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1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앞면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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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명은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명: 제공받은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심신장애 또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장기요양요원이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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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6. 21.]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 2025. 6.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118호(2025.6.20)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의료법」 제2호제2항제5호"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8.]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2025.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9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기요양인정 등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정보통신망(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관한 내용이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공단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
      4.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본인 등의 신분 확인이나 관련 서류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확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2. 제1항 각 호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출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
      2.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방문요양과 주ㆍ야간보호를 함께 제공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의2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23조제2항제3호 중 "별표 1의2"를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별표 1의4"를 "별표 1의5"로 한다.

    제4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한다.
      2. 제19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및 운영 기준: 2025년 1월 1일

    별표 1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5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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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3.]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1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고충 미처리 시정신청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과 같다. 이 경우 수급자 및 가족에 의한 고충 등 신청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의4제4항 단서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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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령 제967호, 2023. 9.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6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보수교육의 면제 대상 및 교육비용 등) ①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②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은 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다. 그 밖에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실적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과 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수교육 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보수교육실적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공단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보수교육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보수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및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 2024년 1월 1일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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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2.] [보건복지부령 제943호, 2023.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25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4(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 중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영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하 "내부 관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5(수급자 및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공문서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25조의7(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8(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의9(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3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장기요양기관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제25조의10(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3조의3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4와"로 한다.

    제44조 중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1월 1일 전"을 "기준일과 같은 날 전"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5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2023년 6월 22일
      2.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 2022년 1월 1일

    별표 1의3을 별표 1의4로 하고,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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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1.]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3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중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을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으로, "중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을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다발경화증(G35), 진전(震顫)(R25.1), 중풍후유증(U23.4)"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사소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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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3.]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2022. 6.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9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대행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40조제3항제3호"를 "법 제40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수요와 공급자 안내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경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30.] [보건복지부령 제876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76호(2022.3.3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적힌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 한다.
      제3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
          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장 사본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신청(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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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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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1.] [보건복지부령 제851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51호(2021.12.31)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7조의2에 따른 인권교육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30.] [보건복지부령 제806호, 2021.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80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장기요양인정서"를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그 기관의 종사자가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제35조제3항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심사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재심사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3.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
      4. 심사결정서의 요지
      5. 재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6. 재심사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3항"을 "법 제6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2쪽 뒷면의 제5호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제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앞쪽의 ①수급자란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앞쪽의 ①수급자란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각각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제2쪽 중 "명기"를 "기록"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중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 참고사항란 중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인"을 "신고인"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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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8.] [보건복지부령 제779호, 2021.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79호(2021.1.18)
    큰글자 서식 개편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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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6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7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0. 1.] [보건복지부령 제752호, 2020. 9.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5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장기요양급여의 제한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심사위원회"를 "지정 심사위원회"로 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시설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5조제3항 중 "변경사항 신고서"를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로 한다.

    제27조의2제5항 중 "별표 1의2와"를 "별표 1의3과"로 한다.

    제28조제2호 중 "조치계획서"를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계획서"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휴업일 또는 폐업일"을 "폐업ㆍ휴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ㆍ휴업일까지, 지정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제29조의4 및 제29조의5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수급자의 권익보호 조치) ① 법 제37조제6항제1호에 따른 통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해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이용 가능한 주변 장기요양기관의 현황(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포함한다)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4(종전의 제29조의3)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로 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7항 전단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지급 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을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38조제7항 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기 전에 지급 보류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2.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3. 지급 보류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지급 보류의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공단이 지급 보류에 관하여 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에 대한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의견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7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이 보류된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이나 질문 또는 검사에 응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단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이 보류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 보류의 절차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제2항 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로서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나)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13)가)부터 마)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별표 2 제1호라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 중 "1차 및 2차"를 "1차"로 하고, 같은 목 2) 중 "3차"를 "2차"로 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면의 ① 구분란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쪽의 ⑩ 등록장애란 중 "등급"을 "정도"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5서식 중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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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0.] [보건복지부령 제691호, 2019.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91호(2019.12.20)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2019. 10.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또는"을 "사람 또는"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5조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으로, "변경신고를"을 "변경지정 신청을"로, "변경신고를 해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 기준)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감액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감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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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②대리인의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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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⑦ 변경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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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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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2019.9.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내구연한"을 "사용 가능 햇수"로 한다.
      제20조제6항 단서 중 "일할계산하여"를 "일수에 비례하여"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뒷면 제1호의 제목 중 "상병"을 "질병ㆍ부상"으로 하고, 같은 면 제2호가목2) 표의 하지란 중 "고관절"을 "엉덩관절"로 하며, 같은 서식 제2쪽 앞면 나목1) 표 중 "장소 지남력"을 "장소 인지력"으로 하고, 같은 면 제3호 표 중 "장루"를 "장루(창자샛길)"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뒷면 마목 표 중 "장루"를 "장루(창자샛길)"로 하고, 같은 면 바목 표 중 "고관절"을 "엉덩관절"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표의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의 세부내용란 중 "관절구축"을 "관절오그라듦"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제2호2) 중 "L-tube"를 "비위관(鼻胃管, L-tube)"으로 하고, 같은 호 3) 중 "장루"를 "장루(창자샛길)"로 하며, 같은 호 4) 중 "관절구축"을 "관절오그라듦"으로 하고, 같은 난 제3호 중 "드레싱"을 "소독(dressing)"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표의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의 세부내용란 중 "관절구축예방"을 "관절오그라듦 예방"으로 하고, 같은 표의 언어치료의 세부내용란 중 "구음연습"을 "발음(구음)연습"으로 하며, 같은 표의  투약 관리의 세부내용란 중 "외용제 도포"를 "약 바르기"로 하고, 같은 표의 배설간호의 세부내용란 중 "장루"를 "장루(창자샛길)"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건강관리의 세부내용란의 개정규정 중 "바르는 약 도포"를 "약 바르기"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수급자 상태란 중 "비위관"을 "비위관(鼻胃管, L-tube)"으로, "요루"를 "요루(요도샛길)"로, "장루"를 "장루(창자샛길)"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표의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의 세부내용란 중 "관절구축예방"을 "관절오그라듦 예방"으로 하며, 같은 표의 투약관리의 세부내용란 중 "외용제 도포"를 "약 바르기"로 하고, 같은 표의 배설간호의 세부내용란 중 "장루"를 "장루(창자샛길)"로 하며, 같은 표의 언어치료의 세부내용란 중 "구음 연습"을 "발음연습"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표의 건강관리의 세부내용란의 개정규정 중 "바르는 약 도포"를 "약 바르기"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중 "촉탁의사"를 "계약의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중 "L-tube"를 "비위관(鼻胃管, L-tube)"으로, "요루"를 "요루(요도샛길)"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불소도포"를 "불소 바르기"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30호서식 중 "불소도포"를 "불소 바르기"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제1쪽 앞면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란 중 "망실및훼손"을 "분실 및 훼손"으로 하고, 같은 쪽 뒷면 구비서류란 제2호 및 주)란 중 "망실"을 각각 "분실"로 하며, 같은 서식 제3쪽 표의 제목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3조부터 제4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2.]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 6.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3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단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급자의 심신 기능상태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자립적 일상생활 수행
      ④ 공단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작성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비용외에"를 "비용 외에"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청구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1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이용해야 한다.

    제2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23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법 제32조의4에 따라 지정의 갱신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 대표자 또는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7조 및 제37조의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2. 제2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3.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4.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과 공단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을 "지정 갱신"으로 본다.

    제25조의 제목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및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 인력,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를 말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제25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이 해당 기관에서 근속한 연수, 입소(이용)정원 및 현재 입소(이용)인원
      7.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

    제2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도에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따른 인권교육을 받으면 해당 연도의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를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정서"를 "지정서(휴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5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제28조의2제1항 중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을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으로, "이관하여야"를 "이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36조제6항"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보관하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중 "제37조제1항제6호"를 "법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일부부담"을 "본인부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날인하여야"를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서명을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중 "본인일부 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을 "(본인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체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하여야"를 "청구해야"로,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이의신청 방식 등)"을 "(심사청구 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의신청을"을 "심사청구를"로, "이의신청서"를 "심사청구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서"를 "심사청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을 때"를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했을 때"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심사결정서"로, "이의신청인"을 "심사청구인"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심사청구의 방식 등)"을 "(재심사청구의 방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서"를 "재심사청구서"로,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인"을 "재심사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청구인"을 "재심사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청구서"를 "재심사청구서"로,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를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청구인"을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나목1) 및 2)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목 3)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각각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3)을 삭제하고,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를 "지정취소할 수"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제2호가목8)가)부터 다)"를 "제2호가목13)가)부터 마)"로 하고, 같은 호 라목3)을 삭제하며, 같은 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목 1)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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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별표 2 제2호나목(종전의 다목)1) 표의 비고 제1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지정취소"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별표 2 제2호가목2)ㆍ8),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1호의4서식: 2019년 6월 12일
      2. 제2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3. 제2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 이후 공단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권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폐업 또는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9년 6월 12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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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4. 1.] [보건복지부령 제623호, 2019. 4.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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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보건복지부령 제606호, 2018.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06호(2018.12.28)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4.] [보건복지부령 제590호, 2018. 9.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9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인권교육)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5조의3제1항 및 영 제14조의2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를 교육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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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4. 27.]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2018.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7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보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월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30.]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2018.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6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7)부터 9)까지를 각각 8)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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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2. 7.] [보건복지부령 제555호, 2018. 2.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5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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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8. 1. 1.] [보건복지부령 제544호, 2017.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4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그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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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6. 3.] [보건복지부령 제498호, 2017.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① 중 "12. 영양사, 13. 사무원, 14. 조리원, 15. 위생원, 16. 관리인, 17. 보조원 운전사, 18. 프로그램관리자, 19. 기타"를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로, 같은 란 ② 중 "13. 영양사, 14. 기타"를 "13. (삭제), 14. (삭제), 15. 영양사, 16. 기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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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3. 17.] [보건복지부령 제487호, 2017. 3.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87호(2017.3.17)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1조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 2017년 1월 1일
      제4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2016. 1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4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수급자의 갱신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는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횟수, 갱신 신청 당시의 장기요양등급, 치매 또는 뇌혈관성 질환 등의 질병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심신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급자가 해당 조사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본문 중 "월 15일"을 "월 9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회 15일"을 "1회 9일"로, "2회"를 "4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을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현황ㆍ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2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제29조 중 "법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을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7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법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
      2. 법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한 경우

    제29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4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제한 처분 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제2항 중 "별지 제28호의4서식"을 "별지 제28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청구서"를 "별지 제37호서식의 심사청구서"로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관리책임자 1명

    별표 2 제1호다목2) 중 "제2호가목7)가)"를 "제2호가목8)가)"로 하고, 같은 목 3) 중 "제2호나목7)가)"를 "제2호나목8)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3)부터 8)까지를 각각 4)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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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3)부터 8)까지를 각각 4)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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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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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제1쪽 앞면, 같은 서식의 제2쪽 뒷면,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제1쪽 앞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4서식을 별지 제28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제2항, 별표 2,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절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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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1. 30.]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2016.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3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시설 및 전문인력 기준,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7. 1.]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2016.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의 형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면 ⑦ 현재 받고 있는 급여란 및 ⑧ 희망급여종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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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중 시설급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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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⑩ 급여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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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⑦ 변경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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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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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2016. 5.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03호(2016.5.25)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1.]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급권자는"을 "수급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5조 중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로 한다.

    제18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주기와 방법 등 정보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제1항 중 "구입 또는 대여방식"을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를 "급여결정방법,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받을 수 있는 자와 지정받으려는 자가"를 "지정받으려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과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2조"를 "법 제32조제1항"으로,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를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의 급여를 제공하려는 자: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제27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지방자체단체가 부담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의 지급기준란 중 "5천만원의 범위에서"를 "2억원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0호의2서식(종전의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제목 중 "내용통보서"를 각각 "계약통보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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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2015. 5.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1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바)(2)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바)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의 출입구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5. 1.]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2015. 1.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0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 및 제3호라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4) 중 "방문요양의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는"을 "방문요양의 요양보호사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83호(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기간: 2015년 1월 1일
    제17조부터 제50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1.] [보건복지부령 제240호, 2014.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4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4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으로,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를 "수급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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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2014.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3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시·군·구"를 각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시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관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법 제3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행정처분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통보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29조의3(과징금의 부과·납부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 통지 서면 및 영수증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29조의4(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37조의4제4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제재처분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모두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내용은 제외할 수 있다.
      1.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청
      2. 행정제재처분의 내용 및 사유
      3. 행정제재처분 대상 위반행위 및 그 적발일
      4. 행정제재처분의 처분일
      5. 해당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6. 행정제재처분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별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별표 2 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6호에 해당하여 1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가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2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종전의 별표 2 Ⅱ.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법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종전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별표 2의 개정규정 2. 개별기준 나목의 1)부터 3)까지, 6) 및 7)에 따라 받은 위반행위의 횟수로 보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3. 종전의 별표 2 Ⅰ. 제4호 및 같은 표 Ⅱ. 제4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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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28호(2013.12.3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갱신절차: 2014년 1월 1일
        2.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같은 표 제3호라목: 2014년 1월 1일
    제8조부터 제25조까지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0. 22.]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2013.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중 부당청구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반행위 차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의 비고 2)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의 비고 3)에 따라 위반행위의 차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 제4호 및 같은 표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8. 29.] [보건복지부령 제204호, 2013. 8.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20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2012년 2월 17일"을 "2015년 2월 17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일부개정령"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았던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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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3. 7. 1.] [보건복지부령 제198호, 2013.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로 한다.

    제20조제5항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9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3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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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8. 19.] [보건복지부령 제74호, 2011. 8.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7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노인의료복지시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8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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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 2011. 4.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0호(2011.4.7)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중 인력현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및 자료의 기록·관리”로 하고, 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관리하고, 이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등) ①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존기간 중인 제27조제4항 각 호의 자료(제2호의 자료는 제외한다)를 휴업일 또는 폐업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와 함께 공단에 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자체보관 신청서를 휴업 예정일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이관 사실을 증명하는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자체보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체보관계획 등을 검토하여 자체보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43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지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  ]공단이관    신청서                            
                                            [  ]자체보관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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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① 장기요양 │기관기호                    │기관명                                      
      기관        ├──────────────┼──────────────────────
      (신청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폐업일                      │휴업기간                                    
    
    ───────┴──────────────┴──────────────────────
                                                                                              
    ─────────────────────────────────────────────
      ② 자체보관 계획                                                                        
    ───────┬─────────────────────────────────────
      보 관 기 간 │                                                                          
    ───────┼─────────────────────────────────────
      보 관 장 소 │                                                                          
    ───────┼──────────────┬──────────────────────
      보관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목록 및 수량                    단위 : 매,개수                
    ──────────────────┬──────────────────────────
      구분                              │ 이관-(   )명(   )매, 망실및훼손-(   )명 (   )매    
                                        ├──┬──┬────┬─────┬─────────
                                        │년도│년도│년도    │년도      │년도              
    ──────────────────┼──┼──┼────┼─────┼─────────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    │    │        │          │                  
    ──────────────────┼──┼──┼────┼─────┼─────────
      2.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    │    │        │          │                  
    ──────────────────┼──┼──┼────┼─────┼─────────
      3. 방문간호지시서                 │    │    │        │          │                  
    ──────────────────┼──┼──┼────┼─────┼─────────
      4.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    │    │        │          │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전자문서로 │    │    │        │          │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전자문서│    │    │        │          │                  
    
    ──────────────────┴──┴──┴────┴─────┴─────────
       ※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  
      서 부본에 갈음함.                                                                      
    ─────────────────────────────────────────────
                                                                                              
    ─────────────────────────────────────────────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인계·인수                                                  
    ───────┬──────────┬──────────┬───────────────
      구    분    │인계자              │인수자              │비 고                         
    ───────┼──────────┼──────────┼───────────────
      성    명    │               (인) │               (인) │                              
    ───────┼──────────┼──────────┼───────────────
      전화번호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    
      ]공단이관 [  ]자체보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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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1부.                  │수수료      
              │ 2.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1부.          │없 음       
              │ 3.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            
    
    ─────┴──────────────────────────────┴──────
      주) 공단은 이관자료 중 일부 훼손 또는 일부 망실로 인하여 자료의 정상적인 인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  
      이외에 별도의 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기관의 이관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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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및 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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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신청구분 : 해당 신청구분에 “?”표시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공단이관 신청하려  
      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자체보관 신청서: 장기요양기관이 휴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를 자체보관하려는 경우  
                                                                                          
      ○ 항목별 작성요령                                                                  
       ① 장기요양기관의 기본사항을 적습니다.                                            
         - 기관기호: 장기요양기관의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기관명: 장기요양기관의 기관명을 적습니다.                                      
         - 대표자 성명: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전화번호: 장기요양기관의 전화번호 또는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폐업일: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폐업일을 적습니다.                          
         - 휴업기간: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을 적습니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의 자체보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보관기간: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을 적습니다.                  
         - 보관장소: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보관할 장소(주소)를 적습니다.              
         - 보관책임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보관 책임자(장기요양기관장)를 적습니다.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자체보관(휴업) 또는 공단이관(휴업·폐업)할 자료의 목록 및 수량을 적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구분에 따른 발생연도별 보관(이관) 수량을 적습니다.      
       ④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인계자: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에 대한 인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인수자: 공단 관할지사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공단이관을 신청하는 경우, 이관자료 수량이 “③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 목록 및 수량”의 기재 사항과 일  
      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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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이관자료 확인 │?│결 재     │?│접수증 교부 │
    └──────┘  └─────┘  └───────┘  └─────┘  └──────┘
    
        신청인          관할 지사       관할 지사           관할 지사       관할 지사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구비서류 1]                                    (제2쪽)                                                        
    ━━━━━━━━━━━━━━━━━━━━━━━━━━━━━━━━━━━━━━━━━━━━━━━━━━━━━━━━━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이관 목록표 (    년도)                                                                    
    ───────────┬──────┬────┬────┬──────┬──────────┬──────────
      구   분             │①          │②      │③      │④          │⑤                  │비고                
                          │장기요양    │장기요양│방문간호│장기요양    │②부터  ④까지의    │                    
                          │급여계약에  │급여제공│지시서  │급여비용    │서류 중 전자문서로  │                    
                          │관한 서류   │기록지  │        │명세서 부본 │기록·관리하고 있는 │                    
                          │            │        │        │            │경우 그 전자문서    │                    
    ━━━┯━━━━━━━┿━━━━━━┿━━━━┿━━━━┿━━━━━━┿━━━━━━━━━━┿━━━━━━━━━━
      총계│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                    
    ━━━┿━━━━┯━━┿━━━━━━┿━━━━┿━━━━┿━━━━━━┿━━━━━━━━━━┿━━━━━━━━━━
      연번│인정번호│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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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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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부본일 경우 ④로 표기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구비서류 2]                                    (제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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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망실 및 훼손 목록표(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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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①          │②      │③      │④          │⑤                  │비고                
                          │장기요양    │장기요양│방문간호│장기요양    │②부터  ④까지의    │                    
                          │급여계약에  │급여제공│지시서  │급여비용    │서류 중 전자문서로  │                    
                          │관한 서류   │기록지  │        │명세서 부본 │기록·관리하고 있는 │                    
                          │            │        │        │            │경우 그 전자문서    │                    
    ━━━┯━━━━━━━┿━━━━━━┿━━━━┿━━━━┿━━━━━━┿━━━━━━━━━━┿━━━━━━━━━━
      총계│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명/  매     │개                  │                    
    ━━━┿━━━━┯━━┿━━━━━━┿━━━━┿━━━━┿━━━━━━┿━━━━━━━━━━┿━━━━━━━━━━
      연번│인정번호│성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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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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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계란만 명수와 매수를 적고, 이후는 매수만 적습니다.                                                        
      2. ⑤의 총계란에는 총 전산매체 수량을 적고, 이후에는 전자문서에 해당하는 자료구분 번호(②,③,④)를 표기합니다.  
       예)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부본일 경우 ④로 표기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1. 3. 1.] [보건복지부령 제46호, 2011. 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2. 30.] [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2호(2010.12.3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 1.] [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8호(2010.9.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본문 중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본문 중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출한다”를 “제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서류”를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을”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로 한다.
      제30조제4항 본문 중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3호서식 앞면을 각각 별지 13 및 별지 14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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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
    ┃⑤기 관 명    │                                                                              ┃
    ┠───────┼────────────┬───────┬──────────────────┨
    ┃⑥법인등록번호│                        │⑦법인명      │                                    ┃
    ┠───────┼────────────┴───────┴──────────────────┨
    ┃⑧설립구분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
    ┠───────┼─────┬─────┬─────┬───────┬─────┬───────┨
    ┃⑨급여종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
    ┃⑩소 재 지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
    ┃⑪사업개시    │                                                                              ┃
    ┃예정일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류│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단기보│(법인만 해당합니다)     ┃
    ┃  │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건물등기부 등본     ┃
    ┃  │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 3. 토지등기부 등본     ┃
    ┃  │있는 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                        ┃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                        ┃
    ┃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                        ┃
    ┃  │ 4.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
    ┃  │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                        ┃
    ┃  │합니다)                                                         │                        ┃
    ┃  │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
    ┃  │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            │수수료    ┃
    ┃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            │없 음     ┃
    ┠─┴────────────────────────────────┴──────┴─────┨
    ┃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      ┃
    ┃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       ┃
    ┃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     ┃
    ┃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
    ┃장기요양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기관의 장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장기요양기관명 │  │⑤              │              │⑥ 전화번호 │      ┃
    ┃                  │  │장기요양기관기호│              │            │      ┃
    ┠─────────┴─┴────────┴───────┴──────┴───┨
    ┃⑦ 변경사항                                                                   ┃
    ┠─────────────────┬─────────────────────┨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입소(이용)정원                        ┃
    ┃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인력현황                              ┃
    ┃ □ 법인대표자                    │ □ 시설현황                              ┃
    ┠──────────┬──────┼────────────┬────────┨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     ┃
    ┃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
    ┃    │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                      ┃
    ┃    │있습니다)                                       │                      ┃
    ┃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
    ┃    │신고증명서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호(2010.3.1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제11조 단서,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제4호, 제19조제1항·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 제31조의2,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제35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38조제3항, 제44조, 별표 1의 제3호나목 단서 및 사목 본문,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 제3항, 별지 제11호의2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제34조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㉒ 부터 <84> 까지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3.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2010. 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전단 중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1회 90일 이내로 하되, 이용일수는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를 “월 15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을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전공 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4. 당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현황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의 세부적인 지정절차, 교육과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을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로, “이상 동시에”를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를 “재가급여(복지용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를 “시설급여”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25조제3항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라목에 대하여 2012년 2월 17일까지 검토하여 완화, 개선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1.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을 “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기준”으로,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을 “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으로 하고,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종전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의 표 중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6호란을 제7호란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법 제37조 │경고│영업  │영업  │폐쇄│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    │제3항제3호│    │정지  │정지  │명령│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7일   │15일  │    │
    ├────────────────┼─────┼──┼───┼───┼──┤
    │6.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법 제37조 │경고│폐쇄  │      │    │
    │및 자료의 제출요구를            │제3항제3호│    │명령  │      │    │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          │    │      │      │    │
    │보고 하거나 거짓 자료를         │          │    │      │      │    │
    │제출한 경우                     │          │    │      │      │    │
    └────────────────┴─────┴──┴───┴───┴──┘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면 중 ③란 및 ⑤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3쪽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
    ┃③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본인)      ├──────────┼─────────┼─────────┼─────┨
    ┃            │전화번호            │                  │도서·벽지 대상자 │□도서지역┃
    ┃            │                    │                  │                  │          ┃
    ┃            ├──────────┼─────────┴─────────┴─────┨
    ┃            │주민등록지          │                                                  ┃
    ┃            ├──────────┼─────────────────────────┨
    ┃            │실제거주지          │                                                  ┃
    ┃            ├──────────┼─────────┬───────────┬───┨
    ┃            │장기요양등급        │                  │유효기간              │      ┃
    ┃            ├──────────┼─────────┼───────────┼───┨
    ┃            │보호자 또는         │         (      ) │보호자 또는 주수발자  │      ┃
    ┃            │주수발자 성명(관계) │                  │전화번호              │      ┃
    
