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6호, 2026.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5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또는 이 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일 것
(2)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13 제1호라목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1.] [대통령령 제35628호, 2025.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562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1호 본문 중 "제40조의2"를 "제40조의3부터 제40조의5까지"로 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보호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지구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이상"을 "이상(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으로 한다.
제5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를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절토"를 "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되, 그 밖의 절토"로 한다.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7) 중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나목 중 "3만세제곱미터"를 각각 "5만세제곱미터"로 한다.
제70조의1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이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의 일부를 변경(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0조의14제3항제1호 중 "제70조의13제5항"을 "제70조의13제7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하는 동시에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하도록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제84조제4항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각 호외의"를 "각 호 외의"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호취락지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3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별표 2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22 제1호가목 중 "농어가주택"을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3의 제목 중 "(제78조관련)"을 "(제78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별표 2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3416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존 건축물의 증축ㆍ개축에 관한 특례)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전에 준공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의 소유자는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칙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부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다.
1.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용도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할 것
2.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제7호나목ㆍ다목,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107조 및 별표 23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3호의 근거 법률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다목"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77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생활권역별로 구체화할 것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권별로 개발ㆍ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② 법 제19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4. 제3호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19조제1호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법 제19조의2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제1호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 또는 법 제40조의5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중"을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 중"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을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각각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 면적 또는 법 제40조의4에 따른 복합용도구역(이하 "복합용도구역"이라 한다) 면적의 10 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의 변경
제4장에 제1절의2(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유지 및 공유지는 제외한다.
1.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2. 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또는 복합용도구역과 함께 입체복합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혁신계획 또는 복합용도계획과 함께 입체복합구역 지정에 관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5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을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의3제2항 본문에서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면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 내용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1.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관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제안 내용의 개요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용도구역 지정 목적의 타당성, 기반시설 확보의 적정성,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제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3(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4제2호에서 "인근 지역의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주거ㆍ교통ㆍ기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의4(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면제사유)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5제2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나.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다.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라.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마. 해당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입체복합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1)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다. 제3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ㆍ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포함하는 경우
1) 제3호아목1)의 기반시설
2) 공간시설 중 녹지ㆍ공공공지
제29조의5(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ㆍ고시)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4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ㆍ고시의 효력 등) 법 제3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구의 배분에 관한 계획을 전체 인구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조의2를 삭제한다.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2.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32조의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도시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2.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건폐율은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용적률은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4.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나.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제35조제2항 중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46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의 부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립주택 및 같은 호 다목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제86조의2 및 제8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86조의3(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제51조 전단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계획(이하 "도시혁신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도시혁신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의 면적"은 "도시혁신구역의 면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제54조의2제6호 단서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이하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한다)"을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를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하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5. 28.] [대통령령 제34531호, 2024.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5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84조제4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제9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을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지"를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의 부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중 "제71조"를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로 하며, 같은 목 3)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를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로 한다.
1.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
가.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의 용도가 공장일 것
나.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부분이 제85조에 따른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별표 15 제1호가목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8 제1호나목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1호다목 중 "초등학교"를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나목"을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 제2호사목, 별표 16 제2호바목, 별표 18 제2호마목 및 별표 19 제2호나목ㆍ바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 및 제84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기존 공장의 건폐율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허가의 신청 기한은 제8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증축 또는 개축 허가의 신청 기한은 제9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3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19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31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제1호 중 "용적률"을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공동주택[제1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소형 주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8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경우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상한에 관하여는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를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27.] [대통령령 제34165호, 2024.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16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제8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녹지지역에"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로, "생산녹지지역이"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이"로, "이하의"를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2)의 개정규정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마목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성장관리방안"을 "성장관리계획"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을 "고령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20 제1호라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호의 지역: 2024년 1월 27일
2.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호의 지역: 2026년 1월 27일
3.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호의 지역: 2028년 1월 2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7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63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환승센터
제50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제85조제5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대통령령 제3333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입주하는(이미 입주한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제6호 중 "건축물"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객토(새 흙 넣기)ㆍ환토(흙 바꾸기)ㆍ정지(땅고르기) 또는 양수ㆍ배수시설의 설치ㆍ정비"로 한다.
제53조제2호다목 중 "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나목 중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을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0)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면적을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제84조제7항 중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85조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 "120퍼센트 이하"를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93조제5항 후단 중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 중 "해당 토지"를 "개발행위를 하려는 토지"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1) 중 "법 제59조에 다른"을 각각 "법 제59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2)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2)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3)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3 제2호카목 중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를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9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7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이나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85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적률의 상한은 제8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까지는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로 한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관리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설치한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부지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5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새로 설치되거나 추가로 설치된 감염병관리시설을 필요감염병관리시설로 인정할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18.] [대통령령 제32344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234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제2호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전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으로,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를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25인"을 "30명"으로 한다.
제46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내려다보이는 수평 면적을 말한다) 또는 토석채취량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5) 및 6) 중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를 각각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하고, 같은 목 9) 중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를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한다.
제70조의13제1항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전국 또는"으로, "일간신문과 해당"을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당"으로, "공고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4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2"를 "제93조의3"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삭제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3(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공장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된 건폐율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 제3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차목(1) 중 "첨단업종의"를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로 한다.
별표 19 제2호다목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를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및 더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2"를 "제93조의3"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13.] [대통령령 제31877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대통령령 제3187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물류터미널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27조ㆍ제12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각각 "청취하려는 때"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8조제5항"을 "법 제28조제6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제2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법 제4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제42조의2제7항 전단 중 "법 제28조제5항"을 "법 제28조제6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4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삭제하고, 제42조의3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지구단위계획
제42조의3제2항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시설등의"를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용적률을"을 "용적률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후단 중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갈음하여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이 경우 심의 및 인정여부의 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의 확보 현황
2.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ㆍ교통량 등의 변화와 공공시설등의 수요 변화 등
②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되,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 법 제5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장제4절에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4항 후단 중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0조제2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5장에 제3절(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성장관리계획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계획구역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하는 부분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된 지역의 면적을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⑤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목적
2.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위치 및 경계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및 규모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75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2.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70조의13제5항에 해당하는 변경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높이의 변경인 경우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④ 법 제75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목적
2.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해야 한다.
