “자격시험”을 “운전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택시연합회”를 “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로, “자격시험”을 “운전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택시연합회는”을 “시험시행기관은”으로, “자격시험”을 “운전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택시연합회는 자격시험”을 “시험시행기관은운 운전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이나 간행물 등에 함께 공고할 수 있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제53조의 제목 중 “자격시험”을 “운전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택시운전자격”을 “운전자격”으로, “자격시험”을 “운전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87조제2항”으로, “택시운전자격”을 “운전자격”으로 한다.
      ① 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버스운전, 택시운전)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택시운전 자격시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3.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사실증명서

    제54조의 제목 중 “자격시험”을 “운전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2조제2항제1호”를 “제52조제2호나목”으로, “안전운행”을 “안전운행 요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격시험”을 각각 “운전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1항에 따라 필기시험의 일부”로 한다.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험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연합회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에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험시행기관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교통안전공단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운전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전자격증명(자동차 안의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31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 ①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이하 “운전자격증등”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정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운전자격증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격증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명)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 또는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운전자격증등(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제57조(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 운수종사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사업용 자동차안에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운전자격증명을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운전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그 호에 규정된 사람으로부터 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폐기한 후 운전자격증명 발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의 대리운전이 끝난 경우에는 그 대리운전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자
      3.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허가를 받은 사람
      4. 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제58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50조에 따른 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제59조의 제목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등)”을 “(운전자격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택시운전자격”을 “운전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택시연합회 및 해당 조합”을 “해당 시험시행기관”으로, “택시운전자격증등”을 “운전자격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택시운전자격증등”을 각각 “운전자격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등을 폐기한 경우 해당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운전자격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시·도지사”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3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시·도지사”를 각각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2제5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3.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별표 3 제1호 비고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차령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 마다 1회 이상 내압용기(용기밸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1)에 따른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할 때에는 내압용기의 외면을 세척한 후 점검을 하여야 한다.
        4)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에 대한 점검결과 그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른 내압용기 재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내압용기 및 연료계통의 손상·부식 및 가스누출 등을 점검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일지에 기록하고 작성일부터 1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택시운전자격증”을 각각 “운전자격증”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늘리는 경우에도 그 늘리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상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모범적인 운수종사자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가. 버스운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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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택시운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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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10746033
  • img10746017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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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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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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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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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0746039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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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의 “시·도지사 귀하”를                   귀하”
                                                   시·도지사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시·도”를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의 “시·도지사 귀하”를                   귀하”
                                                   시·도지사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시·도”를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로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의 “시·도지사 귀하”를                   귀하”
                                                   시·도지사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시·도”를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자격시험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자격시험 합격자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운전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6조(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점검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1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운송사업자가 이 규칙의 시행일에 최초 점검을 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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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 29.] [국토해양부령 제491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9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6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7조제1항 중 “영 별표 1”을 “영 별표 2”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소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가목 2) 중 “인정하여 정하는”을 “인정하는”으로, “지정된 복장”을 “단정한 복장”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6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허기준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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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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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하고, 같은 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령연장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차령만료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4항에 따른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30.] [국토해양부령 제425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2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3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한정면허의 운행횟수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행횟수: 1일 4회 이하로 운행할 것
      2. 사업계획의 변경: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변경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

    제35조제2항 단서 중 “운송사업자가”를 “운송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에 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정면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정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갱신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7. 6.] [국토해양부령 제362호, 201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6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7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도로상황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7.5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각각 6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 관리업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생성ㆍ보관ㆍ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한 전산망(이하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4조의3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제58조의2에 따른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수종사자 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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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50호(2011.4.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서류”를 “서류(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만 첨부한다)”로 한다.
      제21조제7항 중 “담당 공무원”을 “관할관청”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담당공무원”을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운행개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의 경우 신고인이 관할관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제4항 본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관할관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2조제5항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수탁자가 기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 58부터 별지 66까지와 같이 한다.
    제24조부터 제4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15.] [국토해양부령 제310호, 2010. 1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1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행형: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가. 운행거리가 10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나. 운행구간의 60퍼센트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로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역, 공항(「항공법」에 따른 국제 정기편 운항이 이루어지는 공항만 해당한다), 항만(「항만법」에 따른 여객이용시설이 설치된 무역항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사업구역을 인근 사업구역과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의 사업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해당 시설이 그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 뿐만 아니라 인근 사업구역 지역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지역에 있는 경우

    제62조제1항 전단 중 “제61조”를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의 제2호나목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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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차고 면적은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신규등록
          위 표의 기준면적 - [위 표의 기준면적 × 해당 시ㆍ도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 비율을 평균한 비율(그 평균비율의 상한은 30퍼센트로 한다)]
        나. 변경등록
          위 표의 기준면적 - [위 표의 기준면적 ×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보유 자동차 중 최근 6개월 동안 30일 이상 이용자에게 장기 임대한 자동차의 비율(그 비율의 상한은 7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6의 비고란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법 제10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31.] [국토해양부령 제202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14.] [국토해양부령 제187호, 2009. 12.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87호(2009.12.14)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항만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중 “「항만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6조 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 2009.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8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 승차대”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승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8조 또는 법 제36조”를 “법 제28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49조의2”로, “자동차대여사업 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9조의2에 따라 면허를 받았을 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500시시”를 각각 “1,600씨씨”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2,000시시”를 “2,000씨씨”로 하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1,900시시”를 “1,900씨씨”로 하고,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3,000시시”를 “3,000씨씨”로 한다.
      1. 경형: 배기량 1,000씨씨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10조제1항 중 “사업구역”을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택시 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택시 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변경 사유) 법 제5조제4항에서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가 개발되어 대규모의 인구유입이 발생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구역의 통합으로 별도의 수송력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적정 수요와 공급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법 제5조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수송력 공급계획의 공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총대수
      2. 사업구역별ㆍ연도별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공급계획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5호가목 중 ““소형””을 ““경형”, “소형””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 상호(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제44조제2항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4조의3(종전의 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4조의2(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자기의 상호를 운송가맹사업자의 상호로 변경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이하 “운송가맹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이하 “운송가맹계약서”라 한다) 사본 1부
      2. 제39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중 “21세”를 “20세”로 한다.

    제5장의2(제93조의2부터 제93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제93조의2(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하 “운송가맹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별표 6의2에 따른 통신설비(이하 “통신설비”라 한다)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6.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한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와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2. 사업구역
      3. 다음 각목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이하 “운송가맹점”이라 한다) 현황
        가. 운송가맹점의 상호(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나. 사업구역별 자동차(운송가맹점이 소유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총 대수
      4. 사무실 및 통신설비 현황
      5. 사업투자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법
      6. 관리 인력 및 상담원 등 인력현황
      7. 차량 색상, 마크, 운전자 복장 등 브랜드 특화 계획
      8.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운송 부가서비스(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 계획
        가. 부가서비스의 유형 및 운영계획
        나. 부가서비스의 요금 수준
      9. 운송가맹점 관리 계획
        가. 운송가맹점의 영업 관리, 차량 관리
        나. 운송가맹점 또는 운송가맹점 소속의 운전자 교육
    제93조의3(면허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제93조의2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면허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설비등을 확인할 일시를 지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설비등이 제93조의6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한 때에는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의4(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49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5(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4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업소의 설치ㆍ이전ㆍ명칭변경 및 폐지
      3. 운송가맹점 현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93조의6(면허기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면허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93조의7(영업 개시일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가 제93조의3제2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 개시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송가맹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서 지정한 기일에 영업 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영업 개시일의 연기를 신청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3조의8(운송가맹약관의 신고) ① 법 제49조의4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송가맹약관(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ㆍ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운송가맹약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가맹약관의 적용범위
      2. 여객운송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부가서비스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부가서비스 요금의 결정 또는 변경절차 및 공시방법ㆍ공시기간을 포함하되, 공시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여객운송 및 부가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배상에 관한 사항
      5. 면책에 관한 사항
      6. 안전운행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여객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안의 휴대품 및 휴대화물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객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3조의9(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같은 조 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1항제7호”를 “ 법 제50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또는 임시검사”로,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임시검사”를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의 제7호 중 “25퍼센트”를 “40퍼센트”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3) 중 “소속 조합이 하는”을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가목에 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택시운송사업자는 차량의 입ㆍ출고 내역, 영업거리 및 시간 등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승객의 요구에 따라 택시의 윗부분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1호나목2)의 바)를 사)로 하고, 같은 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미터기에서 생성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운행정보의 수집ㆍ저장 장치 및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 제8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9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란 중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및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법 제48조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49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로 한다.
    별표 7에 제14호의2란부터 제14호의4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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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8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제1호가목13) 및 같은 호 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정보 수집ㆍ저장 장치 및 기록 보존의 시범운영)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수집ㆍ저장하고 정보의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행정보의 기록 보존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씨씨 이상 1,600씨씨 미만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2년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중형의 택시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로 본다.
      [별표 6의2]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기준(제93조의6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
    ┃사업구역의 규모 구분          │운송가맹점 자동차 확보기준                                ┃
    ┠───────────────┼─────────────────────────────┨
    ┃가. 특별시ㆍ광역시인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
    ┃                              │대수의 10% 이상이거나 5천대 이상의 경우                   ┃
    ┠───────────────┼─────────────────────────────┨
    ┃나. 인구 50만 이상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
    ┃                              │대수의 15% 이상                                           ┃
    ┠───────────────┼─────────────────────────────┨
    ┃다. 인구 50만 미만의 사업구역 │ 해당 사업구역 내 일반 및                                 ┃
    ┃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총 자동차                     ┃
    ┃                              │대수의 20% 이상                                           ┃
    ┗━━━━━━━━━━━━━━━┷━━━━━━━━━━━━━━━━━━━━━━━━━━━━━┛
    
      2. 인력 및 통신설비 기준                                                                    
        가. 호출상담 등 사업운영에 적정한 사무 공간 및 1인 이상의 상주 인력을 확                  
      보할 것                                                                                    
      나. 통신 설비                                                                              
    ┏━━━━━━━━━━━┯━━━━━━━━━━━━━━━━━━━━━━━━━━━━━━━━━┓
    ┃구분                  │기준                                                              ┃
    ┠───────────┼─────────────────────────────────┨
    ┃①호출수신 설비       │ㆍ승객의 호출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수신설비를 확보 할 것   ┃
    ┠───────────┼─────────────────────────────────┨
    ┃②가맹점 차량 관제설비│ㆍ가맹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관제 설비를 갖출 것    ┃
    ┠───────────┼─────────────────────────────────┨
    ┃③가맹점 차량과 통    │ㆍ호출상담실과 가맹점 차량과의 통신설비를 갖출 것                 ┃
    ┃신설비                │                                                                  ┃
    ┠───────────┼─────────────────────────────────┨
    ┃④보안설비            │ㆍ호출이용객의 개인정보의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출 것          ┃
    ┠───────────┼─────────────────────────────────┨
    ┃⑤가맹점 차량의 운    │ㆍ전체 가맹점 차량의 운행정보를 일정기간동안 체계적으로 축적 관리 ┃
    ┃행정보관리 체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
    ┃⑥통합호출센터와의    │ㆍ통합호출센터와의 정보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통신설비를 갖출 것    ┃
    ┃통신설비              │                                                                  ┃
    ┗━━━━━━━━━━━┷━━━━━━━━━━━━━━━━━━━━━━━━━━━━━━━━━┛
    
       다만, ⑥통합호출센터와의 통신설비 기준은 전국통합호출센터가 설립된 경우에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제  호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                                                                            ┃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                                           ┃
    ┃                                                                            ┃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
    ┃ 상호:                                                                      ┃
    ┃                                                                            ┃
    ┃ 업종(한정면허인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
    ┃                                                                            ┃
    ┃ 업무 범위(한정면허의 경우만 해당함):                                       ┃
    ┃                                                                            ┃
    ┃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
    ┃                                                                            ┃
    ┃ 차고지:                                                                    ┃
    ┃                                                                            ┃
    ┃ 터미널의 위치(터미널사업의 경우만 해당함):                                 ┃
    ┃                                                                            ┃
    ┃ 면허(등록)연월일:                                                          ┃
    ┃                                                                            ┃
    ┃ 면허(등록)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년간)┃
    ┃                                                                            ┃
    ┃                                                                            ┃
    ┃                                제4조                                       ┃
    ┃                            ┌─          ─┐                              ┃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8조      │ 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제36조      │                              ┃
    ┃                            │              │                              ┃
    ┃                            │  제49조의2   │                              ┃
    ┃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                          │                                              ┃
    ┃│                          │                                              ┃
    ┃│  자동차대여사업          │을 면허(등록)합니다.                          ┃
    ┃│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
    ┃│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시ㆍ도지사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
    ┠────────────┬────┬────────┬──┨
    ┃① 성명(대표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전화:                )         ┃
    ┠────────────┼────┬────────┬──┨
    ┃④ 상호                 │        │⑤ 업종         │    ┃
    ┠────────────┼────┼────────┼──┨
    ┃⑥ 겸영 업종            │        │⑦ 차고지       │    ┃
    ┠────────────┼────┼────────┼──┨
    ┃⑧ 면허연월일           │        │⑨ 면허 유효기간│    ┃
    ┠────────────┼────┼────────┼──┨
    ┃⑩ 업무 범위            │        │⑪ 운행형태     │    ┃
    ┠────────────┼────┼────────┼──┨
    ┃⑫ 면허대수             │연 월 일│대수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겸영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제2쪽)        
    ┏━━━━━━━━━━━━━━━━━━━━━━━━━━━━━━━━━━━━━━━━┓
    ┃영업소설치 현황                                                                 ┃
    ┠────┬─────┬────┬────┬────┬────┬────┬────┨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④ 건물 │⑤ 차고 │⑥ 차고 │⑦ 소유 │⑧ 설치 ┃
    ┃        │          │(㎡)    │(㎡)    │위치    │면적    │형태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사고발생 현황                                                              ┃
    ┠──────────┬─────────┬─────────┬─────────┨
    ┃ ① 연월일          │ ② 지점          │ ③ 피해 상황     │ ④ 사고 원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제3쪽)  
    ┏━━━━━━━━━━━━━━━━━━━━━━━━━━━━━━━━━━━━┓
    ┃행정처분 현황                                                           ┃
    ┠─────┬────┬──────┬──────────────────┨
    ┃① 연월일 │② 건명 │③ 처분 내용│④ 처분 판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제4쪽)  
    ┏━━━━━━━━━━━━━━━━━━━━━━━━━━━━━━━━━━━━━┓
    ┃자동차 현황                                                               ┃
    ┠───────┬────┬────┬───────────────────┨
    ┃① 자동차번호 │② 차종 │③ 연식 │④ 등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장                               ┃
    ┠───────┬───────────┬───────┬─┨
    ┃① 업  종     │                      │② 등록연월일 │  ┃
    ┠───────┼───────────┼───────┼─┨
    ┃③ 상  호     │                      │④ 대표자     │  ┃
    ┠───────┼───────────┼───────┼─┨
    ┃⑤ 주사무소   │                      │⑥ 차  고     │  ┃
    ┠───────┼───────────┴───────┴─┨
    ┃⑦ 주사업구역 │                                          ┃
    ┠───────┼───┬──┬───┬──┬──────┬┨
    ┃⑧ 등록 대수  │연월일│대수│연월일│대수│⑨ 겸영 대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2쪽)                              
    ┏━━━━━━━━━━━━━━━━━━━━━━━━━┓
    ┃변경사항 및 행정처분 현황                         ┃
    ┠───┬──┬──┬───────────────┨
    ┃연월일│건명│내용│처분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3쪽)                                      
    ┏━━━━━━━━━━━━━━━━━━━━━━━━━━━━━━━━━━━━━━━━━┓
    ┃자동차 현황                                                                       ┃
    ┠───┬──┬──┬───┰───┬──┬──┬───┰───┬──┬──┬───┨
    ┃자동차│차종│연식│등록일┃자동차│차종│연식│등록일┃자동차│차종│연식│등록일┃
    ┃번호  │    │    │      ┃번호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                                                       ┃
    ┠───────┬┬──────┬─────┬───────┬─────────┨
    ┃① 상호       ││② 대표자   │          │③ 등록연월일 │                  ┃
    ┠───────┼┼──────┼─────┴───────┴─────────┨
    ┃④ 사업기간   ││⑤ 주사무소 │                                              ┃
    ┃              ││            │(전화:                 )                      ┃
    ┠───────┼┼──────┼───────────────────────┨
    ┃⑥ 자본금     ││⑦ 차고지   │                                              ┃
    ┠───────┼┴──────┴───────────────────────┨
    ┃⑧ 자동차 대수│주사무소:            대             영업소:            대     ┃
    ┠─┬─────┼─────┬─────┬────────┬──────────┨
    ┃영│⑨ 명칭   │⑩ 소재지 │⑪ 차고지 │⑫ 차종 및 대수 │⑬ 설치 일자        ┃
    ┃업├─────┼─────┼─────┼────────┼──────────┨
    ┃소│          │          │          │                │                    ┃
    ┃  ├─────┼─────┼─────┼────────┼──────────┨
    ┃설│          │          │          │                │                    ┃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의2서식]           (앞 쪽)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대장                             ┃
    ┠─────────────┬─────┬──────┬───┨
    ┃① 성명(대표자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                          │    (전화:                )     ┃
    ┠─────────────┼────────────────┨
    ┃④ 상호                   │                                ┃
    ┠─────────────┼────────────────┨
    ┃⑤ 면허연월일             │                                ┃
    ┠─────────────┼────┬──┬────────┨
    ┃⑫ 운송가맹점 자동차 대수 │연 월 일│대수│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⑬ 통신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
    ┃영업소설치 현황                                                             ┃
    ┠────┬─────┬────┬────┬────┬───┬┬───────┨
    ┃① 명칭 │② 소재지 │③ 대지 │④ 건물 │⑤ 설치 │      ││              ┃
    ┃        │          │(㎡)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 처분현황                                                               ┃
    ┠──────────┬─────────┬────────┬────────┨
    ┃ ① 연월일          │ ② 건 명         │ ③ 처 분 내 용 │ ④ 처 분 판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청│              │  │(사업자등록번호)│                              ┃
    ┃인├───────┼─┴────────┴───────────────┨
    ┃  │③ 주소       │                                                    ┃
    ┃  │              │(전화:               )                              ┃
    ┠─┴───────┼──────────────────────────┨
    ┃④ 상호(명칭)     │                                                    ┃
    ┠─────────┼──────────────────────────┨
    ┃⑤ 업종           │                                                    ┃
    ┠─────────┼──────────────────────────┨
    ┃⑥ 면허(등록)번호 │제     호,     년    월    일                       ┃
    ┃및 등록연월일     │                                                    ┃
    ┠─────────┼──────────────────────────┨
    ┃⑦ 재발급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등록증)의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수수료        ┃
    ┃                                                        ├───────┨
    ┃                                                        │2,000원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등록증)│◀  │              │      │수리  │                ┃
    ┃│발급          │  ─┼───────┼───┤(受理)│                ┃
    ┃│              │    │              │      │      │                ┃
    ┃└───────┘    │              │      └───┘                ┃
    ┃                      │  ㆍ          │                                ┃
    ┗━━━━━━━━━━━┷━━━━━━━┷━━━━━━━━━━━━━━━━┛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      │③ 주 소              │                                                                        ┃
    ┃      │                      │                                    (전화:                )             ┃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                                                                      ┃
    ┠────────────────┼───────────────────────────────────┨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                                                                      ┃
    ┠────────────────┼───────────────────────────────────┨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                                                                      ┃
    ┠────────────────┼───────────────────────────────────┨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                                                                      ┃
    ┃   (법 제4조제3항 관련)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수수료│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
    ┃구│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
    ┃류│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                            ┃
    ┃  │            │적은 서류 1부                                           │                            ┃
    ┃  │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                            ┃
    ┃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                            ┃
    ┃  │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                            ┃
    ┃  │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기존 법인의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
    ┃  │경우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  ├──────┼────────────────────────────┼──────────────┨
    ┃  │법인을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설립하려는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  │경우        │적은 서류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                            ┃
    ┃  │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
    ┃  │신청인이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  │개인인 경우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의사결정│                    ┃
    ┃┌────────┐    │            │    └┬─┘                    ┃
    ┃│시설등 확인일시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발급     │  ─┼──────┼──┤면허│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
    ┃                                        │60일                              ┃
    ┠─┬─────┬─┬────────┬─┴─────────────────┨
    ┃신│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사업기간   ││⑤ 운전면허증번호 │                                      ┃
    ┠───────┼┴─────────┴───────────────────┨
    ┃⑥ 사업구역   │                                                            ┃
    ┠───────┼──────────────────────────────┨
    ┃⑦ 차고지     │                                                            ┃
    ┠───────┴──────────────────────────────┨
    ┃택시운전자격증                                                              ┃
    ┠───────┬────┬──────┬──────────────────┨
    ┃⑧ 자격증번호 │        │⑨ 발급기관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건강진단서 1부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16,000원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3. 반명함판 사진(3㎝×4㎝) 2장                                            ┃
    ┃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시ㆍ도                            ┃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의사결정│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발급 │  ──┼───────┼──┤면허│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
    ┃                                                          ├────────────┨
    ┃                                                          │5 일                    ┃
    ┠───────┬────────┬─┬─────────┬┴────────────┨
    ┃개 인 택 시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운 송 사 업 자├────────┼─┴─────────┴─────────────┨
    ┃              │③ 주 소        │                                                  ┃
    ┃              │                │(전화:                  )                         ┃
    ┃              ├────────┼─┬─────────┬─────────────┨
    ┃              │④ 택시운전     │  │⑤ 면허연월일     │                          ┃
    ┃              │자격증번호      │  │                  │                          ┃
    ┃              ├────────┼─┼─────────┼─────────────┨
    ┃              │⑥ 사업면허번호 │  │⑦ 자동차번호     │                          ┃
    ┠───────┼────────┼─┼─────────┼─────────────┨
    ┃대 리 운 전 자│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⑩ 주소         │                                                  ┃
    ┃              │                │(전화:                  )                         ┃
    ┃              ├────────┼─┬─────────┬─────────────┨
    ┃              │⑪ 택시운전     │  │⑫ 발급기관       │                          ┃
    ┃              │자격증번호      │  │                  │                          ┃
    ┠───────┴────────┼─┴─────────┴─────────────┨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
    ┠────────────────┼─────────────────────────┨
    ┃⑭ 대리운전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구│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
    ┃류│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개인택시    │1. 택시운전자격증                   │없  음                      ┃
    ┃  │운송사업자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                            ┃
    ┃  │에 관한 사항│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                            ┃
    ┃  │            │없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                            ┃
    ┃  ├──────┼──────────────────┼──────────────┨
    ┃  │대리운전자  │1.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            ┃
    ┃  │에 관한 사항│2.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                            ┃
    ┃  │            │3. 택시운전자격증 1부               │                            ┃
    ┃  │            │4. 반명함판 사진(3㎝×4㎝) 1장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
    ┃신고하는 곳 │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
    ┠──────┼───────────────────────────────┨
    ┃수수료      │ 없음                                                         ┃
    ┠──────┴───────────────────────────────┨
    ┃  ※유의사항                                                                ┃
    ┃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제21조)                                                          ┃
    ┃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
    ┃설립된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
    ┃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법 제85조):      ┃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
    ┃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
    
      [별지 제9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주  소           │                                              ┃
    ┃      │                    │(전화:                )                       ┃
    ┠───┼──────────┼───────────────────────┨
    ┃사업소│④ 명  칭           │                                              ┃
    ┃      ├──────────┼───┬───────────────────┨
    ┃      │⑤ 소재지           │주사무소│                                      ┃
    ┃      │                    ├───┼───────────────────┨
    ┃      │                    │영업소│                                      ┃
    ┠───┴──────────┼───┴───────────────────┨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                                              ┃
    ┠──────────────┼───────────────────────┨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기본 14,000원   ┃
    ┃수 있는 서류 1부                                          │자동차 1대당    ┃
    ┃                                                          │2,000원 추가    ┃
    ┃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일시 │◀    │        │      │      ┃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등록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서  ├───────┨
    ┃                    ┌─                    ─┐        │2일           ┃
    ┃                    │                        │        │              ┃
    ┃                    │                        │        │              ┃
    ┃                    │  □운송개시기간 연장   │        │              ┃
    ┃                    └─                    ─┘        │              ┃
    ┃                                                        │              ┃
    ┃                                                        │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④ 사업의종류               │                      (운행형태:         )┃
    ┠──────────────┼─────────────────────┨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⑥ 운송개시 연기일          │                                          ┃
    ┃  (연장기간)                │                                          ┃
    ┠──────────────┼─────────────────────┨
    ┃⑦ 연기(연장)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
    ┃                                                  ├──────────┨
    ┃                                                  │3,2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연장허가서│┃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                                              ┃
    ┠──────────────┼───────────────────────┨
    ┃⑥ 운송개시 예정일          │                                              ┃
    ┠──────────────┼───────────────────────┨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6,000원 ┃
    ┃                                                                  └────┨
    ┃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
    ┃서류 1부                                                                    ┃
    ┃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
    ┃                                                          │7일               ┃
    ┃                                  □변경신고서            │                  ┃
    ┃                                                          │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    │②생년월일  │                                ┃
    ┃      │경우 명칭 및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                │    │            │                                ┃
    ┠───┴────────┼──┼──────┼────────────────┨
    ┃⑤ 사업의 종류          │    │⑥ 운행형태 │                                ┃
    ┠────────────┼──┴──────┴────────────────┨
    ┃⑦ 사업구역             │                                                    ┃
    ┠────────────┼──────────────────────────┨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                                                    ┃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                                                    ┃
    ┃금액 및 적용방법        │                                                    ┃
    ┠────────────┼──────────────────────────┨
    ┃⑨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귀하│                                                 ┃
    ┃ │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000원             ┃
    ┃                                                        └──────────┨
    ┃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수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
    ┃                                                │5일                       ┃
    ┃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                          ┃
    ┃                                                │                          ┃
    ┠───┬────────┬──┬──────┬─┴─────────────┨
    ┃신고인│① 성명(법인인  │    │② 생년월일 │                              ┃
    ┃      │경우 명칭 및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⑤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
    ┃                                                                            ┃
    ┃  에 따라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            □대여약관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귀하│                                               ┃
    ┃ │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1,400원                     ┃
    ┃                                              └──────────────┨
    ┃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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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
    ┃                                                        │7일                 ┃
    ┃                                □등록                  │                    ┃
    ┃                                                        │                    ┃
    ┠─┬──────────┬──┬───────────┬┴──────────┨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청│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인├──────────┼──┴───────────┴───────────┨
    ┃  │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⑥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
    ┃                                                                              ┃
    ┃                                 □등록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귀하│                                                 ┃
    ┃ │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                                                  │증차: 기본 5,000원        ┃
    ┃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행시간: 1,400원         ┃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기타: 2,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인가 또는 등록│┃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
    ┃                                                                │즉시            ┃
    ┃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                ┃
    ┃                                                                │                ┃
    ┠─┬──────────┬──┬───────────────┬┴────────┨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고│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인├─────┬────┴──┴───────────────┴─────────┨
    ┃  │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
    ┃⑤ 변경연월일 │                                                                  ┃
    ┠───────┼────────┬────────────────────────┨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⑦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
    ┃ │                                │귀하│                                       ┃
    ┃ │  시ㆍ도지사                    │                                             ┃
    ┃ │                                │    │                                       ┃
    ┃ │  시ㆍ도 ○○운송사업조합장     │                                             ┃
    ┃ │                                │    │                                       ┃
    ┃ │  시ㆍ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
    ┃ └─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
    ┃                                                              │증차: 기본 5,000원┃
    ┃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자동차 1대당:     ┃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2,000원 추가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운행시간: 1,400원 ┃
    ┃                                                              │기타: 2,000원     ┃
    ┃                                                              └─────────┨
    ┃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운수사업조합┃
    ┠───────┼──────────┼───────┨
    ┃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
    ┃                                                                              │7일               ┃
    ┃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                  ┃
    ┃                                                                              │                  ┃
    ┠──┬─────────────┬─┬───────────────┬────┴─────────┨
    ┃위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② 주민등록번호               │                            ┃
    ┃탁  │및 대표자 성명)           │  │                              │                            ┃
    ┃자  ├─────────────┼─┴───────────────┴──────────────┨
    ┃    │③ 주소                   │                                                                ┃
    ┃    │                          │                                 (전화:                )        ┃
    ┃    ├─────────────┼────────────────────────────────┨
    ┃    │④ 사업의 종류            │                                                                ┃
    ┠──┼─────────────┼─┬───────────────┬──────────────┨
    ┃수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⑥ 주민등록번호               │                            ┃
    ┃탁  │및 대표자 성명)           │  │                              │                            ┃
    ┃자  ├─────────────┼─┴───────────────┴──────────────┨
    ┃    │⑦ 주소                   │                                                                ┃
    ┃    │                          │                                 (전화:                )        ┃
    ┃    ├─────────────┼────────────────────────────────┨
    ┃    │⑧ 사업의 종류            │                                                                ┃
    ┠──┴┬────────────┼────────────────────────────────┨
    ┃위탁  │⑨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내용  ├────────────┼────────────────────────────────┨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⑪ 관리방법                     │                                                                ┃
    ┠────────────────┼────────────────────────────────┨
    ┃⑫ 위탁기간                     │                                                                ┃
    ┠────────────────┼────────────────────────────────┨
    ┃⑬ 위탁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                                                                    │수수료│1,400원             ┃
    ┠─┬──────┬─────────────────────────┼───┴──────────┨
    ┃첨│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                            ┃
    ┃  │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                            ┃
    ┃  │            │표시한 노선도 1부                                 │                            ┃
    ┃  ├──────┼─────────────────────────┼──────────────┨
    ┃  │수탁자가 기존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부 등본             ┃
    ┃  │법인 경우   │                                                  │                            ┃
    ┃  ├──────┼─────────────────────────┼──────────────┨
    ┃  │수탁자가 신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법인인 경우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  │            │적은 서류 1부                                     │                            ┃
    ┃  │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                            ┃
    ┃  │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
    ┃  │수탁자가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  │개인인 경우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신청인)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또는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
    ┃                                                                        │5일                       ┃
    ┃  □자동차대여사업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                          ┃
    ┠──┬─────────────┬──┬───────────────┬┴─────────────┨
    ┃양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②                            │                            ┃
    ┃도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                    │                            ┃
    ┃인  │                          │    │호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양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    │⑤                            │                            ┃
    ┃수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                    │                            ┃
    ┃인  │                          │    │호                            │                            ┃
    ┃    ├─────────────┼──┴───────────────┴──────────────┨
    ┃    │⑥ 주소                   │                                                                  ┃
    ┃    │                          │(전화:              )                                             ┃
    ┠──┴─┬───────────┼─────────────────────────────────┨
    ┃양도ㆍ  │⑦ 사업의 종류        │                                                                  ┃
    ┃양수내용├───────────┼─────────────────────────────────┨
    ┃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⑨양도가격                      │                                                                  ┃
    ┠────────────────┼─────────────────────────────────┨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                                                                  ┃
    ┠────────────────┼─────────────────────────────────┨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                                                                      │수수료│  3,000원           ┃
    ┠─┬───────────┬─────────────────────┼───┴──────────┨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                            ┃
    ┃  │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
    ┃  │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                            ┃
    ┃  │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                            ┃
    ┃  │                      │1부                                       │                            ┃
    ┃  ├──────┬────┼─────────────────────┼──────────────┨
    ┃  │양수인이    │기존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법인등기부 등본             ┃
    ┃  │운송사업자ㆍ│법인의  │                                          │                            ┃
    ┃  │자동차대여사│경우    │                                          │                            ┃
    ┃  │업자 또는   ├────┼─────────────────────┼──────────────┨
    ┃  │여객자동차운│법인을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없음                        ┃
    ┃  │송가맹사업자│설립하려│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                            ┃
    ┃  │가          │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
    ┃  │아닌 경우   │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
    ┃  │            │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                            ┃
    ┃  │            │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            ├────┼─────────────────────┼──────────────┨
    ┃  │            │개인인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  │            │경우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양 도 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파는 사람) ├────────┼─┴────────┴────────────────────┨
    ┃            │③ 주 소        │                                                              ┃
    ┃            │                │(전화:                  )                                     ┃
    ┃            ├────────┼─┬────────┬────────────────────┨
    ┃            │④ 사업면허번호 │  │⑤면허일자      │                                        ┃
    ┃            ├────────┼─┴────────┴────────────────────┨
    ┃            │⑥ 운전면허번호 │                                                              ┃
    ┠──────┼────────┼─┬────────┬────────────────────┨
    ┃양 수 인    │⑦ 성 명        │  │⑧ 주민등록번호 │                                        ┃
    ┃(사는 사람) ├────────┼─┴────────┴────────────────────┨
    ┃            │⑨ 주 소        │                                                              ┃
    ┃            │                │(전화:                  )                                     ┃
    ┃            ├────────┼─┬────────┬────────────────────┨
    ┃            │⑩ 택시운전     │  │⑪ 발급기관     │                                        ┃
    ┃            │자격증번호      │  │                │                                        ┃
    ┠──────┴────────┼─┼────────┼────────────────────┨
    ┃⑫ 자 동 차 번 호             │  │⑬ 양도가격     │                                        ┃
    ┠───────────────┼─┴────────┴────────────────────┨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첨│구  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서│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류├───┼───────────────────┼────────────┬────────┨
    ┃  │양도자│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수수료          ┃
    ┃  │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시행규칙」              ├────────┨
    ┃  │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제19조제5항제3호에      │3,000원         ┃
    ┃  │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2. 택시운전자격증명                   │해외이주확인서          │                ┃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  │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                        │                ┃
    ┃  │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                        │                ┃
    ┃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                ┃
    ┃  │양수자│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없  음                  │                ┃
    ┃  │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                ┃
    ┃  │      │2. 건강진단서 1부                     │                        │                ┃
    ┃  │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                        │                ┃
    ┃  │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                ┃
    ┃  │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
    ┃  │      │7. 사진(2.5㎝×3㎝) 2장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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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안내  (뒤쪽)                                                    
    ┏━━━━━━━━━━━━━━━━━━━━━━━━━━━━━━━━━━━━┓
    ┃     ※ 유의사항                                                        ┃
    ┃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
    ┃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
    ┃없는 경우                                                               ┃
    ┃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마. 61세 이상인 자                                                 ┃
    ┃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
    ┃사업면허취소                                                            ┃
    ┃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인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
    ┃                                                                              │5일               ┃
    ┃  □자동차대여사업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                  ┃
    ┠────┬──┬──────────┬────────────────────┴─────────┨
    ┃① 합병 │②  │③ 법인의 명칭      │                                                            ┃
    ┃하려는  │갑  ├──────────┼──────────────────────────────┨
    ┃법인    │    │④ 주    소         │                                                            ┃
    ┃        │    │                    │                                   (전화:                 ) ┃
    ┃        │    ├──────────┼──────────────────────────────┨
    ┃        │    │⑤ 대표자 성명      │                                                            ┃
    ┃        ├──┼──────────┼──┬─────────────┬─────────────┨
    ┃        │⑦  │⑧ 법인의 명칭      │    │⑥ 주민등록번호           │                          ┃
    ┃        │을  ├──────────┼──┴─────────────┴─────────────┨
    ┃        │    │⑨ 주    소         │                                                            ┃
    ┃        │    │                    │                                   (전화:                 ) ┃
    ┃        │    ├──────────┼──┬─────────────┬─────────────┨
    ┃        │    │⑩ 대표자 성명      │    │⑪ 주민등록번호           │                          ┃
    ┠────┴──┴──┬───────┼──┴─────────────┴─────────────┨
    ┃⑫ 합병 후 존속하는 │⑬ 법인의 명칭│                                                            ┃
    ┃법인 또는 합병으로  ├───────┼──────────────────────────────┨
    ┃설립되는 법인       │⑭ 주소       │                                                            ┃
    ┃                    ├───────┼──────────────────────────────┨
    ┃                    │⑮ 대표자 성명│                                                            ┃
    ┠──────────┴───────┼──────────────────────────────┨
    ┃사업의 종류                         │                                                            ┃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합병하려는 날짜           │                          ┃
    ┠──────────────────┼──┴─────────────┴─────────────┨
    ┃합병의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
    ┃                                                                                                  ┃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
    ┃                                                                                                  ┃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귀하                                                                           ┃
    ┃  시ㆍ도지사                                                                                      ┃
    ┃                                                                                                  ┃
    ┃                                                                    ┌───┬──────────┨
    ┃                                                                    │수수료│  3,000원           ┃
    ┠─┬──────┬─────────────────────────┼───┴──────────┨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서│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류│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                            ┃
    ┃  │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                            ┃
    ┃  │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  │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                            ┃
    ┃  │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
    ┃  ├──────┼─────────────────────────┼──────────────┨
    ┃  │기존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합병 당사자의              ┃
    ┃  │법인의      │                                                  │ 법인등기부 등본            ┃
    ┃  │경우        │                                                  │                            ┃
    ┃  ├──────┼─────────────────────────┼──────────────┨
    ┃  │신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법인의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  │경우        │적은 서류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                            ┃
    ┃  │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
    ┃  │            │1부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
    ┃                                              │5일                           ┃
    ┃  □자동차대여사업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                              ┃
    ┠───┬──────┬──┬────────┬┴───────────────┨
    ┃신고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피상속인이       │                                                        ┃
    ┃경영하는 사업의     │                             (운행형태:           )     ┃
    ┃종류 및 노선 또는   │                                                        ┃
    ┃사업구역            │                                                        ┃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000원                     ┃
    ┃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        │  ▶        ├──┐            ┃
    ┃│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
    ┃                          ─┐┌─      ─┐┌─                │5일           ┃
    ┃                            ││          ││                  │              ┃
    ┃                            ││          ││                  │              ┃
    ┃                            ││  □폐업  ││                  │              ┃
    ┃  □자동차대여사업          ││          ││                  │              ┃
    ┃                          ─┤│          ││                  │              ┃
    ┃                            ││          ││  □신고서        │              ┃
    ┃                            │└─      ─┘└─                │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                                  │              ┃
    ┃                          ─┘                                  │              ┃
    ┃                                                                │              ┃
    ┃                                                                │              ┃
    ┠───┬────────┬──┬────────────┬───┴───────┨
    ┃신청인│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신고인│                │    │  (법인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휴ㆍ폐│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
    ┃업내용├────────┼──────────────┬────────────┨
    ┃      │⑤ 휴업예정기간 │    .    .   부터           │폐업     .   .   .      ┃
    ┃      │                │   .    .   까지(   년   월)│일자                    ┃
    ┠───┴────────┼──────────────┴────────────┨
    ┃⑥ 휴업(폐업)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1,400원         ┃
    ┃                                                              └────────┨
    ┃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
    ┃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신고인)              ├────┼────────────────┨
    ┃                      │        │국토해양부 또는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허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
    ┃고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인  ├──────────┼──┴───────────┴─────────┨
    ┃    │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                                                ┃
    ┠─────────────┼────────────────────────┨
    ┃⑥ 신고내용               │                                                ┃
    ┠─────────────┼────────────────────────┨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첨│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류│            │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
    ┃  │            │                                  │하는 서류)            ┃
    ┃  ├──────┼─────────────────┼───────────┨
    ┃  │운행개시신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
    ┃  │의 경우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  │                      ┃
    ┃  │            │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                      ┃
    ┃  │            │1부                               │                      ┃
    ┃  ├──────┼─────────────────┼───────────┨
    ┃  │법인의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       ┃
    ┃  │설립ㆍ합병  │                                  │                      ┃
    ┃  │또는        │                                  │                      ┃
    ┃  │해산신고의  │                                  │                      ┃
    ┃  │경우        │                                  │                      ┃
    ┃  ├──────┴─────────────────┴┬───┬──────┨
    ┃  │                                                  │수수료│없음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담당 부서)           ┃
    ┃(신고인)              ├────┼───────────────┨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신청서(신고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
    ┃                                                                  ┃
    ┃사고보고서                                                        ┃
    ┃                                                                  ┃
    ┃    보고일시:        년        월       일                        ┃
    ┠─────────┬───────────────────────┨
    ┃① 사고명         │                                              ┃
    ┠─────────┼───────────────────────┨
    ┃② 사고일시(날씨) │                                              ┃
    ┠─────────┼───────────────────────┨
    ┃③ 사고장소       │                                              ┃
    ┃                  │                                              ┃
    ┠─────────┼─────┬─────┬─────┬─────┨
    ┃사고자동차        │④ 가해   │⑤ 사용주 │⑥ 피해   │⑦ 사용주 ┃
    ┃                  │자동차    │(업체)    │자동차    │(업체)    ┃
    ┃                  │번호      │          │번호      │          ┃
    ┃                  ├─────┼─────┼─────┼─────┨
    ┃                  │          │          │          │          ┃
    ┠─────────┼────┬┴─────┼────┬┴─────┨
    ┃운행구간(노선)    │⑧ 기점 │            │⑨ 종점 │            ┃
    ┠─────────┼────┴─┬────┴─┬──┴──────┨
    ┃⑩ 사고원인       │⑪ 사고개요 │⑫ 피해상황 │⑬ 조치사항       ┃
    ┠─────────┼──────┼──────┼─────────┨
    ┃                  │            │            │                  ┃
    ┠─────────┼──────┴──────┴─────────┨
    ┃⑭ 보상능력       │□ 책임보험   □ 종합보험   □공제 (□       )┃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2서식]                                                                                                        
    ┌─────────────────────────────────────────────────────────────┐
    │(   )년 (  )월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
    ├─────┬───────┬────────────┬───────────┬──────────────────────┤
    │운송사업  │① 업 체 명   │                        │② 법인 등록번호      │-          -                                │
    │현황      │(대표자 성명) │                        ├───────────┼──────────────────────┤
    │ㆍ        │              │                        │③ 사업자 등록번호    │                                            │
    │운수      ├───────┼────┬───────┼────┬──────┴──────────────────────┤
    │종사자    │④ 주사무소   │우편번호│              │주   소 │                                                          │
    │현황      │소재지        │        │              │        │                                                          │
    │          ├───────┼────┴───────┴────┴─────────────────────────────┤
    │          │⑤ 운송사업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고속버스   │
    │          │면허종류      │                                                                                              │
    │          ├───────┼─────────────┬───────────┬──────┬──────────────┤
    │          │⑥ 재직       │명                        │⑦ 차량대수           │면허대수    │대                          │
    │          │운수종사자수  │                          │                      ├──────┼──────────────┤
    │          │              │                          │                      │보유대수    │대                          │
    ├─────┴───────┴─────────────┴───────────┴──────┴──────────────┤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자료                                                                                       │
    ├────┬──────┬───────┬─────┬───────────┬─────────────┬─────────┤
    │⑧ 성 명│⑨ 생년월일 │⑩            │⑪        │⑫ 운전면허           │⑬ 택시운전자격           │⑭ 운수종사자 교육│
    │        │            │신규채용ㆍ    │신규채용ㆍ│(신규채용자만 해당함) │(택시업종만 해당함)       │                  │
    │        │            │퇴직 구분     │퇴직 일자 ├────┬──────┼────┬──┬─────┼──┬──────┤
    │        │            │              │          │면허종류│취득일자    │취득일자│지역│취소 여부 │일자│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의3서식]                                                                          
    ┌──────────────────────────────────────────────┐
    │(   )년 (  )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
    ├─────┬──────┬─────────────┬──────────────┬────┤
    │면허현황  │① 면허대수 │대                        │② 현 사업자수              │명      │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사항                                                              │
    ├────┬──────┬──────┬──────┬─────────┬──────────┤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구분     │⑥ 변경일자 │⑦ 사업자 등록번호│⑧ 주   소          │
    │        │            │(등록ㆍ말소)│            │                  ├────┬─────┤
    │        │            │            │            │                  │우편번호│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4호서식]                                                                        
    ┏━━━━━━━━━━━━━━━━━━━━━━━━━━━━━━━━━━━━━━┯━━━━━┓
    ┃손실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청│① 상호 또는 명칭   │                                                              ┃
    ┃구├──────────┼──────────┬────────┬───────────┨
    ┃인│② 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⑪ 청구금액 ┃
    ┠──────┬────┬────┬──────┬──────┬──────┤(원)        ┃
    ┃⑤ 일련번호 │⑥ 기점 │⑦ 종점 │⑧ 거리(km) │⑨ 일일운행 │⑩ 명령일자 │            ┃
    ┃            │        │        │(편도)      │횟수(편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 사본 1부                              ├────┨
    ┃                                                                              │없음    ┃
    ┃                                                                              └────┨
    ┃   2.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5호서식]                                                              
    ┏━━━━━━━━━━━━━━━━━━━━━━━━━━━━━━━━━━━━━━━┓
    ┃                                                                              ┃
    ┃운행사실 기록부                                                               ┃
    ┃(       년       월)                                                          ┃
    ┠────┬─────────────┬────────────────────┨
    ┃사업자  │①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                                        ┃
    ┃        ├──────┬──────┴────────────────────┨
    ┃        │② 주  소   │                                                      ┃
    ┃        │            │                                                      ┃
    ┠────┼──────┴─────────┬──────┬──────────┨
    ┃③ 업종 │                                │④ 운행형태 │                    ┃
    ┠────┼─────┬──────────┼──────┼──────────┨
    ┃운행계통│⑤ 출발점 │                    │⑥ 종점     │                    ┃
    ┠────┼─────┼──────────┼──────┴───┬──────┨
    ┃        │⑦ 경유지 │                    │⑧ 1일 운행 인가횟수│            ┃
    ┠────┼─────┼─┬─┬─┬───┬┴┬───┬──┬──┴┬─┬─┬─┨
    ┃⑨실제  │일자      │1 │2 │3 │4     │5 │6     │7   │8     │9 │10│11┃
    ┃운행    ├─────┼─┼─┼─┼───┼─┼───┼──┼───┼─┼─┼─┨
    ┃횟수    │횟수      │  │  │  │      │  │      │    │      │  │  │  ┃
    ┃        ├─────┼─┼─┼─┼───┼─┼───┼──┼───┼─┼─┼─┨
    ┃        │일자      │12│13│14│15    │16│17    │18  │19    │20│21│22┃
    ┃        ├─────┼─┼─┼─┼───┼─┼───┼──┼───┼─┼─┼─┨
    ┃        │횟수      │  │  │  │      │  │      │    │      │  │  │  ┃
    ┃        ├─────┼─┼─┼─┼───┼─┼───┼──┼───┼─┼─┼─┨
    ┃        │일자      │23│24│25│26    │27│28    │29  │30    │31│  │  ┃
    ┃        ├─────┼─┼─┼─┼───┼─┼───┼──┼───┼─┼─┼─┨
    ┃        │횟수      │  │  │  │      │  │      │    │      │  │  │  ┃
    ┠────┼─────┼─┴─┴─┴───┴─┴───┴──┴───┴─┴─┴─┨
    ┃운행    │운행횟수  │⑩ ○○일 인가횟수 누계                                 ┃
    ┃사실    │          ├────────────────────────────┨
    ┃확인사항│          │⑪ 실제 운행횟수:                                       ┃
    ┃        ├─────┼────────────────────────────┨
    ┃        │⑫ 기타   │                                                        ┃
    ┃        ├─────┼───────────────┬────────────┨
    ┃        │기록자    │⑬ 성명      (서명 또는 날인) │⑭ 생년월일:            ┃
    ┃        │          ├───────────────┴────────────┨
    ┃        │          │⑮ 주소                           (전화:             )  ┃
    ┠────┴─────┴────────────────────────────┨
    ┃ ※ 작성요령                                                                  ┃
    ┃   1. ①란부터 ⑧란까지는 사업자가 기록                                       ┃
    ┃   2. ⑨란부터 ⑮란까지는 기록자가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                     ┃
    ┃   3. ⑪란은 매월 실제운행횟수의 누계를 기록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
    ┃손실액 산출명세서                                                       ┃
    ┠────────────────────────────┬───┬───┨
    ┃                                                        │⑥    │⑦    ┃
    ┠──┬─────────┬──┬──┬─────────┤손실기│손실액┃
    ┃①  │② /4분기운행기간 │③  │④  │⑤ 결행사유(회)   │준액  │(원)  ┃
    ┃일련│                  │운행│결행├──┬───┬──┤(원)  │③×⑥┃
    ┃번호├──┬──────┤횟수│횟수│도로│자동차│기타│      │      ┃
    ┃    │부터│까지        │    │    │불량│고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원서                                                  
    ┏━━━━━━━┯━━━┯━━━━━━┯━━━━━━━━━━┯━━━━━━━┓
    ┃① 성명       │(한글)│주민등록번호│                    │반명함판 사진 ┃
    ┃              │      │            │                    │(3㎝×4㎝)    ┃
    ┃              │(한자)│            │                    │              ┃
    ┠───────┼───┴──────┴──────────┤              ┃
    ┃② 주소       │                                          │              ┃
    ┃              │                                          │              ┃
    ┃              │(전화번호:              )                 │              ┃
    ┠───────┼─────────────────────┤              ┃
    ┃③ 운전면허증 │  (번호)                    (발급 연월일) │              ┃
    ┠───────┼─────────────────────┴───────┨
    ┃④ 면제 과목  │                                                          ┃
    ┠───────┼─────────────────────────────┨
    ┃⑤ 운전경력   │년  월    일부터                                          ┃
    ┃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              │년  월    일부터                                          ┃
    ┃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위와 같이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원서를 제출하며, 만일 시험합격 후 ┃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은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합격취소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귀하                                    ┃
    ┗━━━━━━━━━━━━━━━━━━━━━━━━━━━━━━━━━━━━━┛
    
    ━━━━━━━━━━━━━━━━━━━━━━━━━━━━━━━━━━━━━━━
      자격시험응시표                                                              
    ┏━━━━━━━┯━━━━━━━━━━━━━━━━━━━━━┯━━━━━━━┓
    ┃성   명       │(한글)                                    │반명함판 사진 ┃
    ┃              │                                          │(3㎝×4㎝)    ┃
    ┃              │(한자)                                    │              ┃
    ┠───────┼─────────────────────┤              ┃
    ┃시험구분      │                                          │              ┃
    ┠───────┴─────────────────────┴───────┨
    ┃시험응시 현황                                                             ┃
    ┠──┬─────┬────┬─────┬──────────┬──────┨
    ┃횟수│연월일    │응시번호│판정      │확인인              │수수료 납부 ┃
    ┃    │          │        │          │                    │확인인      ┃
    ┠──┼─────┼────┼─────┼──────────┼──────┨
    ┃제회│          │        │          │                    │            ┃
    ┠──┼─────┼────┼─────┼──────────┼──────┨
    ┃제회│          │        │          │                    │            ┃
    ┠──┼─────┼────┼─────┼──────────┼──────┨
    ┃제회│          │        │          │                    │            ┃
    ┠──┼─────┼────┼─────┼──────────┼──────┨
    ┃제회│          │        │          │                    │            ┃
    ┠──┴─────┴────┴─────┴──────────┴──────┨
    ┃                                        년          월           일       ┃
    ┃                              ┏━━┓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직인┃                                    ┃
    ┃                              ┗━━┛                                    ┃
    ┗━━━━━━━━━━━━━━━━━━━━━━━━━━━━━━━━━━━━━┛
    
                            182㎜×335㎜[보존용지(1종) 70g/㎡]                    
      (뒤쪽)                                          
    ┏━━┯━━━━┯━━━━━┯━━━━━━┯━━┓
    ┃확인│면제과목│서류 확인 │접수대장기록│비고┃
    ┃    ├────┼─────┼──────┼──┨
    ┃    │[인]    │[인]      │[인]        │    ┃
    ┠──┴────┴─────┴──────┴──┨
    ┃   1.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시행 일시, 장소, 시험방법 등은 이 시험시행 ┃
    ┃공고에 따릅니다.                              ┃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적습니다)┃
    ┃      가. ①항은 한글 및 한자로 적습니다.     ┃
    ┃      나. ②항은 한글로 번지ㆍ통ㆍ반까지 연락이 가능한 곳을 적습니다.┃
    ┃      다. ④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시험과목의 일부 ┃
    ┃면제자만 적습니다.                            ┃
    ┃      라. ⑤항은 가장 최근의 운전경력부터 차례로 적습니다.┃
    ┠───────────────────────┨
    ┃주의사항                                      ┃
    ┃                                              ┃
    ┃   1. 응시표를 받은 후 정해진 기입란에 빠진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2. 응시표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응시하지 못하며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사진 1장 제출).        ┃
    ┃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4.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오른쪽 위에 놓아 ┃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5.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이탈한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에서는 ┃
    ┃흡연, 담화, 물품 대여를 금지합니다.           ┃
    ┃   6.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
    ┃즉석에서 퇴장을 명하며,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   7. 불합격한 경우에도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다시 응시할 때 수수료 납부 확인을 ┃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8. 그 밖에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별지 제28호서식]                                                            
    ┏━━━━━━━━━━━━━━━━━━━━━━━━┯━━━━━━━━━━━━━┓
    ┃                                                │처리기간                  ┃
    ┃  택시운전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
    ┃                                                │3일                       ┃
    ┃                      □정정 및 재발급          │                          ┃
    ┃                                                │                          ┃
    ┠─┬─────┬─┬──────┬───────┴─────────────┨
    ┃신│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청├─────┼─┴──────┴─────────────────────┨
    ┃인│③ 주소   │                                                            ┃
    ┃  │          │                                     (전화번호:            )┃
    ┠─┴─────┼─┬─────────┬──────────────────┨
    ┃④ 자격증번호 │  │⑤ 등록연월일     │                                    ┃
    ┠───────┼─┼─────────┼──────────────────┨
    ┃⑥ 신청사유   │  │⑦ 운전면허증번호 │                                    ┃
    ┠───────┼─┴─────────┴──────────────────┨
    ┃⑧ 정정내용   │                                                            ┃
    ┠───────┴──────────────────────────────┨
    ┃※ 첨부서류                                                                 ┃
    ┃                                                                            ┃
    ┃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외하며, 정정신청하는 경우에는  ┃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합니다.                                                  ┃
    ┃   1.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         ┃
    ┃   2. 사진 2장(휴대용: 2.5㎝×3.5㎝, 게시용: 5.0㎝×7.0㎝)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9호서식]                                                      
    ┏━━━━━━━━━━━━━━━━━━━━━━━━━━━━━━━━━━━┓
    ┃                                                                      ┃
    ┃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                                                ┃
    ┃  기록관리자   직급     성명           [인]                           ┃
    ┠────┬──┬──────┬─────┬─────┬─────┬──┨
    ┃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자격증발급│행정처분  │운전면허증│비고┃
    ┃        │    │            │(재발급)  │및변동사항│번호      │    ┃
    ┃        │    │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택시운전자격증(휴대용)                                ┃
    ┃            ┌─────┐                            ┃
    ┃성  명:     │사진      │                            ┃
    ┃생년월일:   │2.5㎝×3㎝│                            ┃
    ┃자격증번호: │          │                            ┃
    ┃            └─────┘                            ┃
    ┃   위의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제2항에  ┃
    ┃따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직인┃                ┃
    ┃                              ┗━━┛                ┃
    
    ┖───────────────────────────┚
        91㎜×64㎜[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연월일│기재사항변경│확인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기재사항 변경란에는 주소변경, 자격증재발급, 그 밖의  
      변경사항을 적으십시오.                                      
      [별지 제31호서식]                                                                      
    ┏━━━━━━━━━━━━━━━━━━━━━━━━━━━━━━━━━━━━━━━━━━━┓
    ┃택시운전자격증명                                                                      ┃
    ┃                      ┌───────┐                                              ┃
    ┃  ○회사명:           │사진(여권용)  │                                              ┃
    ┃                      │(3.5㎝×4.5㎝)│                                              ┃
    ┃  ○성  명:           │              │                                              ┃
    ┃                      │              │                                              ┃
    ┃  ○자격증번호:       │              │                                              ┃
    ┃                      └───────┘                                              ┃
    ┃   위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직인┃                                                ┃
    ┃                              ┗━━┛                                                ┃
    ┃ ※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신 면허취득자 성명을 적고, 게시대에는 소속 조합명을  ┃
    ┃적습니다.                                                                             ┃
    ┠────────┬─┬──────┬─────────────────────────┨
    ┃회사명ㆍ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                                                  ┃
    ┗━━━━━━━━┷━┷━━━━━━┷━━━━━━━━━━━━━━━━━━━━━━━━━┛
    
                          148㎜×105㎜[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2호서식]   (제1쪽)                        
    ┏━━━━━━━━━━━━━━━━━━━━━━━━━┓
    ┃                                                  ┃
    ┃   제       호                                    ┃
    ┃운수종사자 교육카드                               ┃
    ┃                                                  ┃
    ┃                                                  ┃
    ┃  1. 소속:                                        ┃
    ┃  2. 직명:            ┌──────┐            ┃
    ┃  3. 성명:            │사진        │            ┃
    ┃  4. 생년월일:        │(2.5㎝×3㎝)│            ┃
    ┃                      └──────┘            ┃
    ┃                                                  ┃
    ┃                                                  ┃
    ┃                ┏━━┓                          ┃
    ┃  교육실시기관장┃직인┃                          ┃
    ┃                ┗━━┛                          ┃
    
    ┖─────────────────────────┚
                            190㎜×68㎜(보존용지 80g/㎡)  
        (제2쪽)                                                                
    ┏━━━━━━━━━━━━━━━━━━━━━━━━━━━━━━━━━━━━┓
    ┃                                                                        ┃
    ┃주의사항                                                                ┃
    ┃                                                                        ┃
    ┃1. 이 카드는 근무시간 중 항상 휴대해야 합니다.                          ┃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4. 이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
    ┃합니다.                                                                 ┃
    ┃                                                                        ┃
    ┗━━━━━━━━━━━━━━━━━━━━━━━━━━━━━━━━━━━━┛
    
