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8. 3. 1.] [법률 제2146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6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공법에 의한 과태료 사건은 당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및 그 지원(해사국제상사법원이 위치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제외한다)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각각 "「국세징수법」 제110조"로 한다.
      ㉒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957호(2020.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㉖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9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9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결손처분)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할 때 "체납자"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로, "체납자료"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7. 6. 3.] [법률 제14280호, 2016.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법무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280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방법·절차, 영치 해제의 요건·방법·절차 및 영치 일시 해제의 기간·요건·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과태료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중인 당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11. 7. 6.] [법률 제10544호, 2011.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44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④ 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를 제57조로 하고, 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②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요건ㆍ방법ㆍ절차 및 영치 해제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재판 집행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행한 과태료 재판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9. 10. 2.]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617호(2009.4.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㉑ 부터 ㉔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