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1.]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2024. 7.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077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재무제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순자산변동표"를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을 "금융자산, 유ㆍ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필수보충정보로"를 "주석으로"로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금융자산) 금융자산이란 현금 또는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인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상품, 투자증권, 정부출자금, 대여금, 미수채권, 기타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12조(유ㆍ무형자산) ① 유ㆍ무형자산은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유형자산이란 고유한 행정활동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제3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이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④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실체는 없으나 일정 기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자산을 말한다.
제13조(기타 자산) 기타 자산이란 금융자산과 유ㆍ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를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차입부채) 차입부채는 금융자산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해야 하는 부채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및 기타 차입부채를 말한다.
제21조(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로서 연금충당부채, 퇴직수당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충당부채를 말한다.
제22조(기타 부채) 기타 부채는 차입부채와 충당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제23조제4항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제44조제2항의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에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제26조(국가의 재정운영표) ① 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를 통합하여 작성하는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분야별 재정운영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성질별 재정운영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분야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3. 재정운영결과: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③ 성질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수익: 국세수익, 이전수익 및 국가운영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
2. 비용: 이전비용 및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
3. 재정운영결과: 제2호의 비용에서 제1호의 수익을 뺀 금액을 표시
제28조제2항제2호 중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수익"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제30조의 제목 "(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비용의 정의와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1. 재화나 용역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에 비용으로 인식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제3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재정운영순원가"를 각각 "재정운영결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유가증권의 평가)"를 "(투자증권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가증권"을 "투자증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다만,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정부출자금의 평가) 정부출자금은 출자액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품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여금 및 미수채권의 평가) ① 대여금 및 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대여금의 경우에는 융자금 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융자보조원가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제40조의 제목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을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유ㆍ무형자산"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국채의 평가)"를 "(국채 및 공채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채는 국채발행수수료"를 "국채 및 공채(이하 "국채등"이라 한다)는 국채등 발행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채의"를 "국채등의"로,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을 "할인(할증)발행차금"으로, "국채에"를 "국채등에"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기타 충당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로 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① 연금충당부채는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보험수리적가정(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 전체 추정근무기간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ㆍ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③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금충당부채"는 "퇴직수당충당부채"로, "연금추정지급액"은 "퇴직수당추정지급액"으로, "연금비용"은 "퇴직수당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증충당부채는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보험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예상액과 재정상태표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장래 발생할 보험사고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지급예상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6조제3항 중 "재정운영순원가"를 "재정운영결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운영순원가"를 "재정운영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손익을 조정항목에"를 "손익을 순자산조정에"로, "해당 조정항목에"를 "함께"로, "재정운영순원가"를 각각 "재정운영결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재정운영순원가"를 "재정운영결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표시한다"를 "순자산조정에 반영한다"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자산재평가이익, 보험수리적손익 및 기타 순자산의 증감 등을 표시한다.
제5장의2(제53조의2 및 제5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현금흐름표
제53조의2(현금흐름표)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 투자활동: 자금의 융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을 "주석"으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제5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금흐름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25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1. 18.]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2021. 1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71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1월 18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28.]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867호(2021.10.28)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1년 이상"을 "1년을 초과하여"로 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중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연부연납(세금 신고기한 경과 후 장기간 분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3. 27.]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2019. 3.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ㆍ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비용"을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배분비용과 비배분수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3. 5.] [기획재정부령 제657호, 2018. 3. 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57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3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익은"을 "환율변동효과는"으로, "반영하고,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를 "반영한다"로 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2.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
제4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고정되어 있는"을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비화폐성 외화부채에서 발생한 손익을 조정항목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조정항목에 반영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해당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⑥ 중요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내용, 평가기준 및 평가손익의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① 충당부채는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추정치 산정 시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우발부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말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주석에 공시한다.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의무
2.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해당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의무
③ 우발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국가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을 말하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주석에 공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와 충당부채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12. 31.] [기획재정부령 제527호, 2015.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527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타 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함한다)"을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기타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관리환은"을 "관리전환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을 "보증약정 등에 따른 피보증인인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게 될"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해당 회계연도 재정상태표의 순자산에 반영한다."를 "비교표시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순자산 기초금액 및 기타 대응금액을 새로운 회계정책이 처음부터 적용된 것처럼 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회계연도 후"를 "회계연도 이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계정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관한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가.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사유
나.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방법
다.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시기
4.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제5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11. 19.]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444호(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 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4. 2. 27.] [기획재정부령 제400호, 2014. 2.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40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제재금수익 등: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 다만, 제재금수익 중 벌금, 과료, 범칙금 또는 몰수품으로서 청구권이 확정된 때나 몰수품을 몰수한 때에 그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 과료 또는 범칙금이 납부되거나 몰수품이 처분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압수품 및 몰수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평가
2. 비화폐성자산: 압류 또는 몰수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 이 경우 그 평가된 가액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금수익의 인식기준과 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제5호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342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Ⅰ. 재정운영순원가란의 제1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 12.] [기획재정부령 제126호, 2010. 1. 1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126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재평가일 기준으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뺀 가액으로 재평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6조 다음에 제7장(제57조 및 제58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 제6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감가상각 또는 상각에 관한 특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자산 중 일반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무형자산의 상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1년 회계연도부터 감가상각 또는 상각처리한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감가상각 또는 상각을 유예한 사실 및 이유와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등을 재무제표의 주석에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3. 19.] [기획재정부령 제60호, 2009. 3. 19., 제정]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0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 제38조, 제44조 및 제45조(보증충당부채 부분에 한정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특례) 2009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제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사회기반시설의 인식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아니하는 사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및 관리상태를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가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가격개정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정한 금액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자산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