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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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 │담보책임 │ │ │존속기간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 │ │ 가. 교량 │ │ │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10년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 │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 3) 교량 중 교면포장, 이음부, 난간시설 등 1) 및 2) 외의 공종 │2년 │ │ 나. 터널 │ │ │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 2) 1) 외의 시설 │5년 │ │ 다. 철도 │ │ │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7년 │ │철골구조부 │ │ │ 2) 1) 외의 시설 │5년 │ │ 라. 공항 및 삭도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 2) 1) 외의 시설 │5년 │ │ 마. 항만, 사방 또는 간척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 2) 1) 외의 시설 │5년 │ │ 바. 도로(암거, 측구를 포함한다) │2년 │ │ 사. 댐 │ │ │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10년 │ │ 2) 1) 외의 시설 │5년 │ │ 아. 상수도ㆍ하수도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 2) 관로 매설 또는 기기 설치 │3년 │ │ 자. 관개수로 또는 매립 │3년 │ │ 차. 부지정지 │2년 │ │ 카.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2년 │ │ 타. 발전ㆍ가스 또는 산업설비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 │ │ │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5년 │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 │ │ │ 3) 1) 및 2) 외의 시설 │3년 │ │ 파. 그 밖의 토목공사 │1년 │ │ 하. 건축 │ │ │ 1) 대형 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관람 │10년 │ │집회시설 또는 대규모 소매점과 l6층 이상의 그 밖의 용도의 │ │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 │ │ 2) 대형 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 구조부 또는 1) │5년 │ │외의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 │ │ │ 3) 건축물 중 1) 및 2)와 거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그 밖의 부분 │1년 │ │ 거. 전문공사 │ │ │ 1) 실내의장 │1년 │ │ 2) 토공 │2년 │ │ 3) 미장 또는 타일 │1년 │ │ 4) 방수 │3년 │ │ 5) 도장 │1년 │ │ 6) 석공사 또는 조적 │2년 │ │ 7) 창호 설치 │1년 │ │ 8) 지붕 │3년 │ │ 9) 철물(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해당하는 │2년 │ │철골은 제외한다) │ │ │ 10) 철근콘크리트(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자목부터 하목까지에 │3년 │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 │ │ 11) 급배수, 공동구, 지하저수조, 냉난방, 환기, 공기조화, 자동제어, │2년 │ │가스 또는 배연설비 │ │ │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3년 │ │ 13) 온실 설치 │2년 │ │ 14) 보링 │1년 │ │ 15) 건축물 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은 제외하며, 이는 │1년 │ │하목에 따른다) │ │ │ 16) 판금 │1년 │ │ 17) 보일러 설치 │1년 │ │ 18) 포장 │2년 │ │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 │ │ │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 │ 가. 발전설비공사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 │ 2) 1) 외의 시설공사 │3년 │ │ 나. 터널식 및 개착식 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 │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 │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5년 │ │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 │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 │ │ 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5년 │ │ 2) 배전설비공사 │3년 │ │ 라. 송전설비공사 │3년 │ │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3년 │ │ 바. 배전설비공사 │ │ │ 1) 배전설비 철탑공사 │3년 │ │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2년 │ │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1년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 │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 │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3년 │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관로공사, │ │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 │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 │ 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2년 │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 │ 나. 자동식소화기,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3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 │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 │ │5.「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 │ 가. 성곽 │ │ │ 1) 석성(石城) │5년 │ │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3년 │ │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2년 │ │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 │ │ │ │ │ 3) 전축성(塼築城) │3년 │ │ 4) 목책성(木柵城) │1년 │ │ 나. 탑ㆍ석조물 │ │ │ 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5년 │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 │ │석교(石橋) 등 │3년 │ │ 2) 전탑(塼塔) │7년 │ │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 │ │ 다. 목조건축물 │ │ │ 1) 지붕 │3년 │ │ 가) 산자(?