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9조까지 생략
제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3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제8호, 제11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제84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제91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75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1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를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로 한다.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발행주식의 전부를 소유하는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1)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2)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3)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의4제2항제2호 중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국내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 중 "제2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가목2)ㆍ3),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한다.
가.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
나.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와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제79조제2항제3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80조제1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8의6.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8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 등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제81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1년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①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시장상황에 따라 제81조제4항제1호의 기간 내에 제241조의2제1항의 투자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추가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② 법 제8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의 기간
2.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 제4항의 투자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제9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3.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자산을 회수하여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비상장법인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
나.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으로서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투자일 전날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한다)이 2천억원 이하인 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투자조합
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투자조합
마. 법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4. 그 밖에 원활한 자금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
④ 법 제81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⑤ 법 제81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⑦ 법 제81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⑧ 법 제81조제5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금융기관의 발행어음
4. 직전 신용평가등급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 이상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수한 환매조건부채권
⑨ 법 제81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를 실시할 것(제3항제2호 각 목의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2.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것.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심의해야 한다.
⑩ 법 제81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8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 또는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금전 대여의 한도 또는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 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조합등의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조합등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조합등의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ㆍ보유하는 행위
⑪ 제10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0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2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간까지 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제8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2.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이 없는 경우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제83조제4항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⑥ 법 제83조제4항제2호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목적ㆍ한도 등을 포함한다)을 정하고 있을 것
2.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또는 이 영 제241조의3제9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공시 등을 통하여 금전 대여 사실을 공시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85조제3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07조제2항제1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17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지분증권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지주회사"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1호라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5편제3장제1절에 제241조의2 및 제2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① 법 제229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제6호에서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
2. 법인인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매입
3. 주투자대상기업(조합등인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 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 다만, 조합등이 발행한 증권의 매입의 경우 그 조합등이 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은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만 포함한다.
1. 제81조의2제3항제2호나목의 법인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투자
2. 조합등에 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①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법 제22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22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설정ㆍ설립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그 모집가액이 제3항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해지ㆍ해산해야 한다. 이 경우 해지ㆍ해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2조 및 제202조를 적용한다.
⑤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모집가액이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를 말한다.
⑥ 법 제2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60조제1항의 방법을 말한다.
⑧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제2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에 한 번 이상 해야 한다.
⑨ 투자신탁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및 투자회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각각 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실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직전 분기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산(조합등을 통해 투자한 자산을 포함하며, 법 제81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자산은 제외한다)을 해당 분기 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취득ㆍ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영업활동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로 한정한다) 또는 제6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다음 날
제271조의20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7제6항제4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271조의28제5항제2호 중 "법 제83조제4항"을 "법 제8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8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81조의2제3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83조제5항ㆍ제6항, 제241조의2, 제241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설립ㆍ설정 및 운용 관련 준수사항 및 별표 1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등의 인가요건: 2026년 1월 1일
별표 1의 3-1-1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3-13-1란 다음에 3-15-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비고 제14호 중 "3-13-1"을 "3-13-1 및 3-15-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3-1-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가유지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취급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99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나.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176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
제388조의3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176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주식보고서 작성 의무 등: 2026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1. 25.] [대통령령 제35872호, 2025. 11.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25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7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7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함에 있어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구분관리를 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제4항제12호: 신탁업
제6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가 소유한 외화증권을 담보로 해외에 소재한 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 외국 보관기관 등 해외에 소재한 기관을 통한 증권의 대차거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금액으로서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갖추어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사업계획을 갖출 것
가.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나.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다.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4.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5.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업무를 영위하였을 것
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그 지정일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을 것
6.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제1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제77조의6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4.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것
제77조의6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객으로부터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과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다음 각 목의 재산과 거래하지 않을 것.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할 수 있다.
가.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나.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
4.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직전 분기 말 기준 총자산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않을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7.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 다만, 고객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고객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않을 것
9.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않을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10.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1년 이상의 만기로 운용할 것
11. 종합투자계좌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보전할 것
12. 종합투자계좌에 추가로 자금이 납입되거나 계좌가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제7호 본문에 따른 시가 또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평가할 것. 다만, 제7호 단서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388조의3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2026년 1월 1일
2. 제77조의6제3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준수사항: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28.] [대통령령 제35834호, 2025. 10.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83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7호의2, 제7호의4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제7호의4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가 된 개인정보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4. 법 제4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89조까지 생략
제29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9호 본문,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271조의19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4조의3제4항제1호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18조의23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9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9. 23.] [대통령령 제35779호, 2025. 9.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577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제4항제11호: 신탁업
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예탁결제원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제1항제2호"를 "제178조제1항제2호 및 제178조의2"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제178조의2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a-1-2, 1a-4-2, 2a-1-2 및 2a-4-2"를 "1a-1-2, 1a-4-2, 2a-1-2, 2a-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l-1-1, 2l-1-2, 2-14-1 및 2-14-2"를 "2l-1-1, 2l-1-2, 2-14-1, 2-14-2, 2o-12-1, 2o-12-2, 2o-14-1 및 2o-14-2"로 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예탁결제원이 증권을 수탁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수익증권
제120조제1항제1호 중 "소액출자자(그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를 "소액투자자(그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가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소액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지분증권: 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그 법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투자자로 보지 않는다.
2. 수익증권: 해당 수익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수익증권을 소유하는 자
제137조제3항제1호 중 "제178조제1항제1호"를 "제178조제1항제1호 및 제17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액출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제외한다)"를 "소액투자자(해당 증권의 발행인, 인수인 및 주선인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분증권: 발행인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
나. 수익증권: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 현황 등에 관한 사항
제177조 중 "제178조제1항 및 제179조"를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로 한다.
제17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①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2-1 또는 2o-12-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거나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된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식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식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는 종목과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지 않는 종목으로 구분하여 중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등 발행인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마. 매매거래대상 주식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바. 마목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사.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으로서 전자등록되지 않고 예탁결제원에 주권이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를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식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3.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지분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o-14-1 또는 2o-14-2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2. 수익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호가와 매도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3.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 및 손익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할 것
4. 매매거래대상 수익증권의 지정ㆍ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업무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
5. 제4호의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6.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또는 수익증권 발행의 위탁자인 수익증권의 거래는 중개하지 않을 것
7.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③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업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4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8조의2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별표 1의 2a-4-2란 다음에 2o-12-1란, 2o-12-2란, 2o-14-1란 및 2o-14-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2-1-1 및 2-1-2는 법 제78조, 이 영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1-1 및 2-11-2는 제179조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며, 2-12-1 및 2-12-2는 법 제78조 및 이 영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하고, 2-14-1 및 2-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를 제외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2o-12-1, 2o-12-2, 2o-14-1 및 2o-14-2는 제178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한다.
별표 5에 제4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의2. 제178조의2를 위반하여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20에 제13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의2. 제178조의2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기준 제정ㆍ변경 보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6. 2.] [대통령령 제35587호, 2025. 6.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6월 2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58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나목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시장"을 "해당 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a-1-2 및 2a-1-2"를 "1a-1-2, 1a-4-2, 2a-1-2 및 2a-4-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중개업"을 "투자중개업(같은 표에 따라 인가업무 단위가 2l-1-1, 2l-1-2, 2-14-1 및 2-14-2인 투자중개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정거래소의 분쟁조정규정(법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거래소에 자료 등을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제87조제1항제2호의3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99조제2항제2호의3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2호의3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국채증권,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국내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외국정부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직접공모(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증권을 매출하는 직접공모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무제표(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 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법인의 가치가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보다 주권비상장법인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별표 1의 인가업무 단위 중 2l-1-1 또는 2l-1-2의 인가를 받아 대차거래의 중개ㆍ주선 업무를 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로,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한다.
제18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 금융기관이 국채증권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을 체결한 수량에 한정하여 결제일 전에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로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있다.
제247조제4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별표 1의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1a-1-2란 다음에 1a-4-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2-1-1의 최저자기자본란 중 "30"을 "40"으로 하고, 같은 표의 2-1-2의 최저자기자본란 중 "15"를 "20"으로 한다.
별표 1의 2r-1-2란 다음에 2l-1-1란 및 2l-1-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2-13-2란 다음에 2-14-1란 및 2-14-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 2a-1-2란 다음에 2a-4-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1a-1-2 및 2a-1-2"를 "1a-1-2, 1a-4-2, 2a-1-2 및 2a-4-2"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3호 중 "1a-1-2 및 2a-1-2"를 "1a-1-2, 1a-4-2, 2a-1-2 및 2a-4-2"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2l-1-1 및 2l-1-2는 전산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증권의 대차거래를 단순중개(일정한 수수료만 받고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 간의 대차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제1항제2호, 제182조제1항, 별표 1의 2-1-1란, 2-1-2란, 2l-1-1란, 2l-1-2란, 2-14-1란, 2-14-2란 및 같은 표 비고 1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이후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합병을 위하여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4. 23.] [대통령령 제35471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4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4항제1호가목 중 "법 제160조"를 "법 제1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0조제2항제3호가목 중 "법 제160조"를 "법 제16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1조제1항제9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법 제161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61조제1항제9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76조제2항 중 "법 제160조"를 "법 제16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162조제1항"을 "법 제16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75조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377조의2 및 제37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7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는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요구받은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③ 금융회사가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사항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개는 14일 이상 해야 한다.
1. 지급정지의 기간, 사유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된 계좌의 종류 등 지급정지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 신청의 기간 및 방법
④ 법 제426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요구 조치를 요청한 수사기관이 그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2.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계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 질권이 설정된 경우
3.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지급정지된 계좌에 이체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급정지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라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하는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금융회사에 그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해야 한다.
⑥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된 계좌의 명의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채권자, 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급정지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에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426조의2제7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
2. 지급정지 해제 신청 계좌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 해제 사유 및 범위에 관한 사항
⑧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정지 해제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정지의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의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거래제한대상자는 거래제한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및 해당 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거나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의 제한명령 이전에 보유(법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을 것
나. 해당 제한명령의 사유가 된 법 제4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이하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와 관련이 없을 것
2. 제198조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경우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6.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채무증권 외의 채무증권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
가. 전환사채권
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다. 이익참가부사채권
라. 지분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증권(이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8. 그 밖에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른 제한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기준에 따라 제한명령의 내용 및 법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제한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것
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78조의2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나.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라목1) 및 2)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다. 법 제180조의4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마목1)부터 4)까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2.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감면할 것
가. 위반행위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다. 위반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배상한 경우
라.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1항에 따라 제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한명령의 내용 및 제한기간을 명시하여 제한명령의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한명령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제한명령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제한명령을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으로서의 선임ㆍ재임(在任)이 제한되는 자(이하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42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등(이하 이 조 및 제387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의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해당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인적 사항
2.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명령의 사유, 내용 및 제한기간
⑥ 법 제426조의3제3항에 따라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통보받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제7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⑦ 거래소는 법 제426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거래제한대상자 및 금융투자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2. 거래제한대상자가 요청한 거래의 종류, 내용 및 해당 거래와 관련된 계좌에 관한 사항
3.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의3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1. 법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는 경우: 거래제한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및 그 처분기간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426조의3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를 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지
가. 제5항 각 호의 사항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금융위원회는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명령의 절차ㆍ기준,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0조의5"를 "제180조의6"으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0호의3"을 "제40호의5"로 하고, 같은 항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제40호의4부터 제40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0호의2 및 제4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의2. 법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 및 제9호의"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
4.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ㆍ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7. 제377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제한의 예외 사유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확인에 관한 사무
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26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및 통지ㆍ공개에 관한 사무
2. 제377조의2제2항에 따른 계좌의 전산 원장에의 지급정지 조치 사실의 기재에 관한 사무
3. 제377조의2제5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무
⑲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법 제426조의3제3항 및 이 영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거래제한 조치 관련 통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⑳ 주권상장법인등은 법 제426조의3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른 임원선임ㆍ재임제한대상자의 선임 제한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5 제1호의30을 제1호의34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30부터 제1호의3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0. 법 제4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개하지 않은 경우
1의31. 법 제426조의2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지 않은 경우
1의32. 법 제426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
1의33.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않거나 그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별표 20 제52호 중 "법 제160조 전단"을 "법 제1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3호의2 및 제10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3의2. 법 제42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 사실 통지의 접수
103의3. 법 제426조의3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그 거부 또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가 하는 통보의 접수,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거래소가 하는 통보의 접수
별표 20에 제15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98호부터 제108호까지"를 "제98호부터 제103호까지, 제103호의2, 제103호의3, 제104호부터 제108호까지"로, "제149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49호부터 제158호까지, 제158호의2 및 제159호"로 한다.
158의2. 제377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26조의3제4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하는 통보의 접수 및 제377조의3제9항에 따른 조회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별표 20의2 제1호마목 단서 중 "위반행위자별로 각자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한다"로 한다.
별표 22 제2호져목을 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져목부터 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제4항, 제130조제2항, 제171조제3항ㆍ제4항, 제176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20 제5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액의 산정방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18.] [대통령령 제35391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3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 호"를 "이 호 및 제8호의3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이 항"을 "이 호, 제6호의2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 항"을 "이 목, 제7호 및 제9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3 및 제8호의4를 각각 제8호의4 및 제8호의5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가목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또는 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해당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할 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하여 받지 않도록 하는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나목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나. 제5호의3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8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정가액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60조제2항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3. 31.] [대통령령 제35342호, 2025. 2.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5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3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격"을 "가격[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규정(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을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가 아닌"으로,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투자중개업자"를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중개업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제20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알리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해당 공매도의 내역을 거래소에 알릴 것
제208조의4의 제목 중 "매출에 따른 주식"을 "매출 등에 따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0조의4 본문에서"를 "법 제180조의4제1항 본문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0조의4 단서에서"를 "법 제180조의4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기간"을 "기간(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증권시장업무규정(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80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 전의 날로서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4편에 제208조의6 및 제208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180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5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이하 이 항에서 "상환기간"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야 한다.
1.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넘지 않을 것
2.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환해야 하는 상장주권이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어 증권시장에서 해당 상장주권을 매수할 수 없거나 계좌 간 대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을 상환기간의 종료일로 할 것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① 법 제18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법 제180조의6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의 보고를 해야 하는 법인(이하 "순보유잔고보고법인"이라 한다) 및 제208조의2제1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법인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차입공매도를 하기 전 또는 차입공매도를 위탁하기 전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상장주권을 계좌에 대체한 법인에 대해서는 가목4), 나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1)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2) 종목별 잔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매도 거래내역, 대차거래정보(제208조의5제1항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공매도 거래내역의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나목에 따른 전산설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ㆍ운영할 것
다. 차입공매도를 위탁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것
라.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및 그 밖에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 영업일의 다음 2영업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것
마. 순보유잔고의 변동 등으로 순보유잔고보고법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2.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제1호가목[같은 목 4)는 제외한다] 및 다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법인으로부터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은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180조의6제2항에 따라 12개월마다 해당 법인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 제1호의27부터 제1호의29까지를 각각 제1호의28부터 제1호의30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7. 법 제180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별표 22 제2호기목 및 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2 제2호며목 및 벼목을 각각 여목 및 져목으로 하고, 같은 호 디목부터 뎌목까지를 각각 시목부터 셔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디목부터 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08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이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08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중개업자가 차입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70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17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
4.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6조의5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제1호 중 "제8항제1호"를 "제9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8항제3호"를 각각 "제9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제1호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항 또는 제12항"을 "제12항 또는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5항) 본문 중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를 "제8항,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⑦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존속되는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주식과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176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6조의5제11항ㆍ제12항"을 "제176조의5제12항ㆍ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9항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제10항 및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한다.
③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해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388조의3제1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76조의5제7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13의3. 제176조의6제3항에 따른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등 제한: 202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주식 등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2)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한다.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제2호"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26.] [대통령령 제35018호, 2024. 11.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이"를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이 그 계열회사(계열회사가 아닌 법인 중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었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의견서에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1. 합병의 목적 및 기대효과
2. 합병가액의 적정성
3. 합병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4.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사유
5. 그 밖에 합병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76조의5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이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주권상장법인과"를 "그 계열회사인 주권상장법인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주권비상장법인과"를 각각 "그 계열회사인 주권비상장법인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그 계열회사 외의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의5제9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그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에 대하여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⑩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업무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의 절차, 이해상충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하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제176조의5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외부평가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9항 또는 제10항"을 "제11항 또는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제10항을 위반하여 외부평가업무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제176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괄적 이전"으로, "제176조의5제9항ㆍ제10항"을 "제176조의5제11항ㆍ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76조의5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제176조의5제6항, 제9항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한다.
2.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상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완전자회사가 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388조의3제1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 의무 등: 2024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제176조의6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견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병 등의 외부평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7항 및 제17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평가기관의 선정절차에 대한 감사 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제17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1. 12.] [대통령령 제35003호, 2024. 1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1월 1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500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가목 중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을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종합재산신탁(이하 "종합재산신탁"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을 같은 법 제35조의4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자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조제6항제11호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치되는 자일 것
2. 법령에 따라 운용자산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관리주체가 있을 것
3. 고유재산과 운용자산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것
4. 투자결과를 투자자 또는 수익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것
제85조에 제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거래로 한정한다)
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집합투자업자
다.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정금전신탁"을 "특정금전신탁(신탁재산에 금전이 포함된 종합재산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수탁하는 행위
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위탁자가 동일인일 것
3) 신탁계약 체결 당시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보험계약자 본인
나)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4)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이하 이 호에서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계약 외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다른 종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관한 사항이 부가된 경우 수탁재산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으로 한정할 것
2) 신탁계약의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보험계약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것
4) 보험계약대출을 하는 경우 신탁계약이 무효가 됨을 계약내용에 명시할 것
5)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08조의3제2항 중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을 "제208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법 제103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4-121-1 및 4-121-2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40호, 2024.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8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①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이 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관련법령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편제4장제2절제3관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별표 20에 제1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의2. 제102조제2항에 따른 갱신 신청의 접수
별표 22 제2호코목부터 녀목까지를 각각 토목부터 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결격사유 확대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의 직권말소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사투자자문업자(유사투자자문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01조제9항제3호의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1조제6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102조제1항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19호, 2024. 7.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7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①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법 제6조제5항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자 및 그 금전등의 운용ㆍ배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ㆍ설립한 기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
4. 법 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②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상속ㆍ주식배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말한다.
1. 제198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2. 상속 또는 주식배당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취득
3. 새로 발행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
4. 공개매수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취득
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최대주주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해당 주식 양수ㆍ양도 계약과 관련한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으로 인한 특정증권등의 양수ㆍ양도를 포함한다)
가. 최대주주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일 것
나. 최대주주변경계약 양도인의 특별관계자와 최대주주변경계약 양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일 것
7.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처분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특정증권등의 취득이나 이전 또는 처분
가. 합병
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제1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ㆍ양도
9.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
10.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하는 매매, 그 밖의 거래
③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거래목적, 거래가격, 거래수량, 거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래목적
2. 거래가격
3. 거래수량
4. 거래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한다)
5. 거래하려는 특정증권등의 종류 및 종목
6.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계획(이하 "거래계획"이라 한다)을 보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73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수량 및 제2호의 거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거래수량: 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00분의 1 미만
2. 거래금액: 50억원 미만
⑥ 법 제17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거래계획을 보고한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계획보고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거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등을 할 수 있다.
⑦ 법 제173조의3제4항에서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거래계획보고자가 사망한 경우
2.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거래계획보고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4. 특정증권등의 가격이 거래계획 보고일 전 최종 종가를 기준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이상으로 변동하는 경우
5. 그 밖에 거래계획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⑧ 거래계획보고자는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라 거래계획의 철회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거래기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5영업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과 거래기간 개시일 전 3영업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철회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철회하려는 거래계획
2. 철회사유
3. 그 밖에 거래계획의 철회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계획 보고 서식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79조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의 다음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1천억원으로 한다.
