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9조까지 생략
제100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10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호에 따른 거부 통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말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제35조제2항제23호 중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지"를 "접수 및 처리"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생략
②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의 개정규정(거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4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04호(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6호, 제15조의7제2항ㆍ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의2제4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의3제4항ㆍ제6항 및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4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 제4호, 별표 7 제1호카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7의3 제2호나목4)의 세부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비고 6) 및 별표 8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마목2)가)ㆍ나) 및 별표 7의3 제3호나목3)의 세부 기준란 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6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3>부터 <80>까지 생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1.]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대통령령 제3546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를 "산업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8.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①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직류(DC) 1천500볼트 이하 또는 교류(AC) 1천볼트 이하의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운송수단 등으로서 전기ㆍ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제품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같은 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마.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
바.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사.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비행체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중 재활용 과정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전지류 및 조명제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제품 외에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제품의 구조ㆍ형태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전기ㆍ전자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7. 제1호 각 목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의 일부로만 기능할 수 있는 부속품ㆍ부분품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제품군별 분류는 별표 3에 따른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를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태양광 패널[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의5 본문 중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를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의3제1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4조 및 별표 3"을 "제14조제1항"으로, "2022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5조의5에 따른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6년 1월 1일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사목 중 "이동전화단말기의"를 "전기ㆍ전자제품에 내장된"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4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별표 3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별표 3 제5호"를 각각 "별표 3 제3호"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4) 중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를 "위반행위자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87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18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 원료"를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7까지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특정관리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제15조의6(종전의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50억"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5조의7(종전의 제15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를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을 "재활용의무량(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같다) 중 재활용되지 않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을 "출고량 또는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15조의7제2항"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제15호의3부터 제15호의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제33조제15호의3(종전의 제15호의2)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4(종전의 제15호의3)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1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8호 중 "제품군별"을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제8호의3 및 제8호의4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제34조제8호의3(종전의 제8호의2)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4(종전의 제8호의3)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1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5호 중 "제품군별"를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제35조제2항제15호의3(종전의 제15호의2)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의4(종전의 제15호의3)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15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표 3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관리제품의 재활용실적은 해당 제품을 재활용한 경우만 인정한다.
별표 5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통령령 제3029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ㆍ전자제품에"를 "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기ㆍ전자제품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같은 표 제5호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3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26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대통령령 제33026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4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5.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방법: 2020년 1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사항: 2022년 1월 1일
제61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7. 6.] [대통령령 제31874호, 2021.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6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대통령령 제31874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별표 8 제2호사목부터 고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자목(종전의 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1184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제9조제1항 중 "별표 1의2를"을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2와 같다"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3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4 본문 중 "별표 3"을 "별표 3에 따른 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을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26조 중 "별표 7과 같다"를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말한다"를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
제35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3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유무선공유기
카. 연수기
고. 영상게임기(휴대용은 제외한다)
별표 3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위 표는 직류 1,500V 이하 또는 교류 1,000V 이하를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 별표 1로 정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2. "태양광 패널"이란 생산된 전기를 인버터로 연결해주는 접속함(junction box)을 포함하여 충전재 및 유리 등의 보호재로 압축된 태양전지를 가로 또는 세로로 연결한 형태로 전압과 전류를 생성하기 위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한다.
별표 7 제1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거나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8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93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3029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인계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0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9조까지 생략
제160조(「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가)(2) 중 "회분식(回分式)"을 "비연속식"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6호 중 "세정"을 "세척"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 중 "내구연수"를 "사용가능기간"으로 한다.
제161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13.] [대통령령 제29843호, 2019.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대통령령 제2984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6까지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제15조의5(종전의 제1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를 "제15조의4"로 한다.
제15조의6(종전의 제15조의5)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량"을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1조의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1조의4(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15조의5제2항"을 "제15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24조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각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법 제28조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각각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대표자 또는"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요 시설의 변경(시설"을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다.
제33조제5호의2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제33조제15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3 중 "제15조의5제3항"을 "제15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8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3 중 "제15조의5제2항"을 "제15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변경된 납부기한 등의 고지
제35조제2항제10호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등의 분리ㆍ보관"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ㆍ인계"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제13호의2 중 "등록"을 각각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의3부터 제13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3. 법 제33조의2에 따른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13의4.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13의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제35조제2항제15호의2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의3 중 "제15조의5제3항"을 "제15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 및 제19호의4 중 "부과,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을 각각 "부과 및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22.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소 사실의 통지
23. 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지
제36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별표 3의 제목 중 "(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3 분문 관련)"을 "(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으로 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의5제1항 관련)"을 "(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분리ㆍ보관 및 인계해야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비고 6)가) 및 나)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비고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파쇄잔재물 에너지회수 후 발생하는 재 등은 환경적으로 무해한 형태로 안정화하여 배출해야 한다.
