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27.]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2026.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0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중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를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급실태조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2. 안전관리실태조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을 "지하식 노외주차장,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또는 자동이송주차장치(운전자가 하차한 후 주차로봇으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들어 올려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를 "설치ㆍ관리해야"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제16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구의 앞면에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는 대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여 차로를 설치ㆍ확보할 수 있다.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주차로봇에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기계식주차장치에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동차의 입출고 방식, 안전장치 설치 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진입로 너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자동차의 양방향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3미터 이상
        나. 자동차의 양방향 주행이 가능한 경우: 6미터 이상
      6.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3미터 이상(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2.3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차단위구획의"를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형"을 "대형 기계식주차장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자동차"로, "통로의 크기"를 "통로"로, "이상으로 하여야"를 "이상(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2.3미터 이상)으로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게"를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승강기식 주차장치(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수직이송하는 설비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에는 승하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16조의8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현장설치 평면도(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8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3호)다목을 삭제한다.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제16조의8제6항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자동이송주차장치 설치 현황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8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제8호의11서식"을 "별지 제8호의12서식"으로 한다.
      1. 현장설치 평면도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사본
      3.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사본

    제16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별지 제8호의13서식"으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별지 제8호의13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1서식 및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각각 별지 제8호의12서식 및 별지 제8호의1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8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제16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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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4.]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72호(2026.3.24)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전자적 방식의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로 한다.
      제1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31.]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2025.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2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를 "주차대수 규모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미만"을 "이하"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미터"로, "1.55미터"를 "1.85미터"로, "1,850킬로그램"을 "2,350킬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200킬로그램"을 "2,650킬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5.05미터"를 "5.2미터"로, "1.9미터"를 "2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3미터"를 "5.45미터"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9미터"를 "2미터"로, "1.95미터"를 "2.15미터"로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주차단위구획의 크기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이 경우 높이 1.9미터 이상인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설치해야 하며, 길이 5.25미터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구획의 길이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45미터 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나목, 다목 및 제16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0.]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9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 중 "자치구"를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법 제19조의9"를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법 제19조의22제7항"을 "법 제19조의22제10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야영행위 등이 금지되는 주차장의 설치자) 법 제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장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단서 중 "자치구의"를 "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를 "시ㆍ군 또는 구"로 한다.

    제1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이를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정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거나(지정인증기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16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전단 및 제7항에서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용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신청 당시 제출한 같은 항 제4호의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와이어로프ㆍ체인 시험성적서
        나. 전동기 시험성적서
        다. 감속기 시험성적서
        라. 제동기 시험성적서
        마. 운반기 계량증명서
        바. 설치장소 약도
      2. 정기검사의 경우: 설치장소 약도
      3. 수시검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가목 및 나목의 서류는 법 제19조의9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가.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변경된 부분의 강도계산서
        다. 설치장소 약도

    제16조의8제2항 중 "검사대행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20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을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 20일
      2. 수시검사: 30일

    제16조의8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검사대행기관"을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검사대행기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의8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로 한다.
      ⑦ 법 제19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12조의3제6항에 따라 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수시검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에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9 중 "법 제19조의6"을 "법 제19조의6제2항"으로,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전문검사기관 및 법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법 제19조의22제5항"을 "법 제19조의23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10(지정인증기관 등의 지정신청) 지정인증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의12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정인증기관: 영 제12조의4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검사기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영 제12조의4제3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시ㆍ군 또는 구를 적은 서류
    제16조의13(등록증 발급 정보의 입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의21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하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의14, 제16조의15, 제16조의16, 제16조의17, 제16조의18부터 제16조의23까지, 제16조의24부터 제16조의26까지를 각각 제16조의15, 제16조의16, 제16조의20, 제16조의19, 제16조의22부터 제16조의27까지, 제16조의29부터 제16조의31까지로 하고, 제16조의14, 제16조의17, 제16조의18, 제16조의21 및 제16조의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4(보수원 안전교육) ① 법 제19조의14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 관련 업무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보수원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수원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에 관한 안전수칙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 및 보수에 필요한 내용
      ④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로 채용한 보수원의 경우: 채용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그 밖의 소속 보수원의 경우: 보수원 안전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⑤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해당 보수원의 교육 수료에 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⑥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보수원으로 하여금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게 하려는 보수업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직접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등 선임ㆍ변경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선임 또는 변경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이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2.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변경을 통보하려는 경우: 변경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교육수료증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하여는 제16조의16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본다.
    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점검 당시 운행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점검해야 한다.
      1. 제16조의5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따른 출입문 및 장치의 작동 상태
      2. 법 제19조의20제5항에 따른 안내문의 부착 상태
      3. 기계식주차장의 조명시설 점등 상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운전 등을 통해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8항에 따라 점검기록을 해당 자체점검을 수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의 세부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8(기계식주차장치 운행중지 명령) ① 법 제19조의24제2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4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문 또는 조작반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행중지 표지를 부착하여 게시하고, 운행중지 표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재발급받아 다시 부착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운행중지명령을 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의15(종전의 제16조의1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15(보수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증
      2. 법 제19조의17제1호에 따른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9조의17제2호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재발급하고,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그 변경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제16조의16(종전의 제16조의1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제1항에 따른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을 각각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으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각각 "제1항에 따른 교육"으로 한다.
      ①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2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제16조의19(종전의 제16조의17)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4항"을 "법 제19조의20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의20(종전의 제16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4항"을 "법 제19조의20제6항"으로 한다.

    제16조의22(종전의 제16조의18)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및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의 선임ㆍ변경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에 관한 정보

    제16조의23(종전의 제16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본문"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6조의23의 개정부분 중 "제16조의23제1항"을 "제16조의27제1항"으로, ""별표 1"을 "별표 2"로"를 ""별표 2"를 "별표 3"으로"로, ""별표 2"를 "별표 3"으로"를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로 한다.

    제16조의24(종전의 제16조의20)제2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19조의22제6항에 따른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사고조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25(종전의 제16조의21)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4항"을 "법 제19조의2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16조의26(종전의 제16조의2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2조의13"을 "영 제12조의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②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고의 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구동부의 부품, 운반기 등 주요 주차장치의 파손이 없는 경우
      2. 기계식주차장치의 원활한 작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6조의27(종전의 제16조의23)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16조의29(종전의 제16조의24)제1항 중 "법 제19조의24제1항"을 "법 제19조의2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별지 제15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조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16조의21제1항"을 "제16조의27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기술인력의 자격란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제16조의21제3항"을 "제16조의27제3항"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3(종전의 별표 2) 제1호의 기술인력의 자격란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및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제목의 개정부분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지정인증기관)"으로,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국토교통부(지정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지정인증기관)"으로, "The Head of Si/Gun/Gu"를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Parking System Safety Certification Agency)"로 한다.

    별지 제8호의6서식 앞쪽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국토교통부장관(지정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 중 "정밀안전검사[  ]"를 "수시검사[  ], 정밀안전검사[  ]"로, "검사기관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전문검사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10서식 제7호 중 "□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을 "□ 수시검사 불합격, □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제19조의22제5항"을 "제19조의23제5항"으로, "제16조의20제5항"을 "제16조의26제6항"으로, "처합니다"를 "처하고, 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로, "검사기관의 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전문검사기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11서식 제목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서"를 "기계식주차장 검사 연기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⑪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일"을 "⑪연기하려는 기계식주차장 검사 실시 예정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서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증명할"을 "확인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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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주차장법」 제19조의17"을 "「주차장법」 제19조의17제2호"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귀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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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원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보수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보수원에 대해서는 제16조의1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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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2024. 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30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 전단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제16조의2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제16조의2제1호에"를 "같은 항 제1호에"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9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개방주차장의 홍보) 법 제19조제15항에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주차요금, 시설명, 개방 주차면수 및 개방기간을 말한다.

    제16조의13 중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를 "발급"으로,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2023.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7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곡선"을 "경사로의 곡선"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오르막 경사로로서 도로와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인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를,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할 것
          2)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구간(경사로를 지나는 자동차가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종단경사도가 경사로 최대 종단경사도의 2분의 1 이하로 설계된 구간을 말한다)을 설치할 것
      10. 노외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가. 주차장의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의 장소로서 보행자가 경보장치의 작동을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나. 경보장치는 자동차의 출입 시 경광(警光)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의23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3"을 "별표 4"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16조의21제1항 관련)"을 "(제16조의23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제16조의21조제3항 관련)"을 "(제16조의23제3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5호바목, 사목 및 별표 1(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허가(해당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해당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해당 건축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이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제3조(주차장 경보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보장치 설치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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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3. 5. 2.]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2022.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5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2021.8.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제57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연도(沿道)"를 "연도(沿道: 옆길)"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다목 전단 중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를 "연석(경계석)을 설치해야"로 한다.
      제16조의17제1항 중 "육안"을 "맨눈"으로, "부착하여야"를 "부착해야"로 한다.
      별표 1 제2호 검사기기의 항목란 중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멀티미터(multimeter: 휴대용 전류 전압계)
        3. 분당 회전수 측정기(RPM미터)
        7. 아들자 캘리퍼스(버니어캘리퍼스: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200mm, 300mm, 1,000mm)
        8. 내외경퍼스(안팎 지름 측정기)
        17. 체인 마모 측정기(chain elongation scale)
    제58조부터 제8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4. 16.]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2021.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나목 중 "모니터 수"를 "화면 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의 의무 설치 비율을 100분의 5보다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5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에는 홍수 등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주차 차단기
       나. 주차장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다. 차량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차량 대피를 안내할 수 있는 방송설비 또는 전광판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설치하는"을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제외한"으로,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충전시설"을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집배송시설"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용주차구획에 주차가 허용되는 자동차(이하 이 항에서 "전용주차자동차"라 한다)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5를 제16조의26으로 하고, 제16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5(주차장 정보망의 대상 정보) 법 제21조의4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제3조(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주차장의 침수 방지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2조ㆍ제12조의3 및 이 규칙 제5조제3호 가목에 따라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6조제1항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호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25.]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2020. 6.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4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7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① 법 제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정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제5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사진 곳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를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제16조의17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식주차장의 형식 및 주차 가능 자동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실태조사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시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인ㆍ허가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관리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급실태조사를 한 날을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한 날로 본다.
    제5조(주차장 보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5호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0. 25.] [국토교통부령 제549호, 2018. 10.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4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0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과"를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로 한다.

    제16조의19의 제목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를 "(중대한 사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제2호"를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0부터 제16조의23까지를 각각 제16조의22부터 제16조의2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0 및 제16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0(사고보고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2제1항 전단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건물명, 소재지, 사고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9조의22제1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이하 "사고조사판정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법 제19조의2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을 조사한 때에는 조사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를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관한 사항
      2. 사고 원인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확인된 사항
    제16조의21(사고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사고조사반으로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는 초동조사반을, 한국교통안전공단 본부에는 전문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초동조사반은 2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개요 및 원인 등의 조사
      2.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사고현황 보고서의 작성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반(이하 "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사고조사원으로 구성하되, 조사반장 및 사고조사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기계식주차장 또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전문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원인의 조사ㆍ분석
      2. 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전문조사반장이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제16조의22(종전의 제16조의20)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법 제19조의22제4항"을 "법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23(종전의 제16조의21)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4항"을 "법 제19조의23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의24(종전의 제16조의22)제1항 중 "법 제19조의23제1항"을 "법 제19조의2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 제15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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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2.]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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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제1항제12호다목 중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법 제19조의12에 따른 검사대행기관 및 법 제19조의2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법 제19조의11(법 제19조의2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비용을 정하려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의20제3항"을 "법 제19조의20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으로 한다.

    제16조의17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를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19 및 제16조의20을 각각 제16조의22 및 제16조의23으로 하고, 제16조의19부터 제16조의2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9(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사유) 법 제19조의22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 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3.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제16조의20(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실시 등)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법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2조의1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합격여부 및 항목별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여부 및 해당 항목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불합격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합격한 항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할 때 해당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현장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등) ① 법 제19조의22제4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표 1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 및 검사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규교육: 정밀안전검사 기술인력으로 처음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 임시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2(종전의 제16조의19)제1항 중 "법 제19조의22제1항"을 "법 제19조의23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를 "별표 3"로 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주차구획 기준 확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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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2. 30.]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충전시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5. 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② 주민등록번호란을 ②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②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을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27.]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2016. 7.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47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제16조의12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을 각각 제16조의19 및 제16조의20으로 한다.