1. 법 제429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2. 법 제429조제5항제2호의 경우: 거래기간 개시일 전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영업일
3. 법 제429조제5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00조의3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철회보고서 보고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나. 제200조의3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는 경우: 거래계획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
⑦ 법 제42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별표 18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17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된 거래계획을 비치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
별표 20 제58호의4부터 제58호의7까지를 각각 제58호의7부터 제58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58호의4부터 제5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의4. 법 제173조의3제1항에 따른 거래계획 보고의 접수
58의5. 법 제173조의3제4항에 따른 거래계획 철회 보고의 접수
58의6. 법 제173조의3제5항에 따른 거래계획(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철회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비치 및 공시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㉜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3. 5.] [대통령령 제34296호, 2024.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 간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외국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제7조제5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의2 및 제5호의3: 투자매매업
제18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제18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 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2. 6.] [대통령령 제3420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2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자등을"을 "신고자 또는 제보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20억원"을 "30억원"으로,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4125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1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미공개중요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5호 중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를 "미공개중요정보"로 한다.
제1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미공개중요정보"로 한다.
제207조의2제1호 중 "미공개정보를 말한다"를 "미공개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79조제2항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178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구분하며, 위반"을 "위반"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3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6조 및 제178조의2제2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제3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4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기준ㆍ정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수사기관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 및 제380조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ㆍ재판절차(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이하 "자진신고등"이라 한다)를 했을 것
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과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ㆍ재판절차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을 것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진신고등을 한 자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으로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제1항제1호 각 목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해 다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1.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여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거나 법 제443조 또는 제445조제22호의2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가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경우
④ 금융위원회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448조의2제1항에 따른 형의 감면을 위하여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를 할 때 해당 자진신고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ㆍ정도와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0조제1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제380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ㆍ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ㆍ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88조의2를 제388조의3으로 하고, 제3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21.] [대통령령 제34011호, 2023. 12.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4011호(2023.1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⑮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3조까지 생략
제8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43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부터 제1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899호, 2023. 12.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899호(2023.12.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32호, 2023. 9.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73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6조제8호"를 "법 제416조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다른 수단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할 것
2. 조치명령의 내용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것
3. 조치명령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1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와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어 제3항에 따라 설정한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명령의 세부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87조제2항제1호가목 중 "법 제416조제7호"를 "법 제416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9 제1호 중 "법 제416조 단서"를 "법 제4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22 제2호뎌목 및 려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542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35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호 중 "상장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 중 채무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중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증권(제3호 각 목의 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가. 투자계약증권
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적정성원칙이 적용되는 증권
제1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개설할 것
가. 상장증권
나.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
2.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4.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71조의20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87조의2제1항제41호 중 "투자등록"을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로 한다.
별표 20 제1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3. 대통령령 제3354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같은 영 시행 전에 한 투자등록의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0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71조의20제4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에 추가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130조에 따른 공시나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하여는 제12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외국인 등의 투자등록 제도 폐지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8조제1항에 따라 투자등록을 하여 부여받은 등록번호로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제18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거쳐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5. 16.] [대통령령 제33474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474호(2023.5.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25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314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76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이 아닌 분할의 경우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의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140호(2022.12.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0.] [대통령령 제33112호, 2022. 12.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의 제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1호의2 및 제40호의3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8. 30.] [대통령령 제32892호, 2022. 8.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8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8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제2호다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1)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예금
제77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로 표시된 단기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다음 각 목의 증권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
나.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
다. 외국 중앙은행이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채무증권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 또는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을 "다음의 자산"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2)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
3)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제80조제1항제5호의3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제8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책임이 강화된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6개월
2.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의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이 제2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처분이 가능한 시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충족하는"을 "갖춘"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충족할"을 "갖출"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ㆍ설립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법 제230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중 "1년"을 각각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으로 한다.
제118조의1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인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8조의16제3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나. 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를 통해 주권이 거래되는 법인
다.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제121조제1항제5호가목 중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9조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신탁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가. 등록하려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해당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계열회사, 투자설명서상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매수 계획으로서 매수 규모ㆍ기간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나.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설정ㆍ설립 이후 1년이 지난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중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하일 것
제209조제1호의2(종전의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1호의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로, "매수"는 "출자"로 본다.
제209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을 "다음 각 목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제1호의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로, "매수"는 "출자"로 본다.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09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1호의2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계획서
제2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1년"을 각각 "1년(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으로 한다.
제2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제2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가.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나.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ㆍ특수채증권ㆍ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ㆍ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마.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바.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사. 단기사채등
2. 외화[제301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홍콩을 포함한다)의 통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표시된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가.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상품
나.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상품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2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목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나목"을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투자자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5백억원 이상
다.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5천억원 이상
라. 투자자가 법인으로만 이루어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중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천5백억원 이상
제24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 중 하나의 금융상품에만 투자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금융상품
나. 외화 중 하나의 통화로 표시된 제1항제2호의 금융상품
제242조제1항제1호 중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43조제3항 중 "차이를 설명하여야"를 "차이(투자자의 예상투자기간 등을 고려한 예상 판매 수수료ㆍ보수와 수수료ㆍ보수별 차이점을 포함한다)를 설명해야"로 한다.
제2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환매대금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마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가. 제77조제1항제6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환매
나. 예금 인출
제271조의2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13호"로, 같은 항 제1호 중 "방법"을 "방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0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을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
나. 제301조제2항 각 호의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던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대상을 다른 전문투자자나 일반투자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전환하려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09조 및 제2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2조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적용례) 제2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6. 29.]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733호(2022.6.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22.] [대통령령 제32545호, 2022. 3.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545호(2022.3.22)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8조제2항제1호가목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27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449호(2022.2.17)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㊻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5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11호"로 한다.
제146조제4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71조의9제2항제1호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71조의25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37조제1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을 "같은 항 제3호가목1)"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60>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201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를 "법 제15조제1항"으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2편제1장제1절에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별표 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같은 표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중 1a-1-2 및 2a-1-2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업의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가. 투자매매업
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다. 투자매매업(인수업만 해당한다)
2. 별표 1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 중 투자중개업의 경우: 투자중개업에 속하는 인가업무 단위 중 인가받지 않은 다른 업무 단위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제2항(제7호, 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란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그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서 법 제1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투자업자: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변경
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제1항에 따른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종모회사가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법인이 같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로 변경되는 경우
③ 법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한 자가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조제2항제3호
2. 법 제12조제2항제4호
3. 법 제12조제2항제6호. 다만,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4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은 제외한다.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투자자 및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투자자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법 제7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이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나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관계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① 법 제7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② 예치기관이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지급보류 금액
2. 지급보류 사유
3. 지급보류 기간
4. 지급보류 사유의 소멸이나 지급보류 기간의 경과에 따른 투자자예탁금의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③ 예치기관은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7항제2호"를 "법 제74조제12항제2호"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7항제3호"를 "법 제74조제12항제3호"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외국법인등"을 "외국법인등, 매 사업연도말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소유자 수가 25명 미만인 법인"으로, "법인 및"을 "법인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를 "외부감사대상 법인(해당 사업연도에 처음 외부감사대상이 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증권별로"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168조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7호 중 부속명세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분기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반기보고서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나. 가목 외의 법인: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2. 분기보고서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분기보고서는 제1호에 따른다.
제170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1항제2호 단서"를 "제2항제2호 단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느 하나"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증권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
가. 조건부자본증권
나. 만기가 자동적으로 연장되거나 발행자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채
제271조의2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제271조의10제17항 각 호에 따른"을 "투자목적회사에 제271조의10제16항 각 호의"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및"을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로 한다.
제27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의 계산 업무를 말한다.
제2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76조제3항"을 "제276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76조제4항"을 "제27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76조제5항"을 "제276조제6항"으로 한다.
제2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76조제5항"을 "제276조제6항"으로 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285조제3항제2호 중 "제2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27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76조제3항"을 "제276조제4항"으로 한다.
제34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6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의 건전한 재무상태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은행법」 제34조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의 소관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
제37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억원으로 한다.
제387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71조의10제10항제3호가목"을 "제271조의10제9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387조의2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10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예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별표 20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제170조 및 제1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7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관한 분기보고서를 기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사채를 발행(추가발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271조의11제2항제2호 단서"를 "제271조의11제3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49인을"을 "투자자의 총수를"로 한다.
법 제9조제1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자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 후단"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11제1항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유한책임사원
2.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법 제249조의2 각 호에 따른 투자자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21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제21조제6항 전단 중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는 "등록"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보며, 같은 호 라목 중 "3년"은 "2년"으로 본다.
2.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투자일임업(투자일임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제21조제7항 중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요건
2. 사회적 신용: 제6항제2호ㆍ제3호 및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요건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6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2) 중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간이투자설명서"를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로,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목의"로, "등에 의하여"를 "등에 따라"로, "매매거래에 대하여는"을 "매매거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영업일에"를 "3영업일에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공고되는"을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고되는"을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7조의5제2항제1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바목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2호아목 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의2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0조제1항제5호의3다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제8호의3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0조제1항제8호의4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중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7조제4항제1호 중 "투자설명서"를 "투자설명서 또는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6.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그 금전대여의 대가로 금전이나 이에 준하는 재산적 가치를 지급받는 행위
제9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8.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
8의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위험에 대한 관리방안
제1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25조제2항제8호 중 "간이투자설명서"를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로 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간이투자설명서"를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5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176조의12제5항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50조제2항ㆍ제3항"을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제176조의13제3항 중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한다.
제208조제3항제3호 중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6조제2항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우를"을 "경우(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5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제255조제3항 중 "제2영업일"을 "2영업일"로, "제3영업일"을 "3영업일"로, "공고되는"을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고되는"을 "산정(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되거나 공고되는"으로 한다.
제260조제1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9조의7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평가하여야"를 "평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를 "공고ㆍ게시일(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기준가격의 산정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고ㆍ게시한"을 "산정하거나 공고ㆍ게시한"으로,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 다시 공고ㆍ게시(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ㆍ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로 한다
제26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268조제4항제5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6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47조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2. 제2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제5편제7장제1절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27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1. 별표 2 제4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건.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2.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 것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가 아닐 것
제27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3. 대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가. 최근 5년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자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임원 또는 대주주
제271조의2제8항 중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
2.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
제271조의2제10항 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71조의3제1호 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271조의4제4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제27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①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명칭
2. 투자목적,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투자대상자산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른 위험도 및 위험요소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49조의4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249조의4제3항에서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핵심상품설명서에 투자에 따르는 위험이 객관적이고 적정하게 평가ㆍ기재되어 있는지 여부
3. 핵심상품설명서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핵심상품설명서의 검증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4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서면 교부
2.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⑥ 법 제249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
2. 제1항제2호의 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3호의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로부터 법 제249조의4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⑧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는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이행기간이 지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는 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중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그 이유
2.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한 일시ㆍ기간과 그 내용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처리 결과
⑨ 법 제249조의4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 요구가 관련 절차 및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3.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금융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상품설명서의 작성ㆍ검증,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 확인ㆍ조치 및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3억원
2. 제1호 외의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5억원
제271조의7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으로 한다.
제27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9조의6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2.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경우
3.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특수관계인이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업자
제271조의9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71조의10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을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1항제4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증권을 환매조건부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2.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금액
⑦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7제2항제3호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⑨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며,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⑩ 법 제249조의7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외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임대ㆍ운영ㆍ관리ㆍ개량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2. 제80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특별자산(이와 유사한 외국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ㆍ신설ㆍ증설ㆍ개량ㆍ운영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⑪ 법 제249조의7제2항제5호 단서에서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외국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제271조의10제12항(종전의 제6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을 "매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1조의10제14항(종전의 제8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만기 변경이나 만기상환 거부 결정이 있는 경우
제271조의10제15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제11항에 따른 외국법인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회사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⑯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공동 취득ㆍ처분
2.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의 상호 양도ㆍ양수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공동 행사
⑰ 법 제249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계약을 통해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또는 신규투자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2. 투자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투자(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⑱ 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금융위원회 보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1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2.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11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9조의8제3항"을 "법 제249조의8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9조의8제8항 전단"을 "법 제249조의8제9항 전단"으로 한다.
제271조의12의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로 한다.
제5편제7장제2절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한다.
제271조의1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을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제271조의13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로 한다.
제271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제출하였으면"을 "제출했으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271조의1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을 "경우(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13제6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14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를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으로 한다.
① 법 제249조의11제2항에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을 100분의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이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71조의14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를 "제271조의20제4항제6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보호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한다.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 이상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4.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18호 각 목의 자. 이 경우 같은 항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집합투자증권 전부를 보유하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를 말한다.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그 업무집행사원이 운용하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운용전문인력(이하 "투자운용전문인력"이라 한다)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이나 투자운용전문인력이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각각 1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2.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재단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나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 제8호,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자가 전체 출연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출연한 재단법인일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4.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나. 업무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라. 가목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을 것
5. 내국인의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법인(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에 필요한 전문성 및 위험관리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71조의14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제271조의15를 삭제한다.
제271조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보고의 기준일로 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②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71조의10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적인 차입금 현황
2. 법 제249조의7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율 현황
3. 금전대여 현황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7 및 제271조의18을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19제2항제2호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사원의 이익 보호 및"을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을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로, "위탁하여야"를 "위탁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71조의20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71조의20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투자에 운용할 것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다.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1) 투자대상기업(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2)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마.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투자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다음의 금융회사에의 예치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을 제외한 증권에의 투자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 또는 마목(투자목적회사가 가목ㆍ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4.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소유할 것
5.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지분증권등 전부를 다른 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같은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6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무집행사원과 제1항제7호(「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정한다)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2. 투자목적, 투자전략, 운용방법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271조의20제4항(종전의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
가.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다.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 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라.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해당 운용에 관한 의사를 집행하는 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라.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운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8. 투자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도록 하는 행위
제271조의20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및 업무수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1제8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운용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업무에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271조의21제7항(종전의 제6항) 후단 중 ""운용인력""을 ""투자운용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1에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
⑨ 법 제249조의15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를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15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⑪ 법 제249조의15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71조의13제1항제2호ㆍ제5호(업무집행사원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항을 말한다.
제271조의22제1항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271조의15제1항"을 "제271조의10제17항 각 호"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이익 및"을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3의 제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4제2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71조의25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지 않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
제271조의2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전체(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에 대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이 100분의 75 이상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271조의26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준수하여야"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준수해야"로 한다.
제271조의27의 제목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1조의27제7항 중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을 "법 제249조의2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을 "법 제249조의22제3항"으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2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71조의27제10항제4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을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로 한다.
제271조의28의 제목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을 "법 제249조의23제3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8제7항 중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을 "법 제249조의23제3항"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271조의28제8항제1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자 보호와"를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한다.
제373조제1항제1호 중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을 "금융투자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0조제1항제8호"를 "법 제420조제1항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1의2. 법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같은 조 제1항의 경영건전성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제38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권한"을 각각 "업무"로 한다.
제38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권한"을 "업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검토 권한"을 "검토"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접수 권한"을 "접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71조의10제10항제3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라. 제271조의14제4항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자료의 접수
제387조제2항제2호마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권한으로서"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로, "고시하는 권한"을 "고시하는 업무"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19조 및 제117조의4"를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5호의2 중 "인가 및 예비인가"를 "허가 및 예비허가"로 한다.
제3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의2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3을 제16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의4(종전의 제16호의3) 중 "제271조의21제5항"을 "제271조의21제6항"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한다.
16의3. 제271조의14제5항제4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별표 1 비고 제4호 중 "제7조제3항제3호"를 "제7조제4항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14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다목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호 마목3) 본문 중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를 "독립경영친족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임원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3-14-1의 금융투자업의 종류란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별표 5 제42호 중 "변경한 후에"를 "변경하지 않거나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로 한다.
별표 6 제17호 중 "변경한 후에"를 "변경하지 않거나 그 변경된 기준가격을"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별표 11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가목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별표 20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5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하며, 같은 표 제71호의3부터 제71호의15까지를 각각 제71호의4부터 제71호의16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7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1호의4(종전의 제71호의3) 및 제71호의6(종전의 제71호의5)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표 제71호의7(종전의 제71호의6)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정보 요청
71의3. 법 제249조의4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별표 20 제71호의9(종전의 제71호의8)부터 제71호의11(종전의 제71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1호의14(종전의 제71호의13)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투자자 보호와"를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2호의6을 삭제한다.
71의9. 법 제249조의12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10. 법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ㆍ보완 명령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치 명령
71의11. 법 제249조의15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ㆍ등록취소ㆍ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접수
별표 20 제142호의6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5까지를 각각 제142호의3부터 제142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14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42호의4(종전의 제142호의3) 중 "제271조의9제4항"을 "제271조의9제5항"으로 한다.
142의2. 제271조의2제10항 후단에 따른 자료의 접수
별표 20 제142호의7부터 제142호의9까지를 각각 제142호의8부터 제142호의10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42호의8(종전의 제142호의7) 중 "제271조의21제7항"을 "제271조의21제8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42호의10(종전의 제142호의9) 중 "제271조의28제1항"을 "제271조의28제2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60호 중 "제4호까지, 제6호"를 "제6호까지"로, "제71호의15까지"를 "제71호의16까지"로, "제142호의9까지"를 "제142호의10까지"로 한다.
142의7.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별표 22 제2호시목 중 "법 제249조의7제3항"을 "법 제249조의7제3항 또는 제249조의1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지목부터 며목까지를 각각 치목부터 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6의 개정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이 영 시행 이후 그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이 도래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매매업자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투자매매업자 등의 영업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제68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사모집합투자기구(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보는 종전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투자광고 대상에 관하여는 제27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문, 같은 호 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제4호 본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⑥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⑦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7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마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5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6조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6조제3호바목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4)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⑪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4항제6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⑯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전문회사"를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⑱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제2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⑲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2호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㉑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ㆍ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8의 제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본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㉒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을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㉓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의 기준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8항제9호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종제12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한다.
㉕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961호(2021.8.31)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한국광해광업공단법」
⑲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84호, 2021. 6.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7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본문"을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용공여를 말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하기 위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
3. 제3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신용공여
4. 제37조제3항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약속어음을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2항 단서"를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68조제5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모집ㆍ매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증권금융회사를 통해 청약자의 중복청약(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약한 이후에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는 행위를 말하며,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 따른 청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나. 청약자의 중복청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최초로 청약을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제77조의5제5항 중 "법 제77조의3제9항"을 "법 제77조의3제9항 본문"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현지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 또는 출자한 다른 해외현지법인(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77조의3제9항 단서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용공여액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1. 개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
2. 전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40 이하의 금액
제118조의6제1호 후단 중 "회계연도말을"을 각각 "월말을"로,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을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으로 한다.
제118조의15제1항제1호 중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15억원"을 "모집가액(해당 모집가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제118조의15제1항제2호 중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15억원"을 "권유(해당 권유액 중 채무증권의 상환액은 제외한다) 각각의 합계액이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채무증권의 합계액은 15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제176조의9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주식의 모집ㆍ매출 규모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금납입능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비추어 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가목의 비율 미만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을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에게 서면으로 표시할 것
다.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법인이 이 호 나목에 따라 표시된 배정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할 것
제387조의2제7항 중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10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68조제5항제4호의2가목에 따른 중복청약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4호의2, 제176조의9제3항제2호, 제387조의2제7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청약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제4호의2 및 제176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해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의 적법 간주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8조의6제1호에 따른 등록유지요건을 위반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간주기간에 관하여는 제118조의6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20.] [대통령령 제3169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 적합하여야"를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2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갖추어야"를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0조제3호"를 "법 제40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1호"를 각각 "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0조제2호"를 "법 제40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0조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업금융업무"를 "기업금융업무(이하 "기업금융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겸영업무 등의 공고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고일자"를 "보고일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개시 예정일자"를 "개시일자"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4조제2항 중 "그 내용과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의 내용
3.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3. 내부감사업무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고시할 수 있다."를 "고시한 바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업무"로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본질적 업무(법 제4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탁한 경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밖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7조제2항 중 "법 제40조제1호"를 "법 제4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항 본문,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법 제42조(제1항ㆍ제5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2.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3.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2.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 중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로 한다.
제72조제3호 중 "법 제40조제4호"를 "법 제40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77조의3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8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18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에 적합하여야"를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1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내부통제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0조제1항에 따른 고유재산운용업무"를 "외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나 기업금융업무가 아닌 업무"로 한다.
제271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에 적합하여야"를 "기준에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제280조제2항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를 "기업금융업무"로 한다.
제369조제1항제4호 중 "법 제40조"를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8조제3항"을 "법 제428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428조제4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류차단대상정보를 이용하게 된 경위
3)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표 20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5호 중 "이 영 제49조제4항ㆍ제6항"을 "이 영 제4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11호의3 및 제11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111호의2, 제111호의3, 제112호"를 "제111호의2"로 한다.
