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72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67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대중적인 일반병실"을 "일반병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상급병실(입원실에 3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를 "상급병실[1개의 입원실에 1명(「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3명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로 한다.

    제24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3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3조의2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3의2.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7. 22.] [대통령령 제35658호, 2025.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65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피해자"를 "피공제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한다.

    제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

    제20조의3을 제20조의4로 하고,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안내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서면 교부
        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
        다. 전화 또는 팩스
        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2. 안내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
        가. 공제급여의 청구 방법
        나. 공제급여의 처리 절차
        다. 공제급여의 지급 방법
        라.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과 관련한 중요 사항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2. 공제료 산출 방식
      3. 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차입 또는 일시 차입) ① 교육감은 법 제5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회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차입 또는 일시 차입 신청서를 제출받아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의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기관
      3. 차입 금액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상환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결과를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회에 알려야 한다.

    별표 2 (주)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을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나목의 구분란 중 "자를"을 "사람을"로, "미혼자"를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표의 (주) 제1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로 한다.

    별표 6 나목의 구분란 중 "자를"을 "사람을"로, "미혼자"를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하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표의 (주) 제1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제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제회ㆍ심사위원회ㆍ재심사위원회에 계속 중인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을 삭제한다.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49호, 2022.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2549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호에 따른"을 "법 제34조제1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인공팔다리ㆍ틀니ㆍ안경ㆍ보청기 등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②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제급여에서 제외되는 치료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진단ㆍ소견이나 법원 등의 부검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② 공제회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피공제자의 과실을 상계하는 경우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은 각 급여의 산정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당시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공제급여와 상계하지 않는다.
      1. 피공제자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학생인 경우
      2. 피공제자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초등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3.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3.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4.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 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 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 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3.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별표 4 상시간병급여(常時看病給與)의 지급기준란 중 "제37조제4항제5호"를 "제61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7조까지 생략
    제78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9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29.] [대통령령 제32018호, 2021. 9.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의지(義肢)ㆍ의치(義齒)"를 "인공팔다리ㆍ틀니"로, "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구"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장례비"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846호, 2021. 6.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846호(2021.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22조까지 생략
    제423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건설노임단가"를 각각 "건설임금단가"로, "정부노임단가통계"를 각각 "정부임금단가통계"로 한다.
    제424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11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11호(2020.12.1)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4.] [대통령령 제31194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194호(2020.12.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및 별표 1을 각각 삭제한다.
      ③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14.] [대통령령 제30830호, 2020. 7.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7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830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단서 중 "5인"을 "3명"으로, "입원하였을"을 "입원했을"로, "의한"을 "따른"으로, "제외"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정신"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표 제2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정신"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표 제3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정신"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제4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별표 2 제6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심한 변형이나 심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별표 2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간단한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12. 외모에 심한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2 제8급의 신체장해란 제12호 중 "흉한 모양이"를 "흉터가"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제9급의 신체장해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의2. 척추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2 제10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별표 2 제11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기형"을 "변형"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10. 외모에 중등도(中等度)의 흉터가 남은 사람