1. 개발수요의 주변지역으로의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2. 성장관리계획이 난개발의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
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4.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0조의12부터 제70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 수립ㆍ변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84조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84조의3을 삭제한다.
제97조제6항제5호 본문 중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6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7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9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0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5 제2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16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별표 16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8 제2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9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19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0 제1호마목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26.] [대통령령 제31417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대통령령 제3141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고자 하는"을 "심의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 호,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가구면적, 획지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해당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변경
제4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주거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2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0만제곱미터"를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초과 2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제곱미터
제46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⑫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2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마목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라목(1) 및 (2) 중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각각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0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별표 20 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별표 20 제2호타목(1) 중 "제1호자목"을 "제1호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1호자목(7)"을 "제1호자목 및 차목(7)"로한다.
별표 21 제2호나목 중 "너목"을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제1항, 제46조제11항ㆍ제12항 및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가평군,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왕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포천시,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철원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홍천군,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횡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충청북도 보은군,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북도 음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남도 계룡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금산군, 충청남도 논산시, 충청남도 당진시, 충청남도 아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김제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북도 군위군, 경상북도 성주군, 경상북도 영덕군,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북도 청송군,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함안군: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2. 강원도 강릉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남도 부여군,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남도 예산군, 충청남도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북도 임실군, 전라북도 진안군,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광양시, 전라남도 무안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진도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상북도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
3. 강원도 고성군, 강원도 동해시,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양구군, 강원도 양양군, 강원도 영월군, 강원도 인제군, 강원도 정선군, 강원도 태백시,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단양군, 충청남도 서천군,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북도 무주군, 전라북도 순창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북도 정읍시,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보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장흥군, 전라남도 해남군, 경상북도 문경시, 경상북도 봉화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북도 안동시, 경상북도 영양군, 경상북도 영주시, 경상북도 예천군,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남해군,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남도 함양군,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 후 7년이 경과한 날
제3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 및 같은 표 제17호의 공장의 경우에는 별표 20 제1호라목, 같은 호 자목,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타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②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⑥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⑦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2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용적률"을 "연면적"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축소"를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변경"을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을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로, "낮추어야"를 "낮춰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는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를 "비율 이하로 하며"로,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비율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9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8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를 해야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1 제1호가목 중 "농어가주택"을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28 제3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과태료 금액란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03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를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해야"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를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하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보전관리지역"을 각각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2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용적률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 법률에 의한"을 "해당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가. 철도
나. 항만
다. 공항
라. 궤도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바. 유원지
사. 방송ㆍ통신시설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차. 저수지
카. 도축장
제51조제1항제3호 중 "절토ㆍ성토"를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 경우의"를 "않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제5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를 "성장관리방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아니한다"를 "않고 변경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는 경우를"을 "따른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부터 9)까지 외의 부분 중 "토지에"를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로,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를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8) 중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9)를 10)으로 하고, 같은 목에 9) 및 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로, "하지 아니하도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으로 한다.
제79조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을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5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20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400퍼센트"를 "20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300퍼센트 이상"을 "20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 중 "200퍼센트"를 각각 "150퍼센트"로 한다.
제113조의3제2항 중 "열람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다목 중 "자목"을 "자목, 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을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2항, 제45조제3항, 제51조제2항제4호, 제84조제6항제1호, 제85조제1항 및 별표 23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23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별표 2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20.] [대통령령 제29629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62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전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로, "기반시설을"을 "공공시설등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범위로 한다"를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시설
나. 기반시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공공시설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2호다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별표 7 제1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1호바목"을 "제1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1호아목"을 "제1호자목"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제1호마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27.] [대통령령 제29284호, 2018.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28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학교ㆍ운동장"을 "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철도ㆍ운하"를 "철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을 "유통업무설비"로,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을 "장사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공항ㆍ운하"를 "공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기초조사정보체계(이하 "기초조사정보체계"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에 관한 정보(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⑤ 기초조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의 수집, 입력, 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제7항제3호사목 및 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5조제3항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체육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체육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6의4. 장사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장사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장사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장사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을 "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4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4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토지와"를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장례식장"을 "장사시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으로,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해당"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7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9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5조제3항 각 호"로,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 제8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1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3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1조제1항, 제14조, 제22조제1항, 제41조제4항, 제43조제4항, 제44조, 제54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86조, 제87조, 제97조제6항, 제9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기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으로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제안, 입안ㆍ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운하는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하천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은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사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8.] [대통령령 제29051호, 2018. 7.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7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05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5호 중 "제25조제4항제8호"를 "제25조제4항제9호"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만제곱미터"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한다.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이 항에서 "기숙사"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같은 법 제10조제4호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4. 19.] [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55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제21조제2항제1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3호사목 및 아목의 어느 하나"를 "제3호아목"으로 한다.
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대체하려는 경우
제22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여건"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으로 한다.
제31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집회시설·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군사시설을 말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를 "경관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을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호지구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생태계보존지구"를 "생태계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31조제3항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제3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를 각각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한다.
제45조제2항 전단 중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용도지구"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를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6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6조의3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장관리방안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7조제1항제5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보호·형성"을 "보전·관리·형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형성"을 "보전·관리·형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에 한정하여야 한다.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 중 "초과하거나 미달하는"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보존지구안에서의"를 "보호지구 안에서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존지구안에서는"을 "보호지구 안에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76조제3호 중 "생태계보존지구"를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제80조 중 "주거기능"을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으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를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숙사"를 "기숙사 및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94조 본문 중 "법 제84조제1항 본문"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10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9조, 제94조 및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취약성 분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최고고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최고고도지구는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의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31조제2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2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1호가목 중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한다.
③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관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④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을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정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에서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를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을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를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으로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제13조제7항제5호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9. 19.] [대통령령 제28324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832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마목"을 각각 "바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년"을 "3년"으로 한다.
제3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5조제1항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로 한다.