13. 법 제4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겸영업무의 공고로 한정한다)
14. 법 제4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법 제335조의10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나.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다.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공고(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부수업무의 공고로 한정한다)
별표 22 제2호자목 중 "법 제40조 후단"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신고"를 "보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수업무 등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부수업무 등의 공고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업무위탁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내용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다만, 자회사등 사이의 위험의 전이,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준법감시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
2. 내부감사업무
3. 위험관리업무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4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집합투자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5. 집합투자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집합투자재산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11조제2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2호, 2021. 4.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6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4편에 제208조의4 및 제20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 ① 법 제180조의4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장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법 제123조, 제129조, 제130조 및 제391조에 따라 공시된 날 중 가장 빨리 공시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해당 공시 또는 변경공시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이 경우 해당 매수 시점은 매매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식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①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정보"란 다음 각 호의 거래정보를 말한다.
1. 계약체결 일시
2. 계약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말한다)
3. 계약종목 및 계약수량
4. 결제일
5. 상장증권의 대차기간 및 대차수수료율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거래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정보
② 법 제18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법을 말한다.
1.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대차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것
2. 대차거래정보의 위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3. 대차거래정보의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차거래정보의 효율적 보관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75조 중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을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9조 및 제429조의2"를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법 제428조제3항 및 제429조"를 "법 제428조제3항, 제429조 및 제429조의3"으로 한다.
1.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
가. 법 제429조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계량적 위반 사항과 비계량적 위반 사항으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가 당기순이익 또는 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영향
2) 위반행위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 제429조의2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법 제178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구분하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2)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로 한정한다)
3)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법 제429조의3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법 제429조의3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
1) 공매도 주문금액
2)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3) 위반행위가 주식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에 미치는 영향
4)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의2 및 제180조를"을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8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별표 20에 제58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의7. 법 제180조의5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별표 22 제2호즈목 및 츠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크목부터 기목까지를 각각 즈목부터 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흐목 및 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5.]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53호(2021.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6호나목 중 "법 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고(투자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 또는 투자성 상품에 관한 광고로 한정한다. 이하 "투자광고"라 한다)"로 한다.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8조제5항제2호, 제77조의6제3항제7호, 제27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71조의6제2항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30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를"을 "제87조제4항제3호ㆍ제4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제2호나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57조제3항 중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집합투자증권"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 "집합투자기구"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로"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항제2호나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 및 "해당 투자성 상품"은 각각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로 한다.
제330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타목, 파목, 너목, 버목 및 서목을 각각 삭제한다.
㉒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536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5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때에는"을 "때"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으로, "합하여 계산하여야"를 "더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후단 중 "산출할"을 "계산할"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으로,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의 수를 합하여 산출한다"를 "투자자(제1항에 따른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수를 더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함께 운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취득(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취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취득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취득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도 더해야 한다.
제87조제4항에 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8의4.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을 대여할 때 그 증권을 발행하거나 금전을 대여받은 자에게 취득 또는 대여의 대가로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거나 발행할 예정인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8의5. 법 제192조제2항제5호ㆍ제202조제1항제7호(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1조제1항제4호(법 제22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나 해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제271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
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된 위험요인 및 관리방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및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3부터 제8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집합투자업자가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설정ㆍ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함께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서 추가로 취득하여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투자자의 수를 계산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3. 2.] [대통령령 제31516호, 2021. 3.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90조ㆍ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을 "제9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제13호, 제15호, 제16호의4, 제17호, 제25호, 제26호 및 제3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 2021. 2. 1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444호(20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5. 10.] [대통령령 제31441호, 2021. 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4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거래소시장, 해외 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 또는 전문투자자[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영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제외한다.
가. 파생결합증권(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나. 파생상품
다. 집합투자증권 중에서 운용자산의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라. 그 밖에 기초자산의 특성, 가격결정의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8.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9.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전신탁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중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간이투자설명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개인인 일반투자자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나. 투자자에게 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등"이라 한다)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행위
다. 투자권유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의 청약등을 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라.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청약등을 집행하는 행위
바. 청약등을 집행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청약등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의3.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한 경우
12의2. 집합투자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행위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탁하여야"를 "신탁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해외 파생상품시장(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을 말하며,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을 "해외 파생상품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9조제4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일임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행위
다. 투자권유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라.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의3.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투자일임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변경되는 운용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나. 위탁자로 하여금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또는 녹취를 통해 변경내용을 확인받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해야 한다.
1)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에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운용대상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서 다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종전과 동일한 수익구조의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등 위험도가 동일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109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일반투자자와 금전신탁계약(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신탁계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과정에서 금전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호에서 "숙려기간"이라 한다)에 대해 안내하지 않는 행위
다. 투자권유를 받고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라. 숙려기간 동안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숙려기간이 지난 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하지 않고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바. 신탁재산을 운용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그 계약 체결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의3.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개인인 투자자에게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해당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한 설명서를 내어 주지 않는 행위. 다만, 투자자가 해당 설명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 전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
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파생결합증권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기초자산의 구성 및 수익구조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파생결합증권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이하 "간이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간이투자설명서"로 한다.
제129조의2제1호 중 "동일한"을 "사실상 동일한"으로, "여부"를 "여부."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또는 운용대상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의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29조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인이 다르더라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한지 여부
제18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 "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을 "해외 파생상품시장"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71조제2항제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2호의2, 제129조의2제1호ㆍ제5호 및 제271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8조제5항제12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체결한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업무 시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특정금전신탁 계약(이 영 시행 이후에 갱신된 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일괄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30조까지 생략
제33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아니하는"을 각각 "않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32조제2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60조제2호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한다.
제176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족하여야"를 "충족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소송계류"를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모사전송"을 "팩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332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0.]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1012호(2020.9.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을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철도공단법」
㉑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4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934호(2020.8.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2항제2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⑳부터 ㉗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893호(2020.8.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6사목에 따른 정보
제118조의20제1항제4호나목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로 한다.
제3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용조회업무"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신용조회회사"를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23호 중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32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가목2)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각각 "개인식별번호"로 한다.
㊶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719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2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7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을 각각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① 법 제18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란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사이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교차판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양해각서를 말한다.
② 법 제1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자기자본, 임원 및 운용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적격 요건을 말한다.
1. 미화 100만달러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임원 및 운용인력의 수와 경력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보유할 것
가.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임원이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을 것
나. 금융서비스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1명 이상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을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이하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감독 책임이 있는 자로 지정할 것
3.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규모(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가 미화 5억달러 이상일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외에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 조직 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교차판매에 관한 협약 등(이하 "교차판매협약등"이라 한다)의 내용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182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운용하거나 파생상품 매매 또는 증권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통화
나. 예금
다. 증권
라. 금 예탁증서(대한민국 또는 외국에서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증서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양의 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문서화한 증서를 말한다)
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상품
바. 그 밖에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격 요건을 갖출 것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방법 및 제한 등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④ 법 제18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8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11조를 준용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때 그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5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로 한다.
3의2.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환매청구 금액이 환매청구일 현재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제25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은 제외한다.
제258조의 제목 "(환매재개시 환매방법)"을 "(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6조제3호의2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은 교차판매협약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제264조제1호 중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5편제8장에 제2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① 법 제253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이후 투자한 투자자(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과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해당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판매되는 외국 정부에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301조의 제목 중 "적격요건"을 "적격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9조제2항 전단"을 "법 제2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을 "법 제279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을 "법 제279조제2항제1호"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라 설정ㆍ설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11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에서 교차판매협약등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된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1호라목의 요건을 갖출 것
3.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부여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 고유등록번호를 제출할 것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교차판매협약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교차판매협약등을 체결한 외국 정부가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국(自國)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제한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한 경우
제30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을 "법 제279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27 및 제1호의28을 각각 제1호의28 및 제1호의29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7.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등록을 한 경우
별표 20 제59호 중 "접수"를 "접수(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요구"를 "요구(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공고"를 "공고(법 제182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에 제5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2호 본문 중 "법 제2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를 "법 제253조제1항"으로, "주의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주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7호의2 및 제14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조의2. 법 제182조의2제1항에 따른 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137의2. 제211조의2제6항에 따른 고유등록번호의 부여
143의2. 제27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실의 통지
별표 22 제2호니목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86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86호(2020.3.3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⑦ 및 ⑧ 생략
제10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25호, 2020. 3.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1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52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을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6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36조제1항제1호 또는 법 제360조제1항에 따라 발행된 어음
제14조제2항 후단 중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을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로,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가.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법인으로서 그 상장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나.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30조에 따른 방식으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실적이 없는 법인
제49조제4항 전단 중 "제5항을"을 "제6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재위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1조제2항제1호마목 중 "1개월"을 "5영업일"로,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이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0조제1항제3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8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 이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동일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0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을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라목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3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으로 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등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등의"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제80조제6항 단서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또는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4조제4호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제87조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제87조제2항제2호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제99조제2항에 제2호의4 및 제2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자목 전단 중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법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법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으로 한다.
2의4.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일임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2의5. 법 제98조제2항제5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동일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간에 거래하는 경우
제106조제2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10호까지의"를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로 한다.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그 신탁재산으로 법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9조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인 경우
제215조제9호 중 "사항"을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7조제1항제8호 중 "사항"을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4조제1항제8호 중 "사항"을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6조제1항제8호 중 "사항"을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6조의2제1항제8호 중 "사항"을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7조제1항제7호 중 "사항"을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39조제7호 중 "사항"을 "사항(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4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하지 않으며, 나목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법 제238조제1항 단서의 집합투자 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5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제2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최종시가"를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로, "가격"을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 비고 제14호 중 "최저자기자본에서 20억원"을 "최저자기자본에서 10억원"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49조제6항"을 "제4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15호 중 "이 영 제49조제4항ㆍ제5항"을 "이 영 제49조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 중 "제49조제5항"을 "제49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0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3호의3 단서 및 제25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수에서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불공정영업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제241조제1항 각 호 외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탁계약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5조제9호, 제227조제1항제8호, 제234조제1항제8호, 제236조제1항제8호, 제236조의2제1항제8호, 제237조제1항제7호 및 제239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제105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부터 제144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2. 1.] [대통령령 제3038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37. 「한국해양진흥공사법」
3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것을 포함한다)"를 "것과 법 제152조에 따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거나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같은 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2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이사회 등 「상법」에 따른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투자대상기업 전체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본금의 변경. 다만, 「상법」 제42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1. 「상법」 제369조, 제418조제1항 또는 제462조에 따른 권리 등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하 "단순투자 목적"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가. 보유 상황
나. 보유 목적
다. 제153조제2항제1호ㆍ제2호와 제4호의 사항
라.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나. 제153조제2항제6호의 사항
다.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제1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1.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 경우: 제3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날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할 것
2.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가. 제4항 각 호의 사항
나. 보유 목적
다. 주식등의 보유기간 동안 주식등의 수와 관계없이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 외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
3. 보유 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하되,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것
가. 제4항 각 호의 사항
나. 보유 목적
제1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인지 여부를 말한다)
1의2. 단순투자 목적 여부(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제200조제9항 중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순투자 목적인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2. 단순투자 목적이 아닌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에 관한 특례)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자로서 제154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47조제4항 및 이 영 제15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제3조(보고 내용 또는 보고 시기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고의무가 발생했으나 이 영 시행 당시 보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54조제3항, 제5항 및 제20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0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3관에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약관)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투자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4.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을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외국정부"를 "해당 외국정부 또는 법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8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호간에 환매조건부매매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상 증권의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환매조건부매매가액 대비 그 증권의 시장가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설정·적용할 것
2. 대상 증권의 매도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것
제370조제1항 중 "자본감소"를 "주식 금액 또는 주식 수의 감소에 따른 자본금의 실질적 감소"로 한다.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 중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를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 수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를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러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56조제1항"을 "제56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호 머목의 위반행위란 중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을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18호, 2019. 10.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0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20.] [대통령령 제30049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300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7조제4항제4호 중 "법 제286조제1항제5호"를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인 및"을 "개인,"으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및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표시한 개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금융위원회에"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월말 평균잔고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험이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액·자산 기준이나 금융 관련 전문성 요건을 충족할 것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를 "등 또는 제1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지분증권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78조"를 "제17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8조제5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사실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받는 행위
1의3. 제10조제3항제17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대우하는 행위
제120조제1항제1호 중 "제178조"를 "제17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7조제3항제1호 중 "제178조"를 "제17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수호가"라 한다) 또는 매도하기 위해 제시하는 가격(이하 "매도호가"라 한다)과 그 수량을 공표할 것
나.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의 가격 또는 당사자 간의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것
다. 매매거래대상 주권의 지정·해제 기준, 매매거래방법, 결제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영업실적 또는 자본의 변동 등 발행인의 현황을 공시할 것
2.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매매거래방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정하여 비상장법인 및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제307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제354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협회가 제307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
제387조의2제1항제40호의4 중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제16호 또는 제17호"를 "제10조제3항제16호(같은 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7호, 제68조제5항제1호의2·제1호의3, 제387조의2제1항제40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1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9. 16.] [대통령령 제29892호, 2019. 6.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892호(2019.6.25)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제45조제2호바목1)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전자등록주식등, 법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가 보유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의2마목 중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를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2항제6호 중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이하 "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이 항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통해서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고객계좌부에 따라 산정하고,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2제3항 전단 중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5제4항 중 "예탁하여야"를 "보유해야"로 한다.
제183조제3항 중 "전자단기사채등"을 "단기사채등"으로 한다.
제193조를 삭제한다.
제198조제10호 중 "수탁기관에 예탁하는"을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2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예탁결제원"을 각각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5조의2제3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26조제5항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단기사채등
제26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270조제3항 본문 중 "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315조제2항 중 "예탁증권등"을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를 삭제한다.
제36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등록기관
제387조의2제5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8조제2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별표 5 제1호의24를 삭제한다.
별표 12 제3호,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4조제6항, 제3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319조제3항ㆍ제4항"을 "법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냐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6조제1항 또는 제3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를"을 "법 제3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질주주명부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71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2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대통령령 제297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가. 활용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에 맞게 운용할 것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분석할 것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ㆍ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8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5조제7호를 적용할 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제99조제1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1조제5항제1호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별표 20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을 경영하기 위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접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말소 및 같은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별표 22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52조제2항"을 각각 "법 제101조제11항, 제25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소목부터 뎌목까지를 각각 조목부터 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 및 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조목(종전의 소목) 및 초목(종전의 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9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3. 12.] [대통령령 제2961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6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를 각각 "투자일임업자"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5.] [대통령령 제2949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를 "다음 각 목"으로, "업종"을 "업종(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
나. 부동산업
다.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라. 무도장 운영업
마. 그 밖에 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23조제1호 후단 중 "회계연도말을"을 각각 "월말을"로, "다음 회계연도말"을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제68조제5항에 제13호의4부터 제13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4.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정정 게재 전 해당 증권의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투자자에게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가. 정정 게재 사실의 통지
나. 제118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한 투자자 청약 의사의 재확인(제130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이 증액되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정정 게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의5.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하여 증권을 청약하려는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투자자에게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이해했는지 여부를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한 결과 투자자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을 통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에도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는 행위
13의6.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제118조의16제5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권의 발행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사실을 청약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제7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 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미결제약정현황 등의 내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다.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제7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지를 받기"를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로 한다.
제80조제1항제3호의2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경우에는 각각 100분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직접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 한다.
제99조제2항제5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가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법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 이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신탁업자"는 "투자일임업자"로, "신탁재산"은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계약"은 "투자일임계약"으로 본다.
제100조제2항 단서 중 "전자우편"을 각각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투자일임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내준 투자일임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경우 투자자가 요구할 때 즉시 내줄 수 있도록 지점이나 그 밖의 영업소에 투자일임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6조제3항제5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10조제3호 중 "「신탁법」 제3조제1항"을 "「신탁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12조 중 "법 제104조제2항"을 "제104조제4항"으로 한다.
제118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7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
제118조의16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증권 발행가액의 산정 방법 및 근거
제118조의16제1항제2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제118조의1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의 채무관계 등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6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증권의 청약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할 것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최근 2년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증권의 사모에 관한 중개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5회 이상 투자한 사람으로서 그 누적 투자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사람
제271조의2제3항 중 "20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271조의3제1호 중 "회계연도말을"을 각각 "월말을"로, "다음 회계연도말"을 "해당 월말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13호의5 및 제99조제2항제5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5항제13호의4 및 제13호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작성된 투자일임보고서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투자자에 관한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의 요건에 관하여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중 "1천5백만원"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만원"으로 본다.
제5조(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등록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유지요건 적합 유예기간에 관하여는 제271조의3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한 자의 자기자본 요건에 관하여는 제271조의2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1-1, 5-1-2, 5-2-1, 5-2-2, 5-3-1 및 5-3-2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5-1-1의 투자자문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1, 6-2-1 및 6-3-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1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6-1-2, 6-2-2 및 6-3-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6-1-2의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11. 1.]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9269호(2018.10.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및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㊱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9. 28.] [대통령령 제29201호, 2018. 9.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2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9항"을 "법 제6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법 제6조제9항제1호"를 "법 제6조제10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6조제9항제2호"를 "법 제6조제10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9항제4호"를 "법 제6조제10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조제9항"을 "법 제6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8호 중 "법 제6조제6항"을 각각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5호나목 중 "법 제6조제6항"을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의4제2항 중 "법 제6조제9항제3호"를 "법 제6조제10항제3호"로 한다.
제77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7조의3제4항"을 "법 제77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77조의3제5항"을 각각 "법 제77조의3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7조의3제7항"을 "법 제77조의3제9항"으로 한다.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8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때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2.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85조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의 거래. 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한다.
제22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제23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주주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제268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전차입 거래. 이 경우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 한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796호, 2018. 4.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7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자
제118조의17제4항제3호 중 "2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
2.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시기가 6개월 이내로 서로 근접한지 여부
3. 발행 또는 매도하는 증권이 같은 종류인지 여부
4.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하여 발행인 또는 매도인이 수취하는 대가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0조"를 "법 제13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29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0조"를 "법 제1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8제3항제1호 중 "법 제130조"를 "법 제1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8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30조"를 "법 제130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8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별표 20 제55호의2 중 "법 제165조의17제1항"을 "법 제165조제3항"으로 하고, 제55호의3 중 "법 제165조의17제3항"을 "법 제165조의17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제3호, 제118조의17제4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제271조의2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64호, 2017.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6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의"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의"로, "주민등록표 등본을"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에"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에"로 한다.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와 주식매수선택권(「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행사에 따른 자본의 변동 등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으로 한다.
제324조의8제4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특정 신용등급이 부여될 가능성 또는 예상되는 신용등급(신용등급의 범위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신용평가계약의 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행위
제324조의10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4조의8제4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 경영 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평가업 인가요건의 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335조의6에 따른 인가요건의 유지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10. 19.] [대통령령 제28384호, 2017. 10.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38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 조에서"를 "이 항에서"로 한다.
제68조제5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5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호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에서 "녹취대상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법 제46조제2항 또는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70세 이상인 사람
제109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투자자와 신탁계약(신탁재산을 녹취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3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법 제428조"를 각각 "법 제42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2항제2호"로 한다.
① 법 제4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법 제34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390조 중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102호 본문 중 "퇴임ㆍ퇴직 임직원에 대한 통보"를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422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10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379조 및 별표 19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79조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 2017. 5.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5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804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후단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77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가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후단 중 "다른 집합투자기구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제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항 제5호의3에 따른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호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45조제2호다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를 "업무(해당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운용ㆍ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운용ㆍ운용지시업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업무"로 하고, 같은 호 마목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50"으로,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운용업무"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자문업자가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투자자문업자가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 종류와 범위
다. 투자자문 제공 절차와 투자자문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규모 및 산정방식
라. 그 밖에 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립"이라는 문자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외국어 문자로서 "independent"라는 문자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 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 이하 "독립등"이라 한다)를 표시하려는 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것
가.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나. 그 밖에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6조제3호 중 "제77조의6"을 "제77조의6제1항제1호"로 한다.
