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7.] [총리령 제2107호, 2026.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10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급대출금액이란 신규로 취급[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ㆍ대환(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것이 아닌 재약정ㆍ대환으로 한정한다) 및 채무인수 등의 행위(대출기한의 연장은 제외한다)로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대출금액을 말하며, 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은 그 약정금액 전체를 취급대출금액으로 한다.
2.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이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은 제외한다)이 취급한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 발생한 취급대출금액의 합계를 그 취급건수(약정금액을 분할하여 실행하는 대출의 취급건수는 1건으로 본다)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통지(이하 "평균대출금액통지"라 한다)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위 표 제1호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려는 대출금이 신규로 취급된 시기가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같은 연도 12월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전년도
나. 위 표 제1호의 기준요율을 적용하려는 대출금이 신규로 취급된 시기가 1월부터 같은 연도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전전년도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대출금에 대한 기준요율 적용에 관한 특례) 별표 1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평균대출금액통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취급대출금액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통지하는 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요율을 적용한다.
제3조(기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4. 30.] [총리령 제2030호, 202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2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9. 14.] [총리령 제1907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90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과오납 출연금의 정산)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 및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출연금보다 많거나 적은 출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출연금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납부해야 한다.
별표 1 제2호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란 중 "직전연도"를 "전년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주택금융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7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비고란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란 제11호(종전의 제4호) 중 "우대요율의 산정 방식"을 "그 밖에 우대요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법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주택금융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비고란 제12호(종전의 제4호의2) 중 "직전년도"를 "전년도"로, "대출구조 개선실적 등을"을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를"로 한다.
4.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이란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또는 고정금리대출 등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로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5.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란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에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 목표치를 뺀 것을 말한다.
6.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이란 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과 전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의 차이를 전전년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비율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 비율이란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유한책임대출[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유한책임대출로 한정한다]로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을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각 금융기관이 해당 연도에 주택을 담보로 주택수요자에게 공급한 주택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9.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란 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비율에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년도 유한책임대출 비율 목표치를 뺀 것을 말한다.
10. 대출구조의 건전성 목표 초과 달성도, 대출구조의 건전성 개선율 및 유한책임대출 목표 초과 달성도의 합이 -연 0.1퍼센트 미만일 경우 우대요율은 -연 0.1퍼센트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란 중 "직전연도"를 "전년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비고란 제2호 후단 중 "별표 1 비고란 제4호 및 제5호"를 "별표 1 비고란 제11호 및 제1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대요율 산정기준의 도입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통지한 우대요율로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1.] [총리령 제1557호, 2019. 7.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557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7월 19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3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2.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1의 출연요율) -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5조제1항 중 "연 1천분의 2를"을 "별표 2의 출연요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조제8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대출금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한다)의 다음 각 목의 대출금
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설정되는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담보되는 대출금을 포함하되, 제1호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나. 법 제2조제8호의 신용보증을 받은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다. 법 제22조의2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대출금.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주택자금 대출금 중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건축ㆍ구입하기 위한 대출금
제5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연 1천분의 2"를 "별표 2의 출연요율"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제5조제1항의 출연요율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2.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경우: (해당 계정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 별표 2의 출연요율) × 100분의 20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표의 제목 중 "출연요율"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의 용어의 정의 및 구분란 중 "분할상환대출 또는 고정금리대출"을 "분할상환대출, 고정금리대출 또는 유한책임대출"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금리보다 낮게 그 일정한 기간 동안 적용되는"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폭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는 것으로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란 제3호 중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란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4의2.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매년 금융기관별 직전년도 대위변제율, 대출구조 개선실적 등을 고려해 통지한 요율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따른 출연요율은 해당 연도의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통지일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을 통지하기 전까지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출연요율 산정을 위한 차등요율 및 우대요율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4. 29.] [총리령 제1273호, 2016. 4.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7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4월 29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정출연기준대출금으로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하는 연금 방식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 1천분의 2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2. 31.] [총리령 제1238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238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의 대출금. 다만, 다음 각 목의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융자하는 대출금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대출금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제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구입하기"를 "매입하기"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금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대출금은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목에 따른 대출금을 제외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중 "월중평균잔액"을 각각 "월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중 "월중평균잔액"을 각각 "월중 평균잔액"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 22.] [총리령 제966호, 2011.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96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총리령이 정하는 요율”이란”을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중 산출되는 기금출연기준대출금의 평균잔액에 대한 출연금부터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875호(2008.3.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6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⑲ 및 ⑳ 생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7. 5. 3.] [재정경제부령 제557호, 2007. 5.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05. 2. 1.] [재정경제부령 제409호, 2005. 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시행 2004. 3. 1.] [재정경제부령 제352호, 2004. 2.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