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 2025. 12.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 생략
    제2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안내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8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제1항 중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신청서에 인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비용징수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제2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인수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2.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3. 한부모가족증명서

    제27조제5항(종전의 제3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5.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보호비용 등의 산정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 사업계획서(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 사업계획서(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7조제1항 본문 중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동물처리계획서(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동물장묘업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

    별표 10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별표 10 제2호다목2)사) 및 같은 호 라목2)마)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6), 같은 호 다목1)마) 및 같은 목 2)사)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1)가) 중 "일반형으로"를 "같은 표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의 일반형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로 하고, 같은 1)나) 중 "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를 "같은 표 제1호 규모별 세부기준의 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같은 표 제2호 유형별 세부기준의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하며, 같은 목 2)아)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장 내부(영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별표 12 제1호나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된 상호명, 영업업종,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개체 또는 서비스별 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별표 12 제1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및 동물미용업자"를 "영업자"로, "30일간 보관해야 하며,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를 "30일간(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2 제1호타목(종전의 카목) 중 "처리계획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동물처리계획서"로 한다.

    별표 12 제1호하목(종전의 파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하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동물보호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문서를 허위ㆍ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거.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 신고서에 따라 매월 거래내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너.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영업자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로서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분리된 경우에는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러.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영업장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머.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중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맹견이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영업장 밖으로 탈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의 생산ㆍ수입ㆍ판매를 위한 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3)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맹견사육허가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세부 내용(시ㆍ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8) 및 같은 호 나목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4)다)를 삭제한다.
        1) 동물을 판매(전자상거래 방식에 의한 판매를 포함한다)할 때 사진ㆍ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 구매자가 직접 동물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해야 한다. 다만, 구매자가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한 뒤에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전달할 수 있다.

    별표 12 제2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작성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예방접종기록을 포함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별지 제36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진단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를 말한다)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고, 동물판매업자는 다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등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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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2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5)에 따른 계약서와 판매동물의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하여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포함한다)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다목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나목의 사항을 게시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고해야 한다.
          가) 1)에 따른 판매 전 동물의 실물 확인 의무
          나) 5)에 따른 계약서 및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
          다) 판매대상 동물의 개별 정보(품종, 성별,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사항 등을 말한다)

    별표 12 제2호다목9)다)부터 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준비실에서는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라)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허가증이 사실과 같고 개체관리카드에 동물 개체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동물에 대한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마)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하고, 그 검진내역을 별지 제36호서식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다목10)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2) 본문 중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을 "동물의 사체를 처리(제38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사본 또는 내역을 2년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2) 단서 중 "다만, 동물장묘업자는"을 "이 경우"로 하고, 같은 2)의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확인서(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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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2호라목3)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을 "사체를 처리(제38조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3) 가)의 "업소명"을 "상호"로 하며, 같은 3)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처리방법(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및 장례확인서 발급번호