제68조제5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행위
13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행위
제77조의3제1항 중 "3조원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조원
2. 제1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4조원
3. 제2호에 따른 업무 및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8조원
제77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
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2.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
3. 종합투자계좌[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신용공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기업금융관련자산"이라 한다) 등에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업무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으로부터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0 이내일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제1호에 따른 자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관련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6.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본다.
7.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영건전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고유재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2.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할 것. 이 경우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업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비율 산정방식 및 비율 충족 여부에 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4. 제3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금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가.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나.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이 없는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다.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5. 분기별로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로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 다만, 고객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고객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장부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같은 기업 및 그 기업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대출, 어음의 할인,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ㆍ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할 것
7. 종합투자계좌 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받을 것
가. 「예금자보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여부
나. 수익 산정 및 수익의 지급방법
다. 보수(성과보수를 포함한다),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8.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관련자산에 운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까지 운용할 수 있다.
9.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관련성 및 고객 보호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80조제1항제1호타목1) 중 "특별자산 또는"을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2) 선박,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자산
5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할 것
나. 500만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
5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나. 제5호다목1) 및 2)에 해당하는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다. 부동산 또는 나목에 따른 특별자산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ㆍ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다.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제80조제1항제7호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로,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 제9호의3 및 제9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8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다.「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8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8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을 적용할 때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3.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9의4.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1조제3항 중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을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기준지표"를 각각 "기준지표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준지표"를 "기준지표등 및 성과보수의 상한"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
5.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인 경우: 최소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ㆍ설립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ㆍ설립할 것
6. 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
제93조제3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상권ㆍ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ㆍ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ㆍ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제9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화된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통하여 분석할 것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확산ㆍ재발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출 것
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0조제2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8조의6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본문 중 "소유하는 자"를 "소유하는 자(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13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수인
제178조의 제목 중 "협회를"을 "협회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협회가"로, "수행하는"을 "수행하거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협회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라목 중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이하 "특별자산"이라 한다)"을 "특별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과 관련된 금전의 지급
제2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가격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의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2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254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4.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62조제5항 중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부동산ㆍ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71조의3제2호나목 후단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을 "벌금형"으로,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다목 중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을 "특별자산"으로 한다.
제271조의16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제30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4호"를 "제17호"로 한다.
2의2. 주권상장법인
제348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354조의2제3호 중 "제77조의6"을 "제77조의6제1항제1호"로 한다.
제36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거래소 주주인 법인이 거래소 주주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합병할 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거래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원회가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를 "본국으로부터"로 한다.
별표 3 5-3-1란 앞에 5-21-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비고 3 및 비고 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5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178조를 위반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20에 제1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2의2. 제60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6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소 지분 한도초과 보유에 관한 적용례) 제3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합병 등기를 완료한 법인에도 적용한다.
제3조(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업무위탁 제한을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6조제4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자산운용한도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및 법 제444조제9호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5호의4ㆍ제8호의2 및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 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법 제44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제한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420조 또는 제422조에 따른 조치 등 및 법 제424조에 따른 통보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4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을 위반한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하여 법 제249조의21에 따른 조치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16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2. 13.] [대통령령 제27861호, 2017.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1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8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그 밖에 창업자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5편제7장제2절에 제27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기업등(이하 이 조에서 "창업ㆍ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2. 창업ㆍ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창업ㆍ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ㆍ실시를 위한 권리의 매입
④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2.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4.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5.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6. 투자대상인 창업ㆍ벤처기업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⑤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23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관련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10 중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중 제25호의4를 제25호의5로 하고, 같은 표에 제25호의4 및 제71호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22호의3을 제122호의4로 하고, 같은 표에 제122호의3 및 제142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60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로, "제11호부터"를 "제11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5까지, 제26호부터"로, "제71호의14까지"를 "제71호의15까지"로, "제111호까지"를 "제108호까지, 제111호"로, "제122호의2"를 "제122호의2부터 제122호의4까지"로, "제137호의2, 제138호"를 "제138호"로, "제142호의8까지"를 "제142호의9까지"로 한다.
25의4. 법 제117조의11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71의15. 법 제249조의23제5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122의3. 제118조의16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정
142의9. 제271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 3. 3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751호(2016.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56조까지 생략
제15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8조부터 제22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2. 1.]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556호(2016.10.25)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224조의2제1호다목, 제231조의2제1호다목 및 제23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각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324조의3제1항제11호 중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를 "중앙회"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1.]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0조제2항제3호라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7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12.]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제1호 단서 및 제271조의10제3항 단서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㊽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8. 1.] [대통령령 제27414호, 2016. 7.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414호(2016.7.2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9항 중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인"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주요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의 개정부분을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0조제3항 개정부분 앞에 제7조의3제2항의 개정부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제16조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내부통제기준"을 "내부통제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제7조의2로 하고, 제7조의2(종전의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3호"를 "법 제8조제9항제3호"로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제2항 중 "법 제24조에 적합한"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43조제2항 및 제4항 중 "제27조제1항 각 호의 법령"을 각각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45조제1호가목 중 "준법감시인"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자
제6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제1호"를 "제7조의2제1호"로 한다.
제78조제1항제11호 중 "제7조의2제2항"을 "제7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18조의4제4항제2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06조제3호나목 중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271조의2제6항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271조의7제1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로 한다.
제271조의21제4항제2호가목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18조의12 중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한다.
제343조를 삭제한다.
제34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57조제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다른 영리법인"이란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35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심사 기준 및 그 절차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① 법 제3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38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0조제2항제5호 중 "법,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 「상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1 1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및 2a-1-2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란 중 "제7조의2제1항"을 각각 "제7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9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 본문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법 제24조에 적합할"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법 제22조"를 "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의2 제1호라목2) 중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을 "금융관련법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별표 13의3 제1호 중 "법 제23조제1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중 "법 제23조제2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중 "법 제23조제3항"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335조의8제5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임면사실 보고의 접수
별표 20 제109호 및 제1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2 제2호 가목부터 하목까지 및 챠목을 각각 삭제한다.
⑩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25.]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322호(2016.7.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⑤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1호, 2016. 6.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6월 2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나목 중 "100억원"을 "100억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식회사는 50억원)"으로 한다.
9. 집합투자기구
제10조제3항제17호가목 중 "나목 및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0억원"을 "5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소득액 또는 재산가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전문투자자
제1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법 제165조의10제2항에 따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는 사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5제2항제1호 중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채무보증"을 "신용공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신탁업 간의 경우
마.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
바.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중 "다음 각각의"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목 1), 2), 5)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5)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해당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
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7)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설정·설립이나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무
8)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
9)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50조제1항제2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라. 기업금융업무 중 제2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
마.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 중 "2개월"을 "1개월"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및 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의 수탁업무 간의 경우
나.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다. 전담중개업무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간의 경우
라.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1호마목 중 "2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를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에 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라.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마.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아.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4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
2. 고객의 폭언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되지는 아니하나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의 피해정도 및 그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래 피해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
3. 직원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고객의 폭언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제6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제77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이 집합투자규약에 반영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제77조의5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나 그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제7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법 제7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을 초과할 것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그 주권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에 근거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
제80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을 적용할 때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1조제4항 중 "1개월(법 제22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 1년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6개월
3. 그 밖의 집합투자기구: 1개월
제106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제1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11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제12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가 발행한 국채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법 제119조제6항에 따라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외국정부의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3. 제2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및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68조제2항 중 "법 제159조제2항제3호"를 "법 제159조제2항제3호 및제3호의2"로, "5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한다.
제1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해당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1조제3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의5제12항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176조의14의 제목 "(시가의 산정방법)"을 "(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5조의12제9항에서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당액의 산정근거
2.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의 비율이 현저히 변동한 경우 변동 내역 및 사유
3. 그 밖에 이익배당에 관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00조제7항제2호 중 "제5호·제9호"를 "제5호"로 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매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2 및 제20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법 제18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상장주권이 아닌 증권의 거래
2.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법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3. 제2호에 따른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상장주권의 거래
4. 그 밖에 증권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주권의 거래
② 법 제18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③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순보유잔고(이하 "순보유잔고"라 한다)는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서 제2호의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보유총잔고: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매도자(이하 이 조에서 "매도자"라 한다)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이하 "기준시점"이라 한다)에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누구의 명의이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증권(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권한을 타인이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량
나.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 중인 증권의 수량
다. 법률의 규정이나 금전의 신탁계약·투자일임계약,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타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권의 수량
라.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받을 증권의 수량
2. 차입총잔고: 매도자가 기준시점에 인도할 의무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증권의 수량을 합한 수량
가. 기준시점 전에 차입하고 기준시점에 해당 차입증권을 상환하지 아니한 증권의 수량
나. 그 밖에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있는 증권의 수량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자는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해당 증권이 상장된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기준시점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수량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 "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만분의 1 이상인 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⑤ 그 밖에 순보유잔고 보고의 시기,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①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이란 상장주권을 말한다.
② 법 제1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댓값이 1천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24조의2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제231조의2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1의2. 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주주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회사인 경우
1의4. 주주가 제224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인 경우
제255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제262조제1항제2호 중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제272조제3항제3호 중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제273조제3항제3호 중 "파견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서 다른 업무로 전보하지 아니할 것"을 "파견하지 아니할 것"으로 한다.
제336조제6호 중 "대지급금"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한다.
제35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77조의6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제362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371조제3항제2호 중 "제449조"를 "제448조"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23호의2 및 제23호의3을 각각 같은 항 제23호의3 및 제23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2(종전의 제23호의3) 중 "제208조제2항제3호"를 "법 제180조의2 또는 제180조의3"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0에 제58호의4부터 제58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37호의2를 삭제한다.
58의4. 법 제180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의5. 법 제180조의2제2항에 따른 정정 명령
58의6. 법 제18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별표 22 제2호에 즈목부터 챠목까지를 각각 흐목부터 겨목까지로 하고, 초목부터 으목까지를 각각 코목부터 즈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초목 및 츠목부터 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 차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또는 제5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겸직 또는 파견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겸직 또는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는 제17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부평가기관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176조의5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금융투자업 인가요건 중 대주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마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7. 30.] [대통령령 제27290호, 2016. 6.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90호(2016.6.28)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4항제4호 중 "제18호"를 "제19호"로, "제4항제8호"를 "제4항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0호"로 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ㆍ제18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30.]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7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나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271조의2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8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4조의3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8조제1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62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㊸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4. 29.]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115호(2016.4.2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1조제3항제1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으로, "제12조"를 "제19조"로 한다.
제172조제3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로, "제15조"를 "제22조"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1호"를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34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은행의"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3. 11.] [대통령령 제27037호, 2016. 3.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037호(2016.3.11)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제271조의27제1항제6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21호 중 "정리금융기관"을 각각 "정리금융회사"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1호, 2016. 2.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696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다만, 외국인인 개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개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제3항제18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인 외국인(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및 이 영 제98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9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항에서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라 한다)일 것
2.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
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나. 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다.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나목에 따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라.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4. 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5.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 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7.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9조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1. 25.] [대통령령 제26898호, 2016.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에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편제5장(제118조의13제2항은 제외한다)에서 같다]에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사항에 관하여 법 제117조의7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견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는 새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
1. 투자자에게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 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를 분담하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그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2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법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하는 자. 다만,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27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할 것
나. 중소기업이 1개 이상의 다른 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포함한다)과 공동으로 가목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45조제2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실명확인 업무는 제외한다)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관련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 법 제117조의11에 따른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업무 및 청약의 접수·전달·집행·확인 업무에 한정한다.
제2편에 제5장(제118조의4부터 제118조의2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8조의4(등록요건) ①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2.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③ 법 제117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제118조의16제1항제2호라목 및 제118조의18제3항제1호·제2호는 제외한다)에서 같다]는 별표 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2.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⑤ 법 제117조의4제2항제7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⑥ 법 제117조의4제2항제8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이하 이 장에서 "이해상충방지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서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7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금융투자업자 및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을 말한다) 현재 대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117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117조의4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본다.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17조의6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운용업무(제50조제1항에 따른 고유재산운용업무를 말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외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① 법 제117조의7제4항에서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는 방법
2.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방법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② 법 제117조의7제6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은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증권의 취득의 청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 및 수량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제118조의11제1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말하며, 이하 "청약증거금"이라 한다) 총액
다. 그 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2. 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다.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3.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해당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나.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다. 그 밖에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① 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은 투자자로부터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받을 당시에 그 청약과 관련하여 받은 금전으로 한다.
② 법 제117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행"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법 제117조의8제2항에 따른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청약증거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① 법 제117조의8제5항에서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폐지가 승인된 경우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사유, 지급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법 제117조의13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4(예치·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① 법 제117조의8제6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증권 대금을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청약증거금 중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금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라 발행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17조의10제8항 전단에 따라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한 경우
3. 증권의 청약기간이 끝난 후 제1항의 청약증거금이 제118조의10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을 초과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청약증거금의 지급·반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항 후단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증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제3항 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같은 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3. 법 제117조의8제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 또는 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① 법 제11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모집하려는 증권의 모집가액과 해당 모집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가액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라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의 권유 각각의 합계액이 7억원 이하인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면서 예탁결제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자가 증권 대금으로 납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그 증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보호예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예탁 또는 보호예수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을 인출하거나 다른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할 것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증권의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모집에 관한 일반사항
나. 모집되는 증권의 권리내용
다. 모집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위험요소
라. 자금의 사용 목적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가. 회사의 개요
나.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 이 경우 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별로 그 서류의 중요사항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음의 확인 또는 의견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2)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라. 회사의 기관, 대주주(법 제23조제1항의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제118조의1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게재를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된 것과 같은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적시하여 이를 참고하라는 뜻을 게재함으로써 제1항의 게재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법 제117조의10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증권의 모집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모집 실적에 관한 결과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2.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13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서류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모집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 게재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모집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에 관한 서식과 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17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⑥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정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3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
3. 제130조제2항제3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① 법 제117조의10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7조의10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문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자
3. 그 밖에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득세법」 제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나.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과 근로소득금액(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2. 법인인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 1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④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가목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17조의10제6항제1호나목의 경우: 2천만원
3.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가목의 경우: 2백만원
4. 법 제117조의10제6항제2호나목의 경우: 5백만원
⑤ 법 제117조의10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문투자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주주.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해당 증권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해당 증권이 주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해당 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인 경우 그 증권을 매수하려는 자
가. 증권시장
나. 협회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설·운영하는 시장
5.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고 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알고 그 증권을 매수하는 투자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⑥ 법 제117조의10제7항 단서에 따라 다른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매수한 자(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그 증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된 날부터 1년 동안 그 증권(증권에 부여된 권리의 행사로 취득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7조의10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투자자가 법 제117조의10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그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① 법 제117조의11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하는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1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모집예정금액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및 그 사용 목적이 제118조의16제1항제2호나목의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청약금액이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모집예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17조의1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증권을 모집하기 전까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이 그 업무와 관련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사항에 관련된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
가.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조직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
나.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를 말한다)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록의 사본, 그 밖에 증권의 발행 결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증권의 발행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발행인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게재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가. 수상(受賞) 또는 특허 출원
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평가
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에 따른 기술신용정보
5.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언론매체의 보도내용 등을 게재한 경우 그 진위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① 법 제117조의13제1항에서 "의뢰 또는 주문의 내용,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상호 및 명칭
나.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다.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자료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모집가액·청약기간, 그 대금의 납입기일, 그 밖에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의뢰에 관한 자료
3. 투자자의 청약에 관한 정보로서 증권의 청약금액 및 수량, 청약일, 그 밖에 청약에 관한 자료
4. 투자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투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명칭을 말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를 말한다)
다. 해당 투자자가 제118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인지 여부
라. 그 밖에 투자자에 관한 자료
5.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라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118조의10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료
가. 법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나. 가목의 사항에 관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 간, 투자자 상호 간에 교환된 의견
다. 제118조의16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부수하는 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집중관리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등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의 제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2. 정관 및 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그 업무를 하기에 충분할 것
3.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부통제기준과 업무방법을 마련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업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별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자별 투자한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요청·수집 및 분석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또는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자신의 증권 발행 또는 투자 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경우 그 회신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또는 자료의 보관·관리
②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공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할 것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10년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관할 것
③ 법 제117조의13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18조의14제4항에 따라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의 요청을 받아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7조의15제1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내용을 포함한다)을 해당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개할 것
2.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법 제426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조사 절차에 협력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를 "모집 또는 매출(법 제117조의10제1항에 따른 모집과 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를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및 제117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3조 및 제117조의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 또는 법 제288조의2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협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8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필요한 사무
제38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3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한다.
제387조의2에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7조의7제9항에 따라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⑮ 중앙기록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7조의13제1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취득 사무
2. 법 제117조의13제2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7조의13제3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투자자에 관한 자료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117조의13제4항에 따른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⑯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18조의13제2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에 관한 사무
2. 제118조의14제3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별표 5 중 제1호의4부터 제1호의6까지, 제1호의8 및 제1호의9를 각각 제1호의24부터 제1호의28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4부터 제1호의23까지,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11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한 경우
1의5. 법 제11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 경우
1의6. 법 제117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의7. 법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청약을 한 경우
1의8. 법 제117조의7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한 경우
1의9. 법 제117조의7제8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의10. 법 제117조의7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의11. 법 제117조의7제10항 각 호 외의 방법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한 경우
1의12. 법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은 경우
1의13. 법 제117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압류하거나 양도·담보제공한 경우
1의14. 법 제117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의15. 법 제117조의9를 위반하여 투자광고를 한 경우
1의16. 법 제117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거나 그 밖에 정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의17. 법 제11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발행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1의18. 법 제117조의10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
1의19. 법 제117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지분을 매도한 경우
1의20. 법 제117조의10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지 않거나 증권을 매도 또는 양도한 경우
1의21. 법 제117조의10제8항 후단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않은 경우
1의22. 법 제117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1의23. 법 제117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의2. 제11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20의3. 제118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별표 20에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22호의2를 제122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법 제117조의4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25의3. 법 제117조의6제1항에 따른 대주주 변경 보고의 접수
25의4. 법 제117조의1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 신고 접수
122의2. 제118조의8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부칙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7호, 2015.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817호(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은행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생략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2제1항제21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330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칙: 2016년 1월 1일
22. 제332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발행방법: 2016년 1월 1일
23. 제334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16년 1월 1일
24. 제33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2016년 1월 1일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0. 25.] [대통령령 제26600호, 2015. 10.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0월 2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60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방법"을 "방법(법 제249조의5에 따른 투자광고의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71조"를 "법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제6조의2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지금(金地金)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가. 거래소(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37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승인을 받아 그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제6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3.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6조의3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출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제271조의11제2항제2호 단서에서 같다)를 하는 업무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외국 투자신탁(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외국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판매할 것
나.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그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것으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일 것
제7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6항제3호"를 "법 제7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4항제5호 및 제6호"를 "제4항제5호, 제6호 및 제6호의2"로 한다.
3. 법 제7조제6항제3호의 경우: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제21조제1항제4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6조원"을 "20조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호 단서 중 "3조원"을 "20조원"으로 한다.
제36조제2항제2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바목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45조제2호다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원화자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운용지시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부동산인 집합투자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마. 투자일임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2)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4)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5)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바. 신탁업인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원화자산인 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5) 신탁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를 "제3호나목 및 제5호나목의 업무 중 부동산의 개발, 임대,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 중 "기업어음증권"을 "기업어음증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목 5)를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법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제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투자대상, 차입 여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제77조의5제2항제1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가. 국채증권
나. 지방채증권
다. 특수채증권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
8의2. 환매조건부매매
제7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부터 카목까지의 경우"를 "아목부터 타목까지의 경우"로 하고, 같은 호 사목1)2) 외의 부분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부동산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투자증권"을 "부동산(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다른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부동산투자목적회사"를 "해당 회사"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회사를 말한다"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부동산 또는 제240조제4항제4호에 따른 자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사업수익권
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이하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분증권
1) 특별자산 또는 다른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의 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될 것
2) 해당 회사와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특별자산 관련 금액이 100분의 90 이상일 것
제80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를 "(기업어음증권 및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제80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를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80조제1항제6호의2 및 제7호 중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를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80조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법 제81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8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통화의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과"를 "100분의 5와"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5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을 각각 "100분의 5를"로 한다.
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각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지분증권을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취득하는 경우
제87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제91조제1항 중 "주권상장법인"을 "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을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로 한다.
