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7. 10.]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5호 및 제6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5.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66.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란 구동축전지의 성능 저하 상태 또는 가용 용량 등 잔존수명 정보를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5조의4 및 제1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수동변속장치가 장착된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초소형자동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8조의7(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 다음 각 호의 전기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구동축전지 잔존수명 표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다만, 특수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3.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표법」 제33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이하 "제작자상표"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면에 설치하되, 각 면의 좌우에 대칭으로 각각 1개를 설치하거나 중앙에 1개를 설치할 것
        나. 설치하는 면에 따라 제38조의2제2항, 제38조의4,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또는 제42조에 따른 등화의 일부로 설치해야 하고, 각 등화장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9조의2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등화장치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화장치의 기준에도 적합해야 한다.
        다. 하나의 면에는 제작자상표 중 1가지만 설치할 것
        라. 제작자상표의 투영면(투과 또는 불투과 영역을 포함한다) 면적은 제작자상표의 기준축 방향에서 1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9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4(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제15조의4에 따라 자동차에 설치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7의10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2의 비상자동제동장치란 다음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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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6의 판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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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1 길이의 대상차종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전기에너지(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 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결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2. 제2조제66호 및 제18조의7: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4, 제90조의4, 별표 2 및 별표 7의10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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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6. 5.]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 2026. 6.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9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감가속도"를 "감속도"로, "아니하도록 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감가속도"를 "감속도"로, "0.7미터(0.7㎨) 미만"을 "1.3미터 이하"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속페달 해제에 의하여 감속도가"를 "감속도가"로 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을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캠핑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이하 "캠핑용자동차"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캠핑용자동차의 차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않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5의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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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17 제1호가목3)라) 및 같은 호 나목3)라) 중 "최외측 거리"를 각각 "최단거리"로 하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 표의 주) 제6호, 같은 호 나목1)가) 표의 주) 제6호 및 같은 1)나) 표의 주) 제7호, 같은 호 나목2)가) 표의 주) 제6호 및 같은 2)나) 표의 주)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18 제2호가목 표의 주) 제7호 단서, 같은 주) 제8호, 같은 호 나목 표의 주) 제8호 단서, 같은 주) 제9호, 같은 호 다목 표의 주) 제8호 단서 및 같은 주) 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의21 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치개수
        가) 제동등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보조제동등을 설치하는 경우 1개만 설치할 것

    별표 5의21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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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2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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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2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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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36 제2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 제2호가목 표의 주) 제6호 및 같은 호 나목 표의 주)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5 제2호바목 표의 주)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주)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별표 6의6 제2호가목 표의 주) 제6호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표의 주) 제7호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표의 주)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양산자동차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13.2V 계열의 경우 세부적인 측정점은 아래를 적용한다.
          가. 점 1, 2, 점 3, 4, 점 5, 6, 점 7, 10, 점 8, 9에서는 115cd 이하여야 한다.
          나. 선 1은 160cd 이하여야 한다.
          다. 선 3은 295cd 이하여야 한다.
          라. 선 4는 435cd 이하여야 한다.
          마. 선 5는 585cd 이하여야 한다.

    별표 6의6 제2호다목 표의 주) 제9호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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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7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의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9 제2호나목 표의 주)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의10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의1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표시장치
        1)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주간주행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차폭등 표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2) 광원의 고장상태 등 차폭등의 고장상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장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별표 6의11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12 제목 중 "제40조의2제3호"를 "제40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13 제2호나목3)을 삭제한다.

    별표 6의14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표시장치
        1) 차폭등과 결합되어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주간주행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후미등 표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고장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가) 후미등이 제동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다만, 다광원 배열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광원의 고장상태 등 후미등의 고장상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별표 6의14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15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16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17 제2호가목 표의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산자동차 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카테고리별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다음과 같다.
        가. 카테고리-1, 카테고리-1a, 카테고리-2a는 0.2cd 이상이어야 한다.
        나. 카테고리-1b는 0.5cd 이상이어야 한다.
        다. 카테고리-2b는 주간 0.2cd 이상, 야간 0.05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17 제2호다목 표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양산자동차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의 광도는 0.4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17 제2호라목 표의 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양산자동차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6)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별표 6의18의 제목 중 "제44조의2제2호"를 "제44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측정구역 내 최소광도는 0.4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6의21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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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27의 제목 중 "(제49조제5항 및 제80조제3항 관련)"을 "(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표의 주)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 표의 주) 단서를 삭제한다.
      3. 양산자동차 반사장치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별표 6의28 제4호 표의 주) 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6의3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옆면보조등의 광도기준
      최대광도는 50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최소 및 최대수직각도 범위에서 0.5칸델라 이하일 것
        가. 최소수직각도
          ψ최소 = tan-1(1-h)/10, h = 설치 높이(m)
        나. 최대수직각도
          ψ최대 = ψ최소 + 11.3
        주) 양산자동차 옆면보조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별표 6의32 제2호나목 표의 주)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cd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8 제2호 표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양산자동차 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의 반사성능 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별표 32의2 제2호의 주)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6의4 제1호라목 및 별표 6의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2026년 9월 1일
      2. 별표 13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변환빔 전조등 및 주간주행등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6의4 제1호라목 및 별표 6의8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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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2. 12.] [국토교통부령 제1543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4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적합하여야"를 각각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를 "물품적재장치"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삼륜형"을 "삼륜형 및 사륜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개방된 구조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 너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최대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마.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바. 적재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삼륜형"을 "삼륜ㆍ사륜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20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2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사이버보안)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는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주요 구성요소가 식별되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이 평가되도록 할 것
        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각 구성요소 및 그 구성요소 간의 상호작용
        나.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자동차의 각 구성요소와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포함하는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3. 제2호에 따라 평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4. 제2호에 따라 평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안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것.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안 조치가 제2호에 따라 평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과 관련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적절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5. 자동차 판매 후 소프트웨어,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의 저장 또는 실행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에 인터페이스(차량 탑승자와 제작자등을 매개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등 전용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제공된 전용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적용되도록 할 것
      6.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안 조치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
      7.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및 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방지하는 기능
        나. 탐지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및 이와 관련된 자동차의 취약점을 제작자등이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다.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시도나 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포렌식 기능
      8. 해당 자동차의 형식에 대한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관련 위험으로서 자동차의 부품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자와 관련된 위험이 식별되고 관리되도록 할 것
    제18조의5(소프트웨어) ①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사용자 등이 그 버전(소프트웨어 상태를 나타내는 고유한 식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하 "업데이트"라 한다)를 실시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업데이트가 실패 또는 중단된 경우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되돌리거나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전환할 것
      2. 업데이트 완료 및 제1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만 업데이트가 실시될 것
      3. 업데이트 실시가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술적 수단 등을 통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동안 주행장치의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등 자동차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4. 업데이트 실시 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 업데이트의 목적(「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시정조치, 자동차의 안전 또는 보안상의 목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업데이트의 중요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업데이트로 인한 자동차 기능의 변경 내용
        다. 업데이트 완료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라. 업데이트 실시 중 사용이 불가능한 자동차의 기능
        마. 그 밖에 자동차사용자가 업데이트를 실시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
      5. 운전 중 업데이트를 실시하면 안전운행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치가 되도록 할 것
        가. 운전 중 업데이트 실시를 불가능하게 할 것
        나. 자동차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업데이트 실시에 영향을 주는 기능을 운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것
      6. 업데이트 실시 후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제공할 것
        가. 업데이트의 성공 또는 실패에 관한 정보
        나. 업데이트로 변경된 사항

    제18조의6(종전의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3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112조 중 "법 제32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8항 중 "법 제27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목 중 "제18조의4제1항제3호"를 "제18조의6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와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5. 30.]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2025.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99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2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록된 운행정보는 이후 다른 사고의 운행정보가 기록되더라도 덮어씌워지지 않아야 한다.
        1) 제56조의2제1항제2호
        2) 제56조의2제1항제3호
        3)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2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비가역안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에 한정한다)

    별표 5의25 제2호가목25)의 운행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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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3. 15.]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6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중 "기준"을 "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의2(에너지소비효율)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시가지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나. 고속도로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정속 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내일 것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전기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는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시가지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 : -5퍼센트 이내

    별표 5의36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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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36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번호등 휘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36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2. 14.]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 2025.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5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10호"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서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8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별표 5의25에 따른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장의2에 제11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14(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5의25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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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25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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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9조의4 및 제112조의14의 개정규정: 2025년 2월 17일
    2.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 2025년 5월 30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29.]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1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 단서 중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화물자동차"라 한다), 초소형특수자동차(이하 "초소형특수자동차"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8호 중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를 "초소형승용자동차, 초소형화물자동차 및 초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차량중량은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600킬로그램,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750킬로그램, 초소형특수자동차의 경우 1천100킬로그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제4호 중 "특수자동차"를 "특수자동차(초소형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6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행자 또는 자전거운전자 등과 충돌 시 보행자 등의 상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차실 외부에 설치된 안전장치(이하 "보행자보호시스템"이라 한다)가 전개되는 경우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소화설비)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그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다.

    제65조의 제목 "(조종장치)"를 "(조종장치 등)"으로 한다.

    제90조제2호 단서 중 "초소형화물자동차"를 "초소형화물자동차 및 초소형특수자동차"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를 "제13조제2항,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으로,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를 "제89조, 제89조의2, 제90조, 제90조의2, 제90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제1호 중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차실(車室)의 유효높이"를 "제28조제1항에 따른 입석공간의 높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02조제2항"을 "제102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중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을 "친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 속도계의 식별단어 또는 약어란 중 "km/h 또는 (km/h 및 MPH)"를 "km/h(MPH를 병기할 수 있음)"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기준"을 각각 "각 목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교튜"를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5 제6호 중 "전기적샤시" 및 "전기적 샤시"를 각각 "전기적 섀시"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샤시"를 "섀시"로, "각 호의 기준"을 "각 목의 기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샤시"를 각각 "섀시"로 하며, 같은 표 주) 제3호 중 "샤시"를 "섀시"로 한다.

    별표 5의12의 속도계의 식별단어 또는 약어란 중 "km/h 또는 MPH"를 "km/h(MPH를 병기할 수 있음)"으로 한다.

    별표 5의2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8 제1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7호ㆍ제38호, 제6조제3항, 제26조제4호 및 제90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 2025년 2월 1일
      2.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57조의 개정규정: 2024년 12월 1일
    제2조(사고기록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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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23.]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 2023.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진공흡입청소를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교량점검ㆍ이삿짐운반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15조의2제1항제3호 중 "특수작업형"을 "특수용도형"으로 한다.

    제88조의3 중 "별표 6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제14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6의2 제10호가목2)나)(3)(나) 단서 중 "별표 6의29 제3호에서 정하는 바"를 "제89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식별표시 기준"으로 한다.  

    별표 6의19 제1호가목 중 "점멸"을 "작동"으로 한다.

    별표 6의29를 삭제한다.

    별표 33의 표 중 중형자동차 및 대형자동차의 차량중량(kg)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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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대안전경사각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원의 허용차에 관한 적용례)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9. 22.]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2023. 9.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5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에 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비상시적인 교육활동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서 대형 승합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체험학습용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9조제8항ㆍ제10항,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94조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⑳ 체험학습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 어린이 승하차를 보조하는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제48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 기준: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하여 도로에 정지하거나 출발하려는 경우 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을 갖추어 작동하는 것으로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의 설치 및 작동을 갈음할 수 있다.
      3.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 기준: 간접시계장치(이를 대체하는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포함한다)는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제53조의4에 따른 하차확인장치 기준: 어린이의 하차 시간을 고려하여 경음기의 시간 설정을 할 보호자가 동승하고, 시간 설정 후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능을 갖춘 경음기를 차실 가장 뒷열의 좌석 부근에 설치(탈부착 방식의 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른 하차확인장치의 설치 및 작동을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1. 21.]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2022. 1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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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10. 26.]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2022.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5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제작자등이"를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5호의5 중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을 "각 바퀴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변화시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3호 중 "자동차앞면에 설치된 범퍼시험영역"을 "자동차앞면 영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2호 중 ""고전원전기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을 ""고전원전기장치"란"으로, "작동전압"을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서 작동전압"으로 한다.
      23의2. "전방착석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다음 그림에서 자동차의 앞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평면과 앞차축의 중심선과 운전석의 착석기준점(R-point)을 포함하는 면 사이의 예각(α)이 22도 이상인 경우
        나. 다음 그림에서 운전석의 착석기준점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뒤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까지의 거리(L2)와 운전석의 착석기준점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앞차축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까지의 거리(L1)의 비율이 1.3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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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제1항 중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차량총중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자동차의 뒷면에 제작자등이 정하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별표 32의3의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미만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2. 견인형 특수자동차: 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할 것
      3. 구난형ㆍ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자동차의 뒷면에 제작자등이 정하는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를 "물품적재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및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폐쇄된 구조일 것. 다만, 일반형 화물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제작허용총중량 및 미완성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의 범위에서 정한 최대적재량에 적합한 구조일 것.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적재용량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폐쇄된 구조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 개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제32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2조제3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발판 등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로서 사용자가 수동으로 덮개를 덮어야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곡물수송 등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또는 조작장치 등을 통해 덮개를 덮을 수 없는 구조인 경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강체원통"을 "반강체(半剛體) 원통"으로, "10킬로그램"을 "100뉴턴"으로 한다.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해야 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뒷면 후방에 2개 또는 양쪽 측면 후방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 길이 6미터 이하 자동차: 1개 또는 2개
        나. 길이 6미터 초과 자동차: 2개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끝단표시등) ①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위치에 해당 목에서 정하는 개수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좌ㆍ우(앞면ㆍ뒷면 또는 옆면 중 어느  하나의 면에 해당하는 면의 좌ㆍ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광면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방향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옆면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 이상을 서로 다른 옆면에 설치해야 한다.
        가. 자동차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나. 자동차(덤프형 화물자동차 등 적재함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좌ㆍ우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백색
        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적색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 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길이 6미터 이상인"을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싸이렌"을 "사이렌"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5의21"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광도기준"을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5의18"을 "별표 6의22"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또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문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0조의3 및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별표 7의8의 기준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별표 7의9의 기준
    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ㆍ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자동차
      3. 2층 대형승합자동차
      4. 천연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③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수소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동차
      2. 수소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④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93조 중 "별표 11의4"를 "별표 11의6"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승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②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2.5톤 초과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③ 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3에 따른 고정벽면정면 수직 충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3의 충돌 시 차체구조기준
      2.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

    제102조의3 중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를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로 한다.

    제102조의4 단서 중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속전기자동차
      2. 초소형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7밀리미터이하의"를 "12.7밀리미터 이하의"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55밀리미터"를 "152밀리미터"로,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을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10밀리미터"를 "305밀리미터"로, "1천5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을 "15,569뉴턴 중 작은 값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460밀리미터"를 "457밀리미터"로, "3천16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을 "31,13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55밀리미터"를 "152밀리미터"로, "1천2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을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10밀리미터"를 "305밀리미터"로, "1천980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을 "19,46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460밀리미터"를 "457밀리미터"로, "5천645킬로그램중 작은 값이상"을 "53,37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본문 중 "1천130킬로그램"을 "11,000뉴턴"으로, "905킬로그램"을 각각 "9,000뉴턴"으로, "구조이어야"를 각각 "구조여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910킬로그램"을 "8,800뉴턴"으로, "730킬로그램"을 각각 "7,200뉴턴"으로, "구조이어야"를 각각 "구조여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450킬로그램"을 "4,500뉴턴"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360킬로그램"을 "3,600뉴턴"으로, "견디어야"를 "견뎌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본문 중 "1천130킬로그램"을 "11,000뉴턴"으로, "905킬로그램"을 각각 "9,000뉴턴"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910킬로그램"을 "8,800뉴턴"으로, "730킬로그램"을 각각 "7,200뉴턴"으로, "구조이어야"를 "구조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천130킬로그램"을 "11,000뉴턴"으로, "905킬로그램"을 "9,000뉴턴"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450킬로그램"을 "4,500뉴턴"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905킬로그램"을 "9,000뉴턴"으로 한다.

    제10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910킬로그램"을 "8,800뉴턴"으로, "730킬로그램"을 "7,200뉴턴"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730킬로그램"을 "7,200뉴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910킬로그램"을 "8,800뉴턴"으로, "730킬로그램"을 "7,200뉴턴"으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730킬로그램"을 "7,200뉴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 중 "2킬로뉴턴"을 "2,000뉴턴"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2조,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8조의3,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8조의4제3호"를 "제18조의4제1항제3호"로 한다.

    별표 5의2의 제목 중 "제15조제9항"을 "제15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5의6 표의 주)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실내후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5의7의 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5의26을 삭제한다.

    별표 5의30 제2호가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구를 좌측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의6 제2호다목 표의 선 6의 수평위치란 중 "내측 5˚ 외측 10˚"을 "-10˚~+10˚"로 하고, 같은 표의 선 7의 수평위치란 중 "외측 10˚"을 "-10˚~+10˚"로 하며, 같은 표의 주) 제7호 본문 중 "있을 것"을 "있으며, 선 6 및 7의 수평위치는 각각 내측 5°, 외측 10°를 적용한다"로 한다.

    별표 6의11 제1호나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앞면에 설치된 옆면표시등으로 차폭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을 "앞측에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차폭등의 관측각도는 제1호나목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3)가) 본문 중 "내측"을 "수평각 내측"으로 하며, 같은 3)나) 본문 중 "상측"을 "수직각 상측"으로 한다.

    별표 6의12 제1호가목2)가)(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2)나)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3) 중 "추가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은"을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가)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백색 끝단표시등)
            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적색 끝단표시등)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으로 좌ㆍ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별표 6의12 제1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 중 "앞면"을 "백색"으로, "간접시계장치의 시계범위 내에"를 "간접시계장치로 관측 가능한 위치에"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백색 및 적색 끝단표시등은 각각 설치하되,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치로 결합될 수 있을 것
          4) 백색 및 적색 끝단표시등이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별표 6의12 제2호가목 표의 구분란 중 "앞면"을 "백색"으로, "뒷면"을 "적색"으로 한다.

    별표 6의14 제1호나목3)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뒷면에 설치된 옆면표시등으로 후미등을 대체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을 "후측에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관측각도는 제1호나목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목3)가) 본문 중 "내측"을 "수평각 내측"으로 하며, 같은 3)나) 본문 중 "상측"을 "수직각 상측"으로 한다.

    별표 6의17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응형 전조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 간 거리는 변환빔 전조등 작동 시 점등된 조명 유니트 중 앞면방향지시등과 가장 가까운 위치의 조명 유니트로 결정해야 한다.

    별표 6의17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 뒷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또는2b)을 설치해야 하며,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뒷면 양측에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의17 제1호가목3)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앞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1 또는 1a 또는 1b)과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또는 6)의 기능이 결합된 등화인 경우 양측에 각각 1개의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또는 6)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설치하는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 또는 6)은 다목의 관측각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마) 길이 6미터 초과 9미터 이하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양측에는 각각 1개의 카테고리-5 보조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양측에 각각 설치되는 3개 이상의 호박색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연동되어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6의17 제1호가목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피견인자동차의 뒷면 양측에는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또는 2b)을 설치해야 하며, 다음의 피견인자동차별 구분에 따른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차량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양측에 각각 1개의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또는 2b)
            나) 차량총중량 0.75톤 및 길이 9미터를 모두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 양측에 각각 최대 3개의 카테고리-5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양측에 각각 1개의 카테고리-6 보조방향지시등
          5) 다음 자동차의 양측에는 각각 3개의 보조방향지시등(카테고리-5)을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가능한 균일하게 나누어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양측에 각각 설치된 3개 이상의 호박색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연동되어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및 길이 9미터를 모두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 길이 9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별표 6의17 제1호나목1)나) 본문 중 "발광면 간"을 "발광면 간 내측"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향지시등(앞면ㆍ뒷면 방향지시등 및 보조방향지시등을 포함한다)을 좌측 또는 우측 방향으로 방향지시를 조작하는 경우 조작한 방향에 위치한 방향지시등은 동시에 작동될 것
          4) 점멸과 순차적 점등이 모두 되는 구조의 방향지시등은 두 가지 구조가 함께 작동되지 않을 것
          5)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2개의 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2b)은 자동차 뒷면 양측에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하는 뒷면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되거나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구조로 작동될 것

    별표 6의18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2)나) 본문 중 "2개 등화"를 "2개의 옆면표시등"으로 하며, 같은 2)다) 중 "옆면표시등"을 "가장 뒷부분에 설치되는 옆면표시등"으로 한다.
          2)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별표 6의11 제1호나목3) 및 별표 6의14 제1호나목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것
            가) 승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별표 6의18 제1호나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다음의 자동차별 구분에 따른 길이 방향 기준에 따를 것
              (1) 길이 6미터 이하 자동차: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길이 6미터 초과 7미터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의 가장 앞으로부터  3,000밀리미터 이하에 옆면표시등 1개를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3등분하여 뒷부분에 다른 옆면표시등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별표 6의18 제1호다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나) 중 "별표 6의14 제1호나목"을 "별표 6의11 제1호나목, 별표 6의14 제1호나목"으로, "추가 설치하는"을 "설치하는"으로 한다.
            가) 길이 6미터 초과 자동차에 설치하는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45도ㆍ뒷측 45도 이하에서,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30도ㆍ뒷측 30도 이하에서 각각 관측 가능할 것

    별표 6의18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사목1) 중 "옆면표시등의 광학적 특성의 변경도 가능할 것"을 "뒷면안개등 또는 제동등이 작동하는 동안 옆면표시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목 2) 중 "호박색"을 "해당 등화장치의 등광색은 호박색"으로 한다.
        마. 작동조건
          1) 길이 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할 수 있다.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 및 피견인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의17 제1호가목에 따라 카테고리-5의 방향지시등이 추가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6의22의 제목 중 "제48조제5항"을 "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의8의 제목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 관련)"을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마목 중 "운전자"를 "킥다운(자동변속기 차량에서 급가속을 위해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서 기어를 저단으로 내리는 일), 방향지시등 작동 등 운전자"로 하며, 같은 호 바목1) 중 "해제된"을 "작동이 중지된"으로 하고, 같은 목 2) 제1문 중 "작동해제"를 "작동중지"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제111조의2(전자파 적합성)의 기준"을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주) 2) 중 "작동시켜"를 "작동시키기 위해"로, "감속도를 발생시키기 시작하는"을 "감속제어신호를 발생시키는"으로 한다.

    별표 7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별표 11 및 별표 1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6을 삭제하고, 별표 11의3부터 별표 11의5까지를 각각 별표 11의4, 별표 11의6 및 별표 11의3으로 하며, 별표 11의3(종전의 별표 11의5) 및 별표 11의4(종전의 별표 11의3)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 제목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관련)"을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시험조건란 제1호 중 "인체모형"을 "인체모형(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로 한다.

    별표 14의2 제목 중 "제102조제1항"을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시험조건란 중 "시속"을 "매시"로 하며, 같은 별표의 기준란 다목 중 "초속"을 "매초"로 하며, 같은 기준란의 라목 및 마목 중 "뉴톤"을 각각 "뉴턴"으로 하고, 같은 기준란 자목 중 "1분당"을 "매분"으로 하며, 같은 별표의 주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용자동차의 경우 가장 낮은 좌석의 착석기준점(H-point)이 지상에서 700밀리미터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4의3의 제목 중 "제102조제2항관련"을 "제102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의4의 제목 중 "제102조제2항관련"을 "제102조제3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별표의 시험조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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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의5의 제목 중 "제102조제3항"을 "제102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4의7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인체모형"을 "인체모형(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인체모형"을 "인체모형(인체모형Ⅲ 5퍼센트 성인여자)"로 한다.

    별표 14의7 표의 주)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표 주)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란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충돌시험의 운전자 좌석,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별표 14의7의 고정벽 정면충돌 기준에 따른 시험의 운전자의 좌석에 사용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인체모형Ⅲ 5퍼센트 성인여자를 사용하며, 상해기준 중 흉부 압축변위량은 42밀리미터로 적용한다.

    별표 14의8 표의 주)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 안전띠의 성능기준란 1) 중 "파단하중은"을 "파단하중(깨져 분리되는 무게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란 2) 중 "파단강도"를 "파단강도(깨져 분리되는 강도)"로 한다.

    별표 16 제3호가목 리트랙터 강도의 성능기준란 1) 단서 중 "슬립가이드"를 "슬립가이드(미끄럼 방지장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항목란 중 "내하중성"을 "내하중성(무게를 견디는 성질)"로 하며, 같은 목 좌석안전띠 인체모형의 이동량의 성능기준란 1)가)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점식 및 3점식 좌석안전띠의 골반부 이동량은 80mm 이상 200mm 이하이며, 3점식 좌석안전띠의 흉부 이동량은 100mm 이상 300mm 이하일 것

    별표 16의 비고 제3호 중 "해리"를 "해리(풀려서 분리)"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해제하는데"를 "끄르는 데"로 한다.

    별표 30의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2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의3, 제19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90조의3,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6의17 제1호, 별표 7의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별표 11의4(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표의 주) 및 별표 32의3: 2023년 1월 1일
      2. 별표 11의4의 개정규정 중 제1호라목을 개정하는 부분: 2023년 9월 1일
      3.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 202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의3, 제90조의3제2호 및 별표 7의9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중 주행차로 전방의 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라 한다): 2023년 1월 1일
      2.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중 보행자 및 자전거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이하 "보행자등감지자동차"라 한다): 2025년 1월 1일
      ② 비상자동제동장치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 2026년 1월 1일
      2. 보행자등감지자동차: 2027년 1월 1일
    제4조(자동차를 감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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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전방자동차감지자동차의 최대상대충돌속도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9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관련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2조의3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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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중 고정벽정면충돌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제1호가목, 별표 11 제1호가목, 별표 11의2 제1호가목 및 별표 11의4 제1호가목(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충돌속도: 매시 48킬로미터
      2. 시험중량: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착석시킨 인체모형Ⅲ 50퍼센트 성인남자의 무게를 포함한 중량
    제7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대상형식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에 대해서는 별표 6의17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형식자동차로서 2023년 7월 1일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2023년 7월 1일 이후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8조(충돌 시 인화성액체ㆍ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 인화성액체ㆍ가스연료장치 등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제91조, 제91조의2, 제91조의3, 별표 10, 별표 11, 별표 11의2, 별표 11의3 및 별표 11의4(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2024년 7월 4일
      2. 별표 11의4 제1호라목: 2025년 8월 31일
    제9조(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제91조의4 및 별표 11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한 충돌 시의 승객보호 기준에 대해서는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4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 중 "제102조제3항"을 "제102조제4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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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25.]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2021.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0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제1호 중 "설치된"을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ㆍ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300밀리미터부터 2,3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 상의 사각형 영역에 설치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제5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좌ㆍ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ㆍ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사각형 영역에 있는 직경이 76밀리미터이고 높이가 1,000밀리미터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경고음의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할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경고음을 연속하여 발생시킬 수 있다.
        나. 차실 안에서 경고음의 크기는 55데시벨(A) 이상으로 하되,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4조까지 생략
    제55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공구 기타"를 "공구, 그 밖의"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만재하고"를 "가득 채우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조속기"를 "조속기(연료 분사량 조정기를 말한다)"로, "하여야"를 "해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응력(應力)"을 "응력(변형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을 "단락(斷絡)이 발생하지 않을"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4호 중 "휴즈"를 "퓨즈"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육안"을 "맨눈"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를 "변형되지 않는 재질의 칸막이벽으로"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창유리 부분(격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창유리 부분(칸막이벽면적의 20퍼센트 이내로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를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 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8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단락될"을 "단락(短絡)될"로 한다.
      별표 1의2 Ⅰ제3호가목3)가), 같은 목 4)가), 같은 호 나목가), 및 같은 표 Ⅱ제4호가목가) 중 "육안으로"를 각각 "맨눈으로"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기준란 다목(2)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의 기준란 중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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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6호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나목2) 중 "외함"을 "겉상자"로 하며, 같은 표 주) 제3호 중 "도전부"를 "전기전도부"로 한다.
      별표 5의17 제2호나목1)나)의 주) 제5호 및 같은 목 2)나)의 주) 제5호 중 "공차"를 각각 "오차"로 한다.
      별표 5의18 제2호가목의 주) 제6호, 같은 호 나목의 주) 제5호 및 같은 호 다목의 주) 제5호 중 "공차"를 각각 "오차"로 한다.
      별표 5의2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다목 중 "격벽시설"을 각각 "칸막이벽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현가장치"를 각각 "완충장치"로 한다.
      별표 5의30 제2호가목8) 중 "힌지형"을 "힌지형(경첩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7) 및 8) 중 "개문출발방지장치"를 각각 "문열림출발방지장치"로 한다.
      별표 5의31 제1호나목14)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6)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6의2 제4호가목1)가)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6의29 제3호4) 중 "육안"을 "맨눈"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8호의 측정조건란 중 "격벽"을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7의3 제1호다목(3) 중 "총축중"을 "총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9)ㆍ10) 및 같은 표 제13호7)ㆍ8) 중 "축중"을 각각 "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4 제2호 및 제3호 중 "전축중"을 각각 "전축하중"으로, "후축중"을 각각 "후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5 제2호가목 중 "총축중"을 각각 "총축하중"으로, "각축중"을 "각 축하중"으로, "전축중"을 각각 "전축하중"으로, "후축중"을 각각 "후축하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나목 중 "총축중"을 각각 "총축하중"으로 한다.
      별표 7의7 제1호의 주) 제6호 중 "축거"를 "축간거리"로 한다.
      별표 11의3 제1호의 기준란 5)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5) 라)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기준란 5) 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5) 라) 중 "도전부"를 각각 "전기전도부"로 한다.
      별표 11의4 판정기준란 제5호 중 "현가장치"를 "완충장치"로 한다.
      별표 14 제1호라목 중 "대퇴부"를 "넓적다리(대퇴부)"로 한다.
      별표 14의2 표 기준란의 라목 중 "치골유착하중"을 "두덩뼈(치골) 유착 하중"으로 한다.
      별표 14의3 제1호나목 중 "내부격벽"을 "내부 칸막이벽"으로 한다.
      별표 14의6 제2호가목3) 본문 중 "경골"을 "정강이뼈(경골)"로 하고, 같은 3) 단서 중 "경골"을 "정강이뼈"로 하며, 같은 호 나목3) 본문ㆍ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중 "경골"을 각각 "정강이뼈"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 중 "경골"을 "정강이뼈(경골)"로 하고,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표 제3호 중 "경골"을 각각 "정강이뼈"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3호의 개정부분 중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경골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를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정강이뼈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로 한다.
      별표 14의7 제1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 중 "대퇴부"를 각각 "넓적다리"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8 제1호가목6) 중 "치골유착"을 "두덩뼈 유착"으로 한다.
      별표 24 제3호아목 표 외의 부분 중 "서지"를 "서지(surge: 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로 한다.
      별표 27 제1호다목2) 전단 및 같은 호 바목1) 본문 중 "감안한"을 각각 "고려한"으로 한다.
      별표 30의4 제1호가목9), 같은 목 11)나), 같은 표 제2호가목2) 및 3)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로 한다.
      별표 30의7 제1호나목3)의 허용기준란 1) 본문 중 "육안"을 각각 "맨눈"으로 한다.
      별표 33 표의 제원란 중 "윤거"를 "윤간거리"로, "축거"를 "축간거리"로 하고, 같은 표 주 제1호 단서의 "축중"을 "축하중"으로 한다.
    제56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제14의6 제2호다목 본문ㆍ단서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3. 제55조 중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4의8 제1호가목6)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5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24.]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9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을 "제32조제1항,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 및 제14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량중심선"이란 차량좌표계[직진상태인 자동차의 수평상태를 기준으로 x축(앞쪽 ‘-’, 뒤쪽 ‘+’), y축(오른쪽 ‘-’, 왼쪽 ‘+’) 및 z축(아래쪽 ‘-’, 위쪽 ‘+’)으로 구성되는 좌표계로서 별표 1에 따른 좌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앞차축이 설치되지 않은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바퀴의 접지부분 중심점을 앞차축의 중심점으로 본다)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앞·뒷바퀴(측차를 붙인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접지부분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5의2. "수직종단면"이란 차량좌표계에서 x축과 z축을 포함하는 단면(x-z)을 말한다.
       5의3. "수직횡단면"이란 차량좌표계에서 y축과 z축을 포함하는 단면(y-z)을 말한다.
       5의4. "수평면"이란 차량좌표계에서 x축과 y축을 포함는 단면(x-y)을 말한다.
      14의2. "공유구역"이란 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가 표시되는 구역 중에서 2개 이상의 식별표시,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의 범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란 제2조제64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중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를 "공유구역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인접축에 다음 각 호의 하중 중 작은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하며 총중량의 하중을 받아 하향된 가변축이 받는 하중은 인접축이 받는 하중의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의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축중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축별설계허용하중(이하 "축별설계허용하중"이라 한다)
      ⑧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해 가변축의 일시적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변축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각 축이 분담하는 하중은 15톤의 범위에서 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수동조작장치를 사용하여 가변축을 상승조작할 때 자동차의 전방방향으로 가변축보다 앞쪽에 설치된 차축 중 최소 1개 이상의 차축은 지면에서 들리지 않을 것
      3. 자동차가 험로를 탈출한 후 매시 30킬로미터를 초과하기 전에 하중을 분담하기 위해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기 시작하는 구조일 것

    제15조제1항제6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2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
      2. 긴급자동차
      3.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않는 자동차

    제30조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한다.

    제40조제1호 단서 중 "설치할"을 "설치할 수"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의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등광색일 것
        가.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되거나 발광면이 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백색
        나.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되거나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는 끝단표시등: 적색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경음기) 자동차의 경음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일정한 크기의 경적음을 동일한 음색으로 연속하여 낼 것
      2. 자동차 전방으로 2미터 떨어진 지점으로서 지상높이가 1.2±0.05미터인 지점에서 측정한  경적음의 최소크기가 최소 90데시벨(C) 이상일 것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y 방향으로 각각 1,000밀리미터인 지점에서 설치된 직경이 89밀리미터이고 높이가 500밀리미터인 관측봉을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보음 발생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가. 변속장치 조종레버(버튼식을 포함한다)가 후진위치인 경우 자동차 후방의 보행자 감지영역(자동차 좌·우 최외측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좌·우 한 변으로 하고, 자동차 후방 끝에서 차량중심선을 따라 250밀리미터부터 1,000밀리미터까지인 지점에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각각 다른 한 변으로 하는 수평면상의 직사각형 영역을 말한다)에 있는 직경이 76밀리미터이고 높이가 1,000밀리미터인 감지봉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발생시킬 것
        나. 가목에 따른 경고음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음일 것
          1)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는 형식의 단속음일 것.  다만, 보행자와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는 연속음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차실내의 경고음의 크기는  최소 55데시벨(A) 이상이고 원동기 소음보다 클 것

    제53조의2제2항에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경고음의 발생 횟수는 매분 40회 이상 100회 이하일 것

    제64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고전원전기장치) 이륜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의2를 준용한다.
    제69조의4(구동축전지) 이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화학적·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않을 것

    제10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에 설치되는 어깨부분부착장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보다 낮은 범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부분부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높이조절장치 등으로 어깨부분 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나. 높이조절장치 등이 탑승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제108조의2제2항제1호 중 "소형화물자동차"를 "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나목"을 "가목2)"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⑱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Ⅱ의 제3호가목1)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이어의 단면 너비는 다음의 식에 따라 구할 것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Ⅱ의 제3호가목1)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단면 너비"란 공기압을 주입하여 팽창된 타이어의 사이드월 외측면이 이루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타이어의 표기 또는 림 보호 목적의 고무 돌출부 등으로 인한 높이 등을 제외한 너비를 말한다.(그림 6 참조)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Ⅱ의 제3호가목2)의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이어의 전체 너비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값 이하일 것

    별표 1의2(종전의 별표 1) Ⅱ의 제3호가목2)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전체 너비"란 공기압을 주입하여 팽창된 타이어의 사이드월 외측면이 이루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타이어의 표기 또는 림 보호 목적의 고무 돌출부 등으로 인한 높이 등을 포함한 너비를 말한다. 트레드가 단면 너비보다 큰 타이어의 경우, 전체 너비는 트레드 너비와 일치한다(그림 6 참조)
          2. "특수용 타이어"란 일반도로 및 험로에 모두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용도 타이어("MST" 표기), 또는 기타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로서 주로 험로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타이어를 말한다.

    별표 2의 주 제7호 중 "조명을"을 "조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화점등장치를 작동시키면 계기판넬에 조명이 켜지는 경우 등화점등장치 표시장치를"로 하고, 같은 주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유구역에 의한 식별표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다음의 표시장치(이하 "주요 표시장치"라 한다)에 대한 식별표시는 동일한 공유구역 내에 함께 표시할 수 없다.
          1)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2)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3) 방향지시등자동표시기
          4) 앞좌석안전띠자동표시기
        나. 둘 이상의 표시장치가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주요 표시장치와 그 밖의 표시장치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를 다른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보다 우선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1) 발생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반복하여 표시
          2) 운전자가 선택한 순서나 방법에 따라 표시
        다. 공유구역에 표시된 식별표시 중 주요 표시장치가 아닌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9. 오일압력자동표시기와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는 동일한 식별표시로 표시할 수 있다.
      20. 다음 각 목의 표시장치는 다른 색상으로 작동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변환빔전조등자동표시기
        나. 오일압력자동표시기
        다.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라. 충전자동표시기
        마. 연료량자동표시기
        바.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사. 차폭등
        아. 뒷좌석 안전띠자동표시기
        자. 등화점등장치
      21. 자동변속기 변속단수의 전진위치를 표시하는 문자는 추가 선택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면 제작자가 정한 영문자, 숫자 및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의5의 제목 중 "제15조제13항"을 "제15조제14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승객거주 공간이 없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다목에도 불구하고 활선도체부는 IPXXD 접근 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한다.

    별표 5의8 제1호나목 중 "2초"를 "0.2초"로, "제111조의2"를 "제107조"로 한다.

    별표 5의30 및 별표 5의3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12 제1호가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뒷면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최상단에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별표 6의12 제1호가목2)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추가로 설치되는 끝단표시등은 차체구조 및 작동조건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분리하여 설치할 것

    별표 6의12 제1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끝단표시등과 차폭등 또는 후미등의 발광면 사이의 최단거리는 2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별표 6의30 제1호가목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승강구가 좌·우측 중 한쪽에만 있는 자동차에는 승강구가 있는 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행빔, 주간주행등, 후퇴등을 제외한 기타 백색등화는 승하차보조등의 보조기능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별표 6의30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측기준
        승하차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 옆면 및 뒷면의 각 방향으로 10미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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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2 제11호 순번 제1호의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1) 중 "22인"을 "23인"으로, "입석이 가능한"을 "입석공간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순번의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2) 중 "22인"을 "23인"으로, "입석정원이 좌석정원보다 많은"을 "순번 제2호의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2) 또는 3)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하며, 같은 순번의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3)을 삭제하고, 같은 호 순번 제2호의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1) 중 "22인"을 "23인"으로, "입석"을 "입석공간"으로 하며, 같은 순번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2) 중 "22인"을 "23인"으로, "좌석정원이 입석정원보다 많은"을 "좌석공간만 있는"으로 하고, 같은 순번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주로 좌석공간이 있는 구조이거나 일부 입석공간이 2개의 2인용 좌석공간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별도 공간이거나 통로공간에 있는 구조

    별표 11의6의 시험조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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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4의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을 "다음 각 목의 기준을"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상해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상해기준란 중 "고정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 경골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를 "유연형하부다리모형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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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5호 중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9조의3 및 제6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료소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특수용도형 소형화물자동차는 제108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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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 [국토교통부령 제781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81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를 "2.5미터[간접시계장치ㆍ환기장치"로, "승용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이하 "승용자동차"라 한다)"로, "없다)"를 "없다]"로 한다.

    제111조의3의 제목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을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분"을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가목3)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3)나), 같은 호 바목2) 및 같은 호 사목2)나) 중 "비상경고신호"를 각각 "비상점멸표시"로 한다.
            아)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것

    별표 27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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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성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7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21.] [국토교통부령 제747호, 2020.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4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4호 중 "제102조의3, 제102조의4"를 "제102조의3"으로, "별표 11의5"를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로,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을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별표 11의3, 별표 11의5(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별표 14, 별표 14의2 및 별표 14의7: 2022년 8월 31일
      2. 제102조의4, 별표 11의5 제1호라목 및 별표 14의8: 2024년 7월 4일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700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00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를 "승합자동차"로,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18조의4의 제목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를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및 캠핑설비의 안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를 "캠핑용자동차"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인 취침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변환형 소파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취침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며, 취침인원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밀리미터, 세로 5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8,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출 것
        가.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
        나. 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가로 450밀리미터 이상, 세로 550밀리미터 이상인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다. 캠핑 공간 내 가로축 610밀리미터, 세로축 432밀리미터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3. 캠핑 공간에 설치된 수납함은 주행 중 개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나 구조를 갖출 것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의2 중 "길이 11미터 이상의"를 "길이 11미터 초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84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8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제1항"을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으로, "안전기준"을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조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 외의 단수에서의 제동효과보다 작을 것"을 "어느 하나의 변속단수의 원동기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굴절버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자동차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행 중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청소용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다른 법령에서 덮개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덮개는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로서 쉽게 파손되지 않는 구조일 것
      2. 덮개의 형태는 운행 중 적재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3. 덮개는 자동으로 작동되거나  사용자가 지면에서 도구 또는 조작장치 등을 통해 덮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특수한 목적 등으로 구조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호에 단서와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후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1) 승합자동차
          2)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후미등 추가 설치 가능
        다.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후미등 설치 가능

    제43조제1항제1호에 단서와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가.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 1개의 제동등 설치 가능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 좌·우에 각각 1개의 제동등 추가 설치 가능

    제44조제1호 단서 중 "특수자동차"를 "특수자동차(구난형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3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제49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도장 및 표지 기준에 따라 후부반사판·후부반사지 및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다.

    제6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완충장치) 이륜자동차의 완충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전자파 적합성)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하여는 별표 24를 준용한다.

    제73조 중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은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관하여 이를"을 "대하여는 제35조 및 제36조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경음기) 이륜자동차의 경음기에 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85조의2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총칙

    제85조의2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장치 등의 안전기준

    제90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2조제3항 중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를 "별표 14의5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별표 30"을 각각 "별표 25"로 한다.

    제110조의2 중 "별표 30의2"를 "별표 26"로 한다.

    제111조를 제106조로 하고,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을 각각 제107조 및 제108조로 하며, 제111조의4를 제108조의2로 한다.

    제107조(종전의 제111조의2) 중 "별표 30의3"을 "별표 24"으로 한다.

    제110조의2 뒤에 제3절(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제111조(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 자율주행시스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시스템
      2.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3.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제111조의2(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제111조의3(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제111조의3 다음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부품 등의 성능시험기준

    제114조제2항 중 "제108조부터 제110조까지,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을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및 제110조의2"로 한다.

    제114조제12항 중 "제110조의2·제111조의3·제111조의4"를 "제108조의2·제110조의2"로 한다.

    별표 5의27 제1호의 1인당 입석면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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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7 제3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강구와 좌석에 설치된 손잡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5의29의 주) 제5호나목 중 "통로 부분의 전축 전방에 위치한 승강구의 경우"를 "통로 부분(전축 전방에 승강구가 있는 경우)을"로 한다.

    별표 5의30 제2호가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힌지형 또는 회전형 구조의 수동조작승강구는 승강구가 열린 상태로 전방으로 운행되다가 외부의 물체와 접촉될 경우에는 승강구가 닫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조일 것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 제1호라목5) 중 "변환빔 전조등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을 "변환빔 전조등을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을 것"으로 한다.

    별표 6의4 제1호라목5)다)(3) 중 "시각적(점열 녹색 표시장치)"를 "시각적"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 중 "다목2)나)"를 "다목3)나)"로 한다.

    별표 6의11 제1호나목1)나) 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를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한다.

    별표 6의16 제1호가목1)가)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조제동등을 중앙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D-등화 광도기준에 적합한 2개의 보조제동등을 대칭으로 설치하거나, 한 개의 보조제동등을 중앙 수직 종단면 좌측 또는 우측에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별표 6의17 제1호가목3)가) 중 "승용자동차와 길이 6미터 이하"를 "승용자동차, 길이 6미터 이하 승합자동차 그리고"로 하고, 같은 목 3)나) 중 "특수자동차와 길이 6미터를 초과하는"을 "특수자동차, 길이 6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그리고"로 한다.

    별표 6의17 제1호다목1) 중 "아래 그림"을 "다음 그림"으로 하고, 같은 목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 중 "아래 그림"을 "다음 그림"으로 한다.
      다만, 방향지시등(카테고리-1·1a·1b·2a·2b)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별표 6의17 제2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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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17 제2호가목의 주)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최소광도는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방향지시등 측정점 중 H-V에서 측정되는 최소광도를 의미하며, 측정점의 위치에 따라 그 값은 변동된다.

    별표 6의17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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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19 제1호나목 중 "충돌사고 또는"을 "충돌사고가 발생하거나"로, "점멸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를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로 한다.

    별표 6의23 제3호나목 중 "상측 15도·하측 15도"를 "상측 10도·하측 10도"로 한다.

    별표 6의28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표 중 "반사성능(cd/ix·m2)"을 각각 "반사성능(cd/lx/m2)"으로 한다.

    별표 6의30 제1호가목 단서 중 "발판에"를 "발판에는"으로, "있어야 한다"를 "있다"로 한다.

    별표 1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를 "각 목의"로, "가시광선투과율"은 "가시광선 투과율"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를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아래부분"을 "아랫부분"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향핸들 및 조향핸들 안쪽의 계기판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 경우 V2점을 지나면서 X-Z면에 수직하는 평면과 V2점을 지나면서 조향핸들 최상단 점을 지나는 평면 간의 수직각은 아래 방향으로 1도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2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V점"을 각각 "V2점"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면으로 구성된 면의 범위(S단면) 내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 경우, V2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해물을 S단면에 원뿔투영한 면적이 S단면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 14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3호나목의 표 중 좌석안전띠 인체모형의 이동량란의 성능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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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을 별표 25로 하고, 별표 30의2를 별표 26으로 하며, 별표 30의3을 별표 24로 하고, 별표 24(종전의 별표 30의3) 제목 중 "제111조의2"를 "제107조"로 한다.

    별표 30의8 제1호의 주) ① 및 ② 중 "적색"을 각각 "빨간색"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표 중 "반사성능(mcd/lx)"을 "반사성능(cd/lx/㎡)"으로 한다.

    별표 49의 제목 중 "초경형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로 한다.

    별표 51을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2020년 7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0년 7월 31일"를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제4조 중 "2020년 8월 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 및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64호,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및 별표 2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향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별표 6의2 제10호가목2)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각경고신호의 색상을 표시할 수 있다.
      ②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6의2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는 제102조제3항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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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17.]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1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승객좌석의 규격)"을 "(승객좌석의 규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를 "자동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높이는40센티미터"를 "높이는 40센티미터"로 한다.
      ②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및 좌석간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좌석 규격: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도록 하되, 좌석 등받이(머리지지대를 포함한다)의 높이는 71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좌석간 거리: 앞좌석등받이의 뒷면으로부터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까지의 거리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것

    제5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제45조에 따른 비상점멸표시등 또는 제48조제4항에 따른 표시등을 말한다)이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이 작동되면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한다)을 누르거나 승합자동차의 원동기를 다시 시동(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조시동장치에 의한 시동은 제외한다)하여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1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가.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경보음 또는 음성 메시지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나. 경고음은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1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장치 기준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제53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고음 발생장치와 표시등의 구조는 제외한다)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규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측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차상태일 것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일 것
      3. 차체 밖에 부착하는 간접시계장치, 안테나, 밖으로 열리는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일 것
      4. 적재 물품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은 측정대상에서 제외할 것

    제5조 본문 중 "12센티미터"를 "10센티미터"로 한다.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인접축에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축별설계허용하중을 초과하는 적재하중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가변축을 하향시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험로(險路) 탈출 등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동조작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구동축 축별설계허용하중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작동 중에 앞차축이 지면에서 들리지 않는 구조인 경우
      3. 자동차가 험로를 탈출한 후 매시 30킬로미터에 도달하기 전에 자동으로 하강하여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인 경우

    제32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 중 "동일한"을 "동등한 성능의"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중 "복층유리"를 "복층유리, 플라스틱유리"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자동차의 길이방향에 대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45도를 초과해 열려 있어서는 안 되며, 배기관의 끝은 차체 외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미완성자동차·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미완성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자동차의 길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과 뒷면(자동차 너비가 2.1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띠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반사띠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앞면: 백색
        나. 옆면: 황색 또는 백색
        다. 뒷면: 황색 또는 적색
      2. 반사띠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은 별표 32의2에 적합할 것

    제63조제1항제3호 중 "최대출력"을 "최고출력"으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 "(원동기의 출력 오차 등)"을 "(원동기 출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륜자동차 원동기의 출력 및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여야 한다.
      1. 내연기관
        가. 최고출력 및 최대토크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가. 최고출력
          1)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10퍼센트
          2) 최고출력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구동전동기의 부분 출력 및 다목에 따른 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 해당 출력의 -5퍼센트
        다. 최고 30분 출력(30분 동안 일정하게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구동전동기의 최고 출력): -10퍼센트
        라. 회전수: 해당 회전수의 -5퍼센트

    제6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13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제동장치는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
        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출 것

    제67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1)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2) 분할제동장치
          3)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나. 가목 외의 삼륜형 이륜자동차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발조작식(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제동장치를 갖출 것
          1) 분할제동장치
          2)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제6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배기량 125시시 초과 또는 최고출력 11킬로와트 초과 이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할 것

    제8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4 및 별표 14의7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본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4의7의 기준에 적합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0에 따른 고정벽 정면충돌시험의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91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량총중중량"을 "차량총중량"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4의7의 기준에 적합한 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0에 따른 고정벽 정면충돌시험의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91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량총중중량"을 "차량총중량"으로 한다.

    제92조 중 "별표 14의 동적전복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 및 컨버터블자동차를"을 "컨버터블자동차는"으로 한다.

    제102조의 제목 "(충돌시의 승객보호)"를 "(충돌 시의 승객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2조제2항 중 "경형승합자동차를"을 "경형승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으로 한다.

    제102조의3 및 제10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 및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5조 중 "제작자동차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작자등이 제시한"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의 주)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하나의 표시장치로 "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와 "측면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라는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별표 5의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의 제1호3)다)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격제어주차(RCP)의 경우에는 최소한 원격제어장치에서 발생되는 시각신호로 경고를 주는 경우 본문의 경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의2의 주)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원격제어주차(RCP)"란 운전자가 자동차 외부의 인접한 곳(자동차 최외곽으로부터 6미터 이내)에서 원격제어장치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작동시켜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로 주차운전 또는 저속운전을 제공하는 자동명령조향기능의 일부를 말한다.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2 제목 "측면충돌 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제1항 관련)"을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3의 주)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에 따른 길이·너비·높이 및 총중량에 대해서는 이 표에 따른 허용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2019년 1월 10일
      2. 제49조, 별표 32의2: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
      3. 제67조제8호의2: 2020년 1월 1일
      4.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제102조의4,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 2020년 9월 1일
      5. 제13조: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7조제8호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충돌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89조, 제91조, 제102조, 제102조의3, 제102조의4, 별표 11의3, 별표 11의5, 별표 14, 별표 14의2, 별표  14의7 및 별표 14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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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7. 11.]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2018.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3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7호 단서 중 "이륜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초소형승용자동차(이하 "초소형승용자동차"라 한다),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화물자동차"라 한다) 및 이륜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이륜자동차"를 "초소형승용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이하 "초소형자동차"라 한다)와 이륜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9호 중 "이륜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600킬로그램을, 초소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량중량은 750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를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제1항 단서 중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복륜(複輪)인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및 초소형자동차"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중 "저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는 고속변속단수에서의 원동기제동효과보다 클 것"을 "최고속변속단수에서의 제동효과는 최고속변속단수 외의 단수에서의 제동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차량총중량 3.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제1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견인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로 하고,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소형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로 발조작식 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 연동제동장치 및 보조제동장치를 갖출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가 보조제동장치 성능에 적합할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2.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3.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로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間隙)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로운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않고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6. 주차제동장치에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주행 중에도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초소형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도록 할 것
      8.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0.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5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피견인자동차를"을 "초소형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차량총중량"을 "초소형자동차와 차량총중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가속도가 매 제곱초 0.7미터(0.7㎨) 미만인 경우 점등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단서 중 "피견인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 피견인자동차"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자동차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제15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여건 등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동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에"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차실"을 "외부와 차단된 차실(이하 "차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를 제외한다)"을 "외기와 내기를 순환시키는 환기시설(초소형자동차, 컨버터블 및 무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6조제3호 중 "피견인자동차를"을 "초소형화물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는"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자동차에는"을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에는"을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최대적재량은 100킬로그램 이상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기재된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4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라.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제3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변환빔 전조등의 광속(光束)이 2천루멘을 초과하는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 닦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매시 130킬로미터 이하의 속도에서 작동될 것
      2. 전조등 닦이기 작동 후 광도는 최초 광도값의 70퍼센트 이상일 것

    제38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승하차보조등) 자동차의 외부에 별표 6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의4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3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0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옆면보조등)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6의31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보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제4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1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주차등) 자동차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하, 너비가 200센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주차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3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고,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4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차체구조상"을 "초소형자동차와 차체구조상"로 한다.

    제4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5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4조의2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6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7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0조, 제40조의2"를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48조제3항 중 "전구는 별표 6의21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를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제49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제4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9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6의28"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의 경우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는 별표 5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소형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 설치하는 창닦이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당 40회 이상 작동할 것
      2. 작동 정지 시 최초의 위치로 자동으로 돌아오는 구조일 것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의2(후방보행자 안전장치) ①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장치를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후방 끝 중심으로부터 좌우 1,000밀리미터,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000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전부 볼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2. 후진시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3.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음은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킬 것
      2.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및 경형·소형의 화물·특수자동차는 60데시벨(A) 이상 85데시벨(A) 이하일 것
        나. 가목 외의 자동차는 65데시벨(A) 이상 90데시벨(A) 이하일 것
      3. 경고음의 음색은 1/3옥타브 중심주파수대역이 500헤르츠 이상 4,000헤르츠 이하인 구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낼 것

    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동력발생장치가 전동기인 자동차(이하 "저소음자동차"라 한다)에는 별표 6의33의 기준에 따른 경고음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 및 제7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전조등) 이륜자동차(측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별표 5의17의 기준에 적합한 주행빔 전조등과 별표 5의18의 기준에 적합한 변환빔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3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5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4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5의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번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36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19"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별표 5의20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21"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22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9조의2제2항 전단 중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을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를 "뒷면에는 별표 5의2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전구는 별표 5의14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을 "광원은 별표 6의21의 기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는 별표 6의2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88조의2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90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90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화물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1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90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한다.

    제9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천연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기재된 자동차 및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1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3조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좌석등받이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에너지흡수재"를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의"를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로 한다.

    제10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를 갖출 것
      2.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딜 것
      3.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4. 문경첩장치는 910킬로그램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30킬로그램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경첩장치는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딜 것
      5. 문이 완전닫힘위치에서 문의 중심 또는 착석기준점과 같은 높이 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킬로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 하중에도 견딜 것. 이 경우 자동차 바같쪽 변형은 허용된다.

    제10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초소형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 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에도 정상작동할 것

    제111조 제목 "(원동기출력)"을 "(원동기 출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내연기관은 제63조의2에 따른 원동기 출력기준을 적용한다.

    제1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제112조의2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4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7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8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10 중 "자동차"를 "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2조의1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중 적응형 전조등 자동표시기란을 적응형 주행빔 자동표시기란으로 한다.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및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의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3 주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kg) 허용치를 ±40을 적용한다.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의2 및 제15조의3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자동차: 2019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승합자동차 및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21년 7월 1일
      2. 별표 2: 2019년 1월 10일
      3. 제53조의2,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21 및 별표 6의22: 2019년 7월 1일
      4. 제53조의3, 제91조, 별표 6의33 및 별표 11의6: 2020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별표 2는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발되어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화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등화장치에 대하여는 제38조제4항, 제38조의3, 제39조의2, 제40조의3,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6항, 제75조, 제75조의2, 제75조의3,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2조,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 별표 5의33부터 별표 5의37까지,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18까지, 별표 6의21부터 별표 6의28까지 및 별표 6의30부터 별표 6의32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작, 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등화장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의 자동차제원표에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초소형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 규정 시행 당시 제114조제1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형식의 초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 제12조의2제1항 단서, 제15조(제9항제2호 단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 제32조제1항, 제38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9조(제6항은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제51조, 제88조 단서, 제88조의2,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 제90조의2, 제93조, 제94조제1항 단서, 제98조, 제100조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제1항, 제102조의2 단서, 제103조의2, 제104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3 단서, 제112조의2, 제112조의4, 제112조의5, 제112조의7, 제112조의8, 제112조의10, 제112조의11 단서, 별표 33 및 별표 35부터 별표 51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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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1. 14.]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2017.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미완성자동차의 경우에는 미완성자동차 제작자가 해당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을 고려하여 제시하는 중량으로서 단계제작자동차 제작자가 최대로 제작할 수 있는 최대허용총중량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2호 중 "구동축전지"를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로 하고, 같은 조 제63호 중 "비상창문"을 "비상문, 비상창문"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제1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견인용장치등을"을 "견인용 장치를"으로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는 3분의 2)이하일 것"을 "이하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이하일 것
        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센터차축트레일러의 경우에는 4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운전자의 좌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고 승객 또는 화물 등에 의하여 운전조작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운전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종장치의 원활한 조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것
      3.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을 것
      ② 운전자의 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1호에 따른 50퍼센트 성인남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40센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터미터) 이상일 것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4조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의 승객좌석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32 제2호에 따른 5퍼센트 성인여자 인체모형이 착석 가능할 것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 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일 것
      3.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일 것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동차의 좌석에 착석한 운전자 또는 승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하거나 주행할 경우 운전자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별표 5의24의 기준에 따른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접이식 좌석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좌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모든 좌석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의 화물·특수자동차: 운전자 및 운전자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싸이렌"을 "사이렌"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합자동차(제2조제32호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제58조의 제목 "(경광등 및 싸이렌)"을 "(경광등 및 사이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이렌음의 크기는 자동차의 전방으로부터 20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C) 이상 120데시벨(C) 이하일 것

    제94조의 제목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운전자의 시계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의24, 별표 5의28, 별표 5의31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7, 별표 14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제2호 중 "제13조제4항, 제22조, 별표 2"를 "제13조제4항, 제22조, 별표 1의2, 별표 2"로 하고, 같은 부칙 제1조제5호 중 "제24조"를 삭제하며, 같은 부칙 제2조 중 "별표 5의31까지"를 "별표 5의30까지"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별표 5의31까지"를 "별표 5의30까지"로 하며, 같은 부칙에 제5조의2 및 제8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비상탈출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승합자동차는 별표 5의3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1미터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2020년 7월 1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개수: 1개 이상
      2. 비상탈출구 면적: 0.4제곱미터 이상
      3. 비상탈출구 크기: 가로 500밀리미터, 세로 700밀리미터의 직사각형이 통과할 수 있을 것
    제8조(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대하여는 별표 5의6 및 별표 5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의 손조작식 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4의6: 2018년 1월 1일
      2. 제2조제63호,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별표 5의28, 별표 5의31: 2019년 7월 1일
      3. 제27조, 별표 5의24: 2019년 9월 1일. 다만,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은 2022년 9월 1일
      4. 제54조 :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5. 제15조의2 개정규정 중 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면서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20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외한다)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 중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운전자의 좌석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2호 중 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는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경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별표 5의2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2021년 9월 1일
      2. 승합·화물·특수자동차: 2023년 1월 1일
    제6조(비상문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31제1호가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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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 9.]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간접시계장치"란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 뒷면 또는 옆면의 시계(視界)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2조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조제52호 중 "이하이고,"를 "이하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0호부터 제6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61.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62. "비상탈출구"란 비상시 승객이 자동차 바깥으로 탈출하는데 사용하는 천정 또는 바닥의 개구부를 말한다.
      63. "비상탈출장치"란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후사경·환기장치"를 "간접시계장치·환기장치"로, "후사경에"를 "간접시계장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후사경"을 "간접시계장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기압고무타이어는"을 "공기압타이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화물·특수자동차에 장착되는 휠은 제112조의11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브레이크라이닝 마모상태를 휠의 탈거(脫去)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3조제4항 본문 중 "별표 1의2"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으로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15조제11항 중 "브레이크호스는 제112조의2"를 "브레이크호스와 브레이크라이닝은 각각 제112조의2와 제112조의10"으로 한다.

    제15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길이 11미터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에는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축 이상 자동차
      2.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일반형으로 한정한다),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18조의4(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별표 5 제4호가목에 따른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도난방지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춘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2. 자동차의 변속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3. 자동차 변속장치의 위치조작을 억제하는 기능
      4. 자동차 차축 또는 바퀴에 제동력이 작동하여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5. 전자적으로 동력원의 시동을 방지하는 기능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능이 갖추어야 하는 세부기능 및 그에 대한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강구 계단 부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시설을 갖출 것
      2.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시설을 갖출 것
      3.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의 각 수직면은 막혀있을 것
      4.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 창유리 방향으로 설치되는 1열 좌석 앞부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호시설을 갖출 것
      5. 승차장치에 손잡이대 및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7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23조제3항 중 "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을 "정류기·변환기·변압기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합자동차의 차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2항 중 "40센티미터"를 "40센티미터(23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3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운전자의 좌석은 별표 5의2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22인승"을 "23인승"으로, "22인승을"을 "23인승을"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합자동차의 입석 공간은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1인의 입석 면적은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8조제3항 중 "손잡이"를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를 "2층대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0의 기준에 적합한 승강구(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승강구는 제외한다)를 설치할 것
      3.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승하차의 편의를 위한 별표 5의27의 기준에 적합한 승하차용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비상탈출장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31에 적합한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통로)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별표 5의29에 따른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는 제112조의13의 기준에 적합한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 제목 "(후사경 등)"을 "(간접시계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2.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는 별표 5의6과 별표 5의8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시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0조제3항 중 "광각 실외후사경은"을 "간접시계장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을 "간접시계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실외후사경을"을 "간접시계장치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로서 너비 2.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좌석 부근에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중 "공기압고무타이어"를 "공기압타이어"로 한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간접시계장치)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7 시계범위에 적합한 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9조의2 및 제9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별표 6의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의3(비상자동제동장치)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는 별표 7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2조제2항 중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를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2에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7(창유리) 자동차에 사용되는 창유리는 제10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8(안전삼각대) 자동차에 사용되는 안전삼각대는 별표 30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9(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부의 반사광은 황색 또는 적색, 형광부의 반사광은 적색일 것
    제112조의10(브레이크라이닝) 자동차에 사용되는 브레이크라이닝은 별표 30의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11(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피견인자동차로 한정한다)·화물·특수자동차에 사용되는 휠은 별표 30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12(반사띠)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사띠는 별표 32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13(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되는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의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은 별표 30의8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4조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자동차의 부품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제3장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⑰ 전기로 구동되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이 규칙 제59조(대형의 길이 기준은 제외한다) 및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길이 3.5미터, 최대적재량 500킬로그램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18조의2 관련"을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제3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의 커넥터(전기자동차 충전 접속구를 포함한다)는 제1호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커넥터는 제1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커넥터가 분리된 상태에서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적합한 경우
        나. 커넥터가 차체 외부바닥면에 위치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인 경우
        다. 커넥터에 잠금장치가 있고 커넥터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호기구가 공구로 제거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라. 커넥터를 분리한 후 1초 이내에 전압이 직류 60볼트 또는 교튜 30볼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별표 5 제7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고전원전기장치의 활선도체부가 전기적 샤시와 연결된 자동차는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샤시 사이의 전압이 교류 30볼트 또는 직류 60볼트 이하의 경우에는 절연저항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9를 삭제한다.

    별표 5의25 제2호가목 주) 제1호나목 중 "0.8킬로미터 이상"을 각각 "0.8킬로미터 초과"로 하고, 같은 주) 제2호가목 중 "0.8킬로미터 미만"을 각각 "0.8킬로미터 이하"로 한다.

    별표 5의25 제2호나목 중 28)란부터 30)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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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 제8호 3) 중 "고장 시 성능기준고장"을 "고장"으로 한다.

    별표 6의28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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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의2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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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7의7 제3호 3), 4) 및 5) 중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2"로 한다.

    별표 7의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2의2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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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제4항, 제15조제11항, 제49조제7항, 제57조제2항, 제64조,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3까지, 별표 1(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제13조제4항, 제22조, 별표 2: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30의3: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4. 제2조제60호·제61호,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별표 7의8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공포한 날
        나. 가 목 외의 적용차종: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5. 제2조제62호·제63호,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 2019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제13조제4항,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 별표 6의29, 별표 7의8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종장치 및 도난방지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50조제1항제1호, 제57조제2항, 별표 2, 별표 5의6(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7(거울을 이용한 간접시계장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5의27부터 별표 5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의3, 제89조의2, 제90조의3, 별표 6의29 및 별표 7의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1. 길이 11미터 초과 승합자동차: 2018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2019년 1월 1일
    제5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삼각대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의 등록을 완료한 안전삼각대 부품제작자등이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안전삼각대의 경우에는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7부터 제112조의12까지 및 별표 30의5부터 별표 30의8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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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7. 4.]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2016. 7.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35호(2016.7.4)
    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1호3)나)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1. 24.]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2015.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252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에는 제1항에 따른 실외후사경을 보조하는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의2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2 제1호6)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자율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후사경 보조용 영상장치는 별표 5의26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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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4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제1호 중 "행선지 표시등"을 "목적지 표시등"으로 한다.

    제59조 중 "너비 1.3미터"를 "너비 2미터"로 한다.

    제60조 중 "400킬로그램"을 "1천킬로그램"으로 한다.

    제111조의4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2.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3.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5퍼센트 이내

    제111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및 고속도로주행 연료소비율: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제1호에 따른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료소비율 시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8. 8.]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2014.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중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제4조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5년 1월 1일(최고속도가 시속 99킬로미터로 제한된 경형승합자동차 및 경형화물자동차의 경우 2020년 8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6. 10.] [국토교통부령 제99호, 2014.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99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조정장치”를 “조종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52호 중 “구동전동기”를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로, “또는 교류 25볼트(실효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을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8호 및 제5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연료전지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9. “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제13조제7항제2호 중 “구동축중”을 “구동축의 축중”으로, “13톤”을 “15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2개”를 “2개(에너지 저장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자의 힘으로만 기계적으로 주제동장치가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의 경우는 1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성제동장치의 구조는 별표 4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성제동장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식”을 “전기식(제동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 또는 전기회생제동장치(승용자동차에 한정한다)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다음 각 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별표 5의2 제1호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2. 가속페달 해제에 의하여 감속도가 발생하는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은 별표 5의2 제2호의 제동등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될 것

    제15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별표 4의5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수소농도는 평균 4%, 순간 최대 8%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차단밸브(내압용기의 연료공급 자동 차단장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는 1% 이하일 것
      3. 차단밸브 이후의 연료장치에서 수소가스 누출 시 승객거주 공간, 수하물 공간, 후드 하부 등 밀폐 또는 반밀폐 공간의 공기 중 수소농도가 2±1% 초과 시 적색경고등이 점등되고, 3±1% 초과 시 차단밸브가 작동할 것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별표 5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자동차, 차체 등의 구조물과의 간섭으로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 및 조향축간 거리가 2,100밀리미터 이하인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밀리미터”를 “550밀리미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700밀리미터”를 “950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측면보호대 가장 윗부분과 차체 바닥면과의 간격이 350밀리미터 이하일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제3항제4호 본문 중 “120밀리미터”를 “150밀리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면보호대 각각의 단면 높이는 50밀리미터 이상이고, 측면보호대 사이의 높이 간격은 3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6. 측면보호대에 1킬로뉴턴의 하중을 가할 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250밀리미터까지는 30밀리미터, 그 외 구간은 150밀리미터 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 위”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를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부안전판의 양 끝 부분은 뒷차축 중 가장 넓은 차축의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지면과 접지되어 발생되는 타이어 부풀림양은 제외한다) 지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좌·우 최외측 타이어 바깥면 지점부터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제19조제4항제4호 중 “모서리부”를 “좌·우 측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상부터 2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6. 화물 하역장치 등이 설치되어 해당 작동부로 인하여 후부안전판이 양쪽으로 분리되어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화물 하역장치 등과 후부안전판 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5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분리된 후부안전판 각각의 면적은 최소 350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너비가 2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9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2층 전체 또는 일부분에 지붕이 없는 2층대형승합자동차(이하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한다)의 위층에는 승객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호 판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정면은 14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할 것
      2. 옆면은 110센티미터 이상, 뒷면은 12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을 설치하거나 옆면과 뒷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판넬과 다음 각 목에 적합한 보호봉을 함께 설치할 것
        가. 보호봉(비상구 부분은 보호봉의 일부로 본다)은 차체에 견고하게 부착된 구조이고 보호봉의 단면 크기 두께는 2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나. 인접한 판넬 또는 보호봉과의 간격은 20센티미터 이내의 구조일 것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견인장치 및 연결장치)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해당 자동차 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고,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자동차에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한 연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등록번호판을 가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장치가 공구의 사용 없이 쉽게 분리되거나 등록번호판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가 연동될 수 있는 전기 커넥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될 경우에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연결장치의 설치 및 강도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또는 아래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한정한다)의 경우는 차실의 유효높이를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 탑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와 안내방송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에는 옆면을 향한 좌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5의24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 및 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에는 입석을 할 수 없다.

    제2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승강구의 유효너비”를 “승강구(승강구를 열고 바로 탑승하도록 좌석이 설치된 구조의 승강구는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어린이운송용자동차”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유효너비”를 “유효너비(여닫이식 승강구에 보조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보조발판 바로 위 발판 윗면의 유효너비)”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를 “16인 이상의 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 단서에 따른”을 “제2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후단 중 “위층”을 “위층(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문의 규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 비상구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
      2. 유효너비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200밀리미터 이상
      3. 유효너비 7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500밀리미터 이상
      4. 유효너비 5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700밀리미터 이상
      5.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1,5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350밀리미터 이상
      6. 뒤쪽 창문으로서 유효너비 35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1,550밀리미터 이상

    제31조제2항 전단 중 “3미터 이내이어야 한다”를 “3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계단식통로의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0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가스운송장치)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하는 가스운송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스용기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2.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 충격 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 밖으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3.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필요한 곳에 보호장치를 할 것
      4. 가스용기 및 도관에는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의 발열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열장치를 할 것
      5.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고무관으로 할 것
      6. 양끝이 고정된 도관(내유성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완곡된 형태로 최소한 1미터마다 차체에 고정시킬 것
      7.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8. 가스충전밸브는 충전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9.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 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 창유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닫힘이 완료되어서는 아니 된다”를 “전동식장치에 의해 닫혀지는 창유리등의 경우에는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닫히는 창유리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제4항제1호 중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를 “위치 또는 라디오 등 편의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상태(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상태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닫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12밀리미터 미만으로”를 “12밀리미터 이하로”로 한다.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창유리등이 닫힐 때 창유리등의 윗면에 지름 4밀리미터부터 200밀리미터까지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선방향의 여닫이 방식으로 열리는 기능만 갖춘 선루프의 경우에는 최대 개방 가능한 상태로 열릴 것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전조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전방을 비출 수 있는 주행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3에 적합할 것
      ②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마주오는 자동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변환빔 전조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4에 적합할 것
      ③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전조등의 주행빔과 변환빔이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5에 적합할 것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안개등) ①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3.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6에 적합할 것
      ② 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 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7에 적합할 것

    제38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간주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코너링조명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옆면의 앞쪽에 코너링조명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9에 적합할 것

    제39조 및 제4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후퇴등) 자동차(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다만, 길이가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자동차 측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0에 적합할 것
    제40조(차폭등) 자동차(너비 160센티미터 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1에 적합할 것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끝단표시등) 자동차 너비가 21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뒷면의 경우 일반형 화물자동차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로서 적재함 위쪽이 개방된 구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끝단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차 너비가 180센티미터 이상 210센티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끝단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 및 뒷면 좌·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앞면의 등광색은 백색, 뒷면의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2에 적합할 것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번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番號燈)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일 것
      2. 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輝度)기준은 별표 6의13에 적합할 것
      3. 번호등은 등록번호판을 잘 비추는 구조일 것
    제42조(후미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끝단표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좌·우에 각각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가. 승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4에 적합할 것
    제43조(제동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5에 적합할 것
      ②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체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개방형 적재함이 설치된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 상에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차체 중심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양쪽에 대칭으로 2개를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적색일 것
      3. 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6에 적합할 것
    제44조(방향지시등) 자동차의 앞면·뒷면 및 옆면(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 앞면·뒷면 및 옆면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는 2개의 뒷면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3.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7에 적합할 것
    제44조의2(옆면표시등)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18에 적합할 것
    제45조(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19에 적합할 것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후방추돌경고등) 후행하는 자동차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방추돌경고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방추돌경고신호의 발생과 동시에 후방추돌경고등이 작동될 것
      2. 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은 별표 6의20에 적합할 것

    제47조제2항 본문 중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을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48조제3항 중 “별표 5의5”를 “별표 6의21”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은 별표 6의2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②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4에 적합할 것
      ③ 피견인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2. 반사광은 백색 또는 무색일 것
      3.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5에 적합할 것
      ④ 피견인자동차와 자동차 길이 600센티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자동차에 옆면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옆면반사기의 색상은 호박색(자동차의 가장 뒷부분 옆면에 설치된 경우에는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2.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6에 적합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광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한 색상일 것
        가. 반사부: 황색 또는 적색
        나. 형광부: 적색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는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8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51조제1항 중 “앞면창유리”를 “앞면창유리(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앞면창유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에는 제110조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나목 표의 구분란 중 “구급자동차”를 “구급차·혈액 공급차량”으로 한다.

    제66조 중 “각부는 조작시에 차체등”을 “각 구성부품은 조작 시에 차대 및 차체 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각 바퀴에서”를 “앞바퀴와 뒷바퀴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배기량이 50cc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앞바퀴와 뒷바퀴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또는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나. 배기량이 50cc 초과이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초과인 경우: 발조작식 분할제동장치 또는 발조작식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다만, 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에 따른 주제동장치를 갖출 수 있다.

    제7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간주행등의 광도는 별표 6의8 제2호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79조의2제1항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부터 섭씨 영상 52도까지의 주변온도에서 12시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거나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2.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가속제어장치로서 제어계통의 어느 한 부분이 절단되거나 단락될 경우: 운전자가 작용력을 제거한 시점 또는 절단이나 단락 발생 시점으로부터 1초 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상태로 복귀할 것

    제9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5의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내압용기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제102조제2항 중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를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천정개방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6조 및 제10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원동기(내연기관, 구동전동기,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출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의 경우: ±4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1.5퍼센트
      2. 자동차의 구동전동기 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최고 30분 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의 경우: ±2퍼센트
        라. 최고 30분 출력의 경우: ±5퍼센트
      3. 자동차용 연료전지의 최고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1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시가지주행”을 각각 “복합주행”으로 한다.

    제112조의4 중 “별표 19,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 및 별표 19의9의 기준”을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5까지의 광도기준 및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으로 한다.

    제112조의5제3호 중 “별표 29 제1호 및 제4호”를 “별표 6의27”로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5조, 제15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제102조의2·제103조·제103조의2”를 “제92조·제93조·제94조제2항·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제102조의2·제103조의2”로, “제106조제1호·제109조”를 “제109조제1호·제2호·제4호”로 한다.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란 다음에 수소누출감지 자동표시기란 및 수소누출감지기 고장 자동표시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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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의4 및 별표 4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3)의 주) 제4호 중 “중형 승합자동차”를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로 한다.

    별표 5의5를 삭제한다.

