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490호(2026.3.24)
공소청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1조제1항제4호 중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를 "법원주사보ㆍ형사법무주사보"로 한다.
㊽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205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제1항제1호 중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를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653조를 삭제한다.
제6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4호, 2024. 9.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434호(2024.9.20)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을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각 사무소"를 각각 "주된 사무소"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65조 및 제266조에 따른 신주발행, 제267조 및 제268조에 따른 사채발행, 제269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270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271조에 따른 합병, 제272조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나 제273조 및 제274조에 따른 신회사의 설립이 있는 경우
제23조제2항 전단 중 "제43조제3항ㆍ제74조제1항ㆍ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제43조제3항, 제74조제1항ㆍ제3항, 제355조 또는 제6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등기"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처분의 등기 중 제7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처분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그 변경의 등기를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파산등기 또는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3호 또는 제4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것을 안 때
2. 법인이 아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이 있음을 안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제323조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4.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때
제25조의 제목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를 "(등기소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으로 한다.
제58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60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법원의 촉탁에 따른 등록면허세 비과세에 관한 특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 또는 등록은 제2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3. 1.] [법률 제19102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5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4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08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10억원"을 "1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채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88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
<7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5>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69호(2020.12.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64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3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7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596조제1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88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4.] [법률 제1692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0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제6조제4항ㆍ제9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단채권으로 하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신규차입자금"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이 경우 신규차입자금에 관한 채권과 제473조제10호의 재단채권을 제외한 재단채권의 순위는 제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1조제5항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8.]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1.] [법률 제14472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7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법원 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법원 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 본원"을 "회생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지방법원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지방법원본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해당지방법원"을 "해당 회생법원"으로,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장"을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① 회생법원장은 관리위원회를 통한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을 매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전단 중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105조제3항, 제107조제3항, 제116조제4항, 제171조제2항, 제178조, 제24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5조제3항 단서, 제264조제2항, 제265조제3항 후단, 제266조제3항, 제271조제4항, 제272조제3항, 제273조제1항 및 제274조제3항 중 "회생법원"을 각각 "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353조제4항 중 "파산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96조제3항, 제463조제2항, 제470조, 제536조제1항 및 제575조제1항중 "파산법원"을 각각 "파산계속법원"으로 한다.
제605조제1항 후단 중 "개인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지방법원"을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609조 중 "개인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한다.
제630조 본문 및 단서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각각 "서울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8. 30.] [법률 제14177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2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①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제시
3. 회생절차의 폐지 또는 종결에 대한 의견의 제시
②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금을 대여한 공익채권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의2제2항제3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라 차입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정하여진 경우 그 자금집행 사항
제50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간"을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말일"을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후단 중 "말일부터 4개월"을 "말일(제223조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로 한다.
제7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채권자협의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관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 중 "관리위원회"를 "채권자협의회 및 관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에 자금을 대여하려는 자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자산ㆍ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자금 차입이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에 필요하고 자료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위원에게 그 요청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한 후 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요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2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 중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을 "계속에 지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의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를 "회생채권의 변제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7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제14호까지에"를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해관계인"을 "채권자협의회"로, "한다"를 "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거래상황, 채무자의 재산상태, 이해관계인의 이해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로 한다.
8의2.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
제218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무자의 거래상대방인 중소기업자의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다른 회생채권보다 우대하여 변제하는 때
제223조제1항 중 "채권자"를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로, "조사기간의 만료 전까지"를 "회생절차개시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날까지"를 "전날 또는 제2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간 초일의 전날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이 목록을 제147조제1항의 목록으로 본다.
⑧ 사전계획안을 제240조제1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부친 경우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회신기간 전에 그 사전계획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는 위 회신기간 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계획안의 내용이 그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거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회신기간 종료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240조제2항 전단 중 "여부를"을 "여부(제223조제2항의 사전계획안이 제출된 때에는 속행기일의 지정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를"로, "이 조"를 "이 장"으로 한다.