                                      (제3쪽)                              
    ┏━━━━┯━━━━┯━━━━┯━━━━┯━━━━┯━━━━┯━━━━┓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2회  │제13회  │제14회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별지 제32호의2서식]                                                                                                                                                                            
    ┌───────────────────────────────────────────────────────────────────────────────────────────────┐
    │(   )년 (  )월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                                                                                                                             │
    ├─────────────┬────┬────┬─────────────────────────┬─────────┬───────────────────────────────────┤
    │인  적  사  항            │③ 발생 │④ 차량 │교통사고 피해사항                                 │법규위반          │운전면허 사항                                                         │
    │                          │일시    │ 번호   │                                                  │사항              │                                                                      │
    ├────┬────────┤        │        ├────┬────┬────┬────┬─────┼────┬────┼────┬────┬────┬────┬────┬────┬─────┤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⑤ 사망 │⑥ 중상 │⑦ 경상 │⑧ 부상 │⑨ 피해액 │⑩ 위반 │⑪ 행정 │⑫ 누산 │⑬ 면허 │⑭ 정지 │⑮ 취소 │⑯면허│⑰면허│⑱취득일│
    │        │                │        │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사항   │ 벌점   │ 행정   │ 정지   │ 기간   │ 일자   │ 번호   │ 종류   │          │
    │        │                │        │        │        │        │        │        │          │        │        │ 벌점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  │① 대표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
    ┃인  │③ 법인명         │                                                          ┃
    ┃    │                  │(전화:               )                                    ┃
    ┃    ├─────────┼─────────────────────────────┨
    ┃    │④ 주  소         │                                                          ┃
    ┠──┴─────────┼─────────────────────────────┨
    ┃⑤ 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
    ┠────────────┼─────────────────────────────┨
    ┃⑥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
    ┃⑧ 예정사업기간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수수료│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
    ┃                          │      │추가                                            ┃
    ┠─┬───────────┴───┴──────────────┬─────────┨
    ┃첨│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
    ┃서│1.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 등본┃
    ┃류│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법인인 경우에만  ┃
    ┃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해당함)           ┃
    ┃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2. 주민등록등본   ┃
    ┃  │수 있는 서류 1부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시설 확인   │◀  │              │        │    ┃
    ┃│일시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
    ┃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   신고서      │처리기간        ┃
    ┃                                                                ├────────┨
    ┃                              □영업소설치                      │4일             ┃
    ┠─┬───────────┬───────┬───────┬──┴────────┨
    ┃신│① 대표자 성명        │              │② 생년월일   │                      ┃
    ┃고├───────────┼───────┴───────┴───────────┨
    ┃인│③ 법인명             │(전화:              )                                 ┃
    ┃  ├───────────┼───────────────────────────┨
    ┃  │④ 주  소             │                                                      ┃
    ┠─┼───────────┼───────────────────────────┨
    ┃신│⑤ 영업소의 명칭 및   │                                                      ┃
    ┃고│소재지                │                                                      ┃
    ┃내├───────────┼───────────────────────────┨
    ┃용│⑥ 차고의 위치 및 규모│                                                      ┃
    ┃  ├───────────┼───────────────────────────┨
    ┃  │⑦ 상주자동차 대수    │승합자동차                                          대┃
    ┃  │                      ├───────────────────────────┨
    ┃  │                      │승용자동차                                          대┃
    ┃  │                      ├───────────────────────────┨
    ┃  │                      │    계                                              대┃
    ┃  ├───────────┼─────┬────────┬────────┬───┨
    ┃  │⑧ 일시상주자동차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대 │승합자동차   대 │계  대┃
    ┃  │대수                  │종류      │                │                │      ┃
    ┃  │                      ├─────┼────────┼────────┼───┨
    ┃  │                      │상주기간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및 제65조제4항에 따라           ┃
    ┃                                                                                  ┃
    ┃  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상주 자동차  를 신고합니다.                          ┃
    ┃                                                                                  ┃
    ┃                    □ 영업소설치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 대표자 성명││② 생년월일 │                                                ┃
    ┃청├───────┼┴──────┴────────────────────────┨
    ┃인│③ 법인명     │  (전화:              )                                         ┃
    ┃  ├───────┼────────────────────────────────┨
    ┃  │④ 주소       │  (전화:              )                                         ┃
    ┠─┴──┬────┴┬───────────────────────────────┨
    ┃⑤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사항    ├─────┼───────────────────────────────┨
    ┃        │          │                                                              ┃
    ┠────┼─────┼───────────────────────────────┨
    ┃⑥ 변경 │          │                                                              ┃
    ┃사유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
    ┃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증차: 5,000원 ┃
    ┃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자동차 1대당  ┃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2,000원 추가  ┃
    ┃                                                                    │기타: 2,000원 ┃
    ┃                                                                    └───────┨
    ┃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각 1부                                                         ┃
    ┃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
    ┃경우에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 1부                    ┃
    ┃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 시의            ┃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
    ┃                    │              │부서)         ┃
    ┠──────────┼───────┼───────┨
    ┃                    │              │              ┃
    ┃                    │              │              ┃
    ┃┌──────┐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 발급 │◀  │              │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
    ┃                                                                              │15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
    ┠────────────┼──────────────────────────────────────┨
    ┃⑥ 터미널의 명칭        │                                                                            ┃
    ┠────────────┼──────────────────────────────────────┨
    ┃⑦ 위치                 │                                                                            ┃
    ┠────────────┼──────────────────────────────────────┨
    ┃⑧ 규모                 │                                                                            ┃
    ┠────────────┼──────────────────────────────────────┨
    ┃⑨ 구조 및 설비의 개용  │                                                                            ┃
    ┠────────────┼──────────────────────────────────────┨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                                                                            ┃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                                                                            ┃
    ┃필요한지 여부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수수료│  20,000원              ┃
    ┠─┬──────┬─────────────────────────┼───┴────────────┨
    ┃첨│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서│            │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
    ┃류│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없음                            ┃
    ┃  │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
    ┃  │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 │                                ┃
    ┃  │            │를 적은 서류 1부                                  │                                ┃
    ┃  │            │3.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 │                                ┃
    ┃  │            │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                                ┃
    ┃  ├──────┼─────────────────────────┼────────────────┨
    ┃  │부대사업을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
    ┃  │경영하려는  │                                                  │                                ┃
    ┃  │경우        │                                                  │                                ┃
    ┃  ├──────┼─────────────────────────┼────────────────┨
    ┃  │신청인이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법인등기부 등본                 ┃
    ┃  │법인인 경우 │서 각 1부                                         │                                ┃
    ┃  │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
    ┃  │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                                ┃
    ┃  │            │1부                                               │                                ┃
    ┃  ├──────┼─────────────────────────┼────────────────┨
    ┃  │신청인이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설립 중인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  │법인인 경우 │적은 서류 각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
    ┃  │            │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                                ┃
    ┃  ├──────┼─────────────────────────┼────────────────┨
    ┃  │신청인이    │  없 음                                           │주민등록번호                    ┃
    ┃  │개인인 경우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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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면허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
    ┃⑥ 위치             │                                                    ┃
    ┠──────────┼──────────────────────────┨
    ┃⑦ 착공예정연월일   │                                                    ┃
    ┠──────────┼──────────────────────────┨
    ┃⑧ 완공예정연월일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공사계획서 1부                      │15,000원                      ┃
    ┃                                          └───────────────┨
    ┃   2.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
    ┃서류(위치 또는 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로서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의         ┃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
    ┃   3.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비의 견적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인가│┃
    ┃│      │  ────────────┼──┤    │┃
    ┃│      │                          │    │    │┃
    ┃└───┘                          │    └──┘┃
    ┃                                    │            ┃
    ┗━━━━━━━━━━━━━━━━━━┷━━━━━━┛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
    ┃⑥ 위치             │                                                    ┃
    ┠──────────┼──────────────────────────┨
    ┃⑦ 변경하려는 내용  │                                                    ┃
    ┠──────────┼──────────────────────────┨
    ┃⑧ 변경이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
    ┃   1. 변경에 관한 신ㆍ구 대비도면 1부     │15,000원                      ┃
    ┃                                          └───────────────┨
    ┃   2.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2호의 서류(변경 전 및     ┃
    ┃변경 후의 서류) 1부                                                       ┃
    ┃   3. 변경되는 부분의 공사비명세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변경인가│┃
    ┃│      │  ────────────┼──┤    │┃
    ┃│      │                          │    │    │┃
    ┃└───┘                          │    └──┘┃
    ┃                                    │            ┃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
    ┃⑥ 위치             │                                                      ┃
    ┠──────────┼───────────────────────────┨
    ┃⑦ 연장기간         │                                                      ┃
    ┠──────────┼───────────────────────────┨
    ┃⑧ 사유             │                                                      ┃
    ┠──────────┼───────────────────────────┨
    ┃⑨ 변경이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제3항ㆍ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6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인가 신청기간의 연장을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발급  │◀                        │    │연장서 작성│┃
    ┃│      │  ────────────┼──┤    │┃
    ┃│      │                          │    │    │┃
    ┃└───┘                          │    └──┘┃
    ┃                                    │            ┃
    ┗━━━━━━━━━━━━━━━━━━┷━━━━━━┛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⑤ 터미널의 명칭    │                                                      ┃
    ┠──────────┼───────────────────────────┨
    ┃⑥ 위치             │                                                      ┃
    ┠──────────┼───────────────────────────┨
    ┃⑦ 공사준공일       │                                                      ┃
    ┠──────────┼───────────────────────────┨
    ┃⑧ 사유             │                                                      ┃
    ┠──────────┼───────────────────────────┨
    ┃⑨ 사용개시예정일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4항,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7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
    ┃                                                  ├─────────────┨
    ┃                                                  │2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⑤ 사용 개시 연기(연장)일 │                                                  ┃
    ┠─────────────┼─────────────────────────┨
    ┃⑥ 연기(연장)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개시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 신고(변경신고)서│처리기간                        ┃
    ┃                                          ├────────────────┨
    ┃                                          │5일                             ┃
    ┠─┬────────┬──────────┴────────────────┨
    ┃신│① 상호(명칭)   │                                                      ┃
    ┃고├────────┼──┬──────┬─────────────────┨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
    ┃⑤ 터미널의 명칭    │                                                      ┃
    ┠──────────┼───────────────────────────┨
    ┃⑥ 위치             │                                                      ┃
    ┠──────────┼───────────────────────────┨
    ┃⑦                  │                                                      ┃
    ┃여객자동차터미널    │                                                      ┃
    ┃의 종류             │                                                      ┃
    ┠──────────┼───────────────────────────┨
    ┃⑧ 변경내용         │                                                      ┃
    ┠──────────┼───────────────────────────┨
    ┃⑨ 변경이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사용약관 1부                          ├───────────────┨
    ┃                                            │4,000원                       ┃
    ┃                                            └───────────────┨
    ┃   2. 사용약관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신청서│처리기간                  ┃
    ┃                                                ├─────────────┨
    ┃                                                │45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
    ┃⑤ 터미널의 명칭    │                                                      ┃
    ┠──────────┼───────────────────────────┨
    ┃⑥ 위치             │                                                      ┃
    ┠──────────┼───────────────────────────┨
    ┃⑦                  │                                                      ┃
    ┃여객자동차터미널    │                                                      ┃
    ┃의 종류             │                                                      ┃
    ┠──────────┼───────────────────────────┨
    ┃⑧ 시설사용료       │                                                      ┃
    ┠──────────┼───────────────────────────┨
    ┃⑨ 변경내용         │                                                      ┃
    ┠──────────┼───────────────────────────┨
    ┃⑩ 변경이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에        ┃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시설사용료의 산출계산서(해당 터미널사용자와 협의하였을  ├──────┨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4,000원     ┃
    ┃                                                              └──────┨
    ┃   2. 시설사용료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3.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협의서 사본(협의한 ┃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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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인가(변경인가)│┃
    ┃│      │  ────────────┼──┤    │┃
    ┃│      │                          │    │    │┃
    ┃└───┘                          │    └──┘┃
    ┃                                    │            ┃
    ┗━━━━━━━━━━━━━━━━━━┷━━━━━━┛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 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
    ┃⑤ 터미널의 명칭      │                                                      ┃
    ┠───────────┼───────────────────────────┨
    ┃⑥ 위치               │                                                      ┃
    ┠───────────┼───────────────────────────┨
    ┃⑦ 착수예정연월일     │                                                      ┃
    ┠───────────┼───────────────────────────┨
    ┃⑧ 준공예정연월일     │                                                      ┃
    ┠───────────┼───────────────────────────┨
    ┃⑨ 변경에 따른 설비의 │                                                      ┃
    ┃사용 개시 예정시기    │                                                      ┃
    ┠───────────┼───────────────────────────┨
    ┃⑩ 1일 예정발차횟수   │                                                      ┃
    ┃및 대수               │                                                      ┃
    ┠───────────┼───────────────────────────┨
    ┃⑪ 변경내용           │                                                      ┃
    ┠───────────┼───────────────────────────┨
    ┃⑫ 이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에          ┃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ㆍ규모 등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                                                  ├─────────────┨
    ┃                                                  │15,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첨부서류                                                                 ┃
    ┃   1. 설비의 배치 개요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   2.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경계를 표시한      ┃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   3. 전면도로에 접하는 자동차의 출구 또는 입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
    ┃인접도로 및 그 도로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 등의 정차 및 주차의                ┃
    ┃금지장소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1부                          ┃
    ┃   4.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ㆍ구 위치를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
    ┃이상의 지도 및 그 변경된 위치의 부근도로의 너비와 종단기울기를              ┃
    ┃적은 서류 1부                                                               ┃
    ┃   5. 변경공사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자금의            ┃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발급  │◀                        │    │인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양│① 상호(명칭)     │                                                      ┃
    ┃도├─────────┼─┬────────┬────────────────┨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④ 주소           │                                                      ┃
    ┃  │                  │                            (전화번호:              ) ┃
    ┠─┼─────────┼───────────────────────────┨
    ┃양│⑤ 상호(명칭)     │                                                      ┃
    ┃수├─────────┼─┬────────┬────────────────┨
    ┃인│⑥ 성명(대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⑧ 주소           │                                                      ┃
    ┃  │                  │(전화번호:             )                              ┃
    ┠─┴─────────┼───────────────────────────┨
    ┃⑨ 양도ㆍ양수하려는   │                                                      ┃
    ┃터미널의 명칭         │                                                      ┃
    ┠───────────┼───────────────────────────┨
    ┃⑩ 위치               │                                                      ┃
    ┠───────────┼───────────────────────────┨
    ┃⑪ 양도가격           │                                                      ┃
    ┠───────────┼───────────────────────────┨
    ┃⑫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
    ┠───────────┼───────────────────────────┨
    ┃⑬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                                              ├───────────────┨
    ┃                                              │3,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첨부서류                                                                ┃
    ┃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
    ┃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
    ┃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 신고서                    │처리기간          ┃
    ┃                                                        ├─────────┨
    ┃                                                        │3일               ┃
    ┠───┬─┬────────┬─────────────┴─────────┨
    ┃합병  │갑│① 상호(명칭)   │                                              ┃
    ┃하려는│  ├────────┼──┬────────┬───────────┨
    ┃법인  │  │② 성명(대표자) │    │③ 주민등록번호 │                      ┃
    ┃      │  ├────────┼──┴────────┴───────────┨
    ┃      │  │④ 주소         │                                              ┃
    ┃      │  │                │                         (전화:              )┃
    ┃      ├─┼────────┼───────────────────────┨
    ┃      │을│⑤ 상호(명칭)   │                                              ┃
    ┃      │  ├────────┼──┬────────┬───────────┨
    ┃      │  │⑥ 성명(대표자) │    │⑦ 주민등록번호 │                      ┃
    ┃      │  ├────────┼──┴────────┴───────────┨
    ┃      │  │⑧ 주소         │                                              ┃
    ┃      │  │                │                          (전화:             )┃
    ┠───┴─┼────────┼───────────────────────┨
    ┃합병 후   │⑨ 상호(명칭)   │                                              ┃
    ┃존속하는  ├────────┼──┬────────┬───────────┨
    ┃법인 또는 │⑩ 성명(대표자) │    │⑪ 주민등록번호 │                      ┃
    ┃합병으로  ├────────┼──┴────────┴───────────┨
    ┃설립되는  │⑫ 주소         │                                              ┃
    ┃법인      │                │                          (전화:             )┃
    ┠─────┴────────┼───────────────────────┨
    ┃⑬ 합병하려는 법인이        │                                              ┃
    ┃경영하는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명칭     │                                              ┃
    ┃및 위치                     │                                              ┃
    ┠──────────────┼───────────────────────┨
    ┃⑭ 합병방법의 조건          │                                              ┃
    ┠──────────────┼───────────────────────┨
    ┃⑮ 합병예정일               │                                              ┃
    ┠──────────────┼───────────────────────┨
    ┃⑯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합병 전 법인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
    ┃합병 전 법인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
    ┃신고인 합병 후 존속(신설)                                                   ┃
    ┃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
    ┃                                                      ├──────────┨
    ┃                                                      │3,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 ※ 첨부서류                                                                ┃
    ┃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
    ┃   2. 해당 사업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
    ┃   3. 합병 당사자에 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
    ┃   4.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
    ┃                                                          ├────────┨
    ┃                                                          │2일             ┃
    ┠───┬────────┬──┬────────┬────┴────────┨
    ┃상속인│① 성명(대표자)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피상  │④ 성명(대표자) │    │⑤ 주민등록번호 │                          ┃
    ┃속인  ├────────┼──┴────────┴─────────────┨
    ┃      │⑥ 주소         │                                                  ┃
    ┃      │                │                            (전화:              ) ┃
    ┠───┴────────┼─────────────────────────┨
    ┃⑦ 상속인과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
    ┠────────────┼─────────────────────────┨
    ┃⑧ 터미널의 명칭        │                                                  ┃
    ┠────────────┼─────────────────────────┨
    ┃⑨ 위치                 │                                                  ┃
    ┠────────────┼─────────────────────────┨
    ┃⑩ 상속일자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000원         ┃
    ┃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
    ┃상속인의 동의서 1부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
    ┃                                                                │5일     ┃
    ┃                        □폐업                                  │        ┃
    ┃                                                                │        ┃
    ┠─┬────────┬─────────────────────┴────┨
    ┃신│① 상호(명칭)   │                                                    ┃
    ┃청├────────┼──┬──────┬────────────────┨
    ┃인│② 성명(대표자) │    │③ 생년월일 │                                ┃
    ┃  ├────────┼──┴──────┴────────────────┨
    ┃  │④ 주소         │                                                    ┃
    ┃  │                │                             (전화:              )  ┃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
    ┠──────────┼──────────────────────────┨
    ┃⑥ 위치             │                                                    ┃
    ┠──────────┼──────────────────────────┨
    ┃⑦ 휴업(폐업)예정일 │                                                    ┃
    ┠──────────┼──────────────────────────┨
    ┃⑧ 휴업예정기간     │                                                    ┃
    ┠──────────┼──────────────────────────┨
    ┃⑨ 휴업 또는        │                                                    ┃
    ┃폐업의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
    ┃                                                                          ┃
    ┃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폐업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수수료    ┃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                                                              │1,4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예정 사업구역                │                                                            ┃
    ┠────────────────┼────┬┬─────────────┬──────────┨
    ┃⑤ 운송가맹점 자동차 대수       │일반택시││개인택시                  │                    ┃
    ┠────────────────┼────┴┴─────────────┴──────────┨
    ┃⑥ 공익상 필요한 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에 따라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국토해양부장관                                                                            ┃
    ┃┌─              ─┐    │                                                                  ┃
    ┃│                  │                                                                        ┃
    ┃│                  │귀하│                                                                  ┃
    ┃│                  │                                                                        ┃
    ┃│                  │    │                                                                  ┃
    ┃│  시ㆍ도지사      │                                                                        ┃
    ┃└─              ─┘                                                                        ┃
    ┃                                                                                              ┃
    ┃                                                                                              ┃
    ┃                                                                ┌───┬──────────┨
    ┃                                                                │수수료│ 30,000원           ┃
    ┠─┬──────┬───────────────────────┼───┴──────────┨
    ┃첨│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
    ┃서│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
    ┃류│            │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                            ┃
    ┃  │            │적은 서류 1부                                 │                            ┃
    ┃  │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                            ┃
    ┃  │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5.「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                            ┃
    ┃  │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  ├──────┼───────────────────────┼──────────────┨
    ┃  │기존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법인등기부 등본             ┃
    ┃  │법인의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경우        │                                              │                            ┃
    ┃  ├──────┼───────────────────────┼──────────────┨
    ┃  │법인을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설립하려는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                            ┃
    ┃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                            ┃
    ┃  │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
    ┃  │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                            ┃
    ┃  │            │서류 1부                                      │                            ┃
    ┃  ├──────┼───────────────────────┼──────────────┨
    ┃  │신청인이    │  없 음                                       │주민등록등본                ┃
    ┃  │개인인 경우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의사결정│                    ┃
    ┃┌────────┐    │            │    └┬─┘                    ┃
    ┃│시설등 확인일시 │◀  │            │      │                        ┃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등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발급     │  ─┼──────┼──┤면허│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    ├───────────┨
    ┃                                                │7일                   ┃
    ┠─┬──────────┬──┬──────┬─┴───────────┨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청│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인├──────────┼──┴──────┴─────────────┨
    ┃  │③ 주    소         │                                              ┃
    ┃  │                    │                       (전화번호: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⑥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4에    ┃
    ┃따라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
    ┃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5,000원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의4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계획 변경신고서   ├───────────────┨
    ┃                                            │즉시                          ┃
    ┠─┬──────────┬─┬─────┬─┴───────────────┨
    ┃신│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생년월일│                                  ┃
    ┃고│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인├──────────┼─┴─────┴─────────────────┨
    ┃  │③ 주   소          │                                                  ┃
    ┃  │                    │                          (전화:               )  ┃
    ┠─┴──────────┼─────────────────────────┨
    ┃  ④ 변경연월일         │                                                  ┃
    ┠────────────┼────┬────────────────────┨
    ┃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  ⑦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의5에 따라  ┃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1부       ├──────────────┨
    ┃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시ㆍ도        ┃
    ┠───────┼──────────┼───────┨
    ┃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8호의5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변경)신고서  ├───────────┨
    ┃                                                    │5일                   ┃
    ┠───┬────────┬──┬──────┬───┴───────────┨
    ┃신고인│① 성명(법인인  │    │② 생년월일 │                              ┃
    ┃      │경우 명칭 및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③ 주   소      │                                                  ┃
    ┃      │                │                              (전화:             )┃
    ┠───┴────────┼─────────────────────────┨
    ┃    ④ 변경사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3조의8에                                                                 ┃
    ┃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운송가맹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1,400원                 ┃
    ┃                                                  └────────────┨
    ┃   2. 신ㆍ구 운송가맹약관을 대비한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
    ┗━━━━━━━━━━━━━━━━━━━━━━━━━━━━━━━━━━━━━━┛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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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시ㆍ도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신고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9호서식]                                                      
    ┏━━━━━━━━━━━━━━━━━━━━━┯━━━━━━━━━━━━━┓
    ┃공제분쟁조정 신청서(서식 테두리변경)      │처리기간                  ┃
    ┃                                          ├─────────────┨
    ┃                                          │30일                      ┃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피신청인│상호        │  │대표자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                                              ┃
    ┠───────────┼───────────────────────┨
    ┃분쟁이 발생하게 된    │                                              ┃
    ┃사유와 당사자 간 교섭 │                                              ┃
    ┃경과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 주소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없음                           ┃
    ┃                            └────────────────────┨
    ┃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교섭내용과 ┃
    ┃그 증명자료)                                                          ┃
    ┃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
    ┃객관적인 자료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0호서식]                              
      (앞 쪽)                                        
      ┏━━━━━━━━━━━━━━━━━━┓        
      ┃  제     호                         ┃        
      ┃                                    ┃        
      ┃검사공무원증                        ┃        
      ┃                                    ┃        
      ┃(유효기간:   .  .  .까지)           ┃        
      ┃┌───────────┐          ┃        
      ┃│사  진                │          ┃        
      ┃│3㎝×4㎝              │          ┃        
      ┃│(탈모, 상반신으로 뒤  │          ┃        
      ┃│그림 없이  6개월      │          ┃        
      ┃│이내 촬영한 것)       │          ┃        
      ┃└───────────┘          ┃        
      ┃  성  명                            ┃        
      ┃  국토해양부                        ┃        
      ┗━━━━━━━━━━━━━━━━━━┛        
    
        60㎜ × 90㎜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  
      ┃검사공무원증                              ┃  
      ┃직위/직급:                                ┃  
      ┃성    명 :                                ┃  
      ┃생년월일 :                                ┃  
      ┃                                          ┃  
      ┃ 위의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임을         ┃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국토해양부장관┃직인┃                  ┃  
      ┃                ┗━━┛                  ┃  
      ┠─────────────────────┨  
      ┃1. 이 검사공무원증은 본인만 사용해야      ┃  
      ┃합니다.                                   ┃  
      ┃2. 이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는              ┃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3. 이 증명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  
      ┃즉시 발행처에 통보하고 재발급을           ┃  
      ┃받아야 합니다.                            ┃  
      ┃4. 사용기간이 지나거나 사용하지           ┃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  
      ┃발행처에 반납해야 합니다.                 ┃  
      ┗━━━━━━━━━━━━━━━━━━━━━┛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④ 운송수요자 성명(법인명)│                                                ┃
    ┃                        │                                                ┃
    ┠────────────┼────────────────────────┨
    ┃⑤ 운송인원 또는 물건의 │                                                ┃
    ┃종류ㆍ수량              │                                                ┃
    ┠────────┬───┴─┬──────────────────────┨
    ┃⑥ 운송자동차   │차종      │자동차번호                                  ┃
    ┃                ├─────┼──────────────────────┨
    ┃                │          │                                            ┃
    ┃                │          │                                            ┃
    ┠────────┼─────┼──────────────────────┨
    ┃⑦ 운송기간     │          │                                            ┃
    ┃                │          │                                            ┃
    ┠────────┼─────┼──────────────────────┨
    ┃⑧ 운송구간     │          │                                            ┃
    ┃                │          │                                            ┃
    ┠────────┼─────┼──────────────────────┨
    ┃⑨ 유상운송 사유│          │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자동차 1대당              ┃
    ┃                                              │1,4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임  │① 성명(법인인 경우 ││② 주민등록번호 │                            ┃
    ┃대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인  ├──────────┼┴────────┴──────────────┨
    ┃    │③ 주소             │                                                ┃
    ┃    │                    │  (전화:                  )                     ┃
    ┠──┼──────────┼┬────────┬──────────────┨
    ┃임  │④ 성명(법인인 경우 ││⑤ 주민등록번호 │                            ┃
    ┃차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인  ├──────────┼┴────────┴──────────────┨
    ┃    │⑥ 주소             │                                                ┃
    ┃    │                    │(전화:                 )                        ┃
    ┠──┴──────────┼─────┬──────────────────┨
    ┃사업의 종류와 개요        │⑦ 임대인 │⑧ 임차인                           ┃
    ┃                          ├─────┼──────────────────┨
    ┃                          │          │                                    ┃
    ┃                          │          │                                    ┃
    ┠──┬──────────┼─────┴──────────────────┨
    ┃임대│⑨ 자동차번호       │                                                ┃
    ┃자동├──────────┼────────────────────────┨
    ┃차  │⑩ 종류             │                                                ┃
    ┃    ├──────────┼────────────────────────┨
    ┃    │⑪ 차명             │                                                ┃
    ┠──┴──────────┼────────────────────────┨
    ┃⑫ 임대기간               │                                                ┃
    ┠─────────────┼────────────────────────┨
    ┃⑬ 임대사유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에  ┃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임차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                                                ├─────────────┨
    ┃                                                │자동차 1대당              ┃
    ┃                                                │1,4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3호서식]                             (앞쪽)                    
    ┏━━━━━━━━━━━━━━━━━━━━━━┯━━━━━━━━━━━━┓
    ┃임대자가용자동차 반환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 성명(법인명 및 ││② 생년월일 │                          ┃
    ┃고    │대표자 성명)      ││            │                          ┃
    ┃인    ├─────────┼┴──────┴─────────────┨
    ┃      │③ 주소           │                                          ┃
    ┃      │                  │(전화:              )                     ┃
    ┠───┼─────────┼─────────────────────┨
    ┃임대  │④ 자동차번호     │                                          ┃
    ┃자동차│                  │                                          ┃
    ┃      ├─────────┼─────────────────────┨
    ┃      │⑤ 종류           │                                          ┃
    ┃      │                  │                                          ┃
    ┃      ├─────────┼─────────────────────┨
    ┃      │⑥ 차명           │                                          ┃
    ┃      │                  │                                          ┃
    ┠───┴─────────┼─────────────────────┨
    ┃⑦ 반환받은 날짜          │                                          ┃
    ┃                          │                                          ┃
    ┠─────────────┼─────────────────────┨
    ┃⑧ 반환사유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임대자가용  ┃
    ┃자동차를 반환받았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① 성명(법인인 경우 │    │② 생년월일 │                              ┃
    ┃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      ├──────────┼─────────────────────────┨
    ┃      │④ 점포면적         │    ㎡                                            ┃
    ┃      │                    │                                                  ┃
    ┠───┴─────┬────┴┬────┬───────────────────┨
    ┃⑤ 운행자동차     │차종      │승차정원│자동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 운행기간       │                                                            ┃
    ┃                  │                                                            ┃
    ┠─────────┼──────────────────────────────┨
    ┃⑦ 운행지역(노선) │                                                            ┃
    ┃                  │                                                            ┃
    ┠─────────┼──────────────────────────────┨
    ┃⑧ 노선운행 사유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6조에          ┃
    ┃따라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    │                                              ┃
    ┃  │                      │                                                    ┃
    ┃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
    ┃등을 적어야 합니다)                                               │자동차 1대당┃
    ┃   2. 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ㆍ대수 및 운행횟수      │1,400원     ┃
    ┃등을 적은 서류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① 성명(법인인  │    │② 생년월일 │                                  ┃
    ┃청│경우 명칭 및    │    │            │                                  ┃
    ┃인│대표자 성명     │    │            │                                  ┃
    ┃  ├────────┼──┴──────┴─────────────────┨
    ┃  │③ 주소         │                                                      ┃
    ┃  │                │                                 (전화:              )┃
    ┠─┴────────┼───────────────────────────┦
    ┃④ 사업의 종류      │                                                      │
    ┠──────────┼───────────────────────────┤
    ┃⑤ 차령조정         │                                                      │
    ┃신청대상자동차의    │                                                      │
    ┃등록번호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ㆍ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
    ┃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
    ┃정기검사(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
    ┃                                    │            ┃
    ┃┌───┐                          │    ┌──┐┃
    ┃│신청서├─────────────┼─▶│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통보  │◀                        │    │차령조정│┃
    ┃│      │  ────────────┼──┤    │┃
    ┃│      │                          │    │    │┃
    ┃└───┘                          │    └──┘┃
    ┃                                    │            ┃
    ┗━━━━━━━━━━━━━━━━━━┷━━━━━━┛
    
      [별지 제56호서식]                                                          
    ┏━━━━━━━━━━━━━━━━━━━━━━━━━━━━━━━━━━━━━┓
    ┃□정기검사                                                                ┃
    ┃         사업용자동차            합격통지서                               ┃
    ┃□임시검사                                                                ┃
    ┠────────┬┬────────┬──────────────────┨
    ┃자동차 등록번호 ││차    종        │                                    ┃
    ┠────────┼┼────────┼──────────────────┨
    ┃차    명        ││형식 및 연식    │                                    ┃
    ┠────────┼┼────────┼──────────────────┨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                                    ┃
    ┠────────┼┴────────┴──────────────────┨
    ┃사용본거지      │                                                        ┃
    ┠─┬──────┼┬────────┬──────────────────┨
    ┃소│성명(명칭)  ││생년월일        │                                    ┃
    ┃유│            ││(사업자등록번호)│                                    ┃
    ┃자├──────┼┴────────┴──────────────────┨
    ┃  │주  소      │                                                        ┃
    ┃  │            │                                 (전화: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가   ┃
    ┃                                                 □정기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에 합격하였   ┃
    ┃                                                 □임시검사               ┃
    ┃음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
    ┠─────────────────────────────────────┨
    ┃※ 유의사항                                                               ┃
    ┃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령이 만료되기              ┃
    ┃전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5호    ┃
    ┃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령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차령     ┃
    ┃연장조정이 불가합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7호서식]                                                  
      위반행위 적발 보고(통보)서                                          
      제    호                                                            
    ┏━━━━━━━━┯━┯━━━━━┯━━━━━━━━━━━━━━━━┓
    ┃회사명          │  │자동차번호│                                ┃
    ┠────────┼─┴─────┴────────────────┨
    ┃위반일시        │                                                ┃
    ┠────────┼────────────────────────┨
    ┃위반장소        │                                                ┃
    ┃                │                                                ┃
    ┠────────┼────────────────────────┨
    ┃위반내용        │                                                ┃
    ┠────────┼────────────────────┬───┨
    ┃위반사항 확인   │운전자 또는 운수업체 담당 임직원의 성명 │확인  ┃
    ┃                ├────────────────────┼───┨
    ┃                │                                        │[인]  ┃
    ┠────────┼────────────────────┴───┨
    ┃위반확인을      │                                                ┃
    ┃못 받게 된 이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보고(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검사공무원   소속:                                ┃
    ┃                             직급:                                ┃
    ┃                             성명:                     [인]       ┃
    ┗━━━━━━━━━━━━━━━━━━━━━━━━━━━━━━━━━┛
    
                          182㎜×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8호서식]                                                
    ┏━━━━━━━━━━━━━━━━━━━━━━━━━━━━━━━━┓
    ┃                                                                ┃
    ┃  □사업정지  처분 자동차표시증                                 ┃
    ┃                                                                ┃
    ┃  □운행정지                                                    ┃
    ┃                                                                ┃
    ┠─────┬──────────────────────────┨
    ┃자동차번호│                                                    ┃
    ┠─────┼──────────────────────────┨
    ┃소속      │                                                    ┃
    ┠─────┼──────────────────────────┨
    ┃정지기간  │  년         월          일부터                     ┃
    ┃          │                                                    ┃
    ┃          │  년         월          일까지                     ┃
    ┃          │                                                    ┃
    ┃          │  (                       일간)                     ┃
    ┠─────┴──────────────────────────┨
    ┃                                                                ┃
    ┃   이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에 따라          ┃
    ┃사업(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자동차입니다. 관계 공무원이 아니면 이 ┃
    ┃표시증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182㎜×128㎜[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9호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  과징금 영수확인통지서               ┃  과징금 납부영수증                   
      (수납기관보관용)                        ┃  (시ㆍ도보관용)                      ┃  (납부자보관용)                      
    ┏━━━━━━━┯━━━━━━━━━━━┓┃┏━━━━━━━┯━━━━━━━━━┓┃┏━━━━━━━┯━━━━━━━━━┓
    ┃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① 발행번호   │                  ┃
    ┠──┬────┼───────────┨┃┠──┬────┼─────────┨┃┠──┬────┼─────────┨
    ┃②  │성명    │                      ┃┃┃②  │성명    │                  ┃┃┃②  │성명    │                  ┃
    ┃납  │(대표자)│                      ┃┃┃납  │(대표자)│                  ┃┃┃납  │(대표자)│                  ┃
    ┃부  ├────┼───────────┨┃┃부  ├────┼─────────┨┃┃부  ├────┼─────────┨
    ┃자  │주소    │                      ┃┃┃자  │주소    │                  ┃┃┃자  │주소    │                  ┃
    ┃    │(회사명)│                      ┃┃┃    │(회사명)│                  ┃┃┃    │(회사명)│                  ┃
    ┠──┴────┼───────────┨┃┠──┴────┼─────────┨┃┠──┴────┼─────────┨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③ 위반일자   │                  ┃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④ 위반행위   │                  ┃
    ┠───────┼───────────┨┃┠───────┼─────────┨┃┠───────┼─────────┨
    ┃⑤ 납부금액   │                      ┃┃┃⑤ 납부금액   │                  ┃┃┃⑤ 납부금액   │                  ┃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⑥ 납부기한   │                  ┃
    ┠───────┼───────────┨┃┠───────┼─────────┨┃┠───────┼─────────┨
    ┃⑦ 납부장소   │                      ┃┃┃⑦ 납부장소   │                  ┃┃┃⑦ 납부장소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함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함 ┃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를           ┃┃┃                                  ┃┃┃                                  ┃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시기 바랍니다.                      ┃┃┃                                  ┃┃┃                                  ┃
    ┃                 년   월   일         ┃┃┃                수납기관 (인)     ┃┃┃수납기관  (인)                    ┃
    ┃                    ┌────────┨┃┃                ┌────────┨┃┃                    ┌──────┨
    ┃            ┏━━┓│수납인          ┃┃┃시ㆍ도지사  귀하│수납인          ┃┃┃            ┏━━┓│수납인      ┃
    ┃  시ㆍ도지사┃직인┃├────────┨┃┃                ├────────┨┃┃  시ㆍ도지사┃직인┃├──────┨
    ┃            ┗━━┛│                ┃┃┃                │                ┃┃┃            ┗━━┛│            ┃
    ┗━━━━━━━━━━┷━━━━━━━━┛  ┗━━━━━━━━┷━━━━━━━━┛  ┗━━━━━━━━━━┷━━━━━━┛
    
                                                          257㎜×182㎜[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0호서식]                                                                                              
      과징금 처분대장                                                                                                
    ┏━━━━┯━━━━━━┯━━━━┯━━━━┯━━━━━━━━━━━┯━━━━━┯━━━━┯━━━━━┯━━━━┓
    ┃① 발행 │② 납부고지 │③ 성명 │④ 주소 │⑤ 위반내용           │⑧ 과징금 │⑨ 납부 │⑩ 납부일 │⑪ 비고 ┃
    ┃번호    │연월일      │(대표자)│(회사명)├────┬──────┤          │기간    │          │        ┃
    ┃        │            │        │        │⑥ 날짜 │⑦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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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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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182㎜[보존용지(1종) 70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0. 9.] [국토해양부령 제170호, 2009. 10.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0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16.] [국토해양부령 제135호, 2009.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95조에 따른 조합 또는 제96조에 따른 연합회”를 “조합 또는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를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하고, 제3항제1호나목 본문 중 “운전정밀검사”를 “신규검사”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퇴직한 날”을 “재취업일”로 하고, 제3항제1호다목 중 “운전정밀검사”를 “운전적성정밀검사”로, “3년 이상”을 “3년 이내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시간 이상”을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매월 그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법규위반 사항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4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
      2. 제50조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8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별표 4 제1호가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승객이 자동차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앞좌석의 승객과 뒷좌석의 승객이 각각 볼 수 있도록 2곳 이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는 게시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별표 4 제1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나) 앞바퀴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리스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라) 영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2) 중 “장애인 보조견”을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로 한다.

    별표 7 제12호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 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 중 “법 제36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 중 “법 제82조제1항제2호”를 “법 제8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13303901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303903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 및 별지 제3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6호 서식 중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3303915

    별지 제45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46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4,000원”을 각각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없음”을 “3,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20,000원”을 “1,400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3)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는 종전의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유지ㆍ관리 및 보관 중인 전산자료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
    │(   )년 (  )월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                                                                        │
    ├─────┬────────┬────────────┬───────────┬──────────────────────┤
    │운송사업  │① 업 체 명     │                        │② 법인 등록번호      │-          -                                │
    │현황      │(대표자 성명)   │                        ├───────────┼──────────────────────┤
    │ㆍ        │                │                        │③ 사업자 등록번호    │                                            │
    │운수      ├────────┼────┬───────┼────┬──────┴──────────────────────┤
    │종사자    │④ 주사무소     │우편번호│              │주   소 │                                                          │
    │현황      │소재지          │        │              │        │                                                          │
    │          ├────────┼────┴───────┴────┴─────────────────────────────┤
    │          │⑤ 운송사업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고속버스   │
    │          │면허종류        │                                                                                              │
    │          ├────────┼─────────────┬───────────┬──────┬──────────────┤
    │          │⑥ 재직         │명                        │⑦ 차량대수           │면허대수    │대                          │
    │          │운수종사자수    │                          │                      ├──────┼──────────────┤
    │          │                │                          │                      │보유대수    │대                          │
    ├─────┴────────┴─────────────┴───────────┴──────┴──────────────┤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자료                                                                                         │
    ├────┬────────┬──────┬─────┬───────────┬─────────────┬─────────┤
    │⑧ 성 명│⑨ 주민등록번호 │⑩          │⑪        │⑫ 운전면허           │⑬ 택시운전자격           │⑭ 운수종사자 교육│
    │        │                │신규채용ㆍ  │신규채용ㆍ│(신규채용자만 해당함) │(택시업종만 해당함)       │                  │
    │        │                │퇴직 구분   │퇴직 일자 ├────┬──────┼────┬──┬─────┼──┬──────┤
    │        │                │            │          │면허종류│취득일자    │취득일자│지역│취소 여부 │일자│교육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의3서식]                                                                        
    ┌─────────────────────────────────────────────┐
    │(   )년 (  )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                                          │
    ├─────┬────────┬─────────────┬──────────────┬─┤
    │면허현황  │① 면허대수     │대                        │② 현 사업자수              │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변경사항                                                            │
    ├────┬────────┬──────┬──────┬─────────┬───────┤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구분     │⑥ 변경일자 │⑦ 사업자 등록번호│⑧ 주소       │
    │        │                │(등록ㆍ말소)│            │                  ├────┬──┤
    │        │                │            │            │                  │우편번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2호의2서식]                                                                                                                                                                            
    ┌───────────────────────────────────────────────────────────────────────────────────────────────┐
    │(   )년 (  )월 운수종사자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 관리대장                                                                                                                         │
    ├─────────────┬────┬────┬─────────────────────────┬─────────┬───────────────────────────────────┤
    │인  적  사  항            │③ 발생 │④ 차량 │교통사고 피해사항                                 │법규위반          │운전면허 사항                                                         │
    │                          │일시    │ 번호   │                                                  │사항              │                                                                      │
    ├────┬────────┤        │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⑤ 사망 │⑥ 중상 │⑦ 경상 │⑧ 부상 │⑨ 피해액 │⑩ 위반 │⑪ 행정 │⑫ 누산 │⑬ 면허 │⑭ 정지 │⑮ 취소 │⑯면허│⑰면허│⑱취득일│
    │        │                │        │        │ (명)   │ (명)   │ (명)   │ (명)   │ (천원)   │ 사항   │ 벌점   │ 행정   │ 정지   │ 기간   │ 일자   │ 번호   │ 종류   │          │
    │        │                │        │        │        │        │        │        │          │        │        │ 벌점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보존용지(2종) 70g/㎡]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4. 23.] [국토해양부령 제123호, 200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2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4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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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9. 2. 25.] [국토해양부령 제102호, 2009.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에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격벽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1)차)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2. 2.] [국토해양부령 제73호, 2008.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7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면허 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하고, 주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인접한 도의 도지사가 그 사업을 관장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견 청취) 국토해양부장관은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하여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광역급행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제8조제3항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행좌석형: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제1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시·도”를 “시·도(시·도지사가 면허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자동차의 종류란 가목 중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을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으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제8조제3항제3호”를 “제8조제3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 11. 6.,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6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1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일인 1998년 8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사업자와 터미널사용자 간에 협의한 터미널사용요금에서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 시설 사용료의 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를 같은 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터미널 시설 사용료로 본다.
    제3조(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8월 23일 당시 종전의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시행일인 2000년 5월 2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개정규정에 미치지 못하여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가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로 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로 한다.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82조까지 생략
    제8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6항, 제7조제1항·제5항제1호나목 본문, 제25조제1항·제2항, 제31조제5항, 제41조의4제3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41조의5제2항, 제41조의10제2항, 제42조제1항제3호·제4항, 제95조제1항 본문·제2항, 제97조제1항 본문·제2항, 제99조제2항·제3항, 별표 2의2 제1호나목(2)(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 서식 앞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9호 서식 앞쪽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별지 제5호서식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운수정책과"를 "대중교통과"로 한다.
    제84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중 "교부"를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로, "통보"를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5.] [건설교통부령 제584호, 2007. 10.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84호(2007.10.1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리운전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운전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을 "그 밖에 진단서 등"으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외이주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을 각각 별지 9 및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9]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
    ┃                                                                                                                                  ├───────────────────────────────────┨
    ┃                                                                                                                                  │5 일                                                                  ┃
    ┠────────┬───────────────┬┬───────────────────────────┬───────────┴───────────────────────────────────┨
    ┃개 인 택 시     │①성 명                       ││②생년월일                                            │                                                                                              ┃
    ┃운 송 사 업 자  ├───────────────┼┴───────────────────────────┴───────────────────────────────────────────────┨
    ┃                │③주 소                       │(전화:            )                                                                                                                                     ┃
    ┃                ├───────────────┼┬───────────────────────────┬───────────────────────────────────────────────┨
    ┃                │④택 시 운 전                 ││⑤면 허 연 월 일                                      │                                                                                              ┃
    ┃                │자 격 증 번 호                ││                                                      │                                                                                              ┃
    ┃                ├───────────────┼┼───────────────────────────┼───────────────────────────────────────────────┨
    ┃                │⑥사 업 면 허 번 호           ││⑦자 동 차 번 호                                      │                                                                                              ┃
    ┠────────┼───────────────┼┼───────────────────────────┼───────────────────────────────────────────────┨
    ┃대 리 운 전 자  │⑧성 명                       ││⑨생년월일                                            │                                                                                              ┃
    ┃                ├───────────────┼┴───────────────────────────┴───────────────────────────────────────────────┨
    ┃                │⑩주 소                       │(전화:            )                                                                                                                                     ┃
    ┃                ├───────────────┼┬───────────────────────────┬───────────────────────────────────────────────┨
    ┃                │⑪택 시 운 전                 ││⑫발 급 기 관                                         │                                                                                              ┃
    ┃                │자 격 증 번 호                ││                                                      │                                                                                              ┃
    ┠────────┴───────────────┼┴───────────────────────────┴───────────────────────────────────────────────┨
    ┃⑬대 리 운 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
    ┠────────────────────────┼────────────────────────────────────────────────────────────────────────────┨
    ┃⑭대 리 운 전 사 유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첨│구  분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                                                                                    ┃
    ┃류│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개인택시                │1. 택시운전자격증명                                       │없  음                                                                                                          ┃
    ┃  │운송사업자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                     │                                                                                                                ┃
    ┃  │                        │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                                                                                                                ┃
    ┃  │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  ├────────────┼─────────────────────────────┼────────────────────────────────────────────────────────┨
    ┃  │대리운전자              │1.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
    ┃  │                        │2.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
    ┃  │                        │3. 택시운전자격증 1부                                     │                                                                                                                ┃
    ┃  │                        │4. 반명함판 사진(3㎝×4㎝) 1매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10]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15 일                                                                     ┃
    ┠───────┬───────────┬─┬─────────────┬┴─────────────────────────────────────┨
    ┃양 도 인      │①성 명               │  │②생년월일                │                                                                            ┃
    ┃(파는 사람)   ├───────────┼─┴─────────────┴──────────────────────────────────────┨
    ┃              │③주 소               │(전화:            )                                                                                         ┃
    ┃              ├───────────┼─┬─────────────┬──────────────────────────────────────┨
    ┃              │④사 업 면 허 번 호   │  │⑤면 허 일 자             │                                                                            ┃
    ┃              ├───────────┼─┴─────────────┴──────────────────────────────────────┨
    ┃              │⑥운 전 업 면 허 번 호│                                                                                                            ┃
    ┠───────┼───────────┼─┬─────────────┬──────────────────────────────────────┨
    ┃양 수 인      │⑦성 명               │  │⑧생년월일                │                                                                            ┃
    ┃(사는 사람)   ├───────────┼─┴─────────────┴──────────────────────────────────────┨
    ┃              │⑨주 소               │                                                                                                            ┃
    ┃              ├───────────┼─┬─────────────┬──────────────────────────────────────┨
    ┃              │⑩택 시 운 전         │  │⑪발 급 기 관             │                                                                            ┃
    ┃              │자 격 증 번 호        │  │                          │                                                                            ┃
    ┠───────┴───────────┼┬┴─────────────┼──────────────────────────────────────┨
    ┃⑫자 동 차 번 호                      ││⑬양 도 가 격               │                                                                            ┃
    ┠───────────────────┼┴──────────────┴──────────────────────────────────────┨
    ┃⑭양 도·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                                                              ┃
    ┃청합니다.                                                                                                                                           ┃
    ┃년        월        일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광역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첨│구  분│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                │                                              ┃
    ┃  │      │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
    ┃부│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  │양도자│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천원                                         ┃
    ┃서│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         │시행규칙」 제17조제6항                    │                                              ┃
    ┃  │      │는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 등으로 갈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      │음할 수 있습니다.                           │에는 해외이주확인서                       │                                              ┃
    ┃류│      │2. 택시운전자격증명                         │                                          │                                              ┃
    ┃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                                              ┃
    ┃  │      │제17조제6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          │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
    ┃  │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                                          │                                              ┃
    ┃  │      │있는 서류                                   │                                          │                                              ┃
    ┃  ├───┼──────────────────────┼─────────────────────┤                                              ┃
    ┃  │양수자│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         │없  음                                    │                                              ┃
    ┃  │      │증명서 각 1부                               │                                          │                                              ┃
    ┃  │      │2. 건강진단서 1부                           │                                          │                                              ┃
    ┃  │      │3.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                                              ┃
    ┃  │      │4.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                                              ┃
    ┃  │      │5.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
    ┃  │      │7. 사진(2.5㎝×3㎝) 2매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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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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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1.] [건설교통부령 제562호, 2007.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62호(2007.6.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안"을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으로 한다.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제41조의5부터 제41조의10까지로 하고,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은 영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 교통사고 예방 노력,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서비스부문의 평가 결과를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⑦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사업자 인증서 또는 표지를 발급하여 자동차 등에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⑧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 및 서비스평가 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⑨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된 평가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별표 제2호의2 제목 중 "(제41조의4관련)"을 "(제41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3서식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6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⑨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을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증명서를,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를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제5호 가목·동호 나목"을 "제5호 나목"으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탁자의 법인등기부등본(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및 동조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터미널사업면허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사업계획서 1부                                   │없음                        ┃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                            ┃
    ┃  │            │부                                                  │                            ┃
    ┃  │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
    ┃  │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4.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                            ┃
    ┃  │            │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                            ┃
    ┃  │            │5.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 │                            ┃
    ┃  │            │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
    ┃  │            │6.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 │                            ┃
    ┃  │            │는 서류 1부                                         │                            ┃
    ┃  ├──────┼──────────────────────────┼──────────────┨
    ┃  │기존법인의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
    ┃  │경우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 │                            ┃
    ┃  │            │부                                                  │                            ┃
    ┃  ├──────┼──────────────────────────┼──────────────┨
    ┃  │법인을 설립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하는 경우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 │                            ┃
    ┃  │            │재한 서류 1부                                       │                            ┃
    ┃  │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
    ┃  │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   │                            ┃
    ┃  │            │류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1,400원                                                                                         ┃
    ┠─┬─┴─────┬─────────────────────────┬────────────────┨
    ┃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
    ┃  │              │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신청  ┃
    ┃  │              │                                                  │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                                ┃
    ┃  │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의 위탁에 있어서는 그 노선 │                                ┃
    ┃  │              │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
    ┃  ├───────┼─────────────────────────┼────────────────┨
    ┃구│수탁자가 기존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
    ┃비│법인인 경우   │                                                  │                                ┃
    ┃서├───────┼─────────────────────────┼────────────────┨
    ┃류│수탁자가 신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법인인 경우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  │              │기재한 서류 1부                                   │                                ┃
    ┃  │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                                ┃
    ┃  │              │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  3,000원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                            ┃
    ┃  │                      │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   │                            ┃
    ┃  │                      │다)                                         │                            ┃
    ┃  │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 │                            ┃
    ┃  │                      │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
    ┃  ├──────┬────┼──────────────────────┼──────────────┨
    ┃  │양수인이 운 │기존법인│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
    ┃  │송사업자가  │인 경우 │부                                          │                            ┃
    ┃  │아닌 경우(자├────┼──────────────────────┼──────────────┨
    ┃  │동차대여사업│신설법인│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  │없음                        ┃
    ┃  │의 경우에는 │인 경우 │다) 1부                                     │                            ┃
    ┃  │자동차대여사│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
    ┃  │업자가 아닌 │        │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
    ┃  │경우)       │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                            ┃
    ┃  │            │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                            ┃
    ┃  │            │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3,000원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
    ┃류│                │                                                  │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없음                        ┃
    ┃  │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 │                            ┃
    ┃  │                │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                            ┃
    ┃  │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  │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 │                            ┃
    ┃  │                │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
    ┃  ├────────┼─────────────────────────┼──────────────┨
    ┃  │기존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합병당사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  ├────────┼─────────────────────────┼──────────────┨
    ┃  │신설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                            ┃
    ┃  │                │기재한 서류 1부                                   │                            ┃
    ┃  │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
    ┃  │                │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   │                            ┃
    ┃  │                │한 서류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별지 제23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없음                                                                                          ┃
    ┠─┬─┴──────┬─────────────────────────┬──────────────┨
    ┃구│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운행개시신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
    ┃  │의 경우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중 │                            ┃
    ┃  │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
    ┃  ├────────┼─────────────────────────┼──────────────┨
    ┃  │법인의 설립·합 │없음                                              │법인등기부등본              ┃
    ┃  │병 또는 해산    │                                                  │                            ┃
    ┃  │신고의 경우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 ┃
    ┃서│            │                                                            │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
    ┃류│            │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  ├──────┼──────────────────────────────┼──────────────┨
    ┃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제2항제1호에    │없음                        ┃
    ┃  │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
    ┃  │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기재한  │                            ┃
    ┃  │            │서류 1부                                                    │                            ┃
    ┃  │            │3.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   │                            ┃
    ┃  │            │행규칙」 제66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                            ┃
    ┃  ├──────┼──────────────────────────────┼──────────────┨
    ┃  │부대사업을  │그 사업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
    ┃  │경영하고자  │                                                            │                            ┃
    ┃  │하는 경우   │                                                            │                            ┃
    ┃  ├──────┼──────────────────────────────┼──────────────┨
    ┃  │신청인이 법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   │법인등기부등본              ┃
    ┃  │인인 경우   │부                                                          │                            ┃
    ┃  │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
    ┃  │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
    ┃  ├──────┼──────────────────────────────┼──────────────┨
    ┃  │신청인이 설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없음                        ┃
    ┃  │립 중에 있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  │                            ┃
    ┃  │는 법인인   │류 각 1부                                                   │                            ┃
    ┃  │경우        │3.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                            ┃
    ┃  │            │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                            ┃
    ┃  ├──────┼──────────────────────────────┼──────────────┨
    ┃  │신청인이 개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없음                        ┃
    ┃  │인인 경우   │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                              ┃
    ┃  │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제15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8.] [건설교통부령 제514호, 200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14호(2006.6.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이"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1항제1호와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99조제2항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군 또는 자치구"를 "시·군 또는 구"로 한다.
    제101조제1항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시·도지사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로 한다.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위반사항란에 제4호의4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법 제26조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2│자격취소┃
    
