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7. 7. 1.] [법률 제2134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343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제68조"를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를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2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제4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⑯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국고금 관리법」의 개정)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금운용계획에"를 "기금운용계획과"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운용계획에"를 "기금운용계획과"로 한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수급상"을 "수급을 위하여"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출납상"을 "출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급상"을 "수급을 위하여"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출납상"을 "출납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를 필요로 하는"을 "자금조달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이를 필요로 하는"을 "자금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요가 해소되는"을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7. 12. 28.] [법률 제14464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464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본문 중 "제2조제3호에"를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로, "신용카드로서"를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6. 9. 3.] [법률 제14039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39호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재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재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 2011. 10. 5.] [법률 제10526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526호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고금관리법”을 “국고금 관리법”으로 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② 기금에 대하여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제3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수입

    제5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선사용자금)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지출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② 지출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조달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④ 재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⑤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⑥ 재정증권은 액면(額面)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제5장(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한국은행등과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대리와 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의 위임이나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다른 중앙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취급)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 수입금부터 적용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2호, 2010. 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22호
    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9. 1. 1.]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280호(2008.12.31)
    기업예산회계법 전부개정법률
    기업예산회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기업예산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1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1조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 제19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8조제1항·제2항·제4항,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및 제3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⑬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로 한다.
      ㉒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⑯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5. 9. 1.] [법률 제7525호, 2005. 5.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525호(2005.5.31)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5. 7. 1.] [법률 제7347호, 2005.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347호(2005.1.27)
    국고금관리법중개정법률
    국고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중 "국고여유자금"을 "국고금"으로 한다.
        나.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제4조제3호중 "국고여유자금"을 "국고금"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①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 (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계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예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금을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 또는 상호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를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정증권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재정증권의 발행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 및 계정"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의해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으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제34조의 제목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을 "(국고금의 운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그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의 자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잉여금"을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국고여유자금의 운용"을 "국고금의 운용"으로 한다.
      ③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⑥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제3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제44조중 "국고여유자금"을 "국고금"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 (국고금 단수계산) ①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고금단수계산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2005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최고한도액은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9장(제104조 및 제105조)을 각각 삭제한다.
      ②공공자금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고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여유자금조정계정"을 "국고금관리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운용계정"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 제목 "(國庫金端數計算法의 準用)"을 "(국고금관리법의 준용)"으로 하고, 동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국민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⑥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을 "국고금관리법"으로 한다.
      ⑦의료급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국고금관리법

[시행 2003. 1. 1.]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