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29.] [대법원규칙 제3242호, 2026.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4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2026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률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3. 1.]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23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4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5953295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및 광주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및 광주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전회생법원, 대구회생법원, 광주회생법원 제외)"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4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30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편(제10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편 보칙
    제108조(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① 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ㆍ상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3. 28.]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3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8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3.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4.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3. 1.]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8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2465227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 1.] [대법원규칙 제282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20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및 제46조의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9456511
  • img394565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1.] [대법원규칙 제2773호, 2018. 1.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월 31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77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3. 1.]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1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63208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 중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란 및 민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632101
      별표 5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8632103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632112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기일반사무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632114
      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8632116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 6.] [대법원규칙 제2679호, 2016. 9.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9월 6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79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제46조제3항 중 "별표 3의 순번 5 내지 15 기재"를 "별표 3의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로 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5881849
  • img2588185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7. 1.] [대법원규칙 제2603호, 201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60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3(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① 법 제293조의7제2항에 따른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목의 방법 중 채무자의 업종 및 영업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가. 회계장부의 검토
        나. 문서의 열람
        다. 자산의 실사
        라.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마. 외부자료의 검색
        바. 과거 영업실적을 통한 추세의 분석
        사. 동종업계의 영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분석
      2. 법 제91조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산의 규모와 재산 내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통합할 수 있다.
      3.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회생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요지만을 보고할 수 있다.
      4.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의 영업 전망, 거래처의 유지 가능성, 공익채권의 규모, 운영자금의 조달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만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법 제293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560호(2014.10.2)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2. 7.] [대법원규칙 제2521호, 2014.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2월 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21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법원은 다른 지방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63375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10. 13.]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356호(2011.9.28)
    부동산등기규칙 전부개정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 생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5. 11.] [대법원규칙 제2336호, 2011. 5.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5월 11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3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57094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 28.] [대법원규칙 제2334호, 2011. 3.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3월 28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3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8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7.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②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1. 4.] [대법원규칙 제2255호, 2009.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1월 4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55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1. 9.] [대법원규칙 제2206호, 2009.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월 9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06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4. 1.] [대법원규칙 제2002호, 2006. 3. 2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