    별지 제29호서식 내지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 내지 별지 제5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①대표자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법인명        │(전화 :              )                                          ┃
    ┃  ├────────┼────────────────────────────────┨
    ┃  │④주소          │                                                                ┃
    ┠─┴────────┼────────────────────────────────┨
    ┃⑤주사무소의 차고지 │(운행형태 :          )                                          ┃
    ┠──────────┼────────────────────────────────┨
    ┃⑥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
    ┠──────────┼────────────────────────────────┨
    ┃⑦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
    ┃⑧예정사업기간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자동차             ┃
    ┃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별시장                                                                      ┃
    ┃    ┌─        ─┐                                                                  ┃
    ┃    │            │                                                                  ┃
    ┃    │            │                                                                  ┃
    ┃    │  광역시장  │    귀하                                                          ┃
    ┃    │            │                                                                  ┃
    ┃    │            │                                                                  ┃
    ┃    │            │                                                                  ┃
    ┃    │  도지사    │                                                                  ┃
    ┃    │            │                                                                  ┃
    ┃    └─        ─┘                                                                  ┃
    ┃                                                                                      ┃
    ┃                                                                                      ┃
    ┃                                                                                      ┃
    ┠───┬───────────────────────────────────────┨
    ┃수수료│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
    ┃구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      │1. 사업계획서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 ┃
    ┃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
    ┃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  ┃
    ┃      │3.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 ┃
    ┃      │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      │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
    ┃      │부                                                  │이 직접 법인등기부등본  ┃
    ┃      │4.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              ┃
    ┃      │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                ┃
    ┃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          │담당부서)     ┃
    ┠────────────┼─────┼───────┨
    ┃                        │          │              ┃
    ┃                        │          │              ┃
    ┃┌────────┐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시설확인일시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교부      │◀  │          │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
    ┃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자동차      신고서        │처리기간  ┃
    ┃                                                                  ├─────┨
    ┃                            □영업소설치                          │4일       ┃
    ┠─┬────────┬─────────┬────────┬───┴─────┨
    ┃신│①대표자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
    ┃고├────────┼─────────┴────────┴─────────┨
    ┃인│③법인명        │                    (전화 :              )              ┃
    ┃  ├────────┼────────────────────────────┨
    ┃  │④주소          │                                                        ┃
    ┠─┼────────┼────────────────────────────┨
    ┃신│⑤영업소의 명칭 및│                                                        ┃
    ┃고│  소재지        │                                                        ┃
    ┃내├────────┼────────────────────────────┨
    ┃용│⑥차고의 위치 및 규모│                                                        ┃
    ┃  ├────────┼────────────────────────────┨
    ┃  │⑦상주자동차대수│승합자동차                                            대┃
    ┃  │                ├────────────────────────────┨
    ┃  │                │승용자동차                                            대┃
    ┃  │                ├────────────────────────────┨
    ┃  │                │    계                                                대┃
    ┃  ├────────┼───────┬───────┬────────┬───┨
    ┃  │⑧일시상주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승용자동차  대│승합자동차  대  │계  대┃
    ┃  │  대수          ├───────┼───────┼────────┼───┨
    ┃  │                │상주기간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5항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
    ┃                                                                              ┃
    ┃  자동차대여사업의  □ (일시)상주자동차  를 신고합니다.                        ┃
    ┃                                                                              ┃
    ┃                    □ 영업소설치                                             ┃
    ┃                                                                              ┃
    ┃                                                                              ┃
    ┃                           년        월        일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별시장                                                          ┃
    ┃      ┌──        ─┐                                                      ┃
    ┃      │              │                                                      ┃
    ┃      │              │                                                      ┃
    ┃      │    광역시장  │      귀하                                            ┃
    ┃      │              │                                                      ┃
    ┃      │              │                                                      ┃
    ┃      │              │                                                      ┃
    ┃      │    도지사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              │                    │담당부서)     ┃
    ┠───────┼──────────┼───────┨
    ┃              │                    │              ┃
    ┃              │                    │              ┃
    ┃┌───┐    │                    │    ┌───┐┃
    ┃│신고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    │수리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대표자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법인명      │      (전화 :              )                                      ┃
    ┃  ├───────┼─────────────────────────────────┨
    ┃  │④주소        │      (전화 :              )                                      ┃
    ┠─┴───┬───┴──┬──────────────────────────────┨
    ┃⑤변경    │변경전      │변경후                                                      ┃
    ┃사항      ├──────┼──────────────────────────────┨
    ┃          │            │                                                            ┃
    ┠─────┼──────┼──────────────────────────────┨
    ┃⑥변경    │            │                                                            ┃
    ┃사유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동차             ┃
    ┃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특별시장                                                                    ┃
    ┃      ┌─        ─┐                                                                ┃
    ┃      │            │                                                                ┃
    ┃      │            │                                                                ┃
    ┃      │  광역시장  │  귀하                                                          ┃
    ┃      │            │                                                                ┃
    ┃      │            │                                                                ┃
    ┃      │            │                                                                ┃
    ┃      │  도지사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공통)                                  ├───────┨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증차 : 5,000원┃
    ┃    가. 증차되는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등 │자동차 1대당  ┃
    ┃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2,000원 추가  ┃
    ┃                                                                      │기타 : 2,000원┃
    ┃                                                                      └───────┨
    ┃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3.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      ┃
    ┃용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    가. 변경사유서 1부                                                                ┃
    ┃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
    ┃                  │                │              ┃
    ┃                  │                │              ┃
    ┃┌─────┐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증교부│◀  │                │    │변경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3일                       ┃
    ┠───┬────────┬┬───────┬─┴─────────────┨
    ┃신청인│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
    ┠───┴────────┼────────────────────────┨
    ┃④운송수요자성명(법인명)│                                                ┃
    ┃                        │                                                ┃
    ┠────────────┼────────────────────────┨
    ┃⑤운송인원 또는 물건의  │                                                ┃
    ┃종류·수량              │                                                ┃
    ┠───────┬────┴─┬──────────────────────┨
    ┃⑥운송자동차  │차종        │자동차번호                                  ┃
    ┃              ├──────┼──────────────────────┨
    ┃              │            │                                            ┃
    ┃              │            │                                            ┃
    ┠───────┼──────┼──────────────────────┨
    ┃⑦운송기간    │            │                                            ┃
    ┃              │            │                                            ┃
    ┠───────┼──────┼──────────────────────┨
    ┃⑧운송구간    │            │                                            ┃
    ┃              │            │                                            ┃
    ┠───────┼──────┼──────────────────────┨
    ┃⑨유상운송사유│            │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자가용자동차의 소유자)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                                                                ┃
    ┃  ┌─          ─┐                                                      ┃
    ┃  │              │                                                      ┃
    ┃  │              │                                                      ┃
    ┃  │  군수        │  귀하                                                ┃
    ┃  │              │                                                      ┃
    ┃  │              │                                                      ┃
    ┃  │              │                                                      ┃
    ┃  │  구청장      │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자동차1대당                 ┃
    ┃                                            │1,4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0호의2서식]                                                (앞쪽)      
    ┏━━━━━━━━━━━━━━━━━━━━━━━━━━━━━━━━━┯━━━━━┓
    ┃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①성명(법인의 경우 │  │②주민등록번호│                                  ┃
    ┃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
    ┃      ├───────┼─┴───────┴─────────────────┨
    ┃      │③주소        │    (전화 :              )                            ┃
    ┃      │              │                                                      ┃
    ┃      ├───────┼───────────────────────────┨
    ┃      │④점포면적    │    ㎡                                                ┃
    ┃      │              │                                                      ┃
    ┠───┴──┬────┴┬────┬─────────────────────┨
    ┃⑤운행자동차│차종      │승차정원│자동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⑥운행기간    │                                                              ┃
    ┃              │                                                              ┃
    ┠───────┼───────────────────────────────┨
    ┃⑦운행지역(노선)│                                                              ┃
    ┃              │                                                              ┃
    ┠───────┼───────────────────────────────┨
    ┃⑧노선운행사유│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
    ┃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                                                                ┃
    ┃      ┌─      ─┐                                                          ┃
    ┃      │          │                                                          ┃
    ┃      │          │                                                          ┃
    ┃      │  군수    │  귀하                                                    ┃
    ┃      │          │                                                          ┃
    ┃      │          │                                                          ┃
    ┃      │          │                                                          ┃
    ┃      │  구청장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수수료      ┃
    ┃운행경로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각 운행노선별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  │자동차1대당 ┃
    ┃횟수 등을 기재한 서류                                           │1,4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시·군·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1호서식]                             (앞쪽)                        
    ┏━━━━━━━━━━━━━━━━━━━━━━┯━━━━━━━━━━━━━━┓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임  │①성명(법인의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
    ┃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인  ├────────┼┴───────┴────────────────┨
    ┃    │③주소          │  (전화 :              )                          ┃
    ┃    │                │                                                  ┃
    ┠──┼────────┼┬───────┬────────────────┨
    ┃임  │④성명(법인의 경우 ││⑤주민등록번호│                                ┃
    ┃차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인  ├────────┼┴───────┴────────────────┨
    ┃    │⑥주소          │                                                  ┃
    ┃    │                │(전화 :              )                            ┃
    ┠──┴────────┼────┬────────────────────┨
    ┃사업의 종류와 개요    │⑦임대인│⑧임차인                                ┃
    ┃                      ├────┼────────────────────┨
    ┃                      │        │                                        ┃
    ┃                      │        │                                        ┃
    ┠──┬────────┼────┴────────────────────┨
    ┃임대│⑨자동차번호    │                                                  ┃
    ┃자동├────────┼─────────────────────────┨
    ┃차  │⑩종별          │                                                  ┃
    ┃    ├────────┼─────────────────────────┨
    ┃    │⑪차명          │                                                  ┃
    ┠──┴────────┼─────────────────────────┨
    ┃⑫임대기간            │                                                  ┃
    ┠───────────┼─────────────────────────┨
    ┃⑬임대사유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에  ┃
    ┃따라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임차인)                                            ┃
    ┃                                                                          ┃
    ┃                                                                          ┃
    ┃                                                                          ┃
    ┃          시장                                                            ┃
    ┃      ┌─      ─┐                                                      ┃
    ┃      │          │                                                      ┃
    ┃      │          │                                                      ┃
    ┃      │  군수    │  귀하                                                ┃
    ┃      │          │                                                      ┃
    ┃      │          │                                                      ┃
    ┃      │          │                                                      ┃
    ┃      │  구청장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
    ┃                                          ├───────────────┨
    ┃                                          │자동차1대당                   ┃
    ┃                                          │1,4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
    ┃              │                                ┃
    ┃              │                                ┃
    ┃┌───┐    │                      ┌───┐┃
    ┃│신청서│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허가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②주민등록번호│                              ┃
    ┃고    │대표자성명)   ││              │                              ┃
    ┃인    ├───────┼┴───────┴───────────────┨
    ┃      │③주소        │  (전화 :              )                        ┃
    ┃      │              │                                                ┃
    ┠───┼───────┼────────────────────────┨
    ┃임대  │④자동차번호  │                                                ┃
    ┃자동차│              │                                                ┃
    ┃      ├───────┼────────────────────────┨
    ┃      │⑤종별        │                                                ┃
    ┃      │              │                                                ┃
    ┃      ├───────┼────────────────────────┨
    ┃      │⑥차명        │                                                ┃
    ┃      │              │                                                ┃
    ┠───┴───────┼────────────────────────┨
    ┃⑦반환받은 일자       │                                                ┃
    ┃                      │                                                ┃
    ┠───────────┼────────────────────────┨
    ┃⑧반환사유            │                                                ┃
    ┃                      │                                                ┃
    ┠───────────┴────────────────────────┨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2조제2항에 따라 임대자가용자동┃
    ┃차를 반환받았음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고인(임대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시장                                                          ┃
    ┃      ┌─      ─┐                                                    ┃
    ┃      │          │                                                    ┃
    ┃      │          │                                                    ┃
    ┃      │  군수    │  귀하                                              ┃
    ┃      │          │                                                    ┃
    ┃      │          │                                                    ┃
    ┃      │          │                                                    ┃
    ┃      │  구청장  │                                                    ┃
    ┃      │          │                                                    ┃
    ┃      └─      ─┘                                                    ┃
    ┃                                                                        ┃
    ┃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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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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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처리기관                        ┃
    ┃              ├────────────────┨
    ┃              │시·군·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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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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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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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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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329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단서중 "제74조제1항"을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를 "「도로교통법」 제146조"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나목 및 제80조제3호중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각각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구비서류 제3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을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⑨내지 ⑯생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6. 3. 7.] [건설교통부령 제501호, 2006.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01호(2006.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가목중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로, "공항이용자"를 "공항·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로 하고,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호중 "설치"를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제21조"를 "제20조"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각 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운송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할 것"을 "할 것. 다만, 법 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호 마목 단서중 "공휴일, 방학기간 기타"를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그 밖에"로, "사업자별로 다음의"를 "다음의"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2)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상 10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증감
    제32조제1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운행계통별로 사업계획인가를 받은 1일 운행횟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송수요가 많은 시간대 또는 수송수요가 많지 아니한 시간대별로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의  증감
    제3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1항제2호 마목 및 제1항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운송개시일의 지정 및 수송시설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3일"을 "14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을 "정밀검사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하고, 동호 나목 본문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제4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위반사항란 제2호의 관계법조문란중 "법 제78조제1항제2호"를 "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3 위반사항란 제3호의 관계법조문란중 "법 제78조제1항제2호"를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별표 3 위반사항란 제4호의 관계법조문란중 "법 제78조제1항제3호"를 "법 제7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3 위반사항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관계법조문란중 "법 제78조제1항제3의2호"를 각각 "법 제78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구비서류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자동차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면허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③(성명 등의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 20.] [건설교통부령 제460호, 200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60호(2005.7.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중 "부대사업"을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업 등 부대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자동차의 종류란 가목중 "28인승"을 "29인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본문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동법시행령"을 각각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제3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항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4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각각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2조제3항제2호나목중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도로교통법시행령"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다목중 "관광진흥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항만법시행령"을 "「항만법시행령」"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나목중 "도로교통법"을 각각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을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0조제3호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100조제4호 나목중 "초·중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중 "자동차관리법"을 각각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07조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한다.
    제108조 전단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의 비고란 제6호 전단중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비고란 제6호 후단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가목(7)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고, 동목(12)중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3 위반사항란 제7호 나목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란 제3호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중 "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신청서에 관계 증거서류"를 "운송개시기일연기(운송개시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계증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수송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수송시설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관리위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4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6조제5항중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자동차신고서"를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자동차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중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서"를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3조 각호외의 부분중 "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9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를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시행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0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확인신청서"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1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일연장신청서"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일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약관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사용료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사용료인가(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01조제1항중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를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2조제1항중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를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를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3조제1항중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내지 제3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 2004.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94호(2004.2.2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라목중 "변경"을 "변경(관할 시·도구역밖에 운행계통이 걸쳐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월이내"를 "1주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 당해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밖으로 운행한 후 당해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밖에서 하는 일시적인 영업
    제1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
    제1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중 "사업용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하고, 동호 나목중 "자가용자동차"를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로 하며, 동호 다목중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을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을 "임대사용하는 시설등(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임대사용하는 시설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마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감을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감을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동
    제3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비자동차 대수의 변경
    제3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제4호 및 제6호"를 "제2항제4호"로 한다.
      ④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법 제24조제1호"를 "법 제2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6조의2제3호중 "학생운임할인"을 "학생·청소년 운임할인"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별표 1의2 제1호의 비고 제1호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타목을 파목으로 하며,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여객이 다음 행위를 하는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1)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타. 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구간운임제 시행지역에서의 운수종사자를 제외한다)는 승객이 탑승하는 동안에는 미터기를 사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5호 가목중 "1부"를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로 하고, 동 구비서류 제7호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하며,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3호중 "사진(3.5㎝×4.5㎝)"을 "반명함판 사진(3.00㎝×4.00㎝)"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특별시의 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시·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광역시의 교통담당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를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귀하"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2호 가목중 "1부"를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2호 가목중 "1부"를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3호중 "1부"를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1호중 "사업폐지"를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로 하며,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운수정책과, 특별시의 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구비서류 제3호중 "1부"를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건설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특별시의 택시물류과, 광역시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구비서류 제3호 가목중 "1부"를 "1부(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합니다)"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특별시의 주차계획담당관, 광역시·도의 교통기획과 또는 교통행정과"를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4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각각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특별시의 주차계획담당관, 광역시·도의 교통기획과 또는 교통행정과"를 각각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각각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서울특별시의 주차계획담당관, 광역시·도의 교통기획과 또는 교통행정과"를 각각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내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내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뒤쪽중 "처리기관"을 각각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특별시의 주차계획담당관, 광역시·도의 교통기획과 또는 교통행정과"를 각각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50호의2서식 뒤쪽중 "특별시의 주차계획담당부서, 광역시·도의 교통기획 담당부서 또는 교통행정 담당부서"를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뒤쪽중 "처리기관"을 "처리기관(담당부서)"으로, "특별시의 버스관리과(택시물류과),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를 "시·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분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송시설의 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수송시설의 확인신청을 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
    ┃                                                                │  5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전화 :              )  ┃
    ┃개인택시├───────┼──────┬───────┬─────────┨
    ┃운    송│④택 시  운 전│            │⑤면 허 연월일│                  ┃
    ┃사 업 자│  자격증 번 호│            │              │                  ┃
    ┃        ├───────┼──────┼───────┼─────────┨
    ┃        │⑥사업면허번호│            │⑦자 동 차번호│                  ┃
    ┠────┼───────┼──────┼───────┼─────────┨
    ┃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        ├───────┼──────┴───────┴─────────┨
    ┃대    리│⑩주        소│                        (전화 :              )  ┃
    ┃운 전 자├───────┼──────┬───────┬─────────┨
    ┃        │⑪택 시  운 전│            │⑫발 급  기 관│                  ┃
    ┃        │  자 격 증번호│            │              │                  ┃
    ┠────┴───────┼──────┴───────┴─────────┨
    ┃⑬대  리  운  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
    ┃⑭대  리  운  전  사  유│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                                                                          ┃
    ┃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
    ┃  나.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
    ┃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 대리운전자                                                            ┃
    ┃  가. 운전경력증명서 1부                                                  ┃
    ┃  나.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
    ┃  다. 택시운전자격증 1부                                                  ┃
    ┃  라.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마. 반명함판 사진(3.00㎝×4.00㎝) 1매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신고안내
    ┏━━━━━━┯━━━━━━━━━━━━━━━━━━━━━━━━━━━━━━┓
    ┃신고하는 곳 │             시·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부서)              ┃
    ┠──────┼──────────────────────────────┨
    ┃ 수  수  료 │                           없  음                           ┃
    ┠──────┴──────────────────────────────┨
    ┃※ 유의사항                                                               ┃
    ┃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제19조)                                                               ┃
    ┃  가. 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      설립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
    ┃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
    ┃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의 벌칙(법   ┃
    ┃    제76조) :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
    ┃ 3.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
    ┃    합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  15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  양 도 인  │③주        소│                    (전화 :             )   ┃
    ┃            ├───────┼──────┬───────┬───────┨
    ┃(파는 사람) │④사업면허번호│            │⑤면 허  일 자│              ┃
    ┃            ├───────┼──────┴───────┴───────┨
    ┃            │⑥운전면허번호│                                            ┃
    ┠──────┼───────┼──────┬───────┬───────┨
    ┃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
    ┃  양 수 인  ├───────┼──────┴───────┴───────┨
    ┃            │⑨주        소│                                            ┃
    ┃(사는 사람) ├───────┼──────┬───────┬───────┨
    ┃            │⑩택 시  운 전│            │⑪발 급  기 관│              ┃
    ┃            │  자격증 번 호│            │              │              ┃
    ┠──────┴───────┼──────┼───────┼───────┨
    ┃⑫자 동 차 번 호            │            │⑬양 도  가 격│              ┃
    ┠──────────────┼──────┴───────┴───────┨
    ┃⑭양도·양수사유            │□ 면허취득후 5년경과   □ 질병   □ 이민   ┃
    ┃                            │□ 61세이상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양도자                                                      ├────┨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 원본                               │ 3,000원┃
    ┃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급사실확인 등으로└────┨
    ┃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나. 택시운전자격증명                                                    ┃
    ┃  다. 기타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 1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각호의 경우에     ┃
    ┃      한합니다)                                                           ┃
    ┃ 2. 양수자                                                                ┃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  나. 건강진단서 1부                                                      ┃
    ┃  다.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  라.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사. 사진(2.50㎝×3.00㎝) 2매                                            ┃
    ┃  ※ 뒷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뒤  쪽)
    ※ 신청안내
    ┏━━━━━━━━━━━━━━━━━━━━━━━━━━━━━━━━━━━━━┓
    ┃                                                                          ┃
    ┃※ 유의사항                                                               ┃
    ┃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
    ┃    행규칙 제17조제6항)                                                   ┃
    ┃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  나.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
    ┃      경우                                                                ┃
    ┃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가능 ┃
    ┃      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마. 61세이상인 자                                                       ┃
    ┃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
    ┃    가를 받은 경우의 벌칙(법 제76조) : 사업면허취소                       ┃
    ┃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
    ┃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                      │              │              시·도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담당부서)   ┃
    ┠───────────┼───────┼─────────────────┨
    ┃                      │              │                                  ┃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인          가│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2. 5. 24.] [건설교통부령 제316호, 2002. 5.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16호(200.5.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제32조제1항제1호중 "설치·이전"을 "설치·이전(관할구역밖으로의 이전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 (1) 및 (2)중 "감소"를 각각 "증감"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3호"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항중 "500대"를 "1,000대"로 한다.
    제54조제4항 본문중 "9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86조의2제2호중 "통합카드시스템등"을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의 자동차의 종류란의 본문 후단중 "영 제3조제1호 다목"을 "영 제3조제1호 라목"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운송사업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가 장착된 운송사업용자동차를 당해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의 등록기준란중 "100대이상"을 "50대 이상"으로 하고, 동표 제3호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본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로, "제1호 및 제3호"를 "제3호"로 하고, 동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위임의 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사업자중 대여사업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미달하는 자는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1. 6. 30.] [건설교통부령 제285호, 200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85호(2001.6.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법 제85조제2항"을 "법 제85조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9항 본문중 "제1항 각호"를 "제1항"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35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관할관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확인결과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양도·양수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표시의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제41조의3제2항중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를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로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제86조의2 본문중 "법 제51조제1항제6호"를 "법 제51조제1항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생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신청 등) ①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주된 운행경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각 운행노선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기재한 서류
      ②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노선운행허가기간의 만료후 노선운행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선운행 허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운행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운행허가지역은 시·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으로 할 것. 다만,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로 할 수 있다.
      2. 자동차는 고객유치시설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할 것
      3. 자동차의 양 옆면에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청색띠 채색을 하고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명의를 표시할 것
      4.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
      5.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와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승차정원의 준수 등 교통법규를 성실히 준수하여 안전운행과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6. 이용자는 당해 시설의 고객으로 한정할 것
      7. 시·도지사가 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
      8. 허가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 취소를 감수할 것
    별표 2 제2호에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
    │ (1) 대형                       │              36㎡ ∼ 40㎡              │
    │ (2) 중형                       │              23㎡ ∼ 26㎡              │
    └────────────────┴────────────────────┘
    
    별표 2 제3호중 "별표 1 제3호"를 "별표 1의2 제3호"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3 제7호나목란 및 다목란을 다목란 및 라목란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                    │     자격취소     │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                    │                  │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                  │
    
    별지 제5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7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0호의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허가신청서                 ├────┨
    ┃                                                                │   5일  ┃
    ┠─┬───────┬─────────┬───────┬────┴────┨
    ┃  │①성명(법인의 │                  │              │                  ┃
    ┃신│  경우 명칭 및│                  │②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성명) │                  │              │                  ┃
    ┃청├───────┼─────────┴───────┴─────────┨
    ┃  │③주        소│                                  (전화 :            )┃
    ┃인├───────┼───────────────────────────┨
    ┃  │④점 포  면 적│                                                    ㎡┃
    ┠─┴──┬────┴───────┬───────┬───────────┨
    ┃        │      차       종       │   승차정원   │    자 동 차 번 호    ┃
    ┃        ├────────────┼───────┼───────────┨
    ┃⑤운  행│                        │              │                      ┃
    ┃        ├────────────┼───────┼───────────┨
    ┃  자동차│                        │              │                      ┃
    ┃        ├────────────┼───────┼───────────┨
    ┃        │                        │              │                      ┃
    ┠────┴──┬─────────┴───────┴───────────┨
    ┃⑥운 행  기 간│                                                          ┃
    ┠───────┼─────────────────────────────┨
    ┃⑦운 행  지 역│                                                          ┃
    ┃  (노      선)│                                                          ┃
    ┠───────┼─────────────────────────────┨
    ┃⑧노선운행사유│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1조의2의      ┃
    ┃                                                                          ┃
    ┃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노선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장 ┐                                                           ┃
    ┃ │ 광역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첨부서류 : 1. 예정 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명과 지번, 거리, │  수 수 료  ┃
    ┃               주된 운행경로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            2. 각 운행노선별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자동차 1대당┃
    ┃               운행횟수 등을 기재한 서류                    │  1,400원   ┃
    ┗━━━━━━━━━━━━━━━━━━━━━━━━━━━━━━┷━━━━━━┛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         신     청     인           │특별시의 주차계획담당부서           ┃
    ┃                                    │광역시·도의 교통기획 담당부서 또는 ┃
    ┃                                    │교통행정 담당부서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허          가│        ┃
    ┃        └───────┘          │          └───────┘        ┃
    ┃                                    │                                    ┃
    ┗━━━━━━━━━━━━━━━━━━┷━━━━━━━━━━━━━━━━━━┛
    
                                          210㎜×297㎜(신문용지(재활용품) 54g/㎡)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2000. 8. 23.] [건설교통부령 제259호, 2000.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59호(2000.8.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중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등록"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중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자동차의 종류) 영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3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영 제3조제2호다목 후단 및 라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소형 : 배기량 15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2. 중형 : 배기량 15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3. 대형 : 배기량 2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4. 모범형 :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5. 고급형 : 배기량 30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국제공항·관광단지 등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행정구역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군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제1호중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자동차구조기준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별표 1 제1호가목"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1호"를 "별표 1 제1호가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1호"를 "별표 1 제1호나목"으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중 "영 제3조제1호다목"을 "영 제3조제1호라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 본문중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2호"를 "별표 1 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중 "각목"을 "다음 각목"으로 하며,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자동차구조기준규칙 제2조제2항제2호"를 각각 "별표 1 제2호다목"으로 한다.
      ④영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영 제3조제1호가목·나목 또는 라목의 노선버스 정류소를 말한다)간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제10조제1항 본문중 "법 제5조제1항 본문"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나목·동항제6호나목 및 동항제7호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를 각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나목중 "상용차 및 예비자동차의 대수"를 "상용차의 대수"로 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제12조제1항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별표 1 제1호"를 "별표 1의2 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1.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2년"을 "1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제17조제1항 및 제7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1.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제20조제1항 본문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10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제5호"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20조제2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5. 각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간의 거리
      6. 운행계통(기점·운행경로·정류소 및 종점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기준은 관할관청이 당해 행정구역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공고한다.
    제21조의 제목 "(등록기준)"을 "(등록기준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 기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 본문중 "법 제9조제1항 본문"을 "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시외버스운송사업"을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마목(1)(가)중 "100회이상"을 "50회(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100회) 이상"으로, "감소"를 "증감"으로 하고, 동목(1)(나)중 "30회이상 100회미만"을 "30회 이상 50회(특별시·광역시의 경우는 100회) 미만"으로, "감소"를 "증감"으로 하며, 동목(2)(가)중 "50회이상"을 "30회 이상"으로, "감소"를 "증감"으로 하고, 동목(2)(나)중 "50회미만"을 "30회 미만"으로, "감소"를 "증감"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5조제4항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허가를 받고자"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로, "허가신청서"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본문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한한다"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5.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자동차의 종류("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나. 호출번호(별표 2의2 제1호나목(2)(마)의 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할관청(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6.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제2장에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사고시의 조치등) ①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 기타 연고자에의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의 여객운송을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기타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②운송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개략적인 상황보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1조의3 (사고기록의 관리등)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경찰청장에게 확인하여 그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제42조제3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조합을 거쳐 당해 운전자를 채용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자동차의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전자를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를 새로이 채용하거나 채용된 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신규 채용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 및 취득일자를 포함한다)과 매월말의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합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연합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합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보관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 등과 공동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⑤연합회는 사업용자동차운전자의 사상사고현황 및 교통법규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2조제6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법 제22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에 관한 준수사항의 각 행위자별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5 (손실보상금청구서등)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손실보상금청구서에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 및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손실액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의6 (손실보상금의 산출 등) ①영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손실액(1일)=1킬로미터당 운임×A×(B-실제승차인원)×운행횟수
      A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이하 "명령노선"이라 한다)의 운행거리(킬로미터)
      B : 운송사업자가 운임·요금을 산정하는데 기준으로 삼은 평균승차인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승차인원 및 운행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실제승차인원 : 시·도지사가 당해 명령노선별로 매년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 평균수송인원
      2. 운행횟수 : 명령노선의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의 동장 또는 이장이나 동장 또는 이장이 지정한 주민이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행사실기록부에 명령노선을 운행한 것으로 기록한 횟수(버스가 명령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확인한 후 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횟수를 공제한 횟수)
    제41조의7 (손실보상금 청구액의 조정 등) ①시·도지사는 영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운송사업자의 손실보상금청구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명령노선의 교통량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청구된 손실보상금이 분기별 예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기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분기에 그 지급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의8 (손실보상대상노선의 제외등) ①시·도지사는 수송인원의 증가 등 수송여건이 호전되어 명령노선에서 손실이 발생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즉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버스노선(이하 "손실보상대상노선"이라 한다)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명령노선을 계속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다시 손실을 보게 된 때에는 그 명령노선을 다시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41조의9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기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또는 조합(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카드에 "교육필"의 검인을 날인하여 운수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실시 및 일상의 교육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중에서 교육훈련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1월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 및 조합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중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이"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가"로 한다.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일반택시조합은"을 각각 "택시연합회는"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중 "일반택시조합이"를 "택시연합회가"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일반택시조합"을 "택시연합회"로 한다.
    제47제1항 본문중 "일반택시조합은"을 "택시연합회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일반택시조합은"을 "택시연합회는"으로, "당해 일반택시조합이"를 "택시연합회가"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반택시조합"을 "택시연합회"로 한다.
      1.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한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의 관할구역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여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자
    제48조제1항중 "일반택시조합은"을 "택시연합회는"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를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택시조합에 합격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일반택시조합"을 "택시연합회"로 하며, 동조제3항중 "일반택시조합은"을 "택시연합회는"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중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조합"을 "택시연합회 또는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해당 조합"을 "택시연합회 또는 해당 조합"으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처분대상자 및 해당 조합"을 "처분대상자, 택시연합회 및 해당 조합"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해당 조합은"을 "택시연합회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4조제4항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제6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동조제4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를 각각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로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1조 (터미널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 법 제4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사용개시일의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일연장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7조 내지 제9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1항중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를 "조합"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본문중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연합회"로 한다.
    제8장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 (분쟁조정신청서등) ①영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분쟁조정의 신청은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공제분쟁조정신청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까지의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9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제1호(면허기준대수)나목의 시란중 "30대이상"을 삭제하고, 동호의 비고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검사·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의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대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에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7대이상     │    5대이상   │    5대이상   ┃
    ┗━━━━━━━━━━━┷━━━━━━━━━┷━━━━━━━┷━━━━━━━┛
    
    별표 2 제1호(등록기준대수)의 비고란에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999년 12월 16일 이전에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위 표에 불구하고 등록기준대수를 10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지역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의 비고란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4호의2란 및 제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지  │법 제78조제1항제3의 │자격정지 20일 ┃
    ┃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   2호              │              ┃
    ┃   당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              ┃
    ┃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3회한 때│                    │              ┃
    ┃                                    │                    │              ┃
    ┃4의3.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하지  │법 제78조제1항제3의 │자격정지 50일 ┃
    ┃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   2호              │              ┃
    ┃   당해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              ┃
    ┃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4회이상 │                    │              ┃
    ┃   한 때                            │                    │              ┃
    ┗━━━━━━━━━━━━━━━━━━┷━━━━━━━━━━┷━━━━━━━┛
    
    별표 4 비고란 제1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5호중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앞쪽) 신청인란중 ③본적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쪽) 대리운전자란중 ⑩본적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의 (뒷쪽) 유의사항란의 제1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     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 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신청인란중 ③본적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의 (앞쪽) 본문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며, 동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3호중 "제10조제1항제5호"를 "제10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제5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별지 제18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각 1부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 양수인(사는 사람)란중 ⑨본적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가목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존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명부 각 1부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 신고인란중 ③본적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 택시운전자격시험응시원서 및 자격시험응시표중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각각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으로 한다.
                               "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별지 제27호서식의 (앞쪽)중  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을
                                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앞쪽) 신청인란중 ④본적란을 삭제하고, 동서식의 (앞쪽) 구비서류란의 제2호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으로 하며, 동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별지 제32호서식의 (뒷쪽) 구비서류란의 제3호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4호나목 및 제5호중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으로 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내지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2호·제5호·제6호, 제43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부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2. 여객운송사업용자동차구조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례) 제6조의3제3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택시운전자격시험 실시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종전의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택시운전자격을 받은 자는 제43조 내지 제4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신고를 한 자는 신고를 한 대리운전기간이종료될 때까지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자동차장치 및 설비등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나목(1)(바)·제1호 다목(3)(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앞바퀴에 튜브레스타이어를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별표 2의2 제1호 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동차,별표 2의2 제1호 나목(2)(마)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호출설비를 장착하여야 하는자동차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장착하여야 한다.
    [별표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6조의2관련)
              ──────────────────────
    ┏━━━━━━━━━━┯━━━━━━━━━━━━━━━━━━━━━━━━━━┓
    ┃        구분        │                   자동차의 종류                    ┃
    ┠──────────┼──────────────────────────┨
    ┃1. 시내버스 운송사업│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 가목  ┃
    ┃   및 농어촌버스운송│및 나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
    ┃   사업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                    │가. 시내좌석버스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                    │    의한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 ┃
    ┃                    │    이 설치된 것                                    ┃
    ┃                    │나. 시내일반버스 :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 ┃
    ┃                    │    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
    ┃                    │    된 것                                           ┃
    ┠──────────┼──────────────────────────┨
    ┃2. 시외버스 운송사업│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 다목┃
    ┃                    │의 규정에 의한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 ┃
    ┃                    │과 같이 구분한다.                                   ┃
    ┃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                    │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차량 총┃
    ┃                    │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8인승 이 ┃
    ┃                    │    하인 대형승합자동차                             ┃
    ┃                    │나. 시외고속버스 :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 ┃
    ┃                    │    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차량총중 ┃
    ┃                    │    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 ┃
    ┃                    │    인 대형승합자동차                               ┃
    ┃                    │다.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
    ┃                    │    3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 ┃
    ┃                    │    형이상의 승합자동차                             ┃
    ┠──────────┼──────────────────────────┨
    ┃3. 택시운송 사업    │승용자동차                                          ┃
    ┠──────────┼──────────────────────────┨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
    ┠──────────┼──────────────────────────┨
    ┃5.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것에 한 ┃
    ┃                    │한다.)                                              ┃
    ┠──────────┼──────────────────────────┨
    ┃6. 특수여객자동차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 ┃
    ┃   운송사업         │자동차 및 운구전용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
    ┗━━━━━━━━━━┷━━━━━━━━━━━━━━━━━━━━━━━━━━┛
    
    [별표 2의2]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1조의4관련)
              ──────────────────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 노약자·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향상 등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복장 및 모자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소속조합이 행하는
             청결상태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
                한 표지판
           (나) 운행계통도(노선운송사업자에 한한다)
         (5) 노선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영업소 등의 장소에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 및 영업소의 명칭
           (나) 운행시간표(운행횟수가 빈번한 운행계통에 있어서는 첫차 및 마지막차의
                출발시각과 운행 간격)
           (다) 정류소 및 목적지별 도착시각(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한한다)
           (라) 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의 예고
           (마) 영업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예고
           (바) 기타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6)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여객을 운송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도록 하고, 항시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
                록 할 것
           (나) 정비가 불량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위험방지를 위한 운송사업자·경찰공무원 또는 도로관리청 등의 조치에
                응하도록 할 것
           (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긴급조치 및 신고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
                도록 할 것
           (마) 자동차의 차체가 헐었거나 망가진 상태로 운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7)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차권
             의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운임을 받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정한 양식의 승차권을 발행하여야 한
             다.
           (가) 사업자의 명칭
           (나) 사용구간
           (다) 사용기간
           (라) 운임액
           (마) 반환에 관한 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이하 "우편물 등"
             이라 한다)이나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약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화물표를 우편물등을
             보내는 자나 휴대화물을 맡긴 여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운임·요금 및 운송구간
           (나) 접수연월일
           (다) 품명·개수와 용적 또는 중량
           (라) 보내는 자와 받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9) (8)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당해 영업소에 우편물등의 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0)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우편물등의 멸실·파손 등으로 인하여 그 우편물등을
              받을 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때에는 우편물등을 보낸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1)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또는 요금을 받
              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
       (1) 노선버스
         (가)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을 제외한다)
              는 여객이 하차시 하차문의 닫힘으로 인하여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센서장치 또는 전자
              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아니 하
              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지
              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차실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실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정차
              신호용 부자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및 일반형시외버스의 차실에는 입석여객
              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냉방장
              치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잡이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시외우등고속버스·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직행버스의 앞바퀴의 타이어는 류
              브레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 버스의 차체에는 행선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시외버스(시외중형버스를 제외한다)의 차실에는 휴대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시외우등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적재함을 말한다)과 차실외부에 별도의
              휴대물품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형태에 따라 별표 1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
              의 출력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한다.
       (2) 택시
         (가) 택시의 차실에는 여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모범택시·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결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택시의 차실에는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택시의 윗부분에는 택시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설치하고, 빈차로 운행중인
              때에는 택시의 외부에서 빈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조명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모범택시·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호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세버스
         (가)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앞바퀴의 타이어는 튜브레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장의자동차
         (가) 관은 차실외부에서 적재하고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관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내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접촉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격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운구전용 장의자동차에는 운전자의 좌석 및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이용하
              는 2 이하의 좌석을 제외하고는 다른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차실에는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일반장의자동차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중에 휴대무선전화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무선호출용 공용주파통신기기나 송·수신기가 차량내에 고정부착된 시설(통
             화시 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원터치방식의 이어폰을 포함한다)을 갖추고
             사용하는 경우
         (2) 자동차를 주·정차시킨 후 사용하는 경우
         (3) 부상자구호 기타 이와 유사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여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전 사업용자동차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
           치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질병·피로·음주 기타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자동차의 운행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운전업무중 당해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하는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바. 여객이 안전운행을 해치거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
           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
           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자.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을 중단한 때에는
           제41조의2제1항각호의 조치중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택시의 경우 승객의 요
           구가 있으면 영수증의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여야 한다.
       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타. 기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                                     □ 신  고  서              │처리기간┃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
    ┃                                     □ 변경신고서              │   7일  ┃
    ┠──┬───────┬───────┬───────┬─────┴────┨
    ┃    │①성명(법인의 │              │              │                    ┃
    ┃ 신 │  경우 명칭 및│              │②주민등록번호│                    ┃
    ┃ 고 │  대표자 성명)│              │              │                    ┃
    ┃ 인 ├───────┼───────┼───────┼──────────┨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⑤사  업  의  종  류│              │⑥운 행  형 태│                    ┃
    ┠──────────┼───────┴───────┴──────────┨
    ┃⑦사   업    구   역│                                                    ┃
    ┠──────────┼──────────────────────────┨
    ┃⑧신고 또는 변경하고│                                                    ┃
    ┃  자 하는 운임 및 요│                                                    ┃
    ┃  금의 종류와 금액  │                                                    ┃
    ┃  및 적용방법       │                                                    ┃
    ┠──────────┼──────────────────────────┨
    ┃⑨변   경    사   유│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
    ┃                                                                          ┃
    ┃  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건설교통부장관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1,000원 ┃
    ┃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
                                                                         (뒷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                          ├──────┼────────────────┨
    ┃          신고인          │            │건설교통부의 운수정책과,        ┃
    ┃                          │            │특별시의 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
    ┃                          │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                          │            │도의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신    고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통          보│←──┼──────┼─────┤수          리│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처리기간┃
    ┃                                             신고서             ├────┨
    ┃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즉    시┃
    ┠─┬───────┬────────┬───────┬─────┴────┨
    ┃  │①성명(법인의 │                │              │                    ┃
    ┃신│  경우 명칭 및│                │②주민등록번호│                    ┃
    ┃고│  대표자 성명)│                │              │                    ┃
    ┃인├───────┼────────┴───────┴──────────┨
    ┃  │③주        소│                           (전    화 :              ) ┃
    ┠─┴───────┼───────────────────────────┨
    ┃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 ┃
    ┠─────────┼───────────────────────────┨
    ┃⑤변 경 연  월  일│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⑥변  경   사   항├─────────────┼─────────────┨
    ┃                  │                          │                          ┃
    ┠─────────┼─────────────┴─────────────┨
    ┃⑦변  경   사   유│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58조의 규정 ┃
    ┃                                                                          ┃
    ┃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건설교통부장관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특별시 ┐┌ ○ ○ 운송사업조합장 ┐                                ┃
    ┃    │ 광역시 ││                      │귀하                            ┃
    ┃    └   도   ┘└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없    음┃
    ┃    간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3.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
    ┃    한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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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유기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특별시·광역시·도 및 운수사업조합┃
    ┠───────────┼───────┼─────────────────┨
    ┃                      │              │                                  ┃
    ┃  ┌───────┐  │              │        ┌───────┐        ┃
    ┃  │신    고    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수          리│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 □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                            ││         ││                   ├────┨
    ┃       □ 자동차대여사업    ┘└ □ 폐지 ┘└ □ 신고서         │   5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신신│                  │              │(법인등록번호)│                ┃
    ┃청고├─────────┼───────┴───────┴────────┨
    ┃인인│                  │                                                ┃
    ┃    │③주          소  │                        (전    화 :            )┃
    ┃    │                  │                                                ┃
    ┠──┼─────────┼────────────────────────┨
    ┃휴·│④사 업 의 종 류  │                        (운행형태 :            )┃
    ┃폐지├─────────┼───────────────┬──┬─────┨
    ┃내용│⑤휴지 예정 기간  │    .    .    부터            │폐지│          ┃
    ┃    │                  │    .    .    까지(   년   월)│일자│   .  .  .┃
    ┠──┴─────────┼───────────────┴──┴─────┨
    ┃ ⑥휴  지(폐  지)사  유 │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64조의  ┃
    ┃                                                                          ┃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건설교통부장관┐                                                      ┃
    ┃  │특  별  시  장│귀하                                                  ┃
    ┃  │광  역  시  장│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사업폐지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  │ 1,400원┃
    ┃    한합니다) 1부                                               └────┨
    ┃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
    ┃    하는 때에는 당해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
    ┃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쪽)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                      │                │건설교통부의 운수정책과,        ┃
    ┃    신    청    인    │                │특별시의 대중교통과(운수물류과),┃
    ┃    (신   고   인)    │                │광역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                      │                │도의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신청서(신고서)├─┼────────┼───→│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허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별지 제23호의2서식]
    ┏━━━━━━━━━━━━━━━━━━━━━━━━━━━━━━━━━━━━━┓
    ┃                                                                          ┃
    ┃                              사 고 보 고 서                              ┃
    ┃                                                                          ┃
    ┃                                                                          ┃
    ┃                                                                          ┃
    ┃ 보고일시 :        년       월       일                                   ┃
    ┃                                                                          ┃
    ┠───────┬─────────────────────────────┨
    ┃①사   고   명│                                                          ┃
    ┠───────┼─────────────────────────────┨
    ┃②사 고  일 시│                                                          ┃
    ┃  (날      씨)│                                                          ┃
    ┠───────┼─────────────────────────────┨
    ┃③사 고  장 소│                                                          ┃
    ┠───────┼───────┬──────┬───────┬──────┨
    ┃              │ ④가해자동차 │ ⑤사 용 주 │ ⑥피해자동차 │ ⑦사 용 주 ┃
    ┃              │   번      호 │   (사업체) │   번      호 │   (사업체) ┃
    ┃사 고 자 동 차├───────┼──────┼───────┼──────┨
    ┃              │              │            │              │            ┃
    ┃              │              │            │              │            ┃
    ┠───────┼───┬───┴──────┼───┬───┴──────┨
    ┃운행구간(노선)│⑧기점│                    │⑨종점│                    ┃
    ┠───────┼───┴─────┬────┴───┴┬─────────┨
    ┃⑩사 고  원 인│    ⑪사고개요    │    ⑫피해상황    │    ⑬조치사항    ┃
    ┠───────┼─────────┼─────────┼─────────┨
    ┃              │                  │                  │                  ┃
    ┃              │                  │                  │                  ┃
    ┠───────┼─────────┴─────────┴─────────┨
    ┃⑭보 상  능 력│ □책임보험   □ 종합보험  □ 공제    (□      )          ┃
    ┗━━━━━━━┷━━━━━━━━━━━━━━━━━━━━━━━━━━━━━┛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손 실 보 상 금 청 구 서                     ├────┨
    ┃                                                                │  20일  ┃
    ┠─┬────────┬─────────────────────┴────┨
    ┃청│①상호 또는 명칭│                                                    ┃
    ┃  ├────────┼────────┬───────┬─────────┨
    ┃구│②대    표    자│                │③주민등록번호│                  ┃
    ┃  ├────────┼────────┴───────┴─────────┨
    ┃인│④주          소│                          (전  화 :               ) ┃
    ┠─┴────────┴────────────────────┬─────┨
    ┃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          ┃
    ┠─────┬───┬───┬─────┬─────┬─────┤⑪청구금액┃
    ┃⑤일련번호│⑥기점│⑦종점│⑧거리(km)│⑨일일운행│⑩명령일자│    (원)  ┃
    ┃          │      │      │  (편도)  │횟수(편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버스노선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 ┃
    ┃  다.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                                                                ├────┨
    ┃  1. 운행사실기록부 사본 1부                                    │없    음┃
    ┃  2. 손실액 산출명세서 1부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4서식]
    ┏━━━━━━━━━━━━━━━━━━━━━━━━━━━━━━━━━━━━━┓
    ┃                                                                          ┃
    ┃                        운  행  사  실  기  록  부                        ┃
    ┃                                                                          ┃
    ┃                                                        (     년     월)  ┃
    ┠─────┬────────────┬──────────────────┨
    ┃          │①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
    ┃사  업  자├────┬───────┴──────────────────┨
    ┃          │②주  소│                                                    ┃
    ┠─────┼────┴───────┬─────┬────────────┨
    ┃③업    종│                        │④운행형태│                        ┃
    ┠─────┼────┬───────┼─────┼────────────┨
    ┃          │⑤출발점│              │⑥종    점│                        ┃
    ┃ 운행계통 ├────┼───────┼─────┴───┬────────┨
    ┃          │⑦경유지│              │⑧1일운행 인가횟수│                ┃
    ┠─────┼────┴────┬─┬┴┬─┬─┬─┬─┬┴┬─┬─┬─┬─┨
    ┃          │   일         자  │ 1│ 2│ 3│ 4│ 5│ 6│ 7│ 8│ 9│10│11┃
    ┃          ├------------------┼--┼--┼--┼--┼--┼--┼--┼--┼--┼--┼--┨
    ┃          │   횟         수  │  │  │  │  │  │  │  │  │  │  │  ┃
    ┃⑨실제운행├─────────┼─┼─┼─┼─┼─┼─┼─┼─┼─┼─┼─┨
    ┃  횟    수│   일         자  │12│13│14│15│16│17│18│19│20│21│22┃
    ┃          ├------------------┼--┼--┼--┼--┼--┼--┼--┼--┼--┼--┼--┨
    ┃          │   횟         수  │  │  │  │  │  │  │  │  │  │  │  ┃
    ┃          ├─────────┼─┼─┼─┼─┼─┼─┼─┼─┼─┼─┼─┨
    ┃          │   일         자  │23│24│25│26│27│28│29│30│31│  │  ┃
    ┃          ├------------------┼--┼--┼--┼--┼--┼--┼--┼--┼--┼--┼--┨
    ┃          │   횟         수  │  │  │  │  │  │  │  │  │  │  │  ┃
    ┠─────┼─────┬───┴─┴─┴─┴─┴─┴─┴─┴─┴─┴─┴─┨
    ┃          │          │⑩○○일 인가횟수 누계                            ┃
    ┃          │ 운행횟수 ├─────────────────────────┨
    ┃          │          │⑪실제 운행횟수 :                                 ┃
    ┃ 운행사실 ├─────┼─────────────────────────┨
    ┃ 확인사항 │⑫기    타│                                                  ┃
    ┃          ├─────┼───────────┬───────┬─────┨
    ┃          │          │⑬성명(서명 또는 날인)│⑭주민등록번호│          ┃
    ┃          │ 기 록 자 ├───────────┴───────┴─────┨
    ┃          │          │⑮주소                   (전  화 :              ) ┃
    ┠─────┴─────┴─────────────────────────┨
    ┃ ※ 작성요령                                                              ┃
    ┃  1. ① 내지 ⑧란은 사업자가 기재                                         ┃
    ┃  2. ⑨ 내지 ⑮란은 기록자가 기재후 서명 또는 날인                        ┃
    ┃  3. ⑪란은 매월 실제운행횟수의 누계를 기재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5서식]
    ┏━━━━━━━━━━━━━━━━━━━━━━━━━━━━━━━━━━━━━┓
    ┃                                                                          ┃
    ┃                         손 실 액 산 출 명 세 서                          ┃
    ┃                                                                          ┃
    ┠────────────────────────────┬───┬────┨
    ┃                                                        │  ⑥  │   ⑦   ┃
    ┠──┬─────────┬──┬──┬─────────┤손  실│ 손실액 ┃
    ┃ ① │② /4분기 운행기간│ ③ │ ④ │  ⑤결행사유(회)  │기준액│  (원)  ┃
    ┃일련├────┬────┤운행│결행├──┬───┬──┤ (원) │ ③×⑥ ┃
    ┃번호│    부터│    까지│횟수│횟수│도로│자동차│기타│      │        ┃
    ┃    │        │        │    │    │불량│고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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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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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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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의6서식]
    ┏━━━━━━━━━━━━━━━━━━━━━━━━━━━━━┯━━━━━━━┓
    ┃                                                          │              ┃
    ┃ 제      호                                               │              ┃
    ┃                                                          │   사    진   ┃
    ┃                    운수종사자교육카드                    │ (2.5㎝×3㎝) ┃
    ┃                    ─────────                    │              ┃
    ┃                                                          │              ┃
    ┃                                                          ├───────┨
    ┃ 1. 소        속 :                                        │              ┃
    ┃                                                          │              ┃
    ┃ 2. 직        명 :                                        │              ┃
    ┃                                                          │              ┃
    ┃ 3. 성        명 :                                        │              ┃
    ┃                                                          │              ┃
    ┃ 4. 주민등록번호 :                                        │              ┃
    ┃                                                          │    ┌─┐    ┃
    ┃                                                          │    │인│    ┃
    ┃                                 교육실시기관장 :         │    └─┘    ┃
    ┃                                                          │              ┃
    ┗━━━━━━━━━━━━━━━━━━━━━━━━━━━━━┷━━━━━━━┛
    
                                                    190㎜×268㎜(신문용지 54g/㎡)
                            ───────────────
                                                                         (뒷  쪽)
    ┏━━━━━━━━━━━━━━━━━━━━━━━━━━━━━━━━━━━━━┓
    ┃                                                                          ┃
    ┃                           주    의    사    항                           ┃
    ┃                                                                          ┃
    ┃                                                                          ┃
    ┃  1. 이 카드는 근무시간중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
    ┃  2. 이 카드는 지정된 교육을 마치고 해당란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3. 이 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
    ┃  4. 이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
    ┃     합니다.                                                              ┃
    ┃                                                                          ┃
    ┗━━━━━━━━━━━━━━━━━━━━━━━━━━━━━━━━━━━━━┛
    
                            ───────────────
                                                                          (제1면)
    ┏━━━━┯━━━━┯━━━━┯━━━━━┯━━━━━┯━━━━━┯━━━━┓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 제8회  │ 제9회  │ 제10회 │  제11회  │  제12회  │  제13회  │ 제14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개시일연기(연장)신청서           ├────┨
    ┃                                                                │   2일  ┃
    ┠─┬─────────┬────────────────────┴────┨
    ┃  │①상    호(명  칭)│                                                  ┃
    ┃신├─────────┼────────┬───────┬────────┨
    ┃청│②성    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
    ┃인├─────────┼────────┴───────┴────────┨
    ┃  │④주            소│                                (전화 :          )┃
    ┠─┴─────────┼─────────────────────────┨
    ┃⑤사용개시연기(연장)일│                                                  ┃
    ┠───────────┼─────────────────────────┨
    ┃                      │                                                  ┃
    ┃                      │                                                  ┃
    ┃⑥연 기 (연 장) 사 유 │                                                  ┃
    ┃                      │                                                  ┃
    ┃                      │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사용개시일연기(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특별시장 ┐                                                         ┃
    ┃   │ 광역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없음                                               ├────┨
    ┃                                                                │없    음┃
    ┃                                                                └────┨
    ┃                                                                          ┃
    ┗━━━━━━━━━━━━━━━━━━━━━━━━━━━━━━━━━━━━━┛
    
                                                    210㎜×297㎜(신문용지 54g/㎡)
                           ────────────────
                                                                         (뒷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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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특별시의 주차계획과, 광역시·도의   ┃
    ┃                                │      교통기획과 또는 교통행정과        ┃
    ┠────────────────┼────────────────────┨
    ┃                                │                                        ┃
    ┃      ┌───────┐        │            ┌───────┐          ┃
    ┃      │신    청    서├────┼─────→│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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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          보│←───┼──────┤수          리│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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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8호의2서식]
                                                                      ┏━━━━┓
                            공제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                        ┠────┨
                                                                      ┃  30일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전 화  번 호│                  ┃
    ┠────┼───┼───────────┼──────┼─────────┨
    ┃        │상  호│                      │대   표   자│                  ┃
    ┃피신청인├───┼───────────┼──────┼─────────┨
    ┃        │소재지│                      │전 화  번 호│                  ┃
    ┠────┴───┴───┬───────┴──────┴─────────┨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                                                ┃
    ┠────────────┼────────────────────────┨
    ┃분쟁이 발생하게 된      │                                                ┃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                                                ┃
    ┠────────────┴────────────────────────┨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
    ┃                                                                          ┃
    ┃  제9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주소                                              ┃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귀하                                                ┃
    ┃                                                                          ┃
    ┠─────────────────────────────┬───────┨
    ┃  구비서류                                                │수수료 : 없 음┃
    ┃                                                          ├───────┨
    ┃ 1. 당사자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시부터 신청시 까지의 교 │              ┃
    ┃    섭내용과 그 입증자료                                  │              ┃
    ┃ 2.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조정에 참고가 될수 있는 │              ┃
    ┃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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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9. 12. 16.] [건설교통부령 제223호, 1999.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23호(1999.12.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단서중 "그 중간지점의 2개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다"를 "주민편의·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과 정류소수(당해 노선 좌석형의 총정류소수의 2분의 1 이내에 한한다)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한정면허)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운행계통의 기점과 종점간에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 및 사용버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의 마을 등을 기점 및 종점으로 하는 경우
          (1) 고지대마을
          (2) 벽지마을
          (3) 아파트단지
          (4) 산업단지
          (5) 학교
          (6) 종교단체의 소재지
        나.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수익성이 없어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관할관청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이를 정한다.
      1. 운행노선
      2. 운행대수
      3. 서비스의 수준
      4. 면허기간
      5. 보조금의 지급 등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을 포함한다) 또는 버스정류소를 그 연계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④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⑤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중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1조제2항 단서"를 "법 제11조제1항 단서"로 하고, 동항제2호마목 본문중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를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로 하며,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
            (가)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100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나) 당해 운행계통의 운행횟수가 30회 이상 100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가)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50회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3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나) 당해 운행계통의 1일 운행횟수가 20회 이상 50회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중 20퍼센트 이내의 운행횟수 또는 운행대수의 감소
    제32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외고속버스와 시외우등고속버스 상호간의 전환.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의 사업계획(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에 의한 운행계통별 전체 운행대수의 30퍼센트 이내의 전환에 한한다.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후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등록기준대수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변경사유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제6장에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재정지원)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제10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차량으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 비고란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3호중 "6월이상"을 "6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월 이상)"으로 한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기준대수
    ┏━━━━━━━━━━━┯━━━━━━━━━━━━━━━━━━━━━━━━━┓
    ┃                      │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대수            ┃
    ┃    업         종     ├─────────┬───────┬───────┨
    ┃                      │ 특별시 및 광역시 │      시      │군(광역시의 군┃
    ┃                      │                  │              │을 제외한다)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20대이상     │   10대이상   │   10대이상   ┃
    ┠───────────┼─────────┼───────┼───────┨
    ┃나. 특수여객자동차    │      1대이상     │    1대이상   │    1대이상   ┃
    ┃    운송사업          │                  │              │              ┃
    ┗━━━━━━━━━━━┷━━━━━━━━━┷━━━━━━━┷━━━━━━━┛
    
    비 고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
             는 5대이상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란의 제1호나목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로 하고, 동표 제3호중 "별표 1 제3호"를 "별표 1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가목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4 제3호의 등록기준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5호란을 삭제한다.
        나. 영업소
          대여사업자용자동차를 500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는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10개 이상의 시·도의 지역에 영업소를 두고,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간에 온라인 전산망시설을 갖출 것
    별표 4 비고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제2호중 "기준면적의 50퍼센트"를 "기준면적의 70퍼센트"로 하며, 동란의 제5호중 "차고 및 그 부대시설"을 "차고"로 하고, 동란의 제6호를 삭제한다.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1부(공통)
      3.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1부
        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1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 8. 20.,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7. 3. 17.] [건설교통부령 제94호, 1997.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94호(1997.3.1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관할도지사"를 "관할시·도지사"로, "관계도지사"를 각각 "관계시·도지사"로 하며, 동항제1호 가목중 "경우"를 "경우(관계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호 나목중 "사업계획변경"을 "사업계획변경 또는 개선명령"으로, "관할구역안의"를 "관할구역안에 있는"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호 마목중 "시내좌석버스·농어촌일반버스 또는 농어촌좌석버스"를 "시내좌석버스·시내직행좌석버스·농어촌일반버스·농어촌좌석버스 또는 농어촌직행좌석버스"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감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④관할관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1월이내에 관계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시·도지사와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시행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관계시·도지사는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감회·감차 또는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정류장"을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로,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중 "관계도지사"를 각각 "관계 시·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제25조 내지 제27조"를 "제10조·제13조·제14조·제25조 내지 제27조"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중 "관할도지사"를 "관할 시·도지사"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당해행정구역 전체를"을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와 제주도지역에서 제주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군지역을"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조제5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안에서 영업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의 승차지점과 하차지점중 1개지점이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하는 영업은 사업구역안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제10조제1항중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3조·제14조 및 제23조에서 같다)"를 "관할관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제10호 및 제13호에 게기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제2항제10호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노선도로써"를 "노선도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정류장"을 "터미널"로 한다.
    제12호제1항제3호중 "휴일이 연속되는 때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를 "휴일이 연속되는 때 또는 주말등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과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정류장"을 각각 "터미널"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구역
      2. 주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3. 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 및 연식
      4. 차고·교육훈련시설·후생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 및 그 수용능력
      5.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된 운송기간 또는 업무의 범위
    제13조의2제1항중 "제9조·제13조 및 제15조"를 "제13조 및 제24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15퍼센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2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14조제3항중 "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이를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운전시점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2.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2회이하인 자
      3.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이를 제외할 것
      2.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귀국후의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일 것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당해면허의 양도·양수인가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인가를 받아 이를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을 "해외이민"으로 한다.
      1의2. 제15조의4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면허신청일"을 "면허 신청공고일"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를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⑦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면허신청공고 예정일 6월전까지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2년이내의 당해지역거주기간
      2. 면허발급요건 또는 우선순위
      3.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9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제1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질병 또는 이에 기인하는 합병증으로 대리운전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최근 3년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4제2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제15조의4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이 제출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대리운전기간중 보관하여야 하며, 대리운전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신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반환하고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은 이를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④대리운전기간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운전사유가 소멸되거나 신고인이 사망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그 유족은 지체없이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고 대리운전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15조의6 및 제15조의7을 각각 제15조의7 및 제15조의8로 하고, 제1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6 (등록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당해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기간 및 제한내용등을 3월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8 (종전의 제15조의7) 제1항 후단 및 제2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제15조의7제2항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5조의7제2항 각호"를 "제1항 각호"로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수송시설의 위치·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제17조의 제목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운송개시기일의 지정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할관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개시기일을 면허일부터 3월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제21조제1항중 "정류장"을 "정류소"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정류장"을 "터미널"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페센트이내의 증감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차고지 이전"을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의 이전"으로 한다.
      4.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사업자별 연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감
    제22조제2항제1호중 "주사무소·영업소"를 "영업소"로 하고, 동항제2호중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이전에 따른"을 "이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훈련시설 및 후생시설의 변경(택시운송사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의 변경(면허·등록 또는 증차시 특별히 차량의 종류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중 "조합"을 "조합(신고인의 소속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 조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6 (차량충당조건등) ①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 또는 증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구분에 따라 각각 6월·2년 및 1년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운송사업자가 업종을 변경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충당되는 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소방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를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
      3. 대중교통수단의 수급체계의 변동으로 인한 증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자동차운송사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차령만료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중 "제10조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3호"를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진단서·해외취업증빙서류 또는 이민확인서등)"을 "(진단서 또는 이민확인서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 나목을 삭제한다.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제2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양도자 및 양수자의 운전면허의 효력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한다.
      ⑤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한 때에는 양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폐기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양도·양수인가처분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제목 "(사업상속인가의 신고)"를 "(사업상속의 신고)"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한다)
    제30조제1항 본문중 "지체없이"를 "3일이내에"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운수협정, 사업의 양도 및 양수"를 "사업의 양도 및 양수"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24조제3항"을 "법 제24조제4항"으로 한다.
      1. 운송의 개시
    제30조제2항중 "차량등록원부를,"을 "등록번호·소유자·차명·연식·차대번호·등록연월일을 기재한 차량등록에 관한 명세서를,"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중 "지체없이"를 각각 "3일이내에"로 한다.
    제30조의6제2항중 "지리"를 "지리 및 법규"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격시험응시일"을 "자격시험공고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자
    제30조의6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일반택시조합은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일반택시조합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격시험과목중 필기시험을 1회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일반택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반택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중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명(차내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그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제30조의8의 제목중 "택시운전자격증"을 "택시운전자격증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택시운전자격증"을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하여 일반택시조합에"를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하여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택시운전자격증"을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한다.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0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에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9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관리) ①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소속운전자 또는 대리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안에 그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퇴직한 때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당해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해당조합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회수하여 이를 폐기한 후 이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이 종료된 대리운전자
      2.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양도자
      3. 사업의 폐지허가를 받은 자
      4.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30조의10제2항중 "당해일반택시조합"을 "제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당조합"으로, "택시운전자격증"을 각각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3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의 이행방법(자동차운송주선업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4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소유권"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한다.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45조의2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매매계약서·출고예정증명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영업소나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출고예정증명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등록이 있을 때까지는 사업을 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45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를 소유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1부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6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소의 명칭변경
      2.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
      3. 자동차의 변경(제46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7 (자동차대여사업의 차량충당조건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또는 증차시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자동차(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신규등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가 기존의 자동차를 차령만료전에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존의 자동차 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차령의 운영) ①영 제12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차령을 조정받고자 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한하여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검사합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45조의4, 제56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3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 본문, 제66조 및 제67조제2항중 "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59조의2제3항중 "관련도지사"를 "관련 시·도지사"로 한다.
    별표 1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
    |            업             종            |                 대당면적(㎡)              |   비  고   |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                                           |            |
    |  (1) 대형                               |             36 ~ 40                       |            |
    |  (2) 중형                               |             23 ~ 26                       |            |
    |  (3) 소형                               |             15 ~ 18                       |            |
    | 나. 택시운송사업                        |                                           |            |
    |  (1) 일반택시                           |             13 ~ 15                       |            |
    |  (2) 개인택시                           |             10 ~ 13                       |            |
    | 다.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반화물자동|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            |
    | 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            |
    |                                         | 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            |
    |                                         | 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 |            |
    |                                         | 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경우에는 실|            |
    |                                         | 제 소요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            |
    |                                         |                                           |            |
    |                                         |                                           |            |
    +-----------------------------------------+-------------------------------------------+------------+
    