    제16조의15부터 제16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은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기계식주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① 법 제19조의20제3항에 따라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의 입고 및 출고 방법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제16조의18(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법 제1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구획 수 등 기계식 주차장의 현황에 관한 정보

    제16조의19(종전의 제16조의15)제1항 중 "법 제19조의20제1항"을 "법 제19조의2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2017년 2월 11일까지 제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12.] [국토교통부령 제302호, 2016. 4.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302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다목 중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로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을 "자주식주차장"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너비 1.85미터 이하"를 "너비 1.9미터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너비 1.85미터 이상"을 "너비 1.9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나.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제16조의2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본문 중 "너비 2.15미터 이상"을 "너비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85미터 이상"을 "1.9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ㆍ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제16조의5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의11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별지 제8호의5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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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9. 24.] [국토교통부령 제190호, 2015.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90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6조의15를 제16조의16으로 하고, 제16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5(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길이 또는 너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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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1.]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015년 1월 1일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015년 1월 1일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5.]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2014. 7.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2014.7.15)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나목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을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 2. 7.] [국토교통부령 제68호, 201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제5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으로 한다"를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4조제1항8호 및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7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2>부터 <126>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 25.] [국토해양부령 제565호, 2013.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56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25일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제11조제3항 중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평식”을 “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3호 본문 중 “2.1미터”를 “2.15미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의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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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 7. 2.] [국토해양부령 제494호, 2012.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9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7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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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img10225587

    제6조제1항제2호 중 “2미터”를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img10225757
          2) 1) 외의 노외주차장
  • img10225827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5미터”를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2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제2호 중 “제11조제4항제2호”를 “제11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8제3항 전단 중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12제4항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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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8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수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수업 등록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표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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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2. 4. 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 4.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56호(2012.4.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⑰부터 ㉓까지 생략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0. 29.] [국토해양부령 제304호, 2010. 10.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304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조의2 및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ㆍ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ㆍ건축물식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1.7미터 이상│4.5미터 이상│
    ├─────────────────────┼──────┼──────┤
    │일반형                                    │2.0미터 이상│6.0미터 이상│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2.0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구분      │너비        │길이        │
    ├─────┼──────┼──────┤
    │경형      │2.0미터 이상│3.6미터 이상│
    ├─────┼──────┼──────┤
    │일반형    │2.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확장형    │2.5미터 이상│5.1미터 이상│
    ├─────┼──────┼──────┤
    │장애인전용│3.3미터 이상│5.0미터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한 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ㆍ광장ㆍ큰길가ㆍ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한 면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출입구가 1개인│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對向)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제16조의8부터 제16조의15까지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럭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평행주차      │3.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0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ㆍ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를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4.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ㆍ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와이어로프ㆍ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11에 따른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적은 서류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 현황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의17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보수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의15(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8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 및 안전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호나목 및 제16조의5제1항제2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
      [별표]                                  
      수수료(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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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건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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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업 등록신청         │50,000원    ┃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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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단위: 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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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주차수요          │주차시설 현황                       │확보율    ┃
    ┃              ├──┬──┬───┼──┬──┬─────┬──────┼──┬──┨
    ┃              │계  │등록│등록  │계  │노상│노외      │부설        │B-A │B/A ┃
    ┃              │(A) │대수│외의  │(B) │    ├──┬──┼──┬───┤    │(%) ┃
    ┃              │    │    │대수  │    │    │공영│민영│주택│비주택│    │    ┃
    ┠───┬───┼──┼──┼───┼──┼──┼──┼──┼──┼───┼──┼──┨
    ┃○○  │1블록 │    │    │      │    │    │    │    │    │      │    │    ┃
    ┃동    ├───┼──┼──┼───┼──┼──┼──┼──┼──┼───┼──┼──┨
    ┃(○○ │2블록 │    │    │      │    │    │    │    │    │      │    │    ┃
    ┃지역)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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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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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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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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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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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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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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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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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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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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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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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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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2서식]                                                        
    ┏━━━━━━━━━━━━━━━━━━━━━━━━┯━━━━━━━━━━━━┓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설치자│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전화:           )                                ┃
    ┠───┼───────┼─────────────────────────┨
    ┃주차장│④ 명칭       │                                                  ┃
    ┃      ├───────┼─────────────────────────┨
    ┃      │⑤ 위치       │                                                  ┃
    ┃      ├───────┼─────────────────────────┨
    ┃      │⑥ 주차장 형태│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
    ┃      ├───────┼─────────────────────────┨
    ┃      │⑦ 규모       │대,              ㎡                               ┃
    ┃      ├───────┴───┬─────────────────────┨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
    ┠───┴───────────┴─────────────────┬───┨
    ┃                                                                  │수수료┃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
    ┃같이 통보합니다.                                                  │없음  ┃
    ┃                                                                  └───┨
    ┃                                                                          ┃
    ┃년     월      일                                                         ┃
    ┃                                                                          ┃
    ┃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
    ┃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
    ┃적습니다.                                                                 ┃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
    ┗━━━━━━━━━━━━━━━━━━━━━━━━━━━━━━━━━━━━━┛
    
      30303-00711민                     210mm×297mm                              
      99.3.3 개정승인                   (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호의3서식]                                                        
    ┏━━━━━━━━━━━━━━━━━━━━━━┯━━━━━━━━━━━━━━┓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
    ┃                                            ├──────────────┨
    ┃                                            │즉시                        ┃
    ┠───┬────────┬┬───────┬┴──────────────┨
    ┃설치자│① 성명         ││② 생년월일   │                              ┃
    ┃      │(법인의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의 성명)  ││              │                              ┃
    ┃      ├────────┼┴───────┴───────────────┨
    ┃      │③ 주소         │(전화:           )                              ┃
    ┃      │(법인의 소재지) │                                                ┃
    ┠───┴────────┼────────────────────────┨
    ┃④ 변경 연월일          │                                                ┃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
    ┃                        │        │                                      ┃
    ┠────────────┼────┴───────────────────┨
    ┃⑥ 변경 사유            │                                                ┃
    ┠────────────┴────────────────────────┨
    ┃                                                                          ┃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수수료                    ┃
    ┃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
    ┃                                                    ├────────────┨
    ┃                                                    │7일                     ┃
    ┠────┬───────┬┬───────────┬┴────────────┨
    ┃제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
    ┠────┼───────┼┼───────────┼─────────────┨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                          ┃
    ┠────┼───────┼┼───────────┼─────────────┨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
    ┃        ├───────┼┼───────────┼─────────────┨
    ┃        │⑨ 부지       ││⑩ 주차장의 형태      │                          ┃
    ┃        │경계선으로부터││                      │                          ┃
    ┃        │의 거리       ││                      │                          ┃
    ┃        ├───────┼┼───────────┼─────────────┨
    ┃        │⑪ 착공 예정일││⑫ 준공 예정일        │                          ┃
    ┠────┴───────┴┴───────────┴─────────────┨
    ┃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수수료│  없음                                                                ┃
    ┠───┼────────────────────┬──────────────┨
    ┃첨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
    ┃부    │                                        │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서    ├────────────────────┼──────────────┨
    ┃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
    ┃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
    ┃      │제출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
    ┃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
    ┃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
    ┃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
    ┃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포함합니다)                 ┃
    ┃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                            ┃
    ┃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                            ┃
    ┃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
    ┃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                            ┃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                            ┃
    ┃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                            ┃
    ┃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                                        │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
    ┃적습니다.                                                 ┃
    ┃  2. ③ㆍ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
    ┃적습니다.                                                 ┃
    ┃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
    ┃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
    ┃적습니다.                                                 ┃
    ┃                                                          ┃
    ┠─────────────────────────────┨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
    ┃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          ┃
    ┠──────────┼────────────┼─────┨
    ┃                    │                        │          ┃
    ┃┌──────┐    │    ┌──┐            │          ┃
    ┃│계획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보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시설물│⑤ 위치 │            │⑥ 용도     │                            ┃
    ┃      ├────┼──────┴──────┴──────────────┨
    ┃      │⑦ 규모 │                                                        ┃
    ┠───┼────┴─────┬──────────────────────┨
    ┃주차장│⑧ 총규모           │대(     ㎡)                                 ┃
    ┃      ├──────────┼──────────────────────┨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
    ┃      ├──────────┼──────────────────────┨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
    ┠───┴──────────┴──────────────────────┨
    ┃                                                                          ┃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                                                │없음                    ┃
    ┗━━━━━━━━━━━━━━━━━━━━━━━━┷━━━━━━━━━━━━┛
    
      30303-01011민                     190mm×268mm                              
      84.12.5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
    ┃적습니다.                                     ┃
    ┃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계 부서 ┃
    ┠─────┼───────────┼─────┨
    ┃          │                      │          ┃
    ┃┌───┐│    ┌──────┐  │          ┃
    ┃│신청서││  ▶│접수        │  │          ┃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    │면제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면제  제        호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
    ┃건축주│성명        ││생년월일      │                        ┃
    ┃      ├──────┼┼───────┼────────────┨
    ┃      │주소        ││전화번호      │                        ┃
    ┠───┼──────┼┼───────┼────────────┨
    ┃시설물│위치        ││용도 및 규모  │                        ┃
    ┃      ├──────┼┼───────┼────────────┨
    ┃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일    │                        ┃
    ┠───┼──────┼┼───────┼────────────┨
    ┃주차장│위치        ││부지면적      │㎡                      ┃
    ┃      ├──────┼┼───────┼────────────┨
    ┃      │구조        ││주차대수      │대                      ┃
    ┃      ├──────┼┼───────┼────────────┨
    ┃      │부지        ││주차장의 형태 │                        ┃
    ┃      │경계선으로부││              │                        ┃
    ┃      │터의 거리   ││              │                        ┃
    ┃      ├──────┼┼───────┼────────────┨
    ┃      │허가 연월일 ││사용승인일    │                        ┃
    ┠───┴──────┴┴───────┴────────────┨
    ┃  위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치도에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의 위치와 이격거리를 표시할 것 ┃
    ┗━━━━━━━━━━━━━━━━━━━━━━━━━━━━━━━━┛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현황 사진       ┃
    ┃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물 전경     ┃
    ┃                  ┃
    ┃                  ┃
    ┃                  ┃
    ┃                  ┃
    ┃                  ┃
    ┃                  ┃
    ┃                  ┃
    ┃                  ┃
    ┃                  ┃
    ┃                  ┃
    ┃                  ┃
    ┃  부설주차장 전경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① 성명         ││② 생년월일│                            ┃
    ┃      ├────────┼┼─────┼──────────────┨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
    ┃주차장│⑤ 위치         ││⑥ 총규모 │대,       ㎡                ┃
    ┃      ├────────┼┴─┬───┴──────────────┨
    ┃      │⑦ 용도변경 사항│당초│변경                                ┃
    ┃      │                ├──┼──────────────────┨
    ┃      │                │    │                                    ┃
    ┃      ├────────┼──┴──────────────────┨
    ┃      │⑧ 용도변경 사유│                                          ┃
    ┠───┴────────┴─────────────────────┨
    ┃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없음                    ┃
    ┗━━━━━━━━━━━━━━━━━━━━━┷━━━━━━━━━━━━┛
    
      30303-03711민               190mm×268mm                              
      90.10.8 승인                (신문용지 54g/㎡)                        
      (뒤 쪽)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⑦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 내용 및 ┃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
    ┃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관계 부서   ┃
    ┠────────┼───────────┼──────┨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협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④ 전화번호     │                            ┃
    ┠────┼──────┼┼────────┼──────────────┨
    ┃사업장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                            ┃
    ┠────┼──────┼┼────────┼──────────────┨
    ┃주차장치│⑦ 인증번호 ││⑧ 종류 및 방식 │                            ┃
    ┃        │            │├────────┼──────────────┨
    ┃        │            ││⑨ 명칭         │                            ┃
    ┠────┼──────┼┴────────┴──────────────┨
    ┃변경사항│⑩ 변경 전  │                                                ┃
    ┃        ├──────┼────────────────────────┨
    ┃        │⑪ 변경 후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                                                  │없음                ┃
    ┃                                                  └──────────┨
    ┃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
    ┃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
    ┗━━━━━━━━━━━━━━━━━━━━━━━━━━━━━━━━━━━━┛
    
      30303-05311민             210mm×297mm                                    
      96.3.8 제정               (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
    ┃  ⑧ㆍ⑨란은 안전도심사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
    ┃  ⑦ㆍ⑩ㆍ⑪란은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
    ┃┌────┐  │      ┌────┐  │    ▶│관보 게재 의뢰│┃
    ┃│제작자등│  │    ▶│접수    │  │┌─  │              │┃
    ┃│        │  │      │        │  ││    │              │┃
    ┃│        ├─┼──  │        │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증서 작성│  ││                      ┃
    ┃  │          │      └┬──┬┘  ││                      ┃
    ┃  │발급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사업장  │⑤ 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
    ┃주차장치│⑦ 인증번호 │  │⑧ 종류 및 방식 │                              ┃
    ┃        │            │  ├────────┼───────────────┨
    ┃        │            │  │⑨ 명칭         │                              ┃
    ┠────┼──────┼─┴────────┴───────────────┨
    ┃변경사항│⑩ 변경 전  │                                                    ┃
    ┃        ├──────┼──────────────────────────┨
    ┃        │⑪ 변경 후  │                                                    ┃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검사기관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                 ┃
    ┃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합니다)┃
    ┃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  4.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
    ┃해당합니다)                                                                 ┃
    ┃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
    ┃사항만 해당합니다)                                                          ┃
    ┗━━━━━━━━━━━━━━━━━━━━━━━━━━━━━━━━━━━━━━┛
    
      30303-05411민               210mm×297mm                                      
      96.3.8 제정                 (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
    ┃  ⑦ㆍ⑩ㆍ⑪란은 변경신청의 경우만 적습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 기관                                                   ┃
    ┃            ├──────────────────────────────┨
    ┃            │검사기관                                                    ┃
    ┠──────┼──────────────────────────────┨
    ┃            │                                                            ┃
    ┃┌────┐│      ┌──────┐                                      ┃
    ┃│제작자등││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심사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4서식]                                                      
    ┏━━━━┯━━━━━━━━━━━━━━━━━━━━━━━━━━━━━━━┓
    ┃발급번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
    ┠────┤                                                              ┃
    ┃제    호│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주차장치│종류 및 방식│                                                ┃
    ┃        ├──────┼────────────────────────┨
    ┃        │명칭        │                                                ┃
    ┠────┴──────┼────────────────────────┨
    ┃심사결과              │□ 합격        □ 불합격                        ┃
    ┠───────────┼────────────────────────┨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심사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
    ┃                                                                        ┃
    ┃년     월      일                                                       ┃
    ┃                                                                        ┃
    ┃검사기관장 ?                                                           ┃
    ┃                                                                        ┃
    ┃                                                                        ┃
    ┗━━━━━━━━━━━━━━━━━━━━━━━━━━━━━━━━━━━━┛
    
      30303-05511일             210mm×297mm                                    
      96.3.8 제정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의5서식]                                                      
    ┏━━━━━┯━━━━━━━━━━━━━━━━━━━━━━━━━━━━━━┓
    ┃인증번호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
    ┠─────┤                                                            ┃
    ┃제    호  │                                                            ┃
    ┠─────┼───┬─────────┬────┬───────────┨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제작자등)├───┼─────────┼────┼───────────┨
    ┃          │주소  │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인증사항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          ├────────────┼─────────────────┨
    ┃          │주차장치의 명칭         │                                  ┃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인증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
    ┃                                                                        ┃
    ┗━━━━━━━━━━━━━━━━━━━━━━━━━━━━━━━━━━━━┛
    