별표 7 제4호가목 중 "자동차폐차업자"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각각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자동차폐차업자로부터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자동차폐차업자에게"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목 1) 계산식 외의 부분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며, 같은 1)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해율(%)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량)/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투입량] × 100
별표 7 제4호마목1) 비고 가) 및 나)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각각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목 2)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각각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한국산업규격 KS I 3004 품질규정에 부합하여야"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규정 또는 기준에 적합해야"로, "파괴되도록 하여야"를 "파괴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2)에 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KS I 3004)에 따른 회수재생냉매 품질규정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압가스의 품질기준
별표 7의2 및 별표 7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1호가목 전단 중 "부과기준"을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위반행위로"를 "위반행위로 과태료"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8 제1호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별표 8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 하고, 같은 호 거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ㆍ보관"을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 및 인계"로 하며, 같은 호 머목 및 버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버목 및 커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버목(종전의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2조의2를"을 "법 제32조의2제1항을"로 하고, 같은 호에 서목부터 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터목(종전의 서목)의 해당 법조문란 중 "법 제45조제4항제3호"를 "법 제45조제4항제6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7의3 제2호가목1)가)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2)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49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04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폐차업자(이하 "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사업자, 자동차폐차업자나 폐자동차재활용업자로부터"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로 한다.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의2제3항 전단 중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공제조합"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으로,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2제3항 전단 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7월 20일"을 "8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제15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20일"을 "30일"로 한다.
제33조제15호 및 제35조제2항제15호 중 "제15조의2제3항"을 각각 "제15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대상 제품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를 삭제한다.
마.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한다)
별표 3 비고 제27호를 삭제하고, 같은 비고 제1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이동전화단말기: 무선기지국을 이용하여 일반 전화 가입자나 다른 이동통신 전화 가입자와 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
별표 4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015년"을 "201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그 재활용ㆍ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ㆍ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부터 적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21.] [대통령령 제26400호, 2015. 7.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6400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자료를"을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고량"을 "매입량"으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
제2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5호 및 제35조제2항제15호 중 "제15조의2제2항"을 각각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제36조의3으로 하고,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재활용 또는 회수체계 구축 관련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수량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실적ㆍ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88조까지 생략
제189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0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504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적용대상"을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1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같다"를 "별표 1의2를 말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개월"을 각각 "3개월"로 한다.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3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재활용사업자"를 "재활용사업자"로, "요구를"을 "요청을"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14조의2(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제15조(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②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3(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제15조의4(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제15조의5(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및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무이행 전년도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출고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판매량 비율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본문 중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조·수입업자"를 각각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법 제17조제2항이나"를 "법 제17조제2항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품별"을 "제품군별"로 한다.
제20조를 제1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0조) 제2항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 실적"을 "재활용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재활용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를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가산금"을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4를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1조의4) 제1항 중 "법 제20조의3제1항"을 "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제품별"을 "제품군별"로 한다.
제21조의5를 제2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21조의5)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2(종전의 제21조의5)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21조의6을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수입업자가 제14조제2항에"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3제2항"을 "제15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을 각각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1항"을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을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으로, "폐자동차재활용업등록증"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재활용업"을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제1항 후단"을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활용을"을 "회수 또는 재활용을"로 한다.