    ※비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주와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부설주차장중 법정대수 초과분에 한한다. 이하 별표 2까지 같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화물자동차는 1년이상으로 한다) 장기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바. 창고·판매·제조업등 수송수요유발업을 겸업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수송수요유발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3.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6월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면허기간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6. 차고면적기준에 적용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
      7.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주식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 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6 내지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8.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최저보유차고면적의 2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최저보유차고면적은 관할관청이 면허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의 위치, 보유차종, 차량의 원활한 출입여부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별표 1 제4호 마목을 삭제하고, 동호 비고란의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란의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표 제3호가목의 비고란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
    | 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
    |    컨테이너운송사업 및 특수  |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
    |                              |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
    +------------------------------+-------------------------------------------------------------------+
    
    별표 2 제3호 비고란의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란의 제1호(종전의 가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화주의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마.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컨테이너야적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바.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화물자동차는 1년이상으로 한다)장기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사. 창고·판매·제조업등 수송수요유발업을 겸업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당해수송수요유발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창고사업자의 주차장을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별표 3의 2의 필기시험의 과목란중 "일반교양(서비스포함)"을 "운송서비스"로 하고, 동표의 면접시험의 과목란중 "지리 및 심성"을 "지리 및 운송서비스"로 한다.
    별표 3의3 위반사항란중 제7호를 제8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에 제7호·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 비고란의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
    |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
    | 7.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등 이용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위반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8. 법 제33조의5제1항 각호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1년이내에 동일한  |                  |
    |    위반행위를 한 때                                                           |                  |
    |  가.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 또는 미터기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거나|   자격정지 20일  |
    |     받은 때                                                                   |                  |
    |  나. 정당한 사유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다. 승객을 합승하도록 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라.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행선지를 정하고 호객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
    |  가.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나. 관계공무원의 택시운전자격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   자격정지 30일  |
    |  다. 제7호·제8호 또는 가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전 1년간에 과태료 또는       |   자격취소       |
    |    자격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위반행위가 3회이상인 때                           |                  |
    |  라.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기간중에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   자격취소       |
    | 10. 도로교통법령에 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   자격취소       |
    +-------------------------------------------------------------------------------+------------------+
    
    별표 3의4 제1호 가목의 등록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제곱미터이상(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10제곱미터이상을 합산한다) 다만, 관리사무소등 부대시설이 설치된 65제곱미터이상(영업소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40제곱미터이상)의 민영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 또는 영업소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별표 3의4 제2호 가목의 등록기준란중 "30㎡"를 "20제곱미터"로, "20㎡"를 "10제곱미터"로, "65㎡"를 "65제곱미터"로, "39㎡"를 "39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4 비고란의 가목 내지 마목을 각각 제1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란의 제3호(종전의 다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표의 바목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제주도안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도안에 한하여 영업소 설치가능지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제7호중 "휴지"를 "휴지 또는 폐지"로 하고, 동조제8호의 금액란중 "3,000원"을 "5,000원"으로 하며, 동조제9호의 금액란중 "1,400원"을 "2,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의 제8호중 "사용권"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별지 제3호의2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면의 ①란중 "법인의 경우 성명"을 "법인인 경우 그 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면의 ①란 및 ④란중 "법인의 경우 성명"을 각각 "법인의 경우 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면의 ①란중 "법인의 경우 성명"을 "법인인 경우 그 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송개시 신고시는 등록번호·소유자·차명·연식·차대번호·등록연월일을 기재한 차량등록에 관한 명세서 1부
    별지 제18호의3서식·별지 제18호의4서식 및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18호의4서식·별지 제18호의5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8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수수료란중 "1,400원"을 "2,5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면·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6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4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출고예정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매계약서등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
    |                                       자동차운송사업 면허대장                                   |
    +--------------------------+----------------------+------------------------------+----------------+
    |  ①성명(대표자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     소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  ④상     호             |                      |  ⑤업    종                  |                |
    +--------------------------+----------------------+------------------------------+----------------+
    |  ⑥겸 영 업 종           |                      |  ⑦차  고  지                |                |
    +--------------------------+----------------------+------------------------------+----------------+
    |  ⑧면 허 연 월 일        |                      |  ⑨면허 유효기간             |                |
    +--------------------------+----------------------+------------------------------+----------------+
    |  ⑩업 무 범 위           |                      |  ⑤운행형태                  |                |
    +--------------------------+----------------------+------------------------------+----------------+
    |                          |        연  월  일    |            대       수       |      비   고   |
    |                          +----------------------+------------------------------+----------------+
    |  ⑫면 허 대 수           |                      |                              |                |
    |                          +----------------------+------------------------------+----------------+
    |                          |                      |                              |                |
    |                          +----------------------+------------------------------+----------------+
    |                          |                      |                              |                |
    +--------------------------+----------------------+------------------------------+----------------+
    |  ⑬겸 영 대 수           |                      |                              |                |
    |                          +----------------------+------------------------------+----------------+
    |                          |                      |                              |                |
    |                          +----------------------+------------------------------+----------------+
    |                          |                      |                              |                |
    +--------------------------+----------------------+------------------------------+----------------+
    
    33332-15541 비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
    |                              영 업 소   설 치 현 황                                             |
    +-----------+-----------+-----------+-----------+-----------+-----------+------------+------------+
    |           |           |③대지     |④건물     |⑤차고     |⑥차고     |⑦소 유     |⑧설치      |
    |①명칭     |②소재지   |  (㎡)     |   (㎡)    |  위치     |   면적    |   형태     |  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고발생현황                                             |
    +---------------------+---------------------------+------------------------+----------------------+
    | ①연월일            | ②지    점                | ③피해상황             | ④사고원인           |
    +---------------------+---------------------------+------------------------+----------------------+
    |                     |                           |                        |                      |
    +---------------------+---------------------------+------------------------+----------------------+
    |                     |                           |                        |                      |
    +---------------------+---------------------------+------------------------+----------------------+
    |                     |                           |                        |                      |
    +---------------------+---------------------------+------------------------+----------------------+
    
    33332-15542 비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
    |                                    행정처분현황                                                 |
    +---------------------+---------------------------+------------------------+----------------------+
    | ①연월일            | ②건    명                | ③처분내용             | ④처분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2-15543 비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
    |                                    차 량 현 황                                                  |
    +---------------------+---------------------------+------------------------+----------------------+
    | ①차량번호          | ②차     종               | ③연    식             | ④차량번호           |
    +---------------------+---------------------------+------------------------+----------------------+
    |                     |                           |                        |                      |
    +---------------------+---------------------------+------------------------+----------------------+
    |                     |                           |                        |                      |
    +---------------------+---------------------------+------------------------+----------------------+
    |                     |                           |                        |                      |
    +---------------------+---------------------------+------------------------+----------------------+
    
    33332-15544 비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면 허 신 청 서                            +------------+
    |                                                                                    |    60일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 청 | ③본  적  |                                                                                |
    | 인 +-----------+--------------------------------------------------------------------------------+
    |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사 업 기 간  |                        | ⑥운전면허증번호|                                     |
    +----------------+------------------------+-----------------+-------------------------------------+
    | ⑦사 업 구 역  |                                                                                |
    +----------------+--------------------------------------------------------------------------------+
    | ⑧차  고  지   |                                                                                |
    +----------------+--------------------------------------------------------------------------------+
    |                                     택 시 운 전 자 격 증                                        |
    +----------------+-----------------------+------------------+-------------------------------------+
    | ⑨자격증번호   |                       | ⑩발급기관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건강진단서 1부                                                              +---------------+
    |  2. 차고확보증명서류 1부                                                        |   16,000원    |
    |  3. 택시운전자격증 사본1부                                                      +---------------+
    |  4. 사진 2매(3.5㎝×4.5㎝)                                                                      |
    |  5.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1부                                        |
    |                                                                                                 |
    +-------------------------------------------------------------------------------------------------+
    
      33331-10811 민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2서식]
                                                                                          (앞면)
    +-------------------------------------------------------------------------------------------------+
    |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개  인 +-----------+------------------------+-----------------+---------------------------------+
    | 면허자 | ③주  소  |                                                (전화번호:         )        |
    |(신고인)+-----------+------------------------+-----------------+---------------------------------+
    |        | ④택시운전|                        | ⑤면허연월일    |                                 |
    |        |자격증번호 |                        |                 |                                 |
    |        +-----------+------------------------+-----------------+---------------------------------+
    |        | ⑥사업면허|                        | ⑦차량번호      |                                 |
    |        |   번    호|                        |                 |                                 |
    +--------+-----------+------------------------+-----------------+---------------------------------+
    |        | ⑧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대  리 +-----------+------------------------+-----------------+---------------------------------+
    | 운전자 | ⑩본  적  |                                                                            |
    |        +-----------+----------------------------------------------------------------------------+
    |        | ⑪주  소  |                                              (전화번호:           )        |
    |        +-----------+------------------------+-----------------+---------------------------------+
    |        |⑫택시운전 |                        | ⑬발급기관      |                                 |
    |        |자격증번호 |                        |                 |                                 |
    +--------+-----------+------------------------+-----------------+---------------------------------+
    | ⑭대 리 운 전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
    | ⑮대 리 운 전 사 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  귀하                                                                             |
    |  +-도 지 사-+                                                                                   |
    +----+--------------------------------------------------------------------------------------------+
    | 구 |  1.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    가. 택시운전자격증명                                                                    |
    | 비 |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서 |  2. 대리운전자                                                                             |
    |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 류 |    나.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                                             |
    |    |    다. 사진 1매                                                                            |
    +----+--------------------------------------------------------------------------------------------+
    
    33332-14911민                                                                     210mm×297mm
    97.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의3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자 동 차 운 송 사 업 등 록 신 청 서                               +------------+
    |                                                                                    |    20일    |
    +----+-----------+------------------------+-----------------+------------------------+------------+
    |    |①대표자성 |                        | ②주민등록번호  |                                     |
    |    |명(법인명) |                        | (법인등기번호)  |                                     |
    | 신 +-----------+------------------------+-----------------+-------------------------------------+
    | 청 | ③본  적  |                                                                                |
    | 인 +-----------+--------------------------------------------------------------------------------+
    |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명    칭 |                                                                                |
    | 사 +-----------+----------+---------------------------------------------------------------------+
    | 업 |           | 주사무소 |                                                                     |
    | 소 |⑥소 재 지 +----------+---------------------------------------------------------------------+
    |    |           | 영 업 소 |                                                                     |
    +----+-----------+----------+---------------------------------------------------------------------+
    | ⑦경영하고자 하|                                                                                |
    |  는 사업의 종류|                                                                                |
    +----------------+--------------------------------------------------------------------------------+
    | ⑧자동차종류 및|                                                                                |
    |   대수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
    |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건설교통부장관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부                                      +-----------------+
    |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기본 14,000원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  차량    1대당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 자본금의 사용내역서  |  2,000원  추가  |
    |  5.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3331-10711 민                                                                     210mm×297mm
    97.1.28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면)
    +-------------------------------------------------------------------------------------------------+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양도인 +-----------+------------------------+-----------------+---------------------------------+
    |(파는사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람)    +-----------+------------------------+-----------------+---------------------------------+
    |        | ④사업면허|                        |⑤면허일자       |                                 |
    |        |   번    호|                        |                 |                                 |
    |        +-----------+------------------------+-----------------+---------------------------------+
    |        |⑥운전면허 |                                                                            |
    |        |  번    호 |                                                                            |
    +--------+-----------+------------------------+-----------------+---------------------------------+
    |        | ⑦성  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양수인  +-----------+------------------------+-----------------+---------------------------------+
    |(사는사 | ⑨본  적  |                                                                            |
    | 람)    +-----------+----------------------------------------------------------------------------+
    |        | ⑩주  소  |                                              (전화번호:           )        |
    |        +-----------+------------------------+-----------------+---------------------------------+
    |        |⑪택시운전 |                        |⑫발급기관       |                                 |
    |        |자격증번호 |                        |                 |                                 |
    +--------+-----------+------------------------+-----------------+---------------------------------+
    | ⑬차량번호         |                        |⑭양 도 가 격    |                                 |
    +--------------------+------------------------+-----------------+---------------------------------+
    | ⑮양도·양수사유   |□면허취득후 5년경과 □질병 □이민 □61세이상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                                                                                 |
    |  |  광역시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1. 양도자                                                                                 |
    |    |    가. 인감증명서 1부                                                                      |
    |    |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    |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사실확인원등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 구 |    다. 택시운전자격증명                                                                    |
    | 비 |    라.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국외이주확인서류 또는 이민확인서등)1부  |
    | 서 |  2. 양수자                                                                                 |
    | 류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
    |    |    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부                                                           |
    |    |    다. 건강진단서 1부                                                                      |
    |    |    라.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    |    마. 차고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바.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    사. 사진(2.5×3㎝) 2매                                                                  |
    +----+--------------------------------------------------------------------------------------------+
    
    33332-15011 민                                                                     210mm×297mm
    97.1.28승인                                                                      (신문용지 54g/㎡)
    ※ 신청안내                                                                            (뒷면)
    +-------------+-------------------------------------------------------------------+--------+------+
    | 신고하는 곳 |  특별시의 대중교통2과, 광역시의 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15일 |
    +-------------+-------------------------------------------------------------------+--------+------+
    | 수 수 료    |  3,000원                                                                          |
    +-------------+-----------------------------------------------------------------------------------+
    |  유의사항                                                                                       |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대상(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   1.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   2.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3. 해외이민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4.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5. 동일질병 또는 이에 기인하는 합병증으로 대리운전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최근 3년간 2년을    |
    |      초과하는 경우                                                                              |
    |   ○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벌칙(법 제31조)                                              |
    |       위반차량 면허취소                                                                         |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
    |     +-- □ 자동차운송사업 ------+                                                  |  처리기간  |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상속신고서                                      +------------+
    |     +-- □ 자동차대여사업 ------+                                                  |     5일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 고 | ③본  적  |                                                                                |
    | 인 +-----------+--------------------------------------------------------------------------------+
    |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피상속인이 경|                                                          (운행형태:         )  |
    |영하는 사업의 종|                                                                                |
    |류 및 노선 또는 |                                                                                |
    | 사업구역       |                                                                                |
    +----------------+--------------------------------------------------------------------------------+
    | ⑥피상속인과의 |                                                          (운행형태:         )  |
    |   관계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제55조 또는 제55조의12의 규정과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         |
    |      ·제40조 또는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건설교통부장관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2.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    3,000원    |
    |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33331-23711 민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신청서                  +---------------+
    |                                                                                 |      10일     |
    +----+----------------+-------------------+-----------------+---------------------+---------------+
    |    | ①성명(법인    |                   | ②주민등록번호  |                                     |
    |    |의 경우 명칭    |                   |(법인등기번호)   |                                     |
    |    | 및 대표자 성명)|                   |                 |                                     |
    | 신 +----------------+-------------------+-----------------+-------------------------------------+
    | 청 | ③본  적       |                                                                           |
    | 인 +----------------+---------------------------------------------------------------------------+
    |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⑤종    별           |  □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
    |                     |  □ 자동차운송주선업(일반, 이사)                                          |
    +---------------------+---------------------------------------------------------------------------+
    |⑥주사무소의 소재지  |                                                                           |
    +---------------------+---------------------------------------------------------------------------+
    |⑦주영업소의 소재지  |                                                                           |
    +---------------------+---------------------------------------------------------------------------+
    |⑧사업경영상 사용하는|                                                                           |
    | 상호 및 기호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                                                                              |
    |    |   광역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1부  |   16,000원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1부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
    |  5.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
    |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
    |  6.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운송주선업을   |
    |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
    |                                                                                                 |
    +-------------------------------------------------------------------------------------------------+
    
      33331-24011민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
    |                           +-- □ 휴지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   신고서                              +---------------+
    |                           +-- □ 폐지 --+                                       |       2일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
    | 청  +------------------------+-------------------------+----------------+-----------------------+
    | 인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
    |    각목의 종별               |                                                                  |
    +------------------------------+------------------------------------+------+----------------------+
    | ⑤휴지기간                   |     .      .  부터                 | 폐지 |                      |
    |                              |                (    년    월    일)| 일자 |   ·  ·  ·         |
    |                              |     .      .  까지                 |      |                      |
    +---------+--------------------+------------------------------------+------+----------------------+
    | ⑥휴지  |                                                                                       |
    |   폐지  |                                                                                       |
    |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
    |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                                                                                |
    |    |   광역시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이사장 귀하                                             |
    |    +---  도  --+                                                                                |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등록증                                                                +--------------+
    |                                                                                  |  1,400원     |
    |                                                                                  +--------------+
    |                                                                                                 |
    +-------------------------------------------------------------------------------------------------+
    
      33332-15211민                                                                  210mm×297mm
      95.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6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                                                                                 |      20일     |
    +----+-----------------+------------------+-----------------+---------------------+---------------+
    |    | ①대표자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 청 | ③법 인 명      |                                                                          |
    | 인 +-----------------+--------------------------------------------------------------------------+
    |    | ④본    적      |                                                                          |
    |    +-----------------+--------------------------------------------------------------------------+
    |    | ⑤주    소      |                                                    (전화번호:         )  |
    +----+-----------------+--------------------------------------------------------------------------+
    |⑥주사무소의 차고지   |                                                                          |
    +----------------------+--------------------------------------------------------------------------+
    |⑦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
    +---------------------+---------------------------------------------------------------------------+
    |⑧자동차종류 및 대수 |                                                                           |
    +---------------------+---------------------------------------------------------------------------+
    |⑨예 정 사 업 기 간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건설교통부장관 --+                                                                         |
    |  |   특  별  시  장   |                                                                         |
    |  |   광  역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계획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
    |     바랍니다) 1부                                                               | 기본 14,000원 |
    |  2.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차량 1대당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1부                     | 2,000원 추가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
    
      33331-10911민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7호서식]                                                                       (앞면)
    +---------------------------------------------------------------------------------+---------------+
    |                                                                                 |    처리기간   |
    |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
    |                                                                                 |      즉시     |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신  |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                       |
    | 청  +------------------------+-------------------------+----------------+-----------------------+
    | 인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차령조정신청대상           |                                                                  |
    |   자동차의 등록번호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                                                                             |
    |    |   광역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
    |  구비서류                                                                                       |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자동차임시검사                          |
    |     합격통지서 1부                                                                              |
    |                                                                                                 |
    +-------------------------------------------------------------------------------------------------+
    
      33332-15611민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략
    [별지 제38호서식]
    +-------------------------------------------------------------------------------------------------+
    |  제     호                                                                                      |
    |                     사업용자동차 검사합격 통지서                                                |
    |                                                                                                 |
    +---------------------+-----------------------+---------------------+-----------------------------+
    | ①자동차등록번호    |                       | ②차        종      |                             |
    +---------------------+-----------------------+---------------------+-----------------------------+
    | ③차         명     |                       | ④형식  및  연식    |                             |
    +---------------------+-----------------------+---------------------+-----------------------------+
    | ⑤차대번호          |                       | ⑥원동기형식        |                             |
    +---------------------+-----------------------+---------------------+-----------------------------+
    | ⑦사용본거지        |                                                                           |
    +----+----------------+-----------------------+--------------------------+------------------------+
    | 소 | ⑧성명(명칭)   |                       |⑨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 유 +----------------+-----------------------+--------------------------+------------------------+
    | 자 | ⑩주      소   |                                               (전화번호: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차량이 자동차관리법                |
    |    제4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자동차검사대행자                         (서명 또는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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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2-15711 일                                                                   210mm×297mm
      97.1.28 승인                                                                  (신문용지 54g/㎡)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5. 3. 2.] [건설교통부령 제9호, 1995.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호(1995.3.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①자동차운수사업은 법·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제4조의 제목 "(재결신청)"을 "(재결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
        가.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에 중간정차하는 경우
        나.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일운행계통의 도착지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안에서 1개소에 한하여 하차하는 경우
        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로서 기점 또는 종점을 관할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중 1개소를 중간정착지로 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본문중 "서울특별시·직할시"를 "특별시·광역시"로 하고, 동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하고자 하는 사업구역이 당해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관련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7 (등록) ①관할관청은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자동차 및 시설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사무소 관할관청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법 제8조제1항 단서"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제3항"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종전의 제2항)중 "조합별"을 "조합(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2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덤프형 또는 구난형특수자동차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중 "주소지 이전"를 "주소지 이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이전에 따른 차고 이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관할관청"을 "조합"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중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을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일반택시조합"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2항·제30조의4제1항,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제1항·제2항·제3항 및 제30조의7제1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일반택시조합"으로 한다.
    제30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택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받은 자가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 및 택시운전자격증명(차내 게시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에 이를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중 "관할관청"을 각각 "일반택시조합"으로 한다.
    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9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게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소속 운전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용자동차의 차안에 그 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제2항중 "처분의 상대방에게"를 "처분의 상대방 및 당해 일반택시조합에"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택시운전자격정지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돌려주어야 하고, 택시운전자격증취소의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을 폐기하야야 하며 동시에 일반택시조합은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8조중 "관할관청"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43조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3, 제15조의4제1항 본문,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의2, 제44조의제1항, 제56조의2 및 제61조 본문중 "교통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2제1항,제1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제8호, 제44조제2항, 제44조제2항, 제63조제1항·제2항, 제63조의3, 제64조제1항·제2항, 제65조 본문 및 제67조제2항중 "교통부장관"를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단서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항 본문·제1호 나목·다목, 제5조제1항 본문,제6조제1항 본문 및 제45조의3제2항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표 1의 제3호 비고란의 가목 단서중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및 화주와 1년이상 장기운송계획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화물터미널 또는 차고지중"을 "화물터미널·차고지 또는 주차장중"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 비고란의 가목중 "80퍼센트이상"을 "80퍼센트(소화물일관수송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60퍼센트)이상"으로 하고, 제3호비고란의 가목단서중"토지를 차고지로"를 "토지 또는 화주와 1년이상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주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로, "차고지 또는 컨테이너야적장"을 "차고지·주차장 또는 컨테이너야적장"으로 하며, 동표의 제4호 나목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 본문중 "법 제33조의5제2항"을 "법 제33조의5제3항"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자격증"을 "택시운전자격증명"으로 한다.
    별표 3의4의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사무실 | 30㎡이상(영업소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20㎡이상). 다만, 관리사무소등 부 |
    |            | 대시설이 설치된 65㎡이상(영업소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39㎡이상)의 민영 |
    |            | 노외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그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실(영업소)을 확보한 것    |
    |            | 으로 본다.                                                                          |
    
    별표 4의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표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비고란의 다목중 "위표중 마목"을 "위표의 바목"으로 한다.
    | 마. 차고(주사무소 및 영업 | · 일상의 점검장비와 세차시설을 갖출 것                              |
    |    소의 경우)             | · 상용차량을 주차 또는 입고할 수 있는 규모이고 포장되어 있을 것     |
    |                           | · 자기소유일 것                                                     |
    
    별표의 제9호중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등록된 자가 자격증의 분실·훼손등으로 그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 자동차대수란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부산직할시"를 "부산광역시"로 하고, 동표의 제2호 지역란, [별표 2]의제1호 자동차대수란·동호비고란 다목·제2호금액란, [별표 4]의 마목 및 비고란 라목중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8호의2서식]·[별지 제18호의4서식]·[별지 제18호의5서식]·[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료란중 "16,000원"을 "16,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의3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의3서식]·[별지 제26호의4서식]·[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교통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의2서식]·[별지 제3호의5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1호의3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3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중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으로, "직할시장"을 각각 "광역시장"으로, "서울특별시"를 각각 "특별시"로,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의 교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제3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증명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 자동차운송사업-+                       |  처리기간  |
    |        |                    | 계획변경신고서        +------------+
    |        +- □자동차대여사업 -+                       |   즉  시   |
    +--+----------------------+----------+--------------+-+------------+
    |신|① 성   명(법인의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
    |고| 및 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의    종  류 |                   (운행형태 :        ) |
    +-------------------------+----------------------------------------+
    |⑤ 변  경   연   월   일 |                                        |
    +----------+--------------+------------+---------------------------+
    |⑥ 변  경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사  항 |                           |                           |
    +----------+---------------------------+---------------------------+
    |⑦변경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또는    |
    |  제4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건설교통부장관-+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광역시장  |                                               |
    | +-     도 지 사 -+                                               |
    |                                                                  |
    |  +- 특별시-+       +-  ○ ○운송사업조합장 -+                    |
    |  |  광역시 |       |                        | 귀하               |
    |  +-   도  -+       +-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없    음  |
    | 2.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신고  |            |
    |    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
    
    33331-23111 민                                         210㎜×297㎜
    ´95.1.1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                        +- □계약협정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공동운수 |                | 신고서    +------------+
    |                        +-□계약협정변경-+           |     3일    |
    +--+--+--------------------+-------------+------------+-+----------+
    |  |갑|① 성 명(법인의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
    |당|  | 성명 및 대표자성명)|             |              |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  |을|④ 성 명(법인의 경우|             |⑤주민등록번호|          |
    |  |  | 성명 및 대표자성명)|             |              |          |
    |자|  +--------------------+-------------+--------------+----------+
    |  |  |⑥ 주            소 |                  (전화번호 :        ) |
    +--+--+--------------------+---------------------------------------+
    |⑦ 사   업   의   종   류 |                  (운행형태 :        ) |
    +--------------------------+---------------------------------------+
    |⑧ 계약또는협정(변경)내용 |                                       |
    +--------------------------+---------------------------------------+
    |⑨ 계약또는협정(변경)기간 |  19   .    .    . ~ 19   .    .    .  |
    +--------------------------+---------------------------------------+
    |⑩ 계약또는협정(변경)사유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운수사업공동운수계약협정(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                                                   |
    |   |   직할시 |  ○ ○ 운송사업조합장  귀하                       |
    |   +-   도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1부                          | 1,400원|
    | 2. 공동경영신고에 있어서 신고자가 법인인 때에는 공동경영+--------+
    |   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
    | 4.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운수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
    |    1부                                                           |
    +-----------------------------------------------------+------------+
    
    33331-23211 민                                         210㎜×297㎜
    ´95.1.1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 □인가신청서 -+  |   처리기간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양도·양수 |                |  +-------------+
    | +- □자동차대여사업  ---+             +- □신고서    --+  |     5 일    |
    +-------+---------------+-----------------------------------+-------------+
    |   |② |③ 법인의 명칭 |                                                 |
    |① | 갑+---------------+-------------------------------------------------+
    | 합|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병|   +---------------+------------------+---------------+--------------+
    | 하|   |⑤ 대표자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려+---+---------------+------------------+---------------+--------------+
    | 는|⑦ |⑧ 법인의 성명 |                                                 |
    |   | 을+---------------+-------------------------------------------------+
    | 법|   |⑨ 주       소 |                            (전화번호 :        ) |
    | 인|   +---------------+------------------+----------------+-------------+
    |   |   |⑩ 대표자 성명 |                  |⑪ 주민등록번호 |             |
    +---+---+---------------+---------------+--+----------------+-------------+
    |⑫  합 병  후  존속 또 | ⑬ 법인의 명칭|                                 |
    |                       +---------------+---------------------------------+
    | 는  합 병 에 의 하 여 | ⑭ 주      소 |            (전화번호 :        ) |
    |                       +---------------+---------------------------------+
    | 설  립  되  는  법 인 | ⑮ 대표자 성명|                                 |
    +-----------------------+---------------+---------------------------------+
    |⑯사  업  의  종  류 |                                                 |
    +-----------------------+-------------------------------------------------+
    |⑰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⑱합병의 방법 및 조건|               |⑲합병하려는 일자|   .   .   . |
    +-----------------------+---------------+-------------------+-------------+
    |⑳ 합   병   사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12와  동법시행규칙    |
    |  제27조,  제40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   |
    |  니다.                                                                  |
    |                                                                         |
    |                          년       월       일                           |
    |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
    |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
    |                  합병후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
    |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  3,000원   |
    |  3.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 명부 각 1통 +------------+
    |  4.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
    |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
    |     또는 사원모집계약서 각 1부                                          |
    |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
    +-------------------------------------------------------------------------+
    
    33331-23611 민                                                210㎜×297㎜
    ´95.1.1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의 |         |   |                +----------+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  신고서       |   5일    |
    +--+----------------+---------------+--------------+----+----------+
    |신|①성   명(법인의|               |②주민등록번호|               |
    |고| 경우 명칭 및   |               |(법인등기번호)|               |
    |고| 대표자성명)    |               |              |               |
    |인+----------------+---------------+--------------+---------------+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휴  |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 |
    |·  +----------------+--------------------------------------------+
    |폐지|⑤휴지예정기간  |  .   .   . 부터          | 폐지            |
    |내용|                |  .   .   . 까지(  년  월)| 일자   .   .   .|
    +----+--------------+-+--------------------------+-----------------+
    |⑥ 휴지 (폐지) 사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제55조의12와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건설교통부장관-+   +-특별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
    || 특별시장       |귀 | 광역시 | |                            |귀하|
    || 광역시장       |하 +-  도  -+ |                            |    |
    |+-도지사     ----+              +-자동차 대여사업조합이사장--+    |
    +-----------------------------------------------------+------------+
    |                                                     |  수 수 료  |
    |                                                     +------------+
    | 구비서류                                            |  1,400원   |
    |                                                     +------------+
    |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
    | 증명하는 서류 1부                                                |
    +------------------------------------------------------------------+
    
    33331-23811 민                                         210㎜×297㎜
    ´95.1.1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의2서식]
                          응      시     원     서
                        --------------------------`
                                                               (앞  면)
    +----------+---------------+--------------------------+------------+
    |※접수조합|               |                          |반명함판사진|
    +----------+---------------+                          |            |
    |※응시번호|               |                          | 35㎜×45㎜ |
    +----------+-+-------------+---------------+----------+-+----------+
    |① 성    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
    |            |(한자)                       |            |          |
    +------------+-----------------------------+------------+----------+
    |②주      소|                                (전화번호 :        ) |
    +------------+--------+--------------------+----------+------------+
    |③운전면허증|번    호|                    |발급연월일|            |
    +------------+--------+--------------------+------+---+----+-------+
    |④ 면제과목 |각종법령|           |지리시험|      |필기과목|       |
    +------------+--------+--------------------+------+---+----+-------+
    |⑤ 운전경력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            |                   년     월     일부터              |
    |            |                   년     월     일까지        종사  |
    +------------+-----------------------------------------------------+
    |   제    회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위와 같이 원서를 제출  |
    |   하며, 만일 시험합격후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때   |
    |   에는 합격취소처분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
    |                                            년     월     일      |
    |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귀하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
    
                                                            (앞면계속)
    …………………………………………………………………………………………
    +----------+---------------+--------------------------+------------+
    |※접수조합|               |                          |반명함판사진|
    +----------+---------------+      응    시    표      |            |
    |※응시번호|               |                          | 35㎜×45㎜ |
    +----------+---------------+                          +------------+
    |                   ※ 제    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
    | +----------+--------------------+------------+-----------------+ |
    | | 성    명 | (한글)             |주민등록번호|                 | |
    | |          | (한자)             |            |                 | |
    | +----------+--------------------+------------+-----------------+ |
    | | 합격과목 |                                                   | |
    | +----------+---------------------------------------------------+ |
    |                                               년      월      일 |
    |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인 |
    +------------------------------------------------------------------+
    
    33331-25911 민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190㎜×335㎜
    ´95.1.17.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
    |              |면제과목| 서 류 확 인 | 접 수 대 장 기 록 | 확인자 |
    +--------------+--------+-------------+-------------------+--------+
    | 영수필증첨부 |        |  성명     인|  성명         인  |        |
    +--------------+--------+-------------+-------------------+--------+
    |                          응시자 참고사항                         |
    |                                                                  |
    |   1. 응시원서 제출기간·응시자격·시험시행일시·장소·시험방법   |
    |     등은 이 시험시행 공고에 의합니다.                            |
    |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
    |     가. ①항은 한글 및 한자로 기입합니다.                        |
    |     나. ②항은 한글로 번지, 통, 반까지 기입합니다.(연락이 가능한 |
    |        곳)                                                       |
    |     다. ④항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
    |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자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라. ⑤항은 가장 최근의 운전경력부터 차례로 기입합니다.       |
    |‥‥‥‥‥‥‥‥‥‥‥‥‥‥‥‥‥‥‥‥‥‥‥‥‥‥‥‥‥‥‥‥‥|
    |                          주  의  사  항                          |
    |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확   |
    |     인합니다.                                                    |
    |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잃어버리거나    |
    |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사진 1매      |
    |     제출).                                                       |
    |   3. 시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펜(흑색이나 청남색 잉크   |
    |     또는 볼펜에 한함)이외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
    |   4.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
    |     바른편 위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5. 답안지에는 흑색이나 청남색 볼펜 또는 펜중 한가지만을 계속   |
    |     사용하여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방선 기타 여하한 표시도   |
    |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   6. 응시도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이탈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  |
    |     으며, 시험실내에서의 흡연·담화·물품대여등은 모두 금지합니  |
    |     다.                                                          |
    |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 |
    |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석에서 퇴장을 명하며, 그 시험을  |
    |   무효로 합니다.                                                 |
    |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별지 제18호의4서식]
                                                               (앞  면)
    +---------------------------------------------------+--------------+
    |                                                   |              |
    |                택시운전자격증(휴대용)             |   사    진   |
    |                                                   |              |
    +------------+-------------+--------------+---------+ 2.5㎜×3.0㎜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자격증번호 |                                                     |
    +------------+-----------------------------------------------------+
    |   위의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년      월      일      |
    |                                                                  |
    |                        +-- 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                        |   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인  |
    |                        +---    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
    
    33331-25811 민                                           91mm×64㎜
    ´95.1.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뒷  면)
    +----------------+------------------------------------+------------+
    |  년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기재사항 변경란에는 주소변경, 자격증재교부 기타 변경사항
        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8호의5서식]
                                                               (앞  면)
    +-------------------------------------------------------+----------+
    |                           □교부                      | 처리기간 |
    |      택시운전자격증(명)〔                  〕신청서   +----------+
    |                           □정정 및 재교부            |    3일   |
    +--+---------+-----------------+--------------+---------+----------+
    |신|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전화번호 :          )   |
    +--+---------+-----------------+----------------+------------------+
    |④자격증번호|                 |⑤등 록 연 월 일|                  |
    +------------+-----------------+----------------+------------------+
    |⑥ 신청사유 |                 |⑦운전면허증번호|                  |
    +------------+-----------------+----------------+------------------+
    |⑧ 정정내용 |                                                     |
    +------------+-----------------------------------------------------+
    |                          +-□제30조의7-+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8 |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제30조의9-+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
    |  |  광역시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귀하              |
    |  +-     도택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                    |
    +-----------------------------------------------------+------------+
    | 구비서류(교부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의 서류  |  수 수 료  |
    |          를 제외하며, 정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  1,400원   |
    |                                                     +------------+
    | 1. 사유서 1부                                                    |
    |                                                                  |
    | 2. 택시운전자격증 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없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
    |                                                                  |
    | 3. 사진 2매(휴대용 : 25㎜×30㎜, 게시용 : 50㎜×70㎜)            |
    +------------------------------------------------------------------+
    
    33331-26111 민                                         182㎜×257㎜
    ´95.1.17. 승인                             (인쇄용지(특급) 54g/㎡)
    [별지 제18호의6서식]
    +------------------------------------------------------------------+
    | +----------------+                택시운전자격증명               |
    | | 명 함 판 사 진 |  +----------+------------------------------+  |
    | |                |  |  회사명  |                              |  |
    | |                |  +----------+------------------------------+  |
    | |   50mm×70mm   |  |  성  명  |                        15㎜  |  |
    | |                |  +----------+------------------------------+  |
    | |                |  |  자격증  |                        10㎜  |  |
    |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제  |
    | |                |                                               |
    | |                |     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  |
    | |                |                                               |
    | |                |     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인)    |
    +------------------------------------------------------------------+
    |                                                                  |
    +------------+--------------------+------------+-------------------+
    |  회 사 명  |                    |            |                   |
    |            |                    |  차량번호  |                   |
    |  전화번호  |                    |            |                   |
    +------------+--------------------+------------+-------------------+
    
    33331-14211 일                                         150㎜×110㎜
    ´95.1.17.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 비  고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회사명 대신 면허취득자 성명을 기재하고 게
        시대에는 소속조합명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서                   +----------+
    |                                                                         |   7일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법 제2조제3호 각목의 종별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⑤ +----------------------------------------+--------------------------------------+
    |변경|                                        |                                      |
    |사항|                                        |                                      |
    +----+----------------------------------------+--------------------------------------+
    | ⑥ |                                                                               |
    |변경|                                                                               |
    |사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 ┐                                                                     |
    |   │ 광역시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
    |   └     도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변경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1통                                   |  1,400원   |
    |                                                                       +------------+
    |                                                                                    |
    +------------------------------------------------------------------------------------+
    
    33332-15111 민                                                          210mm×297mm
    ´95.1.17.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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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                                  ┌□휴지┐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신고서                      +----------+
    |                                  └□폐지┘                             |   2일    |
    +----+-------------------------+---------------+---------------+----------+----------+
    | 신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                                                     |
    |      2조제3호 각목의 종별    |                                                     |
    +------------------------------+---------------------------------+----+--------------+
    |                              |   .    . 부터                   |폐지|              |
    |   ⑤ 휴    지    기    간    |               (   년   월   일) |    |    .     .   |
    |                              |   .    . 까지                   |일자|              |
    +----+-------------------------+---------------------------------+----+--------------+
    | ⑥ |                                                                               |
    |휴지|                                                                               |
    |폐지|                                                                               |
    |사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의   규정     |
    |  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특별시 ┐                                                                     |
    |   │ 광역시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이사장 귀하                                  |
    |   └     도 ┘                                                                     |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없  음                                                     +------------+
    |                                                                       |   없  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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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32-15211 민                                                          210mm×297mm
    ´95.1.17.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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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4. 11. 19.] [교통부령 제1035호, 1994. 1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35호(1994.11.1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사업계획변경의 면허·인가"를 "사업계획변경인가"로 하고, 동항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다목 본문중 "면허·"를 삭제하고, 동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시외일반버스를 시외직행버스로 또는 시외직행버스를 시외고속버스로 운행형태를 전환하는 경우
        마. 시외일반버스 또는시외직행버스를 시내일반버스·시내좌석버스·농어촌일반버스 또는 농어촌좌석버스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2조제3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중 "매년"을 "연간"으로 한다.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좌석·직행좌석 또는 일반 상호간의 운행형태의 전환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좌석·직행좌석 또는 일반상호간의 운행형태의 전환
    제2조제4항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으로, "인가"를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으로, "인가전 2월까지"를 "그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전 1월까지"로 하고, 동조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전단중 "사업면허"를 "사업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한다.
    제3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 제2조제2호 마목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라 함은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이하 "자동차구조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덤프형화물자동차,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밴형화물자동차(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밴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동차구조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의2제1항중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본문중 "제2조 가목"을 "제2조제1호 가목"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좌석형버스"를 각각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좌석형버스"로 하며,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선을 2이상이 시·도에 걸쳐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지점에 2개이하의 정류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 :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등고속형 또는 고속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국도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에 중간정차하는 경우와 종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일운행계통의 도착지인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의 행정구역안에서 1개소에 한하여 하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본문중 "교통부령이 정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 시외버스"로 하고, 동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류소의 수를 기준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13조의2제2항 본문중 "거리"를 "1일운행거리"로 하고, 동항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이 도로의 지정속도와 교통혼잡도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5퍼센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1일운행거리를 증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운행계통별 운행횟수는 1일 최저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의 운행횟수는 평일과 구분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를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관할구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호중 "신원증명서"를 "호적초본"으로 한다.
    제15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진표
        나. 진단서(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1통
        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1통
      2. 대리운전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1부
        나.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
        다. 호적초본 1통
        라. 반명함판 사진 1매
    제15조의5 본문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5조의7에서 같다)"를 삭제하고, 동조제2호중 "신원증명서"를 "호적초본"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소유권"을 "소유권 또는 사용권"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시설등을 확보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등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송시설의 위치·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중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5조의7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사업계획의 변경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가.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횟수의 증회
        나. 매년 운행계통별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감
      5.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전
    제22조제2항제3호중 "정류소"를 "차고지 및 정류소"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4조의5에서 같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중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다음에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삽입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사업관리의 위탁기준) 영 제2조의6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면허 또는 등록대수가 30대이상인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적재정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운용하여 행하는 사업
      2. 덤프형화물자동차의 등록대수가 30대이상인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덤프형화물자동차를 운용하여 행하는 사업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삭제한다.
      1. 양도자
        가. 인감증명서 1통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진표
        라. 기타 양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해외취업증빙서류 또는 이민확인서등)1통
      2. 양수자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나. 호적초본 1통
        다. 건강진단서 1통
        라.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마.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통
        바.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아. 사진(2.5 × 3센티미터) 2매
    제27조의2제2항제1호중 "신원증명서"를 "호적초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중 "신원증명서"를 "호적초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행보증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운송주선업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업소의 관할관청은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주사무소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 (사업계획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사업시설내역서
      3.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4. 상시고용인부의 고용 및 부대장비현황(자동차운송주선업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과 상속의 신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과 상속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관할관청"을 "관할관청(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의2 내지 제54조에서 같다)"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본문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본문중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로 한다.
      ①영 제9조제1항제32호 및 제32호의2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이상의 자동차"라 함은 각각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말한다.
    제4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관할관청"으로 한다.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관할관청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영업소나 기타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영업소 기타 시설등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당해영업소 기타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사무소 관할관청은 별지 제1호서식이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의3제2항중 "공항"을 "공항(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외에 소재한 공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고속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등"을 "고속버스정류장·공업단지·대규모소매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여사업용자동차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상시주차시켜 영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영업기간은 15일까지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나. 차고확보 증명서류(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으로 하되,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5조의6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동차대수의 변경
      다만,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신고서에는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에서 소유·운영하는 26인승이상이 승합자동차로서 학생의 등·하교 기타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에 필요한 경우
      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소유·운영하는 경우
    제61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2. 개인소유의 승합자가용자동차 및 승용자가용자동차
      3. 개인소유의 자가용화물자동차 및 특수화물자동차
    제62조 본문중 "사용자의 성명(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기호외에"를 "사용자의 성명·상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또는 기호외에"로 하고, 동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8월 31일"을 "10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도지사는 전년도 과징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3호 표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비고란의 나목중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며, 동란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
    |     업                종     | 대당면적 |  비                                                고  |
    |                              |   (㎡)   |                                                        |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 |          |                                                        |
    |   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 |          |                                                        |
    |   송사업                     |          |                                                        |
    |   (1) 대  형                 | 36 ∼ 40 | 26인승이상의 버스를 말한다.                            |
    |   (2) 중  형                 | 23 ∼ 26 | 25인승이하의 버스를 말한다.                            |
    | 나. 택시운송사업             | 13 ∼ 15 |                                                        |
    | 다.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40 | 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견인자동차   |
    |                              |          | 및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
    |                              |          | 를 곱한 수치가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치를 대당 |
    |                              |          |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세워서 박차할 |
    |                              |          |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 |
    |                              |          | 당면적으로 한다).                                      |
    |   (2) 중  형                 | 26 ∼ 29 | 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3) 소  형                 | 13 ∼ 15 | 적재정량이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0 ∼ 11 |                                                        |
    +------------------------------+----------+--------------------------------------------------------+
    
        바. 관할관청이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의 위치, 보유차종, 차량의 원활할 출입여부등을 참작하여 위표에 의한 대당면적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면적을 당해 사업자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 제1호중 덤프트럭운송사업란을 삭제하고, 동호 비고란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하여야 할 자동차대수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은 10대이싱, 군지역은 5대이상이어야 한다.
        라.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밴형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5톤이어야 한다. 다만, 등록대수가 3대이상 5대미만의 경우에는 1대, 5대이상의 경우에는 매 5대마다 1대씩 5톤미만의 밴형화물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다.
    [별표 2]의 제2호중 덤프트럭운송사업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제3호 비고란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호 비고란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란의 라목중"(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을 삭제한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
    |     업                종    | 대당면적 |  비                                                 고  |
    |                             |   (㎡)   |                                                         |
    +-----------------------------+----------+---------------------------------------------------------+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40 | 26인승이상의 버스를 말한다.                             |
    |   (2) 중  형                | 23 ∼ 26 | 25인승이하의 버스를 말한다.                             |
    +-----------------------------+----------+---------------------------------------------------------+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40 | 26인승이상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
    |   (2) 중  형                | 23 ∼ 26 | 25인승이하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
    |   (3) 소  형                | 15 ∼ 17 |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
    +-----------------------------+----------+---------------------------------------------------------+
    | 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40 | 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견인자동차 및 |
    |                             |          |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
    |                             |          | 곱한 면적이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대당 면|
    |                             |          | 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세워서 박차할 수 |
    |                             |          |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소요면적을 대당면적|
    |                             |          | 으로 한다).                                             |
    |   (2) 중  형                | 26 ∼ 29 | 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만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3) 소  형                | 13 ∼ 15 | 적재정량이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라. 컨테이너운송사업        | 36 ∼ 40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
    |                             |          | 너비를 곱한 면적이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면적을  |
    |                             |          | 대당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세워서 보관|
    |                             |          |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
    |                             |          | 대당면적으로 한다.                                      |
    +-----------------------------+----------+---------------------------------------------------------+
    | 마.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40 | 대형차(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인 경우|
    |   (2) 중  형                | 26 ∼ 29 | 에는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
    |   (3) 소  형                | 13 ∼ 15 |                                                         |
    +-----------------------------+----------+---------------------------------------------------------+
    
        가.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컨테이너야적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차고지 또는 컨테이너야적장중 그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기임대차고지는 이를 각각 자기소유차고로 본다.
    [별표 3의4]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운송주선업등록기준
    +-----------------------------------+--------------------------------------------------------------+
    |         항             목         |            등          록          기          준            |
    +-----------------------------------+--------------------------------------------------------------+
    | 가. 사무실                        | 30㎡이상(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20㎡이상을 합 |
    |                                   | 산한다)                                                      |
    | 나. 최저자본금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최저자본금의     |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사   | 2분의 1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    업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 다. 상용인부                      | 2인이상(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
    | 라 .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      | 500만원이상외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
    |                                   | 가입하여야 한다(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에 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9호의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1의2.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 1건에 대하여 6,000원 |
    +---------------------------------------------------------------------------------------+----------------------+
    | 1의3. 법 제7조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  | 1건에 대하여 3,200원 |
    +---------------------------------------------------------------------------------------+----------------------+
    | 9의2.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1건에 대하여 1,400원 |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기관란중 "교통부의 여객과·화물과"를 "교통부의 지역교통과·화물운송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가관란중 "교통부의 여객과"를 "교통부의 지역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중 "신원증명서"를 "호적초본"으로 하고, 동서식의 처리기관란중 "교통부의 화물과"를 "교통부의 화물운송과"로 한다.
    [별지 제3호의5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기관란중 "교통부의 지역교통기획과·화물과"를 "교통부의 지역교통과·화물운송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기관중 "교통부의 여객과"를 "교통부의 지역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별지 제11호의3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3호의2서식]·[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의3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의3서식]·[별지 제26호의4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비고란의 가목의 개정규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일부등록기준의 적용시한) 별표 4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있다.
    제3조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범위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 및 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및 자동차견인 운송사업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보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덤프형 및 밴형화물자동차를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교체할 때엔 이를 그 종전사업자의 업종에 적합한 차종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종전사업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자는 1995  6월 30일까지 별표 3의4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중 영 제9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한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갖추고 있는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시설등의 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자·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제45조관련)
    +------------------------+-------------------------------------------------------------------------+
    |       항      목       |                   기                               준                   |
    +------------------------+-------------------------------------------------------------------------+
    |  가. 최저자본금        | · 3억원                                                                |
    |  나. 최저자동차대수    | · 100대                                                                |
    |  다. 최저보유차고기준  | ·승용차: 13 ∼ 16㎡                                                    |
    |     (대당)             | ·소형승합자동차: 15 ∼18㎡                                             |
    |                        | ·중형승합자동차: 23 ∼ 26㎡                                            |
    |  라. 사무실(주사무소   | ·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출 것    |
    |     및 영업소의 경우)  |                                                                         |
    |  마. 주사무소 및 영업  | (1)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직할시·또는 시에 둘 것                      |
    |     소의 설치          | (2) 영업소 : 주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                        |     개설된 공항(공항인근지역을 포함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관광|
    |                        |     단지 및 관광특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가 소 |
    |                        |     재한 군지역에 2개소이상을 둘 것. 다만, 영 제9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
    |                        |     의하여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하는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 |
    |                        |     우에는 10개 시·도이상의 지역에 영업소를 두어야 하고, 주사무소 및 각|
    |                        |     영업소간에 온라인전산망을 갖출 것                                   |
    +------------------------+-------------------------------------------------------------------------+
    
        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최저보유대수를 초과한 보유대수에 필요한 차고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감할 수 있으며,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사용하는차고지는 이를 자기소유차고로 본다.
        나. 차고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위표중 마목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제주도외의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제주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제주도안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도안에 한하여 제주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영업소 설치가능지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500대이상의 대여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특별시 및 직할시에 반드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마. 관할관청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의 위치, 보유차종 및 차량의 원활한 출입등을 참작하여 위표에 의한 대당면적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면적을 당해사업자의 최저보유차고 면적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제      호                                                       |
    |                                                                  |
    |                         ┌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                 |
    |              자  동  차 │운송알선사업등록증                     |
    |                         └대여사업등록증                         |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
    | 상  호                                                           |
    | 업  종(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
    | 종  별【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중개대리  |
    |         업, 자동차운송주선업(일반, 이사)으로 구분표시】          |
    | 업무범위(한정면허의 경우에 한한다)                               |
    |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 차고지                                                           |
    | 면허(등록)연월일        .      .      .                          |
    | 면허(등록)유효기간      .      .      . 부터                     |
    |                         .      .      . 까지(      년간)         |
    |                  ┌제4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
    |                  └제55조의2 ┘                                  |
    | ┌운 송 사 업  ┐                                               |
    | │운송알선사업 │을 면허(등록)합니다.                           |
    | └대 여  사 업 ┘                                               |
    |                                                                  |
    |                                                                  |
    |                    년      월      일                            |
    |                                                                  |
    |                                                                  |
    |                                  ┌ 교 통 부 장 관    ┐         |
    |                                  │ 서 울 특 별 시 장 │         |
    |                                  │ 직  할  시  장    │    [인] |
    |                                  └ 도   지    사     ┘         |
    +------------------------------------------------------------------+
    
    33331-10611 일                                         210㎜×297㎜
    ´94.9.9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60일    |
    +--+------------+------------+-----------------+------+------------+
    |신|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청+------------+------------+-----------------+-------------------+
    |인|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기 간 |            |⑤운전면허증번호 |                   |
    +---------------+------------+-----------------+-------------------+
    |⑥ 사 업 구 역 |                                                  |
    +---------------+--------------------------------------------------+
    |⑦  차  고  지 |                                                  |
    +---------------+--------------------------------------------------+
    |                       택 시 운 전 자 격 증                       |
    +---------------+------------+-----------------+-------------------+
    |⑧ 자격증번호  |  .   .   . |⑨  발 급 관 청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할시장    귀하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16,000원    |
    | 1. 호적초본(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       +-----------------+
    |   치구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 1통                                 |
    | 2. 건강진단서 1통                                                |
    | 3. 차고확보증명서류 1부                                          |
    | 4.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
    | 5. 사진 2매(3.5cm×4.5cm)                                        |
    | 6.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1부          |
    |                                                                  |
    +------------------------------------------------------------------+
    
    33331-10811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면)
    +--------------------------------------------------------------------------------------------+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개    인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면 허 자 | ③주        소 |                                               (전화 :        ) |
    |          +----------------+------------------------------+----------------+----------------+
    | (신고인) | ④택 시 운 전  |                              | ⑤면허연월일   |                |
    |          | 자 격 증 번 호 |                              |                |                |
    |          +----------------+------------------------------+----------------+----------------+
    |          | ⑥사업면허번호 |                              | ⑦차 량 번 호  |                |
    +----------+----------------+------------------------------+----------------+----------------+
    | 대    리 | ⑧성        명 |                              | ⑨주민등록번호 |                |
    |          +----------------+------------------------------+----------------+----------------+
    | 운 전 자 | ⑩주        소 |                                               (전화 :        ) |
    |          +----------------+------------------------------+----------------+----------------+
    |          | ⑪택 시 운 전  |                              | ⑫ 발 급 관 청 |                |
    |          | 자 격 증 번 호 |                              |                |                |
    +----------+----------------+------------------------------+----------------+----------------+
    | ⑬ 대 리 운 전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
    | ⑭ 대 리 운 전 사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구 | 1.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
    |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진표                                                      |
    | 비 |   나. 진단서(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설명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
    |    |       한한다)                                                                         |
    | 서 |   다. 교통사고시설확인원(교통사고로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    | 2. 대리운전자                                                                         |
    | 류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    |   나. 택시운전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    |   다. 호적초본 1통                                                                    |
    |    |   라. 사진 1매                                                                        |
    +----+---------------------------------------------------------------------------------------+
    
    33332-14911민                                                                  210㎜ × 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 신 고 안 내
                                                                                           (뒷 면)
    +-------------+--------------------------------------------+-------------+-------------------+
    | 신고하는 곳 | 서울특별시의 운수2과, 직할시의 교통지도과, | 처 리 기 간 |  5일              |
    |             | 도의 교통행정과                            |             |                   |
    +-------------+--------------------------------------------+-------------+-------------------+
    | 수  수  료  | 없  음                                                                       |
    +-------------+------------------------------------------------------------------------------+
    | 유 의 사 항                                                                                |
    | O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대상(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                      |
    |   1. 질병(1년이내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2.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
    |   3. 교통사고로 인하여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다만,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
    |      정지처분을 받은 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      에는 제외됩니다)                                                                      |
    |   4.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경우                                                                                  |
    | O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의 벌칙(법 제31조)                                  |
    |    1차 : 운행정지 60일,  2차 : 위반차량 면허취소                                           |
    | O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                                                                                            |
    |                                                                                            |
    |                                                                                            |
    +--------------------------------------------------------------------------------------------+
    
    [별지 제3호의5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시설확보기한연기신청서                 +----------+
    |                                                       |   2일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                                         |
    +------------------------+-----------------------------------------+
    |⑥ 연기기한             |                                         |
    +--------+---------------+-----------------------------------------+
    |⑦ 연기 |                                                         |
    |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   |
    |    송사업 시설등의 확보기한을 연기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1부                   +-----------------+
    |                                                |      3200원     |
    +------------------------------------------------+-----------------+
    
    33331-26211 민                                         182㎜×25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 및 시설등 ┐                          | 처리기간 |
    |                           │ 확인신청서               +----------+
    |       □ 수송시설         ┘                          |   7일    |
    +--+---------------------+---------------+--------------+----------+
    |신|① 성  명(법인의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
    |청|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노선 및 사업구역                |                               |
    +----------------------------------+-------------------------------+
    |⑥운송개시 예정일                 |                               |
    +----------------------------------+-------------------------------+
    |⑥운행계통별발착시간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7 또는 제 |
    |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6,000원     |
    |                                                +-----------------+
    |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3. 수송시설의 위치·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
    
    33331-22611민                                         210㎜×25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 □운송개시일연기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 │                  │ 신청서         +----------+
    |                 └ □운송기간연장   ┘                |   2일    |
    +--+---------------------+-----------------+------------+-+--------+
    |신|① 성  명(법인의 경우|                 |②주민등록번호|        |
    |청|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의    종   류  |                (운행형태 :        ) |
    +----------------------------+-------------------------------------+
    |⑤ 노 선 또 는 사 업 구 역  |                                     |
    +----------------------------+-------------------------------------+
    |⑥운송개시연기기일(연장기간)|                                     |
    +----------------------------+-------------------------------------+
    |⑦ 연  기  (연  장)  사  유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 |
    | 하여 자동차운송사업 개시기일연기(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                                                +-----------------+
    |                                                |     3,200원     |
    +------------------------------------------------+-----------------+
    
    33331-22711 민                                         182㎜×25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인가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신청서     +------------+
    |                              └ □등록 ┘           |     7일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법인의 경우 명칭 및  |          |              |              |
    |인| 대표자 성명)         |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의  종류               |                                   |
    +--------+---------------------+-------+---------------------------+
    |⑤ 변경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사항 +-----------------------------+---------------------------+
    |        |                             |                           |
    +--------+-----------------------------+---------------------------+
    |⑥ 변경 |                                                         |
    |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인가 ┐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 를(을) 신청합니다.          |
    |                         └ □등록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 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증차 : 기본     |
    |    차고·교육훈련시설·후생시설·정류장·정류소|       5,000원   |
    |    화물취급소·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 | 차량 1대당      |
    |    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2,00원 추가 |
    |                                                | 운행시간:1,400원|
    |                                                | 기타 : 2,000원  |
    |                                                |                 |
    +------------------------------------------------+-----------------+
    
