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6. 12. 10.] [법률 제21788호, 2026. 6.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788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4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2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교육"을 "교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및 심리ㆍ진로 상담 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참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2>까지 생략
<41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17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11조의2제4항,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2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각각 "성평등가족부령"으로 한다.
<4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81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28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관계"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는"을 "방송사업자는"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204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법률 제1520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결혼이민자등이"를 "결혼이민자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702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702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에"를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로 한다.
제5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6. 9. 3.] [법률 제14061호, 2016. 3.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
⊙법률 제1406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정보"를 "정보(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비용"을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6. 3. 23.] [법률 제13604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60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위할"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영위할"을 "영위하고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36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희정
⊙법률 제13536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3조의2제4항 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아동"을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2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비용 지원의 신청, 금융정보 등의 제공, 조사ㆍ질문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등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아동"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을 각각 "아동ㆍ청소년"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성원인 아동"을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그 아동"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4. 1. 1.] [법률 제12079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2079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제12조의3,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국어에 의한 상담ㆍ통역 서비스 등을 결혼이민자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이하 "전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후단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의2(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2조의3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8>까지 생략
<52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3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3. 9. 23.] [법률 제11675호, 2013.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법률 제11675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를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한국어교육을”을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84호, 2012. 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28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해당 지원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시·군·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1. 10. 5.] [법률 제10534호, 2011.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4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534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과의”를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업교육·훈련”을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중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을 “건강하게 생활”로,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를”을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4.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제15조제1항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0. 3. 19.]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9932호(2010.1.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2조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㊺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08. 9. 22.] [법률 제8937호, 2008. 3. 21.,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