    별표 12 제2호라목3)마) 중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을 "필요하면"으로 하고, 같은 마)의 등록대상동물 사체 처리내역서(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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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2호라목8) 및 같은 목 9)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2호마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상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동물이 적정량의 물, 사료 및 간식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바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소유주"를 "계약자"로 하며, 같은 목 5) 중 "체중"을 "동물의 종류, 습성, 체중"으로 하고, 같은 목 6)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제공해야 한다"를 "제공하고 그 사본을 계약 종료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6) 가) 중 "업소명"을 "상호"로 한다.
        2) 깨끗한 물과 사료를 항상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동물이 적정량의 물, 사료 및 간식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4) 중 "마취용 약품"을 "마취용 약품 또는 진정용 약품"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1) 중 "동물운송"을 "동물의 운송"으로 하며, 같은 목 6) 중 "소유주 등"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폐업"을 "폐업신고"로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전단 중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같은 호 후단 중 "신청하려면"을 "신고하려면"으로 한다.
      2. 동물처리계획서(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동물장묘업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업등록 신청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례확인서 발급 및 기록ㆍ보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2호라목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장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고 있던 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별표 12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은 동물판매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광고를 변경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한 자의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로서 그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2 제1호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장이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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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4. 5.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2024. 5.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증은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시간과 제2호에 따른 훈련시간을 더한 시간은 총 20시간 이내로 한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의 교육이수: 맹견의 사육ㆍ관리ㆍ보호 및 사고방지 등에 관한 이론교육 및 실습교육을 받을 것
      2. 허가 대상 맹견의 훈련: 해당 개의 특성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결과를 고려한 개체별 특성화 훈련을 시킬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한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맹견 관련 교육 또는 훈련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이수 또는 맹견 훈련 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목줄의 경우에는 길이가 2미터 이하인 목줄만 사용할 것
      2. 입마개의 경우에는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사용할 것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것일 것
      ③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등을 취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2의 기준에 따른다.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규교육: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을 것. 다만,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을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농식품공무원교육원
      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③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2. 맹견의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이하 "기질평가"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사비용
      2. 기질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사용 비용
      3. 그 밖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용
      ② 시ㆍ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비용의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법 제27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13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보수교육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영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5조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할 것
      2.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중에서 지정할 것
      ②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실험
      2. 질병 방역 또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험
      ③ 공용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공용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검역본부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
      2. 돼지
      3. 닭
      4. 오리
      5. 염소
      ② 법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③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별표 9의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이하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인증기관이 없거나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포함하며, 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증
      2. 신청인이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증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가 인증심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증심사를 끝내야 하며, 인증심사가 끝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⑦ 인증기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농장이 별표 9의2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①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6서식에 따른 인증갱신 신청서에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인증농장의 경영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갱신 절차 및 갱신 신청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갱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증 또는 인증갱신의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2.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 심사
      3. 법 제59조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갱신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인증취소
      5.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인증농장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검역본부장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 종류
        가. 신규교육: 30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련 법령과 제도
        나.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다.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36조의7(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① 법 제62조에 따른 인증농장의 표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9의5와 같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축산물의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류의 인증을 받지 않은 원료가 혼합된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 함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별표 9의5 제1호가목에 따른 표시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차량"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운송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축장"이란 검역본부장이 별표 9의6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도축장을 말한다.
    제36조의9(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법 제66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제18호의9서식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6조의10(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다만, 수입축산물로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령상 동물 복지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인증을 받아 표시한 문자 또는 도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물복지" 또는 "동물 복지"라는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 "Animal Welfare" 또는 "ANIMAL WELFARE"라는 문구가 포함되거나 해당 문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다른 외국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3. 제1호 및 제2호의 문자 또는 도형을 혼용하여 사용한 문자 또는 도형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축종류별 축산농장 운영 현황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인증기관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 후,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맹견 취급 허가 등) ①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및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4서식과 같다.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23조의3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별표 10의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건축물대장
      3. 토지이용계획정보
      ⑥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1. 법 제7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2. 법 제7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추가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4시간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경우에는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해의 다음 해부터는 4시간의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2조"를 "법 제82조"로 한다.
      5. 맹견의 안전관리 및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영업자만 해당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4월 27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의 내용 및 시간
      2. 제12조의6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의 내용 및 시간
      3. 별표 10의2에 따른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의2부터 별표 9의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 제1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중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맹견이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영업장 밖으로 탈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 12 제2호다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맹견사육허가제도의 세부 내용(시ㆍ도지사가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별표 14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영 제14조의5제3항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금액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인증갱신 및 재심사
       가. 다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 다만, 재심사의 경우는 1)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1) 신청비: 1건당 10만원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나)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 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비용(별표 9의2의 비고 제2호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의 종류별 인증기준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서 정한 비용으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나. 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현장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을 포기한 경우: 가목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증기관이 반환하고, 가목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은 검사를 의뢰한 검사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4 제4호(종전의 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맹견취급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만원