별표 1의3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야영장시설: 0.7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로, "제1호의2"를 "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44호, 2016.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74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제42조의2제2항제4호"를 "제42조의3제2항제4호"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다.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31조제4항제1호 중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을 "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 한다.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 따라 용도지구별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계획조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고도지구·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를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을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로 한다.
제42조의2를 제42조의3으로 하고, 제4장제3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2.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개요
3.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②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3.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5.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안권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48조의2제5항에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2.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에 의견을 요청한 경우 지방의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60일 이내에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⑧ 법 제48조의2제2항·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제9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2.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3.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
⑨ 결정권자는 법 제48조의2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2조 중 "제72조 내지 제81조"를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로 한다.
제8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에서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의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등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도시·군계획조례에 정해진 건축제한의 일부를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도시·군계획조례에 정해진 건축제한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1. 1.] [대통령령 제27570호, 2016. 11.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5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야 한다.
제8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이하 "유원시설업"이라 한다)을 위한 유기시설(遊技施設)·유기기구(遊技機具)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철로를 활용하는 궤도주행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일 것
나. 가목의 철로는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의 변경으로 사업용철도노선에서 제외된 기존 선로일 것
2. 제1호의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하는 유원시설업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9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11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별표 20 제1호자목(2)(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23 제2호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5. 17.] [대통령령 제27172호, 2016.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1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17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보행자우선도로
제2조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제4조의4의 제목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접근성·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의4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를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평가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평가"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제2호나목 중 "도시·군계획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7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제4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42조의2제2항제1호의2 중 "녹지"를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와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제57조제1항제1호의2마목3) 중 "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을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4조제6항제6호 중 "이 조 제3항제6호"를 "이 조 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나) 해당 토지의 임상(林相)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27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로 위임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 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1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97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도서관·연구시설"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철도·하천·건축물·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3항제6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도서관·연구시설"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40조제2호 중 "문화시설·도서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제45조제3항제2호 중 "도서관·연구시설"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50조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8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①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2호바목 및 별표 6 제2호바목 중 "유스호스텔"을 각각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로 한다.
별표 8 제2호마목, 별표 9 제2호다목, 별표 11 제2호바목, 별표 13 제2호자목, 별표 16 제1호마목, 별표 17 제1호사목, 별표 19 제2호아목, 별표 21 제2호바목 및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을 각각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으로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4호, 제25조제3항,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제40조제2호 및 제4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문화시설로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15.] [대통령령 제26721호, 2015.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672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를 "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정비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설로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다만, 정비대상시설에 인접하여 함께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설도 포함할 수 있다.
2.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정비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정비대상시설 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시행이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대상인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제외한 정비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필요성과 집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해제대상 또는 조정대상으로 분류할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우선해제대상 또는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나목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분류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수립하여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제84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8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가목의 경우에는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나목의 경우에는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가)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3)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카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5 제2호자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제2호차목의 공장"을 각각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으로 한다.
별표 19 제2호바목 중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을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6.] [대통령령 제26381호, 2015.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38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용도지역"을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3. 도시·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제7호 중 "용도지역"을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9조제7호 중 "우량농지"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3.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
1)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의 그 밖의 용도지역으로의 변경(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은 제외한다)
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는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4.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다. 제3호사목 및 아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재지구의 지정·변경은 제외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 제3호자목1)의 기반시설
2) 제3호자목2)의 기반시설(도시지역에서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공간시설 중 녹지·공공공지
제25조제4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종전의 제11호) 중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제35조제1항제1호다목 중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제4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면적"을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전 용도 지역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제8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4.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수산자원관리법」
제84조제5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학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9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116조제2항 중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2.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지역
3. 허가구역의 지형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4.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는 토지면적
제124조제2항제1호 중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년"을 "2년"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11.] [대통령령 제26142호, 2015. 3.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614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단서 중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 (3)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2. 10.] [대통령령 제26096호, 2015.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609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 운동장, 체육시설
나. 문화시설, 도서관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6.] [대통령령 제26027호, 2015.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602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을 "법 제119조제1호다목"으로,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을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8호, 2014.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8호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을"을 "제2항을"로 한다.
제53조제2호가목 본문 중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를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기반시설의 설치"를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를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로 한다.
제70조의7제1항 중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현금으로"를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라목(2)(마)3) 중 "분할된 토지"를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별표 17 제2호차목(1) 및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자목(7) 단서 중 "입지하는 경우"를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타목(2) 중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제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23 제2호바목 중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식품공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7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7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0. 15.] [대통령령 제25661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66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5항제3호 중 "기존 공장, 창고시설"을 "창고시설"로 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를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은 할 수 있으며,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93조제5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로, "건축제한"을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을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를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한다.
제93조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다.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7. 1.] [대통령령 제25432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43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7.] [대통령령 제25090호, 2014. 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0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쾌적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8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8조제2항제4호"를 "법 제8조제4항제4호"로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으로,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1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8조제2항제1호"를 "법 제8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9호 중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함으로써 미집행되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을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부지사"를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를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5퍼센트"를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를 "시장·군수가"로, "대도시의"를 "시·군의"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중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도시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존지구"를 "방재지구·보존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제32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9조의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으로, "관보에"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제45조제3항제2호 중 "주차장"을 "주차장·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으로, "유수지·방수설비·사방설비·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을 "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으로 한다.
제50조 중 "대도시 시장이"를 "시장·군수가"로, "대도시의"를 "시·군의"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을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의 변경인 경우
5. 그 밖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목적
2. 위치 및 경계
3. 면적 및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9호 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각각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한다.
제8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제84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을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85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을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제9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7조제2항 중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110조제2항제1호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8조제5항"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로,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13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를 "법 제29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제3호나목의 허가기준란 2) 중 "적용할 적용할 지역"을 "적용할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검토 분야란 중 "보존 용도"를 "보전 용도"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별표 3 제2호나목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을 각각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및 별표 1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제2호카목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변경 및 도시·군관리계획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9호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71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7부터 별표 11까지, 별표 14, 별표 20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도시·군계획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84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녹지지역 등에 있는 기존 공장의 기존 부지 내 증축 시 건폐율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7월 6일 이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제9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국가계획과 연계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리계획의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3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3호, 2013.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459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체육시설"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체육시설"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방재·안전 및 범죄예방"을 "범죄예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를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체육시설"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제12호 전단 중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을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으로, "용적률을"을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로 한다.