      30303-05611일                         210mm×297mm                        
      96.3.8 제정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의6서식]               (앞쪽)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사업장  │⑤ 소재지       │  │⑥ 전화번호 │                ┃
    ┠────┼────────┼─┴──────┴────────┨
    ┃주차장치│⑦ 종류 및 방식 │                                  ┃
    ┃        ├────────┼─┬──────┬────────┨
    ┃        │⑧ 명칭         │  │⑨ 인증번호 │                ┃
    ┠────┴────────┼─┴──────┴────────┨
    ┃재발급신청 사유           │□ 못 쓰게 됨         □ 잃어버림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
    ┃같이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수수료      ┃
    ┃ ※ 첨부서류                                    ├──────┨
    ┃                                                │없음        ┃
    ┃                                                └──────┨
    ┃  1.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못 쓰게 된 경우만 첨부합니다)┃
    ┃  2.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만 첨부합니다)                   ┃
    ┃                                                              ┃
    ┗━━━━━━━━━━━━━━━━━━━━━━━━━━━━━━━┛
    
      30303-05711민                 210mm×297mm                      
      96.3.8 제정                   (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
    ┃  ⑦ㆍ⑧ㆍ⑨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 기관                                                   ┃
    ┠──────┼──────────────────────────────┨
    ┃            │                                                            ┃
    ┃┌────┐│        ┌──────┐                                    ┃
    ┃│제작자등││      ▶│접수        │                                    ┃
    ┃│        ├┼───  │            │                                    ┃
    ┃│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발급    │인증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8서식]                   (앞쪽)                              
    ┏━━━━━━━━━━━━━━━━━━━━━━━━━━━┯━━━━━━━━┓
    ┃기계식주차장 (□사용 □정기)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
    ┃                                                      ├────────┨
    ┃                                                      │20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 │⑤ 성명 │  │⑥ 전화번호 │                  ┃
    ┠────┬───────┴────┼─┴──────┴─────────┨
    ┃주차장치│⑦ 종류 및 방식         │                                    ┃
    ┃        ├────────────┼─┬──────┬─────────┨
    ┃        │⑧ 명칭                 │  │⑨ 인증번호 │                  ┃
    ┠────┴────────────┼─┴──────┴─────────┨
    ┃⑩ 설치장소                       │                                    ┃
    ┠─────────────────┼──────────────────┨
    ┃⑪ 기계식주차장의 직전 검사일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검사기관장  귀하                                                    ┃
    ┃                                                                        ┃
    ┠────────────────────────────────────┨
    ┃ ※ 첨부서류(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며,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1. 와이어로프ㆍ체인 시험성적서                                        ┃
    ┃  2. 전동기 시험성적서                                                  ┃
    ┃  3. 감속기 시험성적서                                                  ┃
    ┃  4. 제동기 시험성적서                                                  ┃
    ┃  5. 운반기 계량증명서                                                  ┃
    ┃  6. 설치장소 약도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⑤란은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
    ┃성명을 적습니다.                                                        ┃
    ┃  ⑦ㆍ⑧ㆍ⑨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습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 기관                 │관할 기관             ┃
    ┃                    ├─────────────┼───────────┨
    ┃                    │검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
    ┃│기계식주차장│    │  ▶│접수              ││                      ┃
    ┃│관리자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확인증 또는   ││    ┌──┐          ┃
    ┃│발급        │◀  │    │사용금지 표지 작성││  ▶│통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9서식]                                                  
    ┏━━━━━━━━━━━━━━━━━━━━━━━━━━━━━━━━━━┓
    ┃기계식주차장 (□ 사용 □ 정기)검사확인증                            ┃
    ┠────────────┬─────────────────────┨
    ┃확인증 번호(인증번호)   │                                          ┃
    ┠────────────┼─────────────────────┨
    ┃주차장관리자 성명       │                                          ┃
    ┠────────────┼─────────────────────┨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제작사명)              │                                          ┃
    ┠────────────┼─────────────────────┨
    ┃설치장소                │                                          ┃
    ┠────────────┼─────┬────┬──────────┨
    ┃검사일                  │년  월  일│유효기간│년  월  일까지      ┃
    ┠────────────┴─────┴────┴──────────┨
    ┃  「주차장법」 제1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에 따라 ┃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의 (□ 사용 □ 정기)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검사기관장  ?                                                      ┃
    ┗━━━━━━━━━━━━━━━━━━━━━━━━━━━━━━━━━━┛
    
      100mm×70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의10서식]                                                        
    ┏━━━━━━━━━━━━━━━━━━━━━━━━━━━━━━━━━━━━━┓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
    ┃주차장치      │종류 및 방식  │                                          ┃
    ┃              ├───────┼─┬────┬──────────────┨
    ┃              │명칭          │  │인증번호│                            ┃
    ┠───────┴───────┼─┴────┴──────────────┨
    ┃제작자등 성명                 │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성명       │                                          ┃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설치장소      │                                                          ┃
    ┠───────┼─────────────────────────────┨
    ┃사용금지 사유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
    ┠───────┼─────────────────────────────┨
    ┃사용금지일    │년     월      일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에 따라  ┃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하며 위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
    ┃「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기관장  ?                                                            ┃
    ┃                                                                          ┃
    ┃                                                                          ┃
    ┗━━━━━━━━━━━━━━━━━━━━━━━━━━━━━━━━━━━━━┛
    
      30303-06111일                     210mm×297mm                              
      96.3.8 제정                       (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8호의11서식]                      (앞쪽)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처리기간        ┃
    ┃                                                      ├────────┨
    ┃                                                      │5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 │⑤ 성명 │  │⑥ 전화번호 │                  ┃
    ┠────┬───────┴────┼─┴──────┴─────────┨
    ┃주차장치│⑦ 종류 및 방식         │                                    ┃
    ┃        ├────────────┼─┬──────┬─────────┨
    ┃        │⑧ 명칭                 │  │⑨ 인증번호 │                  ┃
    ┠────┴────────────┼─┴──────┴─────────┨
    ┃⑩ 설치장소                       │                                    ┃
    ┠─────────────────┼──────────────────┨
    ┃⑪ 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일  │                                    ┃
    ┠─────────────────┼──────────────────┨
    ┃⑫ 연기 사유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7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                                                        │없음          ┃
    ┗━━━━━━━━━━━━━━━━━━━━━━━━━━━━┷━━━━━━━┛
    
      30303-06211민                         210mm×297mm                        
      96.3.8 제정                           (신문용지 54g/㎡)                  
                                    (뒤쪽)                                          
    ┏━━━━━━━━━━━━━━━━━━━━━━━━━━━━━━━━━━━━━━┓
    ┃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⑤란은 기계식주차장치 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
    ┃성명을 적습니다.                                                            ┃
    ┃  ⑦ㆍ⑧ㆍ⑨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
    ┃  ⑪란은 가장 최근의 검사 연월일을 적습니다.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                                                ┃
    ┃┌───────────┐│      ┌─────┐                            ┃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결과              │통보  │기안ㆍ결재│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12서식]                        (앞쪽)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주차장치│⑤ 설치장소     │            │⑥ 사용검사일   │            ┃
    ┃        ├────────┼──────┼────────┼──────┨
    ┃        │⑦ 주차대수     │대,      ㎡ │⑧ 종류 및 방식 │            ┃
    ┠────┼────────┼──────┼────────┼──────┨
    ┃철거계획│⑨ 시설물 또는  │대,      ㎡ │⑩ 인근 설치    │대,      ㎡ ┃
    ┃        │부지 안         │            ├────────┼──────┨
    ┃        │                │            │⑪ 설치 면제    │대          ┃
    ┃        ├────────┼──────┴────────┴──────┨
    ┃        │⑫ 철거 사유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
    ┃                                                              │없음    ┃
    ┃                                                              └────┨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3.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
    ┃설치의무 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 ※ 작성 시 주의사항                                          ┃
    ┃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⑦ㆍ⑨ㆍ⑩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  ⑧란은 안전도인증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적습니다.             ┃
    ┃  ⑫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
    ┃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          ┃
    ┠────────────┼────────────┼─────┨
    ┃                        │                        │          ┃
    ┃┌────────┐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확인증 발급 │◀  │    │신고확인증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신고  제        호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확인증을 ┃
    ┃발급합니다.                                                   ┃
    ┃년     월      일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① 성명           │          │②            │                          ┃
    ┃청│  (법인의 명칭 및 │          │주민등록번호( │                          ┃
    ┃인│대표자의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
    ┃  │주  │③ 주사무소 │(전화:          )                                     ┃
    ┃  │소  ├──────┼───────────────────────────┨
    ┃  │    │④ 영업소   │(전화:          )                                     ┃
    ┃  │    │            ├───────────────────────────┨
    ┃  │    │            │(전화:          )                                     ┃
    ┃  │    │            ├───────────────────────────┨
    ┃  │    │            │(전화: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에          ┃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수수료│  50,000원                                                            ┃
    ┠───┼────────────┬──────────────────────┨
    ┃구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비    ├────────────┼──────────────────────┨
    ┃서    │1. 자격증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
    ┃류    │2. 경력증명서 1부       │해당합니다)                                 ┃
    ┃      │3. 보수설비 현황 1부    │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신청인          │처리 기관                                           ┃
    ┃                ├──────────────────────────┨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기계식주차장 업무 담당부서)  ┃
    ┠────────┼──────────────────────────┨
    ┃                │                                                    ┃
    ┃┌───┐      │      ┌───────┐                            ┃
    ┃│신청인│신    │청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 조사 및 기술 │                            ┃
    ┃  │            │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ㆍ  │┃
    ┃  │등록증 발급 │      │등록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
    ┃                                                                      ┃
    ┃                                                                      ┃
    ┃등록번호  제        호                                                ┃
    ┃                                                                      ┃
    ┃업체명:                                                               ┃
    ┃(법인명)                                                              ┃
    ┃소재지  (주사무소)                                                    ┃
    ┃        (영업소)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등록연월일:                                                           ┃
    ┃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2항에  ┃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합니다.                              ┃
    ┃                                                                      ┃
    ┃                                                                      ┃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    ┃
    ┃                                                              군수  ?┃
    ┃                                                             구청장   ┃
    ┃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
    ┃                                          ├─────────────┨
    ┃                                          │4일                       ┃
    ┠─┬─────────┬─────────┴─────────────┨
    ┃신│① 업체명(법인명) │                                              ┃
    ┃청├─┬───────┼───────────────────────┨
    ┃인│소│② 주사무소   │(전화:          )                             ┃
    ┃  │재├───────┼───────────────────────┨
    ┃  │지│③ 영업소     │(전화:          )                             ┃
    ┃  │  │              ├───────────────────────┨
    ┃  │  │              │(전화:          )                             ┃
    ┃  │  │              ├───────────────────────┨
    ┃  │  │              │(전화:          )                             ┃
    ┠─┴─┴───────┼───────────────────────┨
    ┃④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⑤ 등록번호           │                                              ┃
    ┠───────────┼───────────────────────┨
    ┃⑥ 재발급 사유        │                                              ┃
    ┠───────────┴───────────────────────┨
    ┃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
    ┃ ※ 첨부서류: 등록증(못 쓰게 된 경우만 제출합니다)│수수료            ┃
    ┃                                                  ├─────────┨
    ┃                                                  │20,000원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고인│① 업체명(법인명)       │                                    ┃
    ┃      ├─────┬──────┼──────────────────┨
    ┃      │소재지    │② 주사무소 │(전화:          )                   ┃
    ┃      │          ├──────┼──────────────────┨
    ┃      │          │③ 영업소   │(전화:          )                   ┃
    ┠───┴─────┼──────┴┬───────┬─────────┨
    ┃④ 대표자 성명    │              │⑤ 생년월일   │                  ┃
    ┠─────────┼───────┼───────┼─────────┨
    ┃⑥ 보수업 등록번호│              │⑦ 등록 연월일│                  ┃
    ┠─────────┼───────┴┬──────┴─────────┨
    ┃변경사항          │⑧ 변경 전      │⑨ 변경 후                      ┃
    ┃                  ├────────┼────────────────┨
    ┃                  │                │                                ┃
    ┠─────────┼────────┴────────────────┨
    ┃⑩ 변경 사유      │                                                  ┃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 첨부서류: 변경된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수수료┃
    ┃있는 서류 1부                                                 ├───┨
    ┃                                                              │없음  ┃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          │① 등록번호   │          ┃
    ┃                                        ├───────┼─────┨
    ┃                                        │② 등록 연월일│          ┃
    ┠─────┬─────┬─────┬──┼───────┼─────┨
    ┃③        │          │④ 대표자 │    │⑤ 생년월일   │          ┃
    ┃업체명(   │          │          │    │              │          ┃
    ┃법인명)   │          │          │    │              │          ┃
    ┠───┬─┴───┬─┴─────┴──┼───────┼─────┨
    ┃소재지│⑥ 주사무소│                    │⑦ 전화       │          ┃
    ┃      ├─────┼──────────┼───────┼─────┨
    ┃      │⑧ 영업소 │                    │⑨ 전화       │          ┃
    ┠───┴─────┴──────────┴───────┴─────┨
    ┃행정처분                                                            ┃
    ┠──────────┬────────┬─────────┬────┨
    ┃⑩ 처분(해제)일     │⑪ 처분 사유    │⑫ 해제 사유      │⑬ 비고 ┃
    ┠──────────┼────────┼─────────┼────┨
    ┃                    │                │                  │        ┃
    ┠──────────┼────────┼─────────┼────┨
    ┃                    │                │                  │        ┃
    ┠──────────┼────────┼─────────┼────┨
    ┃                    │                │                  │        ┃
    ┠──────────┴────────┴─────────┴────┨
    ┃기술인력                                                            ┃
    ┠──────────┬────────┬─────────┬────┨
    ┃⑭ 보수책임자       │명              │⑮ 실무기술인력   │명      ┃
    ┠──────────┴────────┴─────────┴────┨
    ┃기재사항 및 변경 내용                                               ┃
    ┠────┬───────┬────────────────┬────┨
    ┃? 항목 │? 변경 내용  │근거                            │? 비고 ┃
    ┃        │              ├─────┬──────────┤        ┃
    ┃        │              │? 신고일 │? 신고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 휴업     신고서│처리기간┃
    ┃                          ━━━━━━━      │        ┃
    ┃                            □ 폐업           ├────┨
    ┃                                              │2일     ┃
    ┃                            □ 재개업         │        ┃
    ┠─┬──────────┬──────────┴────┨
    ┃신│① 업체명(법인명)   │                              ┃
    ┃고├───┬──────┼───────────────┨
    ┃인│소    │② 주사무소 │(전화:          )             ┃
    ┃  │재    ├──────┼───────────────┨
    ┃  │지    │③ 영업소   │(전화:          )             ┃
    ┃  │      │            ├───────────────┨
    ┃  │      │            │(전화:          )             ┃
    ┃  │      │            ├───────────────┨
    ┃  │      │            │(전화:          )             ┃
    ┠─┴───┴──────┼─┬───────┬─────┨
    ┃④ 대표자 성명          │  │⑤ 생년월일   │          ┃
    ┠────┬───────┼─┼───────┼─────┨
    ┃보수업  │⑥ 등록번호   │  │⑦ 등록연월일 │          ┃
    ┃등록    ├───────┼─┴───────┴─────┨
    ┃        │⑧ 휴업ㆍ폐업 │                              ┃
    ┃        │또는 재개업일 │                              ┃
    ┠────┴───────┼───────────────┨
    ┃⑨ 휴업ㆍ폐업 사유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에 따라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 휴업, □ 폐업, □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장                                                ┃
    ┃    군수            귀하                                ┃
    ┃    구청장                                              ┃
    ┃                                                        ┃
    ┃                                                ┌───┨
    ┃                                                │수수료┃
    ┃                                                ├───┨
    ┃                                                │없음  ┃
    ┗━━━━━━━━━━━━━━━━━━━━━━━━┷━━━┛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6호서식]                            
    ┌──────────────────────┐
    │신분증명서                                  │
    │주소:                                       │
    │                                            │
    │소속:                                       │
    │  직명:         성명:                       │
    │                                            │
    │  위 사람은 「주차장법」                    │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담당하는          │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유효기간:      .   .   .부터                │
    │               .   .   .까지(   일간)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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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0. 2. 17.] [국토해양부령 제219호, 2010.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19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해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1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11호 및 제12호를"을 "제11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7항을"로 한다.
    제16조의5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락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 제 608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이 설치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를 받았거나 허가ㆍ인가를 신청한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 관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1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 부칙 제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중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 중 같은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적합한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9. 6. 30.] [국토해양부령 제145호, 2009.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45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6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ㆍ광역시(군을 제외한다)ㆍ시 또는 군의 조례가”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제7조의2제3항 전단 중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를 “최고한도로 정하되,”로, “설치기준 또는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 이내로”를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 안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로, “지정받고자 하는”을 “지정받으려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행하고자 하는”을 “대행하려는”으로, “대행하고자 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기재한”을 “대행하려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적은”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1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
    제98조(「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가목(3)·나목(3),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제9호, 제16조의8제8항, 제16조의9 및 제16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뒤쪽 중 "행정자치부 관보게재의뢰"를 "관보게재의뢰"로 한다.
    제99조부터 제1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8. 2. 22.] [건설교통부령 제608호, 2008.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608호(2008.2.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img13338007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 img13338017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의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제5조제7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분의 각지를 전제하여야"를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주차형식"을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개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서 자동차용승강기로 주차하고자 하는 층까지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을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으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미터"를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0센티미터의 거리를 띄어 높이 10 내지 15센티미터"를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제1항제5호라목 중 "종단구배"를 "종단경사도"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내부전체"를 "내부 전체"로,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차로(경사로는 제외한다)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20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나. 주차구획에서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마주치는 벽체의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할 것
          1) 두께 12센티미터 이상 및 높이 6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2) 「도로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1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12.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총주차단위구획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수는 제외한다)의 2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3항 전단 중 "법 제1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으로,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별표 1의"를 "별표 1의 설치기준 또는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부설주차장"을 "해당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5호의2·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2호를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집회시설"을 "집회시설·종교시설"로 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의5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항외"를 "사항 외"로, "제6조(동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단구배"를 "종단경사도"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7일"을 "즉시"로 한다.