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2년 │ │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 │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1년 │ │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 │ 2) 목부재(木部材) │3년 │ │ 가) 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2년 │ │ 나) 그 밖의 구조재 │1년 │ │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 │ │ 4) 기초 및 기단 │10년 │ │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7년 │ │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5년 │ │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ㆍ월대의 지대석 │3년 │ │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2년 │ │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년 │ │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 │ │ 라. 담 │5년 │ │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3년 │ │ 2) 그 밖의 사괴석담 │2년 │ │ 3) 돌담, 자연석담, 판축담, 토담, 전축담, 와편담 │ │ │ 마. 분묘 │2년 │ │ 1) 봉분시설(잔디 심기는 제외한다) │ │ │ 2) 구조부 │5년 │ │ 가) 적석총(積石塚)ㆍ석곽묘(石槨墓) │3년 │ │ 나) 전축분(塼築墳) │1년 │ │ 다) 목곽묘(木槨墓) │3년 │ │ 3) 병풍석(屛風石) │ │ │ 바. 도로 │ │ │ │ │ │ 1) 암거, 배수로, 측구, 맨홀 │2년 │ │ 2) 포장 │ │ │ 가) 박석, 포방전 │2년 │ │ 나) 마사토, 강회다짐, 그 밖의 혼합토 등 │1년 │ │ 사. 철물 │ │ │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 │ 2)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 │ 아. 조경, 식물보호, 발굴지정비, 벽화 등 │ │ │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 │ 2) 식물보호 │3년 │ │ 3) 발굴지 정비 │2년 │ │ 4) 불상개금, 도금, 탱화, 옷칠 등 │5년 │ │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ㆍ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물 │5년 │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 │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 │6.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 │1년 │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 ├────────────────────────────┼───────────────┤ │ │ │ │ │ │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 │ │또는 부실설계ㆍ감리를 한 자 │ │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 │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 │ │ 가. 공사 │ │ │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나. 물품 │ │ │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 │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 │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 │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 │ 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하도급한 자 │ │ │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마.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 │ │요청이 있는 자 │ │ │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입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 │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 │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 │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 │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 │ │재해를 발생시킨 자 │1년 5개월 이상 1년 7개월 미만 │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 │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 │ 나. 삭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다.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 │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 │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자 │ │ │ 라.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 │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아니한 자 │ │ │ 마.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 │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 │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 가.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 │ │ 나.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 │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 │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 │ │낙찰을 받은 자 │ │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 │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년 │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년 │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6개월 │ │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3개월 │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및 제21호에 해당하는 자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1년 10개월 이상 2년 이하 │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 │20. 영 제92조제1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 │3개월 │ │ 나.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 │1개월 │ │21. 영 제92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 │ 나.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 └────────────────────────────┴───────────────┘비고