제4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시설"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한다.
제6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위촉"을 "위촉·해촉(解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척·회피"를 "제척·기피·회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8호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본문 중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2)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바목 중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를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9 제2호나목 중 "동호가목·나목 및 아목"을 "같은 호 가목·나목·아목 및 차목"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차목 중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를 "숙박시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 제2호바목 및 별표 20 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8. 2.] [대통령령 제24008호, 2012.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7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400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4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2제8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시기본계획도서”를 “도시·군기본계획도서”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시·군 도시기본계획”을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도시·군기본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도서중”을 “도시·군관리계획도서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총괄도”를 “도시·군관리계획총괄도”로,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입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입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입안”을 “도시·군관리계획입안”으로,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본문 및 같은 항 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중”을 “도시·군관리계획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도”를 “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2)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역시장은”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사항”으로 한다.
제28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나목 중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공업기능”을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4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장제3절의 제목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광역시장·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로, “등기부등본을”을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례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장제4절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제43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제1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를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2.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제44조의 제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을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후단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일 것
제44조제2항제1호 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산업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제46조의 제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6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을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축신고”를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나목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1)부터 5)까지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을 “산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군계획시설부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가목·나목 및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광역시”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0조의3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0조의4, 제70조의5제1항·제2항, 제70조의6제1항·제2항, 제70조의7제2항·제3항 및 제6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0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의9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74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자원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77조제1항 본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79조 및 제80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82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령”을 “「수산자원관리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다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제8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88조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를 “건축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적합한”을 “용도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4조 단서 중 “필지”를 “토지”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본문·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99조제3항, 제101조, 제102조제1항 전단,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 전단·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106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계획관련사항”을 “도시·군계획 관련 사항”으로 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1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관련분야”를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관련분야”를 “도시·군계획 관련 분야”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3조제5항제4호”를 “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3조의3제1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1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중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8조제4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를 “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광역시장”을 각각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중”을 “도시·군관리계획 중”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별표 1 제2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3) 본문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광역시”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다목의 제목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같은 목 (1) 중 “도시계획사업부지”를 “도시·군계획사업부지”로, 같은 목 (2)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라목(1)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제1호마목(3)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바목(1)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2)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2), 같은 표 제2호다목 본문, 같은 표 제2호라목(1)(가)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1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을 “같은 호 아목, 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같은 호 라목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7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8 제1호아목·자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차목·카목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파목,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바목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1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자목 및 차목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4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차목(1)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19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을 “같은 호 가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식품공장”을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차목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목 1)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호 카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1 제1호나목 중 “동호아목”을 “같은 호 아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도시·군계획조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동호나목 및 아목”을 “같은 호 나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을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 아목 및 차목”으로 한다.
별표 23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별표 2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제한 예외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정대상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 및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호·제5호 및 제4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호, 제53조제1호, 제56조제2항·제3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 및 같은 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라 재축, 대수선, 증축 및 개축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1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이 영에 따른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이 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8조(산업개발진흥지구와 유통개발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개발진흥지구나 유통개발진흥지구로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9조(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영 시행 당시 관할 구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한 보고를 안분(按分)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산업형 또는 유통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이 지정된 구역은 제42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유통형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형이나 유통형을 지정 하기 위하여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11조(문화자원보존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7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본다.
제1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의 용적률은 제8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별표 16 제2호아목, 별표 17 제2호차목, 별표 19 제2호자목 및 별표 2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조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유통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9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8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④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면”을 “도시·군계획도면”으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⑥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⑧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계획사업시행자”를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로 한다.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⑪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⑫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4항제15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⑮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9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⑯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72조의2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⑰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28.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운용
⑱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⑲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7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7조제4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⑳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제1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㉑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㉒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㉓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시·군계획시설결정”으로 한다.
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㉖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전단, 제8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7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㉗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 및 제8조제1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1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제79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9조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2조제1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가목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0조제4항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43조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44조제3호 단서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상의”를 “도시·군기본계획의”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9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2조제8호 중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후단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㉚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8조제2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㉛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㉞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3조제6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㉟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㊱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㊲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도시·군계획시설채권”으로 한다.
㊳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1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1호 및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27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44조의6제2항제13호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제7호, 제43조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㊶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㊷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㊹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㊺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3항제2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을 “도시·군계획시설부지면적”으로 한다.
㊻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㊽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㊾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제7조제3호, 제9조제6호 및 제12조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4호 및 제19조제2항제5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㊿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5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4호, 제14조제2항제6호, 제15조제1항제4호, 제21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5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4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3>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5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5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항 및 제30조제2항·제3항 중 “도시계획조례”를 각각 “도시·군계획조례”로 한다.
<5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제44조, 제4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60>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6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4>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37조제5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한다.
<66>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7>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8>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군계획도로”로 한다.
<70>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7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0호 및 제30조의10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1조제1호 및 제40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8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7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15조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7조 중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도시·군관리계획도서”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한다.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군관리계획선”으로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선”을 “도시·군관리계획선”으로 한다.
<7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6>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8호 중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7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도시관리계획상”을 “도시·군관리계획상”으로, “도시관리계획도”를 “도시·군관리계획도”로 한다.
<79>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82>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제55조제5호, 제59조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군관리계획안”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산업형”을 “산업·유통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및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8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0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8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3,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 2012. 1.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50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제12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5조에 따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에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8호, 2011. 9.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14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6항 중 “법 제77조제4항제3호”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7. 1.] [대통령령 제23009호, 2011.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대통령령 제2300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호 중 “방재 및 안전”을 “방재ㆍ안전 및 범죄예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60일”을 “45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대하여만 적용한다”를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주요내용을 당해”를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으로, “일간신문과 당해”를 “일간신문과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나목(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축을 말한다)은 이를”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은”으로 한다.
제95조제3항 중 “법 제8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5조제4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로 한다.
