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5. 2. 28.] [대통령령 제35284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528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5세"를 "5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 4세"를 "4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6조의2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종류와"를 "장애유형과"로, "장애종류가"를 "장애유형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각각 "법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둘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2.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3.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인(특수교육대상자의 코, 입, 기도 및 폐 등에 있는 분비물을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2. 튜브영양공급
3. 배출관을 이용한 간헐적 소변 배출
4. 인공호흡기를 이용하는 학생에 대한 간호
5. 그 밖에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이 관할 학교 내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적 지원
제29조제1항 중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을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ㆍ2) 외의 부분 후단 중 "진단서"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 [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대통령령 제3340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를 "지원부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ㆍ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ㆍ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ㆍ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ㆍ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의2제2항"으로,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을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로 한다.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22호, 2022.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2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탁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를 "위탁할 때에는"으로,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10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ㆍ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제22조 단서 중 "운영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으로,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배치 기준의 40퍼센트"를 "배치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조인력"을 각각 "지원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한다.
제5장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ㆍ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별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ㆍ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1. 4. 21.] [대통령령 제31623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623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1.] [대통령령 제31219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121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2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30362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실태조사"를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특수교육"을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58호, 2018. 10.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대통령령 제29258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학교의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ㆍ준교사ㆍ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㊾부터 <388>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5. 30.] [대통령령 제28052호, 2017.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8052호(2017.5.29)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고등교육"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4조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 1. 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0조까지 생략
제161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제162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 12. 5.] [대통령령 제27654호, 2016.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654호(2016.12.5)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6. 6. 23.] [대통령령 제27227호, 2016.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대통령령 제2722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제3호 중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55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55호(2015.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016년 1월 1일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사실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44호(2015.12.3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8조부터 제95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4. 12. 23.] [대통령령 제25865호, 2014.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대통령령 제2586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소지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을 "소지한"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840호(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제174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치료지원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2015년 1월 1일
제175조부터 제247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59>부터 <418>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23호(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단서 및 제2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를 "교육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제6항 전단, 제25조제3항 및 제3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05>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9. 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077호(2012.8.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㉔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4. 20.] [대통령령 제23745호, 2012.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745호(2012.4.20)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생략>…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 “(유치원 과정의 종일제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을 “(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일제”를 “방과후 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종일제를”을 각각 “방과후 과정을”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356호(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㊺부터 <54>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269호(2010.7.12)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1> 까지 생략
<10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03> 부터 <136> 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75호(2010.3.15)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6> 까지 생략
<13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9조제6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38> 부터 <187> 까지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62호, 2009. 12.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62호(2009.12.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지부”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0호, 2008. 5. 26.,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