    별표 5의6의 주) 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체 구조상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5의13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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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13 제1호다목의 제목 “동시작동의 경우: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를 “동시작동의 경우(배기량 50cc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50km/h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을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배기량 50cc 초과하거나 최고속도 50km/h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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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24 및 별표 6의3부터 별표 6의28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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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1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의 제목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2항 및 제112조의3 관련)”을 “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 별표 19의9, 별표 20부터 별표 23까지, 별표 23의2 및 별표 24부터 별표 2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8의2의 제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1호관련)”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28의3, 별표 28의4 및 별표 2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의 주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 제6조,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59조, 제60조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7의2 제11호의 순번 제3호에 따른 보조제동장치를 장착한 승합자동차의 구동축 축중의 경우에는 3% 이하의 범위에서 “+”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9항제2호, 제15조제13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5조제5항, 제27조, 제30조, 제38조의4, 제67조제1항, 제75조의2, 제87조, 제91조제4항·제5항·제6항, 제103조, 제114조제12항 및 별표 7의2: 2015년 7월 1일
      2.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 제79조의2,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 : 2016년 1월 1일
      4. 제15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 2016년 7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회생제동장치 및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면보호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상차종 중 피견인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및 등화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4, 제38조의5, 제39조, 제40조, 제40조의2,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49조, 제75조의2, 제79조의2, 제87조, 제106조, 제107조, 제112조의4 및 제11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좌석안전띠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보조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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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2. 21.] [국토교통부령 제77호, 2014.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제32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 제29조의3제1항·제4항,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9항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3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별표 5의3 제2호에 따른 정지표시장치(이하 "정지표시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측 옆면 뒷부분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원동기가 운전석으로부터 앞쪽에 위치해 있는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우에 설치하는"으로, "차체"를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한다)"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 후방 끝단 중심으로부터 좌우 1천밀리미터 및 후방 300밀리미터부터 2천밀리미터까지의 영역에 설치된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500밀리미터의 관측봉 전부가 보일 수 있는 영상장치 또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후진 중임을 알리거나 운전자에게 자동차 후방 보행자의 근접 여부를 알리는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대형 화물자동차
      2. 대형 특수자동차
      3. 밴형 화물자동차
      4.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박스형 적재함이 있는 자동차
      5.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범위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기준은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사고기록장치)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0.15초 이내에 진행방향의 속도 변화 누계가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측면방향의 속도 변화가 기록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측면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0.15초 이내에 시속 8킬로미터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에어백 또는 좌석안전띠 프리로딩 장치 등 비가역안전장치가 전개되는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승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에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경우에는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적합하게 장착하여야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2 및 별표 5의2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0항 및 별표 5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4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후사경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5조(후방 확인을 위한 영상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별표5의2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되어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형식의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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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7. 1.] [국토교통부령 제56호, 2014.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6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의 공기압고무타이어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제4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7 중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압고무타이어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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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18조의3제3호,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 제32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후단,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99조 본문, 제105조제1항,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14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제10항, 같은 조 제13항 후단,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4 제3호나목, 별표 5의15 비고,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 및 같은 표 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5>부터 <126>까지 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8. 31.]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2012.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40센티미터이상”을 “40센티미터(2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좌석의 수 보다 입석의 수가 많은 22인승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석의 세로는 35센티미터) 이상”으로, “65센티미터이상”을 “65센티미터(승합자동차에 설치되는 마주보는 좌석등받이의 앞면 간의 거리는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를 각각 “40센티미터 이상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전방시계 범위”를 “전방시계범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전자전방시계범위안”을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 안”으로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면으로 구성된 범위(S범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는 운행정보를 보여주거나 비춰 보여주는 장치와 그 장치에 의해 보여주거나 비춰 보여주는 부분, 조향핸들 및 계기판넬이 있을 수 있다.
        가. X-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1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아랫부분
        나. X-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다. V점에서 A-필라를 지나는 면의 좌·우측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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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7. 9.] [국토해양부령 제496호, 2012.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96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 “수륙양용(水陸兩用)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수상에서 항행할 수 있는 구조와 장치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제114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수륙양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차실(車室)의 유효높이: 168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제102조제2항에 따른 차체강도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계산법에 따른 시험에 적합할 것. 다만, 연간 10대 이하의 수륙양용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2. 2. 15.]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2012.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42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5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8. “제동력지원장치”란 급제동시 제동페달에 가하여지는 힘이나 속도를 감지하여 제동력을 최대로 증가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⑫ 자동차에는 별표 4의3의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동력지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5조제2항 중 “어린이용”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용”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긴급자동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원동기의 출력 오차 등) ①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출력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 최고출력
        가. 원동기
          1) 11킬로와트 이하인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10퍼센트
          2) 1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원동기: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최고출력으로 30분 동안 유지한 상태에서 해당 최고출력의 ±5퍼센트
      2. 최고출력 외의 출력
        가. 원동기: 해당 출력의 ±4퍼센트
        나. 구동전동기: 해당 출력의 ±5퍼센트
      ②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및 구동전동기의 회전수 오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동기: 최고 회전수의 ±1.5퍼센트
      2. 구동전동기: 최고 회전수의 ±2퍼센트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전조등) ① 이륜자동차(측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2개 이하의 전조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주행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만칸델라 이상 15만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 이하일 것
      5. 2개의 주행빔을 설치하는 경우 주행빔간 설치거리는 200밀리미터 이내일 것
      ③ 제1항에 따른 전조등의 변환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만5천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별표 5의17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안개등) ①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앞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보다 낮은 높이에 설치할 것
      4.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뒷면안개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제동등과의 거리는 100밀리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2개 이하일 것

    제76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번호판 위의 각 측정점별 밝기는 1제곱미터당 2칸델라 이상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동시에 점등 또는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등화의 입사각(발광면의 가장 바깥 부분과 등록번호표의 가장 먼 점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은 8도 이상일 것
      5. 번호등의 바로 뒤쪽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후미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19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백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차폭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별표 5의20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2개 이하일 것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제동등)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별표 5의21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3.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4.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2개 이하일 것

    제7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5의2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하며, 별표 5의18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천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앞면 및 뒷면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할 것
      5. 등화의 간격은 앞면 등화는 240밀리미터 이상, 뒷면 등화는 180밀리미터(측차를 붙인 삼륜형·사륜형의 경우에는 차체 너비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6.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7. 뒷면방향지시등은 후방 끝단에서 안쪽으로 300밀리미터 이내일 것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 중앙 또는 양쪽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하며, 반사성능은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2개 이하일 것
      ② 이륜자동차의 옆면의 앞부분 또는 뒷부분에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후부반사기의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것
      2. 옆면 앞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옆면 뒷부분의 보조반사기의 반사광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9부터 별표 19의8까지”를 “별표 19 및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로 한다.

    별표 4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2 순번 1 및 2의 작동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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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의17부터 별표 5의2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의9 및 별표 30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5조제5항 및 제12항,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5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4.5톤 초과 10톤 미만인 승합자동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다.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 공포한 날
      3. 제5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차량총중량이 3.5톤 초과 16톤 미만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공포한 날
      4. 제63조의2의 개정규정: 2014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저속전기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동력지원장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동전동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76조·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제8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6조(이륜자동차의 전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이륜자동차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광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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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23.] [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20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자동차에 장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제112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좌석”을 “승객용 좌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점식”을 각각 “3점식 이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띠는 제112조의3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옆면표시등) ① 길이 6미터 이상인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옆면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며, 제106조제13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2. 앞부분과 중간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하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 또는 적색일 것
      3.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으로부터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가 되게 설치할 것. 다만, 차체 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천100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천밀리미터 이내,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5. 등화의 발광면간 거리는 3천밀리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길이 6미터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옆면표시등은 방향지시등과 연동하여 점멸하는 구조를 갖추어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장 뒷부분의 등광색은 호박색이어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용의 경우에는 발조작식 외에 다른 형태의 조작방식에 따른 주제동장치를 갖출 수 있다.

    제69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연료장치 및 그 구성부품은 별표 5의1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옆면으로”를 “외부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금지 외형의 세부적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6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옆면표시등은 별표 28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3장의2(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부품의 안전기준
    제112조의2(브레이크호스) 자동차에 사용되는 브레이크호스는 별표 30의4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기압브레이크호스를 제외한 다른 브레이크호스는 분해되지 아니하는 일체형 구조이어야 한다.
    제112조의3(좌석안전띠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좌석안전띠는 별표 1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4(등화장치)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조등은 별표 19,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 및 별표 19의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2조의5(후부반사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보조반사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후부반사기의 반사부 모양은 삼각형 모양 외의 것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반사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후부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적색이어야 할 것. 다만, 보조반사기의 경우에는 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3.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 제1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2조의6(후부안전판) 자동차에 사용되는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4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을 “제12조의2, 제13조제2항”으로, “제90조”를 “제90조, 제90조의2”로, “제108조 내지 제111조”를 “제108조부터 110조까지, 제110조의2, 제111조, 제11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제89조제1항”을 “제89조제1항·제90조의2”로 한다.

    별표 2의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주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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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하나의 표시장치로 2개 이상의 제동장치상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4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관성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위 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15 및 별표 5의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의7 제4호3)다) 중 “2) 및 3)”을 “3) 및 4)”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제96조관련”을 “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별표 19의2부터 별표 19의6까지 및 별표 19의9의 제목 중 “제106조제1호”를 각각 “제106조제1호 및 제112조의4”로 한다.

    별표 28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1항, 제27조제1항제2호·3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 중단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옆면표시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12년 7월 1일 이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69조·제7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부품의 경우에는 2012년 6월 16일까지는 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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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0. 6.] [국토해양부령 제390호, 2011. 10.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90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9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전환장치(도로 사정 및 기상 조건 등을 인식하여 주행빔과 변환빔이 자동적으로 변환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주위 밝기가 7천룩스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나. 수동으로 자동전환장치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자동전환장치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적외선투사장치(적외선을 투사하여 야간운행 시 운전자가 도로상의 장애물 및 보행자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전조등의 점등 또는 소등과 동시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일 것
        나. 전조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폭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적외선투사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동차가 전방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작동되는 구조일 것
      2. 전조등 및 차폭등의 점등 또는 소등과 동시에 적외선투사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 또는 정지되는 구조일 것
      3. 전조등이 고장난 경우에는 적외선투사장치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구조일 것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에는 별표 11의4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고, 같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천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11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4조제2항 중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준을”을 “국가별 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 및 제9항”을 “제1항,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⑩ 총중량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35조,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 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1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다목적형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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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2. 1.] [국토해양부령 제377호, 201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7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2호 중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중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를 “가로의 경우 승강구 유효너비의 80퍼센트 이상, 세로의 경우”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실외후사경”을 “광각 실외후사경”으로 하고, “하되, 이를 위하여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에 추가로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제곱밀리미터 이상인 광각 실외후사경 또는 영상장치를 설치하여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6. 28.]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2011.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60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6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안전기준에 관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정되는 안전기준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1. 1.]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201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39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란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공기압의 저하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복륜(複輪)인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소한 시속 40킬로미터부터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작동될 것
      2. 경고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점등되고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다만, 공유구역(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또는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운전자가 낮에도 운전석에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제12조의2에 따라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성능·경고표시 및 표기기준 등은 별표 6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4조제11항 중 “제15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제1항·제92조”를 “제12조의2·제15조의2·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9조제1항·제92조”로 한다.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란 다음에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황색│- │ 또는 │- ┃
    ┃자동표시기          │    │  │      │  ┃
    ┗━━━━━━━━━━┷━━┷━┷━━━┷━┛
    


    별표 2의 주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주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경우, 식별부호의 자동차 외형은 실제 외형을 더 잘 표시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88조의3, 별표 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대한 기준(제88조의3 관련)                                        
                                                                                              
      1. 성능기준                                                                            
    ┏━━━━━━━━━━━━━━━━━━━━━━━━━━━━━━━━━━━━━━━━━━━┓
    ┃1)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1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 또     ┃
    ┃는 최소압력이 150kPa인 공기압 중 큰 공기압에 도달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        ┃
    ┃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
    ┃2)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 중 4개 타이어의 “운행공기압”이 20%가 감소된 공기압에      ┃
    ┃도달한 후 6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      ┃
    ┃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
    ┃3)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내에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를 발생시키거나 전송하는 데 영     ┃
    ┃향을 주는 기능고장이 발생한 후 10분의 누적주행시간이내에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      ┃
    ┃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를 점등시킬 것. 다만, 무선주파수 잡음 등 외부의       ┃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기능고장 감지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
    ┗━━━━━━━━━━━━━━━━━━━━━━━━━━━━━━━━━━━━━━━━━━━┛
    
      주) 1. “운행공기압”이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동안 각 타이어의 “추천냉간팽창공기        
      압”이 온도영향으로 증가된 타이어팽창공기압을 말한다.                                  
          2. “추천냉간팽창공기압”이란 해당 자동차의 속도 및 하중 등 사용조건에 따          
      라 제작자가 각 위치의 타이어에 대하여 권장하는 타이어공기압(타이어공기                  
      압 표찰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을 말한다.                                              
                                                                                              
      2. 경고표시기준                                                                        
    ┏━━━━━━━━━━━━━━━━━━━━━━━━━━━━━━━━━━━━━━━━━━━┓
    ┃1) 자동차에 설치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경고등은 기능고장을 표시하는 경고등과       ┃
    ┃겸용으로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 “가)” 및 “나)”에 적합할 것            ┃
    ┃  가)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고장을 표시하기 위하여 점      ┃
    ┃멸되어야 하며, 짧은 시간경과 후 기능고장이 있고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
    ┃때에는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
    ┃  나) 기능고장이 수리될 때까지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마다 위 “가)”에 따른    ┃
    ┃점멸 및 점등의 순서로 작동이 반복될 것                                                ┃
    ┃2)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는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    ┃
    ┃따라 설정할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초기화상태를 알리기 위하여 점멸될 수 있다.    ┃
    ┗━━━━━━━━━━━━━━━━━━━━━━━━━━━━━━━━━━━━━━━━━━━┛
    
                                                                                              
      3. 표기기준                                                                            
    ┏━━━━━━━━━━━━━━━━━━━━━━━━━━━━━━━━━━━━━━━━━━━┓
    ┃1)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가 설치된 자동차의 취급설명서에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 ┃
    ┃의 사항을 표기할 것. 다만, 제작자가 취급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기      ┃
    ┃판넬 등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아래 “가)” 및 “나)”를 표기하여야 한다.  ┃
    ┃  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설치를 알리는 문구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의 재설정방법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에 재설정기능이 있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  나)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형상과 기능고장 식별    ┃
    ┃부호 형상(기능고장 전용 식별부호가 설치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
    ┃  다) 별표 2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점등에 대한 현상설명    ┃
    ┃및 올바른 조치방법                                                                    ┃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2. 1.]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2010. 1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0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1월 1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5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순서대로 조작되지 아니하는 조종레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 구분에 따른 해당 속도로 반지름 50미터의 곡선에 접하여 주행할 때 자동차의 선회원(旋回圓)이 동일하거나 더 커지는 구조일 것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4. 자동차를 최고속도(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말한다)까지 주행하는 동안 조향핸들이 비정상적으로 조작되거나 조향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진동되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이 가능할 것. 다만, 제10호가목에 따른 조향장치에 의한 진동은 제외한다.
      5.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동안 발생되는 응력(應力)에 견딜 것
      6. 조향장치(피견인자동차를 조향하는 제어장치를 포함한다)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의하여 작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할 것
      7. 조향장치의 결합구조를 조절하는 장치는 잠금장치에 의하여 고정되도록 할 것
      8. 조향바퀴는 뒷바퀴에만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다만, 세미트레일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향장치 중 기계적인 강성이 필요한 모든 관련 부품은 제동장치 등과 같은 필수부품과 동등한 안전특성으로 충분한 크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부품의 고장으로 자동차를 조종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품은 금속 또는 이와 동등한 특성을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정상적인 작동 중일 때에는 해당 부품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10. 조향장치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고장(기계적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고장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고장 시 조향장치에 의도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구조인 경우
        나. 고장 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조종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
        다.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고장 시 기계적인 표시기를 갖춘 구조인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①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4개 바퀴(앞 차축 및 뒤 차축의 좌우 각각 한 개의 바퀴를 말한다)에 개별적으로 회전제동력(braking torque)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제어하는 방식을 갖출 것
      2. 주행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항상 작동할 수 있을 것
        가. 운전자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킨 경우
        나.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다. 시동 시 자가 진단하는 경우
        라.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3.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또는 구동력 제어장치가 작동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작동될 것
      4. 고장 발생 시 점등되는 경고등(警告燈)을 갖출 것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조등 외에 자동차의 앞면에는 도로환경 및 자동차 속도 변화에 따라 전조등의 빔 모드(mode)가 자동으로 변환되는 적응형 전조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등화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등화의 발광면은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는 변환빔의 기능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시속 50킬로미터 이하이거나 노면의 밝기가 제곱미터당 1칸델라 이상 또는 도로 조명이 10룩스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가지 모드
        나.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고속도로 모드
        다. 젖은 노면을 인지하거나 창닦이기 장치가 2분 이상 작동할 때 자동으로 작동하는 젖은도로 모드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주간주행등) 주간운전 시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할 것
      3. 1등(燈)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4. 등화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일 것
        나. 발광면은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자동차의 전폭이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등화의 발광면 간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라. 설치높이는 250밀리미터 이상이고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5.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25제곱센티미터 이상이고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일 것
      6.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7.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을 점등할 때 자동으로 소등될 것.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뜻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7호 본문 중 “이하 일”을 “이하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른 보조방향지시등의 경우에는 0.6칸델라 이상 200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의”를 “승용자동차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단서 중 “제3호”를 “제2호”로, “실외후사경”을 “후사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별표 5의6과 같이 설치할 것
        가. 반사면은 수평·수직 양방향으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視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은 제외한다], 지지부는 예리한 돌출물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하며, 거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구조일 것
        나. 다음 구분에 따른 후사경별 시계범위에 적합할 것
          1)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7
          2) 광각 실외후사경(실외후사경보다 넓은 범위의 뒷면을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8
          3) 근접 실외후사경(조수석 하단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실외후사경을 말한다)의 후방 시계범위: 별표 5의9
        다. 측면 창유리 또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에 의하여 세척되는 부분을 통하여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만, 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우측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의 아랫부분에는 4.5밀리미터 이상 6.5밀리미터 이하 글자크기로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제5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4조제3항제3호 중 “별표 5의6”을 “별표 5의10”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별표 5의7”을 “별표 5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별표 5의8”을 “별표 5의12”로 한다.

    제67조제1항제4호, 제1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표 5의9”를 각각 “별표 5의13”으로 한다.

    제7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주간주행등)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2. 원동기의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등될 것
      3. 1등당 광도는 400칸델라 이상 1,200칸델라 이하일 것

    제82조제3항 중 “별표 5의10”을 “별표 5의14”로 한다.

    제8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의 조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 고장 시 기준 및 경고장치 기준 등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능고장 식별표시 기준 등은 별표 7의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호 중 “별표 19의2”를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제38조제3항에 따른 적응형 전조등은 별표 19의9”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38조의4 및 제75조의2에 따른 주간주행등은 별표 28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험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4조제11항 중 “제87조”를 “제15조의2·제87조”로 한다.

    별표 1의 냉·난방장치란 다음에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OFF ││설치필요┃
    ┃기능정지            │        ││        ┃
    ┗━━━━━━━━━━┷━━━━┷┷━━━━┛
    


    별표 2의 경제운전 표시장치란 다음에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란 및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황색 또는 │ESC     ││- ┃
    ┃기능고장            │호박색    │        ││  ┃
    ┃자동표시기          │          │        ││  ┃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황색 또는 │ESC OFF ││- ┃
    ┃기능정지            │호박색    │        ││  ┃
    ┃자동표시기          │          │        ││  ┃
    ┗━━━━━━━━━━┷━━━━━┷━━━━┷┷━┛
    


    별표 2의 주 제6호 다음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5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10까지를 각각 별표 5의10부터 별표 5의14까지로 한다.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14(종전의 별표 5의10)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의 제11호 제목 “보조식 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을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하단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원동기제동장치”란 원동기의 내부저항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자동차를 감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별표 7의2의 제12호 제목 “보조식제동장치의 연속제동능력 기준”을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연속제동능력 기준”으로 한다.

    별표 7의2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
    ┃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2) 스프링압축챔버의 공급계통은 자체적인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추거나, 2개 이상의       ┃
    ┃독립적인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을 받는 구조일 것                                   ┃
    ┃ (3) 스프링제동장치는 제동장치 내의 공기압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적차상태의        ┃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이 호 나목 “제동능력 기준” 중에서 “(4)          ┃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의 기준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으로                 ┃
    ┃재충전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
    ┃ (4) 스프링제동장치가 한번 작동된 경우에도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
    ┃작동으로 이 표 제5호나목 “차종별 시험적용기준”의 “기준(2)”에 적합한               ┃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
    ┃ (5)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6) 외부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프링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받는        ┃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외부장치로 가는 계통에서 대기상태로            ┃
    ┃열려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 이상 해제가 가능할 것              ┃
    ┗━━━━━━━━━━━━━━━━━━━━━━━━━━━━━━━━━━━━━━━━━━━┛
    
    주) 1. 압력단위: bar
        2. 스프링제동장치: 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작동하는 1개 이상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스프링압축챔버: 스프링의 압축을 일으키는 압력변화가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외부장치: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나. 제동능력 기준
      (1) 경고압력 확인시험
    ┏━━━━━━━━┯━━━━━━━━━━━━━━━━━━━━━━━━━━━━━━━┓
    ┃기 준           │ (1)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
    ┃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
    ┃                │ (2)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이 ┃
    ┃                │작동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
    ┃                │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                │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
    ┃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
    ┠────────┼───────────────────────────────┨
    ┃측 정 조 건     │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
    ┃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
    ┃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 및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
    ┗━━━━━━━━┷━━━━━━━━━━━━━━━━━━━━━━━━━━━━━━━┛
    

      (2) 작동 및 해제시험
    ┏━━━━━━━━┯━━━━━━━━━━━━━━━━━━━━━━━━━━━━━━━━━┓
    ┃기 준           │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최대설계 공기압력 상태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
    ┃                │작동 및 해제가 각 3회 이상 가능할 것                              ┃
    ┠────────┼─────────────────────────────────┨
    ┃측 정           │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
    ┃조 건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P3”상태로 충전후 에너지원으로부터  ┃
    ┃                │배관을 차단                                                       ┃
    ┃                │ (2)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작동 및 해제위치로 반복 조작     ┃
    ┠────────┼─────────────────────────────────┨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
    ┗━━━━━━━━┷━━━━━━━━━━━━━━━━━━━━━━━━━━━━━━━━━┛
    

    주) P3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3) 작동시작압력 확인시험
    ┏━━━━━━━━┯━━━━━━━━━━━━━━━━━━━━━━━━━━━━━━━┓
    ┃기 준           │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은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P5)의  ┃
    ┃                │80% 이하일 것                                                 ┃
    ┠────────┼───────────────────────────────┨
    ┃측 정           │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
    ┃조 건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
    ┃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                │ (2)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과 “P5”의 압력을 비교 확인┃
    ┠────────┼───────────────────────────────┨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
    ┗━━━━━━━━┷━━━━━━━━━━━━━━━━━━━━━━━━━━━━━━━┛
    

    주) P5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
    ┏━━━━━━━━┯━━━━━┯━━━━━━━━━┯━━━━━━━━━┯━━━━━━━━┓
    ┃구  분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차량총중량 3.5톤  │차량총중량 12톤 ┃
    ┃                │          │이하 화물자동차   │초과 12톤 이하    │초과 화물자동차 ┃
    ┃                │          │및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및 특수자동차   ┃
    ┃                │          │                  │특수자동차        │                ┃
    ┠────────┼─────┼─────────┼─────────┼────────┨
    ┃제동초속도      │60        │70                │50                │40              ┃
    ┃(km/h)          │          │                  │                  │                ┃
    ┠────────┼─────┴─────────┴─────────┴────────┨
    ┃제동거리(m)     │0.15V+0.0154V2 이하(승합자동차)                                     ┃
    ┃                │0.15V+0.0175V2 이하(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평균최대        │2.50 이상(승합자동차)                                               ┃
    ┃감속도(m/s2)    │2.20 이상(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측정조건        │(1)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
    ┃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및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
    ┃                │대기로 방출한다.                                                    ┃
    ┃                │(2) (1)의 모든 장치를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고 스프링제동장치의        ┃
    ┃                │조종장치를 해제위치로 고정한 후 에너지원을 작동시킨다.              ┃
    ┃                │(3)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이 해제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
    ┃                │주제동장치의 자동차의 제동능력을 측정한다.                          ┃
    ┠────────┼──────────────────────────────────┨
    ┃측정시조작력(N) │700 이하                                                            ┃
    ┠────────┼──────────────────────────────────┨
    ┃제동 시         │ (1)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
    ┃자동차 상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
    ┃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
    ┃                │것                                                                  ┃
    ┃                │ (2) 제동 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
    ┃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및 경적차 상태                                                 ┃
    ┗━━━━━━━━┷━━━━━━━━━━━━━━━━━━━━━━━━━━━━━━━━━━┛
    

    주) 1. 압력단위: bar
        2. V: 제동초속도(km/h)

    별표 7의3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
    ┃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 (2)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3) 피견인자동차가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경우에도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작동   ┃
    ┃및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
    ┗━━━━━━━━━━━━━━━━━━━━━━━━━━━━━━━━━━━━━━━━━━━┛
    


    나. 제동능력 기준
      (1)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시험
    ┏━━━━━━━━┯━━━━━━━━━━━━━━━━━━━━━━━━━━━━━━━━━━━┓
    ┃기 준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한 후의 피견인자동차       ┃
    ┃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
    ┃측 정           │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
    ┃조 건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
    ┃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조종장치를 4회             ┃
    ┃                │최대행정작동한 후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
    ┃                │측정                                                                  ┃
    ┃                │ (2) 스프링압축챔버 내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
    ┃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
    ┃측정자동차 상태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주) 압력단위  bar

      (2) 해제횟수시험
    ┏━━━━━━━━┯━━━━━━━━━━━━━━━━━━━━━━━━━━━━━━━━━┓
    ┃기 준           │ 피견인자동차의 스프링제동장치가 3회 이상 해제 가능할 것          ┃
    ┠────────┼─────────────────────────────────┨
    ┃측 정           │ (1)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고 견인자동차와 분리하기전     ┃
    ┃조 건           │공기공급라인의 압력을 7.5bar로 설정하고 비상브레이크가            ┃
    ┃                │해제된 조건에서 공기공급라인 및 공기조절라인을 분리               ┃
    ┃                │ (2) 피견인자동차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 및 작동위치로  ┃
    ┃                │반복조작하여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횟수를 측정                     ┃
    ┠────────┼─────────────────────────────────┨
    ┃측정자동차 상태 │피견인자동차 단독상태 (적차 또는 공차 상태)                       ┃
    ┗━━━━━━━━┷━━━━━━━━━━━━━━━━━━━━━━━━━━━━━━━━━┛
    

    주) 압력단위  bar

    별표 7의3의 제9호 중 “보조식 제동장치”를 각각 “보조제동장치”로 한다.

    별표 7의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3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Ⅲ”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Ⅰ”으로 한다.

    별표 19의4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Ⅳ”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Ⅱ”로 한다.

    별표 19의5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Ⅴ”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Ⅲ”로 한다.

    별표 19의6의 제목 “전조등의 광도기준 Ⅵ”를 “전조등의 광도기준 Ⅳ”로 한다.

    별표 19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8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0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50조,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 별표 7의7 및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5조의2, 제90조의2,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7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후사경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50조 및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 중형 및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부착되는 측면보조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별표 2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자파적합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표 30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5]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관련)                              
                                                                                          
      1. 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종류  │형식  │전력(와트)        │순번│종류    │형식│전력(와트)          ┃
    ┃번│      │      ├────┬────┤    │        │    ├─────┬────┨
    ┃  │      │      │12볼트계│24볼트계│    │        │    │12볼트계  │24볼트계┃
    ┠─┼───┼───┼────┼────┼──┼────┼──┼─────┼────┨
    ┃1 │필라  │R2    │45/40   │55/50   │27  │필라    │2A1 │65/43     │×      ┃
    ┠─┤멘트  ├───┼────┼────┼──┤멘트    ├──┼─────┼────┨
    ┃2 │전구  │H1    │55      │70      │28  │전구    │2B1 │70/60     │×      ┃
    ┠─┤      ├───┼────┼────┼──┤        ├──┼─────┼────┨
    ┃3 │      │H3    │55      │70      │29  │        │1C1 │55        │×      ┃
    ┠─┤      ├───┼────┼────┼──┤        ├──┼─────┼────┨
    ┃4 │      │H4    │35/35   │75/70   │30  │        │2C1 │65/43     │×      ┃
    ┃  │      │      │또는    │        │    │        │    │          │        ┃
    ┃  │      │      │60/55   │        │    │        │    │          │        ┃
    ┠─┤      ├───┼────┼────┼──┤        ├──┼─────┼────┨
    ┃5 │      │H7    │55      │70      │31  │        │2D1 │65/55     │×      ┃
    ┠─┤      ├───┼────┼────┼──┤        ├──┼─────┼────┨
    ┃6 │      │H8    │35      │×      │32  │        │2E1 │70/60     │×      ┃
    ┠─┤      ├───┼────┼────┼──┤        ├──┼─────┼────┨
    ┃7 │      │H8B   │35      │×      │33  │        │UF  │70        │×      ┃
    ┠─┤      ├───┼────┼────┼──┤        ├──┼─────┼────┨
    ┃8 │      │H9    │65      │×      │34  │        │LF  │60        │×      ┃
    ┠─┤      ├───┼────┼────┼──┤        ├──┼─────┼────┨
    ┃9 │      │H9B   │65      │×      │35  │        │1G1 │55        │×      ┃
    ┠─┤      ├───┼────┼────┼──┤        ├──┼─────┼────┨
    ┃10│      │H10   │45      │×      │36  │        │2G1 │43 또는 65│×      ┃
    ┠─┤      ├───┼────┼────┼──┤        ├──┼─────┼────┨
    ┃11│      │H11   │55      │70      │37  │        │2H1 │70/60     │×      ┃
    ┠─┤      ├───┼────┼────┼──┤        ├──┼─────┼────┨
    ┃12│      │H11B  │55      │70      │38  │        │HB1 │70/50     │×      ┃
    ┠─┤      ├───┼────┼────┼──┤        ├──┼─────┼────┨
    ┃13│      │H12   │53      │×      │39  │        │HB2 │72/65     │×      ┃
    ┠─┤      ├───┼────┼────┼──┤        ├──┼─────┼────┨
    ┃14│      │H13   │60/55   │×      │40  │        │HB3 │70        │×      ┃
    ┠─┤      ├───┼────┼────┼──┤        ├──┼─────┼────┨
    ┃15│      │H14   │60/55   │×      │41  │        │HB4 │60        │×      ┃
    ┠─┤      ├───┼────┼────┼──┤        ├──┼─────┼────┨
    ┃16│      │H15   │55      │×      │42  │        │HB5 │70/60     │×      ┃
    ┠─┤      ├───┼────┼────┼──┼────┼──┼─────┼────┨
    ┃17│      │HB2   │72/65   │×      │43  │가스    │D1S │35        │35      ┃
    ┠─┤      ├───┼────┼────┼──┤방전식  ├──┼─────┼────┨
    ┃18│      │HB3   │60      │×      │44  │전구    │D2S │35        │35      ┃
    ┠─┤      ├───┼────┼────┼──┤        ├──┼─────┼────┨
    ┃19│      │HB3A  │60      │×      │45  │        │D1R │35        │35      ┃
    ┠─┤      ├───┼────┼────┼──┤        ├──┼─────┼────┨
    ┃20│      │HB4   │51      │×      │46  │        │D2R │35        │35      ┃
    ┠─┤      ├───┼────┼────┼──┤        ├──┼─────┼────┨
    ┃21│      │HB4A  │51      │×      │47  │        │D3S │35        │×      ┃
    ┠─┤      ├───┼────┼────┼──┤        ├──┼─────┼────┨
    ┃22│      │HIR1  │65      │×      │48  │        │D3R │35        │×      ┃
    ┠─┤      ├───┼────┼────┼──┤        ├──┼─────┼────┨
    ┃23│      │HIR2  │55      │×      │49  │        │D4S │35        │×      ┃
    ┠─┤      ├───┼────┼────┼──┤        ├──┼─────┼────┨
    ┃24│      │H27W/1│27      │×      │50  │        │D4R │35        │×      ┃
    ┠─┤      ├───┼────┼────┼──┼────┼──┼─────┼────┨
    ┃25│      │H27W/2│27      │×      │51  │LED     │-   │-         │-       ┃
    ┠─┤      ├───┼────┼────┤    │        │    │          │        ┃
    ┃26│      │1A1   │55      │×      │    │        │    │          │        ┃
    ┗━┷━━━┷━━━┷━━━━┷━━━━┷━━┷━━━━┷━━┷━━━━━┷━━━━┛
    
                                                                                          
                                                                                          
      주) 1. 1A1부터 HB5까지 형식의 광원은 별표 19의3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광도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2.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4.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12볼트계│24볼트계┃                              
      ┠──┼────────┼───┼────┼────┨                              
      ┃1   │필라멘트 전구   │H1    │55      │70      ┃                              
      ┠──┤                ├───┼────┼────┨                              
      ┃2   │                │H2    │55      │70      ┃                              
      ┠──┤                ├───┼────┼────┨                              
      ┃3   │                │H3    │55      │70      ┃                              
      ┠──┤                ├───┼────┼────┨                              
      ┃4   │                │H7    │55      │70      ┃                              
      ┠──┤                ├───┼────┼────┨                              
      ┃5   │                │H8    │35      │×      ┃                              
      ┠──┤                ├───┼────┼────┨                              
      ┃6   │                │H10   │45      │×      ┃                              
      ┠──┤                ├───┼────┼────┨                              
      ┃7   │                │H11   │55      │70      ┃                              
      ┠──┤                ├───┼────┼────┨                              
      ┃8   │                │H11B  │55      │70      ┃                              
      ┠──┤                ├───┼────┼────┨                              
      ┃9   │                │H12   │53      │×      ┃                              
      ┠──┤                ├───┼────┼────┨                              
      ┃10  │                │H27W/1│27      │×      ┃                              
      ┠──┤                ├───┼────┼────┨                              
      ┃11  │                │H27W/2│27      │×      ┃                              
      ┠──┤                ├───┼────┼────┨                              
      ┃12  │                │HB4   │51      │×      ┃                              
      ┠──┤                ├───┼────┼────┨                              
      ┃13  │                │HB4A  │51      │×      ┃                              
      ┠──┤                ├───┼────┼────┨                              
      ┃14  │                │PSX24W│24      │×      ┃                              
      ┠──┼────────┼───┼────┼────┨                              
      ┃15  │가스방전식 전구 │D1S   │35      │35      ┃                              
      ┠──┤                ├───┼────┼────┨                              
      ┃16  │                │D2S   │35      │35      ┃                              
      ┠──┤                ├───┼────┼────┨                              
      ┃17  │                │D1R   │35      │35      ┃                              
      ┠──┤                ├───┼────┼────┨                              
      ┃18  │                │D2R   │35      │35      ┃                              
      ┠──┤                ├───┼────┼────┨                              
      ┃19  │                │D3S   │35      │×      ┃                              
      ┠──┤                ├───┼────┼────┨                              
      ┃20  │                │D3R   │35      │×      ┃                              
      ┠──┤                ├───┼────┼────┨                              
      ┃21  │                │D4S   │35      │×      ┃                              
      ┠──┤                ├───┼────┼────┨                              
      ┃22  │                │D4R   │35      │×      ┃                              
      ┠──┼────────┼───┼────┼────┨                              
      ┃23  │LED             │-     │-       │-       ┃                              
      ┗━━┷━━━━━━━━┷━━━┷━━━━┷━━━━┛                              
    
                                                                                          
                                                                                          
        3. 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12볼트계      │24볼트계      ┃                    
      ┠──┼───────┼───┼───────┼───────┨                    
      ┃1   │필라멘트 전구 │P21W  │21, 27 또는 28│21, 27 또는 28┃                    
      ┠──┤              ├───┼───────┼───────┨                    
      ┃2   │              │PY21W │21            │21            ┃                    
      ┠──┤              ├───┼───────┼───────┨                    
      ┃3   │              │W16W  │16            │16            ┃                    
      ┠──┤              ├───┼───────┼───────┨                    
      ┃4   │              │W21W  │21            │21            ┃                    
      ┠──┼───────┼───┼───────┼───────┨                    
      ┃5   │LED           │-     │-             │-             ┃                    
      ┗━━┷━━━━━━━┷━━━┷━━━━━━━┷━━━━━━━┛                    
    
                                                                                          
                                                                                          
        4. 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12볼트계│24볼트계┃                                
      ┠──┼───────┼───┼────┼────┨                                
      ┃1   │필라멘트 전구 │P13W  │13      │×      ┃                                
      ┠──┤              ├───┼────┼────┨                                
      ┃2   │              │PSX26W│24      │24      ┃                                
      ┠──┤              ├───┼────┼────┨                                
      ┃3   │              │H15   │15      │×      ┃                                
      ┠──┤              ├───┼────┼────┨                                
      ┃4   │              │P19W  │19      │×      ┃                                
      ┠──┤              ├───┼────┼────┨                                
      ┃5   │              │PS19W │19      │×      ┃                                
      ┠──┤              ├───┼────┼────┨                                
      ┃6   │              │P21W  │21      │21      ┃                                
      ┠──┤              ├───┼────┼────┨                                
      ┃7   │              │P21/5W│21/4    │21/4    ┃                                
      ┠──┼───────┼───┼────┼────┨                                
      ┃8   │LED           │-     │-       │-       ┃                                
      ┗━━┷━━━━━━━┷━━━┷━━━━┷━━━━┛                                
    
                                                                                          






                                                                                            
      [별표 5의6]                                                                          
                                                                                            
      실외후사경 설치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                                            
    ┏━━┯━━━━━━━━━━━┯━━━━━┯━━━━━━━━┯━━━━━━━━━━━━┓
    ┃구분│종류                  │실외후사경│광각 실외후사경 │근접 실외후사경         ┃
    ┃    ├───────────┼─────┼────────┼────────────┨
    ┃    │곡률반지름            │120cm 이상│30cm 이상       │30cm 이상               ┃
    ┠──┴───────────┼─────┼────────┼────────────┨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                │                        ┃
    ┠──────────────┼─────┼────────┼────────────┨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        │                │                        ┃
    ┃화물·특수자동차            │          │                │                        ┃
    ┠──────────────┼─────┼────────┼────────────┨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7.5톤 │○        │                │                        ┃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          │                │                        ┃
    ┠──────────────┼─────┼────────┼────────────┨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        │○              │○                      ┃
    ┃화물·특수자동차            │          │                │                        ┃
    ┗━━━━━━━━━━━━━━┷━━━━━┷━━━━━━━━┷━━━━━━━━━━━━┛
    
      주) 1. 실외후사경 및 광각 실외후사경은 운전자측과 승객측에 각각 1개씩, 근접          
      실외후사경은 승객측에 1개 설치하여야 한다.                                            
          2.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의 운전자측에 볼록거울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점에서의 곡률반지름과 평균곡률반지름의 차이가                            
      평균곡률반지름값의 1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 근접 실외후사경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되어야 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실외후사경의 경우는 곡률반지름이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 이상의 반사면이 곡률반지름 및 후방시계범위를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7]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1) 관련)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특수자동차  
      ┏┓                                                        
      ┃┃                                                        
      ┗┛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                                                        
      ┃┃                                                        
      ┗┛                                                        
    
                                                                  






                                                                    
      [별표 5의8]                                                  
                                                                    
      광각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2) 관련)  
                                                                    
                                                                    
      ┏┓                                                          
      ┃┃                                                          
      ┗┛                                                          
    
                                                                    






                                                                    
      [별표 5의9]                                                  
                                                                    
      근접 실외후사경의 후방 시계범위(제50조제1항제2호나목3) 관련)  
                                                                    
                                                                    
      ┏┓                                                          
      ┃┃                                                          
      ┗┛                                                          
    
                                                                    






                                                                                    
      [별표 5의14]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                    
                                                                                    
      1.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종류│형식│전력(와트)        │순│종류    │형식  │전력(와트)        ┃
    ┃번│    │    ├────┬────┤번│        │      ├────┬────┨
    ┃  │    │    │6볼트계 │12볼트계│  │        │      │6볼트계 │12볼트계┃
    ┠─┼──┼──┼────┼────┼─┼────┼───┼────┼────┨
    ┃1 │필라│R2  │45/40   │45/40   │21│필라    │HB4A  │×      │51      ┃
    ┠─┤멘트├──┼────┼────┼─┤멘트    ├───┼────┼────┨
    ┃2 │전구│H1  │55      │55      │22│전구    │HIR1  │×      │65      ┃
    ┠─┤    ├──┼────┼────┼─┤        ├───┼────┼────┨
    ┃3 │    │H3  │55      │55      │23│        │HIR2  │×      │55      ┃
    ┠─┤    ├──┼────┼────┼─┤        ├───┼────┼────┨
    ┃4 │    │H4  │35/35   │35/35   │24│        │H27W/1│×      │27      ┃
    ┃  │    │    │        │또는    │  │        │      │        │        ┃
    ┃  │    │    │        │60/55   │  │        │      │        │        ┃
    ┠─┤    ├──┼────┼────┼─┤        ├───┼────┼────┨
    ┃5 │    │H7  │×      │55      │25│        │H27W/2│×      │27      ┃
    ┠─┤    ├──┼────┼────┼─┤        ├───┼────┼────┨
    ┃6 │    │H8  │×      │35      │26│        │HS1   │35      │35      ┃
    ┠─┤    ├──┼────┼────┼─┤        ├───┼────┼────┨
    ┃7 │    │H8B │×      │35      │27│        │HS2   │15      │15      ┃
    ┠─┤    ├──┼────┼────┼─┤        ├───┼────┼────┨
    ┃8 │    │H9  │×      │65      │28│        │HS5   │×      │35/30   ┃
    ┠─┤    ├──┼────┼────┼─┤        ├───┼────┼────┨
    ┃9 │    │H9B │×      │65      │29│        │S1    │25/25   │25/25   ┃
    ┠─┤    ├──┼────┼────┼─┤        ├───┼────┼────┨
    ┃10│    │H10 │×      │45      │30│        │S2    │35/35   │35/35   ┃
    ┠─┤    ├──┼────┼────┼─┤        ├───┼────┼────┨
    ┃11│    │H11 │×      │55      │31│        │S3    │15      │15      ┃
    ┠─┤    ├──┼────┼────┼─┼────┼───┼────┼────┨
    ┃12│    │H11B│×      │55      │32│가스    │D1S   │×      │35      ┃
    ┠─┤    ├──┼────┼────┼─┤방전식  ├───┼────┼────┨
    ┃13│    │H12 │×      │53      │33│전구    │D2S   │×      │35      ┃
    ┠─┤    ├──┼────┼────┼─┤        ├───┼────┼────┨
    ┃14│    │H13 │×      │60/55   │34│        │D1R   │×      │35      ┃
    ┠─┤    ├──┼────┼────┼─┤        ├───┼────┼────┨
    ┃15│    │H14 │×      │60/55   │35│        │D2R   │×      │35      ┃
    ┠─┤    ├──┼────┼────┼─┤        ├───┼────┼────┨
    ┃16│    │H15 │×      │55      │36│        │D3S   │×      │35      ┃
    ┠─┤    ├──┼────┼────┼─┤        ├───┼────┼────┨
    ┃17│    │HB2 │×      │65/42   │37│        │D3R   │×      │35      ┃
    ┠─┤    ├──┼────┼────┼─┤        ├───┼────┼────┨
    ┃18│    │HB3 │×      │60      │38│        │D4S   │×      │35      ┃
    ┠─┤    ├──┼────┼────┼─┤        ├───┼────┼────┨
    ┃19│    │HB3A│×      │60      │39│        │D4R   │×      │35      ┃
    ┠─┤    ├──┼────┼────┼─┼────┼───┼────┼────┨
    ┃20│    │HB4 │×      │51      │40│LED     │-     │-       │-       ┃
    ┗━┷━━┷━━┷━━━━┷━━━━┷━┷━━━━┷━━━┷━━━━┷━━━━┛
    
      주) 1.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 구분 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6볼트계 │12볼트계┃                          
      ┠──┼───────┼───┼────┼────┨                          
      ┃1   │필라멘트 전구 │H1    │55      │55      ┃                          
      ┠──┤              ├───┼────┼────┨                          
      ┃2   │              │H3    │55      │55      ┃                          
      ┠──┤              ├───┼────┼────┨                          
      ┃3   │              │H7    │×      │55      ┃                          
      ┠──┤              ├───┼────┼────┨                          
      ┃4   │              │H8    │×      │35      ┃                          
      ┠──┤              ├───┼────┼────┨                          
      ┃5   │              │H10   │×      │42      ┃                          
      ┠──┤              ├───┼────┼────┨                          
      ┃6   │              │H11   │×      │55      ┃                          
      ┠──┤              ├───┼────┼────┨                          
      ┃7   │              │H12   │×      │53      ┃                          
      ┠──┤              ├───┼────┼────┨                          
      ┃8   │              │H27W/1│×      │27      ┃                          
      ┠──┤              ├───┼────┼────┨                          
      ┃9   │              │H27W/2│×      │27      ┃                          
      ┠──┼───────┼───┼────┼────┨                          
      ┃10  │LED           │-     │-       │-       ┃                          
      ┗━━┷━━━━━━━┷━━━┷━━━━┷━━━━┛                          
    
                                                                                    
                                                                                    
                                                                                    
                                                                                    
        3. 이륜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6볼트계       │12볼트계      ┃                
      ┠──┼──────┼───┼───────┼───────┨                
      ┃1   │필라멘트전구│P21W  │21, 27 또는 28│21, 27 또는 28┃                
      ┠──┤            ├───┼───────┼───────┨                
      ┃2   │            │PY21W │21            │21            ┃                
      ┠──┼──────┼───┼───────┼───────┨                
      ┃3   │LED         │-     │-             │-             ┃                
      ┗━━┷━━━━━━┷━━━┷━━━━━━━┷━━━━━━━┛                
    
                                                                                    
                                                                                    
                                                                                    
                                                                                    
        4. 이륜자동차의 주간주행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6볼트계 │12볼트계┃                          
      ┠──┼───────┼───┼────┼────┨                          
      ┃1   │필라멘트 전구 │P13W  │×      │13      ┃                          
      ┠──┤              ├───┼────┼────┨                          
      ┃2   │              │PSX26W│×      │24      ┃                          
      ┠──┤              ├───┼────┼────┨                          
      ┃3   │              │H15   │×      │15      ┃                          
      ┠──┤              ├───┼────┼────┨                          
      ┃4   │              │P19W  │×      │19      ┃                          
      ┠──┤              ├───┼────┼────┨                          
      ┃5   │              │PS19W │×      │19      ┃                          
      ┠──┤              ├───┼────┼────┨                          
      ┃6   │              │P21W  │21      │21      ┃                          
      ┠──┤              ├───┼────┼────┨                          
      ┃7   │              │P21/5W│21/4    │21/4    ┃                          
      ┠──┼───────┼───┼────┼────┨                          
      ┃8   │LED           │-     │-       │-       ┃                          
      ┗━━┷━━━━━━━┷━━━┷━━━━┷━━━━┛                          
    
                                                                                    


                                                                                                            
      [별표 6의2]                                                                                          
                                                                                                            
      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                                                                
                                                                                                            
                                                                                                            
      1. 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기준                                                            
      ┏━━━━━━━━━━━━━━━━━━━━━━━━━━━━━━━━━━━━━━━━━━┓              
      ┃1) 조향조종장치의 작동방향은 자동차의 방향변화와 일치하여야 하고, 조향조종장치의    ┃              
      ┃편향도와 조향각 사이에는 연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 다만, 자동명령조향기능 또는     ┃              
      ┃수정조향기능을 갖는 장치, 연동가변조향장치 및 자동차가 정차상태에서 전압이 인       ┃              
      ┃가되지 아니한 상태인 완전동력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조향전달장치의 어떠한 부품도 최대조향각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다만, 최대조향     ┃              
      ┃각을 제한할 목적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에 각각 적합할 것   ┃              
      ┃  가) 장치의 기능이 조향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인  ┃              
      ┃위적으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을 것                                                   ┃              
      ┃  나) 자동명령조향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 자     ┃              
      ┃동차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계인 시속 10킬로미터를 20퍼센트 초과하거           ┃              
      ┃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될 것                        ┃              
      ┃  다) 위 “나)”의 제어가 중지되면 시각신호와 청각신호 또는 시각신호와 조향조종장   ┃              
      ┃치의 촉각신호를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짧지만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경고를 할 것      ┃              
      ┃4) 자동차의 구성(예, 연장가능한 세미트레일러)을 다르게 하기 위하여 분리될 수 있는   ┃              
      ┃조향전달장치는 재배치된 부품을 확실히 고정시키는 잠금장치를 갖출 것. 다만, 자동     ┃              
      ┃으로 잠기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작동되는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5) 동일한 에너지공급장치를 조향장치나 그 밖에 다른 장치에 사용할 수 있으며, 동      ┃              
      ┃일한 에너지공급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제3호           ┃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의 “1)”의 “다)”에 적합할 것              ┃              
      ┃6) 완전공기식 전달장치를 갖춘 조향장치, 자율조향장치, 작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견인자 ┃              
      ┃동차에서 받는 피견인자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 및 피견인자동차에 장착된 완전동       ┃              
      ┃력조향장치의 전기식제어장치(추가조향장치는 제외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              
      ┗━━━━━━━━━━━━━━━━━━━━━━━━━━━━━━━━━━━━━━━━━━┛              
    
      주) 1. “조향장치”란 조향조종장치, 조향전달장치, 에너지공급장치(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조향바퀴로 구성되어 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2. “조향조종장치”란 조향장치의 작동을 조종하는 조향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이는 운전              
      자의 직접적인 개입여부에 상관없이 작동될 수 있으며,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조향력                        
      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급하는 조향장치의 조향조종장치는 기계, 유압 및 전기                        
      적인 수단에 의하여 조향조종력을 변환하는 지점까지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3. “조향력”이란 조향전달장치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말한다.                                      
          4. “조향각”이란 자동차 세로축의 투영과 바퀴면(바퀴가 회전하는 부근의 축에 수직                  
      인 바퀴의 중심면)과 도로면의 교차선 사이의 각을 말한다.                                              
          5. “연동가변조향장치”란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바퀴가 주조향장치의 조향바                  
      퀴에 따라 주조향장치의 조향바퀴와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조향되고 전륜 및                      
      후륜과 전륜 또는 후륜의 조향각을 자동차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                          
      다.                                                                                                  
          6. “주조향장치”란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이동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주                
      로 담당하는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말하며, 아래 “1)”부터 “3)”까지로 분류된다.                        
            1) “수동조향장치”란 조향력이 운전자의 근육힘에 의하여서만 발생되는 조향장치를 말한            
      다.                                                                                                  
            2) “동력지원조향장치”란 조향력이 운전자의 근육힘과 에너지공급장치로 발생되는 조향장          
      치를 말하며, 조향장치가 정상일 때에는 조향력이 오직 1개 이상의 에너지공급장                          
      치에서 발생되지만 조향장치가 고장이 발생된 경우에는 운전자의 근육힘만으로 조                          
      향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향장치를 포함한다.                                                          
            3) “완전동력조향장치”란 조향력이 1개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에 의하여서만 발생                  
      되는 조향장치를 말한다.                                                                              
          7. “조향전달장치”란 조향조종장치와 조향바퀴 사이에 기능적인 연결로 구성된 모든 부              
      품을 말하며, 제어전달장치와 에너지전달장치로 분류된다.                                                
          8.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란 주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자동차를 조향하도록 운전자를                
      보조하지만 운전자가 항상 자동차의 주된 제어를 하는 장치를 말하며, 아래 “1)”과                      
      “2)”의 항목의 기능 중 1항목 또는 2항목 모두로 구성된다.                                            
            1)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저속운전 또는 주차운전에서 운전자가 특정경로를 추종하              
      도록 보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어작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                      
      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복합전자                  
      식제어시스템내의 기능을 말한다.                                                                      
            2) “수정조향기능”이란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제한된                
      시간동안 자동차의 요구경로를 유지하거나 자동차의 동적거동에 영향을 주기 위하                          
      여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을 변화시키는 복합전자제어시스템내의 비연속적인                            
      제어기능을 말하며,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지만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하여                        
      조향조종장치에 촉각경고를 발생시켜 운전자에게 자동차가 이상적인 경로를 이탈하                        
      거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 또한 이 기능으로 본다.                              
          9. “에너지공급장치”란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에너지를 조절하며, 필요시                
      에너지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조향장치의 일부(아래 “1)”부터 “3)”까지로 분류된                        
      다)를 말한다. 이는 작동수단과 복귀라인을 위한 저장용기는 포함하지만 자동차의                          
      엔진 또는 에너지원에 연결된 구동장치는 제외한다. 다만, 자동차의 엔진을 이용하                        
      는 동력지원조향장치일 때에는 자동차의 엔진을 포함한다.                                                
            1) “에너지원”이란 에너지를 필요한 형태로 공급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2) “에너지저장장치”란 에너지원이 공급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              
      (예를 들어 유압용기, 자동차 배터리 등)를 말한다.                                                      
            3) “저장장치”란 대기압 또는 그 부근에서 작동매체를 저장하는 에너지공급장치의                  
      일부(예를 들어 유체용기)를 말한다.                                                                    
          10. “자율조향장치”란 자동차를 지정된 경로를 추종하게 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발생되어 전송되는 신호에 따라 자동차의 경로를 변경하는 복합전자식제어시스템내                        
      에 어떠한 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이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의 주된 제어                        
      를 하지 아니한다.                                                                                    
          11. “추가조향장치”란 운행목적에 따라 조향장치를 갖는 1개 이상 차축의 조향각을                  
      선택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장치로 주조향장치와는 독립된 장치를 말한다.                                
      2.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추가기준                                                                  
      ┏━━━━━━━━━━━━━━━━━━━━━━━━━━━━━━━━━━━━━━━━━┓                
      ┃  1) 조향바퀴를 갖는 2개 이상의 차축이 설치된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와 센터차  ┃                
      ┃축트레일러 제외)와 조향바퀴를 갖는 1개 이상의 차축이 설치된 세미트레일러 및       ┃                
      ┃센터차축트레일러는 제6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자기  ┃                
      ┃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 차축의 중량이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비조향차축의 중량에       ┃                
      ┃1.6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자기추적조향장치를 장착한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자기추적조향장치가 장착된  ┃                
      ┃차축의 중량이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비조향차축(또는 굴절조향장치를 장착한 차축)의   ┃                
      ┃중량에 대하여 1.0배 이상일 것                                                     ┃                
      ┃  3) 견인자동차가 전방으로 직진 주행 시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는 일렬을 유지   ┃                
      ┃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일렬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에 적절한 조       ┃                
      ┃정장치를 갖출 것                                                                  ┃                
      ┗━━━━━━━━━━━━━━━━━━━━━━━━━━━━━━━━━━━━━━━━━┛                
    
      주) 1. “조향바퀴”란 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세로축에 대하여 직                
      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정되도록 정렬된 바퀴(자동차의 이동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바퀴를 회전시키는 주변의 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자기추적조향장치”란 주로 도로에 접하는 타이어에 힘과 모멘트가 작용될 때에                  
      만 1개 이상의 바퀴의 조향각이 변화하는 장치를 말한다.                                                
          3. “굴절조향장치”란 조향력이 견인자동차의 방향변화로 발생되며 피견인자동차의 조향              
      바퀴 이동이 견인자동차의 세로축과 피견인자동차의 세로축사이의 상대각도에 견                          
      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                                                                
      ┏━━━━━━━━━━━━━━━━━━━━━━━━━━━━━━━━━━━━━━━━━━━━┓          
      ┃                                                                                        ┃          
      ┃                                                                                        ┃          
      ┃  1) 일반기준                                                                           ┃          
      ┃  가) 조향장치 고장상태의 자동차가 제14조제1항제4호, 제1호 “자동차 및 피견인자         ┃          
      ┃동차의 조향장치 기준”의 “1)” 및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          
      ┃조향성능기준”의 “1)”에 규정된 해당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동안에는 제14조제           ┃          
      ┃1항제4호, 제1호의 “1)” 및 제5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정차상태인 자      ┃          
      ┃동차의 완전동력조향장치인 경우에는 제1호의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제어전달장치 또는 에너지전달장치(기계식은 제외한다)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제4    ┃          
      ┃호 “조향장치의 경고기준”에 따라 운전자에게 확실하게 경고하여야 하고, 고장상태         ┃          
      ┃의 조향조종력이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조향성능기준”의              ┃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평균조향비를 변경할 수 있다.                   ┃          
      ┃  다)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공급장       ┃          
      ┃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향장치의 성능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 아래                ┃          
      ┃“(1)” 및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1) 에너지원 고장                                                                    ┃          
      ┃     (가) 동력지원조향장치: 제3호 2) 및 제7호 1)                                        ┃          
      ┃     (나) 완전동력조향장치: 제3호 3) 및 제7호 1)                                        ┃          
      ┃   (2) 에너지공급장치 고장                                                              ┃          
      ┃     (가) 동력지원조향장치: 제3호 2) 및 제7호 2)                                        ┃          
      ┃     (나) 완전동력조향장치: 제3호 3) 및 제7호 2)                                        ┃          
      ┃  라) 피견인자동차는 조향장치 고장 시에도 제2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장치 추가기준”    ┃          
      ┃의 “3)” 및 제6호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의 “4)”에 적합할 것                 ┃          
      ┃  2) 동력지원조향장치 기준                                                              ┃          
      ┃  가) 엔진이 정지되거나 조향장치의 부품에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               ┃          
      ┃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각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 것                ┃          
      ┃  나) 위 “가)”의 고장상태에서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이 가        ┃          
      ┃능한 동안에는 제5호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할 것                                ┃          
      ┃  3) 완전동력조향장치 기준                                                              ┃          
      ┃  가) 제4호의 “2)”의 “가)”의 “(1)”의 경고신호가 작동되어야 하는 고장상태인 경우에 ┃          
      ┃는 항상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없게 할 것                 ┃          
      ┃  나) 제어전달장치 내에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       ┃          
      ┃생한 경우에도 제5호의 “1)”부터 “3)”까지의 정상상태 성능수준으로 조향할 수 있        ┃          
      ┃을 것                                                                                   ┃          
      ┃  다) 제어전달장치의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호의 “1)”부터 “3)”까지    ┃          
      ┃의 정상상태 성능수준으로 지름 40미터인 “8”자모양의 경로를 따라 시속 10킬로미          ┃          
      ┃터로 최소 24바퀴를 주행할 수 있을 것                                                    ┃          
      ┃  라) 에너지전달장치 내 고장(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       ┃          
      ┃생한 경우에도 조향각의 즉각적인 변화가 없으며, 자동차가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          
      ┃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동안에는 지름 40미터인 “8”자모양의 경로를 따라 시             ┃          
      ┃속 10킬로미터로 최소 25바퀴를 주행한 후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          
      ┃의 조향성능기준”의 “3)”의 고장상태 기준에 적합할 것                                  ┃          
      ┃                                                                                        ┃          
      ┃                                                                                        ┃          
      ┗━━━━━━━━━━━━━━━━━━━━━━━━━━━━━━━━━━━━━━━━━━━━┛          
    
      주) 1. “제어전달장치”란 조향장치를 제어하기 위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모든 부품을 말한다.              
          2. “에너지전달장치”란 바퀴의 조향기능을 제어 또는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에너                  
      지를 전달하는 모든 부품을 말한다.                                                                    
          3. “조향조종력”이란 자동차를 조종하기 위하여 조향조종장치에 작용되는 힘을 말한다.              
          4. “평균조향비”란 조향조종장치를 한쪽 방향으로 최대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반대방향                
      으로 최대로 회전시키는 동안 조향바퀴가 지나간 조향각의 평균값에 대한 조향조종                        
      장치의 각 변위의 비를 말한다.                                                                        
                                                                                                            
      4. 조향장치의 경고기준                                                                                
      ┏━━━━━━━━━━━━━━━━━━━━━━━━━━━━━━━━━━━━━━━━━━━━━┓        
      ┃                                                                                          ┃        
      ┃                                                                                          ┃        
      ┃  1) 일반기준                                                                             ┃        
      ┃  가) 조향장치나 그 밖에 다른 장치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        
      ┃에는 에너지저장장치(또는 저장장치)의 에너지(또는 유량)가 조향조종력의 증가를 발           ┃        
      ┃생시키는 수준까지 떨어질 때 운전자에게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경                 ┃        
      ┃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그 밖에 다른 장치가 제동장치인 경우에는 제동장치의 고장           ┃        
      ┃을 알리는 경고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나) 추가조향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그 장치에 의한 조향각이 정상 주행위치로 복귀되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고신호로 운전자에게 알릴 것                                        ┃        
      ┃  2) 완전동력조향장치 기준                                                                ┃        
      ┃  가) 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아래의 고장 및 결함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        
      ┃   (1) 주조향장치내에 제3호 “조향장치의 고장 시 기준 및 성능기준”의 “1)”의 “나)”의  ┃        
      ┃고장을 알리는 적색경고신호                                                                ┃        
      ┃   (2) 적색경고신호에 의하여 지시되지 아니하는 조향장치 내 전기적으로 감지된 결함을       ┃        
      ┃알리는  황색경고신호(설치된 경우)                                                         ┃        
      ┃   (3) 식별부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것                                          ┃        
      ┃                                                                                          ┃        
      ┃      (4) 자동차의 전기장치 및 조향장치에 전압이 인가될 때 “(1)” 및 “(2)”의 경고      ┃        
      ┃신호는 점등되어야 하고, 자동차의 정차상태에서 고장 또는 결함이 없는 경우                  ┃        
      ┃에는 꺼지고,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될 것. 다만, “(1)” 및 “(2)”의 경           ┃        
      ┃고신호가 점등되어야 하지만 정차상태에서는 감지되지 아니하는 고장 또는 결함은              ┃        
      ┃감지 즉시 저장되어야 하고, 고장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엔진 시동 시 및 시동스위치            ┃        
      ┃가 “ON”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표시되어야 한다.                                           ┃        
      ┃                                                                                          ┃        
      ┃                                                                                          ┃        
      ┗━━━━━━━━━━━━━━━━━━━━━━━━━━━━━━━━━━━━━━━━━━━━━┛        
    
                                                                                                            
      5.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                                                          
      ┏━━━━━━━━━━━━━━━━━━━━━━━━━━━━━━━━━━━━━━━━━━━━━━━┓    
      ┃                                                                                              ┃    
      ┃                                                                                              ┃    
      ┃  1) 아래 해당 자동차의 속도로 조향장치의 이상 진동 없이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외측         ┃    
      ┃후사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반지름 50미터인 곡선에 접하여 선회할 수 있을 것               ┃    
      ┃  가) 승용자동차: 시속 50킬로미터                                                             ┃    
      ┃  나)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시속 40킬로미터 또는 최고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미만            ┃    
      ┃일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  2) 조향바퀴를 최대조향각의 절반까지 조향한 상태로 최소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    
      ┃정속주행 중 조향조종장치를 놓을 경우 선회원은 계속 동일하거나 더 커질 것                      ┃    
      ┃  3) 아래 표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의 조향장치 최대허용 조향시간 및 최대허용 조향조           ┃    
      ┃종력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분                          │정상                        │고장                        │┃    
      ┃│                              ├─────┬────┬───┼─────┬────┬───┤┃    
      ┃│                              │최대허용  │최대허용│선회  │최대허용  │최대허용│선회  │┃    
      ┃│                              │조향조종력│조향시간│반지름│조향조종력│조향시간│반지름│┃    
      ┃│                              │(N)       │(초)    │(m)   │(N)       │(초)    │(m)   │┃    
      ┃├───────────────┼─────┼────┼───┼─────┼────┼───┤┃    
      ┃│승용자동차                    │150       │4       │12    │300       │4       │20    │┃    
      ┃├───────────────┼─────┼────┼───┼─────┼────┼───┤┃    
      ┃│차량총중량 5톤 이하           │150       │4       │12    │300       │4       │20    │┃    
      ┃│승합자동차                    │          │        │      │          │        │      │┃    
      ┃├───────────────┼─────┼────┼───┼─────┼────┼───┤┃    
      ┃│차량총중량 5톤 초과           │200       │4       │12    │   450주) │6       │20    │┃    
      ┃│승합자동차                    │          │        │      │          │        │      │┃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200       │4       │12    │300       │4       │20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        │      │          │        │      │┃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250       │4       │12    │400       │4       │20    │┃    
      ┃│12톤 이하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        │      │          │        │      │┃    
      ┃├───────────────┼─────┼────┼───┼─────┼────┼───┤┃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200       │4       │12    │   450주) │6       │20    │┃    
      ┃│화물 및 특수 자동차           │          │        │      │          │        │      │┃    
      ┃├───────────────┼─────┴────┴───┴─────┴────┴───┤┃    
      ┃│                              │                                                          │┃    
      ┃│                              │                                                          │┃    
      ┃│측정방법                      │조향장치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에서 자동차를 시속         │┃    
      ┃│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시키다가 나선형으로 주행시켜      │┃    
      ┃│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해당 선회반지름에 일치할        │┃    
      ┃│                              │때까지의 조향조종력을 조향조종장치의 공칭반지름에서 측정  │┃    
      ┃│                              │                                                          │┃    
      ┃│                              │                                                          │┃    
      ┃└───────────────┴─────────────────────────────┘┃    
      ┃                                                                                              ┃    
      ┃                                                                                              ┃    
      ┗━━━━━━━━━━━━━━━━━━━━━━━━━━━━━━━━━━━━━━━━━━━━━━━┛    
    
      주) 1. 자기추적조향장치를 제외한 2개 이상의 조향차축을 갖춘 일체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500N으로 한다.                                                                              
          2. “조향시간”이란 조향조종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조향바퀴가 지정된 조향                
      각에 도달하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3. “선회원”이란 자동차가 선회시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실외후사경을 제외한다)의                
      궤적을 따라 그려지는 원을 말한다.                                                                    
          4. “조향조종장치의 공칭반지름”이란 조향핸들의 경우에는 조향핸들의 회전중심에서                  
      가장자리의 최끝단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다른 유형의 조향조종장치는 조향조종장                      
      치의 회전중심과 조향력이 작용하는 지점(이러한 지점이 1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지점으로 한다)간의 거리를 말한다.                                                    
                                                                                                            
      6. 피견인자동차의 조향성능기준                                                                        
      ┏━━━━━━━━━━━━━━━━━━━━━━━━━━━━━━━━━━━━━━━━━┓                
      ┃                                                                                  ┃                
      ┃                                                                                  ┃                
      ┃  1) 견인자동차가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견인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                
      ┃이하인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제작사가 정한 최고속도)로 평탄하고 수평한 도로를       ┃                
      ┃직선 주행할 때 피견인자동차는 조향장치의 과도한 편향 또는 이상 진동 없이 주       ┃                
      ┃행할 수 있을 것                                                                   ┃                
      ┃  2) 시속 5킬로미터 및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반지름 25미터인 선회원에 견인자동 ┃                
      ┃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접하여 선회하도록 하여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가 안정     ┃                
      ┃된 선회상태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최후단 외측모서리에 의하여 그려진 원을 각각 측     ┃                
      ┃정하여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선회 시 그려진 원은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로 선회  ┃                
      ┃시 그려진 원 밖으로 0.7미터 이상 벗어나지 아니할 것                               ┃                
      ┃  3)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2)”의 원형경로를 지나는 견인자동차가 반지름 25┃                
      ┃미터인 원의 접선을 따라 주행 중 접선이 원과 만나는 지점에서 접선을 따라 40미터를  ┃                
      ┃주행한 지점까지 피견인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그 원의 접선에서 0.5미터 이상 벗어     ┃                
      ┃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40미터를 주행한 지점 이후 피견인자동차는 위 “1)”의 기준에 ┃                
      ┃적합할 것                                                                         ┃                
      ┃  4) 조향장치의 정상상태 및 고장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연결자동차 ┃                
      ┃길이의 0.67배인 반지름(다만, 12.5미터 이상으로 한다)에 접하여 시속 5킬로미터      ┃                
      ┃이하의 속도로 선회주행시켜 연결자동차의 고리모양 점유폭을 각각 측정하여 고장      ┃                
      ┃상태에서 측정된 점유폭이 8.3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고장상태의 점유폭이 정상       ┃                
      ┃상태의 점유폭보다 1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점유폭의 외측반지름은 증     ┃                
      ┃가되지 아니할 것                                                                  ┃                
      ┃                                                                                  ┃                
      ┃                                                                                  ┃                
      ┗━━━━━━━━━━━━━━━━━━━━━━━━━━━━━━━━━━━━━━━━━┛                
    
                                                                                                            
      7. 제동장치와 조향장치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원 또는 에너지공급장치를 설치                        
      한 자동차의 제동성능기준                                                                              
      1) 에너지원 고장 시 주제동장치 제동능력기준                                                          
      ┏━━━━━━━┯━━━━┯━━━┯━━━━━━━━━━━━┯━━━━━━━━━━━━┓              
      ┃구분          │승용    │승합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              
      ┃              │자동차  │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제동초속도    │80      │60    │80                      │60                      ┃              
      ┃(km/h)        │        │      │                        │                        ┃              
      ┠───────┼────┼───┴────────────┴────────────┨              
      ┃평균최대감속도│5.8 이상│5.0 이상                                                  ┃              
      ┃(m/s2)        │        │                                                          ┃              
      ┠───────┼────┼─────────────────────────────┨              
      ┃측정 시 조작력│500 이하│700 이하                                                  ┃              
      ┃(N)           │        │                                                          ┃              
      ┠───────┼────┴─────────────────────────────┨              
      ┃측정조건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째 “측정 시 조작력”으로 작동          ┃              
      ┗━━━━━━━┷━━━━━━━━━━━━━━━━━━━━━━━━━━━━━━━━━━┛              
    
      주)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도                
      값                                                                                                    
                                                                                                            
      2) 조향장치 또는 에너지공급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 제동능력기준                                      
      ┏━━━━━━━━━━━━┯━━━┯━━━┯━━━━━━━━┯━━━━━━━┯━━━━━━━┓        
      ┃구분                    │승용  │승합  │ 차량총중량     │ 차량총중량   │ 차량총중량   ┃        
      ┃                        │자동차│자동차│3.5톤 이하      │3.5톤 초과    │12톤 초과     ┃        
      ┃                        │      │      │ 화물자동차 및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      │      │                │및 특수자동차 │              ┃        
      ┠────────────┼───┼───┼────────┼───────┼───────┨        
      ┃제동초속도(km/h)        │80    │60    │70              │50            │40            ┃        
      ┠────────┬───┼───┼───┼────────┴───────┴───────┨        
      ┃주제동장치와    │평균  │2.90  │2.50  │2.20 이상                                       ┃        
      ┃비상제동장치의  │최대  │이상  │이상  │                                                ┃        
      ┃조종장치를 공통 │감속도│      │      │                                                ┃        
      ┃사용하는 경우   │(m/s2)│      │      │                                                ┃        
      ┠────────┼───┼───┼───┼────────────────────────┨        
      ┃                │      │      │      │                                                ┃        
      ┃                │      │      │      │                                                ┃        
      ┃주제동장치와    │평균  │1.70  │1.50  │1.30 이상                                       ┃        
      ┃비상제동장치의  │최대  │이상  │이상  │                                                ┃        
      ┃조종장치를      │감속도│      │      │                                                ┃        
      ┃공통 사용하지   │(m/s2)│      │      │                                                ┃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측정 시 조작력          │500   │발조작식: 700 이하, 손조작식: 600 이하                  ┃        
      ┃(N)                     │이하  │                                                        ┃        
      ┠────────────┼───┴────────────────────────────┨        
      ┃측정조건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8회 최대작동한 후 9회째 “측정         ┃        
      ┃                        │시 조작력”으로 작동                                            ┃        
      ┗━━━━━━━━━━━━┷━━━━━━━━━━━━━━━━━━━━━━━━━━━━━━━━┛        
    
                                                                                                            
      8. 연동가변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추가기준                                                          
        1) 조향전달장치 구조기준                                                                            
      ┏━━━━━━━━━━━━┯━━━━━━━━━━━━━━━━━━━━━━━━━━━━━━┓            
      ┃구분                    │기준                                                        ┃            
      ┠────────────┼──────────────────────────────┨            
      ┃기계식 조향전달장치     │ 제14조제1항제9호에 적합할 것                               ┃            
      ┠────────────┼──────────────────────────────┨            
      ┃유압식 조향전달장치     │ 정상 최대압력(T)을 초과하는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것         ┃            
      ┠────────────┼──────────────────────────────┨            
      ┃전기식 조향전달장치     │ 과도한 에너지공급으로부터 보호될 것                        ┃            
      ┠────────────┼──────────────────────────────┨            
      ┃하이브리드 조향전달장치 │ 기계식, 유압식 및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로 이루어진 조향전달장┃            
      ┃                        │치는 위의 각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            
      ┗━━━━━━━━━━━━┷━━━━━━━━━━━━━━━━━━━━━━━━━━━━━━┛            
    
      주) 1. “기계식 조향전달장치”란 조향력을 기계적인 수단으로만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                  
      를 말한다.                                                                                            
          2. “유압식 조향전달장치”란 전달장치 어딘가에 조향력을 유압적인 수단으로만 전                    
      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3. “전기식 조향전달장치”란 전달장치 어딘가에 조향력을 전기적인 수단으로만 전                    
      달하는 조향전달장치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 조향전달장치”란 일부 조향력을 기계식, 유압식 및 전기식 조향전달장                
      치 중 1개 조향전달장치와 다른 1개의 조향전달장치로 전달하는 조향전달장치                              
      를 말한다. 다만, 전달장치의 어떤 기계부품이 오직 위치만을 되돌려 주고 조향력의 전                    
      부를 전달하기에는 약할 때에는 이 전달장치는 유압식 또는 전기식 조향전달장치                          
      로 본다.                                                                                              
      2) 고장 시 성능기준                                                                                  
       가) 연동가변조향장치의 어떤 부품에 기능고장 또는 파손(제14조제1항제9호에 따                          
      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이 발생되어도 자동차거동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5호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조향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나)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해당 반지름의 원에 접하게 주행시켜 아래 해당 시험속                    
      도에서 고장을 발생시켰을 때 비정상적인 조향보정 없이 자동차를 조종할 수 있을 것                      
       ┏━━━━━┯━━━┯━━━━━━━┯━━━━━━┯━━━━━━━┯━━━━━━┯━━━━━━━┓   
       ┃구분      │승용  │차량총중량    │차량총중량  │차량총중량    │차량총중량  │차량총중량    ┃   
       ┃          │자동차│3.5톤 이하    │5톤 이하    │3.5톤 초과    │5톤 초과    │12톤 초과     ┃   
       ┃          │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12톤 이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          │      │및 특수자동차 │            │화물자동차    │            │및 특수자동차 ┃   
       ┃          │      │              │            │및 특수자동차 │            │              ┃   
       ┠─────┼───┴───────┼──────┴───────┼──────┴───────┨   
       ┃시험속도  │80                    │50                          │45                          ┃   
       ┃(km/h)    │                      │                            │                            ┃   
       ┠─────┼───────────┼──────────────┴──────────────┨   
       ┃선회반지름│100                   │50                                                        ┃   
       ┃(m)       │                      │                                                          ┃   
       ┗━━━━━┷━━━━━━━━━━━┷━━━━━━━━━━━━━━━━━━━━━━━━━━━━━┛   
    
                                                                                                            
      3) 고장 시 성능기준고장 시 경고기준: 연동가변조향장치에 아래의 고장(제14조제1항                      
      제9호에 따른 부품의 고장은 제외한다) 발생 시 운전자에게 알릴 것                                      
      가) 전기식 및 유압식 조종장치의 차단                                                                  
      나) 에너지공급장치의 고장                                                                            
      다) 전기식 조종장치(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외부배선 단선 및 단락                                  
                                                                                                            
      9. 유압식 조향전달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 추가기준                                                
      ┏━━━━━━━┯━━━━━━━━━━━━━━━━━━━━━━━━━━━━━━━━━━━━┓          
      ┃구 분         │기준                                                                    ┃          
      ┠───────┼────────────────────────────────────┨          
      ┃유압라인      │ 제작사가 정한 정상 최대압력(T)의 최소 4배인 파열압력을 견딜 것         ┃          
      ┠───────┼────────────────────────────────────┨          
      ┃호스어셈블리  │ 국제표준(ISO 1402:1994, 6605:1986 및 7751:1991)의 기준에 적합할        ┃          
      ┃              │것                                                                      ┃          
      ┠───────┼────────────────────────────────────┨          
      ┃에너지공급장치│ 정상 최대압력(T)에서 작동되는 압력제한밸브를 갖출 것                   ┃          
      ┠───────┼────────────────────────────────────┨          
      ┃조향전달장치  │ 정상 최대압력(T)의 1.5배와 2.2배 사이에서 작동되는 압력제한밸브를 갖출 ┃          
      ┃              │것                                                                      ┃          
      ┗━━━━━━━┷━━━━━━━━━━━━━━━━━━━━━━━━━━━━━━━━━━━━┛          
    
                                                                                                            