    ┖──────┴──────────┴─────────┴───────────┴───┚
    ┎──────┬────────────────────────────────────┒
    ┃⑤ 주거상태 │□자택  □노인요양시설   □단기보호시설                                 ┃
    ┃            │□양로시설 □요양병원  □기타 병·의원  □기타(          )              ┃
    
    ┖──────┴────────────────────────────────────┚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비용 부담주체란 및 협약번호란 다음에 급여개시일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급여개시일자│┃
    
    ┖──────┴┚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기준 중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가목1)과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하는 자로 두도록 한 별표 1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시설·인력기준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한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단기보호 급여기간이 연간 180일 이내에서 월 15일 이내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단기보호의 시설·인력기준에 따르되, 이 규칙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인력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의 2.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5호를 위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중 이 규칙 시행 후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최초로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당해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2회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1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규정에 따라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최초로 위반한 경우: 별표 2의 Ⅱ 제6호의 개정규정을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 관련)                                                                                          
       1. 시설의 규모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                          
      상(연면적 기준)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 시설 연면적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용정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                                
      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                            
      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복지용구를 진열하고 진열된 복지용구를 수급자가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2. 시설 및 설비 기준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사무실│통신설비, 집기 등   │이동용 욕조 │혈압계, 온도계 등 ┃                                
      ┃        │      │사업에 필요한 설비  │또는        │방문간호에 필요한 ┃                                
      ┃        │      │및 비품             │이동목욕차량│비품              ┃                                
      ┠────┼───┼──────────┼──────┼─────────┨                                
      ┃방문요양│○    │○                  │            │                  ┃                                
      ┠────┼───┼──────────┼──────┼─────────┨                                
      ┃방문목욕│○    │○                  │○          │                  ┃                                
      ┠────┼───┼──────────┼──────┼─────────┨                                
      ┃방문간호│○    │○                  │            │○                ┃                                
      ┗━━━━┷━━━┷━━━━━━━━━━┷━━━━━━┷━━━━━━━━━┛                                
    
         2) 사무실 안이나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동목욕차량”이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한다.                                                  
        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                                                                
         1)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생활실│침실│사│의료 및 │프로│물리( │식당  │화│세면장│세탁장┃                    
      ┃              │      │    │무│간호사  │그램│작업) │및    │장│및    │및    ┃                    
      ┃              │      │    │실│실      │실  │치료  │조리  │실│목욕실│건조장┃                    
      ┃              │      │    │  │        │    │실    │실    │  │      │      ┃                    
      ┠──┬────┼───┼──┼─┴────┼──┴───┼───┼─┼───┴───┨                    
      ┃주·│수급자  │○    │    │○          │○          │○    │○│○            ┃                    
      ┃야간│10명    │      │    │            │            │      │  │              ┃                    
      ┃보호│이상    │      │    │            │            │      │  │              ┃                    
      ┃    ├────┼───┼──┼──────┼──────┼───┼─┴───────┨                    
      ┃    │수급자  │○    │    │○          │○          │○    │○                ┃                    
      ┃    │10명    │      │    │            │            │      │                  ┃                    
      ┃    │미만    │      │    │            │            │      │                  ┃                    
      ┠──┼────┼───┼──┼──────┼──────┼───┼─┬───────┨                    
      ┃단기│수급자  │      │○  │○          │○          │○    │○│○            ┃                    
      ┃보호│10명    │      │    │            │            │      │  │              ┃                    
      ┃    │이상    │      │    │            │            │      │  │              ┃                    
      ┃    ├────┼───┼──┼──────┼──────┼───┼─┴───────┨                    
      ┃    │수급자  │      │○  │○          │○          │○    │○                ┃                    
      ┃    │10명    │      │    │            │            │      │                  ┃                    
      ┃    │미만    │      │    │            │            │      │                  ┃                    
      ┗━━┷━━━━┷━━━┷━━┷━━━━━━┷━━━━━━┷━━━┷━━━━━━━━━┛                    
    
        <도표 설명 예>                                                                                            
          주·야간보호 수급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3) 설비기준                                                                                              
          가)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수급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수급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복도·화장실·생활실·침실 등 수급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수급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배수 설비                                                                                      
           (1)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건물 안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기타 설비                                                                                          
           (1) 복도·화장실이나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사)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생활실                                                                                            
            (가)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생활실을                                
      두어야 한다.                                                                                                
            (나)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침실                                                                                              
            (가)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나)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과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마) 합숙용 침실에는 수급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사)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 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자)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5) 프로그램실: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물리(작업)치료실: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식당 및 조리실                                                                                    
            (가)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두지 않을 수                                    
      있다.                                                                                                      
           (8) 세면장 및 목욕실                                                                                  
            (가)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탕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수급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사무실│진열 및 체험공간│세정·수리 등 사업에  ┃                                              
      ┃        │      │                │필요한 설비 및 비품   ┃                                              
      ┠────┼───┼────────┼───────────┨                                              
      ┃복지용구│○    │○              │○                    ┃                                              
      ┗━━━━┷━━━┷━━━━━━━━┷━━━━━━━━━━━┛                                              
    
       3. 인력기준                                                                                                
        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                                  
      ┏━━━━━━━┯━━━┯━━━┯━━━━━━━┯━━━━┯━━━━┯━━━━━┯━━━┯━━━┯━━━┓  
      ┃구분          │관리  │사회  │요양보호사    │간호(   │물리(작 │치과      │사무원│조리원│보조원┃  
      ┃              │책임자│복지사│              │조무)   │업)치료 │위생사    │      │      │(운전 ┃  
      ┃              │      │      │              │사      │사      │          │      │      │사)   ┃  
      ┠───────┼───┼───┼───────┼────┼────┼─────┼───┼───┼───┨  
      ┃방문요양      │1명   │필요수│15명 이상(1급 │        │        │          │필요수│      │필요수┃  
      ┃              │      │      │또는 2급)     │        │        │          │      │      │      ┃  
      ┃              │      │      │※농어촌지역  │        │        │          │      │      │      ┃  
      ┃              │      │      │의 경우: 5명  │        │        │          │      │      │      ┃  
      ┃              │      │      │이상(1급 또는 │        │        │          │      │      │      ┃  
      ┃              │      │      │2급)          │        │        │          │      │      │      ┃  
      ┠───────┼───┼───┼───────┼────┼────┼─────┼───┼───┼───┨  
      ┃방문목욕      │1명   │      │2명 이상(1급) │        │        │          │필요수│      │필요수┃  
      ┠───────┼───┼───┼───────┼────┼────┼─────┼───┼───┼───┨  
      ┃방문간호      │1명   │      │              │1명     │        │1명 이상  │      │      │      ┃  
      ┃              │      │      │              │이상    │        │(구강위   │      │      │      ┃  
      ┃              │      │      │              │        │        │생을      │      │      │      ┃  
      ┃              │      │      │              │        │        │제공하는  │      │      │      ┃  
      ┃              │      │      │              │        │        │경우로    │      │      │      ┃  
      ┃              │      │      │              │        │        │한정함)   │      │      │      ┃  
      ┠───┬───┼───┼───┼───────┼────┴────┼─────┼───┼───┼───┨  
      ┃주·야│수급  │1명   │1명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          │          │필요수│필요수│필요수┃  
      ┃간    │자    │      │이상  │1명 이상(1급) │                  │          │      │      │      ┃  
      ┃보호  │10명  │      │      │              │                  │          │      │      │      ┃  
      ┃      │이상  │      │      │              │                  │          │      │      │      ┃  
      ┃      ├───┼───┼───┤              ├─────────┼─────┼───┼───┼───┨  
      ┃      │수급  │1명   │      │              │1명 이상          │          │      │필요수│필요수┃  
      ┃      │자    │      │      │              │                  │          │      │      │      ┃  
      ┃      │10명  │      │      │              │                  │          │      │      │      ┃  
      ┃      │미만  │      │      │              │                  │          │      │      │      ┃  
      ┠───┼───┼───┼───┼───────┼────┬────┼─────┼───┼───┼───┨  
      ┃단기보│수급  │1명   │1명   │수급자 4명당  │수급자  │1명     │          │      │필요수│필요수┃  
      ┃호    │자    │      │이상  │1명 이상      │25명당  │(수급자 │          │      │      │      ┃  
      ┃      │10명  │      │      │              │1명     │30명    │          │      │      │      ┃  
      ┃      │이상  │      │      │              │        │이상)   │          │      │      │      ┃  
      ┃      ├───┼───┼───┤              ├────┼────┼─────┼───┼───┼───┨  
      ┃      │수급  │1명   │      │              │1명     │        │          │      │필요수│필요수┃  
      ┃      │자    │      │      │              │        │        │          │      │      │      ┃  
      ┃      │10명  │      │      │              │        │        │          │      │      │      ┃  
      ┃      │미만  │      │      │              │        │        │          │      │      │      ┃  
      ┗━━━┷━━━┷━━━┷━━━┷━━━━━━━┷━━━━┷━━━━┷━━━━━┷━━━┷━━━┷━━━┛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표 설명 예>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함.                                                                            
         2)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                                                                                    
      ┃관리책임자│사무원  ┃                                                                                    
      ┠─────┼────┨                                                                                    
      ┃1명       │필요 수 ┃                                                                                    
      ┗━━━━━┷━━━━┛                                                                                    
    
        나. 재가급여사업(기타재가급여는 제외)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라.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은 상근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마. 가목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면 관리책임자 외의 인력기준은 치과위생사 1명 이상으로 한다.                                          
        바.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 및 2급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 1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2) 요양보호사 2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사.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아.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자. 아목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수급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차.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4. 여러 종류의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병용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2)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 방문요양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방문요양의 상근하는 요양보호사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주·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50명당 1명, 간호(조무)사는 수급자 25명당 1명,                                      
      물리(작업)치료사는 수급자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주·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각각 두되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5. 재가급여(기타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활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인력기준에 관한 특례                                                                                  
         1)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2) 주·야간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
    ┃①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신청구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
    ┃신청인  │② 성명       │              │③          │-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
    ┃        ├───────┼───────┴──────┴──────────────┨
    ┃        │④ 주민등록지 │                                                          ┃
    ┃        ├───────┼─────────────────────────────┨
    ┃        │⑤ 실제거주지 │                                                          ┃
    ┃        ├───────┼─────────┬────┬──────────────┨
    ┃        │⑥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보호자  │⑦ 성명       │              │⑧ 신청인 ││⑨      │                  ┃
    ┃        │              │              │과의 관계 ││전화번호│                  ┃
    ┠────┼───────┼───────┼─────┴┼────┴─────────┨
    ┃대리인  │⑩ 성명       │              │⑪          │-                           ┃
    ┃        │              │              │주민등록번호│                            ┃
    ┃        ├───────┼───────┴──────┴──────────────┨
    ┃        │⑫ 주소       │                                                          ┃
    ┃        ├───────┼───────────┬────┬────────────┨
    ┃        │⑬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⑭ 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⑮ 변경신청 시 사유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
    ┃서류│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
    ┃    │경우와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65세 미만인                ┃
    ┃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3. 대리인 관련서류                                                            ┃
    ┃    │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처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접수 및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치매(F00~F03, 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G20~G23)             ┃
    ┃   ●매병, 노망(자01), 졸중풍 및 중풍후유증(다04, 다06), 진전(다05, 차02.2)                 ┃
    ┃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
    ┃끝나기 이전 갱신신청하는 경우                                                               ┃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을 변경하려는                ┃
    ┃경우                                                                                        ┃
    ┃②~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
    ┃경우),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실제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추후                ┃
    ┃실제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⑦~⑨: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⑩~⑬: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⑭: 대리인의 유형을 1~3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
    ┃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⑮: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유를 간략하게               ┃
    ┃적습니다.                                                                                   ┃
    ┃<유의사항>                                                                                  ┃
    ┃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5호서식]  (제3쪽 앞면)                                                                    
       라. 행동변화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  
      ┃  항    목                                                                    │증 상 여 부 ┃  
      ┃                                                                              ├─┬────┨  
      ┃                                                                              │예│아니오  ┃  
      ┠───────────────────────────────────────┼─┼────┨  
      ┃①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        ┃  
      ┠───────────────────────────────────────┴─┴────┨  
      ┃                                                                                            ┃  
      ┠───────────────────────────────────────┬─┬────┨  
      ┃②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                                                 │  │        ┃  
      ┠───────────────────────────────────────┴─┴────┨  
      ┃                                                                                            ┃  
      ┠───────────────────────────────────────┬─┬────┨  
      ┃③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  │        ┃  
      ┠───────────────────────────────────────┴─┴────┨  
      ┃                                                                                            ┃  
      ┠───────────────────────────────────────┬─┬────┨  
      ┃④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  │        ┃  
      ┃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  │        ┃  
      ┠───────────────────────────────────────┴─┴────┨  
      ┃                                                                                            ┃  
      ┠───────────────────────────────────────┬─┬────┨  
      ┃⑤주위사람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  │        ┃  
      ┠───────────────────────────────────────┴─┴────┨  
      ┃                                                                                            ┃  
      ┠───────────────────────────────────────┬─┬────┨  
      ┃⑥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  │        ┃  
      ┠───────────────────────────────────────┴─┴────┨  
      ┃                                                                                            ┃  
      ┠───────────────────────────────────────┬─┬────┨  
      ┃⑦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        ┃  
      ┠───────────────────────────────────────┴─┴────┨  
      ┃                                                                                            ┃  
      ┠───────────────────────────────────────┬─┬────┨  
      ┃⑧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        ┃  
      ┠───────────────────────────────────────┴─┴────┨  
      ┃                                                                                            ┃  
      ┠───────────────────────────────────────┬─┬────┨  
      ┃⑨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  │        ┃  
      ┠───────────────────────────────────────┴─┴────┨  
      ┃                                                                                            ┃  
      ┠───────────────────────────────────────┬─┬────┨  
      ┃⑩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순다                                                  │  │        ┃  
      ┠───────────────────────────────────────┴─┴────┨  
      ┃                                                                                            ┃  
      ┠───────────────────────────────────────┬─┬────┨  
      ┃⑪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  │        ┃  
      ┠───────────────────────────────────────┴─┴────┨  
      ┃                                                                                            ┃  
      ┠───────────────────────────────────────┬─┬────┨  
      ┃⑫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  │        ┃  
      ┠───────────────────────────────────────┴─┴────┨  
      ┃                                                                                            ┃  
      ┠───────────────────────────────────────┬─┬────┨  
      ┃⑬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  │        ┃  
      ┠───────────────────────────────────────┴─┴────┨  
      ┃                                                                                            ┃  
      ┠───────────────────────────────────────┬─┬────┨  
      ┃⑭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행위를 한다                                  │  │        ┃  
      ┠───────────────────────────────────────┴─┴────┨  
      ┃                                                                                            ┃  
      ┠───────────────────────────────────────┬─┬────┨  
      ┃⑮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                      │  │        ┃  
      ┠───────────────────────────────────────┴─┴────┨  
      ┃                                                                                            ┃  
      ┠───────────────────────────────────────┬─┬────┨  
      ┃⑯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  │        ┃  
      ┠───────────────────────────────────────┴─┴────┨  
      ┃                                                                                            ┃  
      ┠───────────────────────────────────────┬─┬────┨  
      ┃⑰이유없이 크게 소리치고 고함을 친다                                        │  │        ┃  
      ┠───────────────────────────────────────┴─┴────┨  
      ┃                                                                                            ┃  
      ┠───────────────────────────────────────┬─┬────┨  
      ┃⑱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  │        ┃  
      ┠───────────────────────────────────────┴─┴────┨  
      ┃                                                                                            ┃  
      ┠───────────────────────────────────────┬─┬────┨  
      ┃⑲음식이 아닌 물건 등을 먹는다                                              │  │        ┃  
      ┠───────────────────────────────────────┴─┴────┨  
      ┃                                                                                            ┃  
      ┠───────────────────────────────────────┬─┬────┨  
      ┃⑳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참견한다                                              │  │        ┃  
      ┠───────────────────────────────────────┴─┴────┨  
      ┃                                                                                            ┃  
      ┠───────────────────────────────────────┬─┬────┨  
      ┃㉑식습관 및 식욕변화를 보이거나 이유없이 식사를 거부한다                    │  │        ┃  
      ┠───────────────────────────────────────┴─┴────┨  
      ┃                                                                                            ┃  
      ┠───────────────────────────────────────┬─┬────┨  
      ┃㉒귀찮을 정도로 붙어 따라 다닌다                                            │  │        ┃  
      ┠───────────────────────────────────────┴─┴────┨  
      ┃                                                                                            ┃  
      ┗━━━━━━━━━━━━━━━━━━━━━━━━━━━━━━━━━━━━━━━━━━━━━━┛  
    
      [별지 제7호서식]                                                                  
                                                  장기요양인정번호 L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본 서식은 본인(가족)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적정한  ┃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급여이용 계획서입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장기요양등급          │         등급         │발급일              │.    .    │
    ├───────────┼───────────┼─────┬────┼─────┤
    │재가급여(월 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재가    │      %   │
    ├──┬────────┼───────────┤부담금(율)│급여    │          │
    │시설│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          │        │          │
    │급여├────────┼───────────┤          │        │          │
    │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원   │          ├────┼─────┤
    │    ├────────┼───────────┤          │시설    │      %   │
    │    │노인요양        │1일당            원   │          │급여    │          │
    │    │공동생활가정    │                      │          │        │          │
    └──┴────────┴───────────┴─────┴────┴─────┘
    ┌────────────────────────────────┬───────┐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
    ├────────────────────────────────┼───────┤
    │                                                                │              │
    └────────────────────────────────┴───────┘
    ┌───────────┬────────────────────────────┐
    │장기요양 필요 내용    │                                                        │
    ├───────────┼────────────────────────────┤
    │수급자 희망급여       │                                                        │
    ├───────────┼────────────────────────────┤
    │유 의 사 항           │                                                        │
    └───────────┴────────────────────────────┘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
    │급여 종류             │횟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
    │                      │주    회  (   분) │                  원│        원    │
    ├───────────┼─────────┼──────────┼───────┤
    │                      │                  │                  원│        원    │
    ├───────────┼─────────┼──────────┼───────┤
    │                      │                  │                  원│        원    │
    ├───────────┴─────────┼──────────┼───────┤
    │합  계                                    │                  원│        원    │
    └─────────────────────┴──────────┴───────┘
    ┌───────────┬────────────────────────────┐
    │복지용구              │                                                        │
    └───────────┴────────────────────────────┘
    
      ☎     -      -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앞 쪽)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① 기관명     │                                                              ┃
    ┃              │                                                              ┃
    ┠───────┼───────────────────────────────┨
    ┃② 소재지     │                                                              ┃
    ┃              │                                                              ┃
    ┠───────┼───┬──────┬────────────────────┨
    ┃③ 신청인 성명│      │④ 전화번호 │                                        ┃
    ┃              │      │            │                                        ┃
    ┠───────┴───┴──────┴────────────────────┨
    ┃                                                                              ┃
    ┃ ⑤ 지정 받으려는 사항                                                        ┃
    ┃   가. 교육생정원 신청인원:                                                   ┃
    ┃   나. 교육개시 예정일: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
    ┠───────────────────────────────────────┨
    ┃ 구비서류                                                                     ┃
    ┃  1. 교수요원(전공 전임교수 및 실습지도 겸직교수)의 성명 및 이력이 기재된 서류┃
    ┃  2. 실습협약기관 현황 및 협약 약정서                                         ┃
    ┃  3.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
    ┃  4. 당해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현황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처리기간은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보건복지가족부) ┃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수령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신청한 기관명을 적습니다.                   ┃
    ┃②: 신청한 기관의 주소를 적습니다.              ┃
    ┃③ ~ ④: 신청한 기관의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지정 받으려는 교육생정원 신청인원과 교육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
    
