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4호, 2026. 5.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61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를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수사상 협조를 요청하기"로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성폭력범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22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위반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 등 특정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7조 중 "제15조, 제16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로 한다.

    제31조 중 "제15조제1항, 제16조"를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제16조"로 한다.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을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제31조의8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보호관찰소의 장이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열람ㆍ조회ㆍ제공ㆍ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6조제2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래의 목적 외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 및 제31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5호 및 제31조의8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 또는 잠정조치가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0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07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19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19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2. 스토킹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3.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제21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4제2항 중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제1호 중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의8 중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을 "대해서는 제5조제6항ㆍ제8항"으로, "제15조,"를 "제15조 및"으로,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치료감호법」 제37조"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로, "「치료감호법」 또는"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으로,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6(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이하 이 장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로 전자장치의 부착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행위자의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이 장에서 "관할경찰관서"라 한다)의 장과 스토킹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이하 이 장에서 "보호관찰소"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 거주지
      4. 직장 소재지
      5. 전화번호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장치 부착을 거부하는 경우
      2.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잠정조치 기간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잠정조치의 이행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스토킹행위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7(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6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잠정조치의 기간이 경과한 때
      2. 잠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
      3.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제31조의8(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보존ㆍ사용ㆍ폐기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행위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연장ㆍ변경ㆍ취소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한 때
      2. 잠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스토킹범죄사건에 대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때
      3. 잠정조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호관찰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수신자료"를 "수신자료(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를 포함한다)"로,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2항 또는 제31조의8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의2(제31조의6부터 제31조의8까지) 및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의 범위 변경에 따른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본문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 특정 범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조(스토킹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항 및 제21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34호(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8호, 2022. 1.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678호(2022.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77호, 2022.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77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피부착자에 관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영상정보의 열람이 종료된 후 그 사실을 해당 피부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및 방법 등 영상정보 열람사실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2,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2, 제1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8465호(2021.9.2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으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3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793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2020. 12.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644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야간 등"을 "야간, 아동ㆍ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제9조의2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제2항 중 "추가"를 "부과, 추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피부착명령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등)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및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ㆍ사용ㆍ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의2 또는 제5호"를 "제2호의2ㆍ제5호 또는 제6호"로, "1천만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수사항의 부과ㆍ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위치추적 관제센터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로 본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23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사ㆍ재판ㆍ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가해제"를 "임시해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가석방 예정자"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석방 예정자"로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 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사실을 알아보거나 관련 자료의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3(전자장치 부착의 집행) ① 법원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정문의 등본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석방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장치 부착 집행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4(보석조건 이행 상황 등 통지)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석조건 이행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고인이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전자장치 부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부과된 주거의 제한 등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른 보석조건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법원과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5(전자장치 부착의 종료)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2. 보석이 취소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조건이 변경되어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제3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가해제"를 각각 "임시해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3제1항제1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제44조제1항제3호, 제45조의2제3항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법률 제1662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단서,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4항제8호 및 제61조제1항 단서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16.] [법률 제16314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631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등의 통지"를 "등에 따른 조치"로 한다.

    제21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수사항 부과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59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 본문 중 "확정일"을 "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시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을 받아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0.] [법률 제15494호, 2018.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를 신체로부터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기간
      2. 피부착자의 치료, 출국 또는 그 밖의 적법한 사유로 전자장치가 신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후 해당 분리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제4호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61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161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⑦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14조제2항 중 "서면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회 또는 공개"를 "조회ㆍ제공 또는 공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법경찰관은"을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조회"를 "조회ㆍ제공"으로 한다.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6조의2제1항 중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 및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 알게 된 사실 등의 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은"을 "수사기관은"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1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1조의2제1항"을 "제21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제21조의8 중 "제8항까지"를 "제9항까지"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제27조 중 "제7항제1호ㆍ제8항, 제14조 및 제15조부터"를 "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부터"로 한다.

    제31조 중 "제7항제1호ㆍ제8항"을 "제8항제1호ㆍ제9항"으로, "제16조부터"를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부터"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중 "제14조(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등의 집행 정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제21조의8, 제27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 등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신자료의 열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부착명령 기각 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0. 31.] [법률 제14975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7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297조(강간)"을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으로, "부녀를"을 각각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를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ㆍ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ㆍ제9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의 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의2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항제3호"를 "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21조의8 중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3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을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7항제1호ㆍ제8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을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7항제1호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범죄 추가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 등 특정범죄(이하 "유사강간등죄"라 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유사강간등죄(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ㆍ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⑥ 제28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유사강간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피부착명령자의 소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부착명령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14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41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부착하여야"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가해제 시 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7.] [법률 제13722호, 2016.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3722호(2016.1.6)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⑭부터 ⑯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 7.] [법률 제12197호, 2014.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19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징역 또는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4. 5.] [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731호(2013.4.5)
    형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⑰ 생략
    제3조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572호(2012.12.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⑨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을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로 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05조의2(상습범)”으로,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를 “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부녀를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3호의2가목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을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ㆍ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로,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을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ㆍ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로,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를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ㆍ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2장의 제목 중 “징역형 종료 이후”를 “형 집행 종료 후”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16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호관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지체 없이”를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3세 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제15조제2항 중 “재범방지를”을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보존·사용·폐기”를 “보존·사용·열람·조회·폐기”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신상정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중 인지한 사실이 피부착자 지도·감독에 활용할 만한 자료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체포 또는 구속한 사람이 피부착자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제공 및 통보의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수사항”을 “준수사항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로 한다.