                                                                                                      
      [별표 7의7]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                                                
                                                                                                      
      1. 방향안정성능 및 반응성능                                                                    
    ┏━━━━━━━━━━━━━━━━━━━━━━━━━━━━━━━━━━━━━━━━━━━━━━━┓
    ┃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정지시간을 갖는 0.7헤르쯔 정현파조향입             ┃
    ┃력”을 종료한 시점(이를 “조향종료”라 한다)으로부터 1.0초 및 1.75초 후에 측정한 요레         ┃
    ┃이트는 아래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가) 1.0초: 조향핸들각의 부호가 변한 후에 측정한 1번째 최대요레이트의 35퍼센트 이            ┃
    ┃하                                                                                            ┃
    ┃  나) 1.75초: 조향핸들각의 부호가 변한 후에 측정한 1번째 최대요레이트의 20퍼센트 이           ┃
    ┃하                                                                                            ┃
    ┃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상태에서 기준조향각(제곱초당 3.0미터인 횡방향 가속            ┃
    ┃도를 발생시키는 조향핸들각을 말한다)의 5배 이상인 조향핸들각으로 “정지시간을 갖              ┃
    ┃는 0.7헤르쯔 정현파조향입력”을 시작한 시점(이를 “조향시작”이라 한다)으로부터 1.07초        ┃
    ┃후에 측정한 횡방향이동량은 아래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자동차: 1.83미터 이상                                           ┃
    ┃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한 자동차: 1.52미터 이상                                           ┃
    ┗━━━━━━━━━━━━━━━━━━━━━━━━━━━━━━━━━━━━━━━━━━━━━━━┛
    
      주)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란 아래 “1)”부터 “5)”까지의 특성을 모두 갖춘 장치를 말한다.  
            1) 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 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적절한 요모멘트              
      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각 차축 또는 각 차축그룹(차축그룹 및 복륜은 각각 단                        
      독차축 및 단륜으로 본다)중 1개 차축의 좌측바퀴 및 우측바퀴의 제동토크를 개                      
      별적으로 자동조절하는 능력을 최소한으로 갖추어 자동차의 방향안정성을 향상                      
      시키는 것                                                                                      
            2) 운전자가 요구하는 자동차거동과 실제 자동차거동을 비교하여 자동차의 오버스티            
      어 및 언더스티어를 제한하기 위하여 폐루프연산방식을 이용하는 전산기로 제어하                    
      는 것                                                                                          
            3) 자동차의 요레이트를 직접 측정하고 자동차의 횡슬립(또는 횡슬립각)을 추정하는            
      수단을 갖는 것                                                                                  
            4) 운전자의 조향입력을 감지하는 수단을 갖는 것                                            
            5) 필요상황을 결정하는 연산방식과 운전자를 보조하여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제어하며 필      
      요시에는 추진토크를 변경하는 수단을 갖는 것                                                    
          2. “요레이트”란 자동차무게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축을 중심으로 한  회전을 초당 각도로        
      측정한 자동차진로각의 변화속도를 말한다.                                                        
          3. “횡슬립(또는 횡슬립각)”이란 자동차무게중심의 횡방향속도를 종방향속도로 나눈 아        
      크탄젠트를 말한다.                                                                              
          4. “오버스티어”란 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큰 상태를 말한다.                                                        
          5. “언더스티어”란 애커먼조향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요레이트가 자동차속도에서              
      발생되는 요레이트보다 작은 상태를 말한다.                                                      
          6. “애커먼조향각”이란 매우 낮은 속도에서 축거를 회전반지름으로 나눈 탄젠트의              
      각도를 말한다.                                                                                  
          7. “횡방향 가속도”란 자동차 X축(세로방향)에 수직하고 노면에 평행한 자동차 내              
      어떠한 지점의 가속도벡터의 성분을 말한다.                                                      
                                                                                                      
      2. 기능고장 식별표시                                                                            
    ┏━━━━━━━━━━━━━━━━━━━━━━━━━━━━━━━━━━━━━━━━━━━━━━━┓
    ┃  1)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의 생성 및 전달에 영향을 주는               ┃
    ┃기능고장의 발생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식별표시를 갖추어야 하고, 그 기능고장                   ┃
    ┃식별표시는 아래 “2)”부터 “4)”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사)”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
    ┃것                                                                                            ┃
    ┃  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               ┃
    ┃할 수 있을 것                                                                                 ┃
    ┃  나) 운전 중인 운전자가 바르게 볼 수 있을 것                                                 ┃
    ┃  다)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             ┃
    ┃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
    ┃  라)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점등 후 정상상태 시 소등될 것.             ┃
    ┃다만, 시동잠금상태 및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마) 기능고장 발생 시 점등되어야 하고, 시동장치가 “On”(또는 “Run”)위치에 있을            ┃
    ┃때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제어신호 또는 반응신호의 생성 및 전달에 영향을 주는                 ┃
    ┃기능고장 발생시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
    ┃  바) 기능고장이 수리된 후 다음 시동싸이클에서 소등될 것                                      ┃
    ┃  사) 구동력제어기능, 트레일러안정성보조기능, 코너브레이크제어나 그 밖의 유사기능             ┃
    ┃을 갖춘 장치(쓰로틀 또는 개별토크를 제어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
    ┃부품을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의 기능고장 발생시에도 이를 운전자에게 알려                   ┃
    ┃주기 위하여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사용할 수                 ┃
    ┃있다.                                                                                         ┃
    ┃  3)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동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능고장 식별표시를 점멸시킬 수 있         ┃
    ┃다.                                                                                           ┃
    ┃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부품의 고장상태에서 시동장치가 작동위치에 있을 때 기능              ┃
    ┃고장 식별표시가 점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동기를 구동시킨 후 30초 내에 자동                  ┃
    ┃차를 전방으로 주행시켜 48±8km/h의 지정속도에 도달시킨 다음 2분 이내에 방향                   ┃
    ┃안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완만한 좌측선회 및 우측선회를 각각 최소 1회와 브레                 ┃
    ┃이크를 최소 1회를 작동시켰을 때 지정속도에 도달한 시간부터 2분 이내에 기능고                  ┃
    ┃장 식별표시를 점등시킬 것                                                                     ┃
    ┗━━━━━━━━━━━━━━━━━━━━━━━━━━━━━━━━━━━━━━━━━━━━━━━┛
    
      주) “공유구역”이란 1개 이상의 식별표시, 표시장치, 식별부호, 그 밖의 메시지를                  
      표시하지만 동시에 표시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기능정지 조종장치 및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                                                
    ┏━━━━━━━━━━━━━━━━━━━━━━━━━━━━━━━━━━━━━━━━━━━━━━━┓
    ┃                                                                                              ┃
    ┃                                                                                              ┃
    ┃  1) 자동차전조등이 점등될 때 발광되며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
    ┃아니하게 하는 “기능정지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작       ┃
    ┃동에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기능정지       ┃
    ┃조종장치 및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는 아래 “2)”부터 “5)”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2)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는 운전자가 이전에 선택한 모드에 관계없이 새로운 시동싸이클마        ┃
    ┃다 제1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0조의2의 기준에 적합한 제작사의                    ┃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될 것. 다만, 아래 “가)” 또는 “나)”의 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         ┃
    ┃제어장치가 새로운 시동싸이클 마다 위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모드로 복귀되지 아니할             ┃
    ┃수 있다.                                                                                      ┃
    ┃  가) 저속 또는 비포장로 주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앞 차축 및 뒤 차축의 구동기어가 함            ┃
    ┃께 잠기고, 엔진속도와 자동차속도간의 추가적 기어감속이 1.6 이상이 되도록 운전자               ┃
    ┃가 선택한 사륜구동방식인 경우                                                                 ┃
    ┃  나) 눈, 모래 또는 진흙으로 덮인 도로상에서 자동차가 보다 높은 속도로 주행하도록 설          ┃
    ┃계되고 앞 차축 및 뒤 차축의 구동기어가 함께 잠기도록 운전자가 선택한 사륜구동방               ┃
    ┃식인 경우. 다만, 이 모드에서는 제1호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전 시동싸이클             ┃
    ┃에 선택한 구동방식에서 제1호 1)의 기준에 적합한 1개 이상의 자동차안정성제어모                 ┃
    ┃드를 갖춘 경우에는 새로운 시동싸이클마다 이전 시동싸이클에서 선택한 구동방식에                ┃
    ┃적합한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되어야 한다.                                           ┃
    ┃  3)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모드로 설정하는 유          ┃
    ┃일한 기능을 갖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1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                ┃
    ┃치 기능정지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될 것                                              ┃
    ┃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1개 이상의 다른             ┃
    ┃모드로 설정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조종장치는 그 모드를 위한 조종장치의                   ┃
    ┃근접한 곳에 “OFF” 단어를 갖는 아래의 식별부호로 식별하거나 다기능조종장치로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모드를 제어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                 ┃
    ┃치 기능정지”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로 표시하여 운전자가 명확히 식별할 수 있게 할           ┃
    ┃것                                                                                            ┃
    ┃                                                                                              ┃
    ┃  5)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부가적인 영향               ┃
    ┃을 주는 그 밖의 장치의 조종장치는 별표 1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식별부               ┃
    ┃호 또는 식별약어로 식별되지 아니할 수 있다.                                                   ┃
    ┃                                                                                              ┃
    ┃                                                                                              ┃
    ┗━━━━━━━━━━━━━━━━━━━━━━━━━━━━━━━━━━━━━━━━━━━━━━━┛
    
      4. 기능정지 식별표시                                                                            
    ┏━━━━━━━━━━━━━━━━━━━━━━━━━━━━━━━━━━━━━━━━━━━━━━━┓
    ┃  1)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를 정지시키거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조             ┃
    ┃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임을 운전자                 ┃
    ┃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래 “2)”부터 “4)”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3호 2)              ┃
    ┃나)의 기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자동차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하는 모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
    ┃기능정지 식별표시를 설치할 것                                                                 ┃
    ┃  3) 기능정지 식별표시는 아래 “가)”부터 “아)”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가)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               ┃
    ┃할 수 있을 것                                                                                 ┃
    ┃  나) 운전 중인 운전자가 바르게 볼 수 있을 것                                                 ┃
    ┃  다)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              ┃
    ┃로 식별되거나 제3호의 2) 및 3)에 규정된 조종장치 또는 별표 2의 자동차안정성                   ┃
    ┃제어장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의 표면 위 또는 근접한                   ┃
    ┃곳에 영문자 “OFF”를 위치시켜 식별될 것                                                      ┃
    ┃  라) 식별색상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
    ┃  마) 점등 시 운전자가 도로주변 조명상황에 적응한 후 주간·야간의 주행조건에서 명             ┃
    ┃확히 인식되도록 충분한 밝기를 갖출 것                                                         ┃
    ┃  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모드에 있는 동안에는              ┃
    ┃항상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
    ┃  사) 원동기 구동 전 시동장치가 “On”(또는 “Run”) 위치로 있을 때 또는 제작사가 점검위치    ┃
    ┃로 지정한 “On”(또는 “Run”)과 “Start”사이의 위치에 있을 때에 점등확인기능으로 점등될     ┃
    ┃것. 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작동상태이거나 공유구역에 표시되는 식별표시에는 그러하지             ┃
    ┃아니하다.                                                                                     ┃
    ┃  아)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가 제작자의 최초기본설정모드로 복귀된 후 소등될 것                  ┃
    ┃  4)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 중 어느 수준에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제작              ┃
    ┃사의 최초기본설정모드가 아닌 수준의 기능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자동차                  ┃
    ┃안정성제어장치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식별부호 또는 식별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
    ┗━━━━━━━━━━━━━━━━━━━━━━━━━━━━━━━━━━━━━━━━━━━━━━━┛
    


                                                                                          
      [별표 19]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
    ┃구분  │측정점 및               │광도(칸델라)                                    ┃
    ┃      │측정구역(밀리미터)      ├───────┬────────────────┨
    ┃      │                        │필라멘트 램프 │할로겐 램프, LED                ┃
    ┠───┼────────────┼───────┼────────────────┨
    ┃주행빔│H-V                     │최대 광도값의 │최대 광도값의                   ┃
    ┃      │                        │9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상                   ┃
    ┃      ├────────────┼───────┼────────────────┨
    ┃      │H-1125L                 │10,000 이상   │15,000 이상                     ┃
    ┃      ├────────────┼───────┼────────────────┨
    ┃      │H-1125R                 │10,000 이상   │15,000 이상                     ┃
    ┃      ├────────────┼───────┼────────────────┨
    ┃      │H-1125L~2250L           │2,500 이상    │3,750 이상                      ┃
    ┃      ├────────────┼───────┼────────────────┨
    ┃      │H-1125R~2250R           │2,500 이상    │3,750 이상                      ┃
    ┃      ├────────────┼───────┼────────────────┨
    ┃      │최대 광도값 위치        │20,000 이상   │30,000 이상                     ┃
    ┃      │                        │112,500 이하  │112,500 이하                    ┃
    ┠───┼────────────┼───────┼────────────────┨
    ┃변환빔│250U-1500L              │250 이하      │250 이하                        ┃
    ┃      ├────────────┼───────┼────────────────┨
    ┃      │250D-500R               │3,750 이상    │7,500 이상                      ┃
    ┃      ├────────────┼───────┼────────────────┨
    ┃      │250D-1500L              │7,500 이하    │7,500 이하                      ┃
    ┃      ├────────────┼───────┼────────────────┨
    ┃      │375D-1500L              │9,375 이하    │9,375 이하                      ┃
    ┃      ├────────────┼───────┼────────────────┨
    ┃      │375D-750R               │3,750 이상    │7,500 이상                      ┃
    ┃      ├────────────┼───────┼────────────────┨
    ┃      │375D-V                  │-             │3,750 이상                      ┃
    ┃      ├────────────┼───────┼────────────────┨
    ┃      │750D-3960L              │938 이상      │1,250 이상                      ┃
    ┃      ├────────────┼───────┼────────────────┨
    ┃      │750D-3960R              │938 이상      │1,250 이상                      ┃
    ┃      ├────────────┼───────┼────────────────┨
    ┃      │구역 A(컷오프선 윗부분  │438 이하      │438 이하                        ┃
    ┃      │중 3960L~3960R)         │              │                                ┃
    ┃      ├────────────┼───────┼────────────────┨
    ┃      │구역B(2250L~2250R과     │1,250 이상    │1,875 이상                      ┃
    ┃      │375D~750D)              │              │                                ┃
    ┃      ├────────────┼───────┼────────────────┨
    ┃      │구역 C(750D 아랫부분    │12,500 이하   │2X(375D-750R)에서               ┃
    ┃      │중 3960L~3960R)         │              │측정된 광도값 이하              ┃
    ┗━━━┷━━━━━━━━━━━━┷━━━━━━━┷━━━━━━━━━━━━━━━━┛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 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측정빔·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할로겐램프, LED의 경우>                                                            
                                                                                          
      <필라멘트램프의 경우>                                                              
                                                                                          
          8. 변환빔의 측정구역 A안에서 아래 측정점의 광도 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187칸델라?1+2+3  375칸델라?4+5+6                                
              62칸델라?7?437칸델라      125칸델라?8?437칸델라                        
                                                                                          
                                                                                          
          9.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제9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11. LED의 경우, 측정 광도값에 0.7을 곱하여 법규 적합성을 판정한다.              
                                                                                          

                                                                                        
      [별표 19의2]                                                                      
                                                                                        
      가스방전식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
    ┃구분│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광도(칸델라)                          ┃
    ┠──┼─────────────────┼───────────────────┨
    ┃주  │H-V                               │최대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
    ┃행  ├─────────────────┼───────────────────┨
    ┃빔  │H-1125L                           │25,000 이상                           ┃
    ┃    ├─────────────────┼───────────────────┨
    ┃    │H-1125R                           │25,000 이상                           ┃
    ┃    ├─────────────────┼───────────────────┨
    ┃    │H-1125L~2250L                     │6,250 이상                            ┃
    ┃    ├─────────────────┼───────────────────┨
    ┃    │H-1125R~2250R                     │6,250 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43,750 이상 112,500 이하              ┃
    ┠──┼─────────────────┼───────────────────┨
    ┃변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   │625 이하                              ┃
    ┃환  ├─────────────────┼───────────────────┨
    ┃빔  │HV                                │625 이하                              ┃
    ┃    ├─────────────────┼───────────────────┨
    ┃    │250U-1500L                        │312 이하                              ┃
    ┃    ├─────────────────┼───────────────────┨
    ┃    │250D-500R                         │12,500 이상                           ┃
    ┃    ├─────────────────┼───────────────────┨
    ┃    │375D-1500L                        │12,500 이하                           ┃
    ┃    ├─────────────────┼───────────────────┨
    ┃    │750D-1500L                        │18,750 이하                           ┃
    ┃    ├─────────────────┼───────────────────┨
    ┃    │375D-V                            │7,500 이상                            ┃
    ┃    ├─────────────────┼───────────────────┨
    ┃    │375D-750R                         │12,500 이상                           ┃
    ┃    ├─────────────────┼───────────────────┨
    ┃    │750D-3960L                        │2,500 이상                            ┃
    ┃    ├─────────────────┼───────────────────┨
    ┃    │750D-3960R                        │2,500 이상                            ┃
    ┃    ├─────────────────┼───────────────────┨
    ┃    │750D-6700L                        │1,250 이상                            ┃
    ┃    ├─────────────────┼───────────────────┨
    ┃    │750D-6700R                        │1,250 이상                            ┃
    ┃    ├─────────────────┼───────────────────┨
    ┃    │1250D-9100L                       │625 이상                              ┃
    ┃    ├─────────────────┼───────────────────┨
    ┃    │1250D-9100R                       │625 이상                              ┃
    ┃    ├─────────────────┼───────────────────┨
    ┃    │1750U-3500L                       │62 이상                               ┃
    ┃    ├─────────────────┼───────────────────┨
    ┃    │1750U-V                           │62 이상                               ┃
    ┃    ├─────────────────┼───────────────────┨
    ┃    │1750U-3500R                       │62 이상                               ┃
    ┃    ├─────────────────┼───────────────────┨
    ┃    │875U-1750L                        │125 이상                              ┃
    ┃    ├─────────────────┼───────────────────┨
    ┃    │875U-V                            │125 이상                              ┃
    ┃    ├─────────────────┼───────────────────┨
    ┃    │875U-1750R                        │125 이상                              ┃
    ┃    ├─────────────────┼───────────────────┨
    ┃    │H-3500L                           │62 이상                               ┃
    ┃    ├─────────────────┼───────────────────┨
    ┃    │H-1750L                           │125 이상                              ┃
    ┃    ├─────────────────┼───────────────────┨
    ┃    │구역Ⅰ(A~B: 375D-2250L~2250R)     │3,750 이상                            ┃
    ┃    ├─────────────────┼───────────────────┨
    ┃    │구역Ⅱ(C~D: 450U-1400R~3960R)     │3,750 이하                            ┃
    ┃    ├─────────────────┼───────────────────┨
    ┃    │구역Ⅲ(E~F: 1875D-4170L~3750R)을  │12,500 이하                           ┃
    ┃    │포함한 아랫부분                   │                                      ┃
    ┃    ├─────────────────┼───────────────────┨
    ┃    │750D 윗부분-VV선 우측             │43,750 이하                           ┃
    ┃    ├─────────────────┼───────────────────┨
    ┃    │VV선 좌측                         │31,250 이하                           ┃
    ┗━━┷━━━━━━━━━━━━━━━━━┷━━━━━━━━━━━━━━━━━━━┛
    
      주) 1. 이 표는 가스방전식 전구 사용 전조등 형식에 적용한다.                      
          2.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V”란 등화장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H”란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5.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6.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7. 변환빔의 경우에는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8. 30분 이상 소등한 상태에서 전조등의 최초 점등 4초 후에는 주행빔은 HV에서    
      37,50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은 V-375D에서 6,250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9. 측정빔·측정구역의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 1 또는 그림 2를 만족하여야 한다.  
          10.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내구성시험 후 위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1)                                                                          
                                                                                        
                                                                                        
      (그림 2)                                                                          
                                                                                        
         11. 변환빔의 측정구역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 안에서 아래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광도범위: 187칸델라?1+2+3        375칸델라?4+5+6                                
         12.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위 표 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3. 제12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 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14.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H선 위의 광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750D-V 지점에서 3,12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15.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6. LE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때      
      LED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19의9]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
    ┃측정점 및           │각도          │광도(칸델라)                                                      ┃
    ┃측정구역            ├───┬───┼───────┬───────┬────────┬────────┨
    ┃                    │수평  │수직  │기본 모드     │시가지 모드   │고속도로 모드   │젖은도로 모드   ┃
    ┃                    │      │      ├───┬───┼───┬───┼───┬────┼───┬────┨
    ┃                    │      │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
    ┃1 │250U-1500L      │3.43L │0.57U │      │250   │      │250   │      │438     │      │438     ┃
    ┠─┼────────┼───┼───┼───┼───┼───┼───┼───┼────┼───┼────┨
    ┃2 │HV              │V     │H     │      │438   │      │438   │      │        │      │        ┃
    ┠─┼────────┼───┼───┼───┼───┼───┼───┼───┼────┼───┼────┨
    ┃3 │BR              │2.5R  │1U    │125   │1,250 │63    │625   │125   │1,250   │125   │1,875   ┃
    ┠─┼────────┼───┼───┼───┼───┼───┼───┼───┼────┼───┼────┨
    ┃4 │세부구역 BRR    │8R~20R│0.57U │      │2,500 │      │625   │      │2,500   │      │3,750   ┃
    ┠─┼────────┼───┼───┼───┼───┼───┼───┼───┼────┼───┼────┨
    ┃5 │ 세부구역 BLL   │8L~20L│0.57U │      │438   │      │625   │      │625     │      │625     ┃
    ┠─┼────────┼───┼───┼───┼───┼───┼───┼───┼────┼───┼────┨
    ┃6 │P               │7L    │H     │63    │      │      │      │      │        │63    │        ┃
    ┠─┼────────┼───┴───┼───┼───┼───┼───┼───┼────┼───┼────┨
    ┃7 │구역A-1,        │              │      │438   │      │438   │      │625     │      │625     ┃
    ┃  │구역A-2         │              │      │      │      │      │      │        │      │        ┃
    ┠─┼────────┼───┬───┼───┼───┼───┼───┼───┼────┼───┼────┨
    ┃8 │S50, S50LL,     │      │4U    │63    │      │      │      │63    │        │63    │        ┃
    ┃  │S50RR           │      │      │      │      │      │      │      │        │      │        ┃
    ┠─┼────────┼───┼───┼───┼───┼───┼───┼───┼────┼───┼────┨
    ┃9 │S100, S100LL,   │      │2U    │125   │      │      │      │125   │        │125   │        ┃
    ┃  │S100RR          │      │      │      │      │      │      │      │        │      │        ┃
    ┠─┼────────┼───┼───┼───┼───┼───┼───┼───┼────┼───┼────┨
    ┃10│375D-750R       │1.72R │0.86D │      │      │3,750 │      │      │        │      │        ┃
    ┠─┼────────┼───┼───┼───┼───┼───┼───┼───┼────┼───┼────┨
    ┃11│250D-500R       │1.15R │0.57D │7,500 │      │      │      │11,250│        │15,000│        ┃
    ┠─┼────────┼───┼───┼───┼───┼───┼───┼───┼────┼───┼────┨
    ┃12│375D-V          │V     │0.86D │3,750 │      │3,750 │      │7,500 │        │7,500 │        ┃
    ┠─┼────────┼───┼───┼───┼───┼───┼───┼───┼────┼───┼────┨
    ┃13│375D-1500L      │3.43L │0.86D │2,675 │9,375 │2,625 │9,375 │5,000 │        │5,000 │18,750  ┃
    ┠─┼────────┼───┼───┼───┼───┼───┼───┼───┼────┼───┼────┨
    ┃14│750D-3960L      │16L   │1.72D │875   │      │625   │      │875   │        │2,500 │        ┃
    ┠─┼────────┼───┼───┼───┼───┼───┼───┼───┼────┼───┼────┨
    ┃15│750D-3960R      │11R   │1.72D │875   │      │625   │      │875   │        │2,500 │        ┃
    ┠─┼────────┼───┼───┼───┼───┼───┼───┼───┼────┼───┼────┨
    ┃16│세부구역 20을   │3.5L~V│2D    │      │      │      │      │      │        │      │12,500  ┃
    ┃  │포함한 아랫부분 │      │      │      │      │      │      │      │        │      │        ┃
    ┠─┼────────┼───┼───┼───┼───┼───┼───┼───┼────┼───┼────┨
    ┃17│세부구역 10을   │4.5L~2│4D    │      │8,750 │      │8,750 │      │8,750   │      │5,000   ┃
    ┃  │포함한 아랫부분 │R     │      │      │      │      │      │      │        │      │        ┃
    ┠─┼────────┼───┼───┼───┼───┼───┼───┼───┼────┼───┼────┨
    ┃18│최대광도        │      │      │12,500│31,250│6,250 │31,250│12,500│56,250  │21,875│50,000  ┃
    ┗━┷━━━━━━━━┷━━━┷━━━┷━━━┷━━━┷━━━┷━━━┷━━━┷━━━━┷━━━┷━━━━┛
    
                                                                                                                
      조명가변형 전조등이 적용된 경우 위 표의 적응형 전조등의 광도기준 중 1, 2,                                
      7, 13, 18의 광도기준은 아래 표의 기준을 적용한다.                                                        
    ┏━━━━━━━━━━┯━━━━━━━┯━━━━━━━━━━━━━━━━━━━━━━━━━━━━━━━━━┓
    ┃측정점 및           │각도          │광도(칸델라)                                                      ┃
    ┃측정구역            ├───┬───┼───────┬───────┬────────┬────────┨
    ┃                    │수평  │수직  │기본 모드     │시가지 모드   │고속도로 모드   │젖은도로 모드   ┃
    ┃                    │      │      ├───┬───┼───┬───┼───┬────┼───┬────┨
    ┃                    │      │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최소  │최대    ┃
    ┠─┬────────┼───┼───┼───┼───┼───┼───┼───┼────┼───┼────┨
    ┃1 │250U-1500L      │3.43L │0.57U │      │375   │      │375   │      │        │      │563     ┃
    ┠─┼────────┼───┼───┼───┼───┼───┼───┼───┼────┼───┼────┨
    ┃2 │HV              │V     │H     │      │625   │      │625   │      │        │      │        ┃
    ┠─┼────────┼───┴───┼───┼───┼───┼───┼───┼────┼───┼────┨
    ┃7 │구역A-1,        │              │      │625   │      │625   │      │625     │      │625     ┃
    ┃  │구역A-2         │              │      │      │      │      │      │        │      │        ┃
    ┠─┼────────┼───┬───┼───┼───┼───┼───┼───┼────┼───┼────┨
    ┃13│375D-1500L      │3.43L │0.86D │1250  │      │1,250 │      │2,500 │        │2500  │        ┃
    ┠─┼────────┼───┼───┼───┼───┼───┼───┼───┼────┼───┼────┨
    ┃18│최대광도        │      │      │7,500 │31,250│3,750 │31,250│7,500 │56,250  │15,000│50,000  ┃
    ┗━┷━━━━━━━━┷━━━┷━━━┷━━━┷━━━┷━━━┷━━━┷━━━┷━━━━┷━━━┷━━━━┛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 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선을                              
      기준으로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이 경우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선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각도는 아래와 같다.                                                          
      ┏━━━━━━━━━┯━━━━━━┓                                                                      
      ┃측정점 및 측정구역│측정각도    ┃                                                                      
      ┠─────────┼──────┨                                                                      
      ┃S50LL             │4U-8L       ┃                                                                      
      ┠─────────┼──────┨                                                                      
      ┃S50               │4U-V        ┃                                                                      
      ┠─────────┼──────┨                                                                      
      ┃S50RR             │4U-8R       ┃                                                                      
      ┠─────────┼──────┨                                                                      
      ┃S100LL            │2U-4L       ┃                                                                      
      ┠─────────┼──────┨                                                                      
      ┃S100              │2U-V        ┃                                                                      
      ┠─────────┼──────┨                                                                      
      ┃S100RR            │2U-4R       ┃                                                                      
      ┠─────────┼──────┨                                                                      
      ┃E                 │10U-20L~20R ┃                                                                      
      ┠─────────┼──────┨                                                                      
      ┃F1                │10U~60U-10L ┃                                                                      
      ┠─────────┼──────┨                                                                      
      ┃F2                │10U~60U-V   ┃                                                                      
      ┠─────────┼──────┨                                                                      
      ┃F3                │10U~60U-10R ┃                                                                      
      ┗━━━━━━━━━┷━━━━━━┛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측정빔·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8. 위 7호의 구역 A-1, 구역A-2 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범위            │경계점│1 │2 │3 │4 │5   │6   │7     │8     ┃                                  
      ┠────────┼───┼─┼─┼─┼─┼──┼──┼───┼───┨                                  
      ┃구역 A-1        │수평  │8L│8L│8R│8R│6R  │1.5R│V-V   │4L    ┃                                  
      ┃기본 모드,      ├───┼─┼─┼─┼─┼──┼──┼───┼───┨                                  
      ┃시가지 모드     │수직  │1U│4U│4U│2U│1.5U│1.5U│H-H   │H-H   ┃                                  
      ┠────────┼───┼─┼─┼─┼─┼──┼──┼───┼───┨                                  
      ┃구역 A-2        │수평  │8L│8L│8R│8R│6R  │1.5R│0.5L  │4L    ┃                                  
      ┃젖은 도로 모드, ├───┼─┼─┼─┼─┼──┼──┼───┼───┨                                  
      ┃고속도로 모드   │수직  │1U│4U│4U│2U│1.5U│1.5U│0.34U │0.34U ┃                                  
      ┗━━━━━━━━┷━━━┷━┷━┷━┷━┷━━┷━━┷━━━┷━━━┛                                  
    
          9. 젖은 도로 모드에서는 세부구역 E, 세부구역F1, 세부구역 F2, 세부구역 F3에서                          
      12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대 광도값 위치가 세부구역 20 이하로                                    
      설계할 경우 세부구역 20의 광도값은 6,250 칸델라, 세부구역 10은 2,500칸델라,                              
      최대 광도값은 62,500 칸델라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0. 적응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회전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1. 적응형 전조등 고장 시, 기본모드 상태로 자동 변환되어야 한다.                                      
         12. LED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측정하여 광도값을 합산한다. 이 경우                          
      LED 전조등은 측정값에 0.7배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별표 28]                                                                              
                                                                                              
      측면보조방향지시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0호 관련)                                      
                                                                                              
      1. 최대광도: 200칸델라 이하                                                            
      2. 최소광도(칸델라)                                                                    
    ┏━━━━━━━━━━━━━┯━━━━━━━━━━━━━━━━━━━━━━━━━━━━━┓
    ┃측정점                    │광도(칸델라)                                              ┃
    ┠────┬────────┼─────────────────────────────┨
    ┃15U∼15D│30R ∼ 85R(우측)│0.6 이상                                                  ┃
    ┃        │30L ∼ 85L(좌측)│                                                          ┃
    ┗━━━━┷━━━━━━━━┷━━━━━━━━━━━━━━━━━━━━━━━━━━━━━┛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28의3]                                                                      
                                                                                        
      주간주행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2호 관련)                                        
                                                                                        
      1. 최대광도: 1,200칸델라 이하                                                    
      2. 최소광도                                                                      
    ┎─────┬──────────────────────────────────┒
    ┃측 정 점  │광도(칸델라)                                                        ┃
    ┠──┬──┼──────────────────────────────────┨
    ┃10U │5L  │80 이상                                                             ┃
    ┃    ├──┼──────────────────────────────────┨
    ┃    │V   │80 이상                                                             ┃
    ┃    ├──┼──────────────────────────────────┨
    ┃    │5R  │80 이상                                                             ┃
    ┠──┼──┼──────────────────────────────────┨
    ┃5U  │20L │40 이상                                                             ┃
    ┃    ├──┼──────────────────────────────────┨
    ┃    │10L │80 이상                                                             ┃
    ┃    ├──┼──────────────────────────────────┨
    ┃    │V   │280 이상                                                            ┃
    ┃    ├──┼──────────────────────────────────┨
    ┃    │10R │80 이상                                                             ┃
    ┃    ├──┼──────────────────────────────────┨
    ┃    │20R │40 이상                                                             ┃
    ┠──┼──┼──────────────────────────────────┨
    ┃H   │20L │100 이상                                                            ┃
    ┃    ├──┼──────────────────────────────────┨
    ┃    │10L │280 이상                                                            ┃
    ┃    ├──┼──────────────────────────────────┨
    ┃    │5L  │360 이상                                                            ┃
    ┃    ├──┼──────────────────────────────────┨
    ┃    │V   │400 이상                                                            ┃
    ┃    ├──┼──────────────────────────────────┨
    ┃    │5R  │360 이상                                                            ┃
    ┃    ├──┼──────────────────────────────────┨
    ┃    │10R │280 이상                                                            ┃
    ┃    ├──┼──────────────────────────────────┨
    ┃    │20R │100 이상                                                            ┃
    ┠──┼──┼──────────────────────────────────┨
    ┃5D  │20L │40 이상                                                             ┃
    ┃    ├──┼──────────────────────────────────┨
    ┃    │10L │80 이상                                                             ┃
    ┃    ├──┼──────────────────────────────────┨
    ┃    │V   │280 이상                                                            ┃
    ┃    ├──┼──────────────────────────────────┨
    ┃    │10R │80 이상                                                             ┃
    ┃    ├──┼──────────────────────────────────┨
    ┃    │20R │40 이상                                                             ┃
    ┗━━┷━━┷━━━━━━━━━━━━━━━━━━━━━━━━━━━━━━━━━━┛
    
        주)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상기 표의 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별표 30의3]                                                                                    
                                                                                                      
      전자파 적합성 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전자파 방사기준                                                                              
       가. 광대역 방사기준                                                                            
    ┏━━━━━━━━━━━━┯━━━━━━━━━━━━━━━━━━━━━━━━━━━━━━━━━━┓
    ┃구분                    │시험 주파수(㎒)                                                     ┃
    ┃                        ├─────────┬─────────┬──────────────┨
    ┃                        │30 ~ 75           │75 ~ 400          │400 ~ 1000                  ┃
    ┠───┬────────┼─────────┼─────────┼──────────────┨
    ┃자동차│10미터 기준치   │36                │36+15.13log(f/75) │47                          ┃
    ┃      │(㏈㎶/m)        │                  │                  │                            ┃
    ┃      ├────────┼─────────┼─────────┼──────────────┨
    ┃      │3미터 기준치    │46                │46+15.13log(f/75) │57                          ┃
    ┃      │(㏈㎶/m)        │                  │                  │                            ┃
    ┠───┴────────┼─────────┼─────────┼──────────────┨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62-25.13log(f/30) │52+15.13log(f/75) │63                          ┃
    ┃단위부품                │                  │                  │                            ┃
    ┗━━━━━━━━━━━━┷━━━━━━━━━┷━━━━━━━━━┷━━━━━━━━━━━━━━┛
    
      주) 1. 10미터 및 3미터의 기준치 중 하나를 적용하며, f는 시험 주파수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2. 위 기준은 자동차에 우선 적용하며, 자동차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단위부품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협대역 방사기준                                                                            
    ┏━━━━━━━━━━━━┯━━━━━━━━━━━━━━━━━━━━━━━━━━━━━━━━━━┓
    ┃구분                    │시험 주파수(㎒)                                                     ┃
    ┃                        ├─────────┬─────────┬──────────────┨
    ┃                        │30 ~ 75           │75 ~ 400          │400 ~ 1000                  ┃
    ┠───┬────────┼─────────┼─────────┼──────────────┨
    ┃자동차│10미터 기준치   │26                │26+15.13log(f/75) │37                          ┃
    ┃      │(㏈㎶/m)        │                  │                  │                            ┃
    ┃      ├────────┼─────────┼─────────┼──────────────┨
    ┃      │3미터 기준치    │36                │36+15.13log(f/75) │47                          ┃
    ┃      │(㏈㎶/m)        │                  │                  │                            ┃
    ┠───┴────────┼─────────┼─────────┼──────────────┨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52-25.13log(f/30) │42+15.13log(f/75) │53                          ┃
    ┃단위부품                │                  │                  │                            ┃
    ┗━━━━━━━━━━━━┷━━━━━━━━━┷━━━━━━━━━┷━━━━━━━━━━━━━━┛
    
      주)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 미만이거나,                              
      76㎒~108㎒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전자파 내성기준                                                                            
      ┏━━━━━━┯━━━━━━━━━━━━━━━━━━━━━┯━━━━━━━━━━━━━━━━┓  
      ┃적용대상    │시험 조건                                 │기준                            ┃  
      ┃            ├──────┬──────────────┤                                ┃  
      ┃            │주파수범위  │전파의 세기(실효값)         │                                ┃  
      ┠──────┼──────┼──────────────┼────────────────┨  
      ┃자동차      │20~2,000 ㎒│24 V/m                      │○ 자동차의 직접 제어와 관련한  ┃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자동차의    │20~2,000 ㎒│가. 전자파방사: 30V/m       │○ 운전자, 승객 또는 다른       ┃  
      ┃전기·전자장│            │나. 150㎜스트립선로: 60V/m  │운전자의 보호와 관련한          ┃  
      ┃치          │            │다. 800㎜스트립선로: 15V/m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  
      ┃단위부품    │            │라. TEM cell: 75V/m         │○ 운전자나 다른 운전자에게     ┃  
      ┃            │            │마. BCI(벌크전류인가): 60㎃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장해를    ┃  
      ┃            │            │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  
      ┃            │            │                            │○ 자동차의 데이터 전송시스템   ┃  
      ┃            │            │                            │및 자동차의 법정 데이터에       ┃  
      ┃            │            │                            │영향을 미치는 기능에            ┃  
      ┃            │            │                            │이상이  없을 것                 ┃  
      ┗━━━━━━┷━━━━━━┷━━━━━━━━━━━━━━┷━━━━━━━━━━━━━━━━┛  
    
        주) 1.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 란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2. 자동차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                  
        이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20V/m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단위부품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              
        한 전파의 세기는 표 항목의 세기와 같으며, 주파수 범위에서 최소 전파의                        
        세기는 전자파방사는 25V/m, 150mm 스트립라인은 50V/m, 800mm 스트립라인은                      
        12.5V/m, TEM 셀은 62.5V/m 및 벌크전류인가(BCI)는 50mA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7. 1.]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74호(2010.6.30)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및 제53조제2호나목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㉑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3. 30.]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2010.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3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0의2. “저속전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제동경고등 및 충전장치의 표시장치”를 “제동경고등·충전장치 및 경제운전의 표시장치”로 한다.

    제15조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제10호 중 “중간차단밸브는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조작할 수 있는”을 “중간차단밸브를 작동하는 조작장치(시동장치로 작동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쉬운”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 시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할 것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후드걸쇠장치) 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앞 방향으로 개폐되는 후드가 운행 중에 열릴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의 자동차는 2차 잠금 또는 2개소 잠금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머리지지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4.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제27조제2항 본문 중 “좌석과 그외”를 “모든 좌석과 그 외”로, “3점식안전띠”를 “3점식 안전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를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중간좌석과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① 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로, 그 밖의 창유리는 강화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 또는 유리·플라스틱 조합유리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 외의 창유리와 피견인자동차의 창유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 본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저속전기자동차

    제5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이륜자동차의 적재함 또는 그 밖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물품적재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제10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별표 14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3조제2항 중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 “(창유리안전성등)”을 “(창유리의 안전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4조제1항의 창유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적 강성 등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11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자동차”로, “최대적재량을”을 “최대적재량은”으로, “범위안에서 정하여야”를 “범위 안에 있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최대적재량을”을 “최대적재량은”으로, “범위에서 정하여야”를 “범위 안에 있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차정원
        가. 이륜·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하여는 제87조·제88조·제88조의2·제89조제1항·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제102조의2·제103조·제103조의2·제104조·제105조·제108조·제110조의2·제111조의3·제111조의4 및 별표 7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8조제3항·제51조·제106조제1호·제109조 및 별표 7 제4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4의 저속전기자동차의 특례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116조의 제목 “(시험방법등)”을 “(시험방법 등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중 “세부시험기준”을 “세부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표의 “자동변속기변속단수”란 밑에 “경제운전 표시장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경제운전 표시장치 │청색 또는 녹색│에코 또는 ECO │- │설치필요│
    └─────────┴───────┴───────┴─┴────┘
    


    별표 2 중 주 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경우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 제작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별표 11의3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주: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 중 “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호의 충돌속도를 40킬로미터로 하고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1 중 “최대안전경사각도” 항목의 “대상차종”란 중 “다. 2층대형승합자동차”를 삭제한다.

    별표 3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6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3점식 안전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2점식 안전띠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머리지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에 부착된 머리지지대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26조, 제9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34]                                                                      
                                                                                      
      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                                    
                                                                                      
      1. 제동장치는 별표 7의 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구동전동기 정지조건 포함)                      
    ┏━━━━━━━━━━┯━━━━━━━━━━━━━━━━━━━━━━━━━━━━┓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
    ┃제동거리(m)         │0.1V+0.006V 이하                                        ┃
    ┠──────────┼────────────────────────────┨
    ┃평균최대 감속도(㎨) │6.43 이상                                               ┃
    ┠──────────┼────────────────────────────┨
    ┃측정 시 조작력(N)   │500 이하                                                ┃
    ┠──────────┼────────────────────────────┨
    ┃제동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3.5m의 차선을        ┃
    ┃자동차 상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
    ┃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
    ┃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
    ┃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나. 유압계통 및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제동초속도(㎞/h)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
    ┃제동거리(m)         │0.1V+0.0158V2 이하                                      ┃
    ┠──────────┼────────────────────────────┨
    ┃평균최대 감속도(㎨) │2.44 이상                                               ┃
    ┠──────────┼────────────────────────────┨
    ┃측정시 조작력(N)    │500 이하                                                ┃
    ┠──────────┼────────────────────────────┨
    ┃제동시 자동차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
    ┃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
    ┃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
    ┃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
    ┃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다.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및 회복제동능력 기준                            
    ┏━━━━━━━┯━━━━━━━━━━━━━━┯━━━━━━━━━━━━━━━━┓
    ┃구분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회복제동능력       ┃
    ┠───────┼──────────────┴────────────────┨
    ┃제동 초속도   │1차 및 2차: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                             ┃
    ┃(㎞/h)        │                                                              ┃
    ┠───────┼──────────────┬────────────────┨
    ┃제동거리      │·1차:                      │·1차:                          ┃
    ┃(m)(S)        │                            │                                ┃
    ┃              │이하                        │이하                            ┃
    ┃              │                            │                                ┃
    ┃              │·2차: 0.1V+0.008V2이하     │·2차: 1차와 동일함             ┃
    ┠───────┼──────────────┼────────────────┨
    ┃평균최대감속도│·1차: 0.60dc 이상          │0.70dc 이상 ~ 1.50dc 미만       ┃
    ┃(㎨)          │·2차: 4.82 이상            │                                ┃
    ┠───────┼──────────────┼────────────────┨
    ┃측정시        │·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
    ┃조작력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
    ┃(N)           │가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짧은 제동거리(m)또는 가장 높은  ┃
    ┃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
    ┃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
    ┃              │기록되었을 때의             │이하로 작동시킬 것              ┃
    ┃              │평균조작력(N) 이하로        │                                ┃
    ┃              │작동시킬 것                 │                                ┃
    ┃              │                            │                                ┃
    ┃              │·2차: 500이하              │·2차: 1차와 동일함             ┃
    ┠───────┼──────────────┴────────────────┨
    ┃제동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
    ┃상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
    ┃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          │적차상태                                                      ┃
    ┃자동차상태    │                                                              ┃
    ┗━━━━━━━┷━━━━━━━━━━━━━━━━━━━━━━━━━━━━━━━┛
    
                                                                                      
                                                                                      
        주) 1) V: 제동초속도(km/h)                                                    
            2) S: 제동거리 교정값(m)                                                  
            3) S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4) d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m/s2)                                                            
                                                                                      
                                                                                      
      2. 창닦이기장치 등은 제51조 및 제109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자동식창닦이기 기준                                                      
          1) 최저작동주기는 매분 당 25회 이상일 것                                    
          2)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9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3)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4) 저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다. 세정액분사장치 기준                                                      
          1)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6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 분사노즐의 막힘에 의한 부하에도 각 연결부위 등이 정상            
      작동 할 것                                                                      
          3) 저온 및 고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3. 전조등은 제48조제3항 및 제106조의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다.                                        
        가.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 및 전력기준에 있어서 별표5의5            
      및 별표5의10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48조제3항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전조등의 광도 및 조도는 별표19, 별표19의7 및 별표19의8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06조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저속전기자동차의 뒤쪽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표지형식                                                                  
                                                                                      
                                                                                      
                                                                                      
        나. 표시방법                                                                  
          1) 표지는 가로 240밀리미터 이상, 세로 8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표지 내에는 가목의 형식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속도제한표시와 글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표시할 것                                                              
          3) 바탕색은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하고, 글자는 바탕색이 노란색인              
      경우 검정색, 녹색인 경우 흰색으로 할 것                                        
          4) 최고속도제한표시의 직경은 65밀리미터 이상, “저속전기차”의              
      글자의 크기는 30밀리미터 이상, “이 차량의 최고속도는                          
      60km/h입니다”의 글자의 크기는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표지는 해당 자동차가 주행 중 뒤쪽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차실 내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6. 18.]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2009.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연결부의”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결부의”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이브리드자동차
        나. 전기자동차
        다. 원동기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
        라. 주행하다가 정지하면 원동기의 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제동등(보조제동등을 포함한다) 또는 방향지시등은 급제동 시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하여 별표 5의2의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측면보호대 가장 바깥쪽 면은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보다 안쪽에 위치하여야 하며, 그 간격은 12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측면보호대의 뒷부분부터 최소한 250밀리미터에 해당하는 부분은 측면보호대의 가장 바깥쪽 면이 차체의 가장 바깥쪽 면부터 타이어의 가장 바깥쪽 면의 안쪽으로 30밀리미터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형승합자동차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승강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그 조작장치를 차실 내에 설치할 것
      2. 모든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잠김상태에서 바깥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옆면 뒤쪽 승강구의 잠금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옆면 뒤쪽 승강구에 승강구의 잠금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동하는 어린이보호 잠금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잠김상태에서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에 의하여 승강구가 열리지 아니할 것
        나. 잠금장치의 조작장치와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는 구별될 것
      4. 뒷면 승강구에 안쪽 문걸쇠풀림장치를 설치한 경우 잠금장치의 조작장치는 안쪽 문걸쇠풀림장치와 구별될 것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를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조등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은 자동차가 주행 중 충돌한 경우 또는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된 경우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등은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제15조제9항에 따라 긴급제동신호가 작동 중일 때 비상점멸표시등을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긴급제동신호는 정지되어야 한다..
      ④ 그 밖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4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제3항 중 “별표 5의5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을 “별표 5의5의 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후부반사기”를 “반사기”로 한다.
      1. 반사부의 모양은 삼각형 모양 이외의 것일 것
      2. 반사부의 면적은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경우 1,00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일 것

    제4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모양의 후부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은 별표 29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의 색상은 적색일 것
      3. 반사기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제52조를 삭제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 및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제4호 중 “35센티미터 이상”을 “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을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10의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7조 중 “뒷면에 설치하는 후부반사기·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를 “뒷면 및 옆면에 설치하는 반사기·반사판 및 반사지”로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 제2호 중 “측면의 설치범위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9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의 반사성능(mcd/lux)              
    ┏━━━━━┯━━━━━━━━━━━━━━━━━━━━━━━━┓
    ┃관측각(도)│입사각(도)                                      ┃
    ┃          ├────┬────┬────┬────┬────┨
    ┃          │0       │10U     │10D     │20L     │20R     ┃
    ┠─────┼────┼────┼────┼────┼────┨
    ┃0.2       │420 이상│280 이상│280 이상│140 이상│140 이상┃
    ┠─────┼────┼────┼────┼────┼────┨
    ┃1.5       │6 이상  │5 이상  │5 이상  │3 이상  │3 이상  ┃
    ┗━━━━━┷━━━━┷━━━━┷━━━━┷━━━━┷━━━━┛
    

                                                                                      
      4. 피견인자동차용 반사기의 반사성능 및 형상                                    
        가. 반사성능(mcd/lux)                                                        
    ┏━━━━━┯━━━━━━━━━━━━━━━━━━━━━━━━━━━━━━━━━┓
    ┃관측각(도)│입사각(도)                                                        ┃
    ┃          ├────┬────┬────┬──────┬───────────┨
    ┃          │0       │10U     │10D     │5U-20R, 20L │5D-20R, 20L           ┃
    ┠─────┼────┼────┼────┼──────┼───────────┨
    ┃0.33      │450 이상│200 이상│200 이상│150 이상    │150 이상              ┃
    ┠─────┼────┼────┼────┼──────┼───────────┨
    ┃1.5       │12 이상 │8 이상  │8 이상  │8 이상      │8 이상                ┃
    ┗━━━━━┷━━━━┷━━━━┷━━━━┷━━━━━━┷━━━━━━━━━━━┛
    
                                                                                      
                                                                                      
        나. 반사기 형상                                                              
                                                                                      
                                                                                      
                                                                                      
           1) 한 변의 길이(A) : 150mm ? A ? 200mm                                  
           2) 반사면의 폭(B) : 한 변의 길이(A)의 20퍼센트 이상                        
           3) 단위 반사기 사이의 간격(C) : 15밀리미터 이하                            
                                                                                      
       주: 위 그림과 다른 형상의 삼각형도 1)부터 3)까지의 규격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같은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09년 6월 9일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의 작동기준(제15조제9항 관련)                                              
    ┌──┬────────┬───────────────┬───────────────┐
    │순번│자동차 구분     │작동기준                      │신호주기                      │
    ├──┼────────┼───────────────┼───────────────┤
    │1   │1) 승용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                              │
    │    │2) 차량총중량   │제동감속도 6.0m/s2 이상일     │                              │
    │    │3.5톤 이하      │경우 발생되고, 2.5m/s2        │                              │
    │    │화물자동차 및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소멸 │                              │
    │    │특수자동차      │될 것                         │                              │
    ├──┼────────┼───────────────┤                              │
    │2   │1) 승합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 4.0±1.0Hz                   │
    │    │2) 차량총중량   │제동감속도가 4.0m/s2 이상에서 │                              │
    │    │3.5톤 초과      │발생되고, 2.5m/s2 미만으로    │  (필라멘트 광원인            │
    │    │화물자동차 및   │감속되기 이전에 소멸될 것     │                              │
    │    │특수자동차      │                              │  경우:   4.0   +0    Hz)     │
    │    │                │                              │                              │
    │    │                │                              │                -1.0          │
    │    │                │                              │                              │
    ├──┼────────┼───────────────┤                              │
    │3   │ 바퀴잠김방지식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                              │
    │    │주제동장치 장착 │따르거나, 바퀴잠김방지식      │                              │
    │    │자동차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                              │
    │    │                │작동하는 경우에 발생되고,     │                              │
    │    │                │최대사이클을 종료하였을 때    │                              │
    │    │                │소멸될 것                     │                              │
    └──┴────────┴───────────────┴───────────────┘
    


                                                                                              
      [별표 5의5]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                                  
      (제48조제3항 관련)                                                                      
                                                                                              
      1. 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종류  │형식  │전력(와트)            │순번│종류    │형식│전력(와트)          ┃
    ┃번│      │      ├──────┬────┤    │        │    ├─────┬────┨
    ┃  │      │      │12볼트계    │24볼트계│    │        │    │12볼트계  │24볼트계┃
    ┠─┼───┼───┼──────┼────┼──┼────┼──┼─────┼────┨
    ┃1 │필라  │R2    │45/40       │55/50   │26  │필라    │2A1 │43/65     │×      ┃
    ┠─┤멘트  ├───┼──────┼────┼──┤멘트    ├──┼─────┼────┨
    ┃2 │전구  │H1    │55          │70      │27  │전구    │2B1 │70/60     │×      ┃
    ┠─┤      ├───┼──────┼────┼──┤        ├──┼─────┼────┨
    ┃3 │      │H3    │55          │70      │28  │        │1C1 │55        │×      ┃
    ┠─┤      ├───┼──────┼────┼──┤        ├──┼─────┼────┨
    ┃4 │      │H4    │35/35 또는  │75/70   │29  │        │2C1 │43/65     │×      ┃
    ┃  │      │      │60/55       │        │    │        │    │          │        ┃
    ┠─┤      ├───┼──────┼────┼──┤        ├──┼─────┼────┨
    ┃5 │      │H7    │55          │70      │30  │        │2D1 │65/55     │×      ┃
    ┠─┤      ├───┼──────┼────┼──┤        ├──┼─────┼────┨
    ┃6 │      │H8    │35          │×      │31  │        │2E1 │70/60     │×      ┃
    ┠─┤      ├───┼──────┼────┼──┤        ├──┼─────┼────┨
    ┃7 │      │H8B   │35          │×      │32  │        │UF  │70        │×      ┃
    ┠─┤      ├───┼──────┼────┼──┤        ├──┼─────┼────┨
    ┃8 │      │H9    │65          │×      │33  │        │LF  │60        │×      ┃
    ┠─┤      ├───┼──────┼────┼──┤        ├──┼─────┼────┨
    ┃9 │      │H9B   │65          │×      │34  │        │1G1 │55        │×      ┃
    ┠─┤      ├───┼──────┼────┼──┤        ├──┼─────┼────┨
    ┃10│      │H10   │45          │×      │35  │        │2G1 │43 또는 65│×      ┃
    ┠─┤      ├───┼──────┼────┼──┤        ├──┼─────┼────┨
    ┃11│      │H11   │55          │70      │36  │        │2H1 │70/60     │×      ┃
    ┠─┤      ├───┼──────┼────┼──┤        ├──┼─────┼────┨
    ┃12│      │H11B  │55          │70      │37  │        │HB1 │50/70     │×      ┃
    ┠─┤      ├───┼──────┼────┼──┤        ├──┼─────┼────┨
    ┃13│      │H12   │53          │×      │38  │        │HB2 │65/72     │×      ┃
    ┠─┤      ├───┼──────┼────┼──┤        ├──┼─────┼────┨
    ┃14│      │H13   │55/60       │×      │39  │        │HB3 │70        │×      ┃
    ┠─┤      ├───┼──────┼────┼──┤        ├──┼─────┼────┨
    ┃15│      │H14   │55/60       │×      │40  │        │HB4 │60        │×      ┃
    ┠─┤      ├───┼──────┼────┼──┤        ├──┼─────┼────┨
    ┃16│      │HB2   │72/65       │×      │41  │        │HB5 │60/70     │×      ┃
    ┠─┤      ├───┼──────┼────┼──┼────┼──┼─────┼────┨
    ┃17│      │HB3   │60          │×      │42  │가스    │D1S │35        │35      ┃
    ┠─┤      ├───┼──────┼────┼──┤방전식  ├──┼─────┼────┨
    ┃18│      │HB3A  │60          │×      │43  │전구    │D2S │35        │35      ┃
    ┠─┤      ├───┼──────┼────┼──┤        ├──┼─────┼────┨
    ┃19│      │HB4   │51          │×      │44  │        │D1R │35        │35      ┃
    ┠─┤      ├───┼──────┼────┼──┤        ├──┼─────┼────┨
    ┃20│      │HB4A  │51          │×      │45  │        │D2R │35        │35      ┃
    ┠─┤      ├───┼──────┼────┼──┤        ├──┼─────┼────┨
    ┃21│      │HIR1  │65          │×      │46  │        │D3S │35        │×      ┃
    ┠─┤      ├───┼──────┼────┼──┤        ├──┼─────┼────┨
    ┃22│      │HIR2  │55          │×      │47  │        │D3R │35        │×      ┃
    ┠─┤      ├───┼──────┼────┼──┤        ├──┼─────┼────┨
    ┃23│      │H27W/1│27          │×      │48  │        │D4S │35        │×      ┃
    ┠─┤      ├───┼──────┼────┼──┤        ├──┼─────┼────┨
    ┃24│      │H27W/2│27          │×      │49  │        │D4R │35        │×      ┃
    ┠─┤      ├───┼──────┼────┼──┼────┼──┼─────┼────┨
    ┃25│      │1A1   │55          │×      │50  │LED     │-   │-         │-       ┃
    ┗━┷━━━┷━━━┷━━━━━━┷━━━━┷━━┷━━━━┷━━┷━━━━━┷━━━━┛
    
                                                                                              
                                                                                              
       주                                                                                    
        1. 1A1부터 HB5까지 형식의 광원은 별표 19의3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광도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2.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의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4.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12볼트계      │24볼트계          ┃
    ┠──┼────────┼─────────────┼───────┼─────────┨
    ┃1   │필라멘트 전구   │H1                        │55            │70                ┃
    ┠──┤                ├─────────────┼───────┼─────────┨
    ┃2   │                │H2                        │55            │70                ┃
    ┠──┤                ├─────────────┼───────┼─────────┨
    ┃3   │                │H3                        │55            │70                ┃
    ┠──┤                ├─────────────┼───────┼─────────┨
    ┃4   │                │H7                        │55            │70                ┃
    ┠──┤                ├─────────────┼───────┼─────────┨
    ┃5   │                │H8                        │35            │×                ┃
    ┠──┤                ├─────────────┼───────┼─────────┨
    ┃6   │                │H10                       │45            │×                ┃
    ┠──┤                ├─────────────┼───────┼─────────┨
    ┃7   │                │H11                       │55            │70                ┃
    ┠──┤                ├─────────────┼───────┼─────────┨
    ┃8   │                │H12                       │53            │×                ┃
    ┠──┤                ├─────────────┼───────┼─────────┨
    ┃9   │                │H27W/1                    │27            │×                ┃
    ┠──┤                ├─────────────┼───────┼─────────┨
    ┃10  │                │H27W/2                    │27            │×                ┃
    ┠──┼────────┼─────────────┼───────┼─────────┨
    ┃11  │가스방전식 전구 │D1S                       │35            │35                ┃
    ┠──┤                ├─────────────┼───────┼─────────┨
    ┃12  │                │D2S                       │35            │35                ┃
    ┠──┤                ├─────────────┼───────┼─────────┨
    ┃13  │                │D1R                       │35            │35                ┃
    ┠──┤                ├─────────────┼───────┼─────────┨
    ┃14  │                │D2R                       │35            │35                ┃
    ┠──┤                ├─────────────┼───────┼─────────┨
    ┃15  │                │D3S                       │35            │×                ┃
    ┠──┤                ├─────────────┼───────┼─────────┨
    ┃16  │                │D3R                       │35            │×                ┃
    ┠──┤                ├─────────────┼───────┼─────────┨
    ┃17  │                │D4S                       │35            │×                ┃
    ┠──┤                ├─────────────┼───────┼─────────┨
    ┃18  │                │D4R                       │35            │×                ┃
    ┗━━┷━━━━━━━━┷━━━━━━━━━━━━━┷━━━━━━━┷━━━━━━━━━┛
    
                                                                                              
                                                                                              
      3. 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12볼트계      │24볼트계        ┃
    ┠──┼─────────┼─────────────┼───────┼────────┨
    ┃1   │필라멘트 전구     │P21W                      │21, 27 또는 28│21, 27 또는 28  ┃
    ┠──┤                  ├─────────────┼───────┼────────┨
    ┃2   │                  │PY21W                     │21            │21              ┃
    ┠──┤                  ├─────────────┼───────┼────────┨
    ┃3   │                  │W16W                      │16            │16              ┃
    ┠──┤                  ├─────────────┼───────┼────────┨
    ┃4   │                  │W21W                      │21            │21              ┃
    ┗━━┷━━━━━━━━━┷━━━━━━━━━━━━━┷━━━━━━━┷━━━━━━━━┛
    

                                                                                    
      [별표 5의10]                                                                  
                                                                                    
      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                                      
      (제82조제3항 관련)                                                            
                                                                                    
      1. 이륜자동차의 전조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종류│형식│전력(와트)        │순│종류    │형식  │전력(와트)        ┃
    ┃번│    │    ├────┬────┤번│        │      ├───┬─────┨
    ┃  │    │    │6볼트계 │12볼트계│  │        │      │6볼트계│12볼트계  ┃
    ┠─┼──┼──┼────┼────┼─┼────┼───┼───┼─────┨
    ┃1 │필라│R2  │45/40   │45/40   │20│필라    │HB4A  │×    │51        ┃
    ┠─┤멘트├──┼────┼────┼─┤멘트    ├───┼───┼─────┨
    ┃2 │전구│H1  │55      │55      │21│전구    │HIR1  │×    │65        ┃
    ┠─┤    ├──┼────┼────┼─┤        ├───┼───┼─────┨
    ┃3 │    │H3  │55      │55      │22│        │HIR2  │×    │55        ┃
    ┠─┤    ├──┼────┼────┼─┤        ├───┼───┼─────┨
    ┃4 │    │H4  │35/35   │35/35   │23│        │H27W/1│×    │27        ┃
    ┃  │    │    │        │또는    │  │        │      │      │          ┃
    ┃  │    │    │        │60/55   │  │        │      │      │          ┃
    ┠─┤    ├──┼────┼────┼─┤        ├───┼───┼─────┨
    ┃5 │    │H7  │×      │55      │24│        │H27W/2│×    │27        ┃
    ┠─┤    ├──┼────┼────┼─┤        ├───┼───┼─────┨
    ┃6 │    │H8  │×      │35      │25│        │HS1   │35    │35        ┃
    ┠─┤    ├──┼────┼────┼─┤        ├───┼───┼─────┨
    ┃7 │    │H8B │×      │35      │26│        │HS2   │15    │15        ┃
    ┠─┤    ├──┼────┼────┼─┤        ├───┼───┼─────┨
    ┃8 │    │H9  │×      │65      │27│        │HS5   │×    │30/35     ┃
    ┠─┤    ├──┼────┼────┼─┤        ├───┼───┼─────┨
    ┃9 │    │H9B │×      │65      │28│        │S1    │25/25 │25/25     ┃
    ┠─┤    ├──┼────┼────┼─┤        ├───┼───┼─────┨
    ┃10│    │H10 │×      │45      │29│        │S2    │35/35 │35/35     ┃
    ┠─┤    ├──┼────┼────┼─┤        ├───┼───┼─────┨
    ┃11│    │H11 │×      │55      │30│        │S3    │15    │15        ┃
    ┠─┤    ├──┼────┼────┼─┼────┼───┼───┼─────┨
    ┃12│    │H11B│×      │55      │31│가스    │D1S   │×    │35        ┃
    ┠─┤    ├──┼────┼────┼─┤방전식  ├───┼───┼─────┨
    ┃13│    │H12 │×      │53      │32│전구    │D2S   │×    │35        ┃
    ┠─┤    ├──┼────┼────┼─┤        ├───┼───┼─────┨
    ┃14│    │H13 │×      │55/60   │33│        │D1R   │×    │35        ┃
    ┠─┤    ├──┼────┼────┼─┤        ├───┼───┼─────┨
    ┃15│    │H14 │×      │55/60   │34│        │D2R   │×    │35        ┃
    ┠─┤    ├──┼────┼────┼─┤        ├───┼───┼─────┨
    ┃16│    │HB2 │×      │72/65   │35│        │D3S   │×    │35        ┃
    ┠─┤    ├──┼────┼────┼─┤        ├───┼───┼─────┨
    ┃17│    │HB3 │×      │60      │36│        │D3R   │×    │35        ┃
    ┠─┤    ├──┼────┼────┼─┤        ├───┼───┼─────┨
    ┃18│    │HB3A│×      │60      │37│        │D4S   │×    │35        ┃
    ┠─┤    ├──┼────┼────┼─┤        ├───┼───┼─────┨
    ┃19│    │HB4 │×      │51      │38│        │D4R   │×    │35        ┃
    ┗━┷━━┷━━┷━━━━┷━━━━┷━┷━━━━┷━━━┷━━━┷━━━━━┛
    
                                                                                    
                                                                                    
       주: 1. 전력란의 “00/00”은 이중필라멘트 구조로 “주행빔/변환빔” 전력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며, “00”는 주행빔 및 변환빔 구분없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전력란의 “×”는 사용불가를 의미하며, “-”는 전력제한기준의 적용  
      예외를 의미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3. 위 표 광원의 색상은 해당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표에서 같다.                                                            
                                                                                    
                                                                                    
      2. 이륜자동차의 앞면안개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6볼트계         │12볼트계        ┃
    ┠──┼──────┼──────────┼────────┼────────┨
    ┃1   │필라멘트 전구│H1                  │55              │55              ┃
    ┠──┤            ├──────────┼────────┼────────┨
    ┃2   │            │H3                  │55              │55              ┃
    ┠──┤            ├──────────┼────────┼────────┨
    ┃3   │            │H7                  │×              │55              ┃
    ┠──┤            ├──────────┼────────┼────────┨
    ┃4   │            │H8                  │×              │35              ┃
    ┠──┤            ├──────────┼────────┼────────┨
    ┃5   │            │H10                 │×              │42              ┃
    ┠──┤            ├──────────┼────────┼────────┨
    ┃6   │            │H11                 │×              │55              ┃
    ┠──┤            ├──────────┼────────┼────────┨
    ┃7   │            │H12                 │×              │53              ┃
    ┠──┤            ├──────────┼────────┼────────┨
    ┃8   │            │H27W/1              │×              │27              ┃
    ┠──┤            ├──────────┼────────┼────────┨
    ┃9   │            │H27W/2              │×              │27              ┃
    ┗━━┷━━━━━━┷━━━━━━━━━━┷━━━━━━━━┷━━━━━━━━┛
    
                                                                                    
                                                                                    
      3. 이륜자동차의 후퇴등용 전구형식 및 전력                                    
    ┏━━┯━━━━━━┯━━━━━━━━━━┯━━━━━━━━━━━━━━━━━┓
    ┃순번│종류        │형식                │전력(와트)                        ┃
    ┃    │            │                    ├─────────┬───────┨
    ┃    │            │                    │6볼트계           │12볼트계      ┃
    ┠──┼──────┼──────────┼─────────┼───────┨
    ┃1   │필라멘트전구│P21W                │21, 27 또는 28    │21, 27 또는 28┃
    ┠──┤            ├──────────┼─────────┼───────┨
    ┃2   │            │PY21W               │21                │21            ┃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2. 25.] [국토해양부령 제102호, 2009. 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02호(2009.2.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2. 24.] [국토해양부령 제94호, 2009. 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94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동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제32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9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9.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50.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51. “전기회생제동장치”란 자동차를 감속시킬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52.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또는 교류 25볼트(실효치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전기장치를 말한다.
      53.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54. “구동전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55. “활선도체부”란 통상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중”을 “주차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별표 5”를 “별표 4의2”로 한다.

    제15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전기회생제동장치를 갖춘 승용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2.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전기회생제동장치가 독립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요구되는 제동력(이하 이 호에서 “요구제동력”이라 한다)을 전기회생제동력과 마찰제동력 간에 자동으로 보상하는 구조일 것
       나. 전기회생제동력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마찰제동력이 작동하여 1초 내에 해제 당시 요구제동력의 75퍼센트 이상 도달하는 구조일 것
       다. 주제동장치는 하나의 조종장치에 의하여 작동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는 제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라. 주제동장치의 제동력은 동력 전달계통으로부터의 구동전동기 분리 또는 자동차의 변속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전원전기장치) 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의 피복(전기배선에 보호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호기구를 말한다)은 주황색으로 할 것
      2.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이 차실 내 및 차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덮개 등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
      3. 고전원전기장치 간 전기배선은 노출된 활선도체부가 없고 중간에 이음부가 없을 것
      4. 고전원전기장치와 전기배선은 접속 시 극성이 바뀌지 아니하도록 접속단자의 극성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극성이 바뀔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고전원전기장치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감전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
       가.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에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할 것
       나.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고전원전기장치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쉽게 개방·분해·제거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18조의3(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2. 설계된 범위를 초과하는 과충전을 방지하고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물리적·화학적·전기적 및 열적 충격조건에서 발화 또는 폭발하지 아니할 것

    제9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하이브리드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하원동기출력”을 “전부하원동기(구동전동기를 포함한다)출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1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5퍼센트”를 “±5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고출력의 경우: ±2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
       나. 그 밖의 부분출력(구동전동기가 30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최고출력은 제외한다)의 경우: ±4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5퍼센트)
       다. 회전수오차: ±1.5퍼센트(구동전동기의 경우 ±2퍼센트)
       라. 구동전동기가 30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최고출력의 경우: ±5퍼센트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1조의2(전자파 적합성) 자동차는 별표 30의3의 전자파 적합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표 4의2로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달장치, 유압계통, 에너지저장장치 및 전기회생제동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              
      치의 제동능력 기준                                                                      
    ┌─────┬────────┬─────────┬────────┬─────────┐
    │구분      │전달장치 고장 시│유압계통 고장 시  │에너지저장장치  │전기회생제동장치  │
    │          │주제동장치의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고장 시           │
    │          │제동능력        │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주제동장치의      │
    │          │                │                  │제동능력        │제동능력          │
    ├─────┼────────┴─────────┴────────┴─────────┤
    │제동초속도│100                                                                       │
    │(㎞/h)    │                                                                          │
    ├─────┼─────────────────────────────────────┤
    │제동거리  │0.1V+0.0158V2 이하                                                        │
    │(m)       │                                                                          │
    ├─────┼─────────────────────────────────────┤
    │평균최대  │2.44 이상                                                                 │
    │감속도(㎨)│                                                                          │
    ├─────┼─────────────────────────────────────┤
    │측정 시   │500 이하                                                                  │
    │조작력(N) │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상태│아니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               │
    │          │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              │
    │          │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측정자동차│적차 및 경적차 상태                                                       │
    │상태      │                                                                          │
    └─────┴─────────────────────────────────────┘
    

    별표 7 제8호의 주)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추가 비교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 비교시험 시의 제동거리 교정값(m)으로 한다.

    별표 7 제8호의 주)란 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제동장치의 일부로 작동되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추가 비교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 비교시험 시의 평균최대감속도(m/s2)로 한다.

    별표 11의3 및 별표 30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의 외부 또는 보호기구 경고표시                              
      (제18조의2제5호 관련)                                                    
       주: 바탕은 노란색, 그림 및 외곽선은 검정색으로 하며, 쉽게 변색되거나 지  
      워지지 않을 것                                                            
      [별표 11의3]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4항 관련)                                  
    ┌──────────────┬────────────────────────┐
    │시  험  조  건              │기        준                                    │
    ├──────────────┼────────────────────────┤
    │1.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 │가.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
    │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나.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30분 동안 구동축전지  │
    │충돌시킬 때                 │전해액 누출량이 5리터 이하일 것                 │
    ├──────────────┤다. 차실 내로 구동축전지 전해액이 유입되지      │
    │2. 시속 48.3킬로미터의 속도 │않을 것                                         │
    │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라. 구동축전지 장치 중의 일부라도 차실 내로     │
    │추돌시킬 때                 │침입하지 않을 것                                │
    ├──────────────┤마.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노출 도전부(전기적      │
    │3. 시속 32.3킬로미터의 속도 │샤시)와의 절연저항은 각각 100Ω/V[DC], 500Ω    │
    │로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V[AC] 이상일 것                                │
    │충돌시킬 때                 │                                                │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 │                                                │
    │건으로 충돌시험을 한 자동차 │                                                │
    │를 각각 자동차의 길이방향의 │                                                │
    │축을 중심으로 90도씩 4번을  │                                                │
    │회전시키되, 매 90도가 되는  │                                                │
    │위치에서 5분 동안 정지시키  │                                                │
    │는 시험을 할 때             │                                                │
    └──────────────┴────────────────────────┘
    
      [별표 30의3]                                                                            
      전자파 적합성 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전자파 방사기준                                                                      
        가. 광대역(廣帶域) 방사기준                                                          
    ┌────────────┬──────────────────────────────┐
    │구    분                │시험 주파수(㎒)                                             │
    │                        ├────┬─────────┬───────────────┤
    │                        │30 ~ 75│75 ~ 400         │400 ~ 1000                   │
    ├────────────┼────┼─────────┼───────────────┤
    │10미터 기준치(㏈㎶/m)   │34      │34+15.13log(f/75) │45                            │
    ├────────────┼────┼─────────┼───────────────┤
    │3미터 기준치(㏈㎶/m)    │44      │44+15.13log(f/75) │55                            │
    └────────────┴────┴─────────┴───────────────┘
    
      주:1) 불꽃으로 점화되는 엔진을 설치한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에 대      
      하여 적용한다.                                                                          
      2) 10미터 기준치 및 3미터 기준치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3) 허용치: 각 기준치의 +2㏈ 이하                                                        
      4) f: 시험주파수                                                                        
        나. 협대역(狹帶域) 방사기준                                                          
    ┌────────────┬──────────────────────────────┐
    │구    분                │시험 주파수(㎒)                                             │
    │                        ├────┬──────────┬──────────────┤
    │                        │30 ~ 75│75 ~ 400           │400 ~ 1000                 │
    ├────────────┼────┼──────────┼──────────────┤
    │10미터 기준치(㏈㎶/m)   │24      │24+15.13log(f/75)   │35                          │
    ├────────────┼────┼──────────┼──────────────┤
    │3미터 기준치(㏈㎶/m)    │34      │34+15.13log(f/75)   │45                          │
    └────────────┴────┴──────────┴──────────────┘
    
      주:1) 10미터 기준치 및 3미터 기준치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2) 허용치: 각 기준치의 +2㏈ 이하                                                        
      3) 적용 예외: 자동차에 장착된 전기·전자장치의 발진주파수가 9㎑ 미만이거나 88          
                       ㎒ ~ 108㎒의 주파수 범위에서 라디오의 공중선 유기 전압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 f: 시험주파수                                                                        
      2. 전자파 내성기준                                                                      
    ┌─────┬─────┬──────────────┬────────────────┐
    │적용대상  │주파수범위│전파의 세기(실효값)         │기      준                      │
    ├─────┼─────┼──────────────┼────────────────┤
    │자동차    │20~1000㎒│20V/m                       │·시험 중 자동차 구동 바퀴에 속 │
    ├─────┼─────┼──────────────┤도변화가 없을 것                │
    │자동차의  │20~1000㎒│가. 전자파방사: 24V/m       │·시험 중 자동차 운전자나 다른  │
    │전기·    │          │나. 150㎜ 스트립선로: 48V/m │ 도로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성  │
    │전자장치  │          │다. 800㎜ 스트립선로: 12V/m │능저하가 없을 것                │
    │          │          │라. TEM cell: 60V/m         │·시험 중 자동차 운전자나 다른  │
    │          │          │마. BCI(벌크전류인가): 48㎃ │ 도로사용자가 감지할 수 있는 자 │
    │          │          │                            │동차의 직접조종과 관련된 기능   │
    │          │          │                            │(제동, 조향 및 엔진회전수 등)에 │
    │          │          │                            │ 성능 저하가 없을 것            │
    └─────┴─────┴──────────────┴────────────────┘
    
      주:1) 자동차의 직접조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기·전자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자파 내성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내성시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대상으로 시험할        
            경우 시험이 가능하지 아니한 전기·전자장치는 그 전기·전자장치를 대상으로 시      
            험할 수 있다.                                                                    
      3)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의 내성시험은 전파의 세기란의 가목에서부터 마목까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할 수 있다.                                  
      4) 자동차 시험의 경우, 주파수 범위의 90% 이상에 대한 전파의 세기는 24V/m이며            
              기준 적용은 전파의 세기 값에 80% 이상으로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2. 31.] [국토해양부령 제87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8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을”을 “종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형: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나. 대형: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국토해양부령 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8조, 제79조의2”를 “제78조”로, “제48조제4항”을 “제48조제4항, 제7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2. 8.] [국토해양부령 제75호, 2008.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제75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8년 1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차상태”라 함은”을 ““공차상태”란”으로,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세미트레일러의 구조를 갖춘 것으로서, 대부분의 상면지상고가 1,100밀리미터 이하이며 견인자동차의 커플러 상부높이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25의6. “긴급제동신호장치”란 자동차의 주행 중 급제동 시 제동감속도에 따라 자동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동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동제동장치와 별도로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제2조에 제38호부터 제4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 “연동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가 하나의 조정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39. “분할제동장치”란 이륜자동차의 주제동장치 내의 둘 이상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계통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로서, 하나의 조종장치로 모든 바퀴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주제동장치를 말한다.
      40. “보행자머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성인머리모형 및 어린이머리모형을 말한다.
      41. “보행자다리모형”이란 보행자보호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상부다리모형 및 하부다리모형을 말한다.
      42. “보행자머리충격부위”란 횡단경계선 1,000밀리미터부터 1,700밀리미터까지와 좌·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 및 횡단경계선 1,700밀리미터부터 2,100밀리미터와 좌·우 측면기준선이 경계가 되는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로 구성된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창유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3. “보행자다리충격부위”란 보행자의 다리가 충격하는 자동차앞면에 설치된 범퍼시험영역을 말한다.
      44. “횡단경계선”이란 줄자의 한쪽 끝을 범퍼 앞면에서 수직한 지면에 놓고 다른 한쪽 끝을 자동차 앞면 구조물 표면에 놓은 상태로 후드와 범퍼를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앞면 구조물 표면에 발생하는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5. “측면기준선”이란 직선자를 자동차의 너비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자동차의 측면방향으로 45도 기울여서 자동차 측면표면과 접촉을 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측면을 따라 앞뒤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자동차구조물간의 가장 높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46. “범퍼모서리”란 자동차의 길이방향면과 6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면이 범퍼의 외부표면에 접촉하는 지점을 말한다.
      47. “범퍼시험영역”이란 양쪽 두개의 범퍼모서리에서 자동차 중심방향으로 자동차너비방향과 평행하게 66밀리미터 이동한 지점과 자동차 수직종단면이 교차하는 지점에 의하여 경계가 되는 점퍼의 앞면표면을 말한다.
      48. “범퍼하부기준선높이”란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면에 평행하고 지면에 수직하게 하여 직선자를 자동차길이방향 뒤쪽으로 25도 기울여 지면 및 범퍼표면과 접촉시킨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을 따라 좌우로 움직일 때 직선자와 범퍼간의 가장 낮은 접점의 연장선을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좌우로 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공차상태에서 35도(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경우에는 30도)
      2. 승차정원 11명 이상인 승합자동차: 적차상태에서 28도

    제13조제7항 본문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차실 안에서 가변축 승강장치를 조작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동축의 축중이 제6조에 따른 축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가변축이 자동으로 내려오고 상승조작이 불가능한 조작장치를 갖춘 경우
      2. 험로(險路) 탈출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구동축중을 일시적으로 최대 13톤까지 증가시켜 시속 30킬로미터에 도달 시 자동으로 해제되는 장치를 갖춘 경우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경형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캠핑용트레일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긴급제동신호장치를 갖춘 자동차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급제동 시 모든 제동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별표 5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 중 “10톤”을 “15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별표 5의2에 의한”을 “별표 5의3에 따른”으로 한다.