제97조제6항제5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공공시설”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제108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나 시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두부제조업”을 “두부제조업, 세탁업”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별표 5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별표 11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별표 13 제2호차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별표 20 제1호차목2) 단서 및 같은 표 제2호카목(2) 단서 중 “아니하거나”를 각각 “아니하고”로 한다.
대통령령 제2162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년”을 “4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안서의 처리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9.] [대통령령 제22703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703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를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로, “제공하는”을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으로, “비율까지”를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제5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4항(종전의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에 의하여”를 “법에 따라”로, “법률에 의하여”를 “법률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외한다)”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면적이”로 한다.
제57조제5항(종전의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7조제6항(종전의 제5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14조 중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각각 “관한 다음 각 호의”로, “정하며”를 “정하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위촉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1조제8호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를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제124조제1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7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별표 1의2 제1호가목의 허가기준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의2 제1호마목의 허가기준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2)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2)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로 한다.
별표 19 제2호자목(2) 중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8호 및 제16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토지이용의무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제1항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별표 제1의2 제1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제55조제5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9.] [대통령령 제22264호, 2010.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7월 9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대통령령 제2226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구의 위치
2. 공동구의 구조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명세
4. 공동구 점용예정자별 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 착수 예정일 및 공사 준공 예정일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제37조제2항 본문 중 “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기간내에”를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동구점용예정자”를 “공동구 점용예정자”로,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으로, “금액은 이를”을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을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으로,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공동구점용예정자”를 “공동구 점용예정자”로, “잔액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이를 납부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정밀점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항제2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별표 28 제1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4조제4항”을 “법 제44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4. 29.] [대통령령 제22142호, 2010.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214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라목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또는 제35조”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0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를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로, “관계 법령에 의하여”를 “관계 법령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4호 각목의 1”을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3조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제55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5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개발행위가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개발행위면적이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5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라. 가목의 용도지역에서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마.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5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⑦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5조제1항 각호의 1”을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중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②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4 제8호 중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마목(2)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카목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별표 23 제2호마목(2) 중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으로 한다.
별표 25 제3호 중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를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5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9호, 2009. 8.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69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로, “2 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사항중 당해”를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청회개최예정일”을 “공청회 개최예정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 또는 군”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를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군의 공보에”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시·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로, “얻고자 하는 때에는”을 “받으려면”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국토해양부장관”을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시·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로,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 또는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시·군”으로 한다.
제17조의2 중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을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을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법 제29조제2항제6호”를 “법 제29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으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로, “당해 시·도”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7조제8항 중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으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당해 시·도”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제28조 중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당해 시·도”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법 제3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로 한다.
제42조 중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으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당해 시·도”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1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 및 유통개발 진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3.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제45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를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0조 중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 시·도의 공보에”를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중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를 “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로 한다.
제5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로, “지역안”를 “지역”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범위안”을 “범위”로, “도시계획조례가”를 “도시계획조례로”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9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3.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제96조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을 “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6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로, “설치하고자 하는”을 “설치하려는”으로 한다.
제9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으로,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1조에 따른”으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당해 시·도”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로, “고시한 때에는”을 “고시하였으면”으로 한다.
제101조 중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를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전단 중 “다른 법령에 의한”을 “다른 법령에 따른”으로,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으로,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당해 시·도”를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120조의 제목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을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2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을”로 한다.
제126조제7항 중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를 “지정하려면”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범위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9조제2항제5호 또는 제6호”를 “법 제29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7.] [대통령령 제21625호, 2009. 7.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62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항을”을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을”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를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로, “지구단위계획을”을 “지구단위계획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7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범위안”을 “범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및 타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제55조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2.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4. 제3항제3호에 따라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5.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당해”를 “그”로, “상부 또는 하부”를 “부지”로 한다.
제8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장 또는 창고시설”을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84조제6항 중 “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범위안”을 “범위”로, “도시계획조례가”를 “도시계획조례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5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93조제2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82조ㆍ제88조”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로, “당해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ㆍ제48조의4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다.
제110조제2항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제11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 이상 25인 이하”를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반수의 출석”을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한다.
제1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제1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을 “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로,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를 “1년 이내에”로 한다.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121조제6호 중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제121조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정비법」 제40조ㆍ제41조ㆍ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을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 같은 표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제1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균형발전”을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목표ㆍ전략”을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제12장에 제1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허가기준란의 (1) 후단 중 “토지의 형질변경”을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로 한다.
별표 20 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별표 19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제외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서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0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7호의 공장”으로 하며,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별표 2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 및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121조제6호 및 제16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84조제5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93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28]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144조 │800만원 ┃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제1항제1호 │ ┃
┃ │ │ ┃
┃2. 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법 제144조 │200만원 ┃
┃아니한 자 │제2항제1호 │ ┃
┃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법 제144조 │400만원 ┃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항제2호 │ ┃
┃ │ │ ┃
┃4. 법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제144조 │300만원 ┃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 ┃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 ┃
┃ │ │ ┃
┃5.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법 제144조 │300만원 ┃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제1항제4호 │ ┃
┃ │ │ ┃
┃6. 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법 제144조 │300만원 ┃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제2항제2호 │ ┃
┃자료 제출을 한 자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13.] [대통령령 제21488호, 2009. 5.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48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9.] [대통령령 제21038호, 2008.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38호(2008.9.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 공원
3. 녹지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
8.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를 "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자동차정류장·주차장·광장·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녹지·공공공지·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공동구·시장·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하천·유수지·방수설비·사방설비·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제46조제1항제1호 중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을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당초의 대지면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법」 제51조"를 "「건축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항에 따른"으로,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로,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로,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60조에 따라"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제51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9조"를 "「건축법」 제57조"로, "대지를"을 "대지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마목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를 "주간선도로,「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을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다목 중 "「건축법」제16조"를 "「건축법」제21조"로 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장제2절에 제64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0조의2부터 제70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운영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외에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5. 고지 전 심사 청구 이유
④ 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고지 전 심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2.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별표 1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3.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증가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과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정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비용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
3. 납부자의 건축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제8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60퍼센트"를 "7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나.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 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2.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로 한다.