      [별지 제9호의3서식]   (앞 쪽)                                              
    ┏━━━━━━━━━━━━━━━━━━━━━━━━━━━━━━━━━━━━━┓
    ┃  제     호                                                               ┃
    ┃                                                                          ┃
    ┃                                                                          ┃
    ┃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서                                       ┃
    ┃                                                                          ┃
    ┃                                                                          ┃
    ┃                                                                          ┃
    ┃  기관명:                                                                 ┃
    ┃  소재지:                                                                 ┃
    ┃  대표자:                                                                 ┃
    ┃  교육생정원: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직인)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                                  ┃
    ┃지정 및 변경사항                  ┃
    ┃                                  ┃
    ┠──┬──┬───────────┨
    ┃일자│내용│기재자                ┃
    ┃    │    ├──┬──┬─────┨
    ┃    │    │직급│성명│서명(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
    ┠───┬─────┬─────┬────────────┬───────────┨
    ┃①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                      ┃
    ┠───┼─────┼─────┼────────────┼───────────┨
    ┃②계약│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
    ┃당사자├─────┼─────┼────────────┼───────────┨
    ┃      │계약자 성 명│          │수급자와 관계           │                      ┃
    ┃      ├─────┼─────┴┬───────────┼───────────┨
    ┃      │전화번호(휴대폰)│            │계 약 일 자           │                      ┃
    ┃      ├─────┼─────┬┴───────────┼───────────┨
    ┃      │급여개시일자│          │계 약 기 간             │~                    ┃
    ┠───┼─────┼─────┴────────────┴───────────┨
    ┃      │급여종류  │                                                            ┃
    ┃③급여├─┬─┬─┴──┬────┬────┬────┬────────────┨
    ┃계약  │월│일│이용시간│수가    │횟수/월 │금액/월 │요양보호사/간호사       ┃
    ┃내용  │  │  │        │        │        │        ├──┬─────────┨
    ┃      │  │  │        │        │        │        │성명│자격/면허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원)                        ┃
    ┠───┼────┼─────┬─────┬────────┬──────────┨
    ┃④복지│품목명  │제품코드  │급여방식  │계약일자(기간)  │금액                ┃
    ┃용구  │        │          ├──┬──┤                │                    ┃
    ┃계약  │        │          │구입│대여│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원)                  │                                      ┃
    ┠───┼────┼─────┬─────┼────────┬──────────┨
    ┃⑤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일수)/월   │금액                ┃
    ┃비급여├────┼─────┼─────┼────────┼──────────┨
    ┃계약  │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연락처:                 E-mail: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작성요령>                                                                                                      ┃
    ┃① 수급자                                                                                                       ┃
    ┃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계약당사자                                                                                                   ┃
    ┃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폰)를 기재합니다.                                               ┃
    ┃ - 계약일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 급여개시일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 급여계약을 체결 후 급여를 시작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③ 급여계약내용                                                                                                 ┃
    ┃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 - 월: 전체 계약기간 중 서비스 제공월을 기재합니다.                                                             ┃
    ┃ - 일: 해당 월의 서비스 제공일을 기재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과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간호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
    ┃한 줄에 기록합니다.                                                                                             ┃
    ┃ - 이용시간: 서비스 제공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24시간 단위로 기재합니다(예: 18:00 ~                            ┃
    ┃20:00).                                                                                                         ┃
    ┃ - 수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해당하는                  ┃
    ┃수가로 기재합니다.                                                                                              ┃
    ┃ - 횟수/월: 해당수가의 월 제공횟수를 기재합니다.                                                                ┃
    ┃ - 금액/월: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 - 요양보호사/간호사: 급여를 제공한 요양보호사/간호사 성명과 자격/면허번호를 기재합니다. 2명이                  ┃
    ┃방문한 경우에는 2명을 모두 기재합니다.                                                                          ┃
    ┃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④ 복지용구 계약내용                                                                                            ┃
    ┃ - 품목명: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 - 제품코드: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 - 급여방식: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 - 계약일자(기간): 구입인 경우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대여인 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 - 금액: 품목별 계약(일자)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⑤ 비급여 계약내용                                                                                              ┃
    ┃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기재합니다.                           ┃
    ┃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기재합니다.                                                         ┃
    ┃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기재합니다.                                                     ┃
    ┃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기재)                                ┃
    ┃ - 개수(일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기재합니다.                                         ┃
    ┃ - 금액: 항목별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
    ┃ -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 - 같은 월에 다른 수가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의 줄을 바꿔서                             ┃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11호의2서식]              (앞 쪽)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시설급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①    │수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②계약│장기요양기관명  │    │장기요양기관기호    │                          ┃
    ┃당사자├────────┼──┼──────────┼─────────────┨
    ┃      │계약자 성 명    │    │수급자와 관계       │                          ┃
    ┃      ├────────┼──┼──────────┼─────────────┨
    ┃      │전화번호(휴대폰)│    │계 약 일 자         │                          ┃
    ┃      ├────────┼──┼──────────┼─────────────┨
    ┃      │급여개시일자    │    │계 약 기 간         │~                        ┃
    ┠───┼────────┼──┴──────────┴─────────────┨
    ┃      │급여종류        │                                                      ┃
    ┃③급여├─┬──────┴┬──────┬────┬──────────────┨
    ┃계약  │월│서비스분류    │수가        │횟수/월 │금액/월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원)                         ┃
    ┠───┼──┬──────┴┬────┬───────┬────────────┨
    ┃④    │항목│기간          │단가/일 │개수(일수)/월 │금액                    ┃
    ┃비급여├──┼───────┼────┼───────┼────────────┨
    ┃계약  │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합계│                 (원)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연락처:                 E-mail: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작성요령>                                                                            ┃
    ┃① 수급자                                                                             ┃
    ┃ -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계약당사자                                                                         ┃
    ┃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 - 계약자의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전화번호(휴대폰)를 기재합니다.                     ┃
    ┃ - 계약일자: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 - 급여개시일자: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최초급여계약을 체결 후 급여를 시작한 일자를  ┃
    ┃기재합니다.                                                                           ┃
    ┃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③ 급여계약내용                                                                       ┃
    ┃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 - 월: 전체 계약기간을 월별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 - 서비스 분류: 서비스제공내역(시간 등)별 수가 분류를 기재합니다.                     ┃
    ┃ - 수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
    ┃1일당 등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 - 횟수/월: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 - 금액/월: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④ 비급여 계약내용                                                                    ┃
    ┃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
    ┃기재합니다.                                                                           ┃
    ┃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기재합니다.                               ┃
    ┃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기재합니다.                           ┃
    ┃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기재)      ┃
    ┃ - 개수(일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기재합니다.               ┃
    ┃ - 금액: 항목별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                                                                                      ┃
    ┃<유의사항>                                                                            ┃
    ┃ -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 - 같은 월에 다른 수가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③급여계약내용”의 줄을          ┃
    ┃바꿔서 작성하며,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앞면)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                                                                    │7일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기관명   │                                                                            ┃
    ┠──────┼───────┬─────┬────────────────────────┨
    ┃⑥          │-             │⑦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⑧ 설립구분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
    ┠──────┼──┬───────────────────────────────────┨
    ┃⑨ 기관유형 │시설│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급여종류)  │    │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전환)                                       ┃
    ┃            ├──┼───────────────────────────────────┨
    ┃            │재가│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⑩ 소재지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구비서류: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
    ┃                                                                  ├───────────┨
    ┃                                                                  │없   음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군·구)                               ┃
    ┠──────────┴────────────────────────────┨
    ┃                                                                              ┃
    ┃┌────────┐  ┌───────┐                                      ┃
    ┃│지정신청서 제출 │  │접 수 및 검 토│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수령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포함하여 적  ┃
    ┃습니다.                                                                       ┃
    ┃⑥ ~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⑧: 운영 중인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중복으로 표기 가능).┃
    ┃  ※ 노인요양시설(구법)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 전의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시설에 해당하며, 노인요      ┃
    ┃양시설(현행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
    ┃시설을 표기합니다. 다만, 구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 중 현행 기준에 따른 시설기   ┃
    ┃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표기합니다.        ┃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
    ┗━━━━━━━━━━━━━━━━━━━━━━━━━━━━━━━━━━━━━━━┛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
    ┃일 반 현 황                                                                               ┃
    ┠─────┬────────────┬───────────┬──────┬───────┨
    ┃① 기관명 │                        │④입소(이용)정원      │급여종류    │정원          ┃
    ┃          │                        │                      ├──────┼───────┨
    ┃          │                        │                      │총원        │명            ┃
    ┠─────┼────────────┤                      ├──────┼───────┨
    ┃②        │                        │                      │            │              ┃
    ┃장기요양  │                        │                      ├──────┼───────┨
    ┃기관기호  │                        │                      │            │              ┃
    ┠─────┼────────────┤                      ├──────┼───────┨
    ┃③        │                        │                      │            │              ┃
    ┃설치신고  │                        │                      ├──────┼───────┨
    ┃일자      │                        │                      │            │              ┃
    ┃          │                        │                      ├──────┼───────┨
    ┃          │                        │                      │            │              ┃
    ┠─────┼───┬───┬────┴───────────┴──────┴────┬──┨
    ┃⑤ 직원   │총인원│관리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 현황     │      │책임자├──┬───┬─┬───┬──┬──┬───┬──┬──┤    ┃
    ┃          │      │      │소계│사회  │의│간호사│간호│치과│요양  │물리│영양│    ┃
    ┃          │      │      │    │복지  │사│      │조무│위생│보호사│(작 │사  │    ┃
    ┃          │      │      │    │사    │  │      │사  │사  ├─┬─┤업) │    │    ┃
    ┃          │      │      │    │      │  │      │    │    │1 │2 │치료│    │    ┃
    ┃          │      │      │    │      │  │      │    │    │급│급│사  │    │    ┃
    ┃          ├───┼───┼──┴┬──┼─┼───┼──┼──┼─┼─┼──┼──┼──┨
    ┃          │명    │      │      │    │  │      │    │    │  │  │    │    │    ┃
    ┠─────┼───┼───┼───┴─┬┴─┼───┴┬─┴──┴─┴─┴──┴──┴──┨
    ┃⑥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
    ┃기관규모  │      │      │          │    │형태    │ 4.무상임대  5.기타               ┃
    ┠─────┼───┴───┴─────┴──┴────┴─────────────────┨
    ┃⑦        │  www.           .        .                                                   ┃
    ┃홈페이지  │                                                                              ┃
    ┃주소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②: 시·군·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종류별로 적습니다.                                               ┃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       ┃
    ┃니다.                                                                                     ┃
    ┃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가족          ┃
    ┃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
    ┃⑥: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          ┃
    ┃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
    ┃인력(변경)현황                                                                              ┃
    ┠──────────────────────────────────────────────┨
    ┃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전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
    ┠──┬──┬──┬────┬─────┬─────┬───┬──┬──────┬──────┨
    ┃연  │①  │이름│주민등록│②        │③        │자격증│④  │⑤          │⑥          ┃
    ┃번  │직종│    │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취득일│근무│입사/퇴사/  │근무시작일/ ┃
    ┃    │    │    │        │(면허종류)│(면허번호)│      │형태│휴직/복직일 │근무종료일  ┃
    ┃    │    │    │        │또는      │또는      │      │    │            │            ┃
    ┃    │    │    │        │근무기관  │근무기간  │      │    │            │            ┃
    ┃    │    │    │        │(자격유예)│(자격유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11.        ┃
    ┃요양보호사 1급, 12.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4.             ┃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
    ┃운전사, 20. 기타                                                                ┃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자격/면허종류 기재, 다만, 법률   ┃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
    ┃근무기관을 적습니다.                                                            ┃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법률   ┃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
    ┃영양사, 16. 기타                                                                ┃
    ┃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재: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
    
      [구비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
    ┃시설(변경)현황                                                                                        ┃
    ┠───────────────────────────────────────────────────┨
    ┃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 전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
    ┠───────────────────────────────────────────────────┨
    ┃ 시설 현황                                                                                            ┃
    ┠────┬────┬─────┬────┬─────┬─────┬────┬───┬────┬────┨
    ┃구분    │침실    │사무실    │의료 및 │물리(작업)│프로      │식당 및 │화장실│세면장  │세탁장  ┃
    ┃        │(생활실)│          │간호사실│치료실    │그램실    │조리실  │      │및      │건조장  ┃
    ┃        │        │          │        │          │          │        │      │목욕실  │        ┃
    ┠────┼────┼─────┼────┼─────┼─────┼────┼───┼────┼────┨
    ┃개소    │        │          │        │          │          │        │      │        │        ┃
    ┠────┴────┴─────┴────┴─────┴─────┴────┴───┴────┴────┨
    ┃ 침실 현황                                                                                            ┃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기타                    ┃
    ┠───┼────────┼───┼───────┼────────┼────┼────────────┨
    ┃개소  │                │      │              │                │        │                        ┃
    ┠───┴────────┴───┴───────┴────────┴────┴────────────┨
    ┃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
    ┠──┬────┬───┬──┬───┬───┬────┬───┬──────────┬──┬─────┨
    ┃차량│차량    │적재  │구입│구입  │차량  │차량명  │개조설│취득가(천원)        │차량│차량      ┃
    ┃연번│종류1)  │량    │연도│방법2)│제조사│        │계 및 ├───┬──────┤구입│번호      ┃
    ┃    │        │      │    │      │      │        │시행사│차량가│개조비용    │지원│          ┃
    ┃    │        │      │    │      │      │        │      │      │            │기관│          ┃
    ┠──┼────┼───┼──┼───┼───┼────┼───┼───┼──────┼──┼─────┨
    ┃차량│        │      │    │      │      │        │      │      │            │    │          ┃
    ┃1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
    ┃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
    ┠───────────────────────────────────────────────────┨
    ┃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
    ┠──┬───┬───┬───┬────┬───┬────┬───┬───┬─────┬────────┨
    ┃구분│욕조  │이동  │급수  │급탕장  │보일러│샤워기  │리프트│입욕  │세탁기    │기타            ┃
    ┃    │      │욕조  │탱크  │치      │시설  │시설    │      │장치  │          │                ┃
    ┠──┼───┼───┼───┼────┼───┼────┼───┼───┼─────┼────────┨
    ┃차량│      │      │      │        │      │        │      │      │          │                ┃
    ┃1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2   │      │      │      │        │      │        │      │      │          │                ┃
    ┠──┴───┴──┬┴───┴────┴───┴────┴───┴───┴─────┴────────┨
    ┃이동용 욕조       │      개                                                                          ┃
    ┠─────────┴─────────────────────────────────────────┨
    ┃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기재)                         ┃
    ┠─────┬───────┬──────┬────────┬───────┬─────────────┨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 기타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
    ┃                                                                                ├──────┨
    ┃                                                                                │7 일        ┃
    ┠───────┬────┬───────┬───────┬───────────┴──────┨
    ┃신 청 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
    ┃              │③주 소 │                              │④전화번호    │                    ┃
    ┠───────┼────┴───────────────┴───────┴──────────┨
    ┃⑤기 관 명    │                                                                              ┃
    ┠───────┼────────────┬───────┬──────────────────┨
    ┃⑥법인등록번호│                        │⑦법인명      │                                    ┃
    ┠───────┼────────────┴───────┴──────────────────┨
    ┃⑧설립구분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
    ┠───────┼─────┬─────┬─────┬───────┬─────┬───────┨
    ┃⑨급여종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
    ┃⑩소 재 지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
    ┃⑪사업개시    │                                                                              ┃
    ┃예정일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합니다.                                                         ┃
    ┃년      월      일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
    ┃구│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서│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류│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해당합니다)             ┃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                        ┃
    ┃  │있는 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                        ┃
    ┃  │제출합니다) 각 1부                                              │                        ┃
    ┃  │ 4.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                        ┃
    ┃  │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  │                        ┃
    ┃  │합니다)                                                         │                        ┃
    ┃  │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
    ┃  │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            ┌─────┨
    ┃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            ├─────┨
    ┃  │                                                                │            │없 음     ┃
    ┠─┴────────────────────────────────┴──────┴─────┨
    ┃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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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9. 7. 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1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7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외국인의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절차 등)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외국인은 그 신청일에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에 제외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변경을”을 “변경(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제2항 중 “수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를 “수급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애인등록증(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준용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수급자 안내사항란의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구비서류란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대리인란 다음에 비용 부담주체란 및 협약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용 부담주체 │    시·군·구│협약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중 신체활동 지원란의 식사도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
    ┃        │구토물 정리             │
    
    ┖────┴────────────┘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중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의 ③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외의 간호사, 7.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외의 간호조무사, 9.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영양사, 16.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다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와 관련된 자격·면허증을 모두 신고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관련)                                                              
    ┌──────────────┬───────────────────────────────┐
    │신  고  인                  │지  급  기  준                                                │
    ├──────────────┼──────────────────┬────────────┤
    │1.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기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징수금 × 30/100        │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                        │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                        │
    │종사하였던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  │                        │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3만원 이상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
    │경우 및 복지용구            ├──────────────────┼────────────┤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1천만원       │60만원 + (200만원 초과  │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이하인 경우                         │징수금 × 20/100)       │
    │자가 신고하는 경우          ├──────────────────┼────────────┤
    │                            │징수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
    │                            │                                    │220만원 + (1,000만원    │
    │                            │                                    │초과 징수금 × 10/100)  │
    ├──────────────┼──────────────────┼────────────┤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징수금이 2,000원 이상 2만 5,000원   │1만원                   │
    │또는 그 배우자와            │이하인 경우                         │                        │
    │직계존·비속이 그           ├──────────────────┼────────────┤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징수금이 2만 5,000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
    │신고하는 경우               │                                    │징수금 × 40/100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징수금이 2만원 이상 2백만원         │징수금 × 20/100        │
    │                            │이하인 경우                         │                        │
    │                            ├──────────────────┼────────────┤
    │                            │징수금이 2백만원 초과 4백만원       │40만원 + (200만원 초과  │
    │                            │이하인 경우                         │징수금 × 15/100)       │
    │                            ├──────────────────┼────────────┤
    │                            │징수금이 4백만원을 넘는 경우        │100만원의 범위에서      │
    │                            │                                    │70만원 + (400만원 초과  │
    │                            │                                    │징수금 × 10/100)       │
    └──────────────┴──────────────────┴────────────┘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000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                                         ┃
    ┠───┬────┬─┬─────────┬────────────────────┨
    ┃①    │명 칭   │  │관리번호          │                                        ┃
    ┃사업장├────┼─┴─────────┴────────────────────┨
    ┃      │소재지  │                                                                ┃
    ┠───┼────┼─┬─────────┬────────────────────┨
    ┃②    │성 명   │  │외국인등록번호    │                                        ┃
    ┃가입자├────┼─┴─────────┴────────────────────┨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국 적   │  │체류자격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를 신청합니다.                                               ┃
    ┃                                                                                  ┃
    ┃                                   .    .      .                                  ┃
    ┃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구│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
    ┃서│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1부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
    ┃*접수번호 │      │*접수일           │    │수수료 없음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처리기간은 3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신청인             │접수 및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신청서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령          │◀                                    │적용제외 확인 │┃
    ┃│              │  ──────────────────┤및 통지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①: 신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
    ┃                                                                          ┃
    ┃ ②: 신청인(가입자)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신청인(가입자)의 ┃
    ┃외국인등록증 상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전화번호”란에는       ┃
    ┃신청인(가입자)의 자택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고, “국적” 및         ┃
    ┃“체류자격”을 적습니다.                                                  ┃
    ┃                                                                          ┃
    ┗━━━━━━━━━━━━━━━━━━━━━━━━━━━━━━━━━━━━━┛
    
      [별지 제17호서식]                         (앞면)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
    ┃①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신청인  ├─────┼──────┴────────────┴────────────┨
    ┃(본인)  │주민등록지│                                                                ┃
    ┃        ├─────┼────────────────────────────────┨
    ┃        │실제거주지│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②보호자│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③성명    │            │④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
    ┃        │⑤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        │⑥주소    │                                                                ┃
    ┃        ├─────┼────────────────┬───┬───────────┨
    ┃        │⑦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
    ┠────┼─────┴──────┬─────────┼───┴───────────┨
    ┃⑧      │ □ 도서·벽지          │ □ 천재지변      │ □ 신체·정신·성격 등       ┃
    ┃신청    ├───────┬────┴─────────┴───────────────┨
    ┃사유    │신체·정신·  │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성격 등 해당  ├──────────────────────────────┨
    ┃        │사유에 표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
    ┃        │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        │              ├──────────────────────────────┨
    ┃        │              │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
    ┃⑨요양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제공자  ├─────┼───┴────────┴────┼──────┼───────┨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 ⑩지급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수급자)              ┃
    ┃계좌    ├─────┼─────────────────┼──────────────┨
    ┃        │          │                                  │                            ┃
    ┠────┴─────┴──┬──────────────┴──────────────┨
    ┃⑪ 급여종류 변경신청 □   │ ※ 신청사유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가족요양비를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
    ┃서│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
    ┃류│                                                      │제출하는 서류)            ┃
    ┃  ├───────────────────────────┼─────────────┨
    ┃  │1. 신청사유가 신체·정신·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
    ┃  │전염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
    ┃  │있는 서류(진단서 등)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2. 대리인 관련서류                                    │                          ┃
    ┃  │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
    ┃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                          ┃
    ┃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최장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지급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 │                                              ┃
    ┃└────────┘    └───────────┘                                              ┃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                                                                            ┃
    ┃│가족요양비 지급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작성요령>                                                                                      ┃
    ┃①: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지 및 실제거주지의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②: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③ ~ ④: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⑤: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
    ┃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⑥ ~ ⑦: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⑧: 신청인이 해당되는 가족요양비 신청사유에 √표 합니다.                                        ┃
    ┃    또한 신체·정신·성격 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다시 √표하고, 진단서 등                 ┃
    ┃관련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⑨: 요양제공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⑩: 수급자(신청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 가족요양비는 반드시 수급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나            ┃
    ┃대리인의 계좌번호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⑪: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표 하고 신청한 사유를           ┃
    ┃간략히 적습니다.                                                                                ┃
    ┃<유의사항>                                                                                      ┃
    ┃1.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는 다른                                                       ┃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
    ┃장기요양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기관의 장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장기요양기관명 │    │⑤                  ││⑥ 전화번호   │                ┃
    ┃                  │    │장기요양기관기호    ││              │                ┃
    ┠─────────┴──┴──────────┴┴───────┴────────┨
    ┃⑦ 변경사항                                                                       ┃
    ┠──────────────────────┬──────────────────┨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입소(이용)정원                  ┃
    ┃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인력현황                        ┃
    ┃ □ 법인대표자                              │ □ 시설현황                        ┃
    ┠───────────┬──────────┼────────┬─────────┨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 ┃
    ┃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 │우에만 해당됩니다)                    ┃
    ┃    │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군·구)                         ┃
    ┠─────────────┴─────────────────────────┨
    ┃                                                                              ┃
    ┃┌───────────┐    ┌───────┐                              ┃
    ┃│변경신고서 제출       │    │접 수 및 검 토│                              ┃
    ┃└───────────┘    └───────┘                              ┃
    ┃                                           (지정서·증명서 발급)              ┃
    ┃┌──────────┐                                                      ┃
    ┃│지정서·증명서 수령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구비서류>                                                                    ┃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인력(변경)┃
    ┃현황에 적습니다.                                                              ┃
    ┃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시설  ┃
    ┃(변경)현황에 적습니다.                                                        ┃
    ┗━━━━━━━━━━━━━━━━━━━━━━━━━━━━━━━━━━━━━━━┛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군·구)                                         ┃
    ┠────────┴─────────────────────────────────┨
    ┃                                                                                    ┃
    ┃┌──────┐  ┌──────────┐                                          ┃
    ┃│신고서 제출 │  │접 수, 검 토 및 처리│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①: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② ~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⑦: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⑧: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⑨: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⑩: 폐업하려는 일자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
    ┃⑪: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
    ┃⑫: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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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신청서                                                             ┃
    ┠─────┬────┬───────────┬────────┬───────┨
    ┃① 신청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② 대리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
    ┠──────────┬───────────┬────────┬───────┨
    ┃③ 신고 접수번호    │제    -    호         │④ 통보서 수령일│              ┃
    ┠──────────┼───────────┴────────┴───────┨
    ┃⑤ 신청금액         │ 포상금                  원                             ┃
    ┠──────────┼──────────┬─────────┬───────┨
    ┃⑥ 금융기관명       │                    │⑦ 계좌번호       │              ┃
    ┠─────┬────┼──────────┼─────────┼───────┨
    ┃⑧ 예금주 │성명    │                    │⑨ 신청인과의     │              ┃
    ┃          ├────┼──────────┤   관  계         │              ┃
    ┃          │주민등록│                    │                  │              ┃
    ┃          │번    호│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
    ┃            │2.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3. 신청인 입증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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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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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재  요  령                                                              ┃
    ┠──────────────────────────────────────┨
    ┃①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②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③ ~ ⑤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 포상금액 및 해당 ┃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⑥ ~ ⑨ : 포상금을 수령할 통장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서류  │※ 통장 사본: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위임장: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
    ┃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날인 및        ┃
    ┃          │위임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
    ┃          │※ 신청인 입증자료: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
    ┃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양기관의 신고인과           ┃
    ┃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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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6. 1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7호, 2008.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7호(2008.6.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영 제4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4조제1호”를 “영 제6조제1호”로, “영 제5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일정 기간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청구를 받은 공단은”을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9조 중 “변경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를 “변경신청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대리) 법 제22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자 또는 수급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3.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제22조를 제44조로 하고, 제21조를 제42조로 하며,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제18조를 제37조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단기보호 급여기간) 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로 하되, 이용일수는 연간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개인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따라 적정한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① 수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구와 협의하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제15조 (수급자에 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의 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①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비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제18조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역 등을 기재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에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를 공단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 :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거쳐 가족요양비 수급대상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기재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해당 수급자에게 월 단위로 가족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월 중에 가족요양비지급 및 소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1조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요건을 확인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면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변경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2조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의 월 한도액은 영 제16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중 단기보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제23조 (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 (종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

    제25조 (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소재지”를 “소재지(관할 시·군·구 안에서의 소재지 변경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제2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제27조 (종전의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제1항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종전의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및 본인일부부담 감경 사항
      3.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 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
      4.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②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장기요양기관의 수령계좌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2. 통장 사본 1부
      ④ 제2항 및 제3항(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된다)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로 하여금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 청구시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서식·작성요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①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이 경우 공단의 이사장은 심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내역
      ② 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내용이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하여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심사지급통보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단의 이사장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공제내역을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통보서의 서식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3조 (장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① 수급자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의 적정여부와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인지를 공단에 확인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을 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수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관련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은 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법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란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를 말한다.
    제35조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본인일부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① 법 제42조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및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방문 여부를 고려하여 영 제16조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 외의 수급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④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별지 제31호서식의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에 따라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종전의 제18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3항”을 “영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① 공단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의 권리와 편의에 대한 만족도
      2.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과정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 종사자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 (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 제3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의 보존)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에 관한 기록을 해당 서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 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2.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방문간호지시서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 다만, 별지 제34호서식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부본에 갈음한다.