    별지 제8호의10서식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 앞쪽 중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노외주차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 2007. 12.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94호(2007.12.13)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주차장법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7. 3. 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2007.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51호(2007.3.19)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3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6. 8. 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2006. 8.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530호(2006.8.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5호"를 "제4호"로,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첨부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없음                                                                                            ┃
    ┠───┼───────────────────────────┬────────────────────┨
    ┃첨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부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
    ┃서    │                                                      │경우 제출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류    ├───────────────────────────┼────────────────────┨
    ┃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
    ┃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  ┃
    ┃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    │우에 한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  ┃
    ┃      │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   ┃
    ┃      │1이상의 지형도                                        │합니다)                                 ┃
    ┃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   │                                        ┃
    ┃      │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                                        ┃
    ┃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
    ┃      │※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    │                                        ┃
    ┃      │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      │                                        ┃
    ┃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
    ┃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
    ┃      │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                               ┃
    ┃      │에 동의합니다.                                                                                  ┃
    ┃      │                                                                                                ┃
    ┃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중 수수료란 및 구비서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수료│50,000원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      │                        │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구    ├────────────┼───────────────────────┨
    ┃비    │1. 자격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서    │2. 경력증명서 1부       │                                              ┃
    ┃류    │3. 보수설비현황 1부     │                                              ┃
    ┃      ├────────────┴───────────────────────┨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
    ┃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
    ┃      │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제20조 내지 제31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329호(2006.5.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를 "제33조"로 한다.
      제5조제5호 가목중 "도로교통법 제28조"를 "「도로교통법」 제32조"로 하고,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를 "제33조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
      ⑮및 ⑯생략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4. 11. 29.] [건설교통부령 제411호, 2004. 11.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11호(2004.11.29)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조 내지 제26조 생략
    제27조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개정)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 내지 제3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4. 7. 1.] [건설교통부령 제401호, 2004.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401호(2004.7.1)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다.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혼재된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②실태조사의 주기는 2년으로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한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조사결과입력대장에 기재(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라목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중 "50피피엠이하"를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를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중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0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중 "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을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 가목중 "무게 1,600킬로그램"을 "무게 1,850킬로그램"으로 하고, 동조동호 나목중 "너비 2.05미터"를 "너비 2.15미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길이 5.75미터이상, 너비 2.05미터이상"을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중 "안전도인정신청등"을 "안전도인증신청 등"으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안전도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정"을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으로, "인정신청서"를 "인증신청서"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변경인정"을 "변경인증"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변경인정"을 "변경인증"으로 한다.
    제16조의5제3호중 "길이 5.95미터"를 "길이 5.3미터"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의 제목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안전도인정신청 또는 변경인정신청을 받은 시 도지사는"을 "안전도인증신청 또는 변경인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하며, 동조제2항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시·도"를 "시·군 또는 구"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안전도인정서"를 각각 "안전도인증서"로, "시·도지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하고, 동조제4항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로,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한다.
    제16조의7을 삭제한다.
    제16조의8제5항 및 제7항중 "시·도지사"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12 내지 제16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보수설비현황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훼손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13 (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변경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14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의15 (수수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중 "□인정 □변경인정"을 "□인증 □변경인증"으로, "인정번호"를 "인증번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인정"을 "변경인증"으로,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하고, 동서식 뒷쪽중 "변경인정"을 "변경인증"으로, "특별시·광역시·도"를 "시·군·구"로, "인정서작성"을 "인증서작성"으로,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하고, "타 시·도 통보"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중 "인정번호"를 "인증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중 "인정번호"를 "인증번호"로,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로, "인정사항"을 "인증사항"으로, "인정합니다"를 "인증합니다"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6서식 앞쪽중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재교부신청서"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재교부신청서"로, "인정번호"를 "인증번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서"로 하고, 동서식 뒷쪽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인정서작성"을 "인증서작성"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7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8호의8서식 앞쪽중 "인정번호"를 "인증번호"로 하고, 동서식 뒷쪽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특별시·광역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중 "필증번호"를 "필증번호(인증번호)"로,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을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제작사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10서식중 "인정번호"를 "인증번호"로 한다.
    별지 제8호의11서식 앞쪽중 "인정번호"를 "인증번호"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동서식 뒷쪽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특별시·광역시·도"를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 뒷쪽중 "안전도인정서"를 "안전도인증서"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방범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대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대시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부대시설,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설치가 확정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수  수  료(제16조의15 관련)
                              ─────
    ┏━━━━━━━━━━━━━━━━━━━━━━━━━┯━━━━━━━━━━━┓
    ┃                     구    분                     │      건당수수료      ┃
    ┠─────────────────────────┼───────────┨
    ┃  보수업의 등록신청                               │       50,000원       ┃
    ┃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       20,000원       ┃
    ┗━━━━━━━━━━━━━━━━━━━━━━━━━┷━━━━━━━━━━━┛
    
    [별지 제1호서식]
                                    주차실태조사결과 입력대장
                                    ────────────
                                                                          (단위 : 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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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차수요    │            주차시설현황            │ 확 보 율 ┃
    ┃              ├──┬──┬──┼──┬──┬─────┬──────┼──┬──┨
    ┃   구    분   │ 계 │등록│등록│ 계 │    │  노  외  │   부  설   │    │B/A ┃
    ┃              │    │    │외의│    │노상├──┬──┼──┬───┤B-A│    ┃
    ┃              │(A) │대수│대수│(B) │    │공영│민영│주택│비주택│    │(%)┃
    ┠───┬───┼──┼──┼──┼──┼──┼──┼──┼──┼───┼──┼──┨
    ┃      │1블록 │    │    │    │    │    │    │    │    │      │    │    ┃
    ┃      ├───┼──┼──┼──┼──┼──┼──┼──┼──┼───┼──┼──┨
    ┃      │2블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동│      │    │    │    │    │    │    │    │    │      │    │    ┃
    ┃(ㅇㅇ ├───┼──┼──┼──┼──┼──┼──┼──┼──┼───┼──┼──┨
    ┃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서식]
    ┏━━━━━━━━━━━━━━━━━━━━━━━━━━━━━━━━┯━━━━┓
    ┃                                                                │처리기간┃
    ┃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설│(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
    ┃치├───────────┼───────┴───────┴───────┨
    ┃자│③주                소│                                              ┃
    ┃  │                      │                         (전화 :             )┃
    ┠─┴───────────┼───────────────────────┨
    ┃④변   경    연    월   일│                                              ┃
    ┠─────────────┼───────────┬───────────┨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⑤변     경      사     항│                      │                      ┃
    ┃                          │                      │                      ┃
    ┃                          │                      │                      ┃
    ┠─────────────┼───────────┴───────────┨
    ┃⑥변     경      사     유│                                              ┃
    ┠─────────────┴───────────────────────┨
    ┃                                                                          ┃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노외주차장설치자               (서명 또는 인)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신청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
    ┃신├─┬─────────┼───────┴───────┴───────┨
    ┃  │  │③주  사   무   소│                            (전화 :          )┃
    ┃청│  ├─────────┼───────────────────────┨
    ┃  │주│                  │                            (전화 :          )┃
    ┃인│  │                  ├───────────────────────┨
    ┃  │소│④영     업     소│                            (전화 :          )┃
    ┃  │  │                  ├───────────────────────┨
    ┃  │  │                  │                            (전화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구비서류                                                      │수  수  료┃
    ┃1. 자격증 사본 1부                                            ├─────┨
    ┃2. 경력증명서 1부                                             │ 50,000원 ┃
    ┃3. 보수설비현황 1부                                           └─────┨
    ┃4.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시·군·구(기계식주차장업무 담당부서)      ┃
    ┠────────────┼────────────────────────┨
    ┃                        │                                                ┃
    ┃    ┌──────┐    │  신청    ┌──────┐                      ┃
    ┃    │신   청   인├──┼────→│접        수│                      ┃
    ┃    └──────┘    │          └──────┘                      ┃
    ┃          ↑            │                 ↓                             ┃
    ┃          │            │          ┌──────┐                      ┃
    ┃          │            │          │현지조사  및│                      ┃
    ┃          │            │          │기 술  검 토│                      ┃
    ┃          │            │          └──────┘                      ┃
    ┃          │            │                 ↓                             ┃
    ┃          │등록증 교부 │          ┌──────┐    ┌──────┐  ┃
    ┃          └──────┼─────┤등        록│ ← │ 시장, 군수 │  ┃
    ┃                        │          └──────┘    │또는  구청장│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
    ┃                                                                          ┃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증                        ┃
    ┃                                                                          ┃
    ┃                                                                          ┃
    ┃ 등 록  번 호        제          호                                       ┃
    ┃                                                                          ┃
    ┃ 업   체   명                                                             ┃
    ┃   (법인명)                                                               ┃
    ┃                                                                          ┃
    ┃ 소   재   지    (주사무소)                                               ┃
    ┃                                                                          ┃
    ┃                 (영 업 소)                                               ┃
    ┃                                                                          ┃
    ┃                                                                          ┃
    ┃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
    ┃                                                                          ┃
    ┃ 등 록  연 월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
    ┃                                                                          ┃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을 등록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시    장  ┌─┐             ┃
    ┃                                             군    수  │인│             ┃
    ┃                                             구 청 장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2호서식]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  4일   ┃
    ┠─┬───────┬──────────────────────┴────┨
    ┃  │①업   체   명│                                                      ┃
    ┃  │    (법인명)  │                                                      ┃
    ┃신├─┬─────┼───────────────────────────┨
    ┃  │  │②주사무소│                                    (전화 :          )┃
    ┃청│소├─────┼───────────────────────────┨
    ┃  │  │          │                                    (전화 :          )┃
    ┃인│재│          ├───────────────────────────┨
    ┃  │  │③영 업 소│                                    (전화 :          )┃
    ┃  │지│          ├───────────────────────────┨
    ┃  │  │          │                                    (전화 :          )┃
    ┠─┴─┴─────┼───────────────────────────┨
    ┃④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⑤등  록    번  호│                                                      ┃
    ┠─────────┼───────────────────────────┨
    ┃⑥재  교  부 사 유│                                                      ┃
    ┠─────────┴───────────────────────────┨
    ┃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     ┃
    ┃                                                                          ┃
    ┃  수업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수  수  료┃
    ┃ 구비서류 : 등록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
    ┃                                                              │ 20,000원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변경신고서                 ├────┨
    ┃                                                                │  7일   ┃
    ┠─┬─────────┬────────────────────┴────┨
    ┃  │①업     체     명│                                                  ┃
    ┃신│      (법인명)    │                                                  ┃
    ┃고├───┬─────┼─────────────────────────┨
    ┃인│      │②주사무소│                                (전화 :          )┃
    ┃  │소재지├─────┼─────────────────────────┨
    ┃  │      │③영 업 소│                                (전화 :          )┃
    ┠─┴───┼─────┴─────┬───────┬───────────┨
    ┃④대표자명│                      │⑤주민등록번호│                      ┃
    ┠─────┼───────────┼───────┼───────────┨
    ┃⑥보 수 업│                      │⑦등록  연월일│                      ┃
    ┃  등록번호│                      │              │                      ┃
    ┠─┬───┴───────────┴─┬─────┴───────────┨
    ┃  │          ⑧변   경   전          │           ⑨변  경  후           ┃
    ┃변├─────────────────┼─────────────────┨
    ┃경│                                  │                                  ┃
    ┃사│                                  │                                  ┃
    ┃항│                                  │                                  ┃
    ┃  │                                  │                                  ┃
    ┠─┴───┬─────────────┴─────────────────┨
    ┃⑩변경사유│                                                              ┃
    ┠─────┴───────────────────────────────┨
    ┃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수   ┃
    ┃                                                                          ┃
    ┃  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  구비서류 : 변경된 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수 수 료┃
    ┃             있는 서류 1부                                      ├────┨
    ┃                                                                │없    음┃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                                            │①등 록  번 호│            ┃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대장        ├───────┼──────┨
    ┃                                            │②등 록 연월일│            ┃
    ┠─────┬─────┬────┬─────┼───────┼──────┨
    ┃③업 체 명│          │④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
    ┃  (법인명)│          │        │          │              │            ┃
    ┠───┬─┴───┬─┴────┴─────┼───────┼──────┨
    ┃      │⑥주사무소│                        │⑦전        화│            ┃
    ┃소재지├─────┼────────────┼───────┼──────┨
    ┃      │⑧영 업 소│                        │⑨전        화│            ┃
    ┠───┴─────┴────────────┴───────┴──────┨
    ┃                           행    정    처    분                           ┃
    ┠────────┬────────────┬──────────┬────┨
    ┃⑩처분(해제)일자│       ⑪처분사유       │     ⑫해제사유     │⑬비  고┃
    ┠────────┼────────────┼──────────┼────┨
    ┃                │                        │                    │        ┃
    ┠────────┼────────────┼──────────┼────┨
    ┃                │                        │                    │        ┃
    ┠────────┼────────────┼──────────┼────┨
    ┃                │                        │                    │        ┃
    ┠────────┴────────────┴──────────┴────┨
    ┃                              기  술  인  력                              ┃
    ┠────────┬──────────┬───────┬─────────┨
    ┃⑭보 수 책 임 자│                  명│⑮실무기술인력│                명┃
    ┠────────┴──────────┴───────┴─────────┨
    ┃                        기 재 사 항 및 변 경 내 용                        ┃
    ┠──────┬────────┬────────────────┬────┨
    ┃            │                │            근    거            │        ┃
    ┃ ⑯항  목 │  ⑰변경내용  ├──────┬─────────┤⑳비고┃
    ┃            │                │⑱신고일자│   ⑲신고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㉑비  고                                                                ┃
    ┃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
    ┃                                  □휴    업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폐    업 신고서             ├────┨
    ┃                                  □재 개 업                    │  2일   ┃
    ┠─┬─────────┬────────────────────┴────┨
    ┃  │  ①업   체   명  │                                                  ┃
    ┃  │     (법인명)     │                                                  ┃
    ┃신├─┬───────┼─────────────────────────┨
    ┃  │  │  ②주사무소  │                                (전화 :          )┃
    ┃고│소├───────┼─────────────────────────┨
    ┃  │  │              │                                (전화 :          )┃
    ┃인│재│              ├─────────────────────────┨
    ┃  │  │  ③영 업 소  │                                (전화 :          )┃
    ┃  │지│              ├─────────────────────────┨
    ┃  │  │              │                                (전화 :          )┃
    ┠─┴─┴───────┼────────┬───────┬────────┨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주민등록번호│                ┃
    ┠───┬───────┼────────┼───────┼────────┨
    ┃      │  ⑥번    호  │                │⑦등 록 연월일│                ┃
    ┃보수업├───────┼────────┼───────┼────────┨
    ┃등  록│⑧휴업·폐업  │                │              │                ┃
    ┃      │및 재개업 일자│                │              │                ┃
    ┠───┴───────┼────────┴───────┴────────┨
    ┃   ⑨휴업·폐업사유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7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4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   ┃
    ┃                                                                          ┃
    ┃  식주차장치보수업의 {□휴업, □폐업,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 청 장                                                                ┃
    ┃                                                                ┌────┨
    ┃                                                                │수 수 료┃
    ┃                                                                ├────┨
    ┃                                                                │없    음┃
    ┗━━━━━━━━━━━━━━━━━━━━━━━━━━━━━━━━┷━━━━┛
    