    별표 2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13호 중 "흉한 모양이"를 "흉터가"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제14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흉한 흔적이"를 "흉터가"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흉한 흔적이"를 "흉터가"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2 (주)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체장해의 등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9조까지 생략
    제190조(「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건축물의 안전기준란 제4호나목1) 중 "비산(飛散)"을 "흩날림"으로 한다.
      별표 1 건축물의 안전기준란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호"를 "창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창호를"을 "창문을"로 하며, 같은 목 1) 및 3) 중 "창호"를 각각 "창문"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비산"을 "흩날림"으로 한다.
      별표 1 건축물의 안전기준란 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창호를"을 "창문을"로 하고, 같은 목 1) 본문 중 "창호"를 "창문"으로 하며, 같은 목 1) 단서 중 "창호를"을 "창문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창호가"를 "창문이"로 한다.
      별표 1 건축물의 안전기준란 제10호나목 중 "비산"을 "흩날림"으로 한다.
      별표 1 가스 시설의 안전기준란 제2호가목 중 "피트"를 "피트(대형 난방관이나 하수도관 등이 들어가는 땅속 구조물)"로 한다.
      별표 2 제1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전폐(全廢)된"을 "전부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전폐된"을 "전부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전폐된"을 "전부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전폐된"을 "전부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4급의 신체장해란 제6호 중 "폐용(廢用)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리스프랑"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하며, 같은 표 제5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전폐된"을 "전부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전폐된"을 "전부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6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폐용(廢用)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7급의 신체장해란 제7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리스프랑" 관절"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가관절(假關節)"을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8급의 신체장해란 제4호 중 "폐용된"을 각각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란 제7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9급의 신체장해란 제3호 중 "시야변상(視野變相)"을 "시야이상(視野異常)"으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급의 신체장해란 제6호 중 "폐용된"을 각각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급의 신체장해란 제7호 중 "폐용된"을 각각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2급의 신체장해란 제8호 중 "장관골(長關骨)"을 "팔과 다리의 긴 뼈"로 하며, 같은 란 제9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11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3급의 신체장해란 제2호 중 "시야변상"을 "시야이상"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폐용된"을 각각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제14급의 신체장해란 제5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폐용된"을 "용도 상실된"으로 하며, 같은 표 (주) 제2호 중 "지관절(指關節)"을 "손가락 관절"로, "제1지관절"을 "제1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로 하고, 같은 (주) 제3호 중 "폐용"을 "용도 상실"로,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중추손가락 관절 또는 제1지관절(몸쪽손가락뼈마디관절,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손가락 관절)"로 하며, 같은 (주) 제5호 중 "폐용"을 "용도 상실"로, "중족지관절"을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로,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제1지관절(몸쪽발가락뼈마디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발가락 관절)"로 한다.
    제19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9.] [대통령령 제29767호, 2019. 5.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5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7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법 제72조"를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의 기준"을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2139539

    별표 8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근거 법조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42139541

              부칙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6호, 2018.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586호(2018.1.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㉔ 생략
    제8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1의2. 행정안전부
      <53>부터 <388>까지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04호, 2015.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6404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ㆍ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장은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계획: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의 반영 여부
      2. 추진실적: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업무별 추진 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부
      2. 보건복지부
      3. 고용노동부
      4. 국토교통부
      5. 해양수산부
      6. 국민안전처
      7. 경찰청
      8.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 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5(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안전사고의 원인 및 사고유형별 현황
      2. 학교안전사고 공제사업의 운영 현황
      3.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의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4. 안전교육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의 운영 및 확충 현황
      5.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재정 현황
      6.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 안전교육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만족도 및 요구 사항
      7.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한다.
      ③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세부 조사항목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학교장등이 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⑤ 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시ㆍ도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 본문 중 "학교운영위원회에"를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날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를 "전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제10조의5 및 제10조의6으로 하고,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안전등급 기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을 말한다.
    제10조의4(상담 지원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로 한다.
      ②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및 심리적 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을 상담 또는 심리적 치료를 시작한 때부터 1년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제7호 중 "교육부장관이"를 "교육부령으로"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제료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① 공제회는 공제가입자가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공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명령은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특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계획은 2016년 1월 31일까지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1. 15.] [대통령령 제25726호, 2014. 11.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572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1의 건축물 안전기준란 제4호, 제5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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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 설비시설 안전기준란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가스시설 안전기준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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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후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3호(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89>부터 <105>까지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㉙ 및 ㉚ 생략
    제9조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4. 1.] [대통령령 제23688호, 2012.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3688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제8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제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
      2. 소독ㆍ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
      3.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제10조의3(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등)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공제회”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8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라 한다)”를 “공제중앙회”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조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4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3조 중 “법 제53조제5호”를 “법 제53조제1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조항의 시행 후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 5.] [대통령령 제22842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284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9. 27.] [대통령령 제22402호, 2010. 9.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7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2240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7호 중 “심의위원회에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교육감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8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72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8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4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제1항 관련)”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8> 까지 생략
      <12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상시간병급여의 지급기준란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30> 부터 <136> 까지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740호(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인 위원과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인 위원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102> 까지 생략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9. 1.] [대통령령 제20237호, 2007. 8.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