┏━━━━━━━━━━━━━━━━━━━┯━━━━━━━━━━━━━━━━━━┓ ┃ │처리기간 ┃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 │즉시 ┃ ┠─┬────────┬┬──────┬┴──────────────────┨ ┃신│상호 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등│등록관서 ││등록일 │. . . ┃ ┃록├────────┼┴──────┴───────────────────┨ ┃사│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 ┃항├────────┼───────────────────────────┨ ┃ │등록 종목 │ ┃ ┃ │(세부 품목) │ ┃ ┠─┴────────┴───────────────────────────┨ ┃ 위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귀 발주기관(발주자)에 등록되었음을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신청인 (인) ┃ ┃ ┃ ┃ 귀하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자치단체의 장 (인) ┃ ┠────────────────────┬─────────────────┨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주의사항 ┃ ┃1. 이 증서내용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2. 기재사항 중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10㎜×297㎜
┏━━━━━━━━━━━━━━━━━━━━━━━━━━━━━━━━━━━━┓ ┃ 입찰 참가통지서 ┃ ┃ ┌━일반 ━┐ ┃ ┃ │ │ ┃ ┃ │ │ ┃ ┃ │ (제한) │ ┃ ┃ │ │ ┃ ┃ │ 지명 │ ┃ ┃ └─ ─┘ ┃ ┃ ┃ ┠─┬────────┬──┬──────┬───────────────┨ ┃입│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찰├────────┼──┼──────┼───────────────┨ ┃참│주소 │ │전화번호 │ ┃ ┃가├────────┼──┼──────┼───────────────┨ ┃자│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입찰건명 │ │ ┃ ┃찰├────────┼──┴──────────────────────┨ ┃내│현장설명 │일시: 장소: ┃ ┃용├────────┼─────────────────────────┨ ┃ │입찰 │일시: 장소: ┃ ┃ ├────────┼─────────────────────────┨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 ┃ ├────────┼─────────────────────────┨ ┃ │서류제출처 │ (전화번호: ) ┃ ┠─┴────────┴─────────────────────────┨ ┃ ┃ ┃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 ┃통보하오니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OO관서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성명 (인) ┃ ┃계약담당자 ┃ ┃ ┃ ┃ ┃ ┃ 귀하 ┃ ┗━━━━━━━━━━━━━━━━━━━━━━━━━━━━━━━━━━━━┛210㎜×297㎜
┏━━━━━━━━━━━━━━━━━━━━━━━━━━━┯━━━━━━━━┓ ┃입찰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즉시 ┃ ┠──┬────────┬───────┬──────┬┴────────┨ ┃신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청 ├────────┼───────┼──────┼─────────┨ ┃인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찰│입찰공고 │제 호 │입찰일 │. . . ┃ ┃개요│(지명)번호 │ │ │ ┃ ┃ ├────────┼───────┴──────┴─────────┨ ┃ │입찰건명 │ ┃ ┠──┼────────┼────────────────────────┨ ┃입 │납부 │ㆍ보증금률: % ┃ ┃찰 │ │ㆍ보증금: 금 원정(₩ ) ┃ ┃보 │ │ㆍ보증금 납부방법: ┃ ┃증 ├────────┼────────────────────────┨ ┃금 │납부 면제 및 │ㆍ사유: ┃ ┃ │지급 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 ┃ │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 ┃ │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귀하 ┃ ┠─┬──────────────────────────┬───────┨ ┃구│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수수료 ┃ ┃비│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서│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없 음 ┃ ┃류│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처리기간 ┃ ┃입찰 참가신청증 ├────────────────┨ ┃ │즉시 ┃ ┠─┬────────┬┬──────┼────────────────┨ ┃입│입찰공고 ││입찰일 │ . . . ┃ ┃찰│(지명)번호 ││ │ ┃ ┃개├────────┼┴──────┴────────────────┨ ┃요│입찰건명 │ ┃ ┠─┼────────┼┬──────┬────────────────┨ ┃신│상호 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청│ ││ │ ┃ ┃인├────────┼┼──────┼────────────────┨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자치단체의 ┃ ┃일반(제한ㆍ지명)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관서 ┃ ┃ ┃ ┃ ┃ ┃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성명 (인) ┃ ┃계약담당자 ┃ ┃ ┃ ┃ ┃ ┃ ┃ ┃ ┃ ┃ 귀하 ┃ ┃ ┃ ┗━━━━━━━━━━━━━━━━━━━━━━━━━━━━━━━━━━━┛210㎜ × 297㎜
┏━━━━━━━━━━━━━━━━━━━━━━━━━━━━━━━━━━━━━━━┓ ┃ ┃ ┃입찰서 ┃ ┃ ┃ ┠─┬────────┬─────────┬──────┬───────────┨ ┃입│공고번호 │제 호│입찰일 │ . . ┃ ┃찰│ │ │ │. ┃ ┃내├────────┼─────────┴──────┴───────────┨ ┃용│건명 │ ┃ ┃ ├────────┼────────────────────────────┨ ┃ │금액 │금 원정(₩ ) ┃ ┃ ├────────┼────────────────────────────┨ ┃ │준공(납품)연월일│ ┃ ┠─┼────────┼─────────┬──────┬───────────┨ ┃입│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 ┃찰├────────┼─────────┼──────┼───────────┨ ┃자│주소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 ┃공사(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 ┃ ┃(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완성(제조ㆍ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붙임: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 ┃ ┃ ┃입찰자 (인) ┃ ┃ ┃ ┃ 귀하 ┃ ┃ ┃ ┗━━━━━━━━━━━━━━━━━━━━━━━━━━━━━━━━━━━━━━━┛210㎜×297㎜