                                               210㎜×297㎜(보존용지(1종) 70g/㎡)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4. 2. 7.] [건설교통부령 제390호, 2004.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390호(2004.2.7)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6조제1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을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을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백색실선"을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으로, "상업지역"을 "상업지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또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영 별표 1"을 "주차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2000. 7. 29.] [건설교통부령 제251호, 2000. 7.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51호(2000.7.29)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후단중 "때에는"을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의 제출)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5.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관리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의8제2항중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중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을 각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를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는 때에는"으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를 "표지를 함께 교부하고,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 및 제3항 전단중 "법 제19조제8항"을 각각 "법 제19조제10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의8서식 및 별지 제8호의9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10서식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검사기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 등록 번호│              ┃
    ┃제출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시설물│⑤위        치│                │⑥용 도 및 규 모│              ┃
    ┠───┼───────┼────────┼────────┼───────┨
    ┃주차장│⑦위        치│                │⑧주  차  대  수│     대     ㎡┃
    ┃      ├───────┼────────┼────────┼───────┨
    ┃      │⑨부지경계선으│                │⑩주차장의  형태│              ┃
    ┃      │ 로부터의 거리│                │                │              ┃
    ┃      ├───────┼────────┼────────┼───────┨
    ┃      │⑪착공예정일  │                │⑫준 공 예 정 일│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2.∼5.의 서류는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수 수 료┃
    ┃     에 한합니다)                                               ├────┨
    ┃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없    음┃
    ┃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상황을    ┃
    ┃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기재된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
    ┃      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태가 기재된 건물조서를┃
    ┃      포함합니다)                                                         ┃
    ┃   5. 토지등기부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포함합니 ┃
    ┃      다)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 기재방법                                                             ┃
    ┃                                                                          ┃
    ┃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
    ┃       기재합니다.                                                        ┃
    ┃    2. ③·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
    ┃       기재합니다.                                                        ┃
    ┃    3. ⑥란은 건축법령에 의한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합니다.                  ┃
    ┃    4.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 ┃
    ┃       다.                                                                ┃
    ┃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
    ┃    6. ⑩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기 ┃
    ┃       재합니다.                                                          ┃
    ┠─────────────────────────────────────┨
    ┃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협  의  기  관    ┃
    ┃      제   출   인      ├────────────┼───────────┨
    ┃                        │       시·군·구       │    관  계  부  서    ┃
    ┃                        │  (주차장업무담당부서)  │                      ┃
    ┠────────────┼────────────┼───────────┨
    ┃                        │                        │                      ┃
    ┃  ┌───────┐    │    ┌───────┐  │                      ┃
    ┃  │계 획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통          보│←─┼──┤결          재│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                                                                          ┃
    ┃                        부설주차장인근설치관리대장                        ┃
    ┃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건축주├───────┼────────┼──────┼─────────┨
    ┃      │주          소│                │전 화  번 호│                  ┃
    ┠───┼───────┼────────┼──────┼─────────┨
    ┃      │위          치│                │용도 및 규모│                  ┃
    ┃시설물├───────┼────────┼──────┼─────────┨
    ┃      │허 가 연 월 일│                │사용  승인일│                  ┃
    ┠───┼───────┼────────┼──────┼─────────┨
    ┃      │위          치│                │부 지  면 적│               ㎡ ┃
    ┃      ├───────┼────────┼──────┼─────────┨
    ┃      │구          조│                │주 차  대 수│                  ┃
    ┃주차장├───────┼────────┼──────┼─────────┨
    ┃      │부지경계선으로│                │주차장의형태│                  ┃
    ┃      │부터의    거리│                │            │                  ┃
    ┃      ├───────┼────────┼──────┼─────────┨
    ┃      │허 가 연 월 일│                │사용  승인일│                  ┃
    ┠───┴───────┴────────┴──────┴─────────┨
    ┃                                                                          ┃
    ┃ 위 치 도                                                                 ┃
    ┃ ────                                                                 ┃
    ┃                                                                          ┃
    ┃                                                                          ┃
    ┃                                                                          ┃
    ┃                                                                          ┃
    ┃                                                                          ┃
    ┃                                                                          ┃
    ┃  ※ 위치도상에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의 위치와 이격거리를 표시할 것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
    ┃  현황사진                                                                ┃
    ┃  ────                                                                ┃
    ┃                                                                          ┃
    ┃  건축물 전경                                                             ┃
    ┃                                                                          ┃
    ┃                                                                          ┃
    ┃                                                                          ┃
    ┃                                                                          ┃
    ┃  부설주차장 전경                                                         ┃
    ┃                                                                          ┃
    ┃                                                                          ┃
    ┃                                                                          ┃
    ┗━━━━━━━━━━━━━━━━━━━━━━━━━━━━━━━━━━━━━┛
    
    [별지 제8호의8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사용 □정기)검사 신청서             ├────┨
    ┃                                                                │  20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기계식주차장치제작자등│⑤성명│      │⑥전 화  번 호│                  ┃
    ┠────┬──────┼───┴───┴───────┴─────────┨
    ┃        │⑦종류및방식│                                                  ┃
    ┃주차장치├──────┼───────┬───────┬─────────┨
    ┃        │⑧명칭      │              │⑨인 정  번 호│                  ┃
    ┠────┼──────┴───────┴───────┴─────────┨
    ┃⑩설  치│                                                                ┃
    ┃  장  소│                                                                ┃
    ┠────┴─────────┬──────────────────────┨
    ┃⑪기계식주차장의 직전 검사일│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검사기관장 귀하                                                         ┃
    ┠─────────────────────────────────────┨
    ┃  ※ 첨부서류(1.∼5.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    1. 와이어로프·체인시험성적서                                         ┃
    ┃    2. 전동기시험성적서                                                   ┃
    ┃    3. 감속기시험성적서                                                   ┃
    ┃    4. 제동기시험성적서                                                   ┃
    ┃    5. 운반기계량증명서                                                   ┃
    ┃    6. 설치장소 약도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⑤란은 기계식주차장치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
    ┃  명을 기재합니다.                                                        ┃
    ┃⑦·⑧·⑨란은 안전도인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관  할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특별시·광역시·도  ┃
    ┠────────────┼────────────┼───────────┨
    ┃                        │                        │                      ┃
    ┃  ┌───────┐    │                        │                      ┃
    ┃  │기계식  주차장│    │    ┌───────┐  │                      ┃
    ┃  │              ├──┼─→│접          수│  │                      ┃
    ┃  │관  리  자  등│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현  지  확  인│  │                      ┃
    ┃                        │    └───┬───┘  │                      ┃
    ┃                        │            ↓          │                      ┃
    ┃                        │    ┌───────┐  │                      ┃
    ┃                        │    │기  안  결  재│  │                      ┃
    ┃                        │    └───────┘  │                      ┃
    ┃                        │                        │                      ┃
    ┃                        │    ┌───────┐  │                      ┃
    ┃  ┌───────┐    │    │검사필증  또는│  │  ┌───────┐  ┃
    ┃  │교          부│←─┼──┤사용금지  표지├─┼→│통          보│  ┃
    ┃  └───────┘    │    │작          성│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9서식]
    ┏━━━━━━━━━━━━━━━━━━━━━━━━━━━━━━━━━━━━━┓
    ┃                                                                          ┃
    ┃                   기계식주차장(□사용 □정기)검사필증                    ┃
    ┃                                                                          ┃
    ┠────────────┬────────────────────────┨
    ┃필     증      번     호│                                                ┃
    ┠────────────┼────────────────────────┨
    ┃주 차 장 관 리 자  성 명│                                                ┃
    ┠────────────┼────────────────────────┨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설     치      장     소│                                                ┃
    ┠────────────┼────────┬───────┬───────┨
    ┃검     사      일     자│   년   월   일 │유  효  기  간│  년 월 일까지┃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위와 같이 기계식주차장의(□사용 □정기)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검사기관장           │인│                        ┃
    ┃                                            └─┘                        ┃
    ┃                                                                          ┃
    ┃                                                                          ┃
    ┃                                                                          ┃
    ┗━━━━━━━━━━━━━━━━━━━━━━━━━━━━━━━━━━━━━┛
    