    33331-23011 민                                         210㎜×297㎜
    ´91.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  처리기간  |
    | │                   │ 계획변경신고서              +------------+
    | └ □자동차대여사업  ┘                             |   즉  시   |
    +--+----------------------+----------+--------------+-+------------+
    |신|① 성  명(법인의 경우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 변경연월일                 |                                   |
    +--------+---------------------+-------+---------------------------+
    |⑥ 변경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사항 +-----------------------------+---------------------------+
    |        |                             |                           |
    +--------+-----+-----------------------+---------------------------+
    |⑦ 변경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45조의6의 |
    |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 교 통 부 장 관  ┐                                            |
    | │ 서울특별시장    │                  신청인         (인)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서울특별시 ┐      ┌ OO운송사업조합장   ┐                 |
    | │ 직  할  시 │      │                      │귀하             |
    | └     도     ┘      └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없    음  |
    | 2.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신고  +------------+
    |    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33331-231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             +------------+
    |                                                     |    15일    |
    +--+----------------------+----------+--------------+-+------------+
    |신|① 성  명(법인의 경우 |          |②주민등록번호|              |
    |청| 성명 및 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예정사업지역               |                                   |
    +------------------------------+-----------------------------------+
    | ⑤간선운행차량 대수          |                                   |
    |  및 집화배달차량대수         |                                   |
    +------------------------------+-----------------------------------+
    | ⑥집·배송 터미널 수 및 위치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 |
    | 하여 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귀 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위치도 각 1부             |기본 1,400원|
    | 2. 운행차량 배치계획 및 영업소별 집회·배달차량     | 차량 1대당 |
    |   배치계획 각 1부                                   | 2,000원추가|
    |                                                     +------------+
    |                                                                  |
    +------------------------------------------------------------------+
    
    33331-263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소화물일관수송변경허가신청서                +-------------+
    |                                                              |     7일     |
    +----+--------------+-------------------------------+----------+-------------+
    | 신 | ①성      명 |                               | ② 주 민 |             |
    |    | (법인의 경우 |                               |    등 록 |             |
    | 청 |   명칭 및    |                               |    번 호 |             |
    |    | 대표자 성명) |                               |          |             |
    | 인 +--------------+-------------------------------+----------+-------------+
    |    | ③주      소 |                                                        |
    +----+--------------+--------------------------------------------------------+
    | ④사업의 종류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 ⑤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⑥ 변  경  사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
    | 일관수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 구  비  서  류                                  |     수     수     료     |
    |                                                 +--------------------------+
    |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     차 : 기본 5,000원 |
    |                                                 | 차량1대당 : 2,000원 추가 |
    |                                                 | 화물영업소 : 취급소증설  |
    |                                                 |              2,000원     |
    |                                                 +--------------------------+
    |                                                                            |
    +----------------------------------------------------------------------------+
    
    33332-14811민                                               210 ㎜ × 297 ㎜
    ´93.9.6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같이 처립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 □허가신청서 ┐ | 처리기간 |
    | │                  │  관리위탁   │              │ +----------+
    | └ □자동차대여사업 ┘             └ □신고서     ┘ |    7일   |
    +------+---------------------+----------+--------------++----------+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위탁자| (법인의 경우 명칭 및|          |              |           |
    |      |   대표자성명 )      |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
    |      |④ 사업의 종류       |                                     |
    +------+---------------------+----------+--------------+-----------+
    |      |⑤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수탁자| (법인의 경우 명칭 및|          |              |           |
    |      |   대표자성명)       |          |              |           |
    |      +---------------------+----------+--------------+-----------+
    |      |⑦ 주              소|                (전화번호 :        ) |
    |      +---------------------+-------------------------------------+
    |      |⑧ 사업의 종류       |                                     |
    +------+-+-------------------+--+----------------------------------+
    | 위 탁  | ⑨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
    | 내 용  | ⑩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 ⑪ 관리방법                   |                                  |
    +-------------------------------+----------------------------------+
    | ⑫ 위탁 기간                  |   .  .  . ~  .  .  .(   년  개월)|
    +-------------------------------+----------------------------------+
    | ⑬ 위탁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또는 제55조의12와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위탁자           (서명 또는 인)      |
    | ┌ 교통부  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도 지 사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1,400원   |
    | 1. 관리의 위탁계약서의 사본 1부                     +------------+
    | 2.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통|
    |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1부              |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       계획서 1부                                                 |
    |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
    |    하는 서류 1부                                                 |
    | 5.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합니다) 1부                               |
    +------------------------------------------------------------------+
    
    33331-234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               +-------------+------------------------------------+
    |    신 청 인   |             |  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화물운송과,  |
    |    (신고인)   |             |  직할시의 교통기획과(교통지도과),  |
    |               |             |  도의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신청서 또는+-+-------------+-------→+  접         수  |        |
    | |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허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양도·양수 │             │ +----------+
    | └□자동차대여사업     ┘           └ □신고서    ┘ |    5일   |
    +----+---------------------+----------+--------------+--+----------+
    | 양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도 | (법인의 경우 명칭 및|          |              |             |
    | 인 |    대표자성명)      |          |              |             |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양 |④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수 | (법인의 경우 명칭 및|          |              |             |
    | 인 |    대표자성명)      |          |              |             |
    |    +---------------------+----------+--------------+-------------+
    |    |⑥주              소 |                  (전화번호 :        ) |
    +----+---------------------+---------------------------------------+
    |양도|⑦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양수+---------------------+---------------------------------------+
    |내용|⑧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⑨ 양도가격               |                                       |
    +--------------------------+---------------------------------------+
    |⑩ 양도·양수의 시기      |                                       |
    +--------------------------+---------------------------------------+
    |⑪ 양도·양수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55조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양도인(파는사람)               (서명 또는 인)              |
    |                                                                  |
    |       양수인(사는사람)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  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 할 시 장 │                                               |
    | └ 도   지   사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3,000원   |
    |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
    | 2.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경 |
    |   우에는 자동차운송 알선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   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
    |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통     |
    |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발기|
    |     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     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 3.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
    |    하는 서류 1부                                                 |
    | 4.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합니다)1부                                |
    |                                                                  |
    +------------------------------------------------------------------+
    
    33331-235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               +--------------+-----------------------------------+
    |    신 청 인   |              | 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화물운송과,  |
    |    (신고인)   |              | 서울특별시의 운수과·직할시의 교통|
    |               |              | 기획과(교통지도과)·도의 교통행정 |
    |               |              | 과                                 |
    +---------------+--------------+-----------------------------------+
    |               |              |                                   |
    | +-----------+ |              |        +-----------------+        |
    | |신청서 또는|-+--------------+------→|  접         수  |        |
    | |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인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면)
    +----------------------------------------------------------------------------------------------------------+
    |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  ※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①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양 도 인   +-------------+------------------------------------+----------------+-------------------------+
    | (파는사람) | ③ 주    소 |                                                     (전화 :           )       |
    |            +-------------+------------------------------------+----------------+-------------------------+
    |            | ④ 면허번호 |                                    | ⑤ 면 허 일 자 |                         |
    +------------+-------------+------------------------------------+----------------+-------------------------+
    |            | ⑥ 성    명 |                                    | ⑦주민등록번호 |                         |
    | 양 수 인   +-------------+------------------------------------+----------------+-------------------------+
    | (사는사람) | ⑧ 주    소 |                                                     (전화 :           )       |
    |            +-------------+------------------------------------+----------------+-------------------------+
    |            | ⑨ 택시운전 |                                    | ⑩ 발 급 관 청 |                         |
    |            | 자격증 번호 |                                    |                |                         |
    +------------+-------------+------------------------------------+----------------+-------------------------+
    | ⑪   차   량   번   호   |                                    | ⑫ 양 도 가 격 |                         |
    +--------------------------+------------------------------------+----------------+-------------------------+
    | ⑬ 양 도·양 수 사 유    | □ 면허취득후 5년경과     □ 질병     □ 해외취업     □ 이민     □ 61세이상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서울특별시장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 도  지  사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
    | 구 | 1. 양도자                                                                                           |
    |    |                                                                                                     |
    |    |  가. 인감증명서 1통                                                                                 |
    |    |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 비 |    ※ 면허증분실시는 분실확인서약서, 개인택시취득시설확인원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  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진표                                                                     |
    |    |  라. 기타 양도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해외취업증빙서류 또는 이민확인서등) 1통            |
    |    |                                                                                                     |
    | 서 | 2. 양수자                                                                                           |
    |    |                                                                                                     |
    |    |  가.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
    |    |  나. 호적초본 1통                                                                                   |
    | 류 |  다.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1통                                                                      |
    |    |  라. 건강진단서 1통                                                                                 |
    |    |  마. 운전정밀검사종합판정표 1부                                                                     |
    |    |  바. 차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사.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
    |    |  아. 사진(2.5 × 3cm) 2매                                                                           |
    +----+-----------------------------------------------------------------------------------------------------+
    
    33332-15011민                                                                                  210mm×297mm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 신 청 안 내
                                                                                                         (뒷 면)
    +-------------+------------------------------------------------------------+------------------+------------+
    | 신청하는 곳 | 서울특별시의 운수2과, 직할시의 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 |  처  리  기  간  |    15일    |
    +-------------+------------------------------------------------------------+------------------+------------+
    | 수  수  료  | 3.000원                                                                                    |
    +-------------+--------------------------------------------------------------------------------------------+
    | 유 의 사 항                                                                                              |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대상(시행규칙 제15조제6항)                                         |
    |    1. 면허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    2.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3.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4.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                                                                                                          |
    |  ○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벌칙(법 제31조)                                                        |
    |     위반차량 면허취소                                                                                    |
    |                                                                                                          |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의 |
    |     불법행위 사실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               +--------------+-----------------------------------+
    |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의 운수과           |
    |               |              |     직할시의 교통지도과           |
    |               |              |     도의 교통행정과               |
    +---------------+--------------+-----------------------------------+
    |               |              |                                   |
    | +-----------+ |  신    고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수         리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 □인가신청서 ┐ |   처리기간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법인의 합병 │              │ +-------------+
    | └ □자동차대여사업     ┘             └ □신고서     ┘ |     5 일    |
    +---+---+---------------+-----------------------------------+-------------+
    |   | ②| ③법인의 명칭 |                                                 |
    | ①| 갑+---------------+-------------------------------------------------+
    | 합|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병|   +---------------+------------------+---------------+--------------+
    | 하|   | ⑤대표자 성명 |                  | ⑥주민등록번호|              |
    | 려+---+---------------+------------------+---------------+--------------+
    | 는| ⑦| ⑧법인의 명칭 |                                                 |
    |   | 을+---------------+-------------------------------------------------+
    | 법|   | ⑨주       소 |                            (전화번호 :        ) |
    | 인|   +---------------+------------------+----------------+-------------+
    |   |   | ⑩대표자 성명 |                  | ⑪주민등록번호 |             |
    +---+---+--------+------+--------+---------+----------------+-------------+
    | ⑫ 합병 후 존속| ⑬ 법인의 명칭|                                        |
    |                +---------------+----------------------------------------+
    |또는 합병에 의하| ⑭ 주      소 |                   (전화번호 :        ) |
    |                +---------------+----------------------------------------+
    |여 설립되는 법인| ⑮대표자 성명 |                                        |
    +----------------+------+--------+----------------------------------------+
    |    사업의 종류        |                                                 |
    +-----------------------+-------------------------------------------------+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합병하려는 일자|   .   .   . |
    +-----------------------+---------------+-------------------+-------------+
    |    합병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55조 또는 제55조의12와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 제40조 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
    |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
    |                   합병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교통부장관                                                            |
    |                                        귀하                             |
    |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3,000원   |
    |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
    |    2. 당해사업의 최근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
    |    3. 기존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 명부 각 1통            |
    |    4.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발기인 또|
    |       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
    |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    4.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5.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한다) 1부                                     |
    |                                                                         |
    +-------------------------------------------------------------------------+
    
    33331-236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               +--------------------+------------------------------------+
    |    신 청 인   |                    |  교통부의 지역교통과, 화물운송과,  |
    |    (신고인)   |                    |  서울특별시의 운수과, 직할시의 교통|
    |               |                    |  기획과(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 |
    |               |                     |  과                                |
    +---------------+--------------------+------------------------------------+
    |               |                    |                                    |
    | +-----------+ |                    |         +-----------------+        |
    | |신청서 또는|-+--------------------+-------→|  접         수  |        |
    | |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인가·수리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 처리기간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상속신고서          +----------+
    |        └ □자동차대여사업     ┘                     |    5일   |
    +--+----------------+------------------+--------------+-+----------+
    |신|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피상속인이 경영 |                         (운행형태 :        ) |
    |하는 사업의 종류 및|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⑤  피상속인과의   |                         (운행형태 :        ) |
    |    관        계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제55조 또는 제55조의12의 규정과 동법 |
    |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0조 또는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 |
    | 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할시장 │                                               |
    | └    도 지 사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3,000원   |
    | 1. 상속인의 호적초본(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     +------------+
    |   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합니다) 1통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
    |    1부                                                           |
    |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33331-237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휴지┐┌ □허가신청서 ┐  | 처리기간 |
    | │                 │의│       ││              │  +----------+
    | └ □자동차대여사업┘  └ □폐지┘└  □신고서    ┘  |   5일    |
    +--+----------------+-------------+--------------+------+----------+
    |신|①성명(법인의 경|             |②주민등록번호|                 |
    |청| 우 명칭 및 대표|             |(법인등기번호)|                 |
    |신| 자 성명)       |             |              |                 |
    |고+----------------+-------------+--------------+-----------------+
    |인|③주         소 |                         (전화번호 :        ) |
    +--+----------------+----------------------------------------------+
    |휴|④사 업 의 종 류|                         (운행형태 :        ) |
    |지+----------------+----------------------------------------------+
    |폐|⑤ 노 선  또 는 |                                              |
    |지|   사 업  구 역 |                                              |
    |내+----------------+----------------------------+-----------------+
    |용|⑥ 휴 지  예 정 |  .   .   . 부터            | 폐지            |
    |  |   기        간 |  .   .   . 까지(   년   월)| 일자   .   .   .|
    +--+----------------+----------------------------+-----------------+
    |⑦ 휴지(폐지)사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또는 제55조의12와 동법시행규칙 제28조 또는|
    |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 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할시장 │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노선도(노선업종에 합니다)1부                     |  1,400원   |
    |                                                     +------------+
    | 2.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  |
    |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
    
    33331-238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신청서           +------------+
    |                                                     |    10일    |
    +--+----------------+---------------+--------------+--+------------+
    |신|① 성 명(법인의 |               |②주민등록번호|               |
    |청| 경우 명칭 및 대|               |(법인등기번호)|               |
    |인| 표자 성명)     |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종           별 |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
    |                   | □자동차운송주선업(일반, 이사)               |
    +-------------------+----------------------------------------------+
    |⑤주사무소의 소재지|                                              |
    +-------------------+----------------------------------------------+
    |⑥주영업소의 소재지|                                              |
    +-------------------+----------------------------------------------+
    | ⑦사업경영상 사용 |                                              |
    | 하는 상호 및 기호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 1부                                     | 16,000원 |
    |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호적초본(신청지가 본적지 시·군|
    |    자치구와 상이한 경우에 한합니다) 각 1통                       |
    |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통      |
    |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
    |    사용내역서 각 1부                                             |
    |                                                                  |
    | 5.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
    |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
    |    1부                                                           |
    |                                                                  |
    | 6.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보험 |
    |    가입증명서(자동차운송주산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
    |    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
    |                                                                  |
    +------------------------------------------------------------------+
    
    33331-240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                                                     |    4일     |
    +--+----------------+------------------+--------------+------------+
    |신|①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고|③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            |
    |  +----------------+------------------+--------------+------------+
    |인|⑤ 주        소 |                                              |
    +--+----------------+------------------+--------------+------------+
    |신|⑥영 업 소 명 칭|                  |⑦ 전 화 번 호|            |
    |고+----------------+------------------+--------------+------------+
    |  |⑧영업소 소재지 |                                              |
    |내+----------------+------------------+--------------+------------+
    |용|⑨영 업 소 규 모|               평 |⑩자본금 증액 |         원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
    |  업영업소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33331-264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서                   +----------+
    |                                                                         |   2일    |
    +----+--------------------------+-----------------------+-------------+--------------+
    | 신 | ①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                       | ② 주 민 등 |              |
    | 청 |    및 대표자성명)        |                       |    록 번 호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법 제2조제3호 각목의 종별   |                                                    |
    +----+--------------------------+-------------+--------------------------------------+
    | ⑤ |       변        경        전           |       변       경        후          |
    | 변 +----------------------------------------+--------------------------------------+
    | 경 |                                        |                                      |
    | 사 |                                        |                                      |
    | 항 |                                        |                                      |
    +----+----------------------------------------+--------------------------------------+
    | 변 |                                        |                                      |
    | 경 |                                        |                                      |
    | 사 |                                        |                                      |
    | 유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송 |
    | 알선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 할 시 장  │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변경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1통                                   |  1,400원   |
    |                                                                       +------------+
    |                                                                                    |
    +------------------------------------------------------------------------------------+
    
      33332-15111 민                                                    190mm × 268mm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                                                       |   20일   |
    +--+--------------------+----------------+--------------+----------+
    |신|①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고|③법      인      명|                                          |
    |  +--------------------+------------------------------------------+
    |인|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⑤주사무소의 차고지    |                                          |
    +-----------------------+------------------------------------------+
    |⑥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                                          |
    +-----------------------+------------------------------------------+
    |⑦자동차종류 및 대수   |                                          |
    +-----------------------+------------------------------------------+
    |⑧예정사업기간         |    .     .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
    | 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 할 시 장 │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제   | 기본 1,400원 |
    |   3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1부          | 차량 1대당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호적초본        | 2,000원추가  |
    | (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
    |  한합니다) 각 1통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각 1통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3331-109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                                                     |     4일    |
    +--+----------------+----------+--------------+-------+------------+
    |신|①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고|③법    인    명|                                              |
    |  +----------------+----------------------------------------------+
    |인|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⑤영 업 소 명 칭|                                              |
    |  |  및 소 재 지   |                                              |
    |신+----------------+----------------------------------------------+
    |  |⑥차  고  위  치|                                              |
    |고|  및    규    모|                                              |
    |  +----------------+----------------------------------------------+
    |내|                | 승합자동차                            대     |
    |  |                +----------------------------------------------+
    |용|⑦ 상주차량대수 | 승용자동차                            대     |
    |  |                +----------------------------------------------+
    |  |                |     계                                대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  |
    | 업영업소의 설치신고를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 할 시 장  │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33331-11111 민                                         210㎜×29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의4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                                                       |    7일   |
    +--+------------------+----------+--------------+-------+----------+
    |신| ①대 표 자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③법    인    명 |                                            |
    |  +------------------+--------------------------------------------+
    |인|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변       경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사       항 +-------------------------+-------------------------+
    |              |                         |                         |
    +--------------+-------------------------+-------------------------+
    |⑥변       경 |                         |                         |
    |  사       유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5의 규정에 |
    |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 장관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 :  5,000원    |
    |                                             | 차량 1대당 2,000원 |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추가           |
    |   가.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 기타 : 2,000원     |
    |      기재한 서류 1부                        +--------------------+
    |   나. 차고확보증명서류(토지대장등본 또는 등                      |
    |      기부등본)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
    
    33331-11211 민                                         182㎜×25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
    |                                                                          | 처 리 기 간 |
    |                      자동차대여사업시설확인신청서                        +-------------+
    |                                                                          |     7일     |
    +----+------------------------+-----------------------+----------------+---+-------------+
    | 신 | ① 대  표  자  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③ 법      인      명  |                                                          |
    |    +------------------------+----------------------------------------------------------+
    | 인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 ⑤자 동 차 의 종 류 및 대 수|                                                          |
    +-----------------------------+----------------------------------------------------------+
    | ⑥ 시 설 의 위 치·규 모    |                                                          |
    |    등    록    세    서     |                                                          |
    +-----------------------------+----------------------------------------------------------+
    | ⑦  등    록    일    자    |                                                          |
    +-----------------------------+----------------------------------------------------------+
    | ⑧ 시  설  확  인  기  간   |                                                          |
    +-----------------------------+----------------------------------------------------------+
    | ⑨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제1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
    | 시설확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 할 시 장  │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3331-11311 민                                                              190㎜ × 268mm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시설확인연장(연기)신청서          +----------+
    |                                                       |    2일   |
    +----+---------------------+-------------+--------------+----------+
    | 신 |①대  표  자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 법     인      명 |                                       |
    |    +---------------------+---------------------------------------+
    | 인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⑤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
    +--------------------------+---------------------------------------+
    |⑥시설의 위치,규모등명세서|                                       |
    +--------------------------+---------------------------------------+
    |⑦등     록     일     자 |                                       |
    +--------------------------+---------------------------------------+
    |⑧ 시설확인기간 또는 확인 |                                       |
    |  을 받고자 하는 일자     |                                       |
    +--------------------------+---------------------------------------+
    |⑨ 시설확인연장기간 또는  |                                       |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                                       |
    +--------------------------+---------------------------------------+
    |⑩ 연장 또는 연기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
    | 업시설확인기간(기일)의 연장(연기)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교통부 장관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 할 시 장  │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3331-11411 민                                         182㎜×257㎜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9호서식]
                                                                                                         (앞  면)
    +-----------------------------------------------------------------------------------------------------------+
    |                                                                                                           |
    |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변경·폐지)신고서                                  |
    |                                                                                                           |
    +--------+----------------+--------------------------------+------------------+-----------------------------+
    |        | ①성명(법인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용자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 ④차        종 |                   | ⑤차량번호 |                 | ⑥승차정원  |                |
    | 자동차 |                |                   |            |                 | (적재톤수)  |                |
    |        +----------------+-------------------+------------+-----------------+-------------+----------------+
    |        | ⑦ 사 용 목 적 |                                                                                 |
    +--------+----------------+---------------------------------------------------------------------------------+
    |  ⑧   변   경   사   항 |                                                                                 |
    |     (변     경    시)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시·도지사              [인]             |
    |                                                                                                           |
    |                                                                                                           |
    +-----------------------------------------------------------------------------------------------------------+
    | 구비서류                                                                                                  |
    |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합니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33331-24411 민                                                                              210 mm × 297 mm
    ´94.9.9 승인                                                                            (신문용지 54g/㎡)
    ※ 신 고 안 내
    +-------------+--------------------------------------------------------------+-------------+----------------+
    | 신청하는 곳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 군. 구                               | 처 리 부 서 | 지 역 교 통 과 |
    +-------------+--------------------------------------------------------------+-------------+----------------+
    | 수  수  료  |                                                              | 처 리 기 간 |      1일       |
    +-------------+--------------------------------------------------------------+-------------+----------------+
    | 유의사항                                                                                                  |
    |                                                                                                           |
    |  ○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법 제58조)                       |
    |                                                                                                           |
    |     이를 위반하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됩니다.(법 제72조)                     |
    |                                                                                                           |
    |  ○ 자가용자동차 사용신고사항의 폐지신고는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법 제56조)                       |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50만원의 과테료를 물게 됩니다.                                                   |
    |                                                                                                           |
    +-----------------------------------------------------------------------------------------------------------+
    |                                                                                                           |
    |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안내                                                                      |
    |                                                                                                           |
    |   ○ 자기소유차고                                                                                         |
    |                                                                                                           |
    |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
    |      ·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등 표시)             |
    |                                                                                                           |
    |   ○ 임대차고                                                                                             |
    |                                                                                                           |
    |      · 주 차 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
    |      ·임대건물 : 건축물관리대장·약식도면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4. 3. 24.] [건설부령 제550호, 199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550호(1994.3.24)
    중기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중 "중기운송사업"을 "건설기계운송사업"으로 한다.
      ⑫생략
      ⑬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외에 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기관리법·중기관리법시행령 또는 중기관리법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3. 10. 30.] [교통부령 제1013호, 1993.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13호(1993.10.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단서중 "제2호"를 "제1호 나목"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할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다른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업자와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과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관할구역안의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면허·인가 또는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선이 관계 시·도에 걸치는 구간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경유하는 경우. 다만, 당해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시내버스·좌석시내버스 및 직행좌석시내버스간의 운행형태 전환
        나. 매년 운행계통별 운행대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차 또는 감차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회 또는 감회
        다. 면허받은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
        라. 다른 시·도구역안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교량의 개설 및 확충등으로 인한 경유지변경(운행거리를 단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동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구역업종·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을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수사업"으로 한다.
      ④관할관청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가전 2월까지 관계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관청이 제3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감차·감회및 동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계 도지사는 변경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버스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감회·감차 또는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등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중 "운송부대시설이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을 "운송부대시설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제3조의3으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컨테이너운송사업 : 컨테이너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갖춘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를 사용하여 컨테이나를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덤프트럭운송사업 :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중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외의 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제4항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로 한다.
    제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면허 또는 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 면허증 또는 등록증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2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인구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2조제1호 사목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시의 경우에는 시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군경계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도지사는 주민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군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2이상의 시·군지역에서 1개 시·군에만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당해행정구역전체를 단일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2조 가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좌석 : 교통부령이 정하는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직행좌석 : 교통부령이 정하는 좌석형버스를 사용하여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이내의 지점에 각 4개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고, 그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
      ④영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고속 : 교통부령이 정하는 우등고속형 또는 고속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7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국도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에 중간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직행 : 교통부령이 정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정류소를 설치하게 하거나 50킬로미터이내에 정류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시외버스운송사업
      ⑤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영업소의 설치)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할경우에는 당해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중 "제5조제1항단서의 규정"을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및 사업계획변경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규면허 및 증차"를 "증차"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승차정원
      3.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사무실 위치와 규모
      4.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의 차고의 위치·수용능력 및 운송부대시설의 명세
      ③일반택시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 및 제6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최대적재량
      2. 화물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운행계통에 다르는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
      4. 각 영업소에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
      ⑤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1항제1호·제2호·제5호·제6호 및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각 영업소에 배치하는 자동차의 종별 및 대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자동차운송사업자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인가조건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보관시설·적하장 및 통신망시설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자"를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로한다.
    제14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운정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운전경력이 있고,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3회이상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이하인 자"로 한다.
    제1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3. 차고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의4제1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교통사고로 인하여 구금되어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때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다.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
    제15조의4제2항 본문중 "기간을 정하여"를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 후단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제7항 "으로 하며,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각호의 사유등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사진
    제15조의7제1항중 "시설등"을 "자동차 및 시설등(이하"시설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동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을 당해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임대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임대기간만료 1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소화물일관수송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전단중 "사업구역별"을 "조합연합회별"로 하며, 동항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원가계산기관이"를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로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종전의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단서·동조제2항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경사항
        가. 운행시간의 연장
        나. 배차간격의 단축
        다. 동일한 시·읍·면·구안에서의 차고지의 이전
        라. 동일한 시·읍·면·구안 또는 당해 차고지로부터 3킬로미터 범위내에서의 차고지이전으로 인한 노선변경
        마. 매년 운행계통별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10퍼센트이내의 증감
        바. 노선 또는 운행계통변경에 따른 정류소의 사용(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정류소의 사용을 포함한다)
        사. 도로 또는 교량의 개설 및 확장등으로 인한 경유지의 변경(운행거리를 단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노선안에서의 운행계통의 신설·연장 및 변경(증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②법 제13조제1항단서·동조제2항단서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위탁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의 변경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1대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의 관할구역밖으로의 주소지이전
      3. 시내버스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관할구역안에서의 운송부대시설(정류소를 제외한다)의 이전 및 규모의 변경
      4. 교육훈련시설 및 후생시설의 변경
      5. 자동차의 변경(면허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을 당시에 특별히 차량의 종류를 지정한 것을 제외한다)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취급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7. 관련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의 변경
      8.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예비차량확보(노선업종에 한한다)
      9. 일시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예비차량의 범위내에서 관련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시외버스의 증회운행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 또는 조합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제7호 및 제9호의 사업계획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신고서에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및 관련사업자간에 합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중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화물취급소"를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은 시·군이상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24조4제1항중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노선운행차량"을 "운행차량"으로 한다.
    제24조의5의 제목중 "허가"를 "허가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신·구사업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의2중 "화물자동차 면허대수"를 "화물자동차의 면허 또는 등록대수"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의 인가"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사본
      2. 제15조제6항 각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양도인에 한한다)
      3. 제15조의2 각호의 서류(양수인에 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운송의 개시(구역업종을 제외한다)
    제30조의2중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중 "매년 1회"를 "매월 1회"로 하고,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제30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0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동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중 지리를 제외한 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하는 자
      2. 자격시험응시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3년이상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
      ③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중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로서 합격자발표일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관할관청과 동일한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고자 하는 자. 이 경우 면제횟수는 1회에 한한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
    제30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관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제31조제3항 및 제4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33조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별지 제19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
    제51조의2의 제목중 "인가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2제2항중 "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으로 한다.
    제61조에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
    제62조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중 기관출력 300마력미만의 자동차에는 [전세], 기관출력 300마력이상의 자동차에는 [고속전세]의 표시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의 집화 및 배달에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집배]의 표시
      5.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중 고속형시외버스에는 [고속]의 표시, 우등고속형시외버스에는 [우등고속]의 표시
    제68조중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2항 단서 또는 제7조제3항 단서"를 "제6조제1항 단서´로, "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별표 1]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면허최저기준대수
                                                                                            (단위 : 대)
    +------------------------------+-------------------------------------------------------------------+
    |                              |        자          동          차          대          수         |
    |     업                종     +------------------------------------------------------+------------+
    |                              | 서울특별시 ·직할시 ·시지역                         |  군 지 역  |
    +------------------------------+------------------------------------------------------+------------+
    | 시내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 70, 직할시 40, 기타의 시 30               |            |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30                                                   |         10 |
    | 시외버스운송사업             | 30                                                   |         30 |
    | 일반택시운송사업             |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 50, 기타의 직할시 및 시 30  |         10 |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30                                                   |         30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비 고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
         에는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최저자본금
                                                                                       (단위 : 백만원)
    +------------------------------+------------------------------------------------------+------------+
    |     업                종     |               지                          역         |  금    액  |
    +------------------------------+------------------------------------------------------+------------+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200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100 |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50 |
    +------------------------------+------------------------------------------------------+------------+
    
    비 고 :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중 제3호의 표의 가목중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호의 표의 다목중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며, 동호의 표의 마목을 삭제하고, 동호의 비고란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또는 차고지중 그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 소유로 보고, 타인소유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3년이상 장기임대하여 사용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로 본다.
    [별표 1]중 제4호의 표의 가목(4)중 "화물보관시설 및 계량기를 갖출 것"을 "화물보관시설·계량기(이상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배차관리등 운수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출 것"으로 하고, 동호의 표의 다목(1)중 "포장도로와 인접한 차고"를 "차고"로 하며, 동호의 비고란 다목중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별표 2]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최저기준대수
                                                                                            (단위 : 대)
    +------------------------------+-------------------------------------------------------------------+
    |                              |        자          동          차          대          수         |
    |     업                종     +---------------------------------+---------------------------------+
    |                              |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 |  군            지           역  |
    +------------------------------+---------------------------------+---------------------------------+
    | 전세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30,시지역20   |               10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50                |               50                |
    +------------------------------+---------------------------------+---------------------------------+
    | 컨테이너운송사업             |               10                |               10                |
    +------------------------------+---------------------------------+---------------------------------+
    | 덤프트럭운송사업             |               10                |               10                |
    +------------------------------+---------------------------------+---------------------------------+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비 고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등록대수의 80퍼센트이상이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이어야 한다.
      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최저자본금                                                                       (단위 : 100만원)
    +-----------------------------------------------+--------------------------------------------------+
    |          업                      종           |        금                           액           |
    +-----------------------------------------------+--------------------------------------------------+
    |      전세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 500, 시지역 300, 군지역 200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50                         |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500                         |
    +-----------------------------------------------+--------------------------------------------------+
    |      컨테이너운송사업                         |                      200                         |
    +-----------------------------------------------+--------------------------------------------------+
    |      덤프트럭운송사업                         |                      200                         |
    +-----------------------------------------------+--------------------------------------------------+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00                         |
    +-----------------------------------------------+--------------------------------------------------+
    
    [별표 2]중 제3호의 표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란 앞에 전세버스운송사업란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의 표중 특수화물자동차운송란 다음에 컨테이너운송사업란 및 덤프트럭운송사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의 비고란중 가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전세버스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26인승이상의 버스를 말한다.                             |
    |   (2) 중  형                |       23 | 25인승이하의 버스를 말한다.                             |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26인승이상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
    |   (2) 중  형                |       23 | 25인승이하의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
    |   (3) 소  형                |       15 | 운구전용 장의자동차를 말한다.                           |
    +-----------------------------+----------+---------------------------------------------------------+
    | 컨테이너운송사업            |          |                                                         |
    |                             |       36 |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
    |                             |          | 너비를 곱한 면적이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
    |                             |          | 대당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세워서    |
    |                             |          |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
    |                             |          |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
    +-----------------------------+----------+---------------------------------------------------------+
    | 덤프트럭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덤프트럭을 말한다                 |
    |   (2) 중  형                |       26 | 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만인 덤프트럭을 말한다.        |
    |   (3) 소  형                |       13 | 적재정량이 5톤미만인 덤프트럭을 말한다.                 |
    +-----------------------------+----------+---------------------------------------------------------+
    
      가.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또는화물터미널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컨테이너 야적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차고지 또는 컨테이너야적장중 그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소유차고로 본다.
      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관할관청(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3]의 표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
    |   가. 인가받지 아니한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  자격정지 20일  |
    |   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  자격정지 20일  |
    |   다.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라. 승차를 거부한 때                                                         |  자격정지 40일  |
    |   마. 합승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바. 도중하차등 이용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위반한 때                          |  자격정지 20일  |
    |   사. 호객행위등 장기정차를 한 때                                              |  자격정지 5일   |
    |   아. 관계공무원의 정지명령에 불응하여 도주한 때 또는 운전자격증제시요구에 불응|  자격정지 30일  |
    |       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                 |
    |   자. 가목 내지 라목, 바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전 최근 1년간에 3회이상|  자격취소       |
    |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때                                                  |                 |
    |   차. 외국인에 대하여 가목 내지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  1차 : 자격정지 |
    |                                                                                |        30일     |
    |                                                                                |  2차 : 자격취소 |
    +--------------------------------------------------------------------------------+-----------------+
    
    비 고 :
      가. 위반사항 5에서의 교통사고건수 산정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나. 연간 2회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직전 처분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처분할 수 있다.
      다.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일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처분일수의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을 받은 자가 기일내에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취소를 한다.
    [별표 4]의 표의 가목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나목중 "150대"를 "100대"로 하며, 라목중 "필요한 전산화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추고 전산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필요한 사무설비를 갖출 것"으로 하고, 바목중 "4개소이상"을 "2개소이상"으로 하며, 동표의 비고란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최저보유차고기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별표 ]의 표의 제4호중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괄수송허가를 받고 그 사업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제4호 비고란의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2월 동표 제7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정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각각 전국을 사업구역으로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기준변경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금미터기 페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미터기를 설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새로운 요금 및 운임을 정하여 1994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새로운 운임 및 요금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컨테이너운송사업자 또는 덤프트럭운송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최저기준대수·최저자본금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
                                        소화물일관수송시설등의기준(제24조의3 관련)
                                        ------------------------------------------
    +----------------------+---------------------------------------------------------------------------+
    |      구      분      |     기                                                             준     |
    +----------------------+---------------------------------------------------------------------------+
    | 1.전국화물자동차운송 |                                                                           |
    |   사업자·노선화물자 |                                                                           |
    |   동차운송사업자 및  |                                                                           |
    |   일반화물자동차운송 |                                                                           |
    |   사업자             |                                                                           |
    |   가. 시  설         |                                                                           |
    |     (1) 영업소       | 5이상의 시·도에 각각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갖출 것. 다만, 다른 노선화물자 |
    |                      | 동차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연계수송하는 경우에는 공동으 |
    |                      | 로 사용하는 영업소에 대하여는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
    |     (2) 영업소의 부  | 영업소에 계량기·화물적하장 또는 화물적하시설·화물보관시설·종업원휴게실 |
    |       대시설         | ·숙소 및 주차장을 갖출 것                                                |
    |     (3) 화물취급소   | 화물의 집화·배달에 필요한 수의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고, 화물취급소에는 화  |
    |                      | 물보관시설·계량기 및 포장재료를 갖출 것                                  |
    |     (4) 전산시설     | 주사무소와 영업소, 영업소와 영업소간에는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
    |                      | 갖출 것                                                                   |
    +----------------------+---------------------------------------------------------------------------+
    |   나. 장  비         |                                                                           |
    |     (1) 간선운행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30대이상의 밴형 화물자동차를 확|
    |                      | 보할 것                                                                   |
    |     (2) 집화·배달   | 3톤이하의 차량으로서 30대이상의 밴형화물자동차를 확보할 것(노선화물자동차 |
    |        차량          | 운송사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용달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연계수송을 하는 경우에|
    |                      | 는 당해 차량을 집화·배달구역별 소요대수의 3분의 2의 범위내에서 확보한 것 |
    |                      | 으로 본다.                                                                |
    | 2  용달화물자동차    |                                                                           |
    |   가. 시  설         |                                                                           |
    |     (1) 영업소       | 1개소이상 설치할 것                                                       |
    |     (2) 취급소       | 화물의 집화·배달에 필요한 수의 취급소를 설치할 것                        |
    |   나. 장  비(차량)   | 15대이상의 밴형화물자동차를 확보할 것                                     |
    +----------------------+---------------------------------------------------------------------------+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면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     3일       |
    +----+-----------+--------------------------+-------------------+----+---------------+
    | 신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상 호(명 칭)|                                                                   |
    +----------------+-------------------------------------------------------------------+
    | ⑤ 업 종       |                                                                   |
    +----------------+----------------+--------------------------------------------------+
    | ⑥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 |            제        호,      년     월    일    |
    +----------------+----------------+--------------------------------------------------+
    | ⑦ 재교부사유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면허(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 장 관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2,000원   |
    | 1. 분실사유서(면허(등록)증을 분실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
    |                                                                                    |
    |    경우에 한한다) 1부                                                              |
    |                                                                                    |
    | 2. 면허(등록)증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
    +------------------------------------------------------------------------------------+
    
    33332-147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15 일   |
    +----+------------------------+-------------+-------------------+-------+------------+
    | 신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             |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                                                   |
    +--------------------------------+---------------------------------------------------+
    |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                                                   |
    +--------------------------------+---------------------------------------------------+
    |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                                                   |
    +--------------------------------+---------------------------------------------------+
    |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                                                   |
    |    ( 법 제4조제3항 해당)       |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
    |                                                                                    |
    |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 장 관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기본14,000원|
    |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부                              | 차량1대당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 2,000원 추가|
    | 3. 노선도(시행규칙 제11조 참조) 및 운행계통도 1부                    +-------------+
    | 4. 화물의 예정집배구역(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관계서류 1부                |
    | 5. 기존법인 :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                                           |
    |               나. 임원명부 1부                                                     |
    |               다.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법인설립시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
    |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
    | 7.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8.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
    
    33331-22511민                                                           210㎜ × 297㎜
    ´93.9.6.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60 일   |
    +----+-----------+--------------------------+-------------------+-------+------------+
    | 신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사 업 기 간 |                          | ⑤ 운전면허증번호 |                    |
    +----------------+--------------------------+-------------------+--------------------+
    | ⑥ 사 업 구 역 |                                                                   |
    +----------------+-------------------------------------------------------------------+
    | ⑦ 차   고  지 |                                                                   |
    +----------------+-------------------------------------------------------------------+
    |                                 택시운전자격증                                     |
    +----------------+-------------------------+-------------+---------------------------+
    | ⑧ 자격증번호  |                         | ⑨ 발급관청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
    |                                                                                    |
    |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16,000원  |
    | 1.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치구가 상이한              +-------------+
    |    경우에 한한다) 1통                                                              |
    | 2. 건강진단서 1통                                                                  |
    | 3. 차고확보증명서류 1부                                                            |
    | 4.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
    | 5. 사진 2매(3.5㎝×4.5㎝)                                                          |
    | 6.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
    +------------------------------------------------------------------------------------+
    
    33331-108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                                                                       |     5 일   |
    +----+----------------+--------------------------+-------------------+--+------------+
    | 신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고 +----------------+--------------------------------------------------------------+
    |    | ④ 면허연월일  |                                                              |
    |    |----------------+--------------------------------------------------------------+
    | 인 | ⑤ 차량번호    |                                                              |
    +----+----------------+--------------------------+-------------------+---------------+
    | 대 |  ⑥ 성  명     |                          | ⑦ 주민등록번호   |               |
    | 리 +----------------+--------------------------+-------------------+---------------+
    | 운 |  ⑧ 주  소     |                                                              |
    | 전 +----------------+--------------------------------------------------------------+
    | 자 |                            택시운전자격증                                     |
    |    +----------------+-------------------------+-------------+----------------------+
    |    |  ⑨자격증번호  |                         | ⑩ 발급관청 |                      |
    |----+----------------+-------------------------+-------------+----------------------+
    | ⑪ 대리운전기간     |                                                              |
    +---------------------+--------------------------------------------------------------+
    | ⑫ 대리운전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4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게 하고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3,000원   |
    |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
    |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2. 대리운전자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
    | 3. 대리운전자의 사진 2매                                                           |
    | 4. 대리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1부                                                 |
    +------------------------------------------------------------------------------------+
    
    33332-14911민                                                           210㎜ × 297㎜
    ´93. 9. 6.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                                                                       |    20 일   |
    +----+---------------+----------------------+-------------------+-------+------------+
    | 신 | ① 대표자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법인명)   |                      |  (법인등기번호)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 | ④ 명  칭     |                                                               |
    | 업 +---------------+-----------+---------------------------------------------------+
    | 소 |               | 주사무소  |                                                   |
    |    | ⑤ 소 재 지   +-----------+---------------------------------------------------+
    |    |               | 영 업 소  |                                                   |
    +----+---------------+-----------+---------------------------------------------------+
    | ⑥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                                                   |
    +--------------------------------+---------------------------------------------------+
    | ⑦ 자동차종류 및 대수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5의     |
    |                                                                                    |
    |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기본14,000원|
    |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부                              | 차량1대당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입원)의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 2,000원 추가|
    |    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 1통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통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
    | 5.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1년간 취급화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근거가 되는 서류 1부       .끝.              |
    +------------------------------------------------------------------------------------+
    
    33331-107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인가신청서                                   |  처리 기간 |
    |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 및 요금     □ 변경인가신청서               |     7일    |
    |                                                                       +------------+
    | □ 자동차대여사업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신 | ① 성 명(법인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                    |
    | 인 +-----------+------+-------------------+-------------------+--------------------|
    |    | ③ 주  소        |                   | ④ 전화번호       |                    |
    +----+------------------+-------------------+-------------------+--------------------+
    | ⑤ 사업의 종류        |                   | ⑥ 운행형태       |                    |
    +-----------------------+-------------------+-------------------+--------------------+
    | ⑦ 적용 또는 사업구역 |                                                            |
    +-----------------------+------------------------------------------------------------+
    | ⑧ 설정 또는 변경하고 |                                                            |
    |    자 하는 운임 및 요 |                                                            |
    |    금의 종류와 금액 및|                                                            |
    |    적용방법           |                                                            |
    +-----------------------+------------------------------------------------------------+
    | ⑨ 변   경   사   유  |                                                            |
    +-----------------------+------------------------------------------------------------+
    |                     □ 제8조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제55조의5                                                   |
    |                                                                                    |
    |  신청(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 또는 공인회계사가    +-------------+
    |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   1,000원   |
    | 2.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    한한다) 1부.                                                                    |
    +------------------------------------------------------------------------------------+
    
    33331-228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인가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청서                           +------------+
    |                              □ 등록                                  |     7 일   |
    +----+------------------+-------------------+-------------------+-------+------------+
    | 신 | ① 성 명(법인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                    |
    | 인 +-----------+------+-------------------+-------------------+--------------------|
    |    | ③ 주  소        |                                                            |
    +----+------------------+------------------------------------------------------------+
    | ④ 사업의 종류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⑤ 변 경 사 항        +-----------------------------+------------------------------+
    |                       |                             |                              |
    +-----------------------+-----------------------------+------------------------------+
    | ⑥ 변 경 사 유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 인가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를(을) 신청합니다.                             |
    |                            □ 등록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                                                              | 증 차 :기본5,000원  |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차량1대당:2,000원추가|
    |    차고·교육훈련시설·후생시설·정류장·정류소·화물취급소  | 운행시간:1,400원    |
    |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기 타: 2,000원      |
    |                                                              +---------------------+
    +------------------------------------------------------------------------------------+
    
    33331-230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                     +------------+
    |                                                                       |    15 일   |
    +----+------------------------+-------------+-------------------+-------+------------+
    | 신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             |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예정사업구역 및 예정운행계통        |                                           |
    +----------------------------------------+-------------------------------------------+
    | ⑤ 노선운송차량대수 및 집배송차량 대수 |                                           |
    +----------------------------------------+-------------------------------------------+
    | ⑥ 집·배송 터미널 수 및 위치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에       |
    |                                                                                    |
    |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기본14,000원|
    | 1.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위치도 각1부                               | 차량1대당   |
    | 2. 운행차량 배치계획 및 영업소별 집화·배달차량 배치계획 각 1부      | 2,000원 추가|
    +------------------------------------------------------------------------------------+
    
    33331-263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소화물일관 수송변경 허가신청서                   +------------+
    |                                                                       |     7 일   |
    +----+------------------+-------------------+-------------------+-------+------------+
    | 신 | ① 성 명(법인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                    |
    | 인 +------------------+-------------------+-------------------+--------------------|
    |    | ③ 주  소        |                                                            |
    +----+------------------+------------------------------------------------------------+
    | ④ 사업의 종류        |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⑤ 변 경 사 항        +-----------------------------+------------------------------+
    |                       |                             |                              |
    +-----------------------+-----------------------------+------------------------------+
    | ⑥ 변 경 사 유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
    |                                                                                    |
    |     소화물일관수송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교통부장관  --+                                                               |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                                                              | 증 차 :기본5,000원  |
    |                                                              |차량1대당:2,000원추가|
    |                                                              | 화물영업소·취급소  |
    |                                                              | 증설 : 2,000원      |
    |                                                              +---------------------+
    +------------------------------------------------------------------------------------+
    
    33331-148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신청서                      +------------+
    |                                                                       |    15 일   |
    +----+---------------+----------------------+-------------------+-------+------------+
    | 양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도 | ③ 주  소     |                                                               |
    |    +---------------+---------------------------------------------------------------+
      인 | ④ 면허일자   |                                                               |
    +----+---------------+----------------------+-------------------+--------------------+
    | 양 | ⑤ 성  명     |                      | ⑥ 주민등록번호   |                    |
    |    +---------------+----------------------+-------------------+--------------------|
    |    | ⑦ 주  소     |                                           (전화번호:         )|
    | 수 +---------------+---------------------------------------------------------------+
    |    |                                      택시운전자격증                           |
    |    +---------------+----------------------+-------------------+--------------------+
    | 인 | ⑧ 자격증번호 |                      | ⑨ 발  급  관  청 |                    |
    +----+---------------+----------------------+-------------------+--------------------+
    | ⑩ 차 량  번 호    |                      | ⑪ 양  도  가  격 |                    |
    +--------------------+----------------------+-------------------+--------------------+
    | ⑫ 양도양수시기    |                                                               |
    +--------------------+---------------------------------------------------------------+
    | ⑬ 양도양수사유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양도인)                    (서명 또는 인)            |
    |                                                                                    |
    |                              (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3,000원  |
    |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
    | 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제6항 각호의 경우를 증명하는 서류                |
    |     (양도인에 한한다)                                                              |
    | 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의2 각호의 서류(양수인에 한한다)                 |
    +------------------------------------------------------------------------------------+
    
    33332-150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의4서식]                                                           (앞 면)
    +-----------------------------------------------------------------------+------------+
    |                                                                       |   사 진    |
    |                    택시운전자격증                                     |            |
    +---------------+--------------------+-------------------+--------------+2.5㎝×3.5㎝|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등록번호   |                                                                    |
    +---------------+--------------------------------------------------------------------+
    |                                                                                    |
    |        위의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
    |                                                                                    |
    |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인]   |
    |                                                   |                  |             |
    |                                                   +--     도 지 사 --+             |
    |                                                                                    |
    +------------------------------------------------------------------------------------+
    
    33331-25811일민                                                           91㎜ × 64㎜
    ´93. 9. 6. 승인                                               (인쇄용지(특급)120g/㎡)
                                                                                   (뒷면 )
    +--------------------------+--------------------------------+------------------------+
    |    년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기재사항 변경란에는 주소변경·자격증 재교부 기타 변경사항을 기재하십시요.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                         +------------+
    |                                                                       |    10 일   |
    +----+----------------------+---------------+-------------------+-------+------------+
    | 신 | ①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  (법인등기번호)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 종               별    |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
    |                           | □자동차운송주선업(일반, 이사)                         |
    +---------------------------+--------------------------------------------------------+
    | ⑤ 주사무소의   소재지    |                                                        |
    +---------------------------+--------------------------------------------------------+
    | ⑥ 주영업소의   소재지    |                                                        |
    +---------------------------+--------------------------------------------------------+
    | ⑦ 사업경영상 사용하는    |                                                        |
    |    상호 및 기호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16,000원   |
    | 1. 사업계획서 1부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청지가 본적지 시·군·자치구와      |
    |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각 1통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각 1통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 5.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
    |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1부                                      |
    +------------------------------------------------------------------------------------+
    
    33331-240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의 2서식]
    +------------------------------------------------------------------------------------+
    |                     자 동 차 운 송 알 선 사 업 대 장                               |
    +------------+-------------+-------------+------------------+---------------+--------+
    | ① 상  호  |             | ② 대 표 자 |                  | ③ 등록연월일 |        |
    +------------+-------------+--------------------------------+---------------+--------+
    | ④주사무소 |                                                (전화번호 :           )|
    +------------+-------------+-------------+-------------------------------------------+
    | ⑤ 자본금  |          원 | ⑥ 겸영업종 |                                           |
    +------------+-------------+-------------+-------------------------------------------+
    | ⑦ 종  별  |                                                                       |
    +------------+-------------+-----------------------+-------------+-------------------+
    |            | ⑧ 명  칭   | ⑨ 소     재     지   | ⑩ 전화번호 | ⑪ 설치일자       |
    |            +-------------+-----------------------+-------------+-------------------+
    |    영      |             |                       |             |                   |
    |            +-------------+-----------------------+-------------+-------------------+
    |            |             |                       |             |                   |
    |    업      +-------------+-----------------------+-------------+-------------------+
    |            |             |                       |             |                   |
    |            +-------------+-----------------------+-------------+-------------------+
    |    소      |             |                       |             |                   |
    |            +-------------+-----------------------+-------------+-------------------+
    |            |             |                       |             |                   |
    |    설      +-------------+-----------------------+-------------+-------------------+
    |            |             |                       |             |                   |
    |            +-------------+-----------------------+-------------+-------------------+
    |    치      |             |                       |             |                   |
    |            +-------------+-----------------------+-------------+-------------------+
    |            |             |                       |             |                   |
    +------------+-------------+-----------------------+-------------+-------------------+
    |                        변 경 사 항  및   행 정 처 분 현 황                         |
    +-----------------+-------------+-----------------------------------+----------------+
    | ① 년   월    일| ② 건    명 | ③ 내                         용  | ④ 처분관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11722비                                                           291㎜ × 210㎜
    ´93.9.6.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                                                                       |     4 일   |
    +----+---------------+----------------------+-------------------+-------+------------+
    | 신 | ① 대표자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고 | ③ 법  인  명 |                      | ④ 전 화  번 호   |                    |
    |    +---------------+----------------------+-------------------+--------------------+
      인 | ⑤ 주      소 |                                                               |
    +----+---------------+----------------------+-------------------+--------------------+
    | 신 | ⑥ 영업소명칭 |                      | ⑦ 전 화  번 호   |                    |
    | 고 +---------------+----------------------+-------------------+--------------------|
    |    | ⑧영업소소재지|                                                               |
    | 내 +---------------+----------------------+-------------------+--------------------+
    | 용 | ⑨ 영업소규모 |                   평 | ⑩ 자본금  증액   |                 원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영업소를  |
    |                                                                                    |
    |      설치코자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없     음  |
    | 1.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증 사본 1통                    +-------------+
    |                                                                                    |
    | 2.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3331-26411민                                                           210㎜ × 297㎜
    ´93. 9. 6. 승인                                               (인쇄용지(특급)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서                 +------------+
    |                                                                       |      2일   |
    +----+------------------+-------------------+-------------------+-------+------------+
    | 신 | ① 성 명(법인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법 제2조제3호 각목의 종별 |                                                     |
    +-------+----------------------+------------+----------------------------------------+
    |  ⑤   |       변    경    전              |                  변    경    후        |
    |  변   +-----------------------------------+----------------------------------------+
    |  경   |                                   |                                        |
    |  사   |                                   |                                        |
    |  항   |                                   |                                        |
    +-------+-----------------------------------+----------------------------------------+
    |  ⑥   |                                                                            |
    |  변   |                                                                            |
    |  경   |                                                                            |
    |  사   |                                                                            |
    |  유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
    |                                                                                    |
    |     변경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없     음  |
    | 변경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1통                                  +-------------+
    +------------------------------------------------------------------------------------+
    
    33332-15111민                                                           190㎜ × 268㎜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                                        ┌ □ 휴지 ┐                  |  처리 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신고서            +------------+
    |                                        └ □ 폐지 ┘                  |     2 일   |
    +----+----------------------+---------------+-------------------+-------+------------+
    | 신 |     ① 성 명(법인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                    |
    | 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자동차운수사업법제2조  |                                                        |
    |    제3호 각목의 종별      |                                                        |
    +---------------------------+----------------------+------+--------------------------+
    |                           |     .    .부터       | 폐지 |                          |
    |  ⑤ 휴   지     기   간   |         (년  월  일) |      |         .       .        |
    |                           |     .    .까지       | 일자 |                          |
    +-------+-------------------+----------------------+------+--------------------------+
    |  ⑥   |                                                                            |
    |  휴   |                                                                            |
    |  지   |                                                                            |
    |  폐   |                                                                            |
    |  지   |                                                                            |
    |  사   |                                                                            |
    |  유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휴지(폐지)를 신고 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없음                                          +-------------+
    |                                                                      |  없     음  |
    |                                                                      +-------------+
    +------------------------------------------------------------------------------------+
    