제24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2조의2(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① 서면결의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앞서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이후로 기일을 정하여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일에서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일을 정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 그 결정서를 제240조제2항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회신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기일과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의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서면에 의한 결의,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1.] [법률 제12892호, 2014.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9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생사건 및"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을 각각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생절차폐지"를 "회생절차폐지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를 "제288조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로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또는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조사위원"을 각각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제293조의5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를 포함한다)·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를 "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취소, 회생절차폐지·간이회생절차폐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회생절차종결"을 "회생절차종결·간이회생절차종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각각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법원의 감독 등) ①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2. 회생절차의 진행에 관한 일정표의 작성·운용
3. 채무자,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청
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상황
나.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다.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4. 관계인집회의 병합
5. 제98조의2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명령
6.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조치
제5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후단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51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1조와 제223조제1항에 규정된 내용의 취지
제9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을 "법원이 정한 기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기한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관계인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관계인집회를 소집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은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생계획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개최 또는 제240조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전에 법원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요지를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할 것
2. 제98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
3. 그 밖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③ 관리인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관계인설명회) ①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현황
2. 회생절차의 진행 현황
3.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개시 후에 제182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제9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채무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요지를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회 관계인집회"를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집회"로,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147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8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회 관계인집회의 경우에는 제51조제2항에 의하여 송달을 받은 자에게도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한다.
2.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
제193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을 각각 "제92조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한"으로 한다.
제220조 및 제2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① 관리인은 제50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1조(회생채권자 등의 회생계획안 제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0조제1항에 따른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 채무자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제223조제1항 중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을 "조사기간의 만료 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채권자(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사를 표시한 채권자를 포함한다)"를 "채권자"로 한다.
제238조제1호 중 "2분의 1"을 "3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분의 2"를 "2분의 1"로 한다.
제2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위원"을 "조사위원 또는 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285조를 삭제한다.
제286조제2항 중 "회생계획안제출명령이 있은 후"를 "회생계획안의 제출 전 또는 그 후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편에 제9장(제293조의2부터 제293조의8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3. "간이회생절차"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회생절차를 말한다.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제293조의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제3편제3장제4절에 제4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0조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511조제1호 중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의 폐지(제293조의5제3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시 회생절차가 속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6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생절차개시"를 각각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6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조사위원"을 각각 "조사위원·간이조사위원"으로 한다.
제647조 중 "회생절차종결"을 "회생절차종결 또는 간이회생절차종결"로 한다.
제649조제3호 및 제4호 중 "제88조"를 각각 "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 및 관계인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공고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는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생절차의 진행·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제4항·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한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 16.] [법률 제12783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78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1조의2, 제243조의2 및 제6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1조의2(회생계획안의 배제에 대한 특칙)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것
가. 회사인 채무자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나 해당 이사와 제10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회사인 채무자의 감사
다. 회사인 채무자의 지배인
2.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금제공, 담보제공이나 채무보증 등을 통하여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경우
나. 현재 및 과거의 거래관계, 지분소유관계 및 자금제공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채무자의 경영권 인수 등 사업 운영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배우자, 직계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쳐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를 상대로 「형법」 제347조(사기)·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9조(부당이득)·제355조(횡령, 배임)·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제357조(배임수증재)의 죄(「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를 상대로 제1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243조의2(회생계획의 불인가) ①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231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회생계획안이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를 하려는 자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2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회생계획불인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 관리인, 보전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644조의2(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제231조의2 또는 제243조의2의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9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1.] [법률 제12595호, 2014. 5.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59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를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법원에도 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본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제4조제3호 중 "제3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제4항 후단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로 한다.
제1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9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제1호 내지 제13호에"를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로 한다.
14.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제20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와 수익능력
2. 제206조에서 규정하는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제261조제2항, 제271조제3항 및 제272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를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로 한다.
제3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국가를 상대방으로 하는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권은"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부조료"를 "부양료"로 한다.
제58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9조의2(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4조제1항 전단 중 "제59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을 "제589조의2제4항 또는 제59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의기간"으로 한다.