제9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8조제4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배의 범위안"을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한다.
제121조에 제3호의2,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16의2. 법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16의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제12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8.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13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단서 중 "15층"을 각각 "18층"으로 한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별표 20 제1호차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별 품목분류 ┃
┠──────────┼───────────────────────────┨
┃13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 ┃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 ┃
┃13403 │날염가공업 ┃
┃ │ ┃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
┃ │ ┃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
┃ │ ┃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 │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 │ ┃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
┃ │ ┃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
┃ │ ┃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 ┃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
┃ │ ┃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 ┃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 ┃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
┃ │ ┃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 ┃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 │ ┃
┃20412 │농약 제조업 ┃
┃ │ ┃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
┃ │ ┃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 ┃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 ┃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
┃ │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
┃ │ ┃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
┃ │ ┃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 ┃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24111 │제철 및 제강업 ┃
┃ │ ┃
┃24113 │합금철 제조업 ┃
┃ │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4123 │철강선 제조업 ┃
┃ │ ┃
┃24132 │강관 제조업 ┃
┃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
┃ │ ┃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
┃ │ ┃
┃24312 │강주물 주조업 ┃
┃ │ ┃
┃25922 │도금업 ┃
┃ │ ┃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 ┃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
┃ │ ┃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 ┃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
┃ │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
┃ │ ┃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3호의2,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0일 이내에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건축물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의 이
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
시장에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6.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설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방자치법」
에 따른 읍·면의 지역(군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동
의 지역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
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의 건축물 중 「농어촌정비법」 제5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개설하는
농수산물공판장
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집하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시설 설치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자.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
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차. 「축산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기 위한 계란집
하시설
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라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
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및 농기자재 보관시설
8.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
을 하는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1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
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투자사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1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
조 단서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여 건축하는 건축
물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13. 「농어촌정비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
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5.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
앙회,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16.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
17.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에 도서의 개발사업으
로 건축하는 건축물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1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20.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가 건축하는 건축물
2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
22.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2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복구하
는 건축물
25.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부대시설은 같은 법 시행
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설만 해당한다.)
26.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
치된 것만 해당한다)
27.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
는 건축분
28.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시설 및 「대학설립·운영 규
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校舍)
29.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30.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31.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또는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3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복합물류터미널
3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설치·운
영하는 사회복지시설만 해당한다)
3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35.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36.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인 부분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마목이나 제6호가목의 종교집회장
38. 다음 각 목의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
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라.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예
정지구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0호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면
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
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1. 단독주택: 0.7
2. 공동주택: 0.7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5. 문화 및 집회시설: 1.4
6. 종교시설: 1.4
7. 판매시설: 1.3
8. 운수시설: 1.4
9. 의료시설: 0.9
10. 교육연구시설: 0.7
11. 노유자시설: 0.7
12. 수련시설: 0.7
13. 운동시설: 0.7
14. 업무시설: 0.7
15. 숙박시설: 1.0
16. 위락시설: 2.1
17. 공장
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공장(가구제조공장은 제외한다): 2.1
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공장: 2.5
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1.3
라.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공장: 2.1
마.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공장: 1.0
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공장: 0.7
사. 음·식료품 제조공장: 0.5
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0.5
자. 섬유제품 제조공장(봉제의복 제조공장은 제외한다): 0.4
차.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공장: 0.7
카. 가구 및 그 밖의제품 제조공장: 0.3
타. 그 밖의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공장: 0.3
파. 조립금속제품 제조공장(기계 및 가구공장을 제외한다): 0.3
하.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공장: 0.4
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공장: 0.4
너. 제1차 금속 제조공장: 0.3
더.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공장: 0.4
러.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공장: 0.3
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 0.4
버.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공장: 0.4
서.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공장: 0.4
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공장: 0.3
저. 담배제조공장: 0.3
18. 창고시설: 0.5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0.7
20. 자동차관련시설: 0.7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0.7
22.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23. 교정 및 군사시설: 0.7
24. 방송통신시설: 0.8
25. 발전시설: 0.7
26. 묘지 관련 시설: 0.7
27. 관광휴게시설: 1.9
28. 장례시설: 0.7
[별표 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
금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도로법」 제7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5.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전액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전액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비용부담금
전액
8. 「지방자치법」제129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전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31.] [대통령령 제20585호, 2008.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85호(2008.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1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8.] [대통령령 제20535호, 2008.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535호(2008.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96조제3항 중 "총수의 3분의 2"를 "총수의 2분의 1"로 한다.
제10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1조제2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를 "위원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제112조제2항 본문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부구청장(자치구의 부구청장을 말한다)이 되며,"를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한다.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중 "별표 27의 규정"을 "별표 1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4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8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별표 20 제1호차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타목을 삭제한다.
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
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시계획조례에서 따로 건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제2호카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배출되
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아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종별 품목분류 ┃
┠──────────┼──────────────────────────────────┨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 ┃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 ┃
┃17403 │날염가공업 ┃
┃ │ ┃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 ┃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
┃ │ ┃
┃19101 │원피가공업 ┃
┃ │ ┃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 ┃
┃21110 │펄프 제조업 ┃
┃ │ ┃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
┃ │ ┃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 ┃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 ┃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
┃ │ ┃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 ┃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 ┃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 ┃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 ┃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 ┃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 ┃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 ┃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 ┃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 ┃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
┃ │ ┃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
┃ │ ┃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 ┃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 ┃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 ┃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 ┃
┃24312 │농약 제조업 ┃
┃ │ ┃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 ┃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 ┃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
┃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 ┃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 ┃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 ┃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 ┃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 ┃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 ┃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
┃ │ ┃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 ┃
┃25112 │타이어 재생업 ┃
┃ │ ┃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 ┃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 ┃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 │ ┃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 ┃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27111 │제철 및 제강업 ┃
┃ │ ┃
┃27112 │합금철 제조업 ┃
┃ │ ┃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 ┃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 ┃
┃27123 │철강선 제조업 ┃
┃ │ ┃
┃27132 │강관 제조업 ┃
┃ │ ┃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 ┃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 ┃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 ┃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 ┃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 ┃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
┃ │ ┃
┃27312 │강주물 주조업 ┃
┃ │ ┃
┃28921 │금속 열처리업 ┃
┃ │ ┃
┃28922 │도금업 ┃
┃ │ ┃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 ┃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
┃ │ ┃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 ┃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 ┃
┃ │차전지는 제외) ┃
┃ │ ┃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 ┃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
┃ │ ┃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 ┃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 ┃
┃ │외) ┃
┗━━━━━━━━━━┷━━━━━━━━━━━━━━━━━━━━━━━━━━━━━━━━━━┛
별표 22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군사시설
별표 27 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타. 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차목 및 제2호카목의 공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 및 제1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1조제3항 및 제112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4. 20.] [대통령령 제20009호, 2007. 4.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009호(2007.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국가계획의 규모)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7조제1항 중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항의 규정을"을 "제4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에 따라"로, "별표 27 제2호차목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으로,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3호 중 "별표 20 제2호카목 및 별표 27 제2호차목(별표 20 제2호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을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의 공장에 한한다)"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을 "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8. 17.]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647호(2006.8.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7조제3항 본문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나목중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을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9조제3항중 "보증서 등"을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한다.
