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0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8>까지 생략
<409>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1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38호, 2020.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8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지정요건"을 "지정기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이하 "가족친화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를 "가족친화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21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3.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1.] [법률 제14439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39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여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3. 27.] [법률 제13263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263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협의한 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협의하여"로 한다.
제1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5. 2.] [법률 제11281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2. 16.] [법률 제11044호, 2011. 9.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1044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2. 8.] [법률 제10789호, 2011. 6.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㉜까지 생략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15.]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7> 까지 생략
<5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마목,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6호, 제15조제3항·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제2항·제5항,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15.] [법률 제8695호, 2007. 12. 14.,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