┏━━━━━━━━━━━━━━━━━━━━━━━━━━━━━━━━━━━━━━━━━━━━━━━━━━━━━━━━━━━━━━━━┓ ┃ ┃ ┃입찰서 ┌────────┐┌───────────────────────────────────┐┃ ┃ │입찰 ││입찰금액 │┃ ┃1. 공고번호: 제 호 │번호 ││ │┃ ┃2. 입찰건명: ├──┬──┬──┤├──┬──┬──┬──┬──┬──┬──┬──┬──┬──┬──┬──┤┃ ┃3. 준공(납품)연월일: │백 │십 │일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 ┃ │ │ │ ││억 │억 │억 │ │만 │만 │만 │ │ │ │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 ┃(물품구매ㆍ용역) 입찰유의서에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 ┃(물품구매ㆍ용역)계약의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 ┃(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 ┃따라 오른쪽에 표시된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 ┃행)기한까지 공사(물품ㆍ용역)를 └──┴──┴──┘└──┴──┴──┴──┴──┴──┴──┴──┴──┴──┴──┴──┘┃ ┃완공(제조ㆍ납품)할 것을 ┃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첨부: 산출내역서(「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 <작성 시 유의사항> ┃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의 ┃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1. 필기구: 컴퓨터용 수성사인펜만을 ┃ ┃ 사용합니다. ┃ ┃상호 또는 법인명: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 ┃전화번호: - 바르게 표기한 것: ● ┃ ┃주소: - 틀리게 표기한 것: ⓥ◐①ⓧ⊙ ┃ ┃대표자: (인)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 참가신청 시 부여된 ┃ ┃주민(법인)등록번호 번호를 표기합니다. ┃ ┃ 4. 매 금액단위란은 1칸만 ┃ ┃ 표기합니다(빈칸으로 두거나 2칸 이상 ┃ ┃ 표기하지 않습니다). ┃ ┗━━━━━━━━━━━━━━━━━━━━━━━━━━━━━━━━━━━━━━━━━━━━━━━━━━━━━━━━━━━━━━━━┛210㎜×297㎜
┏━━━━━━━━━━━━━━━━┯━━━━━━━━━━━━━━━━━━━━━━━┓ ┃ │계약번호 제 호 ┃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 ┃자│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 ┃ │ │ㆍ 법인등록번호 ┃ ┃ │ │ㆍ 대표자 ┃ ┃ │ │ㆍ 주소 ┃ ┃ │ │ㆍ 전화번호 ┃ ┠─┼────────────┼─────────────────────────┨ ┃계│공사명 │ ┃ ┃ ├────────────┼─────────────────────────┨ ┃약│계약금액 │ 금 원정(₩ ) ┃ ┃ ├────────────┼─────────────────────────┨ ┃내│총공사부기금액 │ 금 원정(₩ ) ┃ ┃ ├────────────┼─────────────────────────┨ ┃용│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 │현장 │ ┃ ┃ ├────────────┼─────────────────────────┨ ┃ │지연배상금률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 ┃ ├────────────┼─────────────────────────┨ ┃ │착공연월일 │ ┃ ┃ ├────────────┼─────────────────────────┨ ┃ │준공연월일 │ ┃ ┃ ├────────────┼─────────────────────────┨ ┃ │그 밖의 사항 │ ┃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 ┃공종│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1. 공사 입찰유의서 1부 ┃ ┃ 2. 공사계약 일반조건 1부 ┃ ┃ 3. 공사계약 특수조건 1부 ┃ ┃ 4. 설계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인) ┃ ┃ 계약상대자 (인) ┃ ┗━━━━━━━━━━━━━━━━━━━━━━━━━━━━━━━━━━━━━━━━┛210㎜×297㎜
┏━━━━━━━━━━━━━━━━━━━━━━┯━━━━━━━━━━┓ ┃ │계약번호 제 호┃ ┃물품제조ㆍ구매 등 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약├────────────┼──────────────────┨ ┃서│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 │ │ㆍ 주소 ㆍ 전화번호┃ ┃ │ │ㆍ 대표자 ┃ ┠─┼────────────┼──────────────────┨ ┃계│물품명 │ ┃ ┃약├────────────┼──────────────────┨ ┃내│계약금액 │ 금 원정(₩ )┃ ┃용├────────────┼──────────────────┨ ┃ │총제조부기금액 │ 금 원정(₩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지연배상금률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납품일 │. . . ~ . . . ┃ ┃ ├────────────┼──────────────────┨ ┃ │납품장소 │ ┃ ┃ ├────────────┼──────────────────┨ ┃ │그 밖의 사항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1.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1부 ┃ ┃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 ┃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 ┃ 4. 규격 및 내용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인)┃ ┃ 계약상대자 (인)┃ ┠─────────────────────────────────┨ ┃물품내역서 ┃ ┃ ┌──┬──────────┬──┬──┬──┬──┐ ┃ ┃ │품명│규격 │단위│수량│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257㎜ × 297㎜
┏━━━━━━━━━━━┯━━━━━━━━━━━━━━━━━━━━━━━━━━┓ ┃ │계약번호 제 호 ┃ ┃용역 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 ┃서│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 ┃ │ │ㆍ 주소 ㆍ 전화번호 ┃ ┃ │ │ㆍ 대표자 ┃ ┠─┼───────┼────────────────────────────┨ ┃계│용역명 │ ┃ ┃약├───────┼────────────────────────────┨ ┃내│계약금액 │ 금 원정(₩ ) ┃ ┃용├───────┼────────────────────────────┨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 │지연배상금률 │% ┃ ┃ ├───────┼────────────────────────────┨ ┃ │계약기간 │. . . ~ . . . ┃ ┃ ├───────┼────────────────────────────┨ ┃ │위치 │ ┃ ┃ ├───────┼────────────────────────────┨ ┃ │그 밖의 사항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 1. 용역 입찰유의서 1부 ┃ ┃ 2.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 ┃ 3. 용역계약 특수조건 1부 ┃ ┃ 4. 과업내용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인) ┃ ┃ 계약상대자 (인) ┃ ┗━━━━━━━━━━━━━━━━━━━━━━━━━━━━━━━━━━━━━━┛210㎜×297㎜
┏━━━━━━━━━━━━━━━━━━━━━━━━━━━━━━━━━━━━━┓ ┃ ┃ ┃계약보증금 납부서 ┃ ┃ ┃ ┠────────┬───────┬────────┬───────────┨ ┃입찰번호 │제 호│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 ┃계약번호 │제 호│계약(예정)연월일│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 ┃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 ┃ 주소: ┃ ┃ 대표자: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귀하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 ┗━━━━━━━━━━━━━━━━━━━━━━━━━━━━━━━━━━━━━┛210㎜×297㎜