    33332-15211민                                                           190㎜ × 268㎜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
    |                                                                       |  처리 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                                                                       |    20 일   |
    +----+--------------------+-----------------+-------------------+--------------------+
    | 신 | ①대 표 자 성 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 청 | ③법    인    명   |                                                          |
    |    +--------------------+----------------------------------------------------------|
    | 인 |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 ⑤ 주사무소의 차고지    |                                                          |
    +-------------------------+----------------------------------------------------------+
    | ⑥ 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                                                          |
    +-------------------------+----------------------------------------------------------+
    | ⑦ 자동차종류 및 대수   |                                                          |
    +-------------------------+----------------------------------------------------------+
    | ⑧ 예정 사업 기간       |           .    .    . ∼         .    .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                                                               |
    | +--     도 지 사 --+                                                               |
    +----------------------------------------------------------------------+-------------+
    |                                                                      | 수  수  료  |
    |         구 비 서 류                                                  +-------------+
    |                                                                      | 기본14,000원|
    | 1. 사업계획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3항 참조) 1부           | 차량1대당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 2,000원 추가|
    |    ·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 1통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각 1통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3331-10911민                                                           210㎜ × 297㎜
    ´93.9.6.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2. 12. 31.] [교통부령 제992호, 199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92호(1992.12.3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부령 제865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중 "1992년12월31일"을 "1995년12월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992년 12월31일까지"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자동차대수 및 영업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27.] [교통부령 제960호, 1991.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60호(1991.9.2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할관청"이라 함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 지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노선업종"이라 함은 노선을 정하고 그 노선에 따라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3. "구역업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고 그 사업구역안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업종"이라 한다)"을 "노선업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속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하며, 시내버스운송사업외의 노선업종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관할구역안의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의 신설과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 관할구역안의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면허·인가 또는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선이 관계 시·도에 걸치는 구간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경유하는 경우. 다만, 당해노선의 기점 또는 종점이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인접도의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⑤구역업종·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법·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에 소재하는 영업소의 사업용자동차의 등록·증차 및 영업소별 자동차 등록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미리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영 제2조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냉장·냉동차운송사업 : 냉장 또는 냉동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
      2. 탱크로리운송사업 : 유류·화공약품·물등을 운송할 수 있는 탱크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
      3. 차량 및 중기운송사업 : 차량 또는 중기류를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
      4. 오가크레인운송사업 : 오가크레인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
      5.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 현금 및 귀금속류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
      6. 자동차견인운송사업 : 고장·사고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등 다른 자동차를 견인·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제4조제1항중 "10일이내"를 각각 "15일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40일이내에,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재결은 2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운행형태에 따라 일반시내버스 및 직행좌석버스로 구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고속 : 교통부령이 정하는 고속버스를 사용하여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국도 주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에 중간정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직행 : 교통부령이 정하는 직행좌석버스를 사용하여 원칙적으로 50킬로미터마다 설치하는 정류소에서 정차·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관할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킬로미터이내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 : 제1호 및 제2호외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중 "영 제2조제2호 나목의 택시운송사업"을 "영 제2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구역업종의 사업구역) ①영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시·도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는 각각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②영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당해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③영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 강원도지역(강원도지역을 말한다), 충청지역(대전직할시·충청북도 및 충청남도지역을 말한다), 서남지역(광주직할시·전라북도 및 전라남도지역을 말한다), 동남지역(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지역을 말한다) 및 제주지역(제주도지역을 말한다)을 각각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하여 면허한다.
      ④영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차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당해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⑤영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화물차운송사업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면허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업종인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지역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의 기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 및 공급의 실태조사에 의하여 관할관청(제1호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외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하여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면허 또는 인가등을 할 수 있다.
      1.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계통의 신설과 증차 및 운행횟수의 증회
      2. 노선이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안에 한정되어 있는 노선업종의 운행계통의 신설과 증차 및 운행횟수의 증회
      3. 구역업종의 신규면허 및 증차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제10호(라목을 제외한다)"를 "제2항제10호 및 제13호"로 한다.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3조·제14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의 본문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업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각 운행계통별로 배치할 자동차의 대수 및 운행횟수(통상적인 경우와 휴일이 연속되는 때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4. 각 운행계통별로 정류장 및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장 또는 정류소간의 거리
    제12조제2항중 "택시운송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사업"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을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여 이를 동조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서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보관시설·적하장 및 통신망시설계획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중 면허최저기준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3.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4.노선업종(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직영화를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이하 "한정면허"라 한다)를 하는 경우
      ④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중 최저자본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2.한정면허를 하는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 (면허심사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9조·제13조 및 제15조에 규정한 사항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사업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의 자동차 대수는 면허 또는 인가된 운행횟수 및 노선거리에 따른 총운행거리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거리로 나누어 산출한 대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4차선이상의 고속국도 구간 : 1일 750킬로미터
      2. 2차선인 고속국도 구간 : 1일 700킬로미터
      3.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이상의 포장도로구간 : 1일 650킬로미터
      4. 고속국도외의 도로로서 4차선미만의 포장도로구간 : 1일 550킬로미터
      5. 비포장도로구간 : 1일 400킬로미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한정면허)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는 운송의 수요나 운송할 여객 또는 화물등 업무의 범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한다.
      ②기간을 정하는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③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한정면허의 대상이 노선버스운송사업인 경우에는 당해 면허를 하는 구간과 연고가 있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개선등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면허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의 노선버스 운행계통의 기점 및 종점은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렵거나 수요의 불규칙성 또는 여객의 특수성등으로 일반면허를 받은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고지대마을·벽지마을·아파트단지·공업단지·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으로 하고, 그 연계지점은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에서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또는 버스정류소로 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기준등) ①영 제2조제1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0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부터 귀국한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날부터 새로운 면허의 신청일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④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인 본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61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⑦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하거나, 관할구역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⑧관할관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자가 면허신청일 이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5조의3 및 제15조의4를 각각 제15조의5·제15조의6 및 제15조의7로 하여 이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중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치구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한다. 이하 같다)
      2. 건강진단서
      3. 차고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다만, 타인소유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4.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5. 사진 2매
      6. 기타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15조의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의 특례) ①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범죄신고·범인체포협조등에 따른 신변보호등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사업구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당해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이미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폐지하고, 새로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5항의 단서의 규정과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의4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①영 제2조제1호바목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동거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용자동차를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5 (등록신청)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5조의7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6. 1년간 취급할 화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근거가 되는 서류
    제15조의6 (등록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의7 (등록) ①관할관청은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15조의6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보할 기한을 지정하여 신청인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시설등을 확보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설등의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확인신청이 있는 경우 확인기일을 정하여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등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시설등의 확인은 이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신청인은 지정된 기한까지 시설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 시설확보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8조 본문"을 "법 제8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중 "법 제8조 단서 및 영 제2조의3"을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6조의2제2항"으로,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관할관청(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소화물일관수송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정면허를 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은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하게 하거나 운임·요금의 산출기준을 따로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중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법 제13조제1항 단서"를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업소와 화물취급소의 설치·이전 및 폐지
      5.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변경(관련 사업자간에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제2항중 "관할관청"을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을 말한다. 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도면을"을 "도면 및 관련 사업자간의 합의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1항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운수에 관한 협정의 신고"로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면허·허가·신고 또는 인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중 "인가신청"을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인가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신청서"를 "신고서"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공동경영의 인가신청"을 "운수협정의 신고"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인가신청"을 "신고"로 한다.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소화물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화물"이라 함은 개당 중량이 30킬로그램이하인 화물을 말한다.
    제24조의3 (소화물일관수송시설등의 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24조의4 (소화물일관수송 허가신청)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24조의5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노선도(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한한다)
      2.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위치도
      3. 노선운행차량 배치계획 및 영업소별 잡화·배달차량 배치계획
    제24조의5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 관할관청이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심사, 시설등의 확인기일지정의 통지, 허가 또는 조건부허가 및 허가신청 기각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위탁허가신청"을 "위탁허가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위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을 "위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신청서"를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영 제2조의4"를 "영 제2조의6"으로, "위탁허가신청서"을 "위탁신고서"로 한다.
    제25조의2중 "영 제2조의4"을 "영 제2조의6"으로, "50대"를 "30대"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중 "신청등"을 "신고"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신고서"로 한다.
      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의2(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1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택시운전자격
    제30조의2 (택시운전자격의 취득) 법 제33조의4제2항 및 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자격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관할관청은 매년 1회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되, 매년도 최초의 시험시행일 30일전까지 당해 연도의 시험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관할관청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2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의4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②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2와 같다.
      ③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별로 각각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30조의5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응시원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 (자격시험의 특례) ①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그 자격증을 발급한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밖의 지역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에 의한 필기시험과목중 지리를 제외한 과목은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의7 (택시운전자격의 등록등) ①관할관청은 자격시험 종료 후 15일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자격시험의 실시공고시 지정한 장소에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통지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택시운전자격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8 (택시운전자격증의 정정 및 재교부) ①택시운전자격증에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택시운전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의5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택시운전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유서
      2. 택시운전자격증(없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3. 사진 2매
    제30조의9 (택시운전자격증의 휴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제30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택시운전자격증을 항상 휴대하고 승무시에는 차내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 (택시운전자격의 취소등) ①법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택시운전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을 폐기(자격등록대장의 말소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택시운전자격 정지의 경우에는 택시운전자격증을 보관하였다가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7조의2"를 "제32"조로 한다.
      5.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33조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영업소 설치)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한 후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의하여 당해 영업소의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무실의 위치와 규모·전산설비 및 통신수단의 설치계획과 이의 설치를 확인할 전산전문기관의 명칭
      4.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5. 예약소 및 주차장 사용계약 대상자의 위치 및 규모(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6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①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의 변경
      2. 동일한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이전
      3. 사무실 및 차고의 변경(기존시설을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자동차의 변경(제46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예약소의 설치 및 변경
      ②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주차장사용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합자동차중 소형자동차 및 중형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것에 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신청등) ①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제45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영업소의 경우에는 당해영업소의 관할관청을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등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된 기한내에 시설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중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를 "법 제28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자동차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록시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가용자동차의 사용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가용자동차의 연간 사용계획 및 연간 수송량의 산출내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등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 자동차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유상운송등의 허가요건) 법 제58조 단서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사업용자동차 및 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등 수송수요가 수송력공급을 현저히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9조의2 및 제5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법 제2조 및 영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종류별로 겉은 업종에 속하는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이를 설립한다. 다만,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업종별 자동차운수사업자를 단일조합의 구성원으로 하여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②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중 화물자동차 1대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따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시·도 또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합의한 경우에는 같은 업종에 한하여 2개이상의 시·도의 자동차운수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하나의 단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시·도별로 갖추어야 하며, 그 조합의 관할관청등에 관하여는 관련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의3 (연합회의 설립)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의 연합회는 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시·도단위조합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설립한다. 다만, 연합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개업종의 시·도단위조합 또는 전국단위조합의 대표자를 단일 연합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발기 및 창립총회의 의결요건은 각 업종별로 갖추어야 한다.
    제62조제4호중 "집배 및 배달"를 "집화 및 배달"로 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에는 [고속]의 표시
      6.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에는 [직행]의 표시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 본문중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의 신청"를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 신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중 "법 제71조의2"를 "법 제71조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별표 3의2]·[별표 3의3]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및 [별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1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7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면허최저기준대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면허기준대수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변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한 경우 및 상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자격요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자동차의 대리운전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택시운전자격제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4,190호 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자와 1990년 7월 1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전까지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거주지 관할관청 또는 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택시운전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7조 (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설립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각각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각각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면허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1. 면허최저기준대수
                                                                                            (단위 : 대)
    +------------------------------+-------------------------------------------------------------------+
    |                              |        자          동          차          대          수         |
    |     업                종     +------------------------------------------------------+------------+
    |                              |     시                   지                   역     |  군 지 역  |
    +------------------------------+------------------------------------------------------+------------+
    | 시내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 70, 직할시 40, 기타의 시 30               |         10 |
    | 시외버스운송사업             | 30                                                   |         30 |
    | 전세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20, 기타의 시 10                |          5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일반택시운송사업             |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 50, 기타의 직할시 및 시 30  |         10 |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30                                                   |         30 |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비 고
      가.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기준으로한 대수로서 중형승합자동차로 하는
         경우에는 대형 1대당 중형 2대로 산정한다.
      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량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
         에는 견인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최저자본금
                                                                                       (단위 : 100만원)
    +------------------------------+------------------------------------------------------+------------+
    |     업                종     |     시                   지                   역     |  금    액  |
    +------------------------------+------------------------------------------------------+------------+
    | 시내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                               |        500 |
    |                              | 군                                                   |        200 |
    | 시외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500 |
    | 전세버스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                                   |        400 |
    |                              | 기타의 시                                            |        200 |
    |                              | 군                                                   |        100 |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50 |
    | 일반택시운송사업             |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        300 |
    |                              | 기타의 직할시 및 시                                  |        200 |
    |                              | 군                                                   |        100 |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200 |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100 |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서울특별시·직할시·시·군                           |         50 |
    +------------------------------+------------------------------------------------------+------------+
    
    비 고
      가. 자동차대수가 면허최저기준대수만큼 증가할 때마다 위 표에 의한 최저자본금의 20/100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20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5대가 증가할 때마다 최저자본금의 20/100이상의 금액을 증액
         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
    |     업                종     | 대당면적 |  비                                                고  |
    |                              |   (㎡)   |                                                        |
    +------------------------------+----------+--------------------------------------------------------+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시외버 |          |                                                        |
    |   스운송사업 및 전세버스운송 |          |                                                        |
    |   사업                       |          |                                                        |
    |   (1) 대  형                 |       36 | 26인승이상의 버스를 말한다.                            |
    |   (2) 중  형                 |       23 | 25인승이하의 버스를 말한다.                            |
    | 나. 택시운송사업             |       13 |                                                        |
    | 다.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                                                        |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견인자동차   |
    |                              |          | 및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길이와 너비 |
    |                              |          | 를 곱한 수치가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수치를 대당 |
    |                              |          |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세워서 박차할 |
    |                              |          |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 |
    |                              |          | 당 면적으로 한다).                                     |
    |   (2) 중  형                 |       26 | 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3) 소  형                 |       13 | 적재정량이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0 |                                                        |
    |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2 | 26인승이상의 특수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   (2) 중  형                 |       23 | 25인승이하의 특수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
    
    비 고
      가.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동자동차정류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동
         자동차정류장 또는 차고지중 그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소유로 본다.
      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면적을 감할 수 있다.
      다.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등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이 최소한 면허기간
         만료시까지이어야 한다.
      마. 차고면적기준에 적용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
    4. 부대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 가. 영업소·정류장· | (1)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경유지등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  |
    |   정류소·화물취급소 |     치할 것                                                               |
    |                      | (2) 승차권 및 화물표를 발행하는 곳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
    |                      |   가. 매표실                                                              |
    |                      |   나. 의자·화장실·세면대·조명 및 난방시설등 여객 또는 화주의 이용에 불 |
    |                      |       편이 없는 규모와 설비를 갖춘 대합실                                 |
    |                      | (3) 정류장 및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 (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에는 화물적하장·주차장·화물보관시설 및   |
    |                      |     계량기를 갖출 것                                                      |
    |                      | (5) 화물취급소에는 화물일시보관시설 및 계량기를 갖출 것                   |
    +----------------------+---------------------------------------------------------------------------+
    | 나. 사무실           | 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 |
    |                      | 출 것                                                                     |
    +----------------------+---------------------------------------------------------------------------+
    | 다. 차고설비 및 차고 | (1) 포장도로와 인접한 차고는 포장할 것                                    |
    |   부대시설           |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
    |                      |     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  |
    |                      |     는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배차 및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 |
    |                      |     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
    | 라. 휴게실 및 대기실 |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
    +----------------------+---------------------------------------------------------------------------+
    | 마. 숙 소            |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전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는  |
    |                      |     시설을 갖출 것                                                        |
    |                      | (2) 휴게실 및 대기실은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 바. 교육훈련시설     | 안전운행 및 서비스향상등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  |
    |                      | 시설을 갖출 것                                                            |
    +----------------------+---------------------------------------------------------------------------+
    
    비 고
      가. 종업원이 5인이하의 업체인 경우 위의 나목 및 다목의 기준만을 적용한다.
      나.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일반택시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요금미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제15조의6 관련)
                             --------------------------------------
    1. 등록최저기준대수
                                                                                            (단위 : 대)
    +------------------------------+-------------------------------------------------------------------+
    |                              |        자          동          차          대          수         |
    |     업                종     +---------------------------------+---------------------------------+
    |                              |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 |  군            지           역  |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00(영업소별로 10대이상)        |                                 |
    +------------------------------+---------------------------------+---------------------------------+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                1                |
    +------------------------------+---------------------------------+---------------------------------+
    
    비 고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는 등록대수의 80%이상이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이어야 한다.
      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2. 최저자본금
    +-----------------------------------------------+--------------------------------------------------+
    |          업                      종           |        금                           액           |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0억원                      |
    +-----------------------------------------------+--------------------------------------------------+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억원                      |
    +-----------------------------------------------+--------------------------------------------------+
    
    비 고
      가. 자동차대수가 등록최저기준대수만큼 증가할 때마다 위 표에 의한 최저자본금의 20/100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5대를 등록최저기준대수로 본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
    |     업                종    | 대당면적 |  비                                                 고  |
    |                             |   (㎡)   |                                                         |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  형                |       36 | 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견인자동차 및 |
    |                             |          |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
    |                             |          | 를 곱한 면적이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면적을 대당 |
    |                             |          | 면적으로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이를 세워서 박차할  |
    |                             |          |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소요면적을 대  |
    |                             |          | 당면적으로 한다).                                       |
    |   (2) 중  형                |       26 | 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3) 소  형                |       13 | 적재정량이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20 | 대형차(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특수자동차를 말한다)인 경우|
    |                             |          | 에는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
    +-----------------------------+----------+---------------------------------------------------------+
    
    비 고
      가.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공동자동차정류장을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공동
         자동차정류장 또는 차고지중 그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자기소유로 본다.
      나.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차고면적기준에 적용하는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
      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의
         범위내의 면적을 감할 수 있다.
    4. 부대시설기준
      별표 1의4. 부대시설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5개이상의 시·도에 각각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다만, 컨테이너수송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나. 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관시설 및 적하장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통신망을 갖출 것
    [별표 3]
                                        소화물일관수송시설등의기준(제24조의3 관련)
                                        --------------------------
    +----------------------+---------------------------------------------------------------------------+
    |      구      분      |     기                                                             준     |
    +----------------------+---------------------------------------------------------------------------+
    | 1. 노선화물자동차운  |                                                                           |
    |   송사업자           |                                                                           |
    |   가. 시  설         |                                                                           |
    |     (1) 영업소       |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4개이상의 사업구역에서 영업소를 갖출 것. 다  |
    |                      | 만, 소화물일관수송허가를 받거나 다른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  |
    |                      |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연계수송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업소에 대하 |
    |                      | 여 자기가 갖춘 것으로 본다.                                               |
    |     (2) 영업소의 부  | 영업소에 계량기·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운수업무수행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
    |       대시설         | 사무실과 화물적하장·보관시설·종업원휴게실·숙소 및 주차장을 갖출 것     |
    |     (3) 화물취급소   | 화물의 집화·배달에 필요한 수의 화물취급소를 설치하고, 화물취급소에는 화  |
    |                      | 물일시보관시설·계량기 및 포장재료를 갖출 것                              |
    |     (4) 전산시설     | 주사무소와 영업소, 영업소와 영업소간에는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
    |                      | 갖출 것                                                                   |
    +----------------------+---------------------------------------------------------------------------+
    |   나. 장  비         |                                                                           |
    |     (1) 노선차량     | 5톤이상의 차량으로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등록한 30대이상의 |
    |                      | 밴형화물자동차를 확보할 것                                                |
    |     (2) 집화·배달   | 3톤이하의 차량으로서 30대이상의 밴형화물자동차를 확보할 것. 다만, 일반구역|
    |        차량          | 화물자동차운송업자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
    |                      | 연계수송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당해 차량을 집화·배달구역별 소요대수의    |
    |                      | 3분의 2의 범위내에서 확보한 것으로 본다.                                  |
    | 2. 일반구역화물자동  |                                                                           |
    |   차운송사업자 및 용 |                                                                           |
    |   달화물자동차운송사 |                                                                           |
    |   업                 |                                                                           |
    |   가. 시  설         |                                                                           |
    |     (1) 영업소       | 1개소이상 설치할 것                                                       |
    |     (2) 취급소       | 화물의 집화·배달에 필요한 수의 취급소를 설치할 것                        |
    |   나. 장  비(차량)   | 15대이상의 밴형화물자동차를 확보할 것                                     |
    +----------------------+---------------------------------------------------------------------------+
    
    [별표 3의2]
                                      시험과목(제30조의4제2항 관련)
                                      --------
    +-----------------------------------------------+--------------------------------------------------+
    |          구                      분           |          과                          목          |
    +-----------------------------------------------+--------------------------------------------------+
    |      필         기         시         험      |    지  리                                        |
    |                                               |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
    |                                               |    안전운행                                      |
    |                                               |    일반교양(서비스 포함)                         |
    +-----------------------------------------------+--------------------------------------------------+
    |      면         접         시         험      |    지리 및 심성                                  |
    +-----------------------------------------------+--------------------------------------------------+
    
    [별표 3의3]
                                   택시운전자격의취소등처분기준(제30조의10제1항 관련)
                                   ----------------------------
    +--------------------------------------------------------------------------------+-----------------+
    |                     위          반          사          항                     | 처  분   기  준 |
    +--------------------------------------------------------------------------------+-----------------+
    | 1. 법 제5조제1호·동조제1호의2 또는 동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 때               |  자격취소       |
    | 2. 법 제33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이행하    |                 |
    |    지 아니한 때                                                                |                 |
    |   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때                                         |  자격정지 5일   |
    |   나. 자격증을 차내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때                   |  자격정지 5일   |
    | 3. 법 제33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때   |  자격정지 5일   |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  자격취소       |
    | 5.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       |                 |
    |   가. 1개의 교통사고로 2명이상의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때                       |  자격정지 60일  |
    |   나. 연간 교통사고 3건 발생시                                                 |  자격정지 45일  |
    |   다. 연간 교통사고 2건 발생시                                                 |  자격정지 30일  |
    |   라. 연간 교통사고 1건 발생시                                                 |  자격정지 10일  |
    | 6. 운수종사자로서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                 |
    |   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  자격취소       |
    |   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운전업무를 대리하여 종사하게 한 때                     |  자격정지 30일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                 |
    |   가. 인가받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부당한 요금을 받은 때                      |  자격정지 10일  |
    |   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운임 및 요금을 받은 때                        |  자격정지 10일  |
    |   다.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한 때                                              |  자격정지 10일  |
    |   라. 승차를 거부한 때                                                         |  자격정지 10일  |
    |   마. 합승행위를 한 때                                                         |  자격정지 10일  |
    |   바. 도중하차등 이용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을 위반한 때                          |  자격정지 10일  |
    |   사. 호객행위등 장기정차를 한 때                                              |  자격정지 5일   |
    |   아. 관계공무원으로부터의 운전자격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때   |  자격정지 30일  |
    +--------------------------------------------------------------------------------+-----------------+
    
    비 고 : 위반사항 5에서의 교통사고건수 산정시 경상사고는 0.3건으로, 중상사고는 0.7건으로, 사망사고는
            1건으로 처리한다.
    [별표 3의4]
                                        자동차알선사업등록기준(제32조 관련)
                                        ----------------------
    1.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등록기준
    +-----------------------------------+--------------------------------------------------------------+
    |         항             목         |            등          록          기          준            |
    +-----------------------------------+--------------------------------------------------------------+
    | 가. 사무실                        |  30㎡이상(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20㎡이상을   |
    |                                   |  합산한다)                                                   |
    | 나. 최저자본금                    |  5천만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최저자본금    |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  |  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    업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
    
    비 고 :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는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자동차운송주선업등록기준
    +-----------------------------------+--------------------------------------------------------------+
    |         항             목         |            등          록          기          준            |
    +-----------------------------------+--------------------------------------------------------------+
    | 가. 사무실                        |  30㎡이상(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20㎡이상을   |
    |                                   |  합산한다)                                                   |
    | 나. 최저자본금                    |  1억원(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마다 최저자본금의    |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  |  2분의 1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
    |    업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
    | 다. 상용인부                      |  2인이상(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자에 한한다)                |
    +-----------------------------------+--------------------------------------------------------------+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제45조 관련)
                                        ----------------------
    +------------------------+-------------------------------------------------------------------------+
    |       항      목       |                   기                               준                   |
    +------------------------+-------------------------------------------------------------------------+
    |  가. 최저자본금        | ○ 5억원                                                                |
    |  나. 최저자동차대수    | ○ 150대                                                                |
    |  다. 최저보유차고기준  | ○ 승용차의 경우 : 13㎡                                                 |
    |     (대당)             | ○ 소형승합자동차의 경우 : 15㎡                                         |
    |                        | ○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 : 23㎡ 이상                                    |
    |  라. 사무실(주사무소   | ○ 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화된 사무설비    |
    |     및 영업소의 경우)  |    및 통신수단을 갖추고 전산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                   |
    |  마. 차고(주사무소     | ○ 일상의 점검장비와 세차시설을 갖출 것                                 |
    |     및 영업소의 경우)  | ○ 상용차량이 주차 또는 입고할 수 있는 규모이고 포장되어 있을 것        |
    |                        | ○ 자기 소유일 것                                                       |
    |  바. 주사무소 및 영업  | ○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인구 30만이상인 시·항공  |
    |     소의 설치          |    법에 의한 정기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이 소재한 시·관광진흥법에 의한  |
    |                        |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  |
    |                        |    한 공업단지(이하 "공업단지"라 한다)가 소재한 시에 두어야 한다.       |
    |                        | ○ 기본영업소 :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중 |
    |                        |    주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4개소이상을 두어야 한다.             |
    |                        | ○ 추가영업소 : 4개소를 초과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 |
    |                        |    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시청소재지(철도역 또는 운행형태가 고속인  |
    |                        |    시외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이 있는 시청소재지에 한한다) 및 항만(항만법|
    |                        |    시행령에 의한 무역항을 말한다)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  사. 주사무소 및 영업  | ○ 주사무소 : 50대이상                                                  |
    |     소의 상주차량대수  | ○ 영업소 : 10대이상                                                    |
    +------------------------+-------------------------------------------------------------------------+
    
    비 고
      가. 자동차대수가 등록최저기준대수만큼 증가할 때마다 위표에 의한 최저자본금의 20/100이상의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고, 추가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매영업소마다 5천만원을 증액한다.
      나. 차고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위 표중 바목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 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제주도외의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제주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제주도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도내에 한하여 제주도지사가 정하는 영업소설치 가능지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수수료액(제67조제1항 관련)
                                      --------
    +-----------------------------------------------+--------------------------------------------------+
    |          납          부          자           |          금                          액          |
    +-----------------------------------------------+--------------------------------------------------+
    | 1. 법 제4조, 법 제49조 및 법 제55조의2의규정  |                                                  |
    |   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얻거나 등 |                                                  |
    |   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법 제16조의2의 규정  |                                                  |
    |   에 의하여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를 받고자 하 |                                                  |
    |   는 자                                       |                                                  |
    |   가. 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1건에 대하여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당 2,000   |
    |                                               |  원씩 합산한 금액                                |
    |   나. 소화물일관수송                          |  1건에 대하여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당 2,000   |
    |                                               |  원씩 합산한 금액                                |
    |   다.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1건에 대하여 16,000원                           |
    +-----------------------------------------------+--------------------------------------------------+
    | 2. 법 제8조·법 제16조의2·법 제50조 및 법 제 |  1건에 대하여 1,000원                            |
    |   5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인가를 얻거  |                                                  |
    |   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이를 변경하고자 |                                                  |
    |   하는 자                                     |                                                  |
    |   가. 운송사업의 운임·요금                   |                                                  |
    |   나. 소화물일관수송에 대한 운임·요금        |                                                  |
    |   다. 알선사업에 대한 운임·요금              |                                                  |
    |   라. 대여사업에 대한 요금                    |                                                  |
    +-----------------------------------------------+--------------------------------------------------+
    | 3. 법 제9조·법 제14조·법 제51조 및 법 제55  |  1건에 대하여 1,400원(약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
    |   조의6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인가를 얻거나  |  의 경우에는 1건에 대하여 2,000원)               |
    |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이를 변경하고자 하 |                                                  |
    |   는 자                                       |                                                  |
    |   가. 운송약관                                |                                                  |
    |   나. 공동운수계약협정                        |                                                  |
    |   다. 알선약관                                |                                                  |
    |   라. 대여약관                                |                                                  |
    +-----------------------------------------------+--------------------------------------------------+
    | 4. 법 제13조의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  |                                                  |
    |   획변경의 인가나 등록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                                                  |
    |   하는 자                                     |                                                  |
    |   가. 증  차                                  |  1건에 대하여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  |
    |                                               |  씩을 합산한 금액                                |
    |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  |  1건에 대하여 2,000원                            |
    |      별 운행시간 변경                         |                                                  |
    |   다. 자동차의 총대수·승차정원의 변경이나, 차|  1건에 대하여 2,000원                            |
    |      고·정류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증설  |                                                  |
    |      또는 사용연료 종류 변경                  |                                                  |
    |   라. 운행계통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행시 |  1건에 대하여 1,400원                            |
    |      간 변경                                  |                                                  |
    +-----------------------------------------------+--------------------------------------------------+
    |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  1건에 대하여 1,400원                            |
    |   관리의 위탁과 수탁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                                                  |
    |   자 하는 자(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하  |                                                  |
    |   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  1건에 대하여 3,000원                            |
    |   양도·양수 또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                                                  |
    |   합병의 인가를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                                                  |
    |   (법 제55조 및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 |                                                  |
    |    하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
    |    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6의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  1건에 대하여 3,000원                            |
    |   사업의 상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 제55 |                                                  |
    |   조 및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자  |                                                  |
    |   동차운송알선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                                                  |
    |   포함한다)                                   |                                                  |
    +-----------------------------------------------+--------------------------------------------------+
    | 7. 법 제29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1건에 대하여 1,400원                            |
    |   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전부 |                                                  |
    |   또는 일부에 대한 휴지의 허가를 얻거나 신고  |                                                  |
    |   를 하고자 하는 자(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                                                  |
    |   준용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8.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전 |  1건에 대하여 3,000원                            |
    |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
    +-----------------------------------------------+--------------------------------------------------+
    | 9. 법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  |  1건에 대하여 1,400원                            |
    |   득하여 택시운전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  |                                                  |
    |   (등록된 자가 자격증의 분실·훼손등으로 그   |                                                  |
    |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10.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  차량1대에 대하여 1,400원                        |
    |   유상운송 또는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
    +-----------------------------------------------+--------------------------------------------------+
    
    [별지 제1호서식]
    +------------------------------------------------------------------+
    | 제      호                                                       |
    |                                                                  |
    |                          +-운송사업면허증(등록증)                |
    |              자  동  차  | 운송알선사업등록증                    |
    |                          +-대여사업등록증                        |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
    | 상  호                                                           |
    | 업  종(한정면허의 경우에는 ○○운송사업 한정면허로 표시)         |
    | 업무범위(한정면허의 경우에 한한다)                               |
    | 운행형태(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
    | 차고지                                                           |
    | 면허(등록)연월일        .      .                                 |
    | 면허(등록)유효기간      .      .      . 부터                     |
    |                         .      .      . 까지(      년간)         |
    |                 +-제4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 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  |
    |                 +-제55조의2-+                                    |
    |   운 송  사 업                                                   |
    |〔 운송알선사업 〕을 면허(등록)합니다.                            |
    |   대 여  사 업                                                   |
    |                                                                  |
    |                                                                  |
    |                    년      월      일                            |
    |                                                                  |
    |                                                                  |
    |                                  +- 교통부 장 관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인]   |
    |                                  +-     도 지 사 -+              |
    +------------------------------------------------------------------+
    
    33331-10611 민                                         210㎜×297㎜
    ´91.8.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15일    |
    +--+---------------------+--------------+-------------+-+----------+
    |신|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                                 |
    +--------------------------------+---------------------------------+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                                 |
    +--------------------------------+---------------------------------+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                                 |
    +--------------------------------+---------------------------------+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법 제4 |                                 |
    |   조제3항 해당)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
    |   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교통부 장 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할시장  |                      신청인        (인)       |
    | +-     도 지 사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기본 14,000원  |
    |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부        |     차량 1대당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    |   2,000원 추가  |
    |   한 서류 1부                                  +-----------------+
    | 3. 사업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 4. 노선도(시행규칙 제11조 참조) 및 운행계통도 1부                |
    | 5. 화물의 예정집배구역(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한한다) 관계서류 |
    |    1부                                                           |
    | 6. 기존법인 :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                         |
    |               나. 임원명부 1부                                   |
    |               다.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7. 법인설립시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  |
    |                     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
    | 8.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3331-225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15일    |
    +---------------+------------+-----------------+------+------------+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기 간 |            |⑤운전면허증번호 |                   |
    +---------------+------------+-----------------+-------------------+
    |⑥ 사 업 구 역 |                                                  |
    +---------------+--------------------------------------------------+
    |⑦  차  고  지 |                                                  |
    +---------------+--------------------------------------------------+
    |           택    시   운    전    자    격    증                  |
    +---------------+------------+-----------------+-------------------+
    |⑧ 자격증번호  |  .   .   . |⑨  발 급 관 청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2의 규정에    |
    |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16,000원    |
    | 1.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     +-----------------+
    |   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 1통                               |
    | 2. 건강진단서 1통                                                |
    | 3. 차고확보증명서류(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다만, 타인소유 |
    |   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4.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통                                       |
    | 5. 사진 2매(35㎜×45㎜)                                          |
    | 6. 기타 관할 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1부         |
    +------------------------------------------------------------------+
    
    33331-108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                                                     |    15일    |
    +--+---------------------+--------------+-------------+-+----------+
    |신|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                                 |
    +--------------------------------+---------------------------------+
    |⑤ 예정사업구역                 |                                 |
    +--------------------------------+---------------------------------+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5   |
    |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교통부 장 관-+                       신청인        (인)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기본 14,000원  |
    |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참조) 1부   |     차량 1대당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   2,000원 추가  |
    |   1통(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자치구가       +-----------------+
    |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                                          |
    |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통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
    |   사용내역서 1부                                                 |
    |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1년간 취급화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근거가 되는 서류 1부       |
    +------------------------------------------------------------------+
    
    33331-107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3호의5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시설확보기한연기신청서                 +----------+
    |                                                       |   2일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                                         |
    +------------------------+-----------------------------------------+
    |⑥ 연기기한             |                                         |
    +--------+---------------+-----------------------------------------+
    |⑦ 연기 |                                                         |
    |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시행규칙 제1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   |
    |    송사업 시설등의 확보기한을 연기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교통부 장 관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1부                   +-----------------+
    |                                                |      없  음     |
    +------------------------------------------------+-----------------+
    
    33331-26211 민                                         182㎜×25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시설확인신청서               +----------+
    |                                                       |   7일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⑥운송시설의 위치 및 규모와 명세서|                               |
    +-----------------+----------------+----------------------+--------+
    |⑦운송개시예정일 | 19   .   .   . |⑧확인받고자 하는 일자|19 . . .|
    +-----------------+----------------+----------------------+--------+
    |⑥운행계통별발착시간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7 및 제   |
    |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없  음     |
    |                                                +-----------------+
    |  2. 차고 및 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3331-226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운송개시일연기-+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  |                  |  신청서         +----------+
    |                  +-□운송기간연장 --+                 |   2일    |
    +--+---------------------+-----------------+------------+-+--------+
    |신|① 성 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의    종   류  |                (운행형태 :        ) |
    +----------------------------+-------------------------------------+
    |⑤ 노 선 또 는 사 업 구 역  |                                     |
    +----------------------------+-------------------------------------+
    |⑥운송개시연기기일(연장기간)|                                     |
    +----------------------------+-------------------------------------+
    |⑦ 연  기  (연  장)  사  유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        |
    |       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 개시기일연기(기간연장)를        |
    |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 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33331-22711 민                                         182㎜×25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운임 +-인    가-+       |   처 리 기 간   |
    |                     |       |          | 신청서+-----------------+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및  | 변경인가-+       |  10일(대여사업  |
    |                     |       |                  |의 경우에는 15일)|
    | □자동차대여사업   -+  요금 +-신고(변경신고)서 |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의      종     류 |         (운행형태 :        ) |
    +-----------------------------------+------------------------------+
    |⑤ 적 용 노 선  또  는 사 업 구 역 |                              |
    +-----------------------------------+------------------------------+
    |⑥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임 및|                              |
    |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                              |
    +-----------------------------------+------------------------------+
    |⑦  변       경       사       유  |                              |
    +-----------------------------------+------------------------------+
    |                                                                  |
    |                   +-□제8조--+                 +- 제18조 및-+    |
    |  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0조 | 및 동법시행규칙 |  제18의2조 | 의 |
    |                   | □제55조 |                 |  제34조    |    |
    |                   +-  의5   -+                 +- 제48조   -+    |
    |                               +-□운임 및 요금인가(변경인가)-+   |
    |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 |   를 신청합니다.             |   |
    |                               +-□운임 및 요금을 신고(변경신-+   |
    |                                   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교통부  장관┐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 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이   |  1,000원   |
    |    작성한 원가계산서 1부                            +------------+
    |  2.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 대비표(신·구 대비표는 변경신고  |
    |     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33331-228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인    가-+       |   처 리 기 간   |
    | |                          ||          |신청서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변경인가-+       |                 |
    | |                          |                   |       5일       |
    | +-□자동차대여사업대여약관-+                   |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     업     의      종     류 |         (운행형태 :        ) |
    +-----------------------------------+------------------------------+
    |⑤  변       경       사       유  |                              |
    +-----------------------------------+------------------------------+
    |                                                                  |
    |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                |
    |                    제49조                                        |
    |    +-□운송약관-+                                                |
    |    | □알선약관 | 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대여약관-+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1. 약관1부(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
    |         2. 신구약관을 대조한 서류 1부(약관의 변경인가를 +--------+
    |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0원|
    +---------------------------------------------------------+--------+
    
    33331-229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인가-+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  신청서  +------------+
    |                                +- □등록-+          |     7일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 변경 |                     을(현행)|                 으로(변경)|
    |   사항 |                             |                           |
    +--------+-----------------------------+---------------------------+
    |⑥ 변경 |                                                         |
    |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인가를-+                            |
    |  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 |          | 신청합니다.                |
    |                          +-□등록을-+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교통부장관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증차 : 기본     |
    | 2. 증차를 수반한 경우                          |       5,000원   |
    |   가.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 차량 1대당      |
    |      기재한 서류 1부                           |    20,00원 추가 |
    |   나. 차고·교육 훈련시설·후생시설·정류장·  | 운행시간:1,400원|
    |      정류소·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 | 기타 : 2,000원  |
    |      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
    +------------------------------------------------+-----------------+
    
    33331-230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처리기간  |
    | |                  | 계획변경신고서                 +------------+
    | +-□자동차대여사업-+                                |   즉  시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⑤ 변경연월일                 |                                   |
    +--------+---------------------+-------+---------------------------+
    |⑥ 변경 |                     을(현행)|                 으로(변경)|
    |   내용 |                             |                           |
    +--------------------------------------+---------------------------+
    |⑦ 변경사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및 제45조의6     |
    |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
    | +-서울특별시-+   +-○○운송사업조합장 --+                        |
    | |     직할시 |   |                      |   귀하                 |
    | +--       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  없    음  |
    | 2.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신고  |            |
    |    의 경우에 한한다) 1부                            |            |
    +-----------------------------------------------------+------------+
    
    33331-231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                        +- □계약협정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공동운수 |                 | 신고서   +------------+
    |                        +- □계약협정변경-+          |     3일    |
    +--+--+--------------------+-----------+--------------+------------+
    |  |갑|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당|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사+--+--------------------+-----------+--------------+------------+
    |  |을|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  |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자|  +--------------------+-----------+--------------+------------+
    |  |  |⑥ 주            소 |                  (전화번호 :        ) |
    +--+--+--------------------+--+------------------------------------+
    |⑦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⑧ 계약 또는 협정(변경)내용  |                                    |
    +-----------------------------+------------------------------------+
    |⑨ 계약 또는 협정(변경)기간  |  19   .    .    .~19   .    .    . |
    +-----------------------------+------------------------------------+
    |⑩ 계약 또는 협정(변경)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운수사업공동운수협정(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교통부  장관-+              신고인(당사자)             (인)    |
    | | 서울특별시장 |                    (당사자)             (인)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   1,400원  |
    | 1. 계약서 또는 협정서 사본 1부                      +------------+
    | 2. 공동경영신고에 있어서 신고자가 법인인 때에는 공동경영에 관한  |
    |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
    | 4. 변경신고에 있어서는 운수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
    |    1부                                                           |
    +-----------------------------------------------------+------------+
    
    33331-232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소화물일관수송허가신청서             +------------+
    |                                                     |    15일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예정사업구역 및            |                                   |
    |  예정운행계통                |                                   |
    +------------------------------+-----------------------------------+
    | ⑤노선운송차량 대수          |                                   |
    |  및 집배송차량대수           |                                   |
    +------------------------------+-----------------------------------+
    | ⑥집·배송 터미널 수 및 위치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 |
    | 하여 소화물일관수송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교통부  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1. 노선도(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한다) 1부    |기본 10,400 |
    |2.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위치도 각 1부              |원 차량 1대 |
    |3. 노선도운행차량 배치계획 및 영업소별 집화·배달차량|당 2,000원  |
    |   배치계획 각 1부                                   |추가        |
    +-----------------------------------------------------+------------+
    
    33331-26311 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 관리 위·수탁 |              |   +----------+
    |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   |    7일   |
    +------+---------------------+----------+--------------++----------+
    |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위탁자|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      |④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
    |수탁자|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
    |      |⑥ 주              소|                (전화번호 :        ) |
    +------+-----+--------+------+----------+--------+-----------------+
    | 사업의 종류|⑦위탁자|                 |⑧수탁자|                 |
    +--------+---+--------+---------+-------+--------+-----------------+
    |위·수탁| ⑨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
    | 내용   | ⑩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 ⑪ 관리방법                   |                                  |
    +-------------------------------+----------------------------------+
    | ⑫ 위·수탁기간               |   .   .   .~   .   .   .( 년개월)|
    +-------------------------------+----------------------------------+
    | ⑪ 위·수탁사유               |                                  |
    +-------------------------------+----------------------------------+
    |                                                                  |
    |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                                     |의 규정에|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
    |                                                                  |
    |                                +-□허가를 신청-+                 |
    |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 위·수탁 |               |합니다.          |
    |                                +-□을 신고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위탁자          (인) |
    | +-교통부  장관-+                     (신고)                      |
    | | 서울특별시장 |                            수탁자          (인)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1,400원   |
    | 1. 관리의 위탁·수탁계약서의 사본 1부               +------------+
    | 2.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명부 각 1통|
    |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
    |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
    |       계획서 1부                                                 |
    |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
    |    하는 서류 1부                                                 |
    | 5.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
    +------------------------------------------------------------------+
    
    33331-234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               +-------------+------------------------------------+
    |    신 청 인   |             |  교통부의 여객과·화물과, 서울특별 |
    |    (신고인)   |             |  시의 운수과, 직할시의 교통기획과  |
    |               |             |  (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신청서 또는|-+-------------+-------→|  접         수  |        |
    | |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허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양도·양수 |                 +----------+
    | +-□자동차대여사업  --+             +-□신  고  서    |    5일   |
    +----+---------------------+----------+--------------+--+----------+
    | 양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도 |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양 |④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수 |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    |⑥주              소 |                  (전화번호 :        ) |
    +----+---------------------+---------------------------------------+
    |양도|⑦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양수+---------------------+---------------------------------------+
    |내용|⑧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⑨ 양도가격               |                                       |
    +--------------------------+---------------------------------------+
    |⑩ 양도양수시기           |                                       |
    +--------------------------+---------------------------------------+
    |⑪ 양도양수사유           |                                       |
    +--------------------------+---------------------------------------+
    |                                                                  |
    |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의 규정에 |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
    |                                                                  |
    |       +-□자동차운송사업  --+          +-□인가신청-+            |
    |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양도·양수|            | 합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  --+          +-□신    고-+            |
    |                                                                  |
    |                                       년    월    일             |
    |                                        신청인(양도인)       (인) |
    |                                        (신고)                    |
    | +-교통부  장관--+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양수인)       (인) |
    | |     직할시장  |                                                |
    | +--   도 지 사--+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3,000원   |
    | 1.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1부                      +------------+
    | 2.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경 |
    |   우에는 알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자동 |
    |   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
    |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 1통     |
    |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
    |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
    |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 3.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 |
    |    하는 서류 1부                                                 |
    | 4.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부                                   |
    | 5. 양수인(법인에 있어서의 임원)의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
    |    시·군·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 1통                    |
    +------------------------------------------------------------------+
    
    33331-235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               +--------------+-----------------------------------+
    |    신 청 인   |              | 교통부의 여객과·화물과, 서울특별 |
    |    (신고인)   |              | 시의 운수과, 직할시의 교통기획과  |
    |               |              | (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 |신청서 또는|-+-| 검토의견 |-+------→|  접         수  |        |
    | |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인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인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법인의 합병  |              |    +-------------+
    | +-□자동차대여사업 ---+               +-□신고서    -+    |     5 일    |
    +---+---+---------------+-----------------------------------+-------------+
    |   |② |③ 법인의 명칭 |                                                 |
    |① | 갑+---------------+-------------------------------------------------+
    | 합|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병|   +---------------+------------------+---------------+--------------+
    | 하|   |⑤ 대표자 성명 |                  |⑥ 주민등록번호|              |
    | 려+---+---------------+------------------+---------------+--------------+
    | 는|⑧ |⑦ 법인의 명칭 |                                                 |
    |   | 을+---------------+-------------------------------------------------+
    | 법|   |⑨ 주       소 |                            (전화번호 :        ) |
    | 인|   +---------------+------------------+----------------+-------------+
    |   |   | ⑩ 대표자 성명|                  |  ⑪주민등록번호|             |
    +---+---+--------+-------+--------+--------+----------------+-------------+
    | ⑫ 합병 후 존속| ⑬ 법인의 명칭|                                        |
    |                +---------------+----------------------------------------+
    |또는 합병에 의하| ⑭ 주      소 |                   (전화번호 :        ) |
    |                +---------------+----------------------------------------+
    |여 설립되는 법인| ⑮ 대표자 성명|                                        |
    +----------------+------+--------+----------------------------------------+
    |⑯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⑰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⑱합병의 방법 및 조건|               |⑲합병하려는 일자|   .   .   . |
    +-----------------------+---------------+-------------------+-------------+
    |⑳합병사유           |                                                 |
    +-----------------------+-------------------------------------------------+
    |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 의 규정에 의하여|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
    |                                                                         |
    | +-□자동차운송사업  --+         +- □합병인가를 신청합니다.-+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법인의 |                           |           |
    | +-□자동차대여사업  --+         +- □합병을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인) |
    | +-교통부  장관 -+          (신고)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인)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합병후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인) |
    | |     직할시장  |                                                       |
    | +--   도 지 사 -+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  3,000원   |
    |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
    |    2. 당해 사업의 최근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
    |    3. 기존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 명부 각 1통            |
    |    4.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    |
    |       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
    |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
    |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한다) 1부                                     |
    +-------------------------------------------------------------------------+
    
    33331-236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리기관              |
    |               +--------------------+------------------------------------+
    |    신 청 인   |                    |  교통부의 여객과·화물과, 서울특별 |
    |    (신고인)   |                    |  시의 운수과, 직할시의 교통기획과  |
    |               |                    |  (교통지도과), 도의 교통행정과     |
    +---------------+--------------------+------------------------------------+
    |               |                    |                                    |
    | +-----------+ |                    |         +-----------------+        |
    | |신청서 또는|-+--------------------+-------→|  접         수  |        |
    | |신고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허가 또는 수리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   --+                       | 처리기간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상속신고서            +----------+
    |      +-- □자동차대여사업   --+                       |    5일   |
    +--+----------------+------------------+--------------+-+----------+
    |신|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주         소 |                         (전화번호 :        ) |
    +--+----------------+----------------------------------------------+
    |④ 피상속인이 경영 |                                              |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운행형태:         ) |
    |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⑤  피상속인과의   |                                              |
    |    관        계   |                                              |
    +-------------------+----------------------------------------------+
    |                 +-□제28조의2 -+               +-□제27조의2-+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의 |
    |                 +-□제55조의12-+               +-□제53조의2-+   |
    |                                                                  |
    |               +-□자동차운송사업  ---+                           |
    | 규정에 의하여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의 상속신고를 합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교통부  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할시장  |                                                |
    | +--   도 지 사 -+                                                |
    +-----------------------------------------------------+------------+
    |                                                     |  수 수 료  |
    |                                                     +------------+
    |   구비서류                                          |  3,000원   |
    | 1. 상속인의 신원증명서(본적지와 신청지의 시·군·   +------------+
    |   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 1통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3.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자의 동의서 |
    |    1부                                                           |
    |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3331-237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휴지┐  ┌□허가신청서┐   | 처리기간 |
    | |                  |의 |        |  |              |   +----------+
    | └□자동차대여사업┘   └□폐지┘  └□신고서    ┘   |   5일    |
    +--+----------------+-------------+--------------+------+----------+
    |신|①성명(법인명 및|             |②주민등록번호|                 |
    |청| 대 표 자 성 명)|             |              |                 |
    |인+----------------+-------------+--------------+-----------------+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휴 |④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지 +---------------+----------------------------------------------+
    |(폐|⑤ 노 선  또 는|                                              |
    |지)|   사 업  구 역|                                              |
    |지)+---------------+----------------------------+-----------------+
    |내 |⑥ 휴 지  예 정|  .   .   . 부터            | 폐지            |
    |용 |   기        간|  .   .   . 까지(   년   월)| 일자   .   .   .|
    +---+---------------+----------------------------+-----------------+
    |⑦ 휴지(폐지)사유  |                                              |
    +-------------------+----------------------------------------------+
    |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
    |자동차운수사업법 |                                     |의 규정에 |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
    |                                                                  |
    |       +-□자동차운송사업-+    +-□휴지(폐지)허가를 신청합니다.-+ |
    |의하여 |                  | 의 |                                | |
    |       +-□자동차대여사업-+    +-□휴지(폐지)를 신고합니다.  ---+ |
    | +-교통부  장관 -+                   년      월      일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신청인(신고)            (인) |
    | |     직할시장  |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한다) 1부                    |  1,400원   |
    |                                                     +------------+
    | 2.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폐지에 관한 의사의 결정|
    |    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33331-238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신고서         +------------+
    |                                                     |    즉시    |
    +--+----------------------+----------+--------------+-+------------+
    |신|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고| (법인명및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
    | ⑤신고사유 발생연월일     | 19   .    .    .                     |
    +---------------------------+--------------------------------------+
    | ⑥신고내용                |                                      |
    +---------------------------+--------------------------------------+
    | ⑦기타 필요한 사항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신고인             (인)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운송개시 신고시는 차량등록 원부 1부              |  없    음  |
    |                                                     +------------+
    | 2.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  |
    |    된 등기부등본 1통                                             |
    |                                                                  |
    | 3. 통합보험(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통           |
    +------------------------------------------------------------------+
    
    33331-239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8호의2서식]
                          응      시     원     서
                                                               (앞  면)
    +------------+------------+------------------------+---------------+
    | ※접수관청 |            |                        | 반명함판 사진 |
    +------------+------------+                        |               |
    | ※응시번호 |            |                        |   35㎜×45㎜  |
    +------------+------------+                        |               |
    |                                                  |               |
    |                                                  +---------------+
    |     제   회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후 허     |
    |     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합격취소처분에      |
    |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
    |                                    년       월       일          |
    |                                   응시자                    (인)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①주     소                                  (전화번호 :        ) |
    +------------+----------------+------+--+-------------+------------+
    |            | (한글)         |      |남| ④ 생년월일 |⑤ 주민등록 |
    |②성      명|                |③성별+--+19  .  .  .생|   번    호 |
    |            | (한문)         |      |여|  (만   세)  |            |
    +------------+----------------+------+--+-------------+------------+
    |            | 번          호 |종     류|  발급연월일 |  관할관청  |
    |⑥운전면허증+----------------+---------+-------------+------------+
    |            |                |         |             |            |
    +------------+----------------+---------+-------------+------------+
    |⑦ 택시운전 | 취득일자                 | 발급관청                 |
    |   자격취득 |                          |                          |
    +------------+--------------------------+--------------------------+
    |⑧ 운전경력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종사    |
    |            +-----------------------------------------------------+
    |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종사    |
    |            +-----------------------------------------------------+
    |            |           년      월      일 부터                   |
    |            |           년      월      일 까지           종사    |
    +------------+-----------------------------------------------------+
    
                                                            (앞면 계속)
    …………………………………………………………………………………………
    +------------+------------+------------------------+---------------+
    | ※접수관청 |            |                        | 반명함판 사진 |
    +------------+------------+      응시표(부)        |               |
    | ※응시번호 |            |                        |   35㎜×45㎜  |
    +------------+------------+                        |               |
    |                                                  |               |
    |                                                  +---------------+
    |                                                                  |
    |                  * 제    회 택시운전 자격시험                    |
    |                                                                  |
    |                                                                  |
    |                                                                  |
    |                                                                  |
    | +---------------+----------------------------------------------+ |
    | |  성       명  | (한글)                                       | |
    | |               | (한문)                     성별(남, 여)      | |
    | +---------------+----------------------------------------------+ |
    | |  생 년 월 일  | 19     년     월     일(만     세)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인]  |
    |                                    +---  도 지 사 -+             |
    +------------------------------------------------------------------+
    
    33331-25911민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190㎜×335㎜
    ´91.8.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뒷  면)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시행일시, 장소, 시험방법등은 이
        시험시행 공고에 의한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할 것)
       가. ①항은 한글로 번지, 통, 반까지 기입할 것.
       나. ②항은 한글 및 한자로 기입할 것.
       다. ③항은 해당되는 곳에 ○표 할 것.
       라. ④항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할 것.
       마. ⑤항은 주민등록번호를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할 것.
       바. ⑥항은 획득한 운전면허증의 번호와 종류, 발급년월일 및 발급
           관청을 기입할 것.
       사. ⑦항은 다른 관할관청으로부터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
           득일자 및 발급관청을 기입할 것.
       아. ⑧항은 가장 최근의 운전경력부터 차례로 기입할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 확인한
        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하였
        을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사진 1매제출)
    3. 시험장에는 답안지 작성에 소요되는 펜(흑색 및 청남색 잉크 또는
        볼펜)이외는 휴대할 수 없다.
    4.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책상
        바른편 위에 놓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답안지에는 흑색 또는 청남색 볼펜 또는 펜중 한가지만을 사용하여
        야 하며 난외에 기입하거나 방선 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된다.
    6. 응시도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이탈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실 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대여등은 일체 금한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
        하지 아니한 자는 즉석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8호의3서식]
    +-----------------------------------------------------------------------------------+
    |              택시운전자격 등록대장        기록관리자    직급       성명      (인) |
    +--------+------+------------+--------------+-----------+--------------+------------+
    |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자 격 증 교 부|행정처분 및|운전면허증번호| 비      고 |
    |        |      |            | (재교부)일자 |변 동 사 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331-26011비                                                          210㎜×297㎜
    ´91.8.30.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8호의4서식]
                                                               (앞  면)
    +------------------------------------------------------------------+
    |                                                 +--------------+ |
    |                                                 |   사    진   | |
    |                   택시운전자격증                |              | |
    |                                                 |  25㎜×30㎜  | |
    |                                                 +--------------+ |
    +----------------+-------------------------------------------------+
    |  성        명  |                                                 |
    +----------------+-------------------------------------------------+
    |  주        소  |                                                 |
    +----------------+----------------+----------------+---------------+
    |  주민등록번호  |                | 운전면허증번호 |               |
    +----------------+----------------+----------------+---------------+
    |  등 록  번 호  |                                                 |
    +----------------+-------------------------------------------------+
    |                                                                  |
    |                                                                  |
    |                                                                  |
    |                                                                  |
    |                                                                  |
    |           위의 사람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제2항의          |
    |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인]  |
    |                        +--   도 지 사--+                         |
    +------------------------------------------------------------------+
    
    33331-25811민                                         90㎜×60㎜
    ´91.8.30. 승인                             (인쇄용지(특급) 120g/㎡)
                                                               (뒷  면)
    +----------------+------------------------------------+------------+
    |  년   월   일  |     기   재   사   항   변   경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기재사항 변경란에는 주소변경·자격증재교부 기타 변경사항을 기재
    [별지 제18호의5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택시운전자격증 재교부(정정) 신청서         +----------+
    |                                                       |    3일   |
    +------+---------+-------------------+--------------+---+----------+
    |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자격등록번호 |                   |⑤등 록 연 월 일|            |
    +----------------+-------------------+----------------+------------+
    | ⑥ 신 청 사 유 |                   |⑦운전면허증번호|            |
    +----------------+-------------------+----------------+------------+
    | ⑧ 정 정 내 용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격   |
    | 증 재교부(정정)를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교통부  장관 -+                                                |
    | | 서울특별시장  | 귀하                                           |
    | |     직할시장  |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3호의 |  수 수 료  |
    |             서류를 제외한다)                        +------------+
    |                                                     |  1,400원   |
    | 1. 사유서 1부                                       +------------+
    |                                                                  |
    | 2. 택시운전자격증(없어진 경우를 제외한다)                        |
    |                                                                  |
    | 3. 사진 2매(25㎜×30㎜)                                          |
    +------------------------------------------------------------------+
    
    33331-26111민                                         182㎜×25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신청서           +------------+
    |                                                     |    10일    |
    +--+----------------+---------------+--------------+--+------------+
    |신|① 성 명(법인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및 대표자성명) |               |              |               |
    |인+----------------+---------------+--------------+---------------+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종           별 |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자동차운송주선업  |
    |                   | □자동차대여사업                             |
    +-------------------+----------------------------------------------+
    | ⑤주사무소의 주소 |                                              |
    +-------------------+----------------------------------------------+
    | ⑥ 영업소의 위치  |                                              |
    +-------------------+----------------------------------------------+
    | ⑦사업경영상 사용 |                                              |
    | 하는 상호 및 기호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  |
    |    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앞면)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 1부                                     | 16,000원 |
    |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신청지가 본적지     |
    |    시·군·자치구와 상이한 경우에 한한다) 각 1통                 |
    |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통        |
    |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    |
    |    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                                                                  |
    | 5. 상용인부 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운송주선업을    |
    |    하고자 하는 자 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
    |    1부                                                           |
    +------------------------------------------------------------------+
    
    33331-240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19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                                                     |    4일     |
    +--+----------------+------------------+--------------+------------+
    |신|①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고|③법    인    명|                  |④ 전 화 번 호|            |
    |  +----------------+------------------+--------------+------------+
    |인|⑤ 주        소 |                                              |
    +--+----------------+------------------+--------------+------------+
    |신|⑥영 업 소 명 칭|                  |⑦ 전 화 번 호|            |
    |  +----------------+------------------+--------------+------------+
    |고|⑧영업소 소재지 |                                              |
    |  +----------------+------------------+--------------+------------+
    |내|⑨영 업 소 규 모|               평 |⑩사무실 규모 |         평 |
    |  +----------------+------------------+--+-----------+------------+
    |용|⑪ 상주차량대수 |⑫승  용  자  동  차 |          대            |
    |  |                +---------------------+------------------------+
    |  |                |⑬화  물  자  동  차 |          대            |
    |  |                +---------------------+------------------------+
    |  |                |⑭        계         |          대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
    |  알선사업영업소를 설치코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  귀하                    신고인          (인)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증 사           |  없  음  |
    |   본 1통                                              +----------+
    |                                                                  |
    | 2. 사업계획변경 신고필증 사본 1통                                |
    +------------------------------------------------------------------+
    
    33331-264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
    |                                                       |   20일   |
    +--+--------------------+----------------+--------------+----------+
    |신|①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청|③법      인      명|                                          |
    |  +--------------------+------------------------------------------+
    |인|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⑤주사무소의 차고지    |                                          |
    +-----------------------+------------------------------------------+
    |⑥영업소명칭 및 소재지 |                                          |
    +-----------------------+------------------------------------------+
    |⑦자동차종류 및 대수   |                                          |
    +-----------------------+------------------------------------------+
    |⑧예정사업기간         |    .     .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
    |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                           신청인         (인)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사업계획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4조제   | 기본 1,4000원|
    |   3항 참조) 1부                                   | 차량 1대당   |
    |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 2,000원추가  |
    | (본적지와 신청지의시·군·자치구가 상이한 경우에  +--------------+
    |  한한다) 1통                                                     |
    |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각 1통        |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
    |   사용내역서 각 1부                                              |
    |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33331-109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의3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설치신고서            +------------+
    |                                                     |     4일    |
    +--+----------------+----------+--------------+-------+------------+
    |신|①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
    |고|③법    인    명|                                              |
    |  +----------------+----------------------------------------------+
    |인|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  |⑤영 업 소 명 칭|                                              |
    |  |  및 소 재 지   |                                              |
    |신+----------------+----------------------------------------------+
    |  |⑥차  고  위  치|                                              |
    |고|  및    규    모|                                              |
    |  +----------------+----------------------------------------------+
    |내|                | 승용자동차                            대     |
    |  |                +----------------------------------------------+
    |용|⑦ 상주차량대수 | 승합자동차                            대     |
    |  |                +----------------------------------------------+
    |  |                |     계                                대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대여사업영업소를 설치코자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또는 변경등록증 사본 1통      |  없  음  |
    |                                                       +----------+
    |                                                                  |
    | 2. 영업소의 차고확보 증명서류(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             |
    |    부등본) 1통                                                   |
    +------------------------------------------------------------------+
    
    33331-111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6호의4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                                                       |    7일   |
    +--+------------------+----------+--------------+-------+----------+
    |신| ①대 표 자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청| ③법    인    명 |                                            |
    |  +------------------+--------------------------------------------+
    |인| ④주          소 |                       (전화번호 :        ) |
    +--+-----------+------+------------------+-------------------------+
    |⑤변       경 |                을(현행) |              으로(변경) |
    |  사       항 |                         |                         |
    +--------------+-------------------------+-------------------------+
    |⑥변       경 |                                                   |
    |  사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5조의5의       |
    |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                            신청인         (인)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
    | 1.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1부         | 증차 : 기본 5,000원|
    |                                             | 차량 1대당 2,00원  |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추가           |
    |   가.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 기타 2,000원       |
    |      기재한 서류 1부                        +--------------------+
    |   나. 차고확보증명서류(토지대장등본 또는 등                      |
    |      기부등본) 및 수용능력을 기재한 서류 1부                     |
    +------------------------------------------------------------------+
    
