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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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70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170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1월 29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3조제3항 중 "미리"를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로 한다.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제5조의 제목 "(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변경 절차)"를 "(회사 등기기록 등의 관할변경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본점소재지"를 "본점소재지나 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로, "본점등기기록"을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등기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상호등기기록, 미성년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영업소소재지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을 둔 장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종전의 관할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 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변경의 대상인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른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다른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외국회사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및 해당 영업소의 지배인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이관
      2. 제1호 외의 경우: 관할이 변경된 구역에 소재하는 영업소에 관한 등기정보를 다른 등기소에 통지
      ④ 다른 등기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영업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존속하는 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변경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그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등기사무정지명령)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등기사무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의3(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①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소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등기소(이하 "비상등기소"라 한다)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
      2.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또는 다른 등기소에 비상등기소의 접수사무 등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3. 비상등기소 관할 구역에 임시청사의 설치
      4.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처분
      5. 그 밖에 비상등기소의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
      ② 대법원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2.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법원행정처장 또는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등기소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항제3호의 처분에 관한 권한: 비상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정지명령 및 이 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등기사무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 제2항에 따른 위임의 절차ㆍ방법 및 제4항의 공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시간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제9호까지 양식"을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 양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서류"를 "이의신청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제23조제2항 중 "매년"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모든 등기소를 통합하여 부여하되, 매년"으로 한다.

    제24조 중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를 "순서에 따라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기타"로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이의신청서류"를 "이의신청서류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를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2조의2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류 등 편철장 : 5년

    제26조제1항 중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에 대한 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를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기기록"을 "등기소 방문에 의한 등기기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은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한다.

    제33조제1항 중 "열람"을 "등기기록의 열람"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등기사항의 공시제한)"을 "(등기사항의 공시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열람"을 "등기기록의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게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각각 "인감카드"로 한다.

    제4장제3절에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 이용 및 발급신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이하 "발급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발급시스템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용도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급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전자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2조의3(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①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발급확인번호 등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발급증(이하 "발급증"이라 한다)을 발급시스템에서 발급받아 법원행정처장이 공고로써 지정한 행정기관 등(이하 "지정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인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증을 제출받은 지정 행정기관등은 해당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확인번호를 발급시스템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전자인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전자인감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행정기관등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한다.
      ④ 전자인감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그 형식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의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를 "자격자대리인이"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법원예규"를 "신청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대법원예규"로, "휴대용"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용"으로, "발급한다"를 "발급받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송하여 저장할 수 있다.

    제46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생년월일을 기록한다)"를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자신청 또는"을 "전자신청,"으로, "발급신청"을 "발급신청 및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제50조제2호 중 "제46조제3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을 "「상법」 제6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14조의2"로 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또는 생년월일)"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직접 확인하고 신청인에게는 해당 첨부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한 경우에만 그 제공을 면제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의 경우 등기신청이 접수된 이후에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의 장애 또는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등기기록의 기타사항란 등에 해당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제1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방문신청"이라 한다)"을 "방문신청"으로, "등기소"를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을 "전자신청"으로, "등기소"를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1절제3관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의 등기. 다만, 조직변경의 등기는 제외한다.
      2.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다만,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유형

    제67조제4항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조의2제7호의 추가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① 등기신청인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격자대리인은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정보제공 요구에 관한 사항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을 것
      ③ 등기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격자대리인이 제2항의 제공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제2항제3호의 정보를 작성하고 정보주체 본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송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인증서등을 송신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의 내용을 알게 된 자격자대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행정정보를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공요구 절차, 행정정보의 범위ㆍ열람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 중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이 있었음을 증명"을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정보에 의하여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해당 공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제1항 중 "서면"을 "서면(이하 "공탁원인소멸증명서"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관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로 공탁원인소멸증명서의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제82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인날인을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기록할 수 있다.

    제89조제6호 및 제7호 중 "구 소재지에서 하는"을 각각 "종전 소재지에 관한"으로 한다.

    제92조제3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갈음하여 그"를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99조제1항"을 "제99조"로, "제11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을 "제116조 중 청산종결의 등기 부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9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및 처리) ① 법 제55조에 따라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의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해당 등기기록의 본점란에 새 본점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기타사항란에 접수한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각각 기록한 후 그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새 본점의 소재지로 넘겨주는 조치를 한다.