제4편제4장에 제6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9조의2(명의의 변경)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5. 20.] [법률 제12591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591호(2014.5.20)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53호, 2014.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5. 28.] [법률 제11828호, 2013. 5.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8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⑩ 제9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3조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을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59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편제3장제2절에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①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수탁자, 수익자 또는 그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제2호 단서 또는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행위가 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여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신탁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또는 제2호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를 부인의 상대방인 수익자로 본다.
④ 관리인은 수익자(수익권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득자를 말한다) 전부에 대하여 부인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수탁자에게는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리인은 수익권 취득 당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있는 수익자(전득자가 있는 경우 전득자를 포함한다)에게 그가 취득한 수익권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채무자가 위탁자로서 한 신탁행위가 부인되어 신탁재산이 원상회복된 경우 그 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그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원상회복된 신탁재산의 한도에서 공익채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다.
제406조의 제목 "(채권자취소소송의 중단)"을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406조제1항이나 「신탁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3편제3장제2절에 제4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6조의2(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한 특칙) 위탁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해당 채무자가 「신탁법」에 따라 한 신탁행위의 부인에 관하여는 제1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0조제1항"은 "제391조"로,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공익채권자"는 "재단채권자"로 각각 본다.
제4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7조의2(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의 환취권에 관한 특칙)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제3편에 제9장(제578조의2부터 제578조의1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제578조의2(적용범위)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3편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78조의3(파산신청권자)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채권자, 수익자,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탁채권 또는 수익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 있는 경우 그 전원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후 잔여재산의 이전이 종료될 때까지는 신탁재산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제578조의4(파산원인)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으로 신탁채권자 또는 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578조의5(신탁재산 파산의 통지 등)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인 사업이 행정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일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경우 등기의 촉탁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ㆍ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78조의8(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유한책임신탁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3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유한책임신탁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 전수탁자(前受託者), 신탁재산관리인, 검사인 또는 「신탁법」 제133조에 따른 청산수탁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에 관하여는 제35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전처분이 있는 경우 그 보전처분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그 내용을 조사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는 제35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353조 및 제354조를 준용한다.
제578조의11(파산관재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법」 제43조에 따른 원상회복 등의 청구
2. 「신탁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
3. 「신탁법」 제77조에 따른 유지 청구
4. 「신탁법」 제121조에 따른 전보 청구(수익자에 대한 청구만 해당한다)
제578조의12(파산재단)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이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578조의14(유한책임신탁에서의 환취권)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407조 및 제410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407조 중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보고, 제410조 중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제578조의15(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액)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자, 수익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관하여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신탁채권자 및 수익자: 파산선고 시에 가지는 신탁채권 또는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의 전액
2. 수탁자: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의 전액
②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채권을 가지는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수탁자의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578조의16(신탁재산 파산 시 파산채권의 순위)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신탁채권은 「신탁법」 제62조에 따른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과 채권자(수익자를 포함한다)가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정한 채권은 그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제578조의17(파산폐지에 관한 특칙)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여럿일 때에는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65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3조 중 "제319조ㆍ제320조 및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으로 한다.
제658조 중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㉓ 및 ㉔ 생략
제3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6. 11.]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5.]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81호(2010.5.14)
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1.]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219호(2010.3.31)
지방세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㊾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22.] [법률 제9935호, 2010. 1.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5호(2010.1.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10. 21.] [법률 제9804호, 2009.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980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허가함에 있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0조제7항 본문 중 “공익채권은”을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 밖의 공익채권은”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8.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㉘ 부터 <85> 까지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1.] [법률 제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29호(2007.12.31)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특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생략
제12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2. 27.] [법률 제8814호, 2007.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14호(2007.12.2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1. 1.] [법률 제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 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 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및 ⑨생략
제6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95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95호(2006.3.24)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㊸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3. 24.] [법률 제7894호, 200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94호(2006.3.2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㊺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892호, 2006.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7892호(2006.3.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