    제27조의2제7호 본문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이고, 발판 윗면은 가로 4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일 것
       나. 제2단 이상 발판의 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각 단(제1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판은 높이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된 구조의 보조발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라.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동되는 구조일 것
       마.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철판”을 “철판 또는 최대적재량의 50퍼센트의 하중을 가할 때 300밀리미터 이상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격벽”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운전석 창유리 및 선루프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가.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경우
       나. 1열 승강구가 승차인이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열리지 아니한 상태로서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제거된 경우(기계식 외의 시동장치로서 위와 동등한 조건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작동될 것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긴급제동신호장치에 의한 경우 제15조제9항에 따라 작동 될 것

    제47조의 제목 “(기타의 등화)”를 “(그 밖의 등화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옆면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중간부분의 경우 호박색 등화일 것
       다. 뒷부분의 경우 호박색 또는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상부끝단 표시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또는 호박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3. 호박색 또는 적색의 옆면 중간부분 보조반사기를 설치하는 경우
      4. 승합자동차에 행선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5.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코너링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부분에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방향지시기 또는 조향핸들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7. 주차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앞면의 경우 백색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다만, 주차등이 보조방향지시등 또는 옆면표시등과 겸용인 경우에는 호박색으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의 경우 적색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 할 것
      8.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운행 중 조작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48조의 제목 중 “기타기준”을 “그 밖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나.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다.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라. 다목의 점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제54조제1항제1호 중 “매시”를 각각 “시속”으로, “정 15퍼센트”를 “정 25퍼센트”로, “이하”를 “이내”로 한다.

    제60조 중 “삼륜형”을 “기타형”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20마력(PS) 이하일 것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 ? 10+4G
       t: 정지상태에서 최초 100미터 지점까지의 도달시간(초)
       G: 차량총중량(톤)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주행 시 소요시간이 다음 계산식을 만족할 것
       t1 ? t2 - t1
       t1: 원점에서 1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t2: 원점에서 20m 표시점까지 소요시간(초)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구동축의 안쪽바퀴와 바깥쪽바퀴의 회전 차이를 만들어 안전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전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6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륜자동차 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작자가 도로주행용으로 적합하게 제작한 구조이어야 한다.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적차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주행 안정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최고속도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자동차의 앞면 내측 모서리가 반경 12미터인 원에 접하여 선회할 때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2. 20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의 경사로에서 정지상태에서 위 방향으로 급가속 시 앞바퀴가 동시에 시험노면에서부터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할 것
      3. 최고속도에서 가속제어장치 작용력을 제거한 상태로 진입하여 별표 5의6의 경로를 따라 주행 시 안쪽바퀴가 시험노면에서부터 동시에 50밀리미터 이상 떨어지지 아니하고 경로이탈 없이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을 것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조종장치) ① 이륜자동차에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장치는 차량중심선에서부터 좌우 각각 6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변속장치 및 그 밖에 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등의 조작장치
      ②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7에서 정하고 있는 손조작식 조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조종장치의 식별단어·약어 또는 식별부호(이하 “식별표시”라 한다)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이륜자동차에 별표 5의8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하는 식별표시를 표시하여야 하며 조명 및 색상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 장치의 자동표시기가 자동표시기 외의 표시장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자동표시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제동장치) ① 이륜자동차(사륜형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제동장치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양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보조제동장치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향장치를 적어도 한손으로 잡은 채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3.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조종장치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 정상적으로 앉아서 조종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로서 18퍼센트(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을 말한다) 경사로에서 적차상태의 이륜자동차를 정지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이륜형 이륜자동차 및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바퀴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주제동장치를 갖추거나 앞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와 뒷바퀴의 1개 이상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한 경우 측차의 브레이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제동장치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제동장치로서 모든 바퀴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발조작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구조일 것
       가. 분할제동장치
       나. 연동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
      6. 제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유압유체를 사용하는 마스터실린더를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액 저장장치를 갖출 것
       가. 덮개를 갖추고 밀봉하여 제동액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구조일 것
       나.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을 최대로 한 상태에서 새 라이닝이 완전히 마모될 때까지의 유체 소요량의 1.5배에 상당하는 저장장치 용량을 갖출 것
       다. 덮개를 열지 아니하여도 유량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모든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조일 것
      8.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적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이륜자동차에는 황색경고등이 설치되어야 하며,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할 때 켜졌다가 고장이 없으면 꺼지고, 고장이 있으면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10. 브레이크는 자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 마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1. 브레이크를 분해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거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에 의하여 라이닝의 마모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2.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별표 5의9의 제동능력 기준 중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70조(차체) ① 이륜자동차의 차체(타이어를 포함한다)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 지거나 차체의 옆면으로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륜자동차에는 사람 또는 화물 등을 운송하기 위한 견인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2개이하”를 “2개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백색 또는 황색”을 “백색”으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를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로 한다.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를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삼륜형”을 “기타형”으로 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비상점멸표시등) ①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비상점멸표시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79조 각 호를 준용한다.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삼륜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를 “중앙 또는 양쪽(기타형의 경우에는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후퇴등)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제39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2조제3항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속도계) ① 이륜자동차에는 속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제110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이륜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③ 사륜형 이륜자동차(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4항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최고속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야 한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화장치”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등화장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9의6”을 “별표 19의8”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속도표시범위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

    제110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속도표시값의 간격은 균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1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계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O≤V₁-V₂≤ V₂/10 + 6(킬로미터/시간)(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사륜형은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의 것: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형의 것: 100킬로그램 이하

    제114조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⑨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및 제9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조제10항 중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 중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을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길이 및 너비에 대한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굴절버스, 보도용 자동차, 환경측정용 자동차,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동공기압위치 자동표시기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주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기식 주제동장치의 제동장치고장 자동표시기의 경우 “제동공기 또는 Brake Air” 식별단어 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 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electric transmission)인 주차제동장치 기준

    별표 5 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제동장치의 오동작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전달계통이 전기식인 배선[에너지공급장치는 제외하며,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조종장치와 전자제어장치를 직접 연결하는 배선만 해당한다]에 단선 등 파손이 있거나 주차제동장치의 조종장치에 전기적인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적차(積車)상태의 자동차를 8퍼센트 경사로에서 전진 및 후진방향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위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 시 자동으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위 1)의 성능기준에 만족할 때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동장치의 열쇠 위치와 상관없이 주차제동장치 작동상태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석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주차제동상태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에 설치된 공구 또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주차제동장치를 해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수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변속위치로 하거나 자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주차위치로 하여 위 1)의 성능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5까지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6부터 별표 5의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4의6,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항·제3항, 제65조제2항·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1항, 제77조, 제78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0조의2, 제85조제3항·제4항 및 제1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47조제3항제8호가목, 제48조제4항, 제106조, 별표 19의7 및 별표 19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승용차: 2013년 1월 1일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8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행자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승용자동차의 보행자보호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제10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작동 및 해제 기준(제15조제9항 관련)                          
    ┌──┬──────────┬─────────────────┬───────┐
    │순번│자동차 구분         │작동 및 해제 기준                 │점멸주기      │
    ├──┼──────────┼─────────────────┼───────┤
    │1.  │·승용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     │4.0±1.0Hz    │
    │    │·차량총중량 3.5톤  │6.0m/s2 이상에서 작동하고,        │(필라멘트     │
    │    │이하 화물자동차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광원인 경우:  │
    │    │및 특수자동차       │해제될 것                         │4.0+0-1.0Hz)  │
    ├──┼──────────┼─────────────────┤              │
    │2.  │·승합자동차        │주제동장치 작동 시 제동감속도가   │              │
    │    │·차량총중량 3.5톤  │4.0m/s2 이상에서 작동하고,        │              │
    │    │초과 화물자동차     │2.5m/s2 미만으로 감속되기 이전에  │              │
    │    │및 특수자동차       │해제될 것                         │              │
    ├──┼──────────┼─────────────────┤              │
    │3.  │ 바퀴잠김방지식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              │
    │    │주제동장치 장착     │따르거나, 바퀴잠김방지식          │              │
    │    │자동차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              │
    │    │                    │작동하는 경우에 작동하여          │              │
    │    │                    │최대사이클을 종료하였을 때        │              │
    │    │                    │해제될 것                         │              │
    └──┴──────────┴─────────────────┴───────┘
    
      [별표 5의6]                                                            
      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  
      1. 시험로 형태 및 구역                                                  
      2. 시험로 구역별 규격                                                  
                          (단위: 미터)                                        
        ┌───┬───┬────────────────┐                  
        │구 역 │ 길 이│너  비                          │                  
        ├───┼───┼────────────────┤                  
        │1     │12    │1.1×차량너비+0.25              │                  
        ├───┼───┼────────────────┤                  
        │2     │13.5  │-                               │                  
        ├───┼───┼────────────────┤                  
        │3     │11    │차량너비+1                      │                  
        ├───┼───┼────────────────┤                  
        │4     │12.5  │-                               │                  
        ├───┼───┼────────────────┤                  
        │5     │12    │1.3×차량너비+0.25(최소 3m 이상)│                  
        ├───┼───┼────────────────┤                  
        │6     │-     │1(Lane offset)                  │                  
        └───┴───┴────────────────┘                  
    
      [별표 5의7]                                                                          
      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                
    ┏━━━━━━━━━━┯━━━━┯━━━━━━━━━┯━━━━┯━━━━━━━━━━━┓
    ┃표시장치            │식별색상│식별단어 또는 약어│식별부호│조명기준              ┃
    ┠──────────┼────┼─────────┼────┼───────────┨
    ┃원동기 정지         │-       │정지 또는 Engine  │        │설치가능              ┃
    ┃                    │        │Stop              │        │                      ┃
    ┠──────────┼────┼─────────┼────┼───────────┨
    ┃손조작 스로틀       │-       │스로틀 또는       │        │설치가능              ┃
    ┃                    │        │Throttle          │        │                      ┃
    ┠──────────┼────┼─────────┼────┼───────────┨
    ┃원동기 시동         │-       │시동 또는 Engine  │        │설치가능              ┃
    ┃                    │        │Start             │        │                      ┃
    ┠──────────┼────┼─────────┼────┼───────────┨
    ┃수동초우크          │-       │초우크 또는 Choke │        │설치가능              ┃
    ┠──────────┼────┼─────────┼────┼───────────┨
    ┃연료차단밸브 잠김   │-       │잠김 또는 Closed  │        │설치가능              ┃
    ┠──────────┼────┼─────────┼────┼───────────┨
    ┃연료차단밸브 열림   │-       │열림 또는 Open    │        │설치가능              ┃
    ┠──────────┼────┼─────────┼────┼───────────┨
    ┃경음기              │-       │경음기 또는 Horn  │        │설치가능              ┃
    ┠──────────┼────┼─────────┼────┼───────────┨
    ┃차폭등 스위치       │-       │                  │        │설치가능              ┃
    ┠──────────┼────┼─────────┼────┼───────────┨
    ┃등화장치 조작스위치 │-       │                  │        │설치가능              ┃
    ┠──────────┼────┼─────────┼────┼───────────┨
    ┃주차등 스위치       │-       │                  │        │설치가능              ┃
    ┗━━━━━━━━━━┷━━━━┷━━━━━━━━━┷━━━━┷━━━━━━━━━━━┛
    
       주                                                                                  
        1.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그 밖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 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해당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의8]                                                                          
      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                          
    ┏━━━━━━━━━━━┯━━━━━┯━━━━━━━━━━━━━┯━━━━┯━━━━━┓
    ┃표시장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조명기준  ┃
    ┠───────────┼─────┼─────────────┼────┼─────┨
    ┃수동초우크 자동표시기 │황색      │                          │        │          ┃
    ┠───────────┼─────┼─────────────┼────┼─────┨
    ┃중립기어 자동표시기   │녹색      │                          │        │          ┃
    ┠───────────┼─────┼─────────────┼────┼─────┨
    ┃전조등 자동표시기     │청색      │                          │주행빔  │          ┃
    ┃                      │녹색      │                          │변환빔  │          ┃
    ┠───────────┼─────┼─────────────┼────┼─────┨
    ┃안개등 자동표시기     │녹색      │                          │전방    │          ┃
    ┃                      │황색      │                          │후방    │          ┃
    ┠───────────┼─────┼─────────────┼────┼─────┨
    ┃방향지시등            │녹색      │-                         │        │-         ┃
    ┃자동표시기            │          │                          │        │          ┃
    ┠───────────┼─────┼─────────────┼────┼─────┨
    ┃비상경고신호등        │녹색 또는 │-                         │        │-         ┃
    ┃자동표시기            │적색      │                          │        │          ┃
    ┠───────────┼─────┼─────────────┼────┼─────┨
    ┃연료량자동표시기      │황색      │연료 또는 Fuel            │        │-         ┃
    ┠───────────┼─────┤                          │        ├─────┨
    ┃연료계                │-         │                          │        │설치 필요 ┃
    ┠───────────┼─────┼─────────────┼────┼─────┨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적색      │온도 또는 Temp            │        │-         ┃
    ┠───────────┼─────┼─────────────┼────┼─────┨
    ┃충전자동표시기        │적색      │전압, 전류, 충전, Volts,  │        │-         ┃
    ┃                      │          │Amp 또는 Charge           │        │          ┃
    ┠───────────┼─────┼─────────────┼────┼─────┨
    ┃오일압력자동표시기    │적색      │오일 또는 oil             │        │-         ┃
    ┠───────────┼─────┼─────────────┼────┼─────┨
    ┃ABS고장자동표시기     │황색      │자동제어 또는 ABS         │        │-         ┃
    ┠───────────┼─────┼─────────────┼────┼─────┨
    ┃속도계                │-         │㎞/h 또는 MPH             │-       │설치 필요 ┃
    ┗━━━━━━━━━━━┷━━━━━┷━━━━━━━━━━━━━┷━━━━┷━━━━━┛
    
       주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4.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별표 5의9]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              
      1. 마른노면에서의 제동능력 기준                                                      
        가. 독립적 작동의 경우(단독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삼륜형                │
    │                            │                  │이륜자동차                        │
    ├────┬─────────┼─────────┴─────────────────┤
    │단독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    ├──────┬──┼─────────┬─────────────────┤
    │장치    │제동거리(m) │적차│0.1V+0.0087V2 이하│0.1V+0.0105V2 이하                │
    │(앞바퀴 ├──────┤상태├─────────┼─────────────────┤
    │만을    │평균최대    │    │4.40 이상         │3.60 이상                         │
    │제동)   │감속도(m/s2)│    │                  │                                  │
    ├────┼──────┴──┼─────────┴─────────────────┤
    │단독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    ├──────┬──┼─────────┬─────────────────┤
    │장치    │제동거리(m) │적차│0.1V+0.0133V2 이하│0.1V+0.0105V2 이하                │
    │(뒷바퀴 ├──────┤상태├─────────┼─────────────────┤
    │만을    │평균최대    │    │2.90 이상         │3.60 이상                         │
    │제동)   │감속도(m/s2)│    │                  │                                  │
    ├────┴──────┴──┼─────────┴─────────────────┤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 손조작식: 2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
    │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
    │                            │갖춘 평탄한 노면                                      │
    ├──────────────┼───────────────────────────┤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
    │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
    │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
    │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단독 제동장치: 하나의 차축에만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3. 이륜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측차를 붙인 삼륜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시속 50    
      킬로미터를 초과하며 자동차 세로중심면에 대하여 비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5. 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기준 제동거리 또는 기준          
      평균최대감속도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독립적 작동의 경우(연동제동장치·분할제동장치·보조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
    │구    분                    │이륜형            │삼륜형            │측차를 붙인       │
    │                            │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
    ├───┬──────────┼─────────┴─────────┴─────────┤
    │연동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  ├──────┬───┼─────────┬─────────┬─────────┤
    │장치  │제동거리(m) │적차  │0.1V+0.0076V2     │0.1V+0.0077V2     │0.1V+0.0071V2     │
    │      │            │상태  │이하              │이하              │이하              │
    │또는  ├──────┤      ├─────────┼─────────┼─────────┤
    │      │평균최대    │및    │5.10 이상         │5.00 이상         │5.40 이상         │
    │분할  │감속도(m/s2)│      │                  │                  │                  │
    │제동  │            │경적차│                  │                  │                  │
    │장치  │            │상태  │                  │                  │                  │
    ├───┼──────┴───┼─────────┴─────────┴─────────┤
    │보조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  ├──────┬───┼─────────────────────────────┤
    │장치) │제동거리(m) │적차  │0.1V + 0.0154V2 이하                                      │
    │      ├──────┤상태  ├─────────────────────────────┤
    │      │평균최대    │      │2.50 이상                                                 │
    │      │감속도(m/s2)│      │                                                          │
    ├───┴──────┴───┼─────────┬─────────┬─────────┤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발조작식: 500 이하│발조작식: 350 이하│
    │                            │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
    │                            │포함)                                                     │
    ├──────────────┼─────────────────────────────┤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
    │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
    │                            │갖춘 평탄한 노면                                          │
    ├──────────────┼─────────────────────────────┤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
    │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
    │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삼륜형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를          
      초과하며 자동차 세로중심면에 대하여 대칭적으로 배열된 구조인 자동차를 말한다.            
        다. 동시작동의 경우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          │10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h)              │                                                          │
    ├──────┬───┼─────────────────────────────┤
    │제동거리    │경적차│0.0060V2 이하                                             │
    │(m)         │상태  │                                                          │
    ├──────┴───┼─────────┬─────────┬─────────┤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400 이하│발조작식: 500 이하│발조작식: 400 이하│
    │                    │손조작식: 250 이하│손조작식: 250 이하│손조작식: 250 이하│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
    │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
    │                    │노면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
    │자동차 상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
    │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V: 제동초속도(㎞/h)                                                        
        라. 동시작동의 경우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 시속 125킬로미터 초과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 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경우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          │·최고속도가 125㎞/h 초과 200㎞/h 미만인 자동차:          │
    │(㎞/h)              │최고속도의 80퍼센트                                       │
    │                    │·최고속도가 200㎞/h 이상인 자동차: 160                   │
    ├──────┬───┼─────────────────────────────┤
    │제동거리    │경적차│0.1V + 0.0067V2 이하                                      │
    │(m)         │상태  │                                                          │
    ├──────┤      ├─────────────────────────────┤
    │평균최대    │      │5.80 이상                                                 │
    │감속도(m/s2)│      │                                                          │
    ├──────┴───┼─────────┬─────────┬─────────┤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발조작식: 500 이하│발조작식: 350 이하│
    │                    │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
    ├──────────┼─────────┴─────────┴─────────┤
    │측정 상태           │엔진 연결상태(변속기의 최고 기어비에 연결상태)            │
    ├──────────┼─────────────────────────────┤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
    │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
    │                    │노면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
    │자동차 상태         │바퀴를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
    │                    │자동차의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V: 제동초속도(㎞/h)                                                        
      2.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기준시험    │측정 속도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            │(㎞/h)      │                                                            │
    │            ├──────┼──────────────────────────────┤
    │            │측정자동차  │적차상태                                                    │
    │            │상태        │(연동제동장치와 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 경적차상태 포함)│
    │            ├──────┼──────────────────────────────┤
    │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제동장치에       │
    │            │            │대하여 감속도 2.5~3.0m/s2에 상당하는 조종장치의            │
    │            │            │조작력으로 3회 실시하여 아래 각 평균값을 측정               │
    │            │            │ 1) 측정속도의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조종장치의       │
    │            │            │평균조작력(N)                                               │
    │            │            │ 2) 조종장치의 조작 후 0.5초에서 1.0초까지의 평균감속도(m/s2)│
    │            │            │ 3) 완전정지(최종 0.5초 구간 제외)까지의 최대감속도(m/s2)   │
    │            ├──────┼──────────────────────────────┤
    │            │측정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
    │            │시험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
    │            │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
    │            │            │노면                                                        │
    ├──────┼──────┼──────────────────────────────┤
    │젖은        │측정조건    │·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측정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
    │브레이크에  │            │측정상태, 시험노면)                                         │
    │대한        │            │·시험대상 브레이크에 물분사장치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물을   │
    │제동능력    │            │15ℓ/h의 유속으로 분사하는 상태로 하여 500m 이상의          │
    │기준        │            │거리를 주행 후 위 기준시험에서 측정된 조종장치의            │
    │(기준시험   │            │평균조작력으로 작동                                         │
    │완료 후)    ├──────┼──────────────────────────────┤
    │            │기  준      │·평균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2)에서의        │
    │            │            │평균감속도(m/s2)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            │            │·최대감속도(m/s2)는 위 기준시험의 측정조건 3)에서의        │
    │            │            │최대감속도(m/s2)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
    │            │자동차 상태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
    │            │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1.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능력 기준은 보조제동장치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차제동장치의 경우와 통풍장치(열려진 검사포트)가 없는 드럼브레이크 또는 완전히          
      밀봉된 디스크브레이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준시험: 젖은 브레이크에 대한 제동시험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제동시험을 말한다.                                                        
      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                                                    
        가. 기준시험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h)            │                                                                │
    ├─────────┼────────────────────────────────┤
    │측정자동차        │적차상태                                                        │
    │상태              │                                                                │
    ├─────────┼────────────────────────────────┤
    │측정조건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각 주제동장치의         │
    │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조작력 측정                                 │
    ├─────────┼─────────┬─────────┬────────────┤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발조작식: 500 이하│발조작식: 350 이하      │
    │                  │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      │
    ├─────────┼─────────┴─────────┴────────────┤
    │측정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시험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
    │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
    └─────────┴────────────────────────────────┘
    
        나. 가열절차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시험속도          │·단독제동장치: 10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
    │                  │속도(앞바퀴만을 제동)                                           │
    │                  │·단독제동장치: 80㎞/h 또는 최고속도의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
    │                  │속도(뒷바퀴만을 제동)                                           │
    │                  │·연동제동장치 또는 분할제동장치: 100㎞/h 또는 최고속도의       │
    │                  │7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
    │시험조건          │·첫 번째 정지 이전에만 100℃ 이하로 하여 위 시험속도의         │
    │                  │8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 3.0~3.5m/s2의 감속도에 상당하는      │
    │                  │조종장치의 일정한 조작력으로 각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
    │                  │분리하여 작동                                                   │
    │                  │·각 정지 시 위 시험속도에서 시험속도의 50퍼센트까지는 가장     │
    │                  │높은 적절한 기어로 연결된 상태이며, 시험속도의 50퍼센트에서     │
    │                  │정지까지는 엔진 미연결상태                                      │
    │                  │·첫 번째 정지 후 정지연속회수: 10회                            │
    │                  │·첫 번째 정지 후 연속정지 시 간격: 1,000m                      │
    └─────────┴────────────────────────────────┘
    
       주                                                                                  
        1.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은 주차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준시험: 가열절차 이전에 제동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의 제동시험을    
      말한다.                                                                              
        다. 고온제동능력(가열절차 완료 후)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측정조건          │·기준시험과 동일하게 설정(제동초속도, 측정자동차 상태,         │
    │                  │측정상태, 시험노면)                                             │
    │                  │·위 가열절차 완료 후 1분 이내 기준시험 시 측정된 조종장치의    │
    │                  │조작력 이하로 작동시켜 제동거리 또는 평균최대감속도 측정        │
    ├─────────┼────────────────────────────────┤
    │기 준             │·제동거리(m)S2 = 1.67 × S1 - 0.67 × 0.1V 이하일 것           │
    │                  │  S1: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
    │                  │  S2: 위 측정방법에서 얻어진 교정제동거리(m)                    │
    │                  │  V: 규정된 제동초속도(㎞/h)                                    │
    │                  │·평균최대감속도(m/s2)는 기준시험에서 얻어진                    │
    │                  │평균최대감속도(m/s2)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
    │자동차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
    │상태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4. 주차제동능력 기준                                                              
      (주차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
    │구   분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기  준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8퍼센트인 경사로에서 위 방향 및  │
    │                  │아래 방향으로 각각 5분 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            │
    ├─────────┼──────────────────────────────┤
    │측정자동차        │적차상태                                                    │
    │상태              │                                                            │
    ├─────────┼──────────────────────────────┤
    │측정 시 조작력(N) │발조작식: 500 이하, 손조작식: 4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시험 노면         │깨끗한 마른노면                                             │
    └─────────┴──────────────────────────────┘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가. 고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h)              │                                                              │
    ├──────┬───┼───────────────────────────────┤
    │제동거리    │경적차│0.0063V2 이하                                                 │
    │(m)         │상태  │                                                              │
    ├──────┤      ├───────────────────────────────┤
    │평균최대    │      │6.17 이상                                                     │
    │감속도(m/s2)│      │                                                              │
    ├──────┴───┼───────────────────────────────┤
    │측정 조건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다만,  │
    │                    │2개 바퀴 중 1개 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
    │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퀴잠김을 발생시키는 힘보다 낮은      │
    │                    │조작력으로 한다.                                              │
    │                    │·2개 조종장치로 동시에 각 브레이크 작동. 모든 바퀴가         │
    │                    │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 조종장치로 브레이크          │
    │                    │작동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시험 노면           │고마찰로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 상태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고마찰로: 0.9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3. 바퀴잠김: 제동 시 바퀴의 회전이 완전히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4. 최대사이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조절바퀴의 잠김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동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
    │제동거리      │경적차│0.0056V2 / P 이하 (P : 최대제동계수)                        │
    │(m)           │상태  │                                                            │
    ├───────┤      ├──────────────────────────────┤
    │평균최대      │      │6.87 × P 이상 (P : 최대제동계수)                           │
    │감속도(m/s2)  │      │                                                            │
    ├───────┴───┼──────────────────────────────┤
    │측정 조건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
    │                      │다만, 2개 바퀴 중 1개 바퀴에서 바퀴잠김방지식               │
    │                      │주제동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퀴잠김을              │
    │                      │발생시키는 힘보다 낮은 조작력으로 한다.                     │
    │                      │                                                            │
    │                      │·2개 조종장치로 동시에 각 브레이크 작동. 모든 바퀴가       │
    │                      │작동하는 제동장치의 경우에는 1개 조종장치로 브레이크        │
    │                      │작동                                                        │
    │                      │                                                            │
    │                      │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시험 노면             │저마찰로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 상태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저마찰로: 0.45 이하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  
      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을 말한다.                                    
        3. 최대제동계수 : 회전하는 타이어의 최대감속도를 기준으로 타이어와 노면마찰의      
      수치를 말한다.                                                                        
        다.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에서의 바퀴잠김 확인시험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h)│·고마찰로: 8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                │·저마찰로: 6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
    │측정 조건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
    │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
    │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
    │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 상태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라.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 시 통과속도 │50 또는 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h)          │                                                                  │
    ├────────┼─────────────────────────────────┤
    │측정 조건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
    │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
    │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
    │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시험 노면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
    │자동차 상태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마.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 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 시 통과속도│50 또는 최고속도의 5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h)          │                                                                  │
    ├────────┼─────────────────────────────────┤
    │측정 조건       │·조종장치의 조작력은 속도 10㎞/h까지 최대사이클로 함             │
    │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
    │                │2개의 제동장치에 모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2개의         │
    │                │조종장치의 동시작동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시험 노면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고마찰로의 경우, 최대제동계수가 0.8 이상일 것)                   │
    ├────────┼─────────────────────────────────┤
    │제동 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
    │자동차상태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의 경계지점에 뒷바퀴 통과 후 1초 이내      │
    │                │자동차의 감속도가 증가할 것                                       │
    └────────┴─────────────────────────────────┘
    
        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고장 시 제동능력(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적합하여야 할 기준)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h)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
    │제동거리(m)     │적차 및 │0.1V+0.0133V2 이하                                      │
    ├────────┤경적차  ├────────────────────────────┤
    │평균최대감속도  │상태    │2.90 이상                                               │
    │(m/s2)          │        │                                                        │
    ├────────┴────┼────────────────────────────┤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 350 이하, 손조작식 : 2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 엔진 연결상태        │
    │                          │포함)                                                   │
    ├─────────────┼────────────────────────────┤
    │측정 조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전기장치를 고장상태로       │
    │                          │설정                                                    │
    ├─────────────┼────────────────────────────┤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
    │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
    │                          │갖춘 평탄한 노면                                        │
    ├─────────────┼────────────────────────────┤
    │제동 시                   │·제67조제9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2.5m의 차선을       │
    │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V: 제동초속도(㎞/h)                                                            
      6. 분할제동장치의 유압계통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분할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제동초속도(㎞/h)    │50, 100 또는 최고속도의 8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
    │제동거리(m) │경적차│0.1V + 0.0117V2 이하                                        │
    ├──────┤상태  ├──────────────────────────────┤
    │평균최대    │      │3.30 이상                                                   │
    │감속도(m/s2)│      │                                                            │
    ├──────┴───┼──────────────────────────────┤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 400 이하, 손조작식 : 25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측정 조건           │·유압시스템의 계통중 하나의 계통에서 누설고장 시 잔류하는  │
    │                    │다른 계통으로 제동성능 확인                                 │
    │                    │·계통을 변경하여 누설시켜 반복시험 실시                    │
    ├──────────┼──────────────────────────────┤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대한 │
    │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노면      │
    ├──────────┼──────────────────────────────┤
    │제동 시             │·제67조제1항제8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
    │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너비를   │
    │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주    V: 제동초속도(㎞/h)                                                          
      7. 동력지원제동장치의 동력지원 고장 시 제동능력 기준(주제동장치의 각                  
      조종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적합하여야 할 기준)                                    
    ┌───────────┬─────────┬─────────┬──────────┐
    │구  분                │이륜형 이륜자동차 │삼륜형 이륜자동차 │측차를 붙인         │
    │                      │                  │                  │삼륜형 이륜자동차   │
    ├──┬────────┼─────────┴─────────┴──────────┤
    │단독│제동초속도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h)          │                                                            │
    │장치├────┬───┼─────────┬─────────┬──────────┤
    │    │제동거리│적차  │0.1V+0.0133V2 이하│-                 │0.1V+0.0105V2 이하  │
    │    │(m)     │상태  │                  │                  │                    │
    │    ├────┤      ├─────────┼─────────┼──────────┤
    │    │평균최대│      │2.90 이상         │-                 │3.60 이상           │
    │    │감속도  │      │                  │                  │                    │
    │    │(m/s2)  │      │                  │                  │                    │
    ├──┼────┴───┼─────────┴─────────┴──────────┤
    │연동│제동초속도      │60 또는 최고속도의 90퍼센트 중에서 낮은 속도                │
    │제동│(㎞/h)          │                                                            │
    │장치├────┬───┼──────────────────────────────┤
    │    │제동거리│적차  │0.1V + 0.0154V2 이하                                        │
    │또는│(m)     │상태  │                                                            │
    │    ├────┤      ├──────────────────────────────┤
    │분할│평균최대│      │2.50 이상                                                   │
    │제동│감속도  │      │                                                            │
    │장치│(m/s2)  │      │                                                            │
    ├──┴────┴───┼─────────┬─────────┬──────────┤
    │측정시 조작력(N)      │발조작식: 350 이하│발조작식: 500 이하│발조작식: 350 이하  │
    │                      │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손조작식: 200 이하  │
    ├───────────┼─────────┴─────────┴──────────┤
    │측정 상태             │엔진 미연결상태                                             │
    │                      │(자동변속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엔진 연결상태 포함)       │
    ├───────────┼──────────────────────────────┤
    │측정 조건             │·동력지원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에 대하여 제동성능 │
    │                      │확인                                                        │
    ├───────────┼──────────────────────────────┤
    │시험 노면             │0.9 이상의 최대제동계수를 가져 깨끗하고 건조하며, 길이에    │
    │                      │대한 높이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기울기를 갖춘 평탄한      │
    │                      │노면                                                        │
    ├───────────┼──────────────────────────────┤
    │제동 시 자동차 상태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2.5m의 노면 너비(3개 바퀴를  │
    │                      │가진 자동차의 경우에는 2.5m의 노면 너비에 자동차의          │
    │                      │너비를 더한 값)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 시 각 바퀴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비  고                │·동력지원이 1개 초과 조종장치에 의해 작동되는 경우에는     │
    │                      │각 조종장치를 분리하여 작동시켜 위 성능에 적합할 것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동력지원제동장치: 제동력 발생을 위한 에너지가 하나 이상의 에너지공급장치(예로,  
      진공부스터를 갖추어 지원되는 진공압)에 의하여 지원되어 운전자의 근육힘으로            
      작동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3. 동력지원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만 해당한다.                                      
      [별표 14의2]                                                                          
      측면충돌 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제1항 관련)                                    
    ┏━━━━━━━━━━━━━┯━━━━━━━━━━━━━━━━━━━━━━━━━━━━┓
    ┃시험조건                  │기준                                                    ┃
    ┠─────────────┼────────────────────────────┨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측면충돌 인체모형의   ┃
    ┃측면충돌이동벽을 그       │머리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 것                        ┃
    ┃진행방향과 자동차의       │                                                        ┃
    ┃길이방향중심선이 90도가   │[1/(t-t)](t-t)                                          ┃
    ┃되도록 자동차이 운전자측  │                                                        ┃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
    ┃아닐 때는  운전자측 또는  │t, t: 최초의 접촉과 최종접촉 마지막 순간 사이의         ┃
    ┃그 반대측면)에 충돌시킬   │임의의 두 순간                                          ┃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나. 갈비뼈변형값이 4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다. 흉부연성조직의 기준값이 초속 1미터를 초과하지       ┃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아니할 것                                               ┃
    ┃문열림장치기준 및         │라. 치골유착하중은 6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연료장치기준              │마. 복부내부하중은 2.5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나할 것     ┃
    ┃                          │바. 충돌 시 문은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 모든    ┃
    ┃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
    ┃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
    ┃                          │사. 충돌 후 보호장치로부터 인체모형을 분리할 수 있어야  ┃
    ┃                          │하며 인체모형을 자동차 바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
    ┃                          │아. 실내장치 또는 부품은 날카로운 돌출물이나 톱니모양의 ┃
    ┃                          │모서리 형태가 되어 상해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지       ┃
    ┃                          │아니할 것                                               ┃
    ┃                          │자. 충돌 후 연료장치로부터의 누유량이 1분당 30그램      ┃
    ┃                          │이하일 것                                               ┃
    ┗━━━━━━━━━━━━━┷━━━━━━━━━━━━━━━━━━━━━━━━━━━━┛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측면충돌인체모형 Ⅰ      
      또는 Ⅱ를 사용한다.                                                                  
        2.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이란 자동차 측면충돌 안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측면충돌인체모형Ⅱ”란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을 인체의 특성에 더욱 유사하도록      
      개선한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머리상해기준값은 인체모형의 머리가 충돌 시 차실내장재 등에 접촉이 없을 때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5. 가장 낮은 좌석의 착석기준점(H-point)이 지상에서 700밀리미터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의6]                                                                        
      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                                          
      (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                                                          
    ┌─────────┬───────────────────────────────┐
    │구    분          │상   해   기   준                                             │
    ├─────────┼───────────────────────────────┤
    │ 1. 보행자머리모형│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보행자머리모형의 상해값은       │
    │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
    │                  │ 가.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의 2분의 1 이상과 어린이와         │
    │                  │성인머리모형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은 1,000 이하일            │
    │                  │것                                                            │
    │                  │ 나. 가목 이외의 머리모형충격부위는 1,700 이하일 것           │
    │                  │ 다. 어린이머리모형충격부위만 있는 자동차의 경우              │
    │                  │충격부위의 3분의 2 이상이 1,000 이하, 나머지                  │
    │                  │충격부위는 1,700 이하일 것                                    │
    │                  │                                                              │
    │                  │                                                              │
    │                  │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
    │                  │  t1, t2: 충격 중 15/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
    ├─────────┼───────────────────────────────┤
    │ 2. 보행자다리모형│보행자하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
    │                  │ 가. 최대 동적무릎굽힘각도는 19도 이하일 것                   │
    │                  │ 나. 최대 동적전단변위량은 6.0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다. 경골의 중력가속도는 170배 이하일 것                      │
    │                  │  단, 제작사가 지정하는 보행자다리충격부위 폭의 합이          │
    │                  │264밀리미터까지는 경골의 중력가속도는 250배 이하일 것         │
    │                  ├───────────────────────────────┤
    │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의 상해값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것          │
    │                  │ 가. 충격 하중의 합이 7.5킬로뉴톤 이하일 것                   │
    │                  │ 나. 굽힘 모멘트는 510뉴톤미터 이하일 것                      │
    ├─────────┼───────────────────────────────┤
    │ 3.               │제작사는 보행자머리충격부위 및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서         │
    │보행자머리충격    │상해영역(보행자머리모형 상해값 1,000이하 또는 1,700이하       │
    │부위 및           │영역, 경골 중력가속도 250배 이하 영역)을 구분하여야           │
    │보행자다리충격    │하며, 기준적합 확인 시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
    │부위 상해영역     │있어야 함                                                     │
    │구분              │                                                              │
    └─────────┴───────────────────────────────┘
    
      [별표 19의7]                                                                        
      이륜자동차(50㏄이상 125㏄미만)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cd)                            │
    ├───┬──────────────────┼──────────────────┤
    │주행빔│H-V                                 │최대광도의 90%이상                  │
    │      ├──────────────────┼──────────────────┤
    │      │H-1125L                             │7,500이상                           │
    │      ├──────────────────┼──────────────────┤
    │      │H-1125R                             │7,500이상                           │
    │      ├──────────────────┼──────────────────┤
    │      │H-2250L                             │1,875이상                           │
    │      ├──────────────────┼──────────────────┤
    │      │H-2250R                             │1,875이상                           │
    │      ├──────────────────┼──────────────────┤
    │      │최고광도값                          │20,000이상                          │
    │      │                                    │112,500이하                         │
    ├───┼──────────────────┼──────────────────┤
    │변환빔│375D-V                              │1,875이상                           │
    │      ├──────────────────┼──────────────────┤
    │      │375D-2250L~2250R                   │938이상                             │
    │      ├──────────────────┼──────────────────┤
    │      │750D-2250L~2250R                   │1,875이상                           │
    │      ├──────────────────┼──────────────────┤
    │      │구역A (h-h선 윗 부분중 3960L~3960R)│438이하                             │
    │      ├──────────────────┼──────────────────┤
    │      │구역B(375D~750D와 2250L~2250R)     │938이상                             │
    └───┴──────────────────┴──────────────────┘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축을 기준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 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7. 측정빔·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별표 19의8]                                                                        
      이륜자동차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 관련)                                    
    ┌───────────────────────┬─────────────────┐
    │측정점 및 측정구역 (밀리미터)                 │광도(cd)                          │
    ├───┬───────────────────┼─────────────────┤
    │주행빔│H-V                                   │최대광도의 90%이상                │
    │      ├───────────────────┼─────────────────┤
    │      │H-1125L                               │10,000 이상                       │
    │      ├───────────────────┼─────────────────┤
    │      │H-1125R                               │10,000 이상                       │
    │      ├───────────────────┼─────────────────┤
    │      │H-2250L                               │2,500 이상                        │
    │      ├───────────────────┼─────────────────┤
    │      │H-2250R                               │2,500 이상                        │
    │      ├───────────────────┼─────────────────┤
    │      │최고광도값                            │20,000 이상                       │
    │      │                                      │112,500 이하                      │
    ├───┼───────────────────┼─────────────────┤
    │변환빔│250U-1500L                            │188 이하                          │
    │      ├───────────────────┼─────────────────┤
    │      │250D-500R                             │3,750 이상                        │
    │      ├───────────────────┼─────────────────┤
    │      │375D-750R                             │3,750 이상                        │
    │      ├───────────────────┼─────────────────┤
    │      │750D-3960L, 3960R                     │938이상                           │
    │      ├───────────────────┼─────────────────┤
    │      │구역 A (h-h선 윗부분 중 3960L~3960R) │438 이하                          │
    │      ├───────────────────┼─────────────────┤
    │      │구역 B (375D∼750D와 2250L~2250R)    │1,250 이상                        │
    │      ├───────────────────┼─────────────────┤
    │      │구역 C(750D 아랫부분 중 3960L~3960R) │12,500 이하                       │
    └───┴───────────────────┴─────────────────┘
    
      주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축을 기준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위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 기준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하여야 한다.                              
       7. 측정빔·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8. 50㏄~125㏄ 이륜자동차인 경우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9. 위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여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주란 제9호에도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위의 광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2008. 1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66호(2008.1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5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제96조(「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제23조제2항 단서,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1항제1호·제3항, 제32조제1항제3호, 제3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2항, 제98조제5호, 제103조제2항, 제113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제1항·제3항 전단·제6항·제7항 전단, 제115조, 제116조, 별표 5의3 제3호나목, 별표 14의4 주 제2호, 별표 19의2 주 제10호 및 별표 31 최소회전반경의 대상차종란 나목·완충장치의 대상차종란 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7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8. 1. 14.] [건설교통부령 제602호, 2008.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602호(2008.1.1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풀트레일러"라 함은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을 대부분 당해 자동차의 앞·뒤의"를 ""풀트레일러"란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대부분을 해당 자동차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화물이 적재되는 부분의 바닥 높이가 타이어의 정하중 직경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3. "세미트레일러"란 그 일부가 견인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4. "센터차축트레일러"란 균등하게 적재한 상태에서의 무게중심이 차량축 중심의 앞쪽에 있고,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수직방향으로 굴절되지 아니하며, 차량총중량의 10퍼센트 또는 1천 킬로그램보다 작은 하중을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1개 이상의 축을 가진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8의5. "모듈트레일러"란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2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서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제2조제24호 중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라 함은 어린이보호용좌석을"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란 어린이보호용 좌석을 부착구를 이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4 및 제25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4. "자동제어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25의5. "선택적 제동"이란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과는 관계 없이 전자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제동을 말한다.

    제2조제32호 중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란"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승합자동차"를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35호부터 제3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굴절버스"란 각각 독립적인 차실을 갖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여 굴절이 되는 자동차로서 승객이 차실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연결부분이 쉽게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36. "조명가변형 전조등"이란 도로의 곡률조건 또는 조향조건에 따라 조명의 밝기나 방향이 조절되는 전조등을 말한다.
      37.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리타더 및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제1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화물자동차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변축 승강조작장치 및 압력조절장치를 자동차의 좌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뒤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하중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전자제어식 가변축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차실 안에서 가변축 승강장치를 조작할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동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점등되고, 제동력이 해제될 때까지 점등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적 제동에 의한 경우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보조제동장치에 의한 제동의 경우에는 감가속도에 따라 점등되거나 점등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운전자의 조작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2. 자동제어제동에 의하여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경우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내일반버스에 설치하는 격벽시설은 앞쪽 승강구 중심에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가장 윗부분으로부터 20퍼센트 이상이 보이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2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좌석이 1열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2곳 이상의 좌석에 설치하되, 최소한 1곳은 제2열 좌석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른 도구가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 여부 및 설치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부부착구 및 부착구의 중심을 통과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위로 30도의 방향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부부착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착구를 통하여 차실 안으로 배기가스가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하부의 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으로부터 뒤쪽으로 120밀리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좌석부착장치가 제1열에 설치되고 그 전면에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을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별표 5의3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상부부착구 1개와 하부부착구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상부부착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부부착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명가변형 전조등의 경우에는 전조등 안에 각각 1개의 보조 등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진행방향"을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진행방향"을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변환빔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앞면 25미터에 위치한 수직면에 비추었을 때에 나타나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자동으로 이를 표시하는 고장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바닥조명등) 자동차의 외부에 바닥조명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점등될 것
      2. 자동차가 주행하기 시작한 후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3. 비추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하고, 도로의 바닥을 비추도록 할 것
      4. 최대광도는 30칸델라 이하일 것
      5. 등화의 색상은 백색으로 할 것
      6. 다른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5조제8항에 따라 점등될 것

    제50조의 제목 "(후사경)"을 "(후사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89센티미터이상 165센티미터이하"를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 165센티미터 이하"로, "12.5퍼센트이하"를 "12.5퍼센트 이하"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2이상"을 "2 이상"으로, "하나이상"을 "하나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4.5톤이하"를 "4.5톤 이하"로, "126제곱센티미터이상"을 "126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89센티미터이상"을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5호 중 "323제곱센티미터이상"을 "323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89센티미터이상"을 "89센티미터(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실외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이를 위하여 평균곡률반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고 반사면이 1만 제곱밀리미터 이상인 실외후사경 또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
        가. 중 형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차실 안에 1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나. 대형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차실 안에 1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와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제94조제1항 중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0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19 내지 별표 19의6"을 "별표 19부터 별표 19의6까지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별표 19 및 별표 19의2"로 한다.

    제108조 중 "승차정원 10인이하 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로, "45도이내"를 "45도 이내"로 한다.

    제10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차정원 10인이하인 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규격화된"을 "분리하여 운반할 수 없는 규격화된"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제2항 및 제9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모듈트레일러(스스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구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갖춘 자주식 모듈트레일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트레일러, 저상트레일러, 센터차축트레일러, 모듈트레일러 중 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준적용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동차에는 해당 자동차의 좌우 측면과 뒷면에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 3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사띠를 부착하고, 해당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4 중 후퇴등,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및 앞면 안개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후퇴등, 이륜자동차의 전조 │P21W  │21    │21,27,28│- ┃
    ┃등 및 앞면 안개등         ├───┼───┼────┼─┨
    ┃                          │PY21W │21    │21      │- ┃
    ┃                          ├───┼───┼────┼─┨
    ┃                          │T16   │30/30 │30/30   │- ┃
    ┃                          │      │35/35 │35/35   │  ┃
    ┃                          ├───┼───┼────┼─┨
    ┃                          │T19   │25/25 │25/25   │- ┃
    ┃                          │      │30/30 │30/30   │  ┃
    ┃                          │      │35/30 │35/30   │  ┃
    ┃                          ├───┼───┼────┼─┨
    ┃                          │RP30  │30/30 │30/30   │- ┃
    ┃                          │      │      │35/30   │  ┃
    ┃                          ├───┼───┼────┼─┨
    ┃                          │W16W  │-     │16      │- ┃
    ┃                          ├───┼───┼────┼─┨
    ┃                          │W21W  │-     │21      │- ┃
    ┗━━━━━━━━━━━━━┷━━━┷━━━┷━━━━┷━┛
    

    별표 7의2 제11호의 주)란을 삭제한다.
    별표 15 제1호의 조절범위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조절범위란 중 "5퍼센트의 6살어린이"를 각각 "6살 어린이"로 한다.

    별표 19의 주란에 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H선 위의 광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750D-V 지점에서 3,12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12)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별표 19의2의 주란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고장이 난 경우 H선 위의 광도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750D-V 지점에서 3,125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15. 전조등빔 또는 컷오프선의 꼭짓점이 회전하는 방식의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50,000회 이상 작동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별표 29 제3호의 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 : 1. 위 4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식으로 부착할 것
           2. 저상트레일러에서 형식 1 또는 형식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너비를 140±10mm, 적색 테두리의 두께를 20±1mm로 할 수 있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7항,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3항, 제57조제3호 및 제114조제10항(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 중 모듈트레일러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식의 자동차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27조의2 및 제10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모듈트레일러의 반사띠 부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등록된 모듈트레일러는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14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반사띠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5의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어린이보호표지(제19조제9항 관련)      
            1. 앞면부착용 표지                                        
            2. 뒷면부착용 표지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mm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mm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별표 5의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          
        1.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 고정용 훅 모양                        
       2.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상부부착구 설치범위                        
      평면의 설치범위도                                                  
      측면의 설치범위도                                                  
        주)1. "R"점 : 어깨기준점                                          
      2. "H"점 : 착석기준점                                              
      3. "V"점 : "H"점으로부터 수직 위 350mm 및 수평 뒤 175mm            
      4. "W"점 : "R"점으로부터 수직 아래 50mm 및 수평 뒤 50mm            
      5. "M"면 : "R"점으로부터 수평 뒤 1,000mm                            
       3.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 설치기준                        
         가.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이    
      장착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어린이보호용 좌석모형의 세부제원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어린이보호용 좌석의 하부부착구는 직경 6밀리미터의 수평막    
      대로 아래의 그림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1]                                                                            
      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                                      
    ┏━━━━━━━━┯━━━━━━━┯━━━━━━━━━━━━━━━━━━━━━━━━━┓
    ┃항   목         │특례기준      │대상차종                                          ┃
    ┠────────┼───────┼─────────────────────────┨
    ┃길   이         │19미터 이내   │가. 풀트레일러 연결자동차                         ┃
    ┃                │              │나. 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
    ┃                │              │다.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
    ┃                │              │라. 굴절버스                                      ┃
    ┠────────┼───────┼─────────────────────────┨
    ┃너   비         │2.75미터 이내 │가.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  ┃
    ┃                │              │카고트레일러                                      ┃
    ┃                │              │나. 저상트레일러                                  ┃
    ┃                │              │다.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
    ┃                │              │라. 환경측정용 자동차                             ┃
    ┃                │              │마. 2층대형승합자동차                             ┃
    ┠────────┼───────┼─────────────────────────┨
    ┃최대안전경사각도│30도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
    ┃                │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인 화물 및 특  ┃
    ┃                │              │수자동차                                          ┃
    ┃                │              │다. 2층대형승합자동차                             ┃
    ┠────────┼───────┼─────────────────────────┨
    ┃최소회전반경    │15.5미터 이내 │가.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
    ┃                │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
    ┃                │              │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
    ┃완충장치        │설치 예외     │가. 노면청소작업차                                ┃
    ┃                │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
    ┃                │              │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
    ┃서리 및 안개    │설치 예외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
    ┃제거장치,       │              │                                                  ┃
    ┃환기장치        │              │                                                  ┃
    ┗━━━━━━━━┷━━━━━━━┷━━━━━━━━━━━━━━━━━━━━━━━━━┛
    
       주) 길이 항목의 대상차종 중 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의              
      주행폭원은 차로중심선의 반경(Rc) 140미터를 적용한 다음의 계산식에 의                  
      하여 산출된 값이 2.896미터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 계산식                                                                        
        B   :   자동차의 주행폭원                                                          
        Rc  :   차로중심선의 반경                                                          
        a   :   견인차의 축간거리                                                          
        a2  :   피견인차의 축간거리                                                        
        as  :   연결핀에서 견인차의 뒤축까지의 거리                                        
        Uf  :   앞내민길이                                                                  
        b   :   견인차의 폭                                                                
        b2  :   피견인차의 폭                                                              
      [별표 32의2]                                                                
      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4조제10항 관련)                          
        1. 반사띠                                                                
          가. 반사성능(cd/lux·m²)                                              
            ┌───┬────────┐                                          
            │입사각│관측각(0.33도)  │                                          
            │      ├──┬──┬──┤                                          
            │      │백색│황색│적색│                                          
            ├───┼──┼──┼──┤                                          
            │5R    │450 │300 │120 │                                          
            ├───┼──┼──┼──┤                                          
            │30R   │200 │130 │60  │                                          
            ├───┼──┼──┼──┤                                          
            │40R   │90  │75  │30  │                                          
            ├───┼──┼──┼──┤                                          
            │60R   │16  │10  │-   │                                          
            └───┴──┴──┴──┘                                          
    
          나. 규격 및 형상                                                        
      ┌─────┬──────────────┐                                
      │부착 형식 │반사띠의 규격 및 형상       │                                
      │          │(반사띠 폭 : 50mm?폭?60mm)│                                
      ├─────┼──────────────┤                                
      │형식 1    │                            │                                
      ├─────┼──────────────┤                                
      │형식 2    │                            │                                
      │          │                            │                                
      ├─────┼──────────────┤                                
      │형식 3    │                            │                                
      ├─────┼──────────────┤                                
      │형식 4    │                            │                                
      │          │                            │                                
      │          │                            │                                
      └─────┴──────────────┘                                
    
          다. 부착방법                                                            
             1) 자동차의 형상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임    
      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옆면에는 나목에서 정한 형식 1부터            
      형식 3 중 어느 하나, 뒷면에는 형식 1부터 형식 4 중 어느 하나의 반          
      사띠를 연속하여 부착할 것                                                  
             2) 반사띠의 부착범위는 대상 자동차의 길이 및 폭의 80퍼센트 이상으    
      로 할 것. 다만,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의 부착범위는 적재함의            
      길이 및 폭의 8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비연속적인 반사띠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반사띠간의 거리는 가장 짧은 반사띠 길이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4) 반사띠의 폭은 50밀리미터 이상, 6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지상에서  
      250밀리미터 이상, 2,100밀리미터 미만의 높이에 부착할 것                    
        2. 특례적용의 표시                                                        
          가. 표지의 형식                                                        
             1) 너비 초과시(예시)                                                
             2) 길이 초과시(예시)                                                
             3) 너비 및 길이 초과시(예시)                                        
          나. 표시방법                                                            
             1) 규격은 가로 600밀리미터, 세로 200밀리미터로 하고, 문자는 가목의  
      예시를 참조하여 적절히 배치되도록 할 것                                    
             2) 바탕색은 검정색의 도료로, 문자는 황색의 반사지로 하며, 반사지의  
      반사성능은 황색 반사부의 반사띠와 같게 할 것                                
             3) 자동차의 뒷면에 자동차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부착하되, 가목의 예시와 같이 좌측에는 "너비 초과" 우측에는 "전폭            
      3.0 미터" 등으로 표시할 것                                                  
             4) 표시는 좌우가 동일한 높이로 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10. 26.] [건설교통부령 제537호, 2006.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37호(2006.10.2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2층대형승합자동차"라 함은 운전자 및 승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차실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2층 구조로 하면서 위층에는 입석을 하지 아니하는 대형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23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위층 차실의 유효높이는 168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에 2개의 승강구를 설치하되, 승강구 중심 간의 거리는 자동차 길이의 25퍼센트 이상이거나 아래층 승객석 공간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제3항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층대형승합자동차에는 위층과 아래층 각각의 차실 안에 해당장구를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본문) 단서중 "제2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의2에 따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아래층의 출입문 안쪽이나 통로에서 위층으로 연결되는 내부 통로로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폭과 손잡이를 갖춘 계단식통로를 하나 이상 설치하되, 승강구와의 거리는 3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위층에 30 이상의 좌석을 갖춘 때에는 2개의 계단식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번호등"을 "번호등(番號燈)"으로 하고, 동조1호중 "등록번호표"를 "등록번호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동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나. 경형 및 소형 특수자동차

    제57조제2호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4조제1항중 "기타 특수용도"를 "2층대형승합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한정면허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 밖의 특수용도"로 한다.

    별표 2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 너비항목의 대상차종란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층대형승합자동차

    별표 31 최대안전경사각도항목의 대상차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층대형승합자동차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승합자동차 차실높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 후단, 제31조제2항, 제57조제2호 다목 단서, 제114조제1항, 별표 23(별표 23의2를 포함한다) 및 별표 3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23]                                                                        
      등록번호판 위의 조도기준(제106조제5호 관련)                                      
      1.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조도 측정점                                        
        가.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335×155mm 또는 335×170mm인 경우                      
        나.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440×200mm 또는 440×220mm인 경우                      
        다.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mm×110mm인 경우                                    
        주 : (1) 단위 : 밀리미터                                                        
             (2)    : 조도의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2. 조도기준                                                                      
        가.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 조도는 8룩스 이상일 것                                
        나. 최고 조도점 2점의 평균 조도는 최소 조도점 2점의 평균 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별표 23의2]                                                                      
      등록번호판 위의 조도기준(제106조제5호 관련)                                      
      1. 등록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조도 측정점                                        
        가.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335×155mm 또는 335×170mm인 경우                      
        나.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440×200mm 또는 440×220mm인 경우                      
        다. 등록번호판의 규격이 520mm×110mm인 경우                                    
        주 : (1) 단위 : 밀리미터                                                        
             (2)    : 조도의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2. 조도기준                                                                      
        가.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 조도는 8룩스 이상일 것                                
        나. 최고 조도점 2점의 평균 조도는 최소 조도점 2점의 평균 조도의 20배 이내일 것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329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조제16호"를 "제2조제20호"로 한다.
      ⑫내지 ⑯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4. 14.] [건설교통부령 제509호, 2006. 4.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09호(2006.4.1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주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5의3. "비상제동장치"라 함은 주행 중에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주행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를 "주제동장치"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주제동장치중"을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으로 하며,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주제동장치중"을 "주제동장치의 계통 중"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비상제동장치 또는 주차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동시에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이 연결자동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단독으로 자동작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견인자동차와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된 상태에서의 주차제동능력은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연동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주차제동이 가능할 것. 다만,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의 기계적인 작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식 제동장치와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연동하여 작동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 단서중 "최대적재량이 1.4톤 이하"를 "차량총중량이 10톤 미만"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다른 등화장치와"를 "전조등과"로 한다.
      1. 비추는 방향은 앞면 진행방향을 향하도록 하고,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발광면의 가장 아래쪽이 지상 2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발광면의 가장 윗쪽이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가장 위쪽과 같거나 그 보다 낮게 설치할 것

    제49조의 제목 "(후부반사기등)"을 "(후부반사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4.5톤이상"을 "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동호 가목중 "호박색"을 "적색"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1.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의 형상·반사성능 및 부착방법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 가목중 "1개 이상"을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으로 한다.
      다만, 승차정원 11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6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풀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옆문 승강구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호"를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91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30킬로그램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다목중 "자동차길이방향 또는 자동차너비방향"을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구조일 것"을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으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 마목 본문중 "구조일 것."을 "구조이고, 뒷문은 905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으로 하고, 동목 단서중 "견디어야 한다."를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30킬로그램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닫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5킬로그램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킬로그램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5킬로그램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후부반사기 등)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하는 후부반사기·후부반사판 및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 및 형상 등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중 "「전파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전파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특수용도형"을 "특수형"으로 한다.

    제11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도로의 보수·제설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동차에 부착하는 충격완화장치 또는 모래살포장치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측정조건 제1호의 상해기준란에 다목 내지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대퇴부의 압축하중이 1,02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인체모형의 어느 부분도 차실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마. 인체모형 Ⅲ를 사용할 경우 흉골의 압축변위량이 76.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별표 14의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1호 가목주1)중 "최대광도지점"을 "컷오프선"으로 한다.

    별표 2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 및 별표 14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 및 별표 29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7조 단서 및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5의4]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관련)                    
    ┏━━━━━━━━━━━━━━┯━━━━━━┯━━━━━━━━━━━━━━━━━━━┓
    ┃용도                        │전구의 형식 │전력(와트)                            ┃
    ┃                            │            ├────┬────┬─────────┨
    ┃                            │            │6볼트계 │12볼트계│24볼트계          ┃
    ┠──────────────┼──────┼────┼────┼─────────┨
    ┃                            │R2          │45/40   │45/40   │55/50             ┃
    ┃                            ├──────┼────┼────┼─────────┨
    ┃전조등, 앞면 안개등, 이륜   │H1          │55      │55      │70                ┃
    ┃자동차의 전조등             ├──────┼────┼────┼─────────┨
    ┃                            │H2          │55      │55      │70                ┃
    ┃                            ├──────┼────┼────┼─────────┨
    ┃                            │H3          │55      │55      │70                ┃
    ┃                            ├──────┼────┼────┼─────────┨
    ┃                            │H4          │35/35   │35/35,  │75/70             ┃
    ┃                            │            │        │60/55   │                  ┃
    ┃                            ├──────┼────┼────┼─────────┨
    ┃                            │H7          │-       │55      │70                ┃
    ┃                            ├──────┼────┼────┼─────────┨
    ┃                            │H8          │-       │35      │-                 ┃
    ┃                            ├──────┼────┼────┼─────────┨
    ┃                            │H8B         │-       │35      │-                 ┃
    ┃                            ├──────┼────┼────┼─────────┨
    ┃                            │H9          │-       │65      │-                 ┃
    ┃                            ├──────┼────┼────┼─────────┨
    ┃                            │H9B         │-       │65      │-                 ┃
    ┃                            ├──────┼────┼────┼─────────┨
    ┃                            │H10         │-       │45      │-                 ┃
    ┃                            ├──────┼────┼────┼─────────┨
    ┃                            │H11         │-       │55      │70                ┃
    ┃                            ├──────┼────┼────┼─────────┨
    ┃                            │H11B        │-       │55      │70                ┃
    ┃                            ├──────┼────┼────┼─────────┨
    ┃                            │H12         │-       │53      │-                 ┃
    ┃                            ├──────┼────┼────┼─────────┨
    ┃                            │H13         │-       │55/60   │-                 ┃
    ┃                            ├──────┼────┼────┼─────────┨
    ┃                            │H14         │-       │55/60   │-                 ┃
    ┃                            ├──────┼────┼────┼─────────┨
    ┃                            │HB2         │-       │72/65   │-                 ┃
    ┃                            ├──────┼────┼────┼─────────┨
    ┃                            │HB3         │-       │60      │-                 ┃
    ┃                            ├──────┼────┼────┼─────────┨
    ┃                            │HB3A        │-       │60      │-                 ┃
    ┃                            ├──────┼────┼────┼─────────┨
    ┃                            │HB4         │-       │51      │-                 ┃
    ┃                            ├──────┼────┼────┼─────────┨
    ┃                            │HB4A        │-       │51      │-                 ┃
    ┃                            ├──────┼────┼────┼─────────┨
    ┃                            │HIR1        │-       │65      │-                 ┃
    ┃                            ├──────┼────┼────┼─────────┨
    ┃                            │HIR2        │-       │55      │-                 ┃
    ┃                            ├──────┼────┼────┼─────────┨
    ┃                            │H27W/1      │-       │27      │-                 ┃
    ┃                            ├──────┼────┼────┼─────────┨
    ┃                            │H27W/2      │-       │35      │-                 ┃
    ┃                            ├──────┼────┼────┼─────────┨
    ┃                            │D1S         │-       │35      │35                ┃
    ┃                            ├──────┼────┼────┼─────────┨
    ┃                            │D2S         │-       │35      │35                ┃
    ┃                            ├──────┼────┼────┼─────────┨
    ┃                            │D1R         │-       │35      │35                ┃
    ┃                            ├──────┼────┼────┼─────────┨
    ┃                            │D2R         │-       │35      │35                ┃
    ┃                            ├──────┼────┼────┼─────────┨
    ┃                            │D3S         │-       │35      │-                 ┃
    ┃                            ├──────┼────┼────┼─────────┨
    ┃                            │D3R         │-       │35      │-                 ┃
    ┃                            ├──────┼────┼────┼─────────┨
    ┃                            │D4S         │-       │35      │-                 ┃
    ┃                            ├──────┼────┼────┼─────────┨
    ┃                            │D4R         │-       │35      │-                 ┃
    ┃                            ├──────┼────┼────┼─────────┨
    ┃                            │1A1         │-       │55      │-                 ┃
    ┃                            ├──────┼────┼────┼─────────┨
    ┃                            │2A1         │-       │43/65   │-                 ┃
    ┃                            ├──────┼────┼────┼─────────┨
    ┃                            │2B1         │-       │70/60   │-                 ┃
    ┃                            ├──────┼────┼────┼─────────┨
    ┃                            │1C1         │-       │55      │-                 ┃
    ┃                            ├──────┼────┼────┼─────────┨
    ┃                            │2C1         │-       │43/65   │-                 ┃
    ┃                            ├──────┼────┼────┼─────────┨
    ┃                            │2D1         │-       │65/55   │-                 ┃
    ┃                            ├──────┼────┼────┼─────────┨
    ┃                            │2E1         │-       │70/60   │-                 ┃
    ┃                            ├──────┼────┼────┼─────────┨
    ┃                            │UF          │-       │70      │-                 ┃
    ┃                            ├──────┼────┼────┼─────────┨
    ┃                            │LF          │-       │60      │-                 ┃
    ┃                            ├──────┼────┼────┼─────────┨
    ┃                            │1G1         │-       │55      │-                 ┃
    ┃                            ├──────┼────┼────┼─────────┨
    ┃                            │2G1         │-       │43, 65  │-                 ┃
    ┃                            ├──────┼────┼────┼─────────┨
    ┃                            │2H1         │-       │70/60   │-                 ┃
    ┃                            ├──────┼────┼────┼─────────┨
    ┃                            │HB1         │-       │50/70   │-                 ┃
    ┃                            ├──────┼────┼────┼─────────┨
    ┃                            │HB2         │-       │65/72   │-                 ┃
    ┃                            ├──────┼────┼────┼─────────┨
    ┃                            │HB3         │-       │70      │-                 ┃
    ┃                            ├──────┼────┼────┼─────────┨
    ┃                            │HB4         │-       │60      │-                 ┃
    ┃                            ├──────┼────┼────┼─────────┨
    ┃                            │HB5         │-       │60/70   │-                 ┃
    ┠──────────────┼──────┼────┼────┼─────────┨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및 앞면 │HS1         │35      │35      │-                 ┃
    ┃안개등                      ├──────┼────┼────┼─────────┨
    ┃                            │HS2         │15      │15      │-                 ┃
    ┃                            ├──────┼────┼────┼─────────┨
    ┃                            │HS5         │-       │30/35   │-                 ┃
    ┃                            ├──────┼────┼────┼─────────┨
    ┃                            │S1          │25/25   │25/25   │-                 ┃
    ┃                            ├──────┼────┼────┼─────────┨
    ┃                            │S2          │35/35   │35/35   │-                 ┃
    ┃                            ├──────┼────┼────┼─────────┨
    ┃                            │S3          │15      │15      │-                 ┃
    ┠──────────────┼──────┼────┼────┼─────────┨
    ┃후퇴등,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P21W        │21      │21,27,28│-                 ┃
    ┃및 앞면 안개등              ├──────┼────┼────┼─────────┨
    ┃                            │PY21W       │21      │21      │-                 ┃
    ┃                            ├──────┼────┼────┼─────────┨
    ┃                            │T16         │30/30   │30/30   │                  ┃
    ┃                            │            │35/35   │35/35   │                  ┃
    ┃                            ├──────┼────┼────┼─────────┨
    ┃                            │T19         │25/25   │25/25   │-                 ┃
    ┃                            │            │30/30   │30/30   │                  ┃
    ┃                            │            │35/30   │35/30   │                  ┃
    ┃                            ├──────┼────┼────┼─────────┨
    ┃                            │RP30        │30/30   │30/30   │                  ┃
    ┃                            │            │        │35/30   │                  ┃
    ┃                            ├──────┼────┼────┼─────────┨
    ┃                            │W16W        │-       │16      │                  ┃
    ┗━━━━━━━━━━━━━━┷━━━━━━┷━━━━┷━━━━┷━━━━━━━━━┛
    
      주 : 1. 위 표의 전구의 색상은 해당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표 중 전조등, 앞면 안개등, 이륜자동차의 전조등란의 1A1 내지 HB5 형식의  
      전구는 별표 19의3 내지 별표 19의6의 광도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별표 14의5]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제102조제3항관련)  
      [별표 29]                                                                  
      후부반사기 등의 반사성능·형상·부착방법 기준(제49조 및 제107조관련)        
      1.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mcd/lux)                                          
    ┏━━━━━┯━━━━━━━━━━━━━━━━━━━━━━━━━━━━━━━┓
    ┃관측각(도)│입사각(도)                                                    ┃
    ┃          ├────┬────┬────┬────┬───────────┨
    ┃          │0       │10U     │10D     │20L     │20R                   ┃
    ┠─────┼────┼────┼────┼────┼───────────┨
    ┃0.2       │420 이상│280 이상│280 이상│140 이상│140 이상              ┃
    ┠─────┼────┼────┼────┼────┼───────────┨
    ┃1.5       │6 이상  │5 이상  │5 이상  │3 이상  │3 이상                ┃
    ┗━━━━━┷━━━━┷━━━━┷━━━━┷━━━━┷━━━━━━━━━━━┛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반사성능(cd/lux·㎡)                        
    ┏━━━━━━━━━━┯━━━━━━━━━━━━━━━━━━━━━━━━━━┓
    ┃입사각(도)          │관측각(0.33도)                                      ┃
    ┃                    ├──────────┬───────────────┨
    ┃                    │황색반사부          │적색반사부                    ┃
    ┠──────────┼──────────┼───────────────┨
    ┃5R                  │300                 │10                            ┃
    ┠──────────┼──────────┼───────────────┨
    ┃30R                 │180                 │7                             ┃
    ┠──────────┼──────────┼───────────────┨
    ┃40R                 │75                  │4                             ┃
    ┠──────────┼──────────┼───────────────┨
    ┃60R                 │10                  │-                             ┃
    ┗━━━━━━━━━━┷━━━━━━━━━━┷━━━━━━━━━━━━━━━┛
    
      3.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형상 및 부착방법                            
    ┏━━━━┯━━━━━━━━━━━━┯━━━━━━━━━━━━━━━━━━━┓
    ┃부착형식│피견인자동차            │화물·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 ┃
    ┠────┼────────────┼───────────────────┨
    ┃형식 1  │                        │                                      ┃
    ┠────┼────────────┼───────────────────┨
    ┃형식 2  │                        │                                      ┃
    ┃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크기 : 형식1 길이의 1/2               ┃
    ┠────┼────────────┼───────────────────┨
    ┃형식 3  │                        │                                      ┃
    ┃        │크기 : 형식2와 같음     │크기 : 형식2와 같음                   ┃
    ┠────┼────────────┼───────────────────┨
    ┃형식 4  │                        │                                      ┃
    ┃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                                      ┃
    ┃        │                        │크기 : 형식3 길이의 1/2               ┃
    ┗━━━━┷━━━━━━━━━━━━┷━━━━━━━━━━━━━━━━━━━┛
    
        주 : 위 4가지 형식 중 하나의 형상으로 부착 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5. 8. 10.]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2005.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65호(2005.8.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하이브리드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제13조제3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또는 엔진의 구동이 모두 정지될 경우 변속기가 자동으로 중립위치로 변환되는 구조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호중 "정상작동과 조향기능을"을 "정상작동을"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잠금장치에서 열쇠를 제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출 것
       가. 자동차의 조향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나. 변속장치의 위치조작 기능을 억제하는 기능
       다. 자동차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승합자동차(입석을 할 수 없는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의 좌석 뒤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중 시내일반버스의 경우에는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의 격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열좌석(운전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는 공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탈부착이 가능한 좌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탈부착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별 구분이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자수송용 좌석 또는 특수구조자동차의 좌석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좌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좌석

    제32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중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를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 또는 차체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창유리)"를 "(창유리 등)"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창유리, 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1회의 조작으로 닫힘이 완료되는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을 "창유리등이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25밀리미터"를 "50밀리미터"로 한다.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 창유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닫힘이 완료되어서는 아니된다.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2. 자동차로부터 전원공급이 없이 완력에 의하여 닫히는 경우
      3. 자동차 외부에서 창유리등을 자동으로 닫을 수 있는 장치(작동버튼을 계속 누르는 등 연속작동이 있어야 닫힘이 완료되는 것에 한한다)를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4. 시동장치의 열쇠를 원동기 작동 위치에서 제거한 후 자동차 앞문(조수석 쪽의 앞문을 포함한다)을 열 때까지 닫히는 경우
      5. 창유리등이 4밀리미터 이하로 열린 상태에서 닫히는 경우
      6. 창문틀이 없는 문의 경우 창유리가 12밀리미터 미만으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의 문을 닫을 때 자동으로 닫히는 경우
      7. 원격조종장치에 의하여 창유리등을 닫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와 원격조종장치간의 거리가 11미터(장애물이 있는 경우 6미터) 이하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연속적으로 작동하여 닫히는 경우
      8. 운전석창유리 및 선루프의 경우에는 원동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1회의 조작으로 닫히는 경우

    제37조제2항중 "30도이내"를 "30도 이내인 것과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단서중 "공기식 현가장치"를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으로 하향으로 조절되게 하는 장치"로 한다.

    제39조제3호중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를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H선) 하부의 한 등당 광도가 300칸델라를 초과하는 경우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고"로 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100킬로미터"를 "110킬로미터"로 하며, 동항제2호중 "80킬로미터"를 "90킬로미터"로 한다.
      1. 차량총중량이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피견인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자동차"를 "자동차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한다.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중 "3점식"을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을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으로 하고, 동항제2호 단서중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을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제1호 주란의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변환빔의 측정구역 A안에서 아래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V
                                             │
                     ┌───────────┼────────────┐
                     │  1                   │  2                 3   │
                     │        ┌──────┼───────┐        │
                     │        │  4         │  5        6  │  875mm │
                     │  7     │  8         │              │        │
                  H  │        │            │              │        │  H
                 ──┴────┴──────┼───────┴────┴──
                    3500mm    1750mm         │            1750mm     3500mm                  
    
                                              V
        광도범위 : 187칸델라 ≤ 1+2+3          375칸델라 ≤ 4+5+6
                   62칸델라 ≤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8 ≤ 437칸델라

    별표 19 제1호 주란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를 삭제한다.
       9)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안전시험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9)의 규정에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안전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A에서는 625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375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19의2 주란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변환빔의 측정구역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안에서 아래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V
                                             │
                     ┌───────────┼────────────┐
                     │  1                   │  2                 3   │
                     │        ┌──────┼───────┐        │
                     │        │  4         │  5        6  │  875mm │
                     │  7     │  8         │              │        │
                  H  │        │            │              │        │  H
                 ──┴────┴──────┼───────┴────┴──
                    3500mm    1750mm         │            1750mm     3500mm                  
    
                                              V
                         광도범위 : 187칸델라 ≤ 1+2+3
                                    375칸델라 ≤ 4+5+6
      12. 양산되고 있는 자동차의 광도기준은 안전시험기준의 ±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하고,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3.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안전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 H-V 및 H/H2 윗부분, H/H3/H4 윗부분에서는 813칸델라 이하, 250U-1500L은 438칸델라 이하이어야 한다.

    제1조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32호중 "영·유아보육법"을 "「영·유아보육법」"으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한다.

    제35조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36조중 "대기환경보전법"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53조제2호나목중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규제법」"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3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소방법시행령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로 한다.

    제57조제1호중 "소방법 제50조제2항"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방법시행령 제16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7 제3호나목중 이동탱크저장소란 및 비고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품질경영촉진법"을 "「품질경영촉진법」"으로 한다.

    제111조의2중 "전파법"을 "「전파법」"으로 한다.

    제114조제5항중 "도로법·도로교통법"을 "「도로법」·「도로교통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 별표 19의2 주란의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격벽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 제27조제1항,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03조제3항제1호 본문·단서 및 제2호 단서,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
                        --------------------------------------
    1.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
      ┌───────────────┬──────────────────────────┐
      │           구  분             │                  기     준                         │
      ├───────────────┼──────────────────────────┤
      │1. 측정자동차의 상태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
      │2. 측정시   │승용자동차      │발조작식의 경우 : 60킬로그램 이하                   │
      │  조작력    │                ├──────────────────────────┤
      │            │                │손조작식의 경우 : 40킬로그램 이하                   │
      │            ├────────┼──────────────────────────┤
      │            │그 밖의 자동차  │발조작식의 경우 : 70킬로그램 이하                   │
      │            │                ├──────────────────────────┤
      │            │                │손조작식의 경우 : 50킬로그램 이하                   │
      ├──────┴────────┼──────────────────────────┤
      │3. 제동능력                   │경사각 11도30분 이상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
      │                              │ 수 있거나 제동능력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
      └───────────────┴──────────────────────────┘
    
    2. 주차 제동을 위한 조작력 전달계통이 전기식인 주차제동장치 기준
      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전달계통(electric transmission)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제동장치의 오동작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주차제동을 위한 조작력전달계통(에너지공급장치를 제외한다)의 배선에 단선 등 파손이 있거나 주차제동장치의 조종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주차제동장치의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2) 적차(積車)상태의 자동차를 8퍼센트 경사로에서 전진 및 후진방향으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3) 위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구조인 경우, 정지시 자동으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2)의 기준을 만족하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시동장치의 열쇠 위치와 상관없이 주차제동장치 작동상태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운전자석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주차제동상태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수동변속장치의 조종레버를 변속위치로 하거나 자동변속장치 조종레버를 주차위치로 하여 위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차제동장치와 함께 사용될 수 있을 것
       (5) 주차제동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는 자동차에 설치된 공구 또는 보조장치를 이용하여 주차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라. 다목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밝기를 갖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황색경고등이 점등할 것
       (2) 주차제동장치의 전기식 조종장치가 작동위치에 있고 시동장치의 열쇠가 10초 이상 작동위치에 있을 때에는 적색경고등이 점멸할 것
      마. 주차제동장치의 작동을 표시하는 별도의 적색표시등을 갖춘 경우에도 라목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시동장치의 열쇠를 해제위치로 조작하거나 제거한 상태에서도 주차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하며 해제시킬 수 없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4. 12. 6.] [건설교통부령 제415호, 2004.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15호(2004.12.6)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을 삭제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4. 8. 6.] [건설교통부령 제408호, 2004.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08호(2004.8.6)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중 "600밀리미터에서"를 "736밀리미터(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좌석등받이 시험의 경우에는 600밀리미터)에서"로 한다.