┏━━━━━━━━━━━━━━━━━━━━━━━━━━━━━━━━━━━━━┓ ┃ ┃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 ┃ ┃ ┃ ┠────────┬───────┬────────┬───────────┨ ┃입찰번호 │제 호│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 ┃계약번호 │제 호│계약(예정)연월일│ ┃ ┠────────┼───────┴────────┴───────────┨ ┃계약금액 │ 금 원정(₩ ) ┃ ┠────────┼────────────────────────────┨ ┃계약보증금액 │ 금 원정(₩ ) ┃ ┠────────┼────────────────────────────┨ ┃보증금 납부방법 │ ┃ ┠────────┼────────────────────────────┨ ┃계약이행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 ┠────────┴────────────────────────────┨ ┃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 ┃ 주소: ┃ ┃ 대표자: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귀하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 ┗━━━━━━━━━━━━━━━━━━━━━━━━━━━━━━━━━━━━━┛210㎜×297㎜
┏━━━━━━━━━━━━━━━━━━━━━━━━━━━━━━━━━━━━━━━━┓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 ┃ ┃ ┃ ┠────┬─────────┬─────────────┬───────────┨ ┃입찰번호│제 호 │입찰연월일 │ . . . ┃ ┠────┼─────────┴─────────────┴───────────┨ ┃계약건명│ ┃ ┠────┼─────────┬─────────────┬───────────┨ ┃계약번호│제 호 │준공연월일 │ ┃ ┠────┼─────────┴─────────────┴───────────┨ ┃계약금액│ 금 원정(₩ ) ┃ ┠────┴───────────────────────────────────┨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내역 ┃ ┠────┬────────┬──────────────┬───────────┨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 ┃ ┠────┼────────┼──────────────┼───────────┨ ┃ │ 원정 │( )%금 원정 │ . . . ~ . . . ┃ ┠────┼────────┴──────────────┴───────────┨ ┃보증금 │ ┃ ┃납부방법│ ┃ ┠────┴───────────────────────────────────┨ ┃ 위의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 ┃ 주소: ┃ ┃ 대표자: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귀하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 ┗━━━━━━━━━━━━━━━━━━━━━━━━━━━━━━━━━━━━━━━━┛210㎜×297㎜
┏━━━━━━━━━━━━━━━━━━━━━━━━━━━━━━━━━━━━━━┓ ┃ ┃ ┃ ┃ ┃ ┃ ┃각서 ┃ ┃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 ┃따라 보증금으로 납부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 주식의 진위에 ┃ ┃관하여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전화번호: ┃ ┃ 주소: ┃ ┃ 대표자: (인) ┃ ┃ 주민(법인)등록번호: ┃ ┃ ┃ ┃ ┃ ┃ 기관명: ┃ ┃ ┃ ┃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귀하 ┃ ┃ ┃ ┃ ┃ ┃ ┃ ┗━━━━━━━━━━━━━━━━━━━━━━━━━━━━━━━━━━━━━━┛210㎜×297㎜
┏━━━━━━━━━━━━━━━━━━━━━━━━━━━━━━━━━┓ ┃ ┃ ┃기관명 ┃ ┃ ┃ ┃ 우편번호ㆍ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 ┃문서번호: ┃ ┃발신일: ┃ ┃수신: ┃ ┃참조: ┃ ┃제목: ┃ ┃ ┃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 ┠─┬────────┬┬─────────┬───────────┨ ┃부│상호 또는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 . . . ┃ ┃정│ │├─────────┤ ┃ ┃당│ ││법인등록번호 │ ┃ ┃업├────────┼┴─────────┴───────────┨ ┃자│주소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 ┃ ├────────┼┬─────────┬───────────┨ ┃ │영업종목 ││면허ㆍ등록번호 등 │ ┃ ┃ │(세부품목) ││ │ ┃ ┠─┼────────┼┴─────────┴───────────┨ ┃제│제재근거 │ ┃ ┃재├────────┼──────────────────────┨ ┃내│해약연월일 │ ┃ ┃용├────────┼┬─────────┬───────────┨ ┃ │제재연월일 ││만료연월일 │ ┃ ┃ ├────────┼┴─────────┴───────────┨ ┃ │제재기간 │. . . ~ . . . ┃ ┠─┴────────┴──────────────────────┨ ┃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보증금의 처리결과) ┃ ┃ (그 밖의 참고사항) ┃ ┃ ┃ ┃ 자치단체의 장 (인)┃ ┗━━━━━━━━━━━━━━━━━━━━━━━━━━━━━━━━━┛210㎜×297㎜
【제정·개정문】
【제정·개정문】
┌──────────────────────────┬────────────┐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제한기간 │ ├──────────────────────────┼────────────┤ │1.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 │ │또는 부실설계·감리를 한 자 │ │ │ 가.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 │1년10월 이상 2년 이하 │ │ 나.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 다.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 │7월 이상 9월 미만 │ │ 라.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5월 이상 7월 미만 │ │ 마.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 │3월 이상 5월 미만 │ │ 바.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 │1월 이상 3월 미만 │ │2.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 │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 │ │ │ 가. 공사 │ │ │ 1)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 │1년10월 이상 2년 이하 │ │ 2)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미만인 자 │ │ │ 3)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7월 이상 9월 미만 │ │미만인 자 │ │ │ 4)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2월 이상 4월 미만 │ │미만인 자 │ │ │ 나. 물품 │ │ │ 1)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 │1년10월 이상 2년 이하 │ │ 2)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자 │ │ │ 3)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7월 이상 9월 미만 │ │자 │ │ │ 4)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2월 이상 4월 미만 │ │자 │ │ │3. 영 제9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 │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 │ 가.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 │ │안전 │ │ │ │ │ │ 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 │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자 │ │ │ 나. 설계서 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5월 이상 7월 미만 │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 │4. 