제92조제4항 단서 중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97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제2호의2 본문 중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3의2. 법 제98조제2항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나목을 적용할 때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제182조제2항에 따라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투자일임재산(증권인 투자일임재산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해당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을 위임받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업무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해당 투자일임재산이 제182조제2항에 따른 대차거래의 중개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지 여부
나. 그 대차거래의 중개로 해당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이 혼화(混和)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9조제1항제2호의2 본문 중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제121조제1항제2호 중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그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4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2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3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수익자"는 "투자자"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증권"으로 본다."를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주식총수"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본다."로 한다.
①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합병을 하려는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합병하려는 투자회사 중 하나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설립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주금(株金)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회사의 주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2. 그 투자회사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회사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제2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40조제2항제1호다목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채권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었던 자로서 청산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3. 부동산의 임대 및 운영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245조제4항 전단 중 "자산"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이전한 자산"을 "이전한 집합투자재산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산"을 각각 "집합투자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주금의 잔액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1.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각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새로 설정·설립된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방법
2.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이전하여 이미 설정·설립된 모집합투자기구(각 집합투자기구와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한 모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에 이전하는 방법
제260조제1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법 제27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와의 부분 전단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7조를 삭제한다.
제26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4의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로서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하는 경우(그 기초자산이 외국통화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271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① 법 제249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주권상장법인
5.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제2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별표 2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③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을 3명 이상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⑤ 대주주(법 제12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4호가목·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같은 호 가목 중 "인가신청일"은 "등록신청일"로, "인가 받으려는"은 "등록하려는"으로 본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회사와 합병·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
⑦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경영건전성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란 제16조제8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3제2항제6호에서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⑩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항에서 "지점등"이라 한다)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등 전부를 하나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이 경우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점등을 추가로 두려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3부터 제27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3 (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유지요건은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특정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유지할 것
가.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 및 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나.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보고,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다.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이 호 나목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에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3.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등록신청일(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등록신청이나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등록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8.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49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5(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법 제249조의4제2항 단서에서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27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3. 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① 법 제249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투자광고를 하는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투자자예탁금 잔액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5제2호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57조제3항 및 이 영 제6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를 통하여 전문투자자 또는 제1항에서 정하는 투자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271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및 이 영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사본. 다만, 나목 또는 다목의 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탁업자
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249조의6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보고서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0(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249조의7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합병·해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7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뚜렷하게 떨어져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그 토지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⑥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7제3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 매매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금전차입 현황
⑦ 제6항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⑧ 법 제249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⑨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법 제249조의7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른다.
제271조의11(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부할 것
② 법 제249조의8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8조제5항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
2. 제68조제5항제13호에 따른 행위.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6조의3제3항제7호에 따른 출자를 함으로써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68조제5항제1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71조의12(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9제1항제4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9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④ 법 제2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⑤ 법 제249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9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 제16호 또는 제2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편제7장에 제2절(제271조의13부터 제271조의2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10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 제249조의10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2.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나. 대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면 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업무집행사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법 제249조의10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나. 투자회사등
다.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⑥ 법 제249조의10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0제1항제3호의 사항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서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① 법 제249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법 제249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제2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1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또는 운용인력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1억원
2. 제1호 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3억원
⑤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원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등 사원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사원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2. 사원별 출자 금액
3.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투자 구조
4.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법 제249조의11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출자지분 중 제5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을 말한다.
⑧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기업이 오로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설립 중인 회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⑩ 사원은 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원의 출자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주권 관련 사채권(이하 이 항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분증권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지분증권등을 상호 양도 또는 양수하는 행위
3.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②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3.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 외국법인 및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에 상당하는 외국회사를 말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한 금액 중 다음 각 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그 외국법인
가.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
나. 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권리의 행사 등으로 그 기초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와 유사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③ 법 제249조의1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투자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④ 법 제249조의1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제271조의16(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기대출"이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증권 외의 증권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제271조의17(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2. 제271조의15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3.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법 제249조의1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49조의1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249조의12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2.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⑧ 법 제249조의1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12제9항에 따른 보고의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2. 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매년 12월 31일
⑩ 제9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8(투자비율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각각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제271조의14제10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법 제249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2. 법 제249조의12제3항 본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③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또는 선정 업무
2.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시기·방법 등을 결정하는 업무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이나 투자목적회사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업무
4.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④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제4항 단서, 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①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제10조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3) 및 4)에 따른 자에 준하는 외국인
7)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또는 법인
나.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
다.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라. 그 밖에 사원의 이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③ 법 제249조의13제3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목적회사가 차입 또는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에 그 합계액은 제1호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300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자기자본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투자목적회사
2. 제1호의 투자목적회사가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이 되는 투자목적회사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71조의1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⑤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경영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하여야 한다.
⑥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목적회사 재산을 법 제249조의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⑦ 투자목적회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9조의12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① 법 제249조의1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법, 이 영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1. 「은행법」
2. 「한국산업은행법」
3. 「중소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보험업법」
6. 「상호저축은행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8. 「신용보증기금법」
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새마을금고법」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5. 「부동산투자회사법」
16. 「선박투자회사법」
17. 「산업발전법」
1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② 법 제249조의14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관을 위반하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벗어나는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업무집행사원의 고유재산 운용에 이용하는 행위
4. 특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법 제249조의11부터 제249조의1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③ 법 제249조의1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49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등록 신청일로 한다.
② 법 제249조의15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3.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
③ 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명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⑤ 법 제249조의15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⑥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⑦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은 운용 중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① 법 제249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가. 해당 업무집행사원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
나. 가목의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제271조의15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동 운용함으로써 그 투자대상기업이나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다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
다.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
② 법 제249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2.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원 전원이 동의한 거래
3. 그 밖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의 이익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증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제2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⑥ 법 제249조의16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①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기한 연장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지분증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2. 투자대상기업이 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법 제249조의1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249조의19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이란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나 투자목적회사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71조의25(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법 제249조의20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한정한다)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현황
2. 제1호의 보유 출자지분비율이 해당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
3. 제1호의 유한책임사원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4. 그 밖에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1조의26(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49조의21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10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10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1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1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2. 법 제249조의21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3. 법, 이 영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같거나 비슷한 의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4. 법 제249조의15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법 제249조의21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249조의21제3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⑦ 법 제249조의21제3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주의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⑧ 법 제249조의21제3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고
2.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⑨ 법 별표 6 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
2.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5.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49조의2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당기업에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수도(일부양수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적정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④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9조의2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회사를 포함한다)에의 예치
6.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7.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⑦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⑧ 법 제249조의2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법 제249조의2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2조 앞에 절 번호 및 절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8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분석전문인력 3인"을 "사람 3명"으로,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분석전문인력의"를 "금융투자상품을 분석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한다.
제5편제10장(제290조부터 제297조까지, 제297조의2, 제299조, 제300조 및 제300조의2)을 삭제한다.
제30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7조제4항제6호의2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28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신탁(이하 "외국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나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익명조합(이하 "외국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을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으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투자회사등(이하 "외국 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을 "외국 투자회사등"으로 한다.
제307조제1항제4호 중 "증권분석전문인력과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을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으로 한다.
제318조의8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그 재산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1.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 중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을 사용할 것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한다. 다만,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청산업무규정에 따라 자기의 재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순서와 방법과 다르게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그 청산대상업자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 외의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
2. 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제1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재산에 배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제36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2항에 따라 그 재산과 공동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
1. 위약한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2. 제1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거래소의 재산 중 회원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사용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부족분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을 사용할 것
제3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래소는 법 제399조제3항에 따라 위약한 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한다.
1. 제36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위약한 회원 외의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우선하여 배분할 것
2. 제3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제1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제3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 및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할 것
제3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및 3-13-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같은 표의 4-121-1 및 4-121-2의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또는 별표 3의 3-14-1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별로 영업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에 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이나 청약의 승낙을 하는 행위
1) 증권의 발행
2) 증권의 인수
3)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다. 투자자문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응하는 행위
라. 투자일임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자문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일임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신탁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하는 행위
제38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의2를 제23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3호의2,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9호 및 제29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23의2. 법 제18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5의2. 법 제249조의10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에 관한 사무
25의3. 법 제249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388조의2제1항제18호 중 "제292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제271조의15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6호 중 "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271조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6의2. 제271조의13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16의3. 제271조의21제5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16의4. 제271조의26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2015년 1월 1일
별표 1 중 3-1-2란, 3-11-2란, 3-12-2란, 3-13-2란 및 3-14-1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법 제249조의3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자가 3-1-1, 3-11-1, 3-12-1, 3-13-1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 표에 따른 자기자본은 이 표에서 요구하는 최저자기자본에서 20억원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5-1-1란 앞에 3-1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5-2-1란, 5-2-2란, 5-3-1란, 5-3-2란, 6-2-1란, 6-2-2란, 6-3-1란 및 6-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제2항제2호(3-14-1의 업무단위에 대해서는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를 말한다)"로 한다.

별표 4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8 중 "법 제249조제6항"을 "법 제249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9. 법률 제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별표 5 제4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의2. 제22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병계약서의 작성 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41의4. 제2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거나,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합병한 경우
별표 6의 제목 중 "제275조제8항"을 "제271조의12제6항 및 제275조제7항·제8항"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제300조제10항"을 "제271조의26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7호 중 "법 제272조제9항"을 "법 제249조의14제9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 중 "법 제272조제10항"을 "법 제249조의14제10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의2 중 "법 제278조의3제2항"을 "법 제249조의22제2항"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제300조의2제6항"을 "제271조의27제6항"으로 한다.
별표 10 제8호의3 중 "법 제278조의3제6항 본문"을 "법 제249조의22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10 제12호 중 "제295조제3항"을 "제271조의18제3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69호를 삭제한다.
별표 20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71호의3부터 제71호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법 제249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71의3. 법 제249조의6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4. 법 제249조의7제3항·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5. 법 제24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 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적 경고 및 주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257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및 법 제249조의9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6. 법 제249조의10제4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내용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보고의 접수
71의7. 법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8. 법 제249조의1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각각의 승인,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법 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71의9. 법 제249조의14제7항 전단에 따른 보고의 접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보완 명령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승인
71의10. 법 제249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접수,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및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취소
71의11. 법 제249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
71의12. 법 제249조의19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의 통보
71의13. 법 제249조의2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해산명령,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2호라목에 따른 조치,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3조에 따른 청문.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1의14. 법 제249조의22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
별표 20 제79호부터 제81호까지, 제81호의2, 제82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 제87호의6 중 "법 제323조제3항제4호·제5호"를 "법 제323조의20제3항제4호·제5호"로 한다.
별표 20 제112호 중 "확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확인"으로 한다.
별표 20에 제13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8의2. 제2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의2. 제2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의2. 제271조의4제4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검토
142의3. 제271조의9제4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142의4. 제271조의12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
142의5. 제271조의13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142의6. 제271조의17제8항에 따른 확인
142의7. 제271조의21제7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
142의8. 제271조의26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조치
별표 20 제14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148호의2를 삭제한다.
148. 제304조제3호에 따른 신청의 접수
별표 20 제160호 중 "제59호부터 제111호까지"를 "제58호의3, 제59호부터 제68호까지, 제70호, 제71호, 제71호의2부터 제71호의14까지, 제72호부터 제78호까지, 제85호, 제86호, 제87호의2부터 제87호의12까지, 제88호부터 제96호까지, 제96호의2부터 제96호의4까지, 제97호, 제97호의2, 제98호부터 제111호까지"로, "제112호"를 "제111호의3, 제112호, 제113호"로,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 제133호, 제135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21호, 제122호, 제122호의2, 제123호부터 제133호까지, 제135호부터 제137호까지, 제137호의2, 제138호, 제138호의2, 제139호, 제139호의2, 제140호부터 제142호까지, 제142호의2부터 제142호의8까지, 제143호부터 제148호까지, 제148호의3부터 제148호의5까지, 제149호부터 제159호까지"로 한다.
별표 22 제2호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57조제6항을"를 "법 제57조제6항(법 제117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49조의5를"로 하고, 같은 호 크목부터 쟈목까지를 각각 트목부터 챠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프목(종전의 트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49조제6항"을 "법 제249조의7제3항"으로 하며,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449조제1항제41호의2"를 "법 제449조제1항제4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니목(종전의 기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72조제7항"을 "법 제249조의14제7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8조의8제2항·제3항, 제362조제2항 및 제3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관련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 산정방식 등)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등(이하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1.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2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 매입의 이행을 투자자에게 요구하면 그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를 매입하기로 약정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약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이 있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분배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등이 이 영 시행일 전에 법 제182조에 따라 등록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정·설립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은 이 영 시행 이후 해지·해산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또는 그 밖의 지분증권 대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합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6호의2 및 제30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의 사원 또는 주주에 관한 적용례) 제271조의1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고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공포 당시 집합투자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집합투자업 전부 또는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을 인가받은 자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 금융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27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신청에 의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신청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제27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1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제7조(집합투자기구의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가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제8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등에 대해서는 제318조의8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7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33조의4제9호 및 제3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1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③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④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바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⑤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제4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⑦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제18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자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⑨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7호에 따른 투자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3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같은 법 제271조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72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14조 또는 제249조의14"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및 같은 조 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2호의 구분란, 같은 표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4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의2 제5호의 구분란,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비고 제1호 단서 및 같은 비고 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⑭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사모투자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4조의6의 제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25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의 구분란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의 요건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⑮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⑯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2항제1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7제4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절에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49조의14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20제2항 본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라"로 한다.
제115조제8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9조의22제1항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1.] [대통령령 제26374호, 2015. 6.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37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미공개정보를 말한다)를 알게 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투자상품(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정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2. 법 제178조의2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그러한 정보를 알게 되기 전에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정부의 시정명령·중지명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78조"를 "제178조·제178조의2"로 한다.
제375조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3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8조 및 제429조"를 "법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의 내용을 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와 같은 조 제2항의 행위로 구분하며, 그 위반의 정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나. 미공개중요정보, 미공개정보(법 제1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각 미공개정보를 말한다) 또는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경위(법 제178조의2제1항의 행위만 해당한다)
다. 위반행위가 시세 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
라.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79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경우"를 각각 "경우(법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법 제42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제1항제2호"로 한다.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를 "제178조, 제178조의2"로 한다.
제38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권한
제387조의2제1항제32호 중 "제428조 및 제429조"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07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정부의 시정명령·중지명령 등이 내려진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4. 29.] [대통령령 제26205호, 2015. 4.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6205호(2015.4.2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제1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5.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7. 8.] [대통령령 제26190호, 2015. 4. 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4월 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9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5까지 투자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행위
가.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에 그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하씩 각각 나누어 투자할 것
3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동일종목의 증권에 법 제23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217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2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3. 3.] [대통령령 제26135호, 2015. 3.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3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1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제7조제2항제1호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이"를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가"로, "금적립계좌"를 "금적립계좌 또는 은적립계좌"로, "금(金)의"를 "금(金) 또는 은(銀)의"로 한다.
제7조제4항제8호 중 "금융투자상품의"를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의"로, "금융투자상품에"를 "그 금융투자상품등에"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로 한다.
1. 은행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5조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열회사와 함께 투자자, 그 밖의 고객과 대면하여 안내·상담·투자권유·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공간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09조제3항제5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제109조제3항제5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
제118조의2를 제118조의3으로 하고,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71조제3항제5호 중 "제1항제1호·제5호"를 "제2항제1호·제5호"로 한다.
제2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0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중지하려는 경우로서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324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중앙회 및 농협은행"을 "중앙회"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은행법」 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로 한다.
2. 은행
제3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금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콜거래(90일 이내의 금융기관 등 간의 단기자금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그 밖에 금융기관 등 간의 원활한 자금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15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3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콜거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한 경우
별표 20 제45호, 제57호, 제72호, 제74호, 제76호, 제78호, 제84호, 제90호, 제92호, 제94호, 제96호, 제97호의2, 제99호, 제101호부터 제105호까지, 제126호 및 제158호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속한 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집합운용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3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게 된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하는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945호(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의2, 제25조제2호의2, 제27조제1항제47호, 제119조제1항제32호, 제297조제1항제19호 및 제324조의3제1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1. 1.] [대통령령 제25843호, 2014.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84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업만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를 "금융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다목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4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7조제1항제5호나목의 업무 중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제80조제7항제1호 본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라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 중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를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로 한다.
제154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제163조제1항제7호 중 "위임시간"을 "위임시간(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일자와 위임시간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발생한 경우"로 한다.
1. 파산한 경우
제176조의2제4항 중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교환대상으로 하거나 자기주식으로 상환하는 사채권"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액을"을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7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면서 기준시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할인 또는 할증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제176조의7제4항 중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을 "법 제165조의5제4항"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24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로 한다.
제298조를 삭제한다.
제300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계열회사
제38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제26조의2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5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2015년 1월 1일
5.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 따른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77조에 따른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7. 제90조·제91조에 따른 의결권 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및 의결권 행사의 공시: 2015년 1월 1일
8. 제93조에 따른 수시공시의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9. 제176조의5제10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제한사유: 2015년 1월 1일
10.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2015년 1월 1일
11. 제20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2015년 1월 1일
12. 제223조에 따른 승인이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해지사유: 2015년 1월 1일
13. 제237조에 따른 투자합자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4. 제239조에 따른 투자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2015년 1월 1일
15. 제243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관련 준수사항: 2015년 1월 1일
16. 제271조의2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적격투자자 범위: 2015년 1월 1일
17. 제275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등: 2015년 1월 1일
18. 제276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19. 제280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0. 제285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2015년 1월 1일
21. 제29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22. 제297조의2제4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취소 요건: 2015년 1월 1일
23. 제300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2015년 1월 1일
24.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요건 등: 2015년 1월 1일
25. 제303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2015년 1월 1일
26. 제304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사유: 2015년 1월 1일
27. 제32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표지어음 발행: 2015년 1월 1일
28. 제327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적격업체 선정: 2015년 1월 1일
29. 제328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2015년 1월 1일
30. 제329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 수탁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31. 제341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지급준비자산 보유: 2015년 1월 1일
32. 제346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2015년 1월 1일
33. 제371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 2015년 1월 1일
별표 2 제1호마목3) 본문 및 별표 4 제1호다목3) 본문 중 "특수관계인"을 각각 "특수관계인(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기존 거래의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53호, 2014. 8.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5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파생상품이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제5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할 것
2. 제1호에서 정한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 위탁자로 하여금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할 것. 다만, 운용대상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적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나. 기명날인
다. 녹취
제106조제4항제1호 중 "제104조제6항"을 "제10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104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거나 금전의 운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제6항·제7항, 제106조제4항제1호 및 별표 5 제1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금전신탁의 계약 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8. 7.]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532호(2014.8.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9조까지 생략
제140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3호 중 "법 제134조"를 "법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및 제143조"로, "공개매수신고서"를 "공개매수신고서,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문서, 철회신고서 및 공개매수결과보고서의"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145조에 따른 주식등 처분명령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1항제15호 중 "법 제147조"를 "법 제147조, 제150조"로,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대량보유 등의 보고, 위반 주식등의 처분명령"으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6호 중 "법 제153조"를 "법 제153조 및 제155조"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 및 의견표명 서면의"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제17호 중 "법 제158조"를 "법 제156조, 제158조"로, "자료제출"을 "정정요구, 자료제출"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에 제21호의2 및 제40호의2부터 제4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법 제172조제3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40의2. 법 제435조에 따른 위법행위 신고·제보의 접수·처리·통지 등에 관한 사무
40의3. 법 제44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40의4. 제10조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41조제3호에 따른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288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289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7호의2,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37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 중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조사·감리에 관한 사무
7의3. 법 제38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5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5항제2호 중 "법 제296조제6호"를 "법 제296조제3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304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309조에 따른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제6항 중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보고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보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323조의17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에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증권금융회사는 법 제328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5조의14제1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⑨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법 제367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⑩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명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68조제5항제3호, 제87조제4항제3호, 제99조제4항제4호 또는 제10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 제공·수령 행위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직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⑪ 신탁업자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관리·처분·운용·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⑫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가 소속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8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무
2.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사무
⑬ 법 제387조제2항에 따른 회원은 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무로서 이 영 제355조에 따른 이상거래를 방지·관리하기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1조부터 제14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279호(2014.3.2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9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42조제1항 본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㉚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 1. 1.]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5050호(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제174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및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2014년 1월 1일
3. 제80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2014년 1월 1일
4. 제83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5.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의 거래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거래제한의 예외 및 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2014년 1월 1일
6. 제88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7. 제104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신탁업무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8. 제106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취득·처분 제한: 2014년 1월 1일
9. 제107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여유자금 운용 등: 2014년 1월 1일
10.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130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2014년 1월 1일
12. 제153조부터 제1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2014년 1월 1일
13. 제187조에 따른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2014년 1월 1일
14. 제189조에 따른 회계감사의 대상법인 등: 2014년 1월 1일
15. 제201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등: 2014년 1월 1일
16. 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상품 및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7. 제25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격 및 수수료: 2014년 1월 1일
18. 제292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2014년 1월 1일
19. 제301조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적격 요건 등: 2014년 1월 1일
20. 제320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범위: 2014년 1월 1일
21. 제370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 및 승인절차 등: 2014년 1월 1일
제175조부터 제25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14.] [대통령령 제24841호, 2013. 11.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11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84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제2호의2, 제99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09조제1항제2호의2 중 "특수채증권, 그 밖에 제10조제2항제1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각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76조의 제목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⑨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법 제1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편제3장의2에 제176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제252조의2를 삭제한다.