    제6조제1항중 "화물자동차"를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30톤, 화물자동차"로 한다.

    별표 26 제2호의 표 다음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다음의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의 합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최소광도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
    │                    축  정  점 (도)                     │  광도(칸델라)  │
    ├────────────────────────────┼────────┤
    │               5U-V, H-5L, H-V, H5R, 5D-V               │    125이상     │
    ├────────────────────────────┼────────┤
    │           5U-5R, 5U-10R, H-10R, 5D-10R,5D-5R           │     98이상     │
    ├────────────────────────────┼────────┤
    │          5U-5L, 5U-10L, H-10L, 5D-10L, 5D-5L           │     98이상     │
    ├────────────────────────────┼────────┤
    │                10U-10L, 10U-V, 10U-10R                 │     32이상     │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승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 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제15조·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제89조제2항 및 제90조(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규정을 제외한다)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3. 2. 25.] [건설교통부령 제350호, 2003.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50호(2003.2.25)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1항"으로, "안전시험"을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 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조향력"을 "회전조작력"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4.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향할 수 있어야 하며,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에서 조향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관련부품 등이 파손될 수 있는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직선주행을 할 수 있을 것
      5. 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을 제외한 부품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다만,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이 증가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경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6.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 사이에는 연속적이고 일정한 관계가 유지될 것. 다만, 보조조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조향핸들축의 각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조향핸들은 조절후 적절한 잠금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고정될 것
      8. 조향장치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는 제동장치에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의 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이를 알려 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9. 원동기 및 조향장치에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고신호도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만, 원동기 시동 후 에너지저장장치에 공기 등을 충전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제동장치)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제동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동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제동액 저장장치에는 제동액에 대한 권장규격을 표시할 것
      4. 주제동장치에는 라이닝 등의 마모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모든 바퀴로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축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주제동장치의 라이닝 마모상태를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고장치(경고음 또는 황색경고등을 말한다)를 설치하거나 자동차의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바퀴를 탈거하여 확인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6. 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는 주제동장치에는 2개 이상의 독립된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각 에너지저장장치는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고장치를 설치할 것
      7. 주차제동장치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하여 잠김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8. 주차제동장치는 주행중에도 제동을 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9.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출 것
        가. 각 계통별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나타내는 압력계는 운전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공기식 주제동장치는 제동조종장치와 제동바퀴 사이에서 공기누설이 발생할 경우 누설된 공기를 대기중으로 배출시키는 구조일 것
      10.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12.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차량총중량이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제4호(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제5호·제7호 및 제10호 내지 제1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주행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피견인자동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만, 차량총중량이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가 체인·와이어로프 등 보조연결장치에 의하여 조절되고 연결봉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피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에서 분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③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제동장치에는 제동액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이 부족할 경우 등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고장치는 다음 각호 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고장치에 사용되는 경고음 또는 경고등은 다른 경고장치의 경고음 또는 경고등과 구별이 될 수 있을 것. 다만, 주차제동장치의 표시장치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고장치의 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경고장치의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측정할 때에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65데시벨 이상, 그밖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75데시벨 이상일 것. 다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70데시벨 이상이어야 한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세미트레일러형을 제외한다)는 제2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 또는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한 전기식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10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⑤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특수자동차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2.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견인자동차의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황색경고등을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의 황색경고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한 때에 켜졌다가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꺼지고,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는 구조일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구조일 것
      ⑥전기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전원공급장치(발전기와 축전지를 말한다)는 피견인자동차의 전기식 주제동장치에 충분한 전류를 공급하는 용량을 갖출 것
      2. 제동장치의 전기회로는 과부하시에도 단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2개 이상의 독립된 계통을 갖춘 주제동장치의 경우에는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다른 계통으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4. 전기식 주제동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제동작동회로는 여유부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견인자동차의 제동등과 병렬로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⑦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항 내지 제6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견인자동차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공기가 차단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사이의 공기라인이 차단되는 경우에도 견인자동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고장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주제동장치의 다른 계통 등으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정지시킬 수 있을 것
        나. 피견인자동차와 연결된 공기라인 중 하나의 공기라인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피견인자동차가 자동으로 제동되거나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을 것
        다. 스프링제동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공기압력의 손실로 인하여 스프링제동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될 때 피견인자동차도 자동적으로 제동될 것
      5.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동되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견인자동차의 기계적인 주차제동만으로 연결자동차의 주차제동이 가능할 것

    제19조제4항제5호중 "차체후부의 양끝 부분과의 간격"을 "가장 넓은 뒷축의 좌우 외측타이어 바깥면간의 간격"으로 한다.

    제20조제4호중 "앞면(승용차의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을 "앞면 또는 뒷면"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 또는 뒷문은 차체와 동일한 재질로 하고 창유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지탱하는 창문틀이 있고 창문틀에 2개 이상의 보호봉을 용접한 옆면벽과 보호봉을 설치한 뒷면벽 또는 뒷문의 경우에는 창유리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중 "제36조"를 "제32조 및 제36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중 "속도표시장치, 화약류"를 "화약류"로 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측정"을 "표시"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속도제한장치"를 각각 "최고속도제한장치"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고속도제한장치는 제어장치·작동장치·와이어링 등 연결장치를 포함하여 봉인할 것
      2.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소화설비) 자동차에는 에이·비·씨 소화기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 소방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이하 "능력단위"라 한다)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2.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나.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
        다. 승차정원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및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3.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7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와 수량

    제59조중 "2.5미터"를 "2.5미터(대형의 경우에는 4미터)"로 한다.

    제75조제2항중 "전조등을"을 "등화를"로, "800칸델라 이하"를 "400칸델라 이상 800칸델라 이하"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 (타이어) 승용자동차가 시속 97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선 주행하는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타이어를 파열시켜 급속하게 공기를 빠지게 하고, 동시에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바퀴의 잠김없이 일정한 감속도로 정지시킬 경우 정지할 때까지 파열된 타이어가 타이어림에서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9조 각호외의 부분중 "조향장치는"을 "조향장치의 충격흡수능력은"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의 조향장치의 조향성능은 별표 6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 (제동장치) 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는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1.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4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은 별표 7의5의 기준에 적합할 것
      6. 공기식(공기배력유압식을 포함한다)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은 별표 7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풀트레일러 형식의 연결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연결자동차를 제외한다.

    제9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승용자동차(다목적형을 제외한다)는 시험대상자동차의 차량중량과 동일한 중량의 진자를 이용하여 시속 4.1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범퍼에 각각 2회의 충격과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범퍼의 각 모서리에 각각 1회의 충격을 가한 후 시속 4.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에 정면충돌 및 뒷면충돌 시험을 할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경형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진자를 이용한 충격시험만을 실시하며, 이 경우 제8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5조중 "102밀리미터 이상(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매 분당 250밀리미터)"을 "102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2조제2항중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경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 (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2킬로미터·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V₂
        0≤V₁ - V₂≤ ─ +4(킬로미터/시간)
                         10
      V₁ :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 (최고속도제한장치)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별표 30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4 (연료소비율) ①자동차의 연료소비율은 제작자 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품·장치 등에 대한 인증시험자동차의 경우
        가.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 ±3퍼센트 이내
        나.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 ±3퍼센트 이내
      2.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경우
        가.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 ±5퍼센트 이내
        나.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 -5퍼센트 이내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특수용도형을 제외한다)·경형화물자동차 및 소형화물자동차
      2. 정속주행 연료소비율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지주행 연료소비율 시험대상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기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관한 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제2항중 "제15조제1항제1호·제3항"을 "제15조"로, "제90조제2항"을 "제90조"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노면청소작업차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2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의 자동차의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고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시된 외국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이 규칙의 안전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3중 "제15조제1항제2호관련"을 "제15조제1항제10호관련"으로 하고, 별표 4중 "제15조제1항제3호관련"을 "제15조제1항제11호관련"으로 하며, 별표 5중 "제15조제1항제4호관련"을 "제15조제1항제12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삭제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의2 내지 별표 7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및 별표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의2의 주)제4호중 "광선"을 "광원"으로 한다.

    별표 3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의 너비의 대상차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환경측정용 자동차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제57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에 대한 제15조·제89조제2항 및 제90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2.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2005년 7월 1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3.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
    4. 제90조의 개정규정 :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관련 개정규정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가. 승차정원 11인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2005년 7월 1일(다만, 승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승합자동차는 2006년 7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7.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06년 7월 1일
    ②(등록자동차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제5의4]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관련)
           ────────────────
    ┏━━━━━━━━━━┯━━━━━━━━┯━━━━━━━━━━━━━━━━━┓
    ┃                    │                │           전  력(와트)           ┃
    ┃       용  도       │   전구의형식   ├─────┬─────┬─────┨
    ┃                    │                │ 6볼트계  │ 12볼트계 │ 24볼트계 ┃
    ┠──────────┼────────┼─────┼─────┼─────┨
    ┃                    │       R2       │  45/40   │  45/40   │  55/50   ┃
    ┃                    ├────────┼─────┼─────┼─────┨
    ┃                    │       H1       │    55    │    55    │    70    ┃
    ┃                    ├────────┼─────┼─────┼─────┨
    ┃                    │       H2       │    55    │    55    │    70    ┃
    ┃                    ├────────┼─────┼─────┼─────┨
    ┃                    │       H3       │    55    │    55    │    70    ┃
    ┃                    ├────────┼─────┼─────┼─────┨
    ┃                    │       H4       │  35/35   │  35/35   │  75/70   ┃
    ┃                    │                │          │  60/55   │          ┃
    ┃                    ├────────┼─────┼─────┼─────┨
    ┃                    │       H7       │    -    │    55    │    70    ┃
    ┃                    │       --       │    --    │    --    │    --    ┃
    ┃                    ├────────┼─────┼─────┼─────┨
    ┃                    │       H8       │    -    │    35    │    -    ┃
    ┃                    │       --       │    --    │    --    │    --    ┃
    ┃                    ├────────┼─────┼─────┼─────┨
    ┃                    │       H9       │    -    │    65    │    -    ┃
    ┃                    │       --       │    --    │    --    │    --    ┃
    ┃                    ├────────┼─────┼─────┼─────┨
    ┃                    │      H10       │    -    │    45    │    -    ┃
    ┃                    │      ---       │    --    │    --    │    --    ┃
    ┃                    ├────────┼─────┼─────┼─────┨
    ┃                    │      HB2       │    -    │  72/65   │    -    ┃
    ┃                    ├────────┼─────┼─────┼─────┨
    ┃                    │      HB3       │    -    │    60    │    -    ┃
    ┃                    ├────────┼─────┼─────┼─────┨
    ┃                    │      HB4       │    -    │    51    │    -    ┃
    ┃                    ├────────┼─────┼─────┼─────┨
    ┃                    │      HIR1      │    -    │    65    │    -    ┃
    ┃                    ├────────┼─────┼─────┼─────┨
    ┃                    │      HIR2      │    -    │    55    │    -    ┃
    ┃                    ├────────┼─────┼─────┼─────┨
    ┃                    │     H27W/1     │    -    │    27    │    -    ┃
    ┃                    ├────────┼─────┼─────┼─────┨
    ┃전조등, 앞면안개등, │     H27W/2     │    -    │    35    │    -    ┃
    ┃                    ├────────┼─────┼─────┼─────┨
    ┃                    │      D1S       │    -    │    35    │    35    ┃
    ┃                    │                │    --    │    --    │    --    ┃
    ┃                    ├────────┼─────┼─────┼─────┨
    ┃                    │      D2S       │    -    │    35    │    35    ┃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
    ┃                    │      D2R       │    -    │    35    │    35    ┃
    ┃                    ├────────┼─────┼─────┼─────┨
    ┃                    │      1A1       │    -    │    55    │    -    ┃
    ┃                    ├────────┼─────┼─────┼─────┨
    ┃                    │      2A1       │    -    │  43/65   │    -    ┃
    ┃                    ├────────┼─────┼─────┼─────┨
    ┃                    │      2B1       │    -    │  70/60   │    -    ┃
    ┃                    ├────────┼─────┼─────┼─────┨
    ┃                    │      1C1       │    -    │    55    │    -    ┃
    ┃                    ├────────┼─────┼─────┼─────┨
    ┃                    │      2C1       │    -    │  43/65   │    -    ┃
    ┃                    ├────────┼─────┼─────┼─────┨
    ┃                    │      2D1       │    -    │  65/55   │    -    ┃
    ┃                    ├────────┼─────┼─────┼─────┨
    ┃                    │      2E1       │    -    │  70/60   │    -    ┃
    ┃                    ├────────┼─────┼─────┼─────┨
    ┃                    │       UF       │    -    │    70    │    -    ┃
    ┃                    ├────────┼─────┼─────┼─────┨
    ┃                    │       LF       │    -    │    60    │    -    ┃
    ┃                    ├────────┼─────┼─────┼─────┨
    ┃                    │      1G1       │    -    │    55    │    -    ┃
    ┃                    ├────────┼─────┼─────┼─────┨
    ┃                    │      2G1       │    -    │  43, 65  │    -    ┃
    ┃                    ├────────┼─────┼─────┼─────┨
    ┃                    │      2H1       │    -    │  70/60   │    -    ┃
    ┃                    ├────────┼─────┼─────┼─────┨
    ┃                    │      HB1       │    -    │  50/70   │    -    ┃
    ┃                    ├────────┼─────┼─────┼─────┨
    ┃                    │      HB2       │    -    │  65/72   │    -    ┃
    ┃                    ├────────┼─────┼─────┼─────┨
    ┃                    │      HB3       │    -    │    70    │    -    ┃
    ┃                    ├────────┼─────┼─────┼─────┨
    ┃                    │      HB4       │    -    │    60    │    -    ┃
    ┃                    ├────────┼─────┼─────┼─────┨
    ┃                    │      HB5       │    -    │  60/70   │    -    ┃
    ┠──────────┼────────┼─────┼─────┼─────┨
    ┃                    │      HS1       │    35    │    35    │    -    ┃
    ┃                    ├────────┼─────┼─────┼─────┨
    ┃ 이륜자동차의전조등 │       S1       │  25/25   │  25/25   │    -    ┃
    ┃                    ├────────┼─────┼─────┼─────┨
    ┃   및 앞면안개등    │       S2       │  35/35   │  35/35   │    -    ┃
    ┃                    ├────────┼─────┼─────┼─────┨
    ┃                    │       S3       │    15    │    15    │    -    ┃
    ┠──────────┼────────┼─────┼─────┼─────┨
    ┃                    │      P21W      │    21    │ 21,27,28 │    -    ┃
    ┃                    ├────────┼─────┼─────┼─────┨
    ┃                    │     PY21W      │    21    │    21    │    -    ┃
    ┃                    ├────────┼─────┼─────┼─────┨
    ┃                    │      T16       │  30/30   │  30/30   │    -    ┃
    ┃후퇴등, 이륜자동차의│                │  35/35   │  35/35   │          ┃
    ┃                    ├────────┼─────┼─────┼─────┨
    ┃                    │      T19       │  25/25   │  25/25   │    -    ┃
    ┃                    │                │  30/30   │  30/30   │          ┃
    ┃전조등 및 앞면안개등│                │  35/30   │  35/30   │          ┃
    ┃                    ├────────┼─────┼─────┼─────┨
    ┃                    │      RP30      │  30/30   │  30/30   │    -    ┃
    ┃                    │                │          │  35/30   │          ┃
    ┃                    ├────────┼─────┼─────┼─────┨
    ┃                    │      W16W      │    -    │    16    │    -    ┃
    ┗━━━━━━━━━━┷━━━━━━━━┷━━━━━┷━━━━━┷━━━━━┛
    
    주 1. 위표의 전구의 색상은 당해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표중 전조등, 앞면안개등, 이륜자동차의 전조등란의 1A1 내지 HB5형식의
           전구는 별표 19의3 내지 별표 19의6의 광도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별표 6의2]
                      조향장치의 조향성능 기준(제89조제2항관련)
                      ────────────
    1.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조향장치
       가. 조향장치는 정상작동시 및 고장시(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의 고
           장을 제외한다)에도 다음 속도에서 조향장치의 이상진동없이 자동차의 전면외
           측모서리(외측 후사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반경 50미터인 곡선에 접하
           여 선회할 수 있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도
         (2)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
       나. 조향장치의 정상작동시에 조향륜을 최대조향각의 절반까지 조향한 상태로 최
           소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정속주행중 조향핸들을 놓을 경우 선회원은 계
           속 동일하거나 더 커져야 한다.
       다. 조향장치의 정상작동시 및 고장시(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부품 고장
           의 경우를 제외한다) 조향핸들의 회전조작력 측정은 자동차를 시속 10킬로미
           터의 속도로 직진시키다가 나선형으로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아래 표에
           주어진 선회반경을 따라 주행할 때 조향핸들의 공칭반경에서 조향핸들의 회전
           조작력의 최대값을 좌우로 각각 1회를 측정한다.
                               조향장치의 조향성능기준
    ┏━━━━━━━━━━━━┯━━━━━━━━━━━━┯━━━━━━━━━━━┓
    ┃                        │         정  상         │        고  장        ┃
    ┃                        ├────┬───┬───┼───┬───┬───┨
    ┃        차    종        │ 최  대 │조  향│선  회│최  대│조  향│선  회┃
    ┃                        │ 조작력 │시  간│반  경│조작력│시  간│반  경┃
    ┃                        │ (kgf)  │ (초) │ (m)  │(kgf) │ (초) │ (m)  ┃
    ┠────────────┼────┼───┼───┼───┼───┼───┨
    ┃          승용          │   15   │  4   │ 12   │  30  │  4   │  20  ┃
    ┠────────────┼────┼───┼───┼───┼───┼───┨
    ┃     경·소형 승합      │   15   │  4   │ 12   │  30  │  4   │  20  ┃
    ┠────────────┼────┼───┼───┼───┼───┼───┨
    ┃     중·대형 승합      │   20   │  4   │   ¹)│  45  │  6   │  20  ┃
    ┃                        │        │      │ 12   │      │      │      ┃
    ┠────────────┼────┼───┼───┼───┼───┼───┨
    ┃ 경·소형 화물 및 특수  │   20   │  4   │ 12   │  30  │  4   │  20  ┃
    ┠────────────┼────┼───┼───┼───┼───┼───┨
    ┃  중형 화물 및 특수     │   25   │  4   │ 12   │  40  │  4   │  20  ┃
    ┠────────────┼────┼───┼───┼───┼───┼───┨
    ┃   대형 화물 및 특수    │   20   │  4   │   ¹)│   ²)│  6   │  20  ┃
    ┃                        │        │      │ 12   │  45  │      │      ┃
    ┗━━━━━━━━━━━━┷━━━━┷━━━┷━━━┷━━━┷━━━┷━━━┛
    
    주) 1) 반경 12미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완전잠김상태의 선회반경으로 한다.
         2) 모멘트형 조향장치를 제외한 2개이상의 조향차축을 가진 일체형 자동차의 경
            우에는 50으로 한다.
    2. 피견인자동차(비조향축에 대한 모멘트형 조향차축의 하중비가 모든 하중조건에서
        1.6배이상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조향장치
       가. 견인자동차가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로 평탄하고 수평한 도로를 직선 주행할
           때 피견인자동차는 심각한 흔들림이나 조향장치의 이상진동 없이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속 5킬로미터 및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반경 25미터인 원에 견인자동차
           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접하여 선회하도록 하여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가
           안정된 선회상태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최후단 외측모서리에 의하여 그려진 원
           을 각각 측정하여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선회시 그려진 원은 시속 5킬로
           미터의 속도로 선회시 그려진 원 밖으로 0.7미터 이상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다 반경 25미터인 원에 견인자동차의 전면외
           측모서리가 접하여 선회시키다가 원의 접선을 따라 40미터인 지점까지 직진주
           행중 피견인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원의 접선에서 0.5미터 이상 외측으로 벗어
           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후 피견인자동차는 가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라. 나목과 다목의 시험은 좌우로 각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마. 조향장치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
           다.
    3. 보조조향장치를 장착한 자동차
       가. 고장시 시험기준
         (1) 보조조향장치의 어떤 부품에 오작동 또는 고장(조향기능을 기계적으로 전달
             하는 부품의 고장을 제외한다)이 발생되어도 자동차 주행에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정상적인 조향수정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동차를 각각의 해당 시험속도로 자동차의 전면외측모서리가 아래 표에 지
             정된 반경의 곡선에 접하게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              차    종              │    반  경(m)     │ 시험속도(㎞/h) ┃
    ┠──────────────────┼─────────┼────────┨
    ┃    승용, 경·소형 화물 및 특수     │       100        │       80       ┃
    ┠──────────────────┼─────────┼────────┨
    ┃  경·소형 승합, 중형 화물 및 특수  │        50        │       50       ┃
    ┠──────────────────┼─────────┼────────┨
    ┃  중·대형 승합, 대형 화물 및 특수  │        50        │       45       ┃
    ┗━━━━━━━━━━━━━━━━━━┷━━━━━━━━━┷━━━━━━━━┛
    
    주) 보조조향장치가 시험속도 이하에서 기계적으로 잠기는 경우, 시험속도는 보조조
         향장치가 잠기는 최고속도보다 시속 5킬로미터의 낮은 속도로 시험한다.
       나. 고장시 경고신호
           보조조향장치중 다음의 고장시에는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여야 한다.
         (1) 보조조향장치의 전기식 및 유압식 조정장치의 차단상태인 때
         (2) 보조조향장치 에너지공급장치의 고장상태인 때
         (3) 전기식 조향장치의 외부선로 단락(설치된 경우에 한한다)상태인 때
    4. 완전유압식 조향전달장치를 장착한 피견인자동차
       가. 유압라인
           완전유압식 전달장치의 유압라인은 제작자가 지정한 정상 최고압력(P)의 4배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에너지공급장치
           에너지공급장치는 정상 최고압력(P)에서 작동되는 압력제한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다. 조향전달장치
           조향전달장치는 정상 최고압력의 1.5배와 2.2배 사이에서 작동하는 압력제한
           밸브를 갖추어야 한다.
       라. 연결자동차
           견인자동차가 직선 주행할 때 피견인자동차에는 견인자동차와 일직선상에 있
           도록 하는 자동 또는 수동의 보정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마. 조향전달장치 고장시 조향성
           조향전달장치의 어떤 부품에 고장이 발생하여도 완전유압식 조향전달장치를
           장착한 피견인자동차는 조향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7]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
                     ─────────────
    1. 차축사이의 제동력 배분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
        외한다)
       가. 제동율(Z)이 0.15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서는 적차상태 및 경적차상태(운전
           자 1명 및 측정장비를 실은 상태를 말한다)에서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규
           정된 적재조건에서 자동차의 제동율에 대한 각 차축의 점착력을 나타내는 곡
           선을 말한다)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 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노면마찰계수(K)가 0.20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서는 Z≥0.1+0.7(K-0.2)의
           산식에 적합할 것
                         1.0 ┏━━┯━━┯━━┯━━┯━━┓
                             ┃ Z ≥0.1+0.7(K-0.2) │    ┃
                         0.8 ┠──┼──┼──┼──┼──┨
                             ┃    │    │    │    │    ┃
                         0.6 ┠──┼──┼──┼──┼──┨
                             ┃    │    │    │    │    ┃
                     K   0.4 ┠──┼──┼──┼──┼──┨
                             ┃    │    │    │    │    ┃
                         0.2 ┠──┼──┼──┼──┼──┨
                             ┃    │  [그림 생략]   │    ┃
                         0.0 ┠──┼──┼──┼──┼──┨
                             ┃    │    │    │    │    ┃
                             ┗━━┷━━┷━━┷━━┷━━┛
    
                            0.0   0.2   0.4   0.6   0.8   1.0
                                            Z
                    K : 노면마찰계수, Z : 제동율(감속도/중력가속도)
    2. 바퀴잠김 확인시험 기준(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
        다)
        제동율(Z)이 0.15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서는 전차축의 양쪽바퀴는 후차축의
        양쪽바퀴보다 먼저 바퀴잠김(제동시 바퀴의 회전이 완전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발생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
       가.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전차축의 양쪽바퀴와 후차축의 1개바퀴가 잠김이 발생하거나 후차축의 바퀴가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다. 2개차축이 동시잠김(시속 3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에서 제동시 전차축 및 후
           차축의 각각 늦게 잠기기 시작하는 순간의 바퀴 사이의 시간간격이 0.1초 이
           하인 상태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3. 토오크휠시험(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 시험
        을 생략할 수 있다.
    4.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가 시속 125킬로미터 이하인 자
        동차를 제외한다), 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                │   주제동장치의   │   주제동장치의   │  원동기정지시  ┃
    ┃     구  분     │                  │                  │  주제동장치의  ┃
    ┃                │   제 동  능 력   │   고속제동능력   │  제 동  능 력  ┃
    ┠────────┼─────────┼─────────┼────────┨
    ┃                │                  │ 최고속도의 80%  │                ┃
    ┃   제동초속도   │                  │(다만, 최고속도의 │                ┃
    ┃     (㎞/h)     │       100        │ 80% 값이 160을  │      100       ┃
    ┃                │                  │ 초과하는 경우에는│                ┃
    ┃                │                  │ 160을 적용한다)  │                ┃
    ┠────────┼─────────┼─────────┼────────┨
    ┃  제동거리(m)   │0.1V+0.006V²이하│ 0.1V+0.0067V²  │ 0.1V+0.006V² ┃
    ┃                │                  │       이하       │      이하      ┃
    ┠────────┼─────────┼─────────┼────────┨
    ┃                │    6.43 이상     │                  │                ┃
    ┃                │(제동장치가 없는  │                  │                ┃
    ┃ 평균최대감속도 │피견인자동차를 견 │    5.76 이상     │   6.43 이상    ┃
    ┃      (㎨)      │인하는 자동차는 연│                  │                ┃
    ┃                │결상태에서 5.4㎨  │                  │                ┃
    ┃                │이상일 것)        │                  │                ┃
    ┠────────┼─────────┴─────────┴────────┨
    ┃ 측정시 조작력  │                        500 이하                        ┃
    ┃      (N)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 ┃
    ┃                │  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
    ┃     제동시     │  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 ┃
    ┃                │  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
    ┃                │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 제동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가변식 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능력 기준
    ┏━━━━━━━━┯━━━━━━━━━┯━━━━━━━━━┯━━━━━━━━┓
    ┃                │  바퀴잠김방지식  │가변식장치 고장시 │                ┃
    ┃    구   분     │주제동장치 고장시 │   주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의┃
    ┃                │   주제동장치의   │     제동능력     │    충전능력    ┃
    ┃                │     제동능력     │                  │                ┃
    ┠────────┼─────────┴─────────┼────────┨
    ┃   제동초속도   │                 100                  │                ┃
    ┃     (㎞/h)     │                                      │                ┃
    ┠────────┼─────────┬─────────┤                ┃
    ┃  제동거리(m)   │ 0.1V+0.0075V²  │0.1V+0.01V²이하 │                ┃
    ┃                │       이하       │                  │                ┃
    ┠────────┼─────────┼─────────┤                ┃
    ┃ 평균최대감속도 │    5.15 이상     │    3.86 이상     │·"P₂"에서     ┃
    ┃      (㎨)      │                  │                  │  "P₁"까지의 도┃
    ┠────────┼─────────┴─────────┤  달시간은 20초 ┃
    ┃ 측정시 조작력  │               500 이하               │  이하일 것     ┃
    ┃      (N)       │                                      │·경고등은 "P " ┃
    ┠────────┼───────────────────┤             7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  상태에서 주제 ┃
    ┃                │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 하여야  │  동장치의 조종 ┃
    ┃                │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 │  장치를 2회 최 ┃
    ┃     제동시     │  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  대작동하였을  ┃
    ┃                │  할 것                               │  때 점등되지 아┃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 │  니할 것       ┃
    ┃                │  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
    ┃                │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                ┃
    ┃                │  것                                  │                ┃
    ┠────────┼───────────────────┤                ┃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V : 제동초속도(㎞/h)
         3) P₁: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최대작동압력(출력제
                 한압력)
         4) P₂: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에너지공급없이 P₁에서 시작하여 주제동장치
                 의 조종장치로 4회 최대작동한 후의 압력
         5) P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
             7
                 력)
         6) 가변식장치 : 자동차의 정적하중변화, 동적하중이동 또는 감속도로 인하여
                         바퀴의 하중변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2개이상 바퀴사이의 제동
                         압력 비율을 자동적으로 변화시키는 1개이상의 장치를 말한다.
    6. 전달장치, 유압계통 및 에너지저장장치 고정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                │ 전달장치 고장시  │ 유압계통 고장시  │ 에너지저장장치 ┃
    ┃    구   분     │   주제동장치의   │   주제동장치의   │고장시 주제동장 ┃
    ┃                │     제동능력     │     제동능력     │ 치의 제동능력  ┃
    ┠────────┼─────────┴─────────┴────────┨
    ┃   제동초속도   │                          100                           ┃
    ┃     (㎞/h)     │                                                        ┃
    ┠────────┼────────────────────────────┨
    ┃  제동거리(m)   │                  0.1V+0.0158V²이하                   ┃
    ┠────────┼────────────────────────────┨
    ┃ 평균최대감속도 │                       2.44 이상                        ┃
    ┃      (㎨)      │                                                        ┃
    ┠────────┼────────────────────────────┨
    ┃ 측정시 조작력  │                        500 이하                        ┃
    ┃      (N)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 ┃
    ┃                │  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
    ┃     제동시     │  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 ┃
    ┃                │  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
    ┃                │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전달장치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와 제동작동부품 사이에 기능적으로 연결
                       시키는 부분으로, 기계식·유압식·공기식·전기식 또는 혼합식
                       으로 구성되며 제동력이 에너지원의 지원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도 전달장치에 해당된다.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    구    분    │       정적제동능력       │        동적제동능력        ┃
    ┠────────┼─────────────┼───────┬──────┨
    ┃                │                          │  제동초속도  │     30     ┃
    ┃                │                          │    (㎞/h)    │            ┃
    ┃                │20%경사로(피견인자동차 연├───────┼──────┨
    ┃                │결이 가능한 자동차는 연결 │ 제동거리(m)  │0.1V+0.0257┃
    ┃     기  준     │자동차의 상태에서 12% 경 │              │  V²이하   ┃
    ┃                │사로)에서 위방향 및 아래  ├───────┼──────┨
    ┃                │방향으로 각각 5분동안 정지│평균최대감속도│            ┃
    ┃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     (㎨)     │ 1.50 이상  ┃
    ┃                │                          │정지직전 감속 │            ┃
    ┃                │                          │    도(㎨)    │            ┃
    ┠────────┼─────────────┴───────┴──────┨
    ┃ 측정시 조작력  │                  손조작식 : 400 이하                   ┃
    ┃      (N)       │                  발조작식 : 500 이하                   ┃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상태                        ┃
    ┠────────┼─────────────┬──────────────┨
    ┃    시 험 로    │     건조한 아스팔트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
    ┃                │  또는 콘크리트의 경사로  │                            ┃
    ┗━━━━━━━━┷━━━━━━━━━━━━━┷━━━━━━━━━━━━━━┛
    
    주) V : 제동초속도(㎞/h)
    8.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및 회복제동능력 기준
    ┏━━━━━━━━┯━━━━━━━━━━━━━┯━━━━━━━━━━━━━━┓
    ┃    구    분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주제동장치의  회복제동능력 ┃
    ┠────────┼─────────────┴──────────────┨
    ┃   제동초속도   │                      ·1차 : 100                       ┃
    ┃     (㎞/h)     │                      ·2차 : 100                       ┃
    ┠────────┼─────────────┬──────────────┨
    ┃                │              Sc-0.1V    │              Sc-0.1V      ┃
    ┃                │·1차 : 0.1V+────    │·1차 : 0.1V+──── ≤S  ┃
    ┃                │                 0.6      │                 1.5        ┃
    ┃  제동거리(m)   │        이하              │               Sc-0.1V     ┃
    ┃      (S)       │                          │       ≤0.1V+────     ┃
    ┃                │                          │                  0.7       ┃
    ┃                │·2차 : 0.1V+0.008V²    │·2차 : 1차와 동일함        ┃
    ┃                │        이하              │                            ┃
    ┠────────┼─────────────┼──────────────┨
    ┃ 평균최대감속도 │   ·1차 : 0.60dc 이상    │ 0.70dc 이상 ~ 1.50dc 이상  ┃
    ┃      (㎨)      │   ·2차 : 4.82 이상      │                            ┃
    ┠────────┼─────────────┼──────────────┨
    ┃                │·1차 : 제4호의 주제동장치│·1차 : 제4호의 주제동장치의┃
    ┃                │        의 적차상태 제동능│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
    ┃                │        력 중에서 가장 짧 │        에서 가장 짧은 제동 ┃
    ┃                │        은 제동거리(m) 또 │        거리(m) 또는 가장 높┃
    ┃ 측정시 조작력  │        는 가장 높은 평균 │        은 평균최대감속도   ┃
    ┃      (N)       │        최대감속도(㎨)로  │        (㎨)로 기록되었을 때┃
    ┃                │        기록되었을 때의 평│        의 평균조작력(N) 이 ┃
    ┃                │        균조작력(N) 이하로│        하로 작동시킬 것    ┃
    ┃                │        작동시킬 것       │                            ┃
    ┃                │·2차 : 500 이하          │·2차 : 1차와 동일함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 ┃
    ┃                │  지 아니 하여야 하고,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
    ┃     제동시     │  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 ┃
    ┃                │  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
    ┃                │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상태                        ┃
    ┃      상태      │                                                        ┃
    ┠────────┼─────────────┬──────────────┨
    ┃                │2회 제동시험중 1차시험이  │2회 제동시험중 최소 1회가 위┃
    ┃    비   고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기준에 적합할 것            ┃
    ┃                │생략할 수 있다.           │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S : 제동거리 교정값(m)
         3) Sc : 제4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4) dc : 제4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
                 속도(㎨)
    [별표 7의2]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
                    ───────────────
    1. 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력 배분
       가. 구조기준
         (1) 가변식장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가변식장치의 경우에도 전
             체적인 가변범위에서 이 기준에 적합할 것
         (2) 세미트레일러용 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은 피견인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차
             상태의 피견인자동차가 있는 상태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
         (3) 차량총중량이 3.5톤(세미트레일러 또는 센터차축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적차
             상태의 후차축하중의 총합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까지 공급
             되는 공기압력은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가 최대작동될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
                인 및 공기공급라인으로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6.5∼8.5bar가 될 것
           (나)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 "일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공급라인으
                                          5
                로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가 작동되
                기 이전에 7.0bar이상이 될 것. 이 경우 "P "는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
                                                        5
                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을 말한다.
           (다) 가변식장치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제동력 배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1) 2축 자동차
           (가) 노면마찰계수(K)가 0.20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는 전차축 및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1A 내지 그림1C의 A선 아래로 위치할 것
           (나)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 보다 위에 위치할
                것. 다만, 아래 1) 내지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로서 적차 및 공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비율이
                1.50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제동율(Z)이 0.15 초과 0.30 미만
                및 0.45 초과 0.8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
                력이용곡선 보다 위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30 이상 0.45 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1A의 B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1)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는 다음 가) 또는 나) 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Z가 0.15 이상 0.5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 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1C의
                   C-1선과 C-2선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15 초과 0.50 미만
                   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1C의 C-1선 아래에 위치할
                   것. 또한 Z가 0.50 이상 0.61 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1C의 D선 아래에 위치할 것
             3)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Z가 0.15 이상 0.3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 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1B의
                   E-1선과 E-2선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15 초과 0.30 미만
                   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1B의 E-1선 아래에 위치할
                   것. 또한 Z가 0.30 이상 0.61 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B의 F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3축이상 자동차
             3축이상 자동차의 경우에도 2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Z가
             0.15 이상 0.30 이하일 때 전차축 중에서 1개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이 후차
             축 중에서 1개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 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 2축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견인자동차
           (가) 압력(P )과 제동율(T /P ) 사이의 관계는 그림2와 그림3에 보여준 범위
                      m            M  M
                이내일 것
           (나) 압력(P )값은 7.5bar 이하일 것
                      m
           (다) 제동율(T /P )이 그림2와 그림3에서 0∼0.1일 때 압력(P )과 제동율(T
                        M  M                                        m            M
                /P )은 서로 비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M
           (라) 시험자동차의 상태가 공차상태에서 적차상태로 변화될 때 압력(P )과 제
                                                                            m
                동율(T /P )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
                      M  M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로서 적차 및
        공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비율이 1.50
        이하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k(fi)                                   k(fi)    F선 : k=(z-0.0188)/0.74
     0.8┏━┯━┯━┯━┯━┯━┯━┯━┓ 0.8┏━┯━┯━┯━┯━┯━┯━┯━┓
        ┃A선 : k=(z+0.04)/0.7│  │  ┃    ┃A선 : k=(z+0.04)/0.7│  │  ┃
        ┠─┼─┼─┼─┼─┼─┼─┼─┨    ┠─┼─┼─┼─┼─┼─┼─┼─┨
        ┃  │  │  │  │  │  │  │  ┃    ┃  │  │  │  │  │  │  │  ┃
     0.6┠─┼─┼─┼─┼─┼─┼─┼─┨ 0.6┠─┼─┼─┼─┼─┼─┼─┼─┨
        ┃  │  │  │  │  │ k=z  │  ┃    ┃  │  │  │  │  │ k=z  │  ┃
        ┠─┼─┼─┼─┼─┼─┼─┼─┨    ┠─┼─┼─┼─┼─┼─┼─┼─┨
        ┃  │  │  │  │  │  │  │  ┃    ┃  │  │  │  │  │  │  │  ┃
     0.4┠─┼─┼─┼─┼─┼─┼─┼─┨ 0.4┠─┼─┼─┼─┼─┼─┼─┼─┨
        ┃  │  │  │  B선 : k=z+0.05 ┃    ┃  │  │  │  │  │  │  │  ┃
        ┠─┼─┼─┼─┼─┼─┼─┼─┨    ┠─┼─┼─┼─┼─┼─┼─┼─┨
        ┃  │  │  │  │  │  │  │  ┃    ┃  │  │  E-1선 : k=z+0.08 ┃
     0.2┠─┼─┼─┼─┼─┼─┼─┼─┨ 0.2┠─┼─┼─┼─┼─┼─┼─┼─┨
        ┃  │  │  [그림있음]  │  │  ┃    ┃  │  │  [그림있음]  │  │  ┃
        ┠─┼─┼─┼─┼─┼─┼─┼─┨    ┠─┼─┼─┼─┼─┼─┼─┼─┨
        ┃  │  │  │  │  │  │  │  ┃Z   ┃  │  │  E-2선 : k=z-0.08 ┃Z
     0.0┗━┷━┷━┷━┷━┷━┷━┷━┛ 0.0┗━┷━┷━┷━┷━┷━┷━┷━┛
    
               0.2     0.4     0.6     0.8           0.2     0.4     0.6     0.8
             0.15  0.3    0.45                     0.15  0.3
                      그림1A                                그림1B
              차량총중량 3.5톤이하                     세미트레일러용 외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견인자동차
             (그림1A의 자동차 제외)          T
                                              M
                                             ──
                                             P
    k(fi)        k=(z-0.21)/0.5 : D선      M
     0.8┏━┯━┯━┯━┯━┯━┯━┯━┓  0.8┏━┯━┯━┯━┯━┯━┯━┯┓
        ┃A선 : k=(z+0.04)/0.7│  │  ┃     ┃  │  │적차상태  │  │  │┃
        ┠─┼─┼─┼─┼─┼─┼─┼─┨     ┠─┼─┼─┼─┼─┼─┼─┼┨
        ┃  │  │  │  │  │  │  │  ┃ 0.65┃  │  │  │  │  │  │  │┃
     0.6┠─┼─┼─┼─┼─┼─┼─┼─┨  0.6┠─┼─┼─┼─┼─┼─┼─┼┨
        ┃  │  │  │  │  │ k=z  │  ┃0.575┃  │공차상태  │  │  │  │┃
        ┠─┼─┼─┼─┼─┼─┼─┼─┨     ┠─┼─┼─┼─┼─┼─┼─┼┨
        ┃  │  │  │  │  │  │  │  ┃     ┃  │  │  │  │  │  │  │┃
     0.4┠─┼─┼─┼─┼─┼─┼─┼─┨  0.4┠─┼─┼─┼─┼─┼─┼─┼┨
        ┃  │  │  │C-1선 : k=z+0.08┃ 0.35┃  │  │  │  │  │  │  │┃
        ┠─┼─┼─┼─┼─┼─┼─┼─┨     ┠─┼─┼─┼─┼─┼─┼─┼┨
        ┃  │  │  │  │  │  │  │  ┃     ┃  │  │  │  │  │  │  │┃
     0.2┠─┼─┼─┼─┼─┼─┼─┼─┨  0.2┠─┼─┼─┼─┼─┼─┼─┼┨
        ┃  │  │  [그림있음]  │  │  ┃     ┃  │  │  [그림있음]  │  │┃
        ┠─┼─┼─┼─┼─┼─┼─┼─┨  0.1┠─┼─┼─┼─┼─┼─┼─┼┨
        ┃  │  │   C-2선 : k=z-0.08┃Z    ┃  │  │  │  │  │  │  │┃P (bar)
     0.0┗━┷━┷━┷━┷━┷━┷━┷━┛  0.0┗━┷━┷━┷━┷━┷━┷━┷┛ m
    
               0.2     0.4     0.6     0.8      0.2     2       4       6   7.5
            0.15   0.3     0.5                                   4.5 5.5
                    그림1C                                 그림2
                              세미트레일러용 견인자동차
                           T
                            M
                           ──
                           P
                            M
                            0.8┏━┯━┯━┯━┯━┯━┯━┯┓
                               ┃  │  │적차상태  │  │  │┃
                               ┠─┼─┼─┼─┼─┼─┼─┼┨
                             ┃  │  │  │  │  │  │  │┃
                            0.6┠─┼─┼─┼─┼─┼─┼─┼┨
                          0.575┃  │공차상태  │  │  │  │┃
                            0.5┠─┼─┼─┼─┼─┼─┼─┼┨
                               ┃  │  │  │  │  │  │  │┃
                            0.4┠─┼─┼─┼─┼─┼─┼─┼┨
                           0.35┃  │  │  │  │  │  │  │┃
                               ┠─┼─┼─┼─┼─┼─┼─┼┨
                               ┃  │  │  │  │  │  │  │┃
                            0.2┠─┼─┼─┼─┼─┼─┼─┼┨
                               ┃  │  │  [그림있음]  │  │┃
                            0.1┠─┼─┼─┼─┼─┼─┼─┼┨
                               ┃  │  │  │  │  │  │  │┃P (bar)
                            0.0┗━┷━┷━┷━┷━┷━┷━┷┛ m
    
                                0.2    2       4       6    7.5
                                                 4.5     6.5
                                            그림3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을 포함한다)기준
    ┏━━━━━━━━┯━━━━━━━━━┯━━━━━━━━━┯━━━━━━━━┓
    ┃                │                  │ 차량총중량 3.5톤 │차량총중량 3.5톤┃
    ┃     구  분     │    승합자동차    │ 이하 화물자동차  │초과 화물자동차 ┃
    ┃                │                  │  및 특수자동차   │ 및 특수자동차  ┃
    ┠────────┼─────────┼─────────┼────────┨
    ┃   제동초속도   │        60        │        80        │       60       ┃
    ┃     (㎞/h)     │                  │                  │                ┃
    ┠────────┼─────────┴─────────┴────────┨
    ┃  제동거리(m)   │                  0.15V+0.0077V²이하                  ┃
    ┠────────┼────────────────────────────┨
    ┃ 평균최대감속도 │                       5.00 이상                        ┃
    ┃      (㎨)      │                                                        ┃
    ┠────────┼────────────────────────────┨
    ┃ 측정시 조작력  │                        700 이하                        ┃
    ┃      (N)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
    ┃                │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
    ┃     제동시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
    ┃                │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 ┃
    ┃                │  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
    ┃                │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적차상태일 것)  ┃
    ┗━━━━━━━━┷━━━━━━━━━━━━━━━━━━━━━━━━━━━━┛
    
    주) V : 제동초속도(㎞/h)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확인시험 기준
    ┏━━━━━━━━┯━━━━━━━━━━━━━━━━━━━━━━━━━━━━┓
    ┃    구    분    │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   제동초속도   │              최고속도의 30%, 55%, 80%               ┃
    ┃     (㎞/h)     │                                                        ┃
    ┠────────┼────────────────────────────┨
    ┃ 측정시 조작력  │                        700 이하                        ┃
    ┃      (N)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
    ┃                │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
    ┃     제동시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
    ┃  자동차 상태   │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 ┃
    ┃                │  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
    ┃                │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4. 주제동장치의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가 시속 7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
        한다) 기준
    ┏━━━━━━━━┯━━━━━━━━━┯━━━━━━━━━┯━━━━━━━━┓
    ┃                │                  │                  │·차량총중량 5톤┃
    ┃                │·차량총중량 5톤  │                  │  이하 승합자동 ┃
    ┃                │  초과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차            ┃
    ┃    구    분    │·차량총중량 12톤 │  이하 화물자동차 │·차량총중량 3.5┃
    ┃                │  초과 화물자동차 │  및 특수자동차   │  톤 초과 12톤이┃
    ┃                │  및 특수자동차   │                  │  하 화물자동차 ┃
    ┃                │                  │                  │  및 특수자동차 ┃
    ┠────────┼─────────┼─────────┼────────┨
    ┃                │ 최고속도의 80%  │ 최고속도의 80%  │ 최고속도의 80%┃
    ┃                │(다만, 최고속도의 │(다만, 최고속도의 │(다만, 최고속도 ┃
    ┃   제동초속도   │ 80%값이 90을 초 │ 80%값이 120을 초│ 의 80%값이 100┃
    ┃     (㎞/h)     │ 과하는 경우에는  │ 과하는 경우에는  │ 을 초과하는 경 ┃
    ┃                │ 90을 적용한다)   │ 120을 적용한다)  │ 우에는 100을 적┃
    ┃                │                  │                  │ 용한다)        ┃
    ┠────────┼─────────┴─────────┴────────┨
    ┃    제동거리    │                  0.15V+0.0097V²이하                  ┃
    ┃      (m)       │                                                        ┃
    ┠────────┼────────────────────────────┨
    ┃ 평균최대감속도 │                       4.00 이상                        ┃
    ┃      (㎨)      │                                                        ┃
    ┠────────┼────────────────────────────┨
    ┃ 측정시 조작력  │                        700 이하                        ┃
    ┃      (N)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
    ┃                │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
    ┃     제동시     │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
    ┃                │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 ┃
    ┃                │  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
    ┃                │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시험상한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로
            한다.
    5. 조건별 제동능력 기준
       가. 조건별 기준적용방법
    ┏━━━━━━━━━━━━━━━━━┯━━━━━━━━━━━━━━━━━━━┓
    ┃          조  건  항  목          │        기  준  적  용  방  법        ┃
    ┠─────────────────┼───────────────────┨
    ┃·제동액 누설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1)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
    ┃  제동능력                        │    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
    ┃                                  │    목의 기준 (1)을 적용할 것         ┃
    ┃                                  │(2)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
    ┃                                  │    치를 공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                                  │    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나목의 기준┃
    ┃                                  │    (1)과 (2)를 적용할 것             ┃
    ┃                                  │ -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                                  │    나목의 기준 (1)을 적용하고,       ┃
    ┃                                  │ - 주제동장치의 고장상태에서 주제동장┃
    ┃                                  │    치의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나목의 기┃
    ┃                                  │    준 (2)를 적용할 것                ┃
    ┠────┬────────────┼───────────────────┨
    ┃·에너지│- 에너지원 고장시 주제 │     나목의 기준 (1)을 적용할 것      ┃
    ┃  고장시│   동장치의 제동능력    │                                      ┃
    ┃  주제동├────────────┼───────────────────┨
    ┃  장치의│-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 │                                      ┃
    ┃  제동능│   동장치의 제동능력 1  │"제동액 누설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 ┃
    ┃  력    ├────────────┤ 능력"의 기준적용방법과 동일함        ┃
    ┃        │-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 │                                      ┃
    ┃        │   동장치의 제동능력 2  │                                      ┃
    ┠────┴────────────┼───────────────────┨
    ┃·가변식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     나목의 기준 (1)을 적용할 것      ┃
    ┃  제동능력                        │                                      ┃
    ┠─────────────────┼───────────────────┨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     나목의 기준 (1)을 적용할 것      ┃
    ┠─────────────────┼───────────────────┨
    ┃·압력보호밸브 후단부측 에너지저장│     나목의 기준 (1)을 적용할 것      ┃
    ┃  장치의 총용량능력               │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나목의 기준 (2)를 적용할 것      ┃
    ┃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
    ┗━━━━━━━━━━━━━━━━━┷━━━━━━━━━━━━━━━━━━━┛
    
    주) 1) 비상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
                           가 자동차를 조종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
                           다.
         2) 에너지원 : 주제동장치에서 운전자의 조작력을 증가시키기 위하거나 관련된
                       힘을 받아 운전자의 조작력을 대신하여 제동작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 또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나. 차종별 시험적용기준
    ┏━━━━━━━━━━┯━━━━┯━━━━┯━━━━━┯━━━━━┯━━━━┓
    ┃                    │        │        │차량총중량│차량총중량│차량총중┃
    ┃                    │차량총중│차량총중│3.5톤 이하│3.5톤 초과│량 12톤 ┃
    ┃      구    분      │량 5톤  │량 5톤  │화물자동차│12톤 이하 │초과 화 ┃
    ┃                    │이하 승 │초과 승 │및 특수자 │화물자동차│물자동차┃
    ┃                    │합자동차│합자동차│동차      │및 특수자 │및 특수 ┃
    ┃                    │        │        │          │동차      │자동차  ┃
    ┠──────────┼────┼────┼─────┼─────┼────┨
    ┃  제동초속도(㎞/h)  │   60   │   60   │    70    │    50    │   40   ┃
    ┠──┬───┬───┼────┴────┼─────┴─────┴────┨
    ┃    │제  동│      │ 0.15V+0.0154V² │     0.15V+0.0175V² 이하      ┃
    ┃    │거  리│      │       이하       │                                ┃
    ┃    │ (m)  │      │                  │                                ┃
    ┃기준├───┤적  차├─────────┼────────────────┨
    ┃(1) │평  균│경적차│                  │                                ┃
    ┃    │최  대│      │     2.50 이상    │           2.20 이상            ┃
    ┃    │감속도│      │                  │                                ┃
    ┃    │ (㎨) │      │                  │                                ┃
    ┠──┼───┼───┼─────────┼────────────────┨
    ┃    │      │적  차│ 0.15V+0.0257V² │      0.15V+0.0297V²이하      ┃
    ┃    │제  동│      │       이하       │                                ┃
    ┃    │거  리├───┼────┬────┼───────────┬────┨
    ┃    │ (m)  │      │0.15V+0│0.15V+0│                      │0.15V+0┃
    ┃기준│      │경적차│.0297V²│.0257V²│0.15V+0.0351V² 이하 │.0297V²┃
    ┃(2) │      │      │  이하  │  이하  │                      │  이하  ┃
    ┃    ├───┼───┼────┴────┼───────────┴────┨
    ┃    │평  균│적  차│    1.50 이상     │           1.30 이상            ┃
    ┃    │최  대├───┼────┬────┼───────────┬────┨
    ┃    │감속도│경적차│  1.30  │  1.50  │      1.10 이상       │  1.30  ┃
    ┃    │ (㎨) │      │  이상  │  이상  │                      │  이상  ┃
    ┠──┴───┴───┼────┴────┴───────────┴────┨
    ┃  측정시 조작력(N)  │      발조작식 : 700 이하, 손조작식 : 600 이하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
    ┃                    │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
    ┃       제동시       │  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
    ┃                    │  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                    │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                    │  있을 것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시험
            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견인자동차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
    ┃        │                    │            진공에너지저장장치            ┃
    ┃ 구  분 │ 공기에너지저장장치 ├──────────┬──────────┨
    ┃        │                    │     에너지원이     │     에너지원이     ┃
    ┃        │                    │   원동기인 경우    │  진공펌프인 경우   ┃
    ┠────┼──────────┼──────────┼──────────┨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 │주제동장치의 조종장 │주제동장치의 조종장 ┃
    ┃        │치를 9회째 최대작동 │치를 5회째 최대작동 │치를 9회째 최대작동 ┃
    ┃ 기  준 │하였을 때의 공기조절│하였을 때의 조절라인│하였을 때의 조절라인┃
    ┃        │라인의 압력은 1회째 │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압력은 1회째 압력┃
    ┃        │압력의 50% 이상일  │의 50% 이상일 것   │의 50% 이상일 것   ┃
    ┃        │것                  │                    │                    ┃
    ┠────┼──────────┼──────────┴──────────┨
    ┃        │0.5ℓ이상의 시험용탱│                                          ┃
    ┃        │크를 피견인자동차의 │0.5ℓ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
    ┃ 측  정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동장치로 가는 조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
    ┃        │조절라인의 연결커넥 │하여 진공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 "인 상┃
    ┃ 조  건 │터에 부착하여 공기에│                                   6      ┃
    ┃        │너지저장장치의 압력 │태                                        ┃
    ┃        │이 "P₃"인 상태     │                                          ┃
    ┠────┼──────────┴─────────────────────┨
    ┃  측정  │                                                                ┃
    ┃ 자동차 │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P₃: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2) P  :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 최대압력의 90퍼센트 까지의 설계압력
             6
    7. 견인자동차의 압력보호밸브 후단부측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기준
    ┏━━━━━┯━━━━━━━━━━━━━━━━━━━━━━━━━━━━━━━┓
    ┃  기  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공기조절라인┃
    ┃          │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
    ┠─────┼───────────────────────────────┨
    ┃          │0.5ℓ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
    ┃ 측정조건 │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하여 공기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₃┃
    ┃          │인 상태                                                       ┃
    ┠─────┼───────────────────────────────┨
    ┃측정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P₃: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8. 제동액 누설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
    ┃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
    ┃          │것                                                            ┃
    ┃  기  준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 ┃
    ┃          │   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
    ┠─────┼───────────────────────────────┨
    ┃          │제동액이 저장장치내의 격벽의 가장 낮은 부분 아래로 떨어지거나 ┃
    ┃  측  정  │최대정상수준의 4분의1로 감소하였을 때 또는 마스터실린더의 출구┃
    ┃  조  건  │근처에서 정상계통과 고장계통의 압력차이가 15bar에 도달하였을  ┃
    ┃          │때 측정                                                       ┃
    ┠─────┼───────────────────────────────┨
    ┃   측정   │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자동차상태│                                                              ┃
    ┗━━━━━┷━━━━━━━━━━━━━━━━━━━━━━━━━━━━━━━┛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
    ┃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
    ┃          │것                                                            ┃
    ┃  기  준  │ ·경고등은 황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 ┃
    ┃          │   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
    ┠─────┼───────────────────────────────┨
    ┃  측  정  │자동차의 전원으로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까지의 전원케이┃
    ┃          │블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부터 제동력을 조절하는 모듈┃
    ┃  조  건  │레이터까지의 입력(출력)케이블을 분리시켜 측정                 ┃
    ┠─────┼───────────────────────────────┨
    ┃측정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10. 경고장치의 작동 기준
    ┏━━━━┯━━━━━━━━━━┯━━━━━━━━━━┯━━━━━━━━━━┓
    ┃        │(1) 에너지원 고장시 │(2) 전달장치 고장시 │(3) 전달장치 고장시 ┃
    ┃ 구  분 │    경고음 또는 경고│    경고음 및 경고등│    경고음 또는 경고┃
    ┃        │    등 작동         │    작동 1          │    등 작동 2       ┃
    ┠────┼──────────┴──────────┴──────────┨
    ┃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1)과 (3)의 시험은 아래 경고음 또는  ┃
    ┃        │경고등이 작동되어야 하고, (2)의 시험은 다음 경고음 및 경고등이  ┃
    ┃        │작동할 것. 다만, (2)의 시험에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있거나  ┃
    ┃ 기  준 │자동변속레버가 "Park" 위치에 있다면 경고등만 작동될 수 있다.    ┃
    ┃        │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65dB(A) 이상일 것            ┃
    ┃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 ┃
    ┃        │   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
    ┠────┼──────────┬──────────┬──────────┨
    ┃        │주제동장치의 에너지 │주제동장치의 유압에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
    ┃        │저장장치의 압력을 경│너지저장장치의 입력 │에너지원으로부터 2개┃
    ┃        │고작동압력보다 높게 │제한압력 상태에서 에│이상 배관에서 1개배 ┃
    ┃ 측  정 │설정한 상태에서 원동│너지원을 정지시키거 │관을 대기로 열어 모 ┃
    ┃        │기를 정지시키고 경고│나 원동기를 공회전시│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 조  건 │장치가 작동될 때까지│켜 에너지원으로부터 │상태                ┃
    ┃        │주제동장치의 조종장 │2개이상 배관에서 1개│                    ┃
    ┃        │치를 반복 작동한 상 │배관을 대기로 연 상 │                    ┃
    ┃        │태                  │태                  │                    ┃
    ┠────┼──────────┴──────────┴──────────┨
    ┃  측정  │                                                                ┃
    ┃ 자동차 │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11. 보조식 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
    ┏━━━━━━┯━━━━━━━━━┯━━━━━━━━━━┯━━━━━━━━━┓
    ┃            │  차량총중량 5톤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차량총중량 10톤  ┃
    ┃   구  분   │                  │   화물자동차 및    │ 초과 승합자동차  ┃
    ┃            │ 초과 승합자동차  │     특수자동차     │ (시내버스 제외)  ┃
    ┠──────┼─────────┴──────────┴─────────┨
    ┃  시험속도  │                             30                             ┃
    ┃   (㎞/h)   │                                                            ┃
    ┠──────┼────────────────────┬─────────┨
    ┃   감속도   │               0.50 이상                │    0.60 이상     ┃
    ┃    (㎨)    │                                        │                  ┃
    ┠──────┼────────────────────┴─────────┨
    ┃ 측정자동차 │                          적차상태                          ┃
    ┃    상태    │                                                            ┃
    ┗━━━━━━┷━━━━━━━━━━━━━━━━━━━━━━━━━━━━━━┛
    
    주) 보조식 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별도의 장치로써 제동
                           효과를 유지하는 능력을 갖춘 원동기제동·배기제동·리타더
                           등을 말한다.
    12. 보조식 제동장치의 연속제동능력 기준
    ┏━━━━━━━━━━┯━━━━━━━━┯━━━━━━━━┯━━━━━━━━┓
    ┃                    │(1) 차량총중량  │(2) 차량총중량  │(3) 차량총중량  ┃
    ┃      구    분      │    5톤 초과    │    12톤 초과 화│    10톤 초과   ┃
    ┃                    │    승합자동차  │    물자동차 및 │    승합자동차  ┃
    ┃                    │                │    특수자동차  │ (시내버스 제외)┃
    ┣━━━━━━━━━━┿━━━━━━━━┷━━━━━━━━┷━━━━━━━━┫
    ┃                    │트랙터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시험대상자동차 중량의┃
    ┃    가열시험과정    │6% 이상[(3)의 자동차는 7% 이상]에 상당하는 인장력 ┃
    ┃                    │을 발생시켜 30±5㎞/h의 일정한 속도로 6㎞의 거리를  ┃
    ┃                    │주행                                                ┃
    ┠────┬─────┼─────────────────┬────────┨
    ┃        │제동초속도│                60                │                ┃
    ┃        │  (㎞/h)  │                                  │                ┃
    ┃        ├─────┼────────┬────────┤                ┃
    ┃        │ 제동거리 │0.15V+0.0103V²│0.15V+0.0117V²│                ┃
    ┃        │   (m)    │      이하      │      이하      │                ┃
    ┃        ├─────┼────────┼────────┤                ┃
    ┃        │   평균   │                │                │                ┃
    ┃        │최대감속도│   3.75 이상    │   3.30 이상    │(가열시험과정중 ┃
    ┃  기준  │   (㎨)   │                │                │ 확인)          ┃
    ┃(가열시 ├─────┼────────┴────────┤ 주제동장치의 온┃
    ┃ 험 과정│  측정시  │                                  │ 도는 100℃이하 ┃
    ┃ 완료후)│  조작력  │             700 이하             │ 일 것          ┃
    ┃        │   (N)    │                                  │                ┃
    ┃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
    ┃        │  제동시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  자동차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                ┃
    ┃        │   상태   │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 │                ┃
    ┃        │          │  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                ┃
    ┃        │          │  지할 수 있을 것                 │                ┃
    ┃        ├─────┼─────────────────┴────────┨
    ┃        │측정자동차│                      적차상태                      ┃
    ┃        │   상태   │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제11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2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3.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능력 기준
       가.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
    ┃       구    분       │            견인자동차            │  견인자동차  ┃
    ┃                      │                                  │ 외의 자동차  ┃
    ┠──┬────────┼──┬──────┬───────┼───────┨
    ┃    │에너지원으로부터│    │ 견인자동차 │t₁: 3분 이하 │              ┃
    ┃    │가장 먼거리의 저│(1) │  단독상태  │t₂: 6분 이하 │t₁: 3분 이하 ┃
    ┃    │장장치의 압력이 │시험├──────┼───────┤t₂: 6분 이하 ┃
    ┃    │대기압에서 "P₄"│    │ 시험용탱크 │t₁: 6분 이하 │              ┃
    ┃    │까지 증가하는데 │    │  연결상태  │t₂: 9분 이하 │              ┃
    ┃기준│필요한 요구시간 ├──┼──────┼───────┼───────┨
    ┃    │(t₁) 및 대기압 │    │ 견인자동차 │t₂: 8분 이하 │              ┃
    ┃    │에서 "P₃"까지  │(2) │  단독상태  │              │              ┃
    ┃    │증가하는데 필요 │시험├──────┼───────┤t₂: 8분 이하 ┃
    ┃    │한 요구시간(t₂)│    │ 시험용탱크 │t₂: 11분 이하│              ┃
    ┃    │                │    │  연결상태  │              │              ┃
    ┠──┴────────┼──┴──────┴───────┴───────┨
    ┃                      │(1)시험은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고[(2)시험 ┃
    ┃                      │의 경우에는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지 아니한┃
    ┃                      │다] 원동기를 정지하여 저장장치 내의 모든 에너지를 ┃
    ┃                      │배출시킨 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최대출력회전┃
    ┃                      │수로 유지시킴(견인자동차는 다음 산식에 적합한 시험┃
    ┃    측  정  조  건    │용탱크를 공급라인커넥터에 부착한다)               ┃
    ┃                      │V≥20 R/P                                         ┃
    ┃                      │  V : 시험용탱크용량(ℓ)                          ┃
    ┃                      │  P : 피견인자동차의 공기공급라인의 설계상한압력  ┃
    ┃                      │      (bar)                                       ┃
    ┃                      │  R : 피견인자동차의 최대허용 총차축하중(톤)      ┃
    ┠───────────┼─────────────────────────┨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주) 1) 압력단위 : bar
         2) (2)시험은 외부장치(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능력의 20퍼센트를 초과하
            는 경우에 적용한다.
         3) P₃: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4) P₄: P₃×0.65의 압력
       나.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
    ┃                   구    분                   │ 견인자동차 │ 견인자동차 ┃
    ┃                                              │            │외의 자동차 ┃
    ┠─────┬─────────────────┼──────┼──────┨
    ┃          │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저│            │            ┃
    ┃  기  준  │장장치의 압력이 대기압에서 "P "까 │  6분 이하  │  3분 이하  ┃
    ┃          │                             6    │            │            ┃
    ┃          │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     │            │            ┃
    ┠─────┼─────────────────┴──────┴──────┨
    ┃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고 원동기를 정지하여 저장장치 내 ┃
    ┃          │의 모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에너지 ┃
    ┃          │원이 원동기인 경우 공회전수로 유지시키고, 에너지원이 진공펌프 ┃
    ┃ 측정조건 │인 경우 최대출력회전수×0.65로 유지시킴(견인자동차는 아래 산식┃
    ┃          │에 적합한 시험용 탱크를 공급라인커넥터에 부착한다)            ┃
    ┃          │V ≥15 R                                                      ┃
    ┃          │ ·V : 시험용탱크용량(ℓ)                                     ┃
    ┃          │ ·R : 피견인자동차의 최대허용 총차축하중(톤)                 ┃
    ┠─────┼───────────────────────────────┨
    ┃측정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 최대압력의 90퍼센트 까지의 설계압력
             6
       다.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
    ┃                                          │·차량총중량 5톤  │          ┃
    ┃                                          │  초과 승합자동차 │  그밖의  ┃
    ┃               구        분               │·차량총중량 3.5톤│  자동차  ┃
    ┃                                          │  초과 화물자동차 │          ┃
    ┃                                          │  및 특수자동차   │          ┃
    ┠─────┬───────────────┼─────────┼─────┨
    ┃          │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          ┃
    ┃          │저장장치의 압력이 "P₂"에서   │    30초 이하     │20초 이하 ┃
    ┃          │"P₁"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                  │          ┃
    ┃ 기    준 │구시간                        │                  │          ┃
    ┃          ├───────────────┴─────────┴─────┨
    ┃          │경고등은 "P "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회 최대작동하 ┃
    ┃          │           7                                                  ┃
    ┃          │였을 때 점등되지 아니할 것                                    ┃
    ┠─────┼───────────────────────────────┨
    ┃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정상상태로 하고 원동기를 정지하여 주 ┃
    ┃          │  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시킨 후의 압력상태에서 원 ┃
    ┃ 측정조건 │  동기시동과 동시에 최대출력회전수로 유지시켜 측정            ┃
    ┃          │·경고등은 "P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의 조종 ┃
    ┃          │             7                                                ┃
    ┃          │  장치를 2회 최대작동시켜 점등여부를 확인                     ┃
    ┠─────┼───────────────────────────────┨
    ┃측정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P₁: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최대작동압력(출력제
                 한압력)
         3) P₂: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에너지공급없이 P₁에서 시작하여 주제동장치
                 의 조종장치로 4회 최대작동한 후의 압력
         4) P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
             7
                 력)
    14. 제동작동 반응시간 기준(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한다)
    ┏━━━┯━━━━━━━━━━━━━━━━━━━━━━━━━┯━━━━━━━┓
    ┃      │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          │공기배력유압식┃
    ┃구  분├────────────────┬────────┤주제동장치를  ┃
    ┃      │           견인자동차           │견인자동차 외의 │갖춘 자동차   ┃
    ┃      │                                │     자동차     │              ┃
    ┠───┼───┬────────────┼────────┼───────┨
    ┃      │      │제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                │              ┃
    ┃      │단  독│배관을 가진 제동챔버의  │                │              ┃
    ┃      │      │압력은 제동페달 개시에서│                │제동페달로부터┃
    ┃      │상  태│부터 0.6초 이내 안정수준│제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배관을┃
    ┃      │      │의 75%에 도달할 것     │가장 긴 배관을  │가진 공기유압 ┃
    ┃      ├───┼────────────┤가진 제동챔버의 │컨버터의 공기 ┃
    ┃기  준│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 │압력은 제동페달 │압력챔버의 압 ┃
    ┃      │      │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커넥│개시에서부터 0.6│력은 제동페달 ┃
    ┃      │시헙용│터에 연결된 2.5m의 파이 │초 이내 안정수준│개시에서부터  ┃
    ┃      │탱  크│프 끝점의 압력은 제동페 │의 75%에 도달할│0.6초 이내 안 ┃
    ┃      │연  결│달 개시에서부터 0.2초 이│것              │정수준의 75% ┃
    ┃      │상  태│내 안정수준의 10% 및   │                │에 도달할 것  ┃
    ┃      │      │0.4초 이내 안정수준의 75│                │              ┃
    ┃      │      │%에 도달할 것          │                │              ┃
    ┠───┼───┴────────────┴────────┴───────┨
    ┃      │에너지원의 압력조정기에 근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P "로 하여┃
    ┃측  정│                                                         5        ┃
    ┃조  건│원동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0.15초 이상으로  ┃
    ┃      │최대작동시킴                                                      ┃
    ┠───┼─────────────────────────────────┨
    ┃측  정│                                                                  ┃
    ┃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일 것)  ┃
    ┃상  태│                                                                  ┃
    ┗━━━┷━━━━━━━━━━━━━━━━━━━━━━━━━━━━━━━━━┛
    
    주) 1) 압력단위 : bar
         2) 안정수준 : 제동챔버의 압력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
         3)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
             5
                 고, 압력조정기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 ×0.9)
    15. 압축공기 누설시 배출반응시간 기준(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공급라인커넥터에 연결된 2.5┃
    ┃  기  준  │m의 파이프 끝점의 압력은 제동페달 개시에서부터 2초 이내 1.5bar┃
    ┃          │로 감소할 것                                                  ┃
    ┠─────┼───────────────────────────────┨
    ┃          │에너지원의 압력조정기에 근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P "로 ┃
    ┃  측  정  │                                                         5    ┃
    ┃          │하여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
    ┃  조  건  │절라인커넥터를 대기로 연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0.15┃
    ┃          │초 이상으로 최대작동시킴                                      ┃
    ┠─────┼───────────────────────────────┨
    ┃측정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
             5
                 고, 압력조정기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16. 스프링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시험
    ┏━━━━━┯━━━━━━━━━━━━━━━━━━━━━━━━━━━━━━━┓
    ┃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압력 이┃
    ┃          │  상일 것                                                     ┃
    ┃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이 작동 ┃
    ┃  기  준  │  될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
    ┃          │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          │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
    ┃          │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
    ┠─────┼───────────────────────────────┨
    ┃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  측  정  │  경고압력 및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  조  건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          │  해제압력을 측정                                             ┃
    ┠─────┼───────────────────────────────┨
    ┃측정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스프링제동장치 : 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작동하는 1개
                             이상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스프링압축챔버 : 스프링의 압축을 일으키는 압력변화가 실제적으로 발생되
                             는 공간을 말한다.
       나. 외부장치 작동시 해제시험
    ┏━━━━━┯━━━━━━━━━━━━━━━━━━━━━━━━━━━━━━━┓
    ┃  기  준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작동시켰을 때의 스프링압축챔버의  ┃
    ┃          │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압력 이상일 것                    ┃
    ┠─────┼───────────────────────────────┨
    ┃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
    ┃  측  정  │치를 압축공기로 충전시킨 후 에너지원으로부터 배관을 차단하고, ┃
    ┃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대기로 연 후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 ┃
    ┃  조  건  │를 작동시켜 스프링제동장치가 해제되었을 때의 스프링압축챔버의 ┃
    ┃          │압력을 측정                                                   ┃
    ┠─────┼───────────────────────────────┨
    ┃측정자동차│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외부장치 :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다.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
    ┏━━━━━━┯━━━━━━━┯━━━━━━━┯━━━━━━━┯━━━━━━┓
    ┃            │              │차량총중량 3.5│차량총중량 3.5│ 차량총중량 ┃
    ┃            │              │   톤 이하    │ 톤 초과 12톤 │ 12톤 초과  ┃
    ┃  구    분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     이하     │ 화물자동차 ┃
    ┃            │              │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     및     ┃
    ┃            │              │              │  특수자동차  │ 특수자동차 ┃
    ┠──────┼───────┼───────┼───────┼──────┨
    ┃ 제동초속도 │      60      │      70      │      50      │     40     ┃
    ┃   (㎞/h)   │              │              │              │            ┃
    ┠──────┼───────┴───────┴───────┴──────┨
    ┃  제동거리  │              0.15V+0.0154V²이하(승합자동차)              ┃
    ┃    (m)     │       0.15V+0.0175V²이하(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    평균    │                   2.50 이상(승합자동차)                    ┃
    ┃ 최대감속도 │            2.20 이상(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    │                                                            ┃
    ┠──────┼──────────────────────────────┨
    ┃            │(1)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스프 ┃
    ┃            │    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및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
    ┃            │    대기로 방출한다.                                        ┃
    ┃  측정조건  │(2) (1)의 모든 장치를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고 스프링제동장치의┃
    ┃            │    조종장치를 해제위치로 고정한 후 에너지원을 작동시킨다.  ┃
    ┃            │(3)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이 해제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주제동 ┃
    ┃            │    장치의 자동차의 제동능력을 측정한다.                    ┃
    ┠──────┼──────────────────────────────┨
    ┃측정시조작력│                          700 이하                          ┃
    ┃    (N)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
    ┃   제동시   │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 ┃
    ┃자동차 상태 │  하지 아니할 것                                            ┃
    ┃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 ┃
    ┃            │  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압력단위 : bar
         2) V : 제동초속도(㎞/h)
    1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가. 정적 제동능력
    ┏━━━━━━━┯━━━━━━━━━━━┯━━━━━━━━━━━━━━━━━┓
    ┃   구   분    │      경사로시험      │    제동력시험 또는 견인력시험    ┃
    ┠───────┼───────────┼────────┬────────┨
    ┃              │                      │   연결자동차   │연결자동차 외의 ┃
    ┃              │                      │                │     자동차     ┃
    ┃              │                      ├────────┼────────┨
    ┃              │                      │ T              │T               ┃
    ┃              │                      │  p             │ p              ┃
    ┃              │                      │--- ×100≥12% │--- ×100≥18% ┃
    ┃              │18%경사로(피견인자동 │ P              │P               ┃
    ┃              │차의 연결이 가능한 자 │  c             │ u              ┃
    ┃              │동차는 연결자동차의 상├────────┴────────┨
    ┃   기   준    │태에서 12%경사로)에서│T  : 제동력 총합(N) 또는 견인기어 ┃
    ┃              │위방향 및 아래방향으로│ p                                ┃
    ┃              │각각 5분동안 정지상태 │     에 의한 견인력(N)            ┃
    ┃              │를 유지할 것          │P  : 연결상태(견인자동차의 제5륜에┃
    ┃              │                      │ c                                ┃
    ┃              │                      │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상당하중을┃
    ┃              │                      │     부과시킨 상태 포함)의 적차중 ┃
    ┃              │                      │     량(N)                        ┃
    ┃              │                      │P  : 시험자동차의 적차중량(N)     ┃
    ┃              │                      │ u                                ┃
    ┠───────┼───────────┴─────────────────┨
    ┃측정시 조작력 │         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
    ┃     (N)      │                                                          ┃
    ┠───────┼─────────────────────────────┨
    ┃  측정자동차  │                         적차상태                         ┃
    ┃     상태     │                                                          ┃
    ┠───────┼───────────┬─────────────────┨
    ┃   시 험 로   │   건조한 아스팔트    │            제동시험기            ┃
    ┃              │또는 콘크리트의 경사로│ 또는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
    ┠───────┼───────────┴─────────────────┨
    ┃   비    고   │경사로시험·제동력시험·견인력시험중 하나의 시험을 선택할 ┃
    ┃              │수 있음                                                   ┃
    ┗━━━━━━━┷━━━━━━━━━━━━━━━━━━━━━━━━━━━━━┛
    
