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2026.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7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예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08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8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6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㊸ 생략
제8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0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9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4제2항 전단 중 "대리인"을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을 "삭제지원요청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8. 1.] [법률 제2072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2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3 중 "따돌림과"를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및"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촬영물, 음성물"을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로, "개인정보"를 "합성물, 가공물, 개인정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670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70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을 "시ㆍ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예방대책에 시행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4항에"로, "관계 직원은"을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교육감 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7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⑪ 그 밖에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94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9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교육장(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2.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7조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9항, 제10항 및 제15항에 따른 조치 또는 징계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를 "사이버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예방교육 등에 관한 안내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예방과 대책을"을 "예방ㆍ대책 및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운영, 학생 치유ㆍ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중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를 "실태조사,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 및 제1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로 한다.
⑩ 교육감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 구성원의 학교폭력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⑬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를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없거나 즉각 복구된"을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보복행위가"를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권유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으로, "알릴"을 "홍보하여 참여가 활성화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보복행위"를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내외 전문가"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복 행위"를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로, "각 호의"를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을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을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한다"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⑪ 제1항제2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7조제9항"을 "제17조제1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원의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의 장 자체해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된 학교폭력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피해학생의 분리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및 제1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34호(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1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일체의"를 각각 "모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을 "특수교육이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있어서"를 "관하여"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한다.
제11조제10항 중 "보고함에 있어"를 "보고하면서"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6호 중 "필요로 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를 "업무 수행에"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병과하는"을 "동시에 부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을 "긴급보호를 요청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입할"을 "포함하여 계산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평가함에 있어서"를 "평가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구상권"을 "상환청구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구상범위"를 "상환청구범위"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병과하는"을 "동시에 부과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과하거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호는 병과조치할"을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산입할"을 "포함하여 계산할"로 한다.
제20조의5제2항제2호 중 "범하여"를 "저질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을 "교육감 및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으로 한다.
<52> 및 <53> 생략
제8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66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ㆍ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등의 출석 또는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을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의 장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441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자치위원회"를 "다만, 심의위원회"로, "교육감의"를 "교육감"으로,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을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을 "대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한 선도"를 "대한 교육, 선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대하여"를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으로, "학교"를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를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로,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에"를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치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자치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학교의 장은"을 "교육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학교의 장에게"를 "교육장에게"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재심청구)"를 "(행정심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학교의 장이"를 "교육장이"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를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로, "학생"을 "가해학생"으로,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치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심의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학교가"를 "교육지원청이"로,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을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를 "교육감과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에"를 각각 "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위원회 이관에 따른 특례) ① 2020년 3월 1일 전에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자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은 학생의 졸업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재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에 따라 재심이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김상곤
⊙법률 제15044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를 "학교"로,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자치위원회가"를 "학교의 장이"로,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로 한다.
제20조의6을 제20조의7로 하고, 제2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① 국가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㉒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4. 18.] [법률 제14762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76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심리상담"을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62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300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76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576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중 "실시하여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31.] [법률 제11948호, 2013. 7.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194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관련 전문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함에"를 "업무를 수행함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경찰청장에게 그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업무를 위탁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학생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⑦ 학생보호인력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보호인력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5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치하는 학생보호인력부터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5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5. 1.] [법률 제11388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 간에 발생한”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으로, “따돌림”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4항 중 “예산을 지원하여야”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의 제목 중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2조”를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
2.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제1호의 위원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3.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또는 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판사·검사·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④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는 등 안건 심의를 지원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⑦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17조제1항제8호”를 “제17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기획위원회”를 “대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⑩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제12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지역 교육장,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위원회의”를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제14조제3항 중 “전문상담교사”를 “교감, 전문상담교사”로 하고,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이하 “조사”라 한다)”를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6항 및 제7항 전단 중 “조사”를 각각 “실태조사”로 한다.
제1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교직원”을 “교직원 및 학부모”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할 경우”를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료”를 “치료 및 치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를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피해학생의 보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제3항 후단 중 “제16조제5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를 “가해학생에”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피해학생”을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1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출석정지”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을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30일”을 “14일”로 한다.
제1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에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로 한다.
제2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3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등)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상·정신상 피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이 전기통신설비를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학교 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부과되는 전기통신역무 요금
③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그 업무를 함에 있어 학교의 장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3항 본문 중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로 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제5항은 제외한다),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0조제5항, 제20조의3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안전공제회 등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받아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5. 1.] [법률 제11223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유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23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요 및 성폭력”을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학교폭력문제”를 “학교폭력 문제 및 이에 따른 상담 또는 심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상담·치료·교육 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소재지, 업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17조제1항제4호”를 “제1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1조제7항 전단 중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를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을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을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을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교육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본문 중 “제1항제3호에 따라”를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한 경우
2.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제17조제2항 중 “제6호까지 및 제8호의”를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해당 조치를”을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를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한다.
제1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가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설치·운영”을 “설치·운영·위탁”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가해학생·피해학생과”를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부터 적용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42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구성”을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자치위원회의”를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로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제목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교육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홍보물을 연 1회 이상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127>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9.] [법률 제9642호, 200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964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1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접촉 및 협박”을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보호자 또는”을 “보호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15.] [법률 제8887호, 2008. 3. 14.,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87호(2008.3.1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6> 까지 생략
<11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11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849호, 2006. 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㉞생략
㉟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중 "경찰공무원"을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㊱내지 ㊼생략
제41조 생략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9호(2005.12.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⑪생략
제4조 생략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6. 7. 1.]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4>내지 <68>생략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1호(2005.3.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⑦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4. 7. 30.] [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