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2. 2.] [법률 제2114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14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민사상 책임의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66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①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장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6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제36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요양급여"를 "요양급여 및 부대경비"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인공팔다리ㆍ틀니, 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
3.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간병료
⑤ 피공제자의 보호자등이 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지급한다.
제4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는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제한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36조제4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다목 및 같은 조 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령이"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불비한"을 "미비한"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대표하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2조제5항 전단 중 "불비한"을 "미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3조 중 "정관이"를 "정관으로"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장례비
제35조제1항 중 "제36조 내지 제40조"를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36조제3항제8호 중 "의지(義肢)ㆍ의치(義齒)"를 "인공팔다리ㆍ틀니"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장의비)"를 "(장례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장의를"을 "장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장의비"를 "장례비"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36조 내지 제40조"를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로, "교육부령이"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 내지 제40조"를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령이"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4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부령이"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교육부령이"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조사된 자와"를 "조사된 사람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는 자"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6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4조제2항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6조제2항 전단 중 "운용함에 있어"를 "운용하면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를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단서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재심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재심사청구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있는 자"를 각각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를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4조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법에"를 "법에서"로 한다.
제66조 중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이에 응하여야"를 "그 요청을 따라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0조 중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을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83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883호(2021.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생략
제9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678호, 2019. 1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678호(2019.12.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23.] [법률 제16340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4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8호 중 "보장구"를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6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596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중 "계리하여야"를 "회계처리하여야"로 한다.
제56조제2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과태료) ① 제26조(제3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학교안전공제회ㆍ학교안전공제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2. 제44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를 한 자
3.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5. 29.] [법률 제14161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16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재심위원회가 재결을 행한 경우에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이 재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을 "제63조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재심위원회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2. 3.] [법률 제13947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4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그 밖에"를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의 안전점검 참여 방법 및 전문가의 자격기준,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관한 교육"을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이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05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005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수련활동 또는"을 "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으로 한다.
제2장에 제4조·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구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3.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 대표
2.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원단체가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④ 예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방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예방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안전점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을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로, "정한다"를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학생 및 교직원에게"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감은 안전교육에"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로, "교재를 개발하고"를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로, "안전교육을"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을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로,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을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로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학교안전사고 예방·대책 전담부서)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안전조치)"를 "(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학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학교시설의"를 "해당 학교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때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미달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학교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교통지도활동에"를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15.] [법률 제12573호, 2014. 5.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서남수
⊙법률 제12573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 의무)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설립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
2.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의 가입 여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의 여부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같은 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종합평가 결과 및 이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 등의 여부
5.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안전점검, 안전대책 등의 여부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점검ㆍ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ㆍ확인의 절차,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28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3조 후단, 제49조제3항, 제55조 및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8조제3항제8호 및 제62조제3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4. 1.] [법률 제11387호, 2012.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38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제1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제36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5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5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제5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5호에 대한 집행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2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2012년 8월 31일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로 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21호, 2012. 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122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제5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소속 교원으로”를 “소속 교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로”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들어야 하며, 그 내용을 학교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은 경우 해당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공제회의 임원)”을 “(공제회의 임원 등)”으로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에게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제5항 중 “있다.”를 “있으며,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조제1호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1.] [법률 제11141호, 201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제22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다.
㉖ 및 ㉗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029호(2011.8.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20.] [법률 제10641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064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생인 피공제자”를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6. 1.] [법률 제10090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 병 만
⊙법률 제1009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28조, 제31조제1항·제2항, 제33조 후단, 제5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8조제3항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1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 28.]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566호(2007.7.2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9. 1.] [법률 제8366호, 2007. 4.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366호(2007.4.11)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20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⑯생략
⑰법률 제82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55조"를 "제77조"로 한다.
제21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9. 1.] [법률 제8267호, 2007. 1. 26.,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