제64조 내지 제7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제3항 본문중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24조의3제6항중 "제2항"을 "법 제124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2)(가)중 "녹지지역안"을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아목"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 동호 라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 마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4 제2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다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하목 내지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5 제2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동호 마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하목 내지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별표 6 제2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동호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관람장을 제외한다)"를 "(관람장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 나목 및 상점"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로 하며, 동호 마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하목 내지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제1호 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며, 동호 라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하고, 동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 바목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로 하고, 동호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별표 7 제2호 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내지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8 제1호 라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8 제2호 다목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별표 9 제1호 마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타목 내지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9 제2호 다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제1호 마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별표 10 제2호 나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타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별표 11 제2호 가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카목 내지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 나목· 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2 제2호 가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3 제2호 가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4 제1호 가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내지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4 제2호 다목 및 마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5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별표 15 제2호 가목 내지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차목 및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자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6 제2호 가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7 제1호 나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내지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7 제2호 나목 및 라목 내지 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별표 18 제2호 가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19 제2호 가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하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제1호 나목 내지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파목 내지 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0 제2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카목 내지 거목을 각각 타목 내지 너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타목(종전의 카목)중 "제13호의 공장"을 "제17호의 공장"으로 하며, 동목(1)중 "차목(1)"을 "카목(1)"로 하고, 동호 파목(종전의 타목)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동호 하목(종전의 파목)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하고, 동호 거목(종전의 하목)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하며, 동호 너목(종전의 거목)중 "제21호"를 "제27호"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2)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3)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별표 21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1 제2호 가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카목 및 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별표 22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3 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3 제2호 가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별표 26 제2호 가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거목 내지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을 제외한다) 및 마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수시설규모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및 휴게소
너.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용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시설
(3)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별표 27 제1호 나목 내지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카목 내지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별표 20 제2호 카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카목에 따른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7 제2호 나목· 다목 및 마목 내지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너목 및 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동호 다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타. 별표 19 제2호 자목 및 별표 20 제2호 카목·타목의 공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0호, 2006.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400호(2006.3.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목외의 부분"을 "각 목 외의 부분"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중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으로, "관할구역안"을 각각 "관할구역 안"으로, "제124조"를 "제124조의3"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공공시설 부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공공시설부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하며, 동항제2호중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율)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부지"를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1조제1호중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제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제59조제2항 전단중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를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5조의 제목중 "용도지역안"을 "용도지역 안"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법 제7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라 함은 창고를 말한다.
제110조제2항중 "법 제1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당해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제112조 및 제128조에서 같다)"을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그 시·군"으로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1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법 제113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라 함은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제1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제124조의2 및 제1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 (신고 포상금)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라목 허가기준란의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의 (2)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을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별표 14의 제목중 "준공업지역안"을 "준공업지역 안"으로 하고, 동표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사목 내지 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다.
별표 14 제2호 가목 내지 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바목 내지 카목을 각각 사목 내지 타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호 사목 내지 타목(종전의 바목 내지 카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지주택
별표 17의 제목중 "자연녹지지역안"을 "자연녹지지역 안"으로 하고, 동표 제1호 가목 내지 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표제2호 가목 내지 다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라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목(1)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목(2)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호 마목 및 바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에 따라"로 하며, 동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자목 내지 카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 26의 제목중 "수산자원보호구역안"을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으로 하고, 동표 제1호 나목 단서중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로 하며, 동호 다목중 "선박안전법"을 "「선박안전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 및 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 내지 사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아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에 따라"로,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으로 하고, 동호 자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차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 카목 및 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별표 26 제2호 하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3호 가목중 "산림법에 의한"을 "「산림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호 카목중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를 협의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된 자로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1호 바목 및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노인복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적법」 제19조에 따라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거나 녹지지역에서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1조제5호 및 별표 1 제2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1. 11.] [대통령령 제19130호, 200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130호(2005.1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3호 라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나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5조제2항제2호중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및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로 하고, 동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제119조제1항제1호중 "토지를 취득"을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또는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전단중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 전단중 "토지를 취득하고자"를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로 하며, 동항제2호중 "토지를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를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제1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4조 (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4.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다만,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생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토지이용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7호 및 제1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6호, 2005. 9.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036호(2005.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25조제3항 각호"를 "제25조제3항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 라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고, 동호 아목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동호 가목중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를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문화시설·도서관"을 "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대지의 일부"를 "토지"로,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다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제1항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는 용적률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별표 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59조제2항 전단중 "산정하되,"를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로 하고, 동항 후단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제85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제2항중 "5인 이상 14인 이하"를 "5인 이상 17인 이하"로 한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서류"를 "종류"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4호중 "시·군 또는 구안에서의"를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에서의"로 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호 라목(2)(라)를 삭제한다.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별표 8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바목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을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으로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 9 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 10 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별표 20 제2호 마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카목 내지 하목을 각각 타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차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1일 폐수 배출량이 2,000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
├──────────┼────────────────────────┤
│ 17401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
│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
│ 17403 │날염가공업 │
│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
│ 18201 │원모피 가공처리업 │
│ 19101 │원피가공업 │
│ 19102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
│ 21110 │펄프 제조업 │
│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
│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
│ 21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
│ 23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
│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
│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
│ 241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
│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
│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
│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2414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 │
│ │외) │
│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
│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 2415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
│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
│ 243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
│ 24312 │농약 제조업 │
│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
│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 243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중 성형│
│ │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
│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
│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243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24392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
│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
│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
│ 25112 │타이어 재생업 │
│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
│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
│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
│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27111 │제철 및 제강업 │
│ 27112 │합금철 제조업 │
│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
│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27123 │철강선 제조업 │
│ 27132 │강관 제조업 │
│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생산업 │
│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 │
│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
│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
│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
│ 27312 │강주물 주조업 │
│ 28921 │금속 열처리업 │
│ 28922 │도금업 │
│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
│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
│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
│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
│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
│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
│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절│
│ │단하는 경우는 제외) │
│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쇄, 압축,│
│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 │
└──────────┴────────────────────────┘
별표 27 제2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별표 19 제2호 사목 및 별표 20 제2호 차목·카목의 공장
제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8호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5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나목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가목 전단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3호·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단서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8조제8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호·동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동호 나목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호 가목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하고, 동호 마목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나목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57조제5항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3조제1호 가목 후단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제77조제2항중 "항공법"을 "「항공법」"으로 한다.