    제100조제1항 중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를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로,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를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로,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종전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호변경등기신청사건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지점명칭의 등기) 지점의 설치등기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115조제1항 중 "법 제54조와 제57조 및 법 제65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등기기록의 폐쇄)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18조 중 "제113조까지, 제115조"를 "제100조까지, 제102조부터 제113조까지, 115조"로 한다.

    제127조제1항 전단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16조제1항을"을 "제116조를"로 한다.

    제162조제1항 중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를 "제99조, 제100조, 제102조"로 한다.

    제163조제1항제4호 중 "법 제74조"를 "「상법」 제614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16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제165조제1호 중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을 "종전 소재지에 관한"으로, "구소재지"를 "종전 소재지"로 한다.

    제1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고 이의신청인의 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법 제8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신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별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그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점등기기록의 폐쇄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20437호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되었거나 손상 또는 멸실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점등기기록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제6조(지점의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위하여 본점의 등기기록에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이기하고 지점의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사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이 일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에 착오나 빠진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한다.
    제7조(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부활에 관한 특례) ① 청산사무가 남아 있거나 해산무효 판결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개정법 시행 전에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의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본점의 등기기록에 이기하여 줄 것을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폐쇄된 지점등기기록은 부활하지 아니하고 본점등기기록에 이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할 때에는 본점등기기록의 해당 사항란에 이기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2주일 내에 그 대리인을 둔 사무소"를 "주사무소"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를 "제1조의2부터 제4조까지, 제7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 제101조"를 "제9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15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8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7조, 제88조"로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후단 중 "그"를 "그 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을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28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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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2. 9.] [대법원규칙 제3007호, 2021.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3007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1월 2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등기정보자료"를 "등기전산정보자료"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주체는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등에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1. 10. 21.] [대법원규칙 제2997호, 202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997호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9월 30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 ①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하여 본인에 관한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는 등기정보자료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 공표한 것에 한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이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4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공할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⑤ 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20. 9. 10.] [대법원규칙 제2913호, 2020. 9.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9월 9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913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주식회사"를 각각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8. 12. 19.] [대법원규칙 제2812호, 2018. 12.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12월 4일
              대법원장        김명수 (인)

    ⊙대법원규칙 제2812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무능력자등기기록"을 "미성년자등기기록"으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등기관"을 "등기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84조의 제목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능력자"를 "미성년자"로, "무능력자등기"를 "미성년자등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무능력자"를 각각 "미성년자"로 한다.

    제85조제1항제2호 중 "무능력자"를 "제한능력자"로 한다.

    제89조제4호 및 제6호 중 "무능력자"를 각각 "미성년자"로 한다.

    [별지] 제2호 및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쳐진 미성년자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미성년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마쳐진 한정치산자와 금치산  자(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적용을 받는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무능력자등기기록" 및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은 규칙 제89조제4호에 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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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시행 2014. 11. 21.]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10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60호
    상업등기규칙 전부개정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4. 3. 17.] [대법원규칙 제2522호, 2014. 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2월 17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522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부동산매도용"을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매도용"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부동산매도용"을 "부동산매도용 또는 자동차매도용"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3. 5. 1.] [대법원규칙 제2435호, 2012.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12월 3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435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 중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2. 4. 15.] [대법원규칙 제2392호, 2012. 4.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4월 9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392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등기부”를 “등기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등기기록의 편성)”을 “(등기부 및 등기기록의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등기소에서 편성하여 관리하는 등기부는 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외에 다음과 같다.
      1. 합자조합등기부
      2. 유한책임회사등기부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4-2호 양식 및 제5-2호 양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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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시행 2011. 1. 1.] [대법원규칙 제2313호, 2010. 1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12월 13일
              대법원장        이용훈 (인)

    ⊙대법원규칙 제2313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표자나 대리인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의 기명날인을 갈음하여 서명할 수 있다.
      1.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2.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제67조제1항제5호 중 “등록세, 채권매입액”을 “등록면허세액”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10. 1. 4.] [대법원규칙 제2264호, 200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2월 31일
              대법원장        이 용 훈 (인)

    ⊙대법원규칙 제2264호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제1항 중 “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를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 대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08. 10. 13.] [대법원규칙 제2196호, 2008. 9.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대법원규칙 제2196호(2008.9.26)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 및 성명”을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증 또는 발급예약번호”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과 예약비밀번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 및 성명”을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1조제3항 후문을 삭제한다.
    제62조제3항 중 “자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송신할 때에는”을 “자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과 제4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업등기규칙

[시행 2008. 1. 1.] [대법원규칙 제2129호, 2007. 12. 24.,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