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4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를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주택으로써"를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으로써"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위탁자"를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토지로써"를 "신탁토지(해당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다)로써"로 한다.
제17조제5항제1호 중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을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및 제17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9호, 2025.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1세대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42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2항 각 호의"를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을 "단체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제10조 단서 중 "제9조제2항 각 호의"를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3. 14.] [법률 제19230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30호(2023.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00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20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4조제1항 및 제3항"으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을 "경우: 1천분의 27"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을 "세액의 100분의 150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2. 9. 15.] [법률 제18977호, 2022.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전단 중 "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항과 제7항은"을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49호, 2021.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1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44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0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76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의"를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로 한다.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신탁주택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탁토지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제15조제1항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액상당액"을 "재산세액상당액(신탁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해당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특례) ① 제7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7조의2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종합부동산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478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478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제한 금액에"를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표 및 같은 항 제2호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70"을 "80"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 100분의 300"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및 단서 중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인세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을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을 "부과하는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준용함에 있어서"를 "준용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부과함에 있어서"를 "부과할 때"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를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20조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정한"을 "제1항에서 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를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직무수행상"을 "직무수행을 위하여"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직무상"을 "직무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에"를 "제1호에서"로 한다.
제24조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9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 중 “제13조제3항제1호”를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의 감면규정”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를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제2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9조제4항 중 “주택분 재산세”를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중 “세액의 100분의 150”을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제1항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가.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 300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200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 중 “500만원”을 “250만원”으로, “2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50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5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6. 9. 1.]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⑳부터 ㉕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⑯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㉚부터 ㉜까지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⑱ 부터 ㉓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20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20호(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㊲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9. 5. 27.] [법률 제9710호, 2009.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710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 중 “산출된 세액”을 각각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555호, 200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555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273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특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87조(법률 제7843호 地方稅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포함한다) 및 제195조의2를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8. 12. 26.] [법률 제9273호, 2008.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3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
제7조제1항 중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제한”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미분양주택”을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6억원 이하 1천분의 5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94억원 초과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9조제3항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을 “과세표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 령공 제 율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100분의 10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100분의 20만 70세 이상 100분의 30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공 제 율5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010년 이상100분의 40
제10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 납세의무자”를 “해당 납세의무자”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를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로, “100분의 300”을 “100분의 150”으로, “제9조의 규정에”를 “제9조에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8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1천125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5천625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4조제3항 중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2억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제14조제6항 중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95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 납세의무자”를 “해당 납세의무자”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를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로, “100분의 300”을 “100분의 150”으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14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당해 납세의무자”를 “해당 납세의무자”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를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로, “제14조제4항의 규정에”를 “제14조제4항에도”로 한다.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및 추징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를 “재경정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20조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중”을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으로,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에 따른”으로, “매분기별로 당해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ㆍ부과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30호(2007.12.3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㊱부터 ㊴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235호, 2007. 1.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235호(2007.1.1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부과·징수 등"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부과·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6조"를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호적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률 제7328호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2. 31.] [법률 제7836호, 200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36호(2005.12.3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4조제1항"을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동조제2항"을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60억원 이하 1천분의 6
160억원 초과 960억원 이하 1천분의 10
960억원 초과 1천분의 1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55
2. 2007년 : 100분의 60
3. 2008년 : 100분의 65
4. 2009년 : 100분의 70
5. 2010년 : 100분의 75
6. 2011년 : 100분의 80
7. 2012년 : 100분의 85
8. 2013년 : 100분의 90
9. 2014년 : 100분의 95
⑥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300"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제7조제2항제1호"를 "제8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05. 1. 5.] [법률 제7328호, 2005. 1. 5.,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