제33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6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호의2 중 "법 제20조의3"을 "법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2 중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2항"을 "제15조의4"로, "매출액 및 매입량·판매량"을 "매출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었는지 여부
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전자제품 출고량
15의3.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15의4.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17조"를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의2 중 "법 제20조의3"을 "법 제18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8의2.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8의3. 제15조의5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제35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16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8조제4항"을 "법 제18조의3제2항"으로,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 및 제1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8호 중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20조"를 "제19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의2 및 제19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의4 중 "제21조의5"를 "제2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제조·수입업자"를 "재활용의무생산자"로 한다.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의2.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의3.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의2를 삭제하며, 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그 재활용의무량·회수의무량의 산출 및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고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회수 부과금의 산정·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1호(2013.3.2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155호(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생략
제20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20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967호(2012.7.2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63호, 201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유영숙
⊙대통령령 제2346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위원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를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계산식 중 “재활용의무량”을 “제품별 재활용의무량”으로, “평균중량”을 “제품별 평균중량”으로, “출고 대수”를 “제품별 출고 대수”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을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입신고일부터”를 “수입신고일부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으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각각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이나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출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같은 전기·전자제품군 내에서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하거나 회수한 품목의 재활용량 또는 회수량을 재활용의무량 또는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품목의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의 제목 “(징수비용의 교부)”를 “(재활용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단가”를 “공단이”로 한다.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8조의 전기·전자제품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연간 전기·전자제품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전기·전자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제21조의3(회수의무율 및 회수의무량의 산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품의 판매량 중 회수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이하 “회수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6의2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별 회수의무량=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회수의무율×전년도 회수한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제품별 평균중량×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해당 연도 제품별 매입 대수
제21조의4(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21조의5(회수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7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의6(회수부과금 징수비용의 교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6항에 따라 회수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회수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회수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제22조의 제목 “(재활용실적조사 등)”을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조합,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을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매입량·판매량,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이 실제 재활용 실적 또는 회수 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전단 중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으로, “재활용부과금”을 각각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으로, 같은 항 후단 중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으로,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나”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매입·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제33조제6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부과금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0조의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
15의2.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 및 매입량·판매량
제3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의2. 법 제20조의3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제35조제2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의3. 법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 징수
제35조제2항제15호 중 “접수”를 “접수·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로, “접수”를 “접수·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확인
제35조제2항제19호 중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으로, “납부 고지”를 “납부고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 제19호의3 및 제1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의2. 제21조의2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에의 해당 여부 확인
19의3.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
19의4. 제21조의5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납부고지 및 이의신청
20.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제36조의 제목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회계기관)”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의료용 전기·전자제품 중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및 냉장고. 이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사목 중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판매업자”를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법 제45조제4항제2호”를 “법 제45조제4항제3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적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9호, 2011. 3.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만의
⊙대통령령 제2276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5조제2항제19호 중 “부과 및 납부 고지”를 “부과, 납부 고지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7.] [대통령령 제21983호, 2010. 1.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이 만 의
⊙대통령령 제2198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2 제1호가목18) 중 “니켈-철-납(NiFe lead) 프레임(frame)”을 “니켈-철 리드프레임(NiFe lead frame)”으로, “구리-납(copper lead) 프레임(frame)”을 “구리 리드프레임(copper lead frame)”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나) 및 다) 중 “가공목적의 알루미늄”을 각각 “알루미늄”으로 하고, 같은 목 1)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베어링 셸 및 부시류(bushbush類)(2008년 6월 30일까지 적용. 다만, 엔진, 변속기 및 에어컨디셔너 압축기 내의 베어링 셸 및 부시류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별표 2 제2호가목2)다)를 삭제하고, 같은 목 2)라) 및 마)를 각각 다) 및 라)로 하며, 같은 목 2)라)[종전의 2)마)] 중 “유리판”을 “유약”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은(2012년 6월 30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에 적용)
1) 전조등에 사용되는 방전램프
2) 계기판 표시장치에 사용되는 형광튜브
별표 2 제2호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 및 다목 중 적용기한이 설정된 부분품ㆍ부속품의 경우 적용기한까지 출시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ㆍ부속품
아.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나목의 부분품ㆍ부속품