       나. 동적 제동능력
    ┏━━━━━━━┯━━━━━━━━━━━━━━┯━━━━━━━━━━━━━━┓
    ┃              │      제동초속도(㎞/h)      │             30             ┃
    ┃              ├──────────────┼──────────────┨
    ┃   기    준   │        제동거리(m)         │    0.15V+0.0257V²이하    ┃
    ┃              ├──────────────┼──────────────┨
    ┃              │     평균최대감속도(㎨)     │         1.50 이상          ┃
    ┃              │    정지직전 감속도(㎨)     │                            ┃
    ┠───────┼──────────────┴──────────────┨
    ┃측정시 조작력 │         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
    ┃     (N)      │                                                          ┃
    ┠───────┼─────────────────────────────┨
    ┃  측정자동차  │                         적차상태                         ┃
    ┃     상태     │                                                          ┃
    ┠───────┼─────────────────────────────┨
    ┃   시 험 로   │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동적 제동능력시험은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
    ┏━━━━━━━┯━━━━━━━━━━━━━━┯━━━━━━━━━━━━━━┓
    ┃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
    ┃   구    분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
    ┃  제동초속도  │         ·1차 : 60         │         ·1차 : 80         ┃
    ┃    (㎞/h)    │         ·2차 : 60         │         ·2차 : 80         ┃
    ┠───────┼──────────────┴──────────────┨
    ┃              │               Sc-0.15V                                  ┃
    ┃ 제동거리(m)  │·1차 : 0.15V+───── 이하                            ┃
    ┃     (S)      │                  0.6                                     ┃
    ┃              │·2차 : 0.15V+0.0097V² 이하                             ┃
    ┠───────┼─────────────────────────────┨
    ┃평균최대감속도│·1차 : 0.60dc 이상                                       ┃
    ┃     (㎨)     │·2차 : 4.00 이상                                         ┃
    ┠───────┼─────────────────────────────┨
    ┃              │·1차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측정시 조작력 │        짧은 제동거리(m) 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
    ┃     (N)      │        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
    ┃              │        것                                                ┃
    ┃              │·2차 : 700 이하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
    ┃              │  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
    ┃    제동시    │  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
    ┃ 자동차 상태  │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 ┃
    ┃              │  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  │                         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2회 제동시험중에서 1차시험이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h)
         3) S : 제동거리 교정값(m)
         4) Sc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5) dc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
                 감속도(㎨)
    [별표 7의3]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
                    ──────────────
    1. 제동력 배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2축 풀트레일러
           2m이상 축간거리를 갖춘 풀트레일러의 경우에는 그림1에 따른 적차 및 공차
           상태의 점착력이용곡선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Z가 0.15 이상 0.30 미만인 경우에는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C선 위에
             위치하고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A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Z가 0.30 이상 0.61 이하인 경우에는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B선 아래
             에 위치할 것
       나. 3축이상 풀트레일러
           3축이상 풀트레일러의 경우에도 2축 풀트레일러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
           만, Z가 0.15 이상 0.30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개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
           은 최소 1개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 보다 위에 위치할 것
       다.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상태의 피견인자동차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피견인자동차가 적차 및
           공차상태로 연결되어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7.5bar 이하의 압력(P )
                                                                                m
           상태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1) 풀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2에서 보여준 범위 이내
             에 위치할 것
         (2) 센터차축 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2의 수직축에서
             읽은 값에 0.95를 곱하여 얻어진 범위 이내에 위치할 것
         (3) 세미트레일러가 견인될 때의 제동력배분곡선은 그림3의 수직축에서 읽은
             값에 다음의 공식에 의해 얻어진 수정계수값(K)을 곱하여 얻어진 범위 이
             내에 위치할 것
                       0.7P
                           R         0.96                 g·P
             K=(1.7 -───)[1.35- ──{1.0+(h -1.2)───}]
                       P               E           R       P
                        Rmax            R                   R
                          P       h  -1.0
                           R       R
                -(1.0- ───)(─────)
                         P          2.5
                          Rmax
             K     : 노면마찰계수
             g     : 중력가속도(10㎨)
             P     : 세미트레일러의 중량(N)
             P     : 세미트레일러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R
             P     : 세미트레일러의 최대중량시의 P 값(N)
              Rmax                                R
             E     : 세미트레일러의 킹핀중심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R
             h     : 세미트레일러의 무게 중심고(m)
              R
             T     : 세미트레일러에서 작동하는 모든 바퀴의 제동력 합(N)
              R
                                                T
                                                 R
                                                ──
                                                P
    k(fi)                                       R
    0.8╉──────────────┐          0.8╉──────────────┐
        ┃직선 B선                    │             ┃                            │
     0.7┨k=(z+0.02)/0.74           │          0.7┨  ■적차상태                │
        ┃                            │        0.65 ┨                            │
     0.6┨k=(z+0.07)/0.85           │          0.6┨  □공차상태                │
        ┃                            │k는 노 0.575 ┨                            │
     0.5┨직선 C선           k=z     │면과      0.5┨                            │
        ┃        [그림 생략]         │시험자       ┃       [그림 생략]          │
     0.4┨k=z+0.08                  │동차타    0.4╂                            │
        ┃                            │이어간  0.35 ┫                            │
     0.3┨                            │의 마     0.3┨                            │
        ┃                            │찰계수       ┃                            │
     0.2┨            직선 A선        │          0.2┨                            │
        ┃                            │             ┃                            │
     0.1┨            k=z-0.08      │          0.1┨                            │
        ┃                            │             ┃                            │ P (bar)
     0.0┗┯━┯━┯━┯━┯━┯━┯━┷Z         0.0┗┯┯━┯━┯━┯┯┯┯┯━┯┿  m
    
         0.0 0.2 0.3 0.4 0.5 0.6 0.7 0.8              0.2 1  2   3   4    5  6   7   8
            0.15                                                      4.5 5.5     7.5
                   그림1                                          그림2
                         T
                          R
                         ──
                         P
                          R
                         0.8 ┫
                         0.7 ┫
                       0.65  ╉───────────────┐
                         0.6 ┫                              │
                             ┃                              │
                         0.5 ┫                              │
                       0.45  ┫                              │
                       0.41  ┫                              │
                         0.4 ┫                              │
                             ┃          [그림 생략]         │
                         0.3 ┫                              │
                       0.29  ┫                              │
                         0.2 ┫                              │
                             ┃                              │
                         0.1 ┫                              │   P (bar)
                         0.0 ┗┳━┳━┳━┳━┳┳┳━┳━┳╈╈  m
    
                              0.2  1   2   3   4   5   6   7   8
                                                4.5         7.5
                                             그림3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   구   분    │         풀트레일러         │        세미트레일러        ┃
    ┃              │     센터차축 트레일러      │                            ┃
    ┠───────┼──────────────┼──────────────┨
    ┃  제동초속도  │             60             │             60             ┃
    ┃    (㎞/h)    │                            │                            ┃
    ┠───────┼──────────────┼──────────────┨
    ┃ 피견인자동차 │    0.15V+0.0077V²이하    │    0.15V+0.0086V²이하    ┃
    ┃ 제동거리(m)  │                            │                            ┃
    ┠───────┼──────────────┼──────────────┨
    ┃ 피견인자동차 │                            │                            ┃
    ┃평균최대감속도│         5.00 이상          │         4.50 이상          ┃
    ┃     (㎨)     │                            │                            ┃
    ┠───────┼──────────────┴──────────────┨
    ┃ 측 정 조 건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이고, 공기┃
    ┃              │공급라인의 압력은 7.0bar 이하인 상태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
    ┃    제동시    │  이하 피견인자동차 : 3.5m, 그밖의 피견인자동차 : 3.7m)차 ┃
    ┃ 자동차 상태  │  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 ┃
    ┃              │  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 및 공차상태           ┃
    ┃     상태     │                                                          ┃
    ┗━━━━━━━┷━━━━━━━━━━━━━━━━━━━━━━━━━━━━━┛
    
    주) V : 제동초속도(㎞/h)
    3. 제동작동 반응시간 기준
    ┏━━━━━━━┯━━━━━━━━━━━━━━━━━━━━━━━━━━━━━┓
    ┃              │모의시험장치의 출구에서 측정된 순간압력이 0.65bar에 도달할┃
    ┃    기  준    │때와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챔버 입구에서 측정된 순간압력이 안┃
    ┃              │정수준의 75%에 도달할 때 사이의 시간은 0.4초 이하일 것   ┃
    ┠───────┼─────────────────────────────┨
    ┃              │모의시험장치의 공기저장장치의 압력·배관의 압력 및 피견인 ┃
    ┃    측  정    │자동차의 공기저장장치의 압력을 6.5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모┃
    ┃    조  건    │의시험장치의 밸브를 작동시켜 모의시험장치의 출구의 압력이 ┃
    ┃              │0.65bar에 도달할 때 측정                                  ┃
    ┠───────┼─────────────────────────────┨
    ┃  측정자동차  │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상태     │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일 것)        ┃
    ┗━━━━━━━┷━━━━━━━━━━━━━━━━━━━━━━━━━━━━━┛
    
    4.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
    ┃    기  준    │때의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
    ┃              │% 이상일 것                                              ┃
    ┠───────┼─────────────────────────────┨
    ┃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8.5bar로 설정한 상태 ┃
    ┃    측  정    │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 ┃
    ┃    조  건    │종장치를 9회 최대작동(각 제동작동시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
    ┃              │7.5bar인 상태)반복하여 압력을 측정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상태     │                                                          ┃
    ┗━━━━━━━┷━━━━━━━━━━━━━━━━━━━━━━━━━━━━━┛
    
    5. 자동제동작동시 제동능력 기준
    ┏━━━━━━━┯━━━━━━━━━━━━━━━━━━━━━━━━━━━━━┓
    ┃  제동초속도  │                            40                            ┃
    ┃    (㎞/h)    │                                                          ┃
    ┠───────┼─────────────────────────────┨
    ┃ 피견인자동차 │                   0.15V+0.0286V²이하                   ┃
    ┃ 제동거리(m)  │                                                          ┃
    ┠───────┼─────────────────────────────┨
    ┃ 피견인자동차 │                                                          ┃
    ┃평균최대감속도│                        1.35 이상                         ┃
    ┃     (㎨)     │                                                          ┃
    ┠───────┼─────────────────────────────┨
    ┃              │제동초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피견인자동차측의 공기공급연결커┃
    ┃ 측 정 조 건  │플링(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는 견인자동차측의 연결 ┃
    ┃              │호스)을 대기로 연 상태                                    ┃
    ┠───────┼─────────────────────────────┨
    ┃    제동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 ┃
    ┃ 자동차 상태  │하 피견인자동차 : 3.5m, 그밖의 피견인자동차 : 3.7m)차선을 ┃
    ┃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자동제동작동 : 연결자동차에서 연결커플링이 파손되어 분리되었을 때 피견
            인자동차가 자동적으로 제동작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제동작동시 작동시작압력 기준
    ┏━━━━━━━┯━━━━━━━━━━━━━━━━━━━━━━━━━━━━━┓
    ┃    기  준    │피견인자동차의 자동제동작동은 피견인자동차 공기공급라인의 ┃
    ┃              │압력이 2bar로 감소하기 이전에 시작할 것                   ┃
    ┠───────┼─────────────────────────────┨
    ┃              │피견인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7.0bar로 설정한 상태 ┃
    ┃    측  정    │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하고 피견인자동차측의 공기공급연결┃
    ┃              │커플링(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는 견인자동차측의 연┃
    ┃    조  건    │결호스)을 대기로 열어 매초당 1bar 이상의 비율로 압력을 감 ┃
    ┃              │소시키는 상태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상태     │                                                          ┃
    ┗━━━━━━━┷━━━━━━━━━━━━━━━━━━━━━━━━━━━━━┛
    
    7.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
    ┃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에는 시동스위치를 "ON"┃
    ┃              │  위치에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황색경고등을 갖출 ┃
    ┃    기  준    │  것                                                      ┃
    ┃              │·황색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              │  이 황색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              │  있다.                                                   ┃
    ┠───────┼─────────────────────────────┨
    ┃              │연결자동차 상태에서 견인자동차의 전원으로부터 바퀴잠김방지┃
    ┃    측  정    │식 주제동장치까지의 전원케이블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 ┃
    ┃    조  건    │장치로부터 제동력을 조절하는 모듈레이터까지의 입력(출력)케┃
    ┃              │이블을 분리시켜 측정                                      ┃
    ┠───────┼─────────────────────────────┨
    ┃  측정자동차  │                   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
    ┃     상태     │                                                          ┃
    ┗━━━━━━━┷━━━━━━━━━━━━━━━━━━━━━━━━━━━━━┛
    
    8. 스프링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시험
    ┏━━━━━━━┯━━━━━━━━━━━━━━━━━━━━━━━━━━━━━┓
    ┃    기  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압력 ┃
    ┃              │이상일 것                                                 ┃
    ┠───────┼─────────────────────────────┨
    ┃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
    ┃    측  정    │  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
    ┃    조  건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스프링제동장┃
    ┃              │  치의 해제압력을 측정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상태     │                                                          ┃
    ┗━━━━━━━┷━━━━━━━━━━━━━━━━━━━━━━━━━━━━━┛
    
    주) 압력단위 : bar
       나. 스프링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 용량시험
    ┏━━━━━━━┯━━━━━━━━━━━━━━━━━━━━━━━━━━━━━┓
    ┃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한 후의  ┃
    ┃    기  준    │스프링압축챔버의 내부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
    ┃              │이상일 것                                                 ┃
    ┠───────┼─────────────────────────────┨
    ┃              │스프링제동장치를 작동하게 하고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
    ┃    측  정    │장치의 압력을 6.5bar로 설정한 상태에서 공기공급라인을 차단┃
    ┃    조  건    │한 후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한 ┃
    ┃              │후 스프링압축챔버의 내부압력을 측정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상태     │                                                          ┃
    ┗━━━━━━━┷━━━━━━━━━━━━━━━━━━━━━━━━━━━━━┛
    
    주) 압력단위 : bar
       다.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횟수시험
    ┏━━━━━━━┯━━━━━━━━━━━━━━━━━━━━━━━━━━━━━┓
    ┃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상태부터 스프링압축챔버의 내부압력이 ┃
    ┃    기  준    │스프링제동장치의 해제압력이 될 때까지의 해제횟수는 4회 이 ┃
    ┃              │상일 것                                                   ┃
    ┠───────┼─────────────────────────────┨
    ┃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6.5bar로 설정하고┃
    ┃    측  정    │연결된 공급라인 및 조절라인을 분리시킨 후 스프링제동장치의┃
    ┃    조  건    │조종장치를 반복작동하여 스프링압축챔버의 내부압력이 스프링┃
    ┃              │제동장치의 해제압력이 될 때까지 해제횟수를 측정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 또는 모의시험장치와 연결된 적차 또는 공차상태 ┃
    ┃     상태     │                                                          ┃
    ┗━━━━━━━┷━━━━━━━━━━━━━━━━━━━━━━━━━━━━━┛
    
    주) 압력단위 : bar
    9. 보조식 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보조식 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 10톤 초
        과 피견인자동차에 적용한다)
    ┏━━━━━━━┯━━━━━━━━━━━━━━━━━━━━━━━━━━━━━┓
    ┃  감속초속도  │                            30                            ┃
    ┃    (㎞/h)    │                                                          ┃
    ┠───────┼─────────────────────────────┨
    ┃  감속도(㎨)  │                        0.50 이상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상태     │                                                          ┃
    ┗━━━━━━━┷━━━━━━━━━━━━━━━━━━━━━━━━━━━━━┛
    
    10.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              │                  정  적  제  동  능  력                  ┃
    ┃    구  분    ├──────────────┬──────────────┨
    ┃              │         경사로시험         │ 제동력시험 또는 견인력시험 ┃
    ┠───────┼──────────────┼──────────────┨
    ┃              │                            │         T                  ┃
    ┃              │18%경사로에서 위방향 및 아 │         ─×100≥18%      ┃
    ┃              │래방향으로 각각 5분동안 정지│         P                  ┃
    ┃    기  준    │상태를 유지할 것            ├──────────────┨
    ┃              │                            │T : 제동력 총합(N) 또는 견인┃
    ┃              │                            │    기어에 의한 견인력(N)   ┃
    ┃              │                            │P : 시험자동차의 적차중량(N)┃
    ┠───────┼──────────────┴──────────────┨
    ┃측정시 조작력 │                   손조작식 : 600 이하                    ┃
    ┃     (N)      │                                                          ┃
    ┠───────┼──────────────┬──────────────┨
    ┃              │                            │제동력시험은 견인자동차와 연┃
    ┃  측정자동차  │견인자동차와 분리된 적차상태│결된 상태의 적차상태, 견인력┃
    ┃     상태     │                            │시험은 견인자동차와 분리된  ┃
    ┃              │                            │상태의 적차상태             ┃
    ┠───────┼──────────────┼──────────────┨
    ┃   시 험 로   │      건조한 아스팔트       │      제동시험기 또는       ┃
    ┃              │   또는 콘크리트의 경사로   │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
    ┠───────┼──────────────┴──────────────┨
    ┃    비  고    │경사로시험·제동력시험·견인력시험중 하나의 시험을 선택할 ┃
    ┃              │수 있음                                                   ┃
    ┗━━━━━━━┷━━━━━━━━━━━━━━━━━━━━━━━━━━━━━┛
    
    11. 주제동장치의 연속제동후 고온제동능력 기준
    ┏━━━━━━━┯━━━━━━━━━━━━━━━━━━━━━━━━━━━━━┓
    ┃    구  분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
    ┃  제동초속도  │                            40                            ┃
    ┃    (㎞/h)    │                                                          ┃
    ┠───────┼─────────────────────────────┨
    ┃              │                             0.0386V²                    ┃
    ┃              │·1차 : 0.15V+───────────────────── ┃
    ┃              │                       0.0386V ²          P  +P         ┃
    ┃ 피견인자동차 │                              a             M    R        ┃
    ┃ 제동거리(S)  │               0.6·{(────── -g·R)·─── +g·R}┃
    ┃     (m)      │                      (S -0.15V )            P           ┃
    ┃              │                        a       a              R          ┃
    ┃              │        이하                                              ┃
    ┃              │·2차 : 0.15V+0.0107V²이하                              ┃
    ┠───────┼─────────────────────────────┨
    ┃ 피견인자동차 │ ·1차 : d   ≥ 0.60d                                     ┃
    ┃평균최대감속도│          Rh         RC                                   ┃
    ┃     (㎨)     │ ·2차 : 3.60 이상                                        ┃
    ┠───────┼─────────────────────────────┨
    ┃              │·1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기준성능시험의 차축잠김 시작┃
    ┃   측정조건   │        압력(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
    ┃              │        작동시작압력)의 90%와 동등한 상태                ┃
    ┃              │·2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인 상태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
    ┃    제동시    │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 ┃
    ┃              │  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제1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1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2회 제동시험중에서 1차시험이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3) V : 제동초속도(㎞/h)
         4) 기준성능시험 : 고온제동능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제동장치의 가열시험과정
            이전에 제동거리 또는 평균최대감속도를 측정하는 시험을 말한다.
         5) S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거리 교정값(m)
         6) S  : 기준성능시험의 연결시 제동거리 측정값(m)
             a
         7) V  : 기준성능시험의 제동초속도 측정값(㎞/h)
             a
         8) R : 구름저항계수(0.01)
         9) P  : 견인자동차를 포함한 비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M
         10) P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R
         11) g : 중력가속도(10㎨)
         12) d   :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Rh
         13) d   : 기준성능시험의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RC
    12. 주제동장치의 과부하 연속제동후 고온제동능력 기준
    ┏━━━━━━━┯━━━━━━━━━━━━━━━━━━━━━━━━━━━━━┓
    ┃    구  분    │            차량총중량 10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
    ┃  제동초속도  │                            40                            ┃
    ┃    (㎞/h)    │                                                          ┃
    ┠───────┼─────────────────────────────┨
    ┃ 피견인자동차 │                   0.15V+0.0117V²이하                   ┃
    ┃ 제동거리(m)  │                                                          ┃
    ┠───────┼─────────────────────────────┨
    ┃ 피견인자동차 │                                                          ┃
    ┃평균최대감속도│                        3.30 이상                         ┃
    ┃     (㎨)     │                                                          ┃
    ┠───────┼─────────────────────────────┨
    ┃   측정조건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6.5bar 이하이며, 공기┃
    ┃              │공급라인의 압력은 7.0bar 이하인 상태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
    ┃    제동시    │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 ┃
    ┃              │  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제9호 또는 제13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2호의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h)
    13.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기준
    ┏━━━━━━━┯━━━━━━━━━━━━━━━━━━━━━━━━━━━━━┓
    ┃    구  분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피견인자동차            ┃
    ┠───────┼─────────────────────────────┨
    ┃  제동초속도  │                            60                            ┃
    ┃    (㎞/h)    │                                                          ┃
    ┠───────┼─────────────────────────────┨
    ┃              │                             0.0386V²                    ┃
    ┃              │·1차 : 0.15V+───────────────────── ┃
    ┃              │                       0.0386V ²          P +P          ┃
    ┃ 피견인자동차 │                              a             M   R         ┃
    ┃ 제동거리(S)  │               0.6·{(──────-g·R)·────+g·R}┃
    ┃     (m)      │                      (S -0.15V )            P           ┃
    ┃              │                        a       a              R          ┃
    ┃              │        이하                                              ┃
    ┃              │·2차 : 0.15V+0.0097V²이하                              ┃
    ┃              │                                                          ┃
    ┠───────┼─────────────────────────────┨
    ┃ 피견인자동차 │·1차 : d  ≥0.60d                                        ┃
    ┃평균최대감속도│         Rh       RC                                      ┃
    ┃     (㎨)     │·2차 : 4.00 이상                                         ┃
    ┠───────┼─────────────────────────────┨
    ┃              │·1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이 기준성능시험의 차축잠김 시작┃
    ┃   측정조건   │        압력(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
    ┃              │        작동시작압력)의 90%와 동등한 상태                ┃
    ┃              │·2차 :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이 6.5bar 이하인 상태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
    ┃    제동시    │  아니할 것                                               ┃
    ┃ 자동차 상태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 ┃
    ┃              │  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와 연결된 적차상태               ┃
    ┃     상태     │                                                          ┃
    ┗━━━━━━━┷━━━━━━━━━━━━━━━━━━━━━━━━━━━━━┛
    
    주) 1) 2회 제동시험중에서 1차시험이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h)
         3) S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거리 교정값(m)
         4) S  : 기준성능시험의 연결시 제동거리 측정값(m)
             a
         5) V  : 기준성능시험의 제동초속도 측정값(㎞/h)
             a
         6) R : 구름저항계수(0.01)
         7) P  : 견인자동차를 포함한 비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M
         8) P  :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축중(N)
             R
         9) g : 중력가속도(10㎨)
         10) d   :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Rh
         11) d   : 기준성능시험의 피견인자동차의 평균최대감속도 교정값(㎨)
              RC
    [별표 7의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
                     ─────────────────────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
             ─────────────────────
    1. 에너지소비시험 기준
    ┏━┯━━━━━┯━━━━━━━━━━━━━━━━━━━━━━━━━━━━━┓
    ┃  │          │ Vmax                                                     ┃
    ┃  │ 제동시간 │──── (다만, 15초 이상이어야 한다)                     ┃
    ┃  │   (초)   │   7                                                      ┃
    ┃  ├─────┼─────────────────────────────┨
    ┃  │제동초속도│50 이상                                                   ┃
    ┃  │  (km/h)  │                                                          ┃
    ┃  ├─────┼─────────────────────────────┨
    ┃저│제동시  자│·원동기정지 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급중단상태           ┃
    ┃  │동차  상태│·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정상작동상태                ┃
    ┃마├─────┼─────────────────────────────┨
    ┃  │측정자동차│적차상태(공기식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
    ┃찰│   상태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0.5ℓ의 용량인 시험용탱크를 부착한  ┃
    ┃  │          │상태)                                                     ┃
    ┃로├─────┼─────────────────────────────┨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최대 제동시간(초)동안 계속  ┃
    ┃  │          │  작동되어야 하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
    ┃  │          │  바퀴는 제어될 것                                        ┃
    ┃  │ 기    준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 ┃
    ┃  │          │  동차는 제동시간 완료후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 최대 ┃
    ┃  │          │  작동시의 시험용탱크압력은 저마찰로 시험전 1회 최대작동시┃
    ┃  │          │  압력의 50% 이상일 것. 다만, 이 기준은 건조로의 시험으로┃
    ┃  │          │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만족한 것으로 본다.            ┃
    ┠─┼─────┼─────┬─────┬─────┬─────┬─────┨
    ┃  │          │          │          │차량총중량│차량총중량│차량총중량┃
    ┃  │          │          │          │3.5톤 이하│3.5톤 초과│12톤 초과 ┃
    ┃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12톤 이하 │화물자동차┃
    ┃  │제동초속도│          │          │    및    │화물자동차│    및    ┃
    ┃  │  (km/h)  │          │          │특수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          │          │          │특수자동차│          ┃
    ┃  │          ├─────┼─────┼─────┼─────┼─────┨
    ┃  │          │   100    │    60    │    70    │    50    │    40    ┃
    ┃  ├─────┼─────┼─────┼─────┴─────┴─────┨
    ┃  │ 제동거리 │0.1V+0.01│0.15V+0.0│       0.15V+0.0174V²이하       ┃
    ┃  │   (m)    │58V²이하 │154V²이하│                                  ┃
    ┃  ├─────┼─────┼─────┼─────────────────┨
    ┃건│ 평균최대 │          │          │                                  ┃
    ┃  │  감속도  │2.44 이상 │2.50 이상 │            2.20 이상             ┃
    ┃  │   (㎨)   │          │          │                                  ┃
    ┃  ├─────┼─────┼─────┴─────────────────┨
    ┃  │  측정시  │·손조작식│                                              ┃
    ┃  │  조작력  │: 400 이하│ ·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
    ┃조│   (N)    │·발조작식│                                              ┃
    ┃  │          │: 500 이하│                                              ┃
    ┃  ├─────┼─────┴───────────────────────┨
    ┃  │  제동시  │·원동기정지 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급중단상태           ┃
    ┃  │자동차상태│·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정상작동상태                ┃
    ┃  ├─────┼─────────────────────────────┨
    ┃로│측정자동차│                         적차상태                         ┃
    ┃  │   상태   │                                                          ┃
    ┃  ├─────┼─────────────────────────────┨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 ┃
    ┃  │          │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5m, 그밖의  ┃
    ┃  │          │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승용 ┃
    ┃  │  기  준  │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
    ┃  │          │  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제동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 ┃
    ┃  │          │  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주) 1) 저마찰로에서 제동시간 완료후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 최대작동한
            후 건조로에서 제동을 실시한다.
         2) V : 제동초속도(km/h)
         3) Vmax : 최고속도(다만, 160km/h 이하이어야 한다)
         4) 저마찰로 : 0.4이하의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미끄러운
            노면을 말한다.
         5) 건조로 : 좋은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노면을 말한다.
    2. 점착력값 산출시험 기준
    ┏━━━━━━━┯━━━━━━━━━━━━━━┯━━━━━━━━━━━━━━┓
    ┃    구  분    │   전차축의 점착력값(K )    │   후차축의 점착력값(K )    ┃
    ┃              │                      f     │                      r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주제동장치  │      전차축 작동상태       │      후차축 작동상태       ┃
    ┃   작동상태   │                            │                            ┃
    ┠───────┼──────────────┴──────────────┨
    ┃바퀴잠김방지식│                                                          ┃
    ┃  주제동장치  │                        비작동상태                        ┃
    ┃   작동상태   │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              │  0.566                                                   ┃
    ┃              │ ────                                                 ┃
    ┃  제동율(Z)   │    t                                                     ┃
    ┃              │ Zmax = Z의 최대값                                       ┃
    ┃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km/h부터 20km/h까지의 감속  ┃
    ┃              │      시간(초)                                            ┃
    ┠───────┼─────────────────────────────┨
    ┃              │  0.566                                                   ┃
    ┃  평균제동율  │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km/h부터 20km/h까 ┃
    ┃     (Zm)     │   t        m   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
    ┃              │    m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       Zm·P·g-r·F₂     │       Zm·P·g-r·F₁     ┃
    ┃              │Kf= ─────────── │K = ─────────── ┃
    ┃              │           h                │ r         h                ┃
    ┃              │      F₁+─ ·Zm·P·g    │      F₂-─ ·Zm·P·g    ┃
    ┃              │           E                │           E                ┃
    ┃              │ K = 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 K = 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
    ┃              │      점착력값              │      점착력값              ┃
    ┃              │ K  = 1개 전차축의 점착력  │ K  = 1개 후차축의 점착력  ┃
    ┃              │  f    값                   │  r    값                   ┃
    ┃   점착력값   │ P = 자동차 중량(kg)       │ P = 자동차 중량(kg)       ┃
    ┃   (Kf, Kr)   │ g = 중력가속도(10㎨)      │ g = 중력가속도(10㎨)      ┃
    ┃              │ r = 구름저항값(구동차축에 │ r = 구름저항값(구동차축에 ┃
    ┃              │      서 제동되는 경우 0.01,│      서 제동되는 경우 0.01,┃
    ┃              │      비구동차축에서 제동되 │      비구동차축에서 제동되 ┃
    ┃              │      는 경우 0.015)        │      는 경우 0.015)        ┃
    ┃              │ F₁= 정적상태의 전축중(N) │ F₁= 정적상태의 전축중(N) ┃
    ┃              │ F₂= 정적상태의 후축중(N) │ F₂= 정적상태의 후축중(N) ┃
    ┃              │ h = 무게 중심고(m)        │ h = 무게 중심고(m)        ┃
    ┃              │ E = 축간거리(m)           │ E = 축간거리(m)           ┃
    ┗━━━━━━━┷━━━━━━━━━━━━━━┷━━━━━━━━━━━━━━┛
    
    주) 고마찰로 : 약 0.8의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미끄러운 노면
         을 말한다.
    3.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 기준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주제동장치  │                    모든 차축 작동상태                    ┃
    ┃   작동상태   │                                                          ┃
    ┠───────┼─────────────────────────────┨
    ┃바퀴잠김방지식│                                                          ┃
    ┃  주제동장치  │                    정 상 작 동 상 태                     ┃
    ┃   작동상태   │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              │0.849                                                     ┃
    ┃  최대제동율  │───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
    ┃    (Z  )     │ t       m   되도록 제동하여 45km/h부터 15km/h까지의 감속 ┃
    ┃      AL      │  m          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
    ┃              │             한 평균값)                                   ┃
    ┠───────┼──────────────┬──────────────┨
    ┃              │               h            │              h             ┃
    ┃  동적상태의  │F     = F + ─·Z  ·P·g │F     = F - ─·Z  ·P·g ┃
    ┃전축중(F    ),│ fdyn     f    E   AL       │ rdyn     r   E    AL       ┃
    ┃        fdyn  │ F  = 정적상태의 전축중(N) │ F  = 정적상태의 후축중(N) ┃
    ┃              │  f                         │  r                         ┃
    ┃  동적상태의  │ P = 자동차 중량(kg)       │ P = 자동차 중량(kg)       ┃
    ┃후축중(F    ) │ g = 중력가속도(10㎨)      │ g = 중력가속도(10㎨)      ┃
    ┃        rdyn  │ h = 무게 중심고(m)        │ h = 무게 중심고(m)        ┃
    ┃              │ E = 축간거리(m)           │ E = 축간거리(m)           ┃
    ┠───────┼──────────────┴──────────────┨
    ┃              │ K ·F     + K ·F                                       ┃
    ┃              │  f   fdyn     r   rdyn                                   ┃
    ┃              │────────────                                  ┃
    ┃   점착력값   │          P·g                                            ┃
    ┃     (K )     │ K  = 전차축의 점착력값                                  ┃
    ┃       M      │  f                                                       ┃
    ┃              │ K  = 후차축의 점착력값                                  ┃
    ┃              │  r                                                       ┃
    ┃              │ P = 자동차 중량(kg)                                     ┃
    ┃              │ g = 중력가속도(10㎨)                                    ┃
    ┠───────┼─────────────────────────────┨
    ┃              │ Z                                                        ┃
    ┃ 점착력이용값 │  AL                                                      ┃
    ┃     (ε)     │───                                                    ┃
    ┃              │ K                                                        ┃
    ┃              │  M                                                       ┃
    ┠───────┼─────────────────────────────┨
    ┃  기  준(ε)  │ 각 시험노면 및 적재조건에서 0.75 이상일 것               ┃
    ┗━━━━━━━┷━━━━━━━━━━━━━━━━━━━━━━━━━━━━━┛
    
    주) 최대사이클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 조절되는 바퀴의 잠김이 방
         지되도록 제동을 최대로 반복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지시까지 바퀴
         잠김방지 작동이 한번만 발생하는 제동은 제외한다.
    4. 추가확인시험 기준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
    ┃          구  분          │ 동장치의 제동능력  │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
    ┃                          │                    │   동장치의 제동능력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고마찰력값≥0.5, 고마찰력값/저마찰력값≥2)  ┃
    ┠─────────────┼───────────────────────┨
    ┃   주제동장치 작동상태    │              모든 차축 작동상태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              정 상 작 동 상 태               ┃
    ┃         작동상태         │                                              ┃
    ┠─────────────┼───────────────────────┨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  승용  │저마찰로│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 ┃
    ┃      │ 자동차 ├────┤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
    ┃      │        │고마찰로│적용한다)                                     ┃
    ┃      ├────┼────┼───────────────────────┨
    ┃      │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 ┃
    ┃      │        │저마찰로│속도의 80% 값이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을 적┃
    ┃      │  승합  │        │용한다)                                       ┃
    ┃      │ 자동차 ├────┼───────────────────────┨
    ┃      │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 ┃
    ┃ 제동 │        │고마찰로│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
    ┃초속도│        │        │적용한다)                                     ┃
    ┃(km/h)├────┼────┼───────────────────────┨
    ┃      │차량총중│저마찰로│                                              ┃
    ┃      │량 3.5톤│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 ┃
    ┃      │이하 화 ├────┤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
    ┃      │물자동차│        │적용한다)                                     ┃
    ┃      │및 특수 │고마찰로│                                              ┃
    ┃      │ 자동차 │        │                                              ┃
    ┃      ├────┼────┼───────────────────────┨
    ┃      │차량총중│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 ┃
    ┃      │량 3.5톤│저마찰로│속도의 80%값이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을 적┃
    ┃      │초과 화 │        │용하며,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70을 적용한다)  ┃
    ┃      │물자동차├────┼───────────────────────┨
    ┃      │및 특수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 ┃
    ┃      │자동차  │고마찰로│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
    ┃      │        │        │적용한다)                                     ┃
    ┠───┴────┴────┼───────────────────────┨
    ┃     측정시 조작력(N)     │승용자동차 : 500 이하, 그밖의 자동차: 700 이하┃
    ┠─────────────┼───────────────────────┨
    ┃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
    ┃                          │  0.50초를 초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                          │  것                                          ┃
    ┃                          │·제동시 주행안정성 및 조향안정성을 유지할 것 ┃
    ┃          기  준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 ┃
    ┃                          │  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
    ┃                          │  수자동차 : 3.5m, 그밖의 자동차 : 3.7m)의 차 ┃
    ┃                          │  선을 이탈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승용자동차의┃
    ┃                          │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                          │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주)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시 제동초속도는 경계지점 통과속도를 말한다.
    ┏━━━━━━━┯━━━━━━━━━━━┯━━━━━━━━━━━━━━━━━┓
    ┃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또는 고마찰로┃
    ┃    구  분    │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동시통과시 ┃
    ┃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 ┃
    ┃              │                      │               능력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고마찰력값≥0.5, 고마찰력값/저마찰력값≥2)        ┃
    ┠───────┼─────────────────────────────┨
    ┃  주제동장치  │                    모든 차축 작동상태                    ┃
    ┃   작동상태   │                                                          ┃
    ┠───────┼─────────────────────────────┨
    ┃바퀴잠김방지식│                                                          ┃
    ┃  주제동장치  │                    정 상 작 동 상 태                     ┃
    ┃   작동상태   │                                                          ┃
    ┠───────┼─────────────────────────────┨
    ┃  측정자동차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상태     │                                                          ┃
    ┠───────┼───────────┬─────────────────┨
    ┃  제동초속도  │50(경계지점 통과속도) │                50                ┃
    ┃    (km/h)    │                      │                                  ┃
    ┠───────┼───────────┴─────────────────┨
    ┃측정시 조작력 │     승용자동차 : 500 이하, 그밖의 자동차 : 700 이하      ┃
    ┃     (N)      │                                                          ┃
    ┠───────┼──────────┬──────────────────┨
    ┃              │                    │·조향핸들의 각도회전은 제동시 초기 ┃
    ┃              │                    │  2초구간은 120°이내, 전구간은     ┃
    ┃              │                    │  240°이내일 것                    ┃
    ┃              │                    │·제동시 자동차의 좌우바퀴는 각각의 ┃
    ┃              │                    │  마찰로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할 것  ┃
    ┃              │자동차의 감속도는 적│·적차상태의 자동차는 아래 공식에   ┃
    ┃              │절한 시간이내에 적절│  적합할 것                         ┃
    ┃              │한 높은 값으로 증가 │                  4K  + K          ┃
    ┃              │할 것               │                    L     H         ┃
    ┃              │                    │  Z     ≥ 0.75·────── 및    ┃
    ┃              │                    │   MALS                5            ┃
    ┃  기      준  │                    │  Z     ≥ K                        ┃
    ┃              │                    │   MALS     L                       ┃
    ┃              │                    │  Z     : 비균일노면의 최대제동율   ┃
    ┃              │                    │   MALS                             ┃
    ┃              │                    │  K  : 저마찰로의 점착력값          ┃
    ┃              │                    │   L                                ┃
    ┃              │                    │  K  : 고마찰로의 점착력값          ┃
    ┃              │                    │   H                                ┃
    ┃              ├──────────┴──────────────────┨
    ┃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 ┃
    ┃              │  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제동시 주행안정성 및 조향안정성을 유지할 것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 ┃
    ┃              │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그밖의 ┃
    ┃              │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승용 ┃
    ┃              │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
    ┃              │  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별표 7의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
            ────────────────────────────────
                                  (제90조제5호관련)
      1. 에너지소비시험 기준
    ┏━━━━━┯━━━━━━━━━━━━━━━━━━━━━━━━━━━━━━━┓
    ┃ 시험노면 │0.50 이상의 점착력값을 갖춘 직선인 평탄한 노면                ┃
    ┠─────┼───────────────────────────────┨
    ┃ 제동시간 │15                                                            ┃
    ┃   (초)   │                                                              ┃
    ┠─────┼───────────────────────────────┨
    ┃제동초속도│30                                                            ┃
    ┃  (km/h)  │                                                              ┃
    ┠─────┼───────────────────────────────┨
    ┃  제동시  │·피견인자동차 공급라인의 커플링헤드의 압력이 8.0bar에서 공급 ┃
    ┃  자동차  │  중단된 상태                                                 ┃
    ┃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 ┃
    ┃          │  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   상태   │적차상태로 한다.                                              ┃
    ┠─────┼───────────────────────────────┨
    ┃          │제동시간 15초 경과후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 ┃
    ┃  기  준  │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피견인자동차 공급라인의 커플링헤드압력 ┃
    ┃          │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된 바퀴의 정적상태인 총최대┃
    ┃          │윤중의 22.5% 이상의 총제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
    ┗━━━━━┷━━━━━━━━━━━━━━━━━━━━━━━━━━━━━━━┛
    
    2. 점착력값 산출시험 기준
      가. 풀트레일러
    ┏━━━━━┯━━━━━━━━━━━━━━┯━━━━━━━━━━━━━━━━┓
    ┃  구  분  │ 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K )  │   1개 후차축의 점착력값(K )    ┃
    ┃          │                        f   │                          r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제동시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전차축 및 후차축에서 각각 작동  ┃
    ┃  자동차  │  되는 상태                                                   ┃
    ┃   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견인자동차 ┃
    ┃          │  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
    ┃   상태   │                                                              ┃
    ┠─────┼───────────────────────────────┨
    ┃          │ 0.566                                                        ┃
    ┃제동율(Z )│────                                                      ┃
    ┃        C │   t                                                          ┃
    ┃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km/h부터 20km/h까지의 감속시간   ┃
    ┃          │     (초)                                                     ┃
    ┠─────┼───────────────────────────────┨
    ┃          │ 0.566                                                        ┃
    ┃최대제동율│────                                                      ┃
    ┃ (Z    )  │  t                                                           ┃
    ┃   Cmax   │   m                                                          ┃
    ┃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km/h부터 20km/h까지의 감속시간  ┃
    ┃          │  m   (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피견인자동│Z    (F  + F ) - 0.01F    - 0.015F                         ┃
    ┃차 전차축 │ Cmax  M     R          Cnd          Cd                       ┃
    ┃및 후차축 │ F  =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  M                                                           ┃
    ┃  제동력  │ F  =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  R                                                           ┃
    ┃  최대값  │ F    =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
    ┃ (F     ) │  Cnd    (N)                                                  ┃
    ┃   bRmax  │ F   =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Cd                                                          ┃
    ┠─────┼───────────────────────────────┨
    ┃          │(전차축)                                                      ┃
    ┃          │      Z    (F ·h +g·P·h )-F  ·h                         ┃
    ┃          │       Cmax  M   D         R    WM   D                        ┃
    ┃          │Ff + ────────────────                        ┃
    ┃          │                       E                                      ┃
    ┃          │(후차축)                                                      ┃
    ┃          │      Z    (F ·h +g·P·h )-F  ·h                         ┃
    ┃          │       Cmax  M   D         R    WM   D                        ┃
    ┃          │F  - ────────────────                        ┃
    ┃          │ r                     E                                      ┃
    ┃          │ F  = 정적상태의 전축중(N)                                   ┃
    ┃          │  f                                                           ┃
    ┃동적상태의│ F  = 정적상태의 후축중(N)                                   ┃
    ┃ 각 축중  │  r                                                           ┃
    ┃  (F   )  │ F  =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dyn   │  M                                                           ┃
    ┃          │ h  = 연결봉의 높이(피견인자동차의 연결봉의 연결지점)(m)     ┃
    ┃          │  D                                                           ┃
    ┃          │ g = 중력가속도(10㎨)                                        ┃
    ┃          │ P = 자동차 중량(kg)                                         ┃
    ┃          │ h  = 피견인자동차의 무게중심고(m)                           ┃
    ┃          │  R                                                           ┃
    ┃          │ F   = 0.01F    + 0.015F                                    ┃
    ┃          │  WM         Mnd          Md                                  ┃
    ┃          │ F    =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  ┃
    ┃          │  Mnd    중(N)                                                ┃
    ┃          │ F   =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Md                                                          ┃
    ┃          │ E = 축간거리(m)                                             ┃
    ┠─────┼───────────────────────────────┨
    ┃전차축 및 │ F                                                            ┃
    ┃  후차축  │  bRmax                                                       ┃
    ┃ 점착력값 │────                                                      ┃
    ┃ (K , K ) │  F                                                           ┃
    ┃   f   r  │   dyn                                                        ┃
    ┠─────┼───────────────────────────────┨
    ┃          │ K ·F     + K ·F                                           ┃
    ┃          │  f   fdyn     r   rdyn                                       ┃
    ┃          │────────────                                      ┃
    ┃          │          P·g                                                ┃
    ┃ 점착력값 │ K  = 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                                  ┃
    ┃   (K )   │  f                                                           ┃
    ┃     R    │ K  = 1개 후차축의 점착력값                                  ┃
    ┃          │  r                                                           ┃
    ┃          │ F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되는 동적상태의 전축┃
    ┃          │  fdyn    중(N)                                               ┃
    ┃          │ F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작동되는 동적상태의 후축┃
    ┃          │  rdyn    중(N)                                               ┃
    ┃          │ g = 중력가속도(10㎨)                                        ┃
    ┃          │ P = 자동차 중량(kg)                                         ┃
    ┗━━━━━┷━━━━━━━━━━━━━━━━━━━━━━━━━━━━━━━┛
    
      나.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
    ┏━━━━━┯━━━━━━━━━━━━━━━━━━━━━━━━━━━━━━━┓
    ┃  구  분  │                   1개차축의 점착력값(K)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제동시  │·주제동장치는 피견인자동차의 1개차축에만 작동되는 상태       ┃
    ┃  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견인자동차 ┃
    ┃   상태   │  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
    ┃   상태   │                                                              ┃
    ┠─────┼───────────────────────────────┨
    ┃          │ 0.566                                                        ┃
    ┃제동율(Z )├────                                                      ┃
    ┃        C │   t                                                          ┃
    ┃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km/h부터 20km/h까지의 감속시간   ┃
    ┃          │     (초)                                                     ┃
    ┠─────┼───────────────────────────────┨
    ┃          │ 0.566                                                        ┃
    ┃최대제동율│────                                                      ┃
    ┃ (Z    )  │  t                                                           ┃
    ┃   Cmax   │   m                                                          ┃
    ┃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km/h부터 20km/h까지의 감속시간  ┃
    ┃          │  m   (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Z    (F  + F ) - F                                          ┃
    ┃          │ Cmax  M     R      WM                                        ┃
    ┃          │ F  =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피견인자동│  M                                                           ┃
    ┃차 제동력 │ F  =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최대값  │  R                                                           ┃
    ┃ (F     ) │ F   = 0.01F    + 0.015F                                    ┃
    ┃   bRmax  │  WM         Mnd          Md                                  ┃
    ┃          │ F    =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  ┃
    ┃          │  Mnd    중(N)                                                ┃
    ┃          │ F   =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   ┃
    ┃          │  Md    (N)                                                   ┃
    ┠─────┼───────────────────────────────┨
    ┃          │        F     ·h +Z ·g·P·(h -h )                        ┃
    ┃          │         bRmax   K   C          R   K                         ┃
    ┃          │FR - ─────────────────                      ┃
    ┃          │                     E                                        ┃
    ┃          │                      R                                       ┃
    ┃          │ F  =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동적상태의│  R                                                           ┃
    ┃  총축중  │ h  = 5륜커플링(킹핀)의 높이(m)                              ┃
    ┃ (F    )  │  K                                                           ┃
    ┃   Rdyn   │ g  = 중력가속도(10㎨)                                       ┃
    ┃          │ P  = 자동차 중량(kg)                                        ┃
    ┃          │ h  = 피견인자동차의 무게 중심고(m)                          ┃
    ┃          │  R                                                           ┃
    ┃          │ E  = 세미트레일러의 킹핀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
    ┃          │  R    센터차축트레일러의 연결봉커플링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 ┃
    ┃          │       (m)                                                    ┃
    ┠─────┼───────────────────────────────┨
    ┃          │ F                                                            ┃
    ┃ 1개차축  │  bRmax                                                       ┃
    ┃ 점착력값 │────                                                      ┃
    ┃   (K)    │ F                                                            ┃
    ┃          │  Rdyn                                                        ┃
    ┗━━━━━┷━━━━━━━━━━━━━━━━━━━━━━━━━━━━━━━┛
    
    3.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 기준
      가. 풀트레일러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제동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 ┃
    ┃자동차상태│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   상태   │적차상태로 한다.                                              ┃
    ┠─────┼───────────────────────────────┨
    ┃          │ 0.566                                                        ┃
    ┃          │────                                                      ┃
    ┃최대제동율│  t                                                           ┃
    ┃  (Z   )  │   m                                                          ┃
    ┃    CAL   │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 ┃
    ┃          │  m  하여 40km/h부터 20km/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
    ┃          │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 Z   ·(F +F )-0.01F   -0.015F                             ┃
    ┃          │  CAL    M   R        Cnd        Cd                           ┃
    ┃          │──────────────────                          ┃
    ┃          │                F                                             ┃
    ┃피견인자동│                 R                                            ┃
    ┃차 최대제 │ F  =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동율(Z   )│  M                                                           ┃
    ┃      RAL │ F  =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  R                                                           ┃
    ┃          │ F    =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
    ┃          │  Cnd    (N)                                                  ┃
    ┃          │ F   = 연결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Cd                                                          ┃
    ┠─────┼───────────────────────────────┨
    ┃          │ Z                                                            ┃
    ┃점착력이용│  RAL                                                         ┃
    ┃  값(ε)  │───                                                        ┃
    ┃          │  K                                                           ┃
    ┃          │   R                                                          ┃
    ┠─────┼───────────────────────────────┨
    ┃기  준(ε)│각 시험노면에서 0.75 이상일 것                                ┃
    ┗━━━━━┷━━━━━━━━━━━━━━━━━━━━━━━━━━━━━━━┛
    
      나. 세미트레일러 및 센터차축 트레일러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제동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견인자동차의 바퀴잠 ┃
    ┃자동차상태│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상태)                   ┃
    ┠─────┼───────────────────────────────┨
    ┃측정자동차│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다만, 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   상태   │적차상태로 한다.                                              ┃
    ┠─────┼───────────────────────────────┨
    ┃          │ 0.566                                                        ┃
    ┃          │────                                                      ┃
    ┃최대제동율│  t                                                           ┃
    ┃  (Z   )  │   m                                                          ┃
    ┃    CAL   │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
    ┃          │  m   하여 40km/h부터 20km/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          │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Z   (F  + F ) - F                                           ┃
    ┃          │ CAL  M     R      WM                                         ┃
    ┃          │ F  = 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  M                                                           ┃
    ┃피견인자동│ F  =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차 제동력 │  R                                                           ┃
    ┃  최대값  │ F   = 0.01F    + 0.015F                                    ┃
    ┃ (F    )  │  WM         Mnd          Md                                  ┃
    ┃   bRAL   │ F    =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비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
    ┃          │  Mnd    (N)                                                  ┃
    ┃          │ F   = 견인자동차의 비제동 및 구동차축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Md                                                          ┃
    ┠─────┼───────────────────────────────┨
    ┃          │        F    ·h +Z ·g·P·(h -h )                         ┃
    ┃          │         bRAL   K   C          R   K                          ┃
    ┃          │F  - ─────────────────                      ┃
    ┃          │ R                   E                                        ┃
    ┃          │                      R                                       ┃
    ┃          │ F  = 피견인자동차의 정적상태의 총축중(N)                    ┃
    ┃          │  R                                                           ┃
    ┃동적상태의│ h  = 제5륜커플링(킹핀)의 높이(m)                            ┃
    ┃  총축중  │  K                                                           ┃
    ┃ (F    )  │ g = 중력가속도(10㎨)                                        ┃
    ┃   Rdyn   │ P = 자동차 중량(kg)                                         ┃
    ┃          │ h  = 피견인자동차의 무게 중심고(m)                          ┃
    ┃          │  R                                                           ┃
    ┃          │ E  = 세미트레일러의 킹핀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m)          ┃
    ┃          │  R    센터차축트레일러의 연결봉커플링과 차축중심 사이의 거리 ┃
    ┃          │       (m)                                                    ┃
    ┠─────┼───────────────────────────────┨
    ┃피견인자동│ F                                                            ┃
    ┃차 최대제 │  bRAL                                                        ┃
    ┃동율(Z   )│────                                                      ┃
    ┃      RAL │ F                                                            ┃
    ┃          │  Rdyn                                                        ┃
    ┠─────┼───────────────────────────────┨
    ┃          │ Z                                                            ┃
    ┃점차력이용│  RAL                                                         ┃
    ┃  값(ε)  │───                                                        ┃
    ┃          │  K                                                           ┃
    ┠─────┼───────────────────────────────┨
    ┃기  준(ε)│각 시험노면에서 0.75 이상일 것                                ┃
    ┗━━━━━┷━━━━━━━━━━━━━━━━━━━━━━━━━━━━━━━┛
    
    4. 추가확인시험 기준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또는 고마찰로 ┃
    ┃  구    분  │   장치의 제동능력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동시통과시 바┃
    ┃            │                      │ 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
    ┃            │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에서 측정된 점 ┃
    ┃            │                      │착력값                              ┃
    ┃            │  직선인 평탄한 노면  │     Z                Z             ┃
    ┃  시험노면  │                      │      RALH             RALH         ┃
    ┃            │  (점착력 0.5 이상)   │     ─── ≥ 0.5 및 ─── ≥ 2   ┃
    ┃            │                      │     ε               Z             ┃
    ┃            │                      │       H               RALL         ┃
    ┠──────┼───────────┴──────────────────┨
    ┃   제동시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는 상태          ┃
    ┃자동차 상태 │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작동되지 아니한  ┃
    ┃            │                           상태)                            ┃
    ┠──────┼──────────────────────────────┨
    ┃ 측정자동차 │                견인자동차에 연결된 공차상태                ┃
    ┃    상태    │                                                            ┃
    ┠──────┼───────────┬──────────────────┨
    ┃ 제동초속도 │       40 및 80       │                 50                 ┃
    ┃   (km/h)   │                      │                                    ┃
    ┠──────┼───────────┴──────────────────┨
    ┃   측정시   │                          700 이하                          ┃
    ┃ 조작력(N)  │                                                            ┃
    ┠──────┼──────────────────────────────┨
    ┃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과 ┃
    ┃            │  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제동시 주행안정성 및 조향안정성을 유지할 것               ┃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0.75톤 이 ┃
    ┃            │  하 피견인자동차 : 3.5m, 차량총중량 0.75톤 초과 피견인자동 ┃
    ┃            │  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
    ┃            ├───────────┬──────────────────┨
    ┃            │                      │·제동시 자동차의 좌우바퀴는 각각의 ┃
    ┃            │                      │  마찰로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할 것  ┃
    ┃            │                      │·공차상태의 자동차는 다음 공식에 적┃
    ┃            │                      │  합할 것                           ┃
    ┃            │                      │          0.75  4Z    +Z           ┃
    ┃            │                      │                  RALL   RALH       ┃
    ┃            │                      │ Z     ≥ ──·─────── 및   ┃
    ┃            │                      │  RALS    ε           5            ┃
    ┃            │                      │            H                       ┃
    ┃            │                      │          Z                         ┃
    ┃            │                      │           RALL                     ┃
    ┃   기  준   │                      │ Z     〉────                   ┃
    ┃            │                      │  RALS     ε                       ┃
    ┃            │                      │             H                      ┃
    ┃            │                      │ Z     : 비균일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            │                      │  RALS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
    ┃            │          -          │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            │                      │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
    ┃            │                      │         차축을 제동한 제동율       ┃
    ┃            │                      │ Z     : 저점착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            │                      │  RALL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
    ┃            │                      │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            │                      │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
    ┃            │                      │         차축을 제동한 제동율       ┃
    ┃            │                      │ Z     : 고점착노면에서 견인자동차의┃
    ┃            │                      │  RALH   비제동 및 기어중립상태와 피┃
    ┃            │                      │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            │                      │         주제동장치 작동상태로 모든 ┃
    ┃            │                      │         차축을 제동한 제동율       ┃
    ┃            │                      │ ε  : 고마찰노면의 ε값            ┃
    ┃            │                      │   H                                ┃
    ┗━━━━━━┷━━━━━━━━━━━┷━━━━━━━━━━━━━━━━━━┛
    
    [별표 7의6]
                  연결자동차의 선회시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6호관련)
                  ─────────────────
    ┏━━━━━━━━━━━┯━━━━━━━━━━━━┯━━━━━━━━━━━━┓
    ┃       구    분       │   기준곡선(반경25m)    │    기준곡선(반경40m)   ┃
    ┠───────────┼────────────┼────────────┨
    ┃   제동초속도(km/h)   │           35           │           40           ┃
    ┠───────────┼────────────┼────────────┨
    ┃  평균최대감속도(㎨)  │       3.63 이상        │       4.12 이상        ┃
    ┠───────────┼────────────┴────────────┨
    ┃   측정시 조작력(N)   │                     700 이하                     ┃
    ┠───────────┼─────────────────────────┨
    ┃   측정자동차 상태    │                     적차상태                     ┃
    ┠───────────┼─────────────────────────┨
    ┃       기   준        │정지시 차체 최외측부와 기준곡선 사이의 간격은 2.2m┃
    ┃                      │이내일 것                                         ┃
    ┗━━━━━━━━━━━┷━━━━━━━━━━━━━━━━━━━━━━━━━┛
    
    [별표 30의2]
                        최고속도제한장치 기준(제110조의2관련)
                        ───────────
    1. 가속시험
      가. 안정속도는 설정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V     ≤ V   ), 안정속도와
                                                       stab     set
          설정속도의 차이는 설정속도의 5퍼센트 또는 시속 5킬로미터의 속도중 큰값
          이하이어야 한다.
      나. 자동차가 안정속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10초 이내에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최대속도는 안정속도의 105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시에 속도변화율은 ±0.5㎨ 이하이어야 한다.
      다. 안정속도조건은 최초 안정속도에 도달한 후 10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자동차가 안정속도에 최초로 도달한 후 10초부터 최소 20초동안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속도의 변화량은 안정속도의 4퍼센트 또는 시속 2킬로미터의 속도중
           큰값 이하이어야 한다.
       (2) 0.1초 이상의 간격으로 측정시에 속도변화율은 ±0.2㎨ 이하이어야 한다.
              속도
               ↑                       최소 30초
               ┃←──────────────────────────→
     안정속도의┃                                                        │
       1.05배  ┠  ──  ──  ──  ──  ──  ──  ──  ──  ──  ┼──
               ┃                                                        │
      최대속도 ┠--------------         [그림 생략]                      │
               ┃                                                        │
      설정속도 ┠─── ─ ─── ─ ─── ─ ─── ─ ─── ─ ───┼──
               ┃                                                        │
      안정속도 ┠┬ ─ ─ ─ ─ ─ ─ ─ ┬─ ─ ─ ─ ─ ─ ─ ─ ─ ─ ┼──
               ┃│ 최대기울기 0.5㎨↗   │ 최대기울기 0.2㎨↗
               ┃│──────────  │─────────━
               ┃│      최대 10초       │                     안정속도의 4%↗
               ┃│←─────────→│                     ───────
      설정속도 ┃
      -10㎞/h ┗━━━━━━━━━━━━━━━━━━━━━━━━━━━━━━→
    
                                         속도선도                           시간
    주) 1) "최고속도제한장치"라 함은 원동기에 공급되는 연료를 제어하여 속도를 제
            한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 "설정속도(V   )"라 함은 안정된 상태에서 운전시 최고속도를 제한하기 위
                       set
            하여 설정된 자동차의 평균속도를 말한다.
         3) "안정속도(V    )"라 함은 설정속도를 지향하는 실제 평균주행속도로서 가
                       stab
            속시험시 속도가 안정된 상태에서 최소 20초동안의 평균속도를 말한다.
    2. 정속시험
      가. 안정속도는 설정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V     ≤ V   ), 안정속도와
                                                       stab     set
          설정속도의 차이는 설정속도의 5퍼센트 또는 속도 5킬로미터의 속도중 큰값
          이하이어야 한다.
      나. 각 정속시험시 얻어진 안정속도값 사이의 편차는 시속 3킬로미터의 속도 이
          하이어야 한다.
      다. 이론적으로 설정속도를 초과하는 변속위치에 대하여 각각 시험을 실시하여 가
          목 및 나목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2001. 4. 28.] [건설교통부령 제279호, 2001.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79호(2001.4.2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2호·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한다.
      8의2. "저상트레일러"라 함은 중량물의 운송에 적합하고, 적재하중의 일부를 견인자동차에 분담시키는 구조로서 대부분의 상면 지상고가 견인자동차의 킹핀 높이보다 낮거나 타이어의 정하중직경보다 낮게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방송중계·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6항 본문중 "차량총중량이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중 "격리되어 있고,"를 "격리되거나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밸브주변이 견고한 재질로 밀폐되어 있고,"로 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제5항 내지 제7항으로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쪽 끝과 앞·뒷바퀴와의 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 앞·뒷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측면보호대의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그 간격을 7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차량총중량이 3.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포장노면위에서 공차상태로 측정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그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들오올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 굴절차량용 견인장치 설치자동차, 목재·철재·기둥 등과 같이 길고 분리할 수 없는 화물운송용 특수트레일러 및 후부안전판이 차량용도에 전혀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2. 가장 아랫 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550밀리미터 이내일 것
      3.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일 것
      4. 모서리부의 곡률반경은 2.5밀리미터 이상일 것
      5.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차체 후부의 양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100밀리미터 이내일 것
      6. 지상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 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 방향의 안쪽으로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4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30센티미터이상"을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및 단서중 "65센티미터이내"를 각각 "650밀리미터 이내"로 한다.

    제22조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로 한다.

    제2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모든 자동식 승강구는 비상시 탈출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도 쉽게 열 수 있어야 하고, 수동작동장치의 설치위치 및 조작방법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유표높이 40센티미터이상의 강화유리"를 "유효너비 1,2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 40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총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인 강화유리"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유효너비는 4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20센티미터이상"을 "유효너비는 400밀리미터 이상, 유효높이는 1,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2개이상"을 "4개 이상"으로, "표지를"을 "표지를 각각의 장구 또는 덮개에"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폐쇄할 것. 다만, 통기구 등 제작공정상 불가피한 부분 및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봉을 설치한 창유리 부분(격벽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물품적재장치의 옆면벽과 뒷면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한 뒷창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 것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30센티미터 이내"를 "300밀리미터 이내"로, "10센티미터이내"를 "100밀리미터 이내"로 하며, 동호 단서중 "15센티미터이내"를 "150밀리미터 이내"로, "30센티미터이내"를 "300밀리미터 이내"로 하고, 동항제4호중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를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내"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수동 또는 자동으로"를 "자동으로"로 한다.
      1.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제49조제1항제1호중 "10제곱센티미터이상"을 "1,000제곱밀리미터"로, "20제곱센티미터이상"을 "2,0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를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중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을 "최대적재향이 4.5톤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중 "800제곱센티미터이상"을 "0.08제곱미터 이상"로 하며, 동호나목중 "400제곱센티미터 이상"을 "0.0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2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를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제5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적음의 크기는 일정하여야 하며, 차체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0.05미터가 되는 지접에서 측정한 값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C) 이상일 것
        나. 음의 최대크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제55조를 삭제한다.


    제75조제3호중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를 "50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전조등은 시동과 동시에 점등되어야 한다. 다만, 주간에 점등되는 전조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강도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800칸델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본문중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3조 본문중 "승용자동차(짚형 및 경형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승용자동차(다목적형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량의 뒷면 돌출물로 인하여 고정벽 뒷면충돌시험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6조 (후부안전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은 별표 13의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충돌시의 승객보호) ①승용자동차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차량총중량 4.5톤 이항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4의3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경우는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의 시험조건중 하나로 시험하였을 경우 차체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의 바깥면에 별표 14의5의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04조제1항 본문중 "승용자동차(별표 14의 이동벽 옆면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1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동차의 원동기출력 및 해당 회전수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양산자동차의 경우에는 각각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 ±2퍼센트
        나. 기타 부분출력의 경우 : ±4퍼센트
        다. 회전수오차 : ±1.5퍼센트

    별표 5의4 및 별표 7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제91조제1호관련)"을 "(제91조제1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2의 제목중 "(제91조제2항관련)"을 "(제91조제3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13·별표 14 및 별표 14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14의3 내지 별표 14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의2 및 별표 3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제96조, 제102조제3항, 제111조제2호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75조제2항, 제91조제1항·2항, 제93조, 제102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당해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5조제6항, 제19조제3항·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제49조제2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 자동차는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4]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
           ───────────────
    ┏━━━━━━━━━━┯━━━━━┯━━━━━━━━━━━━━━━━━━━━┓
    ┃                    │  전구의  │            전     력(와트)             ┃
    ┃ 용              도 │          ├──────┬──────┬──────┨
    ┃                    │  형  식  │  6볼트계   │   12볼트계 │  24볼트계  ┃
    ┠──────────┼─────┼──────┼──────┼──────┨
    ┃                    │    R2    │   45/40    │   45/40    │   55/50    ┃
    ┃                    ├─────┼──────┼──────┼──────┨
    ┃                    │    H1    │    55      │     55     │    70      ┃
    ┃                    ├─────┼──────┼──────┼──────┨
    ┃                    │    H2    │    55      │     55     │    70      ┃
    ┃                    ├─────┼──────┼──────┼──────┨
    ┃                    │    H3    │    55      │     55     │    70      ┃
    ┃                    ├─────┼──────┼──────┼──────┨
    ┃                    │    H4    │   35/35    │   35/35    │   75/70    ┃
    ┃                    │          │            │   60/55    │            ┃
    ┃                    ├─────┼──────┼──────┼──────┨
    ┃                    │   HB2    │    -      │    72/65   │     -     ┃
    ┃                    ├─────┼──────┼──────┼──────┨
    ┃                    │   HB3    │    -      │     60     │     -     ┃
    ┃                    ├─────┼──────┼──────┼──────┨
    ┃                    │   HB4    │    -      │     51     │     -     ┃
    ┃                    ├─────┼──────┼──────┼──────┨
    ┃                    │    H7    │    -      │     55     │     -     ┃
    ┃                    ├─────┼──────┼──────┼──────┨
    ┃                    │  H27W/1  │    -      │     27     │     -     ┃
    ┃                    ├─────┼──────┼──────┼──────┨
    ┃                    │  H27W/2  │    -      │     35     │     -     ┃
    ┃                    ├─────┼──────┼──────┼──────┨
    ┃                    │   D1S    │    -      │     35     │     35     ┃
    ┃                    ├─────┼──────┼──────┼──────┨
    ┃                    │   D2S    │    -      │     35     │     35     ┃
    ┃                    ├─────┼──────┼──────┼──────┨
    ┃ 전조등,            │   D2R    │    -      │     35     │     35     ┃
    ┃ 앞면안개등,        ├─────┼──────┼──────┼──────┨
    ┃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1A1    │    -      │     55     │     -     ┃
    ┃                    ├─────┼──────┼──────┼──────┨
    ┃                    │   2A1    │    -      │    43/65   │     -     ┃
    ┃                    ├─────┼──────┼──────┼──────┨
    ┃                    │   2B1    │    -      │    70/60   │     -     ┃
    ┃                    ├─────┼──────┼──────┼──────┨
    ┃                    │   1C1    │    -      │     55     │     -     ┃
    ┃                    ├─────┼──────┼──────┼──────┨
    ┃                    │   2C1    │    -      │    43/65   │     -     ┃
    ┃                    ├─────┼──────┼──────┼──────┨
    ┃                    │   2D1    │    -      │    65/55   │     -     ┃
    ┃                    ├─────┼──────┼──────┼──────┨
    ┃                    │   2E1    │    -      │    70/60   │     -     ┃
    ┃                    ├─────┼──────┼──────┼──────┨
    ┃                    │    UF    │    -      │     70     │     -     ┃
    ┃                    ├─────┼──────┼──────┼──────┨
    ┃                    │    LF    │    -      │     60     │     -     ┃
    ┃                    ├─────┼──────┼──────┼──────┨
    ┃                    │   1G1    │    -      │     55     │     -     ┃
    ┃                    ├─────┼──────┼──────┼──────┨
    ┃                    │   2G1    │    -      │   43, 65   │     -     ┃
    ┃                    ├─────┼──────┼──────┼──────┨
    ┃                    │   2H1    │    -      │    70/60   │     -     ┃
    ┃                    ├─────┼──────┼──────┼──────┨
    ┃                    │   HB1    │    -      │    50/70   │     -     ┃
    ┃                    ├─────┼──────┼──────┼──────┨
    ┃                    │   HB2    │    -      │    65/72   │     -     ┃
    ┃                    ├─────┼──────┼──────┼──────┨
    ┃                    │   HB3    │    -      │     70     │     -     ┃
    ┃                    ├─────┼──────┼──────┼──────┨
    ┃                    │   HB4    │    -      │     60     │     -     ┃
    ┃                    ├─────┼──────┼──────┼──────┨
    ┃                    │   HB5    │    -      │    60/70   │     -     ┃
    ┠──────────┼─────┼──────┼──────┼──────┨
    ┃                    │   HS1    │    35      │     35     │     -     ┃
    ┃                    ├─────┼──────┼──────┼──────┨
    ┃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S1    │   25/25    │   25/25    │     -     ┃
    ┃ 및 앞면안개등      ├─────┼──────┼──────┼──────┨
    ┃                    │    S2    │   35/35    │   35/35    │     -     ┃
    ┃                    ├─────┼──────┼──────┼──────┨
    ┃                    │    S3    │    15      │     15     │     -     ┃
    ┠──────────┼─────┼──────┼──────┼──────┨
    ┃                    │   P21W   │    21      │ 21, 27, 28 │     -     ┃
    ┃                    ├─────┼──────┼──────┼──────┨
    ┃                    │  PY21W   │    21      │     21     │     -     ┃
    ┃                    ├─────┼──────┼──────┼──────┨
    ┃ 후퇴등,            │   T16    │   30/30    │   30/30    │     -     ┃
    ┃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   35/35    │   35/35    │            ┃
    ┃ 및 앞면안개등      ├─────┼──────┼──────┼──────┨
    ┃                    │          │   25/25    │   25/25    │            ┃
    ┃                    │   T19    │   30/30    │   30/30    │     -     ┃
    ┃                    │          │   35/30    │   35/30    │            ┃
    ┃                    ├─────┼──────┼──────┼──────┨
    ┃                    │   RP30   │   30/30    │   30/30    │     -     ┃
    ┃                    │          │            │   35/30    │            ┃
    ┃                    ├─────┼──────┼──────┼──────┨
    ┃                    │   W16W   │    -      │     16     │     -     ┃
    ┗━━━━━━━━━━┷━━━━━┷━━━━━━┷━━━━━━┷━━━━━━┛
    
    주 : 1. 위 표의 전구는 색상 당해 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표중 전조등, 앞면안개등, 이륜자동차의 전조등란의 1A1 내지 HB5형식
             의 전구는 별표 19의3 내지 별표 19의6의 광도기준을 적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별표 7]
           주제동장치의 급제동 정지거리 및 조작력기준(제90조제1항제1호관련)
           ──────────────────────
    ┏━━━━━━━━━┯━━━━━━━━┯━━━━━━┯━━━━━━┯━━━━┓
    ┃                  │   제동초속도   │급제동 정지 │측정시조작력│측    정┃
    ┃      구  분      │                │            │            │자동차의┃
    ┃                  │(킬로미터/시간) │거리 (미터) │ (킬로그램) │상    태┃
    ┠─────────┼────────┼──────┼──────┼────┨
    ┃                  │       100      │     70     │  발조작식  │        ┃
    ┃·승용자동차      ├────────┼──────┤  : 50이하  │        ┃
    ┃                  │최고속도 80%(단,│0.1V+      │  손조작식  │        ┃
    ┃                  │상한속도 160)   │0.0067V2이하│  : 30이하  │        ┃
    ┠─────────┼────────┼──────┼──────┤        ┃
    ┃·총중량 5톤이하  │                │            │            │ 적차   ┃
    ┃  승합자동차      │       60       │    36.7    │            │ 상태   ┃
    ┃                  │                │            │            │        ┃
    ┃                  │                │            │            │        ┃
    ┃·총중량 3.5톤초과│최고속도 80%(단,│0.15V+     │            │        ┃
    ┃  12톤이하 화물 및│                │0.0097V2    │            │        ┃
    ┃  특수자동차      │                │            │            │        ┃
    ┃                  │상한속도 100)   │이하        │            │        ┃
    ┠─────────┼────────┼──────┤            │        ┃
    ┃·총중량 5톤초과  │                │            │  발조작식  │        ┃
    ┃  승합자동차      │       60       │    36.7    │  : 70이하  │        ┃
    ┃                  │                │            │            │        ┃
    ┃                  ├────────┼──────┤  손조작식  │        ┃
    ┃·총중량 12톤초과 │최고속도 80%(단,│0.15V+     │  : 30이하  │        ┃
    ┃  화물 및         │                │0.0097V2    │            │        ┃
    ┃  특수자동차      │                │            │            │        ┃
    ┃                  │상한속도 90)    │이하        │            │        ┃
    ┠─────────┼────────┼──────┤            │        ┃
    ┃                  │        80      │     61     │            │        ┃
    ┃·총중량 3.5톤이하├────────┼──────┤            │        ┃
    ┃  화물 및         │최고속도 80%(단,│0.15V+     │            │        ┃
    ┃  특수자동차      │                │0.0097V2    │            │        ┃
    ┃                  │                │            │            │        ┃
    ┃                  │상한속도 120)   │이하        │            │        ┃
    ┠─────────┼────────┼──────┼──────┤        ┃
    ┃·최고속도가 매시 │                │            │  발조작식  │        ┃
    ┃  60킬로미터      │       35       │     14     │  : 90이하  │        ┃
    ┃  미만의 자동차   │                │            │  손조작식  │        ┃
    ┃                  │                │            │  : 30이하  │        ┃
    ┗━━━━━━━━━┷━━━━━━━━┷━━━━━━┷━━━━━━┷━━━━┛
    
    [별표 11]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 (제91조제2항관련)
           ─────────────────────
    ┏━━━━━━━━━━━━━━━━━━━┯━━━━━━━━━━━━━━━━━┓
    ┃         시   험   조   건            │          기        준            ┃
    ┠───────────────────┼─────────────────┨
    ┃1.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  │가.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동안┃
    ┃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          │    연료장치에서의 연료누출이 없을┃
    ┃                                      │    것                            ┃
    ┃2.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  │나. 연료장치에서의 온도보정압력은 ┃
    ┃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90분동안┃
    ┃                                      │    시험전 압력의 95퍼센트 이상을 ┃
    ┃                                      │    유지할 것                     ┃
    ┃3. 매시 32.2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  │다. 연료탱크는 자동차의 부착지점으┃
    ┃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    로부터 떨어지거나 분리되지 아 ┃
    ┃                                      │    니할 것                       ┃
    ┗━━━━━━━━━━━━━━━━━━━┷━━━━━━━━━━━━━━━━━┛
    
    [별표 13]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관련)
                 ──────────────────
    1. 시험하중
       가. P1점 및 P3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12.5퍼센트 또는 25
           킬로뉴톤 중 작은 값, P2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또는 100킬로뉴톤중 작은 값으로 한다.
       나. 시험하중의 작용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A): 700밀리미터 이상∼1,000밀리미터 이하
         (B): 300±25밀리미터 이내
         (C): 자동차 뒷축 바깥바퀴의 폭
    2. 설치강도
       제1호에서 정한 하중을 가할 때에 후부안전판과 지상 3미터 이하의 차체
       가장 뒷부분과의 간격은 4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별표 14]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제102조 제1항 관련)
                  ─────────────
    ┏━━━━━━━━━━┯━━━━━━━━━━━━━━━━━━━━━━━━━━┓
    ┃                    │                                                    ┃
    ┃    측 정 조 건     │                    상  해  기  준                  ┃
    ┃                    │                                                    ┃
    ┠──────────┼──────────────────────────┨
    ┃1. 매시 48.3킬로미터│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인체모형머리의 상해 ┃
    ┃   의 속도로 고정벽 │    기준값이 1,000 이하일 것                        ┃
    ┃   에 정면충돌시킬  │                                                    ┃
    ┃   때에 운전자의 좌 │                                                    ┃
    ┃   석 및 운전자 좌석│                 [산식생략]                         ┃
    ┃   옆으로 나란히되어│                                                    ┃
    ┃   있는 좌석(중간좌 │                                                    ┃
    ┃   석을 제외한다)에 │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
    ┃   착석시킨 인체모형│    t₁, t₂: 충돌 중 36/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
    ┃   의 상해기준      │              임의의 두 순간                        ┃
    ┃                    │나. 흉부의 가속도가 3/1,000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
    ┠──────────┼──────────────────────────┨
    ┃2. 매시 48.3킬로미터│인체모형의 어느 부분도 차실을 벗어나지 아니할 것    ┃
    ┃   의 속도에서 동적 │                                                    ┃
    ┃   전복시킬 때에 운 │                                                    ┃
    ┃   전자의 좌석 및 운│                                                    ┃
    ┃   전자의 좌석옆으로│                                                    ┃
    ┃   나란히 되어 있는 │                                                    ┃
    ┃   좌석(중간좌석을  │                                                    ┃
    ┃   제외한다)에 착석 │                                                    ┃
    ┃   시킨 인체모형 중 │                                                    ┃
    ┃   낮은쪽에 위치한  │                                                    ┃
    ┃   인체모형의 상해  │                                                    ┃
    ┃   기준             │                                                    ┃
    ┗━━━━━━━━━━┷━━━━━━━━━━━━━━━━━━━━━━━━━━┛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인체모형 Ⅱ 또는 인체모형 Ⅲ로서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인체모형 중에서 제작자가 선택한다.
          2. "인체모형 Ⅱ"라 함은 자동차안전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인체모형 Ⅲ"라 함은 인체모형 Ⅱ를 인체의 특성에 더욱 유사하도록
             개량한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
             외한다)에 3점식 안전띠를 부착한 자동차중 컨버터블 자동차와 제92조의 규
             정에 의한 천정구조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제2호의 동적 전복시험의 상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4의2]
                  측면충돌시 인채모형의 상해기준 (제102조제1항관련)
                  ───────────────
    ┏━━━━━━━━━━━━━┯━━━━━━━━━━━━━━━━━━━━━━━┓
    ┃        시험조건          │                 기       준                  ┃
    ┠─────────────┼───────────────────────┨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측면충돌 인체 ┃
    ┃측면충돌이동벽을 그 진행방│    모형의 머리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 것   ┃
    ┃향과 자동차의 길이방향 중 │           [산식생략]                         ┃
    ┃심선이 90도가 되도록 자동 │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
    ┃차의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  t1, t2: 최초의 접촉과 최종접촉 마지막 순간  ┃
    ┃좌우대칭이 아닐 때는 운전 │           사이의 임의의 두 순간              ┃
    ┃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에  │나. 갈비뼈변형값이 4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 ┃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 │    할 것                                     ┃
    ┃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다. 흉부연성조직의 기준값이 매초 1미터를 초과 ┃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 │    하지 아니할 것                            ┃
    ┃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라. 치골유착하중은 6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                          │    것                                        ┃
    ┃                          │마. 복부내부하중은 2.5킬로뉴톤을 초과하지 아니┃
    ┃                          │    할 것                                     ┃
    ┃                          │바. 충돌시 문은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
    ┃                          │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
    ┃                          │    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 ┃
    ┃                          │    을 열수 있을 것                           ┃
    ┃                          │사. 충돌 후 보호장치로부터 인체모형을 분리할  ┃
    ┃                          │    수 있어야 하며 인체모형을 자동차 바깥으로 ┃
    ┃                          │    옮길 수 있을 것                           ┃
    ┃                          │아. 실내장치 또는 부품은 날카로운 돌출물이나  ┃
    ┃                          │    톱니모양의 모서리 형태가 되어 상해위험을  ┃
    ┃                          │    현저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
    ┃                          │자. 충돌 후 연료장치로부터의 누유량이 매 1분당┃
    ┃                          │    30그램 이하일 것                          ┃
    ┗━━━━━━━━━━━━━┷━━━━━━━━━━━━━━━━━━━━━━━┛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측면충돌용 인
            체모형을 사용한다.
         2. 측면충돌인체모형은 자동차 측면충돌 안전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머리상해기준값은 인체모형의 머리가 충돌시 차실내장재등에 접촉이 없을
            때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4. 가장 낮은 좌석의 착석기준점(H-Point)이 지상에서 700밀리미터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4의3]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2항관련)
                         ──────────
    ┏━━━━━━━━━━━━━┯━━━━━━━━━━━━━━━━━━━━━━━┓
    ┃    측   정   조   건     │         차   체   구   조   기   준          ┃
    ┠─────────────┼───────────────────────┨
    ┃1. 매시 48.3∼53.1킬로미터│가. 좌석중심에서 좌·우 150밀리미터의 범위에서┃
    ┃   의 속도로 고정벽 정면수│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계┃
    ┃   직 충돌시              │    기판넬 가장 뒷끝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의  ┃
    ┃                          │    거리는 45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나.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앞┃
    ┃                          │    쪽내부격벽과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 ┃
    ┃                          │    이에서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다. 앞좌석의 발놓는 공간측벽간의 거리는 브레이┃
    ┃                          │    크페달 중심높이에서 250밀리미터 이상일 것 ┃
    ┃                          │라.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천정과 바닥까지┃
    ┃                          │    의 수직거리는 10퍼센트 이상 수축되지 아니 ┃
    ┃                          │    할 것                                     ┃
    ┃                          │마.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
    ┃                          │    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
    ┃                          │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                          │    문을 열 수 있을 것                        ┃
    ┠─────────────┼───────────────────────┨
    ┃2. 매시 35∼38킬로미터의  │가. 최후방좌석의 착석기준점의 차량중심선방향으┃
    ┃   속도로 이동벽후면충돌시│    로의 변위량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                          │    것                                        ┃
    ┃                          │나.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
    ┃                          │    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
    ┃                          │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                          │    문을 열 수 있을 것                        ┃
    ┗━━━━━━━━━━━━━┷━━━━━━━━━━━━━━━━━━━━━━━┛
    
