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5. 27.] [법률 제21696호, 2026. 5.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활동지원급여와"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활동지원급여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청자격을 갖는다.
제22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6항에 따른 재무ㆍ회계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활동지원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제24조의2제1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65세가 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였으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8. 5. 27.] [법률 제21695호, 2026. 5. 26.,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1695호(2026.5.26)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95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활동지원사업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인정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급여의 수준, 만족도 및 수급자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1호, 2024. 10.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20511호(2024.10.22)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22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22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3호 중 "학교생활"을 "학교생활 또는 질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3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종합조사"를 "종합조사(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901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0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본원칙) ①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심신상태, 생활환경 및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가.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
제12조제2항 단서 중 "단서"를 "단서(나목에 따른 수급자는 65세 이후 가목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여 계속 신청자격을 갖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22호, 2021. 6.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93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779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단서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을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689호(2020.12.22)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한다.
㊹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091호(2020.3.2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5906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활동보조인이"를 "활동지원사가"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인"이라"를 ""활동지원사"라"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활동보조인"을 각각 "활동지원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본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⑰ 생략
제30조 생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7. 1.] [법률 제15273호,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3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을 "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단서 중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심사에서"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제5호에 따른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후단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각각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 중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수급자격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 심의를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2. 8.] [법률 제14564호, 2017. 2. 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56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6. 12. 30.] [법률 제13664호, 2015.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66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활동지원급여"를 "활동지원급여 등"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인 신설한다.
1.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욕구
2. 신청인의 주거특성 또는 사회참여 정도 등 사회적 환경
제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제6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한다"를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수급자격의 상실)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한 때
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에 필요한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종류"를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활동지원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와 그 밖에"를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에"로 한다.
②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받거나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직장 등에서 생업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행위
3. 수급자의 자립생활에 지장이 없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7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① 수급자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선택과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적정하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할 수 있는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와 활동지원인력 간의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제한 또는 정지"를 "중단 또는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수량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안전 확인 또는 구조ㆍ구급활동 등의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1인 가구인 경우
2.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3.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직장ㆍ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호가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신청,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고려하여"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활동지원인력 대표
5.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 지역 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활동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를 직접 보관하기 위해서는 휴업 예정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1개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등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3.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수급자를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2년 내"를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휴업 또는 업무정지 기간에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해당 활동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과징금의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② 활동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지정되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폐업, 휴업,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현장평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2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0조제1항제2호"로, "상실"을 "취소"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 등)"을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사람"을 "수급자"로, "자가"를 "활동지원기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사람과"를 "수급자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반환하여야 할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2.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7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증표"를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한다.
제44조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청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2. 제28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제49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29조제3호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3항ㆍ제4항 및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활동지원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처분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7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9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제29조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종전의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가 된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제29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상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활동지원기관"으로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7. 1.] [법률 제12617호, 2014. 5. 20.,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2617호(2014.5.20)
기초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16조 생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9. 5.] [법률 제12070호, 2013. 8. 1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2070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를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를 "1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9. 5.] [법률 제11861호, 2013. 6. 4.,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86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또는 그"를 "또는 수급자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전 30일"을 "90일 전부터 30일 전"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육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556호(2012.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5.] [법률 제10518호, 201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1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또는 주간보호 등의”를 “등의”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0. 5.] [법률 제10426호, 2011. 1. 4.,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42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은 면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은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활동지원급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