별표 7 제3호가목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파쇄잔재물 재활용률=(회수물질/투입물질)+(회수에너지/투입에너지)”를 “파쇄잔재물 재활용률=(회수물질+회수에너지)/(투입물질+투입에너지)”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환경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법 제45조제1항│3,000 │3,000 │3,000 ┃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 │ │ │ ┃
┠─────────────────────┼───────┼───┼───┼───┨
┃나.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2,000 │2,000 │2,000 ┃
┃재활용가능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45조제2항제1│ │ │ ┃
┃유통시킨 경우 │호 │ │ │ ┃
┠─────────────────────┼───────┼───┼───┼───┨
┃다.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 │법 │1,000 │1,000 │1,000 ┃
┃사용제한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제45조제3항제1│ │ │ ┃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호 │ │ │ ┃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법 제45제1항 또는 │ │ │ │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라.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유해물질의 │법 │ │ │ ┃
┃사용제한이나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제45조제5항제1│ │ │ ┃
┃여부를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호 │ │ │ ┃
┃다르게 공표한 경우 │ │ │ │ ┃
┃ │ │ │ │ ┃
┃ 1) 고의로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 │50 │80 │100 ┃
┃다르게 공표한 경우 │ │ │ │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표하지 아니한 │ │30 │50 │80 ┃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20 │30 │50 ┃
┠─────────────────────┼───────┼───┼───┼───┨
┃마.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1,000 │1,000 │1,000 ┃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3항제2│ │ │ ┃
┃ │호 │ │ │ ┃
┠─────────────────────┼───────┼───┼───┼───┨
┃바.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법 │ │ │ ┃
┃아니한 경우 │제45조제5항제2│ │ │ ┃
┃ │호 │ │ │ ┃
┃ │ │ │ │ ┃
┃ 1) 고의로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50 │80 │100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 │30 │50 │80 ┃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20 │30 │50 ┃
┠─────────────────────┼───────┼───┼───┼───┨
┃사. 법 제17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 │ │ ┃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45조제5항제3│ │ │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나 │호 │ │ │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 │ │ │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1)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 │80 │100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 │30 │50 │80 ┃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20 │30 │50 ┃
┠─────────────────────┼───────┼───┼───┼───┨
┃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자의 │법 │100 │200 │300 ┃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4항제1│ │ │ ┃
┃ │호 │ │ │ ┃
┠─────────────────────┼───────┼───┼───┼───┨
┃자.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법 │ │ │ ┃
┃재사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제45조제5항제4│ │ │ ┃
┃재활용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수탁한 │호 │ │ │ ┃
┃재활용사업자의 상호ㆍ주소 및 대표자의 │ │ │ │ ┃
┃성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1) 고의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50 │80 │100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하지 아니한 경 │ │30 │50 │80 ┃
┃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20 │30 │50 ┃
┠─────────────────────┼───────┼───┼───┼───┨
┃차.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집소를 │법 │ │ │ ┃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제45조제5항제5│ │ │ ┃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호 │ │ │ ┃
┃ │ │ │ │ ┃
┃ 1) 수집소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 │50 │80 │100 ┃
┃ │ │ │ │ ┃
┃ 2) 판매업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30 │50 │80 ┃
┠─────────────────────┼───────┼───┼───┼───┨
┃카.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상회수를 │법 │2,000 │2,000 │2,000 ┃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2항제2│ │ │ ┃
┃ │호 │ │ │ ┃
┠─────────────────────┼───────┼───┼───┼───┨
┃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2,000 │2,000 │2,000 ┃
┃재활용비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2항제3│ │ │ ┃
┃ │호 │ │ │ ┃
┠─────────────────────┼───────┼───┼───┼───┨
┃파.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재활용방법과 │법 │500 │1,000 │2,000 ┃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2항제4│ │ │ ┃
┃ │호 │ │ │ ┃
┠─────────────────────┼───────┼───┼───┼───┨
┃하.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300 │500 │1,000 ┃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제45조제3항제3│ │ │ ┃
┃분리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호 │ │ │ ┃
┠─────────────────────┼───────┼───┼───┼───┨
┃거.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300 │500 │1,000 ┃
┃파쇄잔재물을 분리ㆍ배출하지 아니한 │제45조제3항제4│ │ │ ┃
┃경우 │호 │ │ │ ┃
┠─────────────────────┼───────┼───┼───┼───┨
┃너.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법 │ │ │ ┃
┃위반하여 재활용결과보고서나 │제45조제5항제6│ │ │ ┃
┃재활용ㆍ에너지회수ㆍ처리실적을 │호 │ │ │ ┃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1)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 │80 │100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 │30 │50 │80 ┃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20 │30 │50 ┃
┠─────────────────────┼───────┼───┼───┼───┨
┃더.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법 │500 │1,000 │2,000 ┃
┃아니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한 경우 │제45조제2항제5│ │ │ ┃
┃ │호 │ │ │ ┃
┠─────────────────────┼───────┼───┼───┼───┨
┃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법 │500 │1,000 │2,000 ┃
┃영업을 한 경우 │제45조제2항제6│ │ │ ┃
┃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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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법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법 │ │ │ ┃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4항제2│ │ │ ┃
┃ │호 │ │ │ ┃
┃ │ │ │ │ ┃
┃ 1)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 │200 │300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 │80 │150 │200 ┃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50 │8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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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법 │ │ │ ┃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45조제5항제7│ │ │ ┃
┃기록한 경우 │호 │ │ │ ┃
┃ │ │ │ │ ┃
┃ 1)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 │50 │80 │100 ┃
┃경우 │ │ │ │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존하지 아니한 │ │30 │50 │80 ┃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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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보고ㆍ제출을 │법 │ │ │ ┃
┃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5항제8│ │ │ ┃
┃ │호 │ │ │ ┃
┃ │ │ │ │ ┃
┃ 1) 고의로 보고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 │80 │100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ㆍ제출하지 │ │30 │50 │80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20 │3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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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관리표를 │법 │ │ │ ┃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제5항제9│ │ │ ┃
┃ │호 │ │ │ ┃
┃ │ │ │ │ ┃
┃ 1) 고의로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50 │80 │100 ┃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작성ㆍ제출하지 │ │30 │50 │80 ┃
┃아니한 경우 │ │ │ │ ┃
┃ │ │ │ │ ┃
┃ 3) 그 밖의 경우 │ │20 │3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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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⑲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0680호(2008.2.29)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⑲ 까지 생략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1. 1.] [대통령령 제20480호, 2007. 12. 28.,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