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6. 9. 15.] [법률 제21916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91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0년마다"를 "5년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96호, 2026. 9.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896호(2026.9.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ㆍ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연번 25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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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7. 2. 12.] [법률 제21866호, 2026. 8.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866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방상 목적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 제20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諸元)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 전까지 우주항공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의 지정 등) ①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이하 "발사안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발사안전구역은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③ 우주항공청장은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시설의 철거, 우주발사체 발사 관련 환경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사안전구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사안전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발사안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기준, 절차 및 발사안전구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사안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4. 해안의 굴착
      5.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6.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7.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해상구조물의 설치
      8.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9.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10.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11.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사안전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사안전구역의 관리 및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우주항공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60일(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18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항공청장과 재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우주항공청장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⑩ 우주항공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를 "경우(국방상 목적 등 국가안보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계 행정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를 "행정기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우주손해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우주항공청장"을 "우주항공청장(국방부장관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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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4>까지 생략
      <5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55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 11. 28.] [법률 제20959호, 2025.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959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의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을 이전받으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 4. 22.] [법률 제20674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674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8 및 제1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① 경찰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른 군용화약류 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우주발사체의 지상ㆍ비행 시험 및 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에 대하여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 화약류 및 절차 등은 우주항공청장이 경찰청장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9(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주개발의 진흥 및 홍보를 위하여 우주개발 박람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8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법률 제20478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5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ㆍ도 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4. 5. 27.] [법률 제20144호, 2024. 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144호(2024.1.2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4. 5. 27.] [법률 제20143호, 2024.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1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 중 "연구개발에"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제협력에"를 "국제협력 및 민군협력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13.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 중 "위원장 1명"을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으로, "16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가"를 "대통령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외교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우주항공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우주항공청장이 된다.

    제23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ㆍ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3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9238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6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7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에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우주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을 우주공간에 진입시키는 인공우주물체(미사일 등 무기체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우주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제공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
        나.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기나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
        다. 인공우주물체 관련 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
        라. 인공우주물체 활용 관련 서비스
      8. "우주산업클러스터"란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지역을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5조제2항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민간 우주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9의3.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4호 중 "우주개발사업의 이용ㆍ관리의 평가"를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우주물체 및 우주발사체 등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우주위험의 대비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조의 제목 "(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을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전략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협조를"로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우주개발과 연구개발투자를 활성화하고 우주개발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우주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우주사업자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개방ㆍ활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품질ㆍ성능 등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제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라 한다)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우주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 정부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통하여 우주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계약
      2.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우주개발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관한 계약
      3.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이 체결하는 연구 시설ㆍ장비ㆍ재료 등의 구매 또는 용역에 관한 계약
      ⑥ 정부 및 우주개발사업시행기관은 제5항 각 호의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 성과를 확산시키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주개발사업 성과 및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의 관리ㆍ유통
      2.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관련 연구기관등에 설치된 조직의 육성
      3. 연구기관등 간의 인력ㆍ기술ㆍ인프라 등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우주개발사업 성과 확산과 기술이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연구기관등의 장은 우주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의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연구원이나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기술을 이전하려는 기업 등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5(창업촉진) 정부는 우주개발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6(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과 중장기 수급 전망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지원
      3. 전문인력 고용창출 지원
      4.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주개발 관련 기술(이하 "우주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
    제18조의7(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우주기술 중에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새로운 우주기술(이하 "우주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우주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익히고 개량한 우주기술
      3. 다른 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주기술
      ② 제1항에 따라 우주신기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주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ㆍ생산한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자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우주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그 기술의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술환경의 변화 등으로 해당 우주신기술의 보급ㆍ활용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신기술의 지정ㆍ지정취소나 활용방법 또는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제3장의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으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을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으로 공익상 지정해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1. 11. 11.] [법률 제18375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375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를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 및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 및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둔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77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7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발사허가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5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59호(2020.6.9)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47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우주개발 진흥법」의 개정)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판명되면"을 "밝혀지면"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43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24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발사체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333>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의4제1항,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3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5조의3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33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9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009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물체(유성, 소행성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와 우주물체를 모두 포함한다)"를 "우주물체"로 한다.