                                               100㎜×70㎜(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8호의12서식]
                                                                         (앞  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철거신고서및신고필증               ├────┨
    ┃                                                                │  7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        소│            │④전화번호    │                  ┃
    ┠────┼───────┼──────┼───────┼─────────┨
    ┃        │⑤설 치  장 소│            │⑥사용검사일  │                  ┃
    ┃주차장치├───────┼──────┼───────┼─────────┨
    ┃        │⑦주 차  대 수│    대    ㎡│⑧종류및방식  │                  ┃
    ┠────┼───────┼──────┼───────┼─────────┨
    ┃        │⑨시설물  또는│            │⑩인근설치    │       대       ㎡┃
    ┃철거계획│  부   지   안│    대    ㎡├───────┼─────────┨
    ┃        │              │            │⑪설치면제    │       대         ┃
    ┃        ├───────┼──────┴───────┴─────────┨
    ┃        │⑫철 거  사 유│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의 규정에     ┃
    ┃                                                                          ┃
    ┃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수 수 료┃
    ┃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              ├────┨
    ┃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없    음┃
    ┃       배치계획도                                               └────┨
    ┃    3.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
    ┃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뒤  쪽)
    ┏━━━━━━━━━━━━━━━━━━━━━━━━━━━━━━━━━━━━━┓
    ┃  ※ 기재방법                                                             ┃
    ┃                                                                          ┃
    ┃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
    ┃       기재합니다.                                                        ┃
    ┃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⑦·⑨·⑩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
    ┃       기재합니다.                                                        ┃
    ┃    5. ⑧란은 안전도인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기재합니다.                  ┃
    ┃    6. ⑫란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협  의  기  관    ┃
    ┃      신   고   인      ├────────────┼───────────┨
    ┃                        │       시·군·구       │    관  계  부  서    ┃
    ┃                        │  (주차장업무담당부서)  │                      ┃
    ┠────────────┼────────────┼───────────┨
    ┃                        │                        │                      ┃
    ┃  ┌───────┐    │    ┌───────┐  │                      ┃
    ┃  │신 고 서 작 성├──┼─→│접          수│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신고 필증 교부│←─┼──┤신고 필증 작성│  │                      ┃
    ┃  └───────┘    │    └───────┘  │                      ┃
    ┠────────────┴────────────┴───────────┨
    ┃  신고 제     호                                                          ┃
    ┃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1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필증을 ┃
    ┃                                                                          ┃
    ┃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                                                                          ┃
    ┗━━━━━━━━━━━━━━━━━━━━━━━━━━━━━━━━━━━━━┛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12.] [건설교통부령 제177호, 199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177호(1999.3.12)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너비 6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본문중 "법 제12조제1항·제3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통보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에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7일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이를 정하되, 최고한도는 영 별표 1의 설치기준이내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는 구역별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전단중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때에는"을 "부설주차장은"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4대이하"를 "5대이하"로 한다.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처리기간|
    |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
    |                                                                      |  즉 시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설 치 자+----------+---------------------------+--------------+----------------+
    |        |③주    소|                                     (전화:               )|
    +--------+----------+-----------------------------------------------------------+
    |        |④명    칭|                                                           |
    |        +----------+-----------------------------------------------------------+
    |        |⑤위    치|                                                           |
    |        +----------+-+---------------------------------------------------------+
    |주 차 장|⑥주차장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
    |        +----------+-+---------------------------------------------------------+
    |        |⑦규    모|                    대          ㎡                         |
    |        +----------+----------+------------------------------------------------+
    |        |⑧설치일 또는 폐지일 |              년         월        일           |
    +--------+---------------------+-----------------------------------------+------+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없음 |
    |                          년        월        일                        +------+
    |                                                                               |
    |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
    |                                                                               |
    |   시  장                                                                      |
    |   군  수  귀하                                                                |
    |   구청장                                                                      |
    |                                                                               |
    +-------------------------------------------------------------------------------+
    |  구비서류 : 주차시설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
    +-------------------------------------------------------------------------------+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
    |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한다.                                |
    +-------------------------------------------------------------------------------+
    
    30303-00711민                                                        210㎜×297㎜
    ´99.3.3 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6. 6. 30.] [건설교통부령 제69호, 1996.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69호(1996.6.29)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자동차가 기계장치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을 "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건축물식"을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제2호중 "건축물식 또는 공작물식"을 "건축물식"으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주차대수규모가 20대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중 "법 제4조제2항·법 제12조제3항"을 "법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이용자에게"를 "이용자의"로 하며, 동조제2호중 "유치권안에"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안에"로, "주차용에"를 "주차에"로 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다음 각목의 경우"를 "다음 각목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3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제5호 라목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기계로"를 "자동차용승강기로"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까지"를 "주차구획까지"로 하고, 동항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이상인 2차선의 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0호중 "100대"를 "30대"로 한다.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1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4.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4.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앞에 "특별시장·광역시장·"을 삽입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노외주차장설치에 관한 신고"를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로, "노외주차장설치신고필증"을 "신고증(설치신고 또는 구조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또는 신고필증(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사업지안의 주차시설배치도(구조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주차시설배치도를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①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으로서 도시철도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한한다.
      ②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법 제1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기준은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 최고한도는 영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이내로 하고, 최저한도는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 본문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앞에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중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5호의2·제6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100대"를 "30대"로, "관람집회시설"을 "관람집회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을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등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외의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동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전면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이하 "전면공지"라 한다)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이하, 너비 1.8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이하, 무게 1,600킬로그램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8.1미터이상, 길이 9.5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미터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나. 대형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이하, 너비 2.05미터이하, 높이 1.55미터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너비 10미터이상, 길이 11미터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직경 4.5미터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이상의 여유공지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구배가 6퍼센트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1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가. 중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05미터이상, 너비 1.85미터이상
        나. 대형기계식주차장 : 길이 5.75미터이상, 너비 2.05미터이상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등) 영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또는 변경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2. 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변경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법 제1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축척 100분의 1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3.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4.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심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법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한다.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1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이상, 높이 1.6미터이상, 길이 5.9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 대형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기계식주차장치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너비는 50센티미터이상,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6.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안으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6 (안전도인정서의 교부) ①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신청 또는 변경인정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의 기재내용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의 개서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가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그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1. 못쓰게 된 경우에는 당해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한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7 (안전도인정표지) 법 제19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인정표지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의하며, 당해기계식주차장치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등) ①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한다.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2. 전동기 시험성적서
      3. 감속기 시험성적서
      4. 제동기 시험성적서
      5. 운반기 계량증명서
      6. 설치장소 약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당해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당해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사진·시험성적서·기타 증빙서류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의 확인으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당해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법 제19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필증 또는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필증 또는 사용금지표지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당해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영 제12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의하여 당해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법 제19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의하여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등을 감안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9 (검사비용등) 법 제19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범위안에서 법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법 제19조의12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의10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영 제1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12조의4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행하고자 하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재한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을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시·군·구"로, "신고증작성"을 "신고증(신고필증)작성"으로, "주차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를 "주차장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시·군·구"로, "주차장법시행규칙·제9조제3항"을 "주차장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의 제목중 "신고필증"을 "신고증"으로, 처리기간란중 "5일"을 "1일"로, "⑩□공용승인일 □공용폐지일"을 "⑩공용개시일"로, "⑫□공용중지기간 □공용폐지일"을 "⑫□공용중지예정기간 □공용폐지예정일"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시·군·구"로, "신고필증"을 "신고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의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을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를"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중 "⑪설치에 필요한 비용"란을 삭제하고,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첨부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뒷면의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시·군·구"로,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4.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한다.
      5. ⑦란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분류표)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규모를 기재한다.
      6. ⑨·⑩란은 시설물신축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면의 제목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 "부설주차장추가설치계획서"로 하고,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를"을 "부설주차장추가설치계획서를"로 하며,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 하고, 첨부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제목 "부설주차장설치면제신청서 및 비용납부계획서"를 "부설주차장추가설치면제신청 및 비용납부계획서"로 하고,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 하며, 첨부서류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시장·군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중 "시·군"을 "시·군·구"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1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중 "○○시장(군수)"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설치신고를 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과 시설물의 설치허가등을 받았거나 신청중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0호·제11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한 방범설비 및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를 신청중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비용과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4조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계식주차장과 설치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인정서를 교부받은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며, 이를 신청중에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하여는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   □변경인정) 신청서             +--------+
    |                                                                      |  5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사 업 장|⑤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
    +--------+------+---+--------------+------------+--------------+----------------+
    |        |⑦인정|                  |⑧종류및방식|                               |
    |주차장치|      |                  +------------+-------------------------------+
    |        |  번호|                  |⑨명      칭|                               |
    +--------+------+---+--------------+------------+-------------------------------+
    |        |⑩변 경 전|                                                           |
    |변경사항+----------+-----------------------------------------------------------+
    |        |⑪변 경 후|                                                           |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
    |  2.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변경인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 없음 |
    |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
    |  3.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변경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
    +-------------------------------------------------------------------------------+
    
    30303-05311민                                                        210㎜×297㎜
    ´96.3.8.제정                                                    (신문용지 54g/㎡)
                                                                               (뒷쪽)
    ※ 기재방법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기재합니다.                        |
    | ⑧·⑨란은 안전도심사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합니다.                             |
    | ⑦·⑩·⑪란은 변경인정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특별시·광역시·도     |                              |
    +----------------------+---------------------------+------------------------------+
    |                      |                           |                              |
    |                      |                           |                              |
    |                      |                           |     ┌-------------------┐  |
    |  ┌--------------┐  |신청┌--------------┐     |┌-→│총무처 관보게재의뢰│  |
    |  │   제작자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타 시·도 통보│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작성 │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3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신청서                        +--------+
    |                                                                      | 2 0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사 업 장|⑤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
    +--------+------+---+--------------+------------+--------------+----------------+
    |        |⑦인정|                  |⑧종류및방식|                               |
    |주차장치|      |                  +------------+-------------------------------+
    |        |  번호|                  |⑨명      칭|                               |
    +--------+------+---+--------------+------------+-------------------------------+
    |        |⑩변 경 전|                                                           |
    |변경사항+----------+-----------------------------------------------------------+
    |        |⑪변 경 후|                                                           |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검사기관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조립도(축척 100분의 1이상일 것)                      |
    |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
    |  3. 기계식주차장치사양서                                                      |
    |  4. 주요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한한다) |
    |  5. 기계식주차장치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
    |     한한다)                                                                   |
    +-------------------------------------------------------------------------------+
    
    30303-05411민                                                        210㎜×297㎜
    ´96.3.8.제정                                                    (신문용지 54g/㎡)
                                                                               (뒷쪽)
    ※ 기재방법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기재합니다.                        |
    | ⑦·⑩·⑪란은 변경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            ┌--------------┐        |           ┌--------------┐           |
    |            │   제작자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심사서  작성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4서식]
    +--------+----------------------------------------------------------------------+
    |발급번호|                                                                      |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심사서                       |
    |제    호|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        | 종류및방식 |                                                         |
    |주차장치|------------+---------------------------------------------------------+
    |        | 명      칭 |                                                         |
    +--------+------------+---------------------------------------------------------+
    |        |                                                                      |
    |심사결과|  □ 합 격                    □ 불 합 격                             |
    |        |                                                                      |
    +--------+----------------------------------------------------------------------+
    |심사결과|                                                                      |
    |에 대한 |                                                                      |
    |의견    |                                                                      |
    +--------+----------------------------------------------------------------------+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심사서를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검   사   기   관   장   [인]                        |
    |                                                                               |
    +-------------------------------------------------------------------------------+
    
    30303-05511일                                                        210㎜×297㎜
    ´96.3.8.제정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8호의5서식]
    +--------+----------------------------------------------------------------------+
    |인정번호|                                                                      |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
    |제    호|                                                                      |
    +--------+----------+---------------------------+--------------+----------------+
    |신 청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제작  +----------+---------------------------+--------------+----------------+
    |   자등)|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사 업 장| 소 재 지 |                           | 전 화  번 호 |                |
    +--------+----------+-+-----------------------+-+--------------+----------------+
    |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인  정  사  항   +-----------------------+---------------------------------+
    |                     |주차장치의 명칭        |                                 |
    +---------------------+-----------------------+---------------------------------+
    |                                                                               |
    |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인정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특 별 시 장·광 역 시 장·도 지 사 [인]                 |
    |                                                                               |
    +-------------------------------------------------------------------------------+
    
    30303-05611일                                                        210㎜×297㎜
    ´96.3.8.제정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8호의6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 재교부신청서                 +--------+
    |                                                                      |  5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사 업 장|⑤소 재 지|                           |⑥전 화  번 호|                |
    +--------+----------+-+-------------------------+--------------+----------------+
    |        |⑦종류및방식|                                                         |
    |주차장치+------------+-------------------------+--------------+----------------+
    |        |⑧명      칭|                         |⑨인 정  번 호|                |
    +--------+-----+------+-------------------------+--------------+----------------+
    |재교부신청사유|         □ 못쓰게 됨           □ 잃어버림                     |
    +--------------+----------------------------------------------------------------+
    |     주차장법 제19조의7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  1.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서(못쓰게 된 경우)                         +------+
    |  2. 분실사유서(잃어버린 경우)                                          | 없음 |
    |                                                                        +------+
    |                                                                               |
    +-------------------------------------------------------------------------------+
    
    30303-05711민                                                        210㎜×297㎜
    ´96.3.8.제정                                                    (신문용지 54g/㎡)
                                                                               (뒷쪽)
    ※ 기재방법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기재합니다.                        |
    | ⑦·⑧·⑨란은 안전도인정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
    |                                      |                                        |
    |                                      |                                        |
    |                                      |                                        |
    |            ┌--------------┐        |신청       ┌--------------┐           |
    |            │   제작자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인정서  작성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7서식]
    +-------------------------------------------------------------------+
    |                                                                   |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정표지                   |
    |                                                                   |
    |                                                                   |
    |                                                                   |
    |                                                                   |
    |         인  정  번  호 : 제        호                             |
    |                                                                   |
    |         인 정 연 월 일 :                                          |
    |                                                                   |
    |         제  작  자  등 :                                          |
    |                                                                   |
    |         주차장치의 종류 및 방식 :                                 |
    |                                                                   |
    |         주차장치의 명칭 :                                         |
    |                                                                   |
    |         주차장치 설치연월일 :                                     |
    |                                                                   |
    |                                                                   |
    |                                                                   |
    |                                                                   |
    |                                                                   |
    |                                                                   |
    |                                                                   |
    +-------------------------------------------------------------------+
    
    30303-05811일                                            100㎜×100㎜
    ´96.3.8.제정                                  (알루미늄판 1,023.4/㎡)
    [별지 제8호의8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사용   □정기)검사 신청서             +--------+
    |                                                                      |  20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기계식주차장치제작자등|⑤성  명|               |⑥전 화  번 호|                |
    +--------+------------++--------+---------------+--------------+----------------+
    |        |⑦종류및방식|                                                         |
    |주차장치+------------+-------------------------+--------------+----------------+
    |        |⑧명      칭|                         |⑨인 정  번 호|                |
    +--------+------------+-------------------------+--------------+----------------+
    |⑩      |                                                                      |
    |설치장소|                                                                      |
    +--------+----------------------+-----------------------------------------------+
    |⑪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일|                                               |
    +-------------------------------+-----------------------------------------------+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검사기관장  귀하                                                     |
    +-------------------------------------------------------------------------------+
    | ※ 첨부서류                                                                   |
    |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
    | 2. 전동기 시험성적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
    | 3. 감속기 시험성적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
    | 4. 제동기 시험성적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
    | 5. 운반기 계량증명서(사용검사의 경우에 한합니다)                              |
    | 6. 설치장소 약도                                                              |
    +-------------------------------------------------------------------------------+
    