    33331-11211민                                         182㎜×25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8호의2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대여사업시설확인연장(연기)신청서           +----------+
    |                                                       |    2일   |
    +----+---------------------+-------------+--------------+----------+
    | 신 |①대  표  자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
    | 청 |③ 법     인      명 |                                       |
    |    +---------------------+---------------------------------------+
    | 인 |④ 주             소 |                  (전화번호 :        ) |
    +----+---------------------+---------------------------------------+
    |⑤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
    +--------------------------+---------------------------------------+
    |⑥시설의 위치,규모등명세서|                                       |
    +--------------------------+---------------------------------------+
    |⑦등     록     일     자 |            .       .        .         |
    +--------------------------+---------------------------------------+
    |⑧ 시설확인기간 또는 확인 |                                       |
    |  을 받고자 하는 일자     |            .       .        .         |
    +--------------------------+---------------------------------------+
    |⑨ 시설확인연장기간 또는  |                                       |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일자 |            .       .        .         |
    +--------------------------+---------------------------------------+
    |⑩ 연장 또는 연기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    |
    |    차대여사업 시설확인기간(기일)의 연장(연기)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서울특별시장 -+                            신청인         (인)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3331-11411민                                         182㎜×25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별지 제2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 변경, 폐지)신고서       +----------+
    |                                                       |    1일   |
    +--------------+------------+-----------+--------------++----------+
    |              | ①성명 또는|           | ②주 민 등 록|           |
    |              |   명     칭|           |  번        호|           |
    |사    용    자+------------+-----------+--------------+-----------+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④경 영 하 는|                        | ⑤사  업  자 |           |
    |   사 업 개 요|                        |   등록 번호  |           |
    +--------------+------------------------+--------------+-----------+
    | ⑥주수송품목 | 1.                      2.                        |
    +--------------+------------+-----+-----+--------------+-----------+
    |              | ⑦대     수| ⑧  |     | ⑨차  명  및 |           |
    |              |   명     칭|종별 |     |   형      식 |           |
    |  자  동  차  +------------+-----+-----+--------------+-----------+
    |              |  ⑩승차정원|           |  ⑪차고 또는 |           |
    |              |또는적재정량|           |  상 치 장 소 |           |
    |              +------------+-----------+--------------+-----------+
    |              |  ⑫사용목적|           |  ⑬ 차량번호 |           |
    |              +------------+-----------+--------------+-----------+
    |              |  ⑭사용기간|           |  ⑮ 폐지일자 |           |
    +--------------+------------+-----+-----+--------------+-----------+
    |⑯ 종업원수 |              명  |⑰ 연간계획수송량 |           |
    +--------------+------------------+--------------------+-----------+
    |⑱ 변경사항 |                  |⑲ 변  경  사  유 |           |
    +--------------+------------------+--------------------+-----------+
    |      위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변경 또는 폐지)를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귀하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
    |                         19  .   .   .                            |
    |                                  시·도지사         [인]         |
    +------------------------------------------------------------------+
    
                                                                  (앞면)
    +------------------------------------------------------------------+
    |         구비서류                                                 |
    |                                                                  |
    |                                                                  |
    |   1. 자가용수송수요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
    |                                                                  |
    |                                                                  |
    |      목의 서류                                                   |
    |                                                                  |
    |                                                                  |
    |     가. 자가용자동차의 사용필요성 1부                            |
    |                                                                  |
    |                                                                  |
    |     나. 자가용자동차의 연간사용계획 1부                          |
    |                                                                  |
    |                                                                  |
    |     다. 자가용자동차의 연간 수송량 산출내역 1부                  |
    |                                                                  |
    |                                                                  |
    |     라. 기타 관련증빙서류 1부                                    |
    |                                                                  |
    |                                                     +------------+
    |   2. 차고시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3331-244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                                                       |    3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 민 등 록|                |
    | 청 |  대 표 자 성 명)|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
    |④운 송 수 요 자 성 명|                                           |
    |   (법인명)           |                                           |
    +----------------------+-------------------------------------------+
    |⑤운송인원 또는 물건의|                                           |
    |  종  류   와   수  량|                                           |
    +-------+--------------+-------------+-----------------------------+
    |⑥운 송|    차                종    |      차   량   번   호      |
    |       +----------------------------+-----------------------------+
    |  차 량|                            |                             |
    +-------+---------+------------------+-----------------------------+
    |⑦운  송  기  간 |     .      .      . ~      .      .      .     |
    +-----------------+------------------------------------------------+
    |⑧운  송  구  간 |                                                |
    +---------+-------+------------------------------------------------+
    |⑨유  상 |                                                        |
    |  운  송 |                                                        |
    |  사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
    |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서울특별시장 --+                           신청인         (인)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차량 1대당 |
    |                                                     | 1,400원    |
    +-----------------------------------------------------+------------+
    
    33331-24611민                                         210㎜×297㎜
    ´91.8.30.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생략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90. 1. 15.] [교통부령 제919호, 1990.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19호(1990.1.1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의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비고란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3]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1. 등록최저기준대수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시단위지역란 "200(영업소별로 20대이상)"을 "100(영업소별로 10대이상)"으로 하고, 2. 최저자본금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금액란 "3,000"을 "1,000"으로하며,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비고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감할 수 있다.
    [별표 3]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4. 부대시설준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개이상의 시·도에 각각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9. 3. 29.] [교통부령 제902호, 1989.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02호(1989.3.2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규칙에서 "관할관청"이라함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제1항중 "법령"을 "법 및 영"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동조제2항중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 또는 광주직할시"를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로, "인접도인 경기도·경상북도·경상남도 또는 전라남도"를 "인접도"로 한다.
    제2조제3항 본문중 "노선이 2이상의 시·도"를 "노선이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중 2이상의 시·도"로 한다.
    제2조제4항중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과"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로 하고, 동조제5항중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등"이라 한다) 및 자동차대여사업은 법령"을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은 법 및 영"으로, "관할관청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자동차대여사업 및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은 법 및 영 또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하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외의 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증차 및 영업소별 자동차등록대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미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제1항중 "관할관청"을 "관할관청(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및 제30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9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관할관청(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버스운송사업 및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2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3조·제14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에" 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제13조의2·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중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의 구역내에"를 "관할관청은 그 관할구역안에"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에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와 자가용자동차의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할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한 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제15조제3항 후단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및 동조제5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단서중 "제1항 각호의 1"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교통부장관"을 "관할관청"으로 하며, 동조제10항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하고, 동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관할관청은 이 조에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15조의4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의4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관할관청"으로, "신청인"을 "신청인 및 관계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16조·제17조제1항·제18조제1항·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고속버스운송사업에 있어서 운행시간·영업소·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을 제외한 사업계획의 변경과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사본"을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사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제5항 본문 및 제31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38조 및 제43조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각각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44조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신청인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안에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그사실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45조의3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등) ①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설치된 곳으로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한 지역내의 호텔·공항·항만(항만법시행령에 의한 제1종 지정항만에 한한다 이하같다)·철도역·고속버스가 정차하는 버스정류장등 자동차대여사업용자동차의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장소(이하 "호텔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당해호텔등의 소유자와 사용기간 및 주차대수를 정하여 주차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호텔등에 예약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주차장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상시 주차시켜 영업할 수 있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일부로 본다.
    제45조의4중 "교통부장관의 변경등록"을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등록"으로 한다.
    제45조의5중 "교통부장관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변경되는 시설등의 확인, 변경등록의 통보 및 등록대장의 작성·비치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4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 "교통부장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를 "관할관청(영업소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를 "관할관청에 영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부장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를 "관할관청에"로 한다.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사용등의 신고)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을 위한 사용 또는 사용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신규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 2.5톤이상의 것에 한한다)
      3.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가수송수요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 2.5톤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57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도지사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사용이 지속적일 것
      2. 공동사용기간이 확정될 것
      3. 공동사용기간동안 공동사용자가 일정할 것
    제58조 및 제59조제1항·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도지사"로 한다.
    제59조의3제2호중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을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62조 본문중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도지사가"를 "관할관청이"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에는 [전국]의 표시
    제63조의2제2항중 "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을 "관할관청은"으로 한다.
    [별표 1] 1. 면허최저기준대수중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대수의 시지역란 "30"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70, 직할시의 경우 40, 기타시의 경우 30"으로 한다.
    [별표 1]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중 업종란 라목 (1)대형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견인차 및 피견인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수가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별표 1]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비고란 가목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를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표 3]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대형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견인차 및 피견인차는 이를 연결한 상태에서 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수가 36㎡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값을 대당면적으로 한다)
    [별표 3] 4. 부대시설기준 나목중 "도량형기·보관시설"을 "보관시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중 "+-서울특별시장-+"를 "+-교통부장관  -+
                               | 직 할  시 장 |     | 서울특별시장 |
                               +-도   지   사-+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 처리기관란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를 "교통부화물유통과·지역교통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운수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앞면 첨부서류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의 뒷면 처리기관란중 "교통부·서울특별시·직할시·도"를 "교통부화물유통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로 한다.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8호서식]의 뒷면처리기관란중 "교통부업무과"를 "교통부화물유통과·지역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면중 "+-서울특별시장-+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를 "+-교통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 처리기관란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를 "교통부지역교통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도의운수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면중 "+-서울특별시장-+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를 "+-교통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처리기관란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를 "교통부화물유통과·지역교통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뒷면 처리기관란중 "교통부업무과"를 "교통부화물유통과·지역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의 뒷면 처리기관란중 "교통부"를 각각 "교통부화물유통과·지역교통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첨부서류란중 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의 앞면중 "교통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로 하고, 동서식의 첨부서류란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별지 제26호의 4서식]의 앞면중 "교통부장관"을 "+-서울특별시장-+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의 앞면중 "+-교통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를 "+-서울특별시장-+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로 하고, 동서식의 뒷면 처리기관란중 "교통부 도시교통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운수과"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로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앞면중 "+-교통부장관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를 "+-서울특별시장-+
                                                        | 직 할  시 장 |
                                                        +-도   지   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1. 자동차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신규의 경우에 한한다) 1부
      2.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 2.5톤이상의 것에 한한다) 1부
      3.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자가수송수요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정량 2.5톤이상의 것에 한한다) 1부
    [별지 제26호서식]의 뒷면·[별지 제26호의4서식]의 뒷면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뒷면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내버스 면허최저기준대수의 상향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면허최저기준대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시행이 공고되어 면허절차가 진행중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는 제15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연합회설립의 기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국택시운송사업연합회의 구성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표자는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설립될 때까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제45조관련)
                     ----------------------------------
    +--------------------------+----------------------------------------+
    |      항          목      |            기             준           |
    +--------------------------+----------------------------------------+
    |가. 최저자본금            |○5억원                                 |
    |나. 최저자동차대수        |○150대                                 |
    |다. 최저보유차고기준(대당)|○승용차의 경우 : 13㎡이상              |
    |                          |○승합자동차의 경우 : 15㎡이상          |
    |라. 사무실 (주사무소 및 영|○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
    |    업소의 경우)          |  에 필요한 전산화된 사무설비 및 통신   |
    |                          |  수단을 갖추고 전산전문기관의 확인을 받|
    |                          |  을 것                                 |
    |마. 차고 (주사무소 및 영업|○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시설을 갖출 것  |
    |    소의 경우)            |○상용차량이 주차 또는 입고할 수 있는 규|
    |                          |  모일 것                               |
    |                          |○자기소유일 것                         |
    |바.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
    |    설치                  |  도청소재지 또는 인구 30만이상인 시에  |
    |                          |  두어야 한다. 다만, 동일 도내에 인구 30|
    |                          |  만이상인 시가 없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                          |  에 의한 관광단지(이하 "관광단지"라    |
    |                          |  한다) 또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 |
    |                          |  단지(이하 "공업단지"라 한다)내에 둘 수|
    |                          |  있다.                                 |
    |                          |○영업소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                          |  지사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4개소를    |
    |                          |  두되, 주사무소 설치가능지역에 3개소   |
    |                          |  를, 관광단지 또는 공업단지에 1개소를  |
    |                          |  두어야 한다.                          |
    |                          |○4개소를 초과하여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
    |                          |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설치가 가능한  |
    |                          |  지역, 관광단지, 공업단지, 시청소재지  |
    |                          |  (공항·철도역 또는 고속버스가 정차하는|
    |                          |   정류장이 있는 시청소재지에 한한다) 및|
    |                          |   항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
    |사.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주사무소에는 50대이상                 |
    |    상주차량대수          |○영업소에는 10대이상                   |
    +--------------------------+----------------------------------------+
    
    *비     고
        가. 자동차대수가 등록최저기준대수만큼 증가할 때마다 위 표에 의한
            최저자본금의 20/100이상의 금액을 증자하여야 하고, 4개소를
            초과하여 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초과하여 설치하는 매 영업
            소마다 5천만원을 증자하여야 한다.
        나. 차고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 위 표중 바목의 주사무소 및 영업소설치기준에 불구하고 제주도외
            의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주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제주도에 주사무소를 둔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제주도내에 한하여 제주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영업소 설치가능
            지역에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서울특별시·직할시·  |
    |                    |                    |   도의 운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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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신청서작성|----+--------------------+-----|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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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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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선 람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설확인기일통지    |     +--------------+    |
    |        |  +--------+--------------------+-----| 시설확인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          록|    |
    |                    |등록증교부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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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의4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서울특별시·직할시·  |
    |                    |                    |   도의 운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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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신청서작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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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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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통      보     |     +--------------+    |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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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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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의2서식]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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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   서울특별시·직할시·  |
    |                    |                    |   도의 운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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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작성|----+--------------------+-----|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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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통      보     |     +--------------+    |
    |        +-----------+--------------------+-----|연    장(연기)|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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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7. 9. 19.] [교통부령 제865호, 198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65호(1987.9.1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중 "관할구역(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포함한다)외에"를 "관할구역외에"로 한다.
    제4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한 관할관청간의 협의 및 교통부장관의 재결에 관하여는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의2의 제목 "(면허증의 교부)"를 "(면허증등의 교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면허를"을 "면허 또는 등록을"로, "면허증"을 "면허증 또는 등록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면허증"을 "면허증 또는 등록증"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시외버스 주행거리)"를 "(시외버스등의 주행거리)"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1일 대당 주행거리"를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5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중 고속버스차종(원동기의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17마력이상인 차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650킬로미터, 기타 차종의 경우에는 600킬로미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본문중 "1일 대당 주행거리"를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행좌석시외버스는 4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중 고속버스차종의 경우에는 550킬로미터, 기타 차종의 경우에는 500킬로미터
    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속버스의 1일 대당 평균주행거리는 다음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1. 4차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750킬로미터
      2. 4차선과 2차선이 혼합되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700킬로미터
      3. 2차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650킬로미터
    제7조제1항중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를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허받은"을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법 제6조제1호"를 "법 제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4조"를 "법 제4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과같다.
    제13조제3항 본문중 "별표 1에 의한 기준"을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면허대수기준"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자동차 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자본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제13조의2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은"을 "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로서"로, "제13조제1항의 규정"을 "제13조제1항(별표 1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면허를"을 "면허(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라 한다)를"로 하고, 동항 단서중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교통부장관은 관할관청의 관할구역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4년"을 "6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7년"을 "11년"으로 "6년"을 "10년"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7년"을 "11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제3호중 "55세"를 "61세"로 한다.
    제15조제7항중 "대리운전하게 한 때"를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할 때"로 한다.
    제15조에 제9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때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⑩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만료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2월전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별표 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등록신청) 영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 및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의3 (등록기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의4 (등록) 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8조"를 "법 제8조 본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법 제8조 단서 및 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는 조합별 또는 사업구역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은 사업구역별로 동일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의 허가·인가등을 받은 원가계산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
      2. 운임·요금표 및 그의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의 제목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사업계획의 변경인가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사업계획변경인가를"을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로,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를 "신청서"로 한다.
      ①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 제목 "(사업계획변경신고등)"을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13조 단서"를 "법 제13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사업관리의 위·수탁허가신청)"을 "(사업관리의 위탁허가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27조"를 "법 제27조제1항"으로, "관리의 위탁·수탁허가를"을 "관리의 위탁허가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위탁·수탁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동항제5호중 "위탁 및 수탁에"를 "위탁에"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허가신청서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외에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작성한 위탁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사업관리의 위탁기준) 영 제2조의4의 규정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화물자동차면허대수가 50대이상인 일반구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적재정량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신청서"를 "인가신청등"으로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합병인가신청"을 "합병인가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고, 동항제5호중 "법인에 있어서는"을 삭제한다.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중 "신청"을 "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2항 본문중 "제1항의 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속인의 신원증명서
    제28조의 제목중 "신청"을 "신청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신청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또는 신고서"로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면허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자동차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와의 운송에 관한 계약서사본
      ③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법 제49조제3항 및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그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 제목 "(운임 및 요금의 인가신청)"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18조"를 "제18조의2"로 하고, "변경의 인가신청에"를 "변경의 신고에"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부대업무)"를 "(부대업무의 운임 및 요금의 신고)"로 하고, 동조중 "제18조"를 "제18조의2"로, "요금의 인가신청"을 "요금의 신고"로 한다.
    제4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4조의 제목 "(면허신청)"을 "(등록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면허를"을 "등록을"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신원증명서
      3.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5. 차고 및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자동차의 대수·종별 및 차명
      3. 자동차의 차고·사무실 기타 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등록기준) 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등) ①교통부장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확인할 기일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시설등을 확인하고, 시설등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내지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45조의4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변경등록을 받은 후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하여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5 (자동차대여사업의 변경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의4의서식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 내지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중 소형자동차
    제47조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신청등) ①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와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 및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확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28호의서식에 의하여 영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대여요금의 신고) 제18조의2의 규정은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대여요금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운수에 관한 협정등의 인가신청) 제23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수에 관한 협정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 (사업의 상속) 제27조의2의 규정은 법 제55조의12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자동차대여사업상속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업의 휴지와 폐지의 허가신청)"을 "(사업의 휴지 및 폐지의 신고)"로 하고, 동조중 "휴지와 폐지의 허가신청"을 "휴지 및 폐지의 신고"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 (자동차운수사업조합의 설립)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한다.
      1. 버스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운송사업자·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한다)
      2.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3.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4. 택시운송사업조합
      5.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6.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중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로 구성한다)
      7.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8.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9.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10. 자동차대여사업조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의 단위로 설립하되,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설립하여야 한다.
    제5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3 (연합회설립)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자조합의 연합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한다.
      1.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2.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및 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제1호 본문중 "면허"를 "면허 또는 등록"으로 하고, 동표 제2호 내지 4호 및 본문중 "인가"를 "인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표 제6호중 "합병인가"를 "합병의 인가 또는 신고"로 하며, 동표 제6호의2중 "상속인가"를 "상속의 인가 또는 신고"로 하고, 동표 제7호중 "휴지허가"를 "휴지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하며, 동표 제8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3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기준 또는 등록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저자본금기준 및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갖추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시행이 공고되어 면허절차가 진행중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시설은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 기준중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위탁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12월 31일까지는 면허대수가 50대미만인 경우에도 적재정량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은 1989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하여 이 규칙 시행당시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별표 3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중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폐지하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화물자동차공급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서식 생략
    [별표 1]
                   자동차운송사업시설등의기준(제13조관련)
      1. 면허최저기준대수
                                                             (단위 : 대)
    +---------------------------+---------------------------------------+
    |                           |              자동차대수               |
    |     업             종     +----------------------------+----------+
    |                           |     시      지      역     |  군지역  |
    +---------------------------+----------------------------+----------+
    |고속버스운송사업           |                          50|          |
    |시외버스운송사업           |                          30|        30|
    |시내버스운송사업           |                          30|        10|
    |전세버스운송사업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 |         5|
    |                           |각 20, 기타의 시의 경우10   |          |
    |                           |                            |          |
    |택시운송사업               |서울특별시 및 부산직할시의  |        10|
    |                           | 경우 각 50                 |          |
    |                           |기타의 직할시 및 시의 경우  |          |
    |                           |각 30                       |          |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30|        30|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         1|
    |장의자동차운송사업         |                           1|         1|
    +---------------------------+----------------------------+----------+
    
    비고 : 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요금미터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최저자본금
                                                        (단위 : 100만원)
    +----------------------------------+--------------------------------+
    |          업          종          |           금       액          |
    +----------------------------------+--------------------------------+
    |고속버스운송사업                  |                           1,500|
    |시외버스운송사업                  |                             500|
    |시내버스운송사업                  |시                           500|
    |                                  |군                           200|
    |전세버스운송사업                  |서울특별시 및                   |
    |                                  |직할시의 경우              각400|
    |                                  |                                |
    |                                  |기타의 시의 경우             200|
    |                                  |군                           100|
    |택시운송사업                      |서울특별시 및 부산              |
    |                                  |직할시의 경우              각300|
    |                                  |                                |
    |                                  |기타의 직할시 및                |
    |                                  |시의 경우                  각200|
    |                                  |군                           100|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200|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00|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50|
    |장의자동차운송사업                |                              50|
    +----------------------------------+--------------------------------+
    
    비     고
        가. 자동차대수가 면허최저기준대수만큼 증가할 때마다 위 표에 의한
            최저자본금의 20/100이상의 금액을 증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
            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20대, 용달화물자동차운송
            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각각 5대를 면허최저기준
            대수로 본다.
        나.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달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위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
    |     업               종    |대당면적(㎡)|      비          고     |
    +----------------------------+------------+-------------------------+
    |가. 고속버스운송사업        |          36|                         |
    |나. 시내·시외·전세        |            |                         |
    |    버스운송사업            |            |                         |
    |  (1) 대형                  |          36|26인승이상의 버스를      |
    |                            |            |말한다.                  |
    |  (2) 중형                  |          23|25인승이하의 버스를      |
    |                            |            |말한다.                  |
    |다. 택시운송사업            |          13|                         |
    |라. 노선·일반구역화물자동차|            |                         |
    |    운송사업                |            |                         |
    |  (1) 대형                  |          36|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
    |                            |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2) 중형                  |          26|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
    |                            |            |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3) 소형                  |          13|적재정량 5톤미만인 화물자|
    |                            |            |동차를 말한다.           |
    |마.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10|                         |
    |바. 장의자동차운송사업      |            |                         |
    |  (1) 대형                  |          32|26인승이상의 장의자동차를|
    |                            |            |말한다.                  |
    |  (2) 중형                  |          23|25인승이하의 장의자동차를|
    |                            |            |말한다.                  |
    +----------------------------+------------+-------------------------+
    
    비     고
        가.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고속버스운송사업자·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공동자동차정류장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공동자동차정류장중 그가 사용하는 부분을 자기소유로 본다.
        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위
            표에 의한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감할 수 있다.
        다.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다른 정비사업자와
            차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일반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외의 주차장
            ·차고시설등을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 본다.
        마.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
      4. 부대시설기준
    +----------------------------+--------------------------------------+
    |        구       분         |     시       설       기       준    |
    +----------------------------+--------------------------------------+
    |가. 영업소·정류장·정류소·|(1)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경유지등 |
    |    화물취급소              |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 
    |                            |    치 할 것                          |
    |                            |(2) 승차권 및 화물표를 발행하는 곳에는|
    |                            |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
    |                            |  가. 매표실                          |
    |                            |  나. 의자·화장실·세면대·조명 및 난|
    |                            |      방시설등 여객 또는 화주의 이용에|
    |                            |      불편이 없는 규모와 설비를 구비한|
    |                            |      대합실                          |
    |                            |(3) 화물을 적하하는 곳에는 도량형기와 |
    |                            |    보관시설 및 적하장을 갖출 것      |
    |                            |(4) 정류장과 정류소는 운행계통의 중간 |
    |                            |    지점으로서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
    |                            |    소일 것                           |
    +----------------------------+--------------------------------------+
    |나. 사무실                  |    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운송사업의  |
    |                            |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
    |                            |    을 갖출 것                        |
    +----------------------------+--------------------------------------+
    |다.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포장도로와 인접한 차고는 포장할 것|
    |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 |
    |                            |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라. 휴게실 및 대기실        |    종업원이 대기 또는 휴식을 위하여  |
    |                            |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
    |                            |    것                                |
    +----------------------------+--------------------------------------+
    |마. 숙소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사용 |
    |                            |    하여야 할 전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
    |                            |    는 시설을 갖출 것                 |
    |                            |(2) 휴게실 및 대기실은 숙소로 사용하지|
    |                            |    아니할 것                         |
    +----------------------------+--------------------------------------+
    |바. 교육훈련시설            |    안전운행 및 서어비스향상등 종업원 |
    |                            |    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할 수  |
    |                            |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
    +----------------------------+--------------------------------------+
    
    비고 : 가. 종업원이 5인이하인 업체인 경우 위의 나목 및 다목의 기준만
               을 적용한다.
           나. 자동차보유대수가 1대인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위 표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1. 제1순위
        가.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체(이하 "수범업체"라 한다)에 근무중인 자
        나. 택시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2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
        마.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6년이상 운전한 자
      2. 제2순위
        가.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수범업체에 근무중인 자
        나.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내무부장관의 10년이상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동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를 제외한다.
        마.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근속중인 자
        바. 국가유공자 및 선행자
          (1) 상훈법에 의하여 훈·포장을 받은 자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대통령·국무총리·내무부장관 또는 교통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자
        사.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3년이상 운전한 자
      3. 제3순위
        가.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수범업체에 근무중인 자
        나.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다. 사업용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5년이상 근속중인 자
        마. 7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한 사업용자동차운전자로서 관할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바. 군복무기간중 군용차량을 10년이상 운전한 자
        사.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별표 3]
              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
      1. 등록최저기준대수
    +-------------------------------------+-----------------------------+
    |                                     |     자  동  차  대  수      |
    |         업              종          +------------------+----------+
    |                                     |    시단위지역    |군위단지역|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200(영업소별로    |          |
    |                                     |20대이상)         |          |
    +-------------------------------------+------------------+----------+
    |특수자동차운송사업 (장의 자동차운송사|         1        |     1    |
    |업을 제외한다)                       |                  |          |
    +-------------------------------------+------------------+-----------+
    
      2. 최저자본금
    +-------------------------------------+-----------------------------+
    |       업                   종       |        금액(100만원)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3,000            |
    +-------------------------------------+-----------------------------+
    |특수자동차운송사업                   |              100            |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      |                             |
    +-------------------------------------+-----------------------------+
    
    비고 : 자동차대수가 등록최저기준대수만큼 증가할 때마다 위 표에 의한
           최저자본금의 20/100이상의 금액을 증자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5대
           를 등록최저기준대수로 본다.
      3.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
    +----------------------------+------------+-------------------------+
    |     업               종    |대당면적(㎡)|      비          고     |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1) 대    형                |          36|적재정량이 10톤이상인    |
    |                            |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                         |
    |(2) 중    형                |          26|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
    |                            |            |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
    |(3) 소    형                |          13|적재정량이 5톤미만인 화물|
    |                            |            |자동차를 말한다.         |
    +----------------------------+------------+-------------------------+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 |          20|대형차(적재정량이        |
    |차운송사업제외)             |            |10톤이상인 특수자동차를  |
    |                            |            |말한다)인 경우에는 차의  |
    |                            |            |길이와 너비를 곱한 수를  |
    |                            |            |대당면적으로 한다.       |
    +----------------------------+------------+-------------------------+
    
    비     고
        가.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나. 차고부대시설이 설치된 면적은 이를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 다만, 자동차정비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다른 정비사업자와
            차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
            정할 수 있다.
        다. 자동차보유대수는 예비차량을 포함한 보유차량 전부를 말한다.
      4. 부대시설기준
    별표 1중 4. 부대시설기준에 준한다. 다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중 5개이상의 사업구역에 각각 1개소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할 것.
        나. 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도량형기·보관시설 및 적하장과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통신망을 갖출 것.
    [별표 4]
                     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제45조관련)
    +--------------------------+----------------------------------------+
    |      항          목      |            기             준           |
    +--------------------------+----------------------------------------+
    |가. 자본금                |○5억원                                 |
    |나. 등록최저기준자동차대수|○150대                                 |
    |다. 최저보유차고기준(대당)|○승용차의 경우 : 13㎡이상              |
    |                          |○승합자동차의 경우 : 15㎡이상          |
    |라. 사무실 (주사무소 및 영|○수입금관리, 배차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
    |    업소의 경우)          |  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
    |                          |  것                                    |
    |마. 차고 (주사무소 및 영업|○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시설을 갖출 것| 
    |    소의 경우)            |○상용차량이 주차 또는 입고할 수 있는 규|
    |                          |  모일 것                               |
    |                          |○주차장소는 포장되어 있을 것           |
    |                          |○자기소유일 것                         |
    |바. 영업소의 설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
    |                          |  도청소재지에 둘 것                    |
    |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
    |                          |  관할지역외의 지역에 4개소이상의 영업소|
    |                          |  를 두되,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   |
    |                          |  소재지에 3개소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
    |                          |  관광단지 또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
    |                          |  업단지에 1개소이상 두어야 한다.       |
    |사.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주사무소에는 50대이상                 |
    |    상주차량대수          |○영업소에는 10대이상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6. 9. 4.] [교통부령 제843호, 1986.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43호(1986.9.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대구직할시 또는 인천직할시"를 "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 또는 광주직할시"로, "경상북도 또는 경상남도"를 "경상북도·경상남도 또는 전라남도"로 하고, 동조제5항 단서중 "관할구역외에"를 "관할구역(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포함한다)외에"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를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로 한다.
    제45조의2의 제목"(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을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등)"으로 하고, 동조중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를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외의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중 "보통자동차중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12인승이하에 한한다)와 소형자동차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12인승이하에 한한다)및 승용 겸 화물자동차"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2. 무사고경력증명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7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5. 31.] [교통부령 제818호, 198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18호(1985.4.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택시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택시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택시운송사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구역화물란 및 용달란을 일반구역화물란 및 용달화물란으로 하되, 일반구역화물란·용달화물란·특수란 및 장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란의 제1호를 삭제한다.
    +--------------+----------+-----------+-----------+
    |              |          |           |           |
    | 일반구역화물 | 용달화물 | 특     수 | 장     의 |
    |              |          |           |           |
    +--------------+----------+-----------+-----------+
    |              |          |           |           |
    |       1      |     1    |     1     |     1     |
    |              |          |           |           |
    +--------------+----------+-----------+-----------+
    |              |          |           |           |
    |       1      |     1    |     1     |     1     |
    |              |          |           |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5. 3. 8.] [교통부령 제808호, 198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08호(1985.2.2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할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시설이나 변경 또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변경의 면허·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관계도지사(제2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지 아니한다.
      1. 관할 시·도 구역안에서의 운행 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동일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의 그 운행계통을 단축하거나 운행 경유지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운행계통이 같은 당해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와 다른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또는 지역주민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행정구역안에서 2이상의 시·군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에서의 운행의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3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속버스운송사업자가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2.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고속버스운송사업·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겸영할 경우
    제15조제1항제1호중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가용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을 "국내에서의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운전경력"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운전자가 외국에서 취업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과 귀국한 날을 연결하여 기간을 계산하되, 출국한 날로부터 귀국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자는 귀국후 무사고운전경력이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제6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를 받은 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폐지의 하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종전의 사업의 면허와 사업구역이 같은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면허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토지대장등본 또는 농지세납부사실확인증명서(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무표시자동차) 법 제71조에서 "기타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동차를 말한다.
      1. 보안상 표시를 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관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가용자동차 및 승차정원 7인이상 15인이하의 승용자가용자동차.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3. 적재정량 2톤이하의 자가용화물자동차.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68조중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조제3항 단서"를 "제6조제1항 단서, 제7조제2항 단서 또는 제7조제3항 단서"로 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를 "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의 전세란의 군소재란중 "10"을 "5"로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장의자동차운송사업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3]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종업원이 5인이하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무실과 차고 및 주차장만을 갖출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중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고기준에 미달되는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차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3. 7. 27.] [교통부령 제771호, 1983.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71호(1983.7.2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중 "운행하게 할 수 있다"를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당해 읍 또는 면을 관할하는 군의 행정구역안에서는 거리의 제한없이 연장 운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별 사업구역을 당해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별 사업구역을 당해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일부 시·군으로 분할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사업계획서"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로 한다.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노선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제3호의 노선에 관하여는"을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예정 노선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연료의 종류"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면허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사업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고용되어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자가용 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경력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수송시설의 확인)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사업일부에 대한 연기 또는 연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운송약관의 인가 신청)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의 인가 또는 그 변경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송약관(운송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구 운송약관을 대조한 서류(운송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1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변경은 지체없이"를 "변경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훈련시설 및 후생시설의 변경(기존시설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하기 위하여 사업구역을 지정 받고자 하는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의 위탁·수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의 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중 "지체없이"를 각각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경우 운송개시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 원부를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인인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파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파산 관재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해산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사업시설의 변경신고) 제31조제2항제1호의 사업시설개요서에 기재된 사업시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사업휴지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휴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사업양도의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법인의 해산 신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인 법인이 해산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본문중 "지체없이"를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로 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10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사업의 개시) ①법 제55조의 12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 시설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55조의 12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 개시의 기일 또는 기간의 연기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화물운송 또는 여객운송을 위한 사용 또는 사용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및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에 관한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시·구·읍 또는 면의 장이 발행한 자경농지증명(화물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자가 수송수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서류(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 (유상운송허가 신청)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지체없이"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로 한다.
      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의2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 ①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버스운송사업조합(시내버스운송사업자, 시외버스운송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한다),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한다)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을 제외한다)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단위로 설립하여야 하며,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국 단위로 설립하여야 한다.
    제60조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35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제65조 본문중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로 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전에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정된 사업구역을 당해 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4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면허를 받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 관청에 제45조의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15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경영하고자하는사업의|                                                                |
    |  종류                |                                                                |
    +----------------------+----------------------------------------------------------------+
    |⑤예정노선또는예정사업|                                                                |
    |  구역                |                                                                |
    +----------------------+----------------------------------------------------------------+
    |⑥사업에사용할자동차의|                                                                |
    |  대수                |                                                                |
    +----------------------+----------------------------------------------------------------+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                                                                |
    +----------------------+----------------------------------------------------------------+
    |⑧ 사업의범위또는기간 |                                                                |
    |  (법제 4조 3항 해당)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
    |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계획서(시행규칙 제12조 참조) 1통                       +----------------------+
    |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통        | 기본 14,000원        |
    |  3. 사업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통     | 차량1량당 2,000원    |
    |  4. 노선도(시행규칙 제11조 참조) 및 운행계통도 1통             +----------------------+
    |  5. 화물의 예정집배구역(노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함) 1통                           |
    |  6. 기존법인 :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  나. 임원의 명부 1통                        |
    |                다.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7. 법인설립시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통                                |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통                                    |
    |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
    |                    사원모집계획서 1통                                                 |
    |  8.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003-121 민                                                               190㎜×258㎜
    83.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신    청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면허     의사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등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교부         |  +----------------------+    |
    |         └---------------|-----------------------------|--|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시설확인신청서                       +----------+
    |                                                                            |    7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사  업  의   종  류|                                                                |
    +----------------------+----------------------------------------------------------------+
    |⑤노선  또는  사업구역|                                                                |
    +----------+-----------+----------------------------------------------------------------+
    |⑥운송시설|                                                                            |
    |  의위치및|                                                                            |
    |  규모와명|                                                                            |
    |  세서    |                                                                            |
    +----------+-----+------------------+------------------------+--------------------------+
    |⑦운송개시예정일|  19   .   .   .  |⑧  확인받고자하는일자  |  19      .      .      . |
    +----------+-----+------------------+------------------------+--------------------------+
    |⑨운    행|                                                                            |
    |  계 통 별|                                                                            |
    |  발    착|                                                                            |
    |  시    간|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   자동차  운송시설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3003-122민                                                                190㎜×268㎜
      83.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
    |                               ┌□운송개시기일연기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  |                    | 신청서                +----------+
    |                               └□운송기간연장     ┘                      |    2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사  업  의   종  류|                                                                |
    +----------------------+----------------------------------------------------------------+
    |⑤  노선또는사업구역  |                                                                |
    +----------------------+----------------------------------------------------------------+
    |⑥  운송개시연기기일  |                                                                |
    |    (연장기간)        |                                                                |
    +----+-----------------+----------------------------------------------------------------+
    | ⑦ |                                                                                  |
    | 연 |                                                                                  |
    |    |                                                                                  |
    | 기 |                                                                                  |
    | ∩ |                                                                                  |
    | 연 |                                                                                  |
    | 장 |                                                                                  |
    | ∪ |                                                                                  |
    | 사 |                                                                                  |
    |    |                                                                                  |
    |    |                                                                                  |
    |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운송사업   운송   개시기일   연기(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지사┘                                                                     |
    +------------------------------------------------------------------------------+--------+
    |  구비서류 : 관계증빙서류1부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
    |                                                                                       |
    +---------------------------------------------------------------------------------------+
    
      3003-123민                                                               190㎜×268㎜
      83.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신    청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연   장   허   가   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인    가┐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운임 및 요금│          │  신청서         +----------+
    |         └□자동차대여사업    ┘            └□변경인가┘                 |   15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사  업  의   종  류|                                                                |
    +----------------------+----------------------------------------------------------------+
    |⑤적용노선또는사업구역|                                                                |
    +--------------------+-+----------------------------------------------------------------+
    |⑥설정 또는 변경하고|                                                                  |
    |자하는 운임 및 요금 |                                                                  |
    |의 종류와 금액 및   |                                                                  |
    |적용방법            |                                                                  |
    +--------------------+------------------------------------------------------------------+
    |⑦변경사유          |                                                                  |
    +--------------------+------------------------------------------------------------------+
    |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   규정에 의하여              |
    |                 └□제55조의 5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                              |
    |  자동차운수사업의 운임 및 요금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지사      ┘                                                              |
    +----------------------------------------------------------------------------+----------+
    |  구비서류  :  1.  원가계산  기타  운임  및  요금액의  산출  기초           | 수 수 료 |
    |                                                                            +----------+
    |                   를 기재한 서류 1통                                       |  5,000원 |
    |                                                                            +----------+
    |               2.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
    |                                                                                       |
    |                   서류 1통                                                            |
    |                                                                                       |
    |                                                                                       |
    +---------------------------------------------------------------------------------------+
    
      3003―124 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      ┐ ┌ □인    가 ┐                | 처리기간 |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알선약관 │ │            │   신청서       +----------+
    |        └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 └ □변경인가 ┘                |    7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사  업  의   종  류|                                                                |
    +----+-----------------+----------------------------------------------------------------+
    |    |                                                                                  |
    | ⑤ |                                                                                  |
    | 변 |                                                                                  |
    | 경 |                                                                                  |
    | 사 |                                                                                  |
    | 유 |                                                                                  |
    |    |                                                                                  |
    |    |                                                                                  |
    +----+----------------------------------------------------------------------------------+
    |                                                                                       |
    |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의   규정에              |
    |                      └□제55조의6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
    |                                                                                       |
    |         ┌□운송약관┐                                                                |
    |  의하여 │□알선약관│인가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대여약관┘                                                                |
    |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귀하                                                                 |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1. 운송약관1통(운송약관을 인가받고자 하는 경우에               | 수 수 료 |
    |                                                                            +----------+
    |                한한다)                                                     |  1,400원 |
    |                                                                            +----------+
    |             2. 신구운송약관을 대조한 서류1통(운송약관의 변경                          |
    |                                                                                       |
    |                인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003―125민                                                              190㎜×268㎜
      83.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                       +----------+
    |                                                                            |    7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사  업  의   종  류|                                                                |
    +----+-----------------+-------------------------+--------------------------------------+
    | ⑤ |               을(현    행)                |            으  로(변경)              |
    | 변 +-------------------------------------------+--------------------------------------+
    | 경 |                                           |                                      |
    | 사 |                                           |                                      |
    | 항 |                                           |                                      |
    +----+----------------+--------------------------+--------------------------------------+
    |⑥ 변   경   사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서울특별시 ┐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1. 신구사업 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통                   | 수 수 료 |
    |                                                                            +----------+
    |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증차:기본 |
    |                                                                            |  5,000원 |
    |               가.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               | 차량1량당|
    |                                                                            |  2,000원 |
    |                 한 서류 1통                                                |  추  가  |
    |                                                                            +----------+
    |               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                 |운행시간 :|
    |                                                                            |  1,400원 |
    |                 류소,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
    |                                                                            |기타 :    |
    |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1통                                 |   2,000원|
    |                                                                            +----------+
    |                                                                                       |
    +---------------------------------------------------------------------------------------+
    
      3003―126민                                                              190㎜×268㎜
      83. 5. 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
    |                                                                            |   즉시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사  업  의   종  류|                                                                |
    +----+-----------------+----------------------------------------------------------------+
    | ⑤변  경  년   월  일|                  19    .         .         .                   |
    +----+-----------------+-------------------------+--------------------------------------+
    | ⑥ |               을(현    행)                |            으  로(변경)              |
    | 변 +-------------------------------------------+--------------------------------------+
    | 경 |                                           |                                      |
    | 내 |                                           |                                      |
    | 용 |                                           |                                      |
    +----+-------------------------------------------+--------------------------------------+
    | ⑦ |                                                                                  |
    | 변 |                                                                                  |
    | 경 |                                                                                  |
    | 사 |                                                                                  |
    |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    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귀하                                                           |
    |        └      도지사┘                                                               |
    +----------------------------------------------------------------------------+----------+
    |  구비서류 :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1통                       | 수 수 료 |
    |                                                                            +----------+
    |                                                                            | 없    음 |
    +----------------------------------------------------------------------------+----------+
    
      3003―150민                                                               190㎜×268㎜
      83. 5. 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앞   면)
    +----------------------------------------------------------------------------+----------+
    |                          ┌□계약협정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공동운수│              │인가신청서                      +----------+
    |                          └□계약협정변경┘                                |    3일   |
    +----+----+--------------------------+---------------------+--------------+--+----------+
    |    |    |①성명(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 당 | 갑 +--------------------------+---------------------+--------------+-------------+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사 +----+--------------------------+---------------------+--------------+-------------+
    |    |    |④성명(대표자) 및 법인명  |                     |⑤주민등록번호|             |
    | 자 | 을 +--------------------------+---------------------+--------------+-------------+
    |    |    |⑥주                  소  |                        (전화번호          )      |
    +----+----+----------------------+---+--------------------------------------------------+
    |⑦사     업     의     종     류|                                                      |
    +--------------------------------+------------------------------------------------------+
    |⑧계약  또는  협정  (변경)  내용|                                                      | 
    +--------------------------------+------------------------------------------------------+
    |⑨계약  또는  협정  (변경)  기간|  19  .         .         .∼19  .         .         .|
    +--------------------+-----------+------------------------------------------------------+
    |⑩계약  또는  협정  |                                                                  |
    |                    |                                                                  |
    |  변   경(사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      동차운수사업  공동운수  계약협정(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당사자)                               (인)        |
    |                             신청인                                                    |
    |                                    (당사자)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귀하                                                          |
    |         └      도지사┘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1. 계약서 또는 협정서사본 1통                                             |  1,400원 |
    |  2. 공동경영인가 신청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법인인 때에는 공                 +----------+
    |   동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통                                                       |
    |  4. 변경인가 신청에 있어서는 운수협정등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및 도면 1통              |
    +---------------------------------------------------------------------------------------+
    
      3003―127민                                                              190㎜×268㎜
      83. 5. 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노선화물집배구역지정신청서                          +----------+
    |                                                                            |   7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사무소주소  |                                  (전화번호                  )  |
    +----+-----------------+----------------------------------------------------------------+
    |④지정받고자하는사업  |                                                                |
    |  구              역  |                                                                |
    +----------------------+----------------------------------------------------------------+
    |⑤집배차량 소요 대수  |                                                                |
    +----------------------+----------------------------------------------------------------+
    |⑥집배차량의  차고지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화       |
    |                                                                                       |
    |  물의 집배구역을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1. 당해사업에 관계되는 노선을 기재한 서류와 그 노선도 1통                     | 없  음 |
    |                                                                              +--------+
    |2. 당해 사업계획내의 영업소 및 정류장 또는 화물취급소의 명칭과 위치를 기               |
    |                                                                                       |
    |  재한 서면 1통                                                                        |
    |                                                                                       |
    |3. 화물 예정 집배량을 기재한 서류 1통                                                  |
    +---------------------------------------------------------------------------------------+
    
      3003―128민                                                              190㎜×268㎜
      83. 5. 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지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처리기간 |
    |     │                │    관리      위·수탁허가신청서                   +----------+
    |     └□자동차대여사업┘                                                   |   7일    |
    +----+-----------------+-----------------------------------+----------+------+----------+
    | 위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탁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자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성명(법인명 및 |                                   |⑤주민등록|                 |
    | 수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탁 +-----------------+-----------------------------------+----------+-----------------+
    | 자 |⑥주          소 |                                    (전화번호                )  |
    +----+-------+---------+-----------------------------------+----------+-----------------+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                                   |⑧ 수탁자 |                 |
    +------+-----+---------+-----------------------------------+----------+-----------------+
    |      |⑨사업의  종류 |                                                                |
    |위·수+---------------+----------------------------------------------------------------+
    |탁내용|⑩노선또는사업 |                                                                |
    |      |  구        역 |                                                                |
    +------+---------------+----------------------------------------------------------------+
    |⑪관    리    방    법|                                                                |
    +----------------------+----------------------------------------------------------------+
    |⑫위·수  탁    기  간|      ·     ·     · ∼ ·     ·     ·(    년    개월)      |
    +----------------------+----------------------------------------------------------------+
    |⑬위·수  탁    사  유|                                                                |
    +----------------------+----------------------------------------------------------------+
    |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                            |
    |  자동차운수사업 위·수탁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위탁자                        (인)                 |
    |                                    수탁자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수료 |
    |1. 관리의 위탁, 수탁 계약서의 사본 1통                                        +--------+
    |2.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각1통               | 1,400원|
    |3.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
    |  다.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1통          |
    |4. 법인에 있어서는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5.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
    +---------------------------------------------------------------------------------------+
    
      3003―129민                                                              190㎜×268㎜
      83. 5. 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처리기간 |
    |                  │                │양도·양수인가신청서                  +----------+
    |                  └□자동차대여사업┘                                      |   7일    |
    +----+-----------------+-----------------------------------+----------+------+----------+
    | 양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도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성명(법인명 및 |                                   |⑤주민등록|                 |
    | 양 |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수 +-----------------+-----------------------------------+----------+-----------------+
    | 인 |⑥주          소 |                                    (전화번호                )  |
    +----+-----------------+----------------------------------------------------------------+
    |양도|⑦사 업 의 종 류 |                                                                |
    |양수+-----------------+----------------------------------------------------------------+
    |내용|⑧노  선  또  는 |                                                                |
    |    |  사  업  구  역 |                                                                |
    +----+-----------------+----------------------------------------------------------------+
    |⑨양    도    가    격|                                                                |
    +----------------------+----------------------------------------------------------------+
    |⑩ 양 도 양 수 시 기  |                                                                |
    +----+-----------------+----------------------------------------------------------------+
    | ⑪ |                                                                                  |
    |양도|                                                                                  |
    |양수|                                                                                  |
    |사유|                                                                                  |
    +----+----------------------------------------------------------------------------------+
    |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
    |  ┌□자동차운송사업┐                                                                 |
    |  │                │양도·양수 인가를 신청합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    년     월     일                                             |
    |                                 신청인(양도인)                                (인)    |
    |                                       (양수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본 1통                                         +----------+
    |    2. 양수인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                                |  3,000원 |
    |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 1통             +----------+
    |      ○법 인  설 립 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통                          |
    |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
    |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통                                   |
    |    3.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4. 노선업종의 경우 노선도 1통                                                      |
    |    5. 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003―130민                                                               190㎜×268㎜
      83. 5. 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처리기간 |
    |              │                │법인의  합병  인가  신청서                +----------+
    |              └□자동차대여사업┘                                          |   5일    |
    +----+----+--------------+---------------------------------------------------+----------+
    |합인|    | ①법인의명칭 |                                                              |
    |    |    +--------------+--------------------------------------------------------------+
    |병  | 갑 | ②주      소 |                                       (전화번호        )     |
    |    |    +--------------+-----------------+----------------+---------------------------+
    |하  |    | ③대표자성명 |                 | ④주민등록번호 |                           |
    |    +----+--------------+-----------------+----------------+---------------------------+
    |려  |    | ⑤법인의명칭 |                                                              |
    |    |    +--------------+--------------------------------------------------------------+
    |는  | 을 | ⑥주      소 |                                       (전화번호        )     |
    |    |    +--------------+-----------------+----------------+---------------------------+
    |법  |    | ⑦대표자성명 |                 | ⑧주민등록번호 |                           |
    +----+----+--------------+-----------------+----------------+---------------------------+
    |합병후존 | ⑨법인의명칭 |                                                              |
    |속또는합 +--------------+--------------------------------------------------------------+
    |병에의하 | ⑩주      소 |                                       (전화번호       )      |
    |여설립되 +--------------+--------------------------------------------------------------+
    |는법인   | ⑪대표자성명 |                                                              |
    +---------+--------------+--------------------------------------------------------------+
    | ⑫사업의  종류         |                                                              |
    +------------------------+--------------------------------------------------------------+
    | ⑬노선 또는 사업구역   |                                                              |
    +------+-----------------+----------------------+------+--------------------------------+
    |합병의|                                        |합병  |                                |
    |방법및|                                        |하려는|  19       .       .       .    |
    |조건  |                                        |일자  |                                |
    +------+----------------------------------------+------+--------------------------------+
    |합  병|                                                                                |
    |사  유|                                                                                |
    +------+--------------------------------------------------------------------------------+
    |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
    |                      └□제55조의 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
    |          ┌□자동차운송사업┐                                                         |
    |    의하여│                │법인의 합병 인가를 신청합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                                                         |
    |                                          년        월        일                       |
    |                                      신청인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인)    |
    |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인)    |
    |                                             합병후존속(설립)법인대표자        (인)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구비서류 : 1. 합병계약서의 사본 1통                                         | 수 수 료 |
    |           2. 당해 사업의 최근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통               +----------+
    |           3. 기존법인의 경우 정관 및 등기부등본 임원의 명부각              |  3,000원 |
    |              1통                                                           +----------+
    |           4. 법인설립시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발기인                       |
    |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
    |             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통                                        |
    |           5.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6. 노선도(노선업종에 한함) 1통                                              |
    +---------------------------------------------------------------------------------------+
    
      3003―131민                                                              190㎜×268㎜
      83.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5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상속인가신청서                        +----------+
    |                                                                            |   5일    |
    +----+-----------------+-----------------------------------+----------+------+----------+
    | 신 |①성           명|                                   |②주민등록|                 |
    | 청 |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 피상속인이경영하는 |                                                                |
    |   업의 종류 및 노선  |                                                                |
    |   또는 사업구역      |                                                                |
    +----------------------+----------------------------------------------------------------+
    |⑤ 피상속인과의 관계  |                             의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
    |  자동차운송사업 상속인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상속인)                          (인)  |
    |                                                                                       |
    |                                                                                       |
    |    ┌서 울 특 별 시 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 수수료 |
    |  구비서류                                                                    +--------+
    |    1. 상속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 3,000원|
    |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3.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자의 동의서 1통               |
    |                                                                                       |
    |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3003―132민                                                              190㎜×268㎜
      83.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휴지┐                             | 처리기간 |
    |               │                │의│      │허가신청서                   +----------+
    |               └□자동차대여사업┘  └□폐지┘                             |   7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④사 업 의 종 류 |                                                              |
    | 휴지 +-----------------+--------------------------------------------------------------+
    |      |⑤노  선  또  는 |                                                              |
    |(폐지)|  사  업  구  역 |                                                              |
    |      +-----------------+----------------------------+----------+----------------------+
    | 내용 |                 |   .   .   .부터            |          |                      |
    |      |⑥휴지 예정 기간 |                    (년  월)|⑦폐지일자|     .     .     .    |
    |      |                 |   .   .   .까지            |          |                      |
    +------+-----------------+----------------------------+----------+----------------------+
    |  ⑧  |                                                                                |
    |휴  지|                                                                                |
    |(폐지)|                                                                                |
    |사  유|                                                                                |
    +------+--------------------------------------------------------------------------------+
    |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여        |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                        |
    |  ┌□자동차운송사업┐                                                                 |
    |  │                │의 휴지(폐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자동차대여사업┘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  할  시  장 │    귀하                                                        |
    |    └도    지    사 ┘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노선도(노선 업종에 한함)1통                                            +--------+
    |    2.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 폐지에 관한 의사의               | 1,400원|
    |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                                                                                       |
    +---------------------------------------------------------------------------------------+
    
      3003―133민                                                              190㎜×268㎜
      83. 5. 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   면)
    +----------------------------------------------------------------------------+----------+
    |                ┌□자동차운송사업┐                                        | 처리기간 |
    |                │                │법인의 해산 결의 인가 신청서            +----------+
    |                └□자동차대여사업┘                                        |   5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및 |                                 |②주민등록|                 |
    |  청  |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사업의  종류  및   노 |                                                              |
    |선  또는  사업구역      |                                                              |
    +------------------------+--------------------------------------------------------------+
    |⑤해   산   의   시   기|                                                              |
    +------+-----------------+--------------------------------------------------------------+
    |⑥해산|                                                                                |
    |      |                                                                                |
    |  사유|                                                                                |
    +------+--------------------------------------------------------------------------------+
    |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의 규정               |
    |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55조┘                      |
    |               ┌□자동차운송사업┐                                                    |
    |     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   결의(또는   총사원이   동의한)인가  |
    |               └□자동차대여사업┘                                                    |
    |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구비서류  :  1.  해산의  결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 수 수 료 |
    |                                                                            +----------+
    |               서류 1 통                                                    |          |
    |             2.  최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재산목록 1통              | 1,400원  |
    |                                                                            |          |
    |                                                                            +----------+
    |                                                                                       |
    |                                                                                       |
    |                                                                                       |
    +---------------------------------------------------------------------------------------+
    
      3003―134민                                                              190㎜×268㎜
      83.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8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의신고서                        +----------+
    |                                                                            | 즉    시 |
    +----+-----------------+-----------------------------------+----------+------+----------+
    | 신 |①성명 (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사  업  의   종  류 |                                                                |
    +----------------------+----------------------------------------------------------------+
    |⑤ 신고사유발생연월일 |             19        .        .        .                      |
    +----+-----------------+----------------------------------------------------------------+
    | ⑥ |                                                                                  |
    | 신 |                                                                                  |
    | 고 |                                                                                  |
    | 내 |                                                                                  |
    | 용 |                                                                                  |
    +----+----------------------------------------------------------------------------------+
    | ⑦ |                                                                                  |
    | 기 |                                                                                  |
    | 타 |                                                                                  |
    | 필 |                                                                                  |
    | 요 |                                                                                  |
    | 한 |                                                                                  |
    | 사 |                                                                                  |
    | 항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   │    직할시장 │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1. 운송개시 신고시는 차량등록 원부 1통                             | 수수료 |
    |                                                                              +--------+
    |           2. 법인의 설립 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        |
    |                                                                              | 없  음 |
    |            그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1통                                   +--------+
    |                                                                                       |
    +---------------------------------------------------------------------------------------+
    
      3003-135민                                                               190㎜×268㎜
      83. 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면허신청서                        +----------+
    |                                                                            |   10일   |
    +----+-------------------------+---------------------------+----------+------+----------+
    | 신 |①  성명   (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법  제2조  제4항  각호의종별|                                                        |
    +------------------------------+--------------------------------------------------------+
    |⑤  주  사 무 소 의  주  소   |                                                        |
    +------------------------------+--------------------------------------------------------+
    |⑥  영  업  소  의   위  치   |                                                        |
    +------------------------------+--------------------------------------------------------+
    |⑦사업경영상사용하는상호및기호|                                                        |
    +--------+---------------------+---------------------------+--------------+-------------+
    |알선사업|⑧성명(법인명및대표자|                           |              |             |
    |의 상대 |                     |                           |⑨주민등록번호|             |
    |방이되는|  성명)              |                           |              |             |
    |일반구역+---------------------+---------------------------+--------------+-------------+
    |화물자동|                     |                                                        |
    |차운송사|    주         소    |                                (전화번호)              |
    |업자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  동차운송알선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신청인           (인)               |
    |  └      도지사┘                                                                     |
    +----------------------------------------------------------------------------+----------+
    |    구비서류                                                                | 수 수 료 |
    | 1.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
    |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6,000원 |
    | 3. 상대방이 되는 일반구역자동차운송사업자와의 운송에 관한 계약서 또는 협   +----------+
    |  정서의 사본 1부                                                                      |
    | 4.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시설의 개요서 1부                                          |
    |   가. 운반구가 있는 때에는 종류 및 수량                                               |
    |   나. 기타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5. 기존법인 :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나. 임원의 명부 1부                 |
    |               다. 면허 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6. 법인설립시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
    |                 나.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
    |                    주식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
    +---------------------------------------------------------------------------------------+
    
      3003―136민                                                                190㎜268㎜
      83. 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신 청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면                  허|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0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계획변경신고서                    +----------+
    |                                                                            |   2일    |
    +----+-------------------------+---------------------------+----------+------+----------+
    | 신 |①  성명   (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법 제2조제4항 각호의 종별   |                                                        |
    +----+-------------------------+--------------+-----------------------------------------+
    | ⑤ |              을 (현   행)              |             으로  (변    경)            |
    | 변 |                                        |                                         |
    | 경 +----------------------------------------+-----------------------------------------+
    | 사 |                                        |                                         |
    | 항 |                                        |                                         |
    +----+----------------------------------------+-----------------------------------------+
    | ⑥ |                                                                                  |
    | 변 |                                                                                  |
    | 경 |                                                                                  |
    | 사 |                                                                                  |
    |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
    |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신청인                    (인)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변경사항의 신·구를 대조한 서류 1통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
    |                                                                                       |
    |                                                                                       |
    +---------------------------------------------------------------------------------------+
    
      3003―137민                                                              190㎜×268㎜
      83.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1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시설변경 신고서                 +----------+
    |                                                                            |   2일    |
    +----+-------------------------+---------------------------+----------+------+----------+
    | 신 |①  성명   (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법 제2조제4항 각호의 종별   |                                                        |
    +----+-------------------------+--------------+-----------------------------------------+
    |    |              을 (현   행)              |             으로  (변    경)            |
    | 변 |                                        |                                         |
    | 경 +----------------------------------------+-----------------------------------------+
    | 신 |                                        |                                         |
    | 고 |                                        |                                         |
    | 사 |                                        |                                         |
    | 항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설의  변경을  신       |
    |                                                                                       |
    |  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신청인             (인)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
    |                                                                                       |
    |                                                                                       |
    |                                                                                       |
    +---------------------------------------------------------------------------------------+
    
      3003-138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앞   면)
    +----------------------------------------------------------------------------+----------+
    |                                               □휴지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 알선 사업              신고서             +----------+
    |                                               □폐지                       |   2일    |
    +----+-------------------------+---------------------------+----------+------+----------+
    | 신 |①  성명   (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인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④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 |                                                        |
    |  제4항각호의  종별           |                                                        |
    +------------------------------+--------------------------------------+--------+--------+
    |                              |    .      .       .  부터            |        |        |
    |⑤ 휴      지      기      간 |                          (  년  개월)|폐지일자|  . . . |
    |                              |    .      .       .  까지            |        |        |
    +----+-------------------------+--------------------------------------+--------+--------+
    |    |                                                                                  |
    | ⑥ |                                                                                  |
    | 휴 |                                                                                  |
    |    |                                                                                  |
    | 지 |                                                                                  |
    | ∧ |                                                                                  |
    | 폐 |                                                                                  |
    | 지 |                                                                                  |
    | ∨ |                                                                                  |
    | 사 |                                                                                  |
    |    |                                                                                  |
    |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자      |
    |                                                                                       |
    |  동차운송알선  사업의  휴지,  폐지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
    |                                                                                       |
    +---------------------------------------------------------------------------------------+
    