    제44조 (종전의 제22조) 전단 중 “영 제24조제4항”을 “영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17조”를 “제29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3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7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1조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기준(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시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사무실│통신설비, 집기 등   │이동용 욕조 │혈압계, 온도계 등 ┃                            
        ┃        │      │사업에 필요한 설비  │또는        │방문간호에 필요한 ┃                            
        ┃        │      │및 비품             │이동목욕차량│비품              ┃                            
        ┠────┼───┼──────────┼──────┼─────────┨                            
        ┃방문요양│○    │○                  │            │                  ┃                            
        ┠────┼───┼──────────┼──────┼─────────┨                            
        ┃방문목욕│○    │○                  │○          │                  ┃                            
        ┠────┼───┼──────────┼──────┼─────────┨                            
        ┃방문간호│○    │○                  │            │○                ┃                            
        ┗━━━━┷━━━┷━━━━━━━━━━┷━━━━━━┷━━━━━━━━━┛                            
    
           2) 사무실 안이나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              
        ┃구분│관리  │사회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  │사무원  │보조원  ┃              
        ┃    │책임자│복지사  │              │            │            │        │(운전사 ┃              
        ┃    │      │        │              │            │            │        │)       ┃              
        ┠──┼───┼────┼───────┼──────┼──────┼────┼────┨              
        ┃방문│1명   │필요 수 │3명 이상(1급  │            │            │필요 수 │필요 수 ┃              
        ┃요양│      │        │또는 2급)     │            │            │        │        ┃              
        ┃    │      │        │※ 농어촌지역 │            │            │        │        ┃              
        ┃    │      │        │의 경우: 2명  │            │            │        │        ┃              
        ┃    │      │        │이상(1급 또는 │            │            │        │        ┃              
        ┃    │      │        │2급)          │            │            │        │        ┃              
        ┠──┼───┼────┼───────┼──────┼──────┼────┼────┨              
        ┃방문│1명   │        │2명 이상(1급) │            │            │필요 수 │필요 수 ┃              
        ┃목욕│      │        │              │            │            │        │        ┃              
        ┠──┼───┼────┼───────┼──────┼──────┼────┼────┨              
        ┃방문│1명   │        │              │1명 이상    │1명 이상    │        │        ┃              
        ┃간호│      │        │              │            │(구강위생을 │        │        ┃              
        ┃    │      │        │              │            │제공하는 경 │        │        ┃              
        ┃    │      │        │              │            │우로 한정함)│        │        ┃              
        ┗━━┷━━━┷━━━━┷━━━━━━━┷━━━━━━┷━━━━━━┷━━━━┷━━━━┛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1)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면 관리책임자 외의 인력기준은 치과위생사 1명 이상으로 한다.                                      
           5)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 1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나) 요양보호사 2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6)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8)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2.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위생·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시설 연면적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의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시설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구분            │거실│침실│사무실│의료 및 │작업 및   │식당  │화장실│세면장│세탁장┃          
        ┃                │    │    │      │간호사실│일상동작  │및    │      │및    │및    ┃          
        ┃                │    │    │      │        │훈련실    │조리실│      │목욕실│건조장┃          
        ┠──┬─────┼──┼──┼───┴────┼─────┼───┼───┼───┴───┨          
        ┃주·│수급자    │○  │    │○              │○        │○    │○    │○            ┃          
        ┃야간│10명 이상 │    │    │                │          │      │      │              ┃          
        ┃보호├─────┼──┼──┼────────┼─────┼───┼───┴───────┨          
        ┃    │수급자    │○  │    │○              │○        │○    │○                    ┃          
        ┃    │10명 미만 │    │    │                │          │      │                      ┃          
        ┠──┼─────┼──┼──┼────────┼─────┼───┼───┬───────┨          
        ┃단기│수급자    │    │○  │○              │○        │○    │○    │○            ┃          
        ┃보호│10명 이상 │    │    │                │          │      │      │              ┃          
        ┃    ├─────┼──┼──┼────────┼─────┼───┼───┴───────┨          
        ┃    │수급자    │    │○  │○              │○        │○    │○                    ┃          
        ┃    │10명 미만 │    │    │                │          │      │                      ┃          
        ┗━━┷━━━━━┷━━┷━━┷━━━━━━━━┷━━━━━┷━━━┷━━━━━━━━━━━┛          
    
          <도표 설명 예>                                                                                        
            주·야간보호 수급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2)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설비기준                                                                                          
           1) 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는 수급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 수급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화장실·거실·침실 등 수급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수급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배수 설비                                                                                    
            가)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빗물·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5) 건물 안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 설비                                                                                        
            가) 복도·화장실이나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1)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2)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침실                                                                                            
              (1)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과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수급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수급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자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두어야 한다.                                                                                    
              (7)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9)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10)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기능 회복 또는 기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탕 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수급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    
        ┃구분          │관리  │사회  │간호    │물리(작업)│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    
        ┃              │책임자│복지사│(조무)사│치료사    │1급         │        │        │운전사  ┃    
        ┠──┬────┼───┼───┼────┴─────┼──────┼────┼────┼────┨    
        ┃주·│수급자  │1명   │1명   │1명 이상            │수급자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    
        ┃야간│10명    │      │이상  │                    │7명당 1명   │        │        │        ┃    
        ┃보호│이상    │      │      │                    │이상        │        │        │        ┃    
        ┃    ├────┼───┼───┼──────────┤            ├────┼────┼────┨    
        ┃    │수급자  │1명   │      │1명 이상            │            │        │필요 수 │필요 수 ┃    
        ┃    │10명    │      │      │                    │            │        │        │        ┃    
        ┃    │미만    │      │      │                    │            │        │        │        ┃    
        ┠──┼────┼───┼───┼────┬─────┼──────┼────┼────┼────┨    
        ┃단기│수급자  │1명   │1명   │수급자  │1명       │수급자      │        │필요 수 │필요 수 ┃    
        ┃보호│10명    │      │이상  │25명당  │(수급자   │4명당 1명   │        │        │        ┃    
        ┃    │이상    │      │      │1명     │30명 이상)│이상        │        │        │        ┃    
        ┃    ├────┼───┼───┼────┼─────┤            ├────┼────┼────┨    
        ┃    │수급자  │1명   │      │1명     │          │            │        │필요 수 │필요 수 ┃    
        ┃    │10명    │      │      │        │          │            │        │        │        ┃    
        ┃    │미만    │      │      │        │          │            │        │        │        ┃    
        ┗━━┷━━━━┷━━━┷━━━┷━━━━┷━━━━━┷━━━━━━┷━━━━┷━━━━┷━━━━┛    
    
          <도표 설명 예>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함.                                                                        
           2)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해당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1급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5)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주·야간보호 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수급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7)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복지용구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나.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구분    │사무실│진열 및 체험공간│세정·수리 등       ┃                                            
        ┃        │      │                │사업에 필요한 설비  ┃                                            
        ┃        │      │                │및 비품             ┃                                            
        ┠────┼───┼────────┼──────────┨                                            
        ┃복지용구│○    │○              │○                  ┃                                            
        ┗━━━━┷━━━┷━━━━━━━━┷━━━━━━━━━━┛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                                                                                
        ┃관리책임자│사무원  ┃                                                                                
        ┠─────┼────┨                                                                                
        ┃1명       │필요 수 ┃                                                                                
        ┗━━━━━┷━━━━┛                                                                                
    
           2)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① 신청구분 │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
    ┃신청인      │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
    ┃(본인)      ├───────┼────┴────────┴───────────────┨
    ┃            │④ 주민등록지 │                                                          ┃
    ┃            ├───────┼─────────────────────────────┨
    ┃            │⑤ 실제       │                                                          ┃
    ┃            │거주지        │                                                          ┃
    ┃            ├───────┼─────────────┬────┬──────────┨
    ┃            │⑥ 전화번호   │             (휴대전화)   │E-mail  │  @                ┃
    ┠──────┼───────┼───┬────────┬┼────┼──────────┨
    ┃보호자      │⑦ 성명       │      │⑧              ││⑨      │                    ┃
    ┃            │              │      │신청인과의      ││전화번호│                    ┃
    ┃            │              │      │관계            ││        │                    ┃
    ┠──────┼───────┼───┼────────┴┼────┴──────────┨
    ┃대리인      │⑩ 성명       │      │⑪ 주민등록번호   │-                             ┃
    ┃            ├───────┼───┴─────────┴───────────────┨
    ┃            │⑫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            │⑬ 주소       │                                                          ┃
    ┃            ├───────┼──────────────┬────┬─────────┨
    ┃            │⑭ 전화번호   │               (휴대전화)   │E-mail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조,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요양인정(갱신)을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
    ┃비│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
    ┃서│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류│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65세 미만인 자로서               ┃
    ┃  │신청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
    ┃  │해당합니다)                                                                         ┃
    ┃  │3. 대리인 관련서류                                                                  ┃
    ┃  │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확인 │  │방문조사 및       │┃
    ┃│            │    │                    │  │등급판정          │┃
    ┃└──────┘    └──────────┘  └─────────┘┃
    ┃                                                                    ┃
    ┃┌───────┐                            ┌────────┐  ┃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등급 등 │  ┃
    ┃│이용          │                            │결과통보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작성요령>                                                          ┃
    ┃①: 장기요양인정신청 또는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치매(F00~F03, 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G20~G23)┃
    ┃   ?매병, 노망(자01), 졸중풍 및 중풍후유증(다04, 다06), 진전(다05, 차02.2)┃
    ┃ -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경우         ┃
    ┃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유효기간이 ┃
    ┃끝나기 이전 갱신신청하는 경우                                       ┃
    ┃②~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다른 경우), 전화번호, ┃
    ┃E-mail을 적습니다.                                                  ┃
    ┃  ※ 실제 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나중에 실제 ┃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⑦~⑨: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⑩~⑪: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⑫: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
    ┃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⑬~⑭ :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                                                                    ┃
    ┃<유의사항>                                                          ┃
    ┃  장기요양인정 최초신청 또는 갱신신청을 하는 경우 공단이 제공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
    ┃(       년    월분)                                   │※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서                            │접수│                  ┃
    ┃                                                      │번호│                  ┃
    ┃ ○ 발급기관                                          │    │                  ┃
    ┠─────┬──────┬────┬─────────┴──┴─────────┨
    ┃의료기관명│건강보험    │전화번호│주소(E-mail)                                ┃
    ┃          │요양기관기호│        │                                            ┃
    ┠─────┼──────┼────┼──────────────────────┨
    ┃          │            │        │                                            ┃
    ┠─────┴──────┴────┴──────────────────────┨
    ┃ ○ 발급비용 청구현황                                                           ┃
    ┠──────┬───────────┬───────┬─────────────┨
    ┃총 발급건수 │① 발급비용 총금액    │② 본인부담금 │③ 청구금액               ┃
    ┠──────┼───────────┼───────┼─────────────┨
    ┃            │(원)                  │(원)          │(원)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
    ┃같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을 청구합니다.                                          ┃
    ┃                                                                                ┃
    ┃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
    ┃   첨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1부.                                      ┃
    ┃                                                                                ┃
    ┃청구일자:          .       .       .                                            ┃
    ┃                                                                                ┃
    ┃청구인(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
    ┃작성  │ ① 발급비용 총금액: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금액을 적습니다. ┃
    ┃방법  │ ②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으로서 신청인에게서 수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③ 청구금액: 공단부담금으로서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
    ┃ 비고: 청구금액은 건강보험급여비용 지급 계좌와 동일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구비서류]                                                         (제2쪽)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내역                                                        
    ┏━━┯━━━━━━━━━━━━━┯━━━┯━━━┯━━━┯━━━━━━━━━━━━┓
    ┃연번│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자    │발급일│대상자│본인  │발급비용(원)            ┃
    ┃    │                          │      │구분**│부담율├───┬───┬────┨
    ┃    ├───┬──┬──────┤      │      │      │총금액│본인  │청구금액┃
    ┃    │관리  │성명│주민등록번호│      │      │      │      │부담금│        ┃
    ┃    │ 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번호: 별지 제3호서식의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의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대상자 구분: ①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②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앞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                                                                    
      1. 일반사항                                                                          
    ┌───────┬──────────────────────────────────┐
    │① 구분       │□장기요양인정신청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이의신청      │
    ├───────┼──────┬──────────┬────┬───────────┤
    │② 조사원     │성명        │                    │소속(지사)│                      │
    │              ├──────┼──────────┼────┼───────────┤
    │              │조사장소    │                    │조사일시│                      │
    ┢━━━━━━━┿━━━━━━┿━━━━━━━━━━┿━━━━┷━┯━━━━━━━━━┪
    ┃③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        ├──────┼──────────┼──────┼─────────┨
    ┃              │전화번호    │                    │도서·벽지  │?도서지역        ┃
    ┃              │            │                    │대상자      │?벽지지역        ┃
    ┃              ├──────┼──────────┴──────┴─────────┨
    ┃              │주민등록지  │                                                      ┃
    ┃              ├──────┼───────────────────────────┨
    ┃              │실제거주지  │                                                      ┃
    ┃              ├──────┼──────────┬────────┬───────┨
    ┃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              ┃
    ┠───────┼──────┼───┬──────┼─┬──────┼───────┨
    ┃④ 참석인     │성명        │      │신청인과의  │  │전화번호    │              ┃
    ┃              │            │      │관계        │  │            │              ┃
    ┠───────┼──────┴───┴──────┴─┴──────┴───────┨
    ┃⑤ 주거상태   │?자택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단기보호시설   ?양로시설   ?요양병원         ?기타(          ) ┃
    ┠───────┼──────────────────────────────────┨
    ┃⑥ 동거인     │ 현재 신청인과 동거하는 자에 대해 복수체크 가능                     ┃
    ┃              ├──────────────────────────────────┨
    ┃              │?독거    ?부부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              │?손자녀  ?친척    ?친구·이웃    ?입소시설관계자  ?기타(      )┃
    ┠───────┼───────┬──────────────────────────┨
    ┃⑦ 현재       │재가급여      │?방문요양(   회/월)  ?방문목욕(   회/월)          ┃
    ┃받고 있는     │              │?방문간호(   회/월)  ?주·야간보호(   일/월)      ┃
    ┃급여          │              │?단기보호(   일/월)  ?복지용구(구입·대여)        ┃
    ┃(과거 3개월간 ├───────┼──────────────────────────┨
    ┃평균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
    ┃횟수·일수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기재)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              ├───────┼──────────────────────────┨
    ┃              │그 밖의       │?노인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보건소사업(     ) ┃
    ┃              │서비스        │?개인 간병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기타(        ) ┃
    ┠───────┼───────┴──────────────────────────┨
    ┃⑧            │현재 신청인이 희망하는 급여에 대해 복수체크 가능                    ┃
    ┃희망급여종    ├───────┬──────────────────────────┨
    ┃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              │              │?단기보호  ?복지용구(구입·대여)                  ┃
    ┃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
    ┃              ├───────┴──────────────────────────┨
    ┃              │1순위 희망급여종류                                                  ┃
    ┠───────┼──────────────────────────────────┨
    ┃⑨ 등록장애   │                                     ※장애의 종류 및 등급기재      ┃
    ┠───────┴──────────────────────────────────┨
    ┃<참고사항>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2.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              
      │ ○ 신청인의 기능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표  │              
      │체크                                                                  │              
      │ ○ 각 항목 아래의 빈칸에 특기사항을 기재                             │              
      └───────────────────────────────────┘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1)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와 도움이 필요한 이유(장애의 원인)에                        
      √표로 표시함.                                                                          
      ┏━━━━━━━━━━┯━━━━━━━━━━━━━━━━━┯━━━━━━━━━━━━┓  
      ┃항목                │기능자립정도                      │장애의 원인             ┃  
      ┃                    ├─────┬─────┬─────┼──┬─────────┨  
      ┃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신체│인지·행동변화 등 ┃  
      ┠──────────┼─────┼─────┼─────┼──┼─────────┨  
      ┃① 옷 벗고 입기     │          │          │          │    │                  ┃  
      ┠──────────┴─────┴─────┴─────┴──┴─────────┨  
      ┃                                                                                  ┃  
      ┠──────────┬─────┬─────┬─────┬──┬─────────┨  
      ┃② 세수하기         │          │          │          │    │                  ┃  
      ┠──────────┴─────┴─────┴─────┴──┴─────────┨  
      ┃                                                                                  ┃  
      ┠──────────┬─────┬─────┬─────┬──┬─────────┨  
      ┃③ 양치질하기       │          │          │          │    │                  ┃  
      ┠──────────┴─────┴─────┴─────┴──┴─────────┨  
      ┃                                                                                  ┃  
      ┠──────────┬─────┬─────┬─────┬──┬─────────┨  
      ┃④ 목욕하기         │          │          │          │    │                  ┃  
      ┠──────────┴─────┴─────┴─────┴──┴─────────┨  
      ┃                                                                                  ┃  
      ┠──────────┬─────┬─────┬─────┬──┬─────────┨  
      ┃⑤ 식사하기         │          │          │          │    │                  ┃  
      ┠──────────┴─────┴─────┴─────┴──┴─────────┨  
      ┃                                                                                  ┃  
      ┠──────────┬─────┬─────┬─────┬──┬─────────┨  
      ┃⑥ 체위 변경하기    │          │          │          │    │                  ┃  
      ┠──────────┴─────┴─────┴─────┴──┴─────────┨  
      ┃                                                                                  ┃  
      ┠──────────┬─────┬─────┬─────┬──┬─────────┨  
      ┃⑦ 일어나 앉기      │          │          │          │    │                  ┃  
      ┠──────────┴─────┴─────┴─────┴──┴─────────┨  
      ┃                                                                                  ┃  
      ┠──────────┬─────┬─────┬─────┬──┬─────────┨  
      ┃⑧ 옮겨 앉기        │          │          │          │    │                  ┃  
      ┠──────────┴─────┴─────┴─────┴──┴─────────┨  
      ┃                                                                                  ┃  
      ┠──────────┬─────┬─────┬─────┬──┬─────────┨  
      ┃⑨ 방 밖으로 나오기 │          │          │          │    │                  ┃  
      ┠──────────┴─────┴─────┴─────┴──┴─────────┨  
      ┃                                                                                  ┃  
      ┠──────────┬─────┬─────┬─────┬──┬─────────┨  
      ┃⑩ 화장실 사용하기  │          │          │          │    │                  ┃  
      ┠──────────┴─────┴─────┴─────┴──┴─────────┨  
      ┃                                                                                  ┃  
      ┠──────────┬─────┬─────┬─────┬──┬─────────┨  
      ┃⑪ 대변 조절하기    │          │          │          │    │                  ┃  
      ┠──────────┴─────┴─────┴─────┴──┴─────────┨  
      ┃                                                                                  ┃  
      ┠──────────┬─────┬─────┬─────┬──┬─────────┨  
      ┃⑫ 소변 조절하기    │          │          │          │    │                  ┃  
      ┠──────────┴─────┴─────┴─────┴──┴─────────┨  
      ┃                                                                                  ┃  
      ┠──────────┬─────┬─────┬─────┬──┬─────────┨  
      ┃⑬ 머리감기         │          │          │          │    │                  ┃  
      ┠──────────┴─────┴─────┴─────┴──┴─────────┨  
      ┃                                                                                  ┃  
      ┗━━━━━━━━━━━━━━━━━━━━━━━━━━━━━━━━━━━━━━━━━┛  
    
         2) 일상생활 자립도                                                                  
      ┏━━━━━━━━┯━━━┯━━━━━━━┯━━━━━━━┯━━━━━━━━┓          
      ┃장애노인(와상도)│□정상│□생활 자립   │□준 와상 상태│□완전 와상 상태┃          
      ┠────────┼───┼───────┼───────┼────────┨          
      ┃치매노인(인지증)│□자립│□불완전 자립 │□부분 의존   │□완전 의존     ┃          
      ┗━━━━━━━━┷━━━┷━━━━━━━┷━━━━━━━┷━━━━━━━━┛          
    
      ※ 신청인의 평소 일상생활 자립정도를 종합하여 각각의 항목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제2쪽 앞면)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  
      ┃항목                │기능 자립 정도                                        ┃  
      ┃                    ├──────┬──────┬─────┬───────┨  
      ┃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수행하지 않음 ┃  
      ┠──────────┼──────┼──────┼─────┼───────┨  
      ┃① 집안일 하기      │            │            │          │              ┃  
      ┠──────────┴──────┴──────┴─────┴───────┨  
      ┃                                                                            ┃  
      ┠──────────┬──────┬──────┬─────┬───────┨  
      ┃② 식사 준비하기    │            │            │          │              ┃  
      ┠──────────┴──────┴──────┴─────┴───────┨  
      ┃                                                                            ┃  
      ┠──────────┬──────┬──────┬─────┬───────┨  
      ┃③ 빨래하기         │            │            │          │              ┃  
      ┠──────────┴──────┴──────┴─────┴───────┨  
      ┃                                                                            ┃  
      ┠──────────┬──────┬──────┬─────┬───────┨  
      ┃④ 금전 관리        │            │            │          │              ┃  
      ┠──────────┴──────┴──────┴─────┴───────┨  
      ┃                                                                            ┃  
      ┗━━━━━━━━━━━━━━━━━━━━━━━━━━━━━━━━━━━━━━┛  
      ┏━━━━━━━━━━┯━━━━━┯━━━━━━━┯━━━━━━━┯━━━━━┓  
      ┃항목                │완전 자립 │적은 부분 도움│많은 부분 도움│완전 도움 ┃  
      ┠──────────┼─────┼───────┼───────┼─────┨  
      ┃⑤ 물건 사기        │          │              │              │          ┃  
      ┠──────────┴─────┴───────┴───────┴─────┨  
      ┃                                                                            ┃  
      ┠──────────┬─────┬───────┬───────┬─────┨  
      ┃⑥ 전화 사용하기    │          │              │              │          ┃  
      ┠──────────┴─────┴───────┴───────┴─────┨  
      ┃                                                                            ┃  
      ┠──────────┬─────┬───────┬───────┬─────┨  
      ┃⑦ 교통수단 이용하기│          │              │              │          ┃  
      ┠──────────┴─────┴───────┴───────┴─────┨  
      ┃                                                                            ┃  
      ┗━━━━━━━━━━━━━━━━━━━━━━━━━━━━━━━━━━━━━━┛  
      ┏━━━━━━━━━━┯━━━━━━━┯━━━━━━┯━━━━━━━━━━━━┓  
      ┃항목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  
      ┠──────────┼───────┼──────┼────────────┨  
      ┃⑧ 근거리 외출하기  │              │            │                        ┃  
      ┠──────────┴───────┴──────┴────────────┨  
      ┃                                                                            ┃  
      ┠──────────┬───────┬──────┬────────────┨  
      ┃⑨ 몸 단장하기      │              │            │                        ┃  
      ┠──────────┴───────┴──────┴────────────┨  
      ┃                                                                            ┃  
      ┠──────────┬───────┬──────┬────────────┨  
      ┃⑩ 약 챙겨먹기      │              │            │                        ┃  
      ┠──────────┴───────┴──────┴────────────┨  
      ┃                                                                            ┃  
      ┗━━━━━━━━━━━━━━━━━━━━━━━━━━━━━━━━━━━━━━┛  
    
      (제2쪽 뒷면)                                                              
       다. 인지기능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              
      ┃항목                                        │증상여부  ┃              
      ┃                                            ├─┬───┨              
      ┃                                            │예│아니오┃              
      ┠──────────────────────┼─┼───┨              
      ┃①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  │      ┃              
      ┠──────────────────────┴─┴───┨              
      ┃                                                        ┃              
      ┠──────────────────────┬─┬───┨              
      ┃②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            │  │      ┃              
      ┠──────────────────────┴─┴───┨              
      ┃                                                        ┃              
      ┠──────────────────────┬─┬───┨              
      ┃③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  │      ┃              
      ┠──────────────────────┴─┴───┨              
      ┃                                                        ┃              
      ┠──────────────────────┬─┬───┨              
      ┃④ 자신의 나이와 생일을 모른다.             │  │      ┃              
      ┠──────────────────────┴─┴───┨              
      ┃                                                        ┃              
      ┠──────────────────────┬─┬───┨              
      ┃⑤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  │      ┃              
      ┠──────────────────────┴─┴───┨              
      ┃                                                        ┃              
      ┠──────────────────────┬─┬───┨              
      ┃⑥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  │      ┃              
      ┠──────────────────────┴─┴───┨              
      ┃                                                        ┃              
      ┠──────────────────────┬─┬───┨              
      ┃⑦ 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         │  │      ┃              
      ┠──────────────────────┴─┴───┨              
      ┃                                                        ┃              
      ┠──────────────────────┬─┬───┨              
      ┃⑧ 계산을 하지 못한다.                      │  │      ┃              
      ┠──────────────────────┴─┴───┨              
      ┃                                                        ┃              
      ┠──────────────────────┬─┬───┨              
      ┃⑨ 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  │      ┃              
      ┠──────────────────────┴─┴───┨              
      ┃                                                        ┃              
      ┠──────────────────────┬─┬───┨              
      ┃⑩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  │      ┃              
      ┠──────────────────────┴─┴───┨              
      ┃                                                        ┃              
      ┗━━━━━━━━━━━━━━━━━━━━━━━━━━━━┛              
    
