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대통령령 제36056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제3조 중 "월 185만원"을 "월 2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4호 중 "150만원"을 각각 "250만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 등) ①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②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246조의2제1항에 따른 생계비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에 예치된 금액(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이자의 지급으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이나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생계비계좌의 개설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받아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는지 제4항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조회 요청을 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대통령령 제2300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을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계산함에 있어서”는 “계산할 때”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및 급여채권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