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 11. 13.] [법률 제21629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가정 내"를 "위기청소년 중에서 가정 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립ㆍ은둔 청소년"이란 위기청소년 중에서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립ㆍ은둔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하여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ㆍ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4.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6조의3(위기청소년 학교 복귀ㆍ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위기청소년이 학교에 원만히 복귀 또는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제2항 중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을 "금전,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를 각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으로 하고,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이하 "복지지원"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하 이 조에서 "복지지원기준"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정보: 「보험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낸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부모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가 복지지원기준에 적합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중 "계속 이용"을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단서"를 "제3항 단서"로 한다.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그 입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입소하는 경우
      2.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8>까지 생략
      <4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16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의4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4조제4항, 제6조제4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3항, 제18조의4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제21조제3항, 제32조제3항ㆍ제6항, 제32조의2제2항, 제33조 전단, 제34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4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3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841호(2023.12.2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생략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76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를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31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법률 제1913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을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550호(2021.12.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1호 중 "중독"을 "중독ㆍ과몰입"으로, "피해"를 "예방 및 피해"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101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810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를 "생리용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방법, 신청 및 지급절차"로 한다.

    제3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을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3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영애

    ⊙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로, "운영위원회의"를 각각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ㆍ연계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관한 정보
      2. 제12조에 따른 전문가 상담에 관한 정보
      3. 제13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정보
      4.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5. 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6.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보
      7.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
      8.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정보
      9.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정보
      1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 정보
      11.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관련 정보
      1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관련 정보
      1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청소년 관련 정보
      1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통합정보시스템이 보유하는 자료ㆍ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통합정보시스템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득하여 관리ㆍ이용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그 밖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청소년의 가출을"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로, "가출한"을 "가정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청소년 가출"을 "가정 밖 청소년 발생"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를 "청소년단체에"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청소년부모 지원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를 "국가는 청소년복지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ㆍ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ㆍ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ㆍ보급
      4. 청소년 상담ㆍ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ㆍ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8.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9. 국가가 설치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및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제31조제1호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32조의2의 제목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출청소년"을 각각 "가정 밖 청소년"으로, "가출한"을 "입소한"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① 제12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9. 3. 19.] [법률 제15988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

    ⊙법률 제15988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교육적 선도(善導)"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다음"을 "청소년의 비행ㆍ일탈을 예방하고 가정ㆍ학교ㆍ사회 생활에 복귀 및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다음"으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을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선도를"을 "보호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도는"을 "보호지원은"으로, "복귀"를 "복귀 및 적응"으로, "대통령령으로"를 "상담ㆍ교육ㆍ자원봉사ㆍ수련ㆍ체육ㆍ단체활동 등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도"를 "보호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선도"를 각각 "보호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선도"를 "보호지원"으로 한다.

    제20조 중 "선도에"를 "보호지원에"로, "선도 프로그램"을 "보호지원 프로그램"으로, "선도활동"을 "보호지원 활동"으로, "선도의"를 "보호지원의"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선도후견인)"을 "(보호지원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도 업무"를 각각 "보호지원 업무"로, "선도 대상"을 "보호지원 대상"으로, "선도후견인"을 "보호지원후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선도후견인"을 각각 "보호지원후견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5조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3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10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10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심신의 보존"을 "성장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및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을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 제2항에 따른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기준ㆍ범위 등"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47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를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의"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의"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원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장"을 각각 "이사장"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을 7일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청소년쉼터는 제외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에는 그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가출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경우
      2. 청소년쉼터 안에서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으로 본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237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23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5. 2. 3.] [법률 제13181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81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청소년상담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5. 5. 29.] [법률 제12700호, 2014. 5.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00호(2014.5.2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4. 6. 25.] [법률 제12536호, 2014.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53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출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비를"을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4. 7. 22.] [법률 제12329호, 2014.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329호(2014.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3. 11. 29.] [법률 제11836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836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에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기준 및 방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ㆍ청소년복지지설부터 적용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90호, 2012. 2. 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소년은 이 법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청소년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본다.
    제4조(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군·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22조제2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의 청소년쉼터,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은”을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제45조제1항제4호 중 “제44조제1항제4호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같은 항 제5호”를 “제44조제1항제5호”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로 한다.
      ② 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5까지,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청소년정책연구원”을 각각 “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제29조·제3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상담원·제46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기관 등”을 “협의회·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등”으로 한다.
      제61조 중 “상담원·협의회”를 “협의회”로, “한국청소년상담원·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10. 5. 17.] [법률 제10297호, 2010.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297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9> 까지 생략
      <120>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12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6> 까지 생략
      <757>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청소년위원회규칙"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7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06. 3. 30.] [법률 제7799호, 2005.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799호(2005.12.29)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제13조제2항 중 "제42조 및 제46조"를 "제42조,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고, 제17조 중 "제46조"를 "제46조 및 제46조의2"로 하며, 제13조제2항 및 제17조 중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각각 "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05. 6. 25.] [법률 제7421호, 2005.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421호(2005.3.24)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문화관광부령"을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05. 2. 10.] [법률 제7164호, 2004. 2. 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