영 제9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하도급한 자 │ │ │ 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7월 이상 9월 미만 │ │하도급한 자 │ │ │ 다. 건설업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자 │7월 이상 9월 미만 │ │ 라.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5월 이상 7월 미만 │ │ 마. 재하도급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3월 이상 5월 미만 │ │ 바.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3월 이상 5월 미만 │ │5. 영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 가.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해당 각 호의 기준에 │ │요청이 있는 자 │따름 │ │ 나.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2월 이상 4월 미만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 │6. 영 제92조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고의에 의한 경우 │5월 이상 7월 미만 │ │ 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2월 이상 4월 미만 │ │7. 영 제9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외의 │ │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 │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 │ │ │ 나.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5월 이상 7월 미만 │ │재산상의 위해를 가한 자 │ │ │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 │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 │ │재해를 발생시킨 자 │ │ │ 1)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 │ │ │ 2)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인 이상 10인 미만인 │5월 이상 7월 미만 │ │경우 │ │ │ 3)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인 이상 6인 미만인 │2월 이상 4월 미만 │ │경우 │ │ │8. 영 제9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 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5월 이상 7월 미만 │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 │ 나.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2월 이상 4월 미만 │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 │ │ 다.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1월 이상 3월 미만 │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 │ │아니한 자 │ │ │ 라. 영 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1월 이상 3월 미만 │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 │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 │ │ 마.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1월 이상 3월 미만 │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 │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 │ │자 │ │ │9. 영 제9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 가.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 │ │자 │5월 이상 7월 미만 │ │ 나.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 │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 │10. 영 제9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11월 이상 1년1월 미만 │ │ 가. 입찰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 │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 │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 │ │낙찰을 받은 자 │5월 이상 7월 미만 │ │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15조제2항에 따른 │ │ │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 │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5월 이상 7월 미만 │ │11. 영 제9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 │ │12. 영 제92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 │ │ │ │ │ │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2년 │ │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1년 │ │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6월 │ │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3월 │ │13. 영 제9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 │1월 이상 3월 미만 │ │14. 영 제9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 │15. 영 제9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 │16. 영 제92조제1항제14호 또는 제14호의2에 해당하는 │2월 이상 4월 미만 │ │자 │ │ │17. 영 제92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2월 이상 4월 미만 │ │18. 영 제92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자 │5월 이상 7월 미만 │ │19. 영 제92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자 │7월 이상 9월 미만 │ └──────────────────────────┴────────────┘비고
┏━━━━━━━━━━━━━━━━━━━━┯━━━━━━━━━━━━━━━━━┓ ┃ │처리기간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 ┃ │즉시 ┃ ┠─┬─────────┬┬──────┬┴─────────────────┨ ┃신│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 ┃청├─────────┼┼──────┼──────────────────┨ ┃인│주소 ││전화번호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등│등록관서 ││등록일자 │. . . ┃ ┃록├─────────┼┴──────┴──────────────────┨ ┃사│유효기간 │. . . 부터 . . . 까지 ┃ ┃항├─────────┼──────────────────────────┨ ┃ │등록종목 │ ┃ ┃ │(세부품목) │ ┃ ┠─┴─────────┴──────────────────────────┨ ┃ 위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귀 발주기관(자)에 등록되었음을 ┃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신청인 ?? ┃ ┃ ┃ ┃ 귀하 ┃ ┠──────────────────────────────────────┨ ┃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 ┃ ┃ . . . ┃ ┃ ┃ ┃자치단체의 장 ?? ┃ ┠─────────────────────┬────────────────┨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 ┃ ├────────────────┨ ┃ │없음 ┃ ┠─────────────────────┴────────────────┨ ┃ ※주의사항 ┃ ┃1. 이 증서내용이 변경된 경우 발주기관의 정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2. 기재사항 중 추가 또는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210㎜×297㎜