    제2장의2(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법원은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준수사항)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제21조의6(보호관찰대상자의 의무) ①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2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부착명령”을 각각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피부착자”를 각각 “피부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부착명령”을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착명령”을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피부착자”를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피부착자”를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 제16조의2,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8까지, 제32조의2, 제37조,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의3,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에서 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살인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형법」 제88조, 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24의4 전단, 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338조 전단, 제340조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강도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⑤ 제5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강도범죄로 인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또는 가석방되었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수신자료의 열람·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상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의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의 개정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강도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 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나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7. 16.] [법률 제10257호, 2010. 4.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4월 1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법률 제10257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형법」 제32장”을 “「형법」 제2편제32장”으로,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및 제339조(강도강간)”를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부녀를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4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ㆍ제251조(영아살해)ㆍ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ㆍ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ㆍ제254조(미수범)ㆍ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ㆍ치사) 전단,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전단 및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제1항의 죄 및 제14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를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로, “5년”을 “10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 법”을 “성폭력범죄로 이 법”으로, “전력이 있는 자가”를 “전력이 있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하여”를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3세 미만의 자”를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실형”을 “실형 이상의 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으로, “제1심 판결선고 전”을 “항소심 변론종결 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0년”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제9조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성폭력”을 “특정범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고받는 자”를 “선고받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제11조 중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로 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제3호”를 “제4항제3호”로 한다.
      ③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출국할”을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여야”를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부착기간의 연장 등) ①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ㆍ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를 “「형법」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을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법」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치료감호소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를 “치료감호시설의 장ㆍ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등이”로, “치료위탁되기”를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로, “피치료감호자의”를 “가종료자등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제25조제2호 중 “가종료된 자 또는 치료위탁된 자”를 “가종료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27조 중 “제13조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ㆍ제5항,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제2항ㆍ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 제14조 및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 중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ㆍ제5항”을 “제4항제1호ㆍ제5항제1호ㆍ제6항”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부착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의자에 대한 조사
      2. 부착명령의 집행
      3.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4. 그 밖에 피부착자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피부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제39조제2항 중 “제2호”를 “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1심판결 후의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 특례) ①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8년 9월 1일 이전에 제1심판결을 선고받아 이 법(법률 제10257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행 당시 징역형 이상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이하 “징역형등”이라 한다)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예정자”라 한다), 징역형등의 집행 종료일까지 6개월 미만이 남은 사람(이하 “출소임박자”라 한다) 및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 가종료ㆍ가출소ㆍ가석방 또는 면제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출소자”라 한다)으로서 종전 법(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 법 제5조제2항, 제7조 및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한 법원 또는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출소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교도소ㆍ구치소ㆍ치료감호시설ㆍ보호감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6개월 전까지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예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제1항의 출소예정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예정자에 대한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4개월 전까지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예정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5.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소예정자의 징역형등의 집행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의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부착명령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수용시설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의 검사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인적사항과 교정성적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속 검찰청 소재지 또는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출소임박자 및 출소자에 대한 제6조제3항의 조사보고서를 요청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 중 제1항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호의 조사 또는 제4호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6. 출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5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7. 검사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6호에 따라 출소자를 구인한 경우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쳐야 하고, 조사를 마친 때에는 출소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8. 법원은 제4호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으로 부착명령을 하여야 한다.
      9.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8호의 결정의 집행을 위하여 출소자를 소환할 수 있다.
      10. 출소자가 제9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출소자를 구인할 수 있다.
      11. 제8호의 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부착명령의 시효는 부착명령 확정일부터 5년으로 하며,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을 면제한다. 다만, 출소예정자, 출소임박자 또는 출소자가 체포됨으로써 시효가 중단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살인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살인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부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관찰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관찰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피부착자의 신고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을 의무는 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부착기간 연장,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기간의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는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가석방, 가출소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8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는 살인범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65호(2009.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청소년에”를 “아동ㆍ청소년에”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8. 9.] [법률 제9654호, 2009.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65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자”를 “특정 범죄자”로, “성폭력범죄”를 “특정범죄”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말한다.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ㆍ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ㆍ제290조(예비, 음모)ㆍ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ㆍ제293조(상습범)ㆍ제294조(미수범)ㆍ제324조의2(인질강요) 및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제4조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성폭력범죄사건”을 “특정범죄사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성폭력범죄사건”을 “특정범죄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각 호의 성폭력범죄사건”을 “제1항과 제2항의 특정범죄사건”으로 한다.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사건”을 “특정범죄사건”으로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성폭력범죄사건”을 각각 “특정범죄사건”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6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사건”을 각각 “특정범죄사건”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사건”을 “특정범죄사건”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성폭력범죄”를 각각 “특정범죄”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를 “특정범죄”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사건”을 “특정범죄사건”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자”를 “특정 범죄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자”를 “특정 범죄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성폭력범죄”를 “특정범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가석방 또는 가종료 시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형의 집행 또는 치료감호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 개정규정은 특정범죄를 범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재판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9. 1.] [법률 제9112호, 2008.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112호(2008.6.13)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39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무죄”를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 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간으로 하고, 제1항제4호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군교도소의 장”을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또는 가석방되는 날”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제13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13조제4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를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를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로, “준수사항”을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839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2008년 9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4.] [법률 제8634호, 2007. 8.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634호(2007.8.3)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10. 28.] [법률 제8394호, 2007. 4. 2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