제83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4호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항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한다.
제85조제5항(종전의 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중 "자연공원법"을 각각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제3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및 제92조제2항중 "산림법"을 각각 "「산림법」"으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도로법"을 "「도로법」"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1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97조제6항제2호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1호 전단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6호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부산교통공단법"을 "「부산교통공단법」"으로 하고, 동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1호중 "국민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12호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하며, 동조제13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10.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121조제1호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9호 및 제10호중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으로 하며, 동조제14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동조제15호중 "외국인토지법"을 "「외국인토지법」"으로 하며, 동조제16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5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적법"을 "「지적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31조제3항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라목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 바목중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고, 동호 사목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2호 가목(1) 전단 및 후단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고, 동호 라목(1) 및 (2)중 "건축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하며, 동목(2)(나)중 "사도법"을 "「사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가목 내지 아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다목 내지 마목·사목 내지 차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나목 내지 카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 내지 차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가목·다목 내지 차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 내지 카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아목 내지 타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 내지 라목·바목 내지 차목·타목 내지 거목(종전의 카목 내지 하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사목 내지 차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표 제2호 가목 내지 자목·카목 내지 거목중 "건축법시행령"을 각각 "「건축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하여 행하는 주민의 의견청취부터 적용한다.
③(토지거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1. 15.] [대통령령 제18680호, 2005.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680호(2005.1.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9호중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의 경우(제47조제1항"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제31조제2항제4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44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가목중 "30만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하며,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 다목(종전의 나목)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45조제1항중 "각호의 용도지구"를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용도지역"을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한다.
제55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제55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한 공장
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제85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9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제71조 내지 제82조·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기존용도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9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제112조제2항 본문중 "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말한다)"를 "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8호제1항제4호중 "200제곱미터"를 "100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5호중 "180제곱미터"를 "90제곱미터"로 하며, 동항제6호본문중 "500제곱미터"를 "250제곱미터"로 하고, 동호단서중 "1천제곱미터"를 "500제곱미터"로, "2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1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임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으로 한다.
제124조의 제목 "(토지의 이용의무)"를 "(토지이용의무의 면제사유)"로 하고, 동조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제3호중 "제119조"를 "법 제119조"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아목(2)중 "당해 시·군지역"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지역"으로 한다.
별표 20 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 차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별표 26 제2호 라목중 "동호 가목 및 바목"을 "동호 가목·마목(박물관·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을 제외한다) 및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파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하.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용 또는 해양홍보·교육을 위한 시설
(2)「습지보전법」제12조에 의한 습지보전시설
(3)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별표 27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기존 공장 부지 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거나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존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0 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4. 1. 20.] [대통령령 제18240호, 2004.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8240호(2004.1.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2호중 "1제곱킬로미터"를 각각 "5제곱킬로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60일(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60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7호"를 "제11호"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가"로 하며, 동항제7호 본문중 "3년전"을 "5년전"으로 하고, 동항제8호를 제12호로 하며,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다음 각목의 1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삭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제24조제1항중 "5제곱킬로미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제곱킬로미터)"를 "5제곱킬로미터"로 하고, 동조제3항중 "1제곱킬로미터"를 "5제곱킬로미터"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중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인 시설부지"를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5호중 "제46조제6항제2호"를 "제46조제7항제2호"로 하며, 동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6조제2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제6항"을 "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항제1호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중 "제3항 및 제6항"을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55조제4항 단서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제8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9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9인"을 "14인"으로 한다.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별표 1 제1호 마목 허가기준란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근도로와 연결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다만,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동 또는 읍의 지역(동 또는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외의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건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에 적합하게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확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7 제2호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별표 20 제1호 사목 내지 카목을 각각 아목 내지 타목으로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0 제2호 차목 본문중 "경우에는 합계"를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로 하고, 동호 카목 내지 파목을 각각 타목 내지 하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별표 26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임업·어업용으로 이용하는 시설
나. 농산물·임산물·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별표 26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 및 바목(동물원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학원·도서관·아동관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사.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농원지역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에 한한다)
차.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수시설규모 이하인 것에 한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및 휴게소
별표 26 제3호 마목중 "적조방지 및 어장정화"를 "적조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으로 하고, 동호 바목중 "준설"을 "준설,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별표 27 제1호 바목 내지 자목을 각각 사목 내지 차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으로서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신청한 경우(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면적제한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27 제2호 카목 내지 하목을 각각 타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동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1항의 표의 오른쪽 칸의 시설용지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한 경우 당해 시설은 제1항의 표의 왼쪽 칸의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56조 및 별표 2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받은 개발행위허가(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을 기존 공장부지안에서 증축·개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