제30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8조의2제1항제4호"를 각각 "법 제278조의3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8조의2제1항제5호"를 "법 제278조의3제1항제5호"로, "계약회사"를 "계열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법 제278조의2제3항 전단"을 각각 "법 제278조의3제3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278조의2제5항 전단"을 "법 제278조의3제5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8조의2제6항 단서"를 "법 제278조의3제6항 단서"로 한다.
별표 5 제1호의7을 삭제한다.
별표 10 제8호의2 중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를 "법 제278조의3제2항 각 호"로 한다.
별표 10 제8호의3 중 "법 제278조의2제6항 본문"을 "법 제278조의3제6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8. 29.] [대통령령 제24697호, 2013. 8.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제3조의2,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2.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원이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부동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의 자
2.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의 자(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3.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② 법 제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6조제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및 이 조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9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9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투자자재산(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재산으로서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의 집행업무
2.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매매 등의 거래에 따른 취득·처분 등의 업무
3.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4.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5.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6.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금융 및 재무 등에 대한 자문업무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1. 기초자산이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서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그 기초자산과 다른 통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될 것
2. 증권의 발행과 동시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가 이루어질 것
3.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될 것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을 충족할 것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따른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금적립계좌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이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금적립계좌[투자자가 은행등에 금전을 지급하면 기초자산인 금(金)의 가격 등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2. 그 밖에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투자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의2 중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그 밖에 부동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제7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가목 중 "제3항제1호"를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항제4호"를 "제4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항제5호"를 "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3항제7호"를 "제4항제7호"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3항제8호"를 "제4항제8호"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4항제10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매매체결대상상품(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거래량(매매가 체결된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총수량을 매매가 이루어진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8조에서 같다)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 이하일 것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경쟁매매의 방법을 통한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③ 법 제8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0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거래소
제11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해당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제4항 중 "증권시장 밖(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밖에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편에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6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의 자기자본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중개와 관련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의 가입을 포함한다)
제16조제8항제2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제6조의2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5호"를 "법 제24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호"를 "법 제24조제1항제3호"로,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을 "받은"으로 한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의2제2항중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을 "법 제24조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1개월"을 "45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36조제2항제1호마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호바목 단서 중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제50조, 제69조, 제85조, 제268조 및 제271조의2에서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로 제공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 제공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가목 중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집합투자재산"을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제52조의2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
제52조의2제1항제3호 중 "파생결합증권(제1호 단서에 따른 증권은 제외한다)"을 "파생결합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나목 중 "거래 관련 자료"를 "거래 관련 자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법 제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자료"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 본문"을 "법 제61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 단서"를 "법 제61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및 이 영,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할 수 없는 경우
2. 발행인이 투자자와 해당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또는 증서로 발행하지 아니할 것을 발행조건 등에 따라 약정하는 경우
3.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이하 "외화증권"이라 한다)을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증권의 성격이나 권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예탁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64조제2항제1호가목 중 "투자조합"을 "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편제4장제2절제1관에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도모 및 투자자의 보호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8조제1항제1호나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을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한다.
4. 법 제71조제5호를 적용할 때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금적립계좌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경우
제6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합투자재산"을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으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해외 증권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을 "해외 증권시장(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하며, 그 결제기관을 포함한다)"로,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5조 본문"을 "법 제75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5조 단서"를 "법 제75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결제원 계좌로 계좌대체 등을 통하여 예탁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① 법 제7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조원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와 관련한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한 적절한 인력,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장치를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법 제44조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나. 법 제4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체계를 갖출 것
③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의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4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⑦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결정한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하며, 지정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지정신청과 검토, 지정신청서의 서식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①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법 제6조제9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법 제184조제6항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환매조건부매매, 그 밖에 전담중개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담중개업무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전담중개업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지급보증[이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을 포함한다]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나 그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대해서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할 것
가. 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또는 이에 준하는 종목으로 지정한 매매체결대상상품
나. 의결권이 없는 상장주권
다. 그 밖에 매매거래계약의 체결실적이 낮은 매매체결대상상품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
2. 거래참가자(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는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할 것
3. 거래소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를 정지하거나 그 정지를 해제할 것
4.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호가·수량의 공개기준 및 매매체결의 원칙과 방법 등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의 변동에 관한 제한의 범위는 그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법 제378조제1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매매거래에 따른 청산업무를 위하여 관련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예탁결제원의 결제업무규정(법 제303조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등 결제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7.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수탁을 거부하여야 하는 사항 등 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9.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정지하는 기간과 그 사유 및 중단하는 날을 정할 것
10. 지정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법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지정거래소에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11. 법 제8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경쟁매매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할 것
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업무규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매매가격·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⑥ 법 제78조제5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나. 비금융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란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구분별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간 해당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이 같은 기간 중 증권시장에서의 그 종목별 매매체결대상상품의 평균거래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⑧ 법 제7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사업계획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이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적합하도록 하는 조치
2.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조치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보고,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차목"을 "카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이하 "사업수익권"이라 한다)
1)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2)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3) 그 밖에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제80조제1항제3호 후단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그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4. 사업수익권
제81조제2항제2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85조제5호의3 중 "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을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으로 한다.
제86조제4항 중 "법 제87조제1항 본문"을 "법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나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법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을 "법 제87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을 "법 제87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7조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87조제2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서면"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제9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 법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98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차익거래 등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① 법 제9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법 제9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등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1조제3항 중 "제63조제2항 각 호"를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0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① 신탁업자가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을 수탁한 경우 그 금전채권에서 발생한 과실인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또는 특수채증권의 매수
3. 국가 또는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매수
4.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운용방법의 세부사항, 그 밖에 신탁재산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금적립계좌등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또는 금적립계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으로 한다.
제1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법 제119조제6항에서 "발행인 및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를 말한다.
1.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1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2. 발행인이 최근 1년간 공시위반으로 법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이 영 제138조·제175조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2년 이내에 매출하려는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어 효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을 것
4.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목적의 매출이 아닐 것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질 것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125조제1항제2호라목 중 "파생결합증권"을 "파생결합증권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무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서류를 말한다"를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6항"을 "법 제1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9조제6항"을 "법 제119조제7항"으로 한다.
제13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131조제2항제7호 중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이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 및 금적립계좌등을"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말한다"를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말한다"로 한다.
제1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2.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인수 외의 방법으로 그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할 것을 의뢰받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할 것을 의뢰받아 그 조건 등을 정하는 주선인
제143조제6호를 삭제한다.
제150조제2호나목 중 "제171조제1항 각 호"를 "제171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53조제3항제3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0조"를 "법 제130조 본문"으로 한다.
제168조제1항 중 "법 제159조제2항"을 "법 제159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제168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9조제2항"을 "법 제159조제2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7호"를 "제3항제7호"로, "제2항제8호"를 "제3항제8호"로 한다.
제16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 제4호의 서류는 법 제159조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를 "기한 내에(제5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68조제2항제7호"를 "제168조제3항제7호"로 한다.
제17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
2.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따른 부채의 증가
제171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6.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7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3호 중 "법 제161조제2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61조제3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61조제4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161조제5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161조제9호"를 "법 제1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제172조제2호 중 "제171조제2항제2호"를 "제171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71조제2항제1호"를 "제171조제3항제1호"로, "주채권은행"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카목 중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을 "자기주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76조의13제1항"을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8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6조의5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를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 "제4항·제7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176조의5제2항 중 "제1항제2호 각 목에"를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로, "산출방법"을 "공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인"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을 각각 "특정 증권시장"으로, "코스닥시장"을 각각 "다른 증권시장"으로, "제4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제4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주권상장법인이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나. 제4항에 따른 합병의 경우.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또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
제176조의5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법 제165조의4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평가업무"를 "평가 업무"로 한다.
2. 신용평가회사
제176조의5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법 제165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제9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한 경우
2.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합병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 공정성·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76조의5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금융위원회는 법 제165조의4제3항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76조의5제13항(종전의 제12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한다.
제176조의6제1항 중 "법 제165조의4제2호"를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로, "제171조제1항 각 호"를 "제171조제2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65조의4제3호"를 "법 제165조의4제1항제3호"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5조의4제2호"를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법 제165조의4제4호"를 "법 제165조의4제1항제4호"로, "제176조의5제10항"을 "제176조의5제9항·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상장된 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65조의4제2호"를 "법 제165조의4제1항제2호"로, "같은 조 제3호"를 "같은 항 제3호"로, "같은 조 제4호"를 "같은 항 제4호"로, "제176조의5제11항 및 제12항을"을 "제176조의5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로 한다.
제176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5조의5제1항 및 제5항 전단에서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로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그 법인이 발행할 주권이 상장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76조의8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란 계열회사의 관계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③ 법 제165조의6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0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의 경우
2. 주권상장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제176조의9제3항제1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65조의7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권주(법 제165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권주를 말한다)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65조의6제4항제4호에서 "수요예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란 수요예측(발행되는 주식의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와 주식의 보유기간 등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176조의9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176조의9제3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를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76조의12 및 제176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전환의 조건
4.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 주주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6.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액
②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사유는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 또는 관찰이 가능한 가격·지표·단위·지수로 표시되는 것이거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등의 사건(이하 이 항에서 "사유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발행인, 그 발행인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2. 사유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충분히 공시·공표될 수 있을 것
③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공사채 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09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2. 전환사유 및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전환은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 주권상장법인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 각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항
⑦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24조, 제424조의2 및 제429조부터 제432조까지를 준용하며,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39조, 제346조제4항, 제348조 및 제35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환사유 발생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그 밖에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및 유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상각형(償却型)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려는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이하 이 조에서 "채무재조정"이라 한다)되는 조건
4.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②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
2. 채무재조정 사유 및 채무재조정의 조건
3.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
③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은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하여는 제176조의12제2항을 준용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7제1항 중 "주권·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교환사채권·증권예탁증권"을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증권예탁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제177조 중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78조제2항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79조제2호 중 "종목"을 "종목(제181조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의 대상인 여러 종목의 채무증권을 하나의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을 각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으로 한다.
제184조제1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제2호"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시장"을 각각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87조제2항 및 제188조제2항제1호가목 중 "증권시장"을 각각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00조제1항 중 "법 제173조제1항"을 "법 제173조제1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⑤ 법 제17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유상황의 변동"이란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이 1천주 미만이고,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직전 보고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특정증권등의 변동 수량의 합계가 1천주 이상이거나 그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⑥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주식배당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4. 자본의 감소
⑦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정증권등의 보유 목적이 해당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제154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이 아닌 자를 말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제5호·제9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⑧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제6항에 따른 사유로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⑨ 법 제1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7항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변동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제20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중 "유형"을 "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주가지수를 말한다.
제2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각 호"를 각각 "제2항 각 호"로 한다.
①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결과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 방법을 말한다.
1.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2.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하는 경우
3.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등이 「상법」 제422조에 따라 상장법인에 현물출자를 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교부받는 경우
제2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09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투자조합"을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가. 감독이사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제211조제2항제2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한다.
제220조제2항 중 "법 제190조제6항"을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90조제7항 후단"을 "법 제190조제7항"으로 한다.
제221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190조제6항"을 각각 "법 제19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90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을 말한다.
⑦ 법 제190조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란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2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4조의2, 제225조의2, 제231조의2 및 제23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①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자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수익자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가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주주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회사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주주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①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회사가 제225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225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자"로,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증권"으로 본다.
제5편제2장제2절에 제2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17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2.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
3. 지분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4.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6. 이익 외의 자산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8.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회계기간
11. 정관 작성연월일
12.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2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보관에 관한 증명서
③ 법 제217조의3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호 및 번호
2. 이익 등의 분배의 시기
3. 지분증권의 환매조건(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
4.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5. 그 지분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제2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투자조합재산"을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조합계약
2. 출자금의 납부를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출자금의 납부·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238조의 제목 "(해산의 보고)"를 "(해산의 보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한책임조합원이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239조제2호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적어야 한다"로 한다.
제240조제2항제7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계약증권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로 한다.
제264조제1호 중 "5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한다.
제2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6조제3항"을 "법 제246조제3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5호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과"로 한다.
② 법 제24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법 제249조제6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2. 파생상품의 매매 현황
3.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271조의2의 제목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를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2조제3항제4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6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 제12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2호"로,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업무"를 "같은 조 제4항제8호에 따른 업무(이 조 제5항제8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250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2.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9호·제10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3.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3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매도 및 환매조건부매수의 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5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17호에 따른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
6.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7.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유동화자산 관리의 수탁업무 및 채권추심 업무의 수탁업무
8.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제8호에 따른 업무로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273조제3항제4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제8호"를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항에서 "투자자문업등"이라 한다)는 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제외한다)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로서 투자자문업등·신탁업(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는 제외한다)과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3호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만 해당한다)의 업무 간에 임직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공동사용 금지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2.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3.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
4.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5.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일임업
6.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7.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8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제275조제1항제3호 중 "법 제87조제1항"을 "법 제87조제2항"으로 한다.
제290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을 "업무집행사원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사원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업무집행사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법 제268조제10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8조제1항제3호의 사항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그 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2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란 제295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9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7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권 관련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4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전환권·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한 발행주식을 말한다)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투자계약 등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투자하는 경우
제294조제2항제2호 중 "제292조제5항제4호"를 "제292조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각 호"를 "제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⑨ 법 제270조제9항에 따른 보고는 분기별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1조제4항"을 "제291조제5항"으로 한다.
제2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7조의2(등록의 요건 등) ① 법 제27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272조의2제1항제2호에서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유한회사의 이사 또는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③ 법 제27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명을 말한다.
④ 법 제272조의2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운용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78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직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직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등록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등록검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은 "운용인력"으로,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집행사원등록의 신청과 검토, 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5. 법 제272조의2제7항에 따라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제300조의2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를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로 한다.
제30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신용평가회사
제30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임직원"을 "임직원 및 제1항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로 한다.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제31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7조를 삭제한다.
제3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권리행사 등) ① 예탁증권등 중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인은 법 제314조제8항에 따라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주식 전환사유 또는 제176조의13제4항에 따른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통지받은 사항이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주식 전환사유의 발생인 경우 그 주식 전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영업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사채권자(예탁증권등 중 조건부자본증권의 공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그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실질사채권자별 예탁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② 예탁결제원은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에게 전환기준일의 실질사채권자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예탁자는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따라 관리인이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2. 주식의 발행인이 상장심사(거래소가 법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를 받는 경우로서 주식 소유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예탁결제원에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6편제3장에 제31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6조제2항제1호"를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6편에 제3장의2(제324조의2부터 제324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신용조회업무(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신용조회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신용정보주체의 상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만 제공할 것
2. 제1호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조회업무임을 알릴 것
3.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부서와 영업부서(법 제335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조직에 준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분리에 관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① 법 제335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2.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9.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1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1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1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1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9.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22. 외국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23.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법 제33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5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할 것
3.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신용평가업무의 영위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④ 법 제335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만, 분석·평가하려는 증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아닌 증권을 말한다)의 발행인들이 경영하고 있는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해당되는 업종을 말한다)이 3개 이하이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증권만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5명 이상과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명 이상의 상시고용 신용평가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법 제335조의11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를 갖출 것
⑤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는 별표 13의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법 제335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신용평가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발행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35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에 관한 사항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35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35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35조의4제2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평가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2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예비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8. 대주주가 법 제335조의3제2항제6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35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2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35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335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평가 관련 자료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절차 마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법 제335조의8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335조의8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성 평가, 가치평가 및 기업진단 업무
2. 신용평가모형과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제공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35조의11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1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용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약서류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수취한 수수료의 내역
2. 신용등급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내역 및 사유
3. 신용평가를 위하여 요청인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요청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③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신용평가회사에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100분의 5 이상 출자한 법인
3.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100분의 40 이상 출자한 법인
5. 그 밖에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④ 법 제335조의11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신용평가 과정에서 다른 신용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용평가대상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2.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의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용평가회사와 제3항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 간에 교차하여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나. 신용평가회사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나 신용평가의 독립성·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공시 등) ① 법 제335조의1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서의 신용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335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방법에 관한 서류
2. 법 제335조의12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서
3. 법 제335조의12제3항에 따른 서류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서류: 제정 또는 개정일부터 10일 이내
2. 제2항제2호의 서류: 신용평가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3. 제2항제3호의 서류: 서류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35조의1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9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를 한 경우
2. 법 별표 9의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9의2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1제7항제1호를 위반하여 신용평가회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경우
4. 법 별표 9의2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5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형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③ 법 제335조의15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3.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④ 법 제335조의1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신용평가의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35조의15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35조의15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⑦ 법 별표 9의2 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13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편의 제목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편에 제354조의2부터 제354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76조의8제4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는 경우
2. 제179조에 따라 채권중개전문회사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① 법 제3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② 법 제37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3. 수익증권
4. 파생결합증권
5. 증권예탁증권
③ 제37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7의2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37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그 거래의 안정성·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5. 영위하려는 업무나 영업소의 소재지 등이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⑤ 법 제37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에 관한 전문성 및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영위하려는 거래소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⑥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편에서 "대주주"라 한다)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⑦ 법 제373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⑧ 법 제373조의2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거래소와 거래소의 회원 간, 거래소가 영위하는 업무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
2. 다음 각 목의 업무 간에 정보의 제공, 임원의 겸직 및 전산설비의 이용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정보교류의 차단을 위한 체계를 갖출 것
가. 법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지정거래소가 법 제7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법 제378조제1항의 업무
다. 그 밖에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⑨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7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영위하려는 시장개설 단위(법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개설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8.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3조의4에 따른 예비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73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거래소허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신청인, 신청일자, 신청내용, 의견제시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거래소허가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기한을 정하여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⑩ 법 제373조의3제2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거래소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허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거래소허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소허가의 신청과 심사, 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5(예비허가) ①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5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허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4. 시장개설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적은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7.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예비허가신청일(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허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9. 대주주가 법 제373조의2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에 예비허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73조의4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허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54조의4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허가"는 "예비허가"로 본다.
④ 법 제373조의4제2항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자는 예비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허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이하 이 항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 당시 본허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허가 후 예비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허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허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허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77조제8호"를 "법 제377조제1항제8호"로, "법 제78조에 따라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로 한다.
제3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제362조제2항 중 "다른 회원이 적립한 공동기금을 그 적립금액에 비례하여 사용한다"를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4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6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법 별표 14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9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기금을 구분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4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13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법 별표 14 제30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이 영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41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2. 법 제4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41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2. 변상 요구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411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⑦ 법 별표 14 제3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8조제1항 중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거래소가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거래소
2.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 등을 한국거래소로부터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출자한 법인
제371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26조의2에 따른 사람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한 경우
제373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87조제1항"을 "법 제8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를 삭제한다.
5의2. 법 별표 1 제8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법 별표 1 제88호의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3의2. 법 별표 1 제29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373조제4항제1호 중 "6개월 이내에 영업을"을 "6개월(별표 1의 3-12-1, 3-12-2, 3-13-1 및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영업(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보며,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으로, "회원"을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로 한다.
