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2.]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005호(2025.12.3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을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18.] [대통령령 제35848호, 2025.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5848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2.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한다) 설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57조까지 생략
    제158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9항 전단 및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59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⑱부터 ㉚까지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785호(2024.7.30)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을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30.] [대통령령 제33367호, 2023.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3367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의 경우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③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는 제2항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장애인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ㆍ설치하기 전에 제1호의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공
      3.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5.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제14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3항"을 "법 제21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별표 3의2와"를 "별표 3의3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 및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2.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종전의 별표 3의2)의 제목 중 "제14조제7항"을 "제14조제10항"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다목 중 "문화의 집, 복지회관"을 "문화의 집"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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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023호(2022.12.6)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시설"을 "도서관"으로 한다.
      ⑰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220호(2020.12.8)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능정보제품
      ⑭부터 ㉑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4.] [대통령령 제31208호, 2020.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1208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2.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3.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4. 공공기관 등의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 제공과 참정권 행사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5. 모ㆍ부성권 및 성(性)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6.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및 건강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실태
      7.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실태
      8. 그 밖에 법의 이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조사 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장애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6. 20.] [대통령령 제28980호, 2018. 6.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980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3. 27.] [대통령령 제2871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718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의2와 같다.
      ②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관광시설 이용 및 관광지 접근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2.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위한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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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39>부터 <388>까지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4.] [대통령령 제27427호, 2016. 8.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27호(2016.8.2)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자막, 수화통역"을 "자막,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화통역사"를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수화영상"을 각각 "한국수어 영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 2016. 2.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944호(2016.2.3)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⑱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54호(2013.3.23)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으로 한다.
      ㉙부터 ㊴까지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2. 2.] [대통령령 제24208호, 2012. 1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208호(2012.11.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각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8조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 중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㊻부터 <54>까지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5. 19.] [대통령령 제22926호, 2011. 5.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26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

    제14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수화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수화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수화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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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23.] [대통령령 제21698호, 2009. 8.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698호(2009.8.21)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⑭ 부터 ⑲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4. 11.] [대통령령 제20766호, 2008. 4. 10., 제정]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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