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57호(2026.8.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261조(지방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1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및 3.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재정신청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60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생략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광역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⑮부터 ㉕까지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712호(2025.1.21)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6제2항 전단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를 ""신분보장등조치"로"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6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30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⑨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피해원인제공자"라 한다)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피해원인제공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4. 피해원인제공자 명의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등 시설물 이용권에 관한 자료
      5. 피해원인제공자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에 관한 정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자료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자료ㆍ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한 자료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구조금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6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항 단서 중 "직무"를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였던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46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846호(2022.4.2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715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1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제51조"를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감사원에"를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제목 "(신고의 처리)"를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을 "관할 수사기관은 제6항에 따른 고발에 대한"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이첩받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9조"를 "제5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이첩받은 조사기관"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즉시 신고자에게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위원회는"을 "위원회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④ 신고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위원회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 중 "제59조제5항"을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으로, "위원회가 관할"을 "관할"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로, "위원회가 검사로부터"를 "검사로부터"로, "때에는 위원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의2 중 "제59조제5항"을 "제59조제6항"으로 한다.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고,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등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를 "제58조의2, 제62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8조의2는 제3호의 경우에만 준용하되,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68조제3항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을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을 "보상금"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2의 제목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을 "(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경우
      3.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제70조의2제2항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7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보상금등"으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보상금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을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사람은"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보상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포상금ㆍ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68조제3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은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ㆍ보상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포상금ㆍ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기관은 구조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이 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구조금의 액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을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8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직자였던 자가"를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로, "받은 자"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를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영리사기업체"를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로 한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제89조의 제목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를 "비위면직자등이 제8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기관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사기관이 위원회로부터 송부받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조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부패행위의 신고로 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위면직자등이 된 사람은 제8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3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61조의2 중 "제59조제4항"을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191호(2021.5.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6조"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㉗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감사원"을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을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검찰"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직접 검찰에"를 "관할 수사기관에"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 중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을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㉘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8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84호(2020.6.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및 ③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827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조사기관"을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고충민원의"를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로 한다.

    제88조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90조제3항 중 "6개월"을 "1년"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를 "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위원회"를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청인과"를 "당사자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신청인"을 "당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와 조례ㆍ규칙"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5조 중 "제31조는"을 "제83조의2제1항은"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제43조의 제목 "(고충민원의 각하 등)"을 "(고충민원의 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를 "관계 행정기관등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하 또는 이송"을 "이송 또는 각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행정기관등"을 "행정기관등"으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48조제1항 중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을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로 한다.

    제57조 중 "신고자"를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 중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로 한다.

    제59조제3항 본문 중 "조사가"를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61조제1항 중 "제59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9조제4항"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의2를 제62조의5로 하고,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62조의5(종전의 제62조의2)의 제목 "(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를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으로, "요구인의 신청"을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으로,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을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를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로, "불이익처분 절차"를 "불이익조치 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 등"을 "소속기관장등"으로 한다.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ㆍ단체ㆍ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ㆍ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6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를 "신고"로,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2조의2제1항"으로,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를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중 "이 법에 의한 신고"를 "신고"로, "진술"을 "진술ㆍ증언,"으로,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한다.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을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로, "않는"을 "아니한"으로 한다.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를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

    제68조의 제목 "(포상 및 보상)"을 "(포상 및 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를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로,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자는 신고"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보상금의"를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로, "보상금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제69조제1항 중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을 "제68조에 따른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포상금 및 보상금"을 각각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1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을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로, "보상금을 청구하는"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상을"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로, "기하여"를 "의하여"로, "보상금을"을 "포상금ㆍ보상금ㆍ구조금을"로, "그 보상금의 액수"를 "그 액수"로,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로 한다.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3 및 제8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ㆍ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8조 중 "제67조"를 "제65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및 제70조의2(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6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17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 중 "기명날인하고"를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2. 1.] [법률 제15024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4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 중 "신변보호에"를 "신변보호 등에"로 하고, "제64조"를 "제64조, 제64조의2"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를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로 한다.

    제87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 중 "제64조제5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하고,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831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9호, 2017.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609호(2017.3.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5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45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4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제3조제1항제12호"를 "제3조의2"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조사ㆍ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ㆍ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ㆍ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을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는"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의 제목 중 "비위면직자의"를 "비위면직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82조"를 "제8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82조"를 "제82조제2항"으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로, "요청하여야"를 "요구하여야"로, "요청을"을 "요구를"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을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을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중 "비위면직 공직자의"를 "비위면직자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를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로 한다.

    제9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제9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경과조치) 제8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공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2>까지 생략
      <2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5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5. 28.] [법률 제12717호, 201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1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될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0>까지 생략
      <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17.] [법률 제11327호, 2012.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327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1명은”을 각각 “3명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68호(2010.1.25)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심판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3.] [법률 제9402호, 2009.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02호(2009.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 7.] [법률 제9342호, 2009.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4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20세”를 “19세”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을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3호 중 “제62조제1항에 다른”을 “제6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78호, 2008. 2. 29., 폐지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08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

    ⊙법률 제88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 조직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정무직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속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행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와 위 기관에 대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승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패방지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7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7호(2008.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패방지법

[시행 2007. 8. 3.] [법률 제8633호, 2007. 8.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3호(2007.8.3)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0호 중 "접수·처리"를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등 보호"를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로 한다.
    제2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제32조제7항 중 "조사결과 공직자로부터 요구된 내용"을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당해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의2 (준용규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51조의2 중 "제33조제5항"을 "제33조제5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제1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2조제6항"을 "제32조제6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2조제7항"을 "제32조제7항(제3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자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패방지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96호(2007.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를 "위원회는 그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3조 내지 제265조의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패방지법

[시행 2007. 5. 11.]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23호(2007.5.1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자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자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한다.
      ⑪부터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패방지법

[시행 2005. 7. 21.] [법률 제7612호, 200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612호(2005.7.21)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8조의 제목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하며, 동항제4호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공무원"을 "공직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무원이"를 "공직자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로, "법령"을 "법령 또는 내부규정"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설치) 국가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8.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9.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0.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제20조제3항중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를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4항중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를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제1항 단서중 "연장사유를"을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신분보장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국민은"을 "누구든지"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 각호"를 "제5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중 "신분보장조치"를 "조치"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7항)중 "요구자"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로, "신분보장조치"를 "조치"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신변의 보호)"를 "(신변보호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중 "관할경찰서장"을 각각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중 "제32조 및 제33조"를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책임의 감면)"을 "(책임의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 (소속 기관 등에 대한 신고자의 보호)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소속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제1항중 "추천할 수 있다."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져온 경우에는"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으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절감이 있음을"을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로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제37조제1항중 "보상신청"을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보상금"을 각각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그밖에 보상금"을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법률"을 "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법률"을 각각 "법령"으로 한다.
      ②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1조의2 및 제5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3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의2 (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32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도개선 권고의 재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위원회의 권고부터 적용한다.
    ③(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④(포상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행하여지는 신고부터 적용한다.
    ⑤(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패방지위원회가 행한 사무와 이 법 시행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승계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패방지법

[시행 2004. 6. 12.] [법률 제7187호, 2004.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187호(2004.3.11)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5조 생략

부패방지법

[시행 2002. 1. 25.] [법률 제6494호, 2001. 7. 2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