    30303-05911민                                                        210㎜×297㎜
    ´96.3.8.제정                                                    (신문용지 54g/㎡)
    ※ 기재방법                                                              (뒷 쪽)
    +-------------------------------------------------------------------------------+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란은 기계식주차장치제작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   기재합니다.                                                                 |
    | ⑦·⑧·⑨란은 안전도인정표지에 기재된 대로 기재합니다.                       |
    | ⑫란은 정기검사의 경우에만 기재하되 직전의 검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검  사  기  관      |      특별시·광역시·도      |
    +----------------------+---------------------------+------------------------------+
    |  ┌--------------┐  |신청┌--------------┐     |                              |
    |  │기계식주차장  │--|--→│   접    수   │     |                              |
    |  │관리자등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지확인   │     |                              |
    |         │           |    └--------------┘     |                              |
    |         │           |            ↓             |                              |
    |         │           |    ┌--------------┐검사 |결과보고┌--------------┐    |
    |         │           |    │   기안결재   │-----|------→│특별시장·광역│    |
    |         │           |    └--------------┘     |        │시장·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검사필증 또는 │    |
    |         │           |                           |        │사용금지표지  │    |
    |         │           |                           |        │작성          │    |
    |         │           |                           |        └--------------┘    |
    |         │           |                           |                │            |
    |         │           |    교부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의9서식]
    +-------------------------------------------------------------------------------+
    |                    기계식주차장 (□사용  □정기) 검사필증                     |
    +--------+------------+---------------------------------------------------------+
    |        |종류 및 방식|                                                         |
    |주차장치+------------+---------------------------+--------+--------------------+
    |        |명        칭|                           |인정번호|                    |
    +--------+------------+-----+---------------------+--------+--------------------+
    |제작자등 성명              |                                                   |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성명    |                                                   |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설 치 장 소|                                                                   |
    +-----------+-------------------------------------------------------------------+
    |검사의 종류|    □사용검사                □정기검사                           |
    +-----------+-----------------------------+----------+--------------------------+
    |검 사 일 자|            년     월     일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
    |  주차장법 제19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  |
    | 차장의(□사용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특 별 시 장 · 광 역 시 장 · 도 지 사   [인]               |
    +-------------------------------------------------------------------------------+
    
    30303-06011일                                                        100㎜×100㎜
    ´96.3.8.제정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8호의10서식]
    +-------------------------------------------------------------------------------+
    |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
    +--------+------------+---------------------------------------------------------+
    |        |종류 및 방식|                                                         |
    |주차장치+------------+---------------------------+--------+--------------------+
    |        |명        칭|                           |인정번호|                    |
    +--------+------------+-----+---------------------+--------+--------------------+
    |제작자등 성명              |                                                   |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기계식주차장관리자 성명    |                                                   |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설 치 장 소|                                                                   |
    +-----------++------------------------------------------------------------------+
    |사용금지사유|   □사용검사 불합격         □정기검사 불합격                    |
    +-----------++------------------------------------------------------------------+
    |사용금지일 |            년     월     일                                       |
    +-----------+-------------------------------------------------------------------+
    |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 금지 표지를 교부하며 동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29조  |
    |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                                                                               |
    |                   특 별 시 장 · 광 역 시 장 · 도 지 사   [인]               |
    +-------------------------------------------------------------------------------+
    
    30303-06111일                                                        210㎜×297㎜
    ´96.3.8.제정                                              (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8호의11서식]                                                        (앞쪽)
    +----------------------------------------------------------------------+--------+
    |                                                                      |처리기간|
    |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
    |                                                                      |  5 일  |
    +--------+----------+---------------------------+--------------+-------+--------+
    |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기계식주차장치제작자등|⑤성  명|               |⑥전 화  번 호|                |
    +--------+------------++--------+---------------+--------------+----------------+
    |        |⑦종류및방식|                                                         |
    |주차장치+------------+-------------------------+--------------+----------------+
    |        |⑧명      칭|                         |⑨인 정  번 호|                |
    +--------+------------+-------------------------+--------------+----------------+
    |⑩      |                                                                      |
    |설치장소|                                                                      |
    +--------+----------------------+-----------------------------------------------+
    |⑪기계식주차장 사용(정기)검사일|                                               |
    +-------------------------------+-----------------------------------------------+
    |⑫연기사유                     |                                               |
    +-------------------------------+-----------------------------------------------+
    |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위와 같이 정기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
    |                                                                        |수수료|
    | ※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없음 |
    |                                                                        +------+
    +-------------------------------------------------------------------------------+
    
    30303-06211민                                                        210㎜×297㎜
    ´96.3.8.제정                                                    (신문용지 54g/㎡)
    ※ 기재방법                                                               (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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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⑤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⑦·⑧·⑨란은 안전도인정서에 기재된 대로 기재합니다.                         |
    | ⑪란은 가장 최근의 검사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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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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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시·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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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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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작자등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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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기안·결재  │           |
    |                   │                 |           └--------------┘           |
    |                   │      검토결과   |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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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5. 8. 5.] [건설교통부령 제27호, 1995.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교통부령 제27호(1995.8.5)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이상, 길이 6미터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제4조제3호 단서중 "8미터"를 "6미터"로 한다.
    제5조제3호 라목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으로 하고, 동조제5호 가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미만의 도로)와 종단 구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제6조제2항 및 제3항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주차시간 30분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시간을 단위로하여 계산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본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에 한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미터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의 사이에는 담장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 ①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부설주창장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대지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에 의하며, 소요대지면적은 주차대수 1대당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규모가 5대이하인 때에는 주차대수 1대당 11.5제곱미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대지면적에 대한 토지가액은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 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하되,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4. 5. 26.] [건설부령 제554호, 1994.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554호(1994.5.26)
    ⊙교통부령 제1026호(1994.5.26)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성능 및 안전도등에 관하여 인정을 한 경우에는 그 기계장치의 제작자·종류·명칭 및 인정번호등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단서중 "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서와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기준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
    |    주    차    형    식    |    차 로 의  너 비     |
    +----------------------------+------------------------+
    |    평    행    주    차    |         3.0            |
    +----------------------------+------------------------+
    |    직    각    주    차    |         6.0            |
    +----------------------------+------------------------+
    |    60  도   대 향 주 차    |         4.0            |
    +----------------------------+------------------------+
    |    45  도   대 향 주 차    |         3.5            |
    +----------------------------+------------------------+
    |    교    차    주    차    |         3.5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때에는 그 도로를 차로로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이상(평행주차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측 경계선까지로 한다.
      3. 주차대수 4대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4.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경사로의 종단구배는 직선부분 또는 곡선부분의 구분없이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중 "토지가액평가서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토지가액평가서에 기재된 당해 토지평가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제16조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중의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중 "5일"을 "7일"로, "인"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하며, 동 서식의 첨부 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차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산정에 관한 사항은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2. 9. 5.] [건설부령 제513호, 1992.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513호(1992.9.5)
    ⊙교통부령 제984호(1992.9.5)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본문중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3호 라목중 "군수가"를 "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며, 동조제4호중 "단지조성사업"을 "단지조성사업등"으로, "대로변"을 "대로변·도시철도역"으로 하고, 동조제5호 다목중 "주차대수"를 "일반통행 도로이거나 주차대수 30대미만인 주차장 출입전용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4미터미만의 도로, 주차대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관리소"를 "관리사무소"로 한다.
      8.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제1항에서 정한 구조 및 설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기계장치의 성능 및 안전도등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노외주차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다만, 주차대수 100대 미만인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조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신고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본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본문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제9호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주차대수 10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평균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로:50룩스이상
      2.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20룩스이상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뒷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뒷면,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뒷면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차장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조명장치 및 방범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1. 9. 5.] [건설부령 제492호, 1991. 9.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92호(1991.9.5)
    ⊙교통부령 제958호(1991.9.5)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제1항중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1. 4. 26.] [건설부령 제482호, 1991. 4.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82호(1991.4.26)
    ⊙교통부령 제950호(1991.4.26)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건설부장관"을 "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90. 12. 24.] [건설부령 제474호, 1990. 12. 2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88. 10. 14.] [건설부령 제441호, 1988. 10.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441호(1988.10.14)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10호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85. 1. 17.] [건설부령 제382호, 1985.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382호(1985.1.17)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도로교통법 제27조 각호 및 제28조 각호에 게기한 부분의 도로"를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으로 한다.
    제3조제2호중 "자동차의 주차용에 공하는 면적이 60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한다"를 "주차대수 40대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 가목 "도로교통법 제27조 각호 및 제28조 각호에 게기한 부분의 도로"를 "도로교통법 제28조 각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으로 하며, 동조제3조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특수학교·노인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제3조제4호 본문중 "노외주차장의 전면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면도로중"을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이상인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 및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설치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외주차장설치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부산시장"을 "직할시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관리소 및 휴게소
      2. 공중변소등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제5조제1항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를 "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로 하고, 동항제9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0호를 제9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를 "시장·군수외의"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를 "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관리규정승인신청서등)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3 (관리규정신고등) ①법 제15조제3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관리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외주차장관리규정신고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공용중지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노외주차장공용중지·폐지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별지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여 동조를 제15조로 한다.
    제7조 내지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영 제6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공동건축물부설주차장부지의 지목변경) 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준공검사에 합격된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6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목변경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당해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공용된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등) ①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9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납부할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주차장설치의무면제의 신청인이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장설치의무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등) ①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 및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용도전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19조의W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용도전용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등) ①영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영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양도·양수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상속신고등) ①영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상속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권리·의무의 상속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법인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등) ①영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법인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합병법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등) ①영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
    |                                                           |    처 리 기 간      |
    |       노외주차장설치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신고서 및 신고증               |  허가 : 7일         |
    |                                                           |  신고 : 7일         |
    +----------+-------------+------------------+---------------+---------------------+
    | 신    청 |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 ③위     치 |                  | ④전 화 번 호 |                     |
    |----------+-------------+------------------+---------------+---------------------+
    |          | ⑤명     칭 |                  | ⑥종       류 |                     |
    |          +-------------+------------------+---------------+---------------------+
    | 주 차 장 | ⑦주     소 |                  | ⑧규       모 | (      대    ㎡)    |
    |          +-------------+------------------+---------------+---------------------+
    |          | ⑨착공예정일|                  | ⑩준공예정일  |                     |
    +----------+-------------+------------------+---------------+---------------------+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신고인                                       |
    |  (시장·군수) 귀하                                                              |
    +------------------------------------------------------------+--------------------+
    |                                                            |    수   수   료    |
    |  구비서류                                                  +--------------------+
    |  1. 공사재원조서                                           |    없        음    |
    |  2. 공사설계도서                                           +--------------------+
    |  3. 사업지안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형도(축척 1천2백분의 1이상일 것) |
    |  4. 인근지역의 도로소통상황을 표시한 평면도(축척 1만분의 1이상일 것)            |
    |  5. 토지조서(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다)                                     |
    |  6. 토지등기부등본                                                              |
    |  7.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이 당해토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생략한다)              |
    |                                                                                 |
    +---------------------------------------------------------------------------------+
    
    2805-28 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①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
    |      합니다.                                                                    |
    |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   |
    |      합니다.                                                                    |
    |   3. ④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  |
    |      다.                                                                        |
    |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청(신고)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청(신고) |--------|----→|  접      수  |     |                           |
    |   | 서적성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            |      (허가의 경우)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허가(신고)  |     |                           |
    |         +---------------|------|  증작성      |     |                           |
    |                         |      +--------------+     |                           |
    +-------------------------+---------------------------+---------------------------+
    |  허가(신고)  제     호                                                          |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
    |                     □승인신청서및 승인서                            | 처리기간 |
    |  노외주차장관리규정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승인서                   +----------+
    |                     □신고서및 신고증                                |    5일   |
    |                     □변경신고서 및 변경신고증                       |          |
    |-------+--------------+---------------------+----------------+--------+----------+
    |신  청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 +--------------+---------------------+----------------+-------------------|
    |인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주   |⑤명       칭 |                     |⑥종        류  |                   |
    |       +--------------+---------------------+----------------+-------------------|
    |       |⑦위       치 |                     |⑧규        모  | +-           대-+ |
    |       |              |                     |                | +-           ㎡-+ |
    |       +--------------+---------------------+----------------+-------------------|
    |  차   |⑨설 치 허 가 |                     |⑩허가  연월일  |                   |
    |       | (신 고)번 호 |                     |                |                   |
    |       +--------------+---------------------+----------------+-------------------|
    |       |⑪준공 연월일 |                     |⑫공용개시예정일|                   |
    |       +--------------+---------------------+----------------+-------------------|
    |  장   |⑬착공 예정일 |                      (최초신고의 경우)                   |
    +-------+--------------+----------------------------------------------------------|
    |변   경|                                                                         |
    |사   유|                                                                         |
    +-------+-------------------------------------------------------------------------+
    |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                              신고인                               (인)          |
    |       (시장·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관리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관리규정을 말한다)           +--------+
    | 2. 주차요금산출기초서                                                  | 없  음 |
    | 3. 신·구조문대비표(관리규정변경승인 신청 및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
    +---------------------------------------------------------------------------------+
    