    별지 제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8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3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 취급 허가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맹견을 취급하고 있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10의2 제1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아목 및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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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2023. 4. 27.,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4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내역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거래내역 신고에 관하여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의 거래내역을 2023년 6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제3조(동물생산업 일반기준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10 제2호가목1)마)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17일까지는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 75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별표 10 제2호가목1)마)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8일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특례) 별표 12 제2호가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17일까지는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및 출산시킬 수 없고,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에 8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맹견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3조의2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및 별표 3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7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관련하여 종전의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2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은 2024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있다.
    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및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2023년 9월 14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본다.
    제9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2월 21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호시설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제10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3년 3월 23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17일 당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17일부터 2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1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7월 3일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3조(보호조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경우의 보호조치 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육내용 및 교육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된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15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6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를 말한다) 별표 6"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 가능 조건란 (2)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 인증기준란 3) 중 "「동물보호법」 제29조"를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로 한다.
      ③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로 하고, 제13조제1호사목 중 "「동물보호법」 제12조"를 "「동물보호법」 제15조"로 하며, 별표 1 비고 제2호 중 "「동물보호법」 제15조"를 "「동물보호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 2022. 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확인사항"을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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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2021.10.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19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6)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7.]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2021. 6.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나목 중 "한다] 또는"을 "한다],"로, "이라 한다]"를 "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5호 본문 중 "5마리"를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7조제3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재지"를 "주소"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원본(폐업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제출하게 하여야"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재지"를 "주소"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허가증"으로 본다.

    제41조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2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고서"로,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신청"은 "신고"로 본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 또는 신고를"을 "등록 또는 허가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나목3) 중 "주관하거나"를 "주관하거나 지정하여 고시한"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업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바. 영업장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각각 화장로,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수분해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1)사)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통 기준과 1)의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9 제2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격리실은 라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1)마) 중 "75마리당"을 "50마리당"으로 하고, 같은 목 2)나)(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바)(2)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사육설비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바목5) 중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표 9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물미용업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다)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라)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마)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할 것. 이 경우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동물미용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
            나) 영업장은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출 것
              (1) 물을 저장ㆍ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썬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라)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아래와 같다.
              (1) 소ㆍ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마)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바)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별표 9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운전자 및 동승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출 것
            사)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할 것
          3)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영업자"를 "영업자와 그 종사자"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별표 10 제1호아목 본문 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2년 이상"을 "2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타.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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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로 하고, 같은 목 5) 중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로, "동물화장시설은"을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목 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부터 9)까지를 각각 2)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별표 10 제2호나목6)(종전의 5))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외의 부분 중 "4)"를 "5)"로 하고, 같은 목 6)(종전의 5))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제4호의 1)란 및 2)란 중 "애완동물"을 각각 "반려동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9)(종전의 8))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8))마) 및 바)를 각각 사) 및 아)로 하며, 같은 목 9)(종전의 8))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해야 한다.
            마)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개체관리카드에 기본정보, 판매일, 건강상태ㆍ진료사항, 구입기록 및 판매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만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바)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3) 중 "깍기"를 "깎기"로 하고, 같은 목 4) 중 "8개월"을 "10개월"로 하며, 같은 호 바목6)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별표 10 제2호아목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마리수 및 운송일을"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로 한다.
          2)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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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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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6조제1호나목, 제37조제1항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2), 별표 10 제2호가목3) 및 5)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2호라목2)나)(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바)(2), 같은 호 사목1)마), 같은 목 2)나)(5), 같은 호 아목2)마)부터 아)까지, 같은 목 3) 및 별표 10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9 제2호라목1)마)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1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2호라목1)마), 같은 목 2)나)(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9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미용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운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라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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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2.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021. 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사용하여야"를 "사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의4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5(보험금액) ① 영 제6조의2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상해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의2 제1호의 상해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의2제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금액"이란 별표 3의2 제2호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금액을 말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때만 해당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동물의 선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동물의 효율적인 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24조의2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1) 과학 관련 교원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5의2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법 제25조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5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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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 2020. 12.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7호(2020.12.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를"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을"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2020.11.24)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8.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 2020. 8.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를 "법 제2조제3호의2"로 하며,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반려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3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제3호"를 "법 제8조제5항제4호"로 한다.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육ㆍ관리 의무를 말한다.