      (제3쪽 앞면)                                                                                  
       라. 행동변화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  
      ┃항목                                                                        │증상여부  ┃  
      ┃                                                                            ├─┬───┨  
      ┃                                                                            │예│아니오┃  
      ┠──────────────────────────────────────┼─┼───┨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  │      ┃  
      ┠──────────────────────────────────────┴─┴───┨  
      ┃                                                                                        ┃  
      ┠──────────────────────────────────────┬─┬───┨  
      ┃②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                                             │  │      ┃  
      ┠──────────────────────────────────────┴─┴───┨  
      ┃                                                                                        ┃  
      ┠──────────────────────────────────────┬─┬───┨  
      ┃③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  │      ┃  
      ┠──────────────────────────────────────┴─┴───┨  
      ┃                                                                                        ┃  
      ┠──────────────────────────────────────┬─┬───┨  
      ┃④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  │      ┃  
      ┃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  │      ┃  
      ┠──────────────────────────────────────┴─┴───┨  
      ┃                                                                                        ┃  
      ┠──────────────────────────────────────┬─┬───┨  
      ┃⑤ 주위사람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  │      ┃  
      ┠──────────────────────────────────────┴─┴───┨  
      ┃                                                                                        ┃  
      ┠──────────────────────────────────────┬─┬───┨  
      ┃⑥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  │      ┃  
      ┃못한다.                                                                     │  │      ┃  
      ┠──────────────────────────────────────┴─┴───┨  
      ┃                                                                                        ┃  
      ┠──────────────────────────────────────┬─┬───┨  
      ┃⑦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  │      ┃  
      ┃없다.                                                                       │  │      ┃  
      ┠──────────────────────────────────────┴─┴───┨  
      ┃                                                                                        ┃  
      ┠──────────────────────────────────────┬─┬───┨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      ┃  
      ┠──────────────────────────────────────┴─┴───┨  
      ┃                                                                                        ┃  
      ┠──────────────────────────────────────┬─┬───┨  
      ┃⑨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  │      ┃  
      ┠──────────────────────────────────────┴─┴───┨  
      ┃                                                                                        ┃  
      ┠──────────────────────────────────────┬─┬───┨  
      ┃⑩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부순다.                                              │  │      ┃  
      ┠──────────────────────────────────────┴─┴───┨  
      ┃                                                                                        ┃  
      ┠──────────────────────────────────────┬─┬───┨  
      ┃⑪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  │      ┃  
      ┠──────────────────────────────────────┴─┴───┨  
      ┃                                                                                        ┃  
      ┠──────────────────────────────────────┬─┬───┨  
      ┃⑫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  │      ┃  
      ┠──────────────────────────────────────┴─┴───┨  
      ┃                                                                                        ┃  
      ┠──────────────────────────────────────┬─┬───┨  
      ┃⑬ 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  │      ┃  
      ┠──────────────────────────────────────┴─┴───┨  
      ┃                                                                                        ┃  
      ┠──────────────────────────────────────┬─┬───┨  
      ┃⑭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행위를 한다.                              │  │      ┃  
      ┠──────────────────────────────────────┴─┴───┨  
      ┃                                                                                        ┃  
      ┠──────────────────────────────────────┬─┬───┨  
      ┃⑮ 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                  │  │      ┃  
      ┠──────────────────────────────────────┴─┴───┨  
      ┃                                                                                        ┃  
      ┠──────────────────────────────────────┬─┬───┨  
      ┃?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  │      ┃  
      ┠──────────────────────────────────────┴─┴───┨  
      ┃                                                                                        ┃  
      ┗━━━━━━━━━━━━━━━━━━━━━━━━━━━━━━━━━━━━━━━━━━━━┛  
    
      (제3쪽 뒷면)                                                                  
       마. 간호처치 영역                                                            
         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        
      ┃항목                  │증상 유무 │항목              │증상 유무 ┃        
      ┃                      ├──┬──┤                  ├──┬──┨        
      ┃                      │있다│없다│                  │있다│없다┃        
      ┠───────────┼──┼──┼─────────┼──┼──┨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 │    │    │⑥ 암성통증 간호  │    │    ┃        
      ┠───────────┴──┴──┼─────────┴──┴──┨        
      ┃                                  │                              ┃        
      ┠───────────┬──┬──┼─────────┬──┬──┨        
      ┃② 흡인               │    │    │⑦ 도뇨(導尿) 관리│    │    ┃        
      ┠───────────┴──┴──┼─────────┴──┴──┨        
      ┃                                  │                              ┃        
      ┠───────────┬──┬──┼─────────┬──┬──┨        
      ┃③ 산소요법           │    │    │⑧ 장루 간호      │    │    ┃        
      ┠───────────┴──┴──┼─────────┴──┴──┨        
      ┃                                  │                              ┃        
      ┠───────────┬──┬──┼─────────┬──┬──┨        
      ┃④ 욕창 간호          │    │    │⑨ 투석 간호      │    │    ┃        
      ┠───────────┴──┴──┼─────────┴──┴──┨        
      ┃                                  │                              ┃        
      ┠───────────┬──┬──┼─────────┬──┬──┨        
      ┃⑤ 경관 영양          │    │    │⑩ 당뇨발 간호    │    │    ┃        
      ┠───────────┴──┴──┼─────────┴──┴──┨        
      ┃                                  │                              ┃        
      ┗━━━━━━━━━━━━━━━━━┷━━━━━━━━━━━━━━━┛        
    
        ※ 암성통증 간호에 해당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경우 특기사항에 기록함.        
        ※ 당뇨발 간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경우 특기사항에 기록함.          
       바. 재활 영역                                                                
         반드시 각 항목을 직접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    
      ┃항목                │운동장애 정도                                   ┃    
      ┃                    ├───────┬────────┬───────┨    
      ┃                    │운동장애 없음 │불완전 운동장애 │완전 운동장애 ┃    
      ┠──────────┼───────┼────────┼───────┨    
      ┃① 우측상지         │              │                │              ┃    
      ┠──────────┴───────┴────────┴───────┨    
      ┃                                                                      ┃    
      ┠──────────┬───────┬────────┬───────┨    
      ┃② 좌측상지         │              │                │              ┃    
      ┠──────────┴───────┴────────┴───────┨    
      ┃                                                                      ┃    
      ┠──────────┬───────┬────────┬───────┨    
      ┃③ 우측하지         │              │                │              ┃    
      ┠──────────┴───────┴────────┴───────┨    
      ┃                                                                      ┃    
      ┠──────────┬───────┬────────┬───────┨    
      ┃④ 좌측하지         │              │                │              ┃    
      ┠──────────┴───────┴────────┴───────┨    
      ┃                                                                      ┃    
      ┗━━━━━━━━━━━━━━━━━━━━━━━━━━━━━━━━━━━┛    
      ┏━━━━━━━━━━┯━━━━━━━━━━━━━━━━━━━━━━━━┓    
      ┃항목                │관절제한 정도                                   ┃    
      ┃                    ├───────┬────────┬───────┨    
      ┃                    │제한 없음     │한쪽관절 제한   │양관절 제한   ┃    
      ┠──────────┼───────┼────────┼───────┨    
      ┃⑤ 어깨관절         │              │                │              ┃    
      ┠──────────┴───────┴────────┴───────┨    
      ┃                                                                      ┃    
      ┠──────────┬───────┬────────┬───────┨    
      ┃⑥ 팔꿈치관절       │              │                │              ┃    
      ┠──────────┴───────┴────────┴───────┨    
      ┃                                                                      ┃    
      ┠──────────┬───────┬────────┬───────┨    
      ┃⑦ 손목 및 수지관절 │              │                │              ┃    
      ┠──────────┴───────┴────────┴───────┨    
      ┃                                                                      ┃    
      ┠──────────┬───────┬────────┬───────┨    
      ┃⑧ 고관절           │              │                │              ┃    
      ┠──────────┴───────┴────────┴───────┨    
      ┃                                                                      ┃    
      ┠──────────┬───────┬────────┬───────┨    
      ┃⑨ 무릎관절         │              │                │              ┃    
      ┠──────────┴───────┴────────┴───────┨    
      ┃                                                                      ┃    
      ┠──────────┬───────┬────────┬───────┨    
      ┃⑩ 발목관절         │              │                │              ┃    
      ┠──────────┴───────┴────────┴───────┨    
      ┃                                                                      ┃    
      ┗━━━━━━━━━━━━━━━━━━━━━━━━━━━━━━━━━━━┛    
    
      (제4쪽 앞면)                                                                                  
       사. 복지용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에 √표로 표시함.                        
      ┏━━━━━━━━━━┯━━┯━━┯━━━━━━━━━━┯━━━━━┯━━━━━┓            
      ┃용구                │보유│희망│용구                │보유      │희망      ┃            
      ┃                    │    │    │                    ├──┬──┼──┬──┨            
      ┃                    │    │    │                    │구입│대여│구입│대여┃            
      ┠──────────┼──┼──┼──────────┼──┼──┼──┼──┨            
      ┃① 이동변기         │    │    │⑪ 수동휠체어       │    │    │    │    ┃            
      ┠──────────┼──┼──┤                    │    │    │    │    ┃            
      ┃② 목욕의자         │    │    │                    │    │    │    │    ┃            
      ┠──────────┼──┼──┼──────────┼──┼──┼──┼──┨            
      ┃③ 보행차           │    │    │⑫ 전동침대         │    │    │    │    ┃            
      ┠──────────┼──┼──┤                    │    │    │    │    ┃            
      ┃④ 보행보조차       │    │    │                    │    │    │    │    ┃            
      ┠──────────┼──┼──┼──────────┼──┼──┼──┼──┨            
      ┃⑤ 안전손잡이       │    │    │⑬ 수동침대         │    │    │    │    ┃            
      ┠──────────┼──┼──┤                    │    │    │    │    ┃            
      ┃⑥ 미끄럼 방지용품*│    │    │                    │    │    │    │    ┃            
      ┠──────────┼──┼──┼──────────┼──┼──┼──┼──┨            
      ┃⑦                  │    │    │⑭ 욕창예방 매트리스│    │    │    │    ┃            
      ┃간이변기(간이대변   │    │    │                    │    │    │    │    ┃            
      ┃기·소변기)         │    │    │                    │    │    │    │    ┃            
      ┠──────────┼──┼──┤                    │    │    │    │    ┃            
      ┃⑧ 지팡이           │    │    │                    │    │    │    │    ┃            
      ┠──────────┼──┼──┼──────────┼──┼──┼──┼──┨            
      ┃⑨ 욕창예방 방석    │    │    │⑮ 이동 욕조        │    │    │    │    ┃            
      ┃                    │    │    ├──────────┼──┼──┼──┼──┨            
      ┠──────────┼──┼──┤ 목욕리프트         │    │    │    │    ┃            
      ┃⑩ 자세변환 용구    │    │    │                    │    │    │    │    ┃            
      ┠──────────┴──┴──┴──────────┴──┴──┴──┴──┨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                                                                              ┃            
      ┗━━━━━━━━━━━━━━━━━━━━━━━━━━━━━━━━━━━━━━━┛            
    
        ※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여이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의견이 있다면 특기사항에 기록함.                                                              
       아. 지원형태                                                                                
      ┏━━━━━━━━━━━━┯━━━━━━━━━━━━━━━━━━━━━━━━━━━━━━━┓  
      ┃① 주 수발자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손자녀┃  
      ┃                        │?친척 ?친구·이웃 ?간병인 ?자원봉사자  ?기타(      )     ┃  
      ┠────────────┴───────────────────────────────┨  
      ┃                                                                                        ┃  
      ┠────────────┬───────────────────────────────┨  
      ┃② 주 수발자의 도움영역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정서적 지지                     ┃  
      ┠────────────┴───────────────────────────────┨  
      ┃                                                                                        ┃  
      ┠────────────┬──┬────────────────────────────┨  
      ┃③ 하루 종일 혼자 있음  │?예│?아니오                                                ┃  
      ┠────────────┴──┴────────────────────────────┨  
      ┃                                                                                        ┃  
      ┗━━━━━━━━━━━━━━━━━━━━━━━━━━━━━━━━━━━━━━━━━━━━┛  
    
       자. 환경 평가                                                                                
      ┏━━━━━━━━━━━━━━━━━━━━━━━━━━━━━━━━┯━━━━━━━┓          
      ┃ 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 평가 │□양호 □불량 ┃          
      ┃(조명, 바닥상태, 욕실 및 화장실 환경, 부엌환경, 냉방과 난방,    │              ┃          
      ┃개인안전, 환기 등)                                              │              ┃          
      ┠────────────────────────────────┴───────┨          
      ┃                                                                                ┃          
      ┗━━━━━━━━━━━━━━━━━━━━━━━━━━━━━━━━━━━━━━━━┛          
    
      (제4쪽 뒷면)                                                                                
       차. 시력·청력상태                                                                        
      ┏━━━━━━┯━━━━━━━━━━━━━━━━━━━━━━━━━━━━━━━━━━━━┓  
      ┃① 시력상태 │ □ ㄱ. 정상                                                            ┃  
      ┃            │ □ ㄴ. 1미터 떨어진 달력은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  
      ┃            │ □ ㄷ. 눈앞에 근접한 글씨는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  
      ┃            │ □ ㄹ. 거의 보이지 않는다.                                             ┃  
      ┃            │ □ ㅁ. 보이는지 판단 불능                                              ┃  
      ┠──────┴────────────────────────────────────┨  
      ┃                                                                                      ┃  
      ┠──────┬────────────────────────────────────┨  
      ┃② 청력상태 │ □ ㄱ. 정상                                                            ┃  
      ┃            │ □ ㄴ. 보통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한다.                      ┃  
      ┃            │ □ ㄷ.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다.                                         ┃  
      ┃            │ □ ㄹ. 거의 들리지 않는다.                                             ┃  
      ┃            │ □ ㅁ. 들리는지 판단 불능                                              ┃  
      ┠──────┴────────────────────────────────────┨  
      ┃                                                                                      ┃  
      ┗━━━━━━━━━━━━━━━━━━━━━━━━━━━━━━━━━━━━━━━━━━━┛  
    
       카. 질병 및 증상                                                                          
        신청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해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  
      ┃① 질병 │ □ ㄱ. 없음                                                                ┃  
      ┃및 증상 │ □ ㄴ. 치매                                                                ┃  
      ┃        │ □ ㄷ. 중풍 (뇌졸중)                                                       ┃  
      ┃        │ □ ㄹ. 고혈압                                                              ┃  
      ┃        │ □ ㅁ. 당뇨병                                                              ┃  
      ┃        │ □ ㅂ.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                                            ┃  
      ┃        │ □ ㅅ. 요통, 좌골통(디스크탈출증, 척수관협착증)                            ┃  
      ┃        │ □ ㅇ.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심부전, 만성폐질환, 천식)    ┃  
      ┃        │ □ ㅈ. 난청                                                                ┃  
      ┃        │ □ ㅊ. 백내장, 녹내장 등 시각 장애                                         ┃  
      ┃        │ □ ㅋ.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  
      ┃        │ □ ㅌ. 암  (진단명:                                                      ) ┃  
      ┃        │ □ ㅍ. 기타 (진단명:                                                     ) ┃  
      ┠────┴──────────────────────────────────────┨  
      ┃                                                                                      ┃  
      ┠───────────────────────────────────────────┨  
      ┃ ② 주요 질병 및 증상                                                                 ┃  
      ┃   ①에서 파악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의 현재 기능상태 저하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  
      ┃되고 비중이 높은 항목 한 가지만 √표로 표시함                                         ┃  
      ┃                                                                                      ┃  
      ┃□ ㄱ. 치매            □ ㄴ. 중풍         □ ㄷ. 치매 + 중풍                         ┃  
      ┃□ ㄹ. 고혈압          □ ㅁ. 당뇨병       □ ㅂ. 관절염                              ┃  
      ┃□ ㅅ. 요통, 좌골통                                                                   ┃  
      ┃□ ㅇ.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                                         ┃  
      ┃□ ㅈ. 난청            □ ㅊ. 백내장, 녹내장 등 시각 장애                             ┃  
      ┃□ ㅋ.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 ㅌ. 암                                  ┃  
      ┃□ ㅍ. 기타 (진단명:             ) ※1가지 진단명만 기재하십시오.                     ┃  
      ┗━━━━━━━━━━━━━━━━━━━━━━━━━━━━━━━━━━━━━━━━━━━┛  
    
      [별지 제7호서식]                                                              
                                                  장기요양인정번호 L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본 이용계획서는 권고사항으로 본인(가족)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과 ┃
    ┃협의하여 적절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장기요양등급          │         등급         │발급일              │.    . │
    ├───────────┼───────────┼─────┬────┼───┤
    │재가급여(월 한도액)   │1월당          원      │본인일부  │재가급여│      %│
    ├──┬────────┼───────────┤부담금(율)│        │      │
    │시설│노인요양시설    │1일당        원       │          │        │      │
    │급여├────────┼───────────┤          │        │      │
    │    │노인전문요양시설│1일당         원      │          ├────┼───┤
    │    ├────────┼───────────┤          │시설급여│      %│
    │    │노인요양        │1일당        원       │          │        │      │
    │    │공동생활가정    │                      │          │        │      │
    └──┴────────┴───────────┴─────┴────┴───┘
    ┌────────────────────────────────┬─────┐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
    │                                                                │          │
    └────────────────────────────────┴─────┘
    ┌───────────┬──────────────────────────┐
    │장기요양 필요 내용    │                                                    │
    ├───────────┼──────────────────────────┤
    │수급자 희망급여       │                                                    │
    ├───────────┼──────────────────────────┤
    │유 의 사 항           │                                                    │
    └───────────┴──────────────────────────┘
    ┌──────────────────────────────────────┐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
    ├───────────┬─────────┬──────────┬─────┤
    │급여 종류             │횟수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                      │주    회  (   분) │                  원│        원│
    ├───────────┼─────────┼──────────┼─────┤
    │                      │                  │                  원│        원│
    ├───────────┼─────────┼──────────┼─────┤
    │                      │                  │                  원│        원│
    ├───────────┴─────────┼──────────┼─────┤
    │합  계                                    │                  원│        원│
    └─────────────────────┴──────────┴─────┘
    ┌───────────┬──────────────────────────┐
    │복지용구              │                                                    │
    └───────────┴──────────────────────────┘
    
      ?     -      -                     지사         담 당 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앞쪽)                                      
    ┏━━━┯━━━━━━━━━━━━━━━━━━━━━━━━━━━━━━━━━━━━━━┓
    ┃①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신청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
    ┃구분  │                                                                            ┃
    ┠───┼───────┬───────┬────────┬─────────────┨
    ┃신청인│②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                         ┃
    ┃(본인)├───────┼───────┴────────┴─────────────┨
    ┃      │④ 주민등록지 │                                                            ┃
    ┃      ├───────┼──────────────────────────────┨
    ┃      │⑤ 실제거주지 │                                                            ┃
    ┃      ├───────┼────────────────┬─────┬───────┨
    ┃      │⑥ 전화번호   │           (휴대전화)           │E-mail    │@            ┃
    ┠───┼───────┼───────┬──────┬─┼─────┼───────┨
    ┃보호자│⑦ 성명       │              │⑧          │  │⑨        │              ┃
    ┃      │              │              │신청인과의  │  │전화번호  │              ┃
    ┃      │              │              │관계        │  │          │              ┃
    ┠───┼───────┼───────┼──────┴─┼─────┴───────┨
    ┃대리인│⑩ 성명       │              │⑪ 주민등록번호 │-                         ┃
    ┃      ├───────┼───────┴────────┴─────────────┨
    ┃      │⑫ 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2.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      │⑬ 주소       │                                                            ┃
    ┃      ├───────┼─────────────────┬───┬────────┨
    ┃      │⑭ 전화번호   │             (휴대전화)           │E-mail│@               ┃
    ┠───┴───────┼─────────────────┴───┴────────┨
    ┃⑮ 변경신청 사유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
    ┃위와 같이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종류·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비│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등급변경신청시에만 제출하고, 추후에 제출할 수  ┃
    ┃서류│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
    ┃    │아니합니다)                                                                   ┃
    ┃    │2. 대리인 관련서류                                                            ┃
    ┃    │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3. 변경신청 사유가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가족요양비로 변경하는 경우:            ┃
    ┃    │별지 제17호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접수 및 처리(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또는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중            ┃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의 심신상태가 호전되거나     ┃
    ┃악화되어 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                                               ┃
    ┃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을             ┃
    ┃변경하려는 경우                                                               ┃
    ┃②~⑥: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주민등록주소와    ┃
    ┃다른 경우),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  ※ 실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결과 등 각종 우편물 수령지이므로         ┃
    ┃추후 실제거주지 변경이 있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⑦~⑨: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⑩~⑪: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⑫: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
    ┃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                                                                        ┃
    ┃   - 이해관계인: 가족,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자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⑬~⑭: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⑮: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종류·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별지 제10호서식]                                                            
    ┏━━━━━━━━━━━━━━━━━━━━━━━━━━━━━━━━━━━━━━┓
    ┃ 발급번호: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
    ┠───┬────┬───────┬───────┬─────────────┨
    ┃수급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장기요양│              │장기요양      │                          ┃
    ┃      │등급    │              │인정번호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보호자│성명    │              │신청인과의  │  │전화번호│              ┃
    ┃      │        │              │관계        │  │        │              ┃
    ┠───┼────┼───────┼──────┴─┼────┴───────┨
    ┃대리인│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의뢰합니다.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                                                                            ┃
    ┃※ 시·군·구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
    ┠──────────────────────────────────────┨
    ┃ <입소·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 ○ 장기요양기관 명칭:                                                      ┃
    ┃ ○ 장기요양기관 기호:                                                      ┃
    ┃ ○ 장기요양기관 주소:                                                      ┃
    ┃ ○ 장기요양기관 전화번호: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
    ┠───┬───────┬─────────┬───────┬────────────┨
    ┃①    │수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계약  ├───────┴┬────────┴┬──────┴─┬──────────┨
    ┃당사자│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
    ┃      ├───────┬┴────────┬┴──────┬─┴──────────┨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
    ┠───┼───────┼─────────┼───────┼────────────┨
    ┃②    │급여 종류     │                  │계약 기간     │~                      ┃
    ┃급여  ├─┬──┬──┴─┬────┬──┴─┬─┬──┬┴──┬────┬────┨
    ┃계약  │월│분류│수가    │횟수/월 │금액/월 │월│분류│수가  │횟수/월 │금액/월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원)       │                            ┃
    ┠───┼───────┼───────┬───────┼───────┬──────┨
    ┃③    │품목명        │제품코드      │급여방식      │계약일자(기간)│금액        ┃
    ┃복지  │              │              ├────┬──┤              │            ┃
    ┃용구  │              │              │구입    │대여│              │            ┃
    ┃계약  ├───────┼───────┼────┼──┼───────┼──────┨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원)       │                            ┃
    ┠───┼───────┼───────┬───────┼───────┬──────┨
    ┃④    │항목          │기간          │단가/일       │개수(일수)/월 │금액        ┃
    ┃비급여├───────┼───────┼───────┼───────┼──────┨
    ┃계약  │              │              │              │              │            ┃
    ┃내용  ├───────┼───────┼───────┼───────┼──────┨
    ┃      │              │              │              │              │            ┃
    ┃      ├───────┼───────┼───────┼───────┼──────┨
    ┃      │              │              │              │              │            ┃
    ┃      ├───────┼───────┴───────┼───────┴──────┨
    ┃      │합계          │                   (원)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작성한 계약서의          ┃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작성요령>                                                                            ┃
    ┃① 계약당사자                                                                         ┃
    ┃ - 수급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를 기재합니다.             ┃
    ┃ -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② 급여계약내용                                                                       ┃
    ┃ - 급여종류: 수급자와 계약이 체결된 급여종류별로 작성합니다.                          ┃
    ┃ - 계약기간: 급여종류별 전체 계약기간(계약 초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 - 월: 전체 계약기간을 월별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 - 분류: 서비스제공내역(시간 등)별 수가 분류를 기재합니다.                            ┃
    ┃ - 수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방문당 또는 시간당, 1일당 등 ┃
    ┃해당하는 수가로 기재합니다.                                                           ┃
    ┃ - 횟수/월: 수가별 월 총 횟수를 기재합니다.                                           ┃
    ┃ - 금액/월: 수가별 월 횟수에 대한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계약기간 내 월별 금액의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③ 복지용구 계약내용                                                                  ┃
    ┃ - 품목명: 해당 제품의 품목명을 기재합니다.                                           ┃
    ┃ - 제품코드: 복지용구 고시에 명시되어있는 제품코드를 기재합니다.                      ┃
    ┃ - 급여방식: 해당 제품의 구입, 대여 여부를 구분하여 건수를 기재합니다.                ┃
    ┃ - 계약(일자)기간: 구입인 경우 계약일자를 기재하고, 대여인경우 대여기간(개시일과      ┃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
    ┃  - 금액: 품목별 계약(일자)기간에 해당하는 총 급여비용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품목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④ 비급여 계약내용                                                                    ┃
    ┃ -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기재합니다. ┃
    ┃ - 기간: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제공기간을 기재합니다.                               ┃
    ┃ - 단가/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일일 단가를 기재합니다.                           ┃
    ┃   (예시: 1식 당 식재료비가 1,500원이고 1일 3식일 경우, 단가는 4,500원으로 기재)      ┃
    ┃ - 개수(일수)/월: 비급여 항목별 개수, 일수 또는 횟수 등으로 기재합니다.               ┃
    ┃ - 금액: 항목별 총 금액을 기재합니다.                                                 ┃
    ┃ - 합계: 항목별 총 금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
    ┃<유의사항>                                                                            ┃
    ┃ - 급여종류별로 각각의 내역서를 작성합니다.                                           ┃
    ┃ - 같은 월에 다른 수가의 동일한 급여를 이용할 경우 “②급여계약내용”의 줄을 바꿔서   ┃
    ┃작성하며, 작성 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장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요양)                                                     ┃
    ┠──────┬────┬────┬────┬──────┬─────────────────┨
    ┃장기요양    │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                                  ┃
    ┃기관기호    │        │기관명  │        │            │                                  ┃
    ┠──────┼────┼────┼────┼──────┼─────────────────┨
    ┃수급자 성명 │        │주민등록│        │장기요양인정│                                  ┃
    ┃            │        │번호    │        │번호        │                                  ┃
    ┠──────┴──┬─┴┬───┼──┬─┼─┬────┴┬────────────────┨
    ┃       년 월/일   │ /  │/     │/   │/ │/ │/         │/                               ┃
    ┠─────────┼──┼───┼──┼─┼─┼─────┼────────────────┨
    ┃세면도움          │    │      │    │  │  │          │                                ┃
    ┠─────────┼──┼───┼──┼─┼─┼─────┼────────────────┨
    ┃구강관리          │    │      │    │  │  │          │                                ┃
    ┠─────────┼──┼───┼──┼─┼─┼─────┼────────────────┨
    ┃머리 감기기       │    │      │    │  │  │          │                                ┃
    ┠─────────┼──┼───┼──┼─┼─┼─────┼────────────────┨
    ┃몸단장            │    │      │    │  │  │          │                                ┃
    ┠─────────┼──┼───┼──┼─┼─┼─────┼────────────────┨
    ┃옷 갈아입히기     │    │      │    │  │  │          │                                ┃
    ┠─────────┼──┼───┼──┼─┼─┼─────┼────────────────┨
    ┃목욕도움          │    │      │    │  │  │          │                                ┃
    ┠─────────┼──┼───┼──┼─┼─┼─────┼────────────────┨
    ┃식사도움          │    │      │    │  │  │          │                                ┃
    ┠─────────┼──┼───┼──┼─┼─┼─────┼────────────────┨
    ┃체위변경          │    │      │    │  │  │          │                                ┃
    ┠─────────┼──┼───┼──┼─┼─┼─────┼────────────────┨
    ┃이동도움          │    │      │    │  │  │          │                                ┃
    ┠─────────┼──┼───┼──┼─┼─┼─────┼────────────────┨
    ┃신체기능 유지·증진│    │      │    │  │  │          │                                ┃
    ┠─────────┼──┼───┼──┼─┼─┼─────┼────────────────┨
    ┃화장실 이용하기   │    │      │    │  │  │          │                                ┃
    ┠─────────┼──┼───┼──┼─┼─┼─────┼────────────────┨
    ┃취사              │    │      │    │  │  │          │                                ┃
    ┠─────────┼──┼───┼──┼─┼─┼─────┼────────────────┨
    ┃청소 및 주변정돈  │    │      │    │  │  │          │                                ┃
    ┠─────────┼──┼───┼──┼─┼─┼─────┼────────────────┨
    ┃세탁              │    │      │    │  │  │          │                                ┃
    ┠─────────┼──┼───┼──┼─┼─┼─────┼────────────────┨
    ┃외출 시 동행      │    │      │    │  │  │          │                                ┃
    ┠─────────┼──┼───┼──┼─┼─┼─────┼────────────────┨
    ┃일상업무 대행     │    │      │    │  │  │          │                                ┃
    ┠─────────┼──┼───┼──┼─┼─┼─────┼────────────────┨
    ┃말벗, 격려 및 위로│    │      │    │  │  │          │                                ┃
    ┃                  ├──┼───┼──┼─┼─┼─────┼────────────────┨
    ┃                  │    │      │    │  │  │          │                                ┃
    ┠─────────┼──┼───┼──┼─┼─┼─────┼────────────────┨
    ┃생활상담          │    │      │    │  │  │          │                                ┃
    ┃                  ├──┼───┼──┼─┼─┼─────┼────────────────┨
    ┃                  │    │      │    │  │  │          │                                ┃
    ┠─────────┼──┼───┼──┼─┼─┼─────┼────────────────┨
    ┃의사소통 도움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총 급여 제공시간  │    │      │    │  │  │          │                                ┃
    ┠──┬──────┼┬─┼┬──┼─┬┼┬┼┬┼┬────┼┬───────────────┨
    ┃시작│종료        ││  ││    │  │││││││        ││                              ┃
    ┠──┴──────┼┴─┼┴──┼─┴┼┴┼┴┼┴────┼┴───────────────┨
    ┃비 고             │    │      │    │  │  │          │                                ┃
    ┠─────────┼──┼───┼──┼─┼─┼─────┼────────────────┨
    ┃장기요양요원      │    │      │    │  │  │          │                                ┃
    ┃성명(인 또는 서명)│    │      │    │  │  │          │                                ┃
    ┠─────────┼──┼───┼──┼─┼─┼─────┼────────────────┨
    ┃본인 또는 보호자  │    │      │    │  │  │          │                                ┃
    ┃성명(인 또는 서명)│    │      │    │  │  │          │                                ┃
    ┗━━━━━━━━━┷━━┷━━━┷━━┷━┷━┷━━━━━┷━━━━━━━━━━━━━━━━┛
    
