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94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6. 4. 28.] [법률 제7937호, 2006. 4.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937호(2006.4.28)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을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제23조제1항 단서 중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때 또는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19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적용된 제2조 각 호 중 해당하는 행위를 적시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 2005. 12. 29.]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관리관 또는 별정직 1급"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㊿내지 <68>생략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 2005. 1. 27.] [법률 제7361호, 2005. 1.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시행 2004. 9. 23.] [법률 제7203호, 2004. 3. 22.,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