    [별표 14의4]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 (제102조제2항관련)
                  ────────────
    ┏━━━━━━━━━━━━━┯━━━━━━━━━━━━━━━━━━━━━━━┓
    ┃         시험조건         │                차체강도기준                  ┃
    ┠─────────────┼───────────────────────┨
    ┃1. 완성차의 전복시험      │차체구조물의 변형된 부품이 승객거주공간을 침입┃
    ┃2.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 │해서는 아니되며, "승객거주공간"의 부품이 변형 ┃
    ┃   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된 차체구조물 밖으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차체 ┃
    ┃                          │구조물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
    ┗━━━━━━━━━━━━━┷━━━━━━━━━━━━━━━━━━━━━━━┛
    
    주 : 1. "승객거주공간"이라 함은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최외측 좌우 좌
             석의 착석기준점에 대하여 바깥쪽 150㎜인 각 지점과 착석기준점 상방
             750㎜, 안쪽 100㎜인 각 지점을 연결한 수직횡단면을 승합차의 최후단
             좌석에서부터 최전방승객좌석까지 연결한 체적공간을 의미한다.
          2. 위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 대하여 일부 구조 및 장치의 변경으로 차체강도의
             재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체일부분에
             대한 진자(Body Section Pendulum)시험 또는 강도계산
             법에 의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4의5]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제102조 제3항 관련)
                      ──────────
                     바탕: 노란색 _____
                     글자: 검정색       ↘
         ┏━━━━━━━━━━━━━━━━━━━━━━━━━━━━━━━┓
         ┃     [그림 생략]      에 어 백 경 고                          ┃
         ┠──────┬────────────────────────┨
         ┃            │1.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에어백 팽창·충격  ┃
         ┃            │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 [그림 생략]│2. 어린이에게는 뒷자석이 안전합니다.            ┃
         ┃            │3. 유아용 보조의자는 앞좌석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4. 에어백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착석하십시오.  ┃
         ┃            │5. 좌석안전띠와 어린이 보호장치를 사용하십시오. ┃
         ┗━━━━━━┷━━━━━━━━━━━━━━━━━━━━━━━━┛
    
            ↖__ 바탕: 흰색            ↖__   바탕: 흰색
                 원과 선: 적색                글자색: 검정색
    [별표 19의2]
                 전조등의 광도기준Ⅱ(방전식 전구 : 제106조제1호관련)
                 ──────────
    ┏━━━┯━━━━━━━━━━━━━━━━━━┯━━━━━━━━━━━━━━┓
    ┃구  분│   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      광  도(칸 델 라)      ┃
    ┠───┼──────────────────┼──────────────┨
    ┃주행빔│H-V                                 │최대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
    ┃      ├──────────────────┼──────────────┨
    ┃      │H-1125L                             │25,000 이상                 ┃
    ┃      ├──────────────────┼──────────────┨
    ┃      │H-1125R                             │25,000 이상                 ┃
    ┃      ├──────────────────┼──────────────┨
    ┃      │H-1125L∼2250L                      │ 6,250 이상                 ┃
    ┃      ├──────────────────┼──────────────┨
    ┃      │H-1125R∼2250R                      │ 6,250 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43,750 이상 112,500 이하    ┃
    ┠───┼──────────────────┼──────────────┨
    ┃변환빔│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     │   625 이하                 ┃
    ┃      ├──────────────────┼──────────────┨
    ┃      │HV                                  │   625 이하                 ┃
    ┃      ├──────────────────┼──────────────┨
    ┃      │250U-1500L                          │   312 이하                 ┃
    ┃      ├──────────────────┼──────────────┨
    ┃      │250D-500R                           │12,500 이상                 ┃
    ┃      ├──────────────────┼──────────────┨
    ┃      │375D-1500L                          │12,500 이상                 ┃
    ┃      ├──────────────────┼──────────────┨
    ┃      │750D-1500L                          │18,750 이하                 ┃
    ┃      ├──────────────────┼──────────────┨
    ┃      │375D-V                              │ 7,500 이상                 ┃
    ┃      ├──────────────────┼──────────────┨
    ┃      │375D-750R                           │12,500 이상                 ┃
    ┃      ├──────────────────┼──────────────┨
    ┃      │750D-3960L                          │ 2,500 이상                 ┃
    ┃      ├──────────────────┼──────────────┨
    ┃      │750D-3960R                          │ 2,500 이상                 ┃
    ┃      ├──────────────────┼──────────────┨
    ┃      │750D-6700L                          │ 1,250 이상                 ┃
    ┃      ├──────────────────┼──────────────┨
    ┃      │750D-6700R                          │ 1,250 이상                 ┃
    ┃      ├──────────────────┼──────────────┨
    ┃      │1250D-9100L                         │   625 이상                 ┃
    ┃      ├──────────────────┼──────────────┨
    ┃      │1250D-9100R                         │   625 이상                 ┃
    ┃      ├──────────────────┼──────────────┨
    ┃      │1750U-3500L                         │    62 이상                 ┃
    ┃      ├──────────────────┼──────────────┨
    ┃      │1750U-V                             │    62 이상                 ┃
    ┃      ├──────────────────┼──────────────┨
    ┃      │1750U-3500R                         │    62 이상                 ┃
    ┃      ├──────────────────┼──────────────┨
    ┃      │875U-1750L                          │   125 이상                 ┃
    ┃      ├──────────────────┼──────────────┨
    ┃      │875U-V                              │   125 이상                 ┃
    ┃      ├──────────────────┼──────────────┨
    ┃      │875U-1750R                          │   125 이상                 ┃
    ┃      ├──────────────────┼──────────────┨
    ┃      │H-3500L                             │    62 이상                 ┃
    ┃      ├──────────────────┼──────────────┨
    ┃      │H-1750L                             │   125 이상                 ┃
    ┃      ├──────────────────┼──────────────┨
    ┃      │구역Ⅰ(A∼B: 375D-2250L∼2250R)     │ 3,750 이상                 ┃
    ┃      ├──────────────────┼──────────────┨
    ┃      │구역Ⅱ(C∼D: 450U-1400R∼3960R)     │ 3,750 이하                 ┃
    ┃      ├──────────────────┼──────────────┨
    ┃      │구역Ⅲ(E∼F: 1875D-4170L∼3750R)을  │12,500 이하                 ┃
    ┃      │포함한 아랫부분                     │                            ┃
    ┃      ├──────────────────┼──────────────┨
    ┃      │750D 윗부분-VV선 우측               │43,750 이하                 ┃
    ┃      ├──────────────────┼──────────────┨
    ┃      │VV선 좌측                           │31,250 이하                 ┃
    ┗━━━┷━━━━━━━━━━━━━━━━━━┷━━━━━━━━━━━━━━┛
    
    주 :  1. 이 표는 방전식 전구사용 전조 등형식에 적용한다.
           2.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V"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H"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선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
              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5. "측정점"이라 함은 시험스크린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축을 기준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윗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6.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7. 변환빔의 경우에는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8. 30분 이상 소등한 상태에서 전조등의 최초 점등 4초 후에는 주행빔은
              HV에서 37,50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은 V-D375에서 6,250칸델라
              이상이어야 한다.
           9. 측정빔·측정구역의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 1 또는 그림 2를 만족하여야
              한다.
          10.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내구성시험 후 상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생략]
                                                 (그림 1)
                                    [그림생략]
                                                 (그림 2)
    [별표 31]
                    길이·너비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 제1항 관련)
                    ──────────────
    ┏━━━━━━━┯━━━━━━━━━━━┯━━━━━━━━━━━━━━━━━┓
    ┃   항    목   │  특   례   기   준   │        대   상   차   종         ┃
    ┠───────┼───────────┼─────────────────┨
    ┃   길    이   │      19미터 이내     │가. 연결자동차                    ┃
    ┃              │                      │나. 굴절자동차                    ┃
    ┠───────┼───────────┼─────────────────┨
    ┃              │                      │가.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
    ┃   너    비   │     2.75미터 이내    │    풀카고트레일러 및 저상트레일러┃
    ┃              │                      │나.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 등)     ┃
    ┠───────┼───────────┼─────────────────┨
    ┃   최대안전   │                      │가. 콘크리트운반전용의 자동차     ┃
    ┃   경사각도   │         30도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 ┃
    ┃              │                      │    하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       ┃
    ┠───────┼───────────┼─────────────────┨
    ┃              │                      │가.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 등)     ┃
    ┃ 최소회전반경 │     15.5미터 이내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건설교통부장┃
    ┃              │                      │    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
    ┃              │                      │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동차      ┃
    ┠───────┼───────────┼─────────────────┨
    ┃              │                      │가. 노면청소작업차                ┃
    ┃   완충장치   │       설치예외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건설교통부장┃
    ┃              │                      │    관이 당해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
    ┃              │                      │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동차      ┃
    ┠───────┼───────────┼─────────────────┨
    ┃ 서리 및 안개 │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
    ┃   제거장치   │       설치예외       │자동차                            ┃
    ┃   환기장치   │                      │                                  ┃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7. 1.] [건설교통부령 제198호, 1999.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98호(1999.6.28)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중 "그 주광축은 상향이 아니어야 하며,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를 "전방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상향진폭은 10센티미터이내"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등화관제동과 핀틀후크"를 "핀틀후크"로 한다.
      ①최대 적재량 8톤이상 9톤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에는 핀틀후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제4항제1호 및 제5호중 "황색표시등"을 각각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으로 한다.

    제10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조등은 그 형식, 전구형식, 조준방식 및 등화식에 따라 별표 19내지 별표 19의6의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조등의 광도기준Ⅰ(제106조제1호관련)
      -------------------

    별표 19의2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조등의 광도기준Ⅱ(제106조제1호관련)
      -------------------

    별표 19의3 내지 별표 19의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4]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관련)
    ===============================
    +--------------+--------+-------------------------------+
    |              | 전구의 |         전  력(와트)          |
    |              |  형식  +---------+----------+----------+
    |              |        | 6볼트계 | 12볼트계 | 24볼트계 |
    +--------------+--------+---------+----------+----------+
    |              |   R2   |  45/40  |  45/40   |  55/50   |
    | 전조등, 앞면 +--------+---------+----------+----------+
    | 안개등, 이륜 |   H1   |    55   |    55    |    70    |
    | 자동차의 전  +--------+---------+----------+----------+
    | 조등         |   H2   |    55   |    55    |    70    |
    |              +--------+---------+----------+----------+
    |              |   H3   |    55   |    55    |    70    |
    |              +--------+---------+----------+----------+
    |              |   H4   |  35/35  |  35/35   |  75/70   |
    |              |        |         |  60/55   |          |
    |              +--------+---------+----------+----------+
    |              |   H8   |    -    |    35    |    -     |
    |              +--------+---------+----------+----------+
    |              |   H9   |    -    |    65    |    -     |
    |              +--------+---------+----------+----------+
    |              |   H10  |    -    |    45    |    -     |
    |              +--------+---------+----------+----------+
    |              |  HIR1  |    -    |    65    |    -     |
    |              +--------+---------+----------+----------+
    |              |  HIR2  |    -    |    55    |    -     |
    |              +--------+---------+----------+----------+
    |              |   HB2  |    -    |  72/65   |    -     |
    |              +--------+---------+----------+----------+
    |              |   HB3  |    -    |    60    |    -     |
    |              +--------+---------+----------+----------+
    |              |   HB4  |    -    |    51    |    -     |
    |              +--------+---------+----------+----------+
    |              |   H7   |    -    |    55    |    -     |
    |              +--------+---------+----------+----------+
    |              | H27W/1 |    -    |    27    |    -     |
    |              +--------+---------+----------+----------+
    |              | H27W/2 |    -    |    35    |    -     |
    |              +--------+---------+----------+----------+
    |              |  D1S   |    -    |    35    |    35    |
    |              +--------+---------+----------+----------+
    |              |  D2S   |    -    |    35    |    35    |
    |              +--------+---------+----------+----------+
    |              |  D1R   |    -    |    35    |    35    |
    |              +--------+---------+----------+----------+
    |              |  D2R   |    -    |    35    |    35    |
    |              +--------+---------+----------+----------+
    |              |  1A1   |    -    |    55    |    -     |
    |              +--------+---------+----------+----------+
    |              |  2A1   |    -    |  43/65   |    -     |
    |              +--------+---------+----------+----------+
    |              |  2B1   |    -    |  70/60   |    -     |
    |              +--------+---------+----------+----------+
    |              |  1C1   |    -    |    55    |    -     |
    |              +--------+---------+----------+----------+
    |              |  2C1   |    -    |  43/65   |    -     |
    |              +--------+---------+----------+----------+
    |              |  2D1   |    -    |  65/55   |    -     |
    |              +--------+---------+----------+----------+
    |              |  2E1   |    -    |  70/60   |    -     |
    |              +--------+---------+----------+----------+
    |              |   UF   |    -    |    70    |    -     |
    |              +--------+---------+----------+----------+
    |              |   LF   |    -    |    60    |    -     |
    |              +--------+---------+----------+----------+
    |              |  1G1   |    -    |    55    |    -     |
    |              +--------+---------+----------+----------+
    |              |  2G1   |    -    |  43,65   |    -     |
    |              +--------+---------+----------+----------+
    |              |  2H1   |    -    |  70/60   |    -     |
    |              +--------+---------+----------+----------+
    |              |  HB1   |    -    |  50/70   |    -     |
    |              +--------+---------+----------+----------+
    |              |  HB2   |    -    |  65/72   |    -     |
    |              +--------+---------+----------+----------+
    |              |  HB3   |    -    |    70    |    -     |
    |              +--------+---------+----------+----------+
    |              |  HB4   |    -    |    60    |    -     |
    |              +--------+---------+----------+----------+
    |              |  HB5   |    -    |  60/70   |    -     |
    +--------------+--------+---------+----------+----------+
    |              |  HS1   |    35   |    35    |    -     |
    | 이륜자동차   +--------+---------+----------+----------+
    | 의 전조등    |   S1   |  25/25  |  25/25   |    -     |
    | 및 앞면안개  +--------+---------+----------+----------+
    | 등           |   S2   |  35/35  |  35/35   |    -     |
    |              +--------+---------+----------+----------+
    |              |   S3   |    15   |    15    |    -     |
    +--------------+--------+---------+----------+----------+
    | 후퇴등, 이   |  P21W  |    21   | 21,27,28 |    -     |
    | 륜자동차의   +--------+---------+----------+----------+
    | 전조등 및    | PY21W  |    21   |    21    |    -     |
    | 앞면안개등   +--------+---------+----------+----------+
    |              |   T16  |  30/30  |  30/30   |    -     |
    |              |        |  35/35  |  35/35   |          |
    +--------------+--------+---------+----------+----------+
    | 앞면안개등   |        |  25/25  |  25/25   |          |
    |              |   T19  |  30/30  |  30/30   |          |
    |              |        |  35/30  |  35/30   |          |
    |              +--------+---------+----------+----------+
    |              |  RP30  |  30/30  |  30/30   |          |
    |              |        |         |  35/30   |          |
    +--------------+--------+---------+----------+----------+
    
    주 : 1) 위 표의 전구는 당해등화장치에 적합한 색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
         2) 위 표중 전조등, 앞면안개등 이륜자동차의 전조등란의
          1A1 내지 HB5형식의 전구는 별표 19의3 내지 별표 19의6의 광도기준을 적
          용하는 전조등을 말한다.
    [별표 19의3]
                          전조등의 광도기준Ⅲ(제106조제1호관련)
                         ---------------------
    +--------+-------------------------------+-------------------------------+
    |        |           기계식 조준         |        시각/광학적 조준       |
    | 구  분 +---------------+---------------+---------------+---------------+
    |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        | 측정구역(도)  |               | 측정구역(도)  |               |
    +--------+---------------+---------------+---------------+---------------+
    |        | 2U-V          |  1,500이상    | 2U-V          |  1,500이상    |
    |        +---------------+---------------+---------------+---------------+
    | 주행빔 | 1U-3L, 3R     |  5,000이상    | 1U-3L, 3R     |  5,000이상    |
    |        +---------------+---------------+---------------+---------------+
    |        | H-V           |  40,000이상   | H-V           |  40,000이상   |
    |        |               |  70,000이하   |               |  70,000이하   |
    |        +---------------+---------------+---------------+---------------+
    |        | H-3L, 3R      |  15,000이상   | H-3L, 3R      |  15,000이상   |
    |        +---------------+---------------+---------------+---------------+
    |        | H-6L, 6R      |  5,000이상    | H-6L, 6R      |  5,000이상    |
    |        +---------------+---------------+---------------+---------------+
    |        | H-9L, 9R      |  3,000이상    | H-9L, 9R      |  3,000이상    |
    |        +---------------+---------------+---------------+---------------+
    |        | H-12L, 12R    |  1,500이상    | H-12L, 12R    |  1,500이상    |
    |        +---------------+---------------+---------------+---------------+
    |        | 1.5D-V        |  5,000이상    | 1.5D-V        |  5,000이상    |
    |        +---------------+---------------+---------------+---------------+
    |        | 1.5D-9L, 9R   |  2,000이상    | 1.5D-9L, 9R   |  2,000이상    |
    |        +---------------+---------------+---------------+---------------+
    |        | 2.5D-V        |  2,500이상    | 2.5D-V        |  2,500이상    |
    |        +---------------+---------------+---------------+---------------+
    |        | 2.5D-12L, 12R |  1,000이상    | 2.5D-12L, 12R |  1,000이상    |
    |        +---------------+---------------+---------------+---------------+
    |        | 4D-V          |  5,000이하    | 4D-V          |  5,000이하    |
    +--------+---------------+---------------+---------------+---------------+
    |        | 10U-90U       |  125이하      | 10U-90U       |  125이하      |
    | 변환빔 +---------------+---------------+---------------+---------------+
    |        | 4U-8L, 8R     |  64이상       | 4U-8L, 8R     |  64이상       |
    |        +---------------+---------------+---------------+---------------+
    |        | 2U-4L         |  135이상      | 2U-4L         |  135이상      |
    |        +---------------+---------------+---------------+---------------+
    |        | 1.5U-1R ~ 3R  |  200이상      | 1.5U-1R ~ 3R  |  200이상      |
    |        +---------------+---------------+---------------+---------------+
    |        | 1.5U-1R ~ R   |  1,400이하    | 1.5U-1R ~ R   |  1,400이하    |
    |        +---------------+---------------+---------------+---------------+
    |        | 1U-1.5U ~ L   |  700이하      | 1U-1.5U ~ L   |  700이하      |
    |        +---------------+---------------+---------------+---------------+
    |        | 0.5U 1.5L ~ L |  1,000이하    | 0.5U-1.5L ~ L |  1,000이하    |
    |        +---------------+---------------+---------------+---------------+
    |        | 0.5U-1R ~ 3R  |  500이상      | 0.5U-1R ~ 3R  |  500이상      |
    |        |               |  2,700이하    |               |  2,700이하    |
    |        +---------------+---------------+---------------+---------------+
    |        | H-V           |  5,000이하    | H-V           |  5,000이하    |
    |        +---------------+---------------+---------------+---------------+
    |        | H-4L          |  135이상      | H-4L          |  135이상      |
    |        +---------------+---------------+---------------+---------------+
    |        | H-8L          |  64이상       | H-8L          |  64이상       |
    |        +---------------+---------------+---------------+---------------+
    |        | 0.5D-1.5L ~ L |  3,000이하    | 0.6D-1.3R     |  10,000이상   |
    |        +---------------+---------------+---------------+---------------+
    |        |               |               | 0.86D-V       |  4,500이상    |
    |        | 0.5D-1.5R     |  10,000이상   +---------------+---------------+
    |        |               |  20,000이하   |               |  1,800이상    |
    |        |               |               | 0.86D-3.5L    |  12,000이하   |
    |        +---------------+---------------+---------------+---------------+
    |        | 1D-6L         |  1,000이상    |               |               |
    |        +---------------+---------------+ 1.5D-2R       |  15,000이상   |
    |        | 1.5D-2R       |  15,000이상   |               |               |
    |        +---------------+---------------+---------------+---------------+
    |        | 1.5D-9L, 9R   |  1,000이상    | 2D-9L, 9R     |  1,250이상    |
    |        +---------------+---------------+---------------+---------------+
    |        | 2D-15L, 15R   |  850이상      | 2D-15L, 15R   |  1,000이상    |
    |        +---------------+---------------+---------------+---------------+
    |        | 4D-V          |  7,000이하    | 4D-V          |  10,000이하   |
    |        +---------------+---------------+---------------+---------------+
    |        |               |               | 4D-4R         |  12,500이하   |
    |        | 4D-4R         |  12,500이하   +---------------+---------------+
    |        |               |               | 4D-20L, 20R   |  300이상      |
    +--------+---------------+---------------+---------------+---------------+
    
    주 : 1) 이 표는 다음의 형식에 적용한다.
          가) 형식UF, 형식LF
          나) 교환전구 4등식중 HB2이외의 것으로서 이중필라멘트형식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중필라멘트형식과 함께 사용한 경우
          다) 교환전구 4등식중 HB2 또는 단일필라멘트형식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단일 또는 이중필라멘트형식과 함께 사용한 경우
         2) 기계식 조준의 경우 광축 조준을 위한 표시가 렌즈 표면에 있어야 하고,
           자동차 또는 전조등에 광축 조준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이하 별표
           19의4 내지 별표 19의6에서 같다).
         3) 시각/광학적 조준의 경우 변환빔은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하 별표 19의4 내지 별표 19의6에서 같다).
         4)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 광원에서 18.3미터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
           여야 한다(이하 별표 19의4 내지 별표 19의6에서 같다).
         5) "측정점"이라 함은 시험스크린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
           선을 기준한 각도(도)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윗쪽과 아랫쪽의 각도(도)를 위미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각도를 의미한다(이하 별표 19의4 내지 별표 19의6에서 같다).
    [별표 19의4]
                          전조등의 광도기준Ⅳ(제106조제1호관련)
                         ---------------------
    +--------+-------------------------------+-------------------------------+
    |        |           기계식 조준         |        시각/광학적 조준       |
    | 구  분 +---------------+---------------+---------------+---------------+
    |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        | 측정구역(도)  |               | 측정구역(도)  |               |
    +--------+---------------+---------------+---------------+---------------+
    |        | 2U-V          |  1,500이상    | 2U-V          |  1,500이상    |
    |        +---------------+---------------+---------------+---------------+
    | 주행빔 | 1U-3L, 3R     |  5,000이상    | 1U-3L, 3R     |  5,000이상    |
    |        +---------------+---------------+---------------+---------------+
    |        | H-V           |  40,000이상   | H-V           |  40,000이상   |
    |        |               |  75,000이하   |               |  75,000이하   |
    |        +---------------+---------------+---------------+---------------+
    |        | H-3L, 3R      |  15,000이상   | H-3L, 3R      |  15,000이상   |
    |        +---------------+---------------+---------------+---------------+
    |        | H-6L, 6R      |  5,000이상    | H-6L, 6R      |  5,000이상    |
    |        +---------------+---------------+---------------+---------------+
    |        | H-9L, 9R      |  3,000이상    | H-9L, 9R      |  3,000이상    |
    |        +---------------+---------------+---------------+---------------+
    |        | H-12L, 12R    |  1,500이상    | H-12L, 12R    |  1,500이상    |
    |        +---------------+---------------+---------------+---------------+
    |        | 1.5D-V        |  5,000이상    | 1.5D-V        |  5,000이상    |
    |        +---------------+---------------+---------------+---------------+
    |        | 1.5D-9L, 9R   |  2,000이상    | 1.5D-9L, 9R   |  2,000이상    |
    |        +---------------+---------------+---------------+---------------+
    |        | 2.5D-V        |  2,500이상    | 2.5D-V        |  2,500이상    |
    |        +---------------+---------------+---------------+---------------+
    |        | 2.5D-12L, 12R |  1,000이상    | 2.5D-12L, 12R |  1,000이상    |
    |        +---------------+---------------+---------------+---------------+
    |        | 4D-V          |  12,000이하   | 4D-V          |  12,000이하   |
    +--------+---------------+---------------+---------------+---------------+
    |        | 10U-90U       |  125이하      | 10U-90U       |  125이하      |
    | 변환빔 +---------------+---------------+---------------+---------------+
    |        | 4U-8L, 8R     |  64이상       | 4U-8L, 8R     |  64이상       |
    |        +---------------+---------------+---------------+---------------+
    |        | 2U-4L         |  135이상      | 2U-4L         |  135이상      |
    |        +---------------+---------------+---------------+---------------+
    |        | 1.5U-1R ~ 3R  |  200이상      | 1.5U-1R ~ 3R  |  200이상      |
    |        |               |               +---------------+---------------+
    |        |               |               | 1.5U-1R ~ R   |  1,400이하    |
    |        +---------------+---------------+---------------+---------------+
    |        | 1.5U-1R ~ R   |  1,400이하    | 1U-1.5L ~ L   |  700이하      |
    |        +---------------+---------------+---------------+---------------+
    |        | 1U-1.5L ~ L   |  700이하      | 0.5U-1.5L ~ L |  1,000이하    |
    |        +---------------+---------------+---------------+---------------+
    |        | 0.5U-1.5L ~ L |  1,000이하    | 0.5U-1R ~ 3R  |  500이상      |
    |        |               |               |               |  2,700이하    |
    |        +---------------+---------------+---------------+---------------+
    |        | 0.5U-1R ~ 3R  |  500이상      | H-4L          |  135이상      |
    |        |               |  2,700이하    +---------------+---------------+
    |        |               |               | H-8L          |  64이상       |
    |        +---------------+---------------+---------------+---------------+
    |        | H-4L          |  135이상      | 0.6D -1.3R    |  10,000이상   |
    |        +---------------+---------------+---------------+---------------+
    |        | H-8L          |  64이상       | 0.86D-V       |  4,500이상    |
    |        +---------------+---------------+---------------+---------------+
    |        | 0.5D-10.5L ~ L|  3,000이하    | 0.86D-3.5L    |  1,800이상    |
    |        |               |               |               |  12,000이하   |
    |        +---------------+---------------+---------------+---------------+
    |        |               |               | 1.5D-2R       | 15,000이상    |
    |        | 0.5D-1.5R     |  10,000이상   +---------------+---------------+
    |        |               |  20,000이하   | 2D-9L,9R      |  1,250이상    |
    |        +---------------+---------------+---------------+---------------+
    |        | 1D-6L         |  1,000이상    | 2D-15L,15R    |  1,000이상    |
    |        +---------------+---------------+---------------+---------------+
    |        | 1.5D-2R       |  15,000이상   | 4D-4R         |  12,500이하   |
    |        +---------------+---------------+---------------+---------------+
    |        | 1.5D-9L, 9R   |  1,000이상    |               |               |
    |        +---------------+---------------+               |               |
    |        | 2D-15L, 15R   |  850이상      | 4D-20L, 20R   |  300이상      |
    |        +---------------+---------------+               |               |
    |        | 4D-4R         |  12,500이하   |               |               |
    +--------+---------------+---------------+---------------+---------------+
    
    주 : 이 표는 다음의 형식에 적용한다.
         가) 2등식 인테그랄형식
         나) 교환전구 2등식중 HB2이외의 것으로서 이중필라멘트형식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이중필라멘트형식과 함께 사용한 경우
         다) 교환전구 2등식중 HB2 또는 단일필라멘트형식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단일 또는 이중필라멘트형식과 함께 사용한 경우
    [별표 19의5]
                          전조등의 광도기준Ⅴ(제106조제1호관련)
                         ---------------------
    +--------+-------------------------------+-------------------------------+
    |        |           기계식 조준         |        시각/광학적 조준       |
    | 구  분 +---------------+---------------+---------------+---------------+
    |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        | 측정구역(도)  |               | 측정구역(도)  |               |
    +--------+---------------+---------------+---------------+---------------+
    |        | 2U-V          |  1,000이상    | 2U-V          |  1,000이상    |
    |        +---------------+---------------+---------------+---------------+
    | 주행빔 | 1U-3L, 3R     |  2,000이상    | 1U-3L, 3R     |  2,000이상    |
    |        +---------------+---------------+---------------+---------------+
    |        | H-V           |  20,000이상   | H-V           |  20,000이상   |
    |        |               |  75,000이하   |               |  75,000이하   |
    |        +---------------+---------------+---------------+---------------+
    |        | H-3L, 3R      |  10,000이상   | H-3L, 3R      |  10,000이상   |
    |        +---------------+---------------+---------------+---------------+
    |        | H-6L, 6R      |  3,250이상    | H-6L, 6R      |  3,250이상    |
    |        +---------------+---------------+---------------+---------------+
    |        | H-9L, 9R      |  1,500이상    | H-9L, 9R      |  1,500이상    |
    |        +---------------+---------------+---------------+---------------+
    |        | H-12L, 12R    |  750이상      4| H-12L, 12R    |  750이상     |
    |        +---------------+---------------+---------------+---------------+
    |        | 1.5D-V        |  5,000이상    | 1.5D-V        |  5,000이상    |
    |        +---------------+---------------+---------------+---------------+
    |        | 1.5D-9L, 9R   |  1,500이상    | 1.5D-9L, 9R   |  1,500이상    |
    |        +---------------+---------------+---------------+---------------+
    |        | 2.5D-V        |  2,500이상    | 2.5D-V        |  2,500이상    |
    |        +---------------+---------------+---------------+---------------+
    |        | 2.5D-12L, 12R |  750이상      | 2.5D-12L, 12R |  750이상      |
    |        +---------------+---------------+---------------+---------------+
    |        | 4D-V          |  5,000이하    | 4D-V          |  5,000이하    |
    +--------+---------------+---------------+---------------+---------------+
    |        | 10U-90U       |  125이하      | 10U-90U       |  125이하      |
    | 변환빔 +---------------+---------------+---------------+---------------+
    |        | 4U-8L, 8R     |  64이상       | 4U-8L, 8R     |  64이상       |
    |        +---------------+---------------+---------------+---------------+
    |        | 2U-4L         |  135이상      | 2U-4L         |  135이상      |
    |        +---------------+---------------+---------------+---------------+
    |        | 1.5U-1R ~ 3R  |  200이상      | 1.5U-1R ~ 3R  |  200이상      |
    |        +---------------+---------------+---------------+---------------+
    |        | 1.5U-1R ~ R   |  1,400이하    | 1.5U-1.5R ~ R |  1,400이하    |
    |        +---------------+---------------+---------------+---------------+
    |        | 1U-1.5L ~ L   |  700이하      | 1U-1.5L ~L    |  700이하      |
    |        +---------------+---------------+---------------+---------------+
    |        | 0.5U-1.5L ~ L |  1,000이하    | 0.5U-1.5L ~ L |  1,000이하    |
    |        +---------------+---------------+---------------+---------------+
    |        | 0.5U-1R ~ 3R  |  500이상      | 0.5U-1R ~ 3R  |  500이상      |
    |        |               |  2,700이하    |               |  2,700이하    |
    |        +---------------+---------------+---------------+---------------+
    |        | H-4L          |  135이상      | H-4L          |  135이상      |
    |        +---------------+---------------+---------------+---------------+
    |        | H-8L          |  64이상       | H-8L          |  64이상       |
    |        +---------------+---------------+---------------+---------------+
    |        | 0.5D-1.5L ~ L |  2,500이하    | 0.6D-1.3R     |  10,000이상   |
    |        +---------------+---------------+---------------+---------------+
    |        |               |               | 0.86D-V       |  4,500이상    |
    |        | 0.5D-1.5R     |  8,000이상    +---------------+---------------+
    |        |               |  20,000이하   |               |  1,800이상    |
    |        +---------------+---------------+ 0.86D-3.5L    |               |
    |        | 1D-6L         |  750이상      |               |  12,000이하   |
    |        +---------------+---------------+---------------+---------------+
    |        | 1.5D-2R       |  15,000이상   | 1.5D-2R       |  15,000이상   |
    |        +---------------+---------------+---------------+---------------+
    |        | 1.5D-9L, 9R   |  750이상      | 2D-9L, 9R     |  1,250이상    |
    |        +---------------+---------------+---------------+---------------+
    |        | 2D-15L, 15R   |  700이상      | 2D-15L, 15R   |  1,000이상    |
    |        +---------------+---------------+---------------+---------------+
    |        |               |               | 4D-4R         |  12,500이하   |
    |        | 4D-4R         |  12,500이하   +---------------+---------------+
    |        |               |               | 4D-20L, 20R   |  300이상      |
    +--------+---------------+---------------+---------------+---------------+
    
    주 : 이 표는 다음의 형식에 적용한다.
        가) 2등식 인테그랄형식, 2B1형식, 2E1형식, 2H1형식
        나) 교환전구 4등식중 HB2이외의 것으로서 이중필라멘트형식을 단독으로 사용
          하거나 다른 이중필라멘트형식과 함께 사용한 경우
        다) 교환전구 2등식중 HB2이외의 것으로서 이중필라멘트형식을 단독으로 사
          용하거나 다른 이중필라멘트형식과 함께 사용한 경우
    [별표 19의6]
                                          전조등의 광도기준Ⅵ(제106조제1호관련)
                                          ---------------------
    +----+-----------------------------------------------+-----------------------------------------------+
    |    |                 기계식 조준                   |                  시각/광학적 조준             |
    | 구 +---------------+-------------------------------+---------------+-------------------------------+
    |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측정점 및     |          광 도(칸델라)        |
    | 분 | 측정구역(도)  +---------------+---------------+ 측정구역(도)  +---------------+---------------+
    |    |               |1A1, 1C1, 1G1  |2A1, 2C1, 2G1  |               |1A1, 1C1, 1G1  |2A1, 2C1, 2G1  |
    +----+---------------+---------------+---------------+---------------+---------------+---------------+
    |    | 2U-V          |  750이상      |  750이상      | 2U-V          |  750이상      |  750이상      |
    |    +---------------+---------------+---------------+---------------+---------------+---------------+
    | 주 | 1U-3L, 3R     |  3,000이상    |  2,000이상    | 1U-3L, 3R     |  3,000이상    |  2,000이상    |
    |    +---------------+---------------+---------------+---------------+---------------+---------------+
    | 행 | H-V           |  18,000이상   |  7,000이상    | H-V           |  18,000이상   |  7,000이상    |
    |    |               |  60,000이하   |  15,000이하   |               |  60,000이하   |  15,000이하   |
    | 빔 +---------------+---------------+---------------+---------------+---------------+---------------+
    |    | H-3L, 3R      |  12,000이상   |  3,000이상    | H-3L, 3R      |  12,000이상   |  3,000이상    |
    |    +---------------+---------------+---------------+---------------+---------------+---------------+
    |    | H-6L, 6R      |  3,000이상    |  2,000이상    | H-6L, 6R      |  3,000이상    |  2,000이상    |
    |    +---------------+---------------+---------------+---------------+---------------+---------------+
    |    | H-9L, 9R      |  2,000이상    |  1,000이상    | H-9L, 9R      |  2,000이상    |  1,000이상    |
    |    +---------------+---------------+---------------+---------------+---------------+---------------+
    |    | H-12L, 12R    |  750이상      |  750이상      | H-12L, 12R    |  750이상      |  750이상      |
    |    +---------------+---------------+---------------+---------------+---------------+---------------+
    |    | 1.5D-V        |  3,000이상    |  2,000이상    | 1.5D-V        |  3,000이상    |  2,000이상    |
    |    +---------------+---------------+---------------+---------------+---------------+---------------+
    |    | 1.5D-9L, 9R   |  1,250이상    |  750이상      | 1.5D-9L, 9R   |  1,250이상    |  750이상      |
    |    +---------------+---------------+---------------+---------------+---------------+---------------+
    |    | 2.5D-V        |  1,500이상    |  1,000이상    | 2.5D-V        |  1,500이상    |  1,000이상    |
    |    +---------------+---------------+---------------+---------------+---------------+---------------+
    |    | 2.5D-12L, 12R |  600이상      |  400이상      | 2.5D-12L, 12R |  600이상      |  400이상      |
    |    +---------------+---------------+---------------+---------------+---------------+---------------+
    |    | 4D-V          |  5,000이하    |  2,500이하    | 4D-V          |  5,000이하    |  2,500이하    |
    +----+---------------+---------------+---------------+---------------+---------------+---------------+
    |    | 10U-90U       |       -       |  125이하      | 10U-90U       |       -       |  125이하      |
    | 변 +---------------+---------------+---------------+---------------+---------------+---------------+
    |    | 4U-8L, 8R     |       -       |  64이상       | 4U-8L, 8R     |       -       |  64이상       |
    | 환 +---------------+---------------+---------------+---------------+---------------+---------------+
    |    | 2U-4L         |       -       |  135이상      | 2U-4L         |       -       |  135이상      |
    | 빔 +---------------+---------------+---------------+---------------+---------------+---------------+
    |    | 1.5U-1R ~ 3R  |       -       |  200이상      | 1.5U-1R ~ 3R  |       -       |  200이상      |
    |    +---------------+---------------+---------------+---------------+---------------+---------------+
    |    | 1.5U-1R ~ R   |       -       |  1,400이하    | 1.5U-1R ~ R   |       -       |  1,400이하    |
    |    +---------------+---------------+---------------+---------------+---------------+---------------+
    |    | 1U-1.5L ~ L   |       -       |  700이하      | 1U-1.5L ~L    |       -       |  700이하      |
    |    +---------------+---------------+---------------+---------------+---------------+---------------+
    |    | 0.5U-1.5L ~ L |       -       |  1,000이하    | 0.5U-1.5L ~ L |       -       |  1,000이하    |
    |    +---------------+---------------+---------------+---------------+---------------+---------------+
    |    | 0.5U-1R ~ 3R  |       -       |  500이상      | 0.5U-1R ~ 3R  |       -       |  500이상      |
    |    |               |               |  2,700이하    |               |               |  2,700이하    |
    |    +---------------+---------------+---------------+---------------+---------------+---------------+
    |    | H-4L          |       -       |  135이상      | H-4L          |       -       |  135이상      |
    |    +---------------+---------------+---------------+---------------+---------------+---------------+
    |    | H-8L          |       -       |  64이상       | H-8L          |       -       |  64이상       |
    |    +---------------+---------------+---------------+---------------+---------------+---------------+
    |    | 0.5D-1.5L ~ L |       -       |  2,500이하    | 0.6D-1.3R     |       -       |  10,000이상   |
    |    +---------------+---------------+---------------+---------------+---------------+---------------+
    |    |               |               |               | 0.86D-V       |       -       |  4,500이상    |
    |    | 0.5D-1.5R     |       -       |  8,000이상    +---------------+---------------+---------------+
    |    |               |               |  20,000이하   | 0.86D-3.5L    |       -       |  1,800이상    |
    |    |               |               |               |               |               |  12,000이하   |
    |    +---------------+---------------+---------------+---------------+---------------+---------------+
    |    | 1D-6L         |       -       |  750이상      | 1.5D-2R       |               |  15,000이상   |
    |    +---------------+---------------+---------------+---------------+---------------+---------------+
    |    | 1.5D-2R       |       -       |  15,000이상   | 2D-9L, 9R     |       -       |  1,250이상    |
    |    +---------------+---------------+---------------+---------------+---------------+---------------+
    |    | 1.5D-9L, 9R   |       -       |  750이상      | 2D-15L, 15R   |       -       |  1,000이상    |
    |    +---------------+---------------+---------------+---------------+---------------+---------------+
    |    | 2D-15L, 15R   |       -       |  700이상      | 4D-4R         |       -       |  12,500이하   |
    |    +---------------+---------------+---------------+---------------+---------------+---------------+
    |    | 4D-4R         |       -       |  12,500이하   | 4D-20L, 20R   |       -       |  300이상      |
    |    |               |               |               |               |               |               |
    |    |               |               |               |               |               |               |
    +----+---------------+---------------+---------------+---------------+---------------+---------------+
    
    주 : 이 표는 1A1형식, 2A1형식, 1C1형식, 2C1형식, 1G1형식, 2G1형식에 적용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9. 2. 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1999.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74호(1999.2.19)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중 "12세미만"을 "13세미만"으로 하고, 동조 제8호중 "당해자동차의 앞·뒤의 차축만으로 지지하는"을 "대부분 당해자동차의 앞·뒤의 차축으로 지지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를 "자동차(차량총중량이 750킬로그램미만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피견인 자동차(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가 아닌 피견인자동차에 한한다)"를 "풀트레일러"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도가 강재의 표준규격 41(SS41)이상이고 두께가 3.2밀리미터이상인 강판 또는 형강으로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을 보호한 경우에는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1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다만, 최대적재량이 1.4톤이하인 경우에는 차량총중량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접이식좌석) ①통로에 설치하는 접이식좌석은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이식좌석은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이식좌석을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의 구조가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이상이거나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제31조 단서중 "제25조제4항"을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의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이어야 한다.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선루프 또는 격실문(이하 "창유리등"이라 한다)이 1회의 조작으로 닫힘이 완료되는 전동식장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창유리등이 닫힐 때에 창유리등의 위면에 지름 4밀리미터 내지 200밀리미터의 반강체원통(탄성계수가 밀리미터당 1킬로그램인 것을 말한다)이 닿거나 1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유리등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의 위치로 돌아갈 것
      2. 창유리등이 반강체원통에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125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3. 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이상 열릴 것

    제3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제48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앞면과 뒷면에 설치하는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제4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후부반사지 또는 후부반사판은 별표 29의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제50조제1항제2호 본문중 "실외후사경"을 "단일배율거울 또는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으로 하고, 동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볼록거울의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곡률반사경이 120센티미터이상이고 각 점에서의 곡률반경과 평균곡률반경의 차이가 평균곡률반경값의 12.5퍼센트이하일 것. 이 경우 동일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이상의 반사면이 가목의 후방시계 및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동일 후사경에 서로 다른 곡률을 가진 반사면이 2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이상의 반사면이 전단의 곡률반경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중 "4톤이상"을 "5톤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9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은 별표 19의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5의4의 전조등, 앞면안개등, 이륜자동차의 전조등란의 H21W/2란 다음에 D1S란, D2S란 및 D2R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D1S     |               |      35       |      35       |
    +--------------+---------------+---------------+---------------+
    |      D2S     |               |      35       |      35       |
    +--------------+---------------+---------------+---------------+
    |      D2R     |               |      35       |      35       |
    +--------------+---------------+---------------+---------------+
    

    별표 6 제26호·제35호 및 제3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9 제1호(안전시험용 자동차)의 주 8) 그림 다음의 광도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도범위 : 187칸델라 ≤ 1+2+3
                   375칸델라 ≤ 4+5+6
                    62칸델라 ≤ 7 ≤ 437칸델라
                   125칸델라 ≤ 8 ≤ 437칸델라

    별표 1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의 너비의 대상차종란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환경측정용자동차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형식승인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등록자동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확인검사·완성검사 또는 신규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후 말소등록을 한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34조제4항, 제48조제4항제6호 및 제4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9의2]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의 광도기준  (제106조제1호관련)
         ----------------------------------------
    +----------------+--------------------------------+-----------------------------+
    |    구    분    |  측정점 및 측정구역(밀리미터)  |  광    도 (칸 델 라)        |
    +----------------+--------------------------------+-----------------------------+
    |   주  행  빔   |H-V                             |최대광도값의 80퍼센트이상    |
    |                +--------------------------------+-----------------------------+
    |                |H-1125L                         |25,000이상                   |
    |                +--------------------------------+-----------------------------+
    |                |H-1125R                         |25,000이상                   |
    |                +--------------------------------+-----------------------------+
    |                |H-1125L∼2250L                  | 6,250이상                   |
    |                +--------------------------------+-----------------------------+
    |                |H-1125R∼2250R                  | 6,250이상                   |
    |                +--------------------------------+-----------------------------+
    |                |최대광도값 위치                 |43,750이상 112,500이하       |
    +----------------+--------------------------------+-----------------------------|
    |   변  환  빔   |H/H2 윗부분 또는 H/H3/H4 윗부분 |  625이하                    |
    |                +--------------------------------+-----------------------------+
    |                |HV                              |  625이하                    |
    |                +--------------------------------+-----------------------------+
    |                |250U-1500L                      |  312이하                    |
    |                +--------------------------------+-----------------------------+
    |                |250D- 500R                      |12,500이상                   |
    |                +--------------------------------+-----------------------------+
    |                |375D-1500L                      |12,500이하                   |
    |                +--------------------------------+-----------------------------+
    |                |750D-1500L                      |18,750이하                   |
    |                +--------------------------------+-----------------------------+
    |                |375D-V                          | 7,500이상                   |
    |                +--------------------------------+-----------------------------+
    |                |375D-750R                       |12,500이상                   |
    |                +--------------------------------+-----------------------------+
    |                |750D-3960L                      | 2,500이상                   |
    |                +--------------------------------+-----------------------------+
    |                |750D-3960R                      | 2,500이상                   |
    |                +--------------------------------+-----------------------------+
    |                |750D-6700L                      | 1,250이상                   |
    |                +--------------------------------+-----------------------------+
    |                |750D-6700R                      | 1,250이상                   |
    |                +--------------------------------+-----------------------------+
    |                |1250D-9100L                     |  625이상                    |
    |                +--------------------------------+-----------------------------+
    |                |1250D-9100R                     |  625이상                    |
    |                +--------------------------------+-----------------------------+
    |                |1750U-3500L                     |   62이상                    |
    |                +--------------------------------+-----------------------------+
    |                |1750U-V                         |   62이상                    |
    |                +--------------------------------+-----------------------------+
    |                |1750U-3500R                     |   62이상                    |
    |                +--------------------------------+-----------------------------+
    |                |875U-1750L                      |  125이상                    |
    |                +--------------------------------+-----------------------------+
    |                |875U-V                          |  125이상                    |
    |                +--------------------------------+-----------------------------+
    |                |875U-1750R                      |  125이상                    |
    |                +--------------------------------+-----------------------------+
    |                |H-3500L                         |   62이상                    |
    |                +--------------------------------+-----------------------------+
    |                |H-1750L                         |  125이상                    |
    |                +--------------------------------+-----------------------------+
    |                |구역Ⅰ(A∼B:375D-2250L∼2250R)  |  3,750이상                  |
    |                +--------------------------------+-----------------------------+
    |                |구역Ⅱ(C∼D:450U-1400R∼3960R)  |  3,750이하                  |
    |                +--------------------------------+-----------------------------+
    |                |구역Ⅲ(E∼F:1875D-4170L∼375OR) | 12,500이하                  |
    |                |    을 포함한 아랫부분          |                             |
    |                +--------------------------------+-----------------------------+
    |                |750D윗부분-VV선 우측            | 43,750이하                  |
    |                +--------------------------------+-----------------------------+
    |                |VV선 좌측                       | 31,250이하                  |
    +----------------+--------------------------------+-----------------------------+
    
    비  고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대하여 동시에 수직
         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선을 통과하는 지면에 대하여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
         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라 함은 시험스크린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축을 기준
         으로 한 거리(mm)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윗쪽과
         아랫쪽의 거리를 말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말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에는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30분이상 소등한 상태에서 전조등의 최초 점등 4초후에는 주행빔은 HV에서 37,500칸델라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은 V-D375에서 6,250칸델라이상이어야 한다.
      8. 측정범·측정구역의 컷오프선은 아래의 그림 1 또는 그림 2를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1)
                                   [그림 생략]
    (그림 2)
                                   [그림 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 1998. 8.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47호(1998.8.20)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⑤생략
      ⑥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⑦내지 ⑧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7. 8. 25.] [건설교통부령 제116호, 1997. 8.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16호(1997.8.25)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물품"을 "물품(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포함한다)"으로, "예비타이어를 설치하여(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품을 제외한다)"를 "예비타이어(예비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한한다)를 설치하여"로 하고, 동조제15호중 "단면적"을 "면적"으로 하며, 동조에 제26호 내지 제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천연가스"라 함은 탄화수소가스와 증기의 혼합물로서 주로 메탄이 가스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용 연료를 말한다.
      27. "천연가스용기"라 함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를 말한다.
      28. "천연가스연료장치"라 함은 천연가스를 저장하는 용기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29. "병용연료 천연가스자동차"라 함은 두 개의 독립된 연료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외의 다른 연료가 각각 공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0. "혼소연료 천연가스자동차"라 함은 천연가스와 천연가스외의 다른 연료가 동시에 공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1. "천연가스연료장치의 고압부분"이라 함은 압축천연가스용기부터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부분중 첫번째 압력조정기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3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라 함은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에서 어린이(13세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제8조중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를 "차량총중량이"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본문중 "차량총중량 1톤당"을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원동기 최대출력은 차량총중량 1톤당"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전기자동차와"를 "전기자동차·경형자동차 및"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의 범위이내일 것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동항제1호중 "자동차의"를 "연료장치는 자동차의"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와 천연가스등의 기체연료"로 하고, 동항제1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10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종전의 제3호)중 "가스용기는"을 "가스용기는 누출된 가스 등이 차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으로 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11.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등은 차체의 최후단으로부터 300밀리미터이상, 차체의 최외측면으로부터 200밀리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 할 것
    제19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⑨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별표 5의2에 의한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3항중 "난방시설·조명시설"을 "조명시설"로 한다.
    제27조제5항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객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2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이하이고, 제2단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견고하게 설치된 보조발판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1항 본문중 "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자동차"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중 "버스"를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화약류"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로 한다.
    제4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는 별표 5의4의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이상 120회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고, 정지한 때에는 적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하되(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어서는 아니된다), 운전자가 그것을 작동할 수 있을 것
    제4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1호에 다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반사판 전체의 길이 : 1천130밀리미터 내지 2천300밀리미터
        라. 반사판 높이
          (1)사선형 : 140 ±10밀리미터
          (2)사각형 : 210 ±20밀리미터
        마. 사선형의 반사부 및 형광부
          (1)너비 : 100 ±2.5밀리미터
          (2)사선의 경사 : 45 ±5도
        바. 사각형의 형광부 테두리 너비 : 20 ±1밀리미터
        사. 사선형의 중앙하단 또는 내측부의 하단부는 반사부로 할 것.
    제5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5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적음의 크기는 차체 전방에서 2미터 떨어진 지상높이 1.2 ±0.05미터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90데시벨(C)이상 115데시벨(C)이하가 되도록 하되, 음의 크기를 일정하게 할 것
    제54조제1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64조제1항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륜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적용되는 하중이 당해타이어의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최대허용하중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타이어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을 말하다)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제75조제4항중 "변경"을 "변환"으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제91조 본문중 "휘발유 또는 경유"를 "인화성액체"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인화성액체 연료장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병용연료 천연가스자동차와 천연가스 자동차의 혼소연료 천연가스연료장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3조제3항제3호중 "20도이상 75도이하"를 "30도이상 75도이하"로 한다.
    제10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표시등은 별표 28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보도용자동차, 규격화된 물품을 운송하는 자동차,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길이·너비·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최소회전반경등에 관하여 별표 31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제1호·제3항, 제16조제1항, 제27조제4항, 제54조제1항, 제87조 내지 제89조, 제90조제2항, 제91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5조, 제108조 내지 제111조 및 제11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 제목중 "(제91조 본문관련)"을 "(제91조제1호관련)"으로 하고, 별표 11의 제목중 "(제91조관련)"을 "(제91조제2호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9중 1. 안전시험용 자동차의 주 8)의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V
                                              |
                        +---------------------+-----------------------+
                        |1                    |2                     3|
                        |          +----------+----------+            |
                        |4         |5         |6        7|            |
                        |          |8         |          |875mm       |
        H --------------+----------+----------+----------+------------+---------------- H
                      3500mm     1750mm       |        1750mm      3500mm 
    
                                              V
                             광도범위 : 438칸델라 ⊇ 1, 2, 3, 4 ⊇ 62칸델라
                                        438칸델라 ⊇ 5, 6, 7, 8 ⊇ 125칸델라
    별표 2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관한 제2조·제19조·제27조·제29조·제47조·제48조제4항 및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적용례) 좌석안전띠장치등에 대한 제10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한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④(자동차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안전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와 신규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7조·제48조제3항·제82조 및 별표 5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표지 (제19조제9항관련)
                  ------------------------------------
                  +-------------------------+
                  |    어 린 이 보 호       |
                  +-------------------------+
    
      주) : 1.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글씨는 노란색으로 할 것
            2. 테두리선은 적색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 표시할 것
            4.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별표 5의4]
    자동차용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관련)
    -------------------------------
    +------------+----------------+-------------------------------------------------------+
    |            |     전구의     |                      전    력 (와트)                  |
    |    용도    |     형  식     |-----------------+------------------+------------------+
    |            |                |     6볼트계     |     12볼트계     |     24볼트계     |
    +------------+----------------+-----------------+------------------+------------------+
    |            |   R2           |      45/40      |      45/40       |      55/50       |
    |            +----------------+-----------------+------------------+------------------+
    |            |   H1           |       55        |        55        |        70        |
    |            +----------------+-----------------+------------------+------------------+
    |            |   H2           |       55        |        55        |        70        |
    |            +----------------+-----------------+------------------+------------------+
    |전조등,     |   H3           |       55        |        55        |        70        |
    |앞면안개등, +----------------+-----------------+------------------+------------------+
    |이륜자동차의|   H4           |      35/35      |    35/35, 60/55  |      75/70       |
    |전조등      +----------------+-----------------+------------------+------------------+
    |            |   HB2          |        -        |       72/65      |        -         |
    |            +----------------+-----------------+------------------+------------------+
    |            |   HB3          |        -        |        60        |        -         |
    |            +----------------+-----------------+------------------+------------------+
    |            |   HB4          |        -        |        51        |        -         |
    |            +----------------+-----------------+------------------+------------------+
    |            |   H7           |        -        |        55        |        -         |
    |            +----------------+-----------------+------------------+------------------+
    |            |   H21W/1       |        -        |        27        |        -         |
    |            +----------------+-----------------+------------------+------------------+
    |            |   H21W/2       |        -        |        27        |        -         |
    +------------+----------------+-----------------+------------------+------------------+
    |            |   HS1          |       35        |        35        |        -         |
    |            +----------------+-----------------+------------------+------------------+
    |  이륜자동차|   S1           |      25/25      |      25/25       |        -         |
    |  의 전조등 +----------------+-----------------+------------------+------------------+
    |  및 앞면안 |   S2           |      35/35      |      35/35       |        -         |
    |  개등      +----------------+-----------------+------------------+------------------+
    |            |   S3           |       15        |        15        |        -         |
    +------------+----------------+-----------------+------------------+------------------+
    |            |   P21W         |       21        |     21, 27, 28   |        -         |
    |            +----------------+-----------------+------------------+------------------+
    |            |   PY21W        |       21        |        21        |        -         |
    |            +----------------+-----------------+------------------+------------------+
    |            |   T16          |      30/30      |      30/30       |        -         |
    |후퇴등,     |                |      35/35      |      35/35       |        -         |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및   |                |      25/25      |      25/25       |        -         |
    |앞면안개등  |   T19          |      30/30      |      30/30       |        -         |
    |            |                |      35/30      |      35/30       |        -         |
    |            +----------------+-----------------+------------------+------------------+
    |            |   RP30         |      30/30      |      30/30       |        -         |
    |            |                |                 |      35/30       |        -         |
    +------------+----------------+-----------------+------------------+------------------+
    
    주) : 위 표의 전구는 색상 등이 당해등화장치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1의2]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제2항관련)
    ------------------------------------------
    +--------------------------------+---------------------------------+
    |       시 험   조 건            |          기          준         |
    +--------------------------------+---------------------------------+
    |1. 매시 48.3 킬로미터의 속도로  |연료장치의 고압부분에서의 압력   |
    |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강하는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
    | 때                             |60분동안 1,062킬로파스칼 또는    |
    |2. 매시 48.3킬로미터의 속도로 이|895 × (T/VFS)중 높은 값을 초과  |
    | 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충돌시킬|하지 아니할 것                   |
    | 때                             |                                 |
    |3. 매시 32.2킬로미터의 속도로 이|                                 |
    | 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
    | 때                             |                                 |
    +--------------------------------+---------------------------------+
    
      비고 : T : 시험가스의 평균 절대온도
            VFS: 연료저장용기와 첫번째 압력조정기까지의 연료라인의 내부부피
    [별표 28의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1호관련)
      -----------------------------------------
      1. 각 층정점에서의 최소광도가 다음 표의 최소광도 이상일 것.
    +-----------------------------------------+------------------------------------------+
    |                                         |    최  소  광  도 (칸델라 : cd)          |
    |             측     정     점            +---------------------+--------------------+
    |                                         |    적         색    |    황        색    |
    |-----------------+-----------------------+---------------------+--------------------+
    |                 |          5L           |          20         |         50         |
    |      10U        |          V            |          50         |        125         |
    |                 |          5R           |          20         |         50         |
    +-----------------|-----------------------+---------------------+--------------------+
    |                 |          20L          |          150        |        375         |
    |                 |          10L          |          300        |        750         |
    |                 |           5L          |          300        |        750         |
    |        5U       |           V           |          300        |        750         |
    |                 |           5R          |          300        |        750         |
    |                 |          10R          |          300        |        750         |
    |                 |          20R          |          150        |        375         |
    +-----------------+-----------------------+---------------------+--------------------+
    |                 |          30L          |          30         |          75        |
    |                 |          20L          |          180        |         450        |
    |                 |          10L          |          400        |        1000        |
    |                 |           5L          |          500        |        1250        |
    |         H       |           V           |          600        |        1500        |
    |                 |          5R           |          500        |        1250        |
    |                 |          10R          |          400        |        1000        |
    |                 |          20R          |          180        |         450        |
    |                 |          30R          |           30        |          75        |
    |-----------------+-----------------------+---------------------+--------------------+
    |                 |          30L          |          30         |          75        |
    |                 |          20L          |          200        |         500        |
    |                 |          10L          |          300        |         750        |
    |                 |           5L          |          450        |        1125        |
    |       5D        |           V           |          450        |        1125        |
    |                 |          5R           |          450        |        1125        |
    |                 |          10R          |          300        |         750        |
    |                 |          20R          |          200        |         500        |
    |                 |          30R          |           30        |          75        |
    |-----------------+-----------------------+---------------------+--------------------+
    |                 |          5L           |           40        |         100        |
    |      10D        |           V           |           40        |         100        |
    |                 |          5R           |           40        |         100        |
    +-----------------+-----------------------+---------------------+--------------------+
    
      2. 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의 합이 다음 표의 최소광도의 합이상일 것(각 측정점에서의 최소광도가 위 표에 의한 최소광도의 6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
    |                 |                       |          최소광도의 합(칸델라 : cd)       |
    |    구     역    |     측 정 점 (도)     +---------------------+---------------------+
    |                 |                       |    적         색    |    황         색    |
    +-----------------+-----------------------+---------------------+---------------------+
    |                 |     H        30L      |                     |                     |
    |                 |     5D       30L      |                     |                     |
    |        1        |     5U       20L      |        590          |         1475        |
    |                 |     H        20L      |                     |                     |
    |                 |     5D       20L      |                     |                     |
    +-----------------+-----------------------+---------------------+---------------------+
    |                 |     10U       5L      |                     |                     |
    |        2        |     10U        V      |          90         |         225         |
    |                 |     10U       5R      |                     |                     |
    +-----------------+-----------------------+---------------------+---------------------+
    |                 |     5U       10L      |                     |                     |
    |                 |     5U        5L      |                     |                     |
    |        3        |     5U         V      |       1500          |         3750        |
    |                 |     5U        5R      |                     |                     |
    |                 |     5U       10R      |                     |                     |
    +-----------------+-----------------------+---------------------+---------------------+
    |                 |     H        10L      |                     |                     |
    |                 |     H         5L      |                     |                     |
    |        4        |     H          V      |       2400          |         6000        |
    |                 |     H         5R      |                     |                     |
    |                 |     H        10R      |                     |                     |
    +-----------------+-----------------------+---------------------+---------------------+
    |                 |     5D       10L      |                     |                     |
    |                 |     5D        5L      |                     |                     |
    |        5        |     5D         V      |       1950          |         4875        |
    |                 |     5D        5R      |                     |                     |
    |                 |     5D       10R      |                     |                     |
    +-----------------+-----------------------+---------------------+---------------------+
    |                 |     10D       5L      |                     |                     |
    |        6        |     10D        V      |         120         |         300         |
    |                 |     1DD       5R      |                     |                     |
    +-----------------+-----------------------+---------------------+---------------------+
    |                 |     5U       20R      |                     |                     |
    |                 |      H       20R      |                     |                     |
    |        7        |     5D       20R      |        590          |         1475        |
    |                 |      H       30R      |                     |                     |
    |                 |     5D       30R      |                     |                     |
    +-----------------+-----------------------+---------------------+---------------------+
    
    [별표 31]
                     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관련)
                    -------------------------------
    +-----------------+-----------------------+-------------------------------------------+
    |    항     목    |      특 례 기 준      |              대  상  차  종               |
    +-----------------+-----------------------+-------------------------------------------+
    |    길     이    |      19미터이내       |    가. 연결자동차                         |
    |                 |                       |    나. 굴절버스                           |
    +-----------------+-----------------------+-------------------------------------------+
    |                 |                       |    가.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및       |
    |    너     비    |      2.75미터이내     |        풀카고트레일러                     |
    |                 |                       |     나.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등)          |
    +-----------------+-----------------------+-------------------------------------------+
    |   최 대 안 전   |                       |    가. 콘크리트운반전용의 자동차          |
    |                 |         30도          |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
    |   경 사 각 도   |                       |        이하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          |
    +-----------------+-----------------------+-------------------------------------------+
    |                 |                       |    가.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등)          |
    |                 |                       |    나. 특수구조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
    |  최소회전반경   |     15.5미터이내      |      당해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필요하다고   |
    |                 |                       |      인정하는 자동차                      |
    +-----------------+-----------------------+-------------------------------------------+
    |                 |                       |    가. 노면청소작업차                     |
    |                 |                       |    나. 특수구조자동차등 건설교통부장관이  |
    |   완 충 장 치   |       설치 예외       |      당해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필요하다고   |
    |                 |                       |      인정하는 자동차                      |
    +-----------------+-----------------------+-------------------------------------------+
    |서리 및 안개제거 |                       |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
    |장치             |       설치 예외       |  미만인 자동차                            |
    |환기장치         |                       |                                           |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7. 1. 17.] [건설교통부령 제90호, 1997.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90호(1997.1.17)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동법 제32조제4항 및 동법 제50조제2항"으로,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자동차의 성능시험에"를 "자동차 및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시험에"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윤활유를 만재하고(예비타이어·예비부분품 및 공구·기타 휴대물품을 제외한다)"를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를 설치하여(예비부분품 및 공구 기타 휴대물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라 함은 어린이보호용좌석을 자동차의 차체 또는 좌석 등에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25.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라 함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길이 : 13미터(연결자동차의 경우에는 16.7미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서리제거장치"를 "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주차위치는"을 "주차위치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차량총중량이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과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3. 반경이 150미터이하이고 마찰계수가 0.5이하인 평탄한 도로에서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인 자동차를 연속하여 3회를 급제동(제동시작 0.2초이내에 제동페달의 토출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급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경우 너비 3.65미터의 차선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을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여부를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시등을 갖추되, 당해지시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함과 동시에 켜졌다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꺼지게 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17조제1항 본문중 "연료탱크의 주입구"를 "연료탱크·주입구"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기관의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3.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 떨어져 있을 것(연료탱크를 제외한다)
      4. 차실안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료탱크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 등으로 격리되는 구조일 것
    제19조제3항 본문중 "8톤이상 또는"을 "8톤이상이거나"로 하고, 동항제2호가목중 "6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일 것"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60센티미터"를 "55센티미터"로 하고,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후부안전판의 양끝부분과 차체후부의 양끝부분과의 간격은 각각 20센티미터이내일 것
        바. 지상으로부터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있는 차체후단으로부터 차량길이방향의 안쪽으로 60센티미터이내(자동차의 구조상 60센티미터이내에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제23조제4항중 "180센티미터이상,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를 "18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좌석안전띠장치)"를 "(좌석안전띠장치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품질검사"를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5의2의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뒷쪽의 아래 또는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를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로 한다.
      ①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8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안개등) ①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전조등과 같거나 그보다 낮게 설치할 것
      5.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자동차의 뒷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을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 다만, 1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량중심선이나 차량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3. 1등당 광도는 150칸델라이상 300칸델라이하일 것
      4. 등광색은 적색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140제곱센티미터이하일 것
      7. 등화의 발광면은 제동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8. 앞면안개등과 연동하여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다른 등화장치와 별도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9. 점등상태를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점등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10. 점등시 안개등의 렌즈를 상·하 5도, 좌·우 25도(안개등이 2개인 경우에는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25도를 말한다)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제49조의 제목 "(후부반사기)"를 "(후부반사기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차량총중량이 8톤이상이거나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설치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반사부 및 형광부로 구성된 4각형 모양으로서 그 크기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반사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8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나. 형광부의 면적(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을 말한다)은 400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2. 야간에 자동차의 뒷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전조등으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를 비출 경우 그 반사광을 비춘 위치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3. 반사부 및 형광부의 반사광은 다음 각목의 색상일 것
        가. 반사부 : 황색 또는 호박색
        나 형광부 : 적색
      4. 반사부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가 되게 할 것
    제51조제1항중 "자동식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를"을 "자동식창닦이기·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를"로, "세정액분사장치 또는 서리제거장치등을"을 "세정액분사장치·서리제거장치 또는 안개제거장치 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회전속도"를 "작동주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최저회전속도"를 "최저작동주기"로, "회전속도"를 "작동주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최고회전속도"를 "최고작동주기"로, "회전속도"를 "작동주기"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제54조제2항제2호가목중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한 때에는 속도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4조제2항제2호가목 및 동조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중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운송사업용자동차. 다만, 자동차운수사업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제56조제3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를 "제1항의"로, "아니하게 할 수 있다."를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방법 제50조제5항"을 "소방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나목 황색등광색의 구분란 (라)중 "고속도로"를 "도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은 자의 구난용자동차와"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특수자동차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제작자동차의 성능시험기준"을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으로 한다.
    제3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6조 및 제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안전시험항목)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안전시험항목은 별표6 과 같다.
    제87조 (가속제어장치)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가속제어장치는 자동차를 섭씨 영하 18도 내지 섭씨 영상 52도사이의 주변온도에 12시간을 안정화시킨후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와 1개의 복귀동력원을 절단하여 작용력을 제거할 경우 각각 1초이내에 가속위치에서 공회전위치로 복귀되어야 한다.
    제9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차량총중량이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제15조제6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3조의 제목 "(좌석안전띠장치)"를 "(좌석안전띠장치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승인을 얻은 제품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은 제품이거나 품질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를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승용자동차에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5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540킬로그램의 하중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에 가할 때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어린이보호용좌석에 6세의 어린이인체모형을 탑재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앞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24배 내지 342배의 관성하중을 1천분의 20초이상 가할 때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제106조제2호중 "보조전조등"을 "안개등"으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 (후부반사기등) 자동차의 뒷면에 설치한 후부반사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최소반사성능은 별표 2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9조 (창닦이기장치등)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이 10인이하인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창닦이기·서리제거장치·안개제거장치 및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창닦이기는 제51조제2항 및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을 각각 세척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2분이상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의 80퍼센트 또는 매시 120킬로미터의 속도에 해당하는 상대공기속도를 가하였을 때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8퍼센트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서리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작동후 2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나. 작동후 25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과 자동차길이방향으로 대칭되는 앞면창유리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다. 작동후 4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나"부분 면적의 95퍼센트이상의 서리를 제거할 수 있을 것
      3. 안개제거장치는 섭씨 영하 3도의 주변온도에서 10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작동시켰을 때 10분이내에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 면적의 90퍼센트이상, 동 "나"부분 면적의 80퍼센트이상의 안개를 제거할 수 있을 것
      4. 세정액분사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 30의 구분에 따른 "가"부분의 6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세척하는데 필요한 양의 세정액을 분사할 수 있을 것
        나. 섭씨 영하 18도의 주변온도에서 4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다. 섭씨 영상 60도의 주변온도에서 8시간동안 안정화시킨후 정상작동을 할 수 있을 것
    제111조·제111조의2 및 제1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 (원동기출력) 자동차의 전부하원동기출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제시된 원동기출력에 대한 오차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최고출력의 경우 : ±5퍼센트
        나. 기타 부분출력의 경우 : ±6퍼센트
    제111조의2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자동차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는 전파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기기류의 전자파장해방지기준과 전자파내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1조의3 (내부격실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시험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 또는 장치의 안전 및 성능시험의 기준에 대하여는 제2장제1절(제4조 내지 제58조) 및 이 장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의 제목중"성능시험항목(제86조관련)"를 "안전시험항목(제86조관련)"으로 하고, 동표에 제23호 내지 제25호 및 제39호 내지 제4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원동기 출력시험
      24. 시계확보장치시험
      25. 가속제어장치 복귀능력시험
      39. 내부격실문 열림방지시험
      40.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시험
      41. 전자파장해방지장치시험
    별표 19·별표 20·별표 29 및 별표 3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3항제2호가목·나목·마목·바목 및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56조제1항제1호·2호, 제56조제3항, 제90조제5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6항 및 제90조제5항의 개정규정 : 승합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피견인자동차 및 견인자동차는 1998년 1월1일, 기타의 자동차는 1999년 1월 1일
      2. 제49조제2항, 제107조 및 별표 29 제2호의 개정규정 : 1997년 7월 1일
      3.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 :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7년 7월 1일, 경형 및 소형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1998년 1월1일
    제2조 (공차상태에 관한 적용례) 공차상태에 관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동일형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에서 같다)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원동기출력에 관한 적용례) 원동기출력에 관한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거나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파장해방지장치에 관한 적용례) 전자파장해방지장치 및 그 안전시험에 관한 제111조의2 및 별표 6 제4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이후 신규로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신청(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동차와 동차종의 전자파장해방지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에 한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1. 승용자동차 : 1997년 7월 1일
      2.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1999년 1월 1일
      3. 기타의 자동차 : 2000년 1월 1일
    제5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교통부령 제1002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월 1일전에 기본차종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종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이후 그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여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구조 또는 장치외의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후 다시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는 제2조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6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7조제5항, 제38조의2, 제49조제2항, 제54조제2항제3호,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6조제3항, 제86조, 제87조, 제90조제5항, 제103조제4항, 제107조, 제109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19, 별표 20, 별표 29 및 별표 3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의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설치기준(제27조제5항관련)
                          ----------------------------------
      1. 어린이보호형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
    +--------------+---------------------------------------+--------------------------------------+
    |  구      분  | 홀형구조의 어린이보호용좌석부착장치를 | 후크를 걸수 있는 구조의 어린이보호용 |
    |              | 설치하는 경우                         |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
    |              |(1) 좌석이 2열이상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앞열외의 좌석중 좌석의 방향이 앞면을 |
    |              |    향한 좌석                                                                 |
    | 가. 설치위치 |(2) 좌석이 1열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 운전자외의 좌석중 좌석의 방향이 앞면을   |
    |              |    향한 좌석                                                                 |
    |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위치는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
    +--------------+---------------------------------------+--------------------------------------+
    | 나. 설치기준 |(1) 길이가 30밀리미터이고 지름이 8밀리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크를 걸 수  |
    |              |    미터(M8 또는 5/16인치)인 볼트를 체 |    있는 구조일 것.                   |
    |              |    결할수 있도록 나사산이 있는 구조일 |                                      |
    |              |    것.                                |                                      |
    |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2) 차체의 구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
    |              |    볼트의 체결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    후크의 체결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
    |              |    있고 배출가스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이 있고 배출가스의 유입을 막을 수 |
    |              |    구조일 것.                         |    있는 구조일 것.                   |
    +--------------+---------------------------------------+--------------------------------------+
    
      2.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범위
        가. 평면설치범위도
        주) 1. 단위 : 밀리미터
            2. 어린이 보호용 부착장치는 빗금친 영역내에 위치해야 함.
                   [그림 생략]
        나. 측면설치범위도
        주) 1. 단위 : 밀리미터
            2. 어린이 보호용 부착장치는 빗금친 영역내에 위치해야 함.
                   [그림 생략]
      3.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설치용 후크
                   [그림 생략]
    [별표 19]
                            전조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1호관련)
                            -----------------
      1. 안전시험용 자동차
    +--------+------------------------+-------------------------------------------------------------+
    |        |     측  정  점  및     |                광    도  ( 칸  델  라 )                     |
    | 구  분 |     측  정  구  역     +------------------------------+------------------------------+
    |        |    ( 밀 리 미 터 )     |        할 로 겐 램 프        |      필 라 멘 트 램 프       |
    +--------+------------------------+------------------------------+------------------------------+
    | 주행빔 | H - V                  |  최대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  최대광도값의 90퍼센트 이상  |
    |        +------------------------+------------------------------+------------------------------+
    |        | H - 1125L              | 15,000이상                   | 10,000이상                   |
    |        +------------------------+------------------------------+------------------------------+
    |        | H - 1125R              | 15,000이상                   | 10,000이상                   |
    |        +------------------------+------------------------------+------------------------------+
    |        | H - 1125L ~ 2250L      | 3,750이상                    | 2,500이상                    |
    |        +------------------------+------------------------------+------------------------------+
    |        | H - 1125R ~ 2250R      | 3,750이상                    | 2,500이상                    |
    |        +------------------------+------------------------------+------------------------------+
    |        | 최대광도값위치         | 30,000이상                   | 20,000이상                   |
    |        |                        | 112,500이상                  | 112,500이하                  |
    +--------+------------------------+------------------------------+------------------------------+
    | 변환빔 | 250U  - 1500L          | 250이하                      | 188이하                      |
    |        +------------------------+------------------------------+------------------------------+
    |        | 250D - 500R            | 7,500이상                    | 3,750이상                    |
    |        +------------------------+------------------------------+------------------------------+
    |        | 250D - 1500L           | 7,500이하                    | ---                          |
    |        +------------------------+------------------------------+------------------------------+
    |        | 375D - 1500L           | 9,375이하                    | ---                          |
    |        +------------------------+------------------------------+------------------------------+
    |        | 375D - 750R            | 7,500이상                    | 3,750이상                    |
    |        +------------------------+------------------------------+------------------------------+
    |        | 375D - V               | 3,750이상                    | ---                          |
    |        +------------------------+------------------------------+------------------------------+
    |        | 750D - 3960L, 3960R    | 1,250이상                    | 938이상                      |
    |        +------------------------+------------------------------+------------------------------+
    |        | 구역A(컷오프선윗부분중 | 483이하                      | 483이하                      |
    |        | 3960L ~ 3960R)         |                              |                              |
    |        +------------------------+------------------------------+------------------------------+
    |        | 구역B(2250L ~ 2250R과  | 1,875이상                    | 1,250이상                    |
    |        | 375D ~ 750D)           |                              |                              |
    |        +------------------------+------------------------------+------------------------------+
    |        | 구역C(750D아래부분중   | 2X (375D - 750R)에서 측정된  | 12,500이하                   |
    |        | 3960L ~ 3960R)         | 광도값이하                   |                              |
    +--------+------------------------+------------------------------+------------------------------+
    