        * 세부 서비스 별로 제공된 급여제공 시간을 분으로 표기합니다.                                
        * 위 서비스 이외 각 기관 특성 상 중요 서비스로 판단되는 경우는 그 내용과 제공시간을 기타    
      란에 기재합니다.                                                                              
        * 비고 란은 대상자의 특이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
    ┠───────┴─────────────╂──────────┴──────────────┨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취사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
    ┃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                  │국·반찬하기, 식탁청소,       ┃
    ┃            │이동 포함                   ┃                  │설거지, 행주 삶기,            ┃
    ┠──────┼──────────────┨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
    ┃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
    ┃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
    ┃            │사용물품의 정리             ┃                  │화장실 청소, 쓰레기           ┃
    ┠──────┼──────────────┨                  │분리수거, 내부정리,           ┃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                  │이부자리 정돈,                ┃
    ┃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                  │화장대·책장정리,             ┃
    ┃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                  │옷장·서랍장 등 정리          ┃
    ┃            │정리                        ┃                  │                              ┃
    ┠──────┼──────────────┨                  │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                  │                              ┃
    ┃            │면도, 면도지켜 보기,        ┠─────────┼───────────────┨
    ┃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
    ┃            │사용물품의 정리             ┃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
    ┃            │                            ┃                  │삶기 등                       ┃
    ┠──────┼──────────────╂─────────┴───────────────┨
    ┃옷 갈아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개인활동 지원                                     ┃
    ┃입히기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
    ┃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
    ┠──────┼──────────────┨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
    ┃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                  │포함)하고 책임 귀가           ┃
    ┃            │포함), 옷갈아 입히기,       ┃                  │                              ┃
    ┃            │사용물품 정리               ┃                  │                              ┃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일상 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
    ┃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                  │식료품구매와                  ┃
    ┠──────┼──────────────┨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병원 약타오기 등              ┃
    ┃            │                            ┠─────────┴───────────────┨
    ┠──────┼──────────────┨정서지원(우애서비스)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
    ┃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말벗, 격려 및 위로│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
    ┃            │보행도움, 산책              ┃                  │말벗, 격려                    ┃
    ┠──────┼──────────────╂─────────┼───────────────┨
    ┃신체기능의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
    ┃유지·증진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                  │조언                          ┃
    ┃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
    ┃화장실      │화장실 이동지원,            ┃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
    ┃이용하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
    ┃            │기저귀 교환, 용변 후        ┃                  │대행                          ┃
    ┃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
    ┃            │사용물품의 정리             ┃그 밖의           │위에 열거되지 않은            ┃
    ┃            │                            ┃제공 서비스       │서비스 내용 기재              ┃
    ┃            │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목욕)                              ┃
    ┠──────┬───┬────┬──────┬───────┬┨
    ┃장기요양    │      │장기요양│            │장기요양      │┃
    ┃기관기호    │      │기관명  │            │등급          │┃
    ┠──────┼───┼────┼──────┼───────┼┨
    ┃수급자      │      │주민등록│            │장기요양인정  │┃
    ┃성명        │      │번호    │            │번호          │┃
    ┠──────┴──┬┴───┬┴─────┬┴──────┬┴┨
    ┃    년   월   일  │총급여  │            │장기요양요원  │  ┃
    ┃                  │제공시간│            │성명          │  ┃
    ┃(차량번호:      ) ├────┼──┬───┤(인 또는 서명)├─┨
    ┃                  │시간    │시작│종료  │              │  ┃
    ┃                  │        ├──┼───┤              │  ┃
    ┃                  │        │    │      │              │  ┃
    ┃                  ├────┼──┼───┼───────┼─┨
    ┃                  │차량이용│이용│미이용│본인 또는     │  ┃
    ┃                  │여부    ├──┼───┤보호자 성명   │  ┃
    ┃                  │        │    │      │(인 또는서명)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년   월   일  │총급여  │            │장기요양요원  │  ┃
    ┃                  │제공시간│            │성명          │  ┃
    ┃(차량번호:      ) ├────┼──┬───┤(인 또는 서명)├─┨
    ┃                  │시간    │시작│종료  │              │  ┃
    ┃                  │        ├──┼───┤              │  ┃
    ┃                  │        │    │      │              │  ┃
    ┃                  ├────┼──┼───┼───────┼─┨
    ┃                  │차량이용│이용│미이용│본인 또는     │  ┃
    ┃                  │여부    ├──┼───┤보호자 성명   │  ┃
    ┃                  │        │    │      │(인 또는서명)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년   월   일  │총급여  │            │장기요양요원  │  ┃
    ┃                  │제공시간│            │성명          │  ┃
    ┃(차량번호:      ) ├────┼──┬───┤(인 또는 서명)├─┨
    ┃                  │시간    │시작│종료  │              │  ┃
    ┃                  │        ├──┼───┤              │  ┃
    ┃                  │        │    │      │              │  ┃
    ┃                  ├────┼──┼───┼───────┼─┨
    ┃                  │차량이용│이용│미이용│본인 또는     │  ┃
    ┃                  │여부    ├──┼───┤보호자 성명   │  ┃
    ┃                  │        │    │      │(인 또는서명) │  ┃
    ┠─────┬───┴────┴──┴───┴───────┴─┨
    ┃특이사항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방문간호)                                              ┃
    ┠──────┬───┬──────┬─────┬──────────┬────┨
    ┃장기요양    │      │장기요양    │          │장기요양            │        ┃
    ┃기관기호    │      │기 관 명    │          │등급                │        ┃
    ┠──────┼───┼──────┼─────┼──────────┼────┨
    ┃수급자      │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        ┃
    ┃성명        │      │            │          │                    │        ┃
    ┠────┬─┴───┴──────┼────┬┴───┬──────┼────┨
    ┃방문간호│의료기관 명칭           │발급일자│유효기간│의사면허번호│방문횟수┃
    ┃지시서  ├────────────┼────┼────┼──────┼────┨
    ┃        │                        │        │        │            │주    회┃
    ┠────┴────┬────┬──┴────┼────┴────┬─┴────┨
    ┃     년   월   일 │총급여  │              │간호(조무)사 및   │            ┃
    ┃                  │제공시간│              │치과위생사 성명   ├──────┨
    ┃                  ├────┼───────┤(인 또는 서명)    │            ┃
    ┃                  │시작    │              ├─────────┼──────┨
    ┃                  ├────┼───────┤본인 또는 보호자  │            ┃
    ┃                  │종료    │              │성명              │            ┃
    ┃                  │        │              │(인 또는서명)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년   월   일 │총급여  │              │간호(조무)사 및   │            ┃
    ┃                  │제공시간│              │치과위생사 성명   ├──────┨
    ┃                  ├────┼───────┤(인 또는 서명)    │            ┃
    ┃                  │시작    │              ├─────────┼──────┨
    ┃                  ├────┼───────┤본인 또는 보호자  │            ┃
    ┃                  │종료    │              │성명              │            ┃
    ┃                  │        │              │(인 또는서명)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년   월   일 │총급여  │              │간호(조무)사 및   │            ┃
    ┃                  │제공시간│              │치과위생사 성명   ├──────┨
    ┃                  ├────┼───────┤(인 또는 서명)    │            ┃
    ┃                  │시작    │              ├─────────┼──────┨
    ┃                  ├────┼───────┤본인 또는 보호자  │            ┃
    ┃                  │종료    │              │성명              │            ┃
    ┃                  │        │              │(인 또는서명)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주·야간보호)                                          ┃
    ┠─────┬────────┬──────┬─────┬────────┬──┨
    ┃장기요양기│                │장기요양    │          │장기요양        │    ┃
    ┃관기호    │                │기 관 명    │          │등급            │    ┃
    ┠─────┼────────┼──────┼─────┼────────┼──┨
    ┃수급자    │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
    ┃성명      │                │            │          │                │    ┃
    ┠─────┴──────┬─┴┬─────┴┬──┬─┴┬─┬─────┴┬─┨
    ┃        년  월/일       │/   │/           │/   │/   │/ │/           │/ ┃
    ┠────────────┼──┼──────┼──┼──┼─┼──────┼─┨
    ┃세면도움                │    │            │    │    │  │            │  ┃
    ┠────────────┼──┼──────┼──┼──┼─┼──────┼─┨
    ┃구강관리                │    │            │    │    │  │            │  ┃
    ┠────────────┼──┼──────┼──┼──┼─┼──────┼─┨
    ┃머리 감기기             │    │            │    │    │  │            │  ┃
    ┠────────────┼──┼──────┼──┼──┼─┼──────┼─┨
    ┃몸단장                  │    │            │    │    │  │            │  ┃
    ┠────────────┼──┼──────┼──┼──┼─┼──────┼─┨
    ┃옷 갈아입히기           │    │            │    │    │  │            │  ┃
    ┠────────────┼──┼──────┼──┼──┼─┼──────┼─┨
    ┃목욕도움                │    │            │    │    │  │            │  ┃
    ┠────────────┼──┼──────┼──┼──┼─┼──────┼─┨
    ┃식사도움                │    │            │    │    │  │            │  ┃
    ┠────────────┼──┼──────┼──┼──┼─┼──────┼─┨
    ┃체위변경                │    │            │    │    │  │            │  ┃
    ┠────────────┼──┼──────┼──┼──┼─┼──────┼─┨
    ┃이동도움                │    │            │    │    │  │            │  ┃
    ┠────────────┼──┼──────┼──┼──┼─┼──────┼─┨
    ┃신체기능 유지·증진     │    │            │    │    │  │            │  ┃
    ┠────────────┼──┼──────┼──┼──┼─┼──────┼─┨
    ┃화장실이용하기          │    │            │    │    │  │            │  ┃
    ┠────────────┼──┼──────┼──┼──┼─┼──────┼─┨
    ┃신체기능 훈련           │    │            │    │    │  │            │  ┃
    ┠────────────┼──┼──────┼──┼──┼─┼──────┼─┨
    ┃기본동작훈련            │    │            │    │    │  │            │  ┃
    ┠────────────┼──┼──────┼──┼──┼─┼──────┼─┨
    ┃일상생활동작훈련        │    │            │    │    │  │            │  ┃
    ┠────────────┼──┼──────┼──┼──┼─┼──────┼─┨
    ┃물리치료                │    │            │    │    │  │            │  ┃
    ┠────────────┼──┼──────┼──┼──┼─┼──────┼─┨
    ┃작업치료                │    │            │    │    │  │            │  ┃
    ┠────────────┼──┼──────┼──┼──┼─┼──────┼─┨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    │            │    │    │  │            │  ┃
    ┠────────────┼──┼──────┼──┼──┼─┼──────┼─┨
    ┃언어치료                │    │            │    │    │  │            │  ┃
    ┠────────────┼──┼──────┼──┼──┼─┼──────┼─┨
    ┃기타 재활치료           │    │            │    │    │  │            │  ┃
    ┠────────────┼──┼──────┼──┼──┼─┼──────┼─┨
    ┃외출(산책)시 동행       │    │            │    │    │  │            │  ┃
    ┠────────────┼──┼──────┼──┼──┼─┼──────┼─┨
    ┃의사소통 도움           │    │            │    │    │  │            │  ┃
    ┠────────────┼──┼──────┼──┼──┼─┼──────┼─┨
    ┃- 간호처치, 치매 관리   │    │            │    │    │  │            │  ┃
    ┃지원 등의 서비스 기재   │    │            │    │    │  │            │  ┃
    ┃- 대상자 특성 등 기재   │    │            │    │    │  │            │  ┃
    ┃- 입·퇴소 시간 기록    │    │            │    │    │  │            │  ┃
    ┠──┬─────────┼┬─┼┬─────┼─┬┼┬─┼┬┼┬─────┼┬┨
    ┃시작│종료              ││  ││          │  │││  ││││          ││┃
    ┠──┴─────────┼┴─┼┴─────┼─┴┼┴─┼┴┼┴─────┼┴┨
    ┃작성자 성명             │    │            │    │    │  │            │  ┃
    ┃(인 또는 서명)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
    ┠────────┴────────────────────╂─────────────┴─────────────────┨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
    ┠────────┬────────────────────╂─────────────┬─────────────────┨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관찰 및 측정(혈압·체중등)│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
    ┃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                          │신장, 체중, 흉위 측정             ┃
    ┃                │지켜보기                                ┃                          │                                  ┃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
    ┃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                          │주사준비·투여·정리, 외용제      ┃
    ┃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
    ┃                │사용물품의 정리                         ┃                          │및 관찰                           ┃
    ┠────────┼────────────────────┨                          │                                  ┃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
    ┃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
    ┃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제공, 산소공급                    ┃
    ┠────────┼────────────────────┨                          │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                          │                                  ┃
    ┃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
    ┃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
    ┃                │                                        ┃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
    ┃                │                                        ┠─────────────┼─────────────────┨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
    ┃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
    ┃                │의복정리                                ┃                          │                                  ┃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
    ┃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
    ┃                │욕실정리                                ┃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
    ┠────────┼────────────────────╂─────────────┼─────────────────┨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
    ┃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                          │위독시 간호, 수혈 등              ┃
    ┃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                          │                                  ┃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
    ┃                │                                        ┃                          │의뢰 등에 대한 보조               ┃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치매관리 지원                                                 ┃
    ┃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
    ┃                │산책                                    ┃행동 변화 대처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    ┃
    ┠────────┼────────────────────┨                          │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
    ┃신체기능의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                          │문제행동 대처                     ┃
    ┃유지·증진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                          │                                  ┃
    ┃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
    ┃                │도움(지켜보기 포함)                     ┃응급서비스                                                    ┃
    ┃                │                                        ┠─────────────┬─────────────────┨
    ┃                │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
    ┠────────┼────────────────────┨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                          │                                  ┃
    ┃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                          │                                  ┃
    ┃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
    ┃기능회복훈련                                              ┃기타                                                          ┃
    ┠────────┬────────────────────╂─────────────┬─────────────────┨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외출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
    ┃                │연하운동,                               ┃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
    ┃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                          │병원동행, 산책                    ┃
    ┃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                          │                                  ┃
    ┠────────┼────────────────────╂─────────────┼─────────────────┨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
    ┃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
    ┃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                          │등 배포),콜벨 대처                ┃
    ┃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                          │                                  ┃
    ┠────────┼────────────────────╂─────────────┼─────────────────┨
    ┃일상생활동작훈련│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
    ┃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                          │                                  ┃
    ┃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                          │                                  ┃
    ┠────────┼────────────────────╂─────────────┼─────────────────┨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
    ┠────────┼────────────────────┨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
    ┃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                          │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시설급여 및 단기보호)                                          ┃
    ┠────┬─────────┬──────┬──┬────┬─┬──────┬────┨
    ┃장기요양│                  │수급자      │    │장기요양│  │침실        │  호(실)┃
    ┃기관기호│                  │성명        │    │등급    │  │            │        ┃
    ┠────┼─────────┼──────┼──┴────┼─┴──────┼────┨
    ┃장기요양│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
    ┃기관명  │                  │            │              │                │        ┃
    ┠────┴──────┬─┬┴┬─────┴─┬─┬───┴┬───────┴┬───┨
    ┃        년  월/일     │/ │/ │/             │/ │/       │/               │/     ┃
    ┠───────────┼─┼─┼───────┼─┼────┼────────┼───┨
    ┃세면도움              │  │  │              │  │        │                │      ┃
    ┠───────────┼─┼─┼───────┼─┼────┼────────┼───┨
    ┃구강관리              │  │  │              │  │        │                │      ┃
    ┠───────────┼─┼─┼───────┼─┼────┼────────┼───┨
    ┃머리 감기기           │  │  │              │  │        │                │      ┃
    ┠───────────┼─┼─┼───────┼─┼────┼────────┼───┨
    ┃몸단장                │  │  │              │  │        │                │      ┃
    ┠───────────┼─┼─┼───────┼─┼────┼────────┼───┨
    ┃옷 갈아입히기         │  │  │              │  │        │                │      ┃
    ┠───────────┼─┼─┼───────┼─┼────┼────────┼───┨
    ┃목욕도움              │  │  │              │  │        │                │      ┃
    ┠───────────┼─┼─┼───────┼─┼────┼────────┼───┨
    ┃식사도움              │  │  │              │  │        │                │      ┃
    ┠───────────┼─┼─┼───────┼─┼────┼────────┼───┨
    ┃체위변경              │  │  │              │  │        │                │      ┃
    ┠───────────┼─┼─┼───────┼─┼────┼────────┼───┨
    ┃이동도움              │  │  │              │  │        │                │      ┃
    ┠───────────┼─┼─┼───────┼─┼────┼────────┼───┨
    ┃신체기능 유지·증진   │  │  │              │  │        │                │      ┃
    ┠───────────┼─┼─┼───────┼─┼────┼────────┼───┨
    ┃화장실이용하기        │  │  │              │  │        │                │      ┃
    ┠───────────┼─┼─┼───────┼─┼────┼────────┼───┨
    ┃침구·린넨교환        │  │  │              │  │        │                │      ┃
    ┠───────────┼─┼─┼───────┼─┼────┼────────┼───┨
    ┃환경관리              │  │  │              │  │        │                │      ┃
    ┠───────────┼─┼─┼───────┼─┼────┼────────┼───┨
    ┃물품관리              │  │  │              │  │        │                │      ┃
    ┠───────────┼─┼─┼───────┼─┼────┼────────┼───┨
    ┃세탁물관리            │  │  │              │  │        │                │      ┃
    ┠───────────┼─┼─┼───────┼─┼────┼────────┼───┨
    ┃신체기능 훈련         │  │  │              │  │        │                │      ┃
    ┠───────────┼─┼─┼───────┼─┼────┼────────┼───┨
    ┃기본동작훈련          │  │  │              │  │        │                │      ┃
    ┠───────────┼─┼─┼───────┼─┼────┼────────┼───┨
    ┃일상생활 동작 훈련    │  │  │              │  │        │                │      ┃
    ┠───────────┼─┼─┼───────┼─┼────┼────────┼───┨
    ┃물리치료              │  │  │              │  │        │                │      ┃
    ┠───────────┼─┼─┼───────┼─┼────┼────────┼───┨
    ┃작업치료              │  │  │              │  │        │                │      ┃
    ┠───────────┼─┼─┼───────┼─┼────┼────────┼───┨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  │  │              │  │        │                │      ┃
    ┠───────────┼─┼─┼───────┼─┼────┼────────┼───┨
    ┃언어치료              │  │  │              │  │        │                │      ┃
    ┠───────────┼─┼─┼───────┼─┼────┼────────┼───┨
    ┃그 밖의 재활치료      │  │  │              │  │        │                │      ┃
    ┠───────────┼─┼─┼───────┼─┼────┼────────┼───┨
    ┃외출(산책) 시 동행    │  │  │              │  │        │                │      ┃
    ┠───────────┼─┼─┼───────┼─┼────┼────────┼───┨
    ┃의사소통 도움         │  │  │              │  │        │                │      ┃
    ┠───────────┼─┼─┼───────┼─┼────┼────────┼───┨
    ┃- 간호처치, 치매      │  │  │              │  │        │                │      ┃
    ┃관리지원 등의 서비스  │  │  │              │  │        │                │      ┃
    ┃기재                  │  │  │              │  │        │                │      ┃
    ┃- 대상자 특성 등 기재 │  │  │              │  │        │                │      ┃
    ┃- 입·퇴소 시간 기록  │  │  │              │  │        │                │      ┃
    ┠───────────┼─┼─┼───────┼─┼────┼────────┼───┨
    ┃작성자 성명           │  │  │              │  │        │                │      ┃
    ┃(인 또는 서명)        ├─┼─┼───────┼─┼────┼────────┼───┨
    ┃                      │  │  │              │  │        │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
    ┠────────┴───────────────────╂─────────────┴─────────────────┨
    ┃신체활동 지원                                           ┃간호 및 처치                                                  ┃
    ┠────────┬───────────────────╂─────────────┬─────────────────┨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관찰 및 측정(혈압·체중등)│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
    ┃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                          │신장, 체중, 흉위 측정             ┃
    ┃                │지켜보기                              ┃                          │                                  ┃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
    ┃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                          │주사준비·투여·정리, 외용제      ┃
    ┃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
    ┃                │사용물품의 정리                       ┃                          │및 관찰                           ┃
    ┠────────┼───────────────────╂─────────────┼─────────────────┨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습기, 네브라이져      ┃
    ┃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                          │제공, 산소공급                    ┃
    ┃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
    ┃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                          │욕창간호, 약욕 제공 등            ┃
    ┃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
    ┃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
    ┃                │의복정리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
    ┠────────┼───────────────────┨                          │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
    ┃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배설간호                  │방광훈련 실시, 유치도뇨관 유치    ┃
    ┃                │기계조작, 욕실정리                    ┃                          │및 교환, 단순 도뇨 실시, Finger   ┃
    ┠────────┼───────────────────┨                          │evacuation 실시, 관장, 장루간호   ┃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                          │                                  ┃
    ┃                │도움, 지켜보기, 경관영양실시,         ┃                          │                                  ┃
    ┃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
    ┃                │                                      ┃그 밖의 처치              │복막투석, 기관절개관 간호,        ┃
    ┃                │                                      ┃                          │위독시 간호, 수혈 등              ┃
    ┠────────┼───────────────────┨                          │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                                  ┃
    ┃                │                                      ┠─────────────┼─────────────────┨
    ┠────────┼───────────────────┨의사진료보조 등           │진찰, 투약처방, 타 병원진료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                          │의뢰 등에 대한 보조               ┃
    ┃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
    ┃                │산책                                  ┃시설환경관리                                                  ┃
    ┃                │                                      ┃                                                              ┃
    ┠────────┼───────────────────┨                                                              ┃
    ┃신체기능의      │관절구축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
    ┃유지·증진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
    ┃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
    ┃                │도움(지켜보기 포함)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
    ┠────────┼───────────────────┨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
    ┃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후 처리,    ┃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
    ┃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버리기                            ┃
    ┃                │                                      ┃                          │                                  ┃
    ┠────────┴───────────────────╂─────────────┼─────────────────┨
    ┃기능회복훈련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
    ┠────────┬───────────────────┨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                          │용돈관리                          ┃
    ┃                │연하운동,                             ┠─────────────┼─────────────────┨
    ┃                │상지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세탁물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
    ┃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
    ┃                │                                      ┃                          │소독                              ┃
    ┠────────┼───────────────────┨                          │                                  ┃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                          │                                  ┃
    ┃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                          │                                  ┃
    ┃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
    ┃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치매관리 지원                                                 ┃
    ┃                │                                      ┠─────────────┬─────────────────┨
    ┃                │                                      ┃행동 변화 대처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    ┃
    ┠────────┼───────────────────┨                          │대처 격리, 강박 등 그밖에         ┃
    ┃일상생활동작훈련│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                          │문제행동 대처                     ┃
    ┃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                          │                                  ┃
    ┃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
    ┃                │                                      ┃응급서비스                                                    ┃
    ┃                │                                      ┃                                                              ┃
    ┠────────┼───────────────────┨                                                              ┃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
    ┃                │견인요법 등                           ┃응급상황대처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
    ┠────────┼───────────────────┨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                          │                                  ┃
    ┃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
    ┃                │                                      ┃기타                                                          ┃
    ┠────────┼───────────────────┨                                                              ┃
    ┃인지 및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
    ┃정신기능 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외출 시 동행              │은행, 관공서 등 방문 또는 산책시  ┃
    ┃                │및 집행기능훈련                       ┃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
    ┠────────┼───────────────────┨                          │병원동행, 산책                    ┃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 연습                   ┃                          │                                  ┃
    ┃                │                                      ┃                          │                                  ┃
    ┃                │                                      ┠─────────────┼─────────────────┨
    ┃                │                                      ┃의사소통 도움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
    ┃                │                                      ┃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
    ┃                │                                      ┃                          │등 배포),콜벨 대처                ┃
    ┗━━━━━━━━┷━━━━━━━━━━━━━━━━━━━┻━━━━━━━━━━━━━┷━━━━━━━━━━━━━━━━━┛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본인)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보호자  │⑤ 성명 │              │⑥ 신청인과의 ││⑦ 전화번호     │              ┃
    ┃        │        │              │관계          ││                │              ┃
    ┠────┼────┼───────┼───────┴┼────────┴───────┨
    ┃대리인  │⑧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⑩ 유형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⑪ 주소 │                                                                  ┃
    ┃        ├────┼────────────────┬───┬────────────┨
    ┃        │⑫      │                (휴대전화)      │E-mail│@                       ┃
    ┃        │전화번호│                                │      │                        ┃
    ┠────┼────┴───────┬────────┼───┴────────────┨
    ┃⑬      │ □ 도서·벽지          │ □ 천재지변    │ □ 신체·정신·성격 등         ┃
    ┃신청    ├───────┬────┴────────┴────────────────┨
    ┃사유    │신체·정신·  │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
    ┃        │성격 등 해당  │있는 자                                                     ┃
    ┃        │사유에 표기   ├──────────────────────────────┨
    ┃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
    ┃        │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                          ┃
    ┃        │              ├──────────────────────────────┨
    ┃        │              │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     ┃
    ┠────┼─────┬─┴┬───────────┬─┬───────┬───────┨
    ┃요양    │ 성명     │    │⑮  신청인과의 관계   │  │ 전화번호     │              ┃
    ┃제공자  ├─────┼──┴───────────┴─┼───────┼───────┨
    ┃        │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
    ┃        │금융기관명│계좌번호                        │예금주(수급자)                ┃
    ┃지급    ├─────┼────────────────┼───────────────┨
    ┃계좌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
    ┃같이 가족요양비를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
    ┃구│1. 신청사유가 신체·정신·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염병, 정신장애인,             ┃
    ┃비│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
    ┃서│2. 대리인 관련서류                                                                ┃
    ┃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최장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지급신청서 제출 │  │접수 및 지급요건 확인 │      ┃
    ┃└────────┘  └───────────┘      ┃
    ┃                                                      ┃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                                  ┃
    ┃│가족요양비 지급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작성요령>                                            ┃
    ┃① ~ ④: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 ⑦: 보호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⑧ ~ ⑨: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⑩: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
    ┃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⑪ ~ ⑫: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⑬: 신청인이 해당되는 가족요양비 신청사유에 √표 합니다. ┃
    ┃    또한 신체·정신·성격 등의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에 다시 √표하고, 관련 진단서 ┃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⑭ ~ : 요양제공자의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수급자(신청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가족요양비는 반드시 수급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아닌 ┃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번호일 경우 지급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
    ┃1.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는 다른             ┃
    ┃장기요양급여(재가급여,시설급여,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
    ┃재가급여 중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자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은 ┃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기 예외 적용 신청서                                              ┃
    ┠──┬──────┬┬───────────┬───────────────────┨
    ┃수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
    ┃급  ├──────┼┴───────────┼────────┬──────────┨
    ┃자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
    ┃    │⑤ 신청사유 │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⑥      │              ┃
    ┃    │            ├───────────────────┤장기요양│              ┃
    ┃    │            │ □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인정번호│              ┃
    ┃    │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        │              ┃
    ┃    │            │경우                                  │        │              ┃
    ┠──┼──────┼─┬─────────────────┼────┴───────┨
    ┃대  │⑦ 성명     │  │⑧ 주민등록번호                   │-                       ┃
    ┃리  ├──────┼─┴─────────────────┴────────────┨
    ┃인  │⑨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
    ┃    ├──────┼───────────┴────────────────────┨
    ┃    │⑩ 주소     │                                                                ┃
    ┃    ├──────┼─────────────┬──────┬───────────┨
    ┃    │⑪ 전화번호 │              (휴대전화)  │E-mail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하여                  ┃
    ┃신청합니다.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구  │신청인(대리인)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서  │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는 서류)┃
    ┃류  ├──────────────────────────┼────────────┨
    ┃    │1. 동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지    │주민등록표등본          ┃
    ┃    │아니하는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서 등 신청사유를  │                        ┃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    │2. 대리인 관련서류                                  │                        ┃
    ┃    │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                        ┃
    ┃    │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                        ┃
    ┃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              ┃
    ┃│                │  │인정요건 확인 │              ┃
    ┃└────────┘  └───────┘              ┃
    ┃                                                      ┃
    ┃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
    ┃┌────────┐                                  ┃
    ┃│신청서 제출 시  │                                  ┃
    ┃│부터 급여 적용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④: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해당 ┃
    ┃신청사유에 √표 합니다.                               ┃
    ┃⑥: 장기요양인정번호를 적습니다.                      ┃
    ┃⑦ ~ ⑧: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⑨: 대리인의 유형을 1 ~ 3번 중 해당되는 곳에 O표 합니다. ┃
    ┃  1.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습니다.┃
    ┃   -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 이해관계인: 이웃 등 가족, 친족을 제외한 그 밖의 자┃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⑩ ~ ⑪: 대리인의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습니다. ┃
    ┗━━━━━━━━━━━━━━━━━━━━━━━━━━━┛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앞면)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기관명   │                                                                            ┃
    ┠──────┼───────┬─────┬────────────────────────┨
    ┃⑥          │-             │⑦ 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
    ┠──────┼───────┴─────┴────────────────────────┨
    ┃⑧ 설립구분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
    ┠──────┼──┬───────────────────────────────────┨
    ┃⑨ 기관유형 │시설│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급여종류)  │    │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재가│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⑩ 소재지   │□□□-□□□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위 본인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쪽 뒷면)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청인              │접수 및 처리 (시·군·구)                                 ┃
    ┠──────────┴─────────────────────────────┨
    ┃                                                                                ┃
    ┃┌────────┐  ┌───────┐                                        ┃
    ┃│지정신청서 제출 │  │접 수 및 검 토│                                        ┃
    ┃└────────┘  └───────┘                                        ┃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수령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④: 신청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⑤: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포함하여       ┃
    ┃적습니다.                                                                       ┃
    ┃⑥ ~ ⑦ :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⑧: 운영 중인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 (중복으로 표기 가능) ┃
    ┃  ※ 노인요양시설(구법) 및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
    ┃일부개정법률 전의 법률에 따른 기준에 의해 설립된 시설에 해당하며, 노인요        ┃
    ┃양시설(현행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        ┃
    ┃된 시설을 표기합니다. 다만, 구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 중 현행 기준에 따른 시      ┃
    ┃설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춘 경우는 노인요양시설(현행법)로 표기합니다.      ┃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
    ┗━━━━━━━━━━━━━━━━━━━━━━━━━━━━━━━━━━━━━━━━┛
    
