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 1.]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2025. 12. 2., 일부개정]
[시행 2026. 1.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538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제15호까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3호"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첨부하여"를 "첨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23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제작결함의 시정 여부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품 수급 등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이 공개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436호, 2024.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4. 12. 31] [환경부령 제114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36호
    ⊙환경부령 제114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이하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이라 한다)"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을 각각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로 한다.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제15조제1호 중 "자동차기능 종합진단 기술 개발"을 "기술 개발"로 한다.

    제21조 중 "종합검사 결과와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을 "종합검사"로 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카메라는 배출가스 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뒷면 전체가 보이는 검사장면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촬영된 화면은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적합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제5조제4항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3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 1.] [국토교통부령 제1417호, 2024. 12. 17., 일부개정]
[시행 2025. 1. 1] [환경부령 제1136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417호
    ⊙환경부령 제1136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종합검사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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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20.] [국토교통부령 제1270호, 2023. 10. 31., 일부개정]
[시행 2023. 11. 20] [환경부령 제1060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70호
    ⊙환경부령 제1060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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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비고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같은 비고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9호(종전의 제8호) 전단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5. 25.]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2023. 5. 25., 일부개정]
[시행 2023. 5. 25] [환경부령 제1035호, 2023. 5. 25,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환경부령 제1035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5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발급"을 "발급[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

    제5조제5항 본문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시자"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검사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정기검사"는 각각 "종합검사"로 본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자동차검사"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사)"를 "(재검사의 신청 및 실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 본문"을 "제5조제3항 전단"으로, "종합진단서"를 "종합진단서(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재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를 "재검사(제3항에 따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진자료의 확인을 말한다)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을 "재검사기간"으로,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을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을 "재검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날은 제외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에 부적합 사유를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37조제3항"을 "법 제37조제3항 전단"으로, "등록번호판이 영치될"을 "운행이 정지될"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을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반환하여야"를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자동차검사"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공고하고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를 "공고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로 한다.

    제16조의2제5항 중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자동차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자동차검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주행계통의 변속기 추진축 등의 안전진단기준(검사기준)란 중 "오염도"를 "오염도(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정함)"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유의사항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1호 중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제84조제1항제3호"를 "제84조제3항제1호"로, "별표 2에 따라 30만원"을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250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제5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것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령 제89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7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98호
    ⊙환경부령 제94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등록증과 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을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제시하여야"를 "제시해야"로 한다.

    별표 4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를 각각 머목부터 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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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31.] [국토교통부령 제881호, 2021. 8. 31., 일부개정]
[시행 2021. 8. 31] [환경부령 제941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81호
    ⊙환경부령 제941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검사 진로의 통합형(길이×너비×높이)란 및 분리형(길이×너비×높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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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의 피트란 다음에 리프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진입ㆍ진출로란 다음에 기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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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호의 비고 제2호 본문 중 "피트"를 "피트 또는 리프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피트를"을 "피트 또는 리프트를"로, "피트 위"를 "피트 또는 리프트 위"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해야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2. 2.] [국토교통부령 제817호, 2021. 2. 2., 일부개정]
[시행 2021. 2. 2] [환경부령 제903호, 2021.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817호
    ⊙환경부령 제903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전단 중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을 "2020년 7월 3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7. 22.] [국토교통부령 제749호, 2020. 7. 22., 일부개정]
[시행 2020. 7. 22] [환경부령 제878호, 2020. 7.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49호
    ⊙환경부령 제878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리고"를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장비 및 시설란의 1) 중 "자동차배출가스"를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로 하고, 같은 란 2)부터 10)까지를 각각 3)부터 11)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2 제2호 비고 제3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 종합검사원 자격란의 "자동차검사산업기사"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같은 호 비고 제6호 중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한다.  
      1개의 배출가스 측정기로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와 경유자동차배출가스를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때에는 배출가스 측정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확대지역의 종합검사원 자격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다음 표의 해당 지역에 있는 자동차검사소(「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설치한 자동차검사소만 해당한다)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검사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따른 검사원 중 나목의 자격을 갖춘 검사원만 해당한다)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아 설치한 종합검사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합검사업무를 계속 수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원은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종합검사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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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3.] [환경부령 제857호, 2020. 4.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857호(2020.4.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698호, 2020. 2. 28., 일부개정]
[시행 2020. 2. 28] [환경부령 제855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98호
    ⊙환경부령 제855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 검사진로 내의 피트·사이드슬립측정기·제동시험기·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 검사업무의 범위
      ②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별표 2 제1호 표의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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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로, "있다."를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 제2호타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각각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5조의2제3항"을 "법 제45조의2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거목부터 버목까지를 각각 너목부터 서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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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제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의 시설·장비·인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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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12. 9.] [국토교통부령 제673호, 2019. 12.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73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단서 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2)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기준 위반
        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종합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2.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4 제1호나목 전단 중 "1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사목2) 중 " 그 밖에 관할관청이"를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카목 및 파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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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4 제2호나목, 마목부터 사목까지, 차목·카목 및 파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4. 23.] [국토교통부령 제621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621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아니한 경우"를 "않은 경우(제1항에 따른 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받지 아니한"을 "받지 않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교통안전공단"을 각각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별표 2 제3호가목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의 제1호 중 "같은 법 제81조제2호"를 "같은 법 제81조제22호"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종합검사 관련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라 전조등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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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7. 20.] [국토교통부령 제537호, 2018. 7.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53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45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3항"을 "법 제45조의3제1항 및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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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0. 26.]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2017.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10일까지"를 "1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를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9조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트는 차대동력계 검사 전에 반드시 관능 및 기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자동차안전 분야 또는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분야 진로 중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전 분야 진로에만 피트를 설치한 경우 배출가스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수행 전 피트 위에서 촬영용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에 검사일,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별표 4 I. 일반기준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 진단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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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검사기간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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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2. 2.] [환경부령 제594호, 2015. 2. 2., 일부개정]
[시행 2015. 2. 2] [국토교통부령 제181호, 2015. 2. 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594호
    ⊙국토교통부령 제181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2월 2일
              환경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1회 10일, 연간 20일"을 각각 "1회 15일, 연간 30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3년마다"를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소형 차대동력계를,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 제3호나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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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구비서류란 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술인력이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합검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호(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제15조제7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11. 1.] [국토해양부령 제293호, 2010. 10.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381호
    ⊙국토해양부령 제293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국토해양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의 비고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배출가스 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ㆍ배출가스분석기ㆍ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주제어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수행되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2. 18.] [국토해양부령 제222호, 2010. 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222호(201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의 “34.8”을 “32로” 하고, 같은 항목 괄호 안의 “정15%”를 “정25%”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속도계 항목 괄호 안의 “34.8”을 “32”로 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3. 30.]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2009. 3. 30., 제정]
[시행 2009. 3. 30] [환경부령 제327호, 2009. 3. 30, 제정]

【제정·개정문】

  • ⊙국토해양부령 제112호
    ⊙환경부령 제327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조(종합검사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4조에 따른 종합검사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한 종합검사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제14조에 따른 검사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설치된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용진로에 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검사 장비를 통합 설치하는 경우 검사진로의 피트의 길이는 별표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906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확보한 기술인력이 별표 2 제3호나목의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 검사원 자격 중 제2호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자동차 검사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은 제14조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의 종합검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 중 어느 하나만 이수한 사람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종합검사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야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만 받은 사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분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비고란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44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시행일부터 2년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에 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를 별도로 받은 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검사가 면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2항 중 “30일이내”를 “31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