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205호, 2025. 12.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205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따로 정하는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를 "관리(이하 이 조, 제36조의2,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별도관리"라 한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ㆍ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이 조, 제42조의2, 제49조 및 제51조에서 "외부관리"라 한다)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그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구권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총액이"를 "총액(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려는 자(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제외한다):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을 300억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려는 자 및 제29조에 따라 전자채권관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0조제4항 중 "제3항제1호에"를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으로,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의3(제6호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이 경우 제33조의3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은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변경허가ㆍ변경등록)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을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으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이용자 등의 보호) ①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자가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이용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불업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5조의2제1항"을 "제25조의2제1항, 제25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제2항 또는 제42조제3항의 규정"을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6.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7. 제33조의3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때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1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6.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1항(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산대상금액의 외부관리 기준에 관한 특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을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2.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80 이상
    제3조(자본금 등 요건 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734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발행된 증표"를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를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9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선불충전금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선불업자는 별도관리하지 아니하는 선불충전금과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선불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불충전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⑩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충전금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이용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선불충전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⑫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⑬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선불충전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3(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선불업자는 제25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제35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① 선불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財源)으로 하는 행위
      2.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에게 금전의 대부 또는 융자를 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2. 제1호의 해당 금액을 제25조의2에 따라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것
      2.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자 등이 거래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3조제2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25조의2제1항, 제35조, 제35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5항에 제6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를 한 자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로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그 소액후불결제업무로 구매하도록 한 재화ㆍ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5. 제36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 등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자
      6. 제36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고 해당 금액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해당 사실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8. 제36조의2제4호를 위반하여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9. 제37조제5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354호(2020.6.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6호다목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을 "「전자서명법」 제18조"로 한다.
      ⑬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8. 20.] [법률 제17297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729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알선하는"을 "알선ㆍ중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알선하거나 광고하는"을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을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4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0>까지 생략
      <35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5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28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8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9조의2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제39조제6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39조제6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에게는"을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제3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를 "제8호까지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39조제6항제4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6. 6. 30.] [법률 제14132호, 2016.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32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5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3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자: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제4항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6. 1. 27.] [법률 제13929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3929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른 불법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사람은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5. 1. 20.] [법률 제13069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69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필요한 경우"를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6조제3항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여 같은 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5. 4. 16.] [법률 제12837호, 2014. 10.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83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를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및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의 사용 등 인증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할 때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전자금융거래"를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 및 관리"를 "보호"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생성 및 보존"을 "생성·보존 및 파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록"을 "기록(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기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기록의 종류 및 보존방법은"을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파기절차·방법 및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 등은"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보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제28조제4항 본문 중 "제46조 및"을 "제46조, 제46조의2 및"으로 한다.

    제4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정보기술부문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하나"를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9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제49조제1항, 제2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을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49조제2항"을 "제49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의"를 "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를 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3. 11. 23.] [법률 제11814호, 2013. 5.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14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금융회사"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금융기관을"을 "금융회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금융기관과"를 "금융회사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2조제10호다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1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라목 중 "금융기관을"을 "금융회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ㆍ제20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호ㆍ제4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로,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를 "전자적 전송이나"로, "전자적 장치 등"을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를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기관은"을 각각 "금융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장 및 제3장(제19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을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허가와 등록의 신청 등)"을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로, "허가"를 "허가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을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제2항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로, "제휴 또는 외부주문"을 "외부주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휴 또는 외부주문"을 "외부주문등"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제4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예비인가)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후단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

    제49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16호마목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를”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2. 3. 21.] [법률 제11407호, 2012. 3.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07호(2012.3.2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2. 5. 15.] [법률 제11087호, 2011.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087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 정보기술부문의 보호 및 관리
      3. 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 전자금융거래의 사고 예방 및 조치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2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303호(2010.5.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 까지 생략
      <5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9. 4. 1.] [법률 제9325호, 2008.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25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그 결과를”을 각각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삭제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3. 제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알선행위를 한 자
    제5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63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63호(2008.2.29)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㊳ 부터 <85> 까지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7. 10. 28.] [법률 제8387호, 2007. 4.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07. 1. 1.] [법률 제7929호, 2006. 4. 28., 제정]

【제정·개정문】

  •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