      [구비서류 1] 일반현황                         (제2쪽)                                    
    ┏━━━━━━━━━━━━━━━━━━━━━━━━━━━━━━━━━━━━━━━━━━━━┓
    ┃일반현황                                                                                ┃
    ┠────┬────────────┬───────────┬──────┬───────┨
    ┃①      │                        │④입소(이용)정원      │급여종류    │정원          ┃
    ┃기관명  │                        │                      ├──────┼───────┨
    ┃        │                        │                      │총원        │명            ┃
    ┠────┼────────────┤                      ├──────┼───────┨
    ┃②      │                        │                      │            │              ┃
    ┃장기요양│                        │                      ├──────┼───────┨
    ┃기관기호│                        │                      │            │              ┃
    ┠────┼────────────┤                      ├──────┼───────┨
    ┃③      │                        │                      │            │              ┃
    ┃설치신고│                        │                      ├──────┼───────┨
    ┃일자    │                        │                      │            │              ┃
    ┃        │                        │                      ├──────┼───────┨
    ┃        │                        │                      │            │              ┃
    ┠────┼───┬───┬────┴───────────┴──────┴────┬──┨
    ┃⑤ 직원 │총인원│관리  │자격(면허) 보유자                                       │기타┃
    ┃ 현황   │      │책임자├──┬───┬─┬───┬──┬──┬───┬──┬──┤    ┃
    ┃        │      │      │소계│사회  │의│간호사│간호│치과│요양  │물리│영양│    ┃
    ┃        │      │      │    │복지  │사│      │조무│위생│보호사│(작 │사  │    ┃
    ┃        │      │      │    │사    │  │      │사  │사  ├─┬─┤업) │    │    ┃
    ┃        │      │      │    │      │  │      │    │    │1 │2 │치료│    │    ┃
    ┃        │      │      │    │      │  │      │    │    │급│급│사  │    │    ┃
    ┃        ├───┼───┼──┴┬──┼─┼───┼──┼──┼─┼─┼──┼──┼──┨
    ┃        │명    │      │      │    │  │      │    │    │  │  │    │    │    ┃
    ┠────┼───┼───┼───┴─┬┴─┼───┴┬─┴──┴─┴─┴──┴──┴──┨
    ┃⑥      │대지  │㎡    │건물면적  │㎡  │소유    │ 1.자가   2.임대    3.법인소유    ┃
    ┃기관규  │      │      │          │    │형태    │ 4.무상임대  5.기타               ┃
    ┃모      │      │      │          │    │        │                                  ┃
    ┠────┼───┴───┴─────┴──┴────┴─────────────────┨
    ┃⑦      │  www.           .        .                                                   ┃
    ┃홈페이지│                                                                              ┃
    ┃주소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②: 시·군·구에서 적습니다. 다만, 변경신고 시에는 기관기호를 적습니다.                 ┃
    ┃③: 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를 적습니다.                                    ┃
    ┃④: 입소(이용)정원을 급여종류별로 적습니다.                                             ┃
    ┃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관리책임자, 면허증 또는 자격증 보유인원을 적습     ┃
    ┃니다.                                                                                   ┃
    ┃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
    ┃    -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가족        ┃
    ┃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  ※ 기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없는 직원현황을 적습니다.                               ┃
    ┃⑥: 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를 표기합니다.                         ┃
    ┃⑦: 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        ┃
    ┃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구비서류 2] 인력(변경)현황               (제3쪽)                                            
    ┏━━━━━━━━━━━━━━━━━━━━━━━━━━━━━━━━━━━━━━━━━━━━━━┓
    ┃인력(변경)현황                                                                              ┃
    ┠──────────────────────────────────────────────┨
    ┃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
    ┠──┬──┬──┬────┬─────┬─────┬───┬──┬──────┬──────┨
    ┃연  │①  │이름│주민등록│②        │③        │자격증│④  │⑤          │⑥          ┃
    ┃번  │직종│    │번호    │자격종류  │자격번호  │취득일│근무│입사/퇴사/  │근무시작일  ┃
    ┃    │    │    │        │(면허종류)│(면허번호)│      │형태│휴직/복직일 │/근무종료일 ┃
    ┃    │    │    │        │또는      │또는      │      │    │            │            ┃
    ┃    │    │    │        │근무기관  │근무기간  │      │    │            │            ┃
    ┃    │    │    │        │(자격유예)│(자격유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관리책임자, 2. 사무국장, 3. 사회복지사, 4. 의사, 5. 촉탁의사, 6.  ┃
    ┃간호사, 7. 간호조무사, 8. 치과위생사, 9. 물리치료사, 10. 작업치료사,          ┃
    ┃11. 요양보호사 1급, 12. 요양보호사 2급, 13.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
    ┃운전사, 20. 기타                                                              ┃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자격유예): 자격/면허종류 기재, 다만,      ┃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
    ┃근무기관을 적습니다.                                                          ┃
    ┃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자격유예): 자격/면허번호 기재, 다만,     ┃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자격유예 된 자의 경우에는        ┃
    ┃근무기간을 적습니다.                                                          ┃
    ┃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급, 3. 사회복지사 3급, 4.  ┃
    ┃의사, 5. 방문간호전담 간호사, 6. 방문간호전담 이외 간호사, 7.                 ┃
    ┃방문간호전담 간호조무사, 8. 방문간호 이외 간호조무사, 9.                      ┃
    ┃치과위생사, 10. 물리치료사, 11. 작업치료사, 12. 요양보호사                    ┃
    ┃1급, 13. 요양보호사 2급, 14. 요양보호사 기존 유예자, 15.                      ┃
    ┃영양사, 16. 기타                                                              ┃
    ┃  ※ 한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 보유 시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
    ┃자격증만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계약직,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기재: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 이동 시 적습니다.     ┃
    ┗━━━━━━━━━━━━━━━━━━━━━━━━━━━━━━━━━━━━━━━┛
    
      [구비서류 3] 시설(변경)현황                       (제5쪽)                                            
    ┏━━━━━━━━━━━━━━━━━━━━━━━━━━━━━━━━━━━━━━━━━━━━━━━━━━┓
    ┃시설(변경)현황                                                                                      ┃
    ┠──────────────────────────────────────────────────┨
    ┃ □ 노인요양시설(구법)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시설(현행법)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 방문간호                 ┃
    ┠──────────────────────────────────────────────────┨
    ┃ 시설 현황                                                                                          ┃
    ┠──┬─────┬───┬────┬─────┬────┬────┬───┬─────┬──────┨
    ┃구분│침실      │사무실│의료 및 │작업 및   │프로    │식당 및 │화장  │세면장 및 │세탁장      ┃
    ┃    │(거실)    │      │간호사실│일상동작  │그램실  │조리실  │실    │목욕실    │건조장      ┃
    ┃    │          │      │        │훈련실    │        │        │      │          │            ┃
    ┠──┼─────┼───┼────┼─────┼────┼────┼───┼─────┼──────┨
    ┃개소│          │      │        │          │        │        │      │          │            ┃
    ┠──┴─────┴───┴────┴─────┴────┴────┴───┴─────┴──────┨
    ┃ 침실 현황                                                                                          ┃
    ┠───┬────────┬─────┬────────┬────────┬────┬────────┨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특수침실│기타            ┃
    ┠───┼────────┼─────┼────────┼────────┼────┼────────┨
    ┃개소  │                │          │                │                │        │                ┃
    ┠───┴────────┴─────┴────────┴────────┴────┴────────┨
    ┃ 차량현황(이송 및 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
    ┠──┬────┬───┬───┬───┬─────┬───┬────┬─────────┬──┬──┨
    ┃차량│차량    │적재량│구입  │구입  │차량      │차량  │개조설  │취득가(천원)      │차량│차량┃
    ┃연번│종류1)  │      │연도  │방법2)│제조사    │명    │계 및   ├───┬─────┤구입│번호┃
    ┃    │        │      │      │      │          │      │시행사  │차량가│개조비용  │지원│    ┃
    ┃    │        │      │      │      │          │      │        │      │          │기관│    ┃
    ┠──┼────┼───┼───┼───┼─────┼───┼────┼───┼─────┼──┼──┨
    ┃차량│        │      │      │      │          │      │        │      │          │    │    ┃
    ┃1   │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
    ┃2   │        │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                                    ┃
    ┃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                         ┃
    ┠──────────────────────────────────────────────────┨
    ┃ 차량 장비현황: 기타 장비 기재요망(방문목욕일 경우 기재)                                            ┃
    ┠──┬───┬───┬────┬────┬─────┬───┬────┬───┬────┬─────┨
    ┃구분│욕조  │이동  │급수탱크│급탕장치│보일러    │샤워기│리프트  │입욕  │세탁기  │기타      ┃
    ┃    │      │욕조  │        │        │시설      │시설  │        │장치  │        │          ┃
    ┠──┼───┼───┼────┼────┼─────┼───┼────┼───┼────┼─────┨
    ┃차량│      │      │        │        │          │      │        │      │        │          ┃
    ┃1   │      │      │        │        │          │      │        │      │        │          ┃
    ┠──┼───┼───┼────┼────┼─────┼───┼────┼───┼────┼─────┨
    ┃차량│      │      │        │        │          │      │        │      │        │          ┃
    ┃2   │      │      │        │        │          │      │        │      │        │          ┃
    ┠──┴───┴──┬┴────┴────┴─────┴───┴────┴───┴────┴─────┨
    ┃이동용 욕조       │      개                                                                        ┃
    ┠─────────┴────────────────────────────────────────┨
    ┃ 복지용구 소독·세정 및 그 밖의 관리 장비 보유 현황(복지용구사업일 경우 기재)                       ┃
    ┠─────┬───────┬───────┬─────────┬────────┬─────────┨
    ┃신고내용* │장비명        │제조사        │모델명            │용도            │비고              ┃
    ┠─────┼───────┼───────┼─────────┼────────┼─────────┨
    ┃          │              │              │                  │                │                  ┃
    ┠─────┼───────┼───────┼─────────┼────────┼─────────┨
    ┃          │              │              │                  │                │                  ┃
    ┗━━━━━┷━━━━━━━┷━━━━━━━┷━━━━━━━━━┷━━━━━━━━┷━━━━━━━━━┛
    
       * 신고내용: ① 소독장비 ② 세정장비 ③ 기타                                                          
      [별지 제20호서식]                                                  
    ┏━━━━━━━━━━━━━━━━━━━━━━━━━━━━━━━━━┓
    ┃                                                                  ┃
    ┃  제     호                                                       ┃
    ┃                                                                  ┃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
    ┃                                                                  ┃
    ┃                                                                  ┃
    ┃                                                                  ┃
    ┃   장기요양기관명:                                                ┃
    ┃   장기요양기관기호:                                              ┃
    ┃   소재지:                                                        ┃
    ┃   제공 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장기요양기관의 장:              주민등록번호:                  ┃
    ┃   (법인의 대표자)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
    ┃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   .     .     .                                                  ┃
    ┃                                                                  ┃
    ┃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                                                                  ┃
    ┃                                                                  ┃
    ┗━━━━━━━━━━━━━━━━━━━━━━━━━━━━━━━━━┛
    
