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3호(2025.10.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12제3항 및 제19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2. 28.] [대통령령 제33310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대통령령 제33310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61호, 2022.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대통령령 제32361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재활용하는 기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및 구동축전지를 대상으로 시설대여업을 하는 기업
      4. 제3호의 기업과 시설대여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5.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제9조제1항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듣고자 하는"을 "들으려는"으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2월"을 "2개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설비투자, 합병ㆍ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투자(이하 이 조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 목에 규정된 투자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그 대출이자의 일부 보조
        가. 제3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나. 법 제2조제10호가목(환경친화적 자동차 부품을 제작ㆍ조립하는 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이 영 제3조제5호의 기업: 환경친화적자동차관련투자
        다. 제18조의4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수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4, 제18조의5, 제18조의6 및 제18조의7을 각각 제18조의5, 제18조의7, 제18조의8 및 제18조의10으로 하고,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3만대 이상인 자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자동차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200대 이상인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은 자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18조의5(종전의 제18조의4)의 제목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500세대"를 "100세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의7(종전의 제18조의5)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18조의8(종전의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2제5항"을 "법 제11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18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충전구역에 1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1.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또는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인 경우
      2. 해당 기관 외의 자가 소유한 시설에 구축되거나 해당 기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안, 안전관리 또는 업무수행 등의 사유로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충전시설의 개방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8조의10(종전의 제18조의7)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18조의11 및 제18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요금(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의 하한액에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전용주차구역의 수와 위반기간(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을 곱한 금액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에 맞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별표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나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각각 "부과권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수량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아파트 관리주체 등(「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제2호가목의 과태료
          2) 아파트 관리주체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제18조의8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제2호나목의 과태료

    별표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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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공공기축시설: 1년
        나. 가목 외의 시설: 2년
      2.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
      3.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
    제3조(충전시설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충전 방해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8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의 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4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제1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보며, 그 대상시설의 기준 중 총주차대수 및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주차대수의 하한: 50개
      2. 아파트 세대수의 하한: 100세대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제18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및 공공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관하여 해당 조례가 제1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1. 기축시설 외의 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2. 기축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제7조(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에도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의 충전 방해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한 경우: 종전의 제18조의6제1항제6호 및 제7호 적용
      2. 이 영 시행 전에 충전을 시작하지 않고 이 영 시행 당시 그 행위가 계속 중인 경우: 이 영 시행일 0시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여 제18조의8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8. 5.] [대통령령 제31667호, 2021. 5.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4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166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를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구매하는"을 "연간 구매하는"으로,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 전용차량은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우선 구매해야"로 한다.

    제18조의6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택규모와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을 시작한 이후 14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별표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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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3호, 201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657호, 2019. 3.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29657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설치하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제1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7(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가)의 제목, 같은 1) 나)의 제목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차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②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④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395호(2018.12.1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3항 중 "한다"를 "하되, 구체적인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1.] [대통령령 제29173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917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의 규정"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7조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제1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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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46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대통령령 제28546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5호, 2016.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295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직류 100볼트 이상 450볼트 이하 또는 교류 380볼트를 가변적으로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하여 교류 220볼트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9.] [대통령령 제26439호, 2015. 7.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439호(2015.7.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2호(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87호(2008.10.2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에”를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8. 28.] [대통령령 제20977호, 2008.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977호(2008.8.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78호(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 생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8>생략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240>및 <241>생략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4. 23.] [대통령령 제18795호, 2005. 4. 22.,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