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77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677호(2025.1.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474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7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5. 2. 14.] [법률 제20255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5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는 자는 제9항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하여야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생산한 자에게 그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제4호 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75호, 2023. 8.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57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15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나목 중 "연계 운용을"을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를 "제35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8198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198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①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중 통신 분야에 관한 사항
2. 제35조의3에 따른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주요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설비(통신설비로 한정한다)의 통합 운용에 관한 사항
5. 제37조의2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신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①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설치ㆍ운영ㆍ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통신구 및 기타 구조물(이하 "통신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회선 수 등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등급분류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신시설의 등급을 지정한다.
③ 주요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등급에 따라 우회통신경로의 확보, 통신시설에 대한 출입제한조치, 안정적 전원공급, 재난대응 전담인력의 운용 등의 관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 지정의 절차 및 방법, 자료제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의 제목 "(방송통신재난의 대비)"를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① 이동통신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시스템 구축 등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이상의 방송통신재난 경보가 발령된 경우
2. 방송통신재난으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한 이동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는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와 협정을 체결한 해당연도의 도매제공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대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 간 별도의 협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등과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의 운용에 관하여"로 한다.
② 전년도 전기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방송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비용절감의 규모
4. 위반행위를 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 매출액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및 관리상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완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5조의3제3항의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4.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운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5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75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남북 간 방송통신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ㆍ제도 및 현황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 간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을 "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를 "제8항까지의"로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48조제2항제5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19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6019호(2018.12.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9. 3. 25.] [법률 제16015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1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60호, 2018. 3. 1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460호(2018.3.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8. 8. 22.] [법률 제15370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2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537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지원"을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7. 6. 15.] [법률 제14574호, 2017. 3. 1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7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목적 외로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81호, 2015. 12.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81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제40조의3으로 하고,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관방송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재난방송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2.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3.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 실시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주관방송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3(종전의 제40조의2)의 제목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난방송ㆍ민방위경보방송"을 "재난방송등"으로 한다.
제45조 중 "제44조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규정에 따른 벌칙"을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법률 제13539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1항제2호 중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재난방송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ㆍ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6. 6. 2.] [법률 제13539호, 2015. 12. 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39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통신사업자"를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그 소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현황, 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6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제37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대비 및 제38조ㆍ제39조제4항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5. 7. 21.] [법률 제13072호, 2015. 1.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07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를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를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를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수익성"을 "수익성과 방송통신사업자의 재정상태"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4. 12. 4.] [법률 제12743호, 2014. 6. 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743호(2014.6.3)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4. 9. 4.] [법률 제12720호, 2014.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72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재난방송 수신시설의 설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ㆍ민방위경보방송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 「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34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2034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2. 5. 23.] [법률 제11373호, 2012. 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373호(2012.2.2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생략
제12조 생략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2. 7. 18.] [법률 제11200호, 2012. 1. 1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200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및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로, “재난방송을”을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해 또는 재난이”를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로, “방송사업자에게 재해 또는 재난의”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로 하고, 같은 항 전단·후단 중 “재난방송을”을 각각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방송의”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방송에”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에”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193호, 2010. 3. 31.,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0193호(2010.3.31)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명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부담금관리 기본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0. 9. 23.]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2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