    제8조제2항 중 "한다) 또는 인식표"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을 "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자로 한다"를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14조제2항"을 "법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6조제2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반려동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를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무선식별장치"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무선식별장치"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를 "무선식별장치"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제35조제2항 관련)"을 "(제35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2)가)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2)나)부터 라)까지를 각각 가)부터 다)까지로 하고, 같은 목 6) 중 "고려한"을 "고려하여 화장로의 개수 등 동물장묘업의"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6)을 7)로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에게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3)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신고 방법ㆍ기간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6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축종별"을 "가축종류별"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 중 "입회하"를 "참관하"로 한다.
      별표 8 제1호 비고 제2호다목 중 "목책"을 "울타리"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나) 중 "이유(離乳)"를 "젖을 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5호 중 "Grade"를 각각 "등급"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제4호 중 "산자수"를 "출산한 마릿수"로 한다.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3.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2019.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초본을"을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해당서류"를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초본을"을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로, "해당 서류"를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으로, "것을"을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된 경우
      2. 소유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변경된 경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을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해당 서류"를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동물"을 "등록대상동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등록동물"을 각각 "등록대상동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보호센터(이하 "동물보호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맹견에게는 목줄만 할 것
      2.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조절을 하거나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할 것
      ② 맹견의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맹견에게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출 것
      2.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의4(맹견 소유자의 교육)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맹견 소유자의 맹견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2.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매년 3시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원격교육으로 그 과정을 대체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2.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전문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맹견의 종류별 특성, 사육방법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2. 맹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4. 이 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교육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교육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제25조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을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 교육의 방법, 교육결과의 통지 및 기록의 유지·관리·보관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맹견 소유자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등록한 맹견을 소유한 자는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9월 30일까지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동물보호센터는 2021년 3월 20일까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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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5호, 2018. 9.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3호"를 "법 제5조제3항제3호"로 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⑤ 법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의무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별표 3"을 "제1조의2"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나목1) 중 "급이(給餌)"를 "먹이 공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제목 중 "입식"을 "사육"으로 하며, 같은 목 1) 본문 중 "입식하려는"을 "들여오려는"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축종별"을 "가축의 종류별"로, "입식할 수 있다"를 "들여올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목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축종별"을 각각 "가축의 종류별"로 한다.
      3) 가축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 치료 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동물은 해당 동물용의약품의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난 후에 해당 축산물에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다.
      4) 가축에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투여(사료나 마시는 물에 첨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5)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및 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용법, 용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입 및 사용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6)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에서 검출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1)가)의 (1) 중 "체장(體長, 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몸길이"로 하고, 같은 호 라목2)나)의 (1) 중 "체장"을 각각 "몸길이"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4)라) 중 "축종"을 "종류"로 하고, 같은 목 5)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중 "축종"을 "동물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바목6)나) 중 "축종"을 "종류"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 "축종"을 "동물의 종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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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8. 3.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호, 2018.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죽이는 행위"를 각각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각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 단서"를 "법 제8조제5항제1호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을 "사진 또는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사진 또는 영상물"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영상물"을 각각 "사진 또는 영상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조제5항제3호 단서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대여하는 경우
      2.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대여하는 기간 동안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중 "차량을"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을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30일"을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1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5항"을 "법 제15조제6항"으로,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2천마리"를 "1천마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8항"을 "법 제15조제9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9조 중 "법 제15조제9항"을 "법 제15조제10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각각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ㆍ도시자는"을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22조제3호 중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호다목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알선"을 "판매, 알선 또는 중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각각 "반려동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6. 동물위탁관리업: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계획서
      7.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을 "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 및 동물운송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등록증"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동물생산업의 신고 등)"을 "(동물생산업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생산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인이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신청인이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로, "해당 신고인"을 "해당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별표 9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제5항 중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증"으로, "등록증(신고확인증)"을 "허가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동물생산업 신고(변경신고) 관리대장"을 "동물생산업 허가(변경신고)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허가증

    제42조제3항 중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3항제1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2호 또는 제40조제1항제2호"를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고확인증"을 "허가증"으로 한다.

    제43조 중 "법 제36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자ㆍ동물판매업자ㆍ동물수입업자 및 동물생산업자"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자: 등록신청일 또는 허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3. 영업자(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 매년 3시간

    제45조제1항 중 "등록의 취소"를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로 한다.