    2805-29민                                                           190㎜×268㎜
    84.12. 5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1)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 |
    |  니다.                                                                          |
    | 2. (3)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  |
    |  니다.                                                                          |
    | 3. (4)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6)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 5. (8)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신  고)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청(신고)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승인(신고)서작성 |   |                            |
    |                         |   +------------------+   |                            |
    |-------------------------+--------------------------+----------------------------+
    |  승인(신고)  제        호                                                       |
    |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합니다.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
    |        노외주차장공용  □중지   신고서   및   신고증             |   처리기간   |
    |                        □폐지                                    +--------------+
    |                                                                  |     5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고인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        |⑤명     칭  |                     |⑥종       류 |                     |
    |        +-------------+---------------------+--------------+---------------------+
    |        |⑦위     치  |                     |⑧규       모 |               대    |
    | 주차장 |             |                     |              |      (        ㎡)   |
    |        +-------------+---------------------+--------------+---------------------+
    |        |  □공용승   |                     |  □공용승인일|      .     .     .  |
    |        |⑨  인번호   |      제      호     |⑩            |         ~           |
    |        |  □공용신   |                     |  □공용신고일|      .     .     .  |
    |        |    고번호   |                     |              |                     |
    +--------+-------------+---------------------+--------------+---------------------+
    |  □공용중지시설규모  |                     |  □공용중지  |      .     .     .  |
    |⑪                    |              대     |⑫  기    간  |         ~           |
    |  □공용폐지시설규모  |                     |  □공용폐지일|      .     .     .  |
    +----------------------+---------------------+--------------+---------------------+
    |⑬공용중지또는폐지사유|                                                          |
    +----------------------+----------------------------------------------------------+
    |    주차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인)         |
    |     (시장·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공용중지 또는 폐지부분을 표시한 축척 1천2백분의 1이상의 도면   +-------------+
    |    (주차장의 전부를 공용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    없  음   |
    |                                                                   +-------------+
    |                                                                                 |
    |                                                                                 |
    +---------------------------------------------------------------------------------+
    
    2805-301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①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2. ③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  3. ④란은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기재합니다. |
    |  5.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신고증작성 |      |                          |
    |                          |      +-------------+      |                          |
    +--------------------------+---------------------------+--------------------------+
    |  신고 제     호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
    |                                                                  |     5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인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            |⑤위     치  |                   |⑥용       도 |                   |
    |  건 축 물  +-------------+-------------------+--------------+-------------------+
    |            |⑦규     모  |                                                      |
    +------------+-------------+------+-----------------------------------------------+
    | 설치하여야 |⑧총    규    모    |                                          대   |
    | 할 건축물  +--------------------+-----------------------------------------------+
    | 부설주차장 |⑨이미 설치된 규모  |                                          대   |
    |            +--------------------+-----------------------------------------------+
    |            |⑩추가 설치할 규모  |                                          대   |
    |            +--------------------+-----------------------------------------------+
    |            |⑪설치에 필요한 비용|                                          원   |
    +------------+--------------------+-----------------------------------------------+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건 |
    |  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시장·군수)      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대지에 대한 토지가액평가서                                      +-------------+
    |                                                                   |    없  음   |
    |                                                                   +-------------+
    |                                                                                 |
    +---------------------------------------------------------------------------------+
    
    2805-31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2.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  3.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⑥란은 건축법시행령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5. ⑦란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
    |  6. ⑨ 및 ⑩란은 건축물신축의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읍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면제서작성 |      |                          |
    |                          |      +-------------+      |                          |
    +--------------------------+---------------------------+--------------------------+
    |  면제 제     호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서를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표 제5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노외주차장용도전용  □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신고서 및 신고증                    |허가 : 7일    |
    |                                                                  |신고 : 7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 신청(신고)인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                |⑤용      도 |                 |⑥규       모 |                 |
    |   건  축  물   +-------------+-----------------+--------------+-----------------+
    |                |⑦준  공  일 |      .     .     .                               |
    +----------------+-------------+-----------------+--------------+-----------------+
    |   건축물 부설  |⑧위      치 |                 |⑨종       류 |                 |
    |   주  차  장   +-------------+-----------------+--------------+-----------------+
    |                |⑩규      모 |                대(               ㎡)             |
    +----------------+-------------+--------------------------------------------------+
    |⑪노 외 주 차 장 전 용 규 모  |                대(               ㎡)             |
    +------------------------------+--------------------------------------------------+
    |   주차장법 제1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
    |  ·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 청 인                     (인)         |
    |                                       신 고 인                                  |
    |        (시장·군수)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1. 축척 1/300이상의 건축물 및 건축물부설 주차장배치도            +-------------+
    |   (방위, 대지면적,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폭을 표시한다)           |    없  음   |
    |  2. 건축물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용도로 전용코자 하는 부분을     +-------------+
    |   구분할 수 있는 축척 1/100이상의 주차장평면도(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
    |   폭과 각 주차장의 출입구를 표시한다)                                           |
    |  3. 주차장인근지역의 도로소통상황을 표시한 축척 1/10,000이상의 평면도           |
    |  4. 신청인이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
    |   우에는 소유자의 노외주차장용도전용승낙서를 첨부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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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5-32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①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 |
    |   니다.                                                                         |
    |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  |
    |   니다.                                                                         |
    |  3. ④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⑤란은 건축법시행령 부표(용도분류표)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  5. ⑥란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재합니다.                                        |
    |  6. ⑨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  7. ⑩,⑪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신  고)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신청(신고)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협    의  |      |
    |           |              |   |                  |←--|------|            |      |
    |           |              |   +------------------+    |      +------------+      |
    |           |              |             ↓            |       (허가의 경우)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허가서(신고증)작성|    |                          |
    |                          |   +------------------+    |                          |
    +--------------------------+---------------------------+--------------------------+
    |  허가(신고)제     호                                                            |
    |  □주차장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지 제6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권리·의무양도·양수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
    |                                                                  |     5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양도인+-------------+-------------------+--------------+-------------------------+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양수인+-------------+-------------------+--------------+-------------------------+
    |      |⑦주     소  |                   |⑧전 화 번 호 |                         |
    +------+-------------+----+--------------+--------------+-------------------------+
    |  허  |⑨허가또는승인종류|                                                       |
    |  가  +------------------+--------------+--------------+-------------------------+
    |  또  |⑩허가또는승인번호|  제      호  |⑪허 가 또 는 |                         |
    |  는  |                  |              |  승 인 일 자 |      .      .      .    |
    |  승  +------------------+--------------+--------------+-------------------------+
    |  인  |⑫주 차 장의 위치 |                                                       |
    |  내  +------------------+--------------+--------------+-------------------------+
    |  용  |⑬주 차 장의 종류 |              |⑭주 차 장 의 |                    대   |
    |      |                  |              |  규       모 |      (            ㎡)   |
    +------+------------------+--------------+--------------+-------------------------+
    |   주차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양 도 인                     (인)         |
    |                                       양 수 인                     (인)         |
    |        (시장·군수)귀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                                                                   |    없  음   |
    |                                                                   +-------------+
    |                                                                                 |
    +---------------------------------------------------------------------------------+
    
    2805-33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① 및 ⑤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  2. ③ 및 ⑦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  3. ④ 및 ⑧란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  4. ⑬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  5. ⑭란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청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청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허가서작성 |      |                          |
    |                          |      +-------------+      |                          |
    +--------------------------+---------------------------+--------------------------+
    |  허가 제     호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지 제7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권리·의무상속신고서및신고증                              +--------------+
    |                                                                  |     5일      |
    +--------+-------------+-------------------+--------------+--------+--------------+
    |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피상속인+-------------+-------------------+--------------+-----------------------+
    |        |③주     소  |                   |④사 망 일 자 |                       |
    +--------+-------------+-------------------+--------------+-----------------------+
    |        |⑤성     명  |                   |⑥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
    |        |⑦주     소  |                   |⑧전 화 번 호 |                       |
    +--------+-------------+-------------------+--------------+-----------------------+
    |        |⑨허 가 의   |                                                          |
    |        |  종    류   |                                                          |
    |        +-------------+-------------------+--------------+-----------------------+
    |        |⑩허가번호   |   제         호   |⑪허 가 일 자 |        .     .     .  |
    |허가내용+-------------+-------------------+--------------+-----------------------+
    |        |⑫주차장의   |                                                          |
    |        |  위    치   |                                                          |
    |        +-------------+-------------------+--------------+-----------------------+
    |        |⑬주차장의   |                   |⑭주 차 장 의 |                 대    |
    |        |  종    류   |                   |  규       모 |   (            ㎡)    |
    +--------+-------------+-------------------+--------------+-----------------------+
    |   주차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시장·군수)    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신고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없  음   |
    |                                                                   +-------------+
    |                                                                                 |
    +---------------------------------------------------------------------------------+
    
    2805-34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⑬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  2. ⑭란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신고증작성 |      |                          |
    |                          |      +-------------+      |                          |
    +--------------------------+---------------------------+--------------------------+
    |  신고 제     호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법인의권리의무승계신고서 및 신고증                        +--------------+
    |                                                                  |     5일      |
    +------+----------------+------------------+--------------+--------+--------------+
    |법인의|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
    |발기인+----------------+------------------+--------------+-----------------------+
    |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                       |
    +------+----------------+------------------+--------------+-----------------------+
    |법인의|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
    |발기인+----------------+------------------+--------------+-----------------------+
    |      |⑦주          소|                  |⑧전 화 번 호 |                       |
    +------+----------------+------------------+--------------+-----------------------+
    |법인의|⑨성          명|                  |⑩주민등록번호|                       |
    |발기인+----------------+------------------+--------------+-----------------------+
    |      |⑪주          소|                  |⑫전 화 번 호 |                       |
    +------+----------------+------------------+--------------+-----------------------+
    |설립된|⑬명          칭|                  |⑭대   표   자|                       |
    |법  인+----------------+------------------+--------------+-----------------------+
    |      |⑮주          소|                  |⑯전화번호  |                       |
    +------+----------------+------------------+--------------+-----------------------+
    |      |⑰허가의 종류 |                                                         |
    |      +----------------+------------------+--------------+-----------------------+
    |허  가|⑱허 가 번 호 |제              호|⑲허가일자  |        .     .     .  |
    |내  용+----------------+------------------+--------------+-----------------------+
    |      |⑳주차장의위치|                                                         |
    |      +----------------+------------------+--------------+-----------------------+
    |      |㉑주 차 장 의 |                  |⑭주 자 장 의 |               대      |
    |      |    종       류 |                  |  규       모 | (            ㎡)      |
    +------+----------------+------------------+--------------+-----------------------+
    |   주차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시장·군수)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법인설립등기부 등본                                             +-------------+
    |                                                                   |    없  음   |
    |                                                                   +-------------+
    |                                                                                 |
    +---------------------------------------------------------------------------------+
    
    2805-35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법인의 발기인 수가 4인이상일때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  2. ㉑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  3. ㉒란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신고증작성 |      |                          |
    |                          |      +-------------+      |                          |
    +--------------------------+---------------------------+--------------------------+
    |  신고 제     호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별지 제9호서식]                                                        (앞 면)
    +------------------------------------------------------------------+--------------+
    |                                                                  |   처리기간   |
    |        합병법인의권리의무승계신고서 및 신고증                    +--------------+
    |                                                                  |     5일      |
    +----------+----------------+------------------+--------------+----+--------------+
    |  합병된  |①명          칭|                  |②대  표  자  |                   |
    |  법  인  +----------------+------------------+--------------+-------------------+
    |          |③주          소|                                                     |
    +----------+----------------+------------------+--------------+-------------------+
    |  합병된  |④명          칭|                  |⑤대  표  자  |                   |
    |  법  인  +----------------+------------------+--------------+-------------------+
    |          |⑥주          소|                                                     |
    +----------+----------------+------------------+--------------+-------------------+
    |합  병  후|⑦명          칭|                  |⑧대  표  자  |                   |
    |존 속 또는+----------------+------------------+--------------+-------------------+
    |설립된법인|⑨주          소|                  |⑩전 화 번 호 |                   |
    +----------+----------------+------------------+--------------+-------------------+
    |          |⑪허 가 종 류   |                                                     |
    |          +----------------+------------------+--------------+-------------------+
    |  허  가  |⑫허 가 번 호   |제              호|⑬허 가 일 자 |        .     .    |
    |          +----------------+------------------+--------------+-------------------+
    |          |⑭주차장의위치  |                                                     |
    |  내  용  +----------------+------------------+--------------+-------------------+
    |          |⑮주 차 장 의   |                  |⑯주차장의  |               대  |
    |          |  종       류   |                  |    규    모  | (            ㎡)  |
    +----------+----------------+------------------+--------------+-------------------+
    |   주차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신고인                      (인)         |
    |   (시장·군수)귀 하                                                             |
    +-------------------------------------------------------------------+-------------+
    |  구비서류                                                         |    수수료   |
    |                                                                   +-------------+
    | 합병법인의 설립등기부등본                                         |    없  음   |
    |                                                                   +-------------+
    |                                                                                 |
    +---------------------------------------------------------------------------------+
    
    2805-36민                                                          190㎜×268㎜
    84.12. 5 승인                                               (인쇄용지(2급)60g/㎡)
                                                                             (뒷 면)
    +---------------------------------------------------------------------------------+
    |   ※기재상 주의사항                                                             |
    |  1. ⑮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  2. ⑯란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처  리  기  관       |      협  의  기  관      |
    |     신     고     인     +---------------------------+--------------------------+
    |                          |        시  ·  군         |      관  계  부  서      |
    +--------------------------+---------------------------+--------------------------+
    |     +------------+       |      +-------------+      |                          |
    |     | 신고서작성 |-------|----→|  접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
    |           |              |      +-------------+      |                          |
    |           |              |             ↓            |                          |
    |           |              |      +-------------+      |                          |
    |           |              |      |  결     재  |      |                          |
    |           |              |      +-------------+      |                          |
    |           |              |             ↓            |                          |
    |           |      교 부   |      +-------------+      |                          |
    |           +--------------|------|  신고증작성 |      |                          |
    |                          |      +-------------+      |                          |
    +--------------------------+---------------------------+--------------------------+
    |  신고 제     호                                                                 |
    |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80. 11. 17.] [건설부령 제278호, 1980. 1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78호(1980.11.17)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300제곱미터이상"을 "600제곱미터이상"으로 한다.
    제3조제3호 "다"목중 "폭6미터미만의 도로"를 "폭6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계식주차장으로서 제2항에서 정한 구조 및 설비와 동등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노외주차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80. 8. 13.] [건설부령 제271호, 1980.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건설부령 제271호(1980.8.13)
    주차장법시행규칙중개정령
    주차장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1계층에"를 "계층에"로 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계식노외주차장이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높이 3.6미터마다를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⑤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으로서 기존건축물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신축건축물의 내부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인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시행 1979. 8. 4.] [건설부령 제233호, 1979. 8. 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