┏━━━━━━━━━━━━━━━━━━━━━━━━━━━━━━━━━━━━┓ ┃ 입찰참가통지서 ┃ ┃ ┌━일반 ━┐ ┃ ┃ │ │ ┃ ┃ │ │ ┃ ┃ │ (제한) │ ┃ ┃ │ │ ┃ ┃ │ 지명 │ ┃ ┃ └─ ─┘ ┃ ┃ ┃ ┠─┬────────┬──┬──────┬───────────────┨ ┃입│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찰├────────┼──┼──────┼───────────────┨ ┃참│주소 │ │전화번호 │ ┃ ┃가├────────┼──┼──────┼───────────────┨ ┃자│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입찰건명 │ │ ┃ ┃찰├────────┼──┴──────────────────────┨ ┃내│현장설명 │일시 : 장소 : ┃ ┃용├────────┼─────────────────────────┨ ┃ │입찰 │일시 : 장소 : ┃ ┃ ├────────┼─────────────────────────┨ ┃ │입찰등록마감일시│ 년 월 일 시까지 ┃ ┃ ├────────┼─────────────────────────┨ ┃ │서류제출처 │ (전화번호 : ) ┃ ┠─┴────────┴─────────────────────────┨ ┃ ┃ ┃ 우리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위 입찰에 귀사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여 ┃ ┃통보하오니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마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OO관서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성명 ?? ┃ ┃계약담당자 ┃ ┃ ┃ ┃ ┃ ┃ 귀하 ┃ ┗━━━━━━━━━━━━━━━━━━━━━━━━━━━━━━━━━━━━┛210㎜×297㎜
┏━━━━━━━━━━━━━━━━━━━━━━━━━━━━┯━━━━━━━━━┓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 ┠──┬─────────┬───────┬──────┬┴─────────┨ ┃신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청 ├─────────┼───────┼──────┼──────────┨ ┃인 │주소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입찰│입찰공고 │제 호 │입찰일자 │. . . ┃ ┃개요│(지명)번호 │ │ │ ┃ ┃ ├─────────┼───────┴──────┴──────────┨ ┃ │입찰건명 │ ┃ ┠──┼─────────┼─────────────────────────┨ ┃입 │납부 │·보증금률 : % ┃ ┃찰 │ │·보증금 : 금 원정(₩ ) ┃ ┃보 │ │·보증금 납부방법 : ┃ ┃증 ├─────────┼─────────────────────────┨ ┃금 │납부면제 및 │·사유 : ┃ ┃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 ┃ │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 ┃ │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 ┃대리인·│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 ┃사용인감│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 ┃ 2. 인감증명서 1통 ┃ ┃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 ┃ . . . ┃ ┃ 신청인 ?? ┃ ┃ 귀하 ┃ ┠──────────────────────────────────────┨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 ┃ ┗━━━━━━━━━━━━━━━━━━━━━━━━━━━━━━━━━━━━━━┛210㎜ × 297㎜
┏━━━━━━━━━━━━━━━━━━━┯━━━━━━━━━━━━━━━┓ ┃ │처리기간 ┃ ┃입찰참가신청증 ├───────────────┨ ┃ │즉시 ┃ ┠─┬─────────┬┬──────┼───────────────┨ ┃입│입찰공고 ││입찰일자 │ . . . ┃ ┃찰│(지명)번호 ││ │ ┃ ┃개├─────────┼┴──────┴───────────────┨ ┃요│입찰건명 │ ┃ ┠─┼─────────┼┬──────┬───────────────┨ ┃신│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 ┃청│ ││ │ ┃ ┃인├─────────┼┼──────┼───────────────┨ ┃ │주소 ││전화번호 │ ┃ ┃ │ ││ │ ┃ ┃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자치단체의 ┃ ┃일반(제한·지명)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관서 ┃ ┃ ┃ ┃ ┃ ┃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성명 ?? ┃ ┃계약담당자 ┃ ┃ ┃ ┃ ┃ ┃ ┃ ┃ ┃ ┃ 귀하 ┃ ┃ ┃ ┗━━━━━━━━━━━━━━━━━━━━━━━━━━━━━━━━━━━┛210㎜ × 297㎜
┏━━━━━━━━━━━━━━━━━━━━━━━━━━━━━━━━━━━━━┓ ┃ ┃ ┃입찰서 ┃ ┃ ┃ ┠─┬─────────┬─────────┬──────┬────────┨ ┃입│공고번호 │제 호│입찰일자 │ . . . ┃ ┃찰├─────────┼─────────┴──────┴────────┨ ┃내│건명 │ ┃ ┃용├─────────┼─────────────────────────┨ ┃ │금액 │금 원정(₩ ) ┃ ┃ ├─────────┼─────────────────────────┨ ┃ │준공(납품)연월일 │ ┃ ┠─┼─────────┼─────────┬──────┬────────┨ ┃입│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 ┃찰├─────────┼─────────┼──────┼────────┨ ┃자│주소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붙임 : 산출 내역서(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1부 ┃ ┃ ┃ ┃입찰자 (인) ┃ ┃ ┃ ┃ 귀하 ┃ ┃ ┃ ┗━━━━━━━━━━━━━━━━━━━━━━━━━━━━━━━━━━━━━┛210㎜×297㎜
┏━━━━━━━━━━━━━━━━━━━━━━━━━━━━━━━━━━━━━━━━━━━━━━━━┓ ┃ ┃ ┃입찰서 ┌─────┐┌───────────────────────┐┃ ┃ │입찰 ││입찰금액 │┃ ┃1. 공고번호 : 제 호 │번호 ││ │┃ ┃2. 입찰건명 : ├─┬─┬─┤├─┬─┬─┬─┬─┬─┬─┬─┬─┬─┬─┬─┤┃ ┃3. 준공(납품)연월일 : │백│십│일││천│백│십│억│천│백│십│만│천│백│십│일│┃ ┃ │ │ │ ││억│억│억│ │만│만│만│ │ │ │ │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에 따른 │?│?│?││?│?│?│?│?│?│?│?│?│?│?│?│┃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①│┃ ┃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②│┃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③│┃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④│┃ ┃일반조건, 특수조건, │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⑤│┃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⑥│┃ ┃사항에 따라 우측에 표시된 │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⑦│┃ ┃입찰금액으로 │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⑧│┃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⑨│┃ ┃공사(물품·용역)를 └─┴─┴─┘└─┴─┴─┴─┴─┴─┴─┴─┴─┴─┴─┴─┘┃ ┃완공(제조·납품)할 것을 ┃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 ┃ ┃첨부 : 산출내역서(100억원 이상 ┃ ┃공사의 경우) 1부.