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 전단,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15호,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3항,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제14조 전단ㆍ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제2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4. 29.]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953호(2025.4.29)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3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413호(2019.4.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3. 27.] [법률 제15544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544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경우"를 "경우(제6조제6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49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44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갖추어 시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의"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7. 17.] [법률 제15351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35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결혼중개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신고 또는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203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을 "결혼중개업"으로,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결혼중개 실태조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0년에 실시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700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700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20.] [법률 제14441호, 2016.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44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05호, 2016.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405호(2016.12.2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60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0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도ㆍ육성하고 이용자를"을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업무에"를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제공 등 업무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결혼중개업자"를 "국내결혼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8. 4.] [법률 제13177호, 2015.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177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등록사항"을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등 등록사항"으로,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6호 중 "취소된"을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7조제3호 중 "제5조를"을 "제5조제1항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영업소 폐쇄 또는 1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제결혼중개업자가"를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1년 이내에 3회 이상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국제결혼중개업자가"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취소"를 "등록취소, 영업소의 폐쇄명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결혼중개업자"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자본금) 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별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등록 이후에도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을 계속해서 보유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제5조를"을 "제5조제1항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78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07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및 제1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운영실태 및 이용자의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제결혼의 신중한 결정 및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의 피해예방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14년에 실시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7>까지 생략
      <52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52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72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67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한다.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외국 현지에서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경우  이 법, 외국 현지 형사법령 및 행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제15호 중 “경우”를 “경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아 종전의 제6조제1호에 따라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9. 2.] [법률 제11461호, 2012. 6.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461호(2012.6.1)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14조 후단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부터 ㉕까지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83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3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교육을 받고”를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사항,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지도점검)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사항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도점검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 또는 상대방이 외국에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영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건강상태에 관한 서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기록보존)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제12조제1항 중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2.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4.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제14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영업정지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호·제2호·제23호 또는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개임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7조를 위반하여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
      4. 제9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계약서를 내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가 거짓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중개한 경우
      11.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과장된 개인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1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물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0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의 모집·알선 행위나 부당한 금품 징수행위를 한 경우
      15.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1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경우
      1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18.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 행위를 한 경우
      19. 제13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조사나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22.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23.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를 “국제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방법 및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3(자본금)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을 “5년”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제5호·제6호를 각각 제6호·제7호·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 및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한 자
      5. 제10조의5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
      6.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자
      8.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자
      9.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결혼중개를 한 자

    제2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의2.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증을 받지 아니한 신상정보(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1호, 2010. 5.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 희 영

    ⊙법률 제1030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시장”을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을 “보증보험금”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내결혼중개업자: 서면 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2. 국제결혼중개업자: 서면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혼인경력
      2. 건강상태(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를 포함한다)
      3. 직업
      4.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관련 범죄경력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와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의 제공시기 및 절차, 입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외국 현지 형사법령”을 “외국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결혼중개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등록번호를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하면서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업무제휴를 하는 업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 현지 법령의 준수
      3.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4. 제13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③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제휴를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자와 할 수 없다.

    제1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 또는 제16호”를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형사법령”을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으로 하여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종전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25조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 및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2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증보험금 또는 예치금”을 “보증보험금”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국내결혼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제3항, 제4조제1항 후단·제3항, 제5조 전단,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 제18조제2항, 제22조 전단 및 제24조제3항·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제9호 및 제24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⑮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1. 1.] [법률 제9765호, 2009. 6.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765호(2009.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15.] [법률 제8688호, 2007. 12. 1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