    주 : 1) 시험스크린의 위치는 등화장치의 광원에서 25미터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2) "V"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원을 통과하고 시험스크린 및 지면에 동시에 수직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3) "H"라 함은 등화장치의 광선을 통과하는 지면에 수평인 면과 시험스크린과의 교차선을 말한다.
          4) "측정점"이라 함은 시험스크린 상에서 광도가 측정되는 점들로서 H선과 V축을 기준한 거리(㎜)로 표시되는 점을 말한다. 측정점을 표시하는 U, D는 H선 윗쪽과 아래쪽의 거리를 의미하고, L, R은 V축 왼쪽과 오른쪽의 거리를 의미한다.
          5) 중복된 측정구역의 경계선에는 두 광도기준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6) 변환빔의 경우 선명한 컷오프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7) 측정빔·측정구역 및 컷오프선은 아래 그림과 같다.
             <할로겐램프의 경우>
                 [그림 생략]
            <필라멘트램프의 경우>
                 [그림 생략]
          8) 변환빔의 측정구역 A안에서 아래측정점의 광도값은 다음의 광도범위안에 있어야 한다.
                                       V
                                       |
              +------------------------+------------------------+ 1750㎜
              |1                       | 2                     3|
              |                        |                        |
              |                        |                        |
              |           +------------+------------+ 875㎜     |
              |           |4           |5          6|           |
              |           |            |            |           |
              |7          |8           |            |           |
     H--------+-----------+------------+------------+-----------+------H
            3500㎜     1750㎜          |         1750㎜      3500㎜
                                       |
    
                                       V
                광도범위 :438칸델라 ≥ 1.2.3.4≥62칸델라
                          438칸델라 ≥ 5.6.7.8≥125칸델라
      2. 양산자동차
    +--------+------------------------+-------------------------------------------------------------+
    |        |                        |                광    도  ( 칸  델  라 )                     |
    | 구  분 |     측  정  점         +------------------------------+------------------------------+
    |        |                        |        할 로 겐 램 프        |      필 라 멘 트 램 프       |
    +--------+------------------------+------------------------------+------------------------------+
    | 주행빔 | H - V                  |  최대광도값의 80퍼센트 이상  |  최대광도값의 90퍼센트 이상  |
    |        +------------------------+------------------------------+------------------------------+
    |        | H - 1125L              | 12,000이상                   | 8,000이상                    |
    |        +------------------------+------------------------------+------------------------------+
    |        | H - 1125R              | 12,000이상                   | 8,000이상                    |
    |        +------------------------+------------------------------+------------------------------+
    |        | H - 1125L ~ 2250L      | 3,000이상                    | 2,000이상                    |
    |        +------------------------+------------------------------+------------------------------+
    |        | H - 1125R ~ 2250R      | 3,000이상                    | 2,000이상                    |
    |        +------------------------+------------------------------+------------------------------+
    |        | 최대광도값위치         | 24,000이상 112,500이하       | 16,000이상 112,500이하       |
    +--------+------------------------+------------------------------+------------------------------+
    | 변환빔 | 250U - 1500L           | 300이하                      | 225이하                      |
    |        +------------------------+------------------------------+------------------------------+
    |        | 250D - 500R            | 6,000이상                    | 3,000이상                    |
    |        +------------------------+------------------------------+------------------------------+
    |        | 250D - 1500L           | 9,000이하                    | ---                          |
    |        +------------------------+------------------------------+------------------------------+
    |        | 375D - 1500L           | 11,250이하                   | ---                          |
    |        +------------------------+------------------------------+------------------------------+
    |        | 375D - 750R            | 6,000이상                    | 3,000이상                    |
    |        +------------------------+------------------------------+------------------------------+
    |        | 375D - V               | 3,000이상                    | ---                          |
    |        +------------------------+------------------------------+------------------------------+
    |        | 750D - 3960L           | 1,000이상                    | 750이상                      |
    |        +------------------------+------------------------------+------------------------------+
    |        | 750D - 3960R           | 1,000이상                    | 750이상                      |
    |        +------------------------+------------------------------+------------------------------+
    |        | 구역A                  | 625이하                      | 625이하                      |
    |        +------------------------+------------------------------+------------------------------+
    |        | 구역B                  | 1,500이상                    | 1,000이상                    |
    |        +------------------------+------------------------------+------------------------------+
    |        | 구역C                  | 2X (375D - 750R)에서 측정된  | 15,000이하                   |
    |        |                        | 광도값이하                   |                              |
    +--------+------------------------+------------------------------+------------------------------+
    
    [별표 20]
                               안개등의 광도기준(제106조제2호관련)
                              ------------------
      1. 앞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안전시험용 자동차의 경우
    +--------------------------------------------------------------+----------------------+
    |                    측    정    구    역                      |   광  도 (칸 델 라)  |
    +--------------------------------------------------------------+----------------------+
    | 구역A(2250L ~ 2250R과 H ~ 750U)                              |    95이상 625이하    |
    +--------------------------------------------------------------+----------------------+
    | 구역B(구역A를 제외한 12500L ~ 12500R과 H ~ 1500U)            |        625이하       |
    +--------------------------------------------------------------+----------------------+
    | 구역C(12500L ~ 12500R과 1500U 윗부분)                        |        315이하       |
    +--------------------------------------------------------------+----------------------+
    | 구역D(4500L ~ 4500R과 750D ~ 1500D)                          |        940이상       |
    +--------------------------------------------------------------+----------------------+
    | 구역E(구역D를 제외한 10000L ~ 10000R과 750D ~ 1500D)         |        315이상       |
    +--------------------------------------------------------------+----------------------+
    
    주 : 1) 최대광도지점은 H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아래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측정구역은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생략}
        나. 양산자동차의 경우
    +--------------------------------------------------------------+----------------------+
    |                    측    정    구    역                      |   광  도 (칸 델 라)  |
    +--------------------------------------------------------------+----------------------+
    | 구역A(2250L ~ 2250R과 H ~ 750U)                              |    76이상 750이하    |
    +--------------------------------------------------------------+----------------------+
    | 구역B(구역A를 제외한 12500L ~ 12500R과 H ~ 1500U)            |        750이하       |
    +--------------------------------------------------------------+----------------------+
    | 구역C(12500L ~ 12500R과 1500U 윗부분)                        |        378이하       |
    +--------------------------------------------------------------+----------------------+
    | 구역D(4500L ~ 4500R과 750D ~ 1500D)                          |        752이상       |
    +--------------------------------------------------------------+----------------------+
    | 구역E(구역D를 제외한 10000L ~ 10000R과 750D ~ 1500D)         |        252이상       |
    +--------------------------------------------------------------+----------------------+
    
      2.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최소광도
    +----------------------------------+------------------------------------------+
    |         측  정  구  역           |              광           도             |
    +----------------------------------+------------------------------------------+
    |    H - 10R ~ 10L,  V - 5U~5D     |    150칸델라이상으로 미등보다 밝을 것    |
    +----------------------------------+------------------------------------------+
    
        나. 최대광도 : 300칸델라이하일 것
        다. 시각확인시 국부적인 광도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범위안에서 75칸델라이상일 것
                      [그림 생략]
    [별표 29]
                               후부반사기등의 반사성능기준(제107조관련)
                              -----------------------------
      1. 자동차의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mcd/lux)
    +--------------+---------------------------------------------------------------------+
    |  관측각(도)  |                     입    사     각 (도)                            |
    |              +-------------+-------------+-------------+-------------+-------------+
    |              |     0       |    10U      |     10D     |     20L     |     20R     |
    +--------------+-------------+-------------+-------------+-------------+-------------+
    |      0.2     |   420이상   |   280이상   |   280이상   |   140이상   |   140이상   |
    +--------------+-------------+-------------+-------------+-------------+-------------+
    |      1.5     |    6이상    |    5이상    |    5이상    |    3이상    |    3이상    |
    +--------------+-------------+-------------+-------------+-------------+-------------+
    
      2.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의 최소반사성능(cd/lux ·㎡)
    +------------------------------------------+-----------------------------------------+
    |              입  사  각 (도)             |           관  측  각 (0.33도)           |
    +------------------------------------------+-----------------------------------------+
    |                   5R                     |               122                       |
    +------------------------------------------+-----------------------------------------+
    |                  30R                     |                67                       |
    +------------------------------------------+-----------------------------------------+
    |                  40R                     |                64                       |
    +------------------------------------------+-----------------------------------------+
    
    [별표 30]
        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관련)
        ------------------------------------------------------------------------------
      1. "가"부분은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외측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
        가. V1점과 V2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3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나. V1점과 V2점을 지나고 X축의 우향으로 20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다. V1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3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
        라. V2점을 지나고 X축의 하향으로 1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
                      "가"부분의 위치
                       [그림 생략]
          A = 68㎜
          B = 5㎜
          C = 589㎜
          D = 665㎜
    주 : (1)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는 착석기준점(R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3)은 V1점과 V2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 "나"부분은 앞면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이상인 부분의 외측 끝단에서 25밀리미터이상 떨어지고, V점으로부터 앞으로 향한 아래의 4개 평면에 의하여 앞면창유리 외측 표면에 표시되는 지역이다.
        가. V1점과 V2점을 지나고 X축의 좌향으로 17도의 각도를 이루는 수직평면
        나. 가목에서 규정한 평면이 자동차 길이방향 수직종단면에 대하여 대칭되는 평면
        다. V1점을 지나고 X축의 상향으로 7도의 각도를 이루는 Y축에 평행한 평면
        라. V2점을 지나고 X축의 하향으로 5도의 각도를 이루는 축에 평행한 평면
                      "나"부분의 위치
                       [그림 생략]
          A = 68㎜
          B = 5㎜
          C = 589㎜
          D = 665㎜
    주 : (1)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는 착석기준점(R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3)은 V1점과 V2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6. 1. 1.] [건설교통부령 제44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4호(1995.12.3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3륜소형자동차"를 "3륜의 경형 및 소형자동차"로 한다.
    제9조중 "소형자동차"를 각각 "경형 및 소형자동차"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소형자동차"를 "경형 및 소형자동차"로 한다.
    제26조중 "승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29조제2호다목중 "소형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중 "7만5천칸델라"를 "11만2천5백칸델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제49조제1호중 "소형자동차"를 "경형 및 소형자동차"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가목중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를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제54조제3항제2호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6조제1항제3호중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를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75조제4호중 "7만5천칸델라"를 "15만칸델라"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합(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각의 전조등에 대한 주행빔의 최고광도의 총합을 말한다)은 22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성능시험의 항목)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시험항목은 별표 6과 같다.
    제87조중 "소형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88조 본문중 "경화물자동차 및 경특수자동차"를 "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로 한다.
    제91조제1호 및 제2호중 "경승용자동차"를 각각 "경형승용자동차"로 한다.
    제93조 본문중 "경승용자동차"를 "경형승용자동차"로 한다.
    제99조 본문중 "소형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 및 소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2조중 "경승용자동차"를 각각 "경형승용자동차"로, "경승합자동차"를 "경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103조제3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중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자동차"를 각각 "경형자동차"로 한다.
    제104조제2항제1호나목·라목·마목의 단서 및 동항제2호중 "경자동차"를 각각 "경형자동차"로 한다.
    제10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경형자동차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 (준용규정) 제4조 내지 제9조(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를 제외한다)·제11조제1항제2호·제20조·제38조 내지 제46조 및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제작자동차의 성능시험기준에 이를 준용한다.
    별표 6의 제목 "성능시험항목(제86조제2항관련)"을 "자동차의 성능시험항목(제86조관련)"으로 하고, 동표 제23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표 제26호 및 제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6. 최소회전반경시험(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36.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별표 11의 제목중 "경승용자동차"를 "경형승용자동차"로 한다.
    별표 19의 주행빔란의 최대광도값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최대광도값 위치     30,000이상       20,000이상    |
    |                     112,500이하      112,500이하    |
    +-----------------------------------------------------+
    
    별표 28의 측정범위란의 "V~45R"을 "V~45R(우측지시등), V~45L(좌측지시등)"으로 한다.
    별표 33의 주 제3호중 "소형자동차"를 각각 "경형 및 소형자동차"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제54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54조제2항제2호가목·제54조제2항제3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성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의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5. 7. 21.] [건설교통부령 제22호, 199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2호(1995.7.2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55킬로그램"을 "65킬로그램"으로 하고, 동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머리충격부위"라 함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 및 착석기준점 앞 127밀리미터의 지점(조절범위가 127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에서 위로 19밀리미터지점에서,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서 지름이 165밀리미터인 구형의 머리모형을 지닌 측정장치의 머리모형의 가장 윗부분을 600밀리미터에서 838밀리미터까지 조절할 때에 그 머리모형이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표면중 유리면외의 차실안의 표면을 말한다.
      22. "경자동차"라 함은 소형자동차로서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차종에 따라 경승용자동차·경승합자동차·경화물자동차 및 경특수자동차로 구분한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2.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다만, 전기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연결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하며, 봉인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조작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제3항중 "자동차"를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시동장치"를 "주시동장치·정지장치"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자동차에 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종레버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크랭킹의 경우를 제외한다)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차량총중량이 3.5톤이하인 피견인자동차(승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가 아닌 피견인자동차에 한한다)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례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고, 견인형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의 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중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로 하고, 동항제1호 본문중 "50센티미터이하일 것"을 "50센티미터이하이고,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은 70센티미터이상일 것"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설치한 때와 측면보호대의 가장 윗부분과 지상과의 간격이 70센티미터이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차체의 뒷쪽 끝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 제목 "(연결장치)"를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로 하고, 동조 본문중 "연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를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당해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것
      5.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성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장치외에 운행중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견인자동차 차량총중량의 2배의 힘에 견딜 수 있는 체인등의 보조연결장치를 갖출 것
    제27조제1항 단서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공산품품질관리법"를 "품질경영촉진법"으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승용자동차의 좌석과 그외의 자동차의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좌석이나 자동차 또는 좌석의 구조상 3점식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기타의 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 본문중 "창유리는"을 "창유리 또는 창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 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일 것. 다만, 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의 앞면외의 창은 안전유리외의 다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7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제2호중 "주행빔은 1만 5천칸델라(4등식의 경우에는 1만 2천칸델라)이상"을 "주행빔은 1만 5천칸델라(4등식중 주행빔과 변환빔이 동시에 점등되는 형식은 1만 2천칸델라)이상"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 본문중 "구조이어야 하며, 감광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을 "구조일 것"으로 한다.
    제39조제5호 및 제40조제1호중 "설치된 위치"를 각각 "등화중심선"으로 한다.
    제42조제4호중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를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로 한다.
    제43조제1항제6호중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를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3.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센티미터(컨버터블자동차의 경우에는 15센티미터)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차실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5.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 이하일 것
      6.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7.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③자동차의 너비가 200센티미터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2.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각각의 등화는 제2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제2호중 "중심선상의 수평좌우 45도에서의"를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의"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등화관제등)"을 "(군용화 장치)"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등화관제등을"을 "등화관제등과 핀틀후크를"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등화관제등의"를 "등화관제등과 핀틀후크의"로,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반사성능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50조제1항 본문중 "확인할 수 있는"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차상태에서"로 하고, 동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로 하고, 동호나목중 "조절이 가능하고"를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로 한다.
        가. 운전자가 최소 20도의 후방수평각의 시계와 자동차의 뒷쪽 61미터지점의 평탄한 노면을 확인할 수 있는 수직간의 시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다만,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한 실외후사경을 이용하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제1항제3호 본문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로 라고, 동호나목중 "조절이 가능하고"를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로 하며, 동항제4호 및 제5호중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서"를 각각 "조절이 가능한 것(한쪽 방향만의 조절에 의하여 충분한 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을 제외한다)으로서"로 한다.
    제50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긴급자동차와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량총중량이 10톤이상인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중 다음 각목에서 정한 자동차
        가.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일반시외버스를 제외한다)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2. 차량총중량이 16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이 8톤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에서 정한 자동차
        가.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덤프형 및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00킬로미터
      2.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80킬로미터
    제56조제1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방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쓰레기 운반전용의 화물자동차
      5. 피견인자동차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최대적재량 8톤이상의 화물자동차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가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의 제목"(경광등)"을 "(경광등 및 싸이렌)"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로교통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등의 지정을 받은 자의 구난용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청소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제62조제2항중 "150킬로그램"을 "150킬로그램(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가 25밀리미터이하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최고속도    |   제동초속도  | 정지거리(미터) |
    |(킬로미터/시간)|(킬로미터/시간)|                |
    +---------------+---------------+----------------+
    |    35이상     |      35       |     14이하     |
    +---------------+---------------+----------------+
    |    35미만     |      20       |      5이하     |
    +---------------+---------------+----------------+
    
    제88조 본문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화물자동차 및 경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로, "구조이어야 한다"를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9조 본문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하고, 동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향축의 수평면에 대한 설치각도가 35도를 초과하는 조향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제2호중 "자동차(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자동차(전방조종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알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을 말한다)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유압식 주제동장치의 경고장치는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연료장치)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경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제92조중 "적합한 자동차, 컨버터블, 짚형 및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적합한 자동차 및 컨버터블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3조 본문중 "(짚형 및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짚형 및 경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 (운전자의 시계범위) 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97조제1항 본문중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자동차"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좌석이 가장 뒷쪽의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 및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를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뒷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전방모멘트
    제98조 본문중 "승합자동차"를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 "구조이어야 한다"를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 (충돌시의 승객보호) 승용자동차(경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 충돌시 인체모형의 상해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경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별표 14의2의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3조제3항 본문중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자동차"로 한다.
    제104조제1항 본문중 "승용자동차(짚형 및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승용자동차(별표 14의 이동벽 옆면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하며, 동항제1호나목·라목·마목 및 제2호중 "배기량 800세제곱센티미터이하의 자동차"를 각각 "경자동차"로 한다.
    제10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방조종자동차
      3. 경자동차
    제114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공장시설등"을 "공장시설·광산·건설공사현장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부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를 인정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도로법·도로교통법등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3조제2항·제25조제1항·제32조제1항제3호·제37조제1항·제48조제2항·제55조제1항제2호·제82조제2항·제111조·제113조제1항 및 제2항, 제115조 및 제116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주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의 ABS고장자동표시기란의 식별부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2의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란의 식별부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림 생략]
    별표 4의2. 제동능력란의 기준란 다. 기타의 자동차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각축의 제동력 : 각 축중의 50퍼센트(다만, 뒷축의 경우에는 당해축중의 20퍼센트)이상
    별표 6의19. 연결장치 강도시험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견인장치 강도시험
    별표 9의3. 제동능력란의 기준란중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를 "양측 방향으로 5분이상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V2점에서 조향핸들 최상단을 지나는 면은 하향 1도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4의 주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3점식안전띠를 장착하고,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구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제2호의 이동벽 옆면 충돌시험의 상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5) 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 3점식 안전띠를 부착한 자동차중 컨버터블자동차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천정구조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는 제3호의 동적전복시험의 상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3의 차량중량(kg)란중 "대형자동차 : ±200"을 "대형자동차 : ±3%"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3항·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
      2. 승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91조 및 제102조의 개정규정
      3.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대한 제88조·제89조·제97조제1항·제98조·제103조 및 제104조제2항의 개정규정
      4. 경승용자동차에 대한 제89조제2호·제92조·제102조 및 제104조제1항의 개정규정
      5. 제9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1의 경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의 개정규정
    제2조 (등록자동차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제19조제3항·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말한다)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확인검사 또는 완성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2호·제19조제3항·제20조·제54조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는 제6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차량총중량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까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중량에 승차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을 말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륜자동차의 형식신고 및 자동차의 성능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성능시험의 기준·방법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1. 신규검사 및 계속검사의 검사항목란의 아. 제동장치의 검사기준란중 (1) 제동력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공차중량의 50%이상이고, 각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50%(뒷축의 제동력은 당해축중의 20%)이상일 것
    [별표 11]
    경승용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
    -------------------------------------------------------------------------
    +----------------------------------------+----------------------+
    |                시험조건                |        누유량        |
    +----------------------------------------+----------------------+
    | 1. 매시 48.3킬로미터 속도로 자동차를 고| 매 1분당 30그램 이하 |
    |   정벽에 정면충돌 시킬 때              |                      |
    +----------------------------------------+----------------------+
    | 2. 매시 35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을 자| 매 1분당 30그램 이하 |
    |   동차의 뒷면에 충돌시킬 때            |                      |
    +----------------------------------------+----------------------+
    
    [별표 14의2]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 관련)
                   -------------------
    +------------------------+-----------------------------------------------------------------------------+
    |        측정조건        |                            차체구조기준                                     |
    +------------------------+-----------------------------------------------------------------------------+
    | 1. 매시 48.3킬로미터(승| 가. 좌석중심에서 좌·우 150밀리미터의 범위에서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
    |   합자동차의 경우에는  |    직횡단면과 계기판넬 가장 뒷끝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의 거리는 450밀리미터 |
    |   매시 40킬로미터)의 속|    이상일 것                                                                |
    |   도로 고정벽에 정면수 | 나.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앞쪽내부 격벽과의 거리는 브레이 |
    |   직충돌시             |    크페달 중심높이에서 650밀리미터이상일 것                                 |
    |                        | 다. 앞좌석 발놓는 공간 측벽간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이에서 250밀리미터|
    |                        |    이상일 것                                                                |
    |                        | 라. 앞좌석의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천정과 바닥까지의 수직거리는 10퍼센트이상  |
    |                        |    수축되지 아니할 것                                                       |
    |                        | 마.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등의 도구를 |
    |                        |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
    +------------------------+-----------------------------------------------------------------------------+
    | 2. 매시 35킬로미터의 속| 가. 최후방 좌석의 착석기준점의 차량중심선방향으로의 변위량이 75밀리미터를 초|
    |   도로 이동벽 후면 충돌|    과하지 아니할 것                                                         |
    |   시                   | 나.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등의 도구를 |
    |                        |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
    +------------------------+-----------------------------------------------------------------------------+
    
    [별표 31]
               길이·너비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관련)
               ----------------------------
    +----------------------------+--------------------+-------------------------------------------+
    |            항목            |      특례기준      |                  대상차종                 |
    +----------------------------+--------------------+-------------------------------------------+
    |            길이            |  19미터이내        | 가. 연결자동차                            |
    |                            |                    | 나. 굴절버스                              |
    +----------------------------+--------------------+-------------------------------------------+
    |            너비            |  2.75미터이내      | 가. 콘테이너 운송용 풀카고트럭 및 풀카고트|
    |                            |                    |    레일러                                 |
    |                            |                    | 나. 보도용자동차(TV중계차등)              |
    +----------------------------+--------------------+-------------------------------------------+
    |      최대안전경사각도      |   30도             |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
    |                            |                    |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인 화물|
    |                            |                    |    및 특수자동차                          |
    +----------------------------+--------------------+-------------------------------------------+
    |          완충장치          |      설치예외      | 노면청소작업차                            |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4. 1. 8.] [교통부령 제1019호, 1994. 1.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1019호(1994.1.8)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2.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다의 (1) 및 (2)중 "60퍼센트"를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별표 8]의 3. 제동능력의 기준란중 "6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③생략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4. 1. 1.] [교통부령 제1002호, 1993. 5. 25.,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2. 1. 10.] [교통부령 제967호, 1992. 1.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67호(1992.1.10)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고속버스운송사업용승합자동차"를 "시외고속버스 및 시외우등고속버스"로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0. 6. 1.] [교통부령 제928호, 199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28호(1990.5.26)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3.8미터"를 "4미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중 "7도10분"을 "11도30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운전자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90. 6. 1.] [교통부령 제916호, 1989.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916호(1989.12.23)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를 "제29조제2항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가"를 ""공차상태"라 함은 자동차에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거나 물품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로서"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적재상태"라 함은"을 ""적차상태"라 함은"으로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축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중을 합한 것을 말한다.
      4. "윤중"이라 함은 자동차가 수평상태에 있을 때에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을 말한다.
      5. "차량중심선"이라 함은 직진상태의 자동차를 수평상태로 놓았을 때 최전단 및 최후단 차축의 최외축 바퀴의 접지부 중심점간을 연결한 각 선분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다만, 전차축이 설치되지 아니한 3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륜의 접지부 중심점을 전차축의 중심으로 보며, 이륜자동차 및 측차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전후바퀴(측차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측차를 제외한다)의 타이어 접지부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말한다.
      6. "연결자동차"라 함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자동차를 말한다.
      7. "차량중량"이라 함은 공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8. "차량총중량"이라 함은 적차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9. "승차정원"이라 함은 자동차에 승차할 수 있도록 허용된 최대인원을 말한다.
      10. "최대적재량"이라 함은 자동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된 물품의 최대중량을 말한다.
      11. "조향비"라 함은 조향핸들의 회전각도와 조향바퀴의 조향각도와의 비율을 말한다.
      12. "허용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시 발생되는 제원치의 허용차이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치범위를 말한다.
      13. "접지부분"이라 함은 적정공기압의 상태에서 타이어가 지면과 접촉되는 부분을 말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길이·너비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2. 직진상태에서 수평면에 있는 상태
      3.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후사경, 안테나, 외개식의 창,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환기장치등의 외부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등 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차량총중량등) ①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총중량·축중 및 윤중은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중량분포) ①자동차의 조향륜의 윤중의 합은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각각에 대하여 20퍼센트(3륜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18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②견인자동차(피견인자동차의 중량이 견인자동차에 전달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최대안전경사각도) ①공차상태의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는 좌·우 각각 35도(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피견인자동차는 공차상태의 견인자동차와 연결한 상태에서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였을 때 소형자동차(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의 크기가 소형자동차의 범위안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를 제외한다)는 6미터, 기타의 자동차는 12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적차상태 자동차의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2. 공기압 고무타이어 또는 접지부분의 두께가 2.5센티미터이상인 고체형 고무타이어의 접지압력은 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무한궤도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타이어 접지부분의 너비 1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①자동차의 원동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원동기 각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운전자의 좌석에서 시동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2. 차량총중량 1톤당 출력이 10마력(PS)이상일 것.
      3.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시험하였을 때 다음 각목의 능력을 갖출 것.
        가. 정지상태에서 최초200미터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초)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이내일 것.
            시간(초) : 20+0.4G(G : 차량총중량, 톤)
        나. 7도10분의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을 것.
        다. 최고속도는 매시 6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특수용도 목적으로 제작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의 누출등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주행장치) ①자동차의 공기압 고무타이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되는 하중은 당해타이어 제작국가의 공업규격에서 정한 최대허용하중(공업규격에 규정되지 아니한 타이어의 경우에는 당해타이어 제작자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의 범위이내일 것.
      2. 균열이 생기거나 코오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요철형 무늬의 깊이를 1.6밀리미터이상 유지할 것.
      ②자동차의 타이어 및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균열 또는 과도한 부식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③자동차의 바퀴 뒷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조종장치) ①다음 각호의 장치는 조향핸들의 중심으로부터 좌우 각각 50센티미터이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시동장치, 가속·제어장치, 기타원동기의 조작장치
      2. 제동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조작장치
      3. 등화점등장치, 경음기, 방향지시기, 창닦이기, 세정액분사장치 및 서리제거장치의 조작장치
      ②제1항의 조종장치중 가속·제어장치의 복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에서 작용력을 제거하였을 때 원동기의 가속·제어장치를 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 2개 이상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변속레버에의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는 변속단수별 조작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조향장치) ①자동차의 조향장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조향장치의 각부는 조향시에 차대 및 차체등 자동차의 다른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균열·파손등의 손상과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 조향핸들의 조향력과 조향비는 좌우로 현저한 차이가 없도록 할 것.
      ②조향핸들은 평탄한 포장노면에서 적차상태의 자동차가 반경 12미터의 원을 회전하는데 소요되는 회전조작력은 25킬로그램이하이어야 한다.
      ③조향핸들의 유격(조향륜이 움직이기 직전까지 조향핸들이 움직인 거리를 말한다)은 당해자동차 핸들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이어야 한다.
      ④조향바퀴의 옆으로 미끄러짐이 1미터 주행에 좌우방향으로 각각 5밀리미터이내이어야 하며, 각 바퀴의 정열상태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동장치) ①자동차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는 제동장치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하였을 때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차량 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성제동구조로 할 수 있다.
      ③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감지할 수 있도록 운전석에서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 공기압)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에서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장치의 각부는 균열·절손 또는 탈락등이 없어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스용기는 차실과 벽 또는 보호판으로 격리되어 있고 외부의 충격등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외부로부터 공기가 통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도관은 강관·동관 또는 내유성 고무관으로 할 것.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차대(차대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는 차체를 말한다)는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차체는 차대에 견고하게 붙여져서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할 것.
      2. 차체의 가연성 부분은 배기관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자동차의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에서 차체의 뒷부분 끝(범퍼 및 견인용 장치등을 제외한다)까지의 수평거리(이하 "뒤오우버행"이라 한다)는 가장 앞의 차축중심에서 가장 뒤의 차축중심까지의 수령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0분의 11, 승합자동차와 화물을 차체밖으로 나오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3분의 2)이하일 것.
      ②자동차 차체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최대적재량(탱크로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차량총중량이 8톤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포장노면위의 공차상태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등이 뒷바퀴에 말려들 염려가 없거나 다른 자동차가 추돌할 경우 자동차의 차체 앞부분이 돌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측면보호대의 양 끝단과 앞바퀴 또는 뒷바퀴와의 간격은 각각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고 최하단부와 지상간의 간격은 50센티미터이하일 것. 다만, 측면보호대의 양 끝단과 앞·뒤바퀴와의 간격을 40센티미터이내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구조의 자동차의 경우는 앞·뒤바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후부안전판의 설치방법등이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너비는 자동차너비의 6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일 것.
        나. 하단과 지상과의 간격은 70퍼센티미터이내일 것.
        다. 차량 수직방향의 단면 최소높이는 10센티미터이상일 것.
        라.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마. 차체후단과의 간격은 15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서 차체 뒷쪽 부분에서 60센티미터이내일 것.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의 고압가스운송용기는 그 용기의 후단(가스충전구에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는 그 장치의 후단을 말한다)이 차체의 뒷범퍼 안쪽으로 30센티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고 차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⑥차체의 외형은 예리하게 각이지거나 돌출되어 안전운행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수자동차로서 기능상 부득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후단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로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표의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상 차량중심선에 설치가 곤란하거나 자동차의 성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상면 및 하면을 제외한 차체외부의 표면과 범퍼등은 크롬도금을 하거나 광택이 나는 스테인레스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광선의 반사로 인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반사면의 단면폭이 각면에서 투영시 5센티미터이내인 경우와  스테인레스에 헤어라인등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연결장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전장치를 갖출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수 있는 구조일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에 설치하는 연결장치는 직선방향으로 견인할 때 당해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제20조제2항단서중 "교통부장관이"를 "소방자동차등 특수용도상 교통부장관이"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동차의 차실에는 난방시설·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수를 제외한다)·정류기·변환기·변압기·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실의 유효높이는 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 중형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2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제2항중 "운전자의 좌석의 중심은 조향핸들의 중심과 정면으로 일치하여야 하고"를 "운전자의 좌석과 조향핸들의 중심과의 과도한 편차로 인하여 운전조작에 불편이 없어야 하며"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승합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후부에는 승객석과 분리될 수 있는 보호봉 또는 격벽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석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승객의 좌석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 등받침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구급자동차·소방자동차 및 특수구조의 자동차등에 대하여 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특수목적상 좌석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③승합자동차(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 승객좌석의 설치높이는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엔진부분 및 바퀴부분등 그 구조상 40센티미터이상 45센티미터이하로 좌석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부분의 좌석을 제외한다.
      ④통로에 설치하는 접의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 3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안내원용 접의자는 31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접의자를 설치한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창문열림의 구조는 개폐식일 것.
      2. 창문을 열었을 때의 유효열림이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가로 30센티미터인 경우에는 세로가 50센티미터인 경우를 포함한다)이상인 창문의 수가 당해자동차 옆창문의 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머리지지대) 승용자동차 및 소형 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추돌시 승차인의 머리부분의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좌석안전띠 장치) ①자동차(시내버스를 제외한다)의 좌석에는 좌석안전띠(이하 "안전띠"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부장관은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승용자동차와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옆으로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중간좌석이나 기타의 좌석(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구조상 3점식 안전띠의 설치가 곤란한 자동차의 좌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띠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제품, 공산품질관리법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검사 합격품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띠를 설치한 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때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이상,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80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2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형 승합자동차의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하이고 승강구 문이 열렸을 때 발판을 밝힐 수 있는 등화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승하차 편의를 위한 승하차용 손잡이를 설치할 것.
    제26조제1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이거나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유효높이 40센티미터이상의 강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 대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개폐식창문의 구조로 그 크기가 비상구의 규격에 적합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를 차실내에 2개이상 설치하고, 탈출방법등을 기재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통로) 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구로부터 직접 착석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로에 접의자를 설치한 자동차에 있어서 당해좌석을 접었을 때 30센티미터이상의 유효너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물품적재장치) ①자동차의 적재함 기타의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운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은 상방전개식일 것.
      2.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물품적하구는 후방 또는 측방으로 하되 문은 좌우·상하 전개식으로 하거나 미닫이 식으로 할 것.
        나.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에는 격벽 또는 보호칸막이를 설치할 것.
        다. 물품적재장치의 측벽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화물의 탈락과 창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봉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덤프형 및 특수목적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를 한 자동차로서 다른 목적에 사용이 곤란한 탱크로리·살수자동차등의 최대 적재량과 적재용량은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송물품별 비중에 의하여 산출된 중량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유류·가스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재용량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일 것.
      ②사체·독극물·고압가스·화약류 및 기타 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자동차의 창유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이며,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일 것.
      2. 앞면 창유리 및 운전좌석 좌·우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퍼센트이상일 것. 다만, 앞면창유리 상단(상하 총높이의 5분의 1이하)부분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25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③제2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합유리 및 안전유리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배기관의 개구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하향 또는 좌향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후향으로 본다.
      ③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전조등) ①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4등식의 경우에는 2개를 1개로 본다)씩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등을 보조하는 보조전조등(안개등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2. 1등당 광도(최대 광도점의 광도를 말한다. 이하 등화장치의 규정에서 같다)는 주행빔은 1만5천칸델라(4등식의 경우에는 1만2천칸델라)이상 7만5천칸델라이하이고 변환빔은 3천칸델라이상 4만5천칸델라이하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15미터전방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일 것.
      3. 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그 주광축은 상향이 아니어야 하며 전방 10미터 거리에서 주광축의 좌우측 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 하향진폭(변환빔을 제외한다)은 등화설치높이의 10분의 3이내일 것. 다만, 좌측 전조등의 경우 좌측 방향의 진폭은 1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운행 자동차의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이내로 하게 할 수 있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공차상태에서 지상 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지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체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 설치할 수 있다.
      5. 변환빔의 비추은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같아야 하고, 주행빔의 주광축의 광도를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감광하거나 비추는 방향을 변환한 경우에 전방 40미터의 거리에 있는 장애물을 식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는 변환빔으로서 그 광원이 25칸델라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행빔 및 변환빔의 렌즈는 다음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자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
    |        |          관측각도         |
    |  구분  +------+------+------+------+
    |        | 상측 | 하측 | 내측 | 외측 |
    +--------+------+------+------+------+
    | 주행빔 |  5도 |  5도 |  5도 |  5도 |
    +--------+------+------+------+------+
    | 변환빔 | 15도 | 10도 | 10도 | 45도 |
    +--------+------+------+------+------+
    
      ②제1항의 기준에 의한 보조전조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추는 광선의 주광축은 등화의 중심점보다 낮고 차량 외측선의 바깥쪽 방향을 비추지 아니 하여야 하며,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2. 1등당 광도는 940칸델라이상 1만칸델라이하일 것.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광색을 동일하게 할 것.
      4. 설치위치는 전조등과 같거나 그 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후퇴등)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2개이하로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으로 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주광축은 하향으로 하되, 후방 75미터이내의 지면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에 점등되도록 할 것.
      5. 1등당 광도는 80칸델라이상 600칸델라(수평선 상부에서의 광도를 말하며 수평선하부의 경우에는 5천칸델라)이하일 것.
      6. 지름 2.5센티미터의 관측표를 광원의 중심점과 일치하게 렌즈에 부착한 후 차량후방 90센티미터에 차량 최외측의 좌우 90센티미터를 포함하는 범위와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180센티미터이하 범위의 어느 위치에서도 관측표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차폭등) 자동차의 앞면 또는 양측면의 앞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차폭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4칸델라이상 125칸델라(수평선 상부에서의 광도를 말하며 수평선 하부의 경우에는 250칸델라)이하일 것.
      2. 공차상태에서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며,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발광면의 최외측이 차체 바깥쪽으로부터 40센티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조등이 바깥쪽으로부터 65센티미터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등광색은 백색·황색 또는 호박색으로 하고 양쪽의 등색을 동일하게 할 것.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 (번호등) 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등록번호표 숫자 위의 조도는 어느 부분에서도 8룩스이상이어야 하며 최고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와 최소조도점 2점의 평균조도의 조도차이는 20배이내일 것.
      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
      3. 전조등·후미등·차폭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발광면의 최외측과 번호판의 가정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4. 번호등의 직후방에서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후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등당 광도는 2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대칭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 수평각 45도에서 보았을 때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제동등) ①자동차의 후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일 것.
      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
      3. 1등당 광도는 4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4.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일 것.
      5.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6.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좌우 수평각 45도에서 보았을 때 투영면적이 1등당 12.5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7. 1등당 유효 조광면적은 22제곱센티미터(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 면적을 제외한다)이상일 것.
      ②승용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차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설치할 것. 다만, 차체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뒷유리 중심선 아래쪽에 설치하되, 뒷유리 하단이 8센티미터이상 가리워지거나 뒷유리 하단으로부터 7.5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1등당 광도는 25칸델라이상 160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렌즈의 조광면적은 28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다음의 각도에서 관측할 때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리워지지 아니할 것.
    +------+------+------+------+
    | 상측 | 하측 | 좌측 | 우측 |
    +------+------+------+------+
    | 10도 | 5 도 | 10도 | 10도 |
    +------+------+------+------+
    
      4.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방향지시등)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향지시기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 전·후(피견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면을 제외한다)양쪽 또는 측면에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고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측면에 보조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차량의 길이가 600센티미터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차량 최전단에서 200센티미터이내, 차량길이가 600센티미터이상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차량 최전단에서 차량길이의 60퍼센트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차량중심선과 평행한 등화의 중심선상의 수평 좌우 45도에서의 1등당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량너비가 2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제곱센티미터이상일 것.
      3. 등화의 유효조광면적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전면 : 1등당 22제곱센티미터이상
      나. 후면 : 1등당 37.5제곱센티미터이상
      4. 차체너비의 50퍼센트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할 것.
      5.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6.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7.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이하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전면과 후면의 좌·우측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1. 모든 비상점멸표시등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일 것.
      2. 제40조 각호의 규정은 비상점멸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제2항중 "제34조 내지 제40조"를 "제34조 내지 제40조의2 및 제44조"로 한다.
    제44조본문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에는 보조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반사기에 의한 반사광은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후부반사기 및 측면후부의 보조반사기 : 적색
        나. 측면전부의 보조반사기 : 황색 또는 호박색
      4.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반사기를 점등구조로 할 경우의 광도기준은 차폭등의 광도기준에 준할 것.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창닦이기 장치등) 자동차의 앞면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후면 및 기타 창유리의 경우에도 창닦이기, 세정액 분사장치 또는 서리제거장치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최대적재량이 4톤이상인 화물자동차(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화물자동차와 긴급자동차중 교통부장관이 운행목적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제5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광등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전방 150미터 거리에서 점등을 식별할 수 있을 것.
      나. 등광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              구  분              |등광색|
    +----------------------------------+------+
    | (가) 경찰용 자동차중 범죄수사·교| 적색 |
    |     통단속 그밖의 긴급한 경찰임무|      |
    |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나) 국국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      |
    |      자동차중 군내부의 질서유지  |      |
    |      및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      |
    |      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      |
    | (다) 수사기관의 자동차중 범죄수사|      |
    |      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라) 교도소 또는 교도기관의      |      |
    |      자동차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      |
    |      피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      |
    |      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마) 소방용자동차 및 현금등 유가 |      |
    |      증권을 운반하는 자동차      |      |
    +----------------------------------+------+
    | (가) 전신·전화의 수리공사등 응급| 황색 |
    |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 |      |
    |      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나) 전기사업·가스사업 그밖의 공|      |
    |      익사업기관에서 위해방지를 위|      |
    |      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다)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
    |      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
    |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라) 구난용 자동차와 고속도로 관 |      |
    |      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
    |      중 자동차의 구난작업이나 도 |      |
    |      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      |
    |      여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 |      |
    |      차                          |      |
    | (마) 도로 및 토질시험, 양수작업, |      |
    |      고소작업, 교량보수, 살수 및 |      |
    |      청소작업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
    +----------------------------------+------+
    | (가) 구급자동차                  | 녹색 |
    +----------------------------------+------+
    
      2. 제1호나목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자동차의 사용목적등에 따라 교통부장관이 분류하는 바에 따른다.
      3. 싸이렌 음의 크기는 전방 30미터의 위치에서 90데시벨이상 120데시벨이하일 것.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시험 및 검사방법등) 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0조본문중 "전조등 1개를"을 "전조등 2개이하를"으로 하고, 동조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4.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50센티미터이상 120센티미터이하일 것.
      5. 1등당 광도는 주행빔은 5천칸델라이상 7만5천칸델라이하, 변환빔은 1천칸델라이상 1만2천5백칸델라이하로 하고 감광할 수 있거나 비추는 방향을 하향으로 변경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번호등) ①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번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번호등은 전조등 또는 후미등과 별도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고 램프 발광면의 최외측과 번호판의 가장 먼점과 이루는 각(입사각을 말한다)은 8도이상일 것.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후미등)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도는 1칸델라이상 25칸델라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일 것.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제동등) 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광도는 10칸델라이상 420칸델라 이하일 것.
      3.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 이하일 것.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 (방향지시등) 이륜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전·후의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도록 하고, 등화의 간격은 전면등화는 25센티미터이상, 후면등화는 15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2.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센티미터이상 200센티미터이하일 것.
      3. 매분 60회이상 120회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일 것.
      4. 등광색은 황색 또는 호박색일 것.
      5. 1등당 광도는 30칸델라이상 750칸델라이하일 것.
    제6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화의 중심점은 지상 35센티미터이상 150센티미터이하일 것.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기타의 등화) ①이륜자동차의 전면에는 적색의 등화 및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이륜자동차의 후면에는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자동차의 각종 계기판에는 야간운행시 운전자가 계기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도형 또는 지시침등에 발광도료등을 사용하여 조명장치를 대신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3 (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이상의 목적으로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제1호중 "35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35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를 "40킬로미터(최고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미만인 자동차는 그 최고속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신규검사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 및 말소등록을 한 후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는 제8조, 제9조제3호 및 제4호,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8조제3항·제4항·제7항 및 제8항, 제19조제3호 및 제4호,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3호,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제34조 내지 제40조의2, 제44조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 (이륜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용신고를 한 이륜자동차와 형식신고를 하고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는 제60조 내지 제65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
                                  제원의 허용차(제2조제12호 관련)
    +----------+------+------+------+------+------+----------+--------------------+----------+
    |    \제원| 길이 | 너비 | 높이 | 윤거 | 축거 | 오우버행 |  객실 및 하대(mm)  | 차량중량 |
    |종별  \  | (mm) | (mm) | (mm) | (mm) | (mm) |   (mm)   +------+------+------+----------+
    |        \|      |      |      |      |      |          | 길이 | 너비 | 높이 |   (kg)   |
    +----------+------+------+------+------+------+----------+------+------+------+----------+
    |소형자동차| ±40 | ±30 | ±50 | ±30 | ±30 |   ±30   | ±30 | ±30 | ±30 |   ±60   |
    +----------+------+------+------+------+------+----------+------+------+------+----------+
    |중형자동차|      |      |      |      |      |          |      |      |      |중형자동차|
    |    및    | ±50 | ±40 | ±60 | ±40 | ±30 |   ±40   | ±50 | ±30 | ±30 |: ±100   |
    |대형자동차|      |      |      |      |      |          |      |      |      |대형자동차|
    |          |      |      |      |      |      |          |      |      |      |: ±200   |
    +----------+------+------+------+------+------+----------+------+------+------+----------+
    
      비고
      1. 제4조·제6조·제34조 내지 제40조의2·제44조·제55조 및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의 허용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의 등화장치 부착위치의 허용차는 제원중의 길이·너비·높이의 허용차 기준을 준용한다.
      3. 이륜자동차의 제원 및 등화장치의 허용차는 소형자동차의 허용차를 준용한다.

    [별표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정지거리 및 조작력기준(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
    |        구분       | 최고속도가매시80킬로미터 | 최고속도가매시35킬로미터이상 | 최고속도가매시35킬로미터 |
    |                   | 이상의자동차             | 80킬로미터미만의자동차       | 미만의자동차             |
    +-------------------+--------------------------+------------------------------+--------------------------+
    |   1. 제동초속도   |           50             |               35             |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    |
    |  (킬로미터/시간)  |                          |                              |                          |
    +-------------------+--------------------------+------------------------------+--------------------------+
    | 2. 급제동정지거리 |          22이하          |              14이하          |            5이하         |
    |       (미터)      |                          |                              |                          |
    +-------------------+--------------------------+------------------------------+--------------------------+
    |  3. 측정시조작력  |             발조작식의 경우 : 90킬로그램이하                                       |
    |                   |             손조작식의 경우 : 30킬로그램이하                                       |
    +-------------------+------------------------------------------------------------------------------------+
    |4. 측정자동차의상태|  신규제작자동차 : 적차상태                                                         |
    |                   |  운행자동차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
    

    [별표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
    +-----------------------+----------------------------------+---------------------------------------------+
    |          구분         |           신규제작자동차         |                   운행자동차                |
    +-----------------------+----------------------------------+---------------------------------------------+
    |  1. 측정자동차의상태  | 적차상태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1인이 승차한 상태 |
    +-----------+-----------+----------------------------------+---------------------------------------------+
    | 2. 측정시 |승용자동차 | 50킬로그램이하                   |                                             |
    |           +-----------+----------------------------------+---------------------------------------------+
    |    조작력 |기타자동차 | 70킬로그램이하                   |                                             |
    +-----------+-----------+----------------------------------+---------------------------------------------+
    | 3. 제동능력           | 가. 제동효율이 0.6이상일 것. 다만| 가.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이상이고 차량 |
    |                       |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미만|    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의 |
    |                       |    의 자동차는 0.4이상일 것      |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이상  |
    |                       |                                  | 나.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미만이고 차량 |
    |                       |                                  |    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5배이하인 자동차의 |
    |                       |                                  |    제동력의 합 : 차량총중량의 40퍼센트이상  |
    |                       |                                  | 다. 기타의 자동차                           |
    |                       |                                  |   (1) 각축의 제동력의 합 : 차량중량의 60퍼센|
    |                       |                                  |     트이상                                  |
    |                       |                                  |   (2) 각축에 대한 제동력 : 각 축중의 60퍼센 |
    |                       |                                  |     트이상                                  |
    | 4. 좌우차륜의 제동력의| 당해 축중의 6퍼센트이하          | 당해축중의 8퍼센트이하                      |
    |    차이               |                                  |                                             |
    | 5. 제동력의 복원      | 브레이크 페달을 놓았을 때 제동력 | 브레이크페달을 놓았을 때 제동력이 3초이내에 |
    |                       | 이 3초이내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당해 축중의 20퍼센트이하로 감소될 것        |
    |                       | 이하로 감소될 것                 |                                             |
    +-----------------------+----------------------------------+---------------------------------------------+
    
      *비고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및 신규검사를 받는 자
              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기준(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
    +-----------------------+---------------------------------+------------------------------------------------+
    |          구분         |         신규제작자동차          |                  운행자동차                    |
    +-----------------------+---------------------------------+------------------------------------------------+
    |  1. 측정자동차의상태  | 적차상태                        |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  |
    +-----------+-----------+---------------------------------+------------------------------------------------+
    | 2. 측정시 |승용자동차 | 발조작식의 경우 : 60킬로그램이하|                                                |
    |           |           | 손조작식의 경우 : 40킬로그램이하|                                                |
    |    조작력 +-----------+---------------------------------+------------------------------------------------+
    |           |기타자동차 | 발조작식의 경우 : 70킬로그램이하|                                                |
    |           |           | 손조작식의 경우 : 50킬로그램이하|                                                |
    +-----------+-----------+---------------------------------+------------------------------------------------+
    | 3. 제동능력           | 11.3도(차량총중량이 4.5톤을 초과| 11.3도이상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
    |                       | 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9도)이상 | 거나 제동능력이 차량총중량의 20퍼센트이상일 것.|
    |                       | 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                                                |
    |                       | 수 있거나 제동력이 차량총중량의 |                                                |
    |                       | 20퍼센트(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                                                |
    |                       | 하는 경우에는 16퍼센트)이상일 것|                                                |
    +-----------------------+---------------------------------+------------------------------------------------+
    
      *비고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동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검사 및 신규검사를 받는 자동
              차에 대하여는 운행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별표 5]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제18조제3항 관련)
      1. 시험하중
        가. 시험하중은 P1점 및 P3점은 차량총중량의 12.5퍼센트 또는 2,550킬로그램중 적은 값, P2점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또는 10,200킬로그램중 적은 값으로 택한다.
        나. 시험하중의 작용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생략]

          (A) : 700밀리미터이상~1,000밀리미터이하
          (B) : 300밀리미터이내. 다만, 후차축 최외륜에서 후부안전판의 끝단까지의 수평거리가 300밀리미터이상의 경
                우에는 후부안전판 좌·우 끝단에서 100밀리미터 지점
          (C) : 차량후측 최외륜의 폭
      2. 설치강도
         제1호에서 정한 하중으로 시험시 40센티미터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87. 9. 28.] [교통부령 제866호, 1987. 9. 2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6. 11. 13.] [교통부령 제844호, 1986.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44호(1986.11.13)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차량 총중량 8천킬로그램이상 또는 적재정량 5천킬로그램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차체의 양쪽측면은 보행자가 당해화물자동차의 후차륜에 말려들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후면에는 소형의 자동차등이 당해화물자동차와 뒤에서 충돌하여도 말려들 염려가 없도록 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고압가스운송용기(후부추출식을 제외한다)는 그 용기의 후단과 차체의 뒷범퍼와의 거리가 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자동차의 좌석에는"을 "자동차의 좌석마다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운전자좌석 및 운전자좌석과 옆으로 나란히 되어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좌석구조상 3점식 안전벨트의 설치가 곤란한 중간좌석의 경우에는 2점식 안전벨트를 설치할 수 있다.
    제47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24조"를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7조 및 제28조"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되어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18조제4항·제6항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5. 12. 13.] [교통부령 제829호, 1985.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29호(1985.12.13)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부령 제823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부칙 제1항단서 및 제2항중 "1986년 1월 1일"을 각각 "198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6. 1. 1.] [교통부령 제827호, 1985.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27호(1985.11.29)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합자동차. 다만,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3. 화물자동차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운행기록계)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속버스·전세버스 및 시외직행버스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기 위하여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기록계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벨트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시외일반버스 및 화물자동차에는 1986년 4월 1일까지 안전벨트를 붙여야 한다.
    ③(운행기록계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5. 8. 1.] [교통부령 제823호, 198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823호(1985.7.20)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5호·제9호·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9. "압축가스"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라 함은 소방법 제2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말한다.
      13. "가연성물질"이라 함은 소방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위험물과 특수가연물을 말한다.
    제2조제1항본문중 "길이 12미터"를 "길이 12미터(콘테이너를 적재하는 피견인자동차는 13미터로 한다)"로 한다.
    제3조중 "적당한 간격"을 "적어도 120밀리미터의 간격"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성제동장치로 할 수 있다.
    제13조중 "전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6조제1호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제28조제1호중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제1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제16조제2항제5호 내지 제8호"를 "제16조제5호 내지 제8호"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16조제4호"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전면유리)"를 "(창유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의 창유리는 안전유리로 하되, 운전좌석의 전면유리는 충격을 받아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접합유리로 하여야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소화설비) ①소방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에는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제270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외의 자동차중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소방용기계·기구등의규격및검정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위가 1이상인 에이·비·씨 소화기 1대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소화설비는 이를 사용하는 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창유리에 관한 경과조치) 1986년 1월 1일전까지 신규검사 또는 예비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4. 9. 1.] [교통부령 제787호, 1984. 7.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87호(1984.7.12)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일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로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를 "자동차배출가스등의 배출허용기준에"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를 "자동차배출가스등의 배출허용기준에"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등화관제등) 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등화관제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등화관제 전조등(등화관제 운행시 전조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2. 등화관제표시등(등화관제 운행시 차폭등·미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3. 등화관제 정지등(등화관제 운행시 제동등의 역할을 하는 등화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관제등의 규격 및 부착위치등에 관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제4항중 "제32조 내지 제37조 이외의 등화를"을 "제32조 내지 제37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3. 7. 1.] [교통부령 제760호, 1983.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60호(1983.4.28)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2호중 "견인자동차에 의하여"를 "자동차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55킬로그램(이하 "kg"이라 한다)로"를 "55킬로그램으로"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3호의"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평행한 1미터(이하 "m"라 한다)를 "수직한 1미터"로, "연직면 간에"를 "두평행 연직면 사이에"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외개식의 창 및 환기장치, 완목식 방향지시기와 후사경은"을 "외개식의 창 및 환기장치와 후사경은"으로, "300미리미터(이하 "mm"라 한다)"를 "300밀리미터"로, "250mm"를 "250밀리미터"로, "100미리미터"를 "100밀리미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안전성"을 "안정성"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각각 35도까지"를 "각각 35도(최고속도 25킬로미터 매시미만인 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이하인 자동차에 있어서는 30도)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최외측의 철에"를 "최외측의 바퀴자국의 중심점에"로, "12m"를 "12미터"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기압타이어 또는 접지부의 두께가 25밀리미터이상의 고체형고무타이어에 있어서 그 접지압은 타이어접지부의 너비 1센티미터당 150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할 것.
    제9조제2항중 "고무타이야는"을 "고무타이어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타이야 체인 및 흙바지는"을 "타이어 체인 및 흙받이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호중 "및 창닦기기(운전자의 직전의 것) 조작장치"를 "창닦기 및 세정액 분사장치(자동차의 앞면유리)의 조작장치"로 한다.
    제11조에 제목 "(조향장치)"를 신설한다.
    제12조제1항본문단서중 "20킬로미터(이하 "km"라 한다)"를 "20킬로미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120kg이하"를 "120킬로그램이하"로, "30이하로"를 "30킬로그램이하로"로 하며, 동조제2항본문중 "자동차를"을 "제동장치를"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내지 제5호중 "까스발구는"을 각각 "가스출구는"으로 하고, 제3호중 "300mm"를 "300밀리미터"로, 제4호중 "200mm"를 "200밀리미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본문·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중 "까스"를 각각 "가스"로 하고, 동조제4호중 "1부분은"을 "부분은"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소둔한 강관"을 "플림열처리한 강관"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1의 길이마다"를 "1미터의 길이마다"로 하며, 동조제11호중 "까스발구는 까스용기의"를 "가스출구는 가스용기의"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낙전"을 "전락"으로 한다.
    제22조중 "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를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 앞면의"로, "mm"를 "밀리미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어린이전용자동차의 어린이용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해서 세로 및 가로가 각각 27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 뒷면과 뒷좌석 등받침 앞면간의 거리는 47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벨트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품이거나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의 합격품이어야 하고 그 부착벙법은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제1호중 "유효폭은"을 "유효너비는"으로, "mm"를 "밀리미터"로, "차실내유효고"를 "차실내유효높이"로, "10인"을 "12인(어린이전용자동차의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중 "11인"을 "13인"으로, "mm"를 "밀리미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운행할 때의 소음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까스"를 "가스"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최초의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받는 경우에 배출가스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농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를 포함한다)의 배출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의 허용치는 용량비로 표시한 수치가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함유된 매연의 허용치는 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배출가스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조등의 부착위치는 지상 1.2미터이하. 다만,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의 구조상 지상 1.2미터이하에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착이 가능한 가장 낮은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3조본문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3호중 "1.2m"를 "1.2미터"로 하며, 동조제4호중 "후방주사"를 "후방조사"로, "75m"를 "75미터"로 하며,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후퇴등(피견인자동차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변속장치를 후퇴위치에 조작할 때에 점등하는 구조일 것.
      제37조제2호중 "적색 또는 등색일 것"을 "적색일 것"으로 한다.
    제39조제1호중 "평방센티미터"를 "제곱센티미터"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4호중 "m"를 "미터"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경음기)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환경보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제3항중 "완목식 또는 전멸식(광도가 증멸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점멸식(광도가 증멸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m"를 "미터"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중 "운전자석 직전에 있는 전면유리에는"을 "앞면 유리에는"으로, "창닦기기"를 "창닦기"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제1항제2호중 "40km/h"를 "40킬로미터매시"로 한다.
    제47조제3항표의 "소화기품목"란중 "분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를 각각 "에이·비·씨 소화기"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중 "150m"를 "150미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30m의 위치에서 90 내지 150혼"을 "30미터의 위치에서 90 내지 150데시벨"로 한다.
    제49조중 "mm"를 "밀리미터"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11인"을 "13인"으로 하며, 동조동항제2호중 "1평방당"을 "1제곱미터당"으로 하고, 동조동항제5호중 "3m"를 "3미터"로 한다.
    제2조제1항본문, 제12조제1항제4호, 제26조제1항본문 및 동항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4조제1호·제2호,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호, 제37조제3호, 제38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1항중 "m"를 각각 "미터"로 한다.
    제10조본문,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호, 제34조본문 및 동조제2호중 "mm"를 각각 "밀리미터"로 한다.
    제18조제4항중 "kg"을 "킬로그램"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동조제2항, 제37조본문과 제46조본문 및 동조제1호중 "km"를 각각 "킬로미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자동차는 제5조제4호, 제10조제3호, 제32조제1항제7호, 제37조제2호, 제42조 및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안전벨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부착한 안전벨트는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④(소화기 비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에 비치한 소화기는 1983년 12월 31일 까지 제47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1. 7. 4.] [교통부령 제709호, 1981. 7.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709호(1981.7.4)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차량총중량등) 자동차의 차량총중량은 20톤, 축중은 10톤, 윤하중은 5톤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차종 및 속도(㎞/h)
           --------+--------
          |                 |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점등수량      점등순서      등화색
        --------      ----------      --------      --------      ------
          80이하        80이하            1            좌         황녹색
          80초과        50초과            2            우           〃
            100이하       80이하
          100초과       80초과            3           중앙         빨강색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고속버스에 대하여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0. 8. 23.] [교통부령 제674호, 1980. 8.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74호(1980.8.23)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부령 제644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과조치)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의 규정은 1980년 8월 15일이후 제작 또는 조립되는 자동차와 수입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80. 2. 15.] [교통부령 제652호, 1980. 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52호(1980.2.15)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통부령 제644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속도표시장치를 한 자동차는 1980년 8월 15일로부터 최초로 계속검사를 받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79. 11. 15.] [교통부령 제644호, 1979.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44호(1979.10.15)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차량 총중량 8,000킬로그람이상 또는 적재정량 5,000킬로그람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차체의 양쪽 측면은 보행자가 당해화물자동차의 후차륜에 말려들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제4항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차체의 양쪽 측면에 대하여도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번호등은 운전좌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전조등 또는 차폭등중 어느 1개의 등화가 점등된 경우에 소등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46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의 표시품이거나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에서 한국공업규격과 동등한 규격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 속도 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차종 및 속도(km/h)
         --------+---------
        |                  |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점등수량    점등순서    등화색
        --------    ----------    --------    --------    ------
          70이하       50이하         1          좌       황녹색
          70초과       50초과         2          우       황녹색
          90이하       70이하
          90초과       70초과         3         중앙      빨강색
      2. 규제속도를 초과한 때에는 차내에 경고를 하는 적색등화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속도표시등은 자동차의 외부 전면 유리상부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이상의 위치에 가로로 배열되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제5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속도표시장치를 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된 자동차의 차체와 번호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79. 6. 23.] [교통부령 제630호, 1979.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30호(1979.6.23)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최초의 신규등록"이라 함은 국내에서 제작 또는 조립된 자동차와 외국 및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수입자동차를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제2항 본문과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최초의 신규등록을 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할 때에 배기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다음 표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발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운행중인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그 원동기가 무부하운전상태에서 배기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를 용량비로 표시한 수치가 4.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그 원동기가 무부하급가속운전상태에서 배출가스에 함유된 매연이 50퍼센트이하이어야 한다.
    교통부령 제612호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시기가 도래되기까지는 매연은 50퍼센트, 일산화탄소는 예비검사시 2.5퍼센트, 신규검사시 3퍼센트, 계속검사시 5.5퍼센트의 발산한도량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79. 1. 5.] [교통부령 제612호, 1979. 1.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612호(1979.1.5)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 등본으로 신규등록을 하기 위한 신규검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검사를 할 때에 배기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은 다음 표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자동차의종별         연료종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측정방법
                                               (Co)             (Hc)            (Nox)
       ----------------      --------       ------------       --------        ----------        --------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26.0g/km        3.80g/km(배기     3.0g/km          10모드측정
      로서 차량총중량 2.5톤   엘피지                         관에서 배출되
      이하 또는 승차정원 10                                  는 것)
      인이하의 것(2싸이클 소
      형자동차를 제외한다)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1.6%            520PPm           2,200PPm          6모드측정
      로서 중량2.5톤 초과의
      것(승차정원 10인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보통자동차, 소형자동차  휘발유                         0g(부로바이가                     1주행에 의한
                              엘피지                         스, 증발가스)                      측정
    제31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휘발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검사,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 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 원동기가 무부하 운전상태에서 배기가스에 함유된 일산화탄소를 용량비로 표시한 수치가 4.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원동기를 무부하급 가속상태에서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할 때에 배출가스에 함유된 매연이 50%이하이어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경음기)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음기의 음의 크기(2개이상의 경음기가 연동하여 음을 발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치)는 자동차의 전방 2미터의 위치에서 90혼이상 115혼이하일 것.
      2. 최고속 15킬로미터 매시이하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적당한 음향을 발하는 경음기(싸이렌 및 종을 제외한다)를 비치함으로써 제1호의 경음기에 갈음할 수 있다.
      3. 경음기의 음은 연속하는 것으로서 음의 크기와 음색이 일정할 것.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8년 7월 1일 현재 이미 제작. 승인된 자동차는 1979년 12월 31일까지, 운행중인 자동차는 1979년 6월 30일 까지 제31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음기를 비치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경음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78. 8. 26.] [교통부령 제589호, 1978.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89호(1978.2.25)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 (좌석안전벨트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좌석에는 좌석 안전 벨트(이하 "안전벨트"라 한다)를 붙여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시외일반버스 및 시내버스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벨트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충격시 안전벨트가 받은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2. 진동·충격등으로 이완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3. 붙여진 안전벨트가 유효하게 작용되는 위치에 붙일 것.
      4. 승강으로 인한 손상이 없고 또한 승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붙일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벨트는 쉽게 탈착할 수 있고 또한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중 "방향지시기"를 "방향지시기 및 속도표시장치"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속도표시장치) ①다음 각호의 자동차에는 속도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1. 승합자동차(고속버스에 한한다)
      2.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4톤미만 또는 최고속도 40km/h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속도표시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속도표시장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등화(이하 "속도표시등"이라 한다)가 자동적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차종 및 속도
         ------+-----
        |            |
    
      고속버스    화물자동차    점등수량    점등순서    등화색
    ---------    ----------    --------    --------    ------
      0~71k/h       0~50k/h        1           좌       황녹색
    71~100k/h     51~80k/h        2           우       황녹색
    100k/h이상    81k/h이상       3           중        적색
      2. 속도표시등을 붙이는 위치는 자동차의 외부 전면유리상부에 지상으로부터 1.8미터 이상의 위치에 횡으로 배열할 것.
      3. 규제속도를 초과한 때에는 차내에 경고를 하는 적색등화 또는 경고음을 발하는 구조를 설치할 것.
      4. 속도표시등의 투영 넓이는 40㎠이상일 것.
      5. 속도표시등은 전방 100미터 거리에서 점등된 등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6. 속도표시등의 표시 오차는 평탄포장노면에서 속도 35km/k 이상인 때에는 +15%-10%이하일 것.
      7. 운전자가 운전자석에서 속도표시등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화 또는 기타장치를 설치할 것.
      8. 자동차의 전원스위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속도표시등을 소등하는 장치를 하지 아니할 것.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속도표시장치)의 규정은 197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이 규칙에 의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77. 8. 12.] [교통부령 제573호, 1977.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73호(1977.7.22)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의 최후부 차축중심에서 차체후연까지의 수평거리(밤바, 홋크, 현지등은 포함하지 아니함)는 최전부 차축중심에서 최후부 차축중심까지의 수평거리의 2분의 1(소형자동차는 20분의 11, 화물을 차체후부까지 돌출되게 적재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는 3분의2)이하 이어야 한다.
    제31조제2항의 표중 매연의 발산한도량 "2도"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조제2항, 제9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1조제1항제10호중 "전호"를 "제9호"로, 제5조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동조제5호중 "전호"를 "제4호"로, 제12조제1항제6호중 "전호"를 "제5호"로, 제13조의2제1항중 "전2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제36조제2호중 "전조"를 "제35조"로, 제42조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시행 1976. 9. 2.] [교통부령 제543호, 1976.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43호(1976.8.12)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의 명칭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중 "이 영"을 "이 규칙"으로 한다.
    제1조제1항제9호중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6호에 게기된 제1종 가연성까스"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게기된 가연성가스"로 한다.
    제1조제1항제12호 중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1항"을 "소방법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4호중 "(측차부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25도)"를 삭제한다.
    제15조 본문중 "등유·알콜"을 삭제한다.
    제16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스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제20조제2항단서중 "2륜자동차 및"을 삭제한다.
    제34조 본문중 "(2륜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39조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후부반사기의 반사부는 3각형이외의 형으로서 그 규격은 소형자동차는 10평방센티미터이상, 기타의 자동차는 20평방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200"를 "250미리미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76. 1. 14.] [교통부령 제524호, 1976.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24호(1976.1.14)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52조 내지 제55조)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75. 11. 4.] [교통부령 제508호, 1975. 10.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508호(1975.10.4)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4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중 "600"을 "650"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중 "300평방미리미터"를 "0.14제곱미터"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창문의 규격이 비상구의 규격이상으로서 창유리가 경화유리로 되어 비상구로서 대용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1항중 "안전경화"를 "안전 또는 경화"로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전조등을 그 전면양측에 1개씩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조등을 보조하는 보조전조등을 둘 수 있다.

    제39조제1호중 "25"를 "50"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7조 이외의 등화를 장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4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이 규칙시행후 1년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73. 3. 14.] [교통부령 제440호, 1973.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440호(1973.3.14)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견인자동차보다 폭이 넓은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100미리미터까지 돌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견인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와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전달장치"를 "동력전달장치"로 한다.

    제11조제3호중 "차를"을 "차을"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향핸들의 조향력은 좌, 우 심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며 독립으로 작용하는 2계통이상의 제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속도 20킬로미터(이하 km라 한다)매시미만의 자동차에 있어서는 이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주제동장치(주행중 자동차의 제동에 상응하는 제동장치를 말한다)는 후 차륜을 포함한 반수이상의 차륜을 제동할 것.
      4.
      제동초속도      50    45    35    30    25    20    15    10
        (km/H)
      제동거리(m)     22   17.8  10.8   7.9   5.5   3.5  1.89  0.88

    제1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본문중 "알콜" 다음에 "경유"를 삽입한다.

    제17조제1호중 "차실내외"를 "자동차의 모든"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최대적재량" 다음에 "(탱크로러에 있어서는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삽입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좌석) 자동차운전자 이외의 자에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세로 및 가로가 각각 4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후면과 뒷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600미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강구의 유효폭은 600미리미터이상, 유효 높이 1,600미리미터이상일 것. 다만, 차실내 유효고 1,200미리미터미만의 자동차와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자동차는 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중 소제목 "(창유리)"를 "(전면유리)"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동차의 운전자석 전면유리는 투명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안전경화유리이어야 한다.

    제31조중 소제목 "(매연, 악취 및 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를 "(매연, 악취까스 및 유해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로 하고, 제1항중 "악취 및 까스등"을 "악취까스 또는 유해까스등"으로 하며, 동조 제2항(표는 제외한다)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차는 매연농도 및 일산화탄소의 용량비가 다음 표의 한도량을 초과하여 발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산방지장치를 부착하여 한도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자동차의 배기관은 자동차 또는 적재물을 발화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없고 후향으로 개구되어 있어야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 (번호등) ①자동차의 후면에는 야간 후방 20미터 거리로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표의 숫자등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백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번호등은 운전자석에서 소등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전조등 이외의 등화기중 1개의 등화기와 연동하여 점등 및 소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미등) 자동차의 후면 양측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미등은 야간 후방 150미터의 거리로부터 점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등은 전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3. 미등의 등색은 적색이어야 한다.
      4. 후면 양측에 설치한 미등은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대칭 위치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44조제1항중 "좌측"을 "좌측 및 우측"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동차의 전면에는 운전자가 당해자동차의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나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차량총중량이 8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2.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9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제작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는 다음 점검시까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이 영 시행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제31조제3항,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70. 12. 1.] [교통부령 제385호, 1970. 1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385호(1970.11.27)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의개식의 창 및 환기장치, 완목식 방향지시기와 후사경은 각각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그 자동차의 최외측으로부터 300미리미터(이하 "mm"라 한다)이상 (승차정원 6인이하의 승용자동차는 250mm이상)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인자동차가 그 보다 폭이 넓은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경우 그 견인자동차의 후사경에 한하여 피견인차의 최외측으로부터 100mm까지 돌출할 수 있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타이야체인 및 흙바지는 주행장치에 확실히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④전항의 타이야체인 및 흙바지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안전제동장치)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에 전2조에 규정하는 제동장치이외에 안전제동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안전제동장치는 교통부장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매연·악취 및 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①자동차는 주행중 매연·악취 및 까스등을 다량으로 발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자동차가 주행중 다음 표의 발산한도량을 초과하여 매연 또는 일산화탄소를 발산할 때에는 그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
    |     종류     | 발산 한도량 |
    +--------------+-------------+
    |     매연     |     2도     |
    +--------------+-------------+
    |  일산화탄소  |             |
    |  예비검사시  |  2.5퍼센트  |
    |  신규검사시  |   3퍼센트   |
    |  계속검사시  |  5.5퍼센트  |
    +--------------+-------------+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발산방지장치는 교통부장관의 성능인정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④자동차의 배기관은 하향 또는 우향으로 개구되어서는 아니된다.
      ⑤자동차의 배기관은 차실내에 배관되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소화기) ①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자동차 및 승차정원 7인이상의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피견인차로 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 운전중의 진동·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2. 온도·습도 기타 기후조건에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는 소방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자동차 소화기설비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차  종  별         소화기의 능력단위            소화기품목
      1. 위험물 또는 가연물    2단위 이상의 것(1단위의      분말소화기 또는
        운송자동차(피견인차    것은 2개이상)                탄산까스소화기
        로 위험물 또는 가연
        물을 운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승차정원 7인이상의     1단위 이상의 것              분말소화기 또는
       자동차                                               탄산까스 소화기
      ④소화기는 운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사용에 편리한 장소에 확실하게 또한 사용시 용이하게 뗄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아 영은 197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70. 1. 7.] [교통부령 제359호, 197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359호(1970.1.7)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령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이야 체인등은 주행장치에 확실히 부착되어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4. 겨울철에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구조에 적합한 스노우타이야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중 "700m/m"를 "600m/m"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중 "50m"를 "100m"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기준의 완화"를 "기준의 완하 및 보강"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부장관은 그 구조 및 운행조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이장의 규정의 일부를 더 보강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69. 8. 8.] [교통부령 제346호, 1969. 8. 8.,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68. 4. 27.] [교통부령 제262호, 196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262호(1968.4.27)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의건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8호 다음에 제9호 내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압축까스"라 함은 압축까스등단속법시행령 제1조제6호에 게기된 제1종가연성까스중 프로판 및 브탄까스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까스"를 말한다.
      10. "까스용기"라 함은 전호의 압축까스를 축적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11. "까스운송용기"라 함은 제9호의 압축까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대에 고정되어 있는 까스용기를 말한다.
      12. "위험물"이라 함은 소방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게기한 물품을 말한다.
      13. "가연성물"이라 함은 별표에 게기한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제1항본문중 "길이 10m"를 "길이 12m"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압축까스연료장치) 압축까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까스용기는 압축까스단속법에 규정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질 것
      2. 까스용기는 탈착하여 까스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일 것
      3. 까스용기는 차체외부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는 좌석 또는 입석이 있는 차실과 기밀한 격벽이 되어 있고 차체외로 통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을 것
      4. 까스용기 및 도관은 이동하거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되어야하며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히 보호되어 있을 것
      5. 배기관 및 소음방지장치에 의하여 심한 열의 영향을 받게될 염려가 있는 까스용기 및 도관에는 적당한 방열장치를 할 것
      6. 도관은 소둔한 강관 또는 동관 및 내유성고무관일 것
      7. 량단이 고정된 도관(내유성 고무관을 제외한다)은 중간이 적당하게 만곡되어 있어야 하며 1m의 거리마다 지지되어 있을 것
      8. 고압부의 배관은 까스용기의 까스충전압력의 1.5배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9. 까스충전변을 충전구 가까운 곳에 비치하고 주지변은 운전자가 조작하고 쉬운 곳에 있을 것
      10. 안전장치는 차실내에 까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11. 연료장치는 제1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에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까스용기의 충전구로 본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 (까스운송장치) 압축까스를 운송하는 자동차의 까스운송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까스운송용기는 제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까스운송장치의 배관은 제15조의2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3. 까스운송용기 및 배관의 설치는 제15조의2제1항제4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4. 까스충전변은 충전구에 가깝게 까스공급변은 까스 공급구 가까이 있어야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품  명                                    수  량
        파라핀                                      2,000
        나프타린                                    2,000
        안스라센                                    2,000
        페인트                                      2,000
        수지                                        2,000
        생고무                                        300
        와세린                                      2,000
        아스라센유                                  2,000
        성냥                                          200
      비고
    수량의 단위에 있어서 고체는 "킬로그램" 액체는 "리터"로 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67. 4. 20.] [교통부령 제241호, 1967.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교통부령 제241호(1967.4.20)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개정의건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항제7호중 "모든 차량의 륜하중"을 "차량의 모든 륜하중"으로 한다.
      5. 긴급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규정의 긴급자동차를 말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조향력"을 "조작력"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系統)"을 "1계통"으로 한다.

    제13조중 "기준적합하여야함"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용에 공하는" 다음에 "승차장치를 비치한"을 삽입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좌석) 자동차운전자이외의 용에 공하는 좌석의 크기는 1인에 대하여 400밀리미터 평방이상이어야 하며 앞좌석 등받침 후면과 뒤좌석 등받침 전면의 거리는 700밀리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 (입석) ①자동차 차실내의 입석은 차실내의 유효높이가 1800밀리미터이상 통로의 유효너비가 300밀리미터이상인 자동차에 한하여 입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②1인이 차지하는 입석의 넓이는 360밀리미터 평방이상으로 하되 통로의 유효 너비 300밀리미터와 좌석전방 250밀리미터의 부분은 이를 입석인원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입석을 인정한 경우에는 손잡이 기타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전조등의 색은 백색 또는 담황색이어야 하며 양측의 등색은 동일할 것“

    제31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동차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후퇴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길이 6m이하의 자동차에는 이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후퇴등은 변속장치(피견인자동차의 변속장치 포함)를 후퇴위치에 조작하였을 때 점등하는 구조일 것.

    제33조제1항중 "또는 차량번호표"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단서중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호중 "150혼이하"를 "115혼이하"로 한다.

    제44조제1호중 "정50%"를 "정15%"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백색을"을 "백색으로"로 한다.

    이 령중 "본령"을 "이 령"으로 "폭"을 "너비"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시행 1962. 3. 29.] [교통부령 제111호, 1962. 3.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