제376조제1항제2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7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29조제4항제1호의 경우: 보고기한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그 최종가격이 없을 때에는 그 날 이후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법 제429조제4항제2호의 경우: 보고일의 다음 영업일에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해당 법인 주식의 최종가격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법 제42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84조제8항 중 "1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 중 "투자조합"을 "투자합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의2 및 제29호의3을 각각 제29호의3 및 제29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의2, 제30호의2 및 제3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29의2. 법 제272조의2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에 관한 사무
30의2. 법 제335조의4 및 제335조의5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35의2. 법 제373조의3 및 제373조의4에 따른 거래소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1-321-2란 다음에 1a-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2-321-2란 다음에 2a-1-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중 2e-121-1란 및 2e-121-2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호 중 "제7조제1항 각 호"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5호 중 "2e-121-1 및 2e-121-2"를 "1a-1-2 및 2a-1-2"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1a-1-2 및 2a-1-2의 투자자의 유형은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24조에 적합할 것
별표 5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7조의3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1의2. 법 제7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못한 경우
1의3. 법 제7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한 경우
별표 5에 제1호의8, 제9호의2, 제41호의2 및 제4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8. 법 제249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9의2. 제7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1의2. 제225조의2제1항(제233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합병한 경우
41의3. 제225조의2제2항(제233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8의 제목 중 "제367조제3항"을 "제367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16호 중 "법 제411조제1항제1호"를 "법 제411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20 제6호 중 "법 제350조"를 "법 제350조 및 제335조의8제5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9호 중 "법 제33조제1항"을 "법 제33조제1항(법 제335조의14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20 제14호 중 "검토"를 "검토(법 제335조의10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0 제29호 중 "투자설명서"를 각각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로 한다.
별표 20의 제58호의2를 제58호의3으로 하고, 제5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의2. 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비치 및 공시
별표 20 제60호 중 "제215조제4항"을 "제215조제4항, 제217조의5제4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63호 중 "제211조제2항 및 제216조제3항"을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64호 중 "법 제211조제2항 및 제216조제3항"을 "법 제211조제2항, 제216조제3항 및 제217조의6제2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65호 중 "제216조제3항 및 제221조제6항"을 "제216조제3항, 제217조의6제2항 및 제221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71호의2 중 "법 제249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법 제249조제6항 및 제249조의2제6항·제7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80호 중 "접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접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로 한다.
별표 20에 제8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의2. 법 제27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별표 20 제84호 중 "요구,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23조제1호"를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23조제8호"로 한다.
별표 20 제87호를 삭제한다.
별표 20에 제87호의6부터 제87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7의6. 법 제323조의20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23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87의7. 법 제335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87의8. 법 제33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87의9. 법 제335조의5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인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87의10. 법 제335조의10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87의11. 법 제335조의12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공시
87의12. 법 제335조의15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335조의15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별표 20에 제96호의2부터 제9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6의2. 법 제37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96의3. 법 제37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허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96의4. 법 제373조의4제5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의 이행 여부와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별표 20에 제9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의2. 법 제411조제2항제5호·제6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 및 조치의 요구(법 제411조제3항제4호·제5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 요구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
별표 20 제98호 중 "법 제350조"를 "법 제335조의14제1항 및 제350조"로 한다.
별표 20 제102호 중 "제307조제4항, 제335조제5항"을 "제307조제4항, 제323조의20제5항, 제335조제5항, 제335조의15제5항"으로, "제411조제4항"을 "제411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106호 중 "제7조제3항제5호가목"을 "제7조제4항제5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0에 제1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3. 제77조의3제4항 전단에 따른 지정신청서 내용의 검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별표 20 제114호 중 "제78조제12호"를 "제78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20에 제148호의3부터 제148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의3. 제324조의4제5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 및 심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실지조사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조건 이행여부 확인
148의4. 제324조의6제3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148의5. 제324조의10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 2013년 11월 29일
2. 제80조제1항제8호 단서의 개정규정: 2014년 7월 1일
3. 제224조의2, 제231조의2, 제238조제2항, 제316조 및 제317조의 개정규정: 2015년 1월 1일
제2조(집합투자업자의 영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루어지는 의결권 행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합병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사항 변경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9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불공정거래행위등의 신고 또는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4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원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한국거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한국거래소는 제354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58조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한국거래소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외의 증권시장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을 말한다)의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제3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9조(집합투자업자의 인가취소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1의 3-12-1, 3-12-2, 3-13-1 또는 3-13-2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73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5-0-1, 5-0-2, 6-0-1 또는 6-0-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 5-2-1, 5-2-2, 6-2-1 또는 6-2-2의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신용평가회사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법 제335조의6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20조의4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5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으로 한다.
⑥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⑦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⑧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6항 단서 중 "코스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 각 호"로 한다.
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⑫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나목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취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취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⑮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7호 중 "한국거래소"를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제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7조제3항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57조제6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⑯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증권시장(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에서"로 한다.
⑱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⑲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⑳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㉑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2조의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㉒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㉓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
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1호 전단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57조제4항제2호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5조제3항 전단 중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를 "법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하며,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65조제5항의 산식 외의 부분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산식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제165조제6항 전단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와 신용평가업무를 포함한다)"를 "신용조회업무(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제2호, 제25조 및 제26조 각각 삭제한다.
㉖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한다.
제19조의9제4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19조의13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㉗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평가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㉘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시장에 관한 업무규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정하는 업무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㉚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를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한다.
㉛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이란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7항제1호가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제7조의2제1항제1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을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으로 한다.
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㉝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을 포함한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으로 한다.
㉞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㉟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이 영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7. 6.] [대통령령 제24655호, 2013. 7.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①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제2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외국 금융투자업자
6.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결제위험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② 법 제9조제2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2. 법 제166조에 따른 증권의 장외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가. 환매조건부매매
나. 증권의 대차거래
다. 채무증권의 거래(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3. 수탁자인 투자중개업자와 위탁자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 간의 상장증권(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위탁매매거래
제16조제8항제2호다목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를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의2제3항"을 "법 제165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5조의2"를 "법 제165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65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65조의2제3항"을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5조의2"를 "법 제165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다목 중 "법 제1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법 제165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165조의3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65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6조의3 및 제176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76조의9의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예외 등)"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1을 삭제한다.
제176조의13제1항 중 "법 제165조의2"를 "법 제165조의3"으로 한다.
제1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일 것
4. 금융위원회가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제6편에 제2장의2(제318조의2부터 제318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① 법 제323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4조의2제2항제1호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1천억원
2. 제14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3.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경우: 2백억원
② 법 제3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안정적인 영위가 가능할 것
2.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3. 투자자 보호에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4.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③ 법 제323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적절하게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가. 경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라.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④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대주주의 요건에 관하여는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요건을 완화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법 제323조의3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제2호의 요건을 말한다.
⑥ 법 제323조의3제2항제9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 청산대상업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323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3. 임원에 관한 사항
4. 경영하려는 인가업무 단위(제318조의2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5.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8. 대주주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
7.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8.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9. 인력, 조직,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0. 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 또는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1. 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3.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3조의5에 따른 예비인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예비인가 신청 시에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참조하라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제1항의 인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 중 그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내용이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발기인 또는 임원과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⑧ 법 제323조의4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기한을 따로 정하거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그 인가받은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⑨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신청과 심사, 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5(예비인가) ①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318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이나 정관안
2. 청산업무규정안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임원으로 선임이 예정된 자를 포함한다)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5.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
6.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7.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8. 인력,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비인가신청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이나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류
10. 대주주가 법 제323조의3제2항제7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2. 그 밖에 예비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법 제323조의5제1항에 따라 신청된 예비인가의 심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18조의4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는 "예비인가"로 본다.
④ 법 제323조의5제2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법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이하 이 항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예비인가 당시 본인가 신청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예비인가 후 예비인가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본인가 신청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가의 신청과 심사, 예비인가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채무보증
2. 담보제공
3.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청산대상업자별 결제위험, 그 밖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업무규정(법 제323조의11에 따른 청산업무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는 경우에는 채무를 불이행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제323조의14제4항에 따라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한 경우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용분을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때에는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가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용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환급, 운용 및 그 밖에 구상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36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3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청산대상업자"로, "회원관리규정"은 "청산업무규정"으로 본다.
제318조의9(보관·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① 법 제323조의1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란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법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는 제외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를 10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25항에 따른 청산대상거래 및 그 거래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사항
2.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3조의16제3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손해를 보전하거나 그 밖에 청산대상업자의 결제위험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1.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와의 제휴를 위하여 소유하는 경우
3. 거래소가 소유하는 경우
4.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소유하는 경우
5.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나. 비금융회사(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① 법 제323조의2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별표 8의2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323조의20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23조의20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323조의20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⑤ 법 제323조의2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⑥ 법 제323조의20제3항제6호 및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2.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제387조의2제1항제7호 중 "제307조"를 "제307조, 제323조의2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의2 및 제2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의2. 법 제323조의4 및 제323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29의3.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고에 관한 사무
⑥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법 제323조의16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관리·보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별표 20에 제87호의2부터 제87호의5까지 및 제1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7의2. 법 제3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 내용의 심사,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인가신청서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 결정과 관련한 심사
87의3. 법 제323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심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가신청의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87의4. 법 제323조의5제5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 이행 여부와 법 제323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87의5. 법 제323조의16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 보고의 접수
132. 제186조의3제3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심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투자업인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탁결제원의 위탁매매거래 청산업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에 관한 청산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은 제3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 단위 중 제14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매매거래를 업무 단위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323조의3제2항에 따른 인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거래소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18조의10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6. 21.] [대통령령 제24636호, 2013. 6.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정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63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합산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호의 주권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전문투자자
2. 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정된 집합투자기구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1조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5조제2항제6호 중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를 "상장예비심사결과서류(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서류를 말한다)"로 한다.
제13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34조제1항제1호다목 중 "상장예비심사결과"를 "상장예비심사결과(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주권의 경우에는 상장심사결과를 말한다)"로 한다.
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7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병하여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4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상장된 법인"으로 본다.
제176조의5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제1호"를 "제8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항제2호"를 "제8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제6항제3호"를 각각 "제8항제3호"로 한다.
제176조의5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6제3항 본문 중 "제176조의5제9항"을 "제176조의5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중요한 자산의 양수·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중 상장된 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제176조의6제4항 중 "제176조의5제10항 및 제11항"을 "제176조의5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4. 5.] [대통령령 제24497호, 2013. 4.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44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이하 "전자단기사채등"이라 한다)으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증권
제171조제1항제1호 중 "자산총액"을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출액의"를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채총액"을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자산총액"을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83조의 제목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를 "(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자단기사채등의 장외거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자단기사채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부터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435호(2013.3.23)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 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 1. 1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4317호(2013.1.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8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호에서 “순보유잔고””를 “이하 “순보유잔고””로 한다.
제387조의2제1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의2.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매도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무
제38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9조제7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96조제6호에 따른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315조에 따른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18조에 따른 실질주주증명서 발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19조에 따른 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 201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6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92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외”를 “국외”로,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인수계약”을 “인수계약(그 내국인을 위하여 해당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하거나 그 밖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의 모집·사모·매출을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외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발행하는 경우
가.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경영건전성, 불공정거래 방지,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감독을 받을 것
나. 경영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목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할 것.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자로서 장외파생상품(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나 그 가격·이자율·지표 등과 동일한 것을 기초자산이나 그 가격·이자율·지표 등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에 관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외국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제7조제3항제6호나목 중 “매매주문”을 “매매에 관한 청약”으로, “상대방으로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을 하는 행위”를 “상대방으로 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가목 중 “제5호”를 “제5호의2”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3항제6호”를 “제3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25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회사의 합병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를 배정받아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되는 자
제2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에 소속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를 말한다)
나. 해당 금융투자업자와 법률자문, 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을 말한다)
다.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감사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반을 말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다목 중 “매매주문”을 “매매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투자매매업이”를 “투자매매업이나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가”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그 밖에 고객의 재산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이 목에서 “판매업무등”이라 한다)와 신탁업 간의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판매업무등과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과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간의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기업금융업무와 다음 각각의 업무 간의 경우
1) 주권비상장법인(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주권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주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주권비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출자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주권비상장법인에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가 간에만 거래되는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 및 제18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3) 법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장중대량매매(場中大量賣買) 또는 시간외대량매매(時間外大量賣買)의 방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4)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기업금융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기업금융업무 중 제68조제2항제4호의3 또는 제4호의4에 따른 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 간의 경우
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제68조제1항제1호가목 중 “매매주문”을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 “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 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제80조제1항제1호바목 및 제2호아목 중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각각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를 “집합투자기구가”로,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내에 있는 부동산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1년
제85조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환매기간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하여 이해관계인(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제87조제1항제2호의2 중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제10조제2항제1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중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를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의결권 행사 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2조제4항 본문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로 한다.
제99조제2항제2호의2 중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제10조제2항제1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3항제5호 중 “같은 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
제109조제1항제2호의2 중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제10조제2항제1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차목 중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를 “그 밖에”로, “없다고 인정하는”을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으로 한다.
제1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20조제1항제1호 중 “1년간(같은 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 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같은 종류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를 “1년 동안 이루어진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로 한다.
제125조제2항제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청약증거금관리계약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같은 계약에 따라 청약증거금을 예치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의 통장 사본
제137조제1항제3호 전단 중 “매출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를 “매출의 개시일 3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증거금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좌를 개설할 것
가. 증권에 관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제4조 각 호의 자
다. 증권금융회사
제171조제2항제3호 중 “법 제437조제1항에 따른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이라 한다)”을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 한다.
제176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개시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탁업자에게 그 기간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기업인수목적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제176조의5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제4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제1호 단서”를 “제4항제1호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6조의6제3항 본문 중 “제176조의5제8항”을 “제176조의5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76조의5제9항 및 제10항”을 “제176조의5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7제1항 중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제176조의13제1항 중 “상장증권”을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상장증권”을 각각 “주식이나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장증권”을 “주식이나 증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증권”을 “주식이나 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장증권”을 “주식이나 증권”으로 한다.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주문”을 “매매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제181조제3항 본문 중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2.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신탁업자가 신탁재산으로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4조제3항 중 “매매주문”을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으로 한다.
제185조제2항 본문 중 “매매주문”을 “매매에 관한 청약”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매수주문”을 “매수에 관한 청약”으로 한다.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매하려는 경우”를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08조제2항제2호 중 “매도주문”을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으로 하고, 같은 호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항 각 호의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을 공매도한 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증권을 공매도한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매도자”라 한다)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총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증권을 차입한 총잔고를 차감하고 남은 잔고(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잔고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순보유잔고”라 한다)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알릴 것
가.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나. 매도자에 관한 사항
다.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자본시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15조제3호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을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로 한다.
제21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227조제1항제2호, 제234조제1항제2호, 제236조제1항제2호 및 제237조제2호 중 “주된 투자대상자산을”을 각각 “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로 한다.
제245조제5항 중 “둘 이상의”를 “투자목적·투자대상자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유사한 둘 이상의”로 한다.
제250조제1항 중 “상장은”을 “상장 및 상장폐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51조제2항 중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을 “추적오차율(일정 기간 동안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을 비교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로 한다.
제2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여야”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로 한다.
제268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5조제5호의3에서 정하는 거래
제270조제3항 본문 중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로 한다.
제29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7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대상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대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제296조제3항 중 “100분의 200”을 “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301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가(속령은 제외한다) 또는 홍콩·싱가포르”를 “국가(속령은 제외한다), 홍콩·싱가포르 또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로 한다.
제9편에 제3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8조의2(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이 적절한지를 2015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0에 제13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의2. 제20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5호의2, 제68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및 제1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9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 투자매매업자의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국외에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발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매도거래자의 순보유잔고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규정의 시행 후 최초의 공매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의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28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644호(2012.2.29)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3. 2.] [대통령령 제23496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96호(2012.1.6)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19조제1항제5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488호(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200조까지 생략
제20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57조, 제38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별표 20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제387조제3항 및 별표 20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및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공시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34조 및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43조, 제53조, 제253조, 제257조, 제262조, 제267조, 제282조, 제293조, 제307조, 제335조, 제354조, 제359조, 제364조, 제369조 및 제372조에 따른 조치 및 처분에 관한 사무
8.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1조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119조 및 제122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2. 법 제131조 및 제13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3.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14.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147조 및 제151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조사 및 정정 보고에 관한 사무
16.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17.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18.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19.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0. 법 제167조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초과 승인 및 시정에 관한 사무
21. 법 제169조에 따른 자료제출, 보고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2.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23.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24. 법 제202조에 따른 투자회사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221조에 따른 투자조합의 해산 보고에 관한 사무
26. 법 제254조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7. 법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8. 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29. 법 제268조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0.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1. 법 제343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349조,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
33. 법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의 인가에 관한 사무
34. 법 제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5. 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36. 법 제410조 및 제411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검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7. 법 제4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무
38. 법 제4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에 관한 사무
39. 법 제420조 및 제422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0. 법 제426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조치 및 공표에 관한 사무
41. 제188조에 따른 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업무에 관한 사무
② 금융감독원장(제372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46조에 따른 자료제출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8조 및 제164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10조에 따른 거래소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19조(법 제43조, 제53조, 제252조, 제256조, 제261조, 제266조, 제281조, 제292조, 제306조, 제334조, 제353조, 제358조, 제363조, 제368조 및 제3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426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③ 협회 또는 법 제288조의2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4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1조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90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86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업무
4. 법 제286조제1항제4호 및 제288조의2에 따른 사전심의업무 등에 관한 사무
④ 거래소 또는 법 제402조에 따른 시장감시위원회(제8호 및 제9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3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165조의17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173조에 따른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73조의2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405조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사무
제202조부터 제21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1. 5.] [대통령령 제23285호, 2011. 1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2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제21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93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은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운용경력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그 서식과 작성방법, 기재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69조제1항제1호 중 “제21조제7항”을 “제21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 30.] [대통령령 제23197호, 2011. 9.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호바목 단서 중 “조사분석업무 및”을 “조사분석업무,”로, “단순매매주문업무”를 “단순매매주문업무 및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제50조, 제69조, 제85조, 제268조 및 제271조의2에서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로 제공하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제3항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
나.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와 집합투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간의 경우
제5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투자업자(자기자본,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신탁업자로 한정한다)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합투자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가.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나. 금전의 융자
다.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라. 그 밖에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4. 기업금융업무와 전담중개업무 간의 경우
제6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제80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400으로 한다.
제8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이해관계인(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제8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제268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전담중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제2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6.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
제271조의2제2항 중 “300”을 “40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집합투자업자, 투자운용인력, 신탁업자 및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
6. 주된 투자운용전략이 변경된 경우
제271조의2제5항제1호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3항 및 제80조제6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9조의2제7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전차입 및 파생상품 매매 현황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
3. 주된 운용전략 및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4. 투자에 따른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1의 3-13-2란 다음에 3-14-1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3-14-1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업무만 해당하며, 3-1-2, 3-11-1, 3-11-2, 3-12-1, 3-12-2, 3-13-1, 3-13-2는 같은 조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1. 3-14-1의 투자자 유형은 제271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만 해당한다.
별표 20에 제7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2. 법 제249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8. 19.] [대통령령 제23073호, 2011. 8. 1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3073호(2011.8.1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폐지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3호를 삭제한다.
⑨ 및 ⑩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3. 22.] [대통령령 제22718호, 2011. 3.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 2011. 1.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637호(2011.1.24)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2. 9.] [대통령령 제22516호, 2010. 12. 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516호(2010.1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2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2제2항제6호라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76조의9제1항제1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을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98조제10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⑩ 생략
제8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93호(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중 “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72조제4항 중 제1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호”를 “「은행법」 제27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호”를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호”를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7호, 제12호, 제14호 및 제18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99조제2항 단서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7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10조까지 생략
제111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개매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개매수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 투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7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1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86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90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2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6. 13.] [대통령령 제22197호, 2010. 6.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운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1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4호 중 “법 제286조제1항제4호”를 “법 제28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법 제12조제2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건전한 재무상태: 법 제31조에 따른 경영건전성기준(겸영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말한다)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
2. 사회적 신용: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3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 법 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라.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것
1) 업무의 전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3년
2) 업무의 일부정지: 업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2년
3)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제19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을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에 상당하는 형사처벌”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2.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최근 3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으로, “본국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본국의 사법기관으로부터 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본다.
