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569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를 "학생선수가"로, "허용할 수 있다"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9234호(2023.3.1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각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⑪ 생략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4. 3. 24.]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60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게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생선수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7954호(2021.3.23)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학교체육 진흥법」의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말까지"를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수수"를 "수수(授受)"로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498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498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6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763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16. 5. 4.] [법률 제13948호, 2016. 2. 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3948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을 해당 학교의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설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정·개정문】

  •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 전단, 제7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2013. 1. 27.] [법률 제11222호, 2012. 1. 26., 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체육 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법률 제11222호
    학교체육 진흥법

    [본문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