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9.] [대통령령 제3467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4672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9조의2제2항"을 "제69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용전원의 정전 등에 따른 방송통신서비스 중단의 피해가 경미하고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된 경우

    제1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2조제2호 중 "제69조의2제2항"을 "제69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비상전원단자 연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조에 따른 대수선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모두 신청하는 건축물
      2. 제1호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축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6. 7.] [대통령령 제33014호, 2022. 1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3014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업무시설"을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19조제2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로, "확보하여야 하며"를 "확보해야 하며"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확보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 가목 중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광섬유케이블 8코아"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한다.

    별표 4 제2호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 가목 중 "세대단자함"을 "실단자함"으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하고, 같은 란 나목 중 "광섬유케이블 8코아"를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로, "세대단자함"을 "실단자함"으로,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를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로 한다.

    별표 4 비고에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위 표에서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이란 빛의 전파 형태가 한 가지인 광섬유케이블을 말한다.
      4. 위 표에서 "실단자함"이란 고정된 벽 등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장소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업무 용도로만 쓰이는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5. 위 표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의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중 8코어 이상은 국선과 접속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주택오피스텔의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호ㆍ제3호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았거나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그 건축허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내통신 회선 수 확보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85조까지 생략
    제186조(「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핸드홀(handhole)"을 "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8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25.] [대통령령 제29886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886호(2019.6.2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기간통신사업자 및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617호(2019.3.1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 시행령"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㉝까지 생략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0호(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3조 단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4호,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설치장소란, 같은 표 제3호의 설치대상ㆍ설치장소란 및 같은 표 비고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㉕부터 <70>까지 생략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5. 26.] [대통령령 제27998호, 2017. 4.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2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998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제69조의2제2항"으로, "방송통신설비·관로·구내통신선로설비"를 "방송통신설비, 관로,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 한다.

    제3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의2.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낙뢰"를 "벼락"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야외음악당·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주택단지에 건설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 제3항에 따른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4.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18조의 제목 "(설치 및 철거방법 등)"을 "(설치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국선 등 옥외회선"을 "옥외회선"으로, "인입"을 "인입(引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접지설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을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과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구성하는 배관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설치 및 철거방법"을 "설치방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제20조제2항 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국선접속설비)"를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낙뢰"를 "벼락"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국선 등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건축주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옥외회선을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건축물에 5회선 미만의 국선 등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건축물은 두 개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3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국선 등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접속설비 및 옥외회선 등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건축주등은 건축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모두를 대표하여 건축주등과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전담하는 자(이하 "협의대표"라 한다)를 선정하여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대표는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미리 주택단지 내 전파음영을 고려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계결과를 사업주체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견본주택이 전시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이 제17조의2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신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필요한 세부기술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제4항 중 "제18조"를 "제24조"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11조, 제13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2항·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전기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5항·제7항, 제24조의2제6항, 제25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종전의 별표 1)의 제목 중 "제19조제1호 관련"을 "제19조제1호 및 제3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중 "각층별"을 각각 "각 층별"로 하며, 같은 목 4) 중 "5.4제곱미터"를 "각 층별로 5.4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별표 3(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제19조제2호 관련"을 "제19조제2호 및 제3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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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종전의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5호,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24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 중인 경우 및 이 영 시행 전에 공중으로 인입한 옥외회선을 이 영 시행 이후 재시공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5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조제1항제15호 및 제17조에 따른다.
    제5조(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중인 접지설비 및 배관시설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다.
    제6조(옥외회선의 철거 내역 기록·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옥외회선을 철거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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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45호(2013.3.23)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단서,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에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2. 4. 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18호(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다.
      ㊱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2호, 2011. 8.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082호(2011.8.19)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 본문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연구소장”을 각각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11. 1. 4.] [대통령령 제22616호, 2011.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616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ㆍ관로ㆍ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ㆍ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ㆍ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이용자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기통신망”이란 전기통신을”을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로,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전기통신부호ㆍ문헌ㆍ음향 또는 영상(이하 “전기통신신호”라 한다)을”을 “방송통신콘텐츠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축전기”를 “축전지”로, “발동발전기”를 “발전기”로, “통신용”을 “방송통신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및 휴대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1호 중 ““특별고압””을 ““특고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전기통신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전기통신망간”을 “방송통신망 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전기통신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통신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전기통신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전기통신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기통신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 외의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기안전기준)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의 방송통신설비의 전기안전기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기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본문 중 “전화급 평형회선”을 “평형회선”으로, “전기통신신호”를 “방송통신콘텐츠”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이용자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망 및 전기통신망 운용자”를 “방송통신망 및 방송통신망 운용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통신망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망 또는 방송통신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비상전기통신역무를 위한 전기통신망”을 “비상방송통신서비스를 위한 방송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기통신망”을 “방송통신망”으로 한다.

    제16조 중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건축물(군사시설 및 제1호에 따른 지하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지하층. 다만, 단독주택의 지하주차장 등 통신수요가 거의 없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설치방법)”을 “(설치 및 철거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 “사업용방송통신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같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설치방법”을 “설치 및 철거방법 등”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제4조제2항제2호의 분계점과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옥외회선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의 일부만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단 중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 설비”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로, “구내통신용 설비”를 “구내통신선로설비”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사업용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업용방송통신설비 등”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역무”를 “방송통신서비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화재대책”을 “화재대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전기통신설비”를 각각 “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통신역무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서비스에 사용되는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을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를”을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이용자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규정”을 “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전송선로설비”를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을 “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방송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만 해당한다)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8조 전단 중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자가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사업자”는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자”로, “전기통신설비”는 “자가전기통신설비”로”를 ““사업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설치자”로, “방송통신설비”는 “자가방송통신설비”로”로 한다.

    제29조 중 “규정”을 “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30조”를 “법 제34조”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각각 “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기통신기술”을 “방송통신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전기통신”을 “방송통신”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방송통신설비”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9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14조제2항 및 제29조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관로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18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술기준의 고시에 관한 권한

    별표 1 제2호의 건축물 규모란 중 “제1항”을 “제1호”로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같은 층에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만을 확보할 수 있다.
      2. 층별 전용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각 층별로 통신실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하나의 층구내통신실에 2개층 이상의 통신설비를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층구내통신실 확보면적은 통합 수용된 각 층의 전용면적을 합하여 위 표 제1호 중 층구내통신실의 확보면적란의 기준을 적용한다.
      3. 같은 층에 층구내통신실을 2개소 이상으로 분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층구내통신실의 면적은 최소 5.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은 외부환경에 영향이 적은 지상에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상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5. 집중구내통신실에는 조명시설과 통신장비전용의 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7.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비고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 통신실의 면적은 벽이나 기둥 등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4. 집중구내통신실의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의 회선 수 확보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회선 수 확보기준                                                    │
    ├──────────────────────────────────┤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구간까지 각                    │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위 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회선 수 확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세대단자함”이란 세대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옥외회선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송설비 및 선로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제18조를 준용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전송설비 및 선로설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내통신설로설비의 옥외회선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업자의 인입맨홀ㆍ핸드홀 또는 인입주로부터 거리가 40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지상으로 인입하는 옥외회선의 설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은 2011년 1월 23일까지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제3항”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098호(2008.10.2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㉕ 부터 ㊳ 까지 생략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64호, 2008. 2. 29., 제정]

【제정·개정문】

  •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