      210㎜ × 297㎜[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                                                                   ┃
    ┠────────┬────┬────────┬────────┬───────────────┨
    ┃신고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        ├────┼────────┴────────┼──────┬────────┨
    ┃                │③ 주소 │                                  │④ 전화번호 │                ┃
    ┠────────┼────┴─────────────────┴──────┴────────┨
    ┃⑤ 기관명       │                                                                            ┃
    ┠────────┼─────────────┬────────┬───────────────┨
    ┃⑥ 법인등록번호 │                          │⑦ 법인명       │                              ┃
    ┠────────┼─────────────┴────────┴───────────────┨
    ┃⑧ 설립구분     │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법인(       )  □ 개인  □ 기타(     )        ┃
    ┠────────┼──────┬─────┬─────┬─────┬─────┬───────┨
    ┃⑨ 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단기보호│□복지용구    ┃
    ┃                │            │          │          │보호      │          │              ┃
    ┠────────┼──────┴─────┴─────┴─────┴─────┴───────┨
    ┃⑩ 소재지       │□□□-□□□                                                               ┃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E-mail    │@           ┃
    ┠────────┼─────┴─┴───────────┴─────┴─────┴──────┨
    ┃⑪ 사업개시     │                                                                            ┃
    ┃예정일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합니다.                                                          ┃
    ┃   .     .     .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신고인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
    ┃서│                                                                  │경우 신고인이 직접    ┃
    ┃류│                                                                  │제출하는 서류)        ┃
    ┃  ├─────────────────────────────────┼───────────┨
    ┃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
    ┃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야간보호,          │해당합니다)           ┃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                      ┃
    ┃  │있는 서류(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                      ┃
    ┃  │제출합니다) 각 1부                                                │                      ┃
    ┃  │4.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별지 제        │                      ┃
    ┃  │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                      ┃
    ┃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                      ┃
    ┃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기타재가급여를 제공   │                      ┃
    ┃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본인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받은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장기요양기관회원으로 가입하여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의 현황자료 등을 성실히 게시할 것을 서약하며, 본인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직접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신고인                  │접수 및 처리 (시·군·구) ┃
    ┠────────────┴─────────────┨
    ┃                                                    ┃
    ┃  ┌────────┐    ┌──────┐          ┃
    ┃  │설치신고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  └────────┘    └──────┘          ┃
    ┃                                                    ┃
    ┃                                               (설치신고증명서 발급)┃
    ┃┌──────────┐                            ┃
    ┃│설치신고증명서 수령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④: 신고인(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설치하려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⑥ ~ ⑦: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명을 적습니다.┃
    ┃⑧: 설치하려는 기관의 형태를 표기합니다.            ┃
    ┃  ※ 법인의 경우 (  )에 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
    ┃학교법인 등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경우 기타 (  )란에 의료기기판매(임대)업으로 표기합니다. ┃
    ┃⑨: 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를 모두 표기합니다. (중복하여 표기가능)┃
    ┃⑩: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을 정확히 적습니다.┃
    ┃⑪: 사업개시 예정일을 적습니다.                     ┃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
    ┃장기요양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기관의 장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④ 장기요양기관명 │    │⑤ 장기요양기관기호 ││⑥ 전화번호 │              ┃
    ┠─────────┴──┴──────────┴┴──────┴───────┨
    ┃⑦ 변경사항                                                                   ┃
    ┠─────────────────────┬─────────────────┨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 입소(이용)정원                ┃
    ┃ □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 □ 인력현황                      ┃
    ┃ □ 법인대표자                            │ □ 시설현황                      ┃
    ┠───────────┬─────────┼────────┬────────┨
    ┃⑧ 변경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     ┃
    ┃이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
    ┃서│                                    │직접 제출하는 서류)                 ┃
    ┃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대표자가 변경된  ┃
    ┃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
    ┃것에 동의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④ ~ 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 별로 해당되는 곳에 √표합니다.                ┃
    ┃⑧: 변경된 항목의 정확한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
    ┃ <구비서류>                                                             ┃
    ┃ ○인력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인력┃
    ┃(변경)현황에 적습니다.                                                  ┃
    ┃ ○시설현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현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상세내역을 ┃
    ┃시설(변경)현황에 적습니다.                                              ┃
    ┗━━━━━━━━━━━━━━━━━━━━━━━━━━━━━━━━━━━━┛
    
      [별지 제24호서식]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퇴소       ┃
    ┃                                                                  ├───────┨
    ┃                                                                  │□ 중간       ┃
    ┠────┬────────────────────┬───────┼───────┨
    ┃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명│              ┃
    ┃기관기호│                                        │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성명    │장기요양  │급여제공기간                │영수증 번호                   ┃
    ┃        │인정번호  │                            │                              ┃
    ┠────┼─────┼──────────────┼───────────────┨
    ┃        │          │   .   .   . ~   .   .   . │                              ┃
    ┠────┴─────┼──────────────┼───────────────┨
    ┃항목                │금액                        │금액산정내역                  ┃
    ┠─┬────────┼──────────────┼─────────┬─────┨
    ┃급│본인부담금①    │                            │총액(급여+비급여) │          ┃
    ┃여├────────┼──────────────┤⑨(③+⑧)         │          ┃
    ┃  │공단부담금②    │                            │                  │          ┃
    ┃  ├────────┼──────────────┼─────────┼─────┨
    ┃  │급여 계③(①+②)│                            │본인부담총액      │          ┃
    ┃  │                │                            │⑩(①+⑧)         │          ┃
    ┠─┼────────┼──────────────┼─────────┼─────┨
    ┃비│ 식사재료비④   │                            │이미 납부한 금액⑪│          ┃
    ┃급├────────┼──────────────┼────┬────┼─────┨
    ┃여│ 상급침실 이용에│                            │수납    │카드    │          ┃
    ┃  │ 따른 추가비용⑤  │                            │금액    ├────┼─────┨
    ┃  ├────────┼──────────────┤⑫      │현금영수증│          ┃
    ┃  │ 이·미용비⑥   │                            │(⑩-⑪) ├────┼─────┨
    ┃  ├────┬───┼──────────────┤        │현금    │          ┃
    ┃  │기타    │      │                            │        ├────┼─────┨
    ┃  │⑦      ├───┼──────────────┤        │합계    │          ┃
    ┃  │        │      │                            ├────┴────┴─────┨
    ┃  │        ├───┼──────────────┤현금영수증                    ┃
    ┃  │        │      │                            ├──────┬────────┨
    ┃  │        ├───┼──────────────┤신분확인번호│                ┃
    ┃  │        │      │                            ├──────┼────────┨
    ┃  │        │      │                            │현금승인번호│                ┃
    ┃  │        ├───┼──────────────┼──────┴────────┨
    ┃  │        │      │                            │※ 비고                       ┃
    ┃  ├────┴───┼──────────────┤                              ┃
    ┃  │비급여 계       │                            │                              ┃
    ┃  │⑧(④+⑤+⑥+⑦) │                            │                              ┃
    ┠─┴────┬──┬┴┬────┬────────┼─────┬────┬────┨
    ┃신용카드를  │회원│  │승인번호│                │할부      │        │사용금액┃
    ┃사용하실 때 │번호│  │        │                │          │        │        ┃
    ┃            ├──┼─┼────┼────────┼─────┼────┼────┨
    ┃            │카드│  │유효기간│                │가맹점번호│        │        ┃
    ┃            │종류│  │        │                │          │        │        ┃
    ┠──────┴──┴─┴────┴────────┴─────┴────┴────┨
    ┃             .       .       .                                                    ┃
    ┃장기요양기관명:                   대표자명:              ?                       ┃
    ┠─────────────────────────────────────────┨
    ┃ * 이 명세서(영수증)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
    ┃따른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기재된 경우)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 이 명세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비고란은 장기요양기관의 임의활용 란으로 사용합니다. 다만, 복지용구의 경우      ┃
    ┃품목과 구입·대여를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                                                                    ┃
    ┃발급번호:     -                                                     ┃
    ┠─────────┬─────┬───────┬──────────┨
    ┃수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장기요양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장기요양기관 주소 │                          │대표자 성명 │      ┃
    ┠─────────┴─────────────┴──────┴───┨
    ┃         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
    ┠──┬───────────────┬───────────────┨
    ┃구분│급여 내역                     │소득공제 대상액               ┃
    ┃    ├───────┬───┬───┼─────┬──────┬──┨
    ┃    │총액          │보험자│수급자│카드      │현금        │현금┃
    ┃    │              │부담액│부담액│          │영수증      │    ┃
    ┠──┼───────┼───┼───┼─────┼──────┼──┨
    ┃1월 │              │      │      │          │            │    ┃
    ┠──┼───────┼───┼───┼─────┼──────┼──┨
    ┃2월 │              │      │      │          │            │    ┃
    ┠──┼───────┼───┼───┼─────┼──────┼──┨
    ┃3월 │              │      │      │          │            │    ┃
    ┠──┼───────┼───┼───┼─────┼──────┼──┨
    ┃4월 │              │      │      │          │            │    ┃
    ┠──┼───────┼───┼───┼─────┼──────┼──┨
    ┃5월 │              │      │      │          │            │    ┃
    ┠──┼───────┼───┼───┼─────┼──────┼──┨
    ┃6월 │              │      │      │          │            │    ┃
    ┠──┼───────┼───┼───┼─────┼──────┼──┨
    ┃7월 │              │      │      │          │            │    ┃
    ┠──┼───────┼───┼───┼─────┼──────┼──┨
    ┃8월 │              │      │      │          │            │    ┃
    ┠──┼───────┼───┼───┼─────┼──────┼──┨
    ┃9월 │              │      │      │          │            │    ┃
    ┠──┼───────┼───┼───┼─────┼──────┼──┨
    ┃10월│              │      │      │          │            │    ┃
    ┠──┼───────┼───┼───┼─────┼──────┼──┨
    ┃11월│              │      │      │          │            │    ┃
    ┠──┼───────┼───┼───┼─────┼──────┼──┨
    ┃12월│              │      │      │          │            │    ┃
    ┠──┼───────┼───┼───┼─────┼──────┼──┨
    ┃계  │              │      │      │          │            │    ┃
    ┠──┴───────┴───┴───┼─────┴──────┴──┨
    ┃소득공제 대상액 총계                │                              ┃
    ┠──────────────────┴───────────────┨
    ┃.      .      .                                                     ┃
    ┃                                                                    ┃
    ┃장기요양기관 장                       (인)                          ┃
    ┠──────────────────────────────────┨
    ┃※ 이 납부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544-2020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①        │장기요양기관 (□ 폐업 □ 휴업) 신고서                         ┃
    ┃신청 구분 │                                                              ┃
    ┠─────┼───┬─────┬──────────┬──────────┨
    ┃장기요양  │②    │          │③ 주민등록번호     │-                   ┃
    ┃기관의 장 │성명  │          │                    │                    ┃
    ┃(대표자)  ├───┼─────┴──────────┴──────────┨
    ┃          │④    │                                     (전화번호)       ┃
    ┃          │주소  │                                                      ┃
    ┠─────┴───┼────┬──────────┬──┬──────┬─┨
    ┃⑤ 장기요양기관명 │        │⑥ 장기요양기관기호 │    │⑦ 전화번호 │  ┃
    ┠─────────┼────┴─┬────────┴─┬┴──────┴─┨
    ┃⑧ 법인등록번호   │            │⑨ 사업자등록번호   │                  ┃
    ┠─────────┼────┬─┴──────────┴─────────┨
    ┃⑩ 폐업·휴업일자 │폐업일자│   년      월      일                       ┃
    ┃                  ├────┼──────────────────────┨
    ┃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⑪ 폐업·휴업사유 │                                                      ┃
    ┠─────────┼───────────────────────────┨
    ┃⑫ 연락처(폐업·휴│성명:                        전화번호:                ┃
    ┃업 후)            │주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28조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합니다.                                ┃
    ┃                                                                          ┃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1.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
    ┃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 3.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에┃
    ┃만 제출합니다)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①: 장기요양기관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중 해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② ~ ④: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 ┃
    ┃습니다.                                                                       ┃
    ┃⑤ ~ ⑦: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⑧: 기관의 운영형태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⑨: 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⑩: 폐업하려는 일자 또는 휴업하려는 기간을 적습니다.                          ┃
    ┃⑪: 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사유를 적습니다.                                     ┃
    ┃⑫: 폐업 또는 휴업 이후의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
    ┃                                                                              ┃
    ┗━━━━━━━━━━━━━━━━━━━━━━━━━━━━━━━━━━━━━━━┛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
    ┠───────────┬───────┬──────────┬──────┨
    ┃① 장기요양기관명     │              │② 장기요양기관 기호│            ┃
    ┠───────────┼──┬────┼──────────┼──────┨
    ┃③ 기관의 장(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                    │전화번호)                   ┃
    ┃                      │                    ├──────────────┨
    ┃                      │                    │팩스번호)                   ┃
    ┠───────────┼──────────┼──────────────┨
    ┃⑤ 기관의 장(대표자)  │                    │전화번호)                   ┃
    ┃집주소                │                    ├──────────────┨
    ┃                      │                    │휴대전화)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장기요양           │금융기관명│예금주│계좌번호                      ┃
    ┃급여비용              ├─────┼───┼───────────────┨
    ┃수령금융기관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현황을      ┃
    ┃통보합니다.                                                               ┃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구  │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  │[담당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서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이 사본을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류  ├──────────────────────────────────┨
    ┃    │사업자등록증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① ~ 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
    ┃③: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장기요양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
    ┃⑤: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습니다.     ┃
    ┃⑥: 장기요양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⑦: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금융기관명, 예금주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서                                                           ┃
    ┠──────────┬─┬─────────────────┬────────────┨
    ┃① 장기요양기관명   │  │② 장기요양기관기호               │                        ┃
    ┠──────────┼─┼─────────────────┼────────────┨
    ┃③ 기관의 장(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                        ┃
    ┠──────────┼─┴─────────────────┴────────────┨
    ┃⑤ 소재지           │                                                                ┃
    ┠──────────┼────────────────────────────────┨
    ┃⑥ 전화번호         │                                                                ┃
    ┠──────────┴────────────────────────────────┨
    ┃⑦ 변경사항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
    ┠───────────┼────┼──────────────┼───────────┨
    ┃ □ 장기요양급여비용  │        │                            │                      ┃
    ┃    수령계좌번호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장기요양기관현황이 변경되었기에 통보합니다.                                           ┃
    ┃        .     .     .                                                                 ┃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귀하                                                         ┃
    ┠─┬───────────────────────────┬─────────────┨
    ┃구│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제출서류                    │담당직원 확인사항         ┃
    ┃비│                                                      │[담당직원의 확인에        ┃
    ┃서│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
    ┃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  │                                                      │장기요양기관의            ┃
    ┃  │                                                      │장(대표자)이 사본을 직접  ┃
    ┃  │                                                      │제출하는 서류]            ┃
    ┃  ├───────────────────────────┼─────────────┨
    ┃  │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사업자등록증              ┃
    ┃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고 장기요양기관 변경사항통보│(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
    ┃  │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  │ 1. 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   │                          ┃
    ┃  │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합니다)                │                          ┃
    ┃  │ 2. 통장 사본 1부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구비서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
    ┃① ~ ②: 장기요양기관명 및 장기요양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
    ┃③ ~ ④: 기관의 장(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 ⑥: 장기요양기관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⑦: 변경사항별로 해당되는 곳에 √ 표하고,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
    
      [별지 제29호서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 ※ 발급번호:                               │수  │성명        │              ┃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              │급  ├──────┼───────┨
    ┃                                            │자  │주민등록번호│              ┃
    ┃                                            │    ├──────┴─┬─────┨
    ┠──┬───────────────────┤    │장기요양인정번호│          ┃
    ┃본인│ □일반(20%)                          │    ├────────┼─────┨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장기요양등급    │          ┃
    ┃부담│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
    ┃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제)    │방문│ □ 환자내원                ┃
    ┃    │                                      │여부├──────────────┨
    ┃    │                                      │    │ □ 의사방문                ┃
    ┠──┴───────────────────┴──┴──────────────┨
    ┃ 질병명                                                                         ┃
    ┠─────────────┬──────────────────────────┨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                                                    ┃
    ┠──────┬──────┴────────┬──────┬──────────┨
    ┃필요처치처방│                              │필요처치검사│                    ┃
    ┃            │                              │            │                    ┃
    ┃            │         ※ 방문간격: 주    회│            │                    ┃
    ┠──────┼───────────────┼──────┼──────────┨
    ┃주사·투약  │                              │교육, 상담, │                    ┃
    ┃처방        │                              │의뢰        │                    ┃
    ┃            │                              │유의사항 등 │                    ┃
    ┠──────┴──────┬────────┴──────┴──────────┨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용법│                                                    ┃
    ┠───┬─────────┴──────────────────────────┨
    ┃현재  │ 영양관리 □ 일반식  □ 특별식           □ 중심정맥영양                ┃
    ┃장착·│          □ 경관영양 :       ㏄/일, 열량 :       ㎈/일                 ┃
    ┃사용의│          □ L-tube □ Gastrostomy tube(튜브사이즈   ,  일에 1회 교환)  ┃
    ┃료기기│ 배뇨관리 □ (Foley/Cystostomy/CIC)(사이즈  , 일에 1회      교환)       ┃
    ┃등에  │          □ 방광세척  □ 방광훈련  □ 요루관리 □ 인공항문 □ 인공방광 ┃
    ┃√    │ 호흡관리 □ 산소    ℓ/min □ 기관지절개관(사이즈    ,   일에 1회 교환)┃
    ┃표시  │          □ 인공호흡기     □ 흡인(① oro & nasal ② intra-tracheal)   ┃
    ┃      │ 상처관리 □ 외과적 상처 Dressing (부위      빈도     회/주)            ┃
    ┃      │           □ 봉합사제거   월   일                                      ┃
    ┃      │ 욕창 Dressing (부위          빈도          )                           ┃
    ┃      │ 기타 (                                     )                           ┃
    ┠───┴────────────────────────────────────┨
    ┃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
    ┃ 의사면허번호:                                                                  ┃
    ┃ 의료기관명(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
    ┠────────────────────────────────────────┨
    ┃ ※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예) 00000000-0101-0001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180일                                                      
    ┏━━━━━━━━━━━━━━━━━━━━━━━━━━┯━━━┯━━━━━━┯━━┓
    ┃ ※ 발급번호:                                       │수    │성명        │    ┃
    ┃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                         │급    ├──────┼──┨
    ┠──┬───────────────────────┤자    │주민등록번호│    ┃
    ┃본인│ □일반(20%)                                  │      ├──────┴─┬┨
    ┃일부│ □의료급여 수급권자(10%)                     │      │장기요양인정번호│┃
    ┃부담│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      ├────────┼┨
    ┃금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제)            │      │장기요양등급    │┃
    ┃    │                                              ├───┼────────┴┨
    ┃    │                                              │방문  │ □ 환자내원      ┃
    ┃    │                                              │여부  ├─────────┨
    ┃    │                                              │      │ □ 의사방문      ┃
    ┠──┴───────────────────────┴───┴─────────┨
    ┃ 질병명                                                                         ┃
    ┠───────────────┬────────────────────────┨
    ┃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                                                ┃
    ┠───────┬───────┴──────────┬────┬────────┨
    ┃ 검사처방     │ □ 치면세균막 검사                 │투약처방│                ┃
    ┃              │ 기타:                              │        │                ┃
    ┃              │                                    │        │                ┃
    ┃              │                ※ 방문간격: 주   회│        │                ┃
    ┠───────┼──────────────────┴────┴────────┨
    ┃ 교육, 상담,  │ □ 치면 세균막 관리 교육                                       ┃
    ┃의뢰, 유의    │  - 칫솔사용법, 칫솔, 치약, 보조구강위생용품                    ┃
    ┃사항 등       │  기타:                                                         ┃
    ┠───────┴───────┬────────────────────────┨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용법    │                                                ┃
    ┠───────┬───────┴────────────────────────┨
    ┃필요한        │ □ 전문가치면세정술             □ 치간청결물리요법            ┃
    ┃처치          │ □ 치면세마                     □ 불소도포                    ┃
    ┃처방에        │ □ 치주처치                     □ 의치관리                    ┃
    ┃√            │ □ 상처·구내염처치   ( 부위     빈도 ___회/주 )               ┃
    ┃표시          │ □ 수술 후 처치                                                ┃
    ┃              │ □ 기타처방:                                                   ┃
    ┠───────┴────────────────────────────────┨
    ┃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
    ┃ 의사면허번호:                                                                  ┃
    ┃ 의료기관명(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
    ┃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
    ┠────────────────────────────────────────┨
    ┃ ※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예) 00000000-0101-0001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
    ┃(       년     월분)                                        │※  │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서                              │접수│        ┃
    ┃                                                            │번호│        ┃
    ┠─┬────┬┬──┬────┬──┬───────────┼──┼────┨
    ┃요│기호    ││명칭│        │청구│ □ 1. 원청구         │전화│-    -  ┃
    ┃양│        ││    │        │구분│ □ 2. 추가청구       │번호│        ┃
    ┃기│        ││    │        │    │ □ 3. 보완청구       │    │        ┃
    ┃관├────┼┴──┴────┴──┴───────────┼──┼────┨
    ┃  │주소    │□□□-□□□                                 │우편│-       ┃
    ┃  │(E-mail)│                             (               )│번호│        ┃
    ┠─┴────┼───────┬─────┬─────────┴──┴────┨
    ┃건수        │방문간호지시서│본인부담금│청구액                            ┃
    ┃            │발급비용 총액 │          │                                  ┃
    ┠──────┼───────┼─────┼─────────────────┨
    ┃            │              │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따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심사를 청구합니다.                                  ┃
    ┃                                                                            ┃
    ┃  □ 일반대상자(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                        ┃
    ┃  □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                                                                            ┃
    ┃                                                                            ┃
    ┃   첨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명세서     매                          ┃
    ┃                                                                            ┃
    ┃                                                                            ┃
    ┃청구일자: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귀하                                              ┃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구비서류]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명세서                                                              │건강보험 요양기관기호   │                                    ┃
    ┃                                                                                                ├────────────┼──────────────────┨
    ┃                                                                                                │의료기관명칭            │                                    ┃
    ┠───┬──┬────┬────┬──┬─────┬─────┬────────────┬─┬─┼──┬──┬──────┴──────────────────┨
    ┃명일련│성명│주민등록│장기요양│장기│보장기관  │대상자    │본인부담경감구분        │본│발│유효│의사│청구                                              ┃
    ┃      │    │번호    │인정번호│요양│          │구분      │                        │인│급│기간│면허│                                                  ┃
    ┃      │    │        │        │등급├──┬──┼──┬──┼──┬───┬──┬──┤부│일│*   │번호├──┬──┬──┬──┬──┬──┬───┬───┨
    ┃      │    │        │        │    │기호│명칭│일반│의료│일반│저소득│의료│국민│담│  │    │    │코드│명칭│단가│횟수│소계│총액│본인  │청구액┃
    ┃      │    │        │        │    │    │    │    │    │    │·생계│급여│기초│률│  │    │    │    │    │    │    │    │    │부담금│      ┃
    ┃      │    │        │        │    │    │    │    │    │    │곤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액                  │                    │본인부담금      │                                │청구액                      │                                ┃
    ┠──────┬────┴──────────┴────────┴────────────────┴──────────────┴────────────────┨
    ┃참고        │                                                                                                                                                  ┃
    ┣━━━━━━┷━━━━━━━━━━━━━━━━━━━━━━━━━━━━━━━━━━━━━━━━━━━━━━━━━━━━━━━━━━━━━━━━━━━━━━━━━┫
    ┃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자동계산되므로 청구 시 명기할 필요 없습니다.          297㎜ × 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별지 제34호서식]                                    
    ┏━━━━━━━━━━━━━━━━━━━━━━━━━━┓
    ┃본인부담금수납대장                                  ┃
    ┃                                                    ┃
    ┃        년                                          ┃
    ┠─┬───┬──┬───┬─────────────┨
    ┃연│ 월 일│성명│대상자│수납금액(원)              ┃
    ┃번│      │    │구분  ├─┬─────┬─────┨
    ┃  │      │    │      │계│급여      │비급여    ┃
    ┃  │      │    │      │  ├─────┼──┬──┨
    ┃  │      │    │      │  │본인부담금│금액│항목┃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11│      │    │      │  │          │    │    ┃
    ┠─┼───┼──┼───┼─┼─────┼──┼──┨
    ┃12│      │    │      │  │          │    │    ┃
    ┠─┼───┼──┼───┼─┼─────┼──┼──┨
    ┃13│      │    │      │  │          │    │    ┃
    ┠─┼───┼──┼───┼─┼─────┼──┼──┨
    ┃14│      │    │      │  │          │    │    ┃
    ┠─┼───┼──┼───┼─┼─────┼──┼──┨
    ┃15│      │    │      │  │          │    │    ┃
    ┠─┼───┼──┼───┼─┼─────┼──┼──┨
    ┃16│      │    │      │  │          │    │    ┃
    ┠─┼───┼──┼───┼─┼─────┼──┼──┨
    ┃17│      │    │      │  │          │    │    ┃
    ┠─┼───┼──┼───┼─┼─────┼──┼──┨
    ┃18│      │    │      │  │          │    │    ┃
    ┠─┼───┼──┼───┼─┼─────┼──┼──┨
    ┃19│      │    │      │  │          │    │    ┃
    ┠─┼───┼──┼───┼─┼─────┼──┼──┨
    ┃20│      │    │      │  │          │    │    ┃
    ┠─┴───┴──┴───┼─┼─────┼──┴──┨
    ┃총계                    │  │          │          ┃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별표 1 제1호다목2) 단서 및 5) 본문, 제2호마목2) 단서, 제3호가목1), 별지 제10호서식 제2쪽 [구비서류 1]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⑤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㉘ 부터 <94> 까지 생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0. 17.]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2007. 10. 17.,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