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2026. 10. 22., 일부개정]
[시행 2026. 10. 22]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2026. 10. 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7호
    ⊙해양수산부령 제8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 의뢰자"라 한다)에게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이용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 정보처리시스템의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상시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2. 통신판매중개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내 별도의 안내화면을 제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포함한다)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법

    제4조의3(종전의 제4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5조의2"를 "영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의2제4항"을 "영 제5조의3제5항"으로, "연장"을 "연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2017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신판매중개 의뢰자에 대한 고지 방법: 2027년 1월 1일

    별표 3 제2호가목2) 중 "표시하여야"를 "알려주어야"로 한다.

    별표 4 제1호바목2) 중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를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국ㆍ○○국ㆍ○○국), 외국산(○○국ㆍ○○국ㆍ○○국 등), 외국산"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마) 중 "표시"를 "표시할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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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1.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2025. 1. 9., 일부개정]
[시행 2025. 1. 9] [해양수산부령 제715호, 2025.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01호
    ⊙해양수산부령 제715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 중 "표시를"을 "표시를 첫 화면(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을 말한다)이나"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영수증"을 "영수증(전자적 형태의 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본문 중 "원산지를 표시한다"를 "원산지를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육수:"를 "우사골:"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아귀 및 주꾸미"를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및 부세"로 한다.
        4) 전자적 매체를 활용한 메뉴판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3. 12.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2023. 12. 8., 일부개정]
[시행 2023. 12. 8]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18호
    ⊙해양수산부령 제63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및 반입 농수산물
            (1)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2)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3)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4) (1), (2) 및 (3)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ㆍ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한다.
          나)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
            (1)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2) (1)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 본문 중 "가격표시"를 "가격표시(최초 등록된 가격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2)중 "제2호가목3)"을 "제2호가목3)가)"로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ㆍ위ㆍ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1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 제2호가목3)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30일까지 제조하는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또는 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에서 글자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2. 1. 1]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해양수산부부령 제52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유통이력의 범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유통이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자의 업체(상호)명ㆍ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2. 양도 물품의 명칭, 수량 및 중량
      3. 양도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이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을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관리수입농산물등의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제1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거래명세서 등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통이력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시ㆍ도"를 "시ㆍ도,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사목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6) 및 같은 호 다목2)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라)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2호차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1호나목5)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4.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2020. 4. 27., 일부개정]
[시행 2020. 4. 30]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2020. 4. 27,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23호
    ⊙해양수산부령 제406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꽃게 및 참조기"를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1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2019. 9. 10., 일부개정]
[시행 2019. 9. 10]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2019. 9.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3호
    ⊙해양수산부령 제36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9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5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산지 교육대상자"라 한다)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원산지 교육대상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3)라)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표시할 수 있다"를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3)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3) 다) 및 라)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5)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한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ㆍ가공ㆍ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가목1)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표시할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따른다.

    별표 3 제3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바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사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하는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별표 4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조리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8.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5)가) 중 "스티커"를 "스티커(붙임딱지)"로 하고, 같은 5)나) 중 "내찰"을 "안쪽 표지"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나) 중 "내찰"을 "안쪽 표지"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 4.] [해양수산부령 제320호, 2019. 1. 4., 일부개정]
[시행 2019. 1.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2019. 1.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320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관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시ㆍ도"를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 시ㆍ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5. 3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2017. 5. 30., 일부개정]
[시행 2017. 5. 30] [해양수산부령 제233호, 2017. 5.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해양수산부령 제2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5조의2제5항"을 "영 제5조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등) 영 제7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질병, 사고, 구속 및 천재지변으로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원산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산지 표시제도 활성화 우수사례
      2.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우수사례
      3.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우수사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우수사례 시상의 절차 및 방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한다)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나목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없다.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별적인 표시방법"을 "판매 매체에 대한 표시방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표시 위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판매 제공 시의 표시방법
        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나. 별표 2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다. 별표 4에 따른 영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방법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표시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한다. 다만,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제1호아목을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별표 1 제2호나목3), 별표 3 제2호가목1)가) 및 별표 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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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2017.1.2)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매 2년이"를 "3년마다(매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4)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한다.
    제12조부터 제40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포장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장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2016. 11. 28., 일부개정]
[시행 2017. 1. 1]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2016. 1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5호
    ⊙해양수산부령 제208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
               갈낙탕(쇠고기: 미국산, 낙지: 중국산)
      바. 농수산물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다음 1) 및 2)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부대찌개(햄(돼지고기: 국내산)), 샌드위치(햄(돼지고기: 독일산))
        1) 외국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소세지야채볶음(소세지: 미국산), 김치찌개(배추김치: 중국산)
        2) 국내에서 가공한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가 영 별표 1 제3호마목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원료의 원산지를 "외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외국산)), 두부(콩: 외국산)

    별표 4 제2호가목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일 것

    별표 4 제2호가목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산지를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할 때에는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의 경우에는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별표 4 제2호나목2) 중 "가목"을 "1)"로, "가정통신문"을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의 가정통신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 2.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 2016. 2. 3., 일부개정]
[시행 2016. 2. 3]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8호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별표 4"를 "별표 3 및 별표 4"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1)나)(3)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3 제목 중 "제3조제1호"를 "제3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중 "수입 국가명산으로"를 "외국 국가명을"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입국가명산"을 "외국 국가명"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수입국가명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수입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1) 중 "수입국가명산과"를 "외국산과"로, "수입국가명산 표시"를 "외국 국가명 표시"로 하고, 같은 목 2) 중 "수입국가명산"을 "외국산"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수입산"을 "외국산"으로 한다.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①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통신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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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6.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 2015. 6. 3., 일부개정]
[시행 2015. 6. 4] [해양수산부령 제144호, 2015. 6.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44호
    ⊙해양수산부령 제144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과징금 부과ㆍ징수절차) 영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 1. 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2015. 1. 6., 타법개정]
[시행 2015. 1. 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2015.1.6.)
    ⊙해양수산부령 제133호(2015.1.6)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제1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3.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2013. 3. 24., 일부개정]
[시행 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7호, 2013. 3. 2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호
    ⊙해양수산부령 제7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3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3. 6. 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2013. 1.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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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4.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2011. 11.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2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1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본문 중 “제5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목 중 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중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를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을 사용합니다.”로 한다.
      라.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의 원산지 표시방법
        수산물의 원산지는 국내산, 원양산 및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한다.
          [예시] 넙치회(국내산), 참치회(연근해산)
        나.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한다.
          [예시] 참돔구이(원양산), 넙치매운탕(원양산, 태평양산)
        다.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참돔회(일본산), 뱀장어구이(영국산)
        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조피볼락회(국내산과 일본산을 섞음), 낚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가목 중 “섞은 경우”를 “섞거나 넙치, 조피볼락 및 참돔을 섞은 경우”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을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모둠회(넙치: 국내산, 조피볼락: 중국산, 참돔: 일본산)”으로 한다.

    별표 4 제6호(종전의 제5호) 나목 중 “쌀 또는 배추”를 “쌀, 배추, 넙치, 조피볼락, 참돔 또는 낙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 11.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2010.11.26)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1)나)(3)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가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8. 1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2010. 8. 11., 제정]

【제정·개정문】

  •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4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 표시가 된 기존 포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또는 종전의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제작된 원산지 표시가 된 포장재(용기 및 라벨을 포함한다)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의5의 제목 “(원산지표시 등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별표 4의5 및 별표 4의6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23조,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0조의3제2항제3호 중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유전자변형수산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 중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를 “지리적표시”로 한다.
      ③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전단 중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를 “식육의 종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부산물의 종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