      3003―139민                                                               190㎜×268㎜
      83. 5. 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3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양도, 양수 신고서                  +----------+
    |                                                                            |   2일    |
    +----+-----------------+-----------------------------------+----------+------+----------+
    | 양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                 |
    | 도 |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양 |④성명(법인명    |                                   |⑤주민등록|                 |
    | 수 | 및 대표자성명)  |                                   |  번    호|                 |
    | 인 +-----------------+-----------------------------------+----------+-----------------+
    |    |⑥주          소 |                                       (전화번호             )  |
    +----+-----------------+----------------------------------------------------------------+
    |⑦양  도  연  월  일  |          19        .        .        .                         |
    +----+-----------------+----------------------------------------------------------------+
    |    |                                                                                  |
    | ⑧ |                                                                                  |
    | 양 |                                                                                  |
    | 도 |                                                                                  |
    | 사 |                                                                                  |
    | 유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
    |                                                                                       |
    |  양도, 양수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양도인)                       (인) |
    |                                                   (양수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
    +---------------------------------------------------------------------------------------+
    
      3003―140민                                                               190㎜×268㎜
      83. 5. 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 법인해산 신고서                    +----------+
    |                                                                            |   즉시   |
    +----+-----------------+-----------------------------------+----------+------+----------+
    | 신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 해  산  연  월  일 |          19            .            .            .             |
    +----+-----------------+----------------------------------------------------------------+
    |    |                                                                                  |
    | ⑤ |                                                                                  |
    | 해 |                                                                                  |
    | 산 |                                                                                  |
    | 사 |                                                                                  |
    | 유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       |
    |                                                                                       |
    |  송알선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
    |                                                                                       |
    |                                                                                       |
    +---------------------------------------------------------------------------------------+
    
      3003-141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5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운송알선사업정관변경등의신고서                  +----------+
    |                                                                            |   2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 변  경   사  항 |④           을(현행)              |⑤       으로(변경)         |
    | 신 +-----------------+-----------------------------------+----------------------------+
    |    | 성명(법인인  때 |                                   |                            |
    |    | 에는  그  명칭과|                                   |                            |
    |    | 대표자의  성명  |                                   |                            |
    | 고 | 또는  주소가  변|                                   |                            |
    |    | 경된  때        |                                   |                            |
    |    +-----------------+-----------------------------------+----------------------------+
    |    | 법인  정관이  변|                                   |                            |
    | 사 | 경된  때        |                                   |                            |
    |    +-----------------+-----------------------------------+----------------------------+
    |    | 운임  요금이  변|                                   |                            |
    |    | 경된  때        |                                   |                            |
    | 항 +-----------------+-----------------------------------+----------------------------+
    |    | 알선  약관이  변|                                   |                            |
    |    | 경된  때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                                                                              +--------+
    |                                                                              | 없  음 |
    |                                                                              +--------+
    |                                                                                       |
    +---------------------------------------------------------------------------------------+
    
      3003-142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일 |
    |                           자동차대여사업면허신청서                         +----------+
    |                                                                            |   20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사업에사용할자동차  |                                                                |
    |  종류및대수          |                                                                |
    +----------------------+----------------------------------------------------------------+
    |⑤예정사업범위및구역  |                                                                |
    +----------------------+----------------------------------------------------------------+
    |⑥당해사업이공익상필  |                                                                |
    |  요한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    동차  대여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직 할  시 장│  귀하                                                               |
    |  └도   지   사┘                                                                     |
    +-------------------------------------------------------------------------+-------------+
    |  첨부서류                                                               |  수  수  료 |
    |1. 사업계획서(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참조) 1통                          +-------------+
    |                                                                         |기본:14,000원|
    |2. 사업용 고정자산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통                     |차량:1량당   |
    |                                                                         |2,000원추가  |
    |3.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통             +-------------+
    |                                                                                       |
    |4. 기존법인의 경우 : 가. 정관 및 등기부등본 1통                                        |
    |                     나. 임원의 명부 1통                                               |
    |                     다. 면허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5. 법인설립시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통                                  |
    |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통                                    |
    |                다. 설립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
    |                    사원모집 계획서 1통                                                |
    |6. 개인의 경우 : 자산목록 1통                                                          |
    |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  1통                                                                                  |
    +---------------------------------------------------------------------------------------+
    
      3003-143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청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  람    및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       └-------|-----------------------------|---|면허     의사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설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면허증  교부          |   +----------------------+   |
    |        └----------------|-----------------------------|---|면                  허|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동차 대여사업시설 확인 신청서                    +----------+
    |                                                                            |   7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자 동 차 의 종 류  |                                                                |
    +----------------------+----------------------------------------------------------------+
    |⑤ 시설의 위치 및 규모|                                                                |
    |   의   명   세   서  |                                                                |
    +----------------------+----------------------------------------------------------------+
    |⑥ 확인을 받고자 하는 |                                                                |
    |   일              자 |          19        .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
    |  자동차  대여사업  시설  확인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없  음   |
    |                                                                          +------------+
    |                                                                                       |
    |                                                                                       |
    |                                                                                       |
    |                                                                                       |
    |                                                                                       |
    |                                                                                       |
    +---------------------------------------------------------------------------------------+
    
    3003―144민                                                                190㎜×268㎜
    83. 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고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확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8호서식]                                                               (앞   면)
    +-------------------------------------------------------------------------+-------------+
    |                           ┌□ 개시기일의 연기┐                        | 처 리 기 간 |
    |             자동차대여사업│                  │신청서                  +-------------+
    |                           └□ 기간연장       ┘                        |     2일     |
    +------+---------------+-----------------------------------+----------+---+-------------+
    |  신  |①성명(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 자 동 차 의 종 류  |                                                                |
    +----------------------+----------------------------------------------------------------+
    |⑤개 시 기 일 의 연 기|                                                                |
    |  (기   간   연   장) |                                                                |
    +----+-----------------+----------------------------------------------------------------+
    |    |                                                                                  |
    | ⑥ |                                                                                  |
    | 연 |                                                                                  |
    | 기 |                                                                                  |
    | ∩ |                                                                                  |
    | 연 |                                                                                  |
    | 장 |                                                                                  |
    | ∪ |                                                                                  |
    | 사 |                                                                                  |
    |    |                                                                                  |
    | 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조의12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규정에  의하           |
    |  여  자동차  대여사업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인)    |
    |                                             신 청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    음                                                  | 수  수  료 |
    |                                                                          +------------+
    |                                                                          |    없음    |
    |                                                                          +------------+
    |                                                                                       |
    |                                                                                       |
    |                                                                                       |
    |                                                                                       |
    +---------------------------------------------------------------------------------------+
    
      3003-145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0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가용자동차공동사용허가신청서                     +----------+
    |                                                                             |   5일    |
    +----+---------+----------------+--------------------------------+------------+----------+
    |    |         |①성명(법인명 및|                                |② 주민등록 |          |
    |    |         |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 당 | 자동차  +----------------+--------------------------------+------------+----------+
    |    |         |③ 주        소 |                                    (전화번호         ) |
    |    | 소유자  +----------------+--------------------------------------------------------+
    |    |         |④ 경영하는 사업|                                                        |
    |    |         |   의 개요      |                                                        |
    | 사 +---------+----------------+--------------------------------+------------+----------+
    |    |         |⑤성명(법인명 및|                                |⑥ 주민등록 |          |
    |    |         |  대표자 성명)  |                                |   번    호 |          |
    |    | 공   동 +----------------+--------------------------------+------------+----------+
    |    |         |⑦ 주        소 |                                    (전화번호         ) |
    | 자 | 사용자  +----------------+--------------------------------------------------------+
    |    |         |⑧ 경영하는 사업|                                                        |
    |    |         |   의 개요      |                                                        |
    +----+---------+------------+---+-----------+--------------+------------+----------------+
    |              |⑨ 차량번호 |⑩ 종        별|⑪연        식|⑫ 승차정원 |⑬  최대적재량  |
    | 공동사용차량 +------------+---------------+--------------+------------+----------------+
    |              |            |               |              |            |                |
    +--------------+------------+---------------+--------------+------------+----------------+
    |⑭공동사용기간|  19      .       .       .         19    .       .       .              |
    +------+-------+-------------------------------------------------------------------------+
    |⑮공동|                                                                                 |
    |사용의|                                                                                 |
    |사  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자|
    |                                                                                        |
    |  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소유자)                            (인)    |
    |                                      (공동사용자)                              (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1.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서사본  1통                          | 수  수  료 |
    |                                                                           +------------+
    |             2. 자동차의  관리  및  유지의  방법을  기재한  서             |대당 1,400원|
    |                                                                           +------------+
    |                류  1통                                                                 |
    |                                                                                        |
    |                                                                                        |
    +----------------------------------------------------------------------------------------+
    
      3003-146  민                                                              190㎜×268㎜
      83. 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인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1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가용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서                     +----------+
    |                                                                            |   5일    |
    +------+---------------+-----------------------------------+----------+------+----------+
    |  신  |성  명(법인명  |                                   |②주민등록|                 |
    |  청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운송수요자성명(법인명)|                                                                |
    +----------------------+----------------------------------------------------------------+
    |운송 인원 또는 물건의 |                                                                |
    |종류와 수량           |                                                                |
    +----+-----------------+---------------------+------------------------------------------+
    |    |   차                             종   |      차        량       번       호      |
    | 운 +---------------------------------------+------------------------------------------+
    | 송 |                                       |                                          |
    | 차 |                                       |                                          |
    | 량 |                                       |                                          |
    |    |                                       |                                          |
    +----+-----------------+---------------------+------------------------------------------+
    | 운    송    기    간 |       .        .        .       ∼       .        .        .   |
    +----------------------+----------------------------------------------------------------+
    | 운    송    구    간 |                                                                |
    +------+---------------+----------------------------------------------------------------+
    | 유상 |                                                                                |
    | 운송 |                                                                                |
    |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     |
    |                                                                                       |
    |  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  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                                                                          +------------+
    |                                                                          | 차량 1량 당|
    |                                                                          |   1,400원  |
    |                                                                          +------------+
    |                                                                                       |
    |                                                                                       |
    |                                                                                       |
    +---------------------------------------------------------------------------------------+
    
    3003-147 민                                                                190㎜×268㎜
    83. 5.13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2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                       +----------+
    |                                                                            |   5일    |
    +------+---------------+-----------------------------------+----------+------+----------+
    |  임  |①성  명(법인명|                                   |②주민등록|                 |
    |  대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임  |④성  명(법인명|                                   |⑤주민등록|                 |
    |  차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⑥주        소 |                                           (전화번호    )       |
    +------+---------------+------------------------+---------------------------------------+
    | 사업 |⑦   임             대             인   |⑧임              차              인   |
    | 의종 +----------------------------------------+---------------------------------------+
    | 류와 |                                        |                                       |
    | 개요 |                                        |                                       |
    +------+------------------+---------------------+---------------------------------------+
    |  임  |⑨차  량  번  호  |                                                             |
    |  대  +------------------+-------------------------------------------------------------+
    |  차  |⑩종          별  |                                                             |
    |  량  +------------------+-------------------------------------------------------------+
    |      |⑪차          명  |                                                             |
    +------+------------------+-------------------------------------------------------------+
    |  ⑫ 임   대    기   간  |    19    .    .    . ∼ 19    .    .    .                   |
    +------+------------------+-------------------------------------------------------------+
    |  ⑬  |                                                                                |
    | 임대 |                                                                                |
    |      |                                                                                |
    | 사유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       |
    |                                                                                       |
    |  동차유상임대  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임대인)         (인)  |
    |                                                                (임차인)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귀하                                                                 |
    |  └    도 지 사┘                                                                     |
    +----------------------------------------------------------------------------+----------+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 수 수 료 |
    |                                                                            +----------+
    |                                                                            | 차량1량당|
    |                                                                            |  1,400원 |
    |                                                                            +----------+
    |                                                                                       |
    +---------------------------------------------------------------------------------------+
    
      3003-148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서 작 성|──-|──────────────-|→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통                 보    |   +----------------------+   |
    |            └------------|-----------------------------|---|허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3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임대자가용자동차반환신고서                          +----------+
    |                                                                            | 즉    시 |
    +------+---------------+-----------------------------------+----------+------+----------+
    |  신  |①성  명(법인명|                                   |②주민등록|                 |
    |  청  |및 대표자 성명)|                                   |  번    호|                 |
    |  인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  임  |④차 량  번 호 |                                                                |
    |  대  +---------------+----------------------------------------------------------------+
    |      |⑤종        별 |                                                                |
    |  차  +---------------+----------------------------------------------------------------+
    |  량  |⑥차        명 |                                                                |
    +------+---------------+----------------------------------------------------------------+
    |  ⑦반 환 받 은 일 자 |      19      .      .      .                                   |
    +-----+----------------+----------------------------------------------------------------+
    |⑧ 반|                                                                                 |
    |   환|                                                                                 |
    |   사|                                                                                 |
    |   유|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임대자가용자동차        |
    |                                                                                       |
    |  반환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
    |    ┌서울특별시장┐                                                                   |
    |    │    직할시장│귀하                                                               |
    |    └    도 지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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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 없음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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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3-149민                                                               190㎜×268㎜
      83. 5.13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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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운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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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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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고 서 작 성|──-|──────────────-|→ |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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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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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2. 7. 31.] [교통부령 제741호, 198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41호(1982.7.3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중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고속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으로 하며, 동조동항 단서중 "신규면허"를 "신규사업면허"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할도지사는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시도의 구역안에서의 운행경유지의 변경, 단축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제5항중 "노선업종 이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이라 한다)을 "노선업종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등"이라 한다) 및 자동차대여사업"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등) ①영 제2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 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운행형태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일반시내버스 및 직행좌석시내버스로,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일반시외버스 및 직행좌석시외버스로 구분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행좌석시외버스는 기점에서부터 종점까지 중간에서 정류함이 없이 직접 운행하여야 하되, 주행거리가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주요지점에 중간 정류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송 수요의 급격한 변동등의 사유로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는 따로 중간 정류소를 더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제1항중 "운행계통전구간의 포장"을 "운행계통전구간이 포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일반버스"를 "일반시외버스"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직행버스"를 각각 "직행좌석시외버스"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일반버스"를 "일반시외버스"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직행버스"를 각각 "직행좌석시외버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을 "영 제2조제2호 나목의 택시운송사업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을 "택시운송사업은"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구역업종등의 사업구역) ①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는 각각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②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시 또는 군별로 정한다.
      ③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
    제8조제1항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7호중 "법 제4조제4항의"를 "법 제4조제3항의"로 하고 동조제2항제10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11호 나목중 "명부와 이력서"를 "명부"로 하고, 동조동항제12호를 삭제한다.
        다. 임원의 명부
    제10조제3항중 "제10호(제 "라"호는 제외), 제12호에"를 "제10호(라목을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연식, 원동기의 종류"를 "연식"으로 하며, 동조동항제6호중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를 "법 제4조제3항에"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다만, 운행회수가 빈번하거나 운행시간을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운행회수, 첫버스 및 마지막버스의 출발시각, 운행간격 및 운행소요시간을 기재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중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택시운송사업"으로,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시내버스 또는 전세버스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전세버스사업"을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그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10년이내에 다시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최종운전종사일 현재"를 "최종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운전을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질병(1년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말한다)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1주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우자 또는 동거 자녀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택시운송사업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면허증을 반납하고 다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이를 면허한다. 이 경우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업구역은 반납한 면허증의 사업구역과 동일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1년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해외이민 또는 해외취업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3. 55세이상인 자로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때에는 관할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제목, 제1항 본문, 제1항제4호·제5호 및 동조제2항중 "신장"을 각각 "연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할구역안에서의 주사무소의 이전과 주사무소·영업소·정류소·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의 변경
    제25조제2항제3호중 "제10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2호"를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5호중 "제10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10조제2항제10호·제11호 및 제13호"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사업상속인가의 신청)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상속인가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3. 피상속인과의 관계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속인이 법 제5조 각호의 1에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서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1조제2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제10조제2항제10호 내지 제13호"를 "제10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자산) 자동차운송알선사업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
      2. 3천만원이상의 자기자본
    제35조제1항중 "법 제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47조제2항중 "기간의 신장"을 "기간의 연장"으로, "기간의 신장신청서"를 "기간의 연장신청서"로 한다.
    제5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장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의 설립)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은 자동차의 유형별로 버스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으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 단위로 이를 설립한다.
    제61조중 "승차정원 6인이하의 관용 및 자가용자동차에"를 "보안상 필요로 하는 관용자동차와 승차정원 6인이하의 비사업용자동차에"로 한다.
    제62조제1호중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전세버스운송사업용자동차"로 하고, 동조제2호중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를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로 하며,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고속버스·직행좌석시외버스 및 노선화물자동차에는 (고속)의 표시
      6. 고속도로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직행좌석시외버스에는 (직행)의 표시
    제63조·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등) ①도지사는 법 제3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매년 9월 30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연도 과징금의 사용계획
      2. 전연도 과징금의 사용실적
      3. 전연도 과징금의 부과실적
    제63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3 (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4조제2항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제65조중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을 "고속버스운송사업면허 또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의 신청"으로 한다.
    [별표 1] 면허최저기준자동차대수의 비고란 제1호중 "8톤미만의 구역화물사업"을 "8톤미만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 수수료액의 납부자란 제1호중 "법 제45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동란 제6호 다음에 제6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납          부           란   | 금      액 |
    +---------------------------------+------------+
    | 6의2.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 1건에 대하 |
    |    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인가 | 여 3,000원 |
    |    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55조의|            |
    |    규정에서 준용하는 자동차운송 |            |
    |    알선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운송알선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자산을 갖추어야 한다.
    ③(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면허의 양도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15조제5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 또는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최저보유차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최저보유 차고기준에 의하여 차고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별표 2의 개정 규정에 의한 최저보유차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1982년도 과징금운용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도지사가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2년 8월 31일까지 1982년도 과징금의 운용계획을 설립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통부장관은 1982년 9월 30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별표 2]
                                           최저보유차고기준(제3조관련)
    +----------------+--------------------------+-------------+---------------------------------------+
    | \        구분 |                          |             |                                       |
    |    \          |                          | 대 당 면 적 |                                       |
    |       \       | 차                    종 |             |  비                               고  |
    |          \    |                          | (단위 : ㎡) |                                       |
    | 업종        \ |                          |             |                                       |
    +----------------+--------------------------+-------------+---------------------------------------+
    | 자동차운송사업 | 고속버스                 |    36이상   |                                       |
    |                | 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 |    32이상   | 길이가 10미터이상인 버스의 경우에는 10|
    |                | 버스(대헝)               |             | 미터를 초과하는 길이와 차의 너비를 곱 |
    |                |                          |             | 한수를 더한 면적으로 한다.            |
    |                | 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 |    23이상   | 25인승이하인 버스를 말한다.           |
    |                | 버스(대형)               |             |                                       |
    |                | 노선 및 일반구역화물자동 |    36이상   | 적재량이 10톤이상인 화물자동차를 말한 |
    |                | 차(대형)                 |             | 다.                                   |
    |                | 노선 및 일반구역화물자동 |    26이상   | 적재정량이 5톤이상 10톤미만인 화물자동|
    |                | 차(중형)                 |             | 차를 말한다.                          |
    |                | 노선 및 일반구역화물자동 |    13이상   | 적재정량이 5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
    |                | 차(소형)                 |             | 다.                                   |
    |                | 택  시                   |    10이상   | 6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
    |                | 용달화물자동차           |    10이상   | 적재정량이 1톤미만인 화물자동차를 말한|
    |                |                          |             | 다.                                   |
    |                | 장의자동차               |    32이상   | 중형차(25인승인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 |
    |                |                          |             | 우에는 23제곱미터를 대당면적으로 한다)|
    |                | 특수자동차               |    20이상   | 대형차인 경우에는 차의 길이와 너비를  |
    |                |                          |             | 곱한 수를 대당면적으로 한다.          |
    | 자동차대여사업 | 승용자동차               |    10이상   |                                       |
    |                | 승합자동차               |    13이상   | 12인승이하인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
    +----------------+--------------------------+-------------+---------------------------------------+
    
      비  고
    1.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위표의 기준면적의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2. 자동차정비사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다른 정비사업 사업자와 차고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동시설을 위표의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대당면적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평면면적을 말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과징수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보관용)      :          과징금영수필통지서(지도보관용)        :
            ----------------------------------      :          ------------------------------        :
    +------------------+---------------------------+:+------------------+---------------------------+:
    | ①발  행  번  호 |                           |:| ①발  행  번  호 |                           |:
    +----+-------------+---------------------------+:+----+-------------+---------------------------+:
    | ② |성명 (대표자)|                           |:| ② |성명 (대표자)|                           |:
    |    |             |                           |:|    |             |                           |:
    | 납 +-------------+---------------------------+:| 납 +-------------+---------------------------+:
    | 부 |주소 (회사명)|                           |:| 부 |주소 (회사명)|                           |:
    | 자 |             |                           |:| 자 |             |                           |:
    +----+-------------+---------------------------+:+----+-------------+---------------------------+:
    | ③위  반  일  자 |                           |:| ③위  반  일  자 |                           |:
    +------------------+---------------------------+:+------------------+---------------------------+:
    | ④위  반  행  위 |                           |:| ④위  반  행  위 |                           |:
    +------------------+---------------------------+:+------------------+---------------------------+:
    | ⑤납  부  금  액 |                           |:| ⑤납  부  금  액 |                           |:
    +------------------+---------------------------+:+------------------+---------------------------+:
    | ⑥납  부  기  한 |  19     .      .      .   |:| ⑥납  부  기  한 |  19     .      .      .   |:
    +------------------+---------------------------+:+------------------+---------------------------+:
    | ⑦납  부  장  소 |                           |:| ⑦납  부  장  소 |                           |:
    +------------------+---------------------------+:+------------------+---------------------------+: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
    |                                              |:|                                              |:
    | 위와 같이 과징금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   |:|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 통지함                |:
    |                                              |:|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 수납인 |:|               수납기관              | 수납인 |:
    |                                     +--------+:|                                     +--------+:
    |     (시장)도지사             [인]   |        |:|     (시장)도지사  귀하              |        |:
    |                                     |        |:|                                     |        |:
    +-------------------------------------+--------+:+-------------------------------------+--------+:
    
    3003-91A                                        :                                                :
    82. 3.26승인                                    :                                                :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보관용)
            ------------------------------
    +------------------+---------------------------+
    | ①발  행  번  호 |                           |
    +----+-------------+---------------------------+
    | ② |성명 (대표자)|                           |
    |    |             |                           |
    | 납 +-------------+---------------------------+
    | 부 |주소 (회사명)|                           |
    | 자 |             |                           |
    +----+-------------+---------------------------+
    | ③위  반  일  자 |                           |
    +------------------+---------------------------+
    | ④위  반  행  위 |                           |
    +------------------+---------------------------+
    | ⑤납  부  금  액 |                           |
    +------------------+---------------------------+
    | ⑥납  부  기  한 |  19     .      .       .  |
    +------------------+---------------------------+
    | ⑦납  부  장  소 |                           |
    +------------------+---------------------------+
    |                                              |
    |                                              |
    |                                              |
    |   위와 같이 영수함                           |
    |                                              |
    |                                              |
    |                                              |
    |                                              |
    |            년      월     일                 |
    |                                     +--------+
    |                                     | 수납인 |
    |              (시)수납기관           +--------+
    |                                     |        |
    |                                     |        |
    +-------------------------------------+--------+
    
                                       268㎜×190㎜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6호서식]
                                                  과 징 금 처 분 대 장
                                                  --------------------
    +--------+--------+--------+------------------+---------------------+------------+--------+--------+--------+
    |①      |②      |③      |                  |   ⑤위  반  내  용  |            |⑨      |⑩      |⑪      |
    |발행번호|납부고지|성    명| ④주  소(회사명) +--------+------------+ ⑧과징금액 |납부기간|납 부 일|비    고|
    |        |연 월 일|(대표자)|                  |⑥일  자| ⑦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3-91C                                                                                       290㎜×205㎜
    82. 3.26승인                                                                        (인쇄용지(2급) 70g/㎡)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10. 8.] [교통부령 제716호, 1981.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16호(1981.10.8)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 또는 인천직할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인접도인 경기도·경상북도 또는 경상남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신규면허 또는 노선신설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장 또는 관계직할시장과 헙의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중 "부산시"를 각각 "직할시"로 한다.
    제7조제2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 및 인천직할시와 경기도, 부산직할시와 경상남도,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부산시"를 "직할시"로 한다.
    제31조제2항제6호중 "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자동차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다만,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시·구·읍·면장이 발행하는 자경농지증명(화물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가수송수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버스의 경우에 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면허최저기준자동차대수
    +----------------+------------------------------------------------------------------------------+--------+
    | \  업 종      |         자       동       차       운       송       사       업             |        |
    |    \          +----+----+------+------+---------+---------+-------------------+----+----+----+ 자동차 |
    |        \      |고속|시외| 시내 | 노선 |전     세|택     시|   구  역  화  물  |용달|특수|장의| 대  여 |
    |           \   |    |    |      |      |         |         +---------+---------+    |    |    | 사  업 |
    |  구  분      \|버스|버스| 버스 | 화물 |         |         | 8톤미만 | 8톤이상 |    |    |    |        |
    +----------------+----+----+------+------+---------+---------+---------+---------+----+----+----+--------+
    |                |    |    |      |      |서울-+   |서울-+   |서울-+   |서울-+   |    |    |    |        |
    |                |    |    |      |      |     | 20|     | 20|     | 20|     | 10|    |    |    |        |
    |                |    |    |      |      |부산-+   |부산-+   |부산-+   |부산-+   |    |    |    |        |
    +----------------+----+----+------+------+---------+---------+---------+---------+----+----+----+--------+
    |   시 소 재 지  | 30 | 30 |  30  |  30  |기타   10|기타   10|기타   10|기타    5|제한|제한|제한|   30   |
    |                |    |    |      |      |         |         |         |         |없음|없음|없음|        |
    +----------------+----+----+------+------+---------+---------+---------+---------+----+----+----+--------+
    |   군 소 재 지  | 30 | 30 |  10  |  30  |       10|        5|        5|        5|제한|제한|제한|   30   |
    |                |    |    |      |      |         |         |         |         |없음|없음|없음|        |
    +----------------+----+----+------+------+---------+---------+---------+---------+----+----+----+--------+
    
    비고
    1. 8톤미만의 구역화물사업의 기준대수에는 특수자동차대수를 합산할 수 있다.
    2. 자동차대여사업의 기준대수에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12인승이하에 한한다)를 합산할 수 있다.
    3.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사업을 겸영할 경우에는 시외버스사업의 기준대수에 시내버스사업용자동차의 대수를 합산할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4. 29.] [교통부령 제702호, 1981.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02호(1981.4.2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3. 7.] [교통부령 제700호, 1981. 3.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00호(1981.3.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제1항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업을 양도하거나,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1. 2. 28.] [교통부령 제698호, 1981.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98호(1981.2.28)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또는 시·읍"을 "·시·읍 또는 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12. 31.] [교통부령 제687호, 198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87호(1980.12.3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시외버스와 기종점이 동일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운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10. 31.] [교통부령 제680호, 198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80호(1980.10.2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시·구·읍·면장이 발행하는 자경농지증명
    별표.  수수료액표중 금액난의 "7,000원"을 "14,000원"으로, "1,000원"을 각각 "2,000원"으로, "8,000원"을 "16,000원"으로, "500원"을 "1,000원"으로, "700원"을 각각 "1,400원"으로, "2,500원"을 "5,000원"으로, "1,500원"을 "3,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80. 5. 20.] [교통부령 제662호, 1980.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62호(1980.5.2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도로운수차량법시행규칙 별표 1의 보통자동차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12인승이하에 한한다)와 소형자동차중 승용자동차로 한다.
    별표 1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의 비고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 1. 8톤미만의 구역화물사업의 기준대수에는 특수자동차대수를 합산할 수 있다.
           2. 자동차대여사업의 기준대수에는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12인승이하에 한한다)를 합산할 수 있다.
    별표 2 최저보유차고기준중 자동차대여사업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대여사업 |  승용자동차 10  |              |
    |                +-----------------+--------------+
    |                |  승합자동차 13  |  12인승이하  |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12. 8.] [교통부령 제647호, 1979.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47호(1979.12.8)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도에 있어서는 제주도 일원을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주시 및 북제주군 또는 남제주군을 사업구역으로 면허 받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제주도 일원을 그 사업구역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교통부령 제637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 신고증을 비치하지 못한 자는 1980년 6월 30일까지 이를 교부받아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9. 4.] [교통부령 제637호, 1979. 9.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37호(1979.9.4)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특수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별로 정하며, 제4항의 규정은 장의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 (사용등의 신고)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물동량확인증명서(화물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동차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대수의 증가 또는 대체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사용 폐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최저보유차고기준"의 비고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당면적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평면면적을 말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또는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1개의 사업구역으로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979년 9월 30일까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해당 시, 도별로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한 자는 1979년 11월 10일까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
    |                                                                          | 처리기간 |
    |                자가용자동차사용(신규, 변경, 폐지)신고서                  +----------+
    |                                                                          |   1  일  |
    +------------+-----------------+-------------------------+------------+----+----------+
    |            | (1)성명또는명칭 |                         | (2)주민등록|               |
    |            |                 |                         |    번    호|               |
    |사   용   자+-----------------+-------------------------+------------+---------------+
    |            | (3)주         소|                                                      |
    |            |                 |                                                      |
    +------------+-----------------+-------------------------+------------+---------------+
    |(4) 경영하는|                                           | (5)사 업 자|               |
    |    사업개요|                                           |    등록번호|               |
    +------------+-------------------------------------------+------------+---------------+
    |(6) 주 수 송| 1.                                 2.                                  |
    |    품    목|                                                                        |
    +------------+----------------+--------+-----------------+------------+---------------+
    |     자     | (7)대        수| (8)종별|                 | (9)차 명 및|               |
    |            |                |        |                 |    형    식|               |
    |            +----------------+--------+-----------------+------------+---------------+
    |            |(10)승차정원또는|                          |(11)차고또는|               |
    |            |    적 재  정 량|                          |    상치장소|               |
    |     동     +----------------+--------------------------+------------+---------------+
    |            |(12)사 용  목 적|                          |(13)차량번호|               |
    |            |                |                          |            |               |
    |            +----------------+--------------------------+------------+---------------+
    |            |(14)사 용  기 간|                          |(15)폐지일자|               |
    |     차     |                |                          |            |               |
    +------------+----------------+------------------+-------+------------+---------------+
    |(16)종업원수|              명|(17)연간계획물동량|                                    |
    +------------+----------------+------------------+------------+-----------------------+
    |(18)변경사항|                                   |(19)변경사유|                       |
    +------------+-----------------------------------+------------+-----------------------+
    |   위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자 |
    | 동차사용(변경 또는 폐지)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
    |                                   귀  하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함.    |
    |                                                                                     |
    |                                                                                     |
    |                                        197   .       .       .                      |
    |                                     시 도 지 사                            [인]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1. 사업자등록증사본                                                    | 없  음 |
    |     2. 물동량확인서                                                        +--------+
    |     3. 자동차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
    +-------------------------------------------------------------------------------------+
    
    3002―2―1                                                               190㎜×268㎜
    1979. 8. 22 승인                                                   (신문용지 54g/㎡)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9. 5. 11.] [교통부령 제620호, 1979.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20호(1979.5.1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직영화를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면허를 하는 경우
    [별표 1]중 자동차운송사업의 택시에 해당하는 구분의 "시소재지"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업종| 자동차운송사업 |
    |   \   +----------------+
    |구분 \ |     택  시     |
    +--------+----------------+
    |시소재지|   서울--+      |
    |        |         | 20   |
    |        |   부산--+      |
    |        |                |
    |        |   기타    10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면허처분은 교통부령 제60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8. 12. 13.] [교통부령 제609호, 1978.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09호(1978.12.1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내버스사업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읍에 있어서 당해행정구역안을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그 운행 형태에 따라 일반시내버스, 직행좌석시내버스 또는 좌석정원시내버스로 구분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관청은 시외버스와 기종점이 동일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 운행하게 할 수 있으며, 공업단지, 주요관광지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기타 교통수요가 발생된 지역으로서 시내버스의 운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행정구역으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시외버스 주행거리) ①운행계통 전구간의 포장(전구간의 100분의 80이상이 포장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다음 거리의 범위내에서 운행할때에 안정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에 있어서는 주행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버스는 400킬로미터
      2. 직행버스는 5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버스는 600킬로미터
      ②운행계통 전구간의 100분의 20이상이 비포장도로인 경우의 시외버스의 1일 대당주행거리는 다음 거리의 범위내로 한다.
      1. 일반버스는 320킬로미터
      2. 직행버스는 400킬로미터. 다만, 고속도로 경유운행직행버스는 500킬로미터
    교통부령 제601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항중 "1978년 12월 31일"을 "198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8. 7. 8.] [교통부령 제601호, 1978. 7.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01호(1978.7.8)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당해자동차의 차령의 범위안에서 운행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2주일이상 6월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연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타인 운전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서를"을 "자가용자동차사용신고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업원수(승차정원 7인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7. 운송하고자 하는 연간계획물동량(화물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제35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제56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중 자동차운송사업난의 구역화물난 및 동표의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자 동 차 운 송 사 업      |
    |   \ 업종  +---------------+---------------+
    |     \     |    구   역    |    화   물    |
    | 구분  \   +---------------+---------------+
    |         \ |  8 톤 미 만   |  8 톤 이 상   |
    +------------+---------------+---------------+
    |            |  서 울--+     |  서 울--+     |
    |            |         | 30  |         |     |
    |  시소재지  |  부 산--+     |  부 산--+ 10  |
    |            |               |         |     |
    |            |  기 타    20  |  기 타--+     |
    +------------+---------------+---------------+
    |  군소재지  |             5 |             5 |
    +------------+---------------+---------------+
    
    비고 : 8톤미만의 구역화물사업의 기준대수에는
           특수자동차대수를 합산할 수 있다.
    [별표 2] 최저보유차고기준중 차종의 일반버스 및 전세버스(대형)에 해당하는 대당 면적난중 "26"을 "32"로 하고, 동 비고난에 "다만, 길이가 10m이상이 되는 버스의 경우에는 10m를초과하는 길이와 차 넓이의 곱을 합한 면적"을 삽입하며, 일반버스 및 전세버스(중형)에 해당하는 대당면적난중 "21"을 "23"으로 하고, 장의에 해당하는 대당 면적난중 "26"을 "32"로 하며, 동 비고난에 "다만, 중형 25인승의 경우에는 23㎡"을 삽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받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면허 받은 것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차고를 갖추어야 한다.
    ③(면허의 제한) 제13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면허처분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할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7. 5. 30.] [교통부령 제567호, 1977.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67호(1977.5.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을 "(구역화물 자동차운송사업등의 구분 및 사업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일반구역화물사업은 용달화물사업 이외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며, 그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별로 정하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부산시와 경상남도는 1개의 사업구역으로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특수자동차운송사업 및 장의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면허의 특례) 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면허할 수 있다.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 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2.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6년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 현재 과거 6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3.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에 제1호 및 제2호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합산하여 3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에 제2호의 운전경력은 그 운전경력의 2분의 1로 환산한다.
      ②제1항의 면허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제3항제2호중 "기타"를 "화물취급소 기타"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명칭과 위치변경"을 "명칭변경"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자기자본의 비율은 별표 4에"를 삭제한다.
    제62조중 "교통부장관이"를 "제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도지사가"로 한다.
    제6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도의 수입증지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시 또는 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5항. 제64조 및 제66조중 "이 영"을 각각 "이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제3항중 "전조"를 "제21조"로, 제37조중 "전조"를 "제36조"로, 제39조중 "전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2항 및 제5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제4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22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제12조제4항중 "전항"을 "제3항"으로, 제5조제5항중 "전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를 사업구역으로 면허 받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사업자의 사업구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부산시 또는 경상남도를 사업구역으로 면허받은 전세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특수자동차운송사업자·장의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일반구역화물사업자의 사업구역은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그 사업구역으로 본다.
    [별표 3]
                                        자동차운송사업부대시설기준표
                                        ============================
    +----------------+-------------------------------------------------------------------------------+
    | \             |                                                                               |
    |    \  기  준  |                                                                               |
    |       \       |                 시             설             기           준                 |
    |  구  분  \    |                                                                               |
    |             \ |                                                                               |
    +----------------+-------------------------------------------------------------------------------+
    |영업소·정류장·| 1. 운행계통의 기종점 및 경유지등 운수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정류소 및 화물취| 2. 승차권 및 화물료를 발행하는 곳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
    |급소            |  가. 매표실                                                                   |
    |                |  나. 의자·화장실·세면대·조명 및 난방시설등 여객 또는 화주의 이용에 불편이  |
    |                |    없는 규모와 설비를 구비한 대합실                                           |
    |                | 3. 화물을 적하하는 곳에는 도량형기·보관시설 및 적하장을 갖출 것.             |
    |                | 4. 정류장과 정류소는 운행계통의 중간지점으로서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일 것.|
    +----------------+-------------------------------------------------------------------------------+
    |사무실          | 수입금관리·배차관리등 운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
    +----------------+-------------------------------------------------------------------------------+
    |차고 및 주차장  | 1. 일상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                | 2. 상용차량이 주차(입고)할 수 있는 규모일 것. 다만, 업종별 대당 차고면적은    |
    |                |  별표 2의 기준이상일 것                                                       |
    |                | 3. 포장도로와 인접한 차고지는 포장을 할 것                                    |
    +----------------+-------------------------------------------------------------------------------+
    |휴게실 및 대기실| 1. 대기 또는 휴식을 취할 종업원이 상용할 수 있는 규모 및 설비를 갖출 것.      |
    |                | 2. 도서 및 오락시설을 갖출 것.                                                |
    +----------------+-------------------------------------------------------------------------------+
    |숙소            |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사용하여야 할 전 종업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                |  을 갖추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
    |                | 2. 휴게실 및 대기실은 숙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
    +----------------+-------------------------------------------------------------------------------+
    |교육훈련시설    | 안전운행 및 서어비스 향상등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 |
    |                | 설을 갖추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
    +----------------+-------------------------------------------------------------------------------+
    
    [별지 제3호서식]
    +------------------------------------------------------------+--------+--------+
    |                                                            |처리기간|  25일  |
    |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서                 ++-------+--------+
    |                                                             |                |
    |                          (개인면허)                         |    사    진    |
    |                                                             |                |
    +------------+------------------+------------+----------------+                |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 |                |                |
    |            |                  |   번    호 |                |    3×4센티    |
    +------------+------------------+------------+----------------+                |
    | ③주    소 |                                                |                |
    +------------+------------------+----------------+------------+----------------+
    | ④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                | ⑤상    호 |                |
    +------------+------------------+----------------+------------+----------------+
    | ⑥사업구역 |                                   | ⑦전화번호 |                |
    +------------+-----------------------------------+------------+----------------+
    |                         운    전    면    허    증                           |
    +------------+---+----------------+--------------+------------+----------------+
    | ⑧번        호 | ⑨종        류 | ⑩발급연월일 |   ⑪발    급     관    청   |
    +----------------+----------------+--------------+-----------------------------+
    |                |                |              |                             |
    +----------------+-+--------------+--------------+-----------------------------+
    | ⑫무사고운전경력 |                                                           |
    +------------------+-----------------------------------------------------------+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  |
    |  사업면허를 신청합니다.                                                      |
    |                                                                              |
    |                         19   .        .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운전경력증명서                               |수수료| 8,000원 |
    |             2. 무사고경력증명서                             +------+---------+
    |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4. 신원증명서                                                    |
    |             5. 병적확인서(병력미필자에 한함)                                 |
    |             6. 건강진단서                                                    |
    |             7. 사진 2매                                                      |
    +------------------------------------------------------------------------------+
    
    3004-04-39E                                      190㎜×268㎜(신용용지 54g/㎡)
    1977. 5. 6승인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6. 4. 2.] [교통부령 제533호, 1976. 4.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33호(1976.4.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 (수수료액) ①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인가 신청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해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     수     료     액
                                          =======================
    +---------------------------------------------------------------+-----------------------------+
    |   납                           부                        자   |  금                     액  |
    +---------------------------------------------------------------+-----------------------------+
    | 1. 법 제4조·법 제45조 및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                             |
    |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                             |
    |  가. 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 1건에 대하여 기본 7,000원에 |
    |                                                               | 차량 1량당 1,000원씩을 합산 |
    |                                                               | 한 금액                     |
    |  나. 자동차운송알선사업                                       | 1건에 대하여 8,000원        |
    +---------------------------------------------------------------+-----------------------------+
    | 2. 법 제8조·법 제50조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인| 1건에 대하여 500원          |
    |  가를 받고자 하는 자                                          |                             |
    |  가. 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 또는 그 변경                      |                             |
    |  나. 알선사업에 관한 운임과 요금 또는 그 변경                 |                             |
    |  다. 대여사업의 요금 또는 그 변경                             |                             |
    +---------------------------------------------------------------+-----------------------------+
    | 3. 법 제9조·법 제14조·법 제51조 및 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 | 1건에 대하여 700원          |
    |  하여 다음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                             |
    |  가. 운송약관 또는 그 변경                                    |                             |
    |  나. 공동운수계약협정 또는 그 변경                            |                             |
    |  다. 알선약관 또는 그 변경                                    |                             |
    |  라. 대여약관 또는 그 변경                                    |                             |
    +---------------------------------------------------------------+-----------------------------+
    | 4.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 |                             |
    |  고자 하는 자                                                 |                             |
    |  가. 증차                                                     | 1건에 대하여 기본 2,500원에 |
    |                                                               | 차량 1량당 1,000원씩을 합산 |
    |                                                               | 한 금액                     |
    |  나. 운행계통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변경   | 1건에 대하여 1,000원        |
    |  다. 자동차의 총대수, 승차정원의 변경이나, 차고·정류소·영업 | 1건에 대하여 1,000원        |
    |    소 및 화물취급소의 증설 또는 사용연료 종류변경             |                             |
    |  라. 운행계통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행시간의 변경        | 1건에 대하여 700원          |
    +---------------------------------------------------------------+-----------------------------+
    | 5.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의 위탁과 수| 1건에 대하여 700원          |
    |  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자|                             |
    |  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6.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 1건에 대하여 1,500원        |
    |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55조|                             |
    |  의12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7.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1건에 대하여 700원          |
    |  대한 휴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55조의12의 규정에서 준용 |                             |
    |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8.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 | 1건에 대하여 700원          |
    |  의 또는 총사원의 동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법 제55조의12의  |                             |
    |  규정에서 준용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를 포함한다)          |                             |
    +---------------------------------------------------------------+-----------------------------+
    | 9.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공동사용 허가를  | 1량에 대하여 700원          |
    |  받고자 하는 자                                               |                             |
    +---------------------------------------------------------------+-----------------------------+
    | 10.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또는 임| 1량에 대하여 700원          |
    |  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5. 11. 26.] [교통부령 제515호, 1975.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15호(1975.11.26)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중 "15일"을 "10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신청할 수 있다"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시외버스와 기종점이 동일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당해행정구역으로 부터 15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협의등) ①관할관청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의 운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관할관청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또는 전세버스차업을 겸영할 경우
      2.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전세버스사업을 겸영할 경우
      3.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벽지지구 또는 기타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일 경우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면허심사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중 제9조 및 제13조에 규정한 이외의 면허심사기준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제1항중 "전조"를 "제13조"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관할관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1. 주사무소, 영업소, 정류소 및 화물취급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명칭과 위치변경
    제30조제1항제2호중 "운임 및 요금, 운송약관"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다.
    [별표 3] 자동차운송사업부대시설기준표중 "주차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
                                               ======================
    +------------+-------------------------------------------------------------------------------+-----------+
    | \  업 종  |                          자   동   차   운   송   사   업                     |           |
    |    \      +------+------+------+------+---------+---------+----------+------+------+------+자   동  차|
    |       \   | 고속 | 시외 | 시내 | 노선 |전     세|택     시| 구역화물 | 용달 | 특수 | 장의 |대 여 사 업|
    |  구  분  \| 버스 | 버스 | 버스 | 화물 |         |         |          | 화물 |      |      |           |
    +------------+------+------+------+------+---------+---------+----------+------+------+------+-----------+
    |            |      |      |      |      |서울-+   |서울-+   | 서울-+   |      |      |      |           |
    |            |      |      |      |      |     | 20|     | 50|      | 30|      |      |      |           |
    |            |      |      |      |      |부산-+   |부산-+   | 부산-+   |      |      |      |           |
    +------------+------+------+------+------+---------+---------+----------+------+------+------+-----------+
    | 시 소재지  |  30  |  30  |  30  |  30  |기타   10|기타   20| 기타  20 | 제한 | 제한 | 제한 |     30    |
    |            |      |      |      |      |         |         |          | 없음 | 없음 | 없음 |           |
    +------------+------+------+------+------+---------+---------+----------+------+------+------+-----------+
    | 군 소재지  |      |      |  10  |      |         |       5 |        5 |      |      | 제한 |           |
    |            |      |      |      |      |         |         |          |      |      | 없음 |           |
    +------------+------+------+------+------+---------+---------+----------+------+------+------+-----------+
    
    비고 : 구역화물사업의 기준대수에는 특수자동차 대수를 합산할 수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4. 5. 30.] [교통부령 제479호, 197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79호(1974.5.3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 제10호 나목 및 제14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차에 소요되는 자금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④연료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연료의 종류 및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인에 있어서는 합병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7호, 제8호 나목 제12호 및 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로운송차량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증에 자동차 연료장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기입을 받은 자동차는 법 제13조 및 이 영 제21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3. 7. 7.] [교통부령 제451호, 1973.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51호(1973.7.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관할관청) ①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노선업종"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한다.
      ②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시에 소재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기도 또는 경상남도의 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신규면허 또는 노선신설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부산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 관할관청은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노선업종에 있어서 노선이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1개 시·도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노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하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노선업종 이외의 자동차운송사업(이하 "구역업종"이라 한다)은 법령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관장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관할구역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영업소에 관한 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의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사업계획에 표시된 영업소, 정류장, 정류소 차고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구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②사업관리의 위탁, 수탁, 사업의 양도,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의 사업면허 관할관청이 관장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관할관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 양수자 및 법인의 합병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관청이 관장하되, 관계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면허증의 교부) ①관할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당해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허증의 기재내용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 ①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고속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고속버스사업"이라 한다)과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내버스사업"이라 한다) 및 시외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시외버스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고속버스사업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주 노선으로 하여 운행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③시내버스사업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읍에 있어서 당해행정구역안을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운행하는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다만,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인접 시·군의 행정구역 안까지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④시외버스사업은 고속버스사업과 시내버스사업을 제외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그 운행형태에 따라 일반버스 또는 직행버스로 구분 지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전항의 규정에 의한 직행버스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좌석제 및 기점과 종점의 직접운행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키로미터를 초과하는 노선에 있어서는 50키로미터 범위내에 있는 주요 지점에 중간 정류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동등의 사유로 관할관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별도의 중간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구역)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별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한다.
      ②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구분) ①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용달화물차운송사업(이하 "용달화물사업"이라 한다)과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일반구역화물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용달화물사업은 적재정량 1톤까지의 차량으로서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군별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범위내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③일반구역화물운송사업이라 함은 용달화물사업 이외의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사전승인) 관할관청이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 다른 시·도의 행정구역안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 ①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의 기준은 연 1회이상 실시하는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공급기준과 그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의 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6. 자동차의 취득방법
    제1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별 및 포장·비포장별과 그 거리)
    제12조제1항 본문중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동차의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및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그 수용능력
      9.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운행회수가 빈번한 것은 운행회수, 시발 및 종발의 시각, 운행 시간, 운행 간격과 운행 소유시간으로서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운행회수를 제외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시설등의 기준)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등의 기준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②제10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총자산중 자기자본의 비율은 별표 4의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운행노선 또는 사업구역이 도서지구·벽지 또는 특수사정이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지역에 소요될 자동차의 총 대수가 자동차 면허최저기준 대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면허의 특례) 교통부장관은 사고없이 5년이상 운전한 경력을 가진 운전사가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사업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동차 1대에 대한 면허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운송개시의 기일연기 또는 기간신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신장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본문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결정된 요율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운송약관의 인가신청)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약관 또는 그 변경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한 운송약관 또는 그 변경인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운송약관
      4. 변경인가 신청에 있어서는 변경을 요하는 사유와 운송약관의 신구대조표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자동차의 취득방법
      5. 차고, 교육훈련시설, 후생시설, 정류장, 정류소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사무소, 영업소, 정류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2. 주사무소, 차고, 영업소, 정류소 및 화물취급소를 제외한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변경
    제3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을 때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차대여사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 자기자본의 비율은 별표 4에 의한다.
    제46조 중 "승용자동차 및 2륜승용차"를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내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신설하고,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관한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고속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일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동전) 이 영 시행당시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중 제7조제2항에 규정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1973년 12월 31일까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증으로 개서 교부 받아야 한다.
    ⑤(동전) 이 영 시행당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중 자기자본의 비율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자동차면허최저기준대수
                                                           ----------------------
    +--------+----------------------------------------------------------------------------------------+------+
    |\ 업종 |                              자  동  차  운  송  사  업                                |자동차|
    |   \   +--------+--------+--------+--------+-----------+-----------+----------+--------+--------+대여사|
    | 구분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노선화물| 전     세 | 택     시 | 구역화물 |특    수|장    의|업    |
    +--------+--------+--------+--------+--------+-----------+-----------+----------+--------+--------+------+
    |시소재지|      30|      30|      30|      30| 서울-+    | 서울-+    | 서울-+   |        |        |      |
    |        |        |        |        |        |      | 20 |      | 50 |      | 30|        |        |      |
    |        |        |        |        |        | 부산-+    | 부산-+    | 부산-+   |        |        |      |
    |        |        |        |        |        | 기타   10 | 기타   20 | 기타   20|제한없음|제한없음|    30|
    +--------+--------+--------+--------+--------+-----------+-----------+----------+--------+--------+------+
    |군소재지|        |        |      10|        |           |         5 |         5|        |제한없음|      |
    +--------+--------+--------+--------+--------+-----------+-----------+----------+--------+--------+------+
    
    비고 : 1.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또는 전세버스를 겸영할 경우 시내버스, 전세버스는 위의 기준을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역화물사업의 기준대수에는 특수자동차대수를 합산할 수 있다.
    [별표 2]
                                                             최저보유차고기준
                                                           --------------------
    +-----------+------------------------------------+----------+--------------------------------------------+
    |  \ 구분  |                                    | 대당면적 |                                            |
    |     \    |     차                      종     |(단위:㎡) |      비                              고    |
    | 업종   \ |                                    |          |                                            |
    +-----------+------------------------------------+----------+--------------------------------------------+
    |           | 고속버스                           |      36  |                                            |
    |           | 일반버스 및 전세버스(대형)         |      26  |                                            |
    |           | 일반버스 및 전세버스(중형)         |      21  | 25인승                                     |
    |           | 택    시                           |      10  | 6인승 승용차                               |
    |           | 노선 및 구역화물(대형)             |      36  | 10톤이상                                   |
    |           | 노선 및 구역화물(중형)             |      26  | 5톤이상 10톤미만                           |
    |           | 노선 및 구역화물(소형)             |      13  | 5톤                                        |
    |           | 용달화물                           |       7  | 1톤까지                                    |
    |           | 장    의                           |      26  |                                            |
    |           | 특    수                           |      26  | 다만, 대형차의 경우에는 차길이 차넓이의 곱 |
    +-----------+------------------------------------+----------+--------------------------------------------+
    |자동차 대여| 승 용 차                           |      10  |                                            |
    |사업       |                                    |          |                                            |
    |           |                                    |          |                                            |
    +-----------+------------------------------------+----------+--------------------------------------------+
    
    비고 : 1. 구역화물의 경우는 주차인가대수의 2분의 1이상의 차고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거나 동 정비업과 합동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정비사업의 경영
             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동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자동차운송사업부대시설기준표
                                                ----------------------------
    +------------+-------------------------------------------------------------------------------------------+
    | \   기준  |                                                                                           |
    |     \     |                       시               설              기                준               |
    |  구분   \ |                                                                                           |
    +------------+-------------------------------------------------------------------------------------------+
    |사   무   실| 1. 영업 및 배차관리에 필요한 통신시설을 갖출 것                                           |
    |            | 2. 수금관리실을 별도로 설비할 것                                                          |
    +------------+-------------------------------------------------------------------------------------------+
    |주   차   장| 1. 주차장의 면적은 상주차량의 주차에 충분할 것(대당면적은 업종별로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
    |            |    것)                                                                                    |
    |            | 2. 세차 및 세면등에 필요한 급수시설을 갖출 것                                             |
    +------------+-------------------------------------------------------------------------------------------+
    |차        고| 1. 업종별로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2. 차고용지를 포장할 것                                                                   |
    |            | 3. 차고와 주차장은 겸용할 수 있음                                                         |
    +------------+-------------------------------------------------------------------------------------------+
    |휴   게   실| 1. 면적은 종업원의 휴게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2. 도서 및 오락시설을 갖출 것                                                             |
    +------------+-------------------------------------------------------------------------------------------+
    |숙        소| 1. 위치 및 규모                                                                           |
    |            |   가. 차고와 인접한 위치일 것                                                             |
    |            |   나. 1일 근무하는 종업원 전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            | 2. 구조 및 설비                                                                           |
    |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6조(기숙사 설치기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            | 3. 부대시설                                                                               |
    |            |   가. 종업원의 상용에 필요한 식당을 설치할 것                                             |
    |            |   나. 목욕시설은 남녀용으로 구분 시설할 것                                                |
    +------------+-------------------------------------------------------------------------------------------+
    |영   업   소| 1. 운행계통의 기·종점 및 경유지등 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
    |            | 2. 차고, 주차장, 숙소등의 시설은 당해지역의 취급 여객수와 상주차량대수 및 그에 종사하는   |
    |            |   종업원의 수용관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한 이 표에 명시된 해당사항을 설비하여야 한다.  |
    +------------+-------------------------------------------------------------------------------------------+
    |정   류   소| 운행계통의 중간지점으로 여객취급에 편리한 장소일 것                                       |
    +------------+-------------------------------------------------------------------------------------------+
    |교육훈련시설| 종사원중 비근무자 전원에게 안전운행 및 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수시로 교육 및 훈련할 수 있는 |
    |            | 사설을 갖추되, 동 시설기준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0조제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
    |            | 것                                                                                        |
    +------------+-------------------------------------------------------------------------------------------+
    
    [별표 4]
                                                    총자산중 자기자본의 비율
                                                    ------------------------
    +-------------------------+---------------------------------------------------------------------+--------+
    |  \                     |                                                                     |        |
    |     \                  |                         자동차 운송사업                             |        |
    |        \   업  종  별  |                                                                     |  자동  |
    |           \            +--------+--------+--------+-------+------+------+------+------+------+  차대  |
    |              \         |   고   |   시   |   시   |  노   |  전  |  택  |  구  |  특  |  장  |  여사  |
    |  구      분     \      |   속   |   외   |   내   |  선   |      |      |  역  |      |      |  업    |
    |                    \   |   버   |   버   |   버   |  화   |      |      |  화  |      |      |        |
    |                       \|   스   |   스   |   스   |  물   |  세  |  시  |  물  |  수  |  의  |        |
    +-------------------------+--------+--------+--------+-------+------+------+------+------+------+--------+
    |사업개시에 필요한 총자산 |   30   |   30   |   30   |  35   |  35  |  30  |  35  |  30  |  30  |   35   |
    |가액에 대한 비율(%)      |        |        |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
    |                                                                     |
    |  제    호                                                           |
    |                                                                     |
    |                                                                     |
    |                    자 동 차 운 수 사 업 면 허 증                    |
    |                                                                     |
    |                                                                     |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                            |
    |                                                                     |
    |  상  호                                                             |
    |                                                                     |
    |  업  종                                                             |
    |                                                                     |
    |  면허연월일                                                         |
    |                                                                     |
    |                                                                     |
    |  위 사람에게 자동차운송사업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면허 |
    |                                                                     |
    |  함                                                                 |
    |                                                                     |
    |                                                                     |
    |                                        년      월      일           |
    |                                                                     |
    |                                                                     |
    |                                                                     |
    |                                                                     |
    |            (관  할  관  청)                                         |
    |                                                                     |
    |                                                                     |
    |                                                                     |
    |                                                          +------+   |
    |                                                          |  인  |   |
    |                                                          +------+   |
    |                                                                     |
    +---------------------------------------------------------------------+
    
    8001-1-31A                                               215㎜×295㎜
    1973.6.29승인                                         (켄트지 90g/㎡)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70. 5. 27.] [교통부령 제372호, 1970.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372호(1970.5.2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5년이상의 운전경력"을 "1년이상의 운전경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11. 25.] [교통부령 제357호, 1969. 11.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7. 18.] [교통부령 제334호, 1969. 7. 1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9. 3. 6.] [교통부령 제282호, 1969. 3.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282호(1969.3.6)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운전자의 제한)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4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습기관에서 당해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관한 소정의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별표 4의 운전경험 연수에 달한 것으로 본다.
      ②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전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고속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③전2항의 연수교육 및 고속안전교육에 관한 교습과목, 교습기간, 교습기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2 (사업자와 운전자의 준수사항) 법 제23조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교통부고시로 따로 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
    |             구    분 |최  저|                             |   최저운전   |
    |  사업용자동차의 종별 |연  령|      운전경험 자동차        |   경험기간   |
    +----------------------+------+-----------------------------+--------------+
    |  승차정원 16인이상의 |  25  |  승차정원 16인이상의 보통자 |       3년    |
    |  보통자동차          |      |  동차 최대적재량 6톤이상의  |              |
    |                      |      |  보통자동차 또는 견인자동차 |              |
    |                      |      |  인 보통자동차              |              |
    +----------------------+------+-----------------------------+--------------+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  20  |  보통자동차 또는 4륜의 소형 |       1년    |
    |  보통자동차          |      |  자동차                     |              |
    |  4륜소형자동차       |      |                             |              |
    +----------------------+------+-----------------------------+--------------+
    |  3륜자동차           |  20  |  3륜의 자동차               |      1년     |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8. 4. 20.] [교통부령 제260호, 1968.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260호 관보누락으로 그 개정내용을 처리할 수 없음.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5. 9. 15.] [교통부령 제204호, 1965. 9. 1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4. 1. 13.] [교통부령 제173호, 1964.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73호(1964.1.13)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의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주사무소의 위치"를 삭제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27.] [교통부령 제114호, 1962.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14호(1962.4.27)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10호 다 및 제11호 나중 ´및 이력서´와 제12호중 ´다´를 삭제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시행 1962. 4. 4.] [교통부령 제112호, 1962. 4.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