      3. "우주물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운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6항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석의 등록)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판명되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운석의 판매·양도·분할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 기 등록한 정보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제2항에 따른 등록증 발급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외반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우주물체"를 "인공우주물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석의 등록대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전단, 제16조제3항제1호·제3호,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의 제목, 제22조, 제2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운석 등록에 관한 사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조의3을 위반하여 운석을 국외로 반출한 자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우주물체"를 각각 "인공우주물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5. 6. 4.] [법률 제12736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36호(2014.6.3)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23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법률 제12723호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주위험"이란 우주공간에 있는 물체(유성, 소행성 등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와 우주물체를 모두 포함한다)의 추락ㆍ충돌 등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성정보 보급ㆍ활용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의 획득에 관한 사항
      3.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위성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를 활용한 기술의 수요ㆍ동향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관련 장비 및 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항
      7.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인공위성 개발의 수요ㆍ동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4(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및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우주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와 감시에 관한 사항
      2. 우주위험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환경 감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우주위험 예보ㆍ경보 발령체계의 구축ㆍ운영
      2.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국제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위험 예방 및 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주환경 감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우주위험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기준과 우주위험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활용"을 "보급 및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하고,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에"를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사업 수행 및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 촉진 등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
      2. 위성정보의 수신, 처리 및 공개
      3. 위성정보의 복제 및 판매
      4. 위성정보의 활용 현황 점검
      5. 위성정보의 보안업무
      6. 그 밖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을 "외교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제4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1. 6. 7.] [법률 제10775호, 2011. 6.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775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우주개발진흥법”을 “우주개발 진흥법”으로 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주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우주물체의 설계·제작·발사·운용 등에 관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나. 우주공간의 이용·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
      2. “우주개발사업”이란 우주개발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이와 관련되는 교육·기술·정보화·산업 등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우주사고”란 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5.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그것을 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우주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우주개발에 필요한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우주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개발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성정보 등 우주개발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우주개발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
      4. 우주개발사업의 이용·관리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위원회 및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우주개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우주개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수행
      2. 우주물체의 개발·발사 및 그 운용 등 통합 수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
      ③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① 대한민국 국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국내외에서 우주물체(우주발사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9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를 발사하려는 경우에는 발사 예정일부터 18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예비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이용하여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의 사용 목적에 관한 사항
      2. 우주물체의 소유권자 또는 이용권자에 관한 사항
      3. 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4. 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5.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6. 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성능에 관한 사항
      7.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8. 우주물체의 제작자, 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9.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한 자는 그 우주물체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우주물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발사국 정부와 합의하여 외국에 등록한 우주물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한 자 또는 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주물체의 국제등록)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우주물체의 등록이 있으면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하는 인공위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물체의 수명 완료 등으로 인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연합에 등록한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국제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①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의 영역 또는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구조물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 또는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우주발사체를 국외에서 발사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안전성 분석보고서, 탑재체 운용계획서,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발사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
      2.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3.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
      4. 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법인
    제13조(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2조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를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라 우주물체를 예비등록하거나 등록한 자
      2. 제11조에 따라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받은 자
      3. 그 밖에 우주물체 제작자, 우주물체의 성능을 시험한 자 등 우주물체 관련자
      ④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우주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성정보의 활용)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된 인공위성에 의하여 획득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의 지정·설립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성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위성정보를 활용할 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 우주개발사업의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민간부문의 우주개발사업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우주개발인력의 공급, 세제상·재정상의 지원 및 우선 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수행하는 우주개발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민에게 우주개발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국내 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
      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할 경우에는 우주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과 절차 및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주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에 관한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우주비행사의 구조)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에 탑승한 우주비행사가 대한민국 영역이나 근접한 공해상에 비상착륙하거나 조난 또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우주비행사를 그 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귀환시켜야 한다.
    제23조(우주물체의 반환) 정부는 외국의 우주물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 추락하거나 비상착륙한 경우에는 그 우주물체의 발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발사국·등록국 또는 국제기구에 이를 안전하게 반환한다.
    제24조(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내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기업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권한의 위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관련된 안전성 심사
      2. 제24조에 따른 우주개발 및 우주 분야 산업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27조(벌칙) ①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에 따른 중지 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를 위반한 자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예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주물체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변동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우주물체의 발사에 따른 출입통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 2011. 3. 9.] [법률 제10447호, 2011. 3.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44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우주사고”란 우주물체의 발사(발사준비·시험발사 및 성공하지 못한 발사를 포함한다) 및 운용 시의 고장·추락·충돌 및 폭발 등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우주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우주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사업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우주물체의 기본적 궤도에 관한 사항
      4. 우주사고 발생 시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물체의 발사·이용 및 관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의 제목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조사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우주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우주사고조사단은 단장”으로, “위원은 관련 전문가”를 “단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원장은 위원”을 “단장은 단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을 “우주사고조사단을”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을 “우주사고조사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는”을 “우주사고조사단 단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우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시기, 위원의 자격 및 운영”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운영 및 활동기간”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6조의2,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 2010. 3. 17.] [법률 제10087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87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 2009. 8. 7.] [법률 제9440호, 2009. 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440호(2009.2.6)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가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리정보”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정보”로 한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부령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로 한다.
      제11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 본문·제6항, 제9조제1항 본문·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우주개발진흥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14호, 2007. 12.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714호(2007.12.21)
    우주손해배상법

    [본문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주개발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 2005. 12. 1.] [법률 제7538호, 2005. 5. 3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