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작성시 유의사항> ┃ ┃전화번호: ┃ ┃주소: 1. 사용필기구 : 컴퓨터용 수성싸인펜만을 ┃ ┃대표자: (인) 사용합니다. ┃ ┃주민(법인)등록번호 2.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 ┃ - 바르게 표기한 것 : ● ┃ ┃ - 틀리게 표기한 것 : ⓥ◐①ⓧ⊙ ┃ ┃ 3. "입찰번호"란에는 입찰참가신청시 부여된 ┃ ┃ 번호를 기입합니다. ┃ ┃ 4. 매 금액단위란에는 1개소만 ┃ ┃ 표시합니다(공란으로 두거나 2개소 이상 ┃ ┃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 ┗━━━━━━━━━━━━━━━━━━━━━━━━━━━━━━━━━━━━━━━━━━━━━━━━┛210㎜×297㎜
┏━━━━━━━━━━━━━━━━┯━━━━━━━━━━━━━━━━━━━━━━┓ ┃ │계약번호 제 호 ┃ ┃공사도급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 ┃자│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 ┃ │연대보증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계│공사명 │ ┃ ┃ ├────────────┼────────────────────────┨ ┃약│계약금액 │ 금 원정(₩ ) ┃ ┃ ├────────────┼────────────────────────┨ ┃내│총공사부기금액 │ 금 원정(₩ ) ┃ ┃ ├────────────┼────────────────────────┨ ┃용│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 │현장 │ ┃ ┃ ├────────────┼────────────────────────┨ ┃ │지연배상금률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 . . ┃ ┃ ├────────────┼────────────────────────┨ ┃ │착공연월일 │ ┃ ┃ ├────────────┼────────────────────────┨ ┃ │준공연월일 │ ┃ ┃ ├────────────┼────────────────────────┨ ┃ │기타 사항 │ ┃ ┠─┴────────────┴────────────────────────┨ ┃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 ┠──┬────────────┬──────────────┬────────┨ ┃공종│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 │ │( )% 금 원정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 ┃ 붙임서류: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 ┃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 ┃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 ┃ 4. 설계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인) ┃ ┃ 계약상대자 (인) ┃ ┗━━━━━━━━━━━━━━━━━━━━━━━━━━━━━━━━━━━━━━━┛210㎜×297㎜
┏━━━━━━━━━━━━━━━━━━━━━━┯━━━━━━━━━━┓ ┃ │계약번호 제 호┃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약├────────────┼──────────────────┨ ┃서│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계│물품명 │ ┃ ┃약├────────────┼──────────────────┨ ┃내│계약금액 │ 금 원정(₩ )┃ ┃용├────────────┼──────────────────┨ ┃ │총제조부기금액 │ 금 원정(₩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지연배상금률 │% ┃ ┃ ├────────────┼──────────────────┨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 ┃ ├────────────┼──────────────────┨ ┃ │납품일자 │. . . ~ . . . ┃ ┃ ├────────────┼──────────────────┨ ┃ │납품장소 │ ┃ ┃ ├────────────┼──────────────────┨ ┃ │기타사항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1.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1부 ┃ ┃ 2.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1부 ┃ ┃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 ┃ 4. 규격 및 내용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인)┃ ┃ 계약상대자 (인)┃ ┠─────────────────────────────────┨ ┃물품내역서 ┃ ┃ ┌──┬──────────┬──┬──┬──┬──┐ ┃ ┃ │품명│규격 │단위│수량│단가│금액│ ┃ ┃ ├──┼──────────┼──┼──┼──┼──┤ ┃ ┃ │ │ │ │ │ │ │ ┃ ┃ └──┴──────────┴──┴──┴──┴──┘ ┃ ┃ ┃ ┗━━━━━━━━━━━━━━━━━━━━━━━━━━━━━━━━━┛257㎜ × 297㎜
┏━━━━━━━━━━━┯━━━━━━━━━━━━━━━━━━━━━━━━━━┓ ┃ │계약번호 제 호 ┃ ┃용역 표준계약서 ├──────────────────────────┨ ┃ │공고번호 제 호 ┃ ┠─┬───────┬─┴──────────────────────────┨ ┃계│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 ┃약├───────┼────────────────────────────┨ ┃서│계약상대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대표자 ┃ ┠─┼───────┼────────────────────────────┨ ┃계│용역명 │ ┃ ┃약├───────┼────────────────────────────┨ ┃내│계약금액 │ 금 원정(₩ ) ┃ ┃용├───────┼────────────────────────────┨ ┃ │총용역부기금액│ 금 원정(₩ ) ┃ ┃ ├───────┼────────────────────────────┨ ┃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 ├───────┼────────────────────────────┨ ┃ │지연배상금률 │% ┃ ┃ ├───────┼────────────────────────────┨ ┃ │계약기간 │. . . ~ . . . ┃ ┃ ├───────┼────────────────────────────┨ ┃ │위치 │ ┃ ┃ ├───────┼────────────────────────────┨ ┃ │기타사항 │ ┃ ┠─┴───────┴────────────────────────────┨ ┃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 붙임서류 : 1. 용역 입찰유의서 1부 ┃ ┃ 2. 용역 계약 일반조건 1부 ┃ ┃ 3. 용역 특수조건 1부 ┃ ┃ 4. 과업내용서 1부 ┃ ┃ 5. 산출내역서 1부 . .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 ┃ 계약담당자 (인) ┃ ┃ 계약상대자 (인) ┃ ┗━━━━━━━━━━━━━━━━━━━━━━━━━━━━━━━━━━━━━━┛210㎜×297㎜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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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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