    제49조제14호 중 "신고사항"을 "허가사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를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 다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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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2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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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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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2017. 7.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7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는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1.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2.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제36조제2호 중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를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호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동물이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호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또는 해당 보호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해야 하고, 보호동물을 다시 분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을 통해"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2)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알선"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1) 경매장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경매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경매장에는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경매장의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5) 경매장의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하되,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경매장의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경매장의 경매실에는 경매에 참가하는 자를 위한 좌석, 전광판, 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하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별표 10 제1호바목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알선"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자목 본문 중 "동물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동물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의 영업 등록(신고)번호

    별표 10 제1호카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동물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목 1) 중 "습성 및 특징"을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영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파.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경매일정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4) 경매장의 준비실에서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5)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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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등본·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본·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등본·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등본·초본"을 "초본"으로, "등·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별표 9 제1호라목 및 별표 10 제1호자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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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2호, 2017. 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4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3인"을 "5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로 한다.

    별표 10 제1호카목2)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1년간"을 "6개월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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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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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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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1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 2017년 1월 1일
    제23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1. 2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3호, 2016.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제3호"를 "법 제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별표 9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동물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동물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동물장묘업자는 해당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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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2015.1.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동물운송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7조에 따른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6. 제9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등: 2015년 1월 1일
        7. 제19조 및 별표 5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8. 제2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2015년 1월 1일
        9. 제2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2015년 1월 1일
        10.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11.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2015년 1월 1일
        12. 제35조 및 별표 9에 따른 영업의 범위 및 시설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38조에 따른 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14. 제41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 등의 신고 절차: 2015년 1월 1일
        1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제23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8.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 2014. 8.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4호(2014.8.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10 및 별지 11과 같이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역학조사반원증, 가축방역관(검역관)증, 가축방역사증, 말조련사 자격증, 장제사 자격증,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양곡관리 조사공무원증 및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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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4.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7호, 2014. 4.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것을 주된 업(業)으로 하는 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동물을 운송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육·포장육은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나.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제34조제1항제1호 중 "등록증"을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1) 중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을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로, "등록 농장"을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농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가축"을 "동물"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농장에서 동물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동물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의 특성, 사육기간, 사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축종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을 입식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 비고란 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8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4호를 삭제한다.
      2. 제33조에 따라 축산물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표시방법에 따른다.
        가. 제3호가목의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농장명, 인증번호, 축종, 농장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인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이라는 표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
        나. 별표 6 제2호가목3)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 방목장 기준을 준수하는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표시하거나 방목, 방사 등 소비자가 동물복지 자유방목 농장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등록증"을 각각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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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2.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호, 2014. 2.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이하 이 항에서 "영상물"이라 한다)에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과 해당 목적을 표시하여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2. 언론기관이 보도 목적으로 영상물을 부분 편집하여 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3. 신고 또는 제보의 목적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영상물을 전달하는 경우

    제8조제2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수수료란 중 "2만원"을 "1만원"으로, "1만5천원"을 "3천원"으로, "1만원"을 "3천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4.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 2013.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제8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대행하는 자"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8조 후단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현금, 계좌이체"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 중 "체계"를 "체계,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할당·부여할 수 있는 동물등록번호 영역 범위"로 한다.
        다. 검역본부장은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대하여 제4호에 따라 정한 범위 내에서 동물등록번호 영역을 할당·부여한다.

    별표 10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1) 동물의 습성 및 특징
          2) 동물 사육 시 지켜야할 관련 법령
          3)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규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1만원(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 3천원(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11. 2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호, 2013. 1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가목1)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9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2013.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3호·제7호, 제4조제3항, 제6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29조,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2조제1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별표 2 제1호가목·다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다), 같은 표 제4호, 별표 6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3)·4), 같은 표 제3호, 별표 7 제1호·제2호·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 전단 중 “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검역본부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및 별표 2 제2호가목2)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을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각각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간판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도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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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12.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9호, 2012.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9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2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제3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사본(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결과서(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검사ㆍ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검사ㆍ관리기준 및 기술관리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 중 “화장한”을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으로, “소각일자”를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으로 하고, 나목의 “화장 작업”을 “화장 및 건조장 작업”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동물장묘업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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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2. 2. 2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2012. 2. 21., 전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ㆍ제8조ㆍ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시설 계약을 맺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한다.
    제3조(영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을 받은 자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11. 6. 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 6.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2011.6.15)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검역검사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15조 중 “검역원장”을 각각 “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3. 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2008.3.3)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제9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⑲ 부터 <63> 까지 생략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08. 1. 27.] [농림부령 제1575호, 2008. 1. 3.,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