3.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라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3)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 중 “최근 5년간”은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으로, “벌금형”은 “5억원의 벌금형”으로 본다.
4.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최대주주”는 각각 “외국 금융투자업자”로 본다.
제2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제2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이란 제16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편제1장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27조제1항에 제47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한국정책금융공사법」
48.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제9항”을 “제16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가목 중 “비상근 임직원”을 “비상근 임직원(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8조제5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 외의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제7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8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 요건”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신용평가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신용평가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경우
2.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등급 이상으로 평가받은 보증인을 둔 경우
3.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제81조제4항 중 “1개월”을 “1개월(법 제229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제93조제3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5.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제9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익률. 이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원본액 50억원 미만과 50억원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은 별도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무역보험법」
제12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일괄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중 합병 등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로서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법인이 제6항에 따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합병 등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제6항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그 법인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연결재무제표와 그 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6조제2항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이하 “연결재무제표”라 한다)”를 “연결재무제표”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발행인”을 “발행인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168조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이하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라 한다)”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으로 한다.
제171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본문 중 “자산액”을 각각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인의 지분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이 호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가액으로 그 지분증권등을 양도(제1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양수·양도로 한정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174조제2호 중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을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또는 그 종속회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 따른 종속회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17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증권시장에 지분증권을 상장한 외국법인등의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반기보고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하는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
3. 미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
제176조의5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6조의5제5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176조의6제4항 중 “제176조의5제10항”을 “제176조의5제9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관한 정보가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해외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는 경우.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은 제외한다.
2. 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장외파생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구조의 상품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6조제1항제4호”를 “법 제28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211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본”을 “사본(집합투자기구 등록을 위하여 이미 제출한 업무위탁계약서와 다른 경우만 제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22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제24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합하여 하나의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할 수 있다.
제5편제3장에 제2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2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①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③ 법 제23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해당 기업의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 또는 사채(社債)발행 등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④ 법 제23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4조의2제2항에 따라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증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투자 비율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5편제10장에 제3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0조의2(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7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5.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법 제27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란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액 중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약정을 체결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278조의2제1항제5호에서 “법인(그 계약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이란 「상법」에 따른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영업양도(일부양도를 포함한다), 자산매각, 지분양도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감사인의 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의견이나 의견표명을 거절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말한다) 이상의 감사의견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의 자본금의 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기업
2.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에 대한 부채총계의 비율(이하 “부채비율”이라 한다)이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에 따른 해당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채비율을 말하되, 기업경영분석에 해당 업종의 부채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의 평균 부채비율로 한다]의 1.5배를 초과하는 기업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한 손실액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기업
가. 어음의 부도
나. 외상매출금 또는 수출대금의 미회수
다. 보증채무의 이행
4. 6개월 이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으로부터 회사채 투자부적격 등급을 받은 기업
5.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따른 영업 손실이 최근 2년간 연속하여 발생한 기업
④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⑤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⑥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는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남은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증권에 대한 투자
2. 증권에 대한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그 증권이나 그 증권의 가격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3.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인수·합병에 드는 자금의 대여 또는 지급의 보증
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5.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⑦ 법 제278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⑧ 법 제278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⑨ 법 제278조의2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⑩ 법 제278조의2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3.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4.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07조제2항 중 “법 제286조제1항제9호”를 “법 제286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319조제3항 중 “제8항제1호·제10항”을 “제9항제1호·제11항”으로 한다.
제345조제4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348조제6항 중 “제16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제5항·제6항·제10항”을 “제16조제4항·제5항·제6항·제11항”으로 한다.
제369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제8항 및 제21조제6항에 따른”을 “제16조제9항 및 제21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목 중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증권신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25조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를 “증권신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로, “부속명세”를 “부속명세(증권신고서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증권신고서·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로 한다.
별표 5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2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자 내역을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별표 10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278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을 운용하거나, 그 운용하고 남은 재산을 제300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용한 경우
8의3. 법 제278조의2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분증권을 처분한 경우
별표 20에 제14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8의2. 제30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3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법인등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7월 5일까지는 제300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 중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수출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3> 까지 생략
<1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7조제3항, 제281조제3항, 제286조제3항, 제290조제3항, 제3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135> 부터 <192> 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2. 1.]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2003호(2010.1.27)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㉟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제1항 및 제20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을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㊱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 2010.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78호(2010.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3항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904호(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삭제한다.
27. 「한국환경공단법」
⑯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2. 21.] [대통령령 제21898호, 2009. 1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8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증권금융회사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차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차목(종전의 자목) 중 “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가목부터 자목까지”로 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제7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후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제77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5호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제77조제4항제1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기준시점”을 “기준시점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준지표(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90조제2항 중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서”라 한다) 및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 중 “자산운용보고서”를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이하 “자산운용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법 제8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제2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4.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5.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6.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7.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8.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9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9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08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제1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27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재무에 관한 사항. 다만,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를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되,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176조의6제2항 본문 중 “제176조의5제1항”을 “제176조의5제1항(분할되는 법인의 합병대상이 되는 부분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할합병(분할합병의?대상이?되는?법인이?주권비상장법인인?경우만?해당한다)”를 “분할합병”으로, “외부평가기관”을 “외부평가기관(제176조의5제8항에 따라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는 외부평가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07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그 지분증권 외의 지분증권
제20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한다.
제209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과”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제262조제1항 후단 중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의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제2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1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① 법 제2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2제1항에 따른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92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 및 외국 정부
2.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3.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에 준하는 외국인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② 법 제24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0을 말한다.
③ 법 제2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법 제249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된 경우
3.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4. 기준가격 산정오류 및 그 변경이 있는 경우(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⑤ 법 제249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항제1호의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유와 처리방안
2. 제4항제4호의 경우: 기준가격 산정오류의 발생원인 및 그 변경내용
3. 제4항제5호의 경우: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사유
⑥ 법 제2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3개월마다 1회 이상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29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외국회사 및 그 종속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 제2항제5호가목·나목 및 라목의 자산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회사는 제2항제5호에 따른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제10조제2항의 금융기관(같은 항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4.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합병·전환·정리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
제292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제294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92조제5항제4호의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제29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92조제3항에 따라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외국회사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92조제3항 각 호의 기업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297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30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이 법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의2의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2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판매 보수·수수료 한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집합투자기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종류형집합투자기구가 새로운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1. 22.]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835호(2009.11.2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㊴ 까지 생략
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30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㊶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65호(2009.1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제40조제2호, 제80조제5항제2호, 제183조제1항제1호, 제260조제2항제3호다목, 제328조제2항제1호 본문·단서,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338조제6항제2호 중 “신용평가업자”를 각각 “신용평가회사”로 한다.
㉓ 부터 ㉛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744호(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㊱ 까지 생략
㊲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㊳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7. 1.] [대통령령 제21611호, 2009. 7.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7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1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제1항제2호가목 중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3)”을 “같은 표 제1호마목1)·3)”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란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회사
나. 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제37조제1항제2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4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고시기 및 첨부서류 등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유재산운용업무(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서 투자매매업이 아닌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탁업(신탁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중 금융투자상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하며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에서 같다)와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기업금융업무와 고유재산운용업무·금융투자업(기업금융업무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제119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증권에 대한 매매·중개 업무는 제외한다) 간의 경우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제50조제2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제50조제2항제3호 단서 중 “방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저장·관리·열람”을 “열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를 “제16조제9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로,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이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를 “이행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제공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계열회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다목 중 “그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가”를 “투자자가”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방법 및 절차”를 “기준”으로, “증권·장내파생상품”을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계열회사에 제3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목부터 자목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1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말하며,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와 비슷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의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만 해당한다)을 겸직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바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인 계열회사로부터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51조제2항제2호마목(종전의 라목) 및 바목(종전의 마목) 중 “금융투자업자”를 각각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호 자목(종전의 바목)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가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아. 집합투자업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로부터 그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제5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제5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의”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2.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독립하여 열람되지 아니하는 방법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생결합증권. 다만,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등 과실(果實)만이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은 제외한다.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제1호 단서에 따른 증권은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②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파생상품등(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내용
2. 해당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에 따르는 위험
3.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0조제1항제6호가목 중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만”을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집합투자증권(제6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6의2. 법 제81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80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있는 부동산: 3년. 다만, 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4조제5호 중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85조제5호 중 “매매”를 “매매(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9조제1항제4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3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의하여 발행하고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1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권
2.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이익참가부사채권
제121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괄신고서”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적정 또는 한정”을 각각 “적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에 대한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예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권이 상장된 지 5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최종 매매거래일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시가총액은 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권의 가격(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에 발행주식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4. 최근 3년간 공시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6. 최근 3년간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위반과 관련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⑦ 제6항의 일괄신고서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려면 일괄신고서에 기재된 발행예정기간 동안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제127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32조제2호 중 “서면”을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137조제1항제1호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하며,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제137조제2항 중 “발행인(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발행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의 서류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쇄물 등의 기재사항을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전문투자자가 아닌 자의 보유목적이 법 제148조에 따른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보고할 수 있으며, 그 보유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제154조제3항제3호 중 “확인(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4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문투자자 중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보고서로 주식등의 보유 또는 변동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1.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보유 상황 및 변동 내용
2. 제15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제155조제2호 중 “내용”을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7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제176조의2제3항 중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을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제1호 중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을 “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제176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01조제1항제2호 중 “24시간”을 “3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게재된 날부터 1일”을 “게재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6시간.”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한다.
제201조제1항제4호 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을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으로, “12시간”을 “6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제공된 때부터 6시간
제24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투자계약증권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전담회사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지분증권·채무증권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특수채증권·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기업어음증권.
제24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제255조제1항제2호나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72조제3항제2호 중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로 한다.
제273조제3항제2호 중 “그 기록을 유지하고 매월 1회 이상 그 사항에 대하여”를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로 한다.
제30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자만을 대상으로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업에 상당하는 영업과 관련하여 국내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보수·수수료 등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것
제350조제2항제3호 중 “저장·관리·열람”을 “열람”으로 한다.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를 “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3 비고란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별표 5 제23호 중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별표 20 제18호 중 “신고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를 “신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표준약관이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로 하고, 같은 표 111호의2를 11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표에 1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1의2. 제37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주식 취득의 확인
별표 20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제51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확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
별표 20에 제1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의2. 제131조제5항제2호, 제136조제2호 및 제174조제2호에 따른 기재 또는 비치·공시 생략에 대한 확인
별표 20 제123호 중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결과 보고의 접수”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결과 보고의 접수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서류 제출의 접수”로 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2월 4일 당시 법 제27조에 따라 새로 상근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자에 재임 중인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할 때까지 제2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3조 중 “작성대상법인”을 “작성대상법인(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미공개중요정보에 관한 적용례) 제20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개, 게재, 방송 또는 제공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통제기준의 금융위원회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51조제2항제1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확인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해당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 제5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겸직을 하고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과 그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임원으로서의 임기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같은 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 6.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65호(2009.6.26)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㉟ 부터 ㊽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6. 1.]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518호(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19조제1항에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한국정책금융공사법」
㉑ 부터 ㉕ 까지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5. 8.]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1480호(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업무
⑯ 부터 ㉒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1291호, 2009.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대통령령 제212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8호 중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을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예비인가신청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예비인가신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1개월”을 “45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부실채권, 손실 또는 금융사고”를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이하 “분기별 업무보고서”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월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이하 “월별 업무보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서”를 “제1항부터”로, “업무보고서, 공시서류와”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월별 업무보고서, 공시서류 및”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4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2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38조제2항”을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8조제3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38조제4항”을 “법 제3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38조제5항”을 “법 제38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38조제6항”을 “법 제38조제7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포함한다) 및 투자중개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편제4장제1절제2관의 관 번호와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관 투자권유 등
제64조제2항제3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제2호 중 “영업소”를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을 “국내지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가”를 “국내지점등이”로 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제6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75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납입한 금전은 제외한다) 및 제4호의 금전
제77조제1항제3호나목 중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적용할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이익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제261조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경우: 금전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제7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장주권은”을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법 제80조제1항 본문”을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법 제81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시”를 “제2항에 따른 공시”로, “제1항 각 호”를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주식 수”를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로 한다.
①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92조제1항제4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9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89조제3호”를 “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5호”를 “법 제8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106조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위탁자가”를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증권시장을 통하거나 법 제133조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으로”를 “법 제16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08조를 삭제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중 “제93조제1항 각 호”를 “법 제89조제2항”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발행하는 증권
제121조제4항제1호나목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첨부서류”로 한다.
제1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한도를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1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편에 제3장의2(제176조의2부터 제176조의18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①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6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ㆍ금액 및 방법,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65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체결 또는 해지의 목적ㆍ금액, 계약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및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다.
1.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과거 1개월간
2. 유상증자의 신주배정에 관한 기준일(일반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청약일) 1개월 전부터 청약일까지의 기간
3.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부터 신주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4. 제2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할 기간
5. 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가 있는 경우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의 기간
6.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후 3개월간 또는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후 6개월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다. 법 제16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라.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 또는 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하는 경우
바.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사.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민영화를 위하여 그 기업의 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아. 국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그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자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자. 아목에 따른 기업이 교환사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로서 자기주식을 갈음하여 발행하는 증권예탁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차. 자기주식의 취득일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카. 법 제16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③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이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 중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사채권을 발행하는 때에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3(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법 제165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4(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3제3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주식의 취득기간은 주식의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간과 중첩되지 아니할 것
가.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나. 자기주식의 처분(신탁계약의 해지 및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을 포함하되, 제176조의2제2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3개월간
다. 법 제165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기간
2.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를 것
② 법 제165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에 따른 재평가적립금
2. 그 밖에 법,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적립하는 적립금 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2.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계류,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④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3항(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경우에는 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주권비상장법인”은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으로 본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모두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부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⑦ 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만 할 수 없다.
1. 제6항제1호의 자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6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4. 제6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⑧ 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⑨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매우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 영에 따른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① 법 제165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란 제1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4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 중 주권비상장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165조의4제4호에 따른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 비율, 포괄적 이전 비율 또는 분할합병 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한 자산의 양수ㆍ양도 중 증권시장을 통한 증권의 매매, 자산의 경매 등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필요성이 적은 자산의 양수ㆍ양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 제165조의4제2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ㆍ양도,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에 관하여는 제176조의5제10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③ 법 제16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176조의8(일반공모증자) ① 법 제16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이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해당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청약일 전 제5거래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청약일 전 제5거래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예외 등) ① 법 제16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청약액과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청약 직전 12개월간 취득한 해당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취득가액이 액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으로부터 청약 직전 12개월간 지급받은 급여총액(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액과 그 청약 전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을 합산한 금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누적액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법 제16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165조의7제2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소유주식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법 제119조제2항 전단에 따른 일괄신고서를 제출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날)의 직전일의 주주명부상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따라 산정한다.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제176조의11(현물출자 주식의 가격 평가방법) 법 제165조의9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란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76조의5제1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나목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평가한 경우로 한다.
제176조의1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이익참가부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3. 주주에게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③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의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상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주가 이익참가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경우에는 「상법」 제513조의2 및 제513조의3을 준용한다.
⑥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24조 및 제424조의2를 준용한다.
⑦ 이익참가부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
2. 이익배당 참가의 조건 및 내용
⑧ 주권상장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의 총액
2.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금액
3. 각 이익참가부사채의 납입금액
4. 제7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는 「상법」 제514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76조의13(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165조의11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법 제165조의2 또는 제165조의5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에 관하여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다는 뜻
2. 교환할 상장증권의 내용
3. 교환의 조건
4.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③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는 때 또는 그 사채의 교환청구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상장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증권이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교환사채를 상장증권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9조제1항 및 제350조를 준용한다.
제176조의14(시가의 산정방법) 법 제165조의13에 따라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주식배당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의 직전일부터 소급하여 그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까지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과 그 주주총회일의 직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1항에 따른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그 소유하는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한다.
② 법 제165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2.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3. 연간소득금액이 720만원 이하인 자
③ 공공적 법인은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계속 소유하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법 제165조의14제2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그 주식을 예탁하여야 한다.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① 법 제165조의1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권상장법인과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정부(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또는 지분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③ 법 제165조의15제3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주 또는 사채권자에 의한 신주인수권ㆍ전환권 등의 권리행사
2. 준비금의 자본전입
3. 주식배당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① 법 제165조의1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이란 주권상장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권ㆍ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ㆍ교환사채권ㆍ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증권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의1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그 발행요건 및 발행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결손금에 관한 사항
3. 계산서류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의 신고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때에는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권상장법인은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제138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제182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차거래의 중개(제2항에 따른 대차중개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담보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6조를 삭제한다.
제1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9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단기매매차익”을 “법 제1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0조제5항 중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증권선물위원회가”로 한다.
제2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①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7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량보유자 및 그 위탁을 받은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해당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유형 및 종목
3. 해당 장내파생상품을 보유하게 된 시점, 가격 및 수량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할 자가 위탁자인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날까지 새로 변동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 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 상황이나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매도(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로 한정하되,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거래소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한하는 공매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증권시장업무규정”을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그 매도가”를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매매, 그 밖의 계약”을 “매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계약, 약정 또는 권리 행사에 의하여 인도받을 상장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241조제1항제2호 본문 중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을 “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으로 한다.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수준을 표시하는 지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수가 같은 호의 자가 개설한”을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지수의 변화”를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로 한다.
제2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이나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을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로 한다.
제251조제2항 중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을 “추적오차율[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화의 일정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의 변동률의 차이를 말한다]”로 한다.
제266조제1항 중 “법 제242조제1항”을 “법 제242조제1항 단서”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4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한 총금액 또는 단기대출한 총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투자대상자산에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신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단기대출
4.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통화를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거래를 포함한다)
제270조제1항제3호 중 “제공하지”를 “교부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공하는”을 “교부하는”으로, “제공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할”을 “교부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제공하는”을 “작성ㆍ교부하는”으로 한다.
제29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7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8항에 따라”를 “투자목적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은 제29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⑧ 법 제27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07조제2항제2호 중 “영업용순자본 및 총위험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으로 한다.
제31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자가 부족분을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및 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예탁자가”를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으로, “부족분”을 “예탁증권등의 부족분”으로 한다.
제3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장주권”을 “상장주권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147조ㆍ제172조 또는 제173조를”을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로 한다.
제365조제3항제16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제8편제4장에 제383조의2 및 제38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을 제외한다)에서 같다]”를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를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등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등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8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437조제5항”을 각각 “법 제437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5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 및 월별 업무보고서”로 하며, 같은 표 제19호와 제4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49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1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의3. 법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별표 7 제12호, 별표 8 제16호, 별표 9 제14호, 별표 11 제17호, 별표 12 제15호, 별표 13 제12호, 별표 14 제21호, 별표 15 제13호, 별표 16 제10호 및 별표 17 제10호 중 “제384조제6항”을 각각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8 제18호 중 “법 제437조제5항 또는 제6항”을 “법 제437조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3호 중 “제384조제6항”을 “제3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9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16조 단서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별표 20 제9호 중 “업무보고서”를 “분기별 업무보고서”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제10호의2,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및 제5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0호 중 “법 제271조제4항”을 “법 제27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4호 중 “문서 통지,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회신 요청의 접수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회신”을 “문서 통지”로 하며, 같은 표에 1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113호 및 제1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24호 중 “조치”를 “조치(제176조의18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132호 및 제13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159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0호 중 “제1호부터 제15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부터 제55호까지, 제55호의2부터 제55호의5까지, 제56호부터 제58호까지, 제58호의2, 제59호부터 제111호까지, 제111호의2, 제112호, 제114호부터 제119호까지,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 제133호, 제135호부터 제159호까지”로 한다.
6의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10의2.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 제출의 접수
55의2. 법 제165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3. 법 제165조의17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55의4. 법 제165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공고 및 정정 명령
55의5. 법 제16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보고의 접수
58의2. 법 제173조의2제1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및 그 변동내용 보고의 접수
111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의 공고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2조제1호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로,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2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도 제한에 관한 특례) 제20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에 따른 최초의 공매도 제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②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2호가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5항제3호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으로 하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 각 호에 따라”로 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④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3호 중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종전의 「선물거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이